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0월 9일(수)
장 소 시청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2. 안산시균형발전에관한청원
3.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안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
5.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6.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공공시설부지매입안
8.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
9. 안산복지회관(가칭)건립계획안
10.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
11.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
12. 안산시하수도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
13.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5.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시장제출)
11.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개정안5건과 이번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청원 그리고 안산시공공시설부지매입안건등 일반안건 7건, 총 13건의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처음 특위에서 심사할 조례안, 개정안은 법규로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부담과도 직결되는 만큼 소홀히 다루다가는 커다란 시행착오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하여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3일간의 짧은 동안이지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니들과 참석하신 실과장님 상호간의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시고 다음에 실과장님들께서 인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부터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간사를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장위원 전용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입니다.
○김진옥위원 김진옥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부입니다.
방청석에 나오신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민 이상 위원님들의 인사를 마치고 다음 실과장님들의 인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 이규승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수영 사회경제국장 이수영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우 의사과장 이진우입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축정계장 박신규입니다.
○관재계장 신윤동 관재계장 신윤동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가정복지계장 김숙기입니다.
○하수과장 조명호 하수과장 조명호입니다.
○기획계장 이권헌 기획계장 이권헌입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용도계장 김명원입니다.
○법무계장 강태엽 법무계장 강태엽입니다.
○총무계장 이진복 총무계장 이진복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도시계획계장 이종영입니다.
○주택행정계장 박성무 주택행정계장 박성무입니다.
○위원장 정순민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13건 모두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안건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며는 그때그때 보충설명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입종호입니다.
관계 실·국장님께서 이미 본회의장에서 소상하고도 정연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특위에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는데 다소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간략히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복된 감이 있더라도 다시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미에서 음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관리공단치조례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주차장, 운동장, 공원, 생필품 유통시장등 급증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 하므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쾌적하고 질서있는 도시를 이룩하여 이용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두 절미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몇 개 공무상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2부 5과를 설치하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에는 공영주차장과 역세권 주차장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불법주차 차량견인 및 관리,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근리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관리, 생필품 유통시장 관리운영, 기타 공단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의 위탁을 받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는 모든 경영수익금은 안산시 세입으로 납입하고 운영비는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키로 하며,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안산시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키로 되어 있습니다.
채산성 판단은 연간 수입예산액이 29억600여만원, 연간 지출예상액이 24억6600여만원, 연간 예상이익금이 4억9676먼2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있어서는 공단은 매사업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시장이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6월이내에 종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감독체계는 시장이 공단의 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특히 기구 및 정원, 임직원의 급여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안산시는 인공 계획도시로서,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라 매년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행정수요의 증폭 현상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따라서 타도시에 비해 주차장, 운동장, 생필품 유통시장, 광고시설물, 유원지등 각종 시설물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질서있고 쾌적한 계획도시로서의 면모를 다듬어 나가고자 함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와 49조부터 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발췌 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보면 설립운영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미만의 지방자치단체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9조에 보며는 1항에서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2항에서 설립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을 조례에 정하여야 한다.
3항 설립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조례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51조에 보며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3조에 출자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항에서 공사의 자본금은 설립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보며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따른 관련법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51조, 제53조, 제53조의 2 및 제53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에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독립채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부터 91년 3월기간중 현지실태 조사를 통해서 채산성을 검토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수입예상액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9억3610만7천원이고, 연간 지출예상액이 24억6634만1천원이고, 연간 예상수익금이 4억6976만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시설증가 및 이용도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채산성의 보장이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부연해 말씀드린다면 타시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유례가 많지 않은만큼, 정관작성 및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규칙은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 제정하여,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방법이 일문일답식으로 자유로이 질의응답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수암동의 홍장표위원입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런 지방공단을 만드는 경우 굉장히 공감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채산성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장을 관리하면서 그전에는 저희 안산시민이 29억이라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수입원 29억이라는 돈이 결정이 되며는 내년부터는 29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9억이 다 우리에게 이익금으로 챙겨진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겠지마는 63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가 지출예산금액 24억이예요.
그런에 실절적으로 5억원이라는 이득금을 챙기고자 29억이라는 세금을 새로 걷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홍장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관내에 82개의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는데 저희가 독립채산성을 검토한 결과 29억이라는 금액을 주차료로 징수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63명을 고용하고도 연간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흑자로 남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여러 가지 노외주차장, 역세권 주차장등 일부가 증설이 되고 또 초지동에 건립되는 재래식 유통시장, 또 앞으로 저희 시에서 대단위 「레져」공원등을 건설할 경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점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세입으로 판단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흑자는 현재 5억에 그치지 않고 연간 10억 15억정도는 저희들이 거두어 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금액만큼이 우리 안산시 수입에 추가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홍위원님께서 시민이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료를 30분당 500원씩 내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하기로 한 93%가 주차장 수입의 대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과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근본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는 위탁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82개소가 있는데 현재 시설만 되어 있지 그 과의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이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관내주구운동장이 24개소가 있는데 이 새마을과의 인원가지고는 주구운동장 관리가 전혀 어렵고 또 저희 안산시 관내에는 공원이 36개소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성은 다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근린공원이 11개, 도시자연공원이 5개소 해서 36개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문제, 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지동의 생필품유통시장의 면적이 무려 3만 1027평방미터가 되는데 이것이 시설 되었을 경우의 관리문제, 이렇게 해서 63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런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려며는 이러한 채산성 있는 지방공단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지 않으며는 도저히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어떻게 보며는 시민이라든가 주민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서울이나 인천 근료, 수원으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병 목 현상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를 가지고 못갑니다.
