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0월 10일(목)
장 소 시청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계>속)
2. 안산시균형발전에관한청원(계>속)
3.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안(계>속)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계>속)
5.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6.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안산시공공시설부지매입안(계>속)
8.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계>속)
9. 안산복지회관(가칭)건립계획안(계>속)
10.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계>속)
11.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계>속)
12. 안산시하수도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계>속)
13.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0.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시장제출)(계>속)
11.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실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이면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공무원과 방청인은 회의중에 출입을 조금 삼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난 1차 정수물품 구입을 했을 때 있죠.
승인해 줬을때는 그 품목수가 105였습니다. 지난번에 105였었는데 지금에는 품목수가 지하매설물탐지기가 하나더 올라가서 106이 되었는데 지하매설물탐지기는 저희가 승인해 준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가 「프라스」되면서 이 내용에는 지하매설물탐지기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정수물품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각과와 각 동별 정수에 대한 숫자와 구입년도, 내구년한 대체 품목을 보자면 지급을 대체로 하고자 해서 전부다 91년에서 내구년한이 5년이면 구입년도는 86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맞춰서 올해대체 하겠다 하는 쪽으로 해 놨는데 뒤에 보면 전체적으로 맨 뒷장을 보십시오. 정수물품 보유현황 해가지고 모터싸이클이 83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83개가 어느 어느과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내구년한, 구입년도, 단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용도계장 김명원입니다.
모터싸이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내구년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수라든가 대체 관계는 별도로 잠시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물탐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개의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사업정수로요, 지난번에 164개 품목이었는데 지금 165개로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있죠.
○용도계장 김명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유인물에 없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홍장표위원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품목이 저희가 맨 처음에 1차 안산시에 정수물품 품목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은 164개 였어요. 164개가 아니라 106개였거든요. 품목이요, 처음에 저희가 안산시 정수물품보유현황 해가지고 7월 16일자에 올린 것을 보면 105개였었는데 이것이 품목이거든요. 숫자는 이번에 증감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997해서 104개가 되어가지고 1,101개와 150개+15개 해서 165개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품목수에는 105개 품목에서 106개 품목이 늘어난 것이 바로 1개 품목이 지난번에 없던 지하매설물탐지기 숫자가 3개 숫자가 늘어나고 품목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락시켰는데 저희들이 구입승인도 안해줬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누락이 된 것인가 아니면 구입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도계장 이명원 해당과 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잠시후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용장위원 전용장위원입니다.
현재 회계과에 말입니다.
전자복사기 부족수가 6대인데 각계별로 구입하여도 6대가 안되는데 무엇 때문에 6대가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전자복사기 승인요청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청건수가 총 8개인데 주택과가 1대이고 기획실 1대, 회계과 6대입니다만 이중 주택과 취득 사항은 민원실 건축민원 신고처리를 위한 민원처리용이고 또 기획실은 의회사무실 지하에 새로이 행정자료실이 앞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료복사용이 되겠고 다음은 회계과에 3개는 이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분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동별로 민원용하고 업무처리용해서 1개동에 2개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6개 토탈 총 8개가 필요해서 이번에 승인요청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회계과하고 기획실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주택과의 인원현황과 기획실의 인원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과에 복사기가 두 대씩 간다는 것이...
○주택과장 남궁호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정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복사기는 민원실에서 1대가 있어야 되겠고 또 사무실용으로도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특히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는 경우 특히 아파트를 분양한다든지 했을 때 상당한 민원이 동시에 몰려오기 때문에 복사기가 1대는 부득이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작년도 예를 보면 한 15만건이 발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기 1대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2페이지 정수물품 현황이 현재 품목수가 106개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1,266수량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보유현황 이죠. 맞습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현재 106가지 1,266가지의 물품 구매처가 있을 겁니다. 이미 그건 구입한 현황이니까 그 구입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세수증대에 제1목적을 두고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 또는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각 사업체들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시에서 그렇지 않다는 지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입 현황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 안산시의 물품은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중 구입을 하는데 다만 예산의 회계법상 1,00만원이 넘게 되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공개 입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형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여하튼 구입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현재 전반적인 구입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옥위원 106품목있죠?
거기 1,266가지를 금년도에 전부 구매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도계장 김명원 아닙니다.
금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총 누계니까...
○김진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구입한 현황 하나 부탁합시다.
○용도계장 김명원 그건 시간을 주셔 가지고 있다가 기회 있을 적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예. 질의하십시오.
○홍장표위원 지금 정수물품이 1차적으로 승인된 후에 추경예산이라든가 1차와 지금 2차추경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수물품에 나와 있는 단가와 지금 추경 제1차나, 2차 제가 볼때는 이것이 지난번에 1차때 정수로 통과되고 지금 2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1차때 정수물품 통과한 것과 2차때 승인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올라온 것을 간다라든가 모델 넘버도 없이 그쪽하고 서로 안 맞아요, 단가가.
