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한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을 포함해 2019년 3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3월 28일에는 문화복지국 및 양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3월 29일에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인 4월 1일에는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번 임시회 안건과 관련된 현장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4월 2일에는 위원 간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와 그밖에 박물관 자료나 미술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의 관람료를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무료로 하였고,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 안산시민이 문화복지 수혜를 받도록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제8호에서 안산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관람료를 무료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은 관람료의 일부 무료와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관람객의 입장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의 입장 및 행위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민이 많은 문화 혜택으로 삶의 질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한명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여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명훈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함으로써 서면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제2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 자료나 미술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개정 조례안에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안산시민에게만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관람 인원 증가로 인한 관람 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자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런 공립 박물관에 대해서 무료 개방의 추세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발의하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부서의 의견들 반영했는데 그게 결국은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세수 감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세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전 맞는다고 봅니다.
앞서 도시공사 대표의 앞으로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셨는데 그 과정에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의견들을 너무 보수적으로 주시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자리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설혹 무료로 개방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관리자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세수에 대한 문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유료 입장 하시는 관람객들이 사실은 분석을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인지 아니면 외지인인지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사전 집계돼 있지는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세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처음 어촌민속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적용되는 조례이긴 하지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 더 확대해 나가고 그런 추이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어촌민속박물관은 벌써 개장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후시설을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한 25억 들여서 다시 안쪽으로는 거의 다 새로 시설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나빠서 입장객이 많이 준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대부도의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에 대해 문화 충족의 욕구가 있는 분들의 가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입장객이 준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유사한 이런 어촌민속박물관이 한 6개 정도 있는데 무료로 하는 곳은, 전반적으로 다 무료 하는 곳은 부산 어촌민속전시관 한 곳 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발의안처럼 지역 주민에 한해서 무료 운영하는 데는 완도 어촌민속전시관 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해서 일부만 20에서 50% 정도를 할인 운영하는 곳은 거제하고 삼척, 영덕, 제주 포함해서 4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무료화를 당초 안이 그랬었는데 안산시민만 무료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탄도 어촌민속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안산시민이라기보다는 거의가 수도권에서 제부도라든지 영흥도를 경유하는 관람객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렇게 전면 무료 하면 안산시민보다는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 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장에 전면 무료화하기보다는 한 몇 년 간 이렇게 안산시민만 무료화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전면 무료화 하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탄도 민속박물관만 우리 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호기념관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박물관이라든가 국공립 박물관 소재한 부분들을 일괄해서 무료 하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선은 이렇게 일부 시민만 무료 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단순하게 안산시민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의 그런 개정인지 아니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촌민속박물관 외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능의 확충들을 검토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추세에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한 취지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한 번 정립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무료로 해서 일시적인 세수 감소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오히려 더 그렇게 확장하면서 어촌민속박물관이 활성화됨으로써 대부도의 여러 주변에 머물 수 있는 시간들도 더 연장시킬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촌민속박물관을 더 많은 분들이 관람하면서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여러 요즘에 SNS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대됐을 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금 무료화 요구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받으셨잖아요? 마이스 사업부 통해서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2017년 1월에.
그랬을 때 그때부터 검토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무료화를 직접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한 몇 달 안됐습니다. 저희들 문서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 주신 게 2018년 9월 17일이에요. 작년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부서에서 이런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 우리 부서 혼자만 고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굳이 타 부서하고도 또 관련된 부서하고도 이런 부분들 검토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을 총괄하는 부서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시설물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 거고,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전면 무료화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면 타 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을 갖다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걸 일괄적으로 무료화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박물관계가 새로 팀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 큰 틀에서 충분히 올해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런 기능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례 올라오는 과정에 부서 간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함 있고요. 또 도시공사 측에서의 그런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반영해야 될 부분 있다면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같이 가주는 게 저는 큰 틀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의 사전적인 논의나 협의들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보훈단체에 할인하는 그런 규정이 각 부서마다 조례에 있거든요. 그걸 한 2년 전쯤 김동규 그때 전 의원님 하실 때 대표발의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예, 일괄적으로 다 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안산시 관련 조례에 보훈단체 할인 규정이 상당히 이렇게 막 다양하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일괄 개정 식으로 해서 다 한 번 이렇게 바로 잡은 적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박물관 관리 조례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지 전체적인 부분은 안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용신기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안산시민에 대한 그런 배려, 혜택들이 함께 가 줘야지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처음 어촌민속박물관 시민 적용에 대한 감면의 대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4장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 두고 계시죠? 16조 설치와 기능. 조문에 기존 조례 4장,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기존 조례,
○박은경위원 예, 운영자문위원회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4조요, 네.
○박은경위원 거기 조문에 보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4조는 개관하고 휴관인데요.
○박은경위원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16조요, 조문 제16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은경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실질적으로 개최되고 올해 혹시 운영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게 우리가 항상 위원회 역할․기능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들 있잖아요.
모든 조문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회 그러면 구성은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우리 과에서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016년 1월 1일 날 개정이 돼서 위원회를 둔다로 돼 있어요, 둔다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는 게 마땅한 거고, 혹시 또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위원회가 뭐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6년 1월 달에 개정을 거쳐서 위원회 설치 기능을 조문에 담아놨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됐어야 되고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운영이 됐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박물관 운영의 기본 방향 정립과 진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 그런 자문의 기능을 맡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좀 안타까운 게요, 유감인 게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점부터가.
그러면 정말로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또 민간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기능들을 담아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구성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들, 부서든 기관이든 의견 수렴해서 왔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에, 우리 한명훈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런 무료 감면 대상 확대 외에 실질적인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역할․기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조례 이번에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 시에 유사한 조례에 각 조례마다, 이렇게 박물관이나 어떤 전시관 이런 조례마다 위원회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위원회가 많다 보면 결국은 위원이 중복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박은경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 위원회가 있죠? 박물관 관련돼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런 부분 그걸 준용해서 이렇게,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행위의 제한’을 ‘입장 및 행위의 제한’으로 하고, 거기 각 호에 입장 제한의 그런 우려들에 대한 것들을 명시하셨어요.
○한명훈의원 예.
○박은경위원 술에 취한 사람,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화재위험․악취․혐오감 물품 소지자, 그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저는 충분히 이 조문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이러한 조문들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조례가 굉장히 좀 더 이렇게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고 선도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제한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우려를 표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입장이 제한되어야 되는 건데 이걸 조문에 넣어야만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조문 없이도 저는 지금까지 운영돼 왔고 또 각 지자체 조례들 보니까 이런 조문들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명시되지 않은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조례에 이런 제약 사항들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관람자는 박물관 등 안에서 다음 각 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2항에 보면 4호 있잖아요,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부분으로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발의자께 제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운영 조례에 대해서, 누에섬전망대 거기도 관람비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관람료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최초에 개관할 때는 있었는데요. 몇 년 지나서 거기만 빼고 탄도박물관만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지금 어촌박물관 조례하고 누에섬등대 전망대 이 조례하고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관람비가 있나, 그러면 이것을 또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 무료로 돼 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원래 취지는 아마 다 무료 개방을 하실 걸로 시작됐는데 거기 입장료를 받는 직원의 그런 일자리 때문에 약간 변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물관이 이렇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렇게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받으신다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실 건데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과에서.
직원 때문에 무료 개방을 안 하는 거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 일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에서 앞으로 이 박물관들을 무료 개방으로 갈 때 일자리를 없애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그거는 좀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도시공사의 어떤 일자리로 갈 수 있잖아요. 보직을 바꿀 수도 있고 어차피 또 관리자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의견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하나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장정순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저는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한 거에 동의는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8조 조항에 입장을 제한하는 문구를 1, 2, 3, 4항을 넣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조사나 그 쪽 조사에 매우 필요한 조례 사항입니다.
이게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이 터졌을 때의 사건 처리에 대해서 이런 조례에 항을 넣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똑같은 논리면 박물관 안에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 놓고 그냥 1, 2, 3, 4항 무단 조명 촬영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뭐를 안 해야 되는지는 상식선에서 맡기자는 얘기하고 똑같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또 검토해 볼게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뜻은 이해하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이것이 저희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생한 이유를 대처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서,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사전적으로 박물관 입장에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 같은 거를 명시한 안내판이나 그런 건 없나요? 아니면 우리가 티켓을 끊어서 발권을 할 때 보면 티켓에다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말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중질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숙지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공공시설물 가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불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안내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티켓이나 리후렛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그건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없으면 그걸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도 굳이 조문에도,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 간에 합의해서 이런 조문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중에 가서 조문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후적인 대안 처리보다는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그런 안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맞습니다. 없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에 따라 안산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체계적인 조성 기준과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정책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1조는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9조는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입법 취지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산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이경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여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취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에 따라 우리 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11월 제252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진행 사항 등을 언급한 바 있었고,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내지 제3조(시장의 책무)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은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시행)와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로 구성되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은 조례 제6조(아동의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내지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로 구성되어 아동을 위한 사업 및 아동의 건장증진, 문화생활, 아동의 참여 보장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과 제5장(아동친화도신추진 아동참여위원회)에서는 “위원회”와 “아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써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은 1991년도에 가입하고 세계 193개국이 비준한 바 있습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 해외 이송 및 성적 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이후 5년마다 어린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 등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성하고 있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19조 회의에 있어서 회의 횟수가 정기회의가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정기회의 횟수는 연 1회를 할 건지 2회를 할 건지. 뒤에 아동위원회는 횟수가 정해져있고, 다른 조례에도 정기회의는 보통, 다른 아까 서울시 조례도 보니까 연 2회 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표시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이경애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우리 시가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라든가 위원회는 수시로 아마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 위원회가 안정이 된 후에 개정을 통해서 정기회의 횟수를 첨가할 예정이고요. 이 위원회에서는 아마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회의 횟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뒤에 아동위원회 회의는 2회로 그냥 하고.
○이경애의원 아동위원회는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되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2회로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면 아동위원회 회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임기는 졸업해서 나가는 학생 때문에 1년으로 하신 거죠?
○이경애의원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졸업해서 나가니까.
○이경애의원 네.
○현옥순위원 대부분 정기회의 횟수가 있는데 없어서 질문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에서 아동보호구역 확대를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 주변에 아동보호구역이 너무 많다는 시민들의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구역 내에는 다 지금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더 어디까지 확충을 할 건가요?
○이경애의원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차를 세우거나 이럴 공간이 좁아서,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차를 많이 세우셔서 아마 아동보호구역이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시가 지난번 단원구 정책간담회에서 들으셨듯이 유치원이나 학교까지 교육기관으로 친다면 아동보호 펜스를 친 데가 많지 않아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로 관내에 있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까지 합해서 아동들이 상시로 교육 받고 보호받는 그런 기관 앞에는 아동보호 펜스를 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의무화가 됩니다.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로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차로 인해서 확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경애의원 아니죠. 아동보호 펜스가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경애의원 네.
○이진분위원 글쎄요, 지금 골목골목도 펜스가 안 쳐 있어도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구역을 알고 있는 데는 요즘에는 골목골목은 다 이렇게 서행을 하더라고요. 서행을 하는데, 학교나 유치원 앞에도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을 걸요, 유치원 앞에도?
○이경애의원 보호구역이 되어 있는데 안전펜스 설치는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구축이라 함은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센터 이런 데까지 지금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정에 넣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도 좋은데 너무, 그러면 시내가 다 보호구역이 될 그런,
○이경애의원 이 아동친화도시 조례는 안산시 전체가 아동보호구역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7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대부분 다른 회칙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어요, 보궐 임기는.
예를 들어서 단 3개월 미만일 때는 보고를 하지 않는다, 또는 6개월 이하일 때는 보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좀 하나 넣으시면 어떨까 또는 1개월 이하면 보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 조항을 하나 넣으셔서 보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의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논의한 후에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경애 발의자와 부서에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발의자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아동의 참여보장에 대해서 명시해 놓고 있으시죠?
○이경애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도적 장치라든지 정책 반영에 대한 것들을 담보하고 계시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5장 아동친화도시추진 아동참여위원회 제22조부터 29조까지 역할․기능에 대해서 조문에 담아져있는데 저는 이 아동친화도시추진 아동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향후 역할․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염려라면 염려일 거고요, 고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동의 규정 자체가 만 18세 미만으로만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발의자께서는 보육의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한참 성장기의 아동에게는 1년의 그런 시간의 단위들이 굉장히 극간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동을 아까 말씀하신 미취학 아동도 있을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그런 굉장히 연령별 큰 극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경애의원 아동위원회라 함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규정에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는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말씀하신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전부 아동이기 때문에 그런 극간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준비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이경애의원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미취학 아동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까지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향후 아동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청소년위원회와 별개로 청소년 밑에 있는 연령층 주로 의견을 많이 듣고, 양 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듣는 걸로 저희가 향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등 각 과에서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그런 아동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위원회 기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인 그런 역할․기능에 대해서 사실 숙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굉장히 표현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분 있기 때문에 이후 위원회 역할․기능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걸 담보하기 위한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을 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세심하게 기능들이 주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진정한 아동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그런 것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에게요.
