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7월 24일(수)
장 소 시청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
부의된 안건
2.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부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개정안 6건과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법규로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주민부담과도 직결되는 만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신중히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2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의사진행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국과장님들 상호간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영 총무과장 조성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찬 건설과장 이종찬입니다.
○용도계장 이범영 회계과 용도계장 이범영입니다.
○세무1계장 김재섭 세무과 세무1계장 김재섭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장 임승원입니다.
○시정계장 최정환 총무과 시정계장 최정환입니다.
○법무계장 강태엽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장 강태엽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양환수위원 양환수위원입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10시12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안건을 비롯해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7건 모두에 대한 제안설명은 2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본회의와 달리 의사진행이 자유롭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스럽게 하겠습니다.
통장장학금지급조례안 중에서 10%에서 15%로 확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안산시에 통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영 405명입니다.
○국중협위원 406명이요.
그러면 406명에서 5%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5%를 확대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영 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된 것은 1986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될 당시에 지급범위를 통장수의 10%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통장이라는 직책이 무보수나 마찬가지이고 또 통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사기를 조금 높여주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장들에 대한 수당은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부터 1만원이 인상되어 거마비조로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통장들은 농촌지역이장들보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렇게 무보수나 마찬가지인 통장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통일을 시켜서 10%에서 15%로 이번에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안산시의 조례입니까?
○총무과장 조성영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내무부지침인데 이것을 우리 안산시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성영 이 조례는 사실상 일률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장학금지급을 하는데 영세자를 선택해서 줍니까?
아니면 성적순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조성영 지급대상은 우선 통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가 해당되고 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시 성적이 정원의 50/100이상 이어야 됩니다.
품행이 단정할 뿐만아니라 기능 체육이라든지 예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에게 월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참고로 묻겠습니다.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영 월 8만원씩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통장이 40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인구가 급 팽창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속속 입주를 하면 통장수가 5백명 6백명으로 불어날 텐데 그때 가서도 이 %는 변함없이 그대로 15%아닙니까?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는 결론이 되는데 너무 수가 많다 보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을가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조성영 우리시로 봐서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시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통장숫자도 불어날 소지가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15%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락위원 제 소견입니다마는 내무부 지시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10%를 고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성영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킨 내무부 지침인데 제 소견으로는 남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지만 남 하는 것 정도는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하로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락위원 물론 통장님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야 되겠지만 공공의 문화시설 같은데 자원을 투자하고 또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신호등 같은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질의응답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보안등 조차 없어지고 암흑세계에서 사는 곳이 안산시에 많습니다.
이런 것이 급선무이지 통장들의 자녀장학금 더 주자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요.
○총무과장 조성영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급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10%를 지급했을 때 일기분에 770만원이 됩니다.
일기 이기분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15%로 증액을 한다하더라도 1,000여만원 정도 년2천2, 3백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 시의 예산규모로 봐서 2천만원이라면 사실상 소액이거든요.
그리고 이 통장을 일부지역에서는 자원봉사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통장직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추세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동장들이 권유해서 통장직을 맡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소견으로는 그분들에게 혜택을 준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하부기관으로부터 이런 현상이 자꾸 나왔기 때문에 중앙으로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제도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자꾸 물가도 상승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니까 조금이라도 향상 지급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취지를 참작하셔서 이 부분을 내용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환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통장님입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많겠지만 동행정, 시행정과 제일 밀접한 사이가 통장들입니다.
통장님들 마음먹고 일해 준다면, 물론 다른 사회단체가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별 문제없이 행정이 원만히 잘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이 월7만원씩 보수를 받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보수를 가지고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금 제도를 늘리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에 건의할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볼적에는 통장님들 한달에 한 20만원 이상 그 정도는 앞으로 올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 20만원 정도만 수당이 나간다면 통장도 아마 통 자체에서 직선제로 선출될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훌륭한 통장이 선출되어서 그 통을「카바」하고 또 그 부분에 통장님들도 있습니다.
반장님들도 한 5만원 정도만 준다면 앞으로 시행정·동과 원만히 잘 돌아갑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것이 큰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일을 해 보면서도 그것을 많이 느낀바인데 그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 제도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가정에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정년퇴임을 하고 노시면서도 안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
귀찮으니까.
사실 돈 몇푼 받아봐야 더 나가니까.
