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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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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문화국 소관


(10시23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7년 1월 5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조례안 심사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1월 18일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와 양 보건소 및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마지막 날인 1월 19일에는 산업지원본부와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장 제1항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복지문화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 8.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 중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위탁기간 등을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위탁운영) 제2항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했으며, 제6조(위탁운영) 제2항 단서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 5. 제출되어 1월 11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번 제안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법을 바꾼 것은 그만큼 짧은 기간, 그러니까 전문성이 확보되면 담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5년으로 담보를 해 놓은 거네요. 그런 측면이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그렇죠.

성준모위원 이것은 특별히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바꾸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단원노인복지관에 같이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죠? 보훈단체하고, 보훈단체가 그 건물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다음에 단원노인지회에서 노인회관을 건립해 달라는데, 노인회관. 현재 진척 상황이 뭐가 별도로 추진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단원구 노인지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고요. 현재 보훈회관을 별도로 건립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이 나가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보훈회관은 올해 신축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부지 문제 때문에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직도 부지 문제를 마무리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고잔동에 하나 부지 있던 것,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당초 중앙역 앞에 그쪽을 검토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를 보훈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단원노인회관은 보훈단체가 빠지면 그 빈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삼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별도로 건립, 설립 계획은 없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국비나 도비 내려오고 하면, 또 시비 투입해서 설립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보통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한 1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국도비가 충분하게 확보되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정치인이 국비 한 5억, 7억 가져오면 또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것은 현재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 이상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최소한 30억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시비를 투여해서 할 계획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게 연초부터 단원노인회관 건립이 뜨거운 또 감자가 될 소지가 다분히 했습니다. 1월 23일 시도의원 연석회의라고 단원구 노인지회 운영위원하고 시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이 이건 명확히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또 지역 정치인들을 계속 압박하고 국회의원이 한 5억 가지고 와서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어르신들 여러 가지 압력에 쉽게 정리하기가 힘든 구조가 돼 버려요. 대신 방금 박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5억 가지고 설계비 반영만 해 놓고 시간을 끌 수도 없는 문제이고 방금 얘기했듯이 30% 이상을 확보를 한다든지 무슨 그러한 원칙이 있지 않고는, 이것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가서 소신껏 말할 수 있는 정치인 어디 있겠어요.

보훈회관이 설립되면 거기에 따른 빈 공간 활용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좀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내포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이 있잖아요. 그 정의를 보면 굉장히 많은 법이 관련되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도 있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의료급여법에 관한 것 등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 계약 기간과 관련한 개정을 하신 건데 이렇게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사회복지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영해야 될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개정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지금 당장 노인복지관 위탁 문제가 걸려 있어서요. 우선 위탁기간부터 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손 볼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여러 조례나 이런 게 반영이 필요한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점검이 되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복지관 위탁 계약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복지관이라고 하면 여러 개가 포함이 되잖아요.

우리 안산시의 복지관 그러면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지금 진행되는 복지센터도 있죠. 둔배미 복지센터나 저쪽 사동에 지어지는 사동 복지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둔배미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소관이고요.

나정숙위원 소관이라도 그게 복지관에 포함이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복지관에 포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센터들도 실제로는 위탁할 때 5년으로 적용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아까 제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해서 여기에 적용되는 법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위탁과 관련한 것들도 적용이 사회복지로 적용되는 것인지도 검토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이란 이렇게 정의에서 법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회복지 상담,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정신질환 및 한센 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들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위탁과 관련한 것들도, 거기에 포함된 모든 위탁과 관련한 것도 3년에서 5년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주로 복지문화국 쪽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실은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 노인복지관의 조례를 재위탁하는 과정에서의 조례 개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나무를 보기 위해서 나무의 어떤 수종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건데 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작년에 그렇게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개정이 되면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조례를 올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산시의 복지관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되는 그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나정숙위원 원래 저희 안산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 5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의원님들이 많이 개진하셨고요.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한다를 다 동의해서 그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그때 그걸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실제로 종합복지관은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복지관도 아직 위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요. 개정해서 적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종합복지관은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렇죠? 종합복지관은 5년이에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종합복지관은 5년이에요.

