제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10월 12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계>속)
3.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안(계>속)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계>속)
5.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6.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안산시균형발전에관한청원(계>속)
8. 안산시공공시설부지매입안(계>속)
9.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계>속)
10. 안산복지회관(가칭)건립계획안(계>속)
11.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계>속)
12.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계>속)
13. 안산시하수도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계>속)
14.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안산시균형발전에관한청원(박명훈 의원 소개)(계>속)
10. 안산복지회관(가칭)건립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시장제출)(계>속)
12.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휴회기간 동안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경하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1년도 10월 11일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안, 아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안,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노철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철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안산시장이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확정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 화성군 부담금 등의 추경재원이 발생하여 '91년도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법적 기준 필수경비 부족 등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다음 예산편성 시 반영해도 무방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등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 수정액은 45억567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모두 삭감 수정한 것으로 의회비에서 14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39억9,507만원 사회복지비 475만원, 산업경제비에서 4,0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3억9,445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7,000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영덕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부탁합니다.)
국중협 의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 의원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잔동 도시개발에 따른 설문조사 용역비 3,000만원 삭감에 대하여 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에 따른 설문조사 용역비 내용은 건설부에서 금명간 고시가 발표되면 곧바로 공고게시판, 도시계획 홍보관, 각종 불법에 대하여 계몽과 기타 개발에 따른 제작물 작성비로 알고 있으며, 두 번째로 고잔동 도시개발 안산시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주민과 당국 간에 원만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설문조사 용역비 등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료 여러분!
13년간의 긴 세월을 숙원사업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손꼽아 기다리던 3,000여 가옥주민들이 이 숙원사업이 어렵게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예산 3,000만원이 의원들의 손에서 삭감되어
○의장 안병권 잠깐만 정지해 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의 찬·반을 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조금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를 드리겠습니다.
○국중협 의원 알겠습니다.
삭감이 되어진다면 주민들의 기대에 실망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삭감된 3,000만원을 부활시켜서 주민의 실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점 꼭 관철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방금 우리 국중협 의원께서 반대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회의를 찬성, 반대 일단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차례로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또 다른 반대하시는 분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그럼 현재 국중협 의원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한 반대 동의시죠?
반대 동의를 정식제출하시는 겁니까?
(○국중협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요망사항입니까?
동의합니까?
(○국중협 의원 의석에서 - 요망사항입니다.)
정식동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의원 의석에서 - 정식 동의하는 겁니다)
(○국중협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정식 동의입니까?
(○국중협 의원 의석에서 - 예)
재청이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국중협 의원의…
(○박명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계십시오.
국중협 의원의 동의에 정식재청이 있었으므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송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중협 의원 발언에 대한 찬성입니까?)
○의장 안병권 이 심사보고에 대해서 계속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반대 발언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심사보고를 찬·반 토론에 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사보고 자체를 가결이냐 부결이냐 바로 표결에 붙이시겠습니까?
찬·반 토론 하시겠습니까?
(○최종락 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이 좋겠습니다.)
찬·반 토론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반대하시는 측에서 먼저 나와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의장 안병권 그러면 심사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분 계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그럼 의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표결로 아주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셔서 잠깐 숙고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최영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청입니까?
동의입니까?
