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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3.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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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9.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9.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및 추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일차인 3월 28일에는 공보관, 정책기획관,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3월 29일에는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4월 1일에는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4월 2일에는 17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소속 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산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소속 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별 1명 이상의 청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김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19년 3월 18일 제출, 3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들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시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상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을 위해 각 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산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위원회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 1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9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보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청년 1명이 들어왔을 때 이 존속기한 5년 전에 만약에 존속기한이 5년이면 48살에 들어왔다 생각하면 5년의 기간이 청년이 끝나는 기간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위원회 존속기한으로 봐야 되나요?

김태희의원 강광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존속기간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시작하는 시점, 위원회에 위촉됐을 때 그 시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 시점이라면 청년이 됐었는데 그 5년이 지나서 청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 존속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태희의원 그분이 그 임기를 마무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게 임기가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시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시작하는 시점으로만 따지신다?

김태희의원 예.

다만, 재연임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 부분은 대상은 안 되겠죠.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청년 나이가 이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지금 그렇고, 조례에도 나이가 다르거든요.

여기서 청년 나이는 특정을 해 주셔야 좀 명확하지, 이게 시골 가면 60살도 청년인데 50대 해가지고 청년이라고 우길 수도 있고 이게 관계가 좀 명확하게 그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세에서 몇 세 이렇게.

김태희의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도 있긴 하지만 안산시에서 청년은 기본적으로 39살까지 저희는 안산시에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건 청년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24세, 그리고 서울시는 29, 심지어 전남 구례인가 곡성인가 거기는 49살까지 청년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는 일단 39살까지로 청년에 대한 부분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관계 조례가 지금 청년배당 조례는 1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거든요.

김태희의원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 조례에 맞게 나이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실효성의 문제도 있지만 또 오히려 이걸 억지로 넣다 보면 하던 분들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력풀이 없다,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8조 2항에 여성장애인 할 때 거기 청년을 넣어서 하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굳이 3항으로 별도의 항으로 이렇게 의무조항도 아닌 것을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태희의원 인력풀과 관련해서는 저희 안산시가 해야 할 고민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흥 같은 경우는 해당 청년부서에서 48개의 청년단체들과의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풀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아쉽게도 저희 안산시는 매 새로운 민선6기, 7기, 8기 넘어오면서 그런 정책이 중간 중간에 단절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나마 청년에 대한 기본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인력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 청년정책팀에서 그 부분에 아마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다만, 현재 위원회가 안산시에 133개가 있고 위원들이 19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위촉 위원이 한 1500여명 되는데 39살 미만의 청년위원이 참여하는 게 57명이 있습니다. 한 4%가 안 되는데, 지난 12월에 시장님 시정 질의 때 그때 서면으로 하긴 했지만 시장님께서 2023년까지 10% 정도 상향조정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고요.

다만, 지금 현재 청년 조례에 맞춰서 청년활동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인력풀에 대해서는 같이 청년정책팀에서 함께 인력풀들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1명 정도 권장할 수 있게, 이게 의무가 되면 그런 고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인력풀들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여성장애인 그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했었습니다.

다만, 청년이라는 개념이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소수의 이런 부분하고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번 전문위원하고도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설 조항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만드는 계기가 어떤 목적이죠, 우리 김태희 의원님?

소속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김태희의원 위원님 제가 제정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청년 기본 조례에 담아보려고 했었는데요.

다만, 청년 기본 조례는 상징성이라든가 그런 포괄적인 형태에 있어서 조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안산시 소속위원회를 하게 된 게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게 가장 위에 있는 게, 상위에 있는 게 안산시 소속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 부분 그 부분을 같이 하게 되다 보니 청년 기본 조례보다는 안산시 소속위원회 조례 쪽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김태희의원 이것은 예산이 추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 위원들이 청년이라고 해서 플러스 돼서 추가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각종 위원회에 10명, 20명 그런 쪽의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당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참석을 하면 수당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김태희의원 통상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1시간 참여 했을 때는 8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김태희의원 이것은 133개의 위원회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만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장기기증위원회라든가 그런 각종 위원회에 이렇게 한 분을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존의 모든 소속위원회에 모든 위원들을 선별할 때 청년을 넣자,

윤태천위원 1명씩 넣는다?

○위원장 주미희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따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의무는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모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김태희의원 그것은 아까 인력풀과도 관련이 됩니다. 지금 현재 57명 정도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 자격이 아니라 어떤 단체라든가 소속에서 어떤 대표성이 있거나 아니면 추천을 받은 형태인데요.

지금 현재 이게 조례가 되면 각 해당 실무 국에서 이와 관련된 단체든 이런 학계라든가 그런 쪽에 나름의 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력풀을 찾아야 되고요.

다만, 어려움은 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팀에서 함께 그 부분을 같이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들을 담보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 내에는 이게 몇 군데나 되죠?

김태희의원 어떤....

윤태천위원 경기도 내에 이 조례를 발의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태희의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거기도 한 15% 정도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어서 조례나 이런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청년에 대한 최근에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청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의무는 아니지만 청년이 그런 부분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소속위원회가 지금 조례가 발의됐다는 얘기잖아요?

김태희의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발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장점과 단점은 없습니까, 이게?

김태희의원 장점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위원회에 우리 청년분들이 안산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 시정을 좀 더 참여하는 부분들을 폭 넓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앞으로 준비할 부분인데요.

그럼 막상 청년들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인적 구성원들을 찾기가 좀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년정책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하게 되면 그게 저희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인력풀들을 만들어 가는 게.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추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연호 의원입니다.

오늘 2건의 개정 조례안 중 먼저「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정소식지의 제호를 참신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소식지의 구독률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시민공모 결과를 토대로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브라보안산”에서 “안산톡톡”으로, 인터넷 신문의 명칭을 “e-브라보안산”에서 “e-안산톡톡”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정소식지의 제호 변경에 따라 기존 “브라보안산편집위원회”의 명칭을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시정소식지편집위원 위촉 자격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여 시정소식지 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의2에서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제한기준을 완화 하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5항에서 지방의원이 고문이 될 경우 관할구역을 선거구로 한 단서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고문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공석이나 해촉 등 결원으로 인해 선출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임기의 기산일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3에서 제17조의2에 따른 임기의 기산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하며, 2년마다 갱신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4에서 임기의 산정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0조 제1항의 조문을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추연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19년 3월 18일 제출, 3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9년 3월 1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의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제호를 시민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소식지의 구독률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약 1개월간 공무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여 1,271건을 접수, 3차까지 심의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호를 선정하였으며,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해 구독률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및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고문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기의 기산일은 2019년 7월 1일로 하며, 2년마다 갱신하여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나,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에 있어 각 동별로 특성이 있고 장단점은 나타날 수 있겠으며, 위원의 연임규정을 제한하는 타 단체 조례에도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대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일부 위원들의 연임규정을 없앴잖아요?

추연호의원 네.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되면 지금 안산시 안에 다른 단체의 임원들이 보통 통장이라든지 먼저 사례가 되는 그것도 2회에 한한다라든지, 1회에 한한다라든지 다른 단체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연임규정에 대해서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되는데, 취지에 맞춰서 지역에서 또 봉사를 하고 싶거나 좋은 인재가 발탁됐을 때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추연호의원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민자치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이 되면 정당하게 법적으로 맞춰서 공모를 해서 그 임기 마친 부분에 한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충실한 공모과정을 거쳐서 다시 선발하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는 임기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4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주민자치로서 자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4년으로 임기가 되어서 2년의 임기가 끝나고 자동으로 1회 연임하는 그런 상태로 돼서 4년으로 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에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당하게 많은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에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공모를 거쳐서 정확하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단체의 문제는 주민자치는 지방분권과 맞춰서 자치 기능에 대한 통장이나 다른 단체의 기능하고는 봉사단체로서 틀리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은 공무원의 하부조직으로서 준공무원에 준한다고 보고요. 거기는 일정하게 연 3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고 있고요.

주민자치는 실질적으로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의 수당을 가지고, 주민자치 기능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임규정의 문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사실 저희처럼 돼 있는 데는 안산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분히 인재를 위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지금 발의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임기를 제한해야 새로운 인재들이 봉사정신을 갖고 좀 더 참여하면 더 창조적이고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더 발굴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추연호의원 임기제한은 임기는 2년입니다. 횟수제한이지, 임기 2년 지나고 좋은 분들이 사실 자기들이 지원해서 그 부분에 인재가 있으면 연임규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부 제가 얘기하기 뭐하지만 옛날에 관행으로 하는, 관행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 관심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에서 동장님들이, 지금 그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뽑을 때,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는 위원이,

추연호의원 정확히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이 관심 없었습니다. 왜, 그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싫어서 2년 되고 나면 1회,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그대로 위촉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 가지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계속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그러면 보통 주민자치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장님은 바뀌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새로운 동장님이 와서 기존에 갖고 있는, 단어가 뭐하기는 하지만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사퇴하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또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출석제한이 있겠죠, 그 안에 내규에.

그렇지만 동장님이 그분들을 사퇴하라고 해서 새로운 인재나 새로운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폐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7조 5항에 보면 단서 삭제를 했는데 ‘다만 지방의원이 고문이 될 경우 관할구역은 선거구를 말한다.’라는 이것은 지방의원들이 지금 2개 동이면 2개 동, 3개 동이면 3개 동에 서로 협조 하에, 고문을 다 세 군데 협조 하에 동마다 한 군데, 3개 동이어도 한 군데, 2개 동이어도 한 군데에 고문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월피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월피동에서만 고문이 가능하지 우리 지역구인, 아니면 선부동 같은 경우 그쪽 동네가 5개 동이잖아요? 5개 동이어도 지금 추연호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도의원도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면 그 동네에 고문만 가능하지 신길동이라든지 원곡동인가, 선부동에 살고 있지 않은 동에는 지방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모시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아무래도 고문으로 참석하시면 좀 더 자기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의원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금처럼 뭉쳐지게 되면 그 동네에 고문만 되지 다른 동은 하고 싶어도 비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연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인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의 아무 동의 어느 단체에 가서 시정 홍보나 또 모든 안을 받아서 의정 홍보도 다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의원들의 기득권인 양 하는 부분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주미희 이것은 명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열어두면 고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선거구 관할 하에서는 저쪽 동네가 멀다, 우리가 여기 의원님 같은 동네는 신길동이 좀 멀게 떨어져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안산동이 멀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러면 안산동에 정치적인 관심 있고 제 지역구라 열심히 다니고, 위원님께서도 신길동 열심히 다니지만 그래도 지역적이지 않은, 소식이 늦게 올 수 있는, 관심이 또 의원님이 그 동에 같이 활동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그게 또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 아니겠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왜 지방의원을 지역의원으로서도 운영위원회로 모시려고 하는 것은 몸담아 있을 때 좀 더 관심이 있고, 몸담아 있을 때 신경을 더 쓸 거라는 동네 주민들과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 간 그런 의견이 있듯이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지금 몰아져서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지방의원이 있으면 다른 동네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계시긴 하나 거기에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단서조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삭제함으로써.

추연호의원 지방의원들이 관할지역 선거구에서 고문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최근에도 모 의원은 7개 동을 다 해 달라고 한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한 군데밖에 안 되는 내규가 있어요. 내규가 있어서 그것은 잡을 수 있어요.

추연호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지방의원이 고문이 되는 경우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사실 의원님들은 아무 때고 방문해서 그 단체에서 거기서 의견들을 받거나 이런 것 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의원님 잠깐만요.

이 단서조항은 지방의원이 거기에 고문이 되라는, 잘 보세요. ‘다만 지방의원이 고문이 될 경우’, ‘될 경우’.

추연호의원 그런데 해 달라고 하거든요? 위원장님, 해 달라고 하신다고요.

○위원장 주미희 아니, 그런데 내규에 운영위원회처럼 고문은 한 동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방의원은.

추연호의원 그 안도 없습니다. 한 동에 들어가라는 예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주미희 주민자치위원회 내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가요.

추연호의원 주민자치 내규에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마다 갖고 있는 것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추연호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고자 해서 그 욕심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하고 의견조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추연호의원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칙안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있어요. 있어서 한 군데밖에 못해요.

추연호의원 어디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세칙안이?

○위원장 주미희 우선 그것은 차후에 조사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관할구역은 선거구를 말한다는 이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한쪽에 몰릴 수 있다.

그러면,

추연호의원 몰리긴 뭘 몰려요. 아예 지방의원은 못하게 해놓은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은 못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단서를 뺀다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추연호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의원인데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위원장 주미희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세칙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주미희 계장님.

윤태천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걸.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고문을 운영 세칙에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아서 어느 동이 이런 사항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지금 17조 5항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문이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고문으로 위촉될 수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개의 동에서 고문으로 위촉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은 한 군데서만 고문으로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살고 있는 동이어야지만 되는 거죠?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그렇죠.

○위원장 주미희 거주지?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예, 거주하는 걸로, 아니면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현실적으로 사업장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윤태천위원 그럼 의원님들이라도 자기 동네에 거주하는 분만 고문으로 위촉이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예, 그렇게 됩니다, 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면.

윤태천위원 이 단서 조항이 삭제가 되면?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예.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추연호의원 그런,

○위원장 주미희 다른 질문 할게요.

그것은 조율해서 따지면 되고, 그리고 17조3에 ‘임기의 기산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하되, 2년마다 갱신하여 적용한다.’ 이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해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위원장일 경우 위원들의 연임제한은 없애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해 오던 임기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1년간 해 왔어요. 1년간 해 왔는데 기산일을 정하면 1년은 없어지고 2019년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5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연호의원 그런데 왜 5년입니까, 임기가 2년인데?