나정숙위원 예,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때 그러면 그렇게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8월 4일자로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때 미처,

나정숙위원 그때는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다르게 본 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다르게 본 건 아닙니다. 다르게 본 건 아니고요. 그런 시설들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 안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안산시 사회복지과는 또 노인복지관을 담당하시고 또 종합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나눠져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일관성이 없다 이런 사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복지사업과 관련한 것들을 좀 재정비하고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와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지 정책이나 조례 이런 것을 좀, 과장님한테 요청하면 과장님은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도 전반적인 사회복지 관련한 것들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광옥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면서 새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진급하면서 우리 시민들하고 복지문화국은 많이 연대가 되는 거잖아요. 새 각오를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시민들 어떻게 할 건지.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가 한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민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짜 빠짐없이 저희 안산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각오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그다음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탁상행정하시지 말고 발로 뛰는, 몸으로 뛰는 그런 복지문화국이 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작년 8월 4일자로 개정이 됐는데요. 기간이 5년 이내이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져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위탁 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9년째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9년째?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2월 28일까지 9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9년 했는데도 또 그쪽하고 계약을 지금 현재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공개경쟁으로 해서 1월 20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공고 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현재 9년, 그러면 초창기부터 이 업체에서 계속 하고 아직은 다시 공고나 재위탁하시지는 않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직은 공개로 했기 때문에요. 지난번 의회 주문에 따라서 공개경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1월 20까지 공고기간인데요. 접수기간이 오늘부터입니다. 3일간 하는데 아직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아직 접수기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감사해 가지고 거기 지적한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복지관에 대한 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간사님이 주문하신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해야 될 이유와 또 3년으로 계속해서 할 경우 이것 장단점에 대한 대비표도 같이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복지문화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손경수 과장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이석종 단장입니다.

문화예술과 박양복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부옥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전복희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정송자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김재선 과장입니다.

총괄보고 5쪽에서 9쪽의 기본현황과 2016년 주요 성과 및 평가, 10쪽의 2017년 비전과 추진 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2쪽의 2017년 중점 추진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 및 긴급·무한돌봄 위기가정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365복지상담실 운영 등 지역보호 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적인 추모사업협의회 운영으로 추모사업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도출해 내고, 민·관 역량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재난 극복과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의 가치와 위상이 녹아 있는 문화예술도시 창조를 위해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안산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안산국제거리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돌봄 사업과 일자리 통합 지원을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도시 사업 추진으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공보육 실현을 위해 보육 예산 지원과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육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품격을 갖춘 웰빙과 힐링이 있는 음식문화 도시 조성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하고 하늘공원 편의시설 및 봉안시설 확충과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공동 투자 건립을 추진하여 선진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입원환자 및 질병대비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는 밀착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이 안정화되도록 하겠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복지센터 및 경로당 6개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복지문화국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9쪽,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복지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하여 사동과 초지동에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동 복지허브화 확산 추진입니다.

그간 초기 상담 창구 역할만 하던 동 주민센터를 자립 지원까지 가능한 종합상담기관으로 개편하여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현장 밀착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시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소관입니다

25쪽,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입니다.

토론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및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추모사업협의회 운영을 통해 추모시설의 내용과 규모, 입지 등에 대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가족과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9쪽, 안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리는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전·근대 안산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인 수암동에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과 수암마을 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하여 품격 있는 문화 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안산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안산 대부도 내에 역사, 생태, 환경, 문화 자원을 연계한 자연 그대로의 생태박물관 운영 및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관광 자원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역 예술인·시민들과 공유하는 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의 창작 작업 및 전시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고자 마을 공방을 조성하고, 상록수 공원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왕래하고 쉴 수 있도록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창작 활동과 공연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센터와 소규모 공연장을 건립하여 안산 시민들에게 충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5쪽, 노노 힐링작업장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생산적 일자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효 인성교육 지원입니다.

핵가족 및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짐에 따라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인 효 문화를 계승하고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효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이 튼튼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39쪽, 저출산 극복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부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사업 추진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편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상록·단원구 각 1개소에 안심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 활용 안심귀가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43쪽, 자연 조성 쑥개마을 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연 조성 쑥개마을 음식거리에 알리미 표시 조형물 설치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여 품격을 갖춘 웰빙과 힐링이 있는 치유 음식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44쪽, 하늘공원 편의시설 및 봉안시설 확충입니다.

하늘공원 내 장사시설 대비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과 봉안담 3천기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복지문화국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 보훈문화 조성 및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명예로운 보훈문화를 조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틈새 없는 복지환경 구축을 하겠습니다.

50쪽,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중위소득 80% 이하의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1쪽, 의료급여제도 안정적 지원 및 재정 건전화 방안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한 주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수급자의 복지 증진과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로 복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2쪽, 후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으로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후원 연계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발굴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공 기관 점검과 홍보를 통하여 따뜻한 동행, 희망이 함께하는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 빈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 강화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수선 유지 급여사업 및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소관입니다

57쪽, 상생·협력을 통한 세월호 아픔 극복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선체 인양 이후 유가족 및 장례 지원, 합동영결식 등 세월호참사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가족 및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으로 지역 안정과 상생·협력에 힘쓰겠습니다.

58쪽, 세월호참사 추모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추모기록물 전산·DB목록화 및 보존 환경 구축으로 세월호참사 관련 민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61쪽, 다양한 공연예술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개최로 시민의 문화적 요구와 흐름에 호응하고 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단원 김홍도의 혼이 담긴 시민 예술 발전입니다.

