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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1년도 제2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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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본청, 사업소, 동)


일 시 1991년 12월 14일(토)

장 소 시청 제1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금일 오전까지 4개반으로 나누어 해당 실·국·사업소·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사항, 개선점 등을 지적하여 주시는 등 진지하고도 열띤 감사활동을 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된 행정사무에 대한 의문점, 시정해야할 점, 개선점 등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반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 위원 최종락 위원입니다.

3일간에 걸쳐서 감사위원여러분 및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원곡1동, 초지동, 선부1동을 담당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담당했던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말 현재 체납액은 19만1,849건에 46억2,2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11월말까지 징수실적은 2만2,746건에 8억9,900만원만을 수납하여 19%의 성과에 그치고 아직도 81%인 16만9,103건에 37억2,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음은 세수행정에 결함이 없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 37억2,300만원 중 징수가능액은 18억8,000만원이고 징수 불가능 액은 18억4,300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징수 불능액을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이 4억9,000만원, 행방불명자가 6억8,600만원 시효 소멸이 6억6,7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재산자에게 취득세 재산세를 비롯하여 종토세, 토지과다세가 어찌하여 부과되었으며 행방불명자는 주민등록을 추적해서라도 색출해 낼 수가 없는지요.

또한 시효 소멸자는 86년도에 부과된 세액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부과만 시켜놓고 5년이 다 되도록 방치하였다고 소멸을 시키려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수목표액을 도내 세무공무원수가 유사한 인근시와 비료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산시의 '91년 세수목표액은 600억8,600만원입니다.

세수 공무원수는 24명에 1인당 담당액은 2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근시인 광명시를 비교해 보며는 '91년도 세수목표액이 330억3,600만원에 세무 공무원수는 23명입니다. 1인당 담당액이 1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시를 비교한다면 '91년도 세수목표액은 198억800만원에 세수공무원은 24명입니다. 따라서 1인당 담당액은 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에 비하면 1인당 10억6,800만원, 의정부시에 비한다면 무려 3배가 넘는 16억7,900만원이라는 막중한 세부담을 지고 있는 관계로 세수인력에 태반부족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관계당국의 증원요청 승인을 얻어 징세 전담기구를 증설함으로써 체납세 일소에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입니다.

최종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안산시가 '91년도 초에 약 46억2,200만원의 체납세가 발생이 되어서 그동안 저희가 8억9,9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나머지 37억원에 대해서 아직 미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징수 실적을 인근시와 비교했을 때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이미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비견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천이나 성남, 안양시보다는 세수가 비슷한데도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3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또 많게는 43명 내지 57명이라는 타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원이 적은 실정으로 해서 부득이 이와 같은 미납세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26명으로 임시 방편으로 해서 특별징수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애로사항이 있다하며는 거의 체납자가 관외의 서울등지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해서 한사람이 징수 독려를 하는데는 무려 한 건을 추적하는데도 하루 이틀이 걸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저희가 지금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미수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또한 시효소멸이 나지 않도록 시효 중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시효소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효 중단장치를 계속해 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5년이 지나며는 못 걷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우는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자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86년도 시 승격 당시 부동산 투기가 성행을 했었고 아파트 토지분양시에 부동산업자들에 의해서 무더기로 분양과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매를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대단히 영세한 분들이 맡게 되었으므로 해서 현재까지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현재 인력만 적다고 탓하지 않고, 분골쇄신해서 미납세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12월 10일자로 연초에 총무국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그간에 인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증편요청을 했더니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세수증대, 도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뜻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지난 12월 초에 증편자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세무1과, 2과로 증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명년도에 저희 희망사항은 증편이 되며는 현재와 같은 모든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겠나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이와 같은 미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입력을 해서 끝까지 세금을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꼭 내야된다 하는 그런 시민의 의식이 확대될 때까지 저희가 전산처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종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계속해서 제1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 위원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보며는 지금 사기업에서도 전산화 처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때까지 3일간 감사라는 일을 보면서 느낀 것이지마는 그 체납세 영수증이나 어떤 용지 등이 규격화가 안 돼 가지고 여러 측면으로 보며는 우리 지금 임시직으로 있는 일반공무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서 인력을 소비하다보니까 이런 체납세 발생요인을 알고도 못나간 것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고액체납자 법인 폐업 부도라는 것이 65페이지 보면 있습니다마는 징수 불능이라고 그랬는데 법에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세,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에 그 근로자 인건비를 그 외에 사채를 갖다가 지급하게 된다는 법도 있거니와 이 징수불능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나 소식이 불능해 가지고 그것의 처리를 못하지 않았는가 어떤 부도가 났을 때에 다른 사기업이나 개인들은 감료를 한다든지 채권단을 결성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노력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노력이 없던 것을 봐서는 그런 문제도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세 영수증에 대해서도 딴 데도 안 하니까 우리도 아직 못한다 하지 마시고 특히 그 우리가 전산화 처리가 어렵다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전산화 시켜 가지고 좀 더 업무에 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원…

○시장 이수영 그 징수불능한 어느 구체적인 업체가 있습니까?