그쪽에서 400만원이면 이쪽은 350만원 이것이 용도계상으로 해서 하나의 추경에서는 한파트로 들어갔다면 저희들도 알아 볼 수 있겠는데 그쪽에는 어떠한 곳에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단가와 모델넘버 특히, 짚고 넘어갈 것은 정수물품이 1차적으로 승인 되어야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승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올라간 것이 있는가 하면 1차때 승인된 것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지 완전히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의회의원들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수를 땄다고 그래서 그다음 예산에 꼭 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예산 형편이 좋으면 사게 되고 또 예산형편이 안 좋으면 다음 추경때 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티오」를 땄다고 해서 그다음 예산에 100%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가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정금액 추상적인 금액이지 꼭 그 금액이 시중가격하고 똑같이 여기다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푱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라 이곳에 올라와 있는 단가가 180만원이라면 추경에 올라와 있는 단가도 180만원이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모델 넘버가 같거나 해야지만이 이걸 일치해서 볼수가 있는데 이쪽에는 모델넘버도 없이 조달청 단가면 조달청 단가가 1년에 바뀌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조달청 단가는 1년에 4번씩 저희들한테 관보가 옵니다.
분기별로 해서.
○홍장표위원 그럼 여기서 승인이 됐으면 이 단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모델넘버 없이 정수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없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추경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용도계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여기에 나와있는 걸 가지고 그쪽 추경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저희들이 업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관련자료가 제 사무실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모델 넘버하고 이것에 대한 모델 넘버를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모델넘버를 쓰지 않는 것은 총괄적으로 그때그때 구입할 적에 신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델넘버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서 표시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면 냉장고가 CC별로 수십가지인데 냉장고 몇 CC하고 굳이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민 강성필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물품구입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데에서는 입찰제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입찰제로 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이러한 소소한 금액에도 정식으로 정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화랑유원지 매입같은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 것도 왜 의결없이 매입하고자 예산에 심의하는 것도 우리 기획실장님 한테 여쭤 보고싶구요. 현재 복사기 1대가 350만원으로 정수물품에 올라와 있는데 1년에 수리비가 1대당 한번하는데 150만원씩 경비가 들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품은 조달청 해당법에 의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며는 조달요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안돼 있는 것은 1,000만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그것이 품목별로 조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1033조의 규정에 보며는 단체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우리 규정에 보며는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연수기간이 5년입니다만 법 규정에 1년에서 5년까지의 수리비가 기준치에 넘게 되면 그것을 폐기처분해서 대체 취득을 해가지고 새로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을 시켜가지고서 신규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도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강성필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전에 의회의 승인없이 이번에 화랑유원지 34억 예산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화랑유원지가 20만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저희시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관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전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은 3회가 되는데 이것은 연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는 도저히 계약이 어렵고 다만, 이 사안은 10%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이번 예산에 우선 계상을 하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만 이번에 관계과로 하여금 넣어 놓도록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정식으로 승인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에 승인 여부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그 관계는 참고로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정수물품구입에 대한 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보통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며는 그 형편에 의해서 모든 가구나 필요한 전자제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시등 모든 기관에서 구입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에 좀 묻고 싶은 것은 익년도 것을 금년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 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홍장표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정수물품을 확정해 놓으며는 금년도 예산의 반영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며는 내년도에 구입할 것을 지금 정수물품으로서 정해 놓고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는지 아니며는 금년에 하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구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사지않고 내년 상반기에 사양할 것도 올라온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좀 알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예산편성하는데 따라서 살수 있도록 정수물품을 그렇게 올려주며는 정수물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많은 것을 올려주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나누어서 해 주었다면 이해가 좀 쉬울텐데 하는 것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점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1년 11월초 분동예정인 본오동, 월피동, 선부2동 3개 동사무소가 개청이 됩니다.
아울러서 91년 12월 중순 예정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도 금년에 발족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물품을 여기에 올려져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92년도의 예산에 따른 정수품목입니다. 추경에 관한 것은 분동하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고요. 나머지는 92년도 본예산에 살 수 있는 물건의 정수를 이번에 승인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동사무소 분동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에 대한 것은 이번 2차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도계장 김명원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살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정수를 우선 올린 사항입니다. 이번 2회 추경때는 두가지 이외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기획실장 임용순 제가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계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신 사항은 분동이라든지 12월달에 개청예정인 올림픽기념과,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수가 대중이고요.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주택과 민원실의 복사기를 구입한다든가 기획실의 행정자료실이 민원실 지하로 이전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로 열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그 이외의 몇가지 사항을 지금 용도계장이 위원님들에게 밝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복사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의 경우에 2차 추경에 들어가 있다며는 그 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 단가를 못 맞췄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임용순 제가 홍장표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이 단가는 예정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조달청에서 매년 4개 분기로 나눠가지고 각 품목에 대한 가격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청 품목에 표시되지 않은 가격은 우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만 예산에 계상을 하고 실제 구매를 하는 것은 별도 계약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한다 하며는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현 가격보다는 훨씬 하향이 될 수도 있고 고유 모델 또는 어느 업체에서만이 특허로 개발된 물품이라고 하며는 거기에서 내주는 표준가격이 지금 구매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가격과 실제 저희들이 정수물품 승인받은 다음에 기장되는 가격은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기록이 됩니다.
