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0.0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1년 10월 9일(수)

장 소 시청상황실


의사일정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쪼록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이지만 우리 제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부터 한분씩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입니다.

양환수위원 양환수입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입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입니다.

강창혁위원 강창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노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본회의와는 달리 진행이 자유롭고 일문일답식의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유인물로 대처 하고자 하셨는데 다시 제안설명을 자세히 듣고자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노철수 지금 박명훈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듣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락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노철수 모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노철수 그러면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장 제안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해 드릴까요?

지난번 보고드린 말씀대로 다시 해 드릴까요? 아니면 실과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안을 실과장들이 보고를 해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지난번의 설명은 일괄포괄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계신분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각 실과에서 조목조목 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최종락위원 지난번에는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요약건에 대해서 간단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산출근거등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하나 건의말씀 올릴 것은 저희 계가 23개과, 사업소가 5개 사업소해서 전체 28개 과·소인데 각각 여기에서 과장님들이 나와 가지고 20분씩만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어차피 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시면 담당 과장님들이 설명을 올리게 되니까 보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특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별로 보고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철수 제안설명을 자세히 듣자면 과장님들이 직접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제 생각은 지난번에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들은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이십몇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듣는다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고, 또 시작하는 이마당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개요만이라도 설명을 더 해주시고 그 중에 역점사항이 한두가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서에 기 검토한 분야의 질문된 사항은 각 국실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 망정 전체적인「아우트라인」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듣고 나중에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철수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강창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철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좀 미심적은 것이 있다며는 실국장님께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이 우선 각 실과장님을 대표해서 어제 본 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오늘 예결위가 개원이 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위원장 노철수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연구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상금, 판공비, 정보비가 의회를 포함해 다 합쳐서 20여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상금은 추석, 재해대책 위로금등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쓰잘데 없는 보상금 내지 판공비, 정보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서 나오셔서 보상금 내지는 판공비, 정보비가 왜 그렇게 많이 20여억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박명훈위원님께서 질의에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장 평소 존경하는 박명훈위원님께서 소관별로 계상되어 있는 정보비 예산내용을 설명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답변을 하려며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관별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박명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10분 했다가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철수 그럼 10분간 쉬시고 10시4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들간에 합의를 본 결과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였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락위원 최종락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만으로서는 요약해서 들은 결과 미흡하기 때문에 각 소관별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문화공보비 등등 소관별로 각 담당관님께서는 상세히 제안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철수 여러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환수위원 양환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예결을 이렇게 보면서 바쁜 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할 필요까지 없다고 봅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우리가 받을 적에 부서별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는 식으로 하고 괜히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노철수 여러위원님들 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보고 관계 부서에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느 부서부터...

강창혁위원 설명을 하시되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은 필요 없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만 일반행정비부터 의회부터 순서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 있음)

○위원장 노철수 동의하시니까, 일반회계부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소관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서로 오해 내지는 혼선이 있을지 몰라서 위원님들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당초에 박면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추경상정안을 설명을 소관별로 드려야만이 그 소관사항을 명확하게 아실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관·항별로 되어 있는데 일개의 장속에는 일반행정비 하면 전 실·과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리비면 사회복리비에 사회경제국소관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총괄적인걸 가지고 설명을 하다보면 타과장 소관까지를 여기에 국장들이 나와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번잡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다만, 여기에 보고를 드릴때에 몇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소관 과장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와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운영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철수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강창혁위원 부서별로 하시된 나오셔 가지고 페이지를 알려준 다음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임용장 예, 여기서 저희소관 과장들이 나오게 되면 예산서를 전부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페이지 어느과 소관 이번 추가경정 예산요구안에 대해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요구한 사업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를 부기 내용별로 설명을 올리게 됩니다.

