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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3.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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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주민복지과)․단원구(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주민복지과)․단원구(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외국주민지원본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다문화와 외국인 주민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8억 7061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6%인 3억 6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23억 9364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5%인 34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4억 7696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0.5%인 3억 309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투자 사업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공연, 전시, 문화체험 등 문화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글로벌 다문화 선도 도시로 자리 매김하고자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을 신규로 조성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경제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받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교류소통공간 설치․운영』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도에 시행하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소통공간 설치·운영 사업으로 경기도 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확정 내시에 따라 설치비 7천만 원과 운영비 4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제2회 안산컵 국제 태권도 대회』입니다.

스포츠 외교 활성화와 태권도의 한류문화 콘텐츠화 실현을 위한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는 2018년 제1회 대회 기준 16개국 600여 명이 참가, 38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2019년 제2회 안산컵 대회에는 20개국 1,000여 명이 참가 예정으로 본예산 3천만 원 예산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서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과정을 가르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국비 상승분 1억 514만 1천 원을 증액하여 국비 3억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당부드리면서,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특별한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 다 들었기 때문에.

사업안내서 7쪽, 교류소통공간 설치 운영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잖아요. 어제도 문화복지국 소관 여러 사업 부서들 들어와서 했고,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 개관을 해요. 여기도 리모델링 개관을 할 건데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개관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또 여기저기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어떤 전문이지 설계라든지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왕에 하시는 거면 설계도를 잘 꼼꼼히 살펴보셔서, 다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모자라, 빗물이 새, 휴게실이 없어, 상담실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필요할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설계도를 살펴보셔서 리모델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바로 또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제가 태권도대회 개회식인가 거기 갔었는데, 물론 그때는 첫 해였죠. 첫 해다 보니까 이게 잘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부분 있었고 또 예산도 잘 몰랐다가 엄청 많이 들어서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여러 개 나라가 많이 와서 우리 태권도를 알리고, 우리 대표적인 운동이 또 태권도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 행사가 잘됐다라고 칭찬을 들으려면 아무래도 진행 사항인 것 같아요.

작년에 다 잘 하셨는데 진행 사항에서 좀 그런 미스가 있는데 여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통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진행하는데 흐름이 끊기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어수선하지 않도록 그런 쪽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6쪽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이진분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시려고 올리셨는데, 여기 지금 협의가 다 됐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입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물에 있는.

이진분위원 네, 이사 가고 옮기고 하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이게 연관된 부서가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저께 부시장님 주재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용신학교에 대해서는 자체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노인복지과에서 원곡본동에 짓는, 여가시설에 짓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그것은 일단 내부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결과를 제출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협의가 잘될 것 같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용신학교가 그냥 지금 있는 그 건물에 있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국제문화센터가 이런 교육시설이 아니고 세계인들의 전시 같은 거 하는 박물관 그다음에 공연장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교육시설로써는 저희들이 좀 맞지 않고, 다문화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다문화도서관 서로 협의한 거고 그저께 부시장 주재로, 그다음에 용신학교는 여가시설 그 쪽이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서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최종 결정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나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평생교육과에서 아마 시장님 방침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세계문화체험하고 전시관이 있는데 전시관에는 어떤 무엇을 전시할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세계문화체험관에 각국 의상이나 여러 가지 유물, 국가 여러 가지 전시물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체험관에도. 체험관에도 유물을 비롯해서 각국의,

이진분위원 그러면 체험관하고 유물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류소통공간 설치에서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거의 다 국비로, 그런데 전부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4천만 원은 인건비이고, 7천만 원은 시설비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지금 신설되는 건가요? 원래 있던 장소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4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한 1년 이상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문화가족들의 자조 공간이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시비로 계속 나갈 거잖아요.

그럼 여기 도비는 매칭, 도비가 7.5%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하셔서, 도비 확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이민자 통합프로그램, 전액 전액인가요? 전액 국비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전액 국비고요.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일부 국비 증가분하고 시비 증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상금은 뭐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보상금이요?

이진분위원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종강을 할 때나 교육 프로그램 때 5단계 수강자들한테 간단한 간식비가 있어요. 커피, 다과 이런 것 준비를 위해서 처음 신설해 줬어요.

이진분위원 그걸 국비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프로그램이, 지금 교육 장소가 11개 있는데 거점이 하나 생기면서 지원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그건 아니고 외국인주민본부가 거점기관이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지역학습관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교육장을 마련했어요. 교육장을 마련했다는 거는 그만큼 교육 강의 반을 더 개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일반운영이 9개소가 있잖아요. 9개소에서 부족한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이것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법무부에서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이나 거소 신고하신 분들 중에서 합법 체류자, 귀화하고자 하는 분들은 받아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받는 혜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저희 계속 반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아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번에는 국비로 인해서 다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 강사비 이런 거는 다 시비로 지원되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강사비는 다 국비입니다.

이진분위원 국비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비를 지원받는 데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이것은 저희가 위탁업무라서 국비가 계속 지원될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가 2천만 원 지금 올라온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한명훈위원 20개국 나라가 다 확정됐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확정은 아니고 더 많은 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냈고요.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20개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상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개국이 더 넘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보냈으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외국에 있는 분들도 초청을 하지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 태권도 하시는 분들도 초청되기 때문에 나라 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요.

