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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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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관광본부, 양 보건소,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관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대부해양관광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대부개발과장입니다.

이용호 관광과장입니다.

박근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5쪽과 6쪽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체계는 3과 11담당이며, 인원은 정원 51명에 현원 53명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대부개발정책, 대부도 관련 소규모 건축 및 개발 행위 인허가 업무, 환경정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과는 관광정책 수립, 관광사업 허가,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수산 업무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 해양레저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200억 639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9.88%인 49억 812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의 2016년 주요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며, 9쪽의 2017년 비전과 전략 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관광도시 조성으로 선정하고 부서별 전략 목표 3개와 세부 추진 과제 18개를 추진할 계획으로 각 부서별 전략 목표는 자연친화 생태도시 구축, 해양생태 관광도시 안산 실현, 첨단해양 레저산업 육성으로 세우고 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0쪽의 2017년도 중점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2017년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 부서별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개발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 조성사업, 대부도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방안 추진 등 2건과 현안 사항으로 시화간척지 지속 가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북동저수지 일원 20만 제곱미터 면적에 단계별로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수변산책로 1.5킬로미터와 둘레길, 숲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내륙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의 대부도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방안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광명시 등 3개 시군에서 시행중인 사항으로써 대부도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단속유예제를 실시하여 관광객 호응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으로 21쪽에 시화간척지 지속 가능 활용 방안입니다.

시화간척지 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지역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경기도로부터 2년 단위 단기 승인을 통해 사용하고 있어 중·장기적 이용 및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 요구와 유관기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사업, 대부 황금산 산책로 조성, 2017년 관광과 월별 행사 계획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의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 컨퍼런스 관련입니다.

2017년 UN 지정 ‘지속가능관광의 해’를 맞아 세계생태관광협회와 우리 시가 함께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회의’를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대부도 등에서 개최합니다.

국제단체와 정부, 경기도, 생태관광 관련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본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국내 대표 관광도시를 선정·육성하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 관광도시 육성 사업을 단계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대부 황금산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대부해솔길 연계 순환코스 개발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황금산 일원 7킬로미터 구간에 산책로 조성 및 안전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의 2017년 관광과 월별 행사계획 관련입니다.

계절별 여행주간, 국제회의, 시티투어,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사진공모전 등 관광 관련 행사를 연중 실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안산 관광 활성화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탄도항 부잔교 시설사업,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연안습지 보호지역 보전·관리, 불도마을 공동어항 개발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의, 탄도항 부잔교 시설 사업 관련입니다.

신규 어업지도선의 기본적 선박 유지 관리 기능과 어촌주민 편익 향상을 위해 탄도항 일원에 총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콘크리트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6800만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시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입니다.

사리포구 역사 문화 자원을 복원하고 활용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시내권과 대부도를 시화호 뱃길로 연결하는 관광 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써 현재 1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설계비 5억 원을 반영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 시설 사업에 차질 없이 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연안습지 보호지역 보전·관리 관련입니다.

상반기 중 대부도 상동과 고랫부리 연안 2개소 총 4.9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증진 등 대부도의 학술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해양생태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 역량 강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의 불도마을 공동어항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해 선감동 불도마을 일원의 횟집 등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건축면적 1800제곱미터, 2층 규모로 회센터, 휴게시설, 문화광장 등 어촌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마을공동어항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어항과 문화복지시설을 겸비한 쾌적한 어촌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계속사업 중 대부개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의 대부개발과 소관 계속사업으로 시화간척지(임시사용지) 정비 및 유지관리, 산지전용협의지 사후관리, 대부도 내 위생업소 청결 관리 및 식중독 제로화 등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의 시화간척지(임시사용지) 정비 및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용 임시사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바다향기테마파크 부지에 총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들여 메타세콰이어 1170주, 녹지대 10만제곱미터, 안내판 20개소 등의 정비 및 유지관리와 보리·유채 1만제곱미터 시험재배 등을 연중 추진하여 대부도 방문객 체험 편의를 증진하고 시화간척지의 중장기적 가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산지전용협의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산지관리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지 실태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전용기간 만료, 세금 미납 등에 대해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분별한 대부도 산림 훼손 방지와 체계적인 산지 관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대부도 내 위생업소 청결 관리 및 식중독 제로화 추진 관련입니다.

대부도 지역 식품업소 342개소 및 공중업소 25개소에 대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 지하수 사용 음식점 수질검사 및 공중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등 시기별 맞춤형 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광지 청결과 먹거리 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계속사업으로 57쪽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관련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해 총 사업비 5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대부도의 다양한 체험 관광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케팅하고 팸투어, 관광박람회 및 관광사진 공모전 등을 연중 추진하여 안산관광 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계속사업으로 61쪽의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해양레저 분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1년까지 예정 총사업비 997억 원을 투입해 선박 계류시설과 해양관광단지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법적 계획인 정부 차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시 차원의 기본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시가 수도권 해양레저기지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태석 본부장님, 새해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들 삭감된 부분이 다시 거의 다 올라왔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일부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대로 사업비 범주 내에서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 조성 사업이요. 이것도 원래 삭감 당했던 것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3천만 원 감액됐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여기에 방갈로나 그런 것 정비가 다 됐습니까? 거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생명산업과에서 5년 간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인허가를 해 주면서 지난번에 약속드렸다시피 2년으로 허가를 해 줬고 좌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 감축해서 인허가를 해 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서 20% 감축했다면 다시 감축한 비용을 또 그 사람들이 돈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시설을 그 사람들이 북동저수지 거기서 좌대를 철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별개라고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확실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우리가 인허가를 그런 조건으로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하나의 그 사람한테 특혜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좌대 옆에 둘레길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 북동저수지가 업그레이드 많이 되지만 좌대로써의 역할도 그 사람들이 낚시 여기서도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있으신 분도 사실인데 농업 외, 북동저수지 농지개량조합원들이 농업 목적 외 수입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 조합원들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지상으로 농지개량,

윤태천위원 거기 농지조합원들이 임대를 준 거잖아요, 거기 낚시터로 지금 현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농업 목적 외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거기서 수익이 돌아가게 되면 아마 농지개량조합원들한테 배당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어쨌든 간에 저희 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서 2년 줬다가 데모하고 또 못준다고 이의신청하고 그러면 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 운영, 저희 사업도 단계별로,

윤태천위원 자체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안산시 자체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이건 저희가 한 번 우리 생명산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1년에 거기 월세를 얼마나 받는 거죠? 1년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월 60만 원 정도.

윤태천위원 월 60만 원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윤태천위원 월 60만 원이면 우리 성준모 의장 줘도 하겠다. 월 한 달에 60만 원이면 이것 엄청 싼 거예요, 이것 본부장님. 거기 봄에 낚시터 하는데 가서 보면요. 앉을 좌대가 없어요, 앉을 좌대가.

그러면 1년에 6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720만 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것은 농업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세무서에 신고 된 금액을 가지고 그쪽에서 부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거기서 카드 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낚시터 가면 대개 보면 현찰이지. 현찰 주는 것은 누락돼 가지고 신고를 안 하지 그걸 신고하겠습니까? 형평적으로 봤을 때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어떻든지 전에 농지개량조합 이런 부분도 대부도 주민들의 일원이기 때문에 생명산업과하고 걱정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거기 낚시업자한테 업그레이드 둘레길 해 주는 거예요. 이것 그만큼 거기에 사람이 더 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하나를 봤을 때는. 이것 그냥 그대로 생태계 놔두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본부장님 이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저희도 대부 북동 평온의 숲 조성은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면 현 시가를 받든가 이것을, 임대료를 정확히 해서 현 시가를 받아야지 한 달에 이 넓은 평수를, 여기가 몇 평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면적이 7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7만 제곱미터인데 이것을 한 달에 60만 원 받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생명산업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것 본부장님 이렇게 큰 평수를 우리가 관리 다 해 주고 여기 시설 다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이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안산 시비를 여기다 투자해 가지고 이 사람들 더 좋아지게끔 리모델링해 줘 가지고 60만 원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 시설을 함으로써 그 쪽 낚시하는 쪽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 있긴 하지만 그 이외 부분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보니까 일부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뭘 일부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일부 그쪽 끝 쪽에 기존에 있는 것 거기다가 조금 까는 것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이외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주민들 사업도 좋지만, 둘레길 만드는 것 좋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큰 땅을 한 달에 60만 원만, 현 시가로 봤을 때는 현재 60만 원이 너무 싸다고 보지 않아요?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는 사업은 낚시터 그게 아니고 그쪽 주민들 다른 데 상동 쪽이나 이쪽 사는 주민들의 산책로를 만드는 거지 낚시터....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낚시터에 지금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으로 저는 보는데요. 여기 60만 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세가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싸다고 생각합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세는 법적으로 세금 낸 것에 따라서 받는 거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법적으로 세금 낸 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거기 부서에 가서 체크하고 노력을 해 본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쪽에서 가서 우리가 현장 답사 갔을 때도 보면 너무 싸다는 거예요. 60만 원이면 로또에요, 로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싸긴 한데,

윤태천위원 “싸긴 한데”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생명산업과에서 받는 기준이 세금 신고한 금액의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든지,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이것 개선 방향을 찾아주시고요. 올해부터는 현 시가로, 현재로 측정해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한 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니까, 이것 감사가 아니고 새해 업무보고이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다수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참고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화 뱃길 있죠? 뱃길 조성.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재국위원 출발을 안산천 하구에서 방아머리선착장까지 간다 그랬었는데 안산천 하구 위치의 준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반달섬에서 출발하니 그런 얘기도, 처음 초창기에는 안산천 하구에서 출발한다고 그랬다가 준설 문제 때문에 반달섬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설 문제점에 대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체 저희가 목표는 사동에서부터 대부도 구 선착장까지 23킬로에 대한 부분이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9킬로 정도에 대해서는 수심이 3.2m 이상 배를 운행하려고 그러면 최소 수심이 나와야 되는데 9킬로 정도 준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은 반달섬까지 13킬로미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수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반달섬에서부터 사동 부분까지는 2차 사업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준설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검토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놓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 지적 사항이 옛날에 있던 비닐 같은 것도 바닥에 많이 쌓여있고,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것은,

김재국위원 그것도 계속 어떻게 수자원에서 할 거냐 우리가 할 거냐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건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시화호의 관리라든가 반월특수지역에 대한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화지속위원회라고 3개 분과가 운영되는 부분 있습니다. 거기서 시화호 내측의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상류 지역에 대한 부분까지 준설에 대한 부분을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검토 요구를 했는데 수자원공사 측에서 하는 얘기는 시화지속위에서 준설토에 대한 이런 부분 법적 검토를 해 보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시화나래라는 어떤 시화호 내에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계별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업 내역 보면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그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금 추진,

김재국위원 전액 시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땅 팔아서 시 재정을 메울 참인데 이런 것도 고민 좀 해 가지고, 70억이라는 돈 작은 돈이 아닙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70억 정도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아까 말씀하신 시화간척지 이것 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시화간척지는 지금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측 간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뱃길 지금 이게 우리가 상업용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홍보용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고요. 예산 7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또 따라서 지금 이게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예상하신다 그랬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용역을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용역 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도 능력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 70억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진짜 한 번 고민 좀 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법적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여건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김재국위원 불도마을 공동어장 개발 있잖아요. 불도의 재산권이 누구 거예요, 불도항.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불도는,

김재국위원 불도 어판장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재국위원 그것 누구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는 거기가 공유수면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주변 들은 얘기로는 매매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어업권에 대해서, 거기 어장 판매권에 대해서. 우리 말하면 여기 시민시장이나 똑 같은 얘기예요.

시민시장 누구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안산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불도항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매매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불도마을 공동어장 개발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게 누구 거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심어주셔야 돼요.

지금 시민시장의 고민이 뭡니까?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 분이 6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몇 년 이상 자기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꺼다, 시민시장. 그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 불도항 공동어항을 만들어주면 결국은 나중에 그런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을 대충 그 사람들이 주장하겠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면 여기 주차장 임대해서 쓰는데 자기들이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잖아요.