당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아마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23개과가 보고를 드리고 5개 사업소가 보고드리려고 하면 아마 오늘밤 늦게까지 거의 보고를 받으시는 걸로 오늘 일정을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보고 요령은 실과 직제순으로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 예산서 내용 몇 페이지 어느과 소관 보고 드립니다. 하고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주요사업 내용별로 그렇게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기 내용까지 해서 설명을 하려다보면 아마 과당 보고시간인 사업물량이 많은 과에서는 보고가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과장님들이 나오시게 되면 가능하면 보고시간을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요약해서 보고드려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이번 추경예산 심의하기 전에 계상사항에 지금 35억7,695만8,000원이 1차 추경때와 지금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추경때 우리가 회기를 다룬것과 지금 2차 추경에서 110억 정도 다루는데 37억6,958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인데 아까 우리가 회의하기전에 기획실장님께서 계상상몇가지 인쇄라든가 뭐 잘못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불과 몇원 몇천원에 불과하는데 35억의 차액이 있는데, 각 과별로 어떠한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110몇억을 다루는 중에 35억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것부터 해명이 된 다음에 제안설명을 듣고서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다룰 때 예산서 13페이지 좀 보십시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하면 1회때 저희가 예산 삭감액이 총26건에 4억2,304만2,000원을 삭감했는데 그럼 여기에 일반회계 세출하면 4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한게 4억2,300이면 차액이 지금 35억 7,695만8,000원이 차액이 납니다.

이것도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용장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제가 그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만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무순위원 아니요, 계장님 여기에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1차 추경에 올라온게 이게 합계라고요.

○기획실장 임용장 아, 이것은 "안"이었고요.

이무순위원 아니 "안"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 온거랑 40억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91년 기정예산액이 40억이 차이가 난다고요. 40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한게 4억2,300만원 삭감했으면 35억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35억이.

○기획실장 임용장 아니죠, 삭감한 것은 결국 전체 세입을 삭감시킨 것이 아니라 세출을 삭감했기 때문에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아니요, 이것은 세입이 아니라 세출이잖아요, 세출!

세출이 지난번에 지금 40억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40억.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기획실장 임용장 이건 1회 추경예산액이고요.

이무순위원 아니 1회 추경예산액인데 그럼 본 예산을 해가지고 1회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된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한게 4억2,300만원이면 이게 어떻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40억을 삭감 했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장 아니죠.

○위원장 노철수 이무순위원님 1차예산은 있다가...

이무순위원 아니, 1차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본 예산부터 1차 추경을 다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라는 건 연계가 되는 겁니다.

연계가 되는데 불과 몇원 몇백원도 아니고 35억 7,600만원이 차이나며는 이게 인쇄가 잘못 된겁니까, 어떻게 계상이 잘못 된겁니까?

○위원장 노철수 우선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있다가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실장 임용장 이것은 "안"이고요.

이것은 확정된게 아니고...

이무순위원 아니요. 그러게 "안"인데 우리가 1차추경에 지난번에 예산을 어느정도 심의해서 우리가 삭감한 금액이 4억2,300만원이면 35억이란 돈이 어떻게 되었냐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임용장 아니. 글세

이것은 당초 "안"이었는데 이것이 확정된 예산액이거든요.

이무순위원 아니요.

○기획실장 임용장 이 위원님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용장 당초 "안"이에요.

이무순위원 아니, 당초 "안"이면 지금 40억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40억.

○기획실장 임용장 이것은 이 안 가지고 지난번에 1차 추경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이고 이것이 1차 예결위에서 통과된...

이무순위원 수정된 안 인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한게 4억2,300만원이라고요. 그렇죠.

○기획실장 임용장 예.

이무순위원 그럼 40억이라는 차액은 어떻게 납니까?

이거보세요.

○기획실장 임용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게 지금 뭐냐면 841억이라는게 나왔는데 이것 보세요.

우리가 삭감한게 40억을 삭감했어야 맞는 얘기라고요?

이게 계산상으로.