그게 지금 한국어하고 한국문화 강의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어도 교육할 때 단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급, 중급 단계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국어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0단계부터 5단계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단계별 시험을 봐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5단계, 그 과정 중에서 또 법률 교육이라든가 소비자 교육 이런 교육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초․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험 같은 건 안 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문화체험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저희가 별도로 계획 세워서 문화체험하고 그것을 또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한 걸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아서 점수를 부여하고요.

한명훈위원 혹시 또 견학 방문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그런 건 안한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된 외국인 수가 81,000명 정도 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86,000명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86,000명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외국인으로 등록된, 정식 등록된 인구들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동포들까지 포함해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86,000명 중에서 우리 투표권이 있는 인구는 얼마큼 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영주 자격이 있는 분들만 투표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왜 이걸 여쭙냐 하면, 다문화도시라고 해서 다문화 인구들한테 너무 많은 걸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계속 설왕설래하고 그다음에 또 정책을 하는 쪽에서는 다문화 인구도 우리 시민으로 해야 된다,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안산의 인구는 겨우 66만밖에 되지 않는데 그 66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곧 떠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그런 논란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안산의 인구가 줄면서, 안산의 인구를 다문화 인구까지 해서 75만 명으로 할 것인지 또는 다문화 인구를 빼고 66만으로 할 것인지 75만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막 얘기가 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보면 아무튼 그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100억이 넘는 센터도 지금 건립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갭을 줄여야 되는지가 아마 우리 안산시의 또 하나의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 의장님이 개회를 하실 때 “75만 인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인터넷 상에 떠도나 봐요. 그러니까 잘못 말씀하셨다, 우리 안산시 인구는 66만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다문화 인구들이 오셔서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들의 자녀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은 보육료 외에 뭐 다른 게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일단 초․중․고등학교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입학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학교에 적응 못하는 친구들은 청소년글로벌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또 나름 심리 상담이나 다른 한국어 교육이나 부족한 부분 각종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사업 올라온 것 중에서 보면 교류소통공간 설치 운영 리모델링 있잖아요. 거기에 효과가 다문화 가족의 자조 활동 및 자녀 성장 지원이 되어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의 내용을 보니까 벽면에 거울 부착하고, 좌식 공간 배치하고, 거울이 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춤 연습을 하거나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인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현재 다문화 가족 이용하는 자녀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글로벌청소년센터에 한 4천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4천 명 정도 아이들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지금 이것 리모델링 계획하신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이것은 우리 글로벌문화센터에 기관이 경기도 인권지원센터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세 군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이경애위원 복잡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교육실도 있고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원했고 자조 공간이 없다, 이런 부모님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거기서 다가센터나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모를 했고 그게 선정이 된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내주실 거죠? 다문화 아이들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하는 걸로요.

이경애위원 가족들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공모할 때 낸 걸로는 춤도 있고요. 그리고 자조모임,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거 그다음에 요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들끼리 자조모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어 교육도 하고 그런 장소로, 교육 장소, 여가 활동 장소, 동아리 장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죠.

이경애위원 공모하실 때 내셨던 계획서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그 계획서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41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올해는 책정이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10만 원입니다. 특수근무,

이경애위원 한 직원 당 10만 원씩?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예, 월 10만 원이고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를 해야 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저희는 다가센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1명,

이경애위원 21명?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예.

이경애위원 다가센터에 있는 직원들한테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시비 부담이 엄청 많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70%고요. 도비가 30%입니다.

이경애위원 도비에 대한 매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예, 제 경험으로는 항상 매년마다 줄고 있고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도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매칭을 해 주면 시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다가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 체계가 어떤 편이에요? 좀 열악한 편인가요? 아니면 좀 그래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다가센터의 불만이기도 하는데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약간 불만이 있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다가센터의 직원들을 사회복지센터로 하지 않고 건강지원센터의 급여 기준으로 세운 그 기준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여가부 지침,

이경애위원 여가부 지침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지침이 그런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그렇죠. 만약에 지원한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여가부 지침을 따라줘야죠.

이경애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도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낮으면 어쨌거나 조금 열악한 환경이 돼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주민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요. 편성목에 보면, 지금 그러면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기존에 여기 부기 상에 돼 있던 이중 언어라든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지금 정리하시는 건가요, 하나로 묶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이가 뭔가요?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통합으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그런 거죠.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해진 방문교육, 이중 언어, 사례관리 이렇게 3개가 합해지는 건데요. 사례관리 비용이 남을 경우 그대로 반납해야 됐는데 이렇게 통합되면 방문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유연성을 갖게 되겠죠.

박은경위원 저는 특히 사례관리도 그렇지만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에 대한 그 사업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특화되는 그런 효과들 가져가는 거를 저희들이 굉장히 지양을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해 보느냐면, 우리 내국인 아이들이 영유아기 가정에서 엄마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언어를 습득하잖아요.

물론, 결혼 이주 해 오신 여성 성인들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그런 언어에 대한 장애들 본인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습득의 그런 노력들 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됐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충돌은 덜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유아기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약간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학년기가 돼서 학교 사회로 나왔을 때 이중언어 습득 과정이 굉장히 문화적 충돌들 있을 거고, 그게 초기에 정착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사춘기 겪으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정체성 확립에 혼란을 겪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이주 다문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인식이라든지 포용적 사회냐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같이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공존의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구성원이고.