단원의 도시로써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고자 단원미술제 운영 활성화와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 등 지속적인 우리시 역사 인물 진본 작품 구입에 노력하고 국제아트페어를 개최하여 미술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안산의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입니다.

천년 역사를 간직한 안산읍성 및 관아지 내 성곽 복원과 자연의 위대함을 간직한 대부광산 퇴적암층 지역의 보존 및 활용으로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67쪽,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응급안전 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8쪽, 투명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강화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장애인 생산품·체험 박람회 개최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체험박람회를 개최하여 일반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장애 인식 개선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돌봄사업 추진,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운영의 내실화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팔곡경로당 등 4개소 신축 및 시설물 유지보수, 경로당 임대·매입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 및 정부 투자기관 신축 건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 BF인증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사할린영주 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영주 귀국 어르신들의 생계·주거급여를 포함한 복지급여 9종 지원과 요양원 입소 및 장례 지원, 행복학습관 운영,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75쪽,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복한 지역공동체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경력 단절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등 시민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육 부담 경감으로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국가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8쪽, 건강한 아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81쪽, 보육 교직원 사기 진작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육 교직원 국내외 연수와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육 교직원들의 열악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인성교육 및 부모교육 등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행복감을 증진하여 영유아가질 높은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 공보육 확립을 위한 보육예산 지원입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공보육 기반을 확립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83쪽, 어린이집 기획·특별점검 및 보육컨설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도점검을 대체하여 보육컨설팅을 실시하게 되며, 특별점검, 기획점검, 수시점검 등을 병행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87쪽, 먹거리 자원 육성 및 깔끔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맞춤형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으로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거리별 다양한 지원으로 깔끔한 외식산업을 조성하겠습니다.

88쪽,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식품안전 인식 확대를 위한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9쪽, 유통식품 안전망 확보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안전망을 집중 관리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교육·홍보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90쪽, 선진 장사시설 운영 및 (가칭)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공동 투자 건립입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운영으로 선진 장사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공원묘지 관리와 화장시설 건립을 통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새로 조직개편 해서 단장님으로 오셨는데요. 중앙정부가 저희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과 예산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안산시 올해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 반영에 대한 게 어떻게 내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올해 중앙정부에서 세월호로 관련된 지원 사항은 일단은 정부합동 운영 분향소 한 21억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관련돼서 국비 20억, 도비 20억 해서 40억이 예정되어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해양안전체험관이 올해 건립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비 300억, 지방비 100억 그리고 추모행사 관련돼서 현재 한 7500 정도 내시가 되어 있고요. 공동체 프로그램으로는 10억 정도, 그 외에 희망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한 5억이나 6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요. 올해의 관광도시 관련돼서 2억, 해양레저 아카데미 건립해서 20억 정도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재난안전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에 중앙정부랑 저희가 정한 예산 3년차를 지나면서 그 예산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당초에 약속한 거랑.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실제적으로 희망마을 같은 경우에 올해 그러면 5억이 내시가 확정이 됐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올해 예산은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아직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내시는 안 됐지만 안산의 희망만들기 일환으로 사업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에 대한 것들을 얼마씩 계획했었던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당초 저희가 계획할 때는 30억이었습니다, 3년간에. 그런데 약간 변동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고요. 비교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직 내시는 안됐지만 이후에 내시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추진하는 사항들 있잖아요. 각 동에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저희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각 동별로 각 3개동에 대한 것은 알려주셨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추모공원의 지역이라든가 언제 추진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유가족이 원하는 공원의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4·16 추모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올해 세월호참사가 많이 정리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일단은 4월에서 6월까지 세월호 인양이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에 미수습자랑 정리를 하면 합동영결식을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9월이나 10월중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추모사업은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추모사업협의회를 통해서 확정을 해서 정부에 우리 안산시 안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닙니다. 지금 8차례에 걸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본회의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서를 보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나정숙위원 저희 간담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보고는 받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실천성,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연속성의 문제가 있는데 각 부서의 실천 가능성은 저희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는 또 연말에 저희가 일단 분과회의 등을 계속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것에 대한 성과를 전부 체크할 건데요. 그 중간 중간에 실현에 대한 것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굉장히 방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13개 부서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지금 복지국에 계시는 과장님도 계시는데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기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서에 안심귀가서비스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방범대에서 유류대 지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유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여성들 귀가서비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학생·여성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글쎄, 아직까지는 확대할 계획은 없고 그냥 여대생도 있고, 여대생이 학생에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직장인도 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서에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수정이 가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주여성 노동자 쉼터 및 전담 창구도 여성가족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다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위원회가 다 구성됐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으로 정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복지와 의료서비스의 전문가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위촉해야 되는 게 법에 나와 있어요. 저희 그러면 25개 동에 위원들 선정에 있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위원회 선정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위촉 대상의 자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 시설 등의 실무자 또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또 복지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기타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등해서 구성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자격을 지정한 것도 있지만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동에 대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전부 구성을 완료했는데요. 그 간에 각 동별로 위원 구성의 분포를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 다양한,