안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20만원선만 넘는다면 능력이 있는 분은 서로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에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철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경기도 공무원 91년 7월 1일자 공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무부 지침과 경기도 공무원 7월 1일자 공문사본을 보았으면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통장님들의 노고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무부 지침인 15%를 더 늘려 가지고 장학금 지급에 대한 안을 내 놓고 말씀하신 질의도 있었고 또한 좋은 말씀들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선통장이 하는 일로 봐서 책임 수당면에서 빈약하다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 뿐만아니라 전체 주민도 공감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통장들은 나름대로 살펴보면 헌신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활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이 대개 통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일선에서 오랫동안 근속하면서 정말로 그 반을 위해서 헌신노력을 해 주시는 반장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년내지는 몇 개월을 하고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서로 안하려고 하니까 윤번제로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반장도 있지만 헌신적으로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엄선하여 한 두분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조성영 현 체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꼭해야 된다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조례로 하지 않고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엄선해서 지급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 문제를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영 그것은 적당한 시기에 중앙에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협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행정의 말단인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통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관 반민으로서 일을 해 주시는데 아까 양환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정순민 위원께서는 거기서 초월해서 모범 반장까지도 뭔가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통장들이 민원의 소지를 알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통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장을 선출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우선 이 문제보다는 민생문제가 급하지 않겠느냐, 가로등이나 범죄 예방에 쓸 수 있는 여건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통장들의 사기도 도와주는 입장에서 5%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제도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주민이 생활하는데 뒷골목은 상당히 어두운데가 많습니다.
그런곳이 우범지대로 바뀌어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뒷골목 보안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지내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윈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제가 모르는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안산시청 소재자가 변경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성영 아닙니다.
○최종락위원 그럼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조성영 그것은 동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명칭이 시청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지금 소재지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조성영 네,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고잔1동 동사무실이 안산시 고잔동 520-4에 있던 위치가 안산시 고잔동 659-6으로 옮겨져 갔기 때문에 그 주소변경을 이번에 요청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성영 네,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이것은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개정의 건을 동의합니다.
○양환수위원 그 밑에 성포동에도 똑같은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포동 동사무소가 지금의 청사로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성영 네, 그렇습니다.
○양환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 변경이 않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아는 사실이니까 저로서도 국중협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 역시 의결을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3.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질의에 앞서서 어제 한꺼번에 많은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한번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계장 김재섭 안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방세입포상금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된 배경은 내무부로부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1호의 세정발전과 세입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포상금 지급범위를 당초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에서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기간을 명시하여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동조 제3호의 내용으로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조례에서 삭제 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3조1항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5/100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는 10/100으로 2원화되어 지급하던 것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한하여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단일화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90년도 미수금을 징수를 하면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90년도에 체납된 미수액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나 징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볼 때에는 89년도 이전의 것을 징수해야만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계장 김재섭 현재는 90년도 분을 징수하는 것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개정안이 실시되며는 89년도까지 체납된 것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창안포상이라든지 하는 포상제도가 쉽게 얘기해서 빈약해져 버렸네요.
그럼 규제를 더 받는 입장이 되어 버렸군요.
○세무1계장 김재섭 네, 그렇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럼 징수공무원들의 징수 의욕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국중협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됐던 일반인이 됐던 창안포상이라든가 하는 포상문제 때문에 의욕이 상실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세무1계장 김재섭 창안제도에 관한 포상금은 세금징수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에 대해서도 포상하는 제도를 총무국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세금을 누적시키고, 이런 것을 찾아내어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공무원도 없을 것이고 세금을 안 내려고 그렇게 누적시키는 것도 국민의 잘못된 의식이죠.
세금을 제때에 내야하는 건데 사정에 따라서 제때 세금을 못내서 누적이 되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포상에 대한 문제가 약해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세무1계장 김재섭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럼 공무원으로서는 더 나쁘게 개정이 되는 거군요.
○국중협위원 이 조례가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 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전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입니까?
