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5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3.2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0억 7728만 원에서 17억 6986만 원이 증액된 168억 47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알코올중독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자살 재시도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도 내시 변경으로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의 정신건강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살 위험도를 낮추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7쪽, 아동·청소년 구강건강 실태조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18년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중단된 이후 안산시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에 대한 표준지표를 산출하고, 이후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아 우식 경험률 및 유병률 감소를 통한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 확립을 위한 도비 100% 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등 난임 관련 지원 기준 및 범위를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정액 1700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국비 50%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도비 70% 보조 사업으로 총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9년 기정예산액보다 22.01% 증가한 183억 155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풍도보건진료소 시설물 설치 공사입니다.

풍도보건진료소는 청사 신축 시 BF인증제도에 따라 장애인 편의를 위해 건물의 문턱 제거를 하여 실내로 빗물이 유입됨에 따라서 지붕 등 관련 시설물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끝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27억 1400만 원 중 미반영된 9억 78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운영비(책상 등 사무용품, 홍보비)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8쪽이 되겠습니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장비 구입입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 구입으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상향 조정 및 지원 횟수, 지원 범위, 지원 항목 확대로 국비 내시에 따라 예산 2억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도비 부담 지시에 따라 8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 불소약품 잔량 및 불소탱크 폐기입니다.

2018. 11. 15.자로 사업이 중단되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시설물 철거와 불소약품 잔량 폐기 비용 1억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비용 96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2억 9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시죠.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주요사업 안내 7페이지고요. 좀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청소년․아동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19년부터 처음 실시하게 됐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 100% 2200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어서 조사자를 모집하고 또 교육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 조사자는 몇 명 정도 뽑을 것이며 또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지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구강건강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줘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의사가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치과의사와,

현옥순위원 교육 훈련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일반인이 조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바로 그 옆에요. 1억 4천 가지고 관내 초등학생 4학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상이 다 될 수는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초등학교 4학년생,

현옥순위원 다 포함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녜.

현옥순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위에 2200만 원은 구강실태조사 연구 용역비고요. 아래 있는 1억 4천만 원은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주치의사업 예, 그러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런데 위에 구강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만 5세, 만 12세 대상으로 650명씩 총 1,300명 대상으로 해서, 안산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뽑기 위해서 5세, 12세 1,300명 대상이고요. 밑에 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여기 민간 치과의원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민간 치과의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어떤 불소도포 같은 것을 받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도비로 치료비를 민간 치과의원에 지원하는 그런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산시 전체 4학년이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본인이 든 개인보험은 상관있어요, 없어요? 치료를 하게 되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앞에 검진하고 필요한 경우에 불소 도포하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건 당 4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경기도가 다 같이 도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치료가 만약에 필요한 부분 되면 거기 건강보험이나 본인부담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고, 앞에 검진은 무료로 4만 원 책정된 거를 도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옥순위원 그 안에서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의 치료요금은 개별로, 개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지역협의체 구성도 하셔야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보통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10명 이내로 해서 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8명 구성하실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여기에는 전문직들이 아무래도 일부 포함이 되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전문직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여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보건교사 또는, 보건교사 대표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학부모 대표 또 치과의사 그다음에 양쪽 보건소장님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고 저희가 참여 의료기관을 신청 받습니다.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참여 의료기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요.

우리 안산시 여성가족과에서 주는 산후조리비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똑같은 내용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단원보건소 설명서 8페이지요.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장비 구입 사업 개요에 있어서 영양사 2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인가가 몇 명이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2만 5천명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인가라고 하시면,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그 사업계획 보시면 영양사 2명을 두신다고 하셨어요. 이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식당을 이용하는 그분들.

그러니까 영양사의 그 기준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보통 초등학교 몇 백 명도 영양사는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명으로 올렸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 영양사는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만성질환을 영양사가 교육을 한다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만성질환에 대한 영양이나, 그러니까 음식 이런 거 식단을 구성하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위원님, 영양사는 사실상 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건강생활실천사업 4대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영양 상태거든요. 영양 개선 사업에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프로그램 운영이고, 어찌됐든 다른 한 분은 다른 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식단표도 짜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식단표는 아니고요. 주로 영양 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영양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영양표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모든 건강생활 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리사는 필요 없는 거네요? 영양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렇습니다.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영양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쪽인 줄 알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마을을 중점으로 대대적으로 했는데, 국비가 삭감은 됐지만 왜 삭감이 됐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삭감은 주로 인건비 같은 거 인건비하고, 당초 계상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하고, 운영비 같은 거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나 프로그램 사업비가 삭감되고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운영비가 좀 약간 삭감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운영비에서 애초에 국비로, 국도비 이렇게 내시로 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렇죠. 그리고 치매 치료비도 약간 감액 좀 됐고요. 그런 정도이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라든가 사업비가 감액된 건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사업비에서는 아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프로그램 하는 데 지금 진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떻게 치료가 되는 추세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치매마을도 2호를 준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치매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통계는 나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어떤 통계 말씀,

이진분위원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통계.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치료는 아니고요. 진단,

이진분위원 예방 차원에서?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일단 쉼터 이용하는 그런 분들하고, 특히 또 우리가 검사 통계 같은 건 다 나와 있죠, 검사 인원들.

이진분위원 치매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단원구에서는? 상록구는 몇 명이고, 단원구는 몇 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구를 말씀드리면요, 치매는 조기검진사업하고 관리사업 그다음에 인색개선사업 그다음에 치매환자 등록관리 그다음에 가족 지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매 선별 검사해서, 60세 이상에서 우리 상록구 인구의 15% 그래서 8,250명을 MMSDS라고 첫 번째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는 저희가 495명이 올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지 저하자 60%에 해당하는 297명을 감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이걸 초기 단계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검진사업 중에서 고위험군 집중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는 60세 이상에서 전체 인구의 15%를 해서 8,250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중 그래서 75세 이상 해서 2천 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천 명은 75세 이상하고 거기다 독거노인 이렇게 해 가지고 2천 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별검사하고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약 병원이 안산시 상록․단원해서 5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치매관리 사업에서는 치매 예방교육을, 그게 인구 대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5,600명 정도를 하게 되겠고요.

이진분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5,600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올해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달성을 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600명을 대량으로 놓고 하면 굉장히 쉽지만 그렇지 않고 15명에서 20명을,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에서 맥시멈 20명까지 놓고 몇 단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지강화교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식개선사업으로 해서 치매에 관한 홍보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매는 또 가족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지원 교육을 굉장히 또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관리 해 가지고 또 사례관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사업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됐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막 개소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 단원은 조금 빨리 했고, 저희가 원래 개소는 5월 15일 날 했고 팀이 구성된 것은 7월 1일부터 해서 하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이긴 한데 아마 1년 안 됐고, 작년에 연차적으로 다 실행이 안 됐고 이래서 1추에 감액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 체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양 체크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더라고요.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당뇨에는 무슨 음식 무슨 음식이 좋고 나쁘고를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건강에 당이나 이런 체크도 이렇게 잘해 주셔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시민으로 있을 때는 보건소를 잘 많이 안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귀를 열고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단원구청은 도로가에 있으니까 잘 보이는데 보건소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보건소에 대한 단원구, 상록구는 또 오래 되고 했으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단원구 쪽에는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난번에 구청하고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서 홍보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이나 여러 군데 현수막이랑 해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버스 노선도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담당 부서하고 지금 협조를 해서 공문 다 시행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셔요.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홍역 환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여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홍역 환자 마지막 환자 기준으로는 3주까지가 접촉자들 발견될 확률 있어서 3월 초에 모니터링을 마쳤고 그리고 공식적인 종료 선언은 마지막 환자 발생 6주를 기다리는데 그게 어제 0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0시 기준으로 22명 집단 발생한 홍역 사례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한 8친여 명 접촉자 모니터링을 했고, 한 9천여 명 예방접종 가속접종을 진행했고, 모니터링 하면 한 수 만 건의 전화와 문자 등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보냈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생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런데 발생하자마자 저희 보건소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저희들 힘이 많이 됐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조기접종을 0세부터 시행했었잖아요, 원래는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 접종을 푸셨는데 앞으로도 그냥 계속 홍역 접종을 0세부터 조기 접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게 원래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시군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어제부로 종료가 되면서 가속접종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후로는 정식적인 스케줄에 따라 진행이 되고, 다만 6개월부터 12개월 동안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추가로 맞은 아이들은 다시 원래대로 한 살부터 이렇게 두 차례 맞아야 되고요. 한 살 이후에 두 번째 예방접종을 당겨 맞은 아이들은 원래 4에서 6세 동안 맞아야 될 두 번째 맞을 걸 다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열심히 홍보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 한 과가 증과 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장·단점이요? 일단 업무의 로딩을 분류해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단점은 없습니다. 장점만,

이경애위원 단점은 없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단점이 없으니까 상록구도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까 이진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보건소의 위치가 지금 두 군데 다 너무 외곽에 있어서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런 주 대상이 영유아를 가진 젊은 층 부모이거나 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세요, 사실은.

그리고 승용차를 타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까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시 보건소의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굉장히 찾아가기도 어렵고, 저희 어머님도 본오3동 태영아파트 사시는데 상록수보건소를 가려면 버스로 어디서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이렇게 뺑뺑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앞으로의 정책을 만드실 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건소의 위치도 정하고, 이게 정말 시민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행정을 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새 건물 지어서 단원구청에 그냥 탁 넣어버리면, 정말 버스 노선도 없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일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이사 예정은 혹시 없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일단 보건소의 역할을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양 보건소가 인구 한 30만 내지 35만 명 정도를 커버 하고 있는데 30에서 35만 명을 전부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 1개 기관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신길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또 반월동이랑 안산동에 지소가 있어서 그쪽을 담당하는데,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러한 영유아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인구 한 2만, 3만당은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런 것들이 동마다 저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머니의 경우에 만약에 본오3동 동사무소에 그런 건강지킴실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건강 체크를 받으시고, 거기서 고혈압, 당뇨 상담도 받으시고, 운동 상담이나 영양 상담이나 이런 게 가능하고, 방문간호사들이 동사무소에 배치가 된다면 훨씬 더, 앞으로 고령화가 더 진전되는 상황에서 더욱 더 주민들에 가까운 이런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소생활권 건강증진을 강화하려고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간호사 1명을 동사무소에 다 배치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일동이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일동은 저희가 작년에 배치가 됐고, 올해 16명을 추가로 뽑아서 하반기에 16개 동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간호직 정규직이 1명씩 배치가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또 간호사 1명만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가급적 배치할 때 혹시 보건소에 있는 공무직들이 같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반기에 배치 예정이니까 이 배치된 간호사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방침도 소생활권,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이런 건강증진이나 보건사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그런 건강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방향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안산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사실상 보건소 꼭 와야지 서비스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보건소 사업의 거의 50% 이상 한 60% 넘을 겁니다. 거의 방문 서비스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만성질환자 방문이라든가 치매, 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꼭 와야지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은 상당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문 서비스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특히 지금 박건희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곳곳 요소 요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어떤 서비스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국가정책이 그렇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나 또는 그렇게 동에 간호 배치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시골로 이사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이거든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도보건소 진료 시설물 설치 공사요. 지금 이게 준공이 10월 달에, 작년에 났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붕이 새는 거예요, 지금?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아니, 새는 게 아니고 BF 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편의, 통행을 위해서 건물 문턱을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빗물이 유입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붕 캐노피를 좀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 건축을 할 때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고 건축하시는 분이 지으셨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아니, 건축은 딱 맞는데 BF 인증,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별도의 또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경애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소장님, 그러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턱을 없애서 길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빗물이 유입이 돼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캐노피를 설치하면 안 됐었어요, 법상?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아니죠. 캐노피 설치는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건축 설계상으로는 없었고, 그런데 그걸 제거해서 인증을 받아서 인증을 완료하고 준공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건축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예상을 못했구나.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런 불편함, 할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편을 겪은 다음에 하게 되면 또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큰돈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들어갈 예산들이 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소 이제 드디어 폐기하나요, 불소 통?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이경애위원 어디 팔지는 못하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이경애위원 어디다 팔지는 못하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좀 강하게 했었는데 국비 요청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억 8천을 그냥 낭비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아까운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버렸는데 어떤 여론에 의해서 또 구입하게 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보건소장님들의 의지에 달린 건 아니지만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 입원비용이 있어요, 예산서에 보상금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격리 입원 치료비가 아니고요. 메르스나 에볼라인 경우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가시게 되면 검사가 한 5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갈 때는 저희가 앰뷸런스로 이분들을 이송하는데 이분들이 오실 때는 저녁이라서 오실 때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경애위원 교통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사실상 이게 참 국가 격리병상을 지정해서 원래 의심환자가 국가 격리병상 지정 받아서 이동하는데 사실상 멀리 가서 만약에 음성 판정 받고 귀가할 때 본인이 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동하는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운전하시는 주사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주사님도 호출을 받아서 메르스 환자를 이송한 경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나보다, 각 시에 있는 그런 부분들 지원 받아서 하는구나 라고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서 혹시 마스크 쓰셨나,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비용이 지금 지급이 되는군요.

356쪽에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치매 노인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경험이 있는 경찰이라든가 법 쪽에서 어떤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2명 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적인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인이 지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우리가 2명을,

이경애위원 지정을 해서 후견인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후견인으로 갖고 있다가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1대1로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이경애위원 경찰이나 또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국가사업이기도 한데 대상자는 치매환자이시고 공공후견인이 되실 분들은 주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아마도 퇴직하신 경찰 분이시나 이런 분들 위주로 노인인력개발원이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이런 후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가정법원에서 저희가 또 판정을 받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정법원에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이경애위원 그럼 거기서 받아서 후견인으로 지정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이경애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주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나요? 후견인들이 하셔야 될 일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주로 병원 가실 때 같이 가시고 재산 관리,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이게 좀 필요합니다.

치매 경증환자 특히 재산 또 사기 이런 것 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그 일들을 관리해 주는 그런 공공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재산 관리까지 그렇게 되면,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렇습니다.

후견인 대상이 자녀 분 없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후견인이 없는 분 대상으로 해서,

이경애위원 이 사업은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좀 한 번 주시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치매 국가책임제가 도입되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안착하는데 일정시간들이 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1차 추경 때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을 반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국비하고 같이 매칭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의 자율적인 조정은 사실 한계는 있지만 저는 그런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그러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용적으로 보면, 양 보건소 다요.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조정들을 하고 계셔요. 그나마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우편요금이에요, 양 보건소 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부분인데 목 간에 이런 조율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운영의 방향성들 중심을 잡고 가줬으면 좋지 않을까, 분명히 추경에 증액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그런 건가,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또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또는 본예산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늘렸어요.

그렇게 좀 더 증액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치매는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자원봉사자 교육해서 자원봉사 하고 그러는데 플러스라는 또 적극적인 어떤 그 그룹을 다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매뉴얼에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되고, 감액이 되고 이런 과정은 아마 시작 시기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월 15일 날 개소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치매팀이 구성돼서 업무를 시작한 게 7월 1일이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대한 인력 채용이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년 치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액된 사안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도 지금 이렇게 사업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카페, 인지 프로그램 도구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게 전체 사업비가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또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또 자원봉사 활동비 이런 것들이 더 증액되게 되는 사항들은 이게 1년이 채 안 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런 사업 매뉴얼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의 증액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기적인 그런 혼선을 빚은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일들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저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체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그러면 그 7개월, 6개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예측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 편성할 때 조율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 것도 있고, 치매 자원봉사자 플러스라는 그런 것을 다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2차, 3차 추경에 또 일부 변경들은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1차 추경이 지나고 나면 전체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동 없이 잡힌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 중앙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중앙의 매뉴얼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안산시의 현황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그냥 중앙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좌지우지 될 수는 없잖아요, 현황 파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이제 2년차인 거잖아요.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거고, 작년, 올해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부분 초기 단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8년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국가에서는 2017년 후반기에 시작을 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사전적인 점검들과 향후의 재정 운영 고민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단원건강증진과요.