그런 부분들은 언어에서부터 그걸 극복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이중언어 뒤에 가족환경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언어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아는데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모를 경우에는 이 이중언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문교육도 연간 있고, 단순히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이중언어지도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또 부모 교육도 시키고 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사회적인 분위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가들의 개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이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구성원으로서 성장해서 우리 미래세대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이런 문화적인 녹여냄이 없다면 분명히 거기에서도 또 다른 이질감으로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될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그런 여러 가지 폭력이나 왕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데 또 다른 이런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사회적인 갈등 구조에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특히 우리 안산은 더군다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니만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저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다문화도시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정말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들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들이 제시되는 시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아주 작은 일례지만 우리가 영어스피치대회가 있듯이 이렇게 이중언어를 잘 활용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또 독려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대회도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꼭 저는 대회를 떠나서 그런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 사회에서 약간의 배제돼 있고 소수의 아웃사이드가 아닌 인사이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게, 저는 지금 우리가 다문화도시로서 지정이 돼서 안착되어 가는 단계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맞물려서 시민의 삶도 그렇게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특화의 부분으로 갔을 때 일정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의 그런 깊이들이 다져졌을 때는 분명히 질적인 성과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내부적인 점검들 해 보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점검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부모 교육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부모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없고, 생각보다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없는 게 사실이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한국에 오래 정착해 있는 친구들은 한국어 위주로 배우고, 아니면 자기네 공동체끼리 살고 있는 친구들은 또 그 나라 말만 사용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실행 계획을 마련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시나 부서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통합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답변 해 주시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여성가족 비서관과 행정관 두 명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담당 과장 또 우리 본부의 과장님들 그리고 학교 측에서 두 분 또 다문화 관련한 그쪽 단체에서들도 오고 해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교육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에 우려의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시의 정책뿐만이 아니고 교육 정책과 시의 어떠한 정책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합의 이런 속에서 범시민적으로 이게 정책이 차근차근 한 단계별로 진행될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우리 본부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다문화 사회가 성숙돼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있고, 특히 학업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지금 선생님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별도로 오후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안산은 그런 어떠한 다문화도시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학교 시스템의 어떠한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거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안산의 그런 특수성에 맞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현 교육 시스템은 우리 내국인 아이들도 성적 위주로 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도 여러 가지 언어에서 오는 장애라든가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인해서 충돌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 정립해내지 않으면 결국은 굉장히 사회적 부담, 갈등 요인이 될 거는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특구도시로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목소리도 내고 뭔가 시도해 보는 저는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년 간 여러 예산 투입에서 그칠 게 아니라 양적인 부분이 확대가 됐다면 질적으로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는 중심을 잡아가는 우리 시의 역할이 전 필요하고, 특히 본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필요한 게, 어제 청와대 비서관님한테도 저희가 건의를 했지만 한국의 그런 다문화 행정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지금 본부 500평 되는 한 건물 내에서 여러 가지 국가업무와 지방업무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업무까지 다 처리하는 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의 외국인정책본부장도 저희가 초대해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필요한 게 이제는 다문화특구 내에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거기를 통해서 내외국인이 같이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와 수용성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도 공감을 다 하신 부분이고, 제가 법무부의 외국인정책본부장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었고, 또 정부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안산에 좀 더 다문화 그런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성세대인 저희가 그걸 담아내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무책임한 사회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문화지원과, 가족지원센터 교류소통 운영하고 소통공간 설치비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1억 천만 원이 계상됐고,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 부분에서 보면 4천만 원이 운영비예요.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이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고, 거기 인건비가 한 75% 차지하는 거고, 운영비가 한 1천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위탁을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다문화센터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다문화가족지원가족센터에서 여기를 운영할 건데요, YWCA가 모법인입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 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이 사업을 하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1명을 뽑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1명 인건비가 3천만 원이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거기다 운영비 천만 원, 운영비는 어떤 형식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비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하다가 강사를 초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됐지만 대부분의 교류소통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의 인건비성의 지출이네요, 운영비 천에 인건비 3천이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저희 업무 자체가 사람이 해야지만 업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서요.

김정택위원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으로 인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한다 이랬을 때 위탁비 우리가 포함시켜서 시비로 다 줘야 되겠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7천만 원,

김정택위원 제가 7천만 원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일단 4천만 원으로 해서 올해는, 이건 계속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 기간이 끝나면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요. 그랬을 때 그다음 연도 위탁비에 이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전체 100%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공간도 마련해 놓고 또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데 다음 연도에 안할 수는 없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공모사업은 되도록,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비가 위탁비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력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탁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시가 이것 나서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것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된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저희 시하고 같이,

김정택위원 같이 했지만 어쨌든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단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이 있으니 공모를 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제안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같이 하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국가나 도에다가, 여기 YWCA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공모사업에 이게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 잘 시범적으로, 어차피 공모에 됐기 때문에 잘 하시고 내년도에는 평가를 정말 잘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리모델링비 7천만 원 예산인데 사실 식당이 22평이고, 조리실 13평, 35평이 크다 지금 이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큰 건 아니고 식당 조리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여기 우리 지난번 간담회 때 보니까 식당 조리실 사용 인원에 비해 넓은 면적이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전혀 사용을 안 하는데요. 약간 공간만 남겨두고 다가센터 직원들, 글로벌센터 직원들이 와서 잠깐 쉴 공간 조금만 남겨두고 그다음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식당 조리실 이 부분은 싹 철거를 하는 거네요? 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에 따른 집기 이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집기는 필요한 곳이 있거나 이러면 전환하든가,

김정택위원 식당 운영을 그동안 전혀 안 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약 2년 간 사용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것 위탁을 맡기면서 4층 공간에 대한 운영도 안 하면서 이대로 그냥 식당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여유 공간이 없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공모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비를 들여서 2년 전부터 이 공간을 활용할 생각을 하셨어야죠. 이것 2년 동안 사용도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집기, 주방기기부터 이것 상당한 금액일 텐데 중고로 팔아도.