○세무1계장 김재섭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내무부에서 도로 공문이 시달되어 도에서 다시금 우리가 준칙안을 받아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저희에게는 이 문제도 역시 전체의원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본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하고, 이 문제는 30만 시민에 대한 문제도 어떤 경우에는 있겠고 우리 공무원들의 포상금이 빈약해져 버려서 애석한 감도 있지만 굳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꼬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사견으로는 이 사항은 더 이상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계장 김재섭 포상금에 구애받지 않고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칙내용은 19부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안 역시 의결을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0시45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이 안건 역시 간략하게 다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김재섭 안산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수치지적부 등의 수수료는 300원이었고, 신규등록 신청이라든가 등록전환신청 같은 것은 필지당 600원으로 수수료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내무부령 제522호로 해서 수수료가 조정됐습니다.
이 수수료는 안산시는 400원으로 하고 시흥시는 300원으로 하는등의 구분이 있으면 안돼니까 내무부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저희는 과거에는 수입증지조례에 400원과 700원권이 없었습니다.
물론 700원권에는 500원권과 200원권, 두 개를 붙이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400원권과 700원권을 만들어 한 장만 붙이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락위원 별지 제3호 서식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있군요. 10원자리부터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선 그은 것은 무엇입니까?
60원, 400원, 700원, 2,000원권 말입니다.
○세무1계장 김재섭 그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400원, 700원외에 60원자리, 2,000원짜리는 뭡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건데 조례에 만들어 갔던 사항이군요.
그러면 수입증지 수익이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세무1계장 김재섭 수입증지는 직장새마을 금고에서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는 5%씩 직장새마을 금고로 들어가 금고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시청과 각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 입니까?
○시정계장 최정환 동사무소에서의 수입증지 판매량이 얼마되지 않아 일반인이 판매운영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대행해서 팔매를 하여 수익금을 직장새마을 금고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수입증지가 10원에서부터 1만원까지 있는데 이 수입증지가 다 필요합니까?
○세무1계장 김재섭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에 따라 증지를 여러장 붙이게 되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여기에 있는 내무부령 제522호로 볼 때 400원권이나 700원군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건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안설명중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이 몇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60원권과 2,000원권이 지난번에 누락이 댔던 것이고 400원권과 700원권은 추가로 필요로 하니 조례를 개정하고자 승인을 바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은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이 안은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날씨도 덥고 하니 잠깐 쉬었다가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8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2항의 사본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을 볼 것 같으면 부과액을 3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만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이 3만원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것으로 볼때는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고로 들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현행은 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주차공간확보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에 사설유료 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현재 2개소 신고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나성호텔 1개소 하고 중앙쇼핑인데 지금은 나성호텔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쇼핑은 우리 시에서 신고를 해 줬는데 아직은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나성호텔은 요금표까지 지정이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요금을 볼 때, 제가 꼭 당했다는 것보다, 시민이 주차를 약3분정도 했는데 1,000원을 받더라고 해요.
너무 과다하게 받는다는 얘기까지 오가고 했는데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현행 규정상에는 30분이내에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성호텔 주관으로 5만원이상 물품구입시 그 상가에서 발행하는 티켓으로 해서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3분만에 1,000원을 내고 나오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고발하겠다 하는 무리까지 있더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정이 될 수 없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현행법상으로 해당되는 법을 적용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사설 주차장 해당자를 신고를 하려고 우리시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 주차대수 지금 운행차량이 2만8,000대가 있습니다.
시에서 만든 공용주차장은 22개소가 있고 사설이 2개소가 있는데 2만8,000대에 따른 주차공간이 9천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책은 민간지원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시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미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설을 권장하고 유도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철수위원 서울같은 경우에도 30분 미만은 유료주차장에서 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을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5백원입니다.
그런데 나성호텔하고 중앙쇼핑은 그 회사에서 만든 주차장입니다.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업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현행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사설 주차장을 허가할 때 시간당 얼마이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분당...
○최종락위원30분당 1,000원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락위원 사리 부두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사리 주차장은 한 3∼4백 정도 확보할 주차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 주차장으로 신고를 해줄 합법적인 사안이 없습니다.