강창혁 위원 아니, 업체를 보니까 고액 체납자 법인 폐업부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없고 도망가고 서울에 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정보를 입수해서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대한 업무를 인력으로 수작업을 하는 것은 향수 증편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 되고 우리가 능률적인 면을 고려할 것 같으며는, 그래서 저희가 전산처리를 하려고 해서 명년도에 컴퓨터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려놓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산처리 증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불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능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재산조사를 하고 했을 경우에 담세능력이 현재 없다 이런 것 뿐이지 이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돈을 벌어 가지고 우리가 시효섬멸하지 않고 시효중단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을 하며는 이분들이 또 다시 사업을 한다든지 가계를 번창 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모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징수불능이라 했다고 해서 전혀 앞으로 기대가 없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혁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3일간 일을 하면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 회보를 인쇄를 해서 각 반에 있는 주민들에게 배부를 해주고 여러 가지 "다같이 압시다"하고 나가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반상회별로 우리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 가지고 시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것을 보며는 건의 반면 그 다음에 건의사항 그 다음에 처리결과 그래서 그 다음달 아니면 그 다음 이월달에 보내는데 그것을 보낼 때 보며는 안 한 것도 했다고 보낸 것이 몇 건이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것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사소한 반상회 의견이지마는 무시한다는 인식을 안 갖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이번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행인이 안산시이고 마크를 엄연히 붙여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공신력있고 확실성이 있는 것 이왕에 답변을 주려고 하면 상세히 설명을 해서 그 답변을 주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주민들로 해서 다시 안 올라오게끔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강창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11월말까지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은 총 244건을 접수를 받아서 203건을 처리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15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26건은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세히 답변도 해 드리고 시정 또는 개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완결됐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흡족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는 분기별로 점검반을 가동해서 점검을 해서 향후에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또 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저는 지금까지의 다른 위원과 좀 다르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노철수 일문일답식으로요?

박명훈 위원 네.

○위원장 노철수 네, 그러셔도 좋습니다.

박명훈 위원 감사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총에 계신 분들이 우리 별망성 예술제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여론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별망성 예술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네, 금년도 다섯 번째 맞이하는 이 별망성 예술제는 우리 안산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안산시민 모두가 하나로 결집돼서 화합 결성하는 하나의 축제로 해서 저희들이 순수한 민간예술제 행사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별망성 예술제의 여러 가지 식전 행사 중에서 모든 부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면 어디다 두십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네, 저희들이 별망성 예술제는 순수한 민간예술제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하이라이트」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며는 우리 남녀노소 근로자 할 것 없이 모든 시민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마 그런 행사가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 것들을 「하이라이트」로 저희들이 손꼽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훈 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전 행사 중에 제례제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하자는 없으셨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지금 박위원님께서 그 제례행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별망성 제례행사는 아마 전문가로부터 고증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례행사에서 다소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축소된 것이 있다라며는 그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 저희들이 이런 제례행사 할 때는 보완을 해서 그런 축소 된다든지, 예술제 행사에 제일 먼저 식전행사로써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걸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붇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식전행사 중에 헌관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행사를 안하고 넘어간 입장에 있었거든요.

바쁘셔서 참석을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처 해야지만이 예술제 처음 「스타트」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례에 대해서도 우리 전통제례인데 홍동백서를 무시하고서 굉장히 형식, 겉치례였다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박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 저도 감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례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 제례를 지내면서 그러한 부분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술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훈 위원 그리고요, 사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하시게 되며는 돈이 시장님의 손을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넘어간 후에는 자체 조사를 거의…

감사하려고 하니까 조사하라고 가르쳐 주던데 거의 안 하는 것이 그 단체에서 그냥 쓰는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고 하지만 엄연히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저희들이 이러한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법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당해 단체로부터 사업이 종료된 후 행사가 끝난 후에 정산서를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지도를 해야될 일 또 정산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간다든지 부른다든지 해서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할 때라도 어느 단체에서 집행한 것이 보조목적과 위배가 된다든지 보조의 목적은 맞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과소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씀씀이 줄이기 등 이렇게 돼 나가야 될 텐데 어느 편중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향후 그런 걸 시정하는 전체 조건으로 해서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시정되었을 때 보조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안산시에 문화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안산시의 문화예술단체는 17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17개 단체가 있으니까요.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별망성 예술제를 모든 단체가 협의해서 전 주민이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개최되는 이 별망성예술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협의해서 주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문화예술단체가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보다 발전적인 예술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술제 부분에 대해서 하던 끝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노철수 조금 있다 하세요.