시비 추가 부분 있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비 추가 부분이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는 단순히 시비 추가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5억 9700 세웠다가 1차 추경에 이렇게 삭감해서 조정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서 확인 안 되셨어요?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기임 2018년 9월 28일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서 정신건강증진 위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으로 돼서 시비 추가된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8년 「부가가치세법」 면제 대상으로?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기임 2018년 9월 28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9월 28일, 그러면 그때 조정할 수 없는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었나요?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그때는 예산,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미리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시비 부분이 전부 부가세였다는 얘기예요?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기임 그 외에도 일부 상임 팀장이 사직하고 신규 채용으로 인건비가 절약된,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두 상으로 답변을 주셨지만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세부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그 밑에 위탁 운영 관련해서 7600만 원은요?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똑같은 사항으로 중독관리센터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서 면제 대상으로 시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자산 취득하시잖아요. 그런 물품 보면 대체적으로 약간 스마트 의료기기들을 많이 이번에 취득해서 비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이랄까, 일반인들이 접근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물론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반영은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비치됐을 때 활용도랄까 향후 운영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점검해 보신 건 있나요?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지금 저희가 단원보건소 내 운동처방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장비가 있어서 등록해서 그 운동 처방에 따라서 만성질환이나 이런 건강관리를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통합적으로 모바일로 가는 거는 대세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사실 그게 일부 우리 관내 공원에도 스마트 운동 기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도가,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는 운동처방사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박은경위원 운동처방사가?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러면서 실제로 운동을 체계화시키고, 그냥 뛰고 그냥 땀내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체질에 맞게끔 처방하고, 그거에 맞게끔 스마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드도 지급해 갖고 카드 내에 자기 운동 기록이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집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고, 체계화된 그런 운동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래도 보급을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또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것을 권장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신길동의 지역 여건들, 이용자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하셔서 기 도입하는 시스템이라면 그런 장점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처방사가 함께 그런 사전적인 숙지와 주민들에 대한 홍보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록보건행정과요.

자동심장충격기 1대 구입하는데 어디에다 비치하실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죄송한데 페이지가,

박은경위원 어디 필요해서 할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공공시설,

박은경위원 253쪽.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박은경위원 거기에 그러면 아예 1대도 비치되어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거기가 지금 없어서 거기 1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140대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 하나가 누락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사 바닥재 교체공사 2200만 원 올라온 거요. 현장 사진하고 어떻게 할 건지 내역서 주시고요. .

그다음 건강행태개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요. 약간 인원수가 하향된 건가요, 목표량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건강행태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3개월 동안 2㎏ 감량할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식사일지, 그런데 식사일지를 처음에는 한 달에 8일을, 3개월에 24일을 쓰는 걸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길게 쓰면 대상자가 조금 더 감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러니까 만약에 3개월에 아홉 번을 썼던 것을 24회를 쓰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2㎏ 감량하고, 식사일지를 24번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를, 그게 당화혈색소 평균치 있는 사람 또 6.9 이하일 때 또 7.5 이상일 때에 그 유지를 어떻게 하고 이런 조건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감소가 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번거로워 진다고 해야 되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더 감액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 방향을, 행태 기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행태 개선의 방법을 조금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저조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걸 더 늘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사실은 개개인의 건강관리가 결국은 큰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건강관리가 결국은 그런 국가적인 부담들 줄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디에 맹점이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일단은 통합건강증진 예산 자체가 조금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좀 어딘가에서는 감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물론 인센티브가 중요하기도 한데 그래서 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렇죠. 인센티브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지는 않죠. 그건 아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그런 의지랄까 그런 것들 더 독려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변화들이 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품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박은경위원 온누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만 원짜리 온누리.

박은경위원 그것 혹시 다온으로 변경할 의지는 없으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 중에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박건희 보건소장이. 이게 저는 그래요.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롤 모델들을 정착시키는 단계이니만큼 이게 2025년까지 확산시킨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초기 단계에 굉장히 저는 보건이냐 복지냐에 대한 관점들을 서로 잘 부서 간에 협조하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칫하면 이게 서로의 그런 역할 한계에 있어서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있어서도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돼 가지고 추진 과정에 어려움 있는 건데 더군다나 이것 지역 통합 이런 보건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많은 사전적인 점검과 세심한 노력들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부분들 잘 잡아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하시고, 한명훈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와 있는 글하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쥐약 살포했다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김정택위원 이것 언제 살포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우선 설치류 방제 작업 쥐약 살포 관련돼서 이렇게 걱정 끼쳐 드리고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상록구 관내 공원이나 완충녹지대 등지에 쥐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 작업을 실시했는데 쥐약을 놓는 과정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포한 게 확인이 돼서 저희가 3월 18일에 그 사태를 인지하고 18일부터 지금 계속 수거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쥐약 살포가 매년 했던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쥐 방제 작업은 매년 해 왔는데 작년까지는 주로 쥐 민원인들이 어느 곳에 쥐가 많이 발생한다 했을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쥐가 다니는, 쥐 민원인이 신청한 곳에 적절한 방식으로 쥐약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마침 또 그때가 홍역 유행 시기였었는데요.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쥐약 방제를 하고자 좀 더 대량으로 방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쥐약 구입에 대한 예산이 어떤 목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예산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방역 약품비 구입 항목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쥐약을 어떤 형태, 어떤 쥐약,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그는 스톰이라는 상품명이고, 제약사는 팜클입니다. 그리고 규격은,

김정택위원 진드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바둑알만한 크기에 30알이 들어있는 게 한 봉이고, 그 한 봉의 약 가격은 1,870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016년 3월에 구입을 했고요. 그게 유효기간이 올해 3월 29일이 만료였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니까 대량으로 남은 거 다 살포한 거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 다발 민원 지역이 상록구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런 지역을, 사실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김정택위원 우리가 2016년도에 이 쥐약을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2016, 17, 18년도에 분기별로 나눠서 사용을 하면서 남은,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투약을 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630봉을,

김정택위원 그것도 공원하고 완충녹지에다가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피해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피해 사례는 고양이가 한 마리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 약을 먹고 죽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들어가 있어서 결과는 4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소장님, 이것 지금 보니까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것. 이것 지금 반려견 같은 경우 쥐약이라든가 독극물 끈끈이 올가미 쥐덫, 이것 동물학대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처벌도 받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저희도 지금,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쥐약 살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현수막 홍보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됐다는 거죠. 안내표시판이라든가 그 쪽 지역에 쥐약이 살포됐으니 반료견이 예를 들어서 이걸 먹지 않도록 하라는 어떤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내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올해 1월, 2월에 쥐약 방제 작업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못 한 건 저희들이 사죄를 했고, 인지한 지난주에 저희가 현재 29개소 51개 현수막으로 ‘쥐약을 살포하였고 수거하였으나 잔량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는 이런 안내문을 저희가 뒤늦게 부착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옛날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당초에 살포하기 전에 그런 안내 현수막을 해야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수거하면서 안내 현수막이 뭔 저기가 있냐고요.

국과수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게 쥐약으로 인해서 고양이죠, 고양이. 고양이가 죽었다 이렇게 판명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시가 이것 전체적으로 이 일 때문에 국민청원도 천 명이 넘게 이렇게 게시 글이 올라오고, 특히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이러한 행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목 없게 생각하고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사태를 잘 수습하기 위해서 인지한 3월 18일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책임 하에 잘 마무리를 하시고요. 언론에서도 상당히 지금 주시를 하고 있고, 언론 기사 내용도 제가 봤어요. 이것 안산시 어떻게 보면 보건소 행정에 어떤 정말 불신을 갖고 있는, 전국적으로 이것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것 안산시 망신 아닙니까? 이것.

물론 보건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예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행정 자체는 어쨌든 이런 일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보건소 최고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일단은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상황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길동 건강지원센터 공사 설계가 지금 완료됐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지금 공고된 거예요? 업체 선정도 됐어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업체 선정 아직 안 돼서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고, 업체 선정되면 바로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계획대로 하면 12월 중으로 개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이 돼서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도 공사 공기가 이렇게 우리 집행부 생각대로 12월 달까지 준공이 돼서 개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렇게, 왜냐하면 이 예산에 관련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맞춰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잖아요, 확충 사업도 그렇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공사는 공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신축비 예산하고 확충 사업 예산이 다 지금 확보가 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확보가 됐습니다. 장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당초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올해 준공이 예를 들어서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만 9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큰 무리 없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이게 준공이 된다고 하면.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준공은 올해 안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원래는 3월 안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식을 갖고 12월 안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12월 달 동절기 되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전체 예산 확보하는 게 또 바람직한데 사실은 이게 올해 안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은 사실은 또 추경에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고, 우리 소장님 말씀은 올 안에 된다고 하니까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게 바람직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올해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풍도 관련돼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청사가 준공되고 나면 꼭 추가로 리모델링비하고 이런 보수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BF 인증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 이 건물 자체 BF 인증에 따른 설계를 했으면 앞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설계가 돼서 당초부터 이렇게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준공 이후에 BF 인증 때문에 이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느냐, 설치한 거를 또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빗물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한다, 그래서 공사비를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좀 납득이 안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철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증진실하고 진료실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어떤 지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빗물이 건물 안으로 넘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건물 문턱을 제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원래 BF 인증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턱 자체가 없습니다, 그 건물에 BF 인증이.

그런데 턱이 있으면 물이 넘쳐서 들어가지가 않는데 그 턱을 없애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그 건물 하고 건물 사이에 어떤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캐노피를 설치해서 그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왜 설계 당시에 BF 인증에 따른 어떤 설계를 안 하셨냐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그게 설계할 때 BF 인증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공사 준공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BF 인증은 이미 통과가 됐던 부분이고요. 공사하고 나서 준공을 위한 BF 때 그렇게 그 부분이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문턱을 없앤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설계 당시에 BF 인증에 따른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때는 이미 BF 인증이 통과가 됐고요.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준공을 하면서 거기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턱을 다 깎아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당시 설계 그 문턱을 없애고 캐노피를 하는 걸로 설계했으면 BF 인증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약간 경사도나 이런 부분을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경사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 바닥 스텐 유가 설치, 다용도용 선반 설치, 이런 예산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공사 내용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

김정택위원 이것도 BF하고 상관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욕실도 저희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샤워를 하게 되면 물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흘러나오지 않게 그 입구 쪽에 이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풍도보건소가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 거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거주 인원이 많으니까 BF 인증에 대한 부분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한 70% 이상은 어르신들이고요. 아이들은 몇 명 거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주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을 준공할 때는 장애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꼭 통과를 해야지만 준공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용 인원에 상관없이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장애 인증이.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건데요. 지금 자꾸 과장님은 이게, BF 인증 건물로다가 해야 된다는 법상 이게 있다고 하면 당초 설계부터 문턱을 다 없애고 BF 인증에 맞게끔 설계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안 들어간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과장님은 설계 당시에 BF 인증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준공 후에 이거 BF 인증 때문에 추가 공사를 해야지 BF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 설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했는데 막상 건물을 짓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건물을 하면서 경사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놓쳤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놓쳤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22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처음부터 BF 인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입니다, 경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정택위원 만약에 이것 예산 2200만 원 예를 들어서 삭감되면 BF 인증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BF 인증은 이미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끝났으면 이것은 그러면,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인증 끝났는데 빗물받이 캐노피 한다고 하고, 이 시설은 예산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게 저희가 BF 인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BF 인증으로 인해서 그런 문턱들을 없애다 보니까 사용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캐노피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안 해도 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 하면 건물에 들어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빗물로 인해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 건은 간담회 때 전부 보고했던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이 사항은,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시설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견적서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로 갖다 주시고, 당초에 설계했던 설계하고 준공 서류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에. 그것도 첨부해서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것 풍도보건진료소 시설물은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보고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BF 인증 제도에 따라서 이 시설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는 이게 장애인들이 왕래하는데 있어서 밑에 턱이 없다 보니까 빗물이 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창문에 보면 캐노피라 해가지고 창문 쪽으로도 비가 못 들어오게 하게 설치하기 위한 거라고 그때 보고를 다 받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이 지금 과장이야, 무슨 설명을 다하고 그래?

○위원장 정종길 간담회 때 들어오셔 갖고 보고를 전부 다 받으시면 오늘 같은 질문은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아니, 보고 했어도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왜 위원장이 지금 대변을 하고 있어.

○위원장 정종길 대변이 아니고요.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김정택위원 과정은 과장이 다 설명해 줬는데 왜 위원장이 그거를 대변하고 그래.

○위원장 정종길 과장은 간담회 때 이 얘기를 안 했다고요. 우리 전부 다, 부의장님만 안 오시고 다 간담회 때 보고 받은 사항이라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위원장이 뭐하는 거야.

○위원장 정종길 지금 제가 과정을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김정택위원 과정을 왜 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있어. 과장이 다 설명을 하는데.

○위원장 정종길 간담회 때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요.

제가 과장님 대변을 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 때 이 건을 가지고 보고 받았다고.

김정택위원 간담회 때 보고했다고 예산 심의 때 안 하는 거야!

○위원장 정종길 예산 심의 때 하셔도 돼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제가 과정만 설명해 드리는 거라니까요, 부의장님이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과정은 내가 과장한테 들었는데 무슨 위원장이 왜 리바이벌을 하고 있어.

○위원장 정종길 제가 리바이벌이 아니고요. 간담회 때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씀드린 거라고요, 똑같이.

김정택위원 설명 들었으면 들은 거지 왜 그 얘기를 하냐고 지금.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죠.

이경애위원 얼른 진행하세요.

○위원장 정종길 다음에 한명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홍역이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잘 마무리 돼서 다행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 언론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약 180명이 넘는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반월․시화공단이 있어서 기업인들이 동남아를 많이 나갑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강건강 실태조사 작년 2018년 11월 15일 날 이게 중단됐죠. 그리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한 5개월 됐나요? 그죠? 5, 6개월 정도 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고.

한명훈위원 이거 올해만 하지 말고, 내년에 하면 올해 하는 걸 또 기본 자료를 가지고 1년 후에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만 하지 말고.

올해는 중단하고 이제 5개월 만에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도 한 번 더 해 주십사.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이게 국가에서도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건 매 3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자료는 도까지만 나옵니다, 숫자가 적어서.

시의 자료는 알 수 없고, 전국 자료와 도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시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22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자료 생성하는 걸 매년 할지 3년 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추가로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이건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관내 치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초등학생 주치의 사업은 2019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전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관내 치과가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무 치과나 가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신청을 받아서,

한명훈위원 신청 받아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또 필요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신청을 받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한명훈위원 사업체도 또 선정해야 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참여 의료기관,

한명훈위원 참여하는 치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현재 안산시 치과의사협의회를 통해서 참여 치과의원들을 받고 있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약 50% 이상 정도가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4월에 시작하면 참여하시는 의원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몇 업체, 단원구에 몇 업체 이렇게 결정, 몇 군데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치과 신청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늘고 있고요.