(○최영덕 의원 의석에서 - 요청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지금부터 15분간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중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적인 항목을 세밀하게 우리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 의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잠시 동안 본 의원이 흥분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149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비 중에서 용역비 중에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3,000만원 중에는 도시개발에 따른 설문조사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잔동 생산녹지 개발현황 홍보판 안내시설 지역안내 200만원이 하나, 전체 안내에서 500만원 짜리가 하나 그리고 이주민단지를 어떻게 어느 위치에다 끊어야 될까 하는 것과 거기에 무허가건물 그리고 세입자 등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안산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 원만하고 부작용 없이 주민과 화합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결특위에서 관계공무원께서 설명이 부족한 걸로 저는 그렇게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비를 주므로서 그 동안에 신도시 개발을 공포한 이래 약 13년 동안 주민들이 갖은 고생과 농촌에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약 3,000여 가구가 하루를 열흘 같이 긴 그런 세월을 숙원사업으로 개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망에 부응해서 당국에서 이미 발표가 되었고 또 머지 않아서 공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건설부장관의 결재가 끝나서 지금 안산시로 공문이 발송되어서 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이나 이달말이라도 바로 실시를 해야할 입장인데 3,000만원의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이 개발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에 애타게 기다리던 주민들의 여망에 아주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애쓰셔서 예결을 잘 마쳤습니다만 제 마음에는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3,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다시 부활시켜서 주민들의 갈망하는 마음에 크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국중협 의원의 의견에 반대 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웅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명훈 의원 국중협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고잔뜰 생산녹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자고 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례로 우리가 예결을 다루다 보면 선 집행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본 3,000만원이 없어서 설문지를 못 돌린다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사동 약수터에 4,000만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집어내니까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행사도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돈은 선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고잔뜰 3,000만원에 대해서 깎은 것은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민들의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안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관계공무원들도 안 계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충분한 대화가 다음 추경에 다뤄도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한번 정산 추경이 다시 한번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부탁이었습니다.
○의장 안병권 또 다른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장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홍장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의원 홍장표 의원입니다.
79페이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수입 및 지적관리, 지방토지 매입비 3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34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34억원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안병권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김진옥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홍장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부지 34억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나 공공시설 부지를 매입할 때마다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심의를 꼭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이번에 조례개정 특위에 조례 의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보며는 몇 푼 안 되는 금액의 정수물품도 심의를 사전에 받았고 또 공공부지 1,700여평의 조그마한 땅을 사전 심의를 받게끔 했던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0만평입니다. 19만 몇 천평, 400억원 이런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의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사전에 미리 본회의의 심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 홍장표 의원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홍장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입니까, 나가서?)
네. 찬성토론하실 분
(○김송식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할 뜻은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앞서 잠깐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홍장표 의원 나오셔서…
아, 제안설명 하실 것이 더 남아 계십니까?
(○홍장표 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을 냈으니까 제안설명을 해야지요)
나오세요.
○홍장표 의원 홍장표 의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지난 3일간에 걸쳐 진지하게 심의 의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화랑유원지 매입비 34억원을 삭감한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당해 부지는 30만 안산시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동부지를 매입하여 계획성 있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개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언제 어떤 모양으로 개발하게 될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익보다 사익추구에 급급하게 될 것이 뻔히 보일 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총선과 자치 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 등을 틈타, 정치적인 힘을 작용하여 유원지 일부는 택지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거액을 치부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르며, 동부지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어떤 압력을 받아도 영구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나대지로 방치하게 되면 안산의 심장부가 도시의 균형발전과 미관을 해치는 지역으로 남게 될 경우 시민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공동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화랑유원지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연말에 하는 추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집행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불용액 삭감 등 회계결산을 위한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연내에 취득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수자원의 입장은 시에서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개 분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안산시가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당시에서 낙찰한다 하더라도 명년도에 매입할 경우에는 지가 상승의 추세로 보아 60∼70억 상당의 시 재정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예산을 삭감한 의회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깊이 참작하셔서 금번 기회에 토지 매입비 34억원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주실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권 홍장표 의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반대 발언하실 분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계십니까?
(○이무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이무순 이ㅡ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의원 유원지 매입부지는 34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정에 보게 되면 7억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정기예산 편성에 이미 예산 7억원이 배정이 됐다 하며는 금년도에 안산의 예산이 몇 억입니까?
400억의 막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안산시 1년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업을 하면서도 시에서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1차 추경에도 편성을 안 하고 2차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도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는데 118억 중에 34억이라는 것은 "%"를 보더라도 30%입니다. 이것보다 큰 사업이 없는데도 말 한마디 없이 2차 추경에 슬그머니 올려놓고서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시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매입의 우선 순위가 빨라야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금번 3차 추경은 11월 14일부터 경기도에 3차 추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3차 도추경이 끝나며는 저희 안산시에서도 이달 말쯤 3차 추경이 있고, 금년말에 마무리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2차 추경에 승인을 안 해도 3차 추경도 있고, 마무리 추경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송식 의원 나와 주십시오.