반 차례가 가면…

김송식 위원 반하고 관계없이 지금 동질의 질문이니까.

○위원장 노철수 그럼 박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박명훈 위원 예.

○위원장 노철수 하시는 끝에 질문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발언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감사, 저희들이 목적은 감사 당시에 발견한 제반 시정할 부분이나 혹시 도 장려해야될 부분 같은 것을 찾아내서 개발하고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 3일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별망성 예술제에 사실 저희 위원들이 감사의 중요성 때문에 현장에 못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제 제가 어머니합창단 단장으로 밤 행사를 다녀오고 절실하게 느낀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 8,000만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행사를 하는데 공보실이라는 문화부분에 전문담당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총괄주관하면서 미술, 조각, 연극, 문학, 음악, 민속, 체육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전문부서들을 공보실에서 「맨투맨」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불해 가면서 경비도 직접 관장하면서 행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네, 지금 김송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망성예술제 행사에 순수한 시비 8,000만원을 지원해서 예술제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최되는 행사 종목만도 무려 40여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금 집행이나 모든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하면서 좀 더 기능을 살려가지고 각 단체별로 매치해서 집행을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지적 말씀으로 알고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모든 자금집행을 저희 시에서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자금을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또 실제 이 행사 주관은 예술인 단체가 주관하고 형식적인 요건입니다마는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내 기관단체장님들을 모두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만 예술인 단체가 집행부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가지고 이 행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집행부인 예술인 단체와 협의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금년도에는 일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이렇게 시도를 해 봤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의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앞으로 개선한다든지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김위원님께 개별 또는 위원님들 전체에게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이 좀 빗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도시국, 입김이 말의 성찬으로 우리가 속되게 말발치가 센 단체가 많습니다.

안산에서도 여러 단체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시에서 관장하고 시의 공보실에 그런 전문인이 있고 또 모든 음악, 조각, 미술, 연극 또 여러 분야에 각 단체의 책임자들을 이 행사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별망성 예술제를 추진하는 그 몇 몇 집행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말의 성찬이 많아서 우리가 말하면 좀 드세서 시에서 시끄럽지 않으려고 양보해서 맡긴 것 아니냐 그러한 감이 본인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용순 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시민의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매월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9월말 또는 10월 중신 또는 11월 초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갖으면서 별망성 예술제를 같이 개최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지난 12월 13일날 어제가 되겠습니다.

준공을 기념하는 이러한 경축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만 하고 또 경축행사에 딴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너무 과중한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저희들이 뒤로 돌린 겁니다.

의원님들께도 지난번에 보고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올림픽기념관의 준공은 내년으로 미루어졌고 이미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중앙이나 아니면 각 단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호도 예술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아집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거세기 때문에 시에서 결코 양보한 게 아니고 이 행사를 짧은 기간 내에 연습하고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도 3개월 또 어떤 경우는 5개월 전에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전후해서 그때서 방침 결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생활관 개관 기념과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또 방송국 사정이라든지 중앙의 각 예술단체와의 협의과정 등 이런 걸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임을 해서 추진하시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올린 겁니다.

김송식 위원 어제 행사에 늦게 참석하고 나서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 추운날 그저께부터 수감을 받아야 할 공무원도 수감 대상에서 양해 사항이었지만 받지도 않고 가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어제 아침부터 발을 동동구르면서 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부분도 있고 이리저리 지나치면서 들리는 우리감은 시에서 만약에 주관을 했고 각 단체 책임자들을 통솔할 능력이 있었다며는 어제 준공이 2월로 연기 되었으면 내년 2월에 그 행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에 그런데 건축준공은 2월로 미뤘는데 행사는 할 수 없이 해야될 절박한 무슨 아무 조건이 없는데 우리가 느끼는 건 왜 했을까 하고 심층분석을 하니까 이 예술인들이 돈을 기 타갔고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는 다 했는데 날짜를 어기면 벌렁 나자빠지거나 혹시 예산을 다 탕진하고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마지 못해서 어제 행사를 했지 않았나 하는 저희들의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잘못된 겁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은 내년도 2월 또는 3월경에 건물자체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시민의 날 이러한 잔치를 가졌었기 때문에 금년도 별망성 예술제는 12월 13일 날이 저희들이 준공을 예정하고 그날을 「D데이」로 해서 그 행사계획이 9월말 또는 10월 초순에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시민들께 이미 홍보를 그때 개최하겠다고 전부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번 실시하게 되었고 또 지적하신 대로 예술인 단체 등에서는 KBS면 KBS라든지 88무용단이면 88무용단이라든지 이런 중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 날짜를 거기에서 공연하는 날짜 등 모든 행사계획을 이 날짜는 안산에 별망성예술제가 개최되니까 이 날짜에는 꼭 안산에 와서 공연을 해 줘야 되겠다 이 때 이런 걸 해줘야 되겠다, 이미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가지 측면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술제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김송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면 저희들이 예산결산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항간에는 모모 단체에서 우리 예산을 삭감하면 어느 의원이 삭감하나 보자 물론 「루머」이기를 바랍니다만 지난번 제가 1차 추경예산 심의 위원장을 할 때 모 장비 5억원짜리 구입하는 단체장이 이번에 이거 안 사줬으면 누가 깎는지, 삭감한 의원은 가만 안 두려고 그랬다 하는 이러한 가슴아픈 얘기도 들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정말 배우는 자세로 그런 모든 부분을 아픈 부분을 소화하고 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모 단체에서 이번에…