그렇다면 전철역 주변에 주차를 시키고, 그곳에 주차요금을 내고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걸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이라든가 식당 이런 것은 이미 유료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지마는 지금과 같은 공영주차장에 시설관리공단을 해 가지고 29억이라는 돈을 주민에게 부담하는 것은 주민에게 세제가 되고 부담이 될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홍장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 예산으로 많은 주차장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은 시민복지 증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미 86년도 안산시 조례 제72호로 해서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이미 제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의 법적 뒷받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청소라든지 파손관리, 안내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옥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좀전에 홍장표의원이 지적한 대로 같은 측면의 사항입니다.
우선 설립 법령에 의하면 지금 서울특별시나 또는 부산시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고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산시가 시로 출범한지 6년째 들어서면서 사유가 있다고 보는지 그 경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각종 여기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노상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 불법 주차차량 견인 및 관리, 주구운동장 관리,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관리, 생필품 유통시장관리, 기타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전 사업들이 실질적인 우리주민들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세금 성격의 그러한 사용료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제뿐아니라 국내전반에 있어서도 민주화 민영화로 가는 시점에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민주화 민영화로 가는 추세를 역행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3가지점을 들어서 본 의원은 다시한번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지금 김진옥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도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이미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관리공단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라고 하더라도 이런 관리 공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 기존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공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시 관내도 주차장 같은 경우 82개소나 되어 있고 또 운동장이 24개소, 공원이 36개, 생필품 유통시장 이런 것들이 서게되면 여기에 별도 관리해야 될 전담기구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주화 또 모든 사업들이 민간화 추세가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것들은 공무원수를 늘려서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별도의 지방 공단을 설치한다든지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경영측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도 이런것들을 별도 관리해야 될 전담기구인원이 당해과에 더 증원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됩니다.
별도의 이러한 필요성의 경우는 공단을 만들어서 설치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미 되어있고 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걸로해서 이번에 지방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 위탁사업 관계는 저희시에서 해야될 업무량이 현재 인구 팽창된 것 만큼 도시가 발전한 것 만큼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러한 공원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새로이 수요가 창출되는 유통시장 관리 문제 같은 것을 전담할 전문성이라든지 능력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위탁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관리 운영하도록 저희시에서는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시에서도 공무원수를 자꾸 늘릴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민주화 또 모든 도시 민간화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런 공단을 설치한다든지 또 과감히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많이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위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흠무위원입니다.
독립 채산성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연간 수입·지출 예상이 수익금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이 약 29억 지출이 24억 순수익이 약 5억 상당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채용되는 공직자가 63명으로 명시 됐듯이 과연 채산성에 산출된 근거로 해서 63명의 채용에 처우개선이라든지 공직자여러분들과 동등한 조건을 대체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묻고요.
다음은 역세권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최근에 와서 차량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여기서 수원만 가려해도 잘못되면 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가 예사인 줄로 압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역세권 주차장은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랄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 했을 때 지금 30분당 싸다는 실장님 말씀인데 저희들이 서울을 가보면 대충 하루가 물론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거고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장사하시는 분들도 물건 수송등으로 인해서 장시간을 넘다가 주차를 해야 될 실정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용의 가치랄지 교통체증의 문제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임흥무위원님께서 독립채산성 관계 그 다음에 역세권 주차장에 대한 이용 문제 과연 30분당 500원씩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장시간 주차를 할 경우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이라든지 이용의 효과등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립채산성을 판단한 것은 설치운영을 했을 경우 앞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0억 내지 15억 정도는 흑자가 날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성은 확실하게 여기서 보장 된거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 시 재정에 많은 「프러스」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 공단에 63명이라고 하는 별도의 정원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기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인건비등 전부 충당을 하고 관리 운영비를 하고도 29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지출이 26억 그래서 여기에 5억 가까운 흑자가 나는 걸로만 저희들이 계산이 나왔는데 보수 관계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해서 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역세권 주차장은 저희 안산이 수인산업도로 변에 대단히 교통체증이 심화가 돼서 수원을 간다든지, 안양을 간다든지, 서울을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역세권 주차장을 저희들이 주차료를 이번에 여기에는 삽입을 안 했습니다. 29억이라는 금액을 산정하는데 역세권 주차장은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82개소의 주차장에 장시간 서울에 가서 하루를 걸렸을 경우 그러면 30분당 5백원씩 징수를 합니다. 