나정숙위원 다양한 건 좋은데 과장님, 문제는 겹치기의 위원 구성, 동에 여러 각 단체에 포함되신 분들이 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나정숙위원 그래서 자료로 주세요.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복지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은 법에서 그런 분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 보면 그 동의 실정에, 동의 전체적인 자원을 보면 여러 개 단체들이 있는데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자원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또 부녀회 이런 분들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런 중복을 피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지금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위·해촉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촉 사유가 되면. 수시로 저희가 위·해촉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법에 당초 취지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역 안에 여러 인재풀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다양한 위원 구성에 대한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시행 상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차,

나정숙위원 이것은 한 번 자료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재선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새로 식품위생과장님으로 다시 오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나정숙위원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식품위생과의 사업 중에 지난번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한 사업이 있어요. 쑥개마을 조형물과 관련한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쑥개마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설명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우리시에는 테마음식거리가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쑥개마을 같은 경우는 힐링 음식거리로 주 테마를 잡아서, 거기에 있는 음식점들이 또 자원과 친화적인 한식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쪽을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테마로 하는 음식거리를 조성하는데요.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거기 위생교육이라든지 위생환경 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소규모 음악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가 있는 거리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형물과 관련돼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테마거리든 어떤 거리든 간에 거기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했냐하면 식품위생과가 조형물 사업을 많이 해요. 물론, 필요한 조형물은 해야 되겠지만 조형물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논의가 있었으니까, 식품위생과 관련한 것들을 방점을 찍어서 하시면 어떨까, 아니면 안전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 안전하고 진짜 먹거리 개선이라는 이런 것에 방점을 두고 하는데요.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것 최소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문화예술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새로 박양복 과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저희 안산시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올해 거리극축제가 언제 진행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5월 5·6·7입니다. 3일간 합니다.

나정숙위원 3일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나정숙위원 작년에는 4일간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나정숙위원 하루가 줄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나정숙위원 예산도 좀 줄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올해 거리극축제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나정숙위원 거리극축제가 앞으로 어떻게 저희 안산시 독자적인 축제로 가실지에 대한 구상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내일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국제거리극축제는 앞으로 이게 시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지원을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예당에서 손을 떼고 언젠가는. 그래야 진정다운 축제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매나 여러 가지 후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가 매일 매년마다 9억, 10억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독자적인 축제로 외국과 같이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시가 최대한도로 이렇게 해 주는 방향이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도 독창성 있게 추진하려고 많은 실무회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먼저 작년 예산 때 다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사항들은,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매년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0억이 넘었고요. 외부의 주민들은 많이 오시지만 우리 안산 주민의 만족도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제안한 것은 안산거리극축제에 대한 특성, 외부 세계 전문가 예술가가 와서 개막식과 그다음에 폐막식 때 그런 중심적인 축제에서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과장님께 주문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다시 자료로 받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국장님, 과장님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진급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축하드렙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팔곡동 능전경로당 진행 상태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능전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설계가 끝나서 12월에 착공을 했고요.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6월에 개소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시비가 127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127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아. 시비가 어떻게 127만 원만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총 사업비가, 127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자료로 거기에 들어간 전체적인 것, 국비나 도비가 127만 원 잘못 설명, 천만 원만 들어가겠어요? 경로당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총 사업비가 3억 8755만 원인데요. 특별교부세가 3억 8628만 원, 시비가 127만 원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127만 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윤태천위원 그것 빨리 빨리, 지금 현재 그 경로당이 몇 평이나 되죠? 한 두세 평밖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두세 평 되는 경로당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식품위생과장님, 관광·축제사업과 연계한 먹거리 자원 육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87페이지 업무보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잠시만이요.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 국제거리극축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특히, 또 이번에 국제관광컨퍼런스가 9월에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우리의 음식문화를 알릴 수 있고 한 그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전시관 등을 해서 외부 사람들한테 우리 음식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랑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동네빵집관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동네빵집관은 지금 제과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큰 업체에서 주로 점령하고 있어 가지고 동네 빵집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동네 빵집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그리고 이런 박람회에 나와서 홍보도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 보면 쌀이 많이 남아돌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쌀 소비 차원에서 떡집 경연대회 그런 것은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런 것 경연대회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쌀빵을 개발해 가지고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오쌀연구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쌀빵을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할 수 있도록 생명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하고 연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안산시 쌀 소비 차원에서는 이런 떡집 같은 데서 쌀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같으면 100% 전부 쌀도 경기미를 쓰고 있잖아요. 제안을 보조할 수 있는 거라든가 생명산업과하고 연대해 가지고 새해에는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화랑유원지 내 무공유공자 공덕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관계자들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탑 상층부에 태극문양이 있더만요, 태극문양.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노후화 돼 가지고 보수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다음에 공덕비에는 유공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죠. 기재되어 있죠. 탑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공덕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새겨져 이름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명단이.