(장내소란)

○위원장 노철수 이무순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있다 듣는 식으로 하고 먼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급여 46페이지 상여금, 정액수당은 저희가 계가 하나 증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도 인원증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자복사기 수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와 동정평가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저희가 의원님께 매주 보내드린 주간 시정소식을 유인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이것은 시정에 참여를 해서 저희 시정에 협조를 하고 있는 각종 주민단체 자생조직단체, 기관단체를 조직에 대한 활성화 추진을 하기위한 간담회 비용과 도정 보고라든지, 투자 신속보고를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물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따른 직원들간에 대한 급여와 거기에 따른 기본 집기를 구입하는데 따른 비용의 예산액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관리 특별판공비 172만원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하고 회계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라서 각 기관에서 예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종 시책을 추진해서 각 기관별로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우수 실·과·소·동을 선정 시상을 하기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법무관리 수용비 수수료는 현행 법령집을 구입하는데 각 실과별로 다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추가로 모자라는 분에 대해서 추가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국내여비

이무순위원 50페이지, 신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하면요. 9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기준자료를 보면 관보 및 법령추록 구입비 소요예산은 전년도 계약단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얼마가 되어 있는데 얼마가 인상이 되는 겁니까. 소요예산은 전년도 계약 단위 단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번에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인상이 되는게 아니고 당초에는 15질을 구입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과에 부족분이 있어서 9질을 더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법령집 같은 것은 법적으로 과 이상은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은 저희 법제계가 새로 생겨서 법제 관계에 대한 각종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법원이라든지 기타 기관에 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여비가 1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저희가 각종 통계조사가 공식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조사원이 실질적으로 통계조사를 할 때마다 잠깐잠깐 구비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 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식사 제공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임 수용비 수수료, 53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행정자료실을 운영을 해서 행정자료실에서 전 직원이 각종 서적이라든지 이런걸 봐서 교양이라든지 전문지식을 늘리기 위한 행정자료실을 설치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전담해서 일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 119만 3,000원 수용비수수료, 도서구입비 2,100만원, 서가대라든지 열람용 책상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380만원, 복사기, 전축, 냉난방기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의회부터 얘기 할까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우 의회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당에 기정예산 보다도 86만7,000원이...

강창혁위원 37페이지 보세요.

○전문위원 이종호 37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선거관련이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우 37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37페이지가 의회비로 해서 넘어 왔는데 총무과 소관이라 이거죠.

○의회사무과장 이진우 예.

기타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86만 7,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용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속기용지 인쇄해서 저희가 1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특별활동 뿐만아니라 정기회의 속기록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회의록 인쇄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강창혁위원 인쇄 견적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바로 줍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우 의회에서 바로 줍니다.

강창혁위원 견적서좀 부탁합시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우 41페이지 효도휴가비 역시 인원증원에 따라서 15만원 늘어났습니다.

관서당경비, 앞으로 수용비수수료에 대한 300만원 예산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운영자료 조사 활동비라고 해서 전문위원이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의원 선진국 지방자치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역시 50만원 이것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석 의자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1개에 5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장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저희 조명이 약하기 때문에 교체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14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비, 의장님이 차량이 없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공보실 소관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53페이지 부터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를 지나서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서당 운영경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방송실 운영에 따른 자재 유지관리비와 또 시장실, 부시장실, 실국장님실 모니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역시 방송실에 따른 보완설치 작업으로 해서 58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수용비수수료는 행정예고 수수료라고 해서 각 신문사에 저희 지방지 신문사인데 이번에 2개 신문사가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일보하고 중부일보가 당초 예산할때는 없었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2개 신문사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주민 홍보자료 구입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홍보물 제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저희가 2,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부족 된 것은 신문이 금년 들어서 2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4,000원이 4,500원이 된 일이 있었고 또, 아울러서 4,500원이 또 5,000원으로 두 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약34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그 인상분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서 국내여비계상은 각처에 홍보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 부족액이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에서는 고잔뜰과 중요 시정사업을 하반기에 홍보하기 위해서 중요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고층아파트 승강기 홍보관 증가분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 목별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18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 촬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보상을 3명씩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일부 보상금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분장, 미용, 의상비는 목 변경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아나운서에 대한 분장비를 수용비수수료로 세워놨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 변경으로 특별판공비로 이전시킨 사항입니다.

실제로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중계시스템 설치 기타 종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유선 방송장비 보강이 되겠는데요. 저희 시청 유선방송 센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 장비시스템을 확충해서 유선방송 가입 시민에게 양질의 화면을 제공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무순위원 잠깐만요. 요위에요.