만약의 경우 5시간 정도를 주차했을 경우에 30분당 5백원씩이니까 5시간이면 5천원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5시간 동안에 징수함으로 해서 다소간 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저항 내지 항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또 앞으로 법질서 차원에서 차량은 도로라든지 아무데나 주차를 하지 않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려면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감수를 하시고 따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내는 이 주차료는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주정차 질서나 공단부지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앞으로 시에서 위탁 관리를 해야될 이런데에 효율적으로 인력이 투입 되는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착복 하신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본 의원은 현재 운수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 국내적으로 서울특별시나 큰 대도시에서 시영버스 내지는 택시회사 각종 큰 기업을 시당국에서 직접 운영 경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관에서 주도 했던 사업들이 거의가 현재는 존재조차 없게 끔 되었던 그런 사례가 현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착안은 물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추세가 민영화로 가고 또 현재 서울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서울의 이렇다한 재개발지구나 또는 역사같은 경우도 전부 민영화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좀 더 새로운 도시답게 활기찬 추세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어느 민간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단체등에 위임을 해서 실효를 거둔다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등이 예를 든다면 과거에 운영하던 도립병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민간인들이 병원을 운영할 경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도립병원을 운영할 경우등 여러가지 독립 채산성 관계가 차이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공무원들도 모든 것을 경영 수익 차원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모든 사업을 다 관장하고 우리가 할게 아니라 이것들이 민간 위탁 사업으로 과감히 이전이 가능한 것들은 민간단체등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렸던 주차장 관리문제라든지 공원 문제라든가, 유통시장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대단히 많은 양의 것들을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실제 안산시노인회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단체, 또 재향군인회 등등 여러 가지 봉사 단체 내지는 사회 단체들이 많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데 줘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의 경우는 관리 공단도 엄격히 따지면 하나의 민간단체나 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단을 설치해서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는 보수를 드리는 것 뿐이지 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뿐이지 별도공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중간 정도라고 할까요.
하나의 공단, 공사화 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며는 무척 좋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서 시설 공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 50만 이하의 인구를 가진 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우선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인근 도시를 봤을 때 부천이나 부천도 인구가 7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인천, 안양, 수원 인근도시에 이러한 시설공단이 되어 있는지요.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우리 안산시에서 꼭 필요한데 왜 우리 보다도 인구가 많은 인근 부천이나, 인천, 안양, 수원 같은데는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국중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금전에 김진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다소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안산시에는 인구가 현재 50만이 안됐습니다.
겨우 30만이 되는데 안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꼭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저희는 부천이나 성남이나, 수원이나 재개발하는 도시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인공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기반 시설을 할 때에 안산의 경우에는 주구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 배해서 월등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이런 것들이 모두 행정수요입니다.
부천같은데 이러한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구단지 이렇게 운동장이나 공원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이 어느 도시보다도 쾌적한 임해전원공업도시로서의 계획도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너무 중과부적을 느끼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전담관리 운영해야 될 이러한 별도의 기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공단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관리공단을 인구가 70만이 되는 부천시나 인구 50만이 이미 넘어 있는 성남이라든가 또 수원시라든지 이런데는 아직 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는데는 전국 단위로 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울산시 이번에 저희들이 안산에 이러한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떠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떠한 기구 증원을 이걸 전담해야 될 기구 인력을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도로부터 따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전담 운영할 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안산시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지역적인 또 저희 행정수요가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작하셔서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필위원 강성필입니다.
실장님께서 무조건 흑자를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적자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도 해야 되고 또한 여기에 지출금액은 거의가 63명에 대한 인건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보면 당분간 적자를 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시가 시민이 알다시피 자립도가 제일 높은데 꼭 몇억을 벌기 위해서 그 많은 시민한테 그 많은 세금을 부담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실장님께서 교통질서를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도 교통과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인원을 조금 증원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많이해서 교통과에서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강성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해연도 당기 순이익이 29억을 수입으로 봤을 때 지출하고난 흑자 금액이 5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63명이라고 하는 막대한 기구가 설치가 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 투자등이 많이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독립 채산성을 검토한 것은 징수해야 될 주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주로 지출이 되는게 인건비입니다.
앞으로 시설되어 있는 각종 주차장등 이러한 주차료를 징수하려면 저희들이 아마 여기에도 시설비 등이 투자가 되어야 될겁니다.
그러나 어제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고 조금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역세권 주차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저희들이 대단위 레져 공원등을 시설 했을 때에 거기에 입장료, 그리고 어제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세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산가든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10년 동안 무상으로 현재 쓰고 있는데 93년도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거기에서 임대료 수입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설 투자등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방안을 제시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투자되더라도 그렇게 적자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시설 되어 있는 공영 주차장의 경우 크게 더 거기에 표지판이라든지 일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크게 많은 시설비 등의 예산이 투자될 걸로 생각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의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96.4%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안산시에서 우리가 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까지 시에서 이런 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해야 되겠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 재정사정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손을 떼고 갔을 경우 모든 것들을 시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몇 년 후에도 우리 재정 사정이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요금 징수하는 문제는 30분당 가격이 500원 정도로 5시간을 주차했을 경우 금액이 2,500원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주차장마다 관리인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며는 이 요금을 불가피하게 징수해야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용과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전용장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용순 네, 지난 8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계가 교통행정과로 신설되면서 2개계에 과장이 한 사람입니다.