시의회 의원은 모든 시민의 대표 기관이고 시장님을 위시한 모든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가 같은 점이 있다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함께 행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공무원께서는 집행하는 기관이고 저희들은 심의 의결하는 그 차이뿐인데 근래에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시민의식이라고 그럴까 좀 나쁜 부분에 압력 단체 역할을 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슨 조례 개정을 하나 할래도 뒤에 그것을 위해서 누가 반대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많이 오는 사례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관람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그러한 방자한 단체가 있거나 하며는 이제 우리도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적절하게 충격을 줘서 반성하거나 좀 좋아진 방향으로 우리 실장님이나 저희 의원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더불어서요, 앞으로 예술제가 중앙예술인 학교 예술인만 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많은 협조를 바라고 지방문화가 활성화 되어야지만 우리 안산시에 문화의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님한테만 잠깐 묻겠습니다.

시장님, 1년 포괄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이 내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준 것은 1억5,000밖에 없는데 내년이 2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준 것은 1억5,000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이수영 내년도 2억 금년도 1억5,000…

박명훈 위원 금년도에 1억5,000입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 묻겠습니다.

'91년도 포괄사업비 중 시에서 지금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지금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5,000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중 48.8%에 해당되는 7,327만4,000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7,672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박명훈 위원 포괄비의 상용범위가 다른 거는 예산을 보면 산출기초로 해서 부기명기가 되어 있는데 거의 한목으로 해서 포괄사업비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무부 지침말고 어떤 법적인 근거는 있으신지요.

○기획실장 임용순 예, 제가 알기에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이나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금년 같으면 1억5,000, 내년도면 2억 또 동장 포괄사업비를 현재 2,500만원 11개동에서 얼마 이렇게 서 있다라면 이런 것들은 모든 딴 사업들은 장단기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당해 지역주민들의 숙원도에 따라서 예산에 전부 계상이 됩니다만 갑자기 어떠한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또한 이미 예견하지 못했는데 연중에 꼭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될 이런 사업들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동당 얼마 시군당 얼마 시도당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렇다고 보면 1년 동안에 상상할 수 있는 예산과 주민의 숙원사업이 다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어떤 재해나 이런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제일 먼저 긴급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이렇게 법규정 예산편성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도 거기에 준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를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또 국도비라든지 중앙으로부터 조달이 어렵다 라고 하며는 당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재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 투자되어야 될 사업비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예, 그러면요.

사실 포괄사업비를 보다보니까 시장님도 일 많이 하셨고 각 동의 동장님들도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신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포괄사업비를 전체를 볼 수가 없어서 한동을 일례로 나가 봤는데 굉장히 일은 했지마는 나중에 사후관리가 거의 미흡한 편이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이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이 굉장히 피땀흘려서 낸 세금인데 사실 제가 어제는 오히려 수감을 당하고 왔습니다.

어떤 주민들한테 그런 점에서 포괄사업비를 저는 좀 더 상당한 부분을 부기명시를 해서 쓰고 또 때로는 포괄사업비에 슨 부분이 그냥 막연히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면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희한테 감사자료 준 거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 감사자료 중에 하나가 똑같은 동인데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자의 잘못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 준 책에 22페이지하고 169페이지에 어떤 부분이 이것은 어떤 숫자상에 어느 쪽이 10만 단위가 없어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 이수영 확인해서, 일문일답인데 천재가 아닌 이상 컴퓨터가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으니 시간을 좀 주세요.