아까 윤태천 위원님 말씀대로 북동저수지 본부장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버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북동저수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 때도 많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북동저수지 개발을 한다는 건데 준비 과정에 있다 보면 거기에 연계된 생명산업과라든가 이런 과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 받을 때도 고생 많이 하셨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북동저수지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수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 농업 이쪽 부분에서 지금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둘레길 어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게 되면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수면에 대해서 낚시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상동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길이라든가 아니면 국유지를 이용해서 국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으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거와 연계해서 저수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부딪히는 게 누구냐 하면 주민들하고 부딪히잖아요, 불법에 대한 주민들. 맞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고민 좀 하시고 부서 간에 잘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추진할 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재국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김재국위원 대부도 지난번 예산 때 보니까 대부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하철이라든가, 옥외광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했을 때 대부도가 얼마큼 홍보가 되느냐에 대해서 또 어느 위치에 우리가 홍보했을 때 정말 이익을 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되는데 지하철 그다음에 수원역,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은 광고를 보고 광고 효과로 대부도를 찾아오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재국위원 위치 선정에 대한 것도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운영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재국위원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사실 계속 저희들도 지적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티투어 운영 이후에 관광 이용자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시설 같은 데 가보면 이용하고 나면 거기가 좋다 나쁘다 꼭 설문지를 내고 가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도 설문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답변은.

○관광과장 이용호 호응도는 좋고 저희가 대부 대송방조제까지 오픈하면서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해양 체험이라든가 요트 체험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만족도를 보시면 우리가 만족도에, 항공을 이용해도 설문지 조사하고 나서 추첨해서 상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하죠?

○관광과장 이용호 마케팅 부서에서 블로그나 그런 것 글을 남기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시티투어 이용자한테도 설문 조사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준다든가 다시 이용권을 준다든가 해서 정말 시티투어의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점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것 좀 앞으로 하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로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변경 개정 조례안을 보셨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대부개발과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게 있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대부개발과가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경사도에 대한 의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경사도는 그게 그 자체가 지금 17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최대 경사도인데 이게 변경되면 평균 경사도로 되는 걸로 저희가 의견 냈습니다.

줄이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네, 그렇죠. 개발과는 평균 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조정하자 그랬는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건 도시과에서 그쪽이 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 농업인들의 농어업인 주택 기준 완화를 개발과에서도 완화를 요청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또한 생산녹지지역인 염전과 유지를,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500제곱미터 이하로.

성준모위원 500제곱미터 이하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1000회배로 되어 있는데 개발이 너무 그렇게 되면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전체를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조금씩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도시계획 심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면적을 줄인 겁니다.

성준모위원 대부해양관광본부 조직이 대부도에 가서 근무를 하시고 대부도 개발 및 또 보물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도시계획 조례가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보물섬 프로젝트에서 주 지금 하는 것은 보전녹지 부분에 소매점이 난립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 조례로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한 거와 저희가 반대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소매점이나 생산녹지지역이나 여러 대부도의 가장 문제점이 소매점으로 허가를 내고 운영을 잘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유지관리 업무 아니에요? 유지관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유지관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우리 관에서 적법하게 사용하는지 위법을 하는지 불법을 하는지는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해결할 일 아닙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유지관리를 따라 다니면서 완벽하게 한다면 인력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사실은 그 단속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대부도의 여러 가지 고질적일 민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원이 부족하다, 전체 대부도를 매일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항공 촬영과 이 지도만 위성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물은 경기도에서 위성항공 촬영으로 바로 지시가 내려오는 시대인데 그 말씀은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항공 촬영으로 되어 있고 용도 변경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하기 전에는 단속이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안 되죠, 힘은 들겠지만.

대부도에 지금 펜션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펜션업 등록은 생명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 문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당히 안산시에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 조례가 가결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부개발과장님 입장에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일단 보전녹지에 주택 허가가 안 되는 걸로 그것 하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보전녹지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소매점이 안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예 소매점을 없앴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소매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전녹지 산 속에 소매점이 계속 허가가 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허가가 안 되는 거죠, 소매점이.

윤태천위원 그동안에는 났었는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난 것은 관리를 해야죠, 불법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

성준모위원 부서는 틀리지만 대부개발과에서 당연히 의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조례 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걸 강화시키면 대부도의 난개발을 또는 자연녹지 무분별한 훼손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건 자연녹지하고는 별개이고 보전녹지에 대한 부분만 해당 됩니다.

성준모위원 보전녹지만.

그러니까 대부도 녹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보전녹지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성준모위원 염전 같은 경우에 10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완화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특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보여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도 전체 염전이 엄청 큰 데 그걸 1000제곱미터씩 따라서 개인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적게 해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로 다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나정숙위원 관광과장님 25쪽에, 올해 국제행사를 하시잖아요, 생태관광 국제컨퍼런스.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나정숙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대행사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과업지시서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분배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그게 완성이 되면 계약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고,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광과에서는 올해 국제컨퍼런스하고 또 관광의 도시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 올라온 거에 보면 관광과의 예산이 많은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대부해솔길 관련한 사업비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국제컨퍼런스나 관광의 도시를 지정하려면 우리 안산의 대체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중에 대부해솔길에 대한 사진을 지금 여기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는 대부해솔길 1코스예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나정숙위원 대부 1코스 같은 경우에는 낙조전망대 있는 중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나무데크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나무데크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를 올라가야 낙조전망대를 갈 수 있어요. 아시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나무나 이런 데크가 다 무너져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고요. 제가 지난번에 관광과 계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이 근처의 화장실 점검이 너무 안 되어 있다라는 지적 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화장실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없는데 관리부서에 저희가 조치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해솔길에는 화장실이 없다, 보통 우리가 길 올래길이나 이런 데 보면 화장실 준비 안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이해되지만 대부해솔길 같은 경우에는 해솔길 가는 거기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한테 어느 분이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올리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일단 바닥이 전부 진흙탕이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만약에 예를 들어 4개이면 2개는 사용하지 못하고 문도 망가지고. 그 화장실만 갔다 오면 우리 안산 이미지나 관광도시로써는 너무 부끄러울 정도인데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이런 길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점검을 해서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 수시로 점검,

나정숙위원 관리부서 어디가 따로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공원녹지과하고 따로 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부서별로 계속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고 넘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해결은 안 돼요.

일단 대부해솔길 1코스 여기는 주말에 관광객이 몇 분이 오시죠?

○관광과장 이용호 주말에는 차가 막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건 사실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겨울에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겨울에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화장실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심각하고요.

두 번째, 주차장 물론, 주차장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주차장을 많이 늘리는 것이 해결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매끄럽게 차가 흐를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도 저희가 시티투어를 하면서도 사실은 거기 들어가면 나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나정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과에서 해솔길 담당부서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시정을 요구해도 어떤 방법이 도로 개설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진입로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도로 개설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나정숙위원 그건 변명이셔요. 지금 제일 많이 오는 코스를 제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연결하는 게 어설퍼가지고 이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이것 하나 예로 드는 거니까 올해 국제컨퍼런스 생태관광도시에 대한 부분이라면 과장님 계속 현장 뛰어다니시면서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럴 계획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해솔길 내는 저희가 정비를 철저하게 하고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련 부서한테만 맡기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다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야 돼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이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얘기인데 본부장님 열심히 현장 다니시면서 현수막 같은 것도 다 끊고 처리하시는 건 아는데 실지로는 그렇게 눈에 보이게 환경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어요. 전 걱정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제컨퍼런스를 하시겠다라는 건지, 예산은 굉장히 많이 책정해 가지고 편성해 달라고 하시면서 준비되지 않은 국제행사, 준비되지 않는 관광도시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부해솔길 1코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대부도에는 7개 코스 74킬로미터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코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는데 저희 해솔길 유지관리비가 전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올해 1억을 더 추가해서 1억 정도를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낙조전망대 올라가는 계단 부분에 대해서는 곧 발주를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마쳤고 저희가 곧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구봉1코스에는 공중 개념으로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화장실 가 보셨어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래서 지금,

나정숙위원 가 보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나정숙위원 어떤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종현어촌마을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화장실이 남녀화장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체험마을에서 현재 무료로 개방해 주는,

나정숙위원 일단 갔다 오셨으면 그 사안에 대한 개선점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것은 기 벌써,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또 제가 지적할 사항 하나가 뭐 있냐 하면 관광안내소, 사실은 대부해솔길 처음 출발이 대부관광안내소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관광안내소가 원래 취지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세부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광안내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대부해솔길 1코스 출발점으로 적정한가도 질문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안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3번은 여름에 보면 그 근처 솔밭길에 많은 분들이 캠핑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체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처음으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보고를 올리셨어요. 이 사업이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가 12월 말쯤에, 작년 말쯤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기재부에서 작년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지방 타당성으로 해라, 감사원하고 협의한 결과 지방에서 다시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래요. 그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결과가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당초에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각 4개 도시에 300억씩 지원, 전체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기재부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 질의를 한 결과 각 지방자치 300억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기재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결과 발표가 6월에 나오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진척이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비타당성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그 사업비가 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이 천억 정도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돼서 종합적인 기반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비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민투 사업까지 포함해서 할 가능성도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상부시설에서는 그럴 가능성 있죠.

나정숙위원 민투 가능성도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민·투의 가능성도 타당성조사에서 포함시키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천억에서 플러스알파가 될 수도 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마리나항 관련한 보고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몇 번 했나요? 저희 상임위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전에 화요간담회 때 한 번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한 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타당성 결과에 의해서 나오면 저희한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것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정희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정승현위원 시화간척지 지속가능 활용 방안 관련해서요. 이게 대부도 테마파크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명칭 사용 못하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지금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2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시기를 반월특수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 간척지는 별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여기는 농어촌 공유수면 매립으로 해서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아까 반월특수지역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 뱃길 관련해서 우리 시화호 내측에 대한 부분,

정승현위원 여기는 그러면 농진공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매립지 여기에 대해서 농진공하고 향후,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거나 이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농진공과 직접.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업무를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 태동되기 전에 기획경제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쪽 파트에서 대부도 대송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우리시 안을 용역을 한 번 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관계부처에 제출을 했고,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 여부가 저희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의견이 미반영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최근에 그런 논의나 협의를 해 본 적 있으시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최근은 작년에 저희가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하고, 그다음에 대송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 협력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관리 기본계획에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저희가 제출한 적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출하셨다는 얘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농어촌공사에 저희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고 사전에 의견을 제출한 적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관리 기본계획이 지금 변경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관리 기본계획 변경 안에 우리 시 요구 사항들을 반영해 달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 의견을 반영해 달라.

정승현위원 관리 기본계획 이것은 농진공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농림식품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검토를 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정승현위원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에서 뭐를 요구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것 자료로 한 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 용역 저희가 내부적으로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송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입장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주시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큰 틀에서는 농업 목적에 대한 부분을 관광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 이런 부분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건 관련해서 혹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연찬을 해 보시거나 그런 적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우리 안산시 의원님 중에 농업하고 해양 부분에,

정승현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시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전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렸고, 그 안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동안 소위 지금 사용 못하지만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라는 명으로 해서 나름 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가 감사원 감사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들이나 개발 부분이랄지 관리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고 제약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정승현위원 다행히 그런 우리시가 요구 사항들을 관리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거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요구를 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시가 요구한 사항이 꼭 반영 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간척지에 대한 사용 방안은 굉장히 계속해서 문제를 낳게 되고,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목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협조를 요청할 것은 요청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정승현위원 관광과 업무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한 해 동안 보면 여러 가지 우리시가 관광도시로써 또 가볼만한 곳으로써 선정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 하셨고 그로 인한 수상도 하시고 그랬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2019년 목표로.

정승현위원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25억이 지원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방안을 내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관광도시로써 선정되고 또 각종 마케팅 전략에서 수상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만큼 관광객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안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국외 마케팅 전략까지도 포함을 해 놓고 있는데, 혹시 국외라는 것은 결국 이쪽 중국이나 동남아 쪽을 얘기하겠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국외 관광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도에 국내 관광박람회라든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아시아권 관광박람회 참석을 해서 저희 여행사하고 우리 안산의 여행 상품을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이렇게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을 주 타깃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국제 상황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어서 내년도는 거기보다는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쪽으로 많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수요가 체크 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호텔하고 몇 군데 지점을 해서 내방객들이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인하고 외국인하고 다 체크됩니다.