○전용장위우너 교통행정과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거기 정원이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직원들이 매일 불법주정차 단속과 교통질서 등 제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인원 10여명만으로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추진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의 정원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명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기획실장 임용순 네,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10여명 기능직 공무원과 일용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합하게 되며는 20명 정도의 숫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현재 교통행정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안에는 없지마는 제가 봤을 적에 문제점은 역시 주차장 주차비 문제입니다.
새삼스런 이야기이지만 30분당 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양심있는 사람들이 전철역사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비를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날로 교통체증이 증가하는 때에 전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아직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지금 전용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똑같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역세권 주차장의 경우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면 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 시 뿐만아니라 타 시도의 경우도 판단하여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역세권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주차하는 것으로 봐서 2,000원 정도며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불편을 드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옥위원 좀 전에 실국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다로 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므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 수는 얼마며 우리와 같은 30만 인구의 시는 어느시이며 그 시의 공무원 숫자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저희와 같은 시·군의 공무원수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시 공무원 정원은 846명입니다. 그중에 소방직 공무원이 11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의 일반직 공무원이 731명인데 이것은 저희 시 본청, 사업소등의 직원이고 그중 소방직 공무원이 11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구규모의 시의 경우도 공무원 정원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당해시군에 대학이 있느냐, 공단이 조성되어 있느냐, 또한 행정수요가 얼마만큼 더 많으냐, 적으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공무원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는 주로 인구수하고도 비례가 됩니다만 꼭 인구수만 가지고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의 읍, 면, 동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정원 책정 기준이 별도로 상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시 규모의 인구를 비례 했을 때의 정원 관계는 별도로 조사해서 김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목적 의지를 뒀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가산할지라도 의회에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오히려 없앨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올라 왔다면 그것은 환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외와 노상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및 관리, 현재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이것도 역시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근린 및 도시자연 공원관리 역시도 녹지와 소속이나 동사무소 관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생필품 유통시장안에 생기는 재래시장 관계는 관리 운영 방법과 세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단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도 공업과나 관할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29억이라는 세금을 더 주민들에게 부담하면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은 각별히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홍장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모두 지적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 역세권 주차장에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돈을 내지 않고 주차를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감당할 수 있으며는 꼭 관리공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홍장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대로 각각 업무는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관리하면 녹지과 또 유통시장관리 운영하면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주차장과 관련된 업무는 교통 행정과 이렇게 업무는 모두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그 인원들만 가지고 하거나 각동에 위임 위탁을 해서 각동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데는 사실상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좀 깊이 통찰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초지동에 건립코자 하는 유통시장 건립에 따른 운영 문제, 또 앞으로 정보 분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어제 제안설명에서 사회경제국장님이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분양계획 사례도 예정입니까?
○기획계장 이권헌 네, 예정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그리고 이 장소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의 정원 관계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정규직하고 기능직 또는 임시직을 포함해서 약 20명 미만일 것이라고 보고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교통 행정과의 정규직 공무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기능직, 임시직원 등이 8명해서 정원이 모두 18명입니다.
정정해서 다시 보고 드렸습니다.
○국중협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정순민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질의종결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단, 그전에 다른 토의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균형발전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주무 국장님인 도시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모시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용순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와 인구나 규모가 같은 시에 공무원 수를 아까 말씀 드려야 했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인구가 현재 21명밖에 안되는데 공무원 수가 약 746명 우리보다 약 3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32만입니다. 우리보다 약 2만정도 많은데 공무원수는 816명 우리가 광명보다 약 30명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공무원 숫자는 소방직 공무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115명이 포함되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의정부나 광명의 소방직 공무원 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우리와 비슷한 숫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안산의 746명은 소방직 115명을 포함한 것이고 광명의 816명은...
○기획계장 이권헌 소방직 공무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진옥위원 포함된 숫자인데 소방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 균형발전에 따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와동 117-1이건효의 주민 87명이 연명으로 청원한 사항으로서 와동은 타 이주단지에 비해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바, 이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등 지형상 불리한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되므로 고잔동 일원 생산녹지 개발과 연계 와동 앞선을 제거한후 공공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기해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요약되겠습니다.
와동앞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와동 산 36-1의 14필지입니다.
면적은 172,445㎡평으로 환산하면 약 5,200여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는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수지 1개소가 기 설치되어 관리중에 있고 부지는 5,212㎡이고 진입로 1,860㎡, 기타가 16,212㎡로 총 2만3,280㎡가 됩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본 청원 건은 수차에 걸쳐 제기된 와동 주민의 희망 사항임은 잘 알고 있는 바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여건상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편익 측면과 아울러 도시전체의 조화와 균형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고도 심도있게 검토채택 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청원 심사결과 이유가 있어 채택될 경우 그 추진절차는 시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 계약이 성립된 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의 실시 계획 승인을 얻어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면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배수지의 존치는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청원 소개의원이신 박명훈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청원 소개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청원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순민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 소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오늘 본의원이 소개할 안산시 균형 발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에 여러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제가 소개한 청원을 상정 심의 해 주신데 대해 본 청원을 제출한 이건효씨등 87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동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76년 12월 4일 반월 신도시 건설계획이 공포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지역 와동 주민은 각계 각층에 진정서를 냈으며,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만큼 산 36-1의 14필지 약 5만3천여평을 고잔동 생산녹지 개발에 따른 토취장으로 최우선적 활용하여 개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청원을 접수하고서 이청원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청 수자원을 방문, 협의한 후 지난 1991년 4월 30일 이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지역이 타지역보다 모든 교육, 문화, 치안, 교통등 모든 부문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방이 산으로 덮여 있어 녹지율도 가장 많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개발하여 달라는 5만3천여평을 개발하여도 다른 어느 지역 보다도 녹지율이 많습니다.