수백 페이지 나오는데 답변을 일문일답은 이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노철수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지금 박위원님께서 앞에 포괄사업비와 관련해서 현지를 방문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보완 발전되어야 되겠다 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기술직들이 일부 동에는 배치가 되어 있고 일부 동에는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주민의 숙원이 담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사후관리가 되질 않아서 의원님들께서 아쉽게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또 투자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와 169페이지 감사자료 제출된 금액 10만원 단위가 틀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동안 저희들에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1반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협 위원 2반 한중협 위원입니다.

우리 2반에는 저를 비롯해서 노철수 위원, 이무순 위원 그리고 최영덕 부의장님 네 분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서는 보건소, 근청회관, 일동, 와동 그런 순서로서 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산시장과 앞으로 시화담수호를 살리기 위해서 안산천 정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분을 보면 우선 91년 투자가 13억9,100, 92년 투자가 5억900 그래서 19억으로 책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보며는 아주 다양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상천에서 나오는 정화사업비 6억을 들여서 공사를 마치더라도 거기서는 바로 좋아진 수질이 내려와 가지고 쭉 오면서 계단식 정화시설을 하겠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잘 되었다고 보지마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한양, 선경, 주공아파트 단독주택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해서 나와야 할 그러한 관이 잘못되어서 현재도 오염을 시키고 있지만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을 때 사후 대책이 어떻게 되었나 그걸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하천수질오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중협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산시 정화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천의 오염원은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경, 한양 등 15개 단지의 242개동에 1만4,823세대가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오염도를 저희가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안산천 오염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오염원 타 용액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의뢰해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의원님을 모시고 결과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염원과 앞으로의 정화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 자체 홍보로는 하이타이나 여러 가지 합성세제를 쓰지 않도록 홍보망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많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도시국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염원에 대해서 조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감사 중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베란다」에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민홍보만 했지 구체적으로 세대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매개체나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우수 관로를 쓰지 않도록 저희가 금년도에 쓰레기 투입함도 폐쇄하도록 시민의 협조를 얻은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폐쇄가 되고 해서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오수가 우수관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런 것도 계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협 위원 네, 그 동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적한 말씀입니다.

아파트 보며는 보통 대형아파트 같으며는 그렇지 않겠지만 소형아파트는 보통 세탁기를 베란다에다 놓고 쓰기 때문에 베란다는 보통 우수관이 빠질 수 있도록 관이 되어 있는데 또, 세탁기를 놓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은 그 관이 하나 묻혀서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하천오염에 대한 시설공사를 다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이 대책이 서지 않고는 하천이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지적한 사실이지만 그 동안 홍보로써 주민한테 설득을 시켰다. 뭐 계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로써는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 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쓰레기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투구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차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해 주었고 또 반면에 「논롤 박스」까지 만들어 줘 가지고 주민에 대한 아주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주민이 오수관과 우수관이 있는데 베란다에 그 구배가 맞지 않아 가지고 한쪽을 폐쇄했을 때 물이 고였을 적에는 주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막지 않겠느냐 그런 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정화하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주민한테 좀 투자할 수는 없겠느냐 그래서 하천을 근본적인 걸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에 조사를 해서 홍보해서 그 하천의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및 정화 중장기 종합 추진계획에 보며는 사실상 지적은 되어 있으나 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했으니까 관계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고 이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좋은 맑은 물이 안산천에 흐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철수 네, 감사합니다.

시정사항이죠?

답변사항이 아니고요.

○한중협 위원 네, 시정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철수 네,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반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2반은 안 계시고 다음은 제3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저희 3반 지역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전용장 위원, 임흥무 위원, 양환수 위원, 강성필 위원 5명으로 3일간 지역경제국 산하 지역경제과, 공업과, 교통행정과, 산업과와 군자동, 원곡2동, 고잔2동 등을 감사했습니다.

수검자세는 상호간 아주 진지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사항 1개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의사항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개인택시 대리 운전자 자격여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대리운전 자격여건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산시에서는 5년이며는 신규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현 실정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운전 하겠다는 운전자들이 희망자가 없는 상태로 운전자의 건강상태가 악화하더라도 차를 세워두고 병치료 내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현실인 것이 우리 안산시의 실정입니다.

지난 91년 11월 20일 최성수씨 같은 경우는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도 그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했고 또한 신영식씨 이분도 현재 투병 중인데도 대리 운전자가 없어 가지고 차를 세워두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민의 불편은 말할 것 없고 운전자의 생계위협이나 또는 법이 강화 되므로써 불법 대리운전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부 내지는 그 관계 기관하고도 나름대로 협의 내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러한 사항은 시군 실정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인 사항을 교통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자격여건을 5년에서 3년으로 환원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허가 공장 단속과 그 양성화 조치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완전계획된 도시로 미관지구이며 특히 공업도시인 것이 우리 형태입니다.