중계시스템 설비 했는데

5,000 × 1식인데 어떻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5,000만원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만자가 빠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예. 그건 인쇄착오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5만원×1식인데 어떻게 이게 5,000만원이 나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만자가 빠졌습니다.

5,000만원×1식입니다. 인쇄착오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서 부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그래서 이 사항은 이동식 중계실 기계가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방송국 같은데서는 화면을 두 개를 가지고 교대로 동시에 촬영을 하는데 저희는 장비가 안돼서 한 개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일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유선방송센타 스튜디오 마이크 시설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역 지하도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족액이 있어 1,4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특수효과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선방송 장비 보강에 따른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특수효과가 역시 방송실의 시계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전송기는 사진을 각 신문사 또 기타 외부로부터 사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보실 소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 진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상사업비로 시범 문화원 육성을 금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를 3,000만원을 보조 받고 또 시비부담을 해서 문화사랑방 설치라고 해서 시점문화원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설 내역으로는 방송영상 시스템 이라든가 도서 전시대, 그림전시대, 무대시설등 각종 합해서 8,000만원을 저희가 보조하고 자비를 200만원 해서 8,200만원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천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도서관 건립 홍보용 빌보드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설치에 따른 홍보용 빌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다음 금년 유엔가입에 따른 유엔기 구입으로 수용비 수수료에서 유엔기를 약300개 구입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이하 용역비는 단원도시 조성 용역으로 당초예산에 5,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도시국에서 일괄할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수당은 향토 유적보호위원회운영에 따른 수당이 금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김홍도 빌보드 설치에 따른 것으로 당초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2개소 설치로 계획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별망성지 조경공사는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역시, 단원 김홍도 기념표석 설치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다음은 내무행정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계장 이진복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총무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기본경상비, 급양비부터 일용인부임 이것은 광역의회시에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던 사항이 도비로 재원이 정정된 사항입니다. 시비가 그 정도 절약이 된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의 국내여비, 수용비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도비 내시가 10만원이 정정되어 가지고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봉급액의 55/100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수 늘어나는 것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들의 학생대부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서 다시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계보조금이 인원 증원으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금 현재 4층 서고에 제습기가 있는데 4층이기 때문에 제습기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제습기를 지하 상황실로 옮기는데 따른 기술 문제가 있어서 소요예산이 12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는 5년이 지나며는 노후장비라해서 교체하기로 되어 있어 5년 넘는 것을 조사해서 예산에 세운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수해지역 주민 위문격려로 246만원. 그 다음 남북간 동시 유엔가입 경축행사 시상금으로 30만원인데 이것은 용인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시 직원들이 가서 복구작업을 해주었는데 추석과 설날에 위로하는 것으로 기념품이라든가 선물을 보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시상금은 학생들 글짓기 때 쓰려고 3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원휴게소에 사무실이 부족되어 교통행정과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당 농협자리를 직원휴게실 겸 체력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체육단련기구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안산시를 방문했을 적에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및 수용비는 저희들이 홍보용과 환영에 따른 꽃다발 등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역시 라스베가스 환영에 따른 만찬이라든가 오찬, 기념품, 그리고 그분들의 숙박비와 식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라스베가스시와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집행이 된 돈 아닙니까?

○총무계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하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던지 1차때 추경을 하던지 해야지 이것이 만약에 지금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계장 이진복 저희가 그것이 어려운 점인데요.

이무순위원 어려운 점이 아니고 행사의 계획서에 의하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1차추경에 해야 되는데 이미 집행이 된 것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계장 이진복 당초에 금년에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잡았어야 될 사항인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도 사실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넣게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차료는 라스베가스에서 오신분들을 승용차량으로 임대를 하게 되어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번역이나 통역하는데 들어가는 번역과 통역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라스베가스 사람들이 시민의 날 참석하는데 츄리닝 일곱벌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고시관리에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추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으로 해가지고 각 실과소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공무원들이 4월과 10월의 체육의 날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비가 본예산에서 4월 1회 분만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회분을 더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이번에 3개동이 증설되는데 따른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동 증설에 따른 인쇄물을 유인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및 훈련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전산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도 전산에 대해서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를 확대시켜서 교육을 시켜 나가는데 전문업체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용역업체를 시로 불러서 그 용역업체에서 장비를 대고 우리는 사무실만을 지정해서 기초과정을 교육받는 것으로서 구 시정자문위원회 사무실에 설치를 해서 교육을 받으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학원 위탁교육은 문서편집 과정인데 이것은 전문화 교육이기 때문에 학원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겨울에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냉난방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문서통신관리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전신전화국 회로 연결 사용료와 행정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70, 71페이지는 통과 합시다.