그런데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요. 신청하는 치과에 가서, 그러니까 본인이 치과 하면 우리가 제한 없이 다 정할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한 없이 다 할 예정이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올해 많이 늘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한명훈위원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사실은 요즘 결혼 연령이 좀 늦게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이 연령 제한을 45세 미만으로 했는데 요즘은 건강관리 잘해서 50세도 청년이다, 그다음에 처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연령을 한 49세 정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단원구, 상록구 다 종합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씩 주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역화폐가 아마 4월 달에 발행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어떻게 했죠? 지역화폐를 안 주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역화폐와 함께 시기를 조정해서 시작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서비스 진행 과정이 있긴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을 그냥 대납 좀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실 받는 시기도 좀 늦게 받잖아요, 이런 서비스 절차가 있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4월 1일부터 하면 바우처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명훈위원 그럼 가능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산후조리비도 가능,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서 50만 원 지역화폐를 산후조리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지원 내용은 다 확대돼서,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사실은, 임산부가 상록구가 훨씬 많아요. 2,150명 그다음에 단원구는 1,750명. 그죠?

그런데 난임부부 시술비는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록구, 단원구.

인원이 좀 적으니까 적게 예산이 책정돼 있어야 되는데 인원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은 똑같이 2억 4800이 올라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예산을 인구 대비로 그렇게 주지를 않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아마 그냥 준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나중에 어차피 남으면 예산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진행을 하면서 아마 도에서 조정을 하기도 하고.

한명훈위원 반납할 예정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한명훈위원 아무튼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으니까, 우리 안산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난임부부들이 물론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시술을 받고 또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시술을 안 받는 것은 아닌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상록보건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위원장 정종길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난임부부 496건, 1인당 할 수 있는 게 신선 4회, 동결 3회, 인공수정 3회 해가지고 1인당 10회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해석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1인당 10회까지 하면,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 원인데 진짜로 한 사람이 10번을 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500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침 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예산이 496건이면 24억 8천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예산은 2억 4800이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게 최대 50만 원인데 최대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최대 50만 원인데 50만 원 지원 안 하고 거기 비용에 맞게 신선일 때는 15만 원 들어가면 15만 원 그다음에 동결일 때는 8만 원 들어가면 8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50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1인당 10회까지 하는 난임부부가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10회로 증가된 횟수 증가는 올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회에서 올해 10회로 이렇게 넓혀졌는데, 그러니까 민원인이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량 469건이라고 했지만 이 건이 실 인원은 몇 명이 될지는 좀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회당 들어가는 것이 496건 곱하기 50만 원 해갖고 지금 예산이 산출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496건 곱하기 50만 원 전액이 소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리고 위원장님, 총 10회로 되어 있는데 연간 10회를 채우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평생 10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한 번 진행하는데 두 달 석 달 넉 달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난임부부가 의지만 있으면, 1년에 10번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죽겠죠, 그러면.

그런데 의지만 있으면 계속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40이든 나이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현재 나이는 만 44세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는 것도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단원구는 250명 잡았어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250건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250건이에요, 명이 아니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위원장 정종길 여기는 왜 적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250명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왜 적어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전년의 실적을 감안해서,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데 1인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산후조리비를 출생아당 줘요, 지역화폐로.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위원장 정종길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로 쓰게끔 협약을 맺은 산후조리원이 안산 관내에 몇 군데나 돼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산후조리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산후조리 용품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모들에 대해서 산후조리 용품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거 산후조리 비용,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조리비도 있고 모유수유 용품도 있고 출산 패키지도 있고 산모 건강관리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산후조리비가 아니죠.

저희가 얘기하는 산후조리비라는 것은 출산한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을 산후조리비라고 해석되기 쉽지 않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그 밑에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물품을 주거나 뭐 이런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조리비도 포함해서 물품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다.

○위원장 정종길 산후조리원에 산모가 들어가시면 산후조리비도 포함된다고요? 지역화폐를 받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이번에 5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이외에 국비로 저소득층의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서 이 50만 원을 산후조리비로 쓰고도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모유수유나 출산패키지도 일단 가능하게 해 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카드식으로 일단 발급해 드리면 가맹점을 굳이 안 하셔도 카드가 사용되는 곳에는 카드식은 바로 쓰실 수 있고, 지류식의 경우에 저희가 가맹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받으시면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그 카드는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따로 협약을 안 맺어도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위원장 정종길 왜 여쭤보냐면 여성가족과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출산장려 정책에 출생 1인당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비춰서 본 위원 생각이 난임부부의 시술 또는 치료 그다음에 출산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면 출산정책은 난임부부에게 전폭적 지원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난임부부는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은 꼭 낳고자 하는 의지 때문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난임부부에게는 최대 50만 원이 아니고 마음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난임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갖게 해 주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위원장 정종길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부의장님이 요청하신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그다음에 방금 요청하신 자료 또 제가 요청한 자료 그리고 아까 취약 살포에 대한 수거 현황 이런 것들 좀 자료 있으시면 요청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문화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6%가 증가한 4221억 7723만 원으로 267억 14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89%가 증가한 4146억 6891만 원으로 267억 14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7.91%가 증가한 322억 1334만 원으로 23억 60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73.76%가 증가한 306억 6065만 원으로 130억 1544만 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6%가 증가한 230억 842만 원으로 3억 772만 원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3.71%가 증가한 456억 8893만 원으로 55억 8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가한 629억 9119만 원으로 60억 885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4.37%가 증가한 590억 9777만 원으로 24억 7378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93%가 감소한 1646억 8602만 원으로 49억 645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87%가 증가한 38억 3089만 원으로 19억 23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각 건건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문화예술과 소관 『단원미술관 김홍도 콘텐츠관 리모델링』입니다.

안산시가 소유한 단원 김홍도와 스승인 표암 강세황 등의 안산시 역사인물 작품의 진본 전시회를 위하여 미술작품 보호 전시장 및 효과적 연출을 위한 조도, 항온, 항습이 되는 전시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단원미술관 3관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9쪽,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입니다.

안산 공공근로자의 유니폼에 안산의 브랜드를 입혀 그 가치를 높이고 공장, 다문화, 세월호의 도시에서 희망, 시작, 도약의 도시로 안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러빙유 콘서트 개최』입니다.

3.1만세운동 당시 안산의 모습을 관내 예술인과 연극 동아리 학생들이 연극으로 재현하여 역사의식을 배양하고, 100주년의 의미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기념음악회를 개최하고자 전액 도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시설 개선』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바닥형 음악분수 설치와 활용이 적은 창작센터 공간의 카페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경성당 토지 매입사업 증액분』입니다.

당초 작년에 6억 5600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지장물(제조업소)을 신축하였고, 지가가 상승하여 올해 1억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가족 여가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실내 복합문화 공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적합한 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체육진흥과 소관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변모하는데 기여하고자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11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부족한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 확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고보조금 15억 1100만 원, 시비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일동 지역 체육·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여가생활 확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고보조금 12억 4400만 원, 시비 3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돌안말운동장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돌안말운동장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장화운동장 유소년 다목적실 증축 공사』입니다.

장화운동장 유소년 다목적실에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불편 사항이 있어 2층 증축을 통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시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체전 대비 시설 개선』입니다.

2019년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종목별 경기장 시설물 개·보수를 통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인건비 증가분에 대하여 1억 286만 원을 편성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옹벽 보강 공사』입니다.

관내 시립 경로당 2개소(말부흥, 흥서마을 경로당)의 옹벽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바닥 균열 및 바닥면과 건축물 사이 이격이 확인됨에 따라 옹벽의 구조적 보강 공사를 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 상승과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2억 3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의 어려움과 시설 이용의 장기 대기 해소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1개소, 주간보호시설 4개소 신설에 따른 비용과 기존 시설 16개소의 종사자 증원에 따라 8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가족과 소관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19년 찾아가는 전통성년례 추진 사업』입니다.

2019년 수능일 이후 찾아가는 전통성년례를 추진하여 성년이 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엄마들의 ‘쉼’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육아에 지친 맞벌이 부부 및 육아 전담 부모를 대상으로 휴식 및 재충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 대한 차질 없는 수당 지급을 위해 17억 2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3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연차별 추진 사업으로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 및 시민토론회,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조리원의 고용 안정 도모를 위해 조리원 인건비 1개소 당 10만 원 추가 지원을 위한 3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위생정책과 소관 『저염 전통장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연 1회 향토음식 발전을 위해 운영하던 저염 전통장 아카데미에 대해 주민들의 추가 운영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1회 추가 운영을 위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 돕기』입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의 식생활 및 균형 잡힌 식사를 돕기 위하여 안산시 영양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영양상담 및 식생활교육, 식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뷰티아카데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지역 뷰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을 피부미용·네일과 헤어·메이크업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추진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늘공원 봉안시설(6단계) 설치 사업』입니다.

하늘공원 기존 봉안시설이 2018년 8월에 만장이 되어 원활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하여 2018년에 1차분으로 봉안담 1,974기를 설치하였고, 2019년도에 2차분으로 2,604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1회 추경 예산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 6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늘공원 편의시설(주차장 및 관리소)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1회 추경 예산에 주차장 사업부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질의 위원님 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래서 9시까지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간사님부터 하실래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하다가 15분 잘리면 당연히 뒤로 하고, 앞에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입니다.

현옥순위원 8페이지 단원미술관 김홍도 콘텐츠관 리모델링 건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때 강세황 분에 대한 전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전시와 리모델링을 동시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단원미술관 3관을,

현옥순위원 3관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저희 안산시에 김홍도하고 강세황 등 진품이 한 16점 있습니다.

재단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대표님이 야심차게 안산에 단원 김홍도축제도 있고, 김홍도라고 알려져 있는 안산시에 진품전을 그동안 안 한 것에 대한 올해는 진품전을 해 보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단원미술관 3관을 리모델링해서, 진품을 전시하려면 그런 전시 환경이, 습도라든가 조도라든가 온도 그런 환경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돼서 이번에 3관에 진열장을 4개 정도 제작을 해서 설치한 다음에 진품전을 전시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전에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환경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죠? 3관이.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지금 이게 진품전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거기다가 진품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런 작업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기존에 진품이 저쪽 일동 거기에 보관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성호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는 그럼 이런 환경에 맞게 수장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수장고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온도, 습도, 조도를 다 맞춰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진품 전시할 때만 이 공간을 앞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사전에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진품전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현옥순위원 저는 이게 사업기간하고, 2019년 5월부터 이게 리모델링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전시는 6월부터 한다고 하셨어요. 계획서 업무보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문화재단에서 업무보고 때는 아마 크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본전 뿐만 아니라 타 박물관에 있는 것까지 다 빌려서 그것을 같이 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계획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환경이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있어서 단원전시관 3관 사이즈에 맞는 또 저희 시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런 작품을 위주로 할 계획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3관, 4관은,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단 대표님이 부연 설명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현옥순위원 3관, 4관은 원래 전시 작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인테리어가.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현옥순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현옥순위원 이번에 1억 5천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바꾸게 되면 3관은 그대로 또 고정식 전시관이 되는 거네요? 인테리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부연 설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대표님이 그럼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문화재단 백정희입니다.

지금 단원콘텐츠 3관에서는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진열장이 들어오게 되면 여태껏 우리 안산시민들이 접해 보지 못했던 타 시․도나 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고미술이나 진귀한 작품들을 저희가 기획해서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단원미술관의 환경이 좋은 작품들을 가져올 환경이 솔직히 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작가 위주로 자꾸 전시가 되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좋은 진귀한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그것은 상시 거기에 환경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얼마나 좋은 진귀한 작품들을 전시할 것인가는 저희 재단의 기획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세부 내역이요. 지금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세하게 된 세부 내역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어찌됐든 이 3, 4관은 일반시민들, 작가들도 많이 이렇게 대관을 원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에요, 1, 2관은 워낙 꿈도 못 꾸지만. 그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품이나 고가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고 하면 미리 본예산에 올렸어도 괜찮을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추경에 또 왜 올리셨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업무보고 때는 이 관에 이 시기에 원래는 콘텐츠 강세황 이분의 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리모델링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 자세한 것 다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바로 그 뒷장이요.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거죠?

저도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워킹히어로 디자인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문화재단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워킹히어로는, 이게 지금 추진 목적이나 사업 개요에서 간단하게 드린 것처럼 제일 큰 목표는 저희 안산이라는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는, 아까 잠깐 있었던 공업도시, 다문화도시, 세월호의 도시에서 조금 활기찬 그런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스마트도시 선정이 창원이랑 안산이 됐는데 이 안산에서 그 스마트도시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문화행사를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혹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 안산시에서 이만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가꿔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 시의 중점 사업으로 해서, 특히 문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알리는 혹은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근로복 그리고 저희 조금 낮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이 시의 또 시를 꾸려나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 사업 하나에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디자인 단계이고 그다음 단계는 패션쇼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자인 단계는 디자인해서 그것을 저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엠블럼이라든가 디자인의 여러 가지 칼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산이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자원만 되면 이것을 제품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그다음에 패션쇼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이 워킹히어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마 일복을 입고 활동하는 그런 젊은이들이나 직장인들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런 데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업의 취지 잘 들었고요.

그럼 이런 좋은 사업 취지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올리시지 이걸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이런 부분인가요?

그리고 저는 집행부 여기 다 계시겠지만 자꾸 이 안산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씀을 자주들 하시고 그런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미 안산은 새롭게 태어났고 잘 적응하고 다들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자꾸 그런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오히려 되새겨서 그 분들에 대한 상처를 자꾸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상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그냥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니폼 디자인을 그러면 여기 우리 재단에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원래 근로자들 유니폼은 회사 실정에 맞게, 회사의 직원들이 원래 고르지 않나? 이걸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이것 단번, 이번 한 번으로 끝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실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디자인 라이센스는 안산시가 가지고 있고요. 이게 언제든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들의 근로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질이나 모든 게 그 사업 현장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이나 칼라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즐겨 입어야 되고, 예를 제가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주 괜찮은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그 옷을 어디에든지 입고 다니거든요. 심지어는 결혼식장에도 자기네 엠블럼이 붙어있는 그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만한 자랑스러운 옷으로 부각되기 위한, 이번에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잘될지는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거기를 향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좋은 칼라나 색깔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조금 멋지게, 멋진 근로자의 이런 성향으로 한 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12월까지인데 이 계획은 그럼 올 안에 이런 패션쇼까지 다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게 예산이 문제입니다. 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사업이 저희 안산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그 일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는 목적 달성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요.

시설 개선해서 음악분수 올라왔습니다. 이게 카페까지 해서 13억 정도 되거든요.

큰 금액인데, 보통 이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제가 자꾸 이런 금액들을 왜 이렇게 1차 추경에 올리셨나, 추경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도중에 필요한 금액 또 급하게 시 발전을 위한 그런 금액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음악분수를 지금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 음악분수를 저는, 재단의 사업을 업무보고 때 들어보면 거리극축제, 거리예술, 행위예술 이런 어떤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 보통 할 때는 장소가 문화광장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때 볼 때도.

그런데 음악분수 예당에 5~6개월을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설치를 했을 때 과연 그 효과나 그다음에 활용도 이런 게 좀 아이러니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음악분수를 원한다면 저는 문화광장에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여름에 더워서 이런 분수를 또 하시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예당에서 하는 큰 축제는 여르미오 그것 하나죠. 그리고 평상시 때는 거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곳이에요. 조용한 곳이에요.