또 거기에 고유 모델 넘버 등을 기록하지 못한 것을 현재는 가격조사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 구매할 시점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특허라든지 새로 생긴 물품등이 있으며는 비교해서 가격이 적합하면 그런 것들로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정수후에 그런 것들을 모두 기록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의 정수가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템」별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냉장고인 경우에요. 총무과에서 실수가 세 개, 부족수가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그런데 지하구내 이발소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임대라며는 총무과에서 지하구내 이발소에 냉장고를 사줄 수 있겠는가?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는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한 개를 취소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개가 더 올라 왔는데 지난번 보건소에서 올라온 냉장고 단가가 85만원으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냉장고 한 대에 600만원으로 올라서 2개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요. 그다음 에어콘디쇼너는 총무과 구내이발소에 지금 동절기 이기 때문에 에어콘이 필요하신가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에어콘디쇼너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냉난방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냉난방기 역시 총무과, 교통행정과, 회계과에서도 내년도에 올렸으면 바람직한 것을 사용하지도 않는 냉난방기를 과연 동절기에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냉난방기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냉난방을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도저히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아이템」이 냉방기와 난방기로 모든 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을 같이 쓴다는 것은 전기이거나 보일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온풍난방기가 별도로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마을과에서 구입하는 온풍난방기요, 올림픽 국민생활관 체육관 난방 실제 제가 볼 때는 중앙 공급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소수인이 근무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가 어떠한 체육관으로 사용하는데... 중앙 공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온풍난방기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무선장비셑 역시도...
온풍난방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풍난방기에 총무과에서 지금 정수가 세 개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수가 하나에서 하나를 더사가지고 정수가 두 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수가 세 개에 부족수가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온풍난방기의 숫자가 지난번에 올라와 있을 때 총무과에는 정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족수 하나로 인해가지고 하나를 구입했다 하며는 실수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나가 더 늘었습니까?
(장내소란)
온풍난방기의 이 내용이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총무과에 온풍난방기가 없어가지고 부족수로 하나 인해가지고 하나를 사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실수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실수가 두 개여서 이번에 또 하나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세 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선장비셑 역시도 이것이 제가 보니까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도 정도에 검토를 바라고요.
문화공보실의 비디오프로젝터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동사진 카메라 역시도 시정 지방의회 소식, 시민 홍보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유선방송 센타를 우리 의회사무실에 시설을 하는 것인가?
아니며는 이것을 시설하는데 여기보면 1억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왔는데 이것의 용역정도를 검토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에 「워드프로세서」역시도 지난번 1차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과에 숫자가 실수하나, 부족수 하나해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똑같이 정수가 지난번에 두 개를 사줬으면 두 개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과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가 실수하나, 부족수 하나해서 하나를 더 구입해 줘서 정수가 두 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수가 두 대가 되어야 하는데 실수가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템인데, 사줬는데 다시 올라온 겁니까?
민원실 호적민원 신속처리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세탁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올림픽기념관의 세탁기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세탁기가 있다면 그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계장 장동선 새마을과장님이 전주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새마을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페이지 온풍난방기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체육관이 중앙집중식 난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철에 운동경기 할때는 이것만 가지고 선수들이 전부다 「카바」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해서 온풍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홍장표위원 잠깐만이요. 거기의 보충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야지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올림픽 국민생활관을 지금 사용해 보지도 않고 난방이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가 아니며는 분명히 건축 민원실에서도 볼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시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연 온풍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의문이 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새마을계장 장동선 그런데요. 각 도에 실무진들이 다 견학을 했는데 그 실내 체육관은 중앙집중식 난방시스템 가지고는 전체 카바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비로 겨울철 운동 보조용으로 온풍난방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6페이지 세탁기 관계에서 취득사유가 오기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사실은 이것이 육상선수 숙소용입니다. 육상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나며는 땀이 나고 더워 계속 세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탁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취득사유가 오기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새마을과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보건소에 냉장고 두 대를 요청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검사실과 예방접종실에서는 각종 시약 및 배지와 예방접종 약품을 0℃에서 8℃의 온도에서 냉장보관 하어야 한 현재 검사실 한 대 예방접종실 두 대로는 용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실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은 조달 품목입니다. 그래서 6만여명의 약품을 4월에서부터 6월중에 일시에 다량을 보관해야 함으로 용량이 항상 부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검사시약과 약품구입시 보관장소가 부족해서 평균 월2,3회씩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번거로운 형편이며 또 세균검사실에서 사용되는 배지를 수시로 제작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배지를 미리 제작해서 보관하며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인구증가에 따른 사업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사업무의 경우 전년도 대비 44%, 예방접종업무의 경우 약 10%정도의 업무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또, 냉장고의 단가가 고가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정 식품보관용 일반냉장고인데 이 일반냉장고의 경우는 냉동실, 야채박스 등 각종 부속품이 많아서 보관용량이 의료용 냉장고의 절반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용으로 활용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동결된다든가 온도 조절이 잘 안된다든가 온도가 높다든가 해서 부적합 하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고가이긴 하지만 의료용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 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명칭이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진 전송기입니다. 우리가 「펙스」로 문자만 받는데 현재 저희시에는 사진 전송기가 없습니다.
저희는 기자실 같은데서 사진을 전송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저희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수책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동사진 카메라 라는 것은 저희 비디오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 대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의회나 여러 가지 보도가 실지로 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확인한 사항으로써 카메라를 얘기한건데 이것은 일단 정수가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계나 이것은 다시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수문제로 저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회계과 안계세요?
회계과 냉난방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회계과, 교통행정과요.
○용도계장 김명원 회계과 냉난방기는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이번에 3개분동에 따른 임시 사무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곳에는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이번에 우리가 나가는 건물은, 건물을 짓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나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동절기인데 냉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용도계장 김명원 그것은 우선 정수「티오」를 따놓고 필요한 시기에 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를 땄다고 그래서 금방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총무과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민과와 총무과요.