○위원장 주미희 지금 임기가 2년이죠?

추연호의원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지금 해 왔던 사람들 있죠, 해 왔던 사람들?

추연호의원 네.

○위원장 주미희 해 왔던 사람들의 기산일은 19년 7월 1일로 하되 2년마다 갱신하면 이 시행이 부칙을 달아서, 보통 부칙에 이런 기산일을 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아봤는데, 부칙에 ‘2019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이미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부칙에 해 놨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위원장과 고문, 부위원장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5년, 아니면 좀 남아 있는 것 1년 반을 했어도 다시 5년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연호의원 보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전 조례를 적용 받은 그 임기까지는 보장해 주고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걸로 보면 그 부분은 제가 그 전의 임기가 1년이 남았던 두 달이 남았던 그 임기를 가지고서는 전임 조례 적용을 받은 것이니까 새로운 임기 7월 1일자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개정하기 전에 전 조례 적용 받던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1년 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추연호의원 그것은 7월 1일부터 새로이 위촉된 걸로 보는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렇죠.

그러면 5년 하게 되잖아요.

추연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5년이 아니죠.

○위원장 주미희 5년이지.

추연호의원 그 분은 전 조례 적용 받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해 주는데 그것을 새로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본 거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산해 보시고, 채충렬 팀장님, 이것에 대한 문구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지금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촉된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 위원들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위원들의 임기가 통상적으로 2년이라고 봤을 때 7월 1일 이전에 1년을 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1년 6개월 했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다시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 기간도 계속 연이어서 하게 되는 그런 기산일,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그렇죠. 그것에다가 플러스해서 2년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주미희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반을 하든 5년을 하든 그렇게 되는 거죠.

기존 사람들이 기존의 조례대로 하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연임제한에서만 딱 2년 하고 마는데, 지금 했던 사람들은 계속 연이어서 2회에 한해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추연호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조례가 위촉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일이 다 틀립니다. 그것을 어디 한 선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정돼서 7월 1일자로 맞추는 것이고요.

지금 대부분이 6월 30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틀립니다.

○위원장 주미희 대부분이 아닌 데도,

추연호의원 아닌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7, 80%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임기 자체가 딱 한정돼서 그 기간 내에 끝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위촉일로 바꿨던 것 아닙니까, 먼저.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의원님, 이거 기산일을 꼭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임기를 꼭 그걸 맞춰야 되나요?

기존의 조례대로 위촉이 1년 된 사람도 있고, 1년 반 된 사람도 있고, 2년 된 사람도 있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 사람들은 본인의 임기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기산일을 적용하면 그 앞의 것들은 덤으로 더 가져가고 나머지 것들은, 특히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들은 나머지 4년을 또 자기,

추연호의원 그분들에 대한 것은 봉사직이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봉사직인데,

추연호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위촉일로 이것을 또 바꿔 놓으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전부 임기가 다 틀려져서.

그래서 지금 기산일을 정한 것이고요.

○위원장 주미희 의원님, 임기가 다 다르면 뭐가 좋은 점이 있느냐면 그래도 2년 먼저 했던 사람은 분과장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더 오래 한 사람은 위원장이 되는데 임기를 맞춰 놓으면 요 이 땅 해서 시작하는 순서에 있어서 처음 하는 사람도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되고, 분과장도,

추연호의원 아니, 왜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죠? 임기 2년밖에 안 되는데요?

결론은 이 부분이 2년이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2년인데 분과장들은 일반 위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하잖아요.

추연호의원 충분하게 이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서 한 거고요. 그분들이 원한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난번 저희 방에 협의회장, 감사님, 부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여기 전문위원님, 세 분도 다 계셨는데 이것에 대한 폐해를 설명해 드렸더니 본인들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러면 그런 폐해가 있다면 그 조항은 삭제해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임규정에 있어서도 무한대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타 단체와 아니면 그런 것들의 형평성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네들은 계속 기득권을 갖고 가느냐는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지금 이 2회에 한해서의 연임도 3회 정도로 늘려줘도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추연호의원 그 받은 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여기가 청문회가 아니니까 제 의견이 이 조례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고요.

추연호의원 지금 위원장님 혼자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해 드릴까요?

○위원장 주미희 여기 전문위원님도 다 배석시켰는데.

왜냐하면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은 다른 단체가 저한테,

추연호의원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분들하고 간담회 해서 한 그 내용을 알려드리느냐고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위원장 주미희 의원님, 제가 부른 적 없고요. 간담회 요청을 몇 번 해 왔는데 제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꼭 만나달라고 날짜를 정해서 같이 오셨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배석까지 해서 했고요.

지금 저는 여기서,

추연호의원 정치적으로 주민자치에 관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위원장 주미희 그것은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닌 거고요. 정치적으로 관여하려고 한다는 단어는 틀리고요.

추연호의원 그동안 있었던 일 얘기해 드릴까요, 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조항에 대한 저는 그 문구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 의원이,

추연호의원 지금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거잖아요. 무슨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각자 의견이 있을 건데.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을 받고요.

저는 이것에 대한 이런 의문사항이 있어서 발의하신 분한테, 집행부 발의할 때도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질문하잖아요.

아까 김태희 의원님한테 질문하듯이 똑같은 질문인 거죠.

추연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 대해서 조율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문,

○위원장 주미희 네, 그래서 저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해서 저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발의하신 분은 이것이 다 관철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간담회도 했었고 그런 의견을, 그리고 사실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제 의견을 한 것이 타 단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만 그렇게 바꿔 줄 거냐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추연호의원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했습니다, 타 단체의 문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조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하는데 잠깐 정회하시고 질의를,

김동수위원 아까 질의하시기 전에 바꾸고 질의를 하셔야 그냥 계속 가는 거지.

○위원장 주미희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회하실지 계속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하세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안산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편집위원을 일반시민으로 범위를 확대를 하는데요. 기존의 조례를 보면 10명 이내의 위원이 계시고, ‘관계공무원, 언론·출판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신문·방송 관련 분야 전공자 중에서 시장님이 위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시민에게 확대하는 측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폭넓게.

다만, 이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는 허용을 하지 않다가 혹시 이런 부분에서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10명 이내에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게 되면 이런 기능에 있어서는 목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일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발의하셨으니까 추연호 의원님께서 하시고.

추연호의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이런 부분을 지금 시민들 참여로 넣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10명 내외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겸비해서 그것을 뽑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뽑아서 되는 부분들을 사실 받을 때부터 시민 참여자도 거기 능력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여 확대를 좀 넓힐, 일반시민, 이게 국한되어서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공고 내서 참여 확대를 넓혀서 저희가 시정소식지에 담을 기사를 충분히 일반시민들이, 관에서 주도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을 좀 넓히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열 분 모두 언론·출판, 신문·방송 다 전공자나 실무경력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 거죠, 현재?

○공보관 김오천 현재 편집위원은 10명입니다. 10명인데 현재는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편집위 체제가 우리가 편집을 하면 우선 업체에 의뢰를 하고 그 초안이 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짧게는 한 2시간 많게는 한 4, 5시간 이상 편집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에 왔었는데요. 관례대로 이 편집위원회 진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시정소식지를 바라보는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미흡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여러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일반시민 구독자가 지금 1만 8천 명인데 아마 4월 중순이 되면 2만 5천 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구독자의 입장에서 이 시정소식지를 어떻게 편집을 하고, 또 사진설명은 어떻고, 독자투고는 어떤 지, 이런 것을 자세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 하면서 구독자를 두 분 정도 새로 위촉을 했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가 구독자 관련해가지고 배부관계도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진설명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사진설명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독자투고란이 있습니다. 독자투고란에도 단순하게 이름만 쓰면 안산시에서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이름하고 무슨 국 무슨 동까지 이렇게 기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만,

김태희위원 2명 이내로,

○공보관 김오천 네, 2명 이내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안산톡톡이라고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받고 그 중에서 나름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안산톡톡이라고 해가지고 브라보안산이 제호가 바뀌어서 한 번 발행이 됐었죠? 본 것 같은데요?

추연호의원 안산톡톡이라고 발행은 안 됐는데.

김태희위원 아, 그게 아닌가요?

추연호의원 예.

김태희위원 저는 어디서 한 번 본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공보관 김오천 발행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호도 브라보안산으로 나갔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위원장님,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그 부분은 바로 전에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요.

이건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 저희가 심의나 의결을 하기 전에 요청을 몇 가지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지역 31개 시군구에 주민자치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임기와 관련해서 그걸 도표로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전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문과 관련해서 아까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고문에 관련돼서 조문이 있는지, 지방의원과 관련해서, 그걸 두 번째 요청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게 신규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막히는 부분들도 좀 우려가 있거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이 3개동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도 계시고 일반 위원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해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솔직하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이 입장이 다양해요. 일치된 부분이 동별로 아니면 임기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동장님이 여기 위원들을 평가하는 것도 아까도 여러 말씀을 나누셨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걸 동장이 평가하는 그 내부지침이나 어떤 방식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도 요청을 드리고요.

해당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최근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 보셨을 텐데 이번 건은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주무부서에서 확인한 것을 좀 듣고 싶어요.

동별이든 어떤 특정 동을 거론하지는 마시고 어떠한 내용을 말씀들이 나오는지,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수렴이 됐을 텐데요.

일단 자료는 자료대로 요청을 하고,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확인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경기도 내에서 연임 관련돼서 규정을 살펴보면, 성남하고 고양, 부천, 안양시는 2회 또는 3회 연임제한이 있고, 기타 시는 연임제한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과 관련해서 문구는 제가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관된 조례는 아니지만 보통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구를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임기에 1회 이렇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이라는 그 규정은 2년이 끝났다고 해서 다음에 2년이 자동으로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반 신규 모집하는 것처럼 모집공고를 해서 어떤 평가라든가 면접을 거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제한이 만약에 풀린다 할지라도 신규 위촉처럼 절차는 똑같이 밟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느 모 동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제한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의견이었냐 하면, 연임제한을 만약에 풀게 되면 동장들 입장에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신규하고 같은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뽑는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또 반론도 말씀은 드렸어요.

일단 위촉 권한 자체가 동장님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온정주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각 동별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은 있고, 기타 어떤 의견은 접수를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그러면 평가는 그 항목 기준은 있어요? 예를 들면 연임을 현재는 1회 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예.

김태희위원 동장이 그 위원들을 판단할 때 어떤 일관된 규정이 있냐고요.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어요?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예.

왜 그러냐하면 지금 평가가 거의 면접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면접에서도 항목을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절대치가 아니거든요. 그 평가자의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막상 이 조례가 연임을 계속 하게끔 한다고 했을 때 만약 그런 우려되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지금 저희가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연임제한을 없앴을 경우,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 결원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한 15% 정도가 결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연임제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어떤 참여의사가 없어서 그런 결원이 있다고 보는데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건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연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저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주민자치라든가 그런 주민들의 활동을 좀 더 적극 장려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임기 기산일과 관련해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아까 15% 정도 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월 1일 전에 임기가 끝나는 분이 현재 조례상 지금 얼마나 돼요? 현재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전체 몇 명 그 중에 15% 결원이고 그 중에서 7월 1일 임기 끝나는 분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6월 30일자로 어쨌든 2년 임기가 끝나든 4년 임기가 끝나든 만료되는 것이 실제로 한 11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체가 몇 명이죠?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한 525명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결원 포함?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현원, 지금 현재.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17조에 아까 17조 5항을 단서 삭제하자고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그 단서를 삭제하게 되면 고문 위촉권자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해당 동의 고문은 그 문구를 더 넣을까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안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저는 ‘다만, 지방의원이 고문이 될 경우 관할구역은 선거구를 말한다.’ 이 부분은 사실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조의2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연임은 사실 횟수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에 관련돼가지고 그 17조의4 보면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이를 연임의 산정횟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라는데 만약에 보궐선거라고 하면 보통 위원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연임이 없다고 봤을 때 그러면 ‘위원장이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에는 이를 연임의 산정횟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로 앞에 위원장이 들어가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있고 뒤에 있는데, 주민자치 조례요. 뒤에 붙은 것은 초안인가요?

○전문위원 박근호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 자료, 뒤에 붙은 것.

이게 2개가 있어요. 10조가 수정돼 있는 게 있고 10조가 수정 안 돼 있는 게 있고, 앞에 붙은 건 10조가 수정 안 돼 있는 거고, 17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앞에 있고, 앞의 게 맞는 거죠?

○전문위원 박근호 부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수정한 게,

송바우나위원 수정한 게 앞의 거라는 거죠?

○전문위원 박근호 네.

송바우나위원 아, 네.

시정소식지 이걸 과장님, 이게 브라보안산이 민선4기 때 슬로건이었는데 그걸 계속 써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난 대에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걸 이름을 시대착오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만시지탄이지만 어쨌건 개정을 주민의견 수렴해서 한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하게 되는데 뭐 특별히 없으신가요, 이게?

안양인가 그런 데는 책자로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지만 시행규칙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서 시행규칙 만든 조례를 몇 개 못 봤는데 행정입법을 하셔가지고 지도를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보관 김오천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 이것은 팀장님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이 내용의 의견보다는 17조의3에 뒤에 단서 조항이죠, 이거?