현 여건으로 봐서 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신고를 내줘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 신고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5일간 행정조치를 하고 한 10여일 전에 백만원에 따른 벌금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운행상태로 봐서는 신고를 해줘야 될 지역인데 현행법상은 합법적으로 신고를 해줄수 없는 지역입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공용주차장이 2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22개 주차장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차 대수를 많이 댈 수도 있는데 무질서하기 때문에 많이 못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한가지 묻고요,
두 번째로 민간인이 주차장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장소와 위치는 어느 지역이고 다 승인이 되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주차장 관리복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2∼3개월 전부터 주차장만을 운영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공단 한테 주차장 22개소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장소는 안산시에서는 상업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타 시나 타군에 보면 주거지역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특별히 상업지역으로만 지정했는데,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시설계를 할 때에 상업업무지역에 편중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에는 택지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을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을 했지만 원래 도시계획을 설계 할 때부터 주거지역에는 주차장을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설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중협위원 도시설계상 주차장 공간으로 씌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22개소의 공용 주차장은 아마 도시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상업지역외에 주거지역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도 주차장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줄수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유료주차장을 주거지역에서는 할 수 없고, 단지 요새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임시 주차장을 지정해서 거기다 임시로 유료주차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왜 이런걸 묻냐면 서울이나 타시에 보면 좁은 공간이라도 개인이 돈을 받으면서 주차 시키는걸 봤거든요.
우리 안산시도 주차공간이 없는데 그런걸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찬 법상으로는 주거지역에서 유료주차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에서는...
○국중협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22개 주차장이 언제부터 유료화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임승원 주차장만을 관리하는 공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된 다음에 유료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환수위원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영 내무부 승인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면 곧바로 시장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조성영 22개 주차장을 유료화 시킨다면 세수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벌써 몇 년째 방치를 해두고 있는데요.
○최종락위원 조속히 승인을 얻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중앙의 교통시책도 그동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매스컴」을 통해서볼 때, 아빠는 차를 몰면서 위법이나 불법 주정차를 하여 많은 돈은 국고에다 내는데 등하교길인 학교앞등은 위험하다고 학부형이나 어린 학생들이 신호등 하나라도 여기다 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을 본적이 많습니다.
아빠는 많은 돈을 운전하면서 무는데 신호등을 해달라고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신호등 하나 설치하려면 수많은 돈이 든다, 하는 등 입씨름을 하는 장면을 가슴아프게 본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든 간에 안산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여 3만원의 부과금을 냈어도 주차장 공간하나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는 조례안을 내 놓은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본의원도 본이 아니게 3만원의 부과금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안산시는 아직까지 나대지가 있는 곳도 많고 도로사정이 좋아서 차량이 그렇게 많은데도 위법이지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건축이 활발해 짐에 따라 일반 나대지를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등을 감안해 볼 때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나, 여기는 안된다 하는 것 보다는 되게끔 긍정적으로 시민의 편에서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안 역시 의결을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1시35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간략히 제안설명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찬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수익자부담금조례는 도로계획법 제65조 도로법 제66조를 설치 근거로 당초 제정되었던 조례로서 시장이 제안하는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89년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 개발이익금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동규칙 제3조의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도로법 제66조가 삭제 폐지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내에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를 하는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개설하면 옆에 땅값이 올라가는데 따른 이익금을 간접적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교육가서 「레포트」를 써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없고 안양시청앞에 8지구 구역작업을 할 때 건너편 사람들 한테 도로를 개설하여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부담을 하라고 해서 땅으로 조금 부담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없다고 「레포트」를 쓸적에 정리를 했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이미 있던 법 제65조와 66조가 법률 제4175호 89년 12월 30일 자로 폐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상 그냥 둘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폐지시키려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찬 예.
○국중협위원 폐지 시킨걸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법률상 폐지 되었으니까 저는 폐지 하는데 동의합니다.
○최종락위원 예, 도시계획법 65조라고 도로법 제66조가 폐지됨에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흡수가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 시키려는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법조항 89년 12월 30일자로 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찬 예
○최종락위원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아주 없어지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찬 예, 폐지 시키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안산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건설과장 이종찬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중복되어 전국적으로 폐지 시키는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작년에 폐지 시켰어요 폐지가 되었을 텐데 왜 지금서...
○건설과장 이종찬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 할 수 없고 또 안산시만 특별히 할 수도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폐지에 대한 준칙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통일시킨 것입니다.
○양환수위원 양환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재론할 것도 없이 폐지하는데 동의합니다.
○최종락위원 사실 법이 유명무실 했던 사항이군요?
○건설과장 이종찬 예.