○총무계장 이진복 72페이지까지 동 신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운영비로 기타수당의 통장자녀장학금은 조례제정에 따른 부족분인데 통장정수의 10%까지를 취급하던 것을 조례가 변경되어 15%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늘어난 것에 대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무순위원 계장님 71페이지 모사전송기구입, 퍼스널 컴퓨터 이것과 136페이지를 보세요.

○총무계장 이진복 136페이지는 농촌지도소 것인데요.

이무순위원 아니요. 이것은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컴퓨터와 전송기며는 각 과별로 올리는 것이 아 틀려요?

○예산계장 이범영 그것은 모사전송기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무순위원 정수물품인데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종류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식으로 알리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단가를 동일하게 해야지 똑같은 물품을 쓰는데도 심지어 100만원씩 차이가 난다며는...

(장내소란)

○예산계장 이범영 그것은 각 실과 나름대로 물품 질이라든가 종류를 조사해사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리고 분동이 되는 과정에서도 하다못해 캐비넷, 책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관공서에는 각 과별로 집기를 사더라도 다 가격이 틀리는 것으로 사야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조사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에서는 7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관계하고 토지평가 자료조사여비관계 때문에 여비를 500만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비에서 세수증대 활동비와 경영수익사업 추진활동비인데 이것은 도비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활동비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영 수익사업 같은 것은 작년도에 도에서 우수 표창까지 받아가지고 실적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 역시 도비로서 금년에 도에서 여기와 교육을 시킬적에 거기에 따른 경비로써 저희가 지원을 받아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무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컴퓨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당한 건수를 모두 수작업으로 하다보니 인력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지 못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기위해 당초에 용역비 1억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하려다 보니까 너무 폭이 넓어서 부분적인 취득세라든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부터 하려고 용역비 5,500만원을 전체사업비에서 감을 시키고 5,900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에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리계장 허상희 경리계장 허상희입니다.

회계과장님이 교육중이시라 경리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지출증빙서 전산처리 프로그램 교정비가 5회에 걸쳐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9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토 보고서를 유인하고 결산승인, 질의답변 자료 유인해서 70만원이 되겠고 분동에 따른 회계장부 구입이 아래와 같이 추산부외 14종, 전도자금 정리부외 10종등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예산 및 세출결산 전산처리 용역 해가지고 7종해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90년도 예산결산 검사위원 급식 제공 3인해 가지고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계과는 전산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경리계장 허상희 전산시스템이 현재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어요.

○경리계장 허상희 예.

이무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교정비 해가지고 10만원씩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경리계장 허상희 이것은 현재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후로 변동자료 주로 교정수정하는 그 자료가 되겠습닏.

이무순위원 디스크요?

○경리계장 허상희 예.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동 분동에 따른 임차료가 2억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다른 사무실 임차료가 3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공유 재산관리 울타리 설치가 선부동 공동묘지 그 주변 철조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제세공과금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기능사 협회비 1만2,000원 방재관리자 법정회비해서 6,000원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본관 화장실, 청사준공후에 처음으로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로서 청사 청소원 작업복 상·하벌 구입이 되겠습니다.

47만2,560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서 휴지소각장 수선 및 보수등 해서 행정자료실 및 직원휴게실 내장공사, 청사타일 보수, 본관4층 사무실 보수등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로서 주유소 주유기가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2,400만원으로 3기가 되겠습니다.

시민홀 뒷편 주차장 옹벽설치, 3층옥상 출입문 및 난관설치, 시민홀 및 의회사무실 기초 보강공사로 3,000만원 청사주변...

최종락위원 잠깐만요.