과장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는 그런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가치 지향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현실을 직시했을 때는 정말로 허울뿐인 친화도시가 아니라 내용적인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실태조사 관련해서 용역비 2200만 원 세우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 심의 받으셨잖아요. 3월에 받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분명히 저는 용역 심의 과정에 이러한 용역 추진에 있어서 과제들이랄까 이런 실태에 대한 부분들 주문이 주어졌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큰 반대 의견 없이 원안 통과가 됐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에서는 큰 이견은 없었다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었잖아요? 아동의 그런 여러 가지 학대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지금 중요한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담보되지 않고 이런 조례나 정책사업이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겉도는 정책 지향일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이런 보완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된 지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산의 여러 가지 실태 이런 것도 분석하고, 큰 가을에 전국적인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유니세프에서도 이 용역에 자기들 전문가 그룹에서 참여해 가지고 안산의 대응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충분히 담아내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추구하는, 여성이 편안하고 또 아동이 편안한 도시는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그런 지향점을 가져가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정말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화 하였고, 센터 운영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계획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위탁자에게 개원준비금을 지급하여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보육실을 설치하게 하였고, 안 제14조 제14호에서는 일시보육서비스를 구체화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전염병 등으로 격리되어 등원이 어려운 아동을 일시 보육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부모가 직장생활을 편안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29조 제1항제9호는 신규 시립어린이집 개원준비금을 지급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여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제2항과 제14조 제14호의 내용 중 보육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과 호흡기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등원이 불가한 직장 근로 부모의 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 육아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기 위함이며, 안 제19조의2(주민참여)는 운영계획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여자가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민과 협력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 제1항9호는 영유아보육법 제2장 제10조에 어린이집의 종류를 나열하여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 민간어린이집 등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개원 시에는 개원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도 참고하시어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개원준비금에 대해서 시립에서 하는 어린이집들의 준비금은, 그냥 지금은 형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현옥순의원 지금은 특별히 준비금은 없고요. 한 달 전에 임용이 되면 원장님이 새로 개원할 그곳에 가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미리 시에서 줘가지고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시에서 어차피 지원 나가는 거 아닌가요, 준비금은? 미리 당겨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준비금 시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시설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사전에 시설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단지 보육교사의 인건비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부분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 시립이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인데 그게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답변에 앞서서 먼저 현옥순 의원님께서 평소 보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좋은 안건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이 질문하신 준비금 관계는 보건복지부 보육업무 안내책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출예산에 계상되어져 있으나 계상할 수 있는 부분 또 포함해서 보육료 등의 수납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지출할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에 단기차입금으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된 부분은 차기 보육료 들어오는 부분에서 갚아나가면, 그러니까 공적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보육료 들어온 수입에서 추후에 갚아나가면 되는 그런 식으로 단기차입금제도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진분위원 그런데 단기차입금을 하는 것보다도 타 시에서는 이런 경우 미리 선 하는 거는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아마 최근에 시흥시가 일부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아본 걸로는 시흥시도 아까 기자재 구비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쓰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되는, 그러니까 개원준비금이라고 해서 주는 건 없고, 기자재비 해 가지고 사전에 어떤 애들 놀이기구라든지 교육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에서 일부 통 털어서 쓰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신규일 때는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29조 1항9호에 영육아보육법 제2장 10조에 어린이집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민간 등을 구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개원 시에는 개원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으니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다시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저희 생각은 이게 틀리다 맞다 이런 부분의 논리보다는 어차피 이게 시립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원장님이 개원 준비하는데 있어서 개원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 사비를 투자해서 해야 된다면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비용을 공적 대출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출을 받아서 당겨서 쓰고, 은행 융자 받아서 쓰고 나중에 예산에 편성해서 그걸 갚아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사비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시 예산으로 준비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공적으로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갚아나가는 형식인데 이것을 준비금으로 명목을 해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료 받잖아요.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육료 받는 거에서 운영비로 쓴다든지 그걸 계속 시립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시립어린이집도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상에 편성해서 지출하면 된다 이거죠.
○이진분위원 그래도 그런 게 불편하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저희는 그런 거죠. 이중으로 주는 성격이 아니냐 이런 거죠. 보육료 받는 수입에서 운영을 쓸 수 있는,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시립어린이집은 주고, 예를 들어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원장님도 월급을 받는 형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도의 월급 주는 거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과, 만약에 민간어린이집도 개원할 때 개원준비금을 줘야 되느냐, 시립이니까 시에서 지정한 거니까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의 논리와 또 민간어린이집에서 봤을 때는 시립은 민간어린이집보다 운영 면에서 더 낫다고 보는데 그건 시립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준비금을 주고 또 가정어린이집 같은 민간어린이집은 개인 부담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차별성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은 이중 지원이 된다고 말씀 지금 하셨는데 현옥순 의원님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3월부터 개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원장이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최소한 한 달 1개월 이상 또는 2개월 동안을 출근해서 아이들이 3월 1일부터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잖아요. 보육실도 꾸미고 기자재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환경도 꾸미고 이런 것들 하는데 거기에서 기존으로 등록이 돼 있는 교사들 같으면, 요즘 식사비가 7천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나요? 7천 원씩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교사들, 그다음에 인건비 1시간에 7,530원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원 준비를 할 때는 지금 그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개원준비물이라 하면 여기에 기자재비로 해서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지만 현옥순 의원님께서 개원준비금으로 하신 이것은 교사들이 준비를 하면서 써야 되는 식사비, 교통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A라는 원에서 B원으로 3월 1일부터 임용되는 교사 같은 경우는 거기 근무를 하고 저녁에 와서 개원 준비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분명히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활동 준비를 다 하실 수 없으니까 담임교사들이 미리 가서 3월 1일부터 임용이 되지만, 임용이 되어야지 인건비가 지원되거든요. 임용이 안 되면 인건비가 지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노동 착취죠, 심하게 말하면.
그러면 그 분들은 A원에서 오전에 근무했다가 B원에 와서, 새로 개원하는 원에 와서 밤에 다시 또 개원 준비를 하고, 원장님은 위탁 사업자이니까 그런 것들 감수할 수 있다할지라도 교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단기차입금이라 하는 거는 물론 차입을 해서 인건비 이런 것들을 써서 나중에 보육료로 메울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개원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다 안 찰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보육료를 가지고 급․간식비라든가 활동비를 쓰고 나서 나중에 이 단기차입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이 안서는 거고, 여태까지 거의 20여년 제가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을 개원할 때마다 이렇게 봐오면 본인이 3월 달 급여를 포기하고 3월 이후 연말 안에, 12월 안으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는 12월까지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국 한 달이나 두 달 치의 자기 급여를 포기한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상 12월까지 인건비를 다 정산해야 되는데 12월까지 안 되거나, 요새는 2월로 바뀌었지만 안 되면 회계 기간이 끝나는 동안 자기 월급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앞으로 공보육 40%를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에 보면 저희도 지금 4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럼 그때마다 위탁을 주는 원장님들이나 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취업을 한, 미리 취업한 교사들의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개원준비금이라 하지 말고 실제로 정말 조례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또는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현재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원 준비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에 불공평한 지원 문제가 제기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민간어린이집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보육 사업자고요. 그래서 본인이 건물도 짓고 투자해서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보육료 자체는 국공립에 가든 민간에 가든 똑같지만 국공립은 시장이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사업자를 지정한 거거든요.
그럼으로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은 원장의 책임이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개원준비금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2학기 때 9월에도 국공립어린이집 3개가 개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9월이면 8월, 7월 달에는 가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분들에 대한 이런 인건비까지는 못줄지라도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장황하게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보육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것은 보육 사업을 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충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애들이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렸을 때 유치원에 못가고 가정에서 별도로 보육을 해야 되는데 또 맞벌이 가정 부부의 그런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간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아이들을 수용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보육실을 두는 걸 이렇게 제안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육아정보지원센터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이러한 기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그에 따른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은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필요 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육실을 두는 부분은 보육실과 아까 영유아보육법에도 육아종의 기능으로서 시간제 보육을 위한 일시 보육시설의 기능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실과 일시 보육시설 이것은 용어에 구분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발의자께, 저는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가장 큰 취지가 방금 언급도 있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19조의2 조문의 신설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센터장 외 인력이 몇 명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지금 지원센터의 직원은 9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문의 13조부터 14조, 15조, 19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14조의 기능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각호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9명이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 자체 운영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센터의 규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여러 센터들 보면 장과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민간인들도 같이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19조의2 주민참여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과 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저는 그런 운영위원회 역할․기능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어야 한다’로 하는 게 더 조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저희들이 연간 1~2회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계획 수립하고 또 연말에는 운영 계획에 대한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다음 연도 사업들 준비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기 그런 운영위원들이 있다면 그런 역할․기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보다는 좀 더 이런 것들 ‘해야 한다’ 그게 더 그런 확대 주민 참여 방향성을 담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의원 이게 자체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조례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례에 담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또 크게 육아지원센터가 개설이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 들어가서 각양각색의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당연히 청취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저도 생각을 하곤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옥순의원 예, 강조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큰 기능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데,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수혜를 받는 부모들의 의견들도 반영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문들을 좀 더 강제 조항을 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14조의 14호를 보면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번에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시적인 이런 서비스의 필요성들을 여기에다가 기재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기존의 조문이 더 융통성 있게 열어놓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홍역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접하다보니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문에 이렇게 굉장히 여러 제약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다 보면 일시보육 서비스 그런 제공을 해야 될 여러 경우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조문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서 설치 시설에 대해서, 센터의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에 대해서 13조 2항에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육실을 추가로 했을 때 더 구체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기존의 조례로는 예를 들면 이게 설치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일시적인 보호들 어디서 했다는 얘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저희는 지금 여성회관에 보육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보육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타 건물에서 이런 보육시설을 외부에다 두고 했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죠. 저희가 센터 짓게 되면 거기에는 일시보육시설을 둘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례 13조 2항에 보면 센터 관할에 이렇게 육아 지원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될 때는 ‘시설을 둘 수 있다.’로 그 2항에 적용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했고요.
그러면 제가 13조 2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14조 14호와 그다음에 19조의2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시립어린이집 개원 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들을 충분히 숙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보편적인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까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또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또 상대적인 약간 소외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탈이라고,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공공의 영역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가정하고 직장하고 시립은 엄연히 다릅니다. 시에서 위탁한 위탁자하고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물론 완전 비영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개인 사비를 털어서 준비하는 과정과 시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과정은 엄연히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위원 간에 논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민간․가정에 개원 준비를 할 때 3월부터 만약에 오는 교사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주도록 되어 있죠? 복지부 지침에,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답변입니다. 단기차입금 제도를 민간에서도 해서 하면 민간에서도 지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당하게 구비 시류해서,
○이경애위원 그래서 민간들은 제가 조사를 해 본 통계에 의하면, 물론 연합회 회원들만이겠지만 개원준비금에 대한 인건비를 급여가 만약에 175만 원이 되면 거기에 몇 % 정도, 왜냐하면 근무시간 4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되니까 거기의 몇 % 정도를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어려워서 아까 같은 그런 어려움 있거든요.
그래서 현옥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은 정말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이런 걸 명문화하면 앞으로 단기차입금 제도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 가져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통계로 가져, 그러니까 어느만큼 지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 번 통계로 받아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보육료 지원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서 이렇게 정당하게 지출을 해야 됩니다, 목적에 맞게 민간이든 시립이든 간에.
그러면 그 보육료 지원되는 수입 범위 내에서 어떤 인건비라든지 지출목을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단기차입금의 목은 뭐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준비금 부분도 어떤 수입에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별도로 또 지원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단기차입금의 목은 뭐 뭐가 있어요? 혹시 단기차입금,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단기차입금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거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 지출 할 수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인건비 이런,
○이경애위원 모든 항목에?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경영의 문제인데, 어린이집 경영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일을 준비기간 잡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일을 잡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떤 몇 시간 단위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활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의 경영의 어떤 측면에서 최소한의 경비에서 준비 할 수 있는 부분도 경영의 논리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준비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일시보육시설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14조에 보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을 14호에 보면 그것이 더 훨씬 더 포괄적인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감염병 등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등원이 불가한 직장 여성의 자녀를 위한다면 아버지가 키운 사람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할머니가 손주를 키운 사람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추후 저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구들 좀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아빠가 키우는 자녀는 못 보냅니까? 그건 아니죠.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구를 확정적으로 박아버리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성이 직장만 있는 건 아니죠.