정승현위원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관광,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국내 여행 루트를, 벨트를 어디로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세우셔서 여행사로 하여금 특히, 수도권 일대의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들이 찾아왔었을 때 안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내세워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놔야 되고 마케팅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로인해서 여행사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고 또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해는 적어도 또 관광도시로 선정됐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2019년도까지는 그래도 뭔가 좀 달라졌구나,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치 전략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서남부권을 관광벨트화 시켜서 지금 5개 시가 연합을 해서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도비 1억을 확보해서 5개 시군이 6천만 원씩 부담해서 4억으로 해외 마케팅과 관광벨트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추진을 못하게 돼서 사실은 그 점이 쉬운데 그것을 다시 재추진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결위에서 그렇게 조정이 부분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 이유는 사실은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광역행정협의체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사실 이것은 어떤 비용 부담이나 이게 아니고 관광 협력체이기 때문에 비상임이고 해서 이것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설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관광과장 이용호 다른 데는 다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만 빠진 상태에서.....

○관광과장 이용호 네.

정승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봤었을 때 그 중심에 있는 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저희가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종 어떻게 보면 관광지인데,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동굴이 상당히 아시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루트화 시켜서 벨트관광지로 묶어서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상임위도 예결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추경에 좀 더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또 우리 시 자체 노력만으로 가능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접촉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저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부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방안 관련해서 제가 지금 시행규칙을 보고 있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성준모 위원이 이걸 아주 강한 의욕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행규칙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전혀 문제는 없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하는 데가 광명시 로데오거리하고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이것 시행하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지금 대부도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방안 추진이 주요 업무 신규 사업으로 보고하셨는데, 허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배경은 대부도가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지이면서 관광에 필요한 영업을 할 수 있는 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옥외 고정시설물 빼고 천막도 빼고 테라스, 의자 이런 것만 허용하는 걸로 하고 있고 또 관광지 구봉도 그 쪽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같이 반영한 계기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저도 이러한 것은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면 많은 관광 나라인 유럽에서도 바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식을 허용하고 판매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또 어떤 게 걸리냐 하면 안산의 자영업 특히, 이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세자라면 세고, 지금 안산에 자영업이 약 5만 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업에 종사하는 게 몇 개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일반적으로 봐도 우리 외곽 지역에 가든이나 전체 다녀도 상당수의 이것을 요구하고 또 현재도 불법적으로 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단속유예제를 실시한다는 집행부의 정책에 왜 대부도 지역만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첫째 의문이 있어요. 그 의문은 법은 형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허용을 하자 하는 건데 안산 시내권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안 합니까?

대부개발과 관광본부에서 특별히 대부도만 하자라고 하는데 만약 이게 허용이 되면 시내권에서 요구했을 시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시내권도 관광에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보면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다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필요한 부분만 민원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라면, 2인 이상만 하면 다수의 민원이에요, 2인 이상이면.

우리 외곽 지역에 특히, 대표적으로 가든이 형성된 지역은 수십 개부터 몇 개 이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모든 이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요구했을 시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하여간 대부도는 일단은 관광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대부도가 관광특구 지역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특구지역은 아니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음식점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시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나 이거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행 시기를 한 4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시가지의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검토됐던 것은 대부도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대부도에 시행을 한 번 해 보고자 했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또 저희가 단계별로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정도 사안이면 시정질문과 안산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시에 벌어질 파급 효과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시책을 추진해야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검토됐던 것은 대부도에 보게 되면 전체 요식업과 관련된 업종이 한 36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한 297개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이 20개 그다음에 제과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지역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잠시만이요.

본부장님, 대부 특수성이 뭐가 있어요, 대부 특수성이라는 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집단적으로 상권이 형성된 이런 부분도 아니고 권역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영업점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판이 크고 이런 부분도 시내 지역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오시는데 지역의 여건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옥외,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어떤 문제가 또 발생 돼냐 하면 시내는 시내의 영세한 이런 일반·휴게음식점은 면적이 작아서 앞에 데크를 설치하고 비 또는 눈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면 그 시설물, 시설 면적에 대해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데 대부도도 테라스나 비가림 시설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이 부분은,

성준모위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허용됐을 시에 또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모든 건물은 노지에서 겨울에 추워서 겨울 장사 안 되고 여름에 비와서 또 그냥 이런 스페이스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장소는 이것 설치해 한 철 장사, 일례로 해수욕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수한 계절에 시기에. 그런데 1년 365일 이것을 한다라면 겨울에 추워서 안 되고 당연히 또 이것을 칠 테고, 여름에 비와서 이것을 칠겁니다, 차양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이 문제가 76만 시민들도, 5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시에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다 해 줘야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고정시설물하고, 건물 짓고 이런 것은 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테라스하고 의자, 천막, 천막 그런 것도 안 되고 고정시설물 다 안 되고 의자 놓고 하는 거나 테라스 이 정도만, 고정 시설물 안 되고,

성준모위원 30년 동안 공직을 하신 분들이 또 건축 전문가 분들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 10년 의정활동에 이런 일이 보이는데.

그것은 법에서 나온 허용 범위고 운영하시는 영업점주 또는 대표들은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추운데 거기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영하10도 내려가는데? 비 오는데도 그게 필요합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했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두 번째로 여기가 관광특구 지역이다라고 해서 한정된 도시 같으면 이러한 것을 해도 여러 가지 효과를 보지만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이것 해 준다는 건데, 왜 시내는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성준모위원 이것을 하시려면 안산시 전역에 다 적용을 시키든지, 왜 대부도에만 이것을 한시적으로, 그리고 또 한시적이라는 이런 표현 굳이 쓰지 마세요. 이게 한 번 허용되면, 봐 왔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원곡동 라성호텔 앞 연립에 상가 들어간 것도 다 불법이지만 15년, 20년 쓰니까 행정소송해서 그분들이 이겨요,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부분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 부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사유지 부지 안에서 영업에 대한 이런 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이 시내 지역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지금 시내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외곽에 넓게 분포된 가든 형태의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면적도 넓고 충분히 나무 밑에 여러 가지 평상을 펴놓고 지금도 영업 행위를 특정 시기에 하는데 이렇게 허용시키면, 그런 데는 그냥 다 자기 땅에서 하는 거지 어디서 합니까? 남의 땅에서 합니까? 가든들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부서 이런 부분하고도 다시 한 번 협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옆집에서 이렇게 앞으로 데크를 내서 다른 옆집의 간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집도 앞으로 또 나가더라고요. 옆에 집에서 이만큼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늘리고 나면 옆집에서 간판이 안 보이고 자기네 식당 입구가 안 보이니까 옆집도 이만큼 또 나가서 늘리다 보면 앞으로 점점 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거리가 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지금 이 문제가 또 다문화특구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며칠 전에 경로식당 봉사 나갔을 때 봤듯이 원곡동 다문화특구는 건축 한계선 밖에 보도까지 나와서 좌판을 깔고 모든 영업 행위를 하는데 구청에서 단속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건물 있고 건축 한계선 있고 가운데 인도까지 나와서 천막까지 쳐놓고 하는 데도 단속을 못하는 현실에 왜 대부도만 별도로 이렇게 여러 문제가 발생될 시책을 추진하느냐 이겁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 기존에 3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같이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고시 공고 벌써 계획하시고 방침 결재, 방침 결재 받으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뭘 검토한다는 거예요? 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 전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결재 안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시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으셔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충분히 단체장에게 전달하시고 만약에 이게 결재가 났을 시에 다시 한 번 본 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또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첨언해서요. 잠깐만 그것 관련해서요.

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통시설, 그러니까 전용면적이겠죠, 허가 면적. 공통시설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해서 영업장 신고 면적 외에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법적 저촉 사항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성준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역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있고, 다만, 대부도라는 특수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도 있지만 그런 특수성을 감안했었을 때 그걸 놓고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분명한 여기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별도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단순히 시행규칙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없을 거다라고 접근하셨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하에서 접근하셨을 걸로 보여 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말씀 앞서 하신 것처럼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여 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당장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도를 시행했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까지도 완전하게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또 어쨌든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와 연찬을 통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관광과.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김동규위원 원곡동에 다문화특구로 지정됐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동규위원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녀가고 혹은 매출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는 호텔이나 몇 개 포인트에서는 내외국인 방문객이 통계가 되는데 다문화특구는 그런 지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관광 정책 중에 우리 안산시의 특색이 있는 게 결국은 다문화잖아요. 다문화 정책이 관광 정책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문화특구 자체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시티투어나 이런 것은 경유를 해서 가긴 가는데 별도의 거기에 대한 집중 전략이나 이런 것은 아직 마련된 바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관광특구가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한 30여개 넘게. 그런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실은 거기가 관광특구가 차라리 됐으면 정책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다문화특구이기 때문에 또 사업소 단위로 4급 체제로 나가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도 내부적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원곡동 일대가 관광객들이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 외국인, 우리 안산 주민들이 가가지고 생필품을 사고파는 이런 현장에 불과하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제가 위생 부서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가 각 아시아권 식당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원곡동 다문화특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맛집 같은 것도 보니까 인터넷에 다문화특구에 이렇게 소개도 되는데 조금 더 와 가지고 소비를 더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아시아권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은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의류상설매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200여 개가 넘게 입점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전문 상가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상가나 이런 데는 지역적인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를 주로 관광특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거기에서는 사후면세점을 설치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그러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정책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방문객이라든가 시설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쪽은 여러 가지 의류 말고는 숙박이라든가 판매 이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가 우리가 이렇게 그 거리를 지나치면 옷만 팔구나 하지만 속속들이 그 매장을 봐보면 세계적인 브랜드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이 입점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63개인가의, 뒷거리까지 전부 합치면 그렇게 입주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의류상가는 그래서 저희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줄 때 거기의 판매 실적까지 판단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사후면세점 지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 사항 있으면 저희가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대송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거기 준공이 언제입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018년 1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 가지고 준공은 아주 요원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전체 사업비 5천억 중에 50%가 지출이 되어 있고 50%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김동규위원 국가 재경부에서도 사실은 예산 배정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최근에도 협의를 한 번 한 적,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용기간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농지 훼손 부담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게 사업에 대한 재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된다라고 그러면 2년 이내에 다시 착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있다 그래서 사용기간을 2년밖에 못 준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최근까지 주관 부처를 보면 저걸 언제 준공을 시킬지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저게 사실은 우리가 임시사용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준공이 되면 원래의 매립 목적이나 조성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준공 자체가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그죠?

