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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3.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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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7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01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4월 2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장, 강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강광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광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송바우나 의원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중 도시정보센터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광주 송바우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58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 개정 내용은 상임위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었던 도시정보센터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변경하여 분장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도시정보센터를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소로 편제함에 따라 원활한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의거 의장은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를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신뢰 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총 6장 41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제정목적, 직무관련자, 금품 등 정의 등을 규정하며, 제2장 행위기준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제3장 행위기준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4장 행위기준은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5장과 제6장은 이행 체계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4조부터 8조, 제23조는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제13조는 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20조는 외부 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외부 강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였고, 사례금의 상한액과 횟수 제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28조부터 39조까지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행동강령 운영 자문기구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구성방법, 회의, 의결사항 통지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개정 조례안 제40조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별표와 별지 서식에는 본 조례 시행 시 필요한 각종 신고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광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개정안에는 굉장히 많은 개정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40조에 보면 의원의 행동강령 조례 준수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빠서 급하게 진행할 때도 있고, 또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교육계획 수립은 그러면 어떻게 세우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광주 전문위원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별도로 의원총회 때 날짜를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례회 대비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그때 교육시간을 편성하든지, 그것은 운영상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여태까지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을 안 한 거죠?

○전문위원 이경영 별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던 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전부 개정안이 권익위에서 내려준 표준 매뉴얼에 따른 거를 참조를 했는데, 이 40조는 우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권익위에서 표준 매뉴얼들은 들어가 있었고, 어쨌든 이 행동강령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안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되면 여기에 관련한 교육계획 수립이나 이런 거는 언제 만들어지나요?

○전문위원 이경영 올해는 우리가 행동강령 교육을 2월 달에 실시를 했고요.

전년도에 계획을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익년도 언제 할 건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전부 개정안에 대한 거를 사실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많은 조례가 새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 의원들이 이 사안을 숙지하고 또 실천하려면 좀 더 세부적인 교육계획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게 발의되면 이 부분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예, 필요하면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교육계획을 하반기든 최대한 빨리 잡아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발의 의원들이, 전체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했나요? 빠진 의원들 없습니까?

송바우나의원 많이 빠지셨죠.

열네 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 사인하셨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번에 바뀐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같이 함께 발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전부 개정이라 헷갈리시는데요. 기존 거에 조금 수정 정도고, 형식적으로 바뀐 거라 간단합니다.

돈 받으면 안 되고, 이권개입 하면 안 되고 이런 상식적인 건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광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강광주 간사, 송바우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바우나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14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강광주 간사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강광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감사 일정은 6월 10일과 13일 이틀 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이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회의중지)

(09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요구 자료가 있을 경우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김진숙나정숙정종길주미희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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