원 조례에는 14조 14호에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본호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 ‘직장 여성의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등’이기 때문에, ‘등’이니까,
○위원장 정종길 아니, 보육서비스 등은 보육서비스에 관계된 거를 등이라고 포함된 거지 ‘직장 여성 등의 자녀를’ 이게 아니라고요. 직장 여성은 명문화한 거고, 보육서비스의 종류나 이런 방법의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등이 앞에 붙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해석을.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토론하고요.
그다음에 19조 2항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그 관계자분들로 구성할 수 있다’ 해서 구성을 시키는 것이 제 생각에도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니고 박은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마지막 이것 준비금 말씀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심사에 의해서 원장님이 되시고 나면 시에서 기자재 구입비하고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CCTV, 통학차량, 안전용품 등을 다 구매하도록, 이미 구매해서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딱 하나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간에 다니는 어린이와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가 똑같은 어린이입니까?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똑같은 어린이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똑같은 어린이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우리 집 자식과 이진분 위원님 자식이 똑같은 자식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위원장 정종길 국공립이라고 해서 개원준비금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를 조례에 박아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원장님이 되시는 것은 그만한 감안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인도 사적인 기업인 거 맞죠. 인정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인이 한 번 더 노력을 하든 두 번 노력을 하든 먹고 살려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먹고 살려고는 하죠.
그런데 원장님이 된다는 것은 뭔가 감안할 것도 감안하고 원장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류를 넣을 것이고.
그러면 조례에다가 해서 지원을 만들게 되면 차후적으로 반대편도 좀 유념하셔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그것 하나만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은 어린이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집행기관에서 좀 보충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안 13조 제2항 보육실을 명문화하는 부분은 어차피 기능에도 있고 목적에도 있듯이 시간제 보육을 위한 일시보육시설은 설치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시보육시설을 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자녀를 위한 일시보육시설에 두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일시보육시설에 기존에 아동들이 다니는 아동들도 있고, 감염병은 여러 가지 종류의 수두든 감기든 또 여러 가지의 감염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을 한 군데에 모아두는 부분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거는 맞벌이 가정 자녀의 그런 일시보육이라든지 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감염병에 의한 격리 수용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봄서비스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건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2건입니다.
첫 번째,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장려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2019년 출생한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19년 출생한 넷째 아이까지만 개정 전 사항을 적용하고, 2020년 1월부터 둘째 아이 이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출생축하금 신청 시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보호자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생축하용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14조에서 제15조는 2019년 중·고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에 따라 다자녀 교복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출산 친화 및 지역사회 건강가정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와 안 제20조는 시민에게 각종 홍보물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영유아에 비해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방과 후 돌봄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다함께 돌봄사업, 돌봄서비스 내용,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절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에 따른 비용 징수와 감면,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역 돌봄시설 간 협력과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며,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신규 설치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위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시설은 가칭 시립중앙어린이집과 시립초지어린이집, 시립호수어린이집이며,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2일 제출되어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대한 다각적 정책의 필요에 의거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5조(축하금 지원금액) 제1항2호의 규정을 보면 지원 금액의 확대가 아닌 대상자 축소로 보여지고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제7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제2항 “안산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금 대신 상품권 지급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조례안은, 현 방과 후 돌봄 교실은 필요 아동의 많은 수요에 비해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한정된 돌봄 인원과 이용시간대·입소 자격요건 등 제한이 많아 돌봄 기능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 “돌봄 아동”과 “다함께 돌봄”의 사업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한 “다함께돌봄 사업”은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과 이용 아동의 비용의 징수·감경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7조, 제8조에, 조례안 제10조에는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지역돌봄협의체 위원회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조례안 제11조에, 조례안 제15조에는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부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업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정과제 사업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 민간자원의 연계 등을 통한 돌봄 사업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운영에 맞는 적정한 단어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8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신규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2개소와 기존 운영 중인 1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아동 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돌봄센터요. 3개소를 개원할 예정인데 현재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64개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64개중에서 시립은 1개인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나머지 63개는 다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돌봄센터도 위탁 자격에 보니까 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에게는 위탁을 줄 수 없는 게 아동복지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돌봄센터의 도입 배경 자체가 지역에서 공동으로 아이를 돌보자라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주민들이 그걸 구성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도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경로당 내라든가 관리사무소 내라든가 이렇게 돌봄센터를 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개인 위탁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돌봄센터의 인건비를 보니까 돌봄교사 2명, 그러니까 원장 시설장을 빼놓고는 인건비가 100만 원대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4시간 근무라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4시간 근무라서 100얼마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인건비는 책정하지 않았는데요.
○이경애위원 인건비 어디냐 하면, 159쪽에 보면 4시간 돌봄교사 해 가지고 4시간 100얼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오전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필요 없으니까 그때만 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이게 자격증을 갖춘 교사일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100얼마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4시간, 8시간이면 그러면 200만 원 꼴 정도 되니까 최저임금이네요.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거의 이 업계가 그 정도 최저임금에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경애위원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 적립금은 안 들어가겠네요, 4시간 근무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건 관련법에서 일주일 15시간 이상이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네요, 20시간.
그런 것은 그러면 4시간을 근무하고 아이들 돌보는 교사들이 고용 안정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고용 안정이 되어야지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 보니까 교사가 새로 부임하면 아이들이 다가와서 “선생님 또 갈 거죠? 선생님 또 갈 거죠?” 이게 아이들의 인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바뀌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안 주려고, 곁을 안 내주려고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말씀 들었는데, 우선 교사들의 고용 안정이 되어야지만 이게 아마 서비스가 아이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 우리 관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시행되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서류에 보니까 신청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주민센터에서 아동 서비스 지원 관련 서류를 한 번 조사해 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렇고 아동수당은 이러 이런 걸 가져와야 되고 가족양육수당은 이래야 되고, 제가 이걸 보고, 주민센터에서 이걸 받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지원 신청 시에 조금 간소화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 서류를 제출하는 기준은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의,
○이경애위원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에 대한 것,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가정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에 내야 될 서류의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기존에는 아동수당도 부모의 소득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검증하려면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열된 것은 많지만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내야될 건 없고요. 아동센터도 어느 소득 기준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 서류 때문에 큰 문제된 건 여태까지 운영상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걸 조사한 이유가 부모님들이 신청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민원이 오셔서 뭘 내길래 그런가 하고 한 번 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검증되는 것은 서류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산으로 되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간소화시켜 주시면 조금 더 불편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돌봄서비스 34쪽에요. 위원회 임기가 대부분 다른 단체들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협의체 위원은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돌봄센터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특별히는 없고요. 저희 표준안이 내려온 게 3년으로 되어 있었고, 또 타 지자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2년으로 있는데 그런 것 보고 했다고 하면 문제는 안 되지만 이게 첫 시행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타 시 비교해서 똑같이 되는 것보다 중간에 이게 첫 저기이니까 상황이 되면 이것도 아마 중간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한 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기억을 해 두셨다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시설 규모, 보육 아동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규모가, 이대로 안 해도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일단은 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면적 대비인데 최근이나 다른 보면 요즘 아이들이 줄어서 이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라고만 저는 봐도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개원 시기 때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데 있어서 조정 가감은 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현옥순위원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자재비가 평수에 따라서 좀 틀려야 되는데 기자재비 아까도 그 안에서 쓸 수 있다고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게 딱 똑같아요, 9천만 원씩. 민간은 다른데, 30명, 45명, 20명인데 공사비는 9천만 원 똑같이 다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공사비는 9천만 원이고요. 기자재비는 큰 데는 좀 더 편성을 했고요. 그렇게 편성,
○현옥순위원 그럼 공사비도 큰 데는 더 들어간다는 것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 금액에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이게 국비 50%, 도비랑 시비 25%씩 해서 1억 2천 개소 당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추가 되는 비용은 저희가 시비로 해서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새로 건축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공사비가 들어갈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네모 반듯하게 주고 알아서 꾸미는 거니까 어찌됐든 위탁자 원장의 영역에 되도록이면 거기 현실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담당자들이 바뀐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헤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새로 오시면 이런 시립이 앞으로 40%까지 확대되고 더 많은 업무량이 또 늘 수도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기자재비도 저희가 아까 타 시 얘기를 했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어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진분위원 출산장려금 올해 아이들 몇 명이 태어났는지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현 시점에서요?
○이진분위원 네.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해남 거기는 출산장려금이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거기 사례를 보니까 출산은 많이 하는데 출산장려금만 받고,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다른 시로.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출산장려금 우리가 100만 원이 인상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첫 아이가 100만 원으로.
○이진분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것 출산장려금보다도 아이들 아까 보육정책과장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이런 대책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맞벌이들이 많다보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지금 보통 보면 3개월 산후조리하고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무원이나 시에서 하는 데는 1년 동안도 출산휴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는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몇 개월 안 있다가 출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일단 없잖아요.
그런 대책을 많이 세워주시고, 우리 시에도 혹시 이런 출산장려금만 받고 이사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진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해남 같은 경우는 특수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 여기서 출산장려금이 인구 정책과 직결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사실 출산은 국가정책으로서 저희가 아이 낳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구와는 별개고 또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생애주기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되어야 맞는 게 사실 맞고요. 그것을 각 부서별로 각 정책별로 시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센터도 또 운영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그동안에 학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 건 이상 되는데요, 보니까 절반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절반은 그것만 봐서는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현재 인구도 줄고 있고 또 지자체 전체가 한 90%이상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안산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강한 정책을 쓴다면 인구는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금 출산문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정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요.
다함께돌봄 3개가 선정이 됐는데 위탁자도 선정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시 위탁 공고하고,
○이진분위원 공고 내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리고 금년도에는 3개를 준비했었는데 국비가 줄어가지고 금년도 안산은 2개만 배정하고 내년에,
○이진분위원 2개로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2개로 축소하고,
○이진분위원 축소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국비 배정이 현재는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조례가 늦어지면서, 빨리 했어야 3개가 되는 건데 그게 다른 지역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다함께돌봄은 차원이 조금 틀리지만 학교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도시락도 올랐잖아요? 도시락 지원비도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은 개인이 도시락 업체에다 배달을 해서 몇 명 안 되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 못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엄마들 불만이 급식비가 올라버리니까 개인적인 부담이 많이 는다, 이런 또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학교에서 돌봄 하는 거요?
○이진분위원 네, 학교의 돌봄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함께돌봄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돌봄을 할 때 무슨 수업을 하려면 재료가 또 필요하잖아요. 재료 이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일부 운영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운영비 쪽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학교 돌봄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운영하는 그 재료비를 또 개인 학부모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 또 부담감, 급식비 올라간 부담감 이런 거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다함께돌봄은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는 무료고요. 그다음에 이것 돌봄센터는 10만 원 내외 유료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10만 원 미만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영비도 쓰고 재료비도 쓰고 이렇게 융통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안산 출산장려 지원에서요. 출생축하금 신청자가 이렇게 확대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법을 악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물론 여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함께돌봄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내년에 선정할 때 상록구하고 단원구 비중을 잘 좀 맞춰 주십사,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는 이미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에 선정하실 때 비율을 좀 맞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안산에 상록구, 단원구 2개가 있는데 단원구로만 다 하면 안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도 배려를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요. 사실 출생률이 낮은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 대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특히 우리 안산시에서 장려금 지원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를 늘린다는 거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진짜 출생에 대한 축하금으로 그런 것들을, 양육의 그런 부분들을 좀 독려하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출생률에 대한 추이들이 다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다자녀라는 거는 세 아이 셋째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재는 셋째,
○박은경위원 3인 이상의 자녀들이 있는 가구를 말하는데 다자녀의 개념들이 조금 바뀌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여기 18조에 대한 그런 지원의 근거들도 자료를 내셨을 때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들 해 보니까 그런 두 자녀에 대한 것들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2019년 2월 보건복지 포럼 자료에 의하면.