그렇다면 정책적인 발상이 좀 필요해요, 전환이.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시장인 김철민 의원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일부 더 하는 게 그렇다면 아예 대송단지에 화성시 경계가 아닌 안산시 경계는 차라리 우리시에서 준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더라고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러고 나서 토지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은 또 안산시에서 재량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실무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안산시 구간에 대해서 안산시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를 바꿔서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로 전환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당초에 사업 목적하고 이런 부분이 돼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자를 바꾸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대부도의 그 면적 중에 대송단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마 어마하잖아요, 그쪽을 보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대부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앙정부나 농진공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분들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시행자를 변경하고 우리 안산시로 주라 우리가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계획을 세우가지고 조성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출을 각오하고라도 그 땅을 우리 안산시 소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제시가 돼 줘야 될 것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현재 농어촌공사가 전체 사업 준공은 요원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방수제도로라든가 아니면 탄도 주변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준공을 지금 하려고 농어촌공사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준공이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 시가 그 부분을 인수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활용을 했을 때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관광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조심스럽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정부 계획에 따르면 대송단지는 농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 분야에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주창하고 있는 보물섬 프로젝트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정책적으로 보면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비전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농업을 등한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대부도라는 어떤 우리 안산시의 입장으로 보면 거기는 농업이나 농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 물론, 그것 미래 성장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89블록을 매각하면서 토지 매각대금의 5천억 원을 별도로 사용 목적 제한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저는 그런 예산을 그쪽에 할애한다면 저희가 비축한 5천억 원에 대한 사용 목적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시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부분 이런 부분 다 동감하는 부분인데 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어려운 부분이 사법기관에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어려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법기관의 조사는 조사고, 앞으로 대송단지가 사실 정부 정책을 보면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미 사업 시작은 정말 오래 전에 해 놓고 놔서 준공을 언제 할지 가늠이 안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저게 10년 내에 준공이 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거기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사업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의 용도를 가지고 와 가지고 용도대로 대부도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도 일대의 불법 건축물과 불법 상행위 이런 부분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특히, 여름을 성수기로 해 가지고 거의 자행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보면 불법적인 상행위, 특히, 물놀이 이설 이런 부분들은 신고를 해도 개선이 안 돼요. 행정대집행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벌금 이런 차원에서 끝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연초니까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 대부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 한 341건 정도를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불법건축물도 그렇지만 여름철 성수기 때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상행위 있잖아요. 특히,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위태위태하더라고요. 임시적으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해 준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분들이 배짱 장사를 하더라고요, 와서 해 봐라. 행정대집행이 안 되니까 우리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시설 가 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익 챙기고 벌금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게끔 강력한 행정대집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시고 미리 안내문이나 경고문 같은 것들을 그쪽 지역에 미리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감도 이쪽 부분에서 연도별로 계속 한 번씩 여름철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광 유휴시설 이런 법률 외에 공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동으로 해 가지고 고발도 시켰고 이런 부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아머리 지나가지고 가다보면 횟집이 많은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어쨌든 거기 우리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게 첫째, 불법적인 호객 행위 그리고 바가지요금, 인근에 소래포구나 월미도에 비해서 금액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도 물론, 식품위생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대부도 가 가지고 바가지 쓰고 심한 호객 행위에 정말 인상을 찌푸리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승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시화호 뱃길 조성에 70억 들어갈 거면 시화간척지를 사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그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안 된다 그랬는데 부의장님한테는 된다 그러면 누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간척지,

김재국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이 70억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우선 그것부터 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간척지 대송단지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김재국위원 대답을 저한테 하는 거나 다른 사람한테나 똑같이 대답하셔야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대부관광해양본부에서 일어나는 시설물 보수 같은 것 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재국위원 그런 것 할 때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전·중·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 안산시의 모든 시설물 보수 보면요. 사진을 가져오면 엉뚱한 사진을 가져오는 게 많아요. 제가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 보면 사진하고 실지로 그 시설하고는 완전히 다른 데서 놀고 있어요. 그런 것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마당에 사실 우리 대표적인 대부도 관광을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해솔길 가잖아요. 그죠? 구봉도. 그리 갈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제일 멋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불법 상행위하는 포장마차가 있어요. 그죠?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재국위원 내가 사진을 올리려다 말았는데 커피도 팔고 또 호롱낙지도 팔고 그런다고 거기에 보면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그 주변은 잘 조성됐잖아요. 주차장 잘 조성됐는데 그런 것을 왜 단속을 안 하냐, 그게 멋있어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정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상행위, 위생이 안 좋은 이런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보여 주려고 그러는지, 그것 계속 가다 그 얘기를 해도 그걸 단속을 안 하는 이유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저희가 상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단속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과별로 업무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영역 외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단원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불법 상행위 관련돼서 대부도에서 아까 말한 야외 옥외 영업할 수 있는 것 허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지로 우리 시내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좌판을 깝니다. 비오면 뭐냐, 파라솔 깔아요. 단속 안 하죠. 바로 거기서는 포장마차 딱 쳐서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단계예요. 보세요. ‘단속 안 하네’,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아주 골조까지 만들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건축 행위죠. 그런 것을 조성하려면 안산시내 있잖아요. 시내 무궁무진하게 그것 나옵니다. 그것도 돈 드리잖아요. 불법 못하게 단속하라고 돈도 제가 알 때는 한 1억 5천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둘 필요가 없죠. 돈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죠.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세요. 위원님들이 아주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그런 일이 비일비재,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비일비재한 내용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탁 관리하는 것 있죠? 위탁 관리하는 것 관광과. 그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관리 철저하게 잘 하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지도점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도점검 보면, 옛날 청소과 같은 데 가 보면 형식적이에요, 대충 가서 그냥 사인하고. 난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것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주 이게 관심 있게 보는 거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시화간척지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화간척지의 구체적인 저희가 2017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작물 재배지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 그리고 위탁사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화간척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실지로는 지금 저희가 농업 행위 허가를 한 공구는 공구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쪽은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시화간척지와 관련해서 생명산업과하고 그다음에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개발과에서도 그거와 관련한 일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나정숙위원 별개로 하세요?

그러면 시화간척지 지난번에 준설토와 관련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세요. 제부도의 토취와 관련해서 시화간척지 매립하고 있는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선감도에 있는 데 같은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경기도에서 하는데 대부본부에서 담당 부서는 어디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어떤 담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얼마의 토취된 땅인지 이런 것들 파악 안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제가 알고 있기로 관리는 생명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었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양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도 상반기까지 다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부 마리나 시설로요.

나정숙위원 지난번 전반기 기행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도 이것을 조금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제가 대부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시화간척지와 관련해서 농사를 하시는 주민들이 계셔요.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제부도에 있는 매립된 땅들이 와가지고 농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민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 생명산업과, 대부개발과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실지로는 경기도에다가 여기에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하고의 협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시화간척지는 생명산업과 부분에 있어서의 농경지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활용에 관련해서 대부도 주민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농사짓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도 그렇게 농사지으면서 나중에 불하 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사실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의 여러 감사를 저희가 받은 이유가 그런 것들을 염두 해서 한 것도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시는 이 시화간척지와 관련해서 땅에 대한 이후에 저희 시가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하시고 협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대부개발과장님, 개발 행위와 관련해서, 건축 개발 행위와 관련한 여기 현황을 자료로 주셨잖아요. 저는 이 자료보다 굉장히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번에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저희 건축 허가 받으면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돼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그때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께서 “도시계획 상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그런 해결점이 가능할까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도 사실은 도시계획적인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녹지지역에서 대부분 허가 나가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부분에서 지금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어떤 관리할 수는 없고 일반 하나하나의 허가가 나갈 때 사전에 이웃 간에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의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동의를 받는 부분은 원래 1차적인 건데 또 하나는 일단은 거기 건축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건축에 대한 것들 다 이루어졌는데 또 허가가 안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준공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나정숙위원 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 부분이 처음에 동의를 해 줬다가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이럴 때 민사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준공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설득을 하긴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 동의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부개발과에서 그것을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민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 계획을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겠다, 투명하게 건축 허가 신고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스템으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사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딱 일시적으로 확실하게 해결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민원이 가장 많은데 저는 뭔가 해결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상호 교류하는 건축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에 대한 것들 의뢰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건물 다 지어놓고 건축사무소는 책임 없다, 지금 법은 이렇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건축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46쪽 자료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관계자하고 저희 시하고 건축주, 시공자 이 분들이 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대부개발과의 어려움도 참 많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건축 허가 개발 행위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해 보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도 같은 경우는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2015년도 1월 1일자로 소규모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가지고 그전에는 거의 방치 어떤 이런 부분으로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대부도 지역을 우리 도시계획 조례로 판단했을 때 개발행위 여건이 86% 정도가 지금 현재 전체 토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96% 정도 녹지지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녹지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됐을 때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이 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했던 부분이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2016년도에도 한 189건 정도를 취소시켰습니다. 허가를 받아놓고 과거에 착공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인허가를 취소시키는 부분하고,

나정숙위원 이게 몇 건이나 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013년부터 지금 저희가 한 859건 정도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간인이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뢰를 해 놨는데 이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건축 관계자 네트워크 이 표현을 쓴 것은 저희가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건축주, 설계사무소, 저희 관 셋이서 업무적으로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체계를 안 주면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전혀 진행되는 내용도 관심이 없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자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크라는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건축 허가가 나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정숙위원 네, 그게 문제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겁니다. 기존에 촌락이 형성돼서 운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 이런 부분이 우수정화조 어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방류가 되더라도 과거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에 그런 부분에서 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하류지역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으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류지역에 계신 분들도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것을 감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의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건축 허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소 요건이 된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과감하게 취소를 시키겠다. 그다음에 건물이 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이게 민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나정숙위원 가지 않도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되게 되면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주변 분들하고 되도록 협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설득을 하는데 이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본부장님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핵심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대부개발과에서 이런 사안에 대한 것을 담당 공무원분들이 해결하시는 것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스템적인 방법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그 사안은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요트 구입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 추진하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세부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관광과인 것 같아요.

연안습지 보호지역 관광과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 과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2017년 상반기에 지정하신다니까 이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와 이것은 저한테 보고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한 사항은 따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다보면 너무나 시간이 길게 되고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너무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차후에 찾아뵙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양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상록수보건소장 유 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늦었지만 위원님 모두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여 붉은 닭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자료 5쪽의 기본 현황과 6쪽의 2016년 주요 성과 및 평가 그리고 7쪽의 2016년 수상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의 2017년 비전과 추진 과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록수보건소 비전은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도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 목표와 16개의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암환자 중심의 환우회와 리본데이를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암예방 관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숲길 건강누리’ 1530 건강걷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 제공하고 숲의 도시 안산과 함께하는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이 운동되다’ 생활터 운동 프로그램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살 취약계층 맞춤형 자살 예방사업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발굴 및 사례 관리와 주민참여 생명수호봉사단 활성화로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면역 취약계층의 결핵 검진을 확대하고 골목누리방역단을 운영하여 선제적 감염병 예방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어르신 건강관리를 통한 정서지지 및 의료 건강권 강화입니다.

건강검진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에게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산후우울증 예방 감성 테라피입니다.

산전‧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후우울증을 조기에 발견 하고 관리하겠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육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17쪽, ‘숲길 건강누리’ 1530 건강걷기 사업은 2017년도 중점 추진 사항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골목골목 촘촘하게 골목누리방역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외곽 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에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방역반을 구성·운영하여 골목길 모기 퇴치를 통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더불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산후우울증 예방 감성 테라피 사업은 중점 추진 사항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합니다.

다음 20쪽, 안산동 보건지소 개소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안산동 지역에 의료 접근성 해소를 위하여 32억 원을 투자,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7년 4월 완공 예정으로 보건지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8명은 확보한 상태로 5월부터 업무 개시 예정입니다.

지역보건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안 사항으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호스피스 병동 및 임종실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을 통하여 노인전문병원에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호스피스 병동과 임종실을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및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말기 암, 만성질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영적 지지를 통하여 충분히 사별을 준비하여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암관리사업은 중점 추진 사항에서 보고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합니다.

28쪽,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킴이 고혈압·당뇨병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민·관·학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병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만성질환 치료 및 조절률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시민의 생명을 소중히’ 자살예방센터와 31쪽의 선제적 예방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관리 사업은 역시 중점 추진 사항에서 보고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결핵은 ING’ STOP을 향한 선제적 결핵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 발병 고위험군의 결핵 검진을 통하여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환자 관리 및 신속한 접촉자 검진으로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조성 및 응급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응급환자 생명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행복더하기·사랑곱하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독거노인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5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중점 추진 사항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36쪽입니다.

‘건강한 미래의 약속’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기 예방접종 및 아동 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권 강화 사업입니다.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1차 진료 및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 반월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취약인구 1차 진료와 의료 취약지역 순회 진료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형평성 확보 및 건강한 반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록수보건소 직원 모두는 2017년도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16년 주요 성과 및 평가는 출력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7년도 비전과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17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도시’로 비전을 설정하고 시민건강증진, 시민건강보호,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책 추진 등 4개 분야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7개의 추진 과제를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단원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2017년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입맛 변화 실천 프로젝트와 걷기를 활성화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주민 참여형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아파트’를 위한 금연도우미 운영 및 맞춤형 금연서비스 지원 등으로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재난대비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대규모 재난 대비에 따른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심폐소생술 등 국민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시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학적 방역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학적 방역마스터플랜 연구용역과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증 환자 조기 등록 및 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정신증 환자 조기 등록 및 관리사업 강화를 위하여 정신질환 발병 5년 이내 환자를 중점 발굴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복한 노년, 건강 100세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인지 기능 증진을 위한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극복 선도학교, 지역사회 치매협의체를 통한 친화적 사회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독거노인 기초 건강관리 강화와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및 예방접종률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모자교육 실시로 육아 종합정보를 제공하며 영유아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풍도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풍도, 육도 주민의 기본적인 1차 진료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도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생활권 강화입니다.