성준모위원 명단.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전입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세요. 전입자들이, 계속 유공자들이 안산으로 이주했을 시에 그분들의 명단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유공자 공덕비는 시가 일부를 보조는 했지만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는 단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아마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랄까 그런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주무과에서 10년이나 15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해서 그런 미기재자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조사해서 비석에 이름을 새길 수는 없지만 일정한 주기, 거의 10년 주기로 하면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현충 시설물이 원곡동 현충탑 있고, 화랑유원지에 호국국가유공자 공적비가 있고 또 부곡동 성호공원 내에 6·25월남참전기념탑 등 3개가 있습니다. 복합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전입자 또 사망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그것을 실태를 파악해서 매년은 할 수 없지만 주기적으로 이것을 변경하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노고에도 치하를 하지만 각 동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이것은 나라에서 또는 관에서 할 일을 이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에 관한 무슨 법률 조문도 긴데 이것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해요, 후원금을 걷어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후원,

성준모위원 전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공식적인 회비 모금 그것은 저희가 아직 사례를 받지 못했고요.

성준모위원 각 동별로요. 협의회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다행히 작년에,

성준모위원 과장님, 잠시만이요.

이 실태 조사를 부서에서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성준모위원 제가 지금 월 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한 50명의 후원 단체를 협의체 회장님이 후원제를 구성해서 그 돈으로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것은 나라에서 할 일을 지역 자영업자들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의 지인들 50명을 확보하려면 거의 웬만한 동의 유지들은 다 후원 회원이 되는 겁니다. 좋은 돈에 쓰죠. 아주 좋은 돈에 쓰는데 나라에서 할 일을 지역보장협의체에 맡겨서 그런 식으로 준조세 형태로 운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다행히 올해부터 협의체 회의수당을 우리가 2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강제성이 혹시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쨌든 동 복지허브화는 잘 아시겠지만 국정과제로 인해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이면서 중심에 동 복지허브화가 있죠. 복지의 중심을 동으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협의체 전달을 위해서 동 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동에 회비를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어떻든 회 자체 협의회 운영을 위한 내부적인 운영 내부 규정으로 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이 기부금의 모금은 그걸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태천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복지관을 통해서 기부금품을 받는데 일부 동에서는 CMS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이게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일부 동에서 그런 부분에 너무 이걸 확대해 버리면 당초의 목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적정한 선에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바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정확히 이런 현실을 파악하셔서 법 취지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체 회원들에 대한 인식도, 교육도 수시로 시키면서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한 번 각 동에도 회비 운영비 이런 것을 강제적 아니 강제보다도, 자율보다는 타율적으로 걷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지난번에도 이것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난감 조례가 있죠? 장난감 조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200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지금 장난감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 장난감나라가 운영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부곡복지관에 운영이 되고요. 동에 한 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부곡복지관하고 동에 한 군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아마 제가 10여년 의정활동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제정할 때는 25개 동 주민센터에 장난감대여장을 만들어서 다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2009년도, 2010년도 한 2년 정도 하고 동에 가니까 다 없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장난감이 동 창고에 있더라고요. 저희도 나가보니까.

성준모위원 그것 할 때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또 부족한 공간에 장난감 대여실을 만드느라고 각 동마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장난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76만 시민에 두 곳만 이곳을 운영한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두 곳이 있고 평생학습관에 한 곳이 작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성준모위원 그 예산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 부곡복지관이요?

성준모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거긴 1200 그 정도 들어갑니다. 1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동에는요. 어느 동이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동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안산동인데.

성준모위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은 조례를 폐지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조례에서 또 예산까지 지원되는데 지자체에서 두 곳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부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어서 대여 건수도 많고 지금 이용이 활발합니다. 조례를 폐지하면,