그랬을 때 앞으로 방향성이 우리 조례에는 다자녀 가정을 셋 이상의 자녀 양육 가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게 방향성들이 점점 두 자녀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시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의 추이는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지 시책들도 효율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세 자녀를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 전반적인 흐름들이 두 자녀 이상으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뒤늦은 반영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증빙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갖다가 제출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가족관계법의 맹점도 있고, 주민등록법의 맹점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완하고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저희는 가족관계로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재혼한 가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 이렇게 개인적으로 발급을 받았을 때, 물론 나중에 증빙자료는 부로 했을 때 다 나오겠지만 그 친권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맹점들에 대해서, 물론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한 시민의 수혜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자료들 제출하겠지만 가족관계법과 주민등록법상의 맹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노력들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제가 정확히 창구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급하면서 문제는 없었고, 현재 이 조례는 친권자가 아니고요. 가족관계상 합쳐서, 두 사람을 합산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맹점이 있는 부분들 어떻게 따로 보완하시나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거는 실무를 해 가면서 그때그때 대처를 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3장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있잖아요. 이것은 양육비에 대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국가의 아동수당 개정에 따른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제한 있다가 올해부터는 소득에 제한하지 않고 만 6세 미만에게 모두 확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유아 양육비가 우리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지원되고는 있지만 이런 확대의 폭을 대상의 그런 부분들도 점검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또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더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시가 그런 국가적인 정책 지원과 발맞춰서 셋째 아이들에게 조금 더 그런 확대의 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검하고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계속 예산 문제 때문에 좀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영유아의 양육이 만 5세까지 지원됐을 때와 9월 이후에 예를 들면 아동수당법 개정과 발맞춰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부담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검토는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좀 더 국가적인 대세와 또 선도적인 역할․기능을 했을 때 100만 원, 300만 원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특출 나게, 예산 부담은 있지만 그렇게 뛰어난 지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하금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일괄적으로 셋째, 넷째에 대한 구분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19년 이후에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정말 셋째 아이를 가진 가정에게 지원을 했을 때 이런, 지금 2만 원씩 지원하나요? 3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3만 원 드린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3만 원 확대의 폭 대상자가 좀 더 만 7세까지 했을 때 얼마 정도 추가 되는지 그런 추가적인 것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실행하면서 필요성을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8조에 새로 지원에 대한 근거들을, 이걸 그러면 신설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환수, 잘못 지급된 거, 착오 지급 같은 거 신설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18조 기업․단체 등 지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기업이나 단체 지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다는 의미들이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출산장려 시책은 특징적으로 뭘 일례로 들 수 있나요?
저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뭔가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에는 의미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출산장려를 위한 이런 장려금, 축하금 외에 무슨 시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동안에는 출산 이런 거는 국가의 일이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만 정책적으로 가고 그랬었는데요. 앞으로는 시민사회에서도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인식 개선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온 국민이 나서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근거 조항을 둬야만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고, 관계 법령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저희가 추경에도 올렸지만 엄마들의 쉼이라는 다자녀 아이 부모를 대상으로 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근거가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함께 그런 걸,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그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앞으로 그런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저희가 정책디자인 공모라고 정부에서 공모하는데 한 번 올려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한양대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같이 연구해 가지고 출산 관련해서 어떻게 안산시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예산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조례 개정에 지원에, 이런 조항들을 신설해 가지고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도 시정 방침에 박수는 보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조례하고 같이 예산의 부분들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시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도 출생률에 대한 변화의 추이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흐름들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그런 가구 수에 대한 부분 흐름을 알고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면 제가 아까 양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9월 이후에는 아동수당도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뭔가 그런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이런 복합적인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베이스들은 깔고 가지 않으시면서 특정 어떤 그런 사업들을 예산에다 담아내서 이렇게 조례와 함께 하는 부분들은 아쉬움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 안에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기관, 장소들에 대한 검토들 하고 있으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있어서 무상 임차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사전적으로 현지에서 그런 것들 검토해 보셨나요? 의견들이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한 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조사도 해 봤더니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서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데가 현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록구․단원구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적정하게 배분해서 실무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운영에 있어서 시설장과 돌봄교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면적에 따라서 여기에 예로 보내준 선경아파트라든가 수정한양아파트 경우 면적이 비슷한데 수용 인원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수용 인원은 법적으로 아동 1명 당 3.3,
○박은경위원 3.3?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3.3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인원수가 예를 들면 여기는 한 50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수정한양 경우 3.3으로 봤을 때 151㎡이니까 그러면 한 50명을 봤을 때 시설장 1명과 그다음에 돌봄교사 두 사람이 이 50명 꽉 찼다고 됐을 때,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학습도 있고 문화 활동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일례로 들게요. 보통 50명 정도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년별로도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들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인원이 그런 운영에 있어서 인원들이 충분히 50명 정도 시설에 꽉 찼을 때는 또 부차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외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점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 부분은 저희가 정원 상 책정된 거고요. 추가 적으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듯이 파견되는 교사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운영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의 책임 소재, 왜냐하면 공통주택 안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에서 물론 승인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안전의 책임의 소재 문제들도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유료로 10만 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에 대한 표현이 그렇지만 성과랄까 그런 것들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내 아이를 비록 위급한 상황이라도 차라리 학원에 예를 들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더 수강 할지언정 그렇게 가기까지는, 좀 정착되기에는 많은 신뢰도들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들이 가미되지 않으면 요즘 학부모들은 쉽게 아이들에게 그 돌봄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다함께 돌봄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되지만 안착되기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러 상황들이 좀 검토되어야 된다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하도록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선순위 배정할 때 몇 가지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약간 취약계층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그런 아이들은 지금 기초적으로 우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서.
그런데 사실 조손가정이었고 또는 한부모가정이어도 그런 약간 취약계층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또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될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요, 과장님.
181쪽에 보니까 위탁의 조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조건이요. 거기에 ‘개인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경기도권으로 다 풀었었는데 인구 문제 때문에 이걸 넣으신 건가요, 안산시로 하신 거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자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점수화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하는 거는 경기도 전체로 풀어서 타 지역에서 지원하시는 분 2점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꼭 명시를 해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저 개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 우선권을 주는 게, 지역에 있는 사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위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해서 좀 더 유능한 그런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 경기도나 서울권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원장의 임명 권한이 법인에 있잖아요,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라.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안산에 거주하지 않는 원장들이 법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개인을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묶여놓은 듯한 이 의미가 조금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개인은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일정 기간 거주해서 아는 사람을 우선을 두는 거고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운영 단체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의 참여도라든지 그런 거에 능력 있는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좀 더 유능한 원장이 임명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쪽에서 판단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좋은 취지죠. 좋은 취지인데 원장들이 저희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오시면 약간의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하고의 갈등 또 교사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 예가 가끔 있어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위원님 그 부분은 단체에서 그런 사업에 경력 있으면 경력 있는 사람을 지역에 함으로써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개인은 또 지역에 일정 부분 그런 이해도가 있어야 될 거로 판단합니다.
○이경애위원 원장은 아무튼 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면 좋긴 하죠.
○이경애위원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타 지역에 있는 이런 원장님들이 오시게 되면, 그래서 혹시 위탁을 했을 때 원장의 임명 권한을 법인이나 단체에만 두지 않고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법인 선정을 한 이후에 원장의 자격조건을 저희가 제한하는 거는 글쎄요. 규정상으로 하는 건 좀 어려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선정된 단체와 저희가 협의하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참고하셔서 원장을 임명하실 때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이 된다면, 가능하면 안산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로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넣으셨기에, 여태까지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그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저희가 문구를 바꾸잖아요?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정종길 출생과 출산의 차이점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산축하금은 산모에게 지급하는 거라고 해석이 되고, 출생축하금은 당사자한테 주는 이미지가 있죠, 단어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출생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출산은 엄마 여성의 몸을 하여튼 그런 해 가지고 저희 성별영향평가 담당 직원이 전문, 이렇게 현재는 많이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다른 데도 하고. 그렇게 출생으로 하자는 게 어감도 좋고 출생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좋겠다라는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제가 단어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뜻을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고, 방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보육정책과장님, 26개 정도 국공립어린이집 있죠? 안산 관내에.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위원장 정종길 맞나요? 국공립만, 시립만. 26개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25개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25개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위원장 정종길 25개 중에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가 갖고 있는 게 몇 개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7개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7개가 지금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갖고 있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위원장 정종길 여기 원장님들이 안산 거주자입니까? 아닌 분도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것까지는 아직 현재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방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시가 위탁을 주면서 사회법인이 받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받은 단체에서 임명한 원장은, 개인한테만 규정했던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 생각은 동의하는데 그것에 준해서 원장님만이라도 안산에 거주하는 원장님이, 물론 님비 현상이라고 있어요, 타 시에서 보면.
경기도나 서울에서 보면 그런 게 어딨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그런 좋은 의도라면 복지법인에서나 단체에서 지명한 원장도 개인에 준하는 것을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시에서 관여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들어올 때부터 관여할 수 있거든요, 심사할 때부터. 여기 심사표에는 없는 것 같지만 40점, 35점, 10점, 10점 있는데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에 35점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원장의 전문성에 거주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관여할 수 있어요.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개인한테만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개인도요, 안산 거주자 6개월 이상 이렇게 문구 딱 박으면 바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위원장님,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래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개인 신청자의 경우 60년 이전 출생자는 정년퇴임 나이 때문에 그런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전국 단위에서 안산시로 축소하고, 시상 부문을 5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안산시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적용 대상의 범위를 대한민국에서 안산시로 조정하였고, 안 제3조제4호 문화 부문, 제5호 지역경제 부문의 신설로 시상 부문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수상후보자 추천자의 자격 범위를 구청장, 동장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7조 공적심사의 내용을 안산시 포상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2일 제출되어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후보자 적용 대상의 범위를 안산시로 축소하고 시상 부문은 확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외국인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경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없어요?
○현옥순위원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외국인지원본부로 바뀌었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그죠?
그런데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 상 이름을 안산시 외국인시민대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그대로 다문화로 되어 있죠?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대상 범위를 대한민국에서 지금 안산시에 한해서 이 상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개 부문을 더 올려가지고 5개 부문이에요.
대한민국 전체로 했을 때는 경제 부분이 새로 추가되는 그런 상을 이해를 좀 하겠는데, 안산시로 좁혀서 상을 늘렸어요.
지역경제 부문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주민’, 다 ‘외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은 해 놓고 상 이름은 ‘다문화시민대상’으로 한 게 좀 그런데 바꿀 의사는 없는지 궁금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부 이름만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바뀌었고요. 다문화특구는 다문화마을특구로 그대로 그것이 연장 신청된 상태에서 다문화마을특구로 지금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문화특구 지역이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다문화마을특구로.
그래갖고 저희들이 부서도 다문화특구팀장이 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정책이나 인권은 외국인주민정책으로 바꿨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마을특구는 마을 이름이 다문화특구로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보다는 다문화시민대상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안산시로 축소한 이유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더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열 번에 걸쳐서 다문화시민대상을 줬는데요. 지금까지 외부는 초창기에 2009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 11년도 세 번에 걸쳐서 세 명만 있습니다, 고양시, 부천시, 시흥시.
그 이외에는 전부 안산시이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보다 안산시로 한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안산시로 정한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요, 안산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그만큼 자주 받고 그런 건 저도 동감을 해요.
하는데, 외국인 주민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계속 해마다 이 상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원이 좀 고갈되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이 외국인에 대한 자원도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 물론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그렇고, 뒤에 다 ‘외국인’ ‘외국인’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안 바꿔도 되는가 궁금했고요.
그다음 4조에 보면 시상인원에 있어서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수여할 수 있다.’ 이 부분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현옥순위원 이거 현금으로 줘요, 상품으로 줘요, 뭘로 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선거법에 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해갖고 지금까지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선거법에 관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한 번 심도 있게 따져보라고 해갖고 선관위에다 의뢰해 보니까 대한민국이든 안산시든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포상금은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상패만 수여하고 올해부터는 포상금을 아주 지급하지 않는 걸로 잠재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 부분은 수정이 되겠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3조에 시상 부문 보면 2015년도에 신설된 3호에 다문화 사회통합 공로자 부문은 꼭 외국인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내국인도 있고 기관단체도 있기 때문에 현옥순 위원님이 제안한 조례 명칭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부문들 반영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4호, 5호 이렇게 분야를 좀 더 넓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시상한 수상자 목록들 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각 부문에 다들 추천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 2009년 1월 9일 조례 때는 두 종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부문하고 결혼이민자 부문. 그래갖고 2015년까지는 두 부문 다 수상자 수여했습니다.
그래 갖고 2005년 1월 달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 사회통합 공로 부문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2016년부터 3개 부문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6조에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지금 구청장하고 동장으로 바꾸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아까 다문화특구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좀 더 추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랄까요, 그런 게 더 크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없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외국인지원본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내면 저희들도 추천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원곡동에서 관할을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같이 동하고 연결되어 갖고 그렇게 추천 후보자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너무 특정인에 의해서 추천되는 부분들을 아예, 또 예를 들면 같이 활동하다 보면 굳이 이렇게 관에서 아니어도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 추천자들을 제한하는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없는 건지요, 그게 굳이 크게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시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공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도 관에서 추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시장님 추천 뺀 것은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 또 시장님이 수여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가지고 뺀 거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직장 내에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내부적인 평가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굳이 동장이나 구청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런 수상자에 대한 것들을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두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번에 신설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저희가 2009년도 조례 개정할 때가 외국인 인구가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때 시상 하다가 지금 외국인이 8만 6천 명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문화 대상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도 외국인이 그만큼 늘어난 만큼 더 다양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단체에서 그만큼 외국인이 늘어난 만큼 그걸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한 104개국인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108개국입니다.