아까 우리 오전에 상록수보건소가 너무 멀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듯이 문화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 설치해서 즐기고 그것을 함께 하는데 저는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음악분수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카페는 이미 1층에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분수를 설치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당이 좀 삭막합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 아파트와 이렇게 돼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도 어렵고 공연이나 있을 때만 가는 그런 정도로 삭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문화광장보다, 문화광장은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고,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중앙홀 그 통로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늘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곳에 여름에 분수를 설치해 놓는다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또 앞으로 화랑유원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지역 주변 개발할 계획도 있는 거와 맞물려서 분수가 함께 있다면 여름에 가족 단위로 또 폭염 대비해서 가족들끼리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설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현재는 지금 해돋이극장 안에만 있습니다. 공연 있는 날만 운영이 되고 평소에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창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곳은 국제거리극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1년에 2~3개월만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작센터에서.

그래서 2~3개월 이후에는 장비만 모아두는 그런 곳으로 방치돼 있어서 그곳을 카페로 활용을 한다라면, 리모델링하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분수도 보고 또 카페에서 가족 단위든 연인이든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계획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물론 상임위에서 토의를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분명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았고, 접근성이라든가 삭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장소도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272페이지에 별망성예술제, 국제미술교류전, 청소년 연극제, 안산시민 가요경연대회가 추가 금액 올라온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에 대한 전년도 행사 자료 정산한 거 다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 정산서와 올해 사업계획서를 서류로 받기를 희망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별망성예술제에 대한 사업 작년도,

현옥순위원 작년도와 올해 계획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올해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와 있고,

현옥순위원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이 돈을 요구하셨어요? 계획 없이.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일정은 9월 28일에서 9월 29일 할 계획이고요. 저건 예총 산하 9개 지부가 함께 하는 별망성예술제가 되는데 올해 2천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예술의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별망성예술제를 해 왔었는데 올해는 그 곳에서 할 수가 없는 A-빌리지 계획도 있고 공사 계획도 있고 그래서 선부광장이 작년에 개관이 돼서 올해는 선부광장에서 별망성예술제를 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계획서를 좀,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것 드릴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걸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4400 있잖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부천에, 모 부천시에 박물관 오픈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한 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272페이지 미술작품, 조각작품 있잖아요. 오늘 국장님 가시는 건 업무보고 때 들었어요. 그 외 작품인 거죠? 추가분 5천만 원은. 이것은 어떤 거 사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이 예산은 저희들 안산시 관내 전시 출품작이라든가 또 단원미술제 수상 작품들을 그동안 사오기 위해서 예산을 3천만 원씩 본예산에 세워 놨었는데 올해 수암마을전시관이 2017년도 1월에 개관이 돼서 안산시 출신인 신성희 작가님의 작품이 수암마을전시관에 지금 1년 동안 전시해 왔었습니다.

전시를 해 왔는데 신성희 작가님의 작품을 저희 시에서도 구매를 한 두 점하고 그리고 나서 기증을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 5천만 원 정도 세워서 신성희 작가님의 작품 3점을 전시해 놨던 작품을 한두 점 정도 구매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한 점에 5천만 원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한 점 내지 두 점정도 생각하는데 이게 금액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확정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그죠? 본예산은 저희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생활대축전 14페이지, 이것은 30회인데요. 저희 안산에서 몇 번 정도 이 축제를 치렀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우리가 한번 개최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한 번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현옥순위원 한 번 하고 두 번째 돌아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 이게,

현옥순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유치 신청을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개최 시군을 결정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일단 시에서 신청을 하고 그럼 도에서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비로 이 축전을 치르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안산시에 돌아오는 거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한 번은 이미 치렀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이게 순번의 개념이 아니고 유치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서 시군을 선정하는 그런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31개 시군구인데 30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런 자격조건을 갖춰서 이미 한 번 했고, 이번이 두 번째라는 거죠, 신청이.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우리 안산이 체육회 어떤 그때 당시 우리 안산시의 가치나 어떤 성적 같은 경우는 그럼 어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가 2008년도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는 와∼스타디움 개장 기념으로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보통 순위가 시군 서열로 따지면 한 6위권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개최를 하면 한 2계단 정도는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목표는 그럼 2계단 하면 한 3위 안에는, 3~4위는 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원봉사 모집하고 발대식 교육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간사님, 조금 있다 보충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하시죠.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예산 중에 개․폐회식 행사로 5억이 편성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생활체육대축전,

이진분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279페이지요, 1회 추경.

5억이 편성되었는데 1차 30억 체전으로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도민체전 비용으로 받은 거고요.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또 성립전으로 30억 받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총 60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가 총 77억을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77억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개․폐회식 5억 전액 시비잖아요.

전액 시비 아닌가요? 개․폐회식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개․폐회식이요?

이진분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시설개선비 77억은 전액 도비고, 나머지 행사하는 비용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약간 한 10%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도비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전체 체전하는 데에서.

이진분위원 5억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따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 그것은 5억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전체 18억 중에서 개․폐회식 용역비가 5억인데 18억중에 도비가 1억 5천 포함됐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진분위원 도비까지 포함해서 5억이 이렇게 같이 통합된 건가요? 시비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이것은 전체 18억중에서 5억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억 안에 1억 5천이라는 도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이 5억에 대해서 도비냐 시비냐 나누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시비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개․폐회식에, 좀 약간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8억 3천이거든요, 개․폐회식 용역비가.

생활체육대축전은 성황봉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물론 타 시군을 비교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을 해야지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 또 35,000석 와∼스타디움을 채울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이진분위원 35,000 다 채우실 건가요? 자신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다 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노력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저번 예산에 보면 참석 2만으로 예상 잡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2만으로 잡은 것은 개회식 무대 폭이 거의 한 60에서 90m 정도 크게 본부석 반대편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관중이 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 자리를 빼고 2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 정도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치르는 만큼 안산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개회식, 폐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280쪽, 줌마 오지탐험대 지원에 1억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예산 편성은 가능해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돼서, 예산 편성 1차적으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접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육회에서 하긴 하는데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이진분위원 단체로 주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검토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것은,

이진분위원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줘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제3자에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체육회에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1명씩 선발하고 지도자하고 동행 취재, 의료진 이렇게 해서 약 한 33명이 함께 한 15일에서 17일 정도 이렇게 탐험하고 오는 그런,

이진분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직접 진행을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갔다 오셔서 체육회에서 직접 진행을 하셨는지 끝나고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7월중에 하면 저희가 보고서 발간도 하고 10월 정도에 해단식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진행되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위생과 343쪽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과 김재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전통 장 체험, 이것 2천만 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증액한 까닭을 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2016년도부터 저희가 연 1회 50명 대상으로 전통 장 체험교육을 했었는데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 나면 바로 그날 이게 모집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통 장에 대한 그런 체험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고 해서 매번 연 2회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 됐었고요. 올해 1차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50명 추가로 하는 예산을 2천만 원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 장 담그기 체험을 하는데 체험 하시는 분들의 자부담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자부담은 재료비 일부가 들어가는데요. 한 10만 원 정도는 본인 자부담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재료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다 시에서 나오는 그런 걸 최대한 쓰는 걸로 해서 지역에서 나는 그런 로컬푸드를 활용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성호 이익 선생의 삼두밥상에도 콩장이 콩을 이용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도 좀 맥이 이어지고 해서요, 이런 교육은 주민들 수요도가 높고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연 2회 정도로 늘렸으면 해서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이진분위원 교육은 어디서 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것은 전통 장하고 그것을 농식품에서 인정받은 데 상록된장마을 있거든요. 거기서 1차 여태까지 매년 해 왔고, 이번 상반기에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9회에 걸쳐서 이론 교육하고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지금 한 3주째 됐고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장 가르기에서부터 장 맨 나중까지 하는 게 9월에 마지막으로 끝나거든요.

이진분위원 1차할 때 기준이 몇 명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5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날 다 마감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못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장 담그기가 창업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창업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창업은 아니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43쪽 뷰티아카데미 전문 기술, 여기도 2천만 원이 추가 됐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미용이 지금 신성장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이 미용은 지금 공중위생법 테두리에 있지만 미용산업발전법으로 따로 분리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게 신성장 산업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미용이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하고 메이크업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피부하고 네일하고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기술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에는 피부하고 네일 쪽 교육을 시키고요. 하반기에는 헤어하고 메이크업반을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1회밖에 안 서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피부하고 네일을 하는데 하반기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이진분위원 신안산대학에서 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작년에 위탁자 심사를 해 가지고 네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 심사에서 신안산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위탁 계약 돼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신안산대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아니요. 학생들이 아니고 기존 영업자들 기술교육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미용업계에서는 협회가 상록구․단원구 따로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협회에서는 협회 자체에서 이런 기술을 하길 원하지 학교에서 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런데 실제 협회에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신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부가 또 나눠져 있는 것 자체는 헤어 쪽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하고 네일은 안산시 자체 또 이렇게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지부에서 하는 거는 기술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물론, 원하는 거는 지부 자체 내에서 하고자 했는데 지부에서는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기관하고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데를 하다보니까 지부는 선정 대상에서 참여가 안 되게 제한이 돼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작년에 신안산대학에 그것 할 때 가보니까, 대회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협회에서 해야 되지 맞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작년에 신안산대에서 대회가 있었던 거는 경기도 미용대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배 대회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우리 안산시에서 유치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아카데미하고는 별개고요. 경기도지사배 미용페스티벌을 유치해 와서 저희 관내에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안산 자체 미용대회 이런 거는 계획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번 개최를 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4개 분야가 이렇게 잘 화합이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미용, 그러니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지만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화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그때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미용하고 네일하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헤어하고 피부하고 메이크업하고 네일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헤어는 상록하고 단원지부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저기가 되면 저희도 뷰티관광산업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실 한 목소리 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기 전까지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부가 하나가 아니라,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지부는 나눠져 있어도 이렇게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서로 조금 다른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이진분위원 305쪽 세출예산서,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시군지원센터 운영,

이진분위원 네, 이것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본예산에 반영된 거는 도비 정액으로 30% 지원하는 게 도에서 1950만 원을 정액으로 도내 센터에다 지원을 하는데 그것에서 매칭 해 가지고 시비만 70%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간 사업비는 작년만 해도 한 1억 2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부족분은 이렇게 시비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가로 시비 7400만 원 정도를 추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센터에는 설계나 건축 분야 전문가 기술요원 2명 있고요. 그리고 행정요원 1명 있어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설공사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상담이나 아니면 도면 검토 그런 기술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기술 지원 외에 활동 영역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것은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그 외 활동 영역은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좀 잠이 깨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문화재단 대표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일단 오늘 한문연 이사회가 있으셔가지고요,

이경애위원 대표님이 계셔야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패션쇼 말이에요. 말씀하셨지만 패션쇼가 아까 대표님 말씀으로는 외국처럼 자기가 일하는 옷을 입고 하는 그런 퍼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잠깐 외국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직업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 적은 편이라서 멋지게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디자인비가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선출직이잖아요,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나.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 마크도 지금 조례 개정에 들어갔는데, 어떤 우리가 이렇게 5천만 원이나 주고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 안돼서 또 이걸 바꾸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이 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패션쇼 하시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시도이기 때문에 좋겠는데 안산을 브랜드로 하는 이 디자인을 5천만 원 주고 만들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사장되고, 아시겠지만 바뀔 때마다 다리 위에 기둥 위에 이런 것들을 다 바꾸게 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을 시민들이 체크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할 말이 없는 여러 가지 사안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패션쇼를 하시는데 이 디자인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낭비되지 않도록 디자인비가,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마다 자기네 단체를 상징하는 그런 마크들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쓰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기를 제언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바닥분수, 요즘에 분수가 유행인가 봐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을 좋게 만들고 시민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이고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대리석 돌로 쌓여진 삭막한 곳이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가면 거기 와∼스타디움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운동경기를 즐기고, 여름에 다리를 건너오셔서 그 공간에서 쉬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준다면, 예당을 사용하는 인구가 사실 우리 시민들의 한 10%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실제로 공연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거기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렇게 개방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아, 우리한테도 이렇게 멋진 예당이 있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는 단 물 쓸 수 있는 몇 개월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분수대 앞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또 악기 연주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떤 제재를 둔다고 그러면 정말 선택된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충분히 재단이랑 말씀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재단 대표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경애위원 이번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으셨어요. 아무튼 우리 시비도 많이 쓰고 도비도 많이 가져 왔지만 체육이 국민의 또 시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경기 있을 때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응원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번에 체육대회를 치르시면서 안산의 좋은 점들 그리고 안산의 시민들이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이번에 거리극축제를 할 때, 우리가 수화센터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거리극축제 때 개막식이 들어갑니다. 전에는 개막식이 없었거든요. 개막식, 폐막식 때 수화통역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부서에서 요청하면 시 행사나 그런 거에는 당연히 수화통역사를 파견합니다.

이경애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지난 작년에는 수화통역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래서 그 장애인 분들이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막식, 폐막식이 다 있으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개막식, 폐막식 때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 287쪽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경애위원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독립유공자 묘역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세 곳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그럼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지금 세 군데가 있어서 작년에 한 군데는 안내표시판을 설치했고요. 한 군데는 또 후손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 있어서 나머지 한 군데에 대해서 올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현재 세 군데에 대해서 벌초를 할 생각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독립유공자 발굴은 어떤 사업을 좀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발굴은,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3.1절 기념식에 갔더니 각 동네마다 3.1운동 때에 있었던 그런 만세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전부 쭉 올려주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문화원에서 관련해서 발굴을 하고 책자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원에서..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묘지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안산에도 독립유공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 분밖에 묘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면 혹시 문화원하고 같이 조인하셔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런 묘지관리 부분 사업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9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해서 실버인력뱅크 운영 시비 추가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우선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운영하는데요. 각 어르신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비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본예산에 시비 추가분을 포함해서 한 2억 9700만 6천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2억 2천정도 뿐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가 좀 작게, 7천만 원 정도가 작게 이렇게 계상이 됐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이건 국비, 그 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운영비 이거와 관련해서 그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추가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 2019년도 사업이 상당히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운영 인력, 그러니까 지원하는 운영 인력도 1명 정도, 6명에서 한 7명 정도로 증가하게 됐고요.

그거에다가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지침이 좀 변경됐어요. 지침이 변경돼서 안산시니어클럽하고 실버뱅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사무실 이전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컴퓨터라든가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거 또 이전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그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또 이 9천만 원에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력 인건비가 좀 증가되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를 합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작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 포함해서 9500만 원 계상하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가 통합이 돼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 3월부터 하는데 예산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까지 다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그냥 나눠서 운영을 하고 2020년부터 예산을 통합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이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데 통합을 말씀하셔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번까지는 그냥 나눠서 운영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일은 같이 통합해서 일하는데 예산만큼은,

이경애위원 예산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308쪽에요.

과장님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도 있고 또 언어발달바우처 지원도 있고 그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위탁을 주셔서 하신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게 바우처사업이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공개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3월에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새누리부모연대 안산지회와 제일복지재단에서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4억 5천 정도가 국도시비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4억 5천에 대한 것들 두 군데로 나눠서 사업하도록 위탁하신 저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것은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저희가 선정하면 이용자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4억 5천에 대한 정산서 이런 것 다 받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것은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하면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비용을,

이경애위원 서비스하는 데 돈으로 주는 거, 바우처 비용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위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용률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어 가지고 5월 달부터 서비스 제공하게 돼요.

