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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4회 제1차 본회의(2019.03.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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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

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현옥순의원)

1.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

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11.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3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0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순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나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12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4건이 접수되어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제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함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4차에 걸쳐 51억 2783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회의진행 중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어야 건강한 대의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방청객 및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장 안내 규정에 따라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현옥순의원)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연간 기본일정 역시 작년 11월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을 앞당겨 편성하려 한다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정부방침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 기꺼이 4월 예정이었던 제1회 추경 심의 일정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주전 시장님이 공무국외여행을 간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한 안산시장이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의사일정 변경으로 2조 4천억 원의 예산안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지만 시장님의 이번 여행일정을 확인한 순간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의 수장이 만사제치고 급하게 해외로 직접 가야 될 만한 공식일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첫 번째 공식일정인 네덜란드 스마트시티 관련 벤치마킹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독일 아헨특구시 우호협력 관계 체결 일정 역시 그렇게 긴급을 다루는 상황이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한 짜맞추기 일정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노버 산업박람회 일정 또한 보통 박람회는 국장급이 참관하는데 시장님이 특별히 직접 가야 될 다른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을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민선7기 들어 진행된 시장님의 총 세 번의 국외여행 중 두 번이 시의회 회기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황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 전체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산안 심의는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에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 더할 따름입니다.

시장님!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져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임해야 하는 예산안 심의 일정을 21명의 의원들이 그냥 반겼겠습니까?

또 이번 의사일정 변경 덕분에 다음 회기까지 두 달 가까이 공백이 길어져 그 사이 급하게 통과되어야 하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방안 역시도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집행부 방침에 협조하는 것이 안산시 발전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협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총 네 번의 공무국외여행 중 세 번이 의회 회기에 겹친다는 것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의회를 무시한다는 오해를 살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시장님께서 지난 국외여행을 포함한 이번 여행이 회기에 겹치게 된 정당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도 의회 일정을 무시한 해외일정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흔히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되곤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 바퀴에 바람이 빠졌다면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이나 역할은 다르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한다는 목표는 같기 때문에 함께 나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대립의 각을 세워야 하고 때로는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지만 이 역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보다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오늘 발언을 통해 안산시라는 수레가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ㅇ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 현옥순 의원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정회 후 의원총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주 의원님하고 우리 송바우나 운영위원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 논의하시죠.)

아니, 잠깐 나와 주세요.

(ㅇ윤태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정종길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강광주 의원께서 요청하신 정회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의원총회라 함은 미리 사전에 의원총회를 주관하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협의가 되어서 통보가 돼야 됩니다.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원총회를 위한 정회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리고 본회의 일정이 끝나면 양당 대표가 협의 해가지고 의원총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정회 후에 의총에 대해서 양당 대표가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정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협의가 된 다음 요청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회 후에 양당 대표가 의원총회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보자, 그런 부분에서 정회를 요청한 거니까 일단 정회 후에 논의가 된 후에 논의가 어떻게 됐든 결론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죠.)