○박은경위원 108개국에 한 8만여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나라는 그렇게 많지만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몇 개국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배려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다문화의 취지를 살려서 좀 그런 수적으로 약간 작은 나라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같이 사전적으로 배려하면서 가는 시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여기서 거주하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한 네 번 정도 탔고요. 나머지는 다 골고루 한 번씩 국가별로 시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명단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공적심사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나라별로 조화롭게 사는 통합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수상하신 수상자 명단과 그다음에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3조 시상 5명인데요, 4조에 각 부문별 1명씩으로 한다로 돼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한명훈위원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하면 어느 분야는 시상할 사람이 많고 또 어느 분야는 고갈되고 하는 면이 있어서 이 분야를 가름하지 않고 ‘전체 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수상자 추천 받았을 때 그 인원을 정하는 이유가 너무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부문은 5명이 신청될 수도 있고 또 지역경제 부문은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고, 1명이 신청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부문이 2명 신청했다고 하면 저희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기여가 없다면 저희들이 시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굳이 인원을 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명훈위원 5명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7년 같은 경우는 원래 3개 부문을 줘야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 부문은 수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2개 부문만 수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신청자가 없든지 아니면 심사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부문은 상을 수여할 만큼 그만큼 활동이 없었다, 그런 개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신청자라고 다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한 분야에 두 명이 시상할 수도 있고, 전혀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한 분야에 1명,
○한명훈위원 1명으로만 무조건 단정돼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한명훈위원 1명 이내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한명훈위원 그 부분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로 세팅하지 말고,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5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경애위원 저 없었는데 한 가지 생겼습니다.
지금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뭐냐 하면, 다음번에 할 중소기업 운영 조례에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분야별로 했다가 나중에 없으니까 이거를 포괄적으로 조례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저의 생각도 현재는 넘쳐나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 중소기업 대상처럼 한 분야가 빠져버리니까 그냥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이 분야에서 빠져버리면 결국은 1명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오늘 개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문화시민대상도 분야별로 하지만 그냥 5인 이내로 묶어놓으면 분야별로 시상하더라도 나중에 한 분야에서 빠져가지고 시상자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없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저도 똑같은 의견이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무슨 말씀인지 수긍이 갑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이것을 각 분야별 1명으로 한다는 뜻을 이해는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 때 제외되거나 해서 못 주고, 주긴 줘야 되겠는데 안 주자니 그렇고 상이라는 게. 그래서 한 분야에 4명을 줘버리고 나머지는 없다고 그러고 나머지 분야에 또 다섯 개 분야가 있으면 한 분야에 4명을 주고 한 분야 주고 나머지 세 분야는 없다고 안 주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발굴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거기다가 괄호 열고 ‘단’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1명으로 하되, 5명 이내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한 번 검토해 줘보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정종길 네, 이진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수상자 상패하고 예산 범위 내에 대해서, 수상자 상패는 수여하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부여는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거를 우리 안산을 상징하는 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상패만 드리면 좀 서운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아주 귀한 상이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외국인들한테는 가장,
○이진분위원 귀한 상이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너무 상패만 있다 보면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무슨 상품으로 이렇게, 그래도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기념품 정도 너무 과하지 않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기념품 드릴 적에 부상품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패를 상징적으로 좀 더,
○이진분위원 좀 고급스럽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고급스럽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면 외국인 분들한테는 이 상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장이고 길이 남을 그런 상장인데 그래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그러면 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상품은 지금 수여할 수,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구 남겨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상품이 수여 안 되기 때문에 상패를 더 고급스럽게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영원히 상징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고급화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시장이 추천을 하고 시장이 수여를 하니까 안 된다? 시장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문화대상,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외국인대상’ 이 말보다 ‘다문화대상’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다문화대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단어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위원장 정종길 그래서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다문화’, ‘외국인’은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안산시’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다문화를 더 넓히는 거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중소기업대상 수상자를 선정하면서 신청자가 들어오지 않는 부문이 발생함에 따라 7명으로 규정된 수상 인원이 실질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해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상 인원 조항을 개정하여 수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부문별 1명으로 수상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총 인원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안건 제6호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확충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로 산단 노후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산업단지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정책 제안 등의 공동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정식 지방협의회를 구성하고자 동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가 처리하는 기능으로는 ① 국가산단 조성 유지·관리 등 관련 지방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 ② 지방정부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및 갈등 조정 ③ 중앙부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건의 ④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자치 행정 발전 방안 공동 연구 ⑤ 기타 본 회의 협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조정 또는 건의 등을 할 예정이며, 협의회의 구성은 전국 국가산업단지를 소재한 10개 현직 지방단체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2일 제출되어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12쪽입니다.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에게 사기 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어려운 기업 환경에서도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 격려하는 취지로 수상 인원이 부문별 1명으로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총 인원 7명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신청 접수 추가 확보가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 우수한 기업의 추천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 과정에서 경합으로 인하여 우수한 기업이 탈락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수상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공로와 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23쪽입니다.
본 규약안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관련 법률·제도에 대해 연구·조정하고자 결성된 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구성을 고시하고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가산업단지 중 일부는 노후화 되어 각종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가 막대하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를 비롯한 10개의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대·협력으로 산업단지 관련 법률·제도에 대해 공동연구·조정·의견 교환과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와 상호 현안의 갈등을 조정하며, 협의회 결정 사항 등을 중앙부처 및 관계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이끌어내는 등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하여 2018년 3월 29일에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 법률이 정한 지방협의회 창립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른 정식 지방협의회를 구성·고시하고자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이 완료될 경우에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의 확대와 중앙정부와의 소통 창구 단일화와 가교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경애위원 검토보고서 214쪽에 보면 대상이 7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4번에 보면 장인계승부문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장인계승부문에서는 분야가 많았을 텐데 어떠 어떤 부분에서 수상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기업 장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경애위원 기술 이런 거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근로자 대상인데 지금 기업인들은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이경애위원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사실 근로자들은 대상을 받아도 상장이나 상패 외에는 어떤 혜택이 없다 보니까 신청률도 저조한 편이고 또 장인 계승 같은 경우는 희소하다 보니까 2016년 이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수상을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통합을 지금 7명으로 묶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각 1명씩 제한돼 있던 거를 총 7명으로.
○이경애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도 장인계승부문의 근로자들 신청이 저조해서 없는데 나중에 되면 이건 없어지고 기업경영부문에서 신청자가 2명이 되면 2명 상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근로자가 많이 신청할 때는 근로자 2명, 3명 할 수도 있고요. 기업인이 또 신청 많을 때는 심사를 해서 1명이 아니라 두세 명 수상이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장인계승부문 처음에 이걸 만드셨을 때는 아무튼 장인급에 속하는 그런 기술들을 전수하고 또 보존하고 그런 차원에서 만드셨을 텐데 만약에 통합을 해서 7명을 하면 많이 상을 빼놓지 않고 드리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조례 처음 설립 취지에 이게 맞을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부문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부문별로 수상을 하는 게 맞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연도별로 해 주신 걸 보니까 장인부문에서 계속 빠져가지고 4명이,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네, 타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장인부문이 전혀 없어서, 몇 년째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디 지자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이건 중소기업하고는 좀 다른데 100년 가게 인증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든지 뭐든지 100년을 대를 이어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패도 걸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장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인에 대해서는 정말 패를 하나 주는 것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장인계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그런 것들을 한 번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립 취지에 장인계승부문을 넣었을 때는 그렇게 계승하고 보존하고 이런 부분 있었을 텐데 자꾸 지금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연구해서, 물론 없으면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것들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산업재해예방 근로자 부분 있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공모하는 거예요? 글로써 저는 이러이러한 사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후보자 추천을 받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명예산업안전감독 안산지역에다 요청을 해서 회사에 몇 년 동안 산재 사고가 없을 때 그것을 갈음해서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회사에서 산재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그죠? 그런 걸 많이 낸,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일단은 사고처리가 되면 안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근로자들 중에서, 회사에 근로자의 아이디어를 많이 낸 분들이 우선순위는 되겠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각종 언론사에서 해마다 이런 부분적인 상을 주는 것도 실례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부상이 되게 커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상패 하나 딱 주고 말잖아요. 그래서 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언론인 부문에서 상을 받았을 때 안산시에 신청은 못 하죠? 같은 해에.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현옥순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현옥순위원 그런 건 있죠? 못하고, 그것을 그다음에 받으려면 몇 년이 지나야 혹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3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3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현옥순위원 이게 그거예요? 인증 기간하고 저는 그것하고 같냐는 거예요. 외부에서 상 받았을 때 우리가 안산시에 신청을 못하는 기간이 3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런데 이 동일 상 아니면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다른 데,
○현옥순위원 그렇죠, 같은 상일 경우.
대부분 여기에서 보면 기업경영인들이 많이 겹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럴 때는 3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서 육성 자금을 우선 지원 해 준다든가 아니면 금리 우대도 있고 세무 조사 면제도 있고 있는데 근로자에 대해서는 금품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서 저희가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근로자 부분이 조금 약하긴 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도 선거법 저촉 받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사장님한테 뭣 좀 포상금, 상여금,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선거법 저촉이 돼서 안 됩니다.
○이경애위원 사장님이 주는 것도?
○현옥순위원 사장님이 줘도? 그 회사 사주가 주는 것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사주가 주는 거요?
○현옥순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저희가 뭐 어떻게,
○현옥순위원 혹시 조건을 사장님한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권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7명 이내로 한 거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기업경영 대표자한테도 한 해에 2명을 줄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우수 기업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근로자도 2명줄 수도 있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한 분야에서 아무튼 제한을 두지 않고 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아무튼 7명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신청자가 없어서 4명씩 2017년하고 18년 줬는데 올해는 그럼 아무튼 7명을 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실지 이 상을 받은 경영자 대표님들이 이런 기업인에 대한 특혜가, 그러니까 예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대표자 분들은 거의 신청을 하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 보니까,
○한명훈위원 산업재해예방도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산업재해 같은 경우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산재 사고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경우는 자격 요건이 안 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히 규약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신청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시상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로자 시상을 하는 데 대해서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기업의 대표자가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근로자가 받았을 때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 어느 회사든지 근로자를 추천하고 탈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제도를 좀, 기업의 사장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그 회사의 근로자가 받았을 때 똑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제도를 하면,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렇게 하면 저희가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또 개정해서 해야 되는 사항 있어서요. 지금 거기에는 그냥 수상 기업 및 기업인에 한정돼 있거든요.
○위원장 정종길 근로자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진분위원 예, 그러면 회사에서도 근로자를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러면 너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추천할 수 있고,
○이진분위원 거기 심사를 엄격히 하면 되죠. 심사 규정이 좀 엄격하면 근로자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측에서 다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 정도는,
○이진분위원 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근로자가 너무 선정이 몇 년 동안 안 되다 보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개정 관련해서요. 수상 후보자 추천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야별 후보자는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추천 현황은 어떤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추천은 저희가 기업인이면 기업인 단체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게 신청 추천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략적으로 몇 배수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1명이 추천되면 다른 데서는 안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천권을 가진 여러 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에 대한 부분들 사전적으로 공유하고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받고 나서 실사를 하시잖아요.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실사는 공무원이 대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기 조례에 보면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은 어떤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번도 관계공무원이 하지는 않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거의 대부분 거기가 국장님들이 다 소속되어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아까 말한 장인계승이라든가 산업재해 부분들은 좀 쉽지가 않는 건가요,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것은 일정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희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업재해예방 부분은 저는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뉴스에 보면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이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측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근로자들도 보면 어떻게 자신들의 그런 근로환경에 대한 부분들 책임성을 가지고 같이 공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위한 우리 부서의 노력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산업재해가 안 나서 안전하다면 좋겠지만 또 오히려 이게 강조되다 보면 산재를 받아야 되는 직원들이 오히려 그것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박은경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굉장히 양면성 있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목소리를 내서 안전 부분을 담보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저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화학물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재해 요인들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도 있잖아요.