○최종락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순민위원 국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산시의회의 대표성을 띠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여기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이런 내용이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안과 중복되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찬 법령 개정된 내용을 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안산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 역시 의결을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11시43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심먹고 다시 속개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정순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럼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 정회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2시에 속개하여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국중협위원 2시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국위원님 말씀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이범영 우선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적 장비와 도로사업, 보험의료사업, 공원녹화사업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장비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정수 취득승인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승인을 득한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품목은 차량등 268개 품목으로 세부목록은 심의한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취득하여야 할 품목을 설명드리면 금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교통행정과와 소방파출소의 기구증설과 민원업무의 증가등 기타 사업에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기구증설로 새로 취득하여야 할 전자복사기 27개 품목과 내구년수 경과로 노후된 장비의 교체를 위한 오토바이등 6개품목으로 소요예산은 약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의 사무처리 능률이라든가, 시민편의와 복지제공, 각종 건설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비계획에 대한 사항을 원아대로 취득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첫 페이지를 보면 전자복사기가 84대가 지금 섰지요. 실수가 77대이고 부족수가 7대인데 교통행정과가 신설 됨으로써 1대가 필요하고, 소방서에서 5대가 필요하고, 수도과에서는 1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쓰는 복사기는 단가가 400만원이고 또 수도과에서 스는 복사기단가는 448만원이니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도계장 이범영 그것은 복사기가 여러종류가 있는데 과에서 자기의 업무량이든지 또는 기능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복사기의 가격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과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똑같은 복사기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용도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필요한 복사기는 300만원이고, 이렇게 다 각각이란 말이지요.
○용도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최종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방서에서 전자복사기 5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용도계장 이범영 금년 7월 1일자로 소방파출소 5개소가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보건소의 냉장고가 65개에서 56개, 9개 수량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 냉장고가 많이 필요합니까?
○용도계장 이범영 보건소에는 예방약품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약품을 냉동상태에서 보관을 하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실별로 약품 보관을 위해서 냉장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보건소에는 56개가 아니고 10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용도계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65대는 저희 안산시 전체의 것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럼 전에는 한 대도 없었단 말입니까?
○용도계장 이범영 한 대가 있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런 것은 진작에 사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9대를...
그동안 한 개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개 가지고 사용을 하던 것을 9개로 수량을 올린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용도계장 이범영 이것은 정수승인이 원안대로 된다 하더라도 예산사정이라 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금년도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과정상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올린것입니다.
○최종락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용도계장 이범영 기 예산에 반영된 사항도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럼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용도계장 이범영 예산에는 2개가 서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2개가 서있다면 지난번 추경에는 들어간 것이 없지요?
그럼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입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당초 예산에 2개가 서 있는데 왜 9개나 올렸습니까?
7개나 늘었잖아요.
○용도계장 이범영 앞으로 필요한 사항까지 승인을 받아서 필요할 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냉장고가 필요한 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꼭 필요한 방이 최소한 10개가 있는데요.
그동안 냉장고가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니고 몇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수의 숫자가 8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동안 대비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정수책정목록이 확정적으로 시달되어 내려 온 것을 보니 정수가 한 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확보된 상태에서 정수가 책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냉장고는 이미 있는 거구요?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냉장고 10대가 꼭 다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네, 약품을 수시로 써야하기 때문에 실별로 있어야 합니다.
○정순민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기 냉장고는 지금 여덟대나 아홉 대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쓰고 있다는 것은 먼저 구입을 하고 승인을 나중에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구입을 하기는 한 상태인데요.
정수숫자가 확정되어 내려오기 전, 그러니까 도 승인을 받을 때 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덟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계과에서 한 대로 목록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도 다 추가로 해야될 실정이 되어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한 대네요.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아니지요, 총 열 개가 필요한 거지요.
추가분은 2개가 필요한거구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냉장고는 열 개란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네, 그렇지요.
○정순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열 개가 필요한 중에 아홉 개를 사야 되겠다...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사야 된다는 것보다도 정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은 두 개만 되어 있구요.
앞으로 필요한 숫자만큼만
○국중협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8대가 있는데 집행이 되어서 확보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무언가 잘못 됐잖아요.
8대가 있고 2대가 모자라면 모두 10대중에서 2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10대를 채우도록 해야지, 기존에는 한 대가 있는 것으로 하고...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아니, 기존에 한 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수 확보된 것이 한 대라는 얘기지요.