성준모위원 아니,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거기뿐이 아니라 각 복지관에 또 많은 곳이 있는데 그런 데도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나 정책을 개발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한 곳만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안산시 장난감 대여사업이 잘 된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육아종합센터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 의한 건 아니지만 아이러브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현장 사진과 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 방금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안산귀가서비스 자율방범대 방범기동대가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 보신 사례가 있나요? 운영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가끔 나가봤고 만족도 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만족도가 거의 99% 정도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 만족도가 운영하는 봉사자들의 만족도예요, 아니면 이용자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봉사자들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해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봉사자들은 저희가 조사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저도 가끔 동승해서 안심귀가에 대해서 전철역도 가보고 하는데 가장 큰 폐단이 이게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서 거의 콜택시 같이 운영을 하시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돼요.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전속 자가용 같이 이용을 하고, 또 고마움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표현도 박해서 점점점 이 봉사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기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또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걸 설치한다고 하셨죠? 알리미?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안심귀가알리미는 그거랑 내용이 좀 다른 거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나가면 자동으로 또 문자가 간다는 그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것은 마을의 위험 지역에, 저희가 본오1동에 지금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센서를 몇 개 달아놨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지나가면 스마트 폰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시의 대표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안심 안전도시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이게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가 돼야 돼요? 자치행정과가 돼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고요. 안전에 관한 건 총괄부서가 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여성가족과에서도 이것 하는 봉사단체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으셔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일정한 예산을 지원한다, 아까 유류대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 외에도 대화를 통해서 이런 애로 사항을 청취하면서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주는데 부서에서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앞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목적은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또 지역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를 한 번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도 있고 그렇지만 정확한 지침을 각 동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선이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계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2만 원 수당 가지고는 도저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수당은 운영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 개인별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보셔야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별도의 후원을 받지 않고서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후원계좌를 만들어서 각 동에 어떤 역할을 했던 집단 또 내지는 지인들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시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동별로 굉장히 큰 편차가 많아요.

앞서 우리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단체와의 중복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정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돼 가지고 2016년도 10월에 저희가 각 동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가지고 전부 시달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각 동이 공히 추진해야 될 방향 이런 부분은 설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결국은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 인적망을 구성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원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촘촘한,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단위가 복지허브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원 연계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후원, 기부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지역사회 유지라든지 조금 여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좀 강요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전부 국가가, 시가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한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국가 정책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고 비용이 수반되는데 만들어 가지고 너네들끼리 해라,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단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 보건복지부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승현위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 이것 우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히 국가로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자체 장들 내지는 관련 과장님들 연석회의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단체장님들 경기도 회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이런 문제를 제안해서 거기에서 논의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정부에서 내시를 해서 주든지 아니면 지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그런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지 사회보장협의체 만들어라 해 놓고 그에 대한 예산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 굉장히 모순이죠.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후원 활동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왕성하게 잘된 동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동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다보면 동별 편차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오는 갈등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지침 또 내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은 건의할 부분은 건의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정승현위원 이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석종 단장님, 앞서 추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국비 문제요. 앞으로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추모공원 또 추모기념비 또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정승현위원 이게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전액 국비로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비가 제대로 계획대로 내시가 될 거냐, 지원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면 분향소 운영비에 대해서도 정부 해수부 자체에서 이것을 당초 국회 예산 편성할 때 제외시켰고 이후에 추가해서 편성해 달라고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는데 또다시 제외시켰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해수부장관 만나가지고 분향소 운영비 지원해 줄 것을 약속받고, 지금 정확히 얼마 주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아까 21억 말씀하셨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21억은 최근에 해수부 실무진하고,

정승현위원 그게 내려왔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미온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여타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 또 그 사업이 차질 없이 국비를 통해서 진행된 이후에 관리 운영 문제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천의 일반 희생자의 경우 추모관을 보더라도 올해는 2억 5천을 요구했는데 실제 1억 9천만 이렇게 운영비를 줘서 며칠 동안 문 닫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어쨌든 정부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이후 사후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국비가 정확히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시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김재선입니다.

정승현위원 보건소에 계시다가 새로 오셨는데 하늘공원 증축 확충 사업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정승현위원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 예를 관리소 증축 공사비가 1억 3400인데 여기에 주차장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주차장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주차장 빼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증축 공사비가 1억 3400인데 설계비가 6천만 원이에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이것은 주차장까지 합한 거고요.

정승현위원 다 포함해서, 주차장 용역 포함해서 설계비라는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실시설계용역비는 주차장까지 포함된 거고요. 증축 공사비는 관리소 증축만 하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충하는 데는 비용 예산이 얼마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주차장하는 데는 총 29억입니다.

정승현위원 29억이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게 110면 해 가지고요. 29억.

정승현위원 이게 설계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6천만 원이 나왔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산출근거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료로 주세요. 전체 공사가 1억 9천 사업인데 그중에 설계비가 6천만 원이어서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 따로 별도로이고요. 그러면 주차장하고 관리사에 관련된 것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밑에 봉안시설 확충 사업도 마찬가지 1억 19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절반이 설계비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봉안시설 저희가 6단계 하는 것은 아직 공사비는, 올해 이게 국도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만 하고 사실 사업비는 저희가 국도비 신청해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내역 한 번 좀 보게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저희가 1차 작년에 투자비가 들어갔고 올해 들어가고, 작년에 환경 관련된 게 통과를 못했는데요. 올해 잘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인근 지역주민들 반대로 또 굉장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실제 인근이라 그러면 수원 호매실동 지역주민들 반대가 있는데요. 실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박양복 과장님, 새로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셨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박양복입니다.