위험물질에 대한 조례도 얼마 전에 제정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황 조사들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이건 조례하고 무관하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들을 적극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환경 분야에서도 유독가스라든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는 다 관리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다 리스트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대상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현장의 여건들이기 때문에 연계지어서 기 있는 상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10개의 지자체가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등록하고 협의회 규약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데 10개의 지자체가 다 공히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개라도, 그럴 리는 만무하지만 하나의 지자체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지자체에서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자체는 빠져야 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 의결을 받고 어떤 고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동의 받는다는 고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연회비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납부 과정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10개의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겠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2017년 12월 달에는 스물, 지금 현재 국가산단이 39개 정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 필요성을 느끼는 22개 지자체가 동참 의사를 밝혀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10개의 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동의한다고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마다 실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으로 보면 국가공단 어떤 그런 부분 절실한 부분 있고, 최근에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은 또 그럴 필요성을 덜 느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0개 자치단체만이라도 뭉쳐서 한다고 그러면, 추후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더 들어올 확률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국가산단 최고로 우리 같이, 우리 산단을 예로 들면 노후 산단이 정식으로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자체마다 국가에 여러 가지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건의했지만 안 된 부분이 뭔가 제대로 한 번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면 좀 더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창립총회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몇 개의 지자체가 참석했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때 거의 10개 단체가 왔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거기서 여수시장님이 회장으로 당선이 됐고, 지금 시흥, 부회장은 아직 선출을 안했습니다. 추후에 다 이게 구성이 되면 개별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의회 동의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뽑는 걸로,
○박은경위원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혹시 10개 지자체 중에 먼저 의회 의결 받은 단체가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서산하고 당진하고 여수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종결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달 회장인 여수시에서 각 10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빨리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그런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서천인데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서천입니다, 서천.
○박은경위원 서천하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당진하고 여수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10개의 지자체가 다 의결을 거치고 구속력을 갖고 이런 역할들 할 수 있는 건 대체적으로 언제쯤 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쨌든 경기도에 보고한다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각 지자체마다 도에 보고를 하고요.
○박은경위원 최종적으로 행안부에 보고 하는 게 마지막 절차인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한 다음에 경기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식으로 갖춰지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할 겁니다.
그리고 10개 중에서 3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안에 다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지금 여기 임시총회 때 채택한 정부 건의 안건 저희한테 안 주셨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때는 몇 건이, 저희 같은 경우 2건을 제출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참고로 그날 임시총회 때 채택된 정부 건의 안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규약 동의안이요. 개정될 때마다 의회 동의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닙니다. 처음 규약 내용에 관계되는 거는 그 자체 활동이기 때문에 개정 사항인 거고요.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처음에 설립 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설립이 지금 이거는 2018년 1월 31일 날 제정이 됐고, 설립은 언제 됐어요, 설립된 거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내부적으로 협의체 모여가지고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규약 이런 거는 만들어 놓고요. 아직까지 자치단체 의결을 다 받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식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 거죠. 준비 단계에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설립이 안 된 상태네요. 회장만 선출한 거고, 참여 시․군만 지금 이렇게 10개 시가 참여한다는 것만 된 거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구체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된 거는 아직 아닌 거죠, 전 단계이니까.
○김정택위원 그럼 구성은 안 돼 있는 거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걸 하기 위한 진행 과정인 거고요 .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2018년 1월 달에 해 놓고 또 2018년 규약은 5월 달에 개정하고 2018년 11월 14일 날 또 개정을 했어.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 보완한 겁니다, 사실 이게 실무협의회에서.
○김정택위원 당시에 그때 그러면 우리 시도 이것 이렇게 제정 당시에도 참여가 됐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우리도 실무협의회 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참여 했고, 이거 회비도 납부했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회비는 아직 못 낸 겁니다. 이 동의를 받고,
○김정택위원 동의를 받고 나서 500만 원씩 회비를 내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지금 안건 이번에 규약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2회 추경 정도에 그 회비는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아직 성과는 없는 거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건은 아직 공식적 활동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더 함으로써 향후에 그런 기능이 있지만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인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규약만 만들어 놓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규약대로 활동하겠다는 이런 것만 돼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죠. 이런 이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걸 지금 규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김정택위원 그걸 지금 동의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공식적인 협의회가 되기 전에 거기 같이 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모여가지고 공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자치단체 간에 협의 내용을 중앙부처에 제시하니까 중앙부처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해서 올리는 것 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이 돼가지고 공식적인 절차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 사실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열악한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세금도 다 국가에 귀속이 되고 또 우리 안산시는 어쨌든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가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이런 구조잖아요.
사실은 10개 지자체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한 성과물을 내서 국가에다 요구하면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 같은 경우 한 4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기반 시설에 국한된 겁니다.
사실 도로 보수, 가로수 정비한 것이 국가 기업의 어떤 경쟁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국가에서 그럼 왜 그런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없느냐 이런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강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질적으로 도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줘야지만 공단이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 그런 걸 희망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 기업 대표에 대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업인에 대한 예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개인은 혜택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도요, 이게 사실은 추천 기관에서 제대로 추천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민노총하고 한노총 그다음에 근로감독관 이런 데 추천 의뢰를 해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추천할 수 있는 수상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데가 한국산업단지 서부지역, 상공회의소, 염색협동조합, 반월도금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에 관련된 이런, 예를 들어서 기업 대표자라든가 근로자 추천을 다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많이 추천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게 추천자가 없이 이렇게, 수상자가 없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이게 개인한테는 혜택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게 명예잖아요. 이런 중소기업 대상자라는 그런 명예가 있는 건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거 수상후보자 추천하는 데서 제대로 추천하느냐가 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에서 기업을 하나 추천했다 이거야. 그럼 다른 기업에서는 여기서 추천했으니까 우리는 추천하지 말자 어차피 여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한 사람뿐이 안 주니까,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추천을 안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추천자가 없을 때는 많이 재촉도 하고 수차례 독촉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추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폐지를 하지 뭐 하러 굳이 이렇게 해.
대표자가 또 회사 사장도 근로자를 추천 잘 안 하고, 단체 이런 데에서도 대표자를 추천 잘 안 하고, 협조가 안 되고, 그럼 차라리 5조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이런 단체가 추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가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은 선정해가지고, 여기 선정위원회 따로 별도로 있는데 해서 하면 안 되나?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래서 앞으로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에 나온 혜택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이 있을 때 근로자 추천해서 시상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인센티브 자체보다도 내가 볼 때 조례 제정을 해 놓고 관련 단체에서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단체별로 자기네 추천한 데가 되기 위해서 서로 추천해야지 정상적인데 이것 서로 추천 안 하려고 하고 비협조적이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3년 이내, 시작한 지 1년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육성기금이라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3년을 줄여달라고 그거 건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3년이라는 기간 저희가 명시된 거를 개정하면 상에 대한 의미는 없어질 거 같아서 그래서 계속 3년은 유지시키고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연수에 상관없이 1년 된 기업도요, 정말 우리의 진짜 중소기업 대상에 적합하고 앞으로 더 장래성도 있고 한다면, 쉽게 말해 1년 된 기업을 대상자로 한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나날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3년을 명시해 놓은 것, 우리가 무슨 복지비 주는 것도 아니고, 안산 거주 1년 복지비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대상을 주는데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정말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주는 건데 굳이 3년 미만은 안 되고, 3년 이상 이렇게 정해질 필요가 있나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일단은 창업을 하거나 이런 데도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아니면 다른 세제 지원은 가능한데, 또 중소기업 대상 부분은 어느 부분 일정 공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4조에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대표경력 3년 이상인 자 또 근로자도 마찬가지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이거를 3년으로 굳이 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최소한 3년 의 공적기간이 있어야 저희도 심사를 하고,
○김정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수기업 유치라든가 대기업 유치 또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기업 유치를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들 하는데 굳이 3년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우수기업들을 우리가 안산시에 유치해가지고 또 기업이 잘 활성화 되고 1년 안에도 기업이 잘 돌아가서 이런 기업대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굳이 3년 이상의 공적이 뭐 필요 있냐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어느 수상 자격요건이든 다 어느 정도의,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거는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거는 저희가 일부개정 조례안이라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이 부분도 그런 요구가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당장 이번 조례에 우리가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수상을 했을 때도 그 기업의 환경개선비 이런 거를 우선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지원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 부분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저희가 개정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잠깐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 정종길 네.
○이진분위원 이 상이 시장님 상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장상은 어느 단체나 개인들 할 때 시장상은 거기 보니까 3년이 경과돼야지 다시 탈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3년이 지나야.
○김정택위원 그거는 다시 탈 수 있는 거.
○이진분위원 예.
○김정택위원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종길 그 정도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우리가 안산시장상이라고 하면 안산시 전체 대표자의 상인데 그 규정을 없애면 1년에 다섯 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현옥순위원 저희가 정리하죠.
○위원장 정종길 이거는 따로 저희가 논의하더라도 또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0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님, 잠시만 대기하세요.
○김정택위원 우리 상임위 첫째 날 의사일정이, 당초에 산업지원본부 예산 심의가 변경된 거죠?
○위원장 정종길 네.
○김정택위원 그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이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때 저희 간담회 때 보고를 따로 받았었는데,
○김정택위원 지금 의사일정이 조례 심의 후에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첫째 날에 조례 심의 이후에 예산 심의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떤 출장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의사일정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이번에 3월 28일 날 안산시장님 해외 출장을 가시는 일정은 본회의 때 보고 받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일정상 오늘 산업진흥과의 테크노파크 예산 잡은 게 전덕주 과장님이 이번에 해외 수행을 같이 하시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정종길 그것 때문에 따로 별도 보고를 받아서 일정을 오늘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용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잡았던 거고, 별도의 처음에 잡았다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일정을 짤 때 그렇게 처음부터 짰던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장 해외 출장이 언제부터 출장이 잡혔는지 또 출장 목적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일단 이게 변경된 게 아니라 부의장님 지금 의견도 좋지만 일단 사유하고 우리 예산 심의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 하고 사유는 따로 보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회기일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하면 오늘 산업지원본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례상.
그런데 관례상 조례 심의 이후에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오늘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출장 때문에 어쨌든 의사일정 자체가 이렇게 변경은 아니지만 당초 관례상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앞당겨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어쨌든 우리가 당초에, 매년 상임위를 진행하다 보면 관례상 조례 심사 후에 예산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례하고 예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맞물려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상임위는 출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산업지원본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이 과연 산업진흥과장이 출장을 왜 어떤 목적으로 가서 하는지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도 ‘이런 출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사일정 자체가 예산 심의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당기는 부분이 우리 산업진흥과장 출장 문제만 지금 당긴 게 아니고, 1차 추경부터 전부 다 당겨서 잡는 일정은 전체적으로 인지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산업진흥과장 참석했으니까 그냥 해외 출장 저한테 보고한 대로 시장님 수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동하고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해외를 이런 사유로 나간다라는 정도만 얘기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우선 저의 출장으로 인해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저기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 일정은 3월 28부터 4월4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주로 가는 경로는 네덜란드에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주된 목적은 독일 하노버에서 하는 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산업박람회는 1947년 시작해서 한 70여 년 역사를 갖고 있고, 규모는 킨텍스 10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는 당초 한국산업관리공단하고 산업자원통상부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일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저희도 1명이 요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장님 모시고 거기 갔던 일정에 거기 독일 하노버에서 거기 합류하게 되는 거고요.
또 저희는 아헨시 같은 경우는 MOU가 체결돼 있어가지고 우호협력 그쪽 아헨시 특구도 방문하면, 아헨시 특구에서는 정밀, 자동차 이쪽 부분 발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우리 공단의 기업을 소개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일정을 들러서 올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정종길 상임위 때는 좀 안 움직이시는 것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맞는데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니까, 하여튼 이 정도 되셨죠?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981억 989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1.69%인 803억 9924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지원과는 894억 611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2.5%인 803억 5566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67억 899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6%인31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19억 478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5%인 12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1회 추경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구축 추진 사업입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월․시화공단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IOT, 빅테이터, 가상물리시스템 등이 구현되는 미래형 스마트 공장으로 혁신하고 보급 확산하기 위한 거점이자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고자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이며, 시비 부담인 155억 원 중 2019년도에 90억 원, 2020년도에 60억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 특구 특화 분야 중 하나인 제조혁신 분야에서 큰 시너지를 내어 반월․시화공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매입입니다.
안산시 한양대에 상생발전 및 테크노파크 조성 과정에서 2003년 안산시와 한양대가 체결한 부지교환 협약과 관련하여 양 기관 이견을 해소하고자 테크노파크 부지 매입에 6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효과적 정책 수행 및 기관 활성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연계한 제3토취장 개발 등 안산시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재생사업은 반월염색단지 및 소사-원시역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 확충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청년 고용창출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추진되는 재생사업은 재생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차장 1개소, 소공원 2개소, 보도 정비 13.3㎞이며, 사업비는 98억 4천만 원 중 국비 49억 2천만 원, 도비 14억 7600만 원이 내시 확정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34억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입니다.
