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10일(목)
장소 시청상황실
의사일정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노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각 실과별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산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좀더 깊이있는 질의와 토론을 계속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안을 1페이지 1페이지 넘어가면서 페이지 수를 짚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 정보비 재원정정으로 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정 예산서를 보니까 5,300만원이 기정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지난 1차 추경때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만원을 뭐하러 올리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임영선 그것은 도비입니다.
당초에 시·군으로 내려 보낼 때 10만원을 적게 내려 보냈는데 도에서 나중에 10만원을 증액해서 내시를 해 보냈습니다.
○최종락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도 못할 것이군요.
○지적계장 임영선 도에서 주는 돈입니다.
○최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저희들이 잘못안게 아니라 표시가 없기 때문에,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대수선비 본회의장 조명등 교체보수로 해서 2만원×70개, 140만원입니다.
이거 의사과장님이 말씀하시나, 누가 말씀해 보세요.
○의사계장 정경하 최종락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조명등이 현재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어두워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본회의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조명등을 이번에 교체해서 본회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교체보수비로 넣었습니다.
○최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요.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의회 본회의장은 조명이 그 정도면 만족하다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해서 14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50만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의석 의자를 갖다 구입했는데 위원장석 의자를 내용은 내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전에 있던 의자는 어디 갔습니까?
전에 쓰던 의자.
(「다 그래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종락위원 다음 47페이지 이 위원 말씀하세요.
○양환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전자복사기 수리에 대해서 20만원 1대, 그런데 복사기 구입한지가 언제쯤 됩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9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강창혁위원 90년 몇 월입니까? 물품구입 대장을 갖고 오시면 1년 정도면 「A.S」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20만원씩 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것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양환수위원 그렇죠, 사실 구입년도수를 제가 묻는 것은 90년도 걸로 했다면 다 「A.S」가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2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수리했어야 되느냐, 의문이 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위원 47페이지와 84페이지 좀 봐주세요.
47페이지 구내여비에 시설물 관리공단 설치추진여비 그리고 84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이 문제는 조례안 특위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아직도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설치추진이라든가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것은 차후에 계획이 되는 것이고 지금 조례안이 통과도 안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통과도 안돼 있는 것을 사무실 임차료 올리고 설립 추진 여비를 올립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범영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관리공단이라는 기구가 사실 새로 기구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급 기관의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는 시설관리공단이 기구 설립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본 예산도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법적으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설립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는 것인지 이것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졸속 행정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후에 사업계획을 해야지 법적으로 통과도 안된건데 설립추진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여비를 쓰고 다닙니까.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어떤 한계를 분명히 있은 후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47페이지에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주간시정소식 유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이것은 저희가 매주 시정에 관한 앞으로 추진할 계획과 지난주에 한 실적을 위원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주 1회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기정으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그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타 그것외에 서식유인비 등이 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애초에 계획잡을 때 천만원이 부족해가지고 240만원이 「오바」된 것이죠.
쓴 것입니까? 아직 안 쓴 것입니까?
240만원은.
○예산계장 이범영 240만원중에서 저희가 시정소식을 기 발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타 다른 수용비에 이미 계상되어 있던 돈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다른 이원 질문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양환수위원 양환수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에 따른 간담회 1만원씩 해서 30명 10개단체 3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런식으로 간담회를 하면 효율적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저희 시정에 동참을 해서 시정이 발전하기 위한 자문역할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는 자생 조직단체라든지 주민단체, 또 유관기관 단체의 구성원과 시에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간담회 등을 개최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양환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무순위원 특별판공비 지금 말씀하신 밑에 하반기 도정보고 및 투자심사 분석보고 추진 이것은 어떤걸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도정보고라는건 시장이 도지사한테 가서 도정보고를 듣는 것인지 시정보고를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범영 도정보고회는 경기도 전체 도정보고에 대한 것을 저희시에 와서 저희시의 기관단체 대표, 주민대표, 이런분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일부 다과회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안산시의 재원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까?
투자재원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계장 이범영 경기도 전체에 대한 거죠.
경기도 전체중에서 저희 안산시에 와서 도정보고를 할때는 안산시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서와 같이 48페이지의 시설물 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본경비도 이번 조례안이 합법적으로 통과된 후에 기본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해서 다음에 본 예산이라든가 연말추경이 있으면 그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계장 이권헌 기획계장 이권헌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님이 어제부터 11일까지 교육이기 때문에 기획계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양환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사기 수리건부터 우선 답변을 올리고 다음 시설물 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사기는 89년도 12월 19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게 되며는 물론 1년동안 A.S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원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때에는 A.S가 되는데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마모가 되었을때에는 A.S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복사기가 현재 약 44만9,00매를 복사했기 때문에 드럼 교차라든지...
○강창혁위원 44만매요? 많이 썼군요.
○기획계장 이권헌 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구요.
이무순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명훈위원 기획계장님 44만매를 했기 때문에 복사기를 수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12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20만원이 들어가서 140만원이 됐는데, 복사기 한 대 값이 얼마입니까?
○기획계장 이권헌 네. 저희것은 344만7,6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340몇만원씩 되는 복사기를 계속 1년에 140만원씩 들여야 되겠습니다.