의총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총회는 본회의 일정이 끝나고 나서 양당 대표가 협의 해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요구하려면 미리 협의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하셔야지 본회의 진행 중에 의원총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원총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의원총회 관련돼서,)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1.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5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3월 20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태순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태순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45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어 있으므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3명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47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김동규 의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첫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과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 셋째,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문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대비 7.54%가 증가한 2조 3,835억 1,940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932억 9,430만 원과 특별회계 7,902억 2,510만 9천 원의 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일반회계 세입은 보통교부세 191억 5,200만 원,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 73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765억 9,006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공을 위한 주요투자사업 반영,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 기반 구축사업 지원 및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매입 비용 반영과 안산형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사회복지비 증가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사항 등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유인물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10억 5,864만 9천 원이 증가한 1조 5,932억 9,43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46억 7,377만 6천 원이 증가한 936억 1,437만 8천 원과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및 공유재산 사용료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3억 7,600만 원 증가한 1,037억 3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내시액 확정과 2018년도 정산분 교부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3억 6,400만 원 증가한 1,091억 6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일반조정교부금 내시 금액 증액과 경기도 체전 대비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300억 5,480만 5천 원이 증가한 4,692억 9,835만 4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내시 변경과 증액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65억 9,006만 8천 원 증가한 3,314억 1,356만 8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액 및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입금에 따른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억 4,895만 7천 원 증가한 4,657억 3,397만 7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3억 186만 7천 원 증가한 251억 7,538만 2천 원, 보조금은 1억 4,709만 원 증가한 25억 39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주요기능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34%인 89억 6,989만 3천 원이 감소한 1,976억 8,214만 1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6%인 1억 1천만 원이 증가한 88억 4,603만 1천 원으로, 교육 분야는 2.55%인 12억 7,560만 원이 증가한 513억 8,769만 7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0.45%인 251억 3,507만 원이 증가한 872억 7,409만 3천 원, 환경 분야는 1.81%인 13억 3,308만 2천 원이 증가한 748억 5,727만 7천 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19%인 133억 6,765만 3천 원이 증가한 6,228억 3,66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18.65%인 50억 9,034만 4천 원이 증가한 323억 8,592억 5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91%인 70억 682만 7천 원이 증가한 304억 3,08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456.32%인 871억 4,787만 4천 원이 증가한 1,062억 4,580만 1천 원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65%인 188억 6,940만 2천 원이 증가한 1,148억 7,64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5.87%인 106억 5,606만 5천 원이 증가한 518억 5,141만 9천 원, 기타 분야는 0.02%인 3,662만 5천 원이 증가한 2,002억 9,6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주요기능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766억 2,506만 8천 원이 증가한 778억 2,287억 4천 원과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1%인 4억 5,186만 7천 원이 증가한 284억 9,4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20쪽의 조직별 예산 및 26쪽의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의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시설 개선에 13억 원을, 체육진흥과 소관에서는 제30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에 따른 17억 8,950만 원을, 창말 생활체육시설에 21억 3,357만 1천 원과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41억 4,400만 원, 제65회 경기도 체전 대비 시설개선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노인복지과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확대에 37억 5,4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22억 3,809만 원을,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동수당에 17억 2,961만 7천 원을 편성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건립에 75억 원, 백운동 복합청사 건립에 38억 3,551만 1천 원을 편성하고 건설도로과의 대부도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에 60억 원과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의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진흥과의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기반구축사업에 90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매입에 614억 9,0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9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10억 원과 도시정보센터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쪽의 계속비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검토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태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

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시59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기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2014부터 2018년까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우리 시의 사회보장 수준과 수요를 측정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보장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8-111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 복지 공동체라는 슬로건아래 중점추진전략으로 소통을 통한 복지인식변화, 참여를 통한 주민조직화, 돌봄을 위한 제도적 복지강화,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 등 4개 분야에 45개 세부사업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간의 소통과 공존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다문화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자 하였으며, 25개 전 동에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복지 민간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노인, 장애인, 여성 일자리 통합 서비스 지원 등 9개 실무분과의 활발한 분과활동과 민간, 공공,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의 사업진행상황과 성과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전달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12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75명의 민·관합동 수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46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1천 가구의 주민 욕구 조사, 시민공청회를 거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가 그 첫해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모토로 하여 5개 분야 추진전략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개 분야 추진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포괄적인 커뮤니티 케어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중점추진과제 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점 돌봄을 위한 인프라 마련 및 취약계층의 보호 돌봄, 건강 지원을 위한 전달 체계 구축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복지와 인권 존중의 구현으로 3개의 중점추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보다 촘촘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집중지원과 보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지원하여 살맛나는 안산의 정주 조건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셋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인프라 구축으로 3개의 중점추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 교통, 주거조건 개선 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낮은 고용률,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활동의 보장으로 3개의 중점추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예술인 모두가 주민 문화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문화 소외계층인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문화 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시민 참여의 장 마련으로 4개의 중점추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인식개선사업 및 캠페인 시민주도형 사업을 통해 배려하는 지역사회, 소통과 공감을 통해 차별, 갈등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1시06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직원 여러분 의회 리모델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미정 주사님 수고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였습니다.