또 고잔동 생산녹지가 개발됨으로 해서 10여개의 토취장이 필요함으로 이왕이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이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개발, 낙후된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의 원성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당국과 수자원은 이번만큼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고잔동 생산녹지 매립에 따른 토취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 주민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인 만큼 고잔동 생산녹지 매립에 따른 산 36-1의 14필지를 토취장으로 활용 안산시 도시 개발에 균형을 이루도록 등 청원을 충분히 심의하시어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잠깐 도면을 보면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치안등 모든면에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5만 2,000평을 이번에 토취장으로 활용해 달라는 것이고, 또 선부동 쪽을 틈으로써 주민들의 생활권을 확장시켜 불편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숙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순민 박명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임흥무위원 방금 수암동 출신 박명훈의원님께서 균형 발전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충분히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원 요지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민들도 나오셔서 그 내용을 본 의원의 기타 여러 위원 보다도 충분히 잘 아실걸로 사료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이해관계가 엇갈린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자에 의사과 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원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난 점이 있으면 참여하여 주신 청원 주민들께서 간략한 답변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민 도시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지역 발전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와동 보전녹지 개발을 청원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도시 개발은 일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안산시장한테 입안권이 있는게 아니고 현재까지도 모두 건설부장관이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는 이런 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수년에 걸쳐서 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요구하신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산을 깎았을 때 생기는 토취량을 처리할 위치가 이번에 고잔뜰을 개발하면서 생겨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호에 마침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근에 상수도 시서 기타 우리 지역 전체 주민이 더 이용할 소치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일단은 저희시에서는 고잔뜰에 성토용으로 많은 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꼭 필요한 면적을 제외하고는 토취장으로서 써서 그 지역도 다른 지역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도 입안권자인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 하겠으며 시공자인 수자원 개발공사와도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시 입장을 말씀하실 때 안산 도시개발에 관한 권한은 아직도 건설부장관이고 시의 입장으로서는 그 지역이 앞으로 고잔뜰을 개발 했을 때 성초 흙을 토취할 것을 인정하고 부분 토취할 것을 건의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이십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5시50분)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록수의 주인공이며 농촌계몽가였던 최용신양의 정신을 기리고자 안산시지역발전에 공헌한 여성에게 최용신 봉사상을 수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골자는 대상인원은 여성 1명으로 하고, 년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일로 하고, 수상 대상자는 3년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안산시인자 또는 안산시 관할 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자로 하며,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5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기준은 아동, 청소년, 부녀·노인복지증진 공헌도와 여성능력개발 및 지위향상 공헌도, 건전가정 육성 및 생활개선 공헌도,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사업 공헌도 및 지역사회개발 봉사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0년부터 91년도까지 2회에 걸쳐 내부규정에 의거 최용신 봉사상 대상자를 선정 수상하여 왔습니다.
다소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본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므로써 응분의 수당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본 상의 영예와 권위도 더욱 빛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안에 보면 정관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제4조에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동장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 지자제가 된 이상 추천 후보자 자격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저희 의회가 있는 이상 시장, 의장 및 의원 또는 동장이 한다라고 의장 및 의원을 추천 후보자 내용에 첨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민 시측이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실장 임용순 임흥무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에 수상 후보자 추천이 시장과 동장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추천권자를 "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만큼 의회 의장님이나 의회 의원님을 삽입하면 어떠냐" 하고 하는 이러한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장님을 추천권자로 넣지 않는 것은 의회는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최용신 봉사상 추천권자는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으로 했고 특히 수상 대상자가 여성이고 또 년1회 시민의날 행사에 맞춰서 수상하도록 해서 현재 저희들이 후보자추천을 그렇게 안을 상정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주는 어떠한 훌륭한 위업을 기린다든지 아니면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떠한 상을 제정할 때 이런 것 등은 거의가 지역별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장님이나 의원님을 여기에 추천권자로 넣지 않고 다만 의원님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추천권자는 저희 시의 간부들도 이번의 최용신 봉사상 심사위원으로 하지 않고 의회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추천을 하지 않은 타 기관장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 때문에 추천권자로 넣지 않았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민 김진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옥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임흥무위원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저는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하고 제6조 심사위원회 제3항 두 조례항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상 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여성단체 협의회등 관련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를 보시면 심사위원회 설치 제3항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성한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후보추천을 시장이 하고 심사위원장을 시장이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형평의 원칙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 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상 후보자 추천은 시장, 동장 또는 여성단체장이 한다"이렇게 끊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장, 여성 단체 협의회등은 싹 그어버리고 제1항에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동장 또는 여성 단체장이 한다"이렇게 끊어 버렸으면 좋겠고요 제6조 3항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아니고 시장님이 추천해 놓고 시장님이 위원장 하면 조금 모양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이렇게 하면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 하시기를 시의회는 하나의 의결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위원장을 겸한다 하더라도 모양새에 큰 누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김진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여기에 시장이나 동장이 추천을 하고 또 심사 위원에 위원장이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좀 편협되게 할 수도 있느냐 하는 지적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사위원장만은 시의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 받은 분중에서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추천한 분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할 때 여기에 문안이라든지 추천권자나 심사권자, 이런 것들은 저희시만이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게 아니라 모두가 앞뒤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고 아마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상 같은 경우도 추천권자가 시장이나 동장이 추천권자가 되어 있는데 공히 심사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한 것은 시장은 사실은 추천권자라고 하더라도 공인으로서의 어떠한 공평성 때문에 사실은 시장님이 심사 위원장이 되어서 심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도의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인근 시, 군 관계도 있으니까 이런걸 충분히 검토를 한 연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용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장위원 최용신 봉사상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나열해 있는 사항입니다.