‘2년마다 갱신하여 적용한다.’ 이걸 굳이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앞에 17조의2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이 조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임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2년을 하는데 2년 시작부터 끝나는 기간을 서로 다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조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2019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한다 하면 위에 17조의2에 임기가 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갱신한다고 안 해도,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기산일이라는 건 만약에 2년으로 했을 때 처음 시작한 날짜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그런데 2년마다 자동으로 갱신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산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7월 1일부터 한 다음에 다시 또 자동으로 2년 후가 돼야 기산일 2년이 딱딱 끊어지는 그런 조항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안 해도 임기가 2년인데 2년 되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위촉되고.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새로 위촉을 할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그 위촉하는 시점에 위원님들이 위촉 날짜가 서로 틀려져버리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대로 모든 위원님들의 임기가 딱딱 같이 돌아갈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 17조2 제3항에 보궐일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그러니까 기산일은 2019년 7월 1일이 됐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그러면 2년이 끝나면 임기가 자동으로 2년이 끝났잖아요? 기산일을 또 생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아무튼 기술적인 거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발의하신 우리 추연호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궐로 들어오신 위원들이 잔여임기로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의견수렴을 다 받으신 거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의견 주신,

추연호의원 이게 전에는 위촉일로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보궐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게 2년이라는 걸 한정을 두면 중간에 어떤 사유가 됐든, 해촉 사유가 됐든, 자기 스스로 그만 뒀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임기가 많이, 저희가 25명 내외 이렇게 위원들을 구성하게 해 놓는데 사실 많이는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는 그게 더 이상 위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거기에서 사실 여분이 많이 있는 거죠. 위원들 뽑을 수 있는, 지금 25명 채운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25명 다 채우면, 그걸 채우고 싶으면 거기서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네.

추연호의원 그 잔여임기 때문에 새롭게 뽑게 되면 1년이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1년이 남은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사실은.

전임자의 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7월 1일이니까 6월 30일까지죠. 그 다음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자체에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동하고 그것은 뽑을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긴데 의무적으로 뽑는 부분은 아니죠,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17조 5항 지금 논의된 단서 삭제 부분인데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지방의원이 안 들어간다는 건 보장은 없잖아요.

추연호의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송바우나위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넣으시든가.

추연호의원 상위법 자체가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는 선거 중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립 부분이 여기 상위법에 의해서 뺀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이 그렇게 보면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송바우나위원 선거운동만 못하는 거지 뭘 당원 활동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추연호의원 그런데 현직 의원들이 그럼 중간에 만약에 선거운동 기간이 돼서 자동으로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의원들이 아무 때고 회의나 가서 의정보고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하는 거지, 도리어 저는 의원들이 고문 해놓고 의정활동 때문에 못 가면 도리어 저는 그런 부분이 폐해가 된다고 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래서 저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욕을 얻어 드시든지 그럴 부분이고, 이것을 규제를 하실 거면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지방의원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달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만 갖고는 애매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는 동네에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지방의원이 들어갈 여지를 아예 없애시든가 아예 풀어주시든가. 풀어주시려면 그리고 그건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 주셔야 되고, 여기 고문의 임기에 전의 조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원은 의원의 임기 동안만 되는,

추연호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문은 일반 고문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지방의원인 경우에는 낙선하면 바로 아웃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을 좀 논의를 하셔서, 지금 고문 들어가신 의원님 여기 많으실 걸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다 의견 수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나중에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니까, 의견 받아 가지고.

추연호의원 그리고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집행부에 얘기하신 그 부분은 위촉할 때 면접평가표는 안산시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 면접기준표도 있어요, 시행령에.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팀장님 지금 조례안만 저기해서 그런지 사실 17조 4항에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별표1의 주민자치위원 면접시험 평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최고득점 순으로 한다.’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시행령을 모두가 공평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새로 이걸 검토해서 수정을 이 시행령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면접기준표 별표 1에 보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면접평가표가.

그래서 시행령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집행부와 이런 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체크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례가 위원님들이 의안심사를 잘 해 주셔서 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시행령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어서 우리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본인 지역구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요.

저도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동의 대표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조례를.

그래서 임기제를 뒀던 거고, 지금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제 동만 보더라도 한 동은 주민자치위원을 서로 하려고 했고, 한 동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도 한 동에는 25명이 다 인원이 차 있고, 한 동은 21명, 20명 이러는데 일단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그 정답을 찾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참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저도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아무 데도 고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참여는 합니다. 회의 때마다 참여를 해서 의정보고는 할 수 있으면 하고, 저도 인사도 드리러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큰 제약은 안 받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좀 신중하게 의원님들한테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큰 불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편집위원이 7명이죠?

○공보관 김오천 예, 조례상은 10명이고요, 현재 7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30명으로 바꾸다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수당을 드리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늘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공보관 김오천 아닙니다. 지금 7명이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아니, 바뀌면.

○공보관 김오천 현원이 7명이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전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상관이 없다?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저는 늘어나면 현재 많은 우리 일반 명예기자들이 일반인들이나 기자들이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담당자 있죠?

○공보관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있죠?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기자인가요?

○공보관 김오천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문위원이?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현재 우리 주간지라든지 일간지라든지 그 기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분이 들어가 있어요?

○공보관 김오천 예, 일간지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김동수위원 한 분이?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7명 중에 1명?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계장님 아까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까 추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항목이 있다고.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그것은 면접평가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평가기준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뭔 차이가 있죠? 면접평가라는,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면접평가라는 건 우리가 위촉을 하기 위해서 공고해 놓고 그걸 말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시작할 때?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는 통장 일정기간이 1년 상·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평가는 없다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표는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추연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면접인 거고, 그건 좀 다른 내용이네요?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그렇죠. 다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가라는 건 담보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 있는 동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하게 참석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은 명확하잖아요. 객관적 지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위원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아니면 뭔가 데이터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동장님도 오래 계신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 이런 부분들이 대개 미묘한 감정과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만약 이런 부분들을 평가, 추연호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지금 저희는 이전까지는 그런 걸 검토한 적은 없고요.

김태희위원 없어요?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선은 아까 면접한 거 그 자료와 함께 첨부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팀장 채충렬 예.

김태희위원 일단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았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후에 예정되었던 김진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소속 구청사 시설물 개방 확대를 통해 공공자원의 개방 및 공유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시설물 이용 수요를 충족시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에서 상록구 상록시민홀 및 상록구, 단원구 합창단 연습실을 토·일요일에도 개방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시설물 이용 수요를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진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김진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19년 3월 18일 제출, 3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별지 [별표2]에 11조 관련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에 현재 주말 대관이 없는 상록구청 시민홀 및 합창단 연습실과 단원구청 합창단 연습실을 토·일요일에도 개방하여 시민들이 사용토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공공시설의 개방 및 공유 서비스 제공으로 주말에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이용수단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담당부서에서는 사용실적을 분석하여 주말에 지속적인 대관이 있을 경우 휴일근무자 근무방법 개선 및 보강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 다 되신 거죠, 회계과랑 양 구청에, 이렇게 해도 문제없다고?

○회계과장 전재구 네, 양 구청 의견 받았고요.

상록구청에서 의견이 앞으로 향후에 사용이 많아질 경우에 직원들 피로도 누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송바우나위원 안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상록구청이 작년 같은 경우에 79건, 총 대관한 것이요. 그리고 단원구청이 물론 개관하고 5월 이후지만 36건 이렇게 대관을 한 실적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실제로 여기에 없어도 하셨다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지금 현재 조례대로 대관 실적이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영은 실제로,

○회계과장 전재구 토요일, 일요일하면 이것보다 다소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휴일에 일요일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회계과장 전재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상록시민홀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이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요일은 휴무라고 해 놓고 밑에 일요일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 그 위편에 보시면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공휴일인 경우만,

송바우나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끝나셨습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우리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공용차량을 이용할 때 무료로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카셰어 지금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아니요. 그것하고 관계돼서 냉난방비가 지금 상록시민홀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냉난방비가 시간당 2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민편의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냉난방비를 시간당 2만 원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대관하면서 무료대여는 선거법 때문에 사실은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받는 건 아니고 일정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시간당 저희들이 시민홀 크게 돌리는데 2만 원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비용계산을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한 것이라서 전혀 안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무료로 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일반시민들이 냉난방비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선거법도 관계가 있다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선거구민인 데는 무료대여는,

강광주위원 지금 대행료 받으니까, 어쨌든 시간당 2만 원 받으니까 냉난방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냉난방비가 물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큰 비용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 상록구청하고 보면 상록구청이 사용료 1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았고요. 단원구청이 저희들이 472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36회 쓰면서요.

그래서 냉난방비를 저희들이 받지 않으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일정부분은 부담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께 문의 좀 드릴게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김태희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부분에서 저도 충분하게 공감이 되고요.

전문위원님 지적한 부분처럼 막상 하게 되면 몇 분이 나와서 담당자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전재구 순수하게 토요일, 일요일을 가정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작년에 단원구청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금년에 3월 달까지 4회를 했으니까 평균 한 달에 두 번씩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쓰는데 보통 보면 다섯 시간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 직원이 두 사람 정도가 나와서 해야 됩니다. 초과근무가 네 시간밖에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저희들이 연간 7급으로 계산했을 때 연 한 200만 원 정도 초과근무수당은 따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직원 두 명이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나와서 따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52시간 최근에 규정이 있잖아요, 정부.

그 부분하고는 걸리지는 않나요? 괜찮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그것은 52시간 내에 하루 할 수 있는 게 최고가 4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명이 나와서, 저희들이 대관 신청을 하면 하절기라든가 동절기 같은 경우에 미리 에어컨을 튼다든가 난방기를 미리 돌려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시간보다 두 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그런 일을 해야 되어서 한 두 명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휴일근무자에 대한 부분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잘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의원님, 우리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계기가 어떤 계기죠?

김진숙의원 민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어떤 내용이죠?

김진숙의원 상록시민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식홀로 이용하고 있는데 주말에 지금까지 단 1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주말에도 어떤 총회라든지 행사가 있을 시 개방을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구청사가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안 빌려줬던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김진숙의원 아니요. 단원홀은 개방이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런데 상록구청은 안 돼 있었잖아요?

김진숙의원 상록홀은 예식홀로는 돼 있고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 홍보를, 시민들한테 많이 대여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럼 그만큼 홍보가 되게 되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진숙의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김진숙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록시민홀은 예식장을 토요일, 일요일에는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단원홀은 저희들이 일반 회의라든가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록시민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예식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 기간에 그러면 예식이 없는 때에는 일반 이런 행사도 단원홀처럼 개방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아마 단원처럼 운영을 하면 앞으로 직원들이 많은 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있는 직원으로 일단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미리 대책을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회계과장 전재구 물론 다른 시군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민원 해결 이래서 그쪽에 공무원 퇴직자들이 낮에 근무하면서 일반 민원을 상대하는, 안내하는 이런 제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인원이 운영하는 데에 초과근무 하면서 운영하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따로 그런 부분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남북교류헙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안산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는 등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해당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평화통일 기반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을 위하여‘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보조금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표창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나정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19년 3월 18일 제출되어 3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남북관계가 화합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남북관계가 화합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래 통일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에서 조례 제정의 합법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으나, 2018년 말 현재 10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나정숙 의원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계기가 왜 하셨어요?

나정숙의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에 발의했고 의회 안에서 의원 간에 여러 가지의 심의가 있었지만 발의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 2015년 1월에 다시 이 내용에 관한 사항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회의에 부쳐서 또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 평화통일과 관련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에 관한 중요성 그리고 통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3월 다시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다시 부의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또 평화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위해서,

윤태천위원 짧게 해 주세요.

나정숙의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법인에서 하나요, 단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나요?

나정숙의원 여기 내용을 다 보면 사실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제6조에 삼았고요.

중요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계획하였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보니까 제6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보니까 법인이나 단체에다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담아져 있네요?

나정숙의원 네.

윤태천위원 이것을 삭제하고 안산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시 자체에서?

나정숙의원 기본적으로는 다 그것은 안산시가 하는 거고요. 이 6조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원래 당초의 조례에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중에 이후에 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나중에 저희 안산시 차원에서 특성을 살려서 센터를 나중에 만드는 것은 차후에 계획하는 차원에서 그것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법인단체 개인까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내용을 담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타 시군에는 통일 조례가 지금 경기도 시군에 몇 개가 통과가 됐나요?

나정숙의원 여기 자료를 보면요,

윤태천위원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 조례 발의하신 분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의원 네.

108개 지자체가 제정했고요. 광역은 17개, 기초는 91개, 경기도가 그래서 토탈 17개가 지금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됐고요. 또 통일교육 조례는 36개의 지자체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는 4곳.

윤태천위원 그런데 조례가 통과된 데 지자체에서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정숙의원 운영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자치단체의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항은 만약에 센터나 어떤 위임사무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김창모 국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6조에 봤는데 법인이나 단체를 빼고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격상 시에서 많이 이루어질 텐데요.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또 통일교육을 하고자 하는 원하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일부를 사업별로 보조금을 줘서 일부를 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전담하는 센터를 두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센터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 통일 조례 법령이나 모든 걸 따지게 되면 시에서 공무원이 일을 할 거지 이런 단체나 법인한테 위탁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사실 남북 민간 간에 교류가 활성화 돼야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은 과거부터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민간도 문호를 열어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물론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것을 민간이나 법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어떤 특정한 교류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에 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일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전부를 위탁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공무원들 시민을 위해서 그만큼 봉급 받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 거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저희도 또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3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5억씩 출자 해가지고,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기금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예, 그걸 어디 민간에 줘서 민간이 그 기금을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죠.

윤태천위원 그러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30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매년,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계속비사업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기금을.