이경애위원 5월부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저희가 배정된 인원은 40명입니다.

이경애위원 40명?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아이들이나 어른도 되겠지만 신청은 새누리나 또 제일복지재단을 통해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하고요.

이경애위원 시에서 직접.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신청자 모집을 해서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하고,

이경애위원 하면 양 쪽에서 파견 나가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 여기 새누리나 제일복지재단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가서 서비스를 하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 제공 기관 두 곳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40명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혹시 이것 신규 사업이니까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27쪽에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업무가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 해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고생해 주셔서 아무튼 종사자들이 힘을 얻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있습니다. 이게 5만 원씩 178명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예산상에 나와 있어요, 도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63개소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64개,

이경애위원 64개 시립까지,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럼 종사자가 지금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정확한 제가 인원은, 173명 이게 전액 수당이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이경애위원 173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게 173명이 전체 인원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우개선비를 주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종사자 정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정원이.

이경애위원 173명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5만 원은 도비로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죠?

그다음에 그 뒷장에 있는 처우개선비 이것은 시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도 처우개선비를 지금 지급하고 계시는데 그게 3년, 5년, 7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셔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다른 부분도 예산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장기근속자.

왜냐하면 보육교사는 호봉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호봉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급여 체계를 받고 있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육교사도 호봉수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급여를 줘서 정말 그걸 체계적으로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분명히 방과 후 아동들,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 받는다고 그러면 자부심도 없어 자꾸 이직률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것들도 장기적으로 과에서 한 번 연구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하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입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요. 단원미술관 리모델링, 밑에 첨부 내역서가 있습니다. 9번 항에 보면, 위에 1번과 5번 항에는 사이즈가 7000*1000*3600이고 그다음에 9번 항은 3000*1000*3600이에요.

사이즈가 절반 이하로 줄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높게 잡혀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단에서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한명훈위원 네, 설명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셨는데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거기에 보면 디자인비가 5천만 원 있어요. 디자인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앞전에 질문하신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습니다. 이게 워킹히어로 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의 유니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디자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대상을 보면 지금 현재 시청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주차단속원 그리고 우리 거리극축제 때 쓴 공식 티셔츠라든지 자원봉사자 착용 그다음에 에코백이나 스카프 이런 부분하고요.

저희 자체 재단의 쇼핑백 이런 제작에 들어간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지적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금액 자체가요?

한명훈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일단은 저희도 이 쪽 분야에 굉장히 명성 있는 그런 분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러빙유 콘서트요.

이번에 지자체 공모 선정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저희 시에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여기 콘서트 취지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출연진들을 행사 성격에 잘 맞도록 섭외하실 때 잘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잘 알았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예술의전당 시설 개선, 이게 사실은 준공 완료일이 7월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승인을 내주면 7월까지 완료할 수가 있을까요? 날짜가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일단은 4월부터 공사 계약을 맺으면 4․5․6, 4개월 동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최대한 7월 안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요즘에 아시다시피 여름이 빨리 오잖아요. 사실은 5월 정도면 분수대를 틀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걸 하려고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작년 본예산에다 올린 게 가장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작년에 본예산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예당의 환경개선을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 아까, 작년에 문화광장에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문화광장에도 분수가 3개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26일 동안 폭염 대비해서 분수를 틀어놓으면서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문화예술의전당 앞에서도 이런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시민들한테 즐길 수 있는 곳 시설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추경에 승인 나면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셔서 준공이 7월 초에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 이게 분수대는 여름에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전문가 이렇게 얘기 들어봤을 때는 한 70일 정도면, 60일에서 70일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카페 리모델링까지 해서 7월로 넉넉하게 잡은 거고, 분수는 더 일찍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훈위원 카페는 조금 늦게 하시더라도 아무튼 분수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승인이 됐는데 한 10월 달에나 준공해 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아니, 그렇게는 안 하죠.

한명훈위원 그럼 올해 시민들이 더위 다 가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두 달이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저희들이 60일에서 70일 걸린다고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걸로 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승인이 나면 지체 없이 진행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았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경성당 토지 매입이요.

이게 지금 현재 해가 갈수록 계속 증액이 되는데, 소유주하고 금액을 다 세팅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이 토지가 2017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18년 본예산을 2017년도 9월, 10월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2017년도에, 2018년 본예산을 2017년도 하반기 편성할 당시의 공시지가로 해서 6억 5600을 편성했는데 2018년도에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또 창고를 건립 신축을 하다 보니까 창고 부분도 있고 또 공시지가가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공시지가도 12%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신축된 건축 창고 비용까지 해서 1억 4400 증액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고, 그 소유주하고도 가격은 이 8억 정도면 팔겠다라는,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실소유주하고 가격 세팅을 하셨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소유주도 현재 공시지가의 비율만큼은 해 줘야 팔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그래서 창고도 저희들이 매입하면 창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것 새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얼마든지 한옥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종가에 대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부분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한명훈위원 왜 제가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승인이 났는데 실소유주는 또 돈을 더 달라 하면 이것 곤란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해 넘어가지 않도록 올해 공시지가로 해서, 2017년도 지금 2년 해가 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증액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 되면 바로 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아무튼 큰 행사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지금 현재 예산이 12억 8900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상세 내역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돈을 어디 어디에 얼마를 써야 되겠다 이런 내역이 없는데 그 내역서를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창말체육시설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이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4월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4월 중순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 그렇게,

한명훈위원 착공일이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전체적으로 창말체육시설 조성 공사 사업 개요 해 가지고 조성계획 수립부터 공사 준공 예정까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12월 말에 준공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돌안말운동장입니다.

이게 특교 6억을 신청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6억을 못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3억만 받고 우리가 시비 3억을 요구하는 그래서 6억 이렇게,

한명훈위원 아무튼 특교를 6억 신청했는데 3억밖에 안 내려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3억을 시비로 신청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한명훈위원 이것도 공사비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한명훈위원 경기도체전 때문에 시설을 대대적으로 지금 개보수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한명훈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 특교로 30억을 받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내 전반적으로 개보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세 내역서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 내역서를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한명훈위원 경로당 옹벽공사 지금 현재 거기에 1억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건물은 괜찮습니까? 문제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건물은 말부흥 경로당이 2012년 9월 18일 날 건축을 한 거고요. 또 흥성마을 경로당은 2016년 10월 14일 날 아일랜드 골프장 그쪽에서 기부채납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부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산 쪽 부분에 옹벽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바닥 면에서 균열이 가고 기울여지고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금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쪽 흥성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옹벽이 아니라 이렇게 둥그런 이런 겁니다. 이런 옹벽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비가 들어가서 흙이 쓸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가라앉더니 그게 좀 내려가니까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한 2m. 그 부분이 조금씩 주저 앉아가지고 이 전체가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건축물 사이에 이격이 생겼는데,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건축물은 튼튼하고요.

한명훈위원 건축물은 문제없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한명훈위원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것도 시급한 사항인 것 같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경로당은 특히 또 어르신들 안전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애인 활동지원비 이게,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085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135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증액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시간당 단가가 12,960원으로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용 인원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요.

한명훈위원 이게 실지 단원구․상록구 지금 현재 장애인 집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한명훈위원 어느 쪽이 많이 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느는 거는 비슷해요. 느는 거는 비슷한데,

한명훈위원 비슷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상록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한명훈위원 323쪽에 보면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1박2일 프로그램을 안산시 내에서 합니까? 밖으로 갑니까? 예상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수요자들이 좋은 데를 선택해서 좋은 장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안산도 많이 좋은 데가 있으니까 안산, 웬만하면 비용을 안산에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특히 또 대부도 같은 데는 좋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또는 아무튼 좋은 데 잘 찾으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에다 쓰시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이것 전번에 간담회 때 우리한테 설명하신 내용이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대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때 설명 충분히 하셔가지고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생정책과 김재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전통 장 아카데미는 이론 강의를 어디서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론 강의도 상록수된장마을에서요,

한명훈위원 그 안에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거기 교육장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거기 이론 강의도 그 안에서 하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이론 강의 두 번 거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한명훈위원 실기도 그 안에서 하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실기도, 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전에 이것 해 왔던 사업인데 왜 중간에 중단됐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중간에 중단된 건 아니고요. 연 1회로 했었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2회하는 걸로 해 가지고 상반기 때 본예산에 1회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게 낫겠다고 예산과에서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일반인 아무나 참석할 수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시민들이 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접수 방법은 어떻게 하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인터넷으로다가,

한명훈위원 인터넷으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좀 외딴곳이에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사실상 그래도 지금은 나은 거고요. 작년까지는 대부도에서 했는데도 모집공고를 하면 하루 내에 그냥 다 차서,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론이나 실기할 때는 개별로 다 오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개별로 다 가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 쪽에 교통이 괜찮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교통이 사실상 괜찮지 않은데도 다들 참여도가 높고요. 출석률이 거의 100% 정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1명씩 오면 차 50대가 밀릴 것 같고, 2명씩 오면 25대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런데 대체로 동에서 같이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교통 문제는 문제없다는 예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하늘공원 편의시설, 거기 보상비가 9억 잡혀 있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실소유주, 그러니까 보상을 하려고 하는 실소유주하고 합의가 잘된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여기가 사실상 그게 3천회배 정도 되는데 그게 4필지로 나눠 있지만 한 사람 겁니다. 그래서 그 분 미국에 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수용하는 데는, 보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금액 세팅은 잘 됐다는 말씀이시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한명훈위원 별도로 나중에 또 거기에서 추가 요구한다든가 이런 건 없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지금 현재 한 2.5배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정도에서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허투루 쓰이는 예산 없고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혜택을 누릴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서만이 아니라 공히 모든 부서가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에 반영이 됐든 안됐든 그 노력의 과정이나 예산 확보의 치열한 과정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물론 예산 부서에서도 굉장히 재정 운영에 있어서 고심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반영해 줬겠지만 예산서를 펼쳐봤을 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재정의 흐름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예산 투입 재정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스스로의 고민도 있는 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 의원으로서는 지금의 심정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부지 매각해서 그런 재정 운영의 물꼬를 트고 여유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건 한시적일뿐이고요. 지금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여건들이 여의치 않음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 운영에 있어서의 경상적인 지출이나 복지비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자유롭지 못한 거 분명히 아실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일회성 행사라든지 축제 예산으로 인해서 페널티 먹어서, 그런 아픔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간의 과정들, 이런 고민들 잘 견지하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 각 부서에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 선출직 공직자인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표를 의식하고 살고는 있지만 결국은 시정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도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좀 더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먼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체육진흥과요.

물론, 시기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또 부서의 특성상 이번 추경에 130억이라는 규모의 예산을 크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런 시설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저는 충분히 숙지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로 이관해 오는 과정에 좀 더 이런 의지들을 보여준다면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일례를 들어서요. 줌마 오지탐험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1억 3천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 기능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혀 서로 사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단지 업무보고 때 전체적인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일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설명서가 없는 부분들은 지금 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될 입장인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례로요, 먼저 279쪽입니다.

개․폐회식 행사 5억 정도 규모를 잡으셨는데, 규모야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런데 세부계획이 5억을 어떻게 비용추계 했는지 아까 축전 개최 관련해서 12억에 대한 자료는 요청하셨으니까, 개․폐회식 행사는 거기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5억?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12억에 5억 700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개․폐회식 자료도 추가로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줌마 탐험대 관련해서도요.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떤 파급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가 당초에는 탄자니아로 했었는데 거기가 풍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거리상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팔 지역으로 현재 우리 산악인들, 아줌마들 산악 훈련도 이렇게 시키고 해서 우리 민간 외교도 확충하는 그런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먼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어떤 거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작년에는 사실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체육대회 준비하고 다른 연말행사 하고 하느라고 충분하게 상임위원회 가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잘 안됐는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타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제 자신도요, 저 본 위원은 과장님 구두상의 답변만으로는 이 사업의 절실함 이런 부분들이 쉬 공감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큰 행사 준비로 여유롭지 못했던 부분 있지만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릴 때는 그만한 의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지들을 보여주셔야 되고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유감스런 지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 지원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5449만 5천 원 증액된 세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원컵 전국볼링대회 개최 지원 5천만 원 추경에 올려야 될 당위성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이 부분도 작년까지는 그냥 대회 유치비 3억 중에서 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지속성을 가지고 하자 이런 차원에서 대회 유치비가 아닌 보조금 사업으로 방향을 약간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러 동호회 활동들 있잖아요, 체육. 그럼 볼링 말고도 예를 들면 수영도 있고 여러 스포츠 종목 있는데 이런 개최 지원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계획들 있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전 종목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박은경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 어떤 거냐 또 그다음에 언론사들 쪽에서 약간 협조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볼링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산시민의 스포츠 역량이라든가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이 종목이 그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이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왜 그러느냐 하면 안산시민도 있지만 70% 이상이 외부에서 우리 시에 와서 먹고 즐기고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개최 지원 관련해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종목별 체육대회요. 이것도 자료 4850 증액한 사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도 4천만 원 증액하셨죠?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체육 지원해서.

혹시 확인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애인 종목별 훈련비 지원 1500만 원 증액 내용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 우수 지원 6천만 원, 물론 큰 행사를 하려다 보면 많은 당초의 계획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거는 이해하는데요. 이런 내역들을 주셔야지 저희들도 공감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프트 차량은 사양이나 그런 내역을 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체육회 운영도 4600만 원 증액된 사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많은 기능 확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억 5천이 또 추가적으로 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성격인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 받아서 체전 준비해 가지고 대대적인 개보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별개의 그런 기능 확충인가요?

예산서 28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입니다, 5억 5천. 당초 사업 본예산 편성하셨다가 1억 5천 증액하신 거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것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화운동장이요.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유소년 축구장 관련해서는 공사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6억, 식당 등 다목적실 증축인데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리너스에서 유소년축구단을 세계 18세, 15세, 12세 이하 운영하고 있는데요. 18세 유소년축구단의 합숙소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당 그다음에 숙소 그다음에 의무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설 확충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재무활동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그냥 사업 이자로 보기에는 금액이 커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사회인 야구장 사업 이자 천만 원 돈이 어떤 내용의 이자인 거죠?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사회인 야구장 사업 이자, 이자가 천만 원이 발생된 사유 어떤 내용이시죠?

지금 확인 안 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5300만 원 정도, 어떤 클럽들 육성 지원하시는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국제화 문화교류 사업 지원 문화원에서 천만 원 하던 거 1500 증액을 했어요.