○김송식 의원 김송식 의원입니다.
이무순 의원님께서는 김진옥 의원님의 의견에 동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 의원은 홍장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찬성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고 또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고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김진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 처리과정에서도 올라오지도 않고 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올렸느냐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혹시 저도 잘못 알고 발언했을 때 질타를 걱정해서 상당히 좀 알아 보았더니, 공공재산 취득승인은 예산을 성립한 후에 승인을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산 배정 후에 계약 전에…
예산을 배정한다고 당장 계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승인요청이 있을 것이고 혹시 또 부당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부결해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꼭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 재원을 확보한다는 좋은 의미였다면 그때 저희들이 통과시켜도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장님이나 여러 시당국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의원들에게 한마디 사전 설명도 없이 슬쩍 흘렸는지 정식으로 제출하였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재원에 막중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 재원을 확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열심히, 심의하신 예결위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으로서 다시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종락 의원님 나오십시오.
○최종락 의원 최종락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결위의 한 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인 박명훈 의원과, 이무순 의원의 발언에 전 동의하려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 차례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35조 1항6의 규정에 보며는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3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숫자가 올라오면서 일언반구의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슬그머니 상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갈음한다"라고 슬쩍 넘겼고 또한 예결위 장소에서도 제안설명 할 적에 그 조목에 대해서 무슨 상세한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유인물에 갈음한다는 이런 말을 해 가면서 슬쩍슬쩍 넘겨버렸습니다. 시에서 꼭 필요, 불가피한 예산이 있다며는 시장이 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던지 해서 우리가 다시 재심의를 해도 이번 기회에는 승인을 못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홍장표 의원의 발언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찬·반 토론이 없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럼 다른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실 사항이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홍장표 의원과 국중협 의원님께서 정식 수정요구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잠시 정회한 후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시간은 30분으로 해서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홍장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수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추경예산서 89페이지 공공용지 및 청사 부지 매입비 34억원과 추경예산안 149페이지 고잔동 도시개발에 따른 설문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원 등 총 34억3,000만원을 부활하는 새로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장표 의원과 국중협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새로운 수정예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홍장표 의원과 국중협 의원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강창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병권 예. 말씀하십시오.
○강창혁 의원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 선택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권 의원 여러분, 정식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강창혁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제로 원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이 모두 11분으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표위원은 최종락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의원 여러분들께 제안이 들어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새로 수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추경에서 89페이지 공공용지 및 청사 부지매입비 34억원과 추경예산안 149페이지 고잔동 도시개발에 따른 설문조사 연구 용역비 3,000만원 합해서 도합 34억3,000만원을 부활하자는 것입니다.
(○김송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주신 유인물의 뒷부분에 89페이지가 98페이지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정경하 강성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안은 두 가지 안을 일괄상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중앙통로의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재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중앙 발언대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다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 의원 의석에서 - 가·부를 확실히 어떤 것이 가·부인가를 확실히 해 주세요.)
○의사계장 정경하 찬성하시는 분은…
(장내소란)
(○김송식 의원 의석에서 - "가"하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예.
(12시0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의장 안병권 개표를 하는 동안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는 18매입니다.
투표수와 같습니다.
(계표)
○의사계장 정경하 발표하기 전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권 표결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을 보면 일반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님이 모두 18명 투표에 임하셨습니다.
출석의원 18명 중 수정예산안 찬성의원이 9명, 반대의원이 9명으로 가·부동수 일때는 부결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홍장표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장표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 질문 있습니다.)
(○강창혁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질문 하나 있습니다.)
홍장표 의원 말씀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홍장표 의원 홍장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1페이지 제5조 표결사항을 보게 되면 수정안의 표결순서는 지금 안건이 2개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안건을 따로따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보게 되면 제3항 의원 외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3항이 되겠고요.
1항에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처리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안병권 지금 홍장표 의원이 발언하신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득했던 사실이므로 홍 의원의 발언은 없는 걸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좀 전에 표결결과를 망치로 두드리고 나서 해야죠? 가결인지 부결인지…)
(웃음)
죄송합니다.