수상자 대상은 3년이상 안산시에 거주한자 또한 본적지는 안산시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산시에서 직장 근무3년으로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안산에 와 사시면 다들 안산 시민인 만큼 본적지가 안산인자는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전용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상대상자를 안산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 안산 출신으로서 본적을 안산에 두고 다른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도 어떠한 상을 아주 훌륭한 여기에 나와 있는 다음을 보면 9조에 심사기준이 나옵니다.
이러 이러한 훌륭한 사업들을 본적은 안산이고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데서 활동을 하실 경우 우리가 최용신 봉사상을 드리는게 맞지 않겠는가 본적이 안산 출신인 경우에는 드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제정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충분히 심의 토론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수정이 가능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잎으로 안산 출신으로서 여기에는 현재 거주하지 않고 직장도 여기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최용신 봉사상에 대해서 혹시 무슨 말씀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최용신 봉사상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있죠.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으로 한다"하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수상대상자에는 "3년이상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안산시인자 또는 안산시의 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으로 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목적이라든지 수상후보자 추천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여성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상 대상자에서 그것이 삽입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5.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시00분)
○위원장 정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애향장학금 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 애향 장학금 설치 및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서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 지원하므로써 관내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발췌 보고드리면,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지급정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특별회계설치,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 장학생추천 및 선발, 장학금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교육법 제158조가 되겠는데 관련법규 발췌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교육법 제 158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재능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원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대다수의 인구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온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결여되어 있으며, 한편 대다수 주민들의 여망사항으로서 이 지역에 전문학교를 조속 육성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차제에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서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애향심을 높이고 관내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뜻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애향장학금 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안산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 조례안과 직결되는 사실로서 안산시 애향장학금 지급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업가 및 독지가, 지역유지의 헌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장학사업에 필요한 장학금과 장학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동법 제15조가 되겠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항에서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학열과 사기를 북돋우어 주기 위해서 안산시에서는 '91년 본 예산에 5억원을 계상, 애향장학회를 설립운영코자 추진중에 있으므로 차제에 독지가 장학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기금확보, 및 회계처리절차의 간편화를 기함과 아울러, 기금 낭비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한 일환으로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우리 안산에 어려운 사람이나 우수한 사람에게 장학의 혜택을 어떻게 주어야 하나를 염려했던 때에 이번에 좋은 조례가 올라 왔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12조 5항에 기타 장학생은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항, 3항만 있지 1항이라는 것은 없네요.
제가 봤을 때 5항에 기타 장학생은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만약에 넣는다며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삭제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1항이 없습니다. 1항이 없고 2항, 3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계장 이진복 국장님이 행사로 경찰서에 가시고 과장님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1항은 빠진 것이 아니라 제12조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앞에서 나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외에 기타 영세민이나 예를들어 주택이나 재산은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런 것을 팔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다든가,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들을 위원장님이 들으셔서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할까 했던 사정인데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실 적에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12조1항 장학생의 자격에서 "장학생은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전에 봉사상을 다룰때도 자격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3년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상이라는 것을 3년이상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 지금 여기에는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학금을 만드는 근본취지는 좀 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명문화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좀 취지와 어긋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3년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서 관내 학교에서 수학하며"이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다가 "단, 대학교는 관내 학교와 무관하다"하는 것을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학교만은 우리 관내에 아직 훌륭한 대학교도 없을뿐더러 외지라도 훌륭한 대학교에 가기를 모두 원하기 때문에 "단 대학생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13조 추천에 있어서 2항에 "유공자 자녀 장학생은 동장이 선정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공자의 자녀 장학생에 한해서는 공단 또는 사회단체장도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산시는 전원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봉사와 헌신을 하고 계시는 사회 단체장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유공자녀 장학생의 심사는 다음에 신설한다 하더라도 유공자녀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것을 주어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총무계장 이진복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12조에서 2년을 3년으로 하자는 말씀은 저희가 물론 3년으로 해도 좋겠지만 3년으로 하게 되며는 저희가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려 할 때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미 졸업하게 되어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분들을 위해 단축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12조1항에 "관내 학교"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근본 취지는 관내 학교를 명문화하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총무계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1항에서 "대학생은 제외하자"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생에 대한 것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안산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신 분들로해서 우리 안산시 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키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안양이나 수원등의 좋은 학교로 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도 학부모들이 모여 봉고차 등을 매월 임대해서 아침에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텐데 대부분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계장님 답변하신 것이 제가 말한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관내학교"를 삽입하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전에 답변하신 사항과 취지가 같고요. 이렇게 관내 학교라고 했을 때에 대학생들도 관내학교에만 포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단서를 달아 가지고 대학생은 관내학교와 무관하다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계장 이진복 네, 대학은 어느 지역에 다니더라도 상관없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1조에 보며는 장학금의 종류로 우등생장학금, 영재 및 특기생 장학금, 유공자 자녀장학금, 일반장학금, 근로자 자녀장학금, 기타 장학금 이렇게 6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장학금은 교육청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6항의 기타 장학금중 통장자녀장학금은 지난번 조례상으로 다룬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애향금의 종목에 들수 있는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재 장학금 종류가 6가지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 재원에 대한 세입을 어느정도 예상하는지요.