자연녹지와 자연보전녹지 지역의 고려개발 주식회사나 삼안레미콘 안산공장 등 이권 사업을 하는 업체가 우리 안산시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특정업체를 자연녹지와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게 한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무등록 무허가 공장을 90년 11월 28일 조건부 양성화 시켜준 것은 아마 특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우리 안산시에서 계속 이러한, 공장들을 전시민들이 보는 눈은 상당히 따갑습니다. 이러한 특정업체들을 계속 허용할 것인가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방금 김진옥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대리운전에 대한 자격여건을 좀 완화하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 7월 27일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전에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이며는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에 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리 운전은 사업자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시 부득이 개인택시를 대리 운전하는 것이므로 5년 운전경력이면 개인택시 취득자격에 해당되므로 자격 적격자가 없는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자격여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두 번째 저희 관내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상에 들어있는 레미콘 공장들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등록과 특혜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저희 관내 초지동 63번지 소재 고려개발 주식회사와 초지동 103번지에 소재한 삼안레미콘의 부지는 81년 1월 20일 산업기기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던 사실상의 대지화 되어 있던 땅입니다.

그리고 동부지는 수자원개발공사 소유로서 신도시 건설촉진을 위하여 85년 1월 31일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동년 2월 13일 안산시 도시개발 조건으로 공업배치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공장설치 신고를 해서 4차에 걸쳐 현재까지 연장신고를 하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 9월 13일 상공부 고시 제 90-33호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기존 공장등록 요령에 의해서 당 회사가 등록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동고시 등록기준 사항에 의하여 90년 1월 28일자로 3년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로 등록을 받아 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동 고시에 의하여 양성화된 공장은 2개 공장 외에 저희 관내에 13개 공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13개 공장이 있고, 또 경기도 내는 약 5,000여개 공장이 등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결코 삼안레미콘이라든지 고려개발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장등록을 시켜준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동공장의 향후 대책은 저희가 3년 이내 이전조건부로 기존공장을 등록한 공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93년 11월 28일 이전에는 필히 이전하도록 강력한 행정을 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제3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흥무 위원 네, 있습니다.

지역경제분과위원회 임흥무 위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점상 지도단속 건에 대하여 유도구역 원곡동 현재 424개 포장마차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424개는 생계대책 보호차원에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 허용구역인 공단 내 박스 126개 이 질의에 대한 잠정허용으로 결정 방치해 주기 전 지도단속과 행정조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포장마차 및 공단박스 등 현재 기백만원에서 기천만원으로 거래가 된다는 풍문의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이 자자합니다.

1989년 이후 명의변경 유무와 명의 변경된 자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보호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위 등에 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임흥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동안 노점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6월 30일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노점상을 일제 정비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수차에 걸쳐서 지도단속도 실시한 바 있었으며 행정조치는 즉 내무부장관이 자체 정비를 해서 잠정적으로 허용토록 지시하였던 것이며 저희 시에서는 모두 그 당시에 조사된 노점상이 775개로서 라성에 밀집되어 있었고 그 외의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라성에 밀집되어 있던 424개를 그 시점에서 조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424개 이외에는 외곽지역에 산재해 있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 노점상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89년 이후에 유도구역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우선 라성 주변에 산재해 있던 노점상을 전부 유도구역에 유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점상이 전매가 많이 된다는 이런 풍문은 사실상 저희들도 듣고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저희가 그 당시에 424개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전부 작성을 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나중에 저희가 유통시장에 입주시킬 때는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전부 발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며는 일체 저희는 그동안에 변경이 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주권을 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동에 대한 노점박스 126개에 대한 조치는 그것도 저희가 시한적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조치하도록 협의를 그 사람들하고도 보아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는 전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 후에도 그대로 계속하고 있을 때는 저희 시에서 강력한 조치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420개 이외에도 상당히 많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감사 중에 지적 됐었습니다.

허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기존 방침대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사실을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던 기존 방침대로 유도구역에 있던 424개소의 노점상은 우리가 생필품 유통시장이 건립이 되면 그곳으로 전부 유도를 해서 말끔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철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3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반 없으시고 그럼 4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감사 4반입니다.

저희 감사 4반에서는 도시국 각 과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 정순민 위원, 최명완 위원, 박일도 위원, 홍장표 위원과 함께 3일 동안 심층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다섯 가지 부분을 정순민 위원이 1건, 박일도 위원이 2건, 홍장표 위원이 2건, 이런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기회의 때 민원창구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동 민원창구도 제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제 저희들이 3개동을 감사를 하면서 일선 동장님들에게 우선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부녀상담요원이라도 절대적인 공무원의 부족으로 그분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동장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각 일선 동에 나가보면 주로 민원인들 주로 상담을 해 줘야할 분들이 부녀분들입니다.