의회가 새 단장을 한 만큼 일신우일신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일부가 아니죠. 다 나가셨네요. 한국당 의원님들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가신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11시09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안산갈대습지와 화성시 비봉습지는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한 인공습지입니다.

안산갈대습지는 관리가 매우 잘되어 안산시 9경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있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안산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안산갈대습지가 이렇게 명소로 자리 잡은 이유는 자연과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에게 자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생물들의 서식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50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 아이들에게 소중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산갈대습지와 비봉습지는 안산시, 화성시 양 시 간의 경계에 접하고 있으며 안산갈대습지와 비봉습지 그 사이에는 이번 특별위원회 설치의 이유가 된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미개방습지가 있으며 생태환경이 중시되는 현 시점에서 미개방습지는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미개방습지는 시화호 상류 물길을 중심으로 하천 북측에 위치한 안산갈대습지에 연접해 있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지금 표시된 부분이 안산갈대습지에 연접한 미개방습지입니다.

연접해 있는 부분과 하천 남측 화성시 쪽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하천 남측은 화성시에 연접해 있기에 당연 화성시 구역이고 하천 북측 안산시 갈대습지에 연접해 있는 미개방습지 부분은 안산시 구역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시와 화성시 관리 구역 경계를 구분하여 이관할 당시 미개방습지 대부분을 화성시로 결정·이관하여 현재까지 미개방습지의 행정적 관리권한은 화성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굵은 선이 수자원공사가 경계를 확정해서 안산갈대습지에 바로 앞전 사진에 보였던 연접해 있는 그 미개방 부분이 현재 화성시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천 북측 안산갈대습지에 연접해 있는 미개방습지는 안산갈대습지와 연접한 지역적 특성과 안산갈대습지 운영상 안산시가 화성시보다 더 밀접하여 안산시가 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개방습지는 반월천 저류지에서 양수된 물을 품고 있는 거대한 인공습지로서 안산갈대습지의 명품화와 앞으로 들어서게 되는 경기정원가든과 연계한 자연환경 생태를 생각하면 안산시의 행정적 관리 권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지난 2017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우리시 경계라고 믿었던 시화호 동측간석지-송산을 화성시에 내주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자리는 화성시가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하위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유수면상 관할 경계는 현행법상 해안선만을 고려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확정한 선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써, 이를 유추해 보면 시화호 수면 중간선 북측에 위치한 미개방습지가 당연히 우리시 관할 구역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 시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최근 화성시는 안산갈대습지와 연접한 미개방습지를 포함하여 화성시 비봉습지 활용에 대한 용역을 2019년 2월 발표하며 화성시장, 화성시의회가 현장을 답사하는 등 미개방지역 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 화성시 쪽 미개방 부분과 우리 안산갈대습지 연접해 있는 미개방지를 상시 개방해서 활용하겠다, 이게 화성시 용역보고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개방습지의 생태적, 지리적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관련 판례에 따른 우리시 행정 구역 내의 명확한 공유수면을 화성시에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써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공유수면 경계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연구를 통하여 안산시가 화성시를 상대로 미개방습지의 경계를 올바로 잡는데 기여하기 위한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에 대한 관리권한 강화를 통해 미개방습지의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7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자는 4월 11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민생경제국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19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승인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0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ㅇ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까 양당 대표가 정식으로 정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회의 회의 중에 정회 요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한 사안의 결정은 의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위하여 정회요청을 하셨는데요. 의원총회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사전에 양당 대표와 의원님들한테 공지가 되어서 논의가 된 이후에 의원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하고자 하시는 목적에 관해서는 이미 현옥순 의원님의 5분발언을 의장으로서 허락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도는 반영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회의를 중단하고까지 의원총회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는 의장으로서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회의 끝나고 나서 양당 대표와 또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가지고 본회의 이후에 충분히 하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설명이 되었는지요?