시민홀 및 의회사무실 기초보강 공사라는게 무엇입니까?

○경리계장 허상희 기초보강공사...

관재계장님 설명해 주시죠.

○관재계장 신윤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재계장입니다.

시민홀 지하는 장마에 바닥이 조금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강창혁위원 민원실 지하바닥이 식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계계장 신윤동 예. 식당 그 밑으로 또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나는 의회사무실 기초 보강공사해서 현재 공사하는 걸...

○경리계장 허상희 청사주변 휴식의자 설치 250만원,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시설비 해가지고서 칸막이 설치, 숙직실, 창고, 서고, 민원대 설치, 전기시설 설치, 국기게양대 설치, 동게시판 설치 내부환경 도색 및 정비, 동장실·숙직실 바닥깔기, 숙직실 온돌공사 해가지고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3개동이 되겠습니다.

3,045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공공용지 및 청사부지 매입 해가지고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으로서 화랑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물자관리로서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해가지고 그 뒤에 내력이 쭉 나옵니다.

이무순위원 계장님 잠깐만! 이 토지매입비에 공공용지 및 청사부지매입 이게 그러면 34억이...

○경리계장 허상희 이게 계약금으로서...

이무순위원 계약금인데 34억이 지금 기정에 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경리계장 허상희 이것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위락시설 부지를 저희가 우선 매입을 검토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지금 초지동에 위치한 화랑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주식회사 안산개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0년도 8월30일날 잔금을 다 치르고 취득을 했는데, 주식회사 안산개발이 개발능력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동 토지를 금년도 5월에 수자원공사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 앞으로는 지방세에 의해서 시세라든지 이런 수입에 의존해서는 사실상 예산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겠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개발을 하고 안산시민의 휴식공간도 확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유원지부지를 취득해서 유원지로서 개발을 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약340억 정도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감정하면 가격이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10% 계약금으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사실상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승인이 날 경우에 한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창혁위원 조례에 넘어가 있는거죠?

○예산계장 이범영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는 안 넘어 갔습니다만, 앞으로도 여기에 계상이 되어도 저희가 아마 중요재산취득 승인후에 그때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게 약 감정가격이 340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불요불급한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승인이 난 후에도 어느정도 예산을 그 다음에 편성해도 되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자꾸만 가격상승이 되어서 불가분하게 올린겁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가상승이 되어서요.

○예산계장 이범영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가 행정에 신축을 기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산은 이 1건을 가지고 사실 의회에 상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겠고 해서 계상을 미리 해서 승인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제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끝나게 되면 아마 금년내에 연말에 마무리 추경이 한번 정도 있을 예정인데 마무리 추경은 거의가 어떠한 법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계수를 조정해야 되고 이런것들이 다음 연말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도 집행이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보며는 연말추경은 거의가 12월 20일 전후해서 이게 되기 때문에 그때가면 도저히 계상을 년말 업무관계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보고드려서 받은 연후에 집행을 할 겁니다.

만약에 승인이 안나면 이 예산은 자동적으로 내년도 예산으로서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불용액이 되는거죠. 양해를 해 주세요.

이무순위원 그런데요. 지금 계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공공용지 부지라고 붙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공공용지 부지예요. 그렇게 되고 제가 상식선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가격상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을 하게 되면 지가상승 때문에 더 인플레가 되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지금 사는게 좋다하면 지금 토지도 등급수가 매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예.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약340억의 감정가격이 나왔다 하면, 시에서 구입을 할려고 하면 이 등급수도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그건 안됩니다. 이미 지가 조사가 되어서 이것은 이미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안산시의 모든 토지등급이 지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예. 공시지가

이무순위원 공시지가가 있죠?

그러면 내무부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가가 다 틀리는데 그러면 지가가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아마 공시지가 보다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현 싯가에 거의 80%에서부터 85%선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싯가는 더 비싸고 공시지가는 15%내지 20%가 싼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토지 등급을 매길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매깁니까?

토지등급이 감정원 등급이 틀리고 내무부 틀리고 재무부 다 이렇게 등급이 틀리고 기준지가는 정해 놓은게 틀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요?