신길동 주민 및 반월공단 근로자의 건강생활권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7년도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보고서 17쪽, 입맛을 바꾸자! 저염·저당 실천 사업입니다.

입맛 변화 실천 프로젝트와 대상별 맞춤형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체험관과 캠페인 실시로 저염·저당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식습관 개선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안산시 생태학적 방역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입니다.

최근 온난화와 모기 매개 감염병의 증가로 위생해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모기 서식지 환경조사 및 생태학적 방역지도 작성 등을 연구용역하여 안산시에 적합한 방역마스터플랜을 구축하겠습니다.

19쪽,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안산시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제세동기 보급 확대를 통해 응급상황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 생명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으로 20쪽, 풍도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풍·육도는 의료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기본적인 1차 진료 및 보건의료 혜택과 응급 사태 발생 시 인명 구조 등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요구되어 신축하고자 합니다.

21쪽,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예방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신길동 주민과 반월공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생생’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금연 홍보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 건강권을 강화하고, 개인별 건강 행태 위험 요인에 대한 적극적 예방 관리와 지역주민에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연령별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인 및 소아암환자에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30쪽, ‘숨쉬기 좋은 안산’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공공협력 의료기관을 통하여 결핵환자의 가족 검진율 향상과 보건교육 및 지속적인 설득으로 비순응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여 숨쉬기 좋은 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방역소독사업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감염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약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33쪽,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1차 진료사업입니다.

의료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1차 진료와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 ‘행복나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35쪽, ‘건강한 정신 행복한 마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중독질환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37쪽, 소통과 나눔의 외국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들에게 무료진료, 무료검진과 다양한 지역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을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내국인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 대부도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관리입니다.

지리적으로 의료에 취약한 대부도 지역주민에게 1차 진료를 통한 건강권 보장, 풍·육도 섬마을 무료 진료와 찾아가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삶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건강한 차세대 육성’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건강 지원과 적기 예방접종 및 아동 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백세 인생’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단원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 보건소 질문인데요. 경로당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어르신들한테 당뇨나 고혈압 관리는 특별하게 따로 하는 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경로당 찾아가서요. 동별로 방문 간호사들이 찾아갑니다. 가서 혈압 체크나 당뇨병 체크를 하고 거기서 이상 있는 분들 안내를 하거나 병원으로 안내를 해 드리죠.

김재국위원 따로 별도로 병원으로 안내한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상록수보건소에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도 해 드리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요새 감기가 아주 유행인데요. 감기 예방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 해 주는 것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가까운 병의원에 가시면 10월 15일부터 11월까지 해서 무료로 완료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못 가시는 분 계시고, 올해는 유독 보니까 감기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아주 독하게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한 예방접종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감기 예방.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집에 재가환자 분들은 저희 방문 간호사들이 직접 가서 예방접종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거기 촉탁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탁의가 그 병원에 방문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단원구에는 금연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데 상록구는 금연에 대한 보고가 없네요.

그리고 올해 금연구역이 제대로 다 확정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사실 당구장 같은 데도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확정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는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직 당구장은 조례상으로 저희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당구장 주인들이나 일반 그런 데서 보면 올해 10월쯤 확정될 거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구역 지정에 대한 것은 지금 나온 것은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이 개정돼서 당구장이 들어가지만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내년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그게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당구장이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당구장에 가서 물론, 담배 피는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거기 피는데 거기서라도, 밀폐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담배 피우다 보면 사실 갔다 오면, 저도 가끔 가다보면 옷에 절여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에 우리가 사실 예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그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구장 주인들한테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그걸 아주 계속 심어 주라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1년 동안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당구장도 홍보를 하고요. 또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그렇게 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자살 예방 관련된 상담을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한강에서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살하기 전에 전화를 한다 말이에요. 그죠? 자기 가족들한테나 지인들한테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자살이 집에서 거의 이루어지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우리나라의 자살 형태를 보면 가장 많은 게 목맴이거든요.

김재국위원 목매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문화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데,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자살예방 전화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전화번호가 뭐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339.

김재국위원 1339?

어쨌든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전화는 분명히 있어요. 전화는 있는데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핵에 대해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특히 학교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엑스레이,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찾아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그죠?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도 중고등학교,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결핵을 중학교는 연 1회하고요. 고등학교는 연 2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학생들 다 받을 수 있도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전수 모든 학생이.

김재국위원 그런데 일부러 학생들 안하는 애들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나는 안 받아도 되겠지’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전파성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 것은 우리가 지진대에서 안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지진 대피 훈련 같은 것 있어요, 모의훈련. 이런 것도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실지로 우리가 선진국하고 저희하고 비교해 보면 뭔 차이가 있냐 하면 응급상황이 터졌을 때 선진국은 체계적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당장 여기서 뭐 터지면 서로 나가는 거예요. 서로 나가서 엉켜서 못 나가고 사상자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리 보면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비행기 착륙하잖아요. 벌써 가방 들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그죠? 안내에 따라서 나가면 충분히 나가는데 벌써 급해 가지고 가방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훈련이 안 되면 결국에 응급상황이 터졌을 때는 이게 많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 양 소장님도 이걸 교육청하고 상담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학교 몇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그런 학교는 사실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관리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모의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대피 훈련을.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상담을 해서 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려서 저희하고 같이 그런 훈련도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네, 유 현입니다.

나정숙위원 상록수보건소 사업 중에 안산시립노인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몇 동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호스피스 병동을 새로 증축이나 그런 건 아니고 기존의 병상을, 현재 남아있는 병동을 리모델링이나 일부 구간을 구획이나 해서 그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의미로 호스피스나 임종실 병동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자가 몇 분이 더 추가로 오실 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기존 병상 이용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고요. 현재 100%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스페이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임종실 운영 계획을 특별히 추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획 수립을 하셔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호스피스나 임종문화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안산시민이면서 주로 서울 같은 데,

나정숙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왜 1회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그러느냐고, 본예산에 올해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 건데 왜 1회 추경으로 하시려고 하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호스피스 병동 관계 인증 받기 위한 법적인 요건이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범 상황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시행착오나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먼저 해 보고, 예산도 여기에는 사실 높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저희들보다는 병원 측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우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여기를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은 많지 않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네,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그래도 안산시민들한테,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니까 1회 추경에도 굳이 이렇게 반영할 필요가 없네요.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추경 언급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판단을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는데요. 신축 건물에 병실 여유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5병실 17병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임종실이, 노인시립병원의 환자분들 사망률을 보니까 연 40명 정도가 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종실이 필요한 것과, 그다음에 거기 암환자 데이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기록을 안 했는데 암환자나 또 그와 관련돼서 사망을, 거기에 따라서 임종실하고 호스피스 병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 개정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이 내년부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미리 시범 가동을 해 보고 그다음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바로 법 시행과 더불어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가서 봤더니, 시설 및 장비에 2억 5천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시설을 잘 활용하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호스피스 병동은 노인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사용하실 있는 거죠.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분들도, 예.

나정숙위원 다른 우리 안산에 사시는 시민 중에 여기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는 게 쉬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안산에 계신 분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호스피스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노인병원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시립노인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한 8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할 경우에,

나정숙위원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건이 안 돼 가지고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면 아마 순위 조정을 해서,

나정숙위원 네, 순위가 대기로 하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순위별로 해서,

나정숙위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원하는 그런 병동으로 해서 시립병원에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그 부분은 안산시민은 누구나 이렇게 임종을 맞이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시립노인병원도 우리 시민들 중에 대기자가 많은 때도 있잖아요, 들어오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종실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것도 계획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네,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두 보건소가 같이 해당될지 모르는데 건강도시 조례가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보건소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아져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거기 내용 중에 우리 안산시가 건강도시로써의 공공의료 지원 확대에 대한 걸 담아져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어느 보건소가 됐든지 저희가 올해 건강도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의회 보고 드리고, 1회 추경에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건강도시 추진하면서 WHO에 가입해서 인증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건강도시협의회도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도시가 국내 도시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추진하는 것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서 거기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도 같이 거기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게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같이 거기 용역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용역이 나오면 조례를 저희가 발의하려고 그러고 그때는 건강도시를 추진했던 시민단체하고 같이 논의해서 의견 수렴해서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단원보건소장님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구청사로 들어가시면서 36쪽에 자살예방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 입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저희 보건소 청사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 청사 재정비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는 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어서, 노후도 됐고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환경교통국이 들어오면 거기를 이용하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거기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시에서 예를 들어 건물을 매입하면 그리 들어가는 것 같이 논의됐다가 그것도 보류됐고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것은 어디 다른 데로 옮기는 게 결정되면 그때 철거가 그 뒤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직은 우리가 언제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안 돼서 일단 만일 철거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어디 들어갈 데 확정되고 나서 그때 옮기고 철거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이것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제안하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올해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가능성은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가능성은 상당히 저희는 높다고 봅니다. 부지만 확보가 되면, 선정되고 그러면 거기에 건축비도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부지는 잘되어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성준모위원 어린이집과 경로당 있고 그쪽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시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상 명목에 그 내용이 없어서 그것 부기만 더 추가로 하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걸 지구단위계획으로 꼭 변경을 해야 돼요? 보건소는 공공청사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지야 확실히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3층도 가능하고 주민자치센터나 기타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는 가을쯤에 이게 복지부가 발표한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5월경에 매년 복지부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결정되는 것은 국비 예산 확보되고 하면서 10월경에 그렇게 발표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끼고 있어서 공단 근로자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면 다른 데하고 또 차별화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것을 잘 준비하셔서, 지금 저쪽은 상당히 외곽이라 병원도 하나 없이 그냥 정말 주민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지역이라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것 꼭 선정되게 좀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다음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원구는 금연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작년도에 20,2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해서 금연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준모위원 단원구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단원구가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구는 39,014건 정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성공률은 몇 %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38.9% 나왔습니다. 6개월 성공률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6개월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금연 성공률.

성준모위원 저도 한 번 가 보려고 신년에 목표를 세웠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위원님 오셔서 되도록 한시라도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40%가 안 되네요.

이게 높은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반적 수준보다 약간 보통 한 30% 초반 정도인데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방역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특히, 여름철 위주로 해서 양 보건소에서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마스터플랜을 세워놓은 것은 우리 안산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방역 방법 또 방역 장소, 시기 그런 것들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 안산시 관내에도 지역별로 편차가 많잖아요. 특히, 집중적으로 방역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고 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되 장소에 따라서 약품이랄지 그런 것들을 달리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별도로 각 마을에 또 일부 동에 마을방역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새마을방역단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새마을 중심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매번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고 또 반면에 그걸 다 해소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용역을 통해서 또 이 플랜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 관내 방역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변화가 있고 또 그만큼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1차년도 우선 시작을 할 때 주로 조사 대상이 민원 다발지역하고 취약 위주로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모기들의 종류라든지 서식지별 방역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용역을 줄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그대로 용역에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결핵 관련해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 관내 결핵 환자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단원은 조금 인구 10만 명당 인원이 신규자가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상록은 어떤 추세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도 작년에 10만 명당 58.8명 정도였는데 2016년도에 63.3명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많지는 않지만,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221명에서 238명 정도로 됐으니까 한 17명 정도로 이렇게,

정승현위원 상록구 관내?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예.

정승현위원 상록구 관내 220여 명 정도 있고, 단원구는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신규 발생이 저희는 286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81명이고요. 저희가 조금 늘은 이유가 외국인 검진을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신규 발생이.