(ㅇ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일단 정회를 요청한 사항은 양당 대표가 협의 해가지고 의원총회를 안 가도 되는 거였습니다. 일단 그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 거쳐서 당연히 의원총회를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우리 앞에 나갔을 때는 두 분 양당 대표가 동의를 했고 일단 정회 후에 한번 상의해 보자, 거기까지만 했었습니다. 의원총회 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으로는 의원총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간주해서 정회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의원총회를 하기 위한 정회였지 않습니까?

(ㅇ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일단 양당 대표가 협의 해가지고 의원총회 갈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충분히 그 말씀 드렸었는데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나 정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회 요청에 대한 사항의 승인은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다만, 본회의 중간에 의원총회를 위한 정회 요청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그 사유가 충분히 본회의 끝나고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ㅇ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앞에 나와서 분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정회를 받아들여 달라고, 의원총회까지는 나중에 우리 양당 대표 문제였었지 그것 가지고서 앞에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설명을,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휴회하세요.)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산회 하십시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논쟁하지 마시고 5분만,)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양당 간 대표 간에 얘기 좀 하려고요.)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나가서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양당 대표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10분간 정회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다.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산회 요청합니다.)

(ㅇ정종길의원 의석에서 –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의원 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회의중 강광주 의원님께서 요청한 정회에 대해서 양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광주 의원께서 정회를 의장에게 요청한 사유가 의원총회를 전제로 한 정회 요청이 아니었고 의원총회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양당 대표 간에 협의를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본 의장은 의원총회를 전제로 한 정회 요청인 줄로 의도를 파악했고 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회 요청은 의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그 정회 요청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회 요청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점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회의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부시장이진찬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문화복지국장이기용
도시디자인국장신현석
환경교통국장김흥배
행정안전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농업기술센터장김응로
대부해양본부장최관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상하수도사업소장홍한경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임흥선


○의안제출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태순 김동규 김정택 이기환

박은경 정종길 유재수 현옥순

김동수 이경애 추연호 나정숙

송바우나 강광주 주미희 김진숙

이진분 한명훈 김태희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김동규 김정택 주미희

박은경 박태순 김태희 추연호

유재수 정종길 김동수 이경애

송바우나 김진숙 한명훈 이기환

윤석진 현옥순 이진분 윤태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명훈 김동규 정종길 추연호

이경애 이진분 박은경 현옥순

김진숙 김태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태희 주미희 추연호 유재수

한명훈 이경애 윤태천 이기환

박은경 나정숙 박태순 김진숙

송바우나 김동수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김동규 김정택 이경애

나정숙 추연호 박태순 김진숙

이기환 정종길 한명훈 주미희

강광주 현옥순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경애 정종길 이진분 유재수

이기환 김태희 현옥순 김진숙

윤석진 추연호 주미희 나정숙

박태순 김동수 윤태천 한명훈

송바우나 강광주 김정택 박은경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김동규 김정택 이경애

추연호 나정숙 박태순 김진숙

이기환 정종길 한명훈 주미희

강광주 현옥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김동규 나정숙 주미희

정종길 송바우나 김동수 유재수 이기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윤석진 김동규 김정택 이기환

유재수 이진분 이경애 송바우나

강광주 윤태천 현옥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추연호 정종길 김동수 김태희

한명훈 송바우나 강광주 유재수

현옥순 이경애 박은경 김진숙

박태순 나정숙 이기환 윤태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추연호 주미희 김동수 김태희

한명훈 유재수 정종길 박태순

이경애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김동규 정종길 나정숙

송바우나 박은경 추연호 이진분

강광주 이기환 박태순 김정택

윤석진 윤태천 김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강광주 주미희 정종길

나정숙 현옥순 김진숙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강광주 송바우나 주미희 정종길

나정숙 현옥순 김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강광주 김동수 김태희 박태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201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5인)

박은경 : 안산시의회 의원

박영신 : 안산지역세무사회 감사

윤성호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은정 : 성문회계법인 이사

이주락 : 의정세무회계·경영컨설팅 대표세무사

○안산시갈대습지공원미개방지역관리경계확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김태희 김진숙 박태순 윤석진

이기환 이진분 한명훈

○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3월 26일

(18일간)

4월 12일

○휴회결의

3월 27일

(15일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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