윤태천위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이건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이번에 통과가 되면 30억은 투융자 심사 받아야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혹시 남북한 간에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안산시하고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저희가 그때 충당하기 위해서 단 1억이 됐든, 1천만 원이 됐든 그때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기금으로 쌓아놓고 그때그때 충당하겠다는 뜻인 것이지 무슨 단일 사업에 30억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 자금도 있잖아요, 통일 조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경기도에 약 300여억 원이 지금,

윤태천위원 329억.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렇게 기금을 적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기도 자금이지 경기도가 그 돈을 지자체에 내려줄 리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안 돼요, 되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 가서도 알아봤습니다.

다른 사업을 가지고 경기도 가서 경기도의 이 기금을 우리시가 혹시 쓸 수도 있겠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당연히 안 주죠.

윤태천위원 여기 도의원들도 많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비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해야지, 우리가 인적 자원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일부 경기도에서 혹시 그 기금의 일부를 저희가 갖다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돈이라고 보셔야죠.

윤태천위원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 시비가 지금 자립도가 몇 %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물론 자립도가,

윤태천위원 아니, 몇 %냐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40%가 좀 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래서 30억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이렇게 쌓아가는 거라서.

윤태천위원 계속 받아서 이걸 축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은 법인이나 단체한테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많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약도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의견에서 ‘일부에서 조례 제정의 합법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으나’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제기했던 부분이죠?

○전문위원 박근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업무라 지방에서 할 수가 있느냐,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방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아보니까 지금 충분히 알아봤는데 말씀하신대로 국가업무 부분이 사실 맞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에서,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같고, 또 지금 성과도 사실 보면 104개 광역시 및 기초단체에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6조에 보면 ‘해당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국장님은 계속 일부라고 말씀하셨지만 6조에 보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제가 말씀드린 전부 그것은 단위사업을 말씀드린 거지 통째로 전체 남북교류협력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안산시가 하고 있는 모든 남북교류협력의 전체를 통째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중에 여러 사업이 있을 수 있죠. 그 사업의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북한에 산림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산림 지원에 어떤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나 거기에 산림 지원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거고, 의료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의료 지원을 맡길 수 있고 그걸 의미합니다. 남북한 축구교류를 한다, 우리 FC하고. 그러면 거기에 일부 그 축구교류를 맡긴다는 것이지 체육교류 전부 남북교류 전부를 거기다 맡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산림 지원을 할 때는 산림 지원의 전부를 맡긴다는 것이지 교류협력 전부를 다 준다는 뜻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전문위원께서 이것이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만일에 이게 전적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 조례로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 조례를 만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에서 그것을 승인해 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게 국가사무라고 주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법에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어디를 봐도 이것을 국가사무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거기 홈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 남북교류협력을 장려하고 추진한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남북교류협력는 국가사무 지방사무 아닙니다. 예전에 경평 축구도 있었고 지방 간 교류가 있었거든요, 북한하고.

그리고 또 물론 지금 당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바뀜에 따라서 얼마든지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교류가 없으니 이거 당장 필요치 않다라든가 또는 이것이 국가사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조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시 예산이 지금 보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기금 3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시 출연금이 5년간 30억을 출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갖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기금을 30억으로 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사실 예산 자체가 의문이 들고요.

또 지금 이것을 실행해서 하였을 때 일단 여러 가지 남북교류라든지 평화통일 기반조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제일 처음 했을 때는 먼저 어느 부분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생각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있습니다.

이 조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의원님께서 조례 준비를 하고, 우리 민간 쪽에서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희는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경제교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경제교류를 최근에 와서 많이 원하고 있고, 우리 반월시화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재국면이 풀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디보다도 먼저 이루어질 데는 경제교류 우리 반월시화산업단지에 많은 경제인들이 북한과 경제교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체육교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체육교류는 비이념적이고 북한에서도 많은 체육교류에 지난 동계올림픽에도 왔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남쪽하고 많은 체육교류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인도적 지원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분야입니다.

북한은 어쨌든 저희가 지원을 당장은 해야 될 형평인데요. 우리 반월시화산업단지에는 북한에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제약회사에서는 영양제를 지원할 수 있고, 또 농자재나 이런 것들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북한에 어떤 농자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 또는 체육교류 또는 인도적 지원 여기에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역량 그게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미 그런 지원을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 많이 해 왔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안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교류, 체육교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스마트허브 쪽에 대해서 경제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개성공단에서 하는 부분도 지금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국가 자체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했을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여지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했을 때 만에 하나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이거 조례가 1, 2년을 보고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미 개성공단도 했었고 얼마든지 상황이 좋아지면 바뀌면 경제교류가 충분히 그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북한하고 교류를 상당히 지금 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이 팀하고 같이 저희가 상의를 해본 결과 경기도 생각은 경기도와 경기도 내 각 지자체와 같이 북한과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자체하고 같이 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조례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같이 하겠다,라는 게 경기도의 확실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북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례와 기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같은 조 4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르는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합법성 문제를 제기한다는 등 이것은 궤변이고, 전문위원님도 이것을 하실 때 이런 것은 불필요하게 넣어서 논란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를 해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종지부를 찍으시고요.

이거 갖고는 더 이상 논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6조에 아까 윤태천 위원님은 2항을 문제 삼으셨는데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1항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셨는데, 이것은 이게 통일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용이 적합한가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자체에서 할 사무가 맞는지.

그리고 이 위원회가 지금 법정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통일 기반조성위원회가?

법정 위원회가 아닐 경우에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존속기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이제 법으로 존속기한을 두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존속기한 조항을 추가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존속기한을 두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가 잘 굴러가냐, 안 굴러가냐 그걸 매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리고 윤태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6조 2항 부분도 한번 검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탁개념하고 보조금 주는 것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보조금은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하고 통일포럼 등등에.

나정숙의원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조례로 명확하게 하는 건데 보조금은 저 뒤에 있잖아요, 15조.

그런데 여기 위탁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정숙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후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한 그런 부분이라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위탁이라는 개념이 어디 단체가, 위탁하고 보조금하고 어떻게 다르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위탁 같은 경우는 해당 업무의 전부죠. 전체를 갖다 전적으로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보조금은 일부 사업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나정숙의원 그렇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

송바우나위원 이게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이런 국가적 사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일업무의 전문성은 통일부에서 인증을 해 주거나 무슨 법인이거나 이래야지,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이 어떤 시민사회단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한다.

나정숙의원 그건 저희 안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참고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이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조를 담았다라고, 특히 남북교류협력은 여러 가지 개인과 개인 간의 또 협력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았다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정안전국 국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대신에 일부 조문 수정 의견이라고 해서 붙임이라고 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자료 갖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제10조 구성에 대해서 현재 지금 조례안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 검토의견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사유로서는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와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실무적인 면에서 부시장이 적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어떻게 조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나정숙 의원님?

나정숙의원 부서에서 조례 검토의견 중에 몇 가지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받았고요. 받아서 지금 여기 의원님들한테 배포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0조는 그것을 받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 안산시에 여러 소속위원회에 관련한 현황을 보면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시장이 한 18번, 부시장이 33번, 위원회 148중에 이런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교류와 평화증진은 아무래도 저희의 그런, 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께서 이걸 중재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떤 가가 지역사회의 여러 통일과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입법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사업효과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낫다는 입장이신 거죠?

나정숙의원 네.

김태희위원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민간위탁 부분 관련해서 저도 경기지역의 남북협력이나 통일지원 교육 관련된 조례를 다 봤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내용을 충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 포괄적으로 많이 의미를 두는 지자체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탁과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조문에 보면 그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라는 의미가 오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다른 지자체 조문을 좀 보게 되면 위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어떤 표현을 완화하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나정숙의원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항의 명시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떤 ‘전부’라는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대로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한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요.

나정숙의원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기 성과라는 측면이 좀 미미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과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성과란 대략 어떤 의미인지 그걸 표현을 할 수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박근호 네.

이 조례를 만들고 난 제정된 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북한과의 교류활동이나 협력사업 이런 부분이 일부 성과는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저도 교육사업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법률가들 중에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살짝 언급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보니까 우리 지금 올라온 조례안 같은 경우는 남북협력이라는 부분과 통일교육 그것은 내부의 우리 안산시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폭넓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근호 예, 그것은 법령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나정숙 위원장님, 지금 사실 조항 6조에 민간위탁 부분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먼저 번에 이런 여러 가지 부결됐던 사항들 때문에 지금 다시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에 따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게 결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단체에 전부·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몇 위원이 제기하신 대로 이런 것 잘 좀 다듬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정숙의원 네.

추연호위원 그 외에는 그동안, 그게 아니어도 평화통일 증진 거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다듬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나정숙의원 네, 부서 검토안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다.’를 그 앞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라 그 부분으로 수정하면 어떨지 한번 위원님들 간에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기는 제6조 남북교류협력은 여러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여러 위탁사무에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마련해야 한다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육은 그냥 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하고 이러면 교육하면 되지만 남북교류는 아까 김창모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류도 하고 체육교류도 하고 또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도 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점점 늘어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고, 어떤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러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분명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다 맞지만,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이것을 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잘 다듬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김창모 국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유권해석 할 때 국가사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아까 전문위원님이 또 그 뒤에 얘기하시기를 통일교육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류협력에는 없다, 이런 표현도 쓰셨거든요. 예, 교류협력법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류협력법은 기본적으로 절차법입니다. 그 주체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남북한 교류협력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 절차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없는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도 남북한 교류협력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은 국가사무가 아닙니다. 개인이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윤태천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유권해석 하신 게 나는 정확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 것을 묵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은 과장님이 전문위원님이 한 것을 우리는 정확히 들어주셔야 되고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위원님 지금 지방정부들이 교류협력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전문위원님이 유권해석 한 것을 정확히 명확히 이해하고 그 부분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사무관이 한 것을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말의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국장님이.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무관 달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묵살하고 말하시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수정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간단히 부서도 입법예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처음 저희가 발의할 때는 발 빠르게 나갔는데 중간에 여러 곡절 끝에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더 먼저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국장님 지금 체육교류라든지 여러 경제교류가 의뢰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기금이 되어 있거나 조례가 되어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단체부터 교류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 중에?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거기는 단체가 지방정부를 의미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지방정부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 조례 시행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의하신 의원님, 집행부 검토안 중에서 5조에 5년마다라는 그런 기한 산정이 좀 부담스럽다, 이게 변화에 발 맞춰서 반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정숙의원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했는데요.

저희 안산시에 여러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5년마다로 수립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기한을 딱 5년마다 한다고 해서 5년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5년이고 3년이고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명확성을 띠기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라고 명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16조에 보면, 일단 집행부의 검토안을 지금 한 번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16조에 보면 네트워크에 대해서 위원회에 지역사회 관계기관 단체가 이미 위원들한테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네트워크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이 사안도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요.

제16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부분은 우리 안산시청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도,

○위원장 주미희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위원회 만들면 이 사항은,

나정숙의원 그런데 이것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가 다양한 평화통일과 관련한 상호적인 어떤 교류, 협력, 소통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기반조성을 만드는데 자발적인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사안으로 넣었고요.

이것은 맨 처음에 당초에 평화통일 조례 연구모임 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때는 평화통일 조례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고 긍정적인 면들이 검토되지 않아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때이고, 지금은 많이 확산되어 있고 긍정적인 검토로 함께 하고자 할 때인데,

나정숙의원 그런데 보십시오. 벌써 국가사무에 대한 사항도 전부 이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지금 두 가지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통일교육 지원법에 관련해서 몇 번씩이나 읽어도 이게 국가사무라고 이해된다라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됐는데, 이만큼 지금 조금씩 다 이해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공기관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민간단체 안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 해서 평화통일이 우리 안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제16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창 부분은 이것은 표창에 있어서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전체 근거에 따라서 지금 표창을 주지 않습니까?

나정숙의원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이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따라서 따로 표창을 만들게 되면 타 공로하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보편타당하다고 보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가 있다라고 지금 현 차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굉장히 빨리 선발적으로 이 조례를 준비했는데 이제 후발주자가 된 상황이라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또 적극적으로 평화통일 기반 하는 조례의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표창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지금 다시 한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안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동안 여러 문제로 부결이 되면서 지금은 타 지자체가 먼저 많은 조례를 발의해서 후발주자 아닌 후발주자가 되었는데요.

이게 모든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도 같은 생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어떠한 지원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의원 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국장님 재원조달 방안 중에 30억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야 5년 이렇게 단일화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한번 논의가 어떻게 된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예산부서 주요 관심사항은 다른 것은 확정된 사업이 없습니다만 기금은 확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금 부분을 주로 논의했고, 그 정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도에서 더 이상 깊이 얘기는 안 나눴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신규 기금을 하나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금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연차별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그 정도 서로 협의해서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 조례 때문에 안산시가 선도적 역할을 했는데 타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해서 저희 안산시가 후발주자가 됐다고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조급한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 후발주자가 됐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꾸들 말씀하시는 와중에 보면 상당히 후발주자라고 말씀들을 하신 표현 자체가 상당히 조급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선도적 역할을 했을 때는 지금이랑 무슨 큰 차이점은 없다고 봐요. 지금 선도적 주자들이다 해가지고 큰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생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도 있었으면 그걸 본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자꾸 후발주자로 생각하셔 가지고 조급하게 이거 조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 말씀은 좀 일리가 안 맞는 부분 같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강광주위원 만약에 아까 우리 시에서 체육교류 같은 것 할 때 전체적인 비용은 다 우리 시에서 제공하나요? 아니면 오시는 쪽에서도 제공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통상적으로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 교류협력에?

강광주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통상적으로 초청측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북을 간다 하면 북쪽에서 북한이 다 부담을 하는 거고요. 북한팀을 우리가 초청한다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이죠.