대만 가거나 그런 예산이었죠? 주로 동남아 쪽에, 대만 쪽에 많이 가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안산문화원하고 중국 요녕성 안산시하고, 조선문화예술관하고 안산문화원하고 2003년도에 문화 교류를 맞고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공연을 문화원에서 가서 했었는데 2015년도까지는 그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 중국으로 가셨다가 16년도, 17년도에는 대만으로 갔었고, 2018년도에는 러시아 사할린주로 가서 문화 교류를 했었는데 중국 요녕성과 문화 교류를 하면서 16, 17년도에 못 간 이유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 가는 게 어려운 부분 있어서 대만 쪽으로 갔고, 올해는 중국 요녕성 안산시에서 문화 교류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문화원에 소속된 공연단이 있습니다. 공연단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돌아오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천만 원을, 그동안 16년도, 17년도에는 천만 원으로 해서 13명이 갔다 왔었는데 작년에는 2천만 원으로 해서 사할린 갔다 왔고요. 21명 참석했고, 올해도 21명이 중국으로 가는 걸로 해서 인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이런 사업보조들이 한 번 지원하게 되면, 물꼬를 트게 되면 확대되면 확대됐지 전혀 축소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문화원에 소속된 공연단이, 경기민요단에 소속된 인원만 해도 한 20명이 넘고요. 풍물놀이 터주 이렇게 공연단들이 가는데,

박은경위원 저는 어떤 사업이든 예산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까지는 충분히 그런 취지들이 인정받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라든가 우리 시 앞으로의 비전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 계속 확대됐을 때, 물론 충분하게 문화적인 충족들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배부른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도 동주염전 에코뮤지엄 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2500 예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대표께서 가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출연금 중에 워킹히어로 디자인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재단 대표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분들의 근무 성격을, 내용적인 걸 봤을 때 심미적 기능이 우선 아닙니다.

기능적인, 실용적인 부분들이 먼저 전제되어야지 심미적 기능들이 더 빛을 발하는 건데 그런 심미적 기능이 가미된 옷을 입고, 물론 좋죠. 직장에 대한 자긍심, 성취감들을 표출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역할을 주고 그 분들에게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근무 여건이나 자기 계발에 대한 그런 질적인 성취감들이 우선되지 않은 그냥 단순히 일부 표면에 보여지는 심미적 기능을 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3.1운동 러빙유 콘서트요.

거기 보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연극인들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소는 그러면 문화광장인가요, 아니면 만세거리인가요? 확정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만세거리는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문화광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그런 공연과 결부되었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콘서트까지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문화광장에서 하고, 저희 안산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연극동아리가 한 15개 학교 있는데 15개 팀의 동아리 학생들 일부에서 3.1운동 재현하고 2부에는 축하 콘서트를 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지금 15개 동아리가 있어요. 15개 동아리별로 참여 인원은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15개 동아리의 학생들을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취지 자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물론 장소에 대한 고민도 담아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러 환경의 제약 때문에 결국은 문화광장으로 했을 때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명 가수 초대해서 콘서트의 개념으로 가지 말고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들 잘 담아낼 수 있게끔 공연을 기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업 예산의 그런 집행내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연 쪽으로 다 가더라고요.

9천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들 보면 무대음향, 장비임대, 안전비용, 출연료, 기타 운영비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함께 하는, 아까 말씀하신 15개 연극동아리들에 대한 약간의 같이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예산을 어느 부분으로 이해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 예산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아이들한테는 간식이라든가 식대 그다음에 분장 또 복장 이런 부분들은 해 주고, 그 정도 해 주고 봉사활동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역사극 재현에 대한 의미들 있는데 그냥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익혀지지 않아서, 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이나 계획들 이것과 별개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아니요. 여기에 같이 녹아서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표현이 좀 안됐는데,

박은경위원 1부, 2부로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6월 1일이면.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안전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출연료 안에도 학생들에 대한 분장이나 의상, 간식 이런 부분들 거기 기타 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지 거기 학생들 따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아이들한테,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한 취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중심을 잡고 기획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일정들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든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이정숙입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미술품 구입 때문에 지금 출장 가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것 관련되어서 지금 김홍도 작품하고 강세황 작품이 나왔다고 지금 하시는데 구입을 단가 입찰을 받으면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간 지금 한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죠, 본예산에?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5억 예산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현재 본예산에 5억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산 거는 없죠, 그 동안?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두 작품을 샀을 때 최저가, 최고가 있는데 샀을 때 그러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니까 5억이 부족할 시에는 예비비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2개 작품을 만약에 입찰 받으면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지금 최고가가 어느 가격으로 낙찰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엊그저께 들어봤을 때는 김홍도의 여동빈도, 여동빈도가 지금 2억 9,100으로 해서 최고가로 이렇게 예정가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사귀승도하고 강세황하고 두 개만 최고가로 예상을 하게 되면 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어쨌든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5억이 넘어갔을 때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고가 미술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보면 경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5억이 넘어서 구입을 못 할 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차별로 해가지고 매년 5억씩 세우지 말고 차라리 2개년 해서 10억을 세워서 이 경매물권이 나왔을 때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지난번 보니까 불용처리도 시키고, 구입을 못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래서 작년에도 10억으로 올렸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5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미술품이 얼마에 나올 수 있는, 5억이 넘게 되면 하나도 구입을 못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면 사실은 5억이 넘어서 구입을 못하면 다 불용처리해야 되고,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런 것 하면 또 안 나오면 아예 또 못 사게 되면 또 다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정택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경매물권이 나와야 사는 거고 우리가 사는 거는 김홍도 작품하고 강세황 작품을 주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런 부분을 사전에,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고해 주시고, 지금 거리극축제 예산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셨나요?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했습니까?

지금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보조가 되면 시비 세운 것을 반납을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작년에는 1억을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썼어요. 거리극축제 용도로 쓰기는 썼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가 2억 8천에 5천, 3억 3천 정도가 국도비가 나왔는데 반납은 2억 8천만 하시는 거예요. 왜 도비 5천은 반납 안 해요, 시비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당초에 위원님들이 시비로 전액 세워 준 거는, 11억 이렇게 세워 준 거는 국비 부분에 대해서만 세워준 겁니다.

국비가 편성이 됐을 경우 국비 편성되는 만큼 시비도 삭감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시비로 전액을 세워주셨던 거고 도비의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죠.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시비만 11억을 세운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얼마 내시가 될 사항에서 그 예산을 반납을 하겠다는 거지 국비만 반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 우리가 이 국도비 확보가 그때 당시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11억 정도의 거리극축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11억을 세웠으면 당초 11억의 예산을 갖고 비용을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2억 8천, 5천, 3억 3천을 반납해야 맞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시비로 전액을 세워준 거는 국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고,

김정택위원 누가 그렇게 세워줬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국비 나오는 것보고 시비 삭감해라, 이렇게 주문했습니까, 도비는 얘기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도비 부분은 작년에 2019년도 경기도 지역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지원됐고 올해도 됐는데 도비 부분은 그대로 추가로 편성이 됐고 국비에 대해서만 시비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미술교류전이 3천만 원이 더 증액 편성됐어요.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되어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추가로 확보,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때 얼마 올렸어요? 아니, 본예산에 2천 올린 거는 2천 갖고 한다고 해 놓고 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본예산은 국제미술교류전에 3천만 원 있던 거를 이번에 2천만 원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국제미술교류전을 3천 올렸는데 1천만 원 삭감되어서 2천이 편성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국제미술교류전이 본예산에 3천이 서 있었고요, 이번에 2천을 추가해서 5천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뭔 소리야, 여기 예산서에는 2천으로 되어 있는데, 2천에서 지금 추가로 1회 추경에 3천을 더 세워서 5천 갖고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3천이 증가되어서 5천으로 하는 겁니다, 2천이 서 있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본예산에 2천 세워놓고 왜 추경에 3천을 세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작년에도 2천 가지고 국제교류전 했었는데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5천을 세웠어야죠. 이거 지금 보조금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이게 국제미술교류전을 처음에 최종,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보조금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김정택위원 이걸 그때 당시 본예산 때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되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2천 뿐이 못 세운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작년에도 추경에 1천만 원 세워가지고 2천만 원으로 증액으로 된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왜 작년 얘기를 하세요?

예산편성의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일정을 제가 봐야 되겠지만, 세부일정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1년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5천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지만 본예산에 2천 편성해 놓고 추경에 3천 편성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산 편성하는 심의 과정에서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하고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더 추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한 건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이런 예산을 하면 사전 설명서라고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질의하면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미술교류전을,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말씀드린 것처럼 벽에 벽걸이 도록을 설치해서 벽에 걸어놓고 미술전을 했다 라면 올해는 칸막이 부스를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제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뜻은 알잖아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잘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설비 부분도, 문화예술의 전당 시설개선, 이것 언제부터 이것 기획해가지고 이것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산이 편성이 되면 4월부터,

김정택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거를 기획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냐고요? 이게 어떤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예술의 전당에 이런 분수대를 설치한다, 음악분수대를 한다, 이런 계획이 언제 있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이번에 2월, 3월경에,

김정택위원 갑자기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팀이 바뀌면서 문화예술의 전당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문화재단과 저희 부서에서 논의하면서 문화재단이 현재 1층에는 너무 삭막하다, 콘크리트로 되어서 너무 삭막한 부분을 인근의 아파트 부분과, 교회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 주변에 A빌리지랑 G스테이션이 들어올 거고 화랑유원지에 그런 명품화사업과 맞물려서 지역주민들이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전당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을 개선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볼거리를 주자는 차원에서 폭염대비도 필요하지만 분수를 해 놓고 가족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김정택위원 저도 이런 야외분수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 분수대를 설치하면 사실은 주변에 바람이 불면 분수대에서 날아오는 어떤 물방울이랄까 그런 게 했을 때 사실은 요즘에 이런 것들이 권장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 환경개선하고 여기는 특히나 야외행사도 많은 데예요. 야외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부스도 많이 설치하고 이런 데인데 사실은 이 분수대가 가운데 들어서면 야외 어떤 행사하는 데도 지장을 받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바닥분수로 하기 때문에 공연할 때는 분수를 끄고,

김정택위원 분수대 차지하는 공간은 다 저기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안에다 매몰시키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공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설치함으로써 그 주변의 또 환경개선을 해서 공연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김정택위원 환경개선도 좋죠. 좋아요. 돈 들여서 하든 다 좋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기후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서 이런 것도 시설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광장에 분수를 틀고, 한 26개 정도 틀었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김정택위원 이거는 그 개념하고 틀린 거예요. 폭염 대비해서 거기는 아이들이 분수대 앞에서 그냥 물도 맞고 막 하면서 이렇게 뛰어놀고 물놀이를 하지만 이 분수대는 그냥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김정택위원 LED로 해가지고 음악 나오고 해서 그냥 보는 형태지 거기서 뭐 해서 이거를 얼마만큼 폭염 대비해서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주변의 주민들이 충분히 또 쉼터로써,

김정택위원 예산이 13억이에요. 과장님, 13억.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카페 리모델링 비용을 같이 해서 13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이런 예산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 용역심의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지금 용역과제에 보면 부지선정에 대한 것도 용역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사에다가 어디 부지를 찾으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부지를 제시를 하고 용역사에서 그 주변여건과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가장 타당한 곳을 제안을 받고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적합부지 몇 군데를 용역사에다 해서 어디가 적합한지를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들이 나오는 지표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다는 그러면 어느 어느 부지를 우리가 과제에 줬다, 그래야 저희가 어느 지역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에서도 그런 부분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을 서 너 곳의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랑유원지라든가 또 상록구와 단원구의 경계선인 호수공원이라든가 또 상록구 지역에 여러 곳을 한 서 너 군데를 예상을 하는 곳을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제안을 해서 최고의 적합지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용역비는 4,4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용역비라는 자체는 이 과업이 얼마만큼의 기간, 또 인원 이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용역비를, 과장님 지금 부지가 몇 군데고 어디 부지에 이거를 용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초조사를 시킬 건지도 확실하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이 4,400만 원 비용은 어떻게 추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 4,400만 원은 용역과제에다가 자료를 줬겠지만 거기에 따른 용역사 인원이 몇 명이고 기간이 얼마고 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그냥 달랑 주시면 저희가 4,400만 원 어떻게 들어간지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어린이박물관 관련해서 인근에 잘 운영되고 있는 여러 곳을 사전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문단도 전문가들도 지금 구성을 할 계획이고 또 4개월이면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다 채워서 용역과제가 완성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4,400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이런 예산들은 정확한 비용추계가 되어서 상임위에 예산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 용역과제가 4,400이 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것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면 불용처리 또 해야 되고, 추상으로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 금액 가지고 전자입찰해서 용역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가 몇 개 부지를 용역과제에 줬는지에 따라서도 입찰금액이 틀려질 텐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4,400만 원 어떻게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용역과제심의 자료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질의하셔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이것 사실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오지탐험대는 당초에 1억 올렸다가 지금은 또 전액 삭감시켰더니 1억 3천 올렸어요.

아니, 1억도 지금 전액 삭감된 사항을 갖다가 추경에 1억 3천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 지금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1억에 대한 삭감사유가 있을 텐데 얼마만큼 사업계획이 바뀌었기에 여기 3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이것 예산과도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다른 데는 예산을 몇 천만 원 세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전액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다시 추경에 3천만 원 더 계상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산시 체육회 운영지원, 이것도 상임위에서 3천만 원 삭감시켰더니 추경에서 또 5,449만 5천 원을 올렸어.

어머니 테니스 대회도 750 삭감시켰더니 750 그대로 올려놓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가 대회 개최를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절반 가지고 하라고 하면 대회가 운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당시에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어필을 분명히 하셨어야죠. 아니면 삭감을 시켜 갖고 대회를 못 할 것 같으면 이 대회를 취소를 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대회는 꼭 필요한 대회고,

김정택위원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기행에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개인별로 가서 설명하고, 다 설명했는데 그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해를 안 해 주시는 건지 어쨌든,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상임위는 예비심사예요. 예결위가 본 심사인데 어떻게 상임위하고 예결위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사항이에요.

과장님 설명이 상임위에 부족했다고 그러면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했다, 저는 그 삭감사유가 그렇게 해서 삭감을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과장님 이것 이렇게 하시면 정말 저희 의회를 상당히 이거는 무시하는 이런 처사라고 뿐이 못 봐요.

그리고 체육회 운영지원도 그때 당시에 삭감했을 때, 예결위에서 삭감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도 5,449만 5천 원이 더 계상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죠. 삭감 당시 삭감됐을 때 사유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과에서도 알고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여기서 변경된 게 있으면 자료 주세요.

당시 사업계획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올린 거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 있으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도 체전, 생활체육대축전 관련되어서 도비가 1차 특별지원교부금이 30억이고 2차가 지금 30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2차분에 대한 거는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성립전으로 예산을 얼마를 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 총 77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내시한 금액이 전체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당초에 도에서 주는 거는 기본금이 60억이고요, 저희가 좀 더 확보해가지고 77억 받았습니다, 현재.

김정택위원 그럼 77억은 다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지금 도비나 국비가 성립전으로 쓰시려면 이 예산이 100% 들어와야지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100% 이게 다 들어왔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 거예요, 77억이?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더 이상 약속한 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 없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추가로 저희가 30억을 더, 특교금 추가로 30억을 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김정택위원 그거는 생활체육대축전 관련되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 체전, 어차피 도 체전 전에 시설이 개선이 되어야지 도 체전도 하고 생활체전도 하는 거니까 도 체전 전에 시설개선하려고 저희가 또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도 체전은 5월이고 생활체육대축전은 10월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 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에 사용하는 경기장은 다 동일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틀릴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축전은 10월달이기 때문에 경기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인원이 더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죠?