○용도계장 이범영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정수의 개념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좀 소홀했던 관계로 예산이 계상되며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냥 구매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수책정을 맞추어서 이미 구입을 했으나 다음부터는 정수승인을 반드시 받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국중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잘 안맞는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좀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순민위원 국중협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8대면 8대로 해야되고, 예산도 765만원으로 가격도 뭘 했고...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문제 자체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환수위원 동의합니다.
○최종락위원 에어콘은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보건소용이지요?
○용도계장 이범영 네, 보건소가 5대이고 소방서가 7대가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양환수위원 위원장님
냉장고 건에 대해서 조금전에 정순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국위원님께서는 뒤로 미루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환수위원 국위원님께서는 뒤로 미루자고 하셨고 정순민위원께서는 계속 짚고 넘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순민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정순민위원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에어컨」에 대해서 보건소와 소방서가 정수를 올려 놨는데 보건소가 5대, 소방서가 7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첫째로 절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둘째로「에어컨」병에 대한 사례를 의학박사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능률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환경 즉 더위를 피하면서 일을 하면 능률도 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계절적으로 금년은 더위가 얼마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금년도에는 유보를 하고 내년에 정수를 올려서 적절한 시기에 미리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직접 나와서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장 이경환 소방서 소방과장입니다.
방금 정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의 「에어컨」구입건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소방서는 24시간 근무하는 곳이 파출소 6개와 상황실이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여름 무더위에도 저와 같은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되며 자체적으로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위에 매우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충을 감안해서「에어컨」을 각 파출소 및 상황실에 설치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앙양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락위원 300만원 짜리면 몇 평입니까?
○소방과장 이경환 15평입니다.
○정순민위원 그것은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민원실에 설치를 필요로 하는 냉난방기가 있는데 지금 전혀 냉난방이 안되고 있습니까?
○민원계장 이두철 민원계장 이두철입니다.
시민과에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3개과에 1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민원처리건수가 980건에 이르고 있으며 2000명 정도가 매일 민원실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내에 냉난시설과 온방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민원실이 477평이라는 큰 면적이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이 오는 과정에 거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2대는 민원인 대기실에 설치하고 1대는 직원들 쪽에 설치해서 88년도 전국 최우수 민원실로 대상을 차지한 바 있는 모범민원실 답게 시민들을 위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휴게실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성영 직원휴게실에 온풍난방기 1대를 승인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신청 했습니다.
재 작년에 도정 역점시책 평가시 경기도내에서 우수시로 책정되어 시상금을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 에서도 가급적이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 돈을 활용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 생각 끝에 2층 옥상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직원휴게실을 20여평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 놓고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보다 3, 4층 사업부서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과에 업무를 보다가 기다리는 시간에는 3층 휴게실에 와서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사무실에 가서 업무를 보고 가는 경향이 많은데 직원들을 위해서 시설한 휴게실이 오히려 민원인들 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창문을 조그맣게 내 놨고, 냉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덮습니다.
직원들이 일과시간 뒤에나 점심시간에 흡연장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순민위원 또 직원휴게실에 오디오를 청구하셨는데 오디오가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영 청내에 여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휴게실을 설치할 때 여직원들의 탈의실이 없다고 하면서 설치를 건의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출근을 하여 옷을 갈아입을 때는 화장실에 가서 갈아 입어야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의 일부를 옷장을 구비해서 탈의실로 내 주었습니다.
여직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여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넓으신 아량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곡2동의 주부교실 운영에 따른 합창단구성에 피아노1대를 승인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굳이 원곡2동만 해야되고 다른 동들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도계장 이범영 저희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피아노가 다 필요하겠지만 원곡2동에서만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원곡2동에다 우리 시위원들이 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필요하겠다 해서 승인을 해 주면 다른 동에서도 왜 원곡2동에만 해주냐 우리동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뒤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영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11개동이 있는데 현재 어머니 합창단을 동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성포동하고, 공단동의 근로자들이 운영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먼저부터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동에는 피아노를 사 줬습니다.
이번에 원곡2동에서도 주부합창단이 결성되면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된 것 같은데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각동에서 주부들이 정서함양을 위해서 합창을 하고 또 그분들이 동 행정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라도 각동에 합창단이 결성되면 이런 정도는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벌써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원곡동에 합창단이 조직되어서 정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어제 시정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30만 시민이 주거하는 안산시에도 밝은 곳만 있는가 하면 참 어두운 곳도 많습니다.