정승현위원 결핵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후진적인 나라나 또 지역에서 발생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이렇게 계속해서 결핵환자가 있고 또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 주로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옛날에는 사실 못 먹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랬다고 치는데 요즘은 결핵환자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예요, 요인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결핵에 감염되어 있는, 그러니까 발병은 안 하고 결핵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1/3이 감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잠복결핵 감염자죠. 결핵균이 몸에 있지만,

정승현위원 기본적으로 균은 보균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데 발병은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많이 힘든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노인 쪽에 결핵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나이 드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 발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결핵환자가 줄어들려면 잠복결핵 감염자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쉽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 빨리 결핵환자들이 안 줄어드는 건데 정부가 작년 정도부터는 잠복결핵 감염자를 찾아서 치료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은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만 최근에 감염된 사람들은 잠복결핵 됐을 때 약물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고 나중에 발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계속 줄어들 텐데 아직은 잠복 결핵자가 워낙 많아서 쉽게 빨리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WTO나 그런 세계보건기구 현황이나 통계 그런 것들을 보면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마찬가지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개발 국가들은 결핵환자들이 많은데 사실 저개발 국가들의 통계가 우리나라처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실지로는 상당히 감염자가 많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 중에 중국 감염자도 많은데 중국 통계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지로는 전문가들은 거기가 훨씬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결핵환자 중에서 이게 본인 스스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물론, 면역력이 떨어져서 주위 감염자하고 접촉해서 전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사례는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파돼서 감염되는 비율은 사실 밝혀지는 것은 집단 발병하거나 그럴 때는 좀 밝혀지는데 그 외에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면 이 사람이 과거에 걸렸던 게 면역이 약해서 발병됐는지 최근에 주변에서 전파가 됐는지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는 저희가,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1명이 그런 결핵환자라고 하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먹는 것부터 모든 게 격리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밀접 접촉해서 생활하면 전파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접촉한 사람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결핵환자가 있는지 보고 결핵환자가 없고 잠복결핵 감염자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치료를 같이 합니다.

정승현위원 일단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게 되면 전파는 거의 안 된다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보름정도 지나면 전파력은 없어집니다.

정승현위원 같이 생활하더라도 약을 먹게 되면 전파는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대동소이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는 없는데, 이게 잠복 보균자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검사해서,

정승현위원 검사를 해 보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승현위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면 현재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결핵균을 보균하고 있는 잠복 보균자로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검사 방법이 있는데 검사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검사 방법이.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그 검사를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들은 검사를 해서 잠복결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잠복 보균자를 미리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예방을 한다라면 2차적인 비용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감염돼서 이미 결핵균이 들어와서 잠복결핵 된 상태가 오래된 분들은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약을 먹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약으로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환자의 최근 접촉자들만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면 재발률이 혹시 나와 있나요? 재발률이. 옛날에 결핵환자였다가 약을 먹고 치료를 통해서 완치했다가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그때 당시 처방했던 약 가지고는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경우는 균을 배양하면서 거기에 잘 듣는 항생제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1차 치료약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 치료기관으로 의뢰를 하거나 또는 결핵병원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환자들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 보건소에서 우리 시만큼은 결핵환자들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더 나름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 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금연을 성공하게 되면 인센티브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안산은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인센티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5만 원 상당의 혈압기하고 영양제하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침에 5만 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지침은 우리 시 지침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데는 훨씬 많이 주는데요. 그러면 거기는 지침을 위반하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은 별도로,

김동규위원 별도로 예산 마련해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예산을 마련해서.

김동규위원 한 군데만 소개할게요. 노원구에서 2016년 12월 26일자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병원,

김동규위원 노원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노원구요?

김동규위원 예, 이것 구에서 하는 거예요. 12개월 금연 성공했을 때 10만 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2개월이요?

김동규위원 네. 그다음에 18개월 성공했을 때 추가로 10만 원 또 24개월 성공했을 때 추가로 10만 원 해 가지고 총 예산을 3억 넘게 지출했다. 현금으로 인센티브 준 경우도 있고 문화관람권으로 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국도비 사업 지침 내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노원구에 확인을 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인센티브 때문에 금연하지는 않지만 그게 어쨌든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5만 원 상당의 그렇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 동기 부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던 부분이라서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전역에 뿌려지는 일간지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2017년 새해에는 여성과 청소년 흡연자들한테도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라고 소개를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 인구 중에 몇 % 정도가 흡연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산이 23.6%고요. 저희 단원구가 24.5%입니다.

김동규위원 결코 적지 않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입니다.

김동규위원 성인 인구 중에서입니까? 아니면 전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성인 인구 19세 이상.

김동규위원 19세 이상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정책으로 해 가지고 금연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사실 아직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개인의 입장으로서 보면 담배값을 인상하고 또 올해부터는 담배 포장지죠. 포장지에 경고성 문구를 사진을 넣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인상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국가에서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세금을 많이 담배소비세 등등 많이 걷었잖아요. 이게 금연사업으로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작년부터는 금연사업에 대한 부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버스정류장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라든지 바닥에 대한 안내 부분은 저희가 환경 개선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국비 사업을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 경우 보면 해충 박멸 구제 이런 부분 이상기온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갑자기 늦가을인데도 모기가 많아가지고 그렇다 그러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리고 해충을 박멸하는 약제도 친환경으로 써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방역약품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다 바꿔서 지금 사용,

김동규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도 잘 몰라요. 친환경이니까 훨씬 더 약제 값이 비싸고 고가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이것은 홍보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주로 해충이나 파리, 모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데가 지금은 거의 특정화되어 있잖아요. 하천이나 물이 고여 있는 데나 하수구나 이런 데 빼놓지 마시고 구제를 해 주시고요.

올해 두 군데 보건지소 추진하잖아요, 하나가 안산동이고 하나가 풍도고. 안산시 전체로 보면 반월동에 하나 있고 대부동에도 하나 있고 원곡동에 하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풍도까지 생겼으면 보건지소가.

더 요구하는 데가 있나요? 지역 우리 안산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길동 지역이 조금 그 쪽이 외곽 지역이고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가 복지부에 제안을 해서,

김동규위원 그게 보건지소 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진료 기능만 없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건강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지소의 기능을 더 확대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아니, 신설을 해 달라거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풍도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진료소 신축으로 그 부분은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 아직은 그렇게 요구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 지금 현재로써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대부도에 의료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의료기관 부재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5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 하나, 치과 2개, 일반의원 2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동규위원 위중한 응급상태나 그러면 대부도 자체 내에서는 지금 안 되는 것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가까운 시화병원이나 이쪽으로 이송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대부분 우리 안산보다는 시화 병원으로 가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병원도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고 영리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데 생기기 마련인데 대부도는 적은 인구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들어서기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대부도 주민들이 그래도 응급 시에 쉽게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시화 그쪽하고도 시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시흥시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대부도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도에 있는 보건지소도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입니다.

한 개만 할게요.

상록수하고 단원보건소하고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것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밑에 보면 관련 사이트가 서로 다르네요. 좀 부족한 게 있네요. 단원구가 좀 모자라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점검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뭐가 빠졌냐 하면 자살예방하고 고혈압·당뇨 있죠? 사이트 들어가서 그 부분 단원이 안 보이네요. 그것 좀 체크하셔 가지고 서로, 이런 것 같이 공통적인 것 있잖아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시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신경 써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보건지소에 대한 추가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대부동 주민센터 올라가는데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건지소가 있어서 노인 분들이 진료 받으시기 어렵다라고 오래전부터 민원을 들었는데 대부지소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다니기 쉬운 곳으로 장소를 한 번 물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공익의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않는 사항이, 많은 주민들이 애로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의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대체로 많으신데, 60세 이상이 대체로 다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인데 대부지소라는 그 차원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저희 각 동에 지소들 반월동, 안산동 이렇게 지소가 생기는데 대부동은 거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료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과 행정과장님께서 올해 가능하시면 그런 방안을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이요.

아까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 나왔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여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개념과는 틀리게 여기는 진료 목적보다는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목적이 크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시 지역에 보건진료소 해소 문제 부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여기도 의사가 배치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배치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프로그램만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진료까지도 또 주민들 요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그 지역은 마찬가지 어쨌든 관내 보건소 오기는 원거리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료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건지소 개념이 병합되는 그런 생활지원센터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라면 저는 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 보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소의 기능인 경우에는 진료하고 건강 증진의 개념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신청할 때부터 진료 기능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공모할 때는 진료 부분을 빼고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선정이 되더라도 국비 지원 같은 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공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우선은 어쨌든 정부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게끔 응모해서 이게 가능하면 이후에는, 그러니까 결국 진료도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그 공간에서, 이후에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게 상황에 따라서 사업보고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비 지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문화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정순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다문화지원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조직과 인원,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6쪽 2016년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지난해 우리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는 전국 다문화 중심 도시로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 평가에서 전국 1위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써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과 교류를 활발히 하여 보통교부세 재원 약 9억 원 정도를 확보하는 등 다문화 중심 도시로써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마을특구 인프라 및 브랜드 재구축을 위한 특구 2단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선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이 1차년도로 원곡로 1.3㎞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처음으로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어교육, 방과후교실 등 정착 지원을 위한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를 개관하여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의 체류, 노동, 각종 애로 사항 등 상담 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과 내·외국인 인권·법률 교육 등에 인권 증진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세계인의날 축제, 태국 송끄란 축제, 다문화행복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소통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로 상생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을 위하여 민·관 연계 교육사업과 내국인 다문화 인식 개선 대상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고, 주요 8개 나라의 언어로 정보소식지 및 생활정보지 발행,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 등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8쪽, 2017년도 비전과 추진 과제로 ‘나, 너 우리가 함께, 통합과 상생! 다문화 중심도시 안산’이라는 비전 아래 ‘더불어 공생하는 미래성장 동력 다문화도시 구축’과 ‘다문화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 구현’의 2개 전략 목표를 정하여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2017년 중점 추진 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어 별도로 설명 드리지 않고, 17쪽부터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7쪽,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 체계 효율화입니다.

중앙과 지방 간 업무 협력을 통하여 전국 최초로 다문화·이주민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본부 3층에 법무부 출입국 체류 허가 민원과 고용노동부의 고용 관련 업무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18쪽, 다문화 시설 공간 확충 및 기능 효율화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행정 인력 및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다문화지원본부 앞 건물을 매입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소통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다문화마을특구 인프라 및 브랜드 재구축입니다.

특구의 다양성을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나라별 조형물, 다문화의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원곡로 전선 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앞으로 3년간 4개 구간 약 3.4㎞ 도로의 전선 지중화와 기반시설 조성 및 보도 설치 등 가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원곡로 1.3㎞ 구간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특구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쪽, 특구 안내해설사 운영 및 다문화 음식거리 활성화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세계문화체험관, 다문화음식거리, 만남의광장 등 다양한 시설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특구 스토리텔링 및 각종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특구 해설사를 운영하여 특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현장을 둘러보며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외국인 음식점 발굴을 위한 상인 간담회, 컨설팅 등을 통한 다문화 음식거리 활성화로 특구 브랜드 가치 창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5쪽,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휴일 힐링콘서트 운영입니다.

매주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 날 다문화지원본부 야외광장에서 음악, 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상시 실시하여 다문화마을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모두가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계속사업입니다.

31쪽, 대한민국 다문화 중심도시 역할 제고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새로운 성장과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외국인 정책의 제도 마련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 지역 지원 특별법안 조속 제정과 지방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 산정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외국인 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취업 현장, 일상생활에서의 고충 상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별, 체류자격별 맞춤형 인권·법률 교육 추진과 민·관 자원 역량 강화 교육 등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권보호·증진,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운영입니다.

지난 2009년 5월 최초 지정 후 2014년 7월 특구 연장 및 2018년까지 운영 계획에 따라 그간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전선 지중화 사업 등 추가 사업을 특구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다양한 지역 특화 발전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국제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발굴 및 운영입니다.

내국인 다문화 인식 교육 확대를 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외국인의 안정정인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민간기관 확대 운영과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외국인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정보채널 운영으로 안정적인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2017년도 다문화지원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다문화지원과.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입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다문화지원과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하시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방문학습지 지원에 관련한 거예요.

2017년에 방문학습지 지원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작년에 150명이요.

나정숙위원 올해는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올해는 50명 늘어나서 200명이요.