○용도계장 김명원 총무과는 자료를 가지러 사무실에 가서 아직 안왔습니다. 시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후에 두과는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중협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의문나는 점은 여러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편의상 정수물품 신규취득에 대한 각 실과에서 위에서 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 실과에서 신청한대로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며는 들으시고 하나하나 결정하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왜 그러냐며는요, 여기 보며는 제일 위의 3페이지부터 모터 싸이클의 부족분이 하나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총 83대 중에서 부족분 8대인데, 그러면 이것을 사는 숫자로써 어떻게 사게 되었다는 것을 각 실과에서 설명하면서 나가야지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묻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제가 간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며는 먼저 도시과에서 지도단속을 위한 모우터 싸이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도시과장님이 4주간 교육을 가셔서 도시계획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우터 싸이클 한 대는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위한 모우터 사이클입니다. 단속 청원 경찰이 5명인데 단속장비가 없는 실정이어서 정수책정을 한 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국중협위원 그러면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숫자적인 안배로서 의문난 점만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다 통과 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장내소란)
○김진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전에 처음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의문난 부분은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결론을 제기할 때에 다같이 모여서 다시한번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순민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국위원님의 설명을 듣자고 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휴식시간에 실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의문난 점은 더 보충적으로 듣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종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 토론을 거치기로 하고 의문점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질문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사용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관한도는 얼마나 있으며 폐기처분을 하시는지요.
또한 내구년수안에 못쓰게 되며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구년수가 경과를 되게 되면 저희가 관계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불용처분을 하는데 그건 통상 1년에 한번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두 번도 한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구년수가 안된 물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타자기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과에는 전동타자기가 있는데 수동타자기 같은 경우는 내구년수가 8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장비의 성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쓰지 않고 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구년수가 안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 불용 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 내구년수는 어떻습니까?
조달청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그것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나온 연수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내구년수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에 의해서 내구년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좋습니다.
내구년수에서 기간이 경과한 것은 폐품으로 처리하고...
○용도계장 김명원 그게 아니고 내구년수가 지난것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김진옥위원 여기 페이지를 보면 대체 승인요청 품목에 보면 물품상태가 폐품과 중고품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년수가 다 된 것을 폐품이라고 명칭하고 중고품은 또 뭡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내구년수가 안된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기 같은 경우는 수동타자기가 각과에 많은데 내구년수가 안됐어도 각과에 사장되어 가지고 안쓰는 타자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8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 대체취득 승인요청 해가지고 전자복사기 지적과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DT5300에 대한 것이 2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회때 보면 복사기 대체 품목해가지고 DT5300해서 지적과에서 하나 3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내구년한도 5년으로 되어 있었고 구입년도도 8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1차때 저희가 대체 품목승인을 해줬는데 똑같은 아이템에 같은 것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지적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시민과 관계 미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나오세요.
○호적계장 정혜창 시민과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호적계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호적편제를 워드프로세서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대를 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실수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부족수가 하나로 올라와서 하나를 득했으면 실수가 2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하나로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된것인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승인이 된 것이 어떻게 또 올라올 수 있느냐.
○김진옥위원 다시 보충해서 하면요.
지난 1차 추경때 올렸지 않습니까?
○호적계장 정혜창 예.
○김진옥위원 그 수치하고 지금 수치하고 어떻게 같은가 그것이 지난번에 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한 것이 또 다시 똑같은 양식으로 해서 신청이 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호적계장 정혜창 그게 아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산확정이 안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착각을 해서...
○홍장표위원 예산 확정이 안돼도 여기에 승인이 되었으면 예산은 1차나 2차나 본예산에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민과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저희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실수가 2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실수는 하나로 해서 또 하나를 사는걸로 올라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지난번 1회 추경때 이미 정수를 기왕에 있는 것 하나에다 +2개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구매를 하면 끝나는데 정수 책정이 올라왔다.
이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웃음)
○홍장표위원 승인된 사항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호적계장 정혜창 취득승인을 따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됐습니다.
용도계장님 전년도 품목수하고 금년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수민 홍위원님 질의에 시민과, 총무과 답변이 빠졌습니다.
준비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총무계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냉장고와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은 구내 이발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인데요. 구내 이발소가 당초에 임대계약을 할 당시에 연간 38만 2,800원을 임대를 받고 했는데 계약 당시에 집기 일체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만 이발사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 주는 겁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전산교육을 위해서 구 시정자문위원회 사무실을 전산교육실로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할까 합니다. 그리고 온풍난방기는 지하 종합상황실이 난방장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상황실을 수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장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할까 합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총무과에 온풍난방기 실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하나를 승인해 줬어요. 총무과 정수가 실수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번에 하나를 사면 2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실수가 하나밖에 안섰는데 2개가 실수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계장 이진복 먼저번에 계수를 잘못 조정했던 것 같은데요. 1회의실에 있는거 하고 통신전산계에서 하나 갖고 있어서 2개가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그것이 안맞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수량이나 품목은 맞는데 수량이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자면요. 지난번에 총무과 전체 정수로서 올라왔을 때 총무과에는 온풍난방기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직원휴게실로 하나가 올라와서 하나가 정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럼 총무과에 있는 실수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샀으면 정수는 2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미스프린트 입니까?