첫 번째는 이것이고요. 두 번재는 12조에 있는 장학생자격, 첫째 장학생은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아까 김진옥 위원이 말씀하신 3년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상"앞에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한 학생으로서"라는 말을 삽입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2가지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계장 이진복 11조에 대한 장학금의 종류 설명은 10조에서 한가지씩 나열을 했습니다.
기타 장학금의 통장자녀장학금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관계는 이 장학조례를 설치하면서 이 장학금제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볼까 하는 의도에서 같이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시 단체나 시에서 주는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을 국고의 보조를 받는다든가 하는 고칠 수 없는 사항은 그대로 놔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이 애향장학금 같은 그러한 장학금은 한데로 묶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조에서 경제적으로 수학이 곤란한 자는 물론 각 항목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애향장학금의 기본 취지는 우수학생을 육성하고 우수학교를 만들자는 뜻이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포함을 다 골고루 시키기는 했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우수학교와 우수학생, 인재를 기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말씀은 제가 굉장히 고마운데요.
첫째, 애향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우수학생이 되고 명문학교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장학금으로써 자기가 좋은 학생이 되거나 또는 명문학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향장학금이라는 것은 말 자체로 "애향"이기 때문에 좀더 저는 어떠한 향토적인 의미에서 어렵게 자라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수학이 곤란한 학생쪽으로 이 장학금이 많이 할애되고, 특히 지금 여기 재원에서 보더라도 수입원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업가, 지역유지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수학이 곤란한 학생쪽으로 사용이 되어야지 안되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9조에 나와 있는 기업가와 지역유지 및 독지가의 헌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이진복 기업가와 독지가의 헌금 경우에는 상공인을 유지로 해 가지고서 재력이 튼튼한 분들한테 발기 총회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돈을 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갈까 합니다.
일반 유지들이나 기업인들을 총망라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신 분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발기총회가 결정되는 대로 지금 약 15억정도를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장학금의 종류를 보면 제11조에 우등생 장학금, 영재 및 특기생 장학금, 유공자 자녀장학금, 일반장학금 근로자 자녀 장학금, 기타 장학금도 있구요.
기타는 조금전에 홍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5장 추천 및 선발에 있어서 14조에 "장학생의 정원 해가지고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장학금의 종류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만 6번까지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을 "%"로 15조 선발에 보며는 국민학생은 5%, 중학생은 30%, 고등학생은 40%, 대학생은 25%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고려 했듯이 항목에서도 장학금의 종류를 지급하는 률도 가능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총무계장 이진복 장학금의 종류에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서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조에 수입에 대한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기금의 이자 수입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5억이 일단 확보가 되며는 그 15억이라는 돈은 항상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은행의 이자 수입을 가지고 1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계속해서 장학금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진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15조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이에요. 좀전에 각 장학금의 항목 규정대로 시행규칙을 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기 선발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수시로 간편하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조례는 의회를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 이것을 제시하면서 여기다가 각 장학금별로 기준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계장 이진복 그럼 저희가 수정을 해서 별도로 기준을 여기에 삽입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규칙으로 미뤄논 사항이 많은데 수시로 의회에 상정을 해서 바꾸는 과정이 그 안에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사안이 변경된다든가 하게 되며는 급히 소집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규칙에다 저희들이 많이 미뤄놨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협의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약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제6항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의 사용기간이 당초 영구사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건사회부 훈령 제623호에 의거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기간을 15년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되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사용허가 기간등을 명시한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의 사용허가 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기간 만료후 3년이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묘지의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그 묘지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허가시 사용할 시기를 예측하기곤란한 자의 장기계약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 훈령 제623호의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에 의거,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된바, 앞으로 예상되는 묘지문제의 심각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조례에 반영토록 권장하는 취지에는 공감이 가는 바이지만, 타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조례에 반영한 사례가 없을 뿐만아니라 법적 근거도 불확실하며 또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될 경우 타 시군과의 형평상 문제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기간을 15년 이내라고 한다고 개정되어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가 균형발전 운영 지침으로 훈령 625에 의거해서 이것을 올린 것인데요. 물론, 토지에 따라 다르지마는 유골이 탈골되기까지는 15년내지 20년이 걸리고요, 보사부에서 작년 봄에 전국적으로 이 묘지 시한부 사용기간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전후가 70%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음에 따라서 20년으로 저희가 정해보았고요. 우리시는 묘지난이 갈수록 심각해 가지고서 20년으로 사용기간을 정하게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방금 검토보고에서 타 시군도 아직 조례가 개정된 예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본 시에서도 입법예고를 시 공고판에 했어요 사실상 시민들의 어떠한 의미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는 주로 객지인들이 안산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선영이 있어 가지고 고향이 멀다 하더라도 모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후일에 시민들한테 상당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질의 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토론에 붙여 가지고 종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며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 및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0.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시장제출)
11.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
12. 안산시하수도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
13.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시장제출)
(16시50분)
○위원장 정수민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공시설 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비롯하여 의사일정 13항까지 7건의 안건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선부동을 비롯하여 2개동에 3군데의 부지 매입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평수로 1,76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3군데로 나누어서 1군데 몇 명씩인가를 산출해 주시고요. 이 뒤에 도면을 붙여 주셨는데요.