강광주위원 보통 그 관례에 따른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달리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례는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담아서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활발하게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평화통일과 관련한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12년 6월 20일에 6·15 공동선언 12돌 기념하는 통일 조례 제정을 위한 여러 사회단체 합동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2012년에서 지금 19년입니다.

그런 과정과 여러 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제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적인 분석과 평가와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이 조례 하나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예산을 쓴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기 기행 상임위 위원님들이 우리 앞으로 안산시의 통일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바탕을 마련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잘 유념하셔서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상으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적용되지 않는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기준 중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 규정은 현행 적용되는 건이 없으므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삭제(정비)하였고, 안 제8조 수수료 감면사유 중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등급제 개편과 연계하여 장애인 1급부터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12일 제출되어 3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3조와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기준 중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률 제15270호로 2017년 12월 19일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법률에 표기된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를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는 등의 사항으로, 이에 따라 조례에 표기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러면 1급에서 3급까지인데 1급에서 6급까지로 치면 지체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아니, 전체적인 장애인을 다.

김동수위원 전체적인 장애?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은 지체장애인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조례에 장애인으로만.

김동수위원 조례에 장애를 전체로 한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범위가 엄청 커지는 거 아닙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안산에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급에서 3급이 어느 정도 돼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지금 2월말로 장애 등록 현황을 보면, 우리 전체 장애인수가 3만 2364명으로,

김동수위원 전체가?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리고 1급부터 3급까지가 1만 17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배 이상이 늘어나네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아니죠. 그게 늘어난 게 아니고 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김동수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장애인 관계법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지금 감면 조례를 받을 수 있는 게 3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가 심한 사람으로 용어가 변경이 됐고, 옛날에도 4급, 5급, 6급은 감면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하고 용어만 변경이 되는 거지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혜택이 저희가,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1급부터 3급까지, 기존에는 6개 등급이,

김동수위원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든다면 차량을 산다, 특별소비세 같은 거 면제 되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

이것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여기는 수수료만, 우리시에서,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요금을 받아 증명수수료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런 게 한정이 되어 있네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기존에도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었는데 장애인복지법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등급제로 안 하고 1급부터 3급은 장애가 심한 사람, 그 다음에 4급, 5급, 6급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바뀌는 개념입니다.

윤태천위원 급수가 없어지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래서 저희가 종전하고 똑같이 1급부터 3급까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감면을 받았었는데 그 사람들 용어 변경을 시켜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모든 게 전체가 그렇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장애인 관계법이 바뀝니다.

○위원장 주미희 구체적으로 금액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 용어만 변경,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냐고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사항.

김동수위원 지금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급수를 없애버리고,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냥 장애인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어떤 사람이 그냥 장애인이고 그것은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정과 도시농업 업무의 일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반드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시농업 정의 확대에 따라 안 제3조의 문구를 수정하였고,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일정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안 제12조의2(사무의 위탁)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12일 제출되어 3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수정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사항은「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제7조 “도시농업위원회” 및 제12조의2 “사무의 위탁”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신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정의)제1호 개정사항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에 양봉을 포함한 곤충의 사육도 도시농업에 포함되므로, 개정안 중 “재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로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할 때는 주미희 위원장님, 간사도 꼭 넣어주세요, 거기다. 간사 윤태천이도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도시농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 활성화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안산에 도시농업이 있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성이 도시농업 법인이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도시농업 법인은,

윤태천위원 Y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거 도시농업연대.

윤태천위원 연대, 거기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거기는 일부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거기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부 기초농업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영농에 관련돼서 텃밭을 가꾼다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같이 연대에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우리가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도시농업에 농사를 짓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시고 자꾸만 위탁만 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뭐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팀이 있지만 그 인력으로는 다 소비할 수는 없고요. 일부 여기서 전부 다 준다는 건 아니고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부 사업을 그쪽에서 도시농업에 관련된 그런 단체가 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부 어떤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올해 사업은 도시농업 자원순환학교 시범 운영이라고 그래서 도시농업에 관련된 퇴비 만드는 음식물퇴비 이용에 관한 그런 유기물 퇴비화 사업이라든가 또 빗물을 이용한 이런 사업을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농업에 관련된 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위탁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올해 예산은 2천만 원이 서 있는데요.

그것이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팀에 주는 게 아니고 적격한 심사를 거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심사는 누가 하죠, 적격한 심사?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것은 안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가.

거기서 적격자를 선정하면 그 선정한 결과를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공개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 단체, 법인에게 위탁을 처리한다, 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위탁을 개인이나 법인한테 하지 않고 우리 도시농업 그쪽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12조의2 후단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전부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또는 개인한테 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이렇게 민간단체하고 협업을 할 부분만 하는 것이지 업무 전체를 그 민간한테 위탁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거의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만 이렇게 하도록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보면 도시농업에 상자텃밭 가꾸기 있죠, 보급사업에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안 되고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것은 저희들이 텃밭상자는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사후관리는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주면 저희 도시농업에 관련된 교육 수료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매주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저희 경상적보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보면 나중에 땔감으로 나온 게 많아요. 돌아다니면 굴러다니는 게 많이 있더라 이거지.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건 아니고 플라스틱 상자이기 때문에 땔감으로 나오는 건,

윤태천위원 오일스텐 나무로 짜가지고 된 것도 많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것은 틀이 있고요, 틀이 있고 그건,

윤태천위원 틀 그 안에 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플라스틱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 안에 비닐로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물이 안 새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어제도 내가 봤는데 어제도 어느 밭에 가니까 3개가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 그게 1개당 얼마죠,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가격이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비 예산이 그렇게 막 낭비되지 않게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는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것을 사후관리 잘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법인이나 그쪽에 위탁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텃밭사업이나 학교, 유치원은 다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지적을 했던 양봉과 관련된 그런 재배라는 표현들, 그것은 수용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글쎄, 양봉도 지금 농업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조문에 있어서 보니까 ‘재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타당합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수용이 되는 것으로, 부서 입장에서는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타당합니다.

김태희위원 도시농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현재는 업무담당 국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인데, 지금 실무진을 보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센터 소장하고 업무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 도시농업위원회가 14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당연직으로 시 공무원은 소장님하고 과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당연직은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4명이 포함해서 당연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단체 회장님은 2년에 한 번씩 회장이 바뀌면 그 회장이 도시농업위원으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새로 위촉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기존에 당연직이 국장하고 소장인데 그게 지금 개정안으로는 소장하고 업무담당 과장으로 내려오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김태희위원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직제개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센터가 안 됐을 때는 기획경제국장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직제개편으로 소장님이 4급 소장이 됐기 때문에 그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굼벵이도 도시농업으로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굼벵이는 곤충으로 축산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농가에 보면, 이렇게 저희 지역구도 보면 이렇게 굼벵이 키우는 농가가 많아요.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일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분들은 인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것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인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내주는 게 아니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농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거주지에 관련된 법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임의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것을 그러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굼벵이 허가를 내주는 게 그러면 상가지역이나 도시주택지역에서 하게 되면 그게 냄새가 나서 허가가 납니까? 안 되죠.

민원이 들어가서 민원 발생해서 주택가나 상가에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가서 굼벵이 허가를 내게 하우스에서 키우게끔 허가를 내주세요, 그러면 주택가나 상가로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가에 가서 그 굼벵이를 키우게 되면 이웃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곤충사업이 일종의 학습하는 곤충체험과 또 지금 얘기한대로 식용이나 이렇게 사육하는 그런 곤충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2개소는 보는 위주의 곤충체험, 2개소는 기르는 곤충체험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지금 반려견 쿠키나 이런 데에 들어가고 일부 식용으로도 쓰고 그러는데요.

윤태천위원 제약회사에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 굼벵이 사육하는 허가 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다만, 그게 지렁이나 이런 것은 가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나 이런 부분은 그린벨트 관련 규정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농민들이 저한테 제안이 많이 와가지고 현장 나가보면 내가 농업정책과에 가서도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도시지역 같은 데 상가나 주택가에 가서 빌려라, 인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가서 물어봐 그러면 이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키울 수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하우스 지어가지고 키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하우스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도심지역 주택가에 가서 키워라 그러면 그거 냄새 때문에 민원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협의 해가지고 웬만하면 거기서 잘 해석을 해가지고 농가나 그린벨트 내에서, 하우스 안에서 건물 짓는 게 아니니까 하우스 안에서 키울 수 있게끔 그것을 잘 생각을 한번 농민들한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굼벵이 많이 키우나 봐요?

윤태천위원 네, 점점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윤태천위원 거기서 인허가.

추연호위원 그것은 국토의 계획 이용관리법에서 개발지역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개발제한구역.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상자텃밭으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보급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학교도 보급하고 그러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추연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텃밭 가꾼 상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관리는 유치원에서 구입하면 유치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사후관리는 우리가 의무는 없고 우리가 1년 동안 거기에 관련된 작물 재배라든가 기타 사육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 드리고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상자 관리는 끝나면 상자를 누가 관리하는 거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상자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관리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안 하면 그거 버리는 거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거의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간 학교는 그게 학생들이 계속 유지해야 되고 어린이집에서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우리 행정관서나 하고서 안 하던데요, 그 다음에 힘들다고?

그런데 그거 어디 갖다 버리는지 모르겠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걸 또 안 쓴다는 것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또 필요한 데에,

추연호위원 아, 다시 가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줍니다.

추연호위원 그 데이터 활용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데가 그대로 버렸어요.

이게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저학년들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단체에서 하다가 그 해에 해보고 나면 힘들어서 그 다음에, 대부분 옥상에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안 해서 다시 버린다는 거죠, 다, 그 부분을.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런 것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걸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지금 상자텃밭 보급하는 것들을 관리를 하셔서 재활용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추연호위원 저희가 지금 조항에 있는 텃밭보급 사업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런 것은 행정국 할 때 총무과나 이런 데에 야단을 좀 치세요. 그건 자체 구입한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에는 학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액 보전해 주지만 아까 얘기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만 우리가 해 주거든요, 자본적보조 형식으로.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내버려두거나 방치하기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해마다 힘들고 동장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아, 그러면 자체에서 거기서 구입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이런 데에 이렇게 해줍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기관은 공문 보내서 안 쓰면 가져오라고 해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자체 구입한 거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자체 구입한 거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같이 기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리사이클링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8.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9.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과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 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최근 3년간 경기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 연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의 재정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급할 총 배당금액을 분기별로 나누어 안산시 지역화폐인 안산사랑상품권 다온으로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지역 역량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법정협의체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임의협의체인「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로 통합되어 협의회 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등 7개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임원은 2년 임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매 홀수 달 세 번째 수요일에 규약 제3조의 구성 순서에 의해 시별 윤번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담금은 연 1천만 원으로 협의회 운영비와 연구용역 및 자문비에 사용되며,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를 통하여 문화관광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하에 광역행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12일 제출되어 3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과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9쪽의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및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업무협의를 경기도에서 요청하였으며,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2019년도에 도비 78억 3,600만 원과 시비 33억 5,800만 원, 총 111억 9,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4년간 4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청년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비용 추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년배당은 자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칙 제2조(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청년배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의 적용례를 둔 것으로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를 “지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로, “제5조의 규정은”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3쪽의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로 통합하여 지역 공동 관심사인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신항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 청년이 몇 분이나 되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여기서 추계한 게 1만 1194명으로 지금,

윤태천위원 1만,

○정책기획관 신항식 1194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청년배당을 하는데 1년에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청년을 몇 세부터 보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여기 조례안에서는 만 19세에서 24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24세면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결혼 한 사람도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건 상관없이 만 24세는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건 누구나 다 24세 전이면 다 준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윤태천위원 그것도 실업자만 주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자영업자도 다 줘요, 그냥?

○정책기획관 신항식 청년 24세는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업하고 직장에 다녀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건 지금 재산 유무하거나 어떤 취업이라든가 그 유무에 상관없이, 지금 약간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정책기획관 신항식 여기 규정된 것은 24세까지, 19세에서 24세까지이지만 이걸 재원상 몽땅 다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규정에 지급대상을 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만 24세인 청년들만 1194명인데, 그 이유는 보통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때가 24세 정도로 보고 그게 통계로 어느 정도 잡힌 겁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가 한 1년 정도 소요돼서 25세 전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취업활동이라든지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되어서 일단 그 연령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직장을 다니고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만 19세에서 24세 청년이면 다 1년에 100만 원씩 준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이것은 보편적 복지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봐서 그런 직장이 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통과가 돼야지 일단은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서 시의회 통과를 요청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자원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도에서 이미 78억이 내려와서, 작년에 아마 도 기본 조례에서 정해져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윤태천위원 78억이 확보가 됐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윤태천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여기에 매칭을 하면 33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33억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 사항은 그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윤태천위원 아니지, 투융자심사 받아야 돼요. 잘 보세요.

○위원장 주미희 이것은 해당사항이,

○정책기획관 신항식 해당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왜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3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건데요, 우리시에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윤태천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건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기획관님, 청년 이 나이가 도하고 똑같이 한 건가요, 경기도하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각 지자체가 다 똑같은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게 표준안에 의해서 경기도,

추연호위원 경기도 조례안이,

○정책기획관 신항식 경기도 조례안에 의한 표준조례안이 시군에 맞게,

추연호위원 그래서 19세부터 24세가, 이게 24세면 학교 졸업하고 다니다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이거 그 사람들 학교도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생들 24세 넘어도?