이래서 실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녀상담요원을 각 동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1개 동이 부녀상담요원이 없는데 그동안 제가 92년도 예산을 편성된 것을 보며는 우리 본청에도 많은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어떤 예산 편성에 보며는 민간단체 풀보조라든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1개동에 1명씩이라고 그래도 11명이 일용직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줄이더라도 일선 동에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민원인들도 도와드리고 부녀분들의 복지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님께 부탁을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수영 정순민 위원님께서 부녀상담요원 배치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3개동에는 상담요원이 별정 8급으로 배치되고 있고 기타 동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정식으로 발급이 안 되더라도 우선 일용직이라도 배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용직 하며는 기존에 동에 한 두명씩 일용직이 나가 있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보태서 특수한 업무를 맡길 수는 그러나 부녀상담요원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업무를 일용직으로서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첫째, 의심이 갑니다.

둘째는, 우리가 언젠가는 각 다른 동에도 부녀상담요원을 배치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간 상급기관에 몇 번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다시 검토를 하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정식요원이 내려왔을 때 그럼 그 인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사실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보다는 우선 부녀상담요원이 전국적으로 언제쯤 될 것인가를 알아보고 그래서 1년 내 정도나 된다면 그간에 필요하면 일용직으로 하되 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나중에 부녀상담 8급으로 특채를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양해를 구해서 1년 동안에 배치를 해 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일도 위원 박일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건설분야 감사에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공무원, 교수, 건축사 등 18명으로 건축미관심의 등을 맡고 있는 건축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는 그야말로 안산시의 균형있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과 도시미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심의회의에 참석율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있으나마나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86년도에 위촉이 되어 가지고 90년도에도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 91년도에도 단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18명의 심의원 중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건축심의위원회 자체가 허울만 좋고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 위촉을 안산에서 안산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내실 있는 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저희 4반에서 동사무소를 고잔1동, 성포동, 공단동을 담당했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서 고잔1동이 1,650만원을 썼고, 성포동이 1,420만원, 공단동이 1,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잔1동에 시에서 590만원, 성포동에 680만원, 공단동에 6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시에서 지급한 것 이외에 1,000만원, 740만원, 700만원 순으로 더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 돈을 쓸 때 자발적인 협조를 얻은 것도 있겠지만 경비 갹출과정에서 물의를 빚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비 현실적인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낭비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입니다.

그간 3일 동안 저희 도시분야에 대해서 1년간 한 행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현장에까지 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까지 해 주시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일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조례상에 7명에서부터 25명 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구성할 때에 분야별로 나름대로는 각 분야에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행정분야에 1명, 건축전문 분야에 9명, 토목분야에 3명, 구조분야에 1명, 미술분야에 1명, 교통분야에 1명, 조경에 1명, 소방에 1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90년과 91년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촉만 받고 한번도 출석을 안 한 분이 한 분 있고, 금년에 들어와서 한번 출석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물론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겠지만 이분들이 주로 대학교에 경험과 학식이 많은 분들입니다.

당초에 위촉을 할 때에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실제 참여율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 새로 위촉을 할 때에는 이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에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우리 안산시의 실정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안산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은 저희가 매우 감명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위촉하는 시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입니다.

박일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5회 시민의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실제로 각동에 시에서 예산지원한 것이 5,424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금년도에 예산이 적지 않는가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예산 심의 때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로 예산이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민의 날 행사에 각 동에 참석을 하는 분위기를 저희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유니폼도 작년도에 쓰던 유니폼을 쓰고 또 과소비 억제라는 측면에서 최대한으로 동장에게 검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누누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출연하면서 하나의 경쟁심이 유발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동장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초과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지원액보다는 실제 총 행사비 금액이 많은 액수가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체의 주민들의 부담을 주는 갹출형식의 금액 배분은 일체 금한다. 만에 하나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동장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고 했습니다만 추가된 금액은 제가 알기에는 당일날 지역에서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고 시민이 참가하기 때문에 독지가들이 아마 출연금을 내 가지고 축하금을 내서 쓴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과연 어떠한 경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검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동사무소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결산서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저희는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도자금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정산을 해서 회계정산만 받지 그 외에 것은 정산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럼 어디서 얼마를 걷어서 쓰던 그런 것은 관여를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보고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를 않습니다.