전체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쓰신다?

과장님, 그러면 7천만 원 리모델링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 산출내역을 정확히 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7천만 원 그냥 어떻게 한다는 것만 주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7천만 원 사용되는 거를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김정택위원 국제문화센터 타당성 용역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정택위원 이것 용역 심의는 하신 거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3월 7일 날 심의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센터가 본부 외에 몇 개죠? 하도 센터가 많아가지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어떤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글로벌지원센터, 고려인센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전체 과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주민상담센터가 있고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국제문화센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건립을 하시는 건데, 보면 4층 건물로 하신다는 거잖아 지하 1층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군자복지관 있잖아요, 다문화센터 내. 군자복지관을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군자복지관을 철거하고 여기다가 신축한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 이게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에는 이렇게 주셔야죠. 건립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여기다가 주소를 명확히 해 주셔야지 용역 내용에는 건립 위치, 형태, 규모, 공사비 이런 거 용역 과업을 주시겠다고 해 놨는데 우리 지금 보면 위치는 정해졌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지난번에 간담회 때 부의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내용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내가 나가든 안 나가든 여기 자료에는 군자복지관 내 멸실하고 여기다가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자료를 이렇게 첨부 해 주시면 좋잖아요. 여기 용역 내용에 건립 위치 정해졌으면 주소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쨌든 용역을 하고 나서 절차 이행을 하신다는 거죠? 투자심사라든가 중기 반영하고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 절차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그래서 행정절차는,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국비를 받아오셔야 될 사업 같은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청와대 여성가족부 간담회 때도 얘기했고, 저희들이 계속 SOC도 신청한 상태고 국비는 계속 있는 데 다 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거 국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지원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은 국비 확보 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이 부분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국비 최대한 확보하셔야 돼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총 이게 지금 119억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군자복지관이 우리 시유지예요? 시 땅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우리 시 건물입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정택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한 37년,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전등급은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C등급 이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멸실하는데 문제없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태권도대회 한 번만 더 짚어보고 갈게요.

본예산에 3천만 원이 계상돼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추경에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사유를 보니까 한 4개국이 늘었고 한 400명 인원이 더 늘었다 이래서 지금 2천만 원 더 요구하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제가 이 내용을 쫙 보면 우리가 전국에 외국인들이 태권도 수련생이라든가 아카데미 출신 선수단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쭉 보면, 여기 통계를 보면,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준 자료에 보면, 몇 명 정도로 지금 인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했을 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한 천 명 정도,

김정택위원 그럼 천 명 정도면 천 명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 대회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같이 오는 사범님들도 계실 거고 또,

김정택위원 그 사람은 대회 참가하는 게 아니라 관계자죠. 선수단 규모를 봤을 때, 선수단 규모가 전체 전국적으로 한 천 명되는데 여기에 보면 참여 인원이 천 명이에요.

우리가 대회를 하면 과장님, 거기에 따른 관중도 있을 거고 가족도 있을 거고 또 관계자인 감독, 코치 이렇게 있잖아요, 지도 선생님들.

그런데 우리가 대회를 하면 그런 분들은 인원에 제외예요. 순수한 선수단, 이건 대회이기 때문에 순수한 선수단 인원을 잡는 거고요. 그 선수단 참여했을 때 이 예산은 어떤 식의 산출기초를 둬 가지고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장소 사용료도 있을 거고, 거기 대회에 따른 어떤 시상금이나 시상품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 거기에는 심판비가 있을 거고, 감독관비가 있을 거고. 대회 하면서 쭉 소요되는 예산 있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왜 5천만 원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비용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 명에 대한 인원이 많은 건 아니에요, 대회 참가 인원에. 이게 기간에 따라서 또 금액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일주일 할 거냐 아니면 하루에 끝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도 규모 대회나 시장기나 협회장기 보면 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요, 천만 원이 안 넘어요.

대부분이 축구대회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대회가 시장기대회도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이 거기는 있죠, 참가비가. 여기는 참가비가 없겠지만.

그래도 친명이 넘는 이런 국내 대회, 우리 안산시 대회는 보동 예산을 잡으면 1500이 맥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국대회는 좀 예외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비라든가 감독관비가 좀 비쌀 수는 있어요, 참가비도 안 받고.