그 이후에 도 체전 끝난 이후에도 어떻든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될 수 있으면 도 체전 전에 다 하는데 도 체전에 없는 종목이 생활체육 종목에 있는 그런 부분에 도 체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생활체육대축전이나 경기도민체육대회가 지금 TF팀이 운영되어서 준비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TF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8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8명 중에 예를 들어서 채용인원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8명은 전부 저희 직원이고요,

김정택위원 다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당시에 TF팀에 일반 기간제 채용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거는 기간제 인턴 2명이 며칠 전에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8명이에요, 10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거기까지 하면 10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10명이라고 그래야지 왜 8명이라고 그래요? 기간제 인력도 TF팀 소속인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두 명에 대한 기간제 활동은 언제까지예요? 10월달까지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10개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0개월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인건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의장단회의 때 그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에 시장기하고 협회장기 도 및 전국개최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게 당초보다 4,85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당시에 우리 의장기 대회 명목으로 700만 원 예산을 편성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예산이 없어요. 그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마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사용,

김정택위원 어디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이 예산이 증액이 되면 여기서 포괄적으로,

김정택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간행사보조에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종목별 체육대회는 시장기, 협회장기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 및 전국개최지원이에요, 이 예산은 이 목이.

그러면 지금 의장기 바둑대회는 이거는 의장기 예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의장기 지금 몇 개 종목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5개 합니다.

김정택위원 5개 하죠? 그때 본예산 예산서를 보세요. 의장기대회에서 5개 종목 700만 원씩 이래서 몇 개 종목 얼마, 의장기 목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개최지원도 이것도 목이 지금 이것도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는 시장기 따로, 협회장기 따로, 도·전국대회 개최지원 따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그냥 이렇게 편성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기, 협회장기 남는 돈을 전국대회하고 전국대회에서 혹시나 개최 안하면 시장기, 협회장기 쓰겠다 이것뿐이 안 되는 거야

전에 예산 이렇게 편성 안했어요.

그래서 바둑대회를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 여기 금액에서 포괄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어느 대회 금액을, 부기를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해 놓으면 융통성 있게 쓰기가,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과장님 봐 봐요. 예를 들어서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한다, 시장기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 시장기는 5억, 협회장기는 3억 이렇게 별도로 부기를 했다고요.

예를 들어 그때 당시 그러면 협회장기는 예산이 많이 남고, 시장기는 예산이 모자라서 시장기, 협회장기는 통합을 시켜 가지고 그럼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 개최 지원비가 들어갔어 또. 저희가 그것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시장기, 협회장기를 동일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장기가 남으면 협회장기로 돌리고, 협회장기 남으면 시장기로 돌려서 써라 해서 했는데 여기는 도 대회나 전국대회 개최 지원비가 또 들어가요. 개최 지원비는 따로 들어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장기대회는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본예산서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의장기대회 700만 원을 여기다 포함시킨다면,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봐요. 여기 협회장기, 시장기 해 놓고 왜 의장기를 여기다 포함시켜요? 의장기는 별도로 예산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장기대회를,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의장기대회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년 전 본예산에 몇 개 종목을 신청 받아서 그 종목별로 공정하게 의장기대회를 열어줘라, 시장기와 협회장기처럼.

어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요구하는데도 안 해 주고, 이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래서 이것을 어느 특정 종목을 정해 놓으면 쓰는 게 너무 타이트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고 4억 2천하고 8천 이 정도만 구분을 해서 포괄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최 지원비는 별도로 하고요. 개최 지원하고 협회장기, 시장기 지금 하는 체육대회하고는 별개라고요. 그리고 의장기는 별개의 목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요, 의장기만큼은.

그래서 의장기바둑대회 700만 원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그냥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면 본예산하고 안 맞는 거죠, 이게 부기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종목별로 요청했을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어느 종목도 의장기대회를 열어달라는 데가 많은데 여기만 열어주면 다른 데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에 체육회를 통해서 의장기대회 할 종목들을 전체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예산을 얼마든지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경에 넣지 마라, 내가 그래서 그 예산서를 보는데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간경상보조 여기 개최 지원비로 포함시켰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288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사동복지센터 운영비하고 둔배미복지센터 운영비. 당초보다 위탁비가 추경에 상당히 늘어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 위탁할 때 비용에 대한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바뀐 거예요? 변동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필요한 인건비를 다 올렸는데, 그때 저희가 센터의 위․수탁 계약이 12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 편성 본예산 확정 이후에 이 예산 올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일부를 삭감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세우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한 1억 원 정도가 자체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동복지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위탁을 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인건비하고 위탁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1년 위탁비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이게 정확한 인건비만 지금 여기에 올린 거고요. 인건비를 정확히 산정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아직 개관을 안했으니 일부만 세워주고 정확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세워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여기에 최종적인 1회 추경 예산과 본예산 합친 금액이 인건비성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인건비와 운영비 합친 금액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걸 나눠 주세요. 여기는 지금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럼 이것 운영비 지원이면 왜 운영비 지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금액이 늘어나,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인건비 포함됐다고 하시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운영비 등 해서 올렸는데요. 말씀대로 분리가 필요하면,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블라인드 설치 공사비도 이것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블라인드 설치인데요. 전체 건물에 블라인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건물에. 그 바로 옆에가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는데 피차 상호 너무 많이,

김정택위원 블라인드 설치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블라인드하고 거기가 주방이 배관만 나와 있고 전혀 주방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화장실에 다 모든 주방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블라인드 설치 공사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 주방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서에,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지금 부기에는 다목적 주방 및 블라인드 설치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목적 주방?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그 예산 3583만 원에 대한 주방이나 블라인드 설치 비용 있죠? 그 견적서 가져오세요, 이것 둔배미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 매입하는데 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 전에는 사실은 실거래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맞는 거죠. 지금 보니까 경로당 몇 개 매입을 하셨어요, 세 군데를.

이 금액이 지금 매입 금액 맞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산거예요? 아니면 전세, 매입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조은경로당은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거고요. 충정경로당은 지금 현재 6천만 원에 전세 들어가 있는데, 8천만 원 실거래가격이기 때문에 2천만 원만 더 하면 매입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6천만 원은 상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안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원들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인근 다른 장소에 계시는데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가격이 8억 5천에서,

김정택위원 이것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전문위원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전세 6천만 원을 갖다가 전세를 매입을 하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반환해서 세입으로 했다가 이 매입 금액 8천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이 부분이,

김정택위원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하면서 전세금 있으니까 추가 2천만 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세고 이것은 매입인데, 공유재산 취득이에요, 취득 취득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전세금을 제하고 2천만 원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는 거는 8천만 원으로 다 한 거고요. 단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 할 때는 6천만 원은 세입으로 갔다가 세출로 8천만 원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지금 제가 즉답할 수는 없고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매입할 계획이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감정가 금액으로 산출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조은경로당하고 충정경로당은 실거래가인데 감정가격에서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작은 가격이라, 그래서 그걸 반영했고요.

김정택위원 이것 중개수수료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중개수수료가 조은경로당 조금은 있겠죠.

김정택위원 중개수수료도 여기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운영비에서 하는 걸로,

김정택위원 운영비에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운영비로 충당이 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안식경로당 매입 관련된 이 부분이 조금 감정가격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요, 이게 한 8억 5천만 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온 상태,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주세요, 정확하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이것 가감정가격이고요. 가감정가격이 8억 5천만 원,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개수수료가 얼마인데 거기서 운영비에서 얼마를 써야 되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주세요, 예산을 하면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조은경로당도 그러면 1억 3500에다가 보증금 7천을 합하면 2억 500짜리 건물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건 아닙니다. 조은경로당은 다른 데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은경로당은 772-2에,

○위원장 정종길 772-2번지 201호.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201호에 입주를 해 있고요. 이 건물은 위치가 다릅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조은경로당은 1억 3500 주고 건물을 사고, 7천은 전세보증금 반납하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네. 이거는 반납하고 그다음에 충정은 같은 곳이니까 반납 안 하고 그냥 또이또이 시키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자료 하나 메모 좀 하세요.

체육시설 기능 확충 보완 사업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충정만 상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이것 자료 하나만, 당초 4억인데 1억 5천 증액해서 5억 5천인데요. 다시 지금 현재까지 체육시설 기능 확충 보완 공사를 한 현황하고 앞으로 할 계획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282쪽.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정종길 추가 질의 두 분 받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아까 1/3도 안 하셨는데.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체육친흥과 하다가 잘려가지고, 아니 하던 거는 마무리를 짓게 해 주셔야지 저도 멋모르고 그냥 하다가 말았거든요.

체육진흥과 아까 하다 만 부분이요. 14페이지 자원봉사 모집 여기 하다가 말았잖아요? 몇 명 정도 모집할 계획이세요? 자원봉사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가 한 1,360명 정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1,300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여기에 봉사자는 진행요원도 있을 것이고 경기장 요원, 주차요원, 심판진 다양한 봉사자가 있을 텐데 이분들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모집해서,

현옥순위원 센터에 그런 공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런 공간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한 200명 정도 교육시킬 공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나눠서 교육을 하셔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큰 축제이니만큼 교육을 잘 시켜서 오시는 분들이 불쾌한 그런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좋은 이미지로 떠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 저도 처음 이 본예산을 안 보다가 추가를 보면서 질문 사항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오지탐험대라든가 단원컵 전국볼링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건 빼고, 동별로 1명씩 추천을 해서 25명이 간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산악 전문가 4명,

현옥순위원 아는데 이게 그러면 주목적이 산악 훈련이에요, 아니면 산악인들이 가기 위한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민간 외교를 하기 위해서 동별로 1명씩 해서 그런데,

현옥순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해 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산악 전문가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신청 받아서.

현옥순위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산악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분들을 한 분씩 차출해서 가는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한 3개월 정도 훈련도 하고 해서 7월 달 중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과연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인데 추경에 또 추가로 올라와서 할 만큼 이게 급한 사업인지 저도 의문이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볼링대회는 제가 알기로 시장기볼링대회, 의장기볼링대회 지금 하고 있죠? 안산시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하고 있는데 왜 하필 단원컵 전국볼링대회고 이것은 주체가 아까 언론인이 부탁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협조, 언론인 협조 요청?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 언론인이 부탁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론사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언론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우리 마라톤대회를 경기일보하고 같이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러면 많은 종목이 있어요. 52개 종목 이상의 생활체육 종목이 있듯이 왜 하필 볼링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궁금하고 그다음에 대회를 치르는데 5천만 원씩 이 예산은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 과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1500에서 2천이어도 충분히 대회는 치를 수 있거든요, 전국대회 웬만한 체육 종목이면.

그래서 이 5천만 원이 어떻게 해서 상정이 됐는지,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내용 달라고 하셨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이렇게 내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현옥순위원 민간인한테 하나 더 신규 지정을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신규 지정은 경기도에서 했고요.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 지정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T/O가 있어서 안산에 있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당첨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공모하면 거기서 신청서 내고 당첨이 되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해 저희가 하나가 폐쇄됐습니다. 그 부분을,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것을 받았나 했더니 폐쇄가, 폐쇄된 그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돼 가지고 그것 저희가 행정처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행정처분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저는 상담 건수가 없어서 망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준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지 않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꾸준히 그런 이런 어떤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계속 이 부분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새로 신규 지정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 추진, 이것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도 지금 육아 엄마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49세 미만의 기혼 여성을 선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정 기준이 단지 육아로 지친 엄마의 맞벌이 여기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게, 엄청 몰릴 것 같거든요. 어떤 공정한 선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도 대상을 한부모라든가 아니면 다자녀가정 또 장애인 이렇게 어려운,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선정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려운 가정 위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첫 사업이에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것 내년도 할 그럴 의향 있으신 거네요, 결과가 좋으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금년도 성과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조사 분석을 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지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반응이 좋으면 일반인들, 어려운 가족 이것 말고 일반인들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물론 여기도 일반인도 포함되겠고요, 선정을 잘해야 되겠지만.

현옥순위원 선정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120명이다 보면 아까 한부모 뭐 이렇게 따지다보면 일반인들은 거의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일반인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으니까요. 한 번 저희가 선정할 때,

현옥순위원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늘려주시고, 49세 이하 말고 50세 이상 따로 또 계획을 잡으셔서 하는 사업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50세 이상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나이 먹고 출산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현옥순위원 네 네.

이게 또 그런 50대 이상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별도로 한번, 고령자가 출산했으면 또 필요합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사업 아이템은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49살에 사실 애 키우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바빠요. 이렇게 우울증이 오거나 이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50세 이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분들이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분류를 해서 50세 이상, 이하 그다음에 일반인 이렇게 하는 사업도 생각해 보셔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33페이지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돕기, 이것 2015년만 했다가 중단되고 이번에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2015년만 했던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2015년까지 추진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이 안 나가는 바람에 영양사회에서 자비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안됐고 이번에 다시 보조금을 줘서 더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내용은 좋은데요, 저도 경로당을 자주 가긴 합니다. 거기 가면 조리사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분들이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고 거기 봉사자 또 한 분 오시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주목적은 어떤 나트륨 줄이기 식생활 개선 교육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죠.

현옥순위원 그죠?

그리고 학생들은 이것 무슨 과 학생들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식영과 아이들이 주로 가고요. 이게 식사 보조만 하거나 이런 거, 지금 경로식당이든지 경로당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로식당이든지 이런 데 오시는 분들 한 번씩, 한 달에 한 군데씩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정말 좀 어렵고 힘든 그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노인 식단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드셔야 될 그런 거 또 나트륨 줄이기라든지 고당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노인 식생활 개선에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15년 사업 추진만 주지 마시고요. 그 이후에 했던, 작년까지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거요?

현옥순위원 네, 자발적으로 한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영양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주체한 게 아니고 안산시 공단 영양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자기네 기금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요청하기는 살짝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거는 있는데 영양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조금 어렵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자발적 사업 말고요. 저희 예산으로 했던 것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러면 2015년 그 이전에 했던 거를 저희가,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것은 위생정책과에서 같이 영양사하고 해서 600을 가지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600만 원이고요.

현옥순위원 600만 원하고 이쪽에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하반기에 할 거고, 그게 50대50입니다. 그래서 영양사회에서 자기네가 한 600정도 되고요.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되겠죠.

현옥순위원 여기에는 물론 식생활 개선 교육도 좋고 건강, 영양 바로 알기 이런 건 다 좋은데 요즘은 식단표가 거기도 가면 다 있잖아요, 식단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에는 식단표대로 하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현옥순위원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식사 보조라고 하시는데 식사는 경로당에 대부분 인원이 50명 많이 안 넘어요. 그 이하거나 조금 넘어요. 경로당에서 더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걸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보정기 이용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없거나 그런데 이런 사업 자체는 좋지만 어찌됐든 이런 내용을 제가 한 번 궁금해서 볼 거니까 내용 좀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하셔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경혜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서 312쪽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단기거주시설 운영이요?

이진분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본예산에는 5억 2,5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또 5,670만 원 정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직접이라는 걸 어떻게 편성을 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게 원래 3개소가 단기거주시설이 있는데 5월 1일자로 한 개소가 주간보호시설로 전환이 될 예정이에요.