물건 하나밖에 안사줬는데 어떻게 하나를 어디서 주어 왔습니까?
2개가 됩니까?
○총무계장 이진복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조금전에 홍장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수물품부 현황 품목개수의 착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탐지기는 수도과 물품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7월29일날 제5회 임시회때 그 품목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품목이 하나 추가 되었기 때문에 105개에서 106개로 이번에 품목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품목이 하나 늘어나면 수량에 지하매설물탐지기 숫자가 3개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정수로 올라오는 거죠.
○용도계장 김명원 예.
○홍장표위원 그럼 숫자도 변수가 다 있는 것이네요.
○용도계장 김명원 그러니까 이번에 수도과에 지하매설탐지기가 품목이 하나 올라가고 따라서 동시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장표위원 지적과 하나 남았어요.
○위원장 정순민 지적과 준비 안됐습니까?
○김진옥위원 답변은 있다 듣죠.
○용도계장 김명원 지적과 담당직원들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복사기가 하나 있었는데 요범에 하나 더 하는 것은 민원업무, 일반업무가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매수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지적과에는 현재 전자복사기가 전체 몇 대 있습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현재 2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2개가 있는데 2대를 지난번에도 교체하고 이번에 또 1대 교체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똑같이 85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지난번에 같이 2대가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85년도에 내구년한 5년짜리가 그때 올라오고 지금 올라와서 2대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그런게 아니고 지적과가 세무과에서 따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쓰던 것을 지적과에서 인수받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무과에서 쓰던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용도계장님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여기 나와있는 정수물품과 대체품목, 정수물품에 대한 기본정수와 사업정수 41개 품목과 65개 품목에 대해서 있죠, 만약에 모터싸이클에서부터 지하매설물탐지기까지 있죠 모터싸이클은 부서별로 다 있죠.
어느 부서에서 소유하고 있고 83개가 물탐지기 3개해서 이 아이템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내구년한, 구입년도, 단가별로 해가지고 이 리스트를 다 가지고 계시겠죠.
○용도계장 김명원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홍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옥위원 질의 종결을 원하는게 아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순민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잠시 휴식도 취하고 또한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5페이지 퍼스널컴퓨터 공여개발사업소가 하나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각종시설공사를 전산화 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850만원 각종 시설공사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몇 개나 하는데 이러한 고가품을 사가지고 할 가치가 있겠는가 필요성이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계장 민화식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는 90년 7월 14일날 설치된 신설기구입니다.
안산, 본오지구 사원임대근로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1,585세대를 93년도 10월달까지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에 따른 자격여부 및 추첨등에 대하여 사용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각종 대형공사의 시공 방법이라든가 시공시 문제점등 사전에 시공방법에 대해서 전산화를 시키므로서 앞으로 대형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자 컴퓨터에 각종 공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방법을 입력시키고자 이번에 정수책정에 넣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현재는 본오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하나밖에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관리계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 사원임대 아파트 1,000세대하고 2차 사업으로 585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용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장위원 방금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내구년수 안에 못쓰게 되는 것이 각 품목별로 몇 %나 되는지 궁금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될 수 있는한 내구년수까지 관리를 하여 정수물품에 구입비용을 덜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구년수안에 망가지는 것이 각 품목별로 %나 되나 궁금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전용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 사용하도록 하되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규정에 의해서 대체 취득을 하는 방식에 의해서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물론 각 품목별로 정확한 %는 안 나오겠지만 될 수 있는한 내구년수 한도까지 아껴서 써가지고 정수물품비를 절약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도계장 김명원 명심해서 앞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대체 취득을 한후 폐품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도계장 김명원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불용품 가운데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관계법에 의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른과에 전환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 역시 토론 및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1시27분)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예. 질문하십시오.
○홍장표위원 안산에 모든 건물이 설계용역을 맡길시에 수의계약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지난번에 시영아파트,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입찰이었지만 수의계약에 가까운 설계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산에 복지회관이라든가 기타 여러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건축 작품에 공모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건축비가 평당 17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설중에 과연 안산복지회관에는 난방과 냉방에 관한 시설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안산복지회관 거립계획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가칭 안산복지회관이라고 심의안건을 붙여 봤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점차적으로 공단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탁아시설이 없어서 자녀의 안전보육에 문제점이 있어 금번 안산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자녀의 안전보육과 주부 유휴 노동력의 생산화에 기여하고 또한 인근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을 신설 복합적으로 건립하여 노인들의 사회역할을 조장하고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안산복지회관 건립으로 원곡동 758번지에 설치하고 있으며 총5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3평의 시부지 면적위에 연건평 302.37평의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을 건립코자 합니다. 중요시설로는 실내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하여 238평의 아동보육시설과 64평의 노인정과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잠역 축열식 전기난방의 최신시설로 노유자가 편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만0세부터 6세아동 100여명을 수용, 영유아 8개반을 운영하고 인근노인 1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1년 10월경 발주해서 세밀한 공사감독으로 시공에 철저를 기해서 92년 8월 완공토록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칭 안사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5억4,000만원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설계는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현익 건축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 공공건물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개입찰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개 입찰에 들어가는 비용가지고도 충분히 건축작품 공모전을 해야지만 안산건물의 미관도 좋아지고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입찰이라든가...