하지만 5천만 원의 예산이 저는 조금 과다하지 않나, 그래서 1회 대회 때도 3천만 원 갖고 했는데 2회 대회 때, 이건 앞으로 연례행사로 하실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안산컵은 전국 규모의 우리 안산시에서 유치하는 대회인데 이 대회 규모가 늘어나면서 어쨌든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이 예산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집행할 건가에 대한 그걸 주셔야 ‘아, 2천만 원이 더 필요하구나’ 해서 더 승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주시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천 명을 선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해외 선수단 있고 국내 선수단, 여기에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근로자들도 있고 다양한 선수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산출기초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한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친구들 해외 선수단이 오게 되면 저희가 참가비는 안 받지만 숙박을 제공해요, 저희가 초청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또 국내 행사와 다른 점이 이게 통역사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단순 태권도대회는 하루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한국 문화체험을 하는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 때문에 다른 행사와 달리 예산을 좀 소요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런 대회는 대회의 성격을 띄워서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거는 별도로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하셨으면, 부대적으로 초청을 하기 때문에 숙박비라든가 체재비 일부 지원하는 거는 어쨌든 초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는데 대회 이외에 들어가는 행사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성격상 맞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에서 염두에 두셔서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줘 보세요, 초청비가 얼마고 숙박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심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53억 628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8억 116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현황으로 주민복지과는 1345억 97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8억 116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해산장제급여 926만 6천 원과 정부양곡 택배비 7925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위탁 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2400만 원과 가정위탁 아동교육비 211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주관 부서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고, 직접 구매 보급함에 따라 4억 604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총 6억 9144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억 6435만 5천 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 500만 원, 경로당 보행보조기 구입비 43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69억 295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076억 1228만 원 대비 0.63%인 6억 827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056억 456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2억 838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총 4건에 대해 3억 463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부양곡 택배비,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5건에 대해 3억 108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불법투기감시 CCTV 이동 설치를 위한 사업비 87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되고,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정부양곡 택배비 부분인데요. 택배비 부담이 증가한 것 말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18년도 쌀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그럼 올해 가격이 20킬로그램일 경우에 50,790원이에요.

혹시 작년도 쌀값을 알 수 있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송순복입니다.

제가 작년도 쌀값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왜냐하면 쌀값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부양곡의 기준 값은 얼마인지 좀 궁금해서, 차후에라도 알려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 9페이지요.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라고 같이 설명을 드리면 소년소녀가장하고, 증감액 늘려서 2400, 2100이 올라왔는데 이런 가정위탁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가 아니라 그럼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아니요. 지금 인원은 크게 늘고 있는 건 아닌데요.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 당초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는 1인 당 15만 원씩이었다가 1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인 당 20만 원씩으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더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증액된 내용인데 작년이나, 17년, 18년, 19년은 지금 얼마 안됐지만 어찌됐든 느는 추세는 아니다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크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17, 18년도, 지금 19년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비교증감이 됐는지 비교를 하고 싶으니까, 소년소녀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한부모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오히려 증감이 안됐어요. 마이너스예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한부모로 있다가, 지금 한부모에서 이렇게 탈 이탈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자녀분들이 대학생을 졸업했다든지 아니면 또 한부모로 있던 분들이 재혼한 경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한부모로 있다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 있어서 좀 예산이 남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면 한부모 있다가 가족이 생기면 한부모가 안 되고 그걸 어떤 서류적인 절차를 통하면 정상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번에 보조금 확정 내시가 1월 달에 감액돼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감액한 결과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감액되면 또 그러면 여기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주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아니요. 혜택은 다 똑같은데요.

현옥순위원 똑같은데 내시 자체가 줄어서 왔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경로식당 환경개선이 아니고 그 뒤에 경로당 보행보조기 구입이에요.

이것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이게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나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들이 많다고 이런 건의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차원에서 각 경로당별로 보행보조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몇 경로당 회장님을, 물론 다 개인 개인의 의견은 수렴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필요하십니까?’라고 전화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경로당은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썩고 있는 데도 있고 휠체어도 바람 빠진 대로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또 원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요조사를 경로당 별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몇몇 경로당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지금 상록구, 단원구 다하면 1억 가까이 되죠?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취지는 저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경로당에 일단 오시는 분들은 개인 보행보조기를 거의 끌고 오시거나 정상적인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굳이 필요가 없는 경로당도 있고 필요한 경로당도 있으니 제 의견은 이런 경로당별로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딱 50인 미만 2개, 50인 이상 3개 줄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데는 주지 마시고, 3개, 4개 필요한 데는 더 주시고, 이런 어떤 선별적인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저희가 이것은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개씩 필요한지까지 수요 조사를 전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도 있듯이 회원 수 50인 미만은 2대, 50인 이상은 3대씩으로 해서 우선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실제 추진하게 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없다고 하는 경로당들은 저희가 빼고 필요한 경로당에는 더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개소수가 단원구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상록구보다 많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휠체어가 모든 사람이 필요해서 갖춰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보행기는 누구 특정인이 사용하고 안하고 이런, 자주 사용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예비적이라도 많이 필요한 경로당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럼 예산을 더 세워서 많이 필요한데는 더 주시고 필요 없는 데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저희가 그래서 2대를 인수로 맞춰가지고 50인 이하는 2대로 할 거고, 50인 이상은 3대로 이렇게 구입해 주는 걸로,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경로당 비치하고 안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섭섭해 하시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개인 물품은 아니잖아요? 개인 물품이 아닌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그렇죠. 개인 물품은 아니지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휠체어를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구비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그것처럼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죠? 필요한 사업은 좋지만 이것을 꼭 필요한 데는 더 주시고 필요 없다면 줄이고, 이런 말씀이에요.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단원 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환경위생과 박근수입니다.