○정책기획관 신항식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을 바로 졸업해서 취업을 못하고 하면 그 나이가 더 상향될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군대 그거 안 빼고 계산하면 이 정도 나이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추연호위원 이 나이가 조금 저기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게 남녀 공히 계산하다 보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24.4세 정도에 졸업을 하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병역이나 이런 것은 감안 안 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남녀 공히 평균으로 잡아서 아마 이렇게,

추연호위원 그러면 무슨 그것도 아니네, 청년배당도.

이거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그냥 못하고 있는 차원에서 사실 청년배당 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지금 우리 상품권으로 주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100만 원 1년에 그것을 한 번에 주나요, 매달 나눠주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분기마다.

추연호위원 분기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분기별로 4회.

추연호위원 이 연령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책기획관 신항식 연령대를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기보다도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한 것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24세로 정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여성의 경우는 군대에 가는 부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고 그러는데 어쨌든 남자 부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2년 정도에서 3년 소요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가서 아이들이 대학을 다녀야 되고 또 졸업하고 나서 또 그분들이 취업을 그 해에 못했다고 가정을 하면 1년 정도, 지금 연령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배려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아니요. 24세면 우리 나이로 스물다섯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보통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면 23살, 24살에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나이로,

추연호위원 군대 가잖아요, 군대.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추연호위원 군대 가면 보통 2년에서 횟수로는 3년 쉬어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요즘은 20개월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정책기획관 신항식 요즘은 20개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군대에 가는 차수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딱 맞춰서 초에 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군대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요즘. 지금 적체되어 있어서 자기 날짜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간에 가고 그러면 이렇게 횟수로 보면 3년차까지도 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지금 현재 그런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이게 94년생이면 우리나라로 스물여섯이에요. 스물여섯이니까 맞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19세에서 24세라고 그러면 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생년월일로. 그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호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으로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기왕 어차피 이 부분을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해서 우리가 지자체 또 하는 거잖아요, 같이?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추연호위원 이게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자기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부분까지 다 주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그 부분 지금 지급범위가 연령대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하여튼 그 범위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통계적으로 제일 그때가 많은 걸로,

추연호위원 제일 많은 수요로 본 거다라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걸로 본 겁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그러면 청년 지금 이거 청년배당에 대한 것은 할인이 전혀 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추연호위원 이분들이 쓰는 것에 대한 할인배당은 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구입해서 하는 것은,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추연호위원 그거하고 틀리죠, 6%, 10% 저기하고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기획관님 비용추계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기간이라 하면 만 24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만 24세 기준인데,

○정책기획관 신항식 연간입니다, 연간.

강광주위원 2019년부터 언제까지 이런 게 없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매해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거나, 원래 이게 1만 1194명은 이게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 6월말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비용추계 전제조건에 추계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 추계는 처음에 1만 1194명인데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일단 1만 1천명으로 러프하게 잡은 겁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보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주민등록 보고 판단한 건 아닌데 그러면 5년 이후로도 계속 존속기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안산시에서 지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존속기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것은 지금 어느 한정을 정해 놓고, 현재 상태로는 한정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래서 지금 5년까지만 예시로 들어놓은 것이고,

강광주위원 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게 지금은 도비가 70%이고 시비 30% 매칭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사실 요즘 사업하다 보면 도비가 줄어들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했을 때.

그런 경우는 대비책은 있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것 때문에 저희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지금 현재 지사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하긴 했는데 실지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긴 합니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비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여유가 없을 텐데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온다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100%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 부분은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히 같은 문제일 것 같은데, 아마 그때가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의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군인은 이게 신청주의자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신청주의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군대에 있으면 이거 신청을 못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게 대리는 가능합니다, 부모라든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군대에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지금 현재는 이 조건만 충족하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주의면 초반에 홍보가 안 되면, 이게 초반의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가 안 되면 1년 하고 다음에 또 대상이 다른 사람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100%는 제가 봤을 때 신청을 안 할 것 같은데, 보편적 복지의 의도로 이렇게 한 것에 보편적 복지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아마 홍보는 경기도 31개에서 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지금 현재 잡고 있고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대상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버리면 못 받는다는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소급해서도 지금 할 수 있게끔 도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몇 월 몇 월, 3월, 6월 이렇게 받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분기가 그러니까 4월 20일 원래 기준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신청은 3개월 내로 해야 되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분기마다 하고,

송바우나위원 놓칠 우려가 있어가지고.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하고 또 가능한 각 동에 어떤 주민등록지에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하거나 그런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경기도 지금 도 차원의 지역화폐가 이제 발행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산사랑상품권 그걸 주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역화폐 정의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안산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이렇게.

경기도 지역화폐로 주시나요? 아니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안산사랑상품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한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소급 관련해서 경기도 아까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소급의 범위가 어느 정도죠? 그리고 관련해서 그냥 구두 그런 게 아니라 문서나 공문으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아직 문서로 공식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지난번에 협의 과정에서 그게 있었고, 그런데 그게 소급은 해가 지나버리면 그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정도까지밖에 지금 현재는 안 되고,

김태희위원 그게 확실하게 소급이라는 개념이 1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네, 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아니요. 1년, 그러니까 올해 것을 좀 늦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대상자가 안 바뀌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대상자는 안 바뀌니까요.

김태희위원 일단 1년 안에 소급은 좀 늦었어도 소급은 가능하다라는 게 협의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도에서 공문이나 하달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지금 현재는.

김태희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도 자료도 같이 회의하시고 하게 되면 도 자료도 그런 게 근거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지금 아직은 이게 도에서도 미확정된 부분이고 그래 가지고 아직 문서로 공식으로 시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도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구두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1년 안에 소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확정 부분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저는 이거 시작만 되기만 해도 이후에 소급에 있어서 그해년도 만 24세가 아까 1만 1194명 말씀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만 24세가?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1년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 나중에 늦게 자기는, 우리도 물론 충분하게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소급 안 해줘?”라고 이것은 집단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게 화살표가 경기도한테 가든 아니면 해당 실무에서는 동이든 시에서 받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이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시가 경기도에 구체적으로, 아예 문서로 요청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확답을 해서 지금 현장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급에도 그 1년 안에 그리고 1년 그 이후라는 부분의 두 가지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홍보 방안 관련해서 이것은 경기도가 물론 예산을 거의 70%가 되고 시에 30%이긴 하는데, 지금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보면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데 홍보예산으로 얼마 수립하십니까? 방안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별도로 홍보예산으로 우리가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방안을 저희 다음 조례 전에 제출을 한번 해 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동에서 포스터 붙인다든가 이런 식의 통장들에게 알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만 24세가 있는 가정집에 우편물이 무조건 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면 우표값이 한 300원대이고 1만 1194명이면 한 500만 원 이내로 잡혀요.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 한다면?

이것은 일단 개별로 직접 가줘야 돼요, 이 부분은.

저는 경기도가 그렇게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산시가 해당 부서에서 이거 제대로 하시려면 이거 그렇게까지 계획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어떤 걸로 우편물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 24세가 대상이 된 가정집에, 분명히 우리 안산의 거주자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추출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경기도가 111억 중에 78억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1년이 지났을 때 경기도 예산은 어떻게 되죠, 남는 거? 어떻게 처리해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만약에 남으면 일반적으로 그 비율대로 다시 반납을 하고,

김태희위원 반납하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1년 그 이내에서 소급해서 비용을 지역화폐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결국은 또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급이라는 부분하고 반환하는 부분하고요.

저는 그동안 지난번 화요간담회 이후에 지금 한지 며칠 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군구하고 자리가 없었나요?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한다거나, 공문으로 의뢰를 했다거나, 아니면 문의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전체 31개 시군하고 도하고 회의를 했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확정된 부분이 아니어 가지고 자료를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주지는 않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회의를 했다면 분명히 시에서는 그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화요간담회이긴 했지만 이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청을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을 요청한 부분의 결과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이거 물론 표준조례이기 때문에 시도 이걸 발맞춰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홍보에 있어서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도 투표라든가 이런 것은 좀 관심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여기에 있는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대리로 이렇게 신청권한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집에 이건 충분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홍보비용을 도에서 일부 받으시든,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하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분기별로 예를 들면 1만 명을 보냈는데 1천 명이 했다면 나머지 9천 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추출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이것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나머지 반환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 주민 전산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저도 원래는 화요간담회 지난번에 했을 때 이 조례안이 왔었는데 소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요청이 됐을 때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이나 답변이 왔다면 저는 당연히 이 조례에서도 충분하게 담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진전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후에 후속작업 자체가 나중에 추가 개정을 하시든 아니면 정책기획관에서 관리를 해야 할 때 그런 부분이 또 수반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하여튼 우려한 사항을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최종 의결하기 전에 며칠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정리될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그쪽에서 검토할 수 있게 피드백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시간에는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전체 의견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행정안전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8일자 개정 공포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우자 산후조리 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른 복무에 관한 위임 규정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지방공무원법」제52조의 비밀엄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표준안에 맞게 내용을 수정·삭제·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제8항에서 장기 재직휴가를 정비하고, 안 제18조 제15항에서 군 입영일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6항에서는 ‘100일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에게 5일의 배우자 산후조리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제시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의 수습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목적, 기능, 구성 및 임무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를 변경하였고,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 예·경보 발령 주체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조항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제시에 따라, 우리 시 관내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조례 명칭에서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현장지휘관’을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제시에 따라, 재난발생 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부터 6조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결정 사항 및 장례비, 치료비 등 지원항목 추가, 재난발생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 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안산시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과 공유·활용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4조에서 이용대상자 및 이용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이용신청, 안 제7조에서 이용의 승인, 안 제11조에서 운전자의 자격, 안 제13조에서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 제14조에서 위반 시 조치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안건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규약 동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 제1조부터 4조에서 협의회의 목적·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9조에서 협의회의 회의·협의사항·의견청취 사항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제10조, 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자문위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12조 부터 15조에서는 사무국·경비·수당 및 회계보고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드린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12일 제출되어 3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6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7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 12. 18.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한 제7조의6 제1항(특별휴가)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에서는 2019. 1. 29. ∼ 2. 18. 20일간 예고 시 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1건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의견도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게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가를 신설 또는 확대하는 것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제처 발행 2018.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의거 제3조의2(비밀엄수)조항에 검토 보고서와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법률용어 표현에 따라 수정 검토가 필요하며, 제18조 제15항 군입영일 특별휴가도 근거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형제·자매까지의 휴가는 무분별한 확대로 보일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6쪽,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목적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에 주관을 두었고, 대책본부의 구성이 기존 조례와 달리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빠른 시간 내 대책본부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실무반 편성기준을 세분화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각 반별로 업무와 역할을 구분하였으며,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난별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조례의 미비로 인하여 재난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해소되어 향후 재난관리 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제처 발행 2018.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의거 검토하여 용어의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복되는 조항 정비 및 상위법 명시 등을 검토보고서 별지와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4쪽,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여 제호를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하였고, 재난현장에서의 신속성과 운영체계를 간소화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표준조례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법률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0쪽,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 우리시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내용 및 체계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 10개조에서 14개조로 세분화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회재난 발생 원인제공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원인제공자는 구상권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개정한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7쪽,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이 없는 주말 및 공휴일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과 공유하여 소외계층 등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한부모·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등으로 범위를 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을 배려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차량의 이용신청, 이용횟수, 기간, 승인 등 행정절차를 정하여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전자의 자격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이용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현대 생활에서 자동차의 소유는 필수적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상황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 소외계층에 대한 공용차량의 무상 대여는 그들의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요율 증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마련 및 자동차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조례 시행 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4쪽,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설립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관계가 화합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동의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모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14번에 보면 안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들게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저희가 우리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것이 휴일날은 운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윤태천위원 토요일, 일요일 빨간 글씨?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런 경우 쉴 때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추세가 우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을 공유해서 시민들과 이용하는 것이 현 추세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대상은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대상은 아까 얘기 나온 대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가유공자는 왜 빠졌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국가유공자 문제요?

○회계과장 전재구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윤태천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름 같은 것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기름은 본인 이용자가 넣어서 운행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유류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을 갖다 빌려 줘가지고 사고나 그런 거 모든 차량 고장 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 고치고?

○회계과장 전재구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갈 때 운영 상태로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보험처리 되는 것은 보험처리를 하고 기타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보험 이외의 것은.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보험 드는 것도 몇 세 이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26세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26세 이상으로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전재구 네, 26세 이상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4세 대학생들도 요새 운전하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운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26세가 아니면 그 사람은 이용을 못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빌려줄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돼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448대인데 여기에 이용할 차량은 저희들이 8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8대 중에 승용이 5대 승합이 3대 이래서 8대를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8대만 빌려준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48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8대만 빌려줍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이게 공유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렌터카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8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유를 하면서 괜히 생색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회계과장 전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488대면 반은 빌려주든가 해야지 8대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전체 중에 지금 동이 보관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업소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들이 각각 지금 다 나가 있고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은 65대입니다. 그 중에 8대를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운영 추이를 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 확대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고 이렇게 안산시민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8대만 가지고 하게 되면 시민들만 괜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다른 시의 운영 실태를 보면요 지금 저희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차량이 더 보급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그러면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확대, 차량 수는 늘리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거 8대 가지고 조례까지 바꾼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괜히 생색만 내는 것 같아요, 이것은.

○회계과장 전재구 위원님 조례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여는 거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하는 게 8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하세요, 큰 틀에서. 괜히 8대만 하고 또 렌터카나 이런 업체에서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렌터카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보면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 그 다음에 저희들 다문화가정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마찰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수요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이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요새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승합차가 몇 대라고 그랬어요, 아까 3대?

○회계과장 전재구 예, 승합을 3대 지금 계획입니다. 스타렉스 2대하고 카니발 1대.