박일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다음 홍장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상수도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국에 상수도 설계도면을 드렸습니다. 보통 2층 이하는 수도 직결식으로 가능하나 3층 이상의 주택과 연립주택은 동시 사용율 시에 「피크로드」가 걸리고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직수가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 예로 일반 수도일 경우는 0.3키로의 수압이 있어야 되고 샤워인 경우에는 0.7키로의 수압이 있어야 됩니다. 0.7키로라면 7m높이에서 물탱크가 있어야지만 샤워를 할 수 있는데 현 안산의 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층 이상의 주택과 연립주택은 고가수조방식을 채택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안산시는 고가수조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지하 저수조와 펌프만 설치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 수조가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제 수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방식은 지금과 같이 지하 저수조와 펌프 방식은 고가수조가 없는 방식은 건축업자가 허가용과 준공용으로만 사용할 뿐 지하저수조와 펌프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수조 물은 썩어가고 펌프는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피크로드」시에 원곡동과 선부동 일대는 2층과 3층에 제대로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 예로 서울과 수도권 도시는 3층 이상의 건물은 고가수조 방식의 지하저수조+펌프+고가수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정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3층 이상의 건물은 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나 기존의 3층 이상의 주택과 연립주택은 물탱크 고가수조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 중앙 「부스타 펌프」방식의 원곡동, 선부동 일원은 설비비가 많이 드는 고가수조 방식보다는 중앙자동 「부스타 펌프방식」을 쓰게 되면 「다단일펠레」 사용으로 인해서 유량제어와 일정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3층 이상 주택과 연립주택에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경우에 수압도 좋아지고 도시미관에 굉장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신축건물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은 고가수조방식이 표준화의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상층 수전에서 고가수조까지는 10m의 높이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0.7키로의 수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해야지 만이 가정에서나 공장에서 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가수조방식을 채택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축과 주택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건축의 전문인력만 있지 기계지고가 전기직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각종 아파트와 연립주택지구에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상수도 사정이 좋지 않거나 배수문제라든가 각종 난방문제, 가스문제, 전등, 전열, 전화, TV등 이런 기계직과 전기직, 학교에서나 건축설계 사무실에도 실질적으로 건축지과 전기직과 설비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는 지금과 같이 안산시청에도 막대한 설비부분과 전기부분에 고도의 기술진을 가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실질적으로 전기직과 설비직이 없기 때문에 안산에 가장 큰 하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과 전기직을 채용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 지역 수도사정이 나쁜 지역의 해결을 위한 좋은 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가수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에 고가수조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설계를 해올 때 권장 사항으로 현재까지 해오고 있고 당초에 지하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연립세대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기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불편하고 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것을 잘 사용을 안 하고 자연수로 받았을 경우에도 물을 직접 받았을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받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쓸 때는 3층에는 잘 안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도 권장은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제적인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금액까지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이로운 점이 이렇게 있다. 또 공동의식으로 한동에서 3층과 아래층이 서로 한 가정 같이 생각하는 공동의식을 갖도록 하는 홍보를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비분야의 직종이 건축분야에 없어 가지고 건축완료 후에 또는 공사과정에 민원이라든지 불비한 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직제가 정해진 「T.O」정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국에서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기계나 전기 즉, 설비에 속하는 직종이 저희한테도 배정이 되도록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안산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이번 첫 정기의회에서 안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의원님들 나름대로 평소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결과를 토대로 의욕적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입수 등에 아직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이 아쉬웠으며,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업무에 대해 아직은 많은 것을 배우는 입장이어서 시정해야 할 사항, 개선할 점들을 명쾌하게 지적해 주지 못 하였을 분 아니라, 행정의 올바른 방향,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면서 의원 모두가 앞으로 좀 더 시정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 등은 30만 안산시민이 지적하고 요구한 것으로 여기시고 반드시 하나하나 시정,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회감사를 위해 성의껏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 열심히 자료도 제출해 주시는 등 이번 의회 감사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미숙했던 점은 앞으로 보완 개선시켜 나가고, 이번 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의회 행정감사는 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실·국·과·소·동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이상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7명
노철수국중협최종락김영웅정순민
임흥무김송식전용장최명완김진옥
양환수강성필강창혁박일도이무순
홍장표박명훈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장이수영
기획실장임용순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기획담당관최원섭
문화공보담당관이유호
감사담당관김인규
총무과장이범수
새마을과장이만표
세무과장박종구
회계과장김유선
지적과장박준식
시민과장서홍진
사회과장조재은
가정복지과장이상선
산업과장고창원
교통행정과장김자겸
공업과장조한각
도시과장이종선
주택과장남궁호
건축과장신인범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김학래
수도과장심관보
하수과장조명호
보건소장김기남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김종배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박금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최화영
공영개발사업소장이철호
일동장박찬경
본오동장김기정
월피동장이영수
와동장이병화
고잔1동장조임근
고잔2동장박군철
성포동장심장보
군자동장원종명
원곡1동장이응식
원곡2동장최선기
초지동장이근식
공단동장김수영
선부1동장김진홍
선부2동장민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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