현옥순위원 사업명세서 439페이지지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 CCTV(블랙박스)를 이동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이게 한국전력에서 원곡로 전신통신 지중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CCTV 네트워킹이 한전주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곳을 이설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원곡로 25인데 이게 GS25시 건너편에 있어요. 그걸 신천로 16이라고 원곡기숙사 삼거리 쪽에 무단투기 민원 다수 발생이 지역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하고요.

하나는 원곡공원로 28인데 이것은 원곡다문화파출소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은 원곡공원로 34로 해 가지고 원곡고교 사거리 그 쪽에 무단 투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설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그리고 저희가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KT 임대망을 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도시정보센터에서 자가망을 설치했습니다. 최대한 이용해서 연결시키려고 그럽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옮기는 것이니만큼, 그럼 기존에 민원 CCTV 이쪽에 설치를 요구한 부분이 조금, 그죠? 감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옮기기 때문에. 그죠? 그런 면은 있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위에 환경미화원 쉼터 물품에, 그동안 이렇게 보일러가 그 안에 들어왔었어요? 싱크대도 없었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싱크대도 없었고, 가스보일러 이런 게 안 들어와 있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이게 작년 12월 달에 예산결산특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쉼터요. 그때 할 때 여기 계신 이경애 시의원님이 그걸 현장을 목격해 가지고 가스보일러하고 싱크대장, 상부장인데요. 그러니까 접시나 식기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위생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완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설치한 건데요. 잦은 고장으로 보수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엔진 유니트 타입이라고 연소 시 일체형 타일 이게 금이 가가지고 보수업체 알아봤더니 불가 입장이라 이걸 교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단원구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환경미화원쉼터 1층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환경미화원쉼터가 어디에 있는데요, 제가 상록구다 보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연수원 거리 건너편이요.

현옥순위원 연수원 건너편에 있는 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양곡 택배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부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진분위원 지원금이 없고.

그런데 택배비는 개인 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택배비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은 한 푼도 안내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아니요. 본인들이 쌀값을 개인 부담으로 10킬로일 경우에는 1,960원 그다음에 20킬로일 경우에는 3,880원만 내면 저희가 택배비 지원해 가지고,

이진분위원 신청인들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양곡이 식구가 없는 데는 많이 이렇게 남아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드시는 분들은 노인정 같은 데 가져오시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건지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신청을 해야지 그 달에 맞춰서, 날짜에 맞춰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쌀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한 만세대가 넘는데 저희한테 쌀 신청하는 세대는 한 달에 보통 한 3천 세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쌀이 여기는 18년산 해 가지고 바로 전년도 쌀을 주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진분위원 전에는 쌀이 묵어서 냄새난다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맛이 없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런데 요즘은 나라미로 해서 바로 도정을 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 달 나갈 거는 그 달에 도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18년산으로 해서요.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고요.

저도 경로당 보행보조기, 노인정에 보행보조기를 조사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요. 어느 경로당에 가면 진짜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좁은 그런 좁은 경로당도 있고 또 이렇게 내가 필요하면, 어르신들이 필요해서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에다 못 들여놓고 비가 오면 바깥에 막 이렇게 포개서 놓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신 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보행보조기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는 실내에서 이용하는,

이진분위원 실내 안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실내에서 이용하는 보행보조기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실내가, 노인정이 그렇게 넓은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지금 아파트단지나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넓은데 일반 주택에 있는 거는 좀 많이 좁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좁은 데는 그렇게, 한 번 수요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환경위생과 박근수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또 민원을 받았는데 요즘에 날파리가 그렇게 많다고 전화가 왔어요. 화랑유원지 쪽하고 고잔동 화랑초등학교 앞, 영광교회 그쪽 부분인가 봐요. 지금 여름철이 되니까 아마 날파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그것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업무 역할 맡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방역 작업 한 번 돌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진분위원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쓰레기 문제, 저번에 검토를 하니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여름 그때만이라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그게 취지가 원래 쓰레기종량제 취지, 작년 같으면 자원순환과에서 일체적으로 해 가지고 매일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한테 이관됐거든요, 7월 1일자로.

그러면서 이거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요일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검토는 했어요, 방법은. 그런데 취지가 많지 않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입장하고 취지 안 맞고 그래 가지고 기존대로 하되, 월요일 날 정도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실무자들 한 번 얘기 해 봤는데요. 단속하고 이게 하고, 이게 또 기동반하고 같이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하여튼 방안은 또 찾아보긴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름에가 너무 심각해요, 여름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냄새 때문에 좀,

이진분위원 냄새도 냄새지만 거기 나오는 그거가 너무 심해 가지고 좀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어디 행사에, 이번에 보니까 체육회에서 야유회를 가나 봐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체육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체전이 5월 달에 곧 있으니까 그것 앞두고 워크숍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초대장에 보니까 동장님들 참석 외 5인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것 동장님들 부담되지 않을까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일단은 협조 차원에서 아무래도 도체전에 동장님들 각 동에서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 줘야 되는 큰 대회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동장님들까지 참석하도록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석하라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이진분위원 아니요. 그런데 공문에 보면 동장님과,

○단원구청장 이만균 체육회장, 동장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예, 의무적으로 한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동장님들이,