윤태천위원 연식은?

○회계과장 전재구 연식은 저희들이 상태가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연식까지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거 시원치 않은 것 내줬다가,

○회계과장 전재구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속도로에서 고장 나거나 안전사고에 그것도 대비해야 돼요. 만약에 가지고 가서 중간에 사고 나면 우리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것을 해 줘야지 저희들이 또 쓰지도 못하는 차를 카셰어로 이용하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윤태천위원 이게 안전에 교통사고 이런 것도 문제를 잘 고민해가지고 하셔야지 괜히 8대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래 가지고 괜히 시민들 농간하면 안 되고 이왕 하게 되면 전체로 해가지고 큰 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하면서 수요가 만약에 더 많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점차 그 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거 광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내용을?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윤태천위원 안산시 홈페이지 또,

○회계과장 전재구 홈페이지 쪽하고 저희들 나중에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윤태천위원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단체 그런 데다가 동사무소로 이렇게 그런 걸 내보내 가지고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공고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6건에 대해서 다 같이 공동으로,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총무과장님, 조례 개정 보니까 노조위원장인 줄 알았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노조위원장인 줄 알았다고.

이거 노조에서 제안해서 해야 되는 거죠, 본래?

○총무과장 박부옥 노조에서,

추연호위원 제안한 거예요, 다?

○총무과장 박부옥 단체교섭사항 한 거 일부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서 반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공무원 사기진작을 해서 공무원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휴가일수를 많이 주는 건 좋은데 보니까 지금 조합에서 요구한 것 다 갖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육아 주는 것을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근무수가 보통 20일 내죠?

○총무과장 박부옥 22일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22일이면 하루에 2시간씩 다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또 탄력으로 출근하는 분도 있죠, 선택근무제로?

○총무과장 박부옥 이 사항은 노조에서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 표준안입니다.

추연호위원 아 그것은 표준안으로?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남자직원들 아기 출산했을 때 5일을 더 추가하는 거고요? 그것도 표준안인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건 신설된 사항인데요. 100일 미만 그러니까 산후조리,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출산했을 때 100일 미만일 때 5일간의 남자에 대해서도 지금 5일 더 추가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군대 가는 것도 추가된 거고,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노조에서 다 요청해서 한 것 같고,

○총무과장 박부옥 노조에서 요청한 사항은 그 두 가지입니다. 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추연호위원 나머지 표준 조례나 조례안 변경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근속이 그러면 연차휴가하고 별개로 주는 건가요, 그 휴가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특별휴가 지금 20년하고 30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연차휴가를 며칠까지 주죠, 지금 현재?

○총무과장 박부옥 연차휴가가 최대가 21개이고요.

추연호위원 최대 21개 그거 제하고 20일을 지금 더 하는 거죠, 30일로?

○총무과장 박부옥 30일로 하는 건데요. 그 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추연호위원 대상이야 뭐, 공무원들은 열심히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저희들 일부에서는 직원들 휴가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맨날 부족하다고 안 합니까, 각 부서에서? 직원들 휴직하고 휴가 많아서,

○총무과장 박부옥 휴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휴직자가 많아서,

○총무과장 박부옥 주로 휴직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총액 임금제로 묶어서 인원을 주는 거죠, 행안부에서는?

○총무과장 박부옥 그렇죠. 기준인건비를 정해주는 거죠, 행안부에서.

추연호위원 그것을 지금 일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중앙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공무원을 10%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각 부서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라는데?

○총무과장 박부옥 최근 들어서 휴직자가 늘어나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30일씩 늘어나는 거나 일반 휴가 주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20년, 30년에 대한 것을 지금 30일로 늘리는 것은 이게 해외연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30년 해외연수 가는 거 있죠?

○총무과장 박부옥 해외연수 가는 것은 현재,

추연호위원 그건 별도로인가요, 이와 별개로?

○총무과장 박부옥 휴가를 썼었는데요. 이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휴가일수에 빼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별개입니다,

공무국외여행으로.

추연호위원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바꿔서 공무원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활기차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장에서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부족해서 지금 업무 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 박부옥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한 130% 정도 채용을 해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각 부서에서 지금 하물며 동에서도 직원들이 다 안 채워져 가지고 아우성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인원을 130% 충원해서 하시든지 해서 복지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제3조 2항 비밀엄수에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게 비밀엄수라고 했는데요.

이게 외부에 공개될 경우 혹시 의원들도 포함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외부에 공개될 경우가 이 외부라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포함된 거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부옥 아무튼 밖에, 의원님들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보통 특정사업이라든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서 의원들은 제외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래서 주로 노조에서 반대한 이유는 내부고발 문제로 접근하는데 내부고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 업무수행 상에 어떤 비밀을 갖다가 외부에 노출했을 경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금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8조 15항 ‘공무원의 자녀 및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형제·자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위원님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노조하고 단체교섭사항이라 일단 여기 안에 집어넣었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자녀하고 배우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사실은 이틀을 달라고 요구를 해 왔거든요.

강광주위원 보통 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직계가족들만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형제·자매까지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이용대상자가 축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부터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의 구성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차가 8대가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 5대, 승합차 3대 가지고 8대를 일단 먼저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개인택시 이런 부분도 카풀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렌터카 그런 쪽으로는 전혀 자유롭지 않다고 사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잘 좀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수요 신청자가 만약에 많을 경우 선별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고민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우선 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용승인하면서, 저희들 하면서 할 때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진 게 있으신가요, 그럼?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 이용횟수라든가 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추후로는 자료가 축적이 되면 이용일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자료가 축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처음에는 신청 순으로 일단은 갑니다.

강광주위원 신청 순서대로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화요간담회에서 나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 중에 이것 관련 해가지고 타 지자체 그때 8곳 광역3곳, 자치단체 5곳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8개 나왔는데, 당시에 화요간담회 때 말씀을 저희가 주문을 드렸던 게 타 지자체 실시하는 현황이나 문제점을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가 됐나요, 준비가?

○회계과장 전재구 지난번에 의회에 보내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디 쪽에 있죠?

○회계과장 전재구 한 페이지로 작성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래요?

의원님실 각 실에 다 전달이 됐나요?

○사무직원 안동선 예.

김태희위원 저 못 봤는데요?

일단 그건 저도 다시 한 번, 책상 위에 올렸으면 제가 봤을 텐데 못 봤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자료가 참고를 할만한, 왜냐하면 그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좋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심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너무 내용이 빈약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회계과장 전재구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지자체에 차량이, 지금 저희는 8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승합차하고 승용차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김태희위원 차량수라든가 아니면 이용객수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험률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아니면 사고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전재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운영차량이 111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인 광주광역시가 22대, 제주특별자치도가 48대, 그 다음에 나머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고양시가 승용하고 해서 14대고요, 그 다음에 양평군이 3대, 그 다음에 가평이 5대로 운영하고 과천이 5대, 거제가 4대,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시를 빼고 나면 저희들이 결코 적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고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016년 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가 있었지, 월 2회 이하로 해서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 이용하는 게 경기도는 보니까 한 50회 정도하고 월 평균은 한 200회 정도를 경기도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고양시를 보면 고양시는 작년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운영을 했고요. 여기는 14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이 8대, 승합이 6대,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운영하면서 평균 월 1회 이하 경미한 접촉 정도 있었지 다른 것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 이용실적이 6회 내지 8회 정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28회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사고는 아예 없었고요, 월 1회 이하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가평도 역시 월 1회 이하이고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과천, 경남 거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는 없었고 월 1회 정도 이하 이렇게,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가 17년도 11월에 운영을 했는데요. 여기는 월 1회 정도이고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 여기도 없었습니다, 사고는. 그리고 주 13회에서 15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월 평균 56회 이렇게.

김태희위원 현황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우려될만한 아직 그런 지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좀 다행인 부분인 것 같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또 타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셨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개선방안이나?

○회계과장 전재구 따로 특별한 지금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가 행복카셰어 이거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은 행안부하고 같이 해서 지금 전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이 시스템상에서 그런 개발이 다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신청 때 이런 게 다 걸러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법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서 중앙하고 같이 검토해서 전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특별히 지금 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내용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자동차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조례 시행 시 검토가 필요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자들이 아까 다문화 여러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보훈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자동차 소유는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요지가 조금, 자동차를 소유하면 그분들한테는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거예요?

○전문위원 박근호 다른 시군에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끔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그런 사람이 신청하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신청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한 거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 조례에는 자동차 소유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전재구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자기 차가 있으면 자기 차 가지고 가지 저희들 평소에 운전하면서 자기 손하고 전혀 그렇게 된 차를 빌려간다는 그 부분은 하여튼,

김태희위원 그런데 조금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운전면허증은 있는 분이어야 되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이게 여기에 장애인은 저희들이 하모니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외대상이고요.

내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저희들 11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사람, 26세 이상이면서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신청해서 하면 순수하게 운전만 해주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전문위원님이 표기한 부분 ‘자동차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하고는 저희들 매치가 좀 안 되더라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운전해주는 사람이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 사람들 쪽에 자기 소유 차가 있는 경우에 순수하게 이 사람 운전해주기 위해서 승인 받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좀 내용이 있는데,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위원장 주미희 다른 분 질문하시고 김태희 위원님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핵심이 법령에서 이렇게 해라 한 것 말고는 장기재직하고 입영휴가,

○총무과장 박부옥 네, 산후조리휴가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장기재직휴가를 1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것,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개정된 거죠, 이게?

○총무과장 박부옥 2016년도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16년도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때 요청이 이렇게 됐는데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제가 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총무과장 박부옥 공무원노조하고 단체교섭 사항이기도 하고요. 경기도를 포함해서 우리 31개 시군에서 현재 8개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8개요, 31개 중에?

○총무과장 박부옥 32개 중에, 경기도 포함해서 32개 중에.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24군데는 더 많이 하는 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그리고 다른 10개 정도 지자체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입영휴가는요?

○총무과장 박부옥 입영휴가는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청을 포함해서 32개 지자체 중에서 25개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자녀, 배우자하고 형제·자매까지 포함시킨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형제·자매는, 아니, 일단 이 군부대 입영휴가가 처음에 16년도에 나왔을 때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연가 써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 조항이 사실은 삭제된 거거든요.

다른 일반 민간회사에서 이렇게, 대기업 같은 데 이렇게 해 주나요, 혹시?

○총무과장 박부옥 기업에서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송바우나위원 배우자는 잘 없을 것 같은데 형제·자매까지 군부대 입영하는 것을 휴가를 내주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검토가 좀 필요하다, 과다한 복지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것도 이게 다른 지자체 시대에 맞게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안산시청 공무원들이 잘 하면 시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늘려도 뭐라고, 그걸 알아서 올려라, 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럴지도 돌아보셔야 되는 상황도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늘릴 때.

이렇게 요청하셔서 의회에서 심의하기는 하지만 이게 공무원 복지에 관한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6세 이상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관계법령이,

○회계과장 전재구 관계법은 없고요. 통상 저희들이 보험이라든가 이런 데가 26세 제한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26세면 저희들이 통상 많은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경기도도 26세를 제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부분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카셰어링이나 이런 것은 만 21세로 하고 있고,

○회계과장 전재구 젊은 사람들을 많이 열면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연령을 조금 높인 그런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26세여도 면허 딴지 얼마 안 되는,

○회계과장 전재구 면허를 얼마 되고 이것은 따지지 않고요. 26세 이상,

송바우나위원 차가 원래 없으니까 못 몰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계과장 전재구 26세 이상만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자동차 소유 여부는 파악을 안 하시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가 봤는데.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전국에서 자동차 소유 여부를 파악하고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운전을 대신 해줘야 되는 지금 여기 대상자 중에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않고 있어서 본인이 운전을 못하는 경우에, 나는 차는 가지고 있고 내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운전을 대신 해주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제한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본인이 차가 있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고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26세 이상이 또는 자동차 소유주 이걸 제한한다 하시더라도 자동차가 없는 사람 또는 26세 이상의 사람이 빌려서,

○회계과장 전재구 보통 26세 이상이,

송바우나위원 재 렌트를 하면,

○회계과장 전재구 렌트를 하면 5년 간 이상,

송바우나위원 징역, 아, 징역이 아니고,

○회계과장 전재구 징역이 아니고 사용 자체를 못하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 놨고요.

이게 반드시 이동수단하고 여가에만 활용해야지 이걸 빌려서 영리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조항에 넣어놨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블랙박스를 다 설치 해가지고 확인하시나요? 이것은 적발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전재구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영리행위 하면 그런 운행기록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됐을 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제한하는 게 2년간 중과실사고 경력이 있는 사람도 운전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건 파악이 되는 거니까요.

○회계과장 전재구 이 시스템 상에서 그런 부분이 제어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 경우에 5년 또는 6개월 이하의 이용정지인데 이것을 이렇게 차이가 많게 하시는 게,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놔야 시군이 운영하는 데에 형평성이 맞을 것 같아서 경기도 운영하는 그런 것을 따서 저희들도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영리행위 활동을 할 때 5년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특례위반 중에 11대 중과실 한 사람은 2년 이하 제한을 하고요.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이렇게 제한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하고 저희들 시군이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5년 이하면 한 달 있다 풀어줄 수도 있네요, 이하면.

○회계과장 전재구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5년 동안, 지금은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없는 한 지금은 그냥 5년으로 일단 갈 그런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랑.