이진분위원 주간보호시설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러니까 거주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유형이 변경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단기거주시설이 한 개소가 줄어드니까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기존 시설 2개소에 이용인원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자체직접이라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도비 지원 안 받고 저희 시에서 자체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개 시설에 사회재활교사가 한 명씩 2명을 증원해서 저희가 예산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진분위원 거기 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시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지원하는데 지원을 하면 민간보조로 해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민간보조, 그러니까 도비로는 시설당 사회재활교사 4명씩만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하나가 감소하니까 이용인원은 늘어나고 도비랑 시비로 지원받는 교사인건비는 4명까지만 되니까 이게 매칭비율이 안 맞잖아요? 2.5대 한 명씩 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명을 시 자체 예산으로 한 명씩 두 개 시설에 예산을,

이진분위원 하나가 없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5월 1일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자체직접 한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건가 싶어서, 다른 데는 자체라는 게 아예 없더라고요.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단원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이요, 과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김홍도 작품을 전시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이경애위원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그렇게 여쭈어 봤어요.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일반인들의 그런 전시는 가능한가, 그렇게 여쭈어 보셨는데 거기에서 대표님 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진열장도 해놓고 해서 원작을 잘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일반인 작가들도 여기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지금 성백주 화가님이신가, 우리 120점인가 기증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날 제가 갔을 때 관내에 있는 작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분은 두 달 동안이나 이렇게 전시를 열어주면서, 물론 기증을 했지만, 우리는 단원미술관을 빌리지를 못해가지고 전시할 데가 없다, 200명의 지역작가들이 전시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 아무리 기증했지만 한 달만 해 주고 우리한테 한 달 전시관을 열어주지 전혀 지금 전시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분들은 그런 전시관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당신들은 아마추어 작가라 여기를 못 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누구를 위한 이런 리모델링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물론 김홍도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김홍도 선생님도 살아계실 때는 아마추어 작가였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할 데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아까 3.1운동 15개 동아리라고 하셨는데 그 15개 동아리는 어떻게 파악이 되신 거예요?

지금 교육사회 지역협의회에 속해져 있는, 그 케이스에 속해져 있는 동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청년 연극제라고 그래가지고 연극협회에서 주관해서 연극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극할 수 있는 16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청년 연극제에 소속이 되어 있는 동아리,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연극을 하는 그런 동아리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이경애위원 그런 동아리?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이경애위원 각 학교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이경애위원 제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여쭙는 거는 이번 주 토요일날 30일날 동아리 연합회라고 학생들이 동아리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그 연합회에서 지금 통일 골든벨하고 그다음에 문화축제를 문화광장에서 열어요.

그 자체로 하고 그다음에 민주평통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거기 사업도 한번 와서 보시고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하고 한명훈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죠?

없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있으시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조성 관련해서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당초에는 한 5천만 원 예상했는데 좀 커진 거잖아요, 실사해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추가로 아직 더 진행된 거는 현재는 없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자 선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1층을 전시관이나 교육장소로 쓰고 2층은 창작센터로 이렇게 활용하고 또 야외공간에 또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성할 시설비에 대한 그래도 비용추계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운영계획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성립전 예산인데 청년 사회적 주택지원사업, 청년 하우징 매니저요. 이것 지금 공고해가지고 선정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채용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게 청년주택이라 그래가지고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청년들에게 방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23호, 각각 다가구로 봤을 때 23호에 43명의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43명, 23호?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23호, 그러니까 집을 세 채에 23호가 있고요, 거기에 43명이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지금 채용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매니저 채용이 3,240이 몇 명에 대한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2명이요.

박은경위원 2명?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 그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인복지과요. 지금 이것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도 신규 그런 지원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신규는 아니고요, 그 사업량 자체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 지원이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추가적 지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초기투자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초기투자비 말씀하시는가요?

박은경위원 네, 1억 3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1억 3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 내 관리동이 있는데 그 관리동 1층에 카페를 설치해서 노인 시니어 어르신들이 카페를 운영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사업이 1억 3천인데 카페에 대한 시설투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운영비도 일부 좀 있고요.

박은경위원 공모사업 사업제안서 내신 것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계획들을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여기 카페에서 활동하실 예정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3교대로 해서 4명씩 12명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세 시간씩, 어르신들이라 3교대로 이렇게 운영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운영계획주시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사업 1억이요. 이것 지금 사업이 중단되는 건가요? 전액삭감이어서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독거노인과 관련해서 사업을 우리 단원구노인복지관하고 동산노인복지관에서 지난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다른 것하고 여러 가지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사업하는 측면에서 실적이 조금 낮은 상태 있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 2019년도 사업제안을 할 때 단원구노인복지관에서는 다른 여러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을 안 했고요, 동산노인복지관에서만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선정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을 그쪽,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관에서 알려주지를 않다 보니까 정확한 사유를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어쨌든 국비 70%, 시비 30% 해서 했던 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원구노인복지관과 동산노인복지관 그 두 군데에서 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인 성과들이 저조한데다가 올해 지원 자체를 단원노인복지관에서는 안 했고 동산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선정이 안 된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부차적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독거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다른 행정적인 서비스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떨어지고 해서 관리했던 어르신들이 한 180명 정도 되거든요. 단원이 한 120명, 동산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80명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단원노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우리 동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또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공백들을 보완할 대책을 고민하신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알려주는 거죠, 우리 시측에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평가결과가 각 시군마다, 또 시도 큰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다가 또 어떤 시는 큰 시고 어떤 데는 작은 시고 이러다 보니까 균형 있게 중앙정부에서는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는 안 알려줍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시에서도 시비도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원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사후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180여명의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에 했던 이러한 독거노인에 대한 친구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연결시켜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으로 다른 연계해서 이뤄질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게 준비되면 저희 상임위에, 지금이라도 대안이 나와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여러 가지 유형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가지고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언제 결정됐었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작년 12월 17일날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공모선정 결과가 12월 24일날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데 바로 탈락이 되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 사업이 이 분들에 대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벌써 3개월이 지났잖아요.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다른 해당기관에서 여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어떻게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이미 저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대략적인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대략 여기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유형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6대요. 이 충전기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게 11곳 되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수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4개소가 본오1동하고 선부1동,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그리고 상록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렇게 네 곳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더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그 네 곳에다 여섯 대를 어떤 곳은 두 대 이렇게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국비 220만 원으로 이렇게 여섯 대가 왔는데 실지로 저희가 과거에 그 이전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단가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물어보니까 대수는 상관없고 그 국비만큼 설치하면 된다고 해서 네 곳에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기존에 설치된 위치 11곳과 추가적으로 설치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전달을 했어요.

요즘 전기차가 보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기충전소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에 보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전동구, 어쨌든 충전해야 되잖아요. 같이 복합적으로 멀티캡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검토들을 중앙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시기에 관련부서에서도 참고하셔서 그런 제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 살짝 검토해 보기는 했는데 전압이 서로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가부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제약 때문에 어렵다는 거를 말씀을 해 드려야 되니까,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양성평등 문화확산 관련해서요, 예산들이 삭감되고 조정된 이유들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한 1천만 원 추가로 내시되면서 예산과목을 320쪽으로 옮겼습니다. 도비하고 합쳤습니다. 이게 도비가 더 내시 추가되는 바람에.

박은경위원 도비 어느 목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320쪽에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전체에는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과목을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변경하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는 거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1천만 원 도비가 더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1천만 원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요즘 굉장히 오히려 또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쉽기도 하고요, 거기 민간이전 보면 한 곳 아까 폐쇄됐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당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민간이전에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들이 삭감됐어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그다음에 성폭력시설 운영비 지원에서도 8천만 원 삭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2,439만 2천 원, 이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복지부나 이런 데서 내려올 때 전국적으로 가내시했다가 확정되면서 조금씩 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내시 확정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매칭비가 변경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요즘 또 미투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점점 이런 게 확산되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왜 이런 사업들이 약간 축소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예절관 운영에 대한 이번에 한복 구입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과 별개로 제가 공간 활용에 대해서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옥공예 장인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우리 관리부서인데 거기에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간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거는 지원은 문화예술과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행복예절관 관리운영은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없었고요,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거기 예절관에 행정실과 원장실이 있잖아요? 거기를 옥공예의 교육의 장소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또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행복예절관의 예절교육하고는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도 저희 부서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저기는 없고 일단은 예절관의 예절교육이라든가 오시는 학생 분들이 한복을 입고 예절교육을 함과 동시에 옥공예의 모습을 같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라는 말씀이어서 그게 너무 동떨어진다고 하셔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 장소 상에 행정실과 관장실을 옮겨서까지 거기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금 예절관하고도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아직까지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민원이 있어요.

왜냐 하면 행복예절관에 그런 공간 기능들이 활용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공감대 문제도 있고 서로 그런 게 부서 간에 사전적 협의가 되어서 옥 공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옥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돌을 연마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소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분진이 날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옥공예 장인이 얼마만큼 우리 안산시에 그런 기여도가 전통문화에 계승자로서 기여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사회적인 합의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쉬이 납득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에서 그런 일을 진행을 하실 때는 최소한의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지,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역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들이,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거기에 작업장까지 들어가라는 거는 아니고 시연할 수 있는 작품, 현재 완성된 작품을 그곳에 전시하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절관의 기능과 그런 전통 장인의 그런 가치들이 서로 어느 정도 부합됐을 때 이런 게 쉬이 이루어질 수 있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관계자 분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녹여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아동센터 입소·보호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원래 지역아동센터의 입소 아동을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입소하라는 지침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에 여기가 저소득 아동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안 한 상태에서 들어왔고, 그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운영비도 어려우니까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침에 의하면 그 검진을 받게 되면 1인당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합병원하고 연계해 보니까 한 2~3만 원대에서 종합적 시하고 계약이 되면 할 수 있겠다라고 기본적인 것만 해서, 이렇게 한 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검진비가 굉장히 25,000원인데 얼마만큼의,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필수적인 거 저희가,

박은경위원 정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기본적으로 검진하거든요. 그 수준 정도로 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검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검진 종목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항목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특정 의료기관에, 권역별로 정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은 안 잡았지만 사실 양쪽 나눠 가지고 아이들 접근성도 생각해야 되고 또 종합병원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보호자를 대동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검진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고 그러다보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사전에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조사를 해 봤거든요. 이 정도면 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건강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잘 점검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예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요.

예산 때도 그 얘기가, 조례 건 때도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중앙․초지․호수 국공립어린이집. 왜 면적이 다 다른데 시설비가 공히 똑같이 책정하셨는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이게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국비, 도비 전체 사업비가 개소 당 1억 2천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건 시비로 또 추가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 내에서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공사비가 이렇게 저기한 거는, 이 내에서 충분한 거는 기존에 이게 아파트 재건축해서 새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내부 시설에 필요한 부분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도 1억 2천의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1억 9천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호수, 거기가 호수인가요? 호수어린이집인가요? 그리고 초지하고 중앙은 아파트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호수어린이집이 더 오래된 건물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호수어린이집이요?

박은경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것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가정어린이집이긴 한데.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가정어린이집은 매입을 해서 내부 리모델링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데, 매입가는 따로 있겠지만 저는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공히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쉬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데는 9천 가지고 충분할 수도 있고 면적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은 9천이지만 부족할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장 실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세 군데 다 9천의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일단은 9천 범위 내에서,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박은경위원 탄력적으로 그 9천만 원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세 군데 했고요. 올해 두 군데 했고, 이 세 군데 더 추가한다는 건데요. 기존에 했을 때 그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큰 애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노후 된 건물과 그다음에 신규 신축된 건물과는 기본적으로 틀리잖아요, 내부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공간의 확장성도 다를 거고 그리고 공간의 넓이에 따라서 바닥 면적이나 입체적으로 천정 다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씩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시설비가 딱 9천이기 때문에 오히려 9천의 범위 내에서 그게 맥시멈으로 9천으로 잡았을 때 이 세 군데 어린이집이 9천만 원 이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설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전혀 조율될 수 없냐는 얘기죠. 딱 목 지어서 9천으로 해 놔야,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조율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전체 사업비에서 계획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저희 생각할 때는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 거는 이해합니다.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인데,

박은경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새 건물이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데 공간이 거기는 협소하니까 도배, 장판 그런 것 정도 리모델링한다든지 또 약간 노후 된 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거기 때문에 그 내에서 충분한 걸로 저희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맥시멈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9천만 원 미만에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편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이 자리에서 잠깐 물어볼게요.

엄마들의 ‘쉼’은 확인했고,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경로당 대부 남동에 옹벽 세우는 것 있잖아요, 1억짜리. 그다음에 두 노인정에 2200짜리 리모델링 견적서 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 대부 남동 경로당에 옹벽 세우는 거 1억은 직접 가서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민원 들어와 가지고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직원들은 다 나가봤고요. 거기 흥성경로당은 저도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요.

거기 지금 그쪽 지역에 건물이 위치해 있는 데하고 도로라든가 그 부분 난간이, 옹벽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한 쪽은 산 쪽이고, 한 쪽은,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견적서 주면서 추가로 사진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가지고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과장님, 장애인 활동지원비 22페이지 보면, 306페이지네요. 활동지원비 161억 국․도․시비 매칭 사업, 이것 장애인 활동 1,135명에 지원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이것 도우미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장애인 1,135명 해당자 장애인을 도와주는 신체, 가사, 이동 보조 등에 지원하는 도우미 분들한테 지급되는 활동비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분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세 곳이거든요. 세 곳으로 이체가 되면 그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지원사 분들께 급여를 지급,

○위원장 정종길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일반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보수는 아니니까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장애인한테 직접 주는 활동 보조비가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길 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인데 나머지 두 곳은 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그래서 안산센터가 있고 상록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중증장애인자립센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자립생활센터.

○위원장 정종길 상록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안산.

○위원장 정종길 안산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위원장 정종길 여기도 장애인복지관 안에 들어있습니까? 이 분들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닙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아이엘센터라고 말씀 드리는, 아이엘센터 두 곳과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세 곳.

○위원장 정종길 상록하고 안산에, 거기도 센터라고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센터장님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가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자료로 안줘도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만,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해 가지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 질문하셨잖아요. 이것 말고 참고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충전하는데 있어서 제가 예전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있을 때, 우리 노찬규 과장님한테 동사무소에다가, 25개 동에다가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위원장 정종길 그래서 협조를 해 봐라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답변이 처음에는 동사무소 안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비 맞으면 안 되니까 220볼트를 빼주는데.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무의미하다, 동사무소 열어줄래. 밖에다 설치해도 충분하다, 비하고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핑계대지 마라” 이렇게 제가 지시한 적 있어요, 장애인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동 중에 충전을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는 못할 수가 있어서 누가 꼭 불러서 밀고 가거나 이런 불편이 있어서 25개 동에 우선순위로 시설하는데 있어서 얼마가 먹히고 그것 검토해 봐라 했으니까, 그것 답변을 못 들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책임지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 하나만 더요.

청각장애인들 인공달팽이관 하는데 국비만 600만 원 잡혀있어요, 도비는 없고. 308페이지에.

1년에 청각장애인들 몇 명이나 시술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20세 이하 청각장애인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를 통해서 대상자 신청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배정을 받은 겁니다.

보통 작년에는 한 4명에서 3명 정도 수술을 받고요. 그리고 수술 받은 이후 다음 해에는 3년 간 재활치료비를 1년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수술비 올해 1명 선정된 겁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왜 시비는 하나도 안 세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것 도비 100%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시비는 안 세우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매칭이 아니라 도비 100%로 하고 그리고 올해 선정돼서 수술 받은 분이 내년에 재활치료비를 받을 때 그때는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는 해 줄 수 없지만 1년에 그러면 서너 분 정도는 늘 달팽이관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좋아지는 분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럼요.

○위원장 정종길 영원히 청각이 안 들리는 분 제외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위원장 정종길 이런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이기용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문화예술과장이정숙
체육진흥과장김왕수
복지정책과장김선미
노인복지과장문양교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이경래
위생정책과장김재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기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