G-FAIR KOREA는 해외 바이어들과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수출 전문 전시회로 10월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수출을 희망함에도 기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게 국내 최대 규모인 전시회 참가 및 다국적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내 작업장, 화장실 등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2019년 사업대상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160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페이지고요. 세출예산서는 399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현옥순위원 추경에 90억 원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4차 혁명의 메카가 될 예정인 이 부지 스마트 제조혁신 팩토리, 쉽게 말해서 공장이잖아요? 2018년 3월 30일 날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어떤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 사업 부서에서 어떤 노력한 결과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없어가지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마쳤고요. 그쪽 사업자하고 협의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90블록 복합용지 관계되는 거는 기 90블록 처음부터 추진하면서 안산시하고 어떤 계약된 부분 있기 때문에요. 스마트 팩토리 하나로만 봐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시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 연결돼 있는 이해관계 부분이 아직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이 안 돼 가지고 현재,
○현옥순위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현옥순위원 진행 중이고, 상반기 중에 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 협의는 저희 부서 하는 거 아니고요. 신성장과하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진행이 잘 안 되면 추경 예산이 또, 그죠? 있으나 마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늦어지면.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결과적으로 보면 당연히,
○현옥순위원 되어야 되겠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것도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면 그것이 맞는 건데요. 저희는 사실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서 될 줄 알고 했는데 사업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좀 늦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이행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 행정절차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업무 과에 보면 팩토리 하나 부분이지만 안산시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 시민의 이익에 관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무래도 좀 더 그쪽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부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외부에서도 이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하루빨리 상반기 중에 이런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현옥순위원 2개소에서 3개소 확정으로 인해서 1680만 원 했는데, 기존에 그럼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신청은 3개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3개를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3개를 다,
○현옥순위원 신청한 회사가 3개밖에 안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현옥순위원 생각보다 되게 적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그리고 저희가 시 자체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또 사업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3개해서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산단환경과장 강상봉입니다.
○현옥순위원 관용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매입을 하겠다는 처음에 의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반납은 아니고요. 예산이,
○현옥순위원 예산을 삭감했어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삭감이 아니고 세부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900만 원 추경, 그러니까 900만 원은 환경정책과에 원래 전기자동차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던 것을 새로 제도가 바뀌면서 시스템이 저희 세출 예산으로 잡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900만 원이 저희한테 옮겨온 거고요. 나머지 350만 원, 그러니까 총 합치면 1250만 원이 되는데 350만 원은 견적가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국비 900만 원 내려오는 것이 총액을 저희가 받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약간의 차액이 있어서 3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현옥순위원 350이라는 내용이 어딨어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바로 위에 있습니다. 900에다가 플러스 350, 그러니까 실제 추경은, 금액에 따른 추경은 350이 됩니다. 900만 원 환경정책과로 국비 내려온 것을 저희 과로 세출을 잡았을 뿐이고요.
○현옥순위원 관용차량 900만 원 이것 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결론은 사긴 사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4년식을 하나 갖고 있어서 그걸 폐차하고 전기차로,
○현옥순위원 2004년식?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900만 원은 있긴 하는데 3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디,
○이진분위원 350 갖고 살 수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350은 총액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350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900하고,
○현옥순위원 더해서?
○산단환경과장 강상봉 네, 더해서 합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김정택위원 예산 심의 전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담당 과장 해외출장 관련돼서 제가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회기 중에 예산 심의 과정 그리고 4월 4일, 4월 며칟날이죠? 4월 2일 날 오시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4일,
○김정택위원 4월 4일은 또 우리가 추경 예산에 대한 의결도 있는 날인데 어쨌든 이게 당초에 추경 예산안이 앞당겨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거 잘잘못을 떠나서 담당 과장이 예산 심의 과정에 출장 가서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본부장님은 그때 출장 안 가시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김정택위원 담당 과장하고 팀장도 가시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닙니다. 저 혼자 갑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만 가시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 부서에서 저 혼자 갑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이나 본부장님이 산업진흥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향후에 우리가 예산 심의 계수 조정할 때도 필요할 부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산업진흥과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 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당초에 저희가 10억을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90억을 추경에 지금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까 행정 절차가 다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행정 절차가 완료된 건 아니죠.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남아있고, 도시계획 심의도 남아있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당초 추경 예산 자체를 보면, 물론 어떤 사업이든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는 거는 맞아요. 100% 확보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별로 다 사업비를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10억을 확보한 것은 올 2019년도 당초 중기에는 전체 금액 90억인가요? 전체 우리 시비가 150억이죠? 전체가 시 부담이.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10억하고 90억하고의 차이점은, 10억은 기 기반구축 165억 중에 운영비 10억인 거고요. 90억은 별도, 300억 중에 시비 150억 중에서 90억입니다.
○김정택위원 150억 중에서 90억.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제조혁신센터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순수한 금액이 155억 중에 90억을 편성한 거네요, 이번 예산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전체 300억 중에서 시비 150억 중에 90억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비와 TP 부담금도 있는데 지금 그 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 확보됐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직 확보 안 됐고요. 저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이게 무슨 준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절차 이행도 안 된 상태고, 물론 몇 월 달인가 도시계획심의회에 다시 재상정 한다는 얘기 있는데 그 절차 이행하고 하다보면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다고 하면 이 사업비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데, 예정대로 하면 이 사업이 사실은 올 안에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9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놓고, 물론 2회 추경이 9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전에 이 9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과연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가 추경은 시급한 예산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인데 산업진흥과에서 이런 제조혁신센터 사업비 90억을 이렇게 확보해 놓으면 재정 계획에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예산과장님 하셨으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금액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건 맞고요.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강소특구 지정을 지난 1월 15일 날 신청해 놓고 그게 6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서라도 강소특구를 받아야 된다는 건 진리입니다. 또 저희가 그렇게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하고 한양대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저희 4개 기관이 합쳐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게 수반되는 한 일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 협의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연 될 수 있는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거의 강소특구 지정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일환으로 예산 확보하는 사항도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90억을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이것 예산 편성한다고 해서 강소특구 지정에 큰 뭔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 주변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맞물려야 되는 거고, 절차가 사실은 이행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이건 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충분하게 절차 이행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에 확보해도 상당히 무리는 아니다.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 같은 경우는 모든 절차가 이행되고 그 계약 단계 그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요. 물론 사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그런 운영 때문에 추경 예산 있기 때문에 그 추경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우리 예산과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고요.
○김정택위원 저는 90억 세운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회 추경에 과연 이걸 세워야 되는 거냐, 향후 2회 추경 9월 달에도 세워도, 그 이후에 절차 딱 이행되고 나면 2회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할 텐데 1회 추경에 이렇게 90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TP 말이에요. TP 부지 매입은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작년 11월 말에 교육부에서 한양대학교에 매도에 관계되는 건 허가가 최종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 계약 체결을 2019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지금 이것 돼 있는데,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이 부분은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이후에 저희가 매매 계약 관계에 대한 걸 준비해서 상반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허가 결정만 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보면 한양대하고, 어쨌든 감정평가는 다 완료가 됐고, 이게 614억 9천이잖아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금액에 관계되는 거는 감정평가 이후에 양측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금액이 확정된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단지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2017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나 한양대학교에서 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까봐 다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그 부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이후에, 그전에 2017년도에 이 금액에 대해서 딱 협의를 했어요. 그죠? 결정이 됐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협약까지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약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협약이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이 좀 지난 시점에서 자, 이것 그때 1년 전에 협약한 내용은 이거지만 지가가 또 이게 상승이 됐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부지 매입 금액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이런 협의는 이후에는 안 한 거잖아요, 당시에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을 굳이 저희 시에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하자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이 금액이 확정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점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위원님,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릴게요.
그 문제가 양측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귀책사유로 인해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금액을 변경 못한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 건데 완료가 되지 못한 사유가 사실 교육부 협약이 진행 안 돼서, 한양대에서 자신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늦어지는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우리 시는 무관한 거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이 금액은 절대 변하지,
○김정택위원 그렇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우리 귀책이 아니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그 금액에 대한 것은 확정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면서 토지 매입 금액이 확정적인 매입 금액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TP 부지는 안산시 소유로 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바로 등기 이전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등기 이전 하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TP 우리 지분이, 경기도와 안산시가 지분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52.5%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지분 변동은 없습니까? 경기도와 우리 안산시 지분 변동.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이것 토지가 안산시 소유가 됐다 했을 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때 처음에 건립할 때 출자의 개념이었고요. 지금 저희는 이 부지를 매입해서 출자 부분은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TP 부지는 한양대에다 임대료를 주고 있었잖아요. 연간 2억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3억 정도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3억 정도 줬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수입을 저희가 받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것을 그러면 부지 임대료 안 줘도 되는 거죠? 3억을.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TP에서 오히려 저희 시에 납부를 해야죠.
○김정택위원 TP에서 임대료는 도에서 받아서 지금 한양대에다 납부를 했나요? 아니면 시하고 도하고 같이 임대료를 지불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TP 지금 운영비는 국가, 도, 저희 시 자체 수입 여러 가지,
○김정택위원 임대료는 그냥 포함해서, 임대료 명목으로 예산 편성 안 된 거고 통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거기 운영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임대료 지원을 1억씩 해 줬잖아요. 시 의회 예산 심의 받을 때도 TP 부지 임대료 해 가지고 1억씩 지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2015년도부터 반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50% 지원을 저희들이 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50% 1억을 우리 시가 했고, 경기도에서도 얼마 했겠죠.
그러면 3억에 대한 임대료 부분, 당초대로 우리 시가 또 1억을 편성해서, 경기도에서 또 임대료 받아서 TP가 3억을 우리 시 세입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 3억이라는 부분은 단정할 수 없지만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임대료를 저희 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 또 임대료를 납부하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 당시에 넣었던 이유가 한양대하고 안산시 간에 협약이 이행 못돼서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50%는 저희들이 부담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당시의 50%는 귀책사유로 인해서 부담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3억이라는 책정이 얼마 될지는 다시 계약을 해야겠지만, 그죠? TP하고 우리 시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협의하는데 그럴 때 임대료는 어느 정도 책정할 건가도 할 거고, 그 임대료는 어떻게 지불할 건가에 대한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을 겁니다.’ 정도죠. 그죠? 답변이.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받을 겁니다.’ 이런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못 받는다고 했을 때 3억에 대한, 우리가 사실 지분이 출연금에 대한 지분을 배분한 거잖아요. 예? 출자․출연한 금액에 대한 지분이잖아요, 우리가 53.몇 %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건 최초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지분에 대한 부분도 변동 사항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당히 지분 관계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분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임대료 문제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번에 산업지원본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추경에 편성됐어요. 그래서 610억 정도의 매입비는 올해 지출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일시불로 지불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시불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혁신센터 부지 90억 매입비는 집행부가 4월 4일 예산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연 이 90억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저는 올해 안에 사실은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안에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고생하셨고요.