그런데 싱가포르 기름 값이 비싸요. 말레이시아 국경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기름을 만땅 채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요상한 정책을 폈는데, 국경선에서 제가 넘어가봤는데 그 기름이 절반 이하로 있으면 못갑니다. 출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렌터카도 제가 알기로는 기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회계과장 전재구 일정 눈금에서 빌려가고요. 그 눈금에 해서 반납을 이렇게 렌터카처럼 그렇게 저희들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그건 시행규칙으로,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송바우나위원 여기 그런데 시행규칙을 두는 조항도 없으시네요?

○회계과장 전재구 있습니다. 마지막,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 것에는 없는데요? 잘못 왔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 거,

송바우나위원 15조까지 밖에 없는데요.

○회계과장 전재구 16조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됐나 없는데요, 저희 것은?

이거 전문위원님 자료가 저희 다 없대요, 시행규칙.

이거 없으면 추가 하셔 가지고 이런 거야 말로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회계과장 전재구 16조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희 것에는 없거든요? 업데이트가 안 됐는가 보네요.

하셔서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송바우나위원 안전사회지원과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가지고 매년 전부개정으로 올라와서 보기도 벅차고 사실 이게 정신이 헷갈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도 혼선이 좀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명칭도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법령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안 하면 페널티 먹고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도 싶고요. 이게 실지로 조례를 만드는 거 외에 실효성이 있는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법 개정이 폭염하고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법 개정이 한파하고 폭염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여기에 조례 또 올리고 난 다음에 미세먼지가 또 사회재난으로 포함돼서 다음에 또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기는데요.

하여튼 간에 저희는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전부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전부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할 수 없는,

송바우나위원 그냥 표준 조례 하지 말고 그 법에다 그냥 다 박아놓으시라고 그러시지, 매번 이게 조례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송바우나위원 정책 건의를 행정안전부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일부 법령에 있는 것을 중복해서 넣었다,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의견 주십시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조례 이런 거 18조, 20조 중복된다고 저희한테 했는데 저도 확인했는데 일부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부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5일이고 30년 이상이 15일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10년에서 20년 사이는 10일이고요.

그런데 근무연수가 이렇게 다른데 이게 아까 16년도인가 그때 할 때 그 전에는 며칠 며칠이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때 당시에도 안이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이전에.

○총무과장 박부옥 그 이전이요?

김태희위원 15일씩 이전에는 며칠씩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똑같았습니다. 15일이요. 15일, 15일이요.

김태희위원 그 개정 전에.

○총무과장 박부옥 그러니까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개정 전에 당초 5일이었다가 그때 의회에 20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냥 15일로,

김태희위원 5일이었는데 그게 20일을 요청했었는데 15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연수가 좀 다르면 30년 이상하고 20년에서 30년 그 사이하고는 차등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없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태희위원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20년 이상이 그냥 15일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20년에서 30년까지 15일이고, 30년 이상도 15일이고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20년 이상 15일로 통일되게 해버리는 게 낫지.

저는 근속연수를 맞추려면 차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휴가일수 보장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포함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행안부 기준은 아니죠, 표준안은?

○총무과장 박부옥 행안부 기준은 아니고요. 2016년 이전까지는 공무국외여행으로 출장을 달고 갔었거든요? 그때 2016년도에 그 당시에,

김태희위원 현재 해외연수 날짜는 며칠까지 보장하고 있나요, 30년 이상 분들?

○총무과장 박부옥 10일 범위 내에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10일 범위 내에서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되신 분들 해외 가실 때 10일까지는 보장을 또 받으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가 동반이 안 될 때는 부득이한 경우는 자녀까지 해서 1인당 800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1인당 40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400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 단서 조항까지 삭제를 해 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분들은 해외연수 10일 더하기 또 기존 15에서 5일 하니까 총 15일을 더 늘리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30년 이상 공무원 해외연수가 정확하게 공무국외여행으로 지금 되나요, 규정이?

○총무과장 박부옥 예, 다른 전국의 지자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나 그런 데서도 실질적으로 공무국외연수라고 규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공무국외여행으로 보통,

김태희위원 확정됐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출장 달고 갑니다.

김태희위원 30년 이상 분들도?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에 말하는 30년 이상 공무국외연수 가는 게 맞아요, 뒤에 팀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예,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공무국외여행 출장을 달고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의 연가를 사용하고 10일을,

김태희위원 그러면 조금 근본적인 건데 당사자는 30년 이상의 공무국외연수를 가는데 그럼 배우자하고 아니면 자녀는 공무국외연수인가요? 모순되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때도 나왔던 사항이긴 한데 공무국외연수에 배우자나 따라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동반입니다.

다만, 경비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400만 원을 추가로.

김태희위원 저는 중앙공직자들도 공무국외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배우자나 가족이 가는 것도 공무국외에 포함이 되나요?

저는 일단 그런 배려까지도 되고 있는데 지금 단서 조항 삭제까지 요청해서 10일을 또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니냐는 부분이 좀 들고요.

제가 과장님께 그것까지 답변 요청을 드린 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들고요.

지난번에 저희 화요간담회를 했었을 때 그때 저희가 요청했었던들 중에 연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현황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주셨나요?

지금 연가일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최대 21일까지 6년 이상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듣기로도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실질적으로 연가에 대한 사용현황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연가보상비도 지급을 하는데 2018년도 연가보상비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요.

○총무과장 박부옥 최대 20일까지 보장을 했고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태희위원 확인을, 각 팀장님들이 안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식이 여기서 추가로 나오는 군대 같은 경우 또 특별휴가로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해외 그것도 공무국외연수 형태로 해가지고 또 10일까지 보장이 되고, 저는 그런 부분들 좀 문제의식이 드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가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는 10일 이상 의무적으로 가게끔 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공무원법,

김태희위원 그 권장이 행안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안산시 지침인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행안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지급,

김태희위원 일단 안산시 공무원 분들의 연가 사용 현황하고, 18년도에 연가보상비로 얼마큼 지급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가가 진짜 부족하구나라고 했을 때 특별휴가라든가 아니면 그 일수를, 물론 지자체도 하고 있다는 부분의 전제 하에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군 입대 관련해서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주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비교표?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거기 1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의 군 입대와 관련해서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형제·자매 배우자를 확대 반영한 것은 공무원 응시연령이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기 때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응시는 알겠는데 그거랑 이 군대 특별휴가 하는 거랑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관련해서 단서 신설 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행안부 표준안인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행안부 표준안인데요.

김태희위원 표준안이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주 40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20시간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시간선택제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고가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의 시간선택제는 그럼,

○총무과장 박부옥 40시간 미만.

김태희위원 44시간 미만의,

○총무과장 박부옥 40시간 미만이요.

김태희위원 40시간 미만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노조 측에서는 이 단서 조항을 삭제 요청을 하긴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행안부 표준안에 그걸 준수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단서 조항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시간 미만의 공무원이라는 게?

○총무과장 박부옥 현재 100명 조금 넘고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거든요,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쉬고 그런 식으로. 한 130∼140명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의 지침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다시 의견개진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았었나요? 원래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 내려올 때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또 취합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의견조회도 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입장을 전달한 게 있었나요, 시간선택제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장 박부옥 우리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었어요, 제출 안 했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자치행정과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자치행정과 소관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6조 4항에 보면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예를 들자면 많이 들어왔던 게 그런 게 있죠? 한강 하구에 모래 채취하는 것,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북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모래를, 물론 반입해 올 때는 당연히 국가 승인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같이 공동조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승인만 국가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럼요.

모든 것들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이 조사나 이런 것 하는 것들은 다 지방정부 간에도 사인 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때는 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물건을 보내거나, 갖고 오거나, 돈을 보내거나, 돈을 받거나 할 때는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자원의 개발이라든지 이용 이런 걸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 텐데 이런 비용이 전부 협의회에서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이것은 그런 걸 논의하겠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비용을 협의회가 부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논의만 하신다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렇죠. 이 협의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거고요.

강광주위원 논의만 하신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굳이 논의만 하실 것 같으면, 이용도 있잖아요.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인데 그러면 이용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이용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법적 절차는 다 국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이게 이 협의회가 무슨 뜻인고 하니 경기도가 자원에 관한 어디 예를 든다면 연천이 북한하고 접경지역에 있습니다. DMZ 자원도 자원이죠. DMZ 안에 뭔가 또 자원을 채굴할 수도 있고 거기 생태환경 안에 공동자원인데 그걸 어떻게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런 협의가 필요할 때 각 시별로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북한하고 협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서 경기도청과 또 DMZ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몇 개의 지자체가 같이 협의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동대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서로 간에 토론해서 하자 이거죠. 경쟁적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하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공동대응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질서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님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휴가일수 재직기간에 해당되는 분들 10년에서 20년 하신 분들은 계속 10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한 것은 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고려가 없었나요? 이왕 하게 되면 차라리 3단계로 나누셨으면 전체적으로 세 구분에 맞춰서 같이 일정부분 증가를 한다든가, 굳이 20년 이상 되는 분들만 지금 하게 되면 10년에서 20년 되는 분들은 좀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공평하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이?

○총무과장 박부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 다른 시군 사례도 파악을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특별휴가라는 것은 기존의 법에 의해서 정한 것 말고는 그 외의 것에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라고 한다고 했는데,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그럴 때는 공직사회에서 오히려 특별휴가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안산시도 10년에서 20년 사이 되신 분들도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공정하게 근무 재직기간 연수에 해당되는 분들이 골고루 하는 게 낫지 굳이 이게 20년에서 30년 되는 분들도 5일씩, 30년 이상 되는 분도 5일씩, 이건 너무 편향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무연수 하신 분 30년 이상 되는 분들은 해외연수까지 또 10일까지 요청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균형감이, 물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하시긴 했지만 시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런데 이걸 방금 말씀하셨듯이 10년 이상부터 시작해서 3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공무원 퇴직할 때까지 쓰는 휴가일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사실은 이게. 10년에서 쓰고 20년에서 쓰고 30년에서 쓰게 되면 세 번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끝날 때까지?

그런 문제도 감안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저는 지금 현재 3단계도 의미가 없는 게 20년에서 30년도 똑같이 15일이고 30년 이상도 15일이고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지자체의 재량이 있다면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회계과장님, 공용차량 운전자 자격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추연호위원 26세인데 이건 보험 때문에 이런 것 같고, 그런데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첨부된 것 보면 사실이거 민·형사적인 면책 이 내용은 없어요.

그것 좀 첨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험에 따른 재물손실에 보험약관에 대한 것들만 되어 있으면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민·형사적인 면책 이용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신청서에 넣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전재구 신청서 이것은 기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험이 보통 일반보험 드는 것은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것만 들고 카셰어는 지금 담보가 자동차 상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과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상치료비 그 다음에 치료비 그 다음에 향후에 위자료 이런 부분까지도, 동승자 합의금 이런 부분까지도 보험에서 일정부분 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보험에서 다 책임지고 있는 건 아는데, 여기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의 문제도 집어넣어주면 나중에 이런 민사적인 문제는 이거하고 별개로 또,

○회계과장 전재구 민사 문제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하거나 안 정하거나.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그것은 안 정해도,

추연호위원 보험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보험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민사상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보험약관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전재구 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뒤에서 혹시 자료 확인된 거 있습니까? 연가보상비, 연가현황 혹시 뒤에서 받으신 거 없으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이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별도로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연가일수는 최근 3년간 평균 9.3일이고요.

김태희위원 9.3일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래서 연가보상비는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2018년도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총액은 아직 모르시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확인인데요. 지금 현재 연가일수라는 게 이게 지금 규정에 보면 6년 이상 되시는 분이 21일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에 재직기간표에 보면?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21일이 통상 6년 이상 되면 21일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특별휴가라고 해서 지자체의 재량인데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특별휴가 지금 현재 15일에서 5일 요청하니까 20일인 거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게 되면 10일이고, 그렇죠? 그건 또 단서를 빼는 거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총 그러면 21일 더하기 20일 더하기 10일 하면 총 51일이거든요? 그럼 51일까지 쉴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그렇죠.

김태희위원 365일 가운데 51일을.

○총무과장 박부옥 재직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최대 51일인 거네요, 예를 들면?

○총무과장 박부옥 예.

특별휴가는 쓰는 순간에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과장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저희한테 자료 나눠준 전체가 15조까지만 있고 16조는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파일 확인해 봤는데 16조가 없거든요?

○회계과장 전재구 다시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희가 지금 파일을 받은 거고요.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저희한테 주는 거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없으면 그게 송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수정안으로 낼 테니까 16조 갖고 계신 것을 저희한테 주시고 진위를 파악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확인하십시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위원장 주미희 총무과장님, 다른 질문들은 많이 나와서 입법예고에 의견 들어온 것 하나 질문할게요.

6조 2항에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게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의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약간의 그 단어와 문구와 또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된다.’ 모범적인 가정은 혼자 사는 거면 안 된다는 건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이게 진부한 문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안공노에서 의견 낸 건데요. 이 조항은 우리시가 86년 1월 1일자 하면서 조례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왔는데 이 내용 자체가 상위법에도 없고 그래서 삭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우리가 수정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의결 전에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김태희 위원님이 총무과에 확인해봐 달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위원장 주미희 그것도 의결 전에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도 확인하시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우리 재난에 대해서 많은 조례 개정이 왔는데, 지금 현재 재난에 대한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김동수위원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난 출동하는 데 장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 파악하고요, 어디에서 뭘 갖고 있는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총무과장님,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자료 중에서 또 맨 마지막에 별표 된 거 그 문구에 대한 해석까지도 해 오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행정안전국장김창모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공보관김오천
정책기획관신항식
공정조세과장양태호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회계과장전재구
농업기술지원과장이진교
자치행정팀장채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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