○기획계장 이권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계장 이권헌 그게 아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사무실에 타자기도 있고 「워드 프로세서」등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며는 본예산을 봤는데 지난번 예산에 보니까 타자기 수리비는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난번에 타자기 수리는 한 대에 20만원 해서 또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제스츄어」같은데 제가 보기에 1/3값이상 들여가면서 시설장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기획계장 이권헌 저희가 타자기가 2대고 「워드프로세서」가 있고 복사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해 주신다해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꼭 몇만매를 했기 때문에 복사기를 수리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쓰다가 「드럼」이 교체가 된다든지 고장이 났을때는 수선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최대한 먼저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계장 이권헌 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이 조례를 승인을 해 주시며는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경기도를 경우해서 내무부에 승인요청하게 됩니다. 지난번 내무부나 경기도에 가서 사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약 1개월정도 이내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지 사무실 임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설물 관리공단에 대해서 다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집기 비용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올라왔는데 어제 저희들에게 설명하실 때 3개동에 분동하는 집기는 모두 합해서 1억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2억원씩이나 집기비용을 한 다는 것은 호화비품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 전체들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계장 이권헌 현재 2억원을 요구한 것은 시설물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렸듯이 6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3명에 대한 책상, 걸상 그리고 기타 집기가 되겠고, 또 이것이 설립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물관리공단 연간 예산을 다시 계상해야 됩니다. 우선 이번에 2억을 포함해서 올린 것은 1개월 내지 2개월간의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중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시정업무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당므 53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복사기 구입 400만원, 전축구입 50만원,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 해서 850만원이 올라왔는데 복사기 구입도 좋고 냉난방기 구입도 좋습니다.
전축은 무엇에 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계장 이권헌 저희 행정자료실이 청사 후편 복합사무실 3층에 있었는데 행정자료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스러워서 구내식당 옆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휴식도 취할겸 복사기와 냉·난방기 그리고 전축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5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모니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듣는 것 만으로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실에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방송과 연계가 되지마는 일반방송을 듣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전체 공지사항이 아니고 그냥 일반사항을 실국장님이 들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경우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면 하위직에 계신분들이 그곳에 가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소비풍조가 만연하는 이때 꼭 세금을 들여서 사야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그것은 신속한 행정을 하기 위함도 있지마는 물론 일일이 가서 보고드리는 시간절약도 될 것이고 또 공공행사하는 것을 그 시스템가지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실장님이 구상하는 시간을 주는 것도 행정을 처리하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 시설은 도에서 월례조회때 지사님 지시 내지는 훈시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에서 월례조회하는데 지사님 훈시사항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 모니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관계등 해서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직원을 일시 다 들어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국장님께서도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도의 실국장님, 실과에도 모니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잘 알겠는데 이왕 하는 것 우리 의원님실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55페이지 보며는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문의 종류와 그리고 구독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자세한 「데이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그 신문은 주민홍보계도용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청내의 각 신문을 저희 공보실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박일도위원 여기에는 주민계도용이라고 했는데 본청의 신문 구독료도 포함이 되었다 이거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네.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일도위원 그럼 이것을 나눠서 해주셔야지요. 그럼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서울신문이라든가 경인일보, 경기일보등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기존 부수가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지금도 서울신문을 통반장들한테 시에서 구독료를 내가지고 구독을 시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주민계도지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뿐이 아니라 각 시군에 다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문데가 이번에 두 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상 차액분입니다.
이것은 그 청구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지 더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창혁위원 55페이지 수용비수수료에 보며는 시정 주요사업 종합홍보책자 발간부터 시작해서 56페이지 삽화료 고층아파트 승강기내 홍보판 설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판을 설치해 놓고 나며는 다른 선전홍보물이 많이 끼어 들어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그래서 그 문제는 동사무소 관리자 회의를 여러번 개최를 했습니다. 일부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전보다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또 거기에 홍보하는 사항이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강창혁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6,689만원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마 조금 더 필요하시니까 1,780만원이 더 올라온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 주요사업종합 홍보책자 발간이라는 것은 우리 고잔뜰개발에 따른 특별 홍보책자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약 1,5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고층아파트 승강기내 홍보판 설치는 증가분입니다. 기존 예산 가지고 다 가능한데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분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창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에 보면 제1회의실의 음향시설이 노후가 됐습니까?
어제 들어보니까 이상이 없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물론 얼핏 듣기로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잡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뿐이 아니라 딴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상한 사항은 제1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다음은 중앙역 지하차도 홍보판 증설, 김홍도 와이드 칼라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난 추경때 돈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1,400만원을 더 올리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그림은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이유호 그것도 엊그저께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하도에 와이드 칼라를 하려고 당초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강창혁위원 지금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강창혁위원 그 내역을 나중에 알고 싶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네. 그것은 별도로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양환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노철수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뒤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7명 |
노철수이무순최종락양환수강창혁 |
박일도박명훈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임용순 |
문화공보담당관 | 이유호 |
의사계장 | 정경하 |
기획계장 | 이권헌 |
예산계장 | 이범영 |
지도계장 | 임영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