나정숙위원 200명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200명의 혜택이 실제로 제한적인 게 있어요? 어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자녀인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인 경우에는 5세부터 12세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선부동 지역에 고려인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거주 아동이 한 100명 이상 되죠? 고려인 아동.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지금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요? 고려인 아동.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고려인 아동이라고는 잘 저기 하고요. 전체 고려인이 안산시에 한 11,000명인데 그 중에서 아동은 한 400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네, 400명.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어제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다문화가정이면 상관이 없는데 외국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나정숙위원 어떤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인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인 경우와 다문화가족이면서 중도입국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양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좀 애로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족 자녀 또 중도입국 자녀만 해도 사실 신청자가 넘쳐나거든요. 실제로 한 아동 당 10개월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개월이 지나도 학령기 아동이 미 적응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학생들은 우선 또 해 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려인 쪽에 배당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또 애로 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별도로 외국인 자녀인 경우에는 배당을 못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나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인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고려인 같은 경우에 부모가 다 외국인이지는 않을 텐데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두 분 다 외국인 자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만약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자가 덜 접수가 됐을 때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고려인 학생들이 한 400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초등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날로 하루하루 다르게 자꾸만 중도입국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것은 감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에 내려온 지침에서는 중도입국 자녀하고 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을 연장해 줬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주여성근로자쉼터는 다문화정책과 소관이신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한 올해 사업의 보고를 받았는데 이주여성근로자쉼터는 비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작년 7월하고 12월에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여가부 실무자가 여기를 다녀갔는데 이번에는 국비 지원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이주여성근로자쉼터 6개를 해서 생활안전망 강화하신다고 계획하시고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위원님 제가 잠깐 결혼 이민자 보호시설 그것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민간쉼터는 후원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주여성근로자쉼터 관련해서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로써는 비예산 사업으로 후원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돼요? 민간에 대한 것으로 해서 확보가 되는 거예요?

비예산으로 하신다는 게 민간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비간헐적으로 후원금에 의존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다문화정책과 언제 오셨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며칠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질문하는데 답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하시면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다문화도시 사업이 엄청 2017년에 계획할 게 많은데 그런 걸 파악 안 하시고 의회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민간단체 이주여성근로자쉼터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다문화정책 2017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파악하고 오셨어요, 저희 안산시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구 관련해 가지고 지중화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시비 부담에서 벗어나서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정책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인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중화사업 중요하지만 지중화사업이 다문화정책의 중심은 아니죠. 네? 다문화특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 안산에 맞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꼭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과장님의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 했는데, 아직 파악을 다 못 하셨나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는데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지원본부를 갔을 때 주차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김재국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지금 주차장이 저희 주차장하고 동사무소 주차장이 있는데 너무 좁아서 직원들은 다른 데다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 주차장 쪽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소송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김재국위원 그것 말고 거기 보면 장기로 그냥 주차해 놓은 사람들 있죠? 장기 주차 거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유료 주차장이요.

김재국위원 아니, 뒤쪽에.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거기는 장기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어요. 지난번 가도 딱지까지 붙어있는 차 있어요, 방치 차.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을 빨리 조치시키시고 차단기 설치하세요. 그렇게 민원인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자기네들이 그냥 거기다 고정적으로 몇 달 간 세워놓은 차는 안 되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민원인이 들어와서 주차를 해 가지고 하지 못하면 딱지 끊고, 거기 주차단속 심한 구역이잖아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다문화지역 있잖아요, 원곡동 거기에. 혹시 차이나타운으로 변해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것은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변해 가는 건 아니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아니죠.

그런데 중국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차이나타운처럼 중국 사람들이 점령해서 아주 중국 거리를 만드는 그런 걸 우리는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그건 아닌데 중국인들이 한 70∼80% 되니까 중국 음식점이 많이 늘어나고 또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는 게 중국인들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타는데 정책은 그렇지는 않고 다문화 그대로 다양한,

김재국위원 그러다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음식에 대한 위생 관계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가보면 들어간 입구부터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은 점령을 점점 해 놔 가지고 지금은 거의 도로를 그냥, 매장만큼 막 나와서 있잖아요, 매장만큼.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단원구청하고도 단속을 좀 해서 간간히 단속을 하긴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상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무질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해도 계속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구청하고 협의해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로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어떤 게 돼냐, 차이타운이 되는 거예요. 방치하다 보면 ‘어, 여기까지 나와도 뭐라 안 하네. 단속 한두 번 나오다 마네.’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별도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죠. 점점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방치하고 단속도 안 하고 있으면, 단속하는 사람들 우리가 돈 주고 있잖아요. 단원구청에 보면 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 돈 줄 필요 없죠.

그런 걸 막기 위하고 거리 깨끗한 환경개선도 하고 정상적인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 건데, 진짜 차이타운으로 변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다음에는 행감 때 또 지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 특구 있죠. 해설사 있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김재국위원 해설사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뭘 보여주려고 이것,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기관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또 체험센터에 가보게 되면 장소가, 위원님 가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 2층에 상당히 좁기도 하고 거기서 외국인들이 근무를 하면서 의복체험을 한다든지 또 음식체험을 한다든지 악기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체험을 1시간 정도를 합니다. 대부분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해서 실적으로 하게 되면 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오고 있어서 거기서 체험과 또 다문화지역에 가면 외국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저 식당에 가면 저게 어느 나라 식당인지 간판만 봐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 식당에 가면 뭘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 안산역부터 오면서 이 식당은 무슨 나라의 식당이고 음식은 뭐고 이런 것부터 체험센터까지,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 그건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게 공공근로가 있고요. 또 관광과에 예산이 또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설사라고는 운영을 안 하지만 관광해설사처럼 체험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 몇 명 뽑고 해서 한 7∼8명,

김재국위원 이것 수당 어떻게 줄 거냐고요. 시간당으로 줄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일당으로 해서 기간제 식으로 이렇게,

김재국위원 일당 기간제로.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태원 가보게 되면, 거기 늘 가게 되면, 우리가 단체로 가서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거리를 돌면서 설명을 해 주거든요, 자기네 역사서부터.

김재국위원 거긴 보여 줄 게 많고 우리는 보여 줄 게 없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할 거죠.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는 보여줄 게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뭘 보여 줄 거냐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왜냐하면 만남의광장에 가면 거기 다문화 파출소 사실 외국인 순경이 근무를 하거든요.

김재국위원 인천 말씀하시는 거기 가 봤어요. 저도 가봤는데 거긴 보여 줄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여줄 게 없다니까. 거기는 뒤에 공원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천 상륙해서 어떻게 그 역사부터 해 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삼국지에 대한 벽화그림도 있고 그렇지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들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이나타운으로 변해가는 건 안 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렇죠.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국제문화센터를 또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2015년부터 저희가 시설 공간을 확충하려고, 지금은 매입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전에 의회에서 보고해서 부결된 사항 아닌가. 부결된 사항 없었어요? 건물 매입 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계가 아니라 의회에서 반대한 것 같은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의회에서 반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시에서 군자복지관 철거 계획도 있나요? 이전 계획. 못 들어보셨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성준모위원 경로당하고 용신교육센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군자복지관이라면 여기 선부동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저쪽 예전에,

성준모위원 만남의광장에 있는 게 명칭이 군자복지관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것 철거 계획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 철거와 맞물려 철거를 하면 건물을 신축하지 않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신축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요. 저쪽으로 신축 이전 계획이 있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이것을 논의하는 게 낫지 건물 매입해서 쓰는 게 또 그렇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위원님 거기,

성준모위원 이런 건물은 연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거기에 만약에 건립 계획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거기 건립 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마을 특구 인프라 및 브랜드 재구축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이 5개년 계획은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무슨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게 있어요? 다문화마을 특구에 무슨 기본계획 설립 그런 계획이 있나? 아니, 2017년도에 무슨 지중화, 숲의 도시 조성, 그다음에는 무슨 알림게시대 설치, 인공 구조물 조성, 상징아치 설치라는 이런 연차별 추진 계획이 있는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다문화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다문화특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자체 계에서, 과에서 이것을 구상한 거예요? 아니면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 그거에 만들어서 이것을 제안하신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자체 계획에서 시작했는데 중장기계획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대개 이런 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의회에서 거의 100%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꼭 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꼭 설명의 과정이 있지 않고는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다문화 예산은 살아남기 힘든 예산 중에 하나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시급성이 없습니다, 시급성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설명을 하시면서 공유를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삭감이 되는 게 특히 다문화 예산이 제일 먼저 삭감됩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야 될, 하여튼 위원님 직적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들이 다문화 정책 관련 예산들이 후순위에 배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특별히 다문화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의회에 자주 오셔서 의원님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21명 시의원님들이 다문화 예산의 시급성을 인정 안 하면 1순위 삭감이 다문화 예산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는 것이 이런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이고 자주 또 가보지만 그 무질서한 상행위를 정리하지 않고는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는데 당장 내국인들께서 또 불만들이 계속 나와요. 왜 논의 안하고 추진하느냐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아마 그런 민원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옆에 동 원곡본동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또 그 안에 협회 상인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왜 지중화를 해야 이 특구 거리가 더 활성화 될 것인가를 논의해 줘야지, 지금 구도시에 전선 지중화 하는 데는 거기가 유일합니다, 유일해. 해 놓고 나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이차적으로 쓰레기 문제도 일부 버릴 전선이 없으니까, 거의 다 전봇대 밑에나 옆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러한 것도 해소할 겸 아주 좋은 정책이지만 건물주들이나 사업주들이 벌써 싫어합니다. 공사기간 길어 질까봐 장사 안 되니 이런 민원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다분히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각 단체별로 설득도 하시고 가서 찾아가서 내용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지금 하고 특히, 한전과 우리시가 5대5로 예산을 분배하는 거라 충분히 우리시도 투입해서 다문화거리를 색다르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데 저도 동의를 하지만 벌써 주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산역 앞에 노점상과 특구거리의 무질서한 것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은 아니고 구청 소관이지만 협업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해야만 여러 가지 정책에 빛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의회 의원들이 원곡 경로식당 배식 봉사하러 가서 보니까 여름보다 더 많이 나와서 아주 천막까지 쳐서 차 회전을 못 시킬 정도로 정말 이것은 심하더라고요. 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것 구청하고 협업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도 요청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성준모위원 인식 개선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구청의 업무, 수시로 자주 가보시니까 사례 사진을 찍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안 하시는 게 문제죠, 안하시는 게. 아니,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대집행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하지도 않으시니까 전혀 생각만 있으시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해야 여러 가지를, 이 5개년 계획도 같이 할 수가 있지 만날 그 상태에다가 아치 설치해 봐야 모양도 안 나고 또 의회 통과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선 노력을 하시면서 병행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조금 전에 용신평생교육원 건물 군자사회복지관이요. 그 건물 철거하시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한다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입주해 있는 용신평생교육원 지금도 거기 경로식당 하나요? 예, 하고 있죠.

그러면 용신교육원하고 경로식당은 어떻게 할 건지 이후 지금 입주해 있는 기관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본부장님 혹시,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거기가 용신학교가 있고요. 또 경로당이 있고 또 식당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 공원을 확보하자 하는 뜻에서 철거하고 짓지는 말자, 이렇게 됐는데 경로당은 다른 경로당으로 분산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경로식당도 장소를 아마 시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용신학교가 한 20년 이상 거기서, 위원님도 거기서 연관돼서 아시는데 용신학교는 아직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측에서는 20년이 넘도록 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다문화지원본부에서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예,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관여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정승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미 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엊그제 우연히 인터넷 들어갔다가 한글강사 모집 공고하는 걸 봤어요. 그것 다 끝나가지고 정리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정승현위원 합격자 발표까지 다하고 했어요? 마무리됐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오늘 정도 날 거예요.

정승현위원 아직 발표는 않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불합격자는 통보를 했고요. 2차 합격자,

정승현위원 지원 많이 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생각보다 이번에는 많이 안 왔어요.

정승현위원 경쟁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경쟁률이, 저희가 뽑으려고 했던 것은 30∼40명 올 줄 알고 한 15명 정도 뽑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접수가 14명 정도 와 가지고 지금 10명 합격시켰습니다.

정승현위원 14명밖에 접수 안 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정승현위원 기존에 했던 강사들 있잖아요, 10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기존에 있던 분 7명이 합격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 다시 접수해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정승현위원 다 접수했나요? 아니면 접수 했는데,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못하신 분이 많아요. 아마도 다른 데 기관하고 접수하고 면접하는 날짜가 중복됐는지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고하신 것은 추가로 좀 더 강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공고를 하신 건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동안에는 한 사람이 강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사 수를 늘려서 배정 시간을 줄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 한 분 한 분 여쭤봤어요. 내가 강사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보통 3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를 희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시간에서 6시간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다 성인들이다 보니까 긴 시간을 강의했을 때 피로도 오고 또 강의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학습자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긴 시간을 계속 한다는 것이 사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해서 학생 입장하고 교사 입장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시간을 안배를 하려고 그래요.