어제 각 지역에서 시민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은 우리가 와서 물어도 그런 답변은 해 준다는 말씀들을 많이 남기고 돌아 가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슴아프게 생각했던 문제는 일부지역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 1대가 없어서 범행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고, 위험을 느낀다.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책가방을 들고 다니기가 무섭다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100%여기에 대한 것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30만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옳은 것인가, 시급한 사항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일이 설명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할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X선 진단기가 우리 보건소에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X선 진단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좀 작게 찍는 진단기하고 크게 찍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진단하는 진단기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번에 요청한 진단기는 세밀하게 찍는 진단기를 말합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X레이보다는 세밀한 관찰을 요하는 X레이입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예.
○정순민위원 그렇게 여기에 표기를 해 줬으면 좋을 것을 X선 진단기라고 하니까 보건소에 여지껏 X레이 진단기가 없었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표기자체를 X레이 명칭을 붙여서 세밀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폐결핵을 진단하는 X레이 하나 없었느냐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없으면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없을 때는 전문기관으로 가서 찍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작은 X레이를 찍어가지고 증상이 있다 싶으면 큰 진단기가 찍어가지고 증상이 있다 싶으면 큰 진단기가 있는 타 기관에서 정확한 촬영을 하도록 조치를 해 왔습니다.
○정순민위원 타기관에서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예
○정순민위원 보건소에서 「스팩트로포토미터」라는 것을 승인요청했는데 영어를 모르니까 발음이 잘 안돌아 가네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스팩트로포토미터」라는 것은 전문의료기구이기 때문에 용어자체가 생소할 거예요.
이것은 검사실에서 생화학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간기능검사나 수질검사할 때 필요한 것인데 현재는 수동으로 취합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성능이 우수한 기계이고 이것을 확보하면 인력이 그만큼 절약이 될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중요한 기능은 간기능검사와 수질검사에 활용될 수 있는 기기이다.
지금 현재는 수동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정확도는 수동으로 하는 기기나 이것이나 인력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 뿐이지...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아니죠.
정확도도 새로나온 물건일수록 성능이 좋아지죠?
○정순민위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절실히 필요로 한다이거죠.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각종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계가 계속 필요합니다.
○정순민위원 간기능검사 수질검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의학용어는 잘 모르니까,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끔 유도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상세히 할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성희 죄송합니다.
○정순민위원 됐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묻겠습니다.
물건 자체는 싼 것이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젼이 정수로는 9대 나와 있는데 2가 있고 7대가 필요하다, 7대가 어떻게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용도계장 이범영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에서 1차 조치한 것이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배수지가 7개소가 있는데 배수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24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각 배수지마다 1대씩 해서 7개 배수지에...
○정순민위원 그분들이 24시간 교대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용도계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국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중협위원 제가 아까 말씀한 보건소 냉장고 관계를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대정수를 신청했고 현재 8대가 있는데 1대가 있다고 했고 9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있는 8대를 정수로 맞춰주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8대를 정수로 해서 냉장고 관계는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 기예산을 집행해서 산걸로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승인치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에어컨」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어컨」이 현재 3대가 있고, 5대를 요청했는데 그「에어컨」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회후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즉 정순민 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회한 후에 대충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기계하고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위원 말씀하세요.
○양환수위원 양환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대충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바와같이 저희들이 좀 있다 정회해서 여기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노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노철수위원 예, 없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도 취하고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락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에 대한 의결을 해야겠으나 수정안의 제출이 늦어지는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순민위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시기상 시급을 요하지 않는 물품,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물품, 공평성이 없이 요구된사항 4종 7대의 물품 대하여 불승인 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냉장고 9대 승인요구중 7대만 승인하고 2대는 불승인, 보건소의「에어콘디쇼니」5대 승인요구중 2대만 승인하고 3대는 불승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직원휴게실 「오디오V콘디네이션」1대 승인요구사항 불승인, 원곡2동 피아노1대,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요구를 불승인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건은 7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 심사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
최종락정순민국중협노철수양환수 |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 | 조성영 |
건설과장 | 이종찬 |
법무계장 | 강태엽 |
시정계장 | 최정환 |
세무1계장 | 김재섭 |
민원계장 | 이두철 |
교통행정계장 | 임승원 |
용도계장 | 이범영 |
보건행정계장 | 김성희 |
소방과장 | 이경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