입찰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입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입찰하는 것이지 대충 외형이 나온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형태로 만들 것인가, 작품공모전을 하게되면 좋은 건물의 형태로 가져 갈수가 있는데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가정복지과의 내용만 반영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될 것 같아요.
○홍장표위원 그 내용은 뭐냐하면, 공개입찰을 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작품공모전을 미리 한 다음에.
도시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것은 안하고 미관 심의는 거쳤습니다.
미관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번을 수정요구가 있어서 설계가 늦어진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설계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설계 끝났습니다.
○홍장표위원 설계를 미리 끝내고 지금에 올립니까?
시의회가 개원한 4월 15일이후에 충분히 복지회관 건물을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왜 올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본예산에 넣었던 건데요. 91년도 본예산이고 시의회가 발족되기 전입니다. 이것을 건립을 해야 되니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9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본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등포에 있는 꿈나무 어린이 집을 가서 보고 정말 시설이 잘 되었고 삼성재단에서 지은 건물이고 어린이 0세부터 6세까지면 세밀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잘 지었다고 해서 영등포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이 높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여름에 냉방에 대한 시설물의 장비가 새로 들어가지 않고 냉방도 가동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냉방은 넣지 않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냉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축열잠열식 난방으로 해서 평당 170만원 단가 매겼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억4,000만원은요, 본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고 아직 입찰이 안된거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을 못드리죠.
그것은 예산 확보한 금액이예요.
아직 설계해서 나온 금액은 여기다 저희가 표시를 안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도시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품공모전을 해야지만 안산의 건물에 영향을 주어 도시 미관을 살릴 수 있는데 입찰을 하다보며는 대부분이 주관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좋은 건물이 되지 못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방의회도 됐는데...
수원이나 안양, 서울 같은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데 미관심의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홍장표위원 미관심의는 당연히 거치는 것이고요.
미관심의 전에 작품 공모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미관심의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고 1,000만원이상은 입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전 선행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공모전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홍장표위원 이미 그것은 끝났지마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의회가 되고 했으며는 이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입찰에 의해 설계가 되다보니까 도시에 미적인 것이 결여되지 않나 이런 생가이 드는 것이거든요.
○김진옥위원 홍장표위원님의 질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은 찬성하지마는 사전에 도시미관, 우리는 특히 도시미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큰 중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공모전을 하므로써 많은 능력있는 기술 건축사들이 응모를 통해서 하게 되며는 좋은 건물이 탄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좀전에 소요예산은 확보는 5억4,000만원이지마는 평당 170만원으로 해서 낙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안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170만원으로 해서 여름에는 또 냉방이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 다른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170만원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냉방이 안된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승인을 해 주셔야 입찰을 보게 되지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2개소를 더 건축할 예정이니까 그때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특색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주무국장님이 안계시지마는 특색있는 시의 건물을 할때는 조형미를 살릴 수 있게끔 공모를 하여 기회를 주어서 우리 관내의 많은 건축사들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선정한다며는 보다 더한 조형미를 갖춰가지고 도시미관에 으뜸가는 안산시가 될 수 있게끔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도시국장님이 오실때까지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국중협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 예산중에서 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의 총액이 5억4,00만원 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안산복지회관 그것만입니다.
○홍장표위원 153평에 대한...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53평은 부지 면적입니다. 연건평은 302.37평이 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며는 지금 각 동에서 탁아소 같은 아동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내년 92년도에 저희시에서 직영으로 건축할 탁아소가 2개소입니다.
○국정협위원 2개소 입니까?
그럼 2개소에 대한 것은 신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전경련에서 6억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6억을 지원해서 2개소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저희 시유지이고요.
○국중협위원 그러니까 부지만 시유지로써 제공하는 건축비 예산은 국비하고도 예산에서 준다는 얘기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전경련에서 6억하고 도비는 지금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올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홍장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이것이 91년도 본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를 할때는 타시나 국장님도 딴곳에 근무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건축작품 공모전을 하다보면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훌륭한 건축사도 배출할 수 있고 훌륭한 건축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1동을 하게 되며는 당연히 설계를 할 수 있고 2동과 3동은 상금을 100만원 200만원 거는 식으로 작품공모가 된다면 좋은 훌륭한 설계가 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는 이것을 아직까지 한번도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10월달에 이 설계는 이미 입찰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4월 15일날 의회도 되고 그랬으며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작품공모전을 할 수 있었는데도 왜 이것을 입찰에 의해서 하였는가?
저도 지난 도시국장님 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것과 덧붙여 가지고 별도로 다른 내용이지마는 우리 시영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하는 말은 작품 공모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홍장표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건물들을 건축하는데 사전에 심의를 할 수 있는, 또 우리 관내의 건축설계사무소가 참여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대형공사 같은 것을 할때는 안산시에서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관장으로 말씀 드리며는 도시국장이 전체 각 부서별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소요 용도라든지 사업예산을 그 부서에서 세워서 거기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도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심의가 들어 왔을 때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루고 있었고 또 앞으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 각 시행부서에서 사전에 큰 건물에 대해서는 공모를 한다든지하는 좋은 안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 및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0.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시장제출)(계>속)
(11시46분)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 가축분 공동퇴적장설치 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김진옥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1차 추경때 반영된 것 아닙니까?
○축정계장 박신규 반영됐습니다.
○김진옥위원 반영된 것이 이번 심의에 올라왔군요.