정승현위원 거기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강의를 하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정승현위원 전에 내가 강사료 관련해서 한 번 얘기한 바 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글교육 하는 게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한글교육 하는 부분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강사료가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지속적으로 3만 원씩 주다가, 법무부 지침은 평일에는 2만 5천 원, 주말에는 2만 8천 원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평일에는 2만 5천 원을 주고요. 평일 날 야간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에는 2만 8천 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줘야 되는데 아마 착오가 있어 가지고 3만 원을 지급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법무부 기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3만 원 줬던 부분 이제는 2만 8천 원, 2만 5천 원으로 그렇게 하향 조정이 되겠네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저희가 발견했을 때부터 그것에 대해 강사들에 대해서 다 불러서 모아놓고 그 상황을 설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불만은 없다 그 말이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정승현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줬다 뺏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만 원을 줬다가 이것 하향 조정해 가지고 줬을 경우에 다소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각 시군을 보니까 다 법무부 지침대로 평일에는 2만 5천 원을 했고 주말,

정승현위원 그런데 법무부 안에서도 지금 현재 책정된 강사료가 다소 낮지 않느냐라는 얘기, 그래서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요. 저희가 또 심의도 여러 군데 가잖아요. 가서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6,000원을 주고, 그러니까 2만 원을 주고 보조 강사는 16,000원을 주더라고요. 그것에 비하면 또 거의 2배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설명을 모아서 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지침 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소리가 있었지만 다 완화가 됐고요. 올해는 모든,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법무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3만 원씩을 줬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사실은 제가 오고 나서 발견했어요.

정승현위원 그 전에 전임자도 법무부 지침이 그렇게 25,000원, 28,000원 있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걸로 그렇게 보여 지는데.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아마 지침이 바뀌는 사이에 담당자들도 같이 바뀌어서 그걸 점검을 못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지침을 모르고 3만 원 책정했을 리는 없고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예를 들면 어쨌든 그 강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만큼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또 야간에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을 짐작해 보는데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껴야 되겠죠, 절감해야 되는 부분들 있고. 그러나 이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사업 목적에 따라서 또 사업 여하에 따라서는 예산을 늘려서 편성해서 충분히 처우를 보장해 주는 것도 오히려 그로 인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 서비스라면 서비스인데 그런 양질의 교육 또 질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비록 법무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또 법무부 지침은 그렇지만 시 지자체 당해 재정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높여줘도 저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전국에 거점기관이 있고 그 밑에 다 일반운영기관도 있고 해서 전국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법무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주는데 형평성 문제들도 있고요. 또 현재 강의를 하겠다고 등록된 사람만 전국에 2만 명이 넘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정승현위원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번에 우리 공고했는데 14명밖에,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아마 면접하는 날이 중복되고 막 이래서 많이 요청을 못한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부족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또 저희가 거점기관이고 저희 밑으로 일반운영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운영기관은 또 별도로 접수를 해서 뽑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추후에 더 강사를 모집할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없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현재로는 저희 강사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시기를 강사 한 분이 갖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해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왜냐하면 저희 거점기관에서 하던 수업을 일반운영기관으로 더 분배를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분배를 한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교육 받는 사람들이 좀 불편한 부분은 없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이 시흥시에도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흥에 있는 분이 일부러 안산까지 오기보다는 시흥의 산업기술대학교나 아니면 작은자리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교육하려고 하는 집하고 가까운 데 가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다라면 그것을 계승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 지는데 그게 정말 불합리한 책정이고 문제가 있는 책정이라고 한다면 지침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줬다가 뺏는 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다 이해 설득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라면,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작년에 확인했을 때 환수를 하거나 그렇지는 못했고,

정승현위원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교사들이 안 된다 하시겠어.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저희 한 기관에만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승현위원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겠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 분들이 대부분 여러 기관에 다 다니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지침 상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승현위원 그런데 자꾸 반복되지만 줬다가 그걸 낮춘, 줬다가 그걸 높여가는, 여러 가지 추세가 다운을 시켜서 주는 건 없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걸 다운 시켜서 주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법무부에서도 아마 현실화시키도록 또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법무부 지침이 만약에 바뀌면 전체적으로 바뀌는데 지금 당장은 어찌됐든 저희가 ‘’16년, ’17년에 지침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다 협의를 해서 또 우리가 위촉장 수여식에도 다 그렇게 명시를 했고 계약서에도 다 그렇게 명시를 해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 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수요자들 만족도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서비스 그 정책을 제공하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만족도는 누가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하여튼 수요자들도 만족하고 또 강사들도,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법무부 회의 할 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래서 강사들도 만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어쨌든 이런 정책이 나왔다면 이 정책에 대한 결과는 최상으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요인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위에다 숲의 도시 조성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팝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를 조성한다고, 2018년부터 예산 8억 들여서 한다고 올려놨는데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첫째, 왜 그러느냐 하면 지중화사업을 하는 이유는 거리를 어쨌든 이것저것 전부 다 보행이나 이런 게 지장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다문화특구 지역으로써의 특색을 살리자는 의미인데 그렇게 깨끗이 지하로 넣어놓고 놔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 저는 번화한 도시에 가로수는 사실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가로수가 물론 주는 이점도 있지만 도시 내에서 가로수가 또 굉장히 많은 생활민원과 함께 행정력, 재정 낭비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나무가 필요한 데 식재를 해야 되는데 굳이 지중화까지 해 가지고 거리를 깨끗이 정비하는 이 입장에서 새롭게 8억 원씩 들여 가지고 그 자리에다 메타세콰이어하고 이팝나무를 또 심는다, 이 부분은 뭔가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2018년도에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거시적으로 보시고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에 우리가 여러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시장이 주창하는 숲의 도시 슬로건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저곳에서 숲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예산 또 사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가지고 오고 있어요.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특히, 도심 한복판에 보행인들한테 지장을 주고 도시 미관과 어울리지 않는 생활환경에 침해를 주는 그런 가로수 식재, 오히려 가로수 때문에 도시 미관이 얼마나 많이 더 망가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특구 다문화에 대해서 저는 다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산’ 하면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시다시피 시화호를 비롯한 환경오염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원곡동 일대의 치안 문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시화호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는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수질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클린에너지 또 조력발전소 등등이 들어서면서 많은 성과가 있는데요. 원곡동 일대 외국인들의 거주로 인한 치안 문제 이 부분은 아직도 간간히 보면 강력사건 등등 해 가지고 드라마 소재가 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강력사건이 났다하면 마치 ‘거기는 그래’라고 하면서 안산의 이미지를 아주 다운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런 이미지가 상존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외부에서도 낮에는 방문할지 몰라도 밤에 가면 실제로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저 본인도 그 일대를 가보면, 저녁에 가면 뭔가 좀 불안하고 그래요. 쓰는 언어나 환경이 다르기도 하지만 과연 여기에 치안이 활보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가 돼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곡동에 특별방범대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직 미비하다면 그쪽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과거에 거기에다 외국인들을 전담하는 경찰서 조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유치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소탐대실이에요. 그 가운데 버젓하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치안센터나 치안시설이 있었다하면 그것만으로써도 사실은 많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치안센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밤에 거기 가 볼 거야 하라고 그러면 꺼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줘야 돼요.

우리들이 외국에 가면 외국의 밤 문화, 밤거리, 밤 시장 야시장 이런 데는 사실은 다양한 관광코스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잘하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치안 확보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특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게 지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누구든지 점포를 매입해 가지고 어떤 업종이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다문화특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계획 하에 강제성도 행정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이나타운이 돼 버리면 의미가 퇴색해 버리는 거죠, 상권은 장악되고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부분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나 관리를 통해 가지고, 혹은 특구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특구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문화체험, 먹거리, 볼거리 등등이 다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얼마만큼 개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더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다양한 민간위탁 시설들이 있습니다, 센터에서부터 해 가지고 지원본부서부터 체험관서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물론,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위탁기관이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위탁을 갱신할 때 또 위탁을 공모할 때 선정하는 그 시점에서 그 분들의 성과 같은 것을 제대로 평가하셔가지고 위탁 선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아까 다문화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다가 답변을 잘 못하셔서 잠깐 쉬었는데 저희 안산시의 다문화정책은 사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반월공단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권의 문제 그리고 또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우리 안산시에 살면서 그런 다문화 결혼 이민자 정책의 문제 그리고 이주 청소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5개년 다문화특구에 대한 사업이 녹아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녹아난 정책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2017년에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정책과장님이 정확하게 업무 파악 못 하신 건 인정하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나정숙위원 오늘 답변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까 민간쉼터 말씀하신,

나정숙위원 제가 세 가지 다문화정책의 안산시의 필요성 거기 5개년에 녹아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산시 2017년의 다문화정책의 주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하여튼 차별 받지 않고 상생하면서 공존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저희가 다문화 요소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기회로 해서 좀 더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고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나정숙위원 그럼 거기 5개년 주요사업에 말씀하신 게 어떤 사업이 그렇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게 약간 괴리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특구 5개년 계획은 주로 하드웨어 쪽이고 소프트한 부분은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무튼 특구라고 해서 이게 특구의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권이나 결혼 이민자나 청소년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 상이하게 관광레저 쪽에 있는 특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구, 중기청에서 제정하는 특구 평가하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결여되었다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시는 다문화정책에 있어서의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차별 없는 인권 정책에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냐고요, 2017년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속적으로 저희가 외국인상담지원센터라든가 그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인 이주 동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든다고 또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를 신청한다든가 또는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한다든가 또 찾아오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해설사를 이렇게 한 번 실험적으로 비예산이나 타 지역, 타 부서 예산을 이용해서 그렇게 친근한 이미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다고 물어보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아시아 이주 수교, 중앙아시아하고 수교 25주년이고요. 고려인 중앙아시아 이주 80주년인 것 아시죠, 올해가.

과장님 답변을 하시죠. 아시면 알고 모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것 정확하게 몇 주년인가는 제가,

나정숙위원 올해 중앙아시아와의 수교 25주년과 고려인이 중앙아시에 이주한 지 8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에 저희 안산시에 고려인들이 지금 15,000명이 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그거와 연계된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하는 건 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고려인과 관련해서 다문화본부에서 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저희 정책과에서는 주로 국도비 지원이나 시설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담당하고, 내용적인 것은 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원과하고 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하시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려인 중앙아시아 이주 80주년으로써 사업들을 지금 우리 교포 사회에서 준비 하신다는데요. 저희 고려인들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올해 사업하는 걸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공무연수에서 카자흐스탄하고 키르키즈스탄에 갔더니 고려인 동포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안산시가 다문화 도시라니까 많은 축제에 대한 제안도 하시고 사업에 대한 제안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본부에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이주여성근로자쉼터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해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결혼 이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인권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복지의 의제로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다문화정책과에서 정하신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예산과 이런 것들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요.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2016년에 윤화섭 도의원이 제정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인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위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할린동포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하셔서 지원하시죠.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고려인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그 업무는 다 다문화본부에서 하시는데 다문화본부에서 하시는 것은 이제 2016년에 정책적으로 지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방문학습지에 대한 요청과 아울러 여러 지원에 관련한 것들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2017년에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실 것들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대체로 소프트웨어적인 게 좀 많아요.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의 프로젝트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한 다문화마을 특구 인프라 같은 것은 굉장히 단발적인 거죠.

아까 말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되는 게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위원님들께서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험, 먹거리, 볼거리 이 세 가지 또 거기에 하나 더해서 안전한 거리, 야간에도 내국인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중화사업도 있었고 또 아까 해설사 또 힐링콘서트 또 다문화 음식거리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셉테드 사업으로 CCTV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상의 밝은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LED 등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야지만 정말 야간에도 내국인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와서 먹을거리 또 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방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최소 3년 이후에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태원 거리처럼 안전하고 보행이 편안한 그런 거리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김재국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박근호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다문화지원과장정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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