안산시에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번지수가 신 번지가 있고 구 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수로 확인해 보려니까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안설명 요지에 보면 안산시 행정도면을 하나 주신게 있어요.
이것은 왜 주셨습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관재계장 신윤동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시라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3군데 위치와 면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동 1070-9번지, 2,531㎡, 월피동 219-17번지 1,651㎡, 월피동 219-18번지 1,651㎡ 그렇게 3필지입니다.
도합 총 합계가 1,76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면은 위치가 어디라고 그걸 참고하시라고 붙였습니다.
○강성필위원 위원들한테 다 물어보셔요. 위치가 표시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제가 위치가 표시되어 이 도면을 보고 찾아 갖고 확인도 했을텐데요. 위치확인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관재계장 신윤동 죄송합니다. 그걸 확인을 못해가지고...
○강성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예, 질의하십시오.
○홍장표위원 안산시 공공시설부지 매입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주문을 했는데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공공시설 부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공용지의 용도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공시설 용지로서 지금 평당 가격이 45만 7,67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 우리가 수자원에 매입하는 어떠한 금액에는 거의 맞는 단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재계장 신윤동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자 하는 3필지는 업무지구로 수자원공사에서 남은 것 전체 필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동사무소다, 새마을회관이다 지정하는게 아니고요, 앞으로 인구증가가 되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쓸 겁니다.
지금 당장에 동사무소 부지다 아니면 무슨 복지회관 부지다 그렇게 지정해서 사는건 아닙니다. 인구증가가 돼서 행정수요가 늘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는 부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전부 분양이 되어가지고 분양된 필지를 사려면 저희시에서는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확보해 두고자 사는 겁니다.
○김진옥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업무부지란 말씀입니까?
시청앞에 있는 그런 부지같이 업무부지...
○관재계장 신윤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고자 해서 사는 겁니다.
○김진옥위원 우리 의원들이 기억하기는 이게 이번에 3개동 분동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로들 알고 계셨는데 전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아무래도 안산시 인구증가율이 전국에서 최고 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곡동이나 군자동 같은데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가 하면요, 공공시설용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는 주로 이쪽 현재 반월동이라든지, 수암동이라든지, 선부동 이쪽 지역에 급팽창을 하는데 여기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소의 공공시설 부지를 우리가 미리 예견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구 50만이 넘게 되면 당장 구청이 생겨야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새로 창출되는 행정수요가 너무나 급증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개인한테 너무 큰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거 지금 딴데 팔기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는 겁니다. 싼 가격으로 공공시설부지이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재계장 신윤동 분양가를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분양가는 수자원공사와 공문으로 협의가 된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감정을 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은 분양가입니다.
○홍장표위원 다시 보충적인 질문으로 현재 안산시는 공공시설 부지가 나대지로서 어느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나대지로서의 공공부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에 의해서 안산시에서는 그 나대지에 대한 것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신윤동 저희가 기 확보해논 나대지는 35필지에 4만5,122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업무지구로 분양하는 것은 개발된 구역내에서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35필지는 안산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매입한 매입필지 입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전부 매입이 완료된 겁니다. 35필지가...
○홍장표위원 35필지는요.
○관재계장 신윤동 이번에는 신설동이 생겨서 동사무소도 짓고 하는 것은 기 매입한 부지에다 건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 및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심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
정순민국중협임흥무전용장김진옥 |
강성필홍장표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임용순 |
총무국장 | 이규승 |
사회경제국장 | 이수영 |
도시국장 | 이교수 |
의회사무과장 | 이진우 |
문화공보담당관 | 이유호 |
하수과장 | 조명호 |
관재계장 | 신윤동 |
축정계장 | 박신규 |
가정복지계장 | 김숙기 |
기획계장 | 이권헌 |
용도계장 | 김명원 |
법무계장 | 강태엽 |
총무계장 | 이진복 |
도시계획계장 | 이종영 |
주택행정계장 | 박성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