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5회 제3차 본회의(1991.07.2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7월 26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7.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휴회기간동안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중요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경하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7월 26일 동 특별위원회로부터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계속)

(14시06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을 심사한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최종락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의원 이번에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최종락입니다.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5인으로 구성되어 7월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등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한건씩 따로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현행 통장정수의 10%이내에서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확대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다른 곳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예산을 확대투입해야 하나"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무보수로 헌신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앙양 측면과 본 조례개정 동기가 내무부에서 준칙안으로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안산시의 통장들만 사기를 저하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통장자녀장학금을 확대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원안대로 의결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88년 10월 1일자로 분동될 당시 고잔1동과 성포동의 청사가 미확보되어 상가를 임대하여 임시 청사에서 동사무소를 운영하다가 동사무소 청사가 완공되어 이전함에 따라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동사무소소재지지의 주소가 잘못된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미 동사무소가 옮겨진 상태로서 현 주소지로 하는 조례개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로 이론의 여지없이 원안대로 의결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범위 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징수 공무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만 포상금의 남발요인을 좀더 규제했다는 점과 현재 이원화된 지방세징수포상금 준비를 단일과 하고 내무부 지침에 의거 전국 시군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하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 했습니다.

네 번째로,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각종 민원 수수료의 요율이 조정되어 기존에 있던 수입 증지외에 400원권과 700원권이 새로 필요하게 되어 조례내용에 삽입하고 관련서식도 개정하는 것으로"기존에 많은 종류의 수입증지가 있는데도 굳이 새로 또 종류를 늘릴 필요가 있는가" 또한 "400원권 붙일곳은 200원권 2장을 붙이면 되지 않는가"하는 의견도 제시 됐습니다만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두장붙일꺼면 한 장 붙이도록 하는 민원인의 편의도모 측면과 행정의 능률화 제고 측면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 즉, 부과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과금을 종전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날로 주정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과태료 부과금을 주차장 특별회계재원으로 하여 이재원을 주차장 확충등에 투자함은 당연한 사항으로 이 안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설치근거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규인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여기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 개설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땅값 인상등으로 인한 수익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으로 지금껏 적용의 예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내용과도 중복되어 폐지됨이 마땅하다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심의안은 사업수행 또는 행정운용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정수를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사용 함으로써 엄격한 물품관리를 기하고자 물품정수를 책정하는 사항으로 물품구입에는 예산이 반드시 뒤 따르는 사항인 관계로 정수물품 요구마다 하나하나 짚어가며 세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한 결과 일부실과 및 사업소 동에서 너무과다한 정수물품을 승인 요구해 왔고, 공평성이 결여된 정수물품등에 승인요구, 또한 시급히 필요치 않는 물품요구등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동수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 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수물품취득승인 요구 사항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물품, 너무과다하게 요구한 물품, 공평성이 없이 요구된 물품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승인요구한 정수물품은 27개 품목에 수량은 126점이고 금액으로는 1억95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건소의 냉장고 9대 승인요청중 7대만 승인하고 2대는 불승인 하였고, 보건소의 「에어콘디쇼니」5대 승인요청중 2대만 승인하고 3대는 역시 불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직원휴게실의「오디오™V콘디네이션」1대 승인 요구한 것을 불승인 하였으며 원곡2동의 피아노1대 승인요구한 것을 불승인 하는등 총4개품목 수량7대의 정수물품 승인요구사항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정수물품 승인요구 사항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정수물품 대체 취득승인 요구사항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 및 폐지조례 6건과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 및 폐지안은 대부분 상급기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거나 조례 설치 근거법이 삭제되어 하위 법규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심의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들의 몸 항시 건강하시고 하는 사업 일익 번창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심사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역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역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역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동 심의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역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심의안은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앞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훌륭히 마치게 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역시 무덥습니다.

우리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아무 염려없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김진옥양환수강성필강창혁
박일도이무순홍장표박명훈


○의안제출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에대한수정안(7월 26일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발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