본 홍장표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안산시균형발전에관한청원(박명훈 의원 소개)(계>속)
10. 안산복지회관(가칭)건립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시장제출)(계>속)
12.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계>속)
13. 안산시하수도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계>속)
14.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12시23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애향장학금 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균형발전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공시설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복지회관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양상동·부곡동 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 설치 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건립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하수도사업소 건설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4항 '91년도 영세민전세자금 지원협약사항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상 13건을 심사한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워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정순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의원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민입니다.
지금부터 제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 안산시 최용신봉사상조례안,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안,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산시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안산시균형발전에 관한 청원, 안산시공공시설부지매입안,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 안산복지회관건립계획안, 안산시 양상동·부곡동 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 설치부지매입안,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건립부지 매입안, 안산시 하수도사업소건립부지매입안,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 승인의 건 이상 13건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한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 운동장, 공원, 생필품 유통시장 등 급증하는 각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각종 요금을 징수하여 지방공사의 성격인 공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산시는 타도시에 비해 주차장, 공원 등 각종 시설물이 현저히 많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공단을 운영하게 될 경우 첫째, 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요금징수로 인한 주민부담가중, 둘째, 공원의 성격이 실제로 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시설물관리의 민영화 추세에 역행되며, 셋째, 인근 대도시에도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공단 설치운영의 시급성과 긴요성이 미흡하고, 넷째,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시 각종 요금징수로 인한 민원야기가 예견되어 동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다음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록수의 주인공이며 농촌계몽가였던 최용신 양의 정신을 기리고자 안산시지역 발전에 공헌한 여성에게 최용신 봉사상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 취지 및 조례안 전체 내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조례안 등 일부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중 심사위원장으로된 시장은 제외시켜 추천권자로 동장과 여성단체장으로 했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본 수상대상자는 여성인 관계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라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여성이란 말을 삽입하여 수상대상자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안산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거주자중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관내 명문학교 육성 및 내고장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 및 내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였으나 기 실시되고 있는 장학금은 본 야행장학금과 별도로 운영하게 하고, 장학생의 자격요건도 가급적 관내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고교생 이하는 관내학교 학생에 한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애향장학금 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애향장학금을 설치하여 지급하는데 있어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장학금관리를 이한 당연한 조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의 사용기간이 당초 영구 사용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보건사회부 훈령에 의거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5년이내 재계약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공감하나 아직까지 타 시군에서 실시하는 사례가 없어 소기의 효과 측정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동 개정 조례안은 이해관계인의 반발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시기상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균형발전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와동주민의 숙원사항인 와동 36-1의 14필지 52,165평의 와동앞산을 고잔동 생산녹지 매립지 토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발해 달라는 청원으로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채택하기로 하고 안산시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시설부지 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 공공시설부지를 매입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등 별다른 문제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활용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적정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승인요구 물품중 대부분은 사무 및 사업용기기로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사료되나 일부 실·과에서 너무 과다하게 물품취득을 요구했거나 사용 내겨년수가 경과 됐어도 사용가능한 물품을 대체 취득요구한 사항이 있어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회 정수물품 승인요구중 먼저 신규취득 164개 물품중 145개 물품만 승인하고 나머지 19개 물품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했으며, 대체취득 22개 물품중 11개 물품만 승인하고 나머지 11개 물품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산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근로여성 자녀의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과 노인정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이미 건립예산은 확보 됐으며, 근로여성 자녀 안전보육과 노인복지차원에서 회관건립이 당연시 된다하여 원안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산시 양상동·부곡동지역 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 부지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결과 농촌지역 가축분을 집합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안산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도 완벽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개발 지원사업소 건립부지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결과 날로 증가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안으로 부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하수도사업소 건립부지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 역시 하수도사업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91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협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영세민 전세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동 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산시 애향장학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균형발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청원을 채택하고 첨부한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공시설부지매입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산시 공공시설 부지매입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산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산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양상동·부곡동지역 가축분 공동퇴적장 설치부지매입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건립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산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건립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하수도사업소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1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협약사항 승인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1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협약사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훌륭히 마치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
김진옥양환수강성필강창혁박일도 |
이무순홍장표박명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