이진분위원 그럼 부담되죠. 각 동 동장님 참석 외 5명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제가 주일마다 우리 다 의원님들 행사에 이렇게 다니고 보면 축구 시무식이다, 족구 시무식이다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저희가 농담적으로 그래요. 저희는 가더라도 동장님 한 번도 쉬지 않고 어떻게 매일 나오시냐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행사도 진짜 행사가 많잖아요, 동 행사도.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동장 외 이렇게 해 버리면 좀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물론 동장님들이 부담은 느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성공적인 도체전을 위해서 조금 협조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협조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휴일에 꼭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된다라면 월요일 날 휴가 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9페이지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대상자가 81명입니다.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한명훈위원 상록구는 81명 그다음에 또 단원구는 좀 인원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51명,

한명훈위원 51명이에요? 48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상록구는 81명, 단원구는 여기 책자에는 4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상록구는 동이 13개동입니다.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한명훈위원 단원구는 12개동인데.

동별로 인원이 몇 명씩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 데이터를 한 번 줘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요.

경로당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여기 도비가 매칭 10% 돼 있는데 10%도 보면 조리하는 보조원 인건비만 이렇게 10%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한명훈위원 거기에 영양사는 매칭 아예 안 되어 있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한명훈위원 그죠?

영양사도 매칭 할 수 있는 걸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영양사 인건비는 2005년도부터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시비 전액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서 보면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하고 영양사 인건비 중에서 예산과에서 예산 조정할 때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이걸 반영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취사원하고 영양사 인건비가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저희도 영양사 인건비는 매칭을 해서 더 받으면 좋은데 이게 도에서 안 해 주시더라고요.

한명훈위원 도에도 요청을 해서,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반반씩 하자, 그렇게 자꾸 요청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런데 취사원 인건비도 10%밖에 안 해 주고 있어서,

한명훈위원 불쑥 1억 6400정도 이렇게 1차 추경에 올라오니까 좀 부담이 갈 수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것은 본예산 할 때 아마 얘기가 있었던,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도비도 좀 프로테이지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경로식당 환경개선비는 지금 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사랑나눔 그 경로식당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한명훈위원 가스밥솥이 이렇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지금 가스밥솥이 고장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이 6개인데 어느 경로식당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최근 지원을 해 줄 때 2~3년 이내에 저희가 지원해 준 실적이 없거나 이런 경로식당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원래 해 주게 되면 본오 경로식당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오복지관 경로식당은 시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순위인 사랑나눔을 이번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도에다 신청을 해 갖고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금액은 알아서 책정하실 것 같고, 보행기는 다들 질문하셨는데요. 경로당에 가면 보행기를 입구 가 쪽에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자리를 꽤 많이 차지해요.

다른 병원에 가면 접이식도 또 있고 하더라고요, 보행기가.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한명훈위원 이렇게 네 바퀴 달려가지고 쭉 밀고 다니는 건데, 고려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지하는 넓이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그다음 단원구 환경위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환경위생과 박근수입니다.

한명훈위원 쓰레기 버리는 CCTV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혹시라도 쓰레기를 버린다 하면 위에서 안내방송이 나오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 안내방송 메시지를 바꾸는 방법도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음성 계도한 거로 되는데요.

한명훈위원 개조하는 것도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한명훈위원 민원이 자전거도 자꾸 이렇게 한다 해서 자전거 설치대에도 해 달라는 민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바꿀 수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내용을,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한명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구청 공직자 분들께 치하 드리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이병호입니다.

이경애위원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신문 광고비가 올라왔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무연고 분들 사망하셨을 때 처리하시는 부분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셨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그런데 그러면 장례비가 아니라 신문에 이렇게 내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공고비로 보시면,

이경애위원 공고비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이경애위원 공고비로 내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저희가 무연고자라도 그냥 단속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서,

이경애위원 보호자를 찾는다든가 이런 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무연고 분이 몇 분 정도 사망자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저희 단원구가 세 분 계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지금 현재까지는 다섯 분이,

이경애위원 올해 벌써 다섯 분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고 부고정적이라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상록구는 작년에 몇 명 정도 되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돌아가신 분은 14분이었고요. 저희는 신문 광고는 안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는 무연고자 사망자가 14분이었고 그다음에 단원구는 세 분이셨는데 신문 공고는 안 하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처리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공고 안 하시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시신 거부자도 있었답니다.

이경애위원 시신 거부자라는 거는 시신을 가족들이 인도 안 하겠다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무연고자는 아니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14분이 모두 보호자가 계신 분인데 시신을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들이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고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세 분은 무연고자라서 공고 내셨고, 올해 추경에 지금 올라오신 거고, 벌써 다섯 분이나 돌아가셨으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다섯 분이 무연고자이신가요, 사망하신 분들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연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그것을 공고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5분을 공고했고요. 앞으로 예상이 한 다섯 분 정도, 이것도 더 세울 수도 있지만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은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존엄성 같은 것들을 우리 시로서의 자세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살피셔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환경위생과 박근수입니다.

이경애위원 환경미화원 쉼터 작년에 저희가 방문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오래된 건물이었잖아요?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경애위원 그것 몇 년 됐다고 그랬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85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33년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등급을 받으면 몇 등급 정도가 나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2014년도에 그때 D등급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D등급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그때 D등급 받으면서 구조 보강 진단이 나와 가지고 구조 보강을 2015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이경애위원 D등급 받으면 헐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아니요. D등급이 나와서 구조 보강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경애위원 아, 잘못된 데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보강 작업을 다했습니다.