그걸 인상이라든가 했을 때 등급수를...

○예산계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 안산시 전역에 걸쳐서 토지에 대한 표본 필지를 선정해서 전체 토지필지에 약10%정도 필지에 대한걸 갖다가 표준지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인근주변 토지가격에 의한 감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세부지역별로 조정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지가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물론 지가가 형성이 되는건 아는데요. 지가의 등급수를 조절하는 건 어디냐고요. 안산시의 지가등급을.

○세무계장 박종순 세무과 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세무과 평가계에서 하면 등급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세무가장 박종순 현재 등급 조정을 공시지가에 따른 현실화를 얼마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등급 조정을 합니다.

이무순위원 등급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예. 하는데요.

대략 우리가 등급조정을 하는데 현재 안산시 전체적인 지가 상승률로 볼적에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지금 오르는 상승세가 있지 하향세로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며는 토지등급을 조정할때는 상승세로 나가지 더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무순위원 없다고 보시죠.

그러며는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문제를 하냐면 34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시에서 재산취득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지가가 안산은 하락이 되는데.

최종락위원 이위원 잠깐만 중단하세요.

○위원장 노철수 이무순위원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하시지 마시고...

이무순위원 아니 제가 가만 있어요. 이게 지금 분명히 340억의 막대한 예산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에 안산시라든가 전국적으로 알기로는 지가등급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세수에 증대를 하는데, 지금 안산시에 토지등급수가 수십등급이 내려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수십등급을 내려서 수자원이랑 계약을 못합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토지매입에서는 등급을 가지고 토지매입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산계장 이범영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분양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투자비하고 물가상승을 이런걸 산정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감정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참고에 불과하고 별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2개인상 기관에 감정의뢰 해가지고 거기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이 감정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죠.

이무순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기타 조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이고 공공기관에서.

○예산계장 이범영 시는 면세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장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건 면세가 됩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등급수를 조절을 하게되면 수자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양할 때 분양금액이 있을 겁니다.

분양가도 있고 그러면 시에서 모은 것 지가상승에 대해 가지고 어느정도 등급수라든가 모든 인플레를 따져 가지고 시에서 과세를 할 것 아니예요. 과세기준이 토지 등급으로 과세기준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용순 그러니까 개인이 살적에는 물론 이위원님 말씀대로 등급을 가지고 따지지만, 법인이 살때는 정부 가격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법인이 살때는 정부가격이데 개인이 살때도 이 등급수를 조정을 할 때 이 등급수가 자꾸만 내려가는 이유는 왜 내려갑니까?

안산시 지가가 자꾸만 내려갑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등급수가 저희가 볼 때 현재 내려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없어요?

○세무과장 박종순 예.

○위원장 노철수 이무순위원 그 문제는 체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무순위원 나중에 제가 안산시에서 수자원에서 하는 수십등급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특정인에게 이렇게 지금, 안산시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대로 제안설명을 진행해 주세요.

최종락위원 특정인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수십등급이 내려간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 두십시오.

○경리계장 허상희 계속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자관리로서 제세공과금 자동차에 대한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또 차량비 마찬가지로 화물중형차라든지 특수차, 차량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분동 3개동이 분동되므로서 자산취득비가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유인물로 갈음 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집기 구입비라든가.

이무순위원 그리고요, 92페이지에 보면 차량비에 특수차가 안산시에 2대가 있다는데 어떤 특수차가 있습니까?

○경지계장 허상희 렉카차죠.

렉카차입니다. 1032하고, 1028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유인하고 있죠,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렉카차입니다. 분동에 따른 집기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잠시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가 바로 옆 1회의실에서 열리겠습니다.

의회 여건상 동시에 2개 특별위원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결특위는 오후 2시부터 자체 안건 심사 및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관한 질의와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자체 안건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창혁위원 점심먹고 조례 끝나고 하면 안됩니까?

최종락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철수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7명
노철수이무순최종락양환수강창혁
박일도박명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용순
의회사무과장이진우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세무과장박종순
기획계장이권헌
예산계장이범영
총무계장이진복
경리계장허상희
관재계장신윤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