지난 추경때에도 본위원이 지적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한 가축 축산물의 종합 측면 뿐이 아닌 안산천 정화에 크게 근본원인이 있는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네, 맞습니다.
○김진옥위원 이것은 추경에서 반영한지가 상당히 지났는데 지금까지 늦췄다는 자체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안산천 정화 측면에서 심도있게 완벽한 퇴적장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동 퇴적장을 하게되면 각종 부산물을 이쪽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경운기라든가 각종 장비가 들어갈만한 진입로에 대해서도 부지매입이 되어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산업과장님이 오늘 유통관계관 도청 회의 참석관계로 안계시기 때문에 축정계장인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목장에서 가축분을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가져다 버리기전에 우선 경운기에 승차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선정한 곳은 다같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일단 경운기에 올린 것을 그곳까지 가져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굉장히 고맙고요, 또 한가지는 양상동이나 부곡동에 사시는 부지소유자와 1차적인 합의는 있었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네, 1차합의를 끝내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며는 평가를 의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 및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1.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계>속)
(11시50분)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 건립 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어제 저희가 공공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은 선부동 한필지와 월피동 두필지의 세필지를 제외한 나대지 35필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건립부지매입안이 새로 어떠한 땅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개발 지원사업소의 수용인원은 어느정도 예상하시는지 그 다음 건축 연면적은 어느정도 이길래 땅의 부지가 지금 517평 정도의 규모인데 이것은 지금 뒷장에 나와 있는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예산소요액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도시계획계장 이종영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4주간 도시관리자반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도시계획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대지 부지하고는 별도의 부지입니다.
저희 시 중앙동하고 선부동 핵 지구하고 월피동 핵 지구에 있는 업무 지구내 부지중의 잔여 필지 한필지입니다.
한양빌딩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531-1번지입니다.
부지면적은 517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잔도시 개발지원사업소 부지 예산 소요인원은 63명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생산녹지 개발 계획이 기본 계획의 변경고시가 될 경우에는 곧바로 직제 사업소를 건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입니다.
건축물 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우선 곤센트막사로 약 80평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63명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고정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해서 콘센트막사를 우선 계획을 해서 추가 경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어제 분명히 여기서 공공부지매입을 분명히 했을 때 저희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35필지는 안산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다. 그리고 더 이상 공공부지는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부지가 아디서 가져와서 또 매입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아니, 그런데 부지에 대한 것을 어제 설명하셨을 때 35필지 공공부지는 이미 다 매입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자원공사는 이제 공공부지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공공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 안건을 이미 포함한 내용에서 말씀하신건지... 어제 분명히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도시계획게장 이종영 회계부서에서 아마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내소란)
○김진옥위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볼께요.
현재 지금 위치가 고잔동 531-1, 517평 이것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업무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한양빌딩 바로 뒤...
(장내소란)
○김진옥위원 그렇다면 어제 회계과에서 답변하실 때 실수를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은 "35필지로서 나대지는 종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말씀을.
그런데 지금 새롭게 나대지가 탄생됐군요.
○기획실장 임용순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 하실 사항은 저희 회계가 일반회계 하나하고 특별회계가 10개 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말씀 드린 것은 일반회계 그 분야를 관장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 이것은 도시개발 특별회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회계과에도 그 부분은 판단을 안하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말하자면 이것은 특별예산을 세워서 사업상 필요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도시개발 특별회계라는 것은 용지 매수 보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2%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역시 용지 보상에 따른 행정업무이니까요.
○국중협위원 시 예산에서 어떤 주민의 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돈을 벌어서 시 재산을 넓힌다는 것으로 알며는 아주 편안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회계과장님이신가가 나오셔가지고 어차피 수자원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35필지가 우리가 이미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이고간에 수자원 땅이 더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어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용장 좀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일반회계 소관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진옥위원 어제 보고된 35나대지 필지 그 현황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 하나하고 현재 수자원에서 우리 안산시에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35필지에 대한 내역은 관재계에 협조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의 그 내역은 저번 의회때에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한 기억이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 협조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미분양 필지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부지 확보로요 아까 예산 소요액을 말씀하셨나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예산은 현재 3억원 예산이 현재 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이것의 토지 등급은 어느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토지 등급까지는 확인 못해 봤는데요. 이 업무 지구내 부지는 수자원공사 분양가가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등급이나 공시지가에 상관없이 수자원공사에서 분양가를 결정하여 저희 시와 협의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 및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2. 안산시하수도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하수도사업소 건립 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하수도사업소 건립 부지매입안은 제가 볼때에는 예산 소요액이 1회 추경으로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까지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안산시 하수도사업소건립 부지매입안이 아닙니다. 이건 하수도건립부지는 분명히 뒷장에 보게 되며는 건립 부지에 대한 것은 1차추경때 4억원을 부지를 1단계사업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부지매입에 대한 것이 아닌 건립비에 관한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명호 지금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립이 아니라 지방 재정법 77조나 지방 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거 해가지고 공공용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차 추경으로 4억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억원이 책정은 되어 있어도 건립부지에 대한 것은 조례로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부지에 대한 것만이요, 그러면 뒷장에 보게되면 하수도사업소 건립계획으로 해서 1단계 사업은 부지 확보 4억원이라는 것이 하수도 특별회계로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건립에 대한 부지매입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승인해 달라는 내용이고 2단계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 하수도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면적이 어느정도 규모이고 하수도사업소의 필요 인원은 어느정도 입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지금 안산시하수처리장은 1일 12만1,000톤을 처리할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증가와 상수도 급수율이 증가되면서 96년 기준 26만4천톤으로 증폭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소 인원 48명이 약 120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며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 및 의결은 디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3.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12시00분)