정승현위원 안산읍성 관아지 성곽 복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 전체 82필지 중에 국유지와 시유지 빼면 사유지가 21필지인데 이것 아직 지금 매입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매입 못한 이유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실소유자들과 가격 매매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계속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금년에 계속비 합쳐서 21억의 사업비가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단계별 구입 계획이 있잖아요. 일단 그것 매입부터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게 계속 과장님들이 바뀌시다 보니까 하다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인근 지역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빨리 빨리 추진되어야만 주민들 불만이나 원성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1·2단계만 구입, 건물 있는 데 지장물 있는 데만 구입하면 나머지 토지 매입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다시 한 번 하나 여쭤 볼게요.

복지센터 두 곳 건립 계획 세워놓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이후에 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현재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복지센터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도 그렇고요. 이게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로드맵을 통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저희 선출직들 요구 내지는 교부금 받아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센터 같은 경우 이후 필요한 지역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지역별로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기본 로드맵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복지센터가 됐든 노인정이 됐든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그 계획 하에서 필요하면 교부금도 가져오고 필요하다면 교부세도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의 순서가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에도 2020해 가지고 할 때 복지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저희 안산시는 지금 적당하다 그런 의견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조정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로드맵을 정해서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에 2010년도인가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시에 더 이상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필요 없다, 충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복지센터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용역이 얼마만큼 신뢰성 있고 또 지역 현실을 감안한 용역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76만 규모에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라면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보여 질 수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또 각종 통계 조사를 보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굉장히 충족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 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용 대상자들이, 수용자들이 그만큼 체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정책이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복지센터가 더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계획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필요하면 도비 요청을 하고,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를 요청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이게 누구 개별적으로 아니면 선출직 누구누구가 부탁해서 아니면 교부금 먼저 받아다 놓고 가져왔으니까 여기다 하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런 계획들 세워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중복된 질문은 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보훈회관을 짓게 되면 예산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회복지 공공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건립비. 2014년도인가요. 그때 기준을 보면, 입찰가 조달청에서 발표한 것 보면 평당 한 850만 원 정도,

김동규위원 그래서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몇 평 규모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려집니다.

김동규위원 고잔동에 기존 추진할 때 그 예산 기초 자료까지 다 나왔었잖아요. 그게 얼마였냐 여쭤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30억 선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보훈처에서 보훈회관을 추진하면 5억 원은 내려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우리가 기 선부동에 보훈회관, 선부동이 노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이게 복합건물입니다.

국비 관계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얼마 받을지.

김동규위원 당시 예산을 해 가지고 책정할 때도 보훈처의 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회관을 지으면 이렇게 교부가 돼요. 그것 말고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등등 받아올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건 노력하면 여하에 따라서 그 부분도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그 고잔동에는 못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규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수요자들이 만족을 못하는 그 부지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적당한 부지를 찾아주셔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훈 대상자들이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이분들은 일단 교통적으로 해 가지고 접근하기가 좋아야 돼요. 그죠? 접근성이. 안산시 전체에서 올 것 아닙니까. 반월동에서도 오고 신길동에서도 오고, 멀리 대부도에서 올 것이고.

그래서 대중교통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시유지를 아니, 조금 크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예우 차원에서. 그걸 꼭 그 자리만 고집을 하니까 그 분들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잖아요. 필요하면 말씀드린 국비, 도비 갖다가 한 50% 정도 하면 되잖아요. 해 가지고 하면 금방 추진할 것을, 1년 내에 이것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얼마 전에 보훈단체 임원진들하고 저희 시장님하고도 간담회가 있었지만 중앙동 지역에 보훈회관 부지로 선정한 과정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순탄치 않게 결정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지가 협소하다, 결국 주차장 주차 수요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일부 단체에서 그것을 그 지역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부지가 넓은 데, 좋은 데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훈단체 하나만이 아닌 여러 가지 노인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부지를 보훈단체 지금 현재 기존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도 그렇게 현재 불편함은 없습니다. 단지 한 곳으로,

김동규위원 현재 입주 돼 있는 데가 가설건축물 안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가설이 아니라 그것도 다 허가를,

김동규위원 구 상록구 청사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것도 수억의 돈 예산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을 했고 그 지역이 그 보훈단체만이 아닌 여러 단체들 다 입주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누가 봐도 구 상록구청사는 임시로 단층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거기 시 시설물이, 적당한 행정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훈회관 없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보훈회관이 별도의 이렇게 독립된 보훈회관 가지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 분산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미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부지 선정을 한다면 좀 넓은 데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마음이 드는 데로 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몇 년씩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부지는 어디를 하든, 시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부지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건립비는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그 금액을 초과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건립비가 아까 말씀하신 30억이라면 보훈처에서 5억 올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35억 범위 내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도비 가져올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한테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가져오시면 얼마든지 사업비 50%는 시비가 아닌 그걸로 충당할 수 있는데 아니,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시는 어쨌든 전체 예산이 약 30,