며칠 전에 강소특구지역 지정 실사단 방문해 가지고 안산에 다녀갔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22일 날 다녀갔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6월 달 정도에 결과 나오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6월 말 정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 예산 90억을 잡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이유도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일 날 실사 결과인데요. 당초 저희가 ASV를 포함해 가지고 고려대병원까지 반경 3km 이내 해 가지고 사실은 스마트 제조혁신하고 ICT 복합신소재하고 스마트헬스케어 3개 분야를 가지고 했는데요. 심사위원들이 범위가 넓다,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ASV 전체를 보지 말고 한양대학교를 축으로 한 핵심으로 모으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건 지금 신청권자인 경기도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조정이 있을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5월 중순 정도에 최종 발표회를 전체 7개 지자체가 같이 모여서 할 겁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고시는 6월 말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강소특구 지정에 대해서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산업지원본부에서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한명훈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들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추경도 아시다시피 전체 1670억 중에 산업진흥과에서 절반 정도 80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도심위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 과정을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 내부적으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이전에 관계되는 거는 마무리 지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신성장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안과 현재 기존에 신성장과에서 전체 90블록 복합용지에 관계되는 사업자 간에 어떤 계약 부분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나름대로 우리 내부에 관계되는 거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엊그저께 중간 점검을 받고 아까 잠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분야를 좀 함축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거는 어떻게 경기도하고 네 군데 기관이 모여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일정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작년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수도 없이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 계획은 작년 18년 10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도심위에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2020년 5월까지 공장을 다 지어서, 스마트 팩토리제조센터를 지어서 시화공단 AMC에 있는 설비들 다 옮겨와야만 2020년 말에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건립이 딱 약간 저기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소특구를 지정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스마트 산단이 지정돼 가지고 2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스마트 산단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추진단 구성이고 어쩌면 기업에, 우리 반월공단의 영세 중소기업한테 내부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가 2020년 말에, 내년에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연장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산업부하고 지금 이미 방문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스마트산단이 지정됐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안 된다, 충분히 다음에 한 번 더 연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비책으로 저희가 만에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년 말에 산업부에서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 연장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충분히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공장을 딱 지어서 그 부분은 약간 유동적으로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대비책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4개 기관이 지난번 22일 날 평가 받은 결과를 수정해서 5월 중순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용이 조금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기회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기간이 연장되고 늦어지면 시화공단에 있는 AMC에 있는 설비들을 옮겨와야 되는데 옮겨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또 지금 현재 월세를, 임대료를 얼마 정도 내고 있는지 몰라도 그 비용을 계속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임대료로 1800만 원씩 내고 있고요.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전국에 하나뿐인데 산업자원부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높게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산단이 지정된 부분은 어쩌면 강소특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굉장히 노후됐던 산단에 도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회사의, 중소기업 내부로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는 한편으로는 산단에 꼭 필요한 시설일 수 있다는 부분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스마트팩토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연장하고 안산시에 계속 유지되는 부분은 큰 틀에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통해가지고 꼭 그것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심위에 언제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일정들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일정은 저희 안을 사업자 PFV에 보내 놨는데 거기서 아직 답이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동훈 측에서 아직 답이 안 왔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안에 대해서 답이 안 와가지고 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매입, 여기에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등록비가 있는데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등기비용은 저희가 바로 등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율이. 그 기준액이 200억 초과부터는 200억 초과액 플러스 0.03%, 누진료 기본이 858만 4천 원 시작해서 정확한 금액은 한 236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 원 정도 반영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토지 매매비는 별도로 내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세금은 비과세 대상인 거고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표를 적용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무사 비용만 첨부돼 있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이 비용을 주면 등기이전 완료까지 처음서부터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이 토지를 매매하면 약 4.6%의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9조에 의해서 비과세 대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 요금은 제외된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교육세는 비과세이고, 채권할인수수료는 면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법인세만 아무튼 첨부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법무사 비용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러니까 기본수수료가,
○한명훈위원 수수료만?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지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매입 협약서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경애위원 그 협약서 좀 제출 가능할까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경애위원 비용에 대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비용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비용 확정에 대한 것들.
아까 염려하신 부분들 있기 때문에 협약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확정이 돼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료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1억씩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등기가 나면 저희 예산을 세울 때 그 1억은 안 세우시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까 임대료 부분은 제가 조금 착오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 이후에 충분히 TP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분 문제도 그렇고, 매입을 하게 되면 지분 그런 것도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해서 결정,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다음에는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예.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거는 안 세워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은 1억 세워서 줬다가 다시 우리가 받는 이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 규모만 제가 본 건데요.
○이경애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제가 좀 착오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그것 협약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스마트산단 지정은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2월 19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2월 19일 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 기간은 지금 몇 년간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계획은 2022년까지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큰 카테고리로 보면 산단의 첫 번째가 제조혁신 부분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 친화 공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형 산단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추진단이, T/F팀이 구성됩니다, 한 스무 명 정도로.
저희는 안산시에서 5급 1명, 6급 1명이 파견을 나갈 거고요. 또 경기도에서 또 시흥시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거기 추진단장을 축으로 해서 산단에 관계되는,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도시 기반시설에 관계된 것만 국한됐지만 이번에는 공단 전체를 놓고 거기서 사업 발굴을 통해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부서가 해당되겠지만 자체 개별 부서에서 산단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취합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추진단 구성과 사업 발굴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4월 이후에 그게 어느 정도 구성이 된다 그러면 별도로 비전 선포식을 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9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부의장님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1차 추경은 정말 급박한 일에 쓸 때 1차 추경을 세우는 것인데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이 돈 때문에 다른 급하게 써야 될 때 못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90억 원을 확보했을 때 강소특구 지정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묶어놓은 돈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못 주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염려를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이게 아까 조례 올라온 거에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올라왔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이경애위원 여기에 제안 사유가 산단 노후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이렇게 건의도 하고 또 예산 확보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더 잘해 보자는 거고, 이거는 2015년도에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도 국가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국가산단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기반시설에 관계된 재생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전체 반월공단의 460만 평 중에서 ‘Y’자 도로 형태로 원곡역, 안산역 이쪽 들어가는 데 170만 평만 지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460억 정도 대고, 거기에 국가가 50%, 도하고 저희가 대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일부분인 겁니다.
사실 이게 전체를 다 안 해 주고 일부만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는 구조고도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역세권 주변에 옛날에 공장 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거기다 지식기반센터 형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아파트형 공장이겠죠.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밑에는 지원 시설을 넣고 위에는 창업 공간이든 어떤 기업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두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다 스마트산단까지 지정됐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규약도 여기에다 탄력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차원인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경애위원 보니까 1차 추경에 올라온 거는 주차장하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이 정도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 협의회 구성하는 것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하고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 2019년도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올해 10월 달까지 사실은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안산역 그쪽 진입로에 관한 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안쪽에 들어가는 건 좀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기업지원과 이용호입니다.
○이진분위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근로환경에 1년에 대상이 올해는 3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전년도까지는 도비 매칭사업은 두 군데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9월, 10월에 공모를 해서 실사를 해서 세 군데를 선정했더니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 다,
○이진분위원 해 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매칭 사업으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이진분위원 올해는 세 군데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진분위원 보통,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두 군데에서.
○이진분위원 두 군데로.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진분위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도에서도 같이 실사를 해서 설계도면이나,
○이진분위원 실사를 나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선정을 했는데 금액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 3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요. 두 군데는 3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1600만 원 그렇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도비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도에 올려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도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 정산은,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저희가 그거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실하게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자부담 40%도 다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설계도면 전문 용역도 같이 해서 철저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근로자를 위해서 개선을 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관련해서요, 항상 업무 관련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사실 이게 2016년도에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과정에 90블록 매각해서 이런 센터 기반구축에 대한 문제들이 다 예견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경기도, 경기테크노파크가 다 연관돼 있지만 중요한 거는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이걸 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 주인이 땅 팔아서 이걸 다시 매각해서 분양계약 해가지고 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여러 복합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도 예산 90억에 대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불분명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강소특구 지정 관련해 가지고 2월 달에 지정되는 그런 동력원으로 삼겠다는 그런 답변과 또 하나의 축으로 기반구축 기 해 놓은 데모공장에 대한 부분들의 종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산단 지정을 얘기하셨는데 이것 2월 달에 지정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라도 하나의 그런 흐름들을 잡아가고 돌파구를 찾고자 함은 의미는 있지만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진행됐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번 얘기할 때마다 결국 우리 부서에서 추진의 의욕이나 그런 과정들의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타 관련된 부서에서 풀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건가, 우리 행정이 그렇게 가는 건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90억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을 때, 본예산의 10억은 기반구축이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300억 중에 150억이 우리 시의 공간 부담에 대한 예산인데, 그럼 우리가 90억 시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면 경기도의 역할이 있고요, TP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60억을 지금 19년 예산으로 반영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경기테크노파크나 경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논의된 게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충분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유가 안타깝지만 사실 저희 부서 입장만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부분이 여러 가지 안산 전체 다 안산시 이익하고 관계된,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함은 있는데요. 그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늘 만나가지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강소특구 진행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4개 기관이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강소특구 지정도 한양대까지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한양대가 핵심기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한양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경기도 또 테크노파크, 안산시 일개 기관들이 협업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강소특구 지정에 있어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이 풀려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시거든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풀려야만이 강소특구 지정에도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굉장히 실사해서 나가서 넓다고 봤을 때 한양대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의 그런 범위의 부분들을 집중 선택하라는 그런 안인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한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뭐예요. 안산사이언스밸리잖아요. 아까 3토취장도 얘기하셨고, 90블록.
그러면 모든 키가 여기에 있는 건데, 있는데 결국 우리 시가 어찌 됐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누가 만들었냐, 우리 시가 스스로 자승자박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비록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된다고 해도 향후 경기도하고 TP에서 이런 예산들이 서로 다 조율이 돼가지고서 160억을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담보되지 않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4개 기관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4개 기관이 똘똘 뭉쳐서 강소특구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까 범위 설정하는 분야에서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기의 암초는 이 언급한 4개 기관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사업시행자가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리 4개 기관이 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십시오.
저희가 4개 기관이 협력을 하는 거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한쪽의 아픔, 한쪽의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 4개 기관 다른 쪽이라도 어떻게라도 강소특구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받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다소 우리가, 아까 사업 범위를 다시 조정할 때 좀 더 유동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점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면 협상테이블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도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산업진흥과의 이런 문제들을 언급할 수 없는 상임위 역할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이니만큼 관련 부서에게는 정확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번에 68억 4천만 원이요. 국비, 도비, 시비 세우시는 건데 지금 그 사업 위치도를 보면, 저희가 물론 현장을 보는 것과 그냥 이렇게 페이퍼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이해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 예정인 데가 도로로 보면 2번, 3번 구역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한 대로 ‘Y’ 자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것과 연계해서 도로 정비와 노외주차장 신설, 소공원 조성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면 도로 정비가 8번 도로, 일례로요. 8번 도로 정비하시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 지도 갖고 계시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에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도 8번에 보면 도로를 정비해요.
상식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8번 도로를 정비하면 바로 그 옆에 23번 소공원 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 이 소공원 조성은 안 하나요?
왜냐하면 소공원 조성은 22번 구역하고 24번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선 선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도로 정비, 주차장 신설은 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도로 정비와 함께 인근에 접해 있는 공원 조성이 같이 가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주차장이 먼저 결정되면, 이 주차장이 어디냐면 공단전망대 부근입니다.
아시겠지만 공단전망대는 염색조합 그쪽으로 해서 실제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공단전망대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출·퇴근하는 인근 근로자들이 차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에다 우선적으로 하려고 잡았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보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소 그 부분은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그거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훼손 용도가, 저희가 사진 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도로와 어느 정도 이격 거리가 있으면 모르지만 지도상으로 봤을 때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갈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의 그런 과정들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 범위 내에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내부적인 거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공원은 이미, 주차장 부분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인 거고, 도로 정비 건은 저희가 그 부분 참고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다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비는 변경할 수 없겠지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지구에 대한 여러 범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변경하고 반영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몇 명 연구원들 데리고 과장이 현장 실사를 한 번 나갔었습니다.
제가 공단전망대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안산의 공단 실태를 보여주고, 공단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시민들 여러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70년대, 그러니까 공단 40년 동안 노후 보도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일부러 가서 보여줬습니다. ‘봐라, 이런 실태인데 국가에서 이것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도 했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이 재생사업 관련돼서 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더 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G-FAIR KOREA,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당초 계획이 없다가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전시회들은 연간 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사실은 여태까지 무역이나 이런 수출박람회는 기업체들이 개별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만 해 줬는데, 관련자 분이 저희 사무실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개 시 같은 경우는 단체관 운영을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안산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는 올해 10개 정도 단체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업 개별적인 게 아니라 단체관으로 운영을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세부적인 계획을 달라고 하면 더 나올 수 있나요, 이것 이상으로? 아직은 안 나왔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일단은 저희가 모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시 품목이라는 게 대부분 생활용품, 건축인테리어, 레저용품, 전기전자 이런 건데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약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체관이라고 하지만 부스가 10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전람회에서 효과들을 나타날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부스를 일렬로 나열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용품이나 그런 품목들을 전시해서 이런 전시회 취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전년도까지는 23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23개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런데 금년도에 10개는 저희 공동관이지만, 단체관이지만 나머지 개별 신청 업체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자리 배정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규모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0개는 이미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10개 예산이 확정되면 부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하고 나서 6월에서 7월 정도에 모집해서 선정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또 6월 이후에는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200만 원으로 올라서 그 전에 부스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 관내 기업들을 많이 홍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문화복지국을,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를, 지방 공기업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10일부터 문화복지국을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9일간 1개국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과와 그리고 2개의 출연법인 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총 4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
○출석전문위원 | |
유용훈 곽순례 |
○출석공무원 | |
문화복지국장 | 이기용 |
산업지원본부장 | 최종은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임흥선 |
여성가족과장 | 김제교 |
보육정책과장 | 이경래 |
해양수산과장 | 장정순 |
산업진흥과장 | 전덕주 |
기업지원과장 | 이용호 |
산단환경과장 | 강상봉 |
외국인주민정책과장 | 노성우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 서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