○위원장 정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1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협약사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조례안에 3건을 보면 세대당 300만원을 연리 5%로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00만원 가지고 영세민들의 전세자금으로서 충분한 자금이 될 수 있는지 한가지 묻고요. 약 500만원까지 증액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주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자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세자금으로서 1,000만원 한도내에서 3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상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증액관계는 저희들로서는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상위법으로서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한도내에서만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전자에 내용설명을 할 당시 세대당 300만원으로 내무부에 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설명할 때 28세대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8세대에 대한 기준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계획을 받아 가지고 각동에다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각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1차에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을 각동에다 대상자 모집을 동장책임하에 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었는데 7명 밖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로 해서 8월 1일부터 5일까지 역시 6일간에 걸쳐서 다시 모집을 한 결과 총 35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를 가지고 각동에서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따라서 가점을 매겨가지고 각동별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보낸 것을 시에서 우리 융자금 한도범위내에서 8,200만원 범위내에서 가점에 의한 순서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이 28명이 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28명에게 이번에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런 제도를 좀전에 우리 국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범위를 앞으로 연구하고 금액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28명 뿐이 아닌 많은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국주택은행 하고도 협조를 원활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당초에 물량배정을 일단 받았습니다. 금액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 범주내에서 금년에 실시하다 보니까, 몇 명 혜택이 안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런 제도가 있을때는 가급적 많은 자금을 유치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현재까지는 계획이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영세민 전세자금지원의 제6조에 보면 융자금 반환 특약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옥주는 전세자금을 받을때도 어렵고 또 나중에 나갈때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가옥주와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세입자는 전세자금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주택은행과 안산시장을 통해서 받으려면 연대로 하기 때문에 동장이 행정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은 세입자는 가옥주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시장님이 승인을 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융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옥주하고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반환할 시에도 동장님이 세입자를 관할 하다 보니까 행정이 불편하지 않나, 융자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세입자는 안산시에서 직인된 관인계약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전세자금 지원협약서에 대한 안은 전국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안이 기안이 되어가지고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가옥주하고 세입자하고 관할동장이 연명으로 해서 명기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돈을 반납할 때 세입자가 빠져 나갈때는 건물주인이 바로 동장한테 돈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세입자한테 다시 줘서 세입자가 다시 동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는 자기 목돈 1,000만원짜리를 들었다면 가옥주한테 700만원만 빼가지고 나가면 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가옥주가 직접 동장앞으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가옥주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네요. 두사람하고 계약하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가옥주가 돈을 받아서 다시 여기 줬다 저기 주는 것보다 직접 주는게 났죠.
○기획실장 임용순 제도적인 하나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 및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한 13명의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안건에 대한 궁금증에 풀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후에 특위위원간에 자체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오후 늦게라도 회의를 속개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여러분이 신중한 심사를 거듭하여 각안에 대한 협의를 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지원 협약사항 승인의건등 총 13건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설관리 공단을 설치 운영할 경우 첫째, 각종 요금징수로 인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둘째, 공단의 성격이 실제로 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공단의 민영화 추세에 역행되며 셋째, 인근 대도시도 선례가 없어 공단 설치운영의 필요성 부족, 넷째 공단설치 운영시 각종 요금징수로 인한 지원의 야기 우려등의 이유로 이 안건을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안을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수정됐던 사항은 한번 낭독을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네, 알겠습니다. 최용신 봉사상 조례안 제4조입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자를 "시장 또는 동장, 필요시 여성단체 관련단체장"으로 한 것을 "동장 또는 여성단체장이 한다"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수장대상자는 3년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안산시 인자, 또는 안산시의 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다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자"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여성으로 한다", "여성으로 한다"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당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진옥위원 그걸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4장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의 자격에서 6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1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장학생은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서 관내학교 학생중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대학생은 예외를 한다는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 조례안은 수정의결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애향장학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애향장학금 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반발우려 소요가 다분히 내표되어 있으며 아직은 타 시도에서도 실시하는 예가 없어 시기상 적절하지 못한점 등으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균형발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청원은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산시장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공시설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안은 배부해 드린대로 신규취득은 10개 품목 19점을 불승인하고 대체 취득은 7개품목 11점을 불승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양상동·부곡동지역 가축분 공동퇴적장 설치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건립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하수도사업소 건립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91영세민 전세자금지원협약사업 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3건은 10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 심사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가 많은 안건을 충실히 심사를 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
정순민국중협임흥무전용장김진옥 |
강성필홍장표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임용순 |
도시국장 | 이교수 |
문화공보담당관 | 이유호 |
가정복지과장 | 이상선 |
주택과장 | 남궁호 |
하수과장 | 조명호 |
보건소장 | 김기남 |
용도계장 | 김명원 |
새마을계장 | 장동선 |
축산계장 | 박신규 |
도시계획계장 | 이종영 |
호적계장 | 정혜창 |
총무계장 | 이진복 |
가정복지계장 | 김숙기 |
공영개발사업관리계장 | 민화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