김동규위원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면담을 해 봤는데요. 갖다 주겠대요, 실제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리고 지금 현재,

김동규위원 그런데 자꾸 그 부지 문제 가지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다보니까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것도 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 자꾸 다른 데로 특별교부세가 다른 용도로 교부가 되고 쓰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시유지가 부지 마땅치 않은 부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합시다. 다만,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하루빨리 이 정책을 마무리하셔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각 회원 간에도,

김동규위원 시장님한테 면담 요청이 들어왔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하고도 공문이 와 가지고 다 왔어요. 진작 사실은 해 가지고 끝냈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한 6가지 항목 쭉쭉쭉 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 단체로 해 가지고 면담 요청 간담회 하자고 오잖아요.

저는 좀 답답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 세웠던 정책이 다소간에 의견충돌이 있으면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하셨어야지 그게 안 돼 가지고 몇 년째 이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 각 단체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었던 부분이고 현 부지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인데 중앙동 현재 그 부지가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부지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들의 반대로 해서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빨리 조만간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한 것 중에 65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라, 저는 공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이에 따라서 지급한 게 아니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명예수당이나 참전수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65세 이하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국민연금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보니까요. 각 시군 31개시군.....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반반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을,

김동규위원 그것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함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예우를 안 해 주고 나이 들어가지고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예우해 준다? 이런 취지로 하지만 실제로 예우라는 것은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예우를 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이 제한을 어떻게 두냐 그거예요.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65세로 했지만 65세 이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65세 이하가 약 한 1,160명 정도.

김동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4억 정도 들어가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4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추가. 그럼 나이 철폐를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그 부분을 올리면요. 폐지가 되면 또다시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차별화해서 지금 더 예우를 해 달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규위원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합리적이고 합목적이어야 당연히 우리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맞아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65세 기준이라는 것은 애시 당초 국가보훈 관련 법령이나 저희 조례의 취지로 봤을 때 나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안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어떻게 나이로 기준을 해 가지고 주느냐, 저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잘못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법령에 보니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김동규위원 국가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이나 여기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원 근거를 알아보니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참전유공자는 65세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동규위원 참전유공자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65세 이하가 없어요. 참전유공자 6·25하고 월남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65세 이하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줄 수 있는 규정이 고령수당이라고 주게 돼 있어요, 고려수당을. 그런데 고령이라 하면 65세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동규위원 65세 이하에 해당되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지금 편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65세 이하에 해당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특수임무유공자하고 상이군경회 일부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나머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특수임무유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국가를 위해서 북한까지 가 가지고 특수임무를 종사하고, 통계자료를 보면 이분들 10명 중에 8명이 사망해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젊었을 때 제대를 해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고 힘들어하는 이분들한테 65세 이하라 해 가지고 안 해 준다? 상이군경도 마찬가지고? 그걸 빼야지.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65세 이하는 그 당시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그 분들을 예우하는데 4억이라 하면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문제는 그 분만이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더 인상을 지금 현재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9억 정도입니다. 9억에다 이것 4억 하면 13억이 더 필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동규위원 5만 원, 3만 원 해 가지고 저희가 인상을,

○위원장 홍순목 손 과장님! 위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자세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5만 원, 3만 원 저희가 인상해 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2015년에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좀 떨어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걸 가지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작년 1월에 관련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잖아요. 가족까지 해 가지고 시의 각종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감면 및 할인을 해 준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족들이 그 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난해해요. 보훈처에서 가족증을 발급해 달라고 그러니까 관계법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보호법이나 등등등 정보보호나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쨌든 안산시에서 조례가 개정됐으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끔 관련 후속 조치를 사실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하면 당연히 중앙 정부에 해 가지고 개정을 하고 그런 조치들을 해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쨌든 그 부분은 법령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 번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고요.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가보훈처하고 우리 시하고 간담회라도 해 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상위법 취지에 맞게끔 안산시 조례가 일괄적으로 25개가 개정이 됐다. 그런데 보훈처의 시행령이나 관련 법안 때문에 이 조례가, 획기적인 조례가 지금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의 답변은 어떠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2017년도에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나 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는데요.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린 선감학원 관련해서 매장허가서 아이들 이름과 아이들이 언제 매장이 됐는지에 대한 공공의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과장님도 지금 경기창작센터가 예전 선감학원 기숙사인데요. 근대문화 역사 장소로써 지정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 식품위생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를 다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껏 자료로 세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왜 이 자리에서 자꾸 반발하고 시간을 끕니까? 여기서 시비를 논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메모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이것 이것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 이러한 예로 못하고 있고, 또 대단한 큰 문제는 시장의 결심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결심 줘야지 손경수 과장님이 이것 할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자꾸 여기서 반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시는 것, 피력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만 피력하시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광옥
복지정책과장손경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박양복
사회복지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정송자
식품위생과장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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