이경애위원 2015년도에 했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경애위원 그때 저희가 갔을 때 벽에 구멍 뚫어져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1층에 벽 구멍이 뻥 뚫려 있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안전진단 여부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요. 도시공사에서 2월 달 쯤 한 번 나와서 점검하고 갔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시공사에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경애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도시공사에서 사전적으로, 일단 자원순환과에서 진단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점검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직 그 벽 뚫어진 거는 그냥 그대로 있겠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괜찮아요? 구멍이 거의 얇은 사람은 그 속으로 들어가겠던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계단 쪽에 있는데 벽면 쪽이라 아직 현재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안전진단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전진단을 일단 해야지만 그것을 보강하든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저희가 작년 본예산이면 10월, 11월 그때쯤이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12월 달 그때 예결특위에서 오셨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조금 이게 제가,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벽체가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혹시나 무슨 사고가 또 나고 이러면 시 책임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벽체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층 사무실하고 조장님실에 막혀 있어서 제가 시트지를 뗐으면 했는데 그것 하셔 가지고 바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뗐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은 늘 순환 하시니까, 그게 왜냐하면 남자 분들도 계시고 여자 분들도 계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픈된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저희가 미처 신경 못 쓰더라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사무를 보시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오픈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싱크대하고 엄청 더러웠잖아요. 그러면 1층에 있는, 첫 두 번째 방에 있는 싱크대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싱크대 대장을, 싱크대는 그냥 양호하고요.

이경애위원 장,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장 2개를, 그런데 여기 ‘장’자가 빠졌는데 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싱크대가 아니라 장.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싱크대장인데 중간에 누가 뺏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싱크대는 아니고 싱크대 위에 있는 그 장인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가스보일러는, 그 방에 있는 보일러 오래 돼 가지고 교체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그게 10년 이상 돼 가지고요.

이경애위원 이 2개만 바꿔 주시면 환경 개선이 좀 될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그래도 많이 되죠.

이경애 시의원님이 현장에 와 가지고 환경위생 쪽, 환경미화원 쪽을 많이 생각해 줘 가지고요. 저희도 사실은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해 줘 가지고 바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환경미화원이 없으시면 저희가 쓰레기 속에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많이 힘써 주시고 쉬는 시간만이라도 품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엄 있게 쉬실 수 있도록 관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다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 상록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양곡 할인 지원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상록 주민복지과장 송순복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바뀜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의 업무라든가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효율성에 대해서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동사무소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양곡대금을 농림축산부로 회계 처리하는 건데 그 회계 절차만 없어진 거고, 그렇게 하고 택배비나 이거는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은 기 이렇게 방법이 바뀌면 그래도 실무 부서에서 좀 더 업무의 효율성들이 경감되는 부분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것은 크게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곡대금이 작년에 비해서 71%에서 72%가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10킬로 같은 경우 14,940원이었다가 올해 25,680원이고요. 20킬로가 29,510원이었는데 50,970원 해서 72% 정도 상승,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동 같은 데는 굉장히 대민서비스들이 어떤 동에 따라서는 좀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업무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복지업무의 그런 게 좀 격무들이 감소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실질적으로 감소된 효과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택배비는 일정하게 국가에서 단가는 산정돼 있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산정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쌀이 사실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양곡에 대해서 최대 4인 가족 40킬로까지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5인까지.

박은경위원 5인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1인당 10킬로씩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이면 50킬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통계들 안 나와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런데 가구별로 해서 인원수 하면 더 많은데 실질 저희한테 신청하는 경우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양곡 할인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보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본인들이 신청 안 했고 나라미라고 하니까 쌀의 질이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나요?

왜냐하면 왜 제가,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단가를 물어봤잖아요, 쌀값을. 그랬을 때 시중가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저가는 아니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10킬로 살 때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면 일반마트에서 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양곡대금을 보면 크게 차이가 별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식들이 그런 원인이라면 그걸 개선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래서 저희가 쌀의 질이나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있을까 해 가지고 이것 쌀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몇 분 확인을 해 봤어요, 쌀의 질이 어떤지.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은 그 쌀 질들이 시중에서 사는 것하고 큰 차이 없다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동안 쌀이 굉장히, 정부양곡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쌀값이 인상됨으로써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들이 있음에도 그런 취약계층에서 잘못된 인식으로 원활하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권리를 찾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부서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관해서 여러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영양사는 전액 시비였다가 그동안 오랫동안 인상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올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아니요. 올해 그렇지 않아도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편성 요구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그게 또 삭감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인상 해 주고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100만 원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예산,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2019년 4월 이후부터 영양사 인건비가 인상된다고 그렇게 자료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영양사 분들이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실무 영양사 본연의 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대부분 경로식당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행정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회계상의 문제까지 처리하려다 보니까 업무가 과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그런 보조 인력에 대한 요구들도 얘기하셨고,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인상들로 심리적인 보상을 해 줬으면 하는 그 요구들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연초에 와서 경로식당을 다 돌 때 이 문제가 제일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경에 올릴 거 생각하고 ‘추경에는 다만 얼마라도 올리는 걸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올려놨는데 그게 좀 조정돼서 아예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내년에라도 그런 반영들이 된다면, 조금 시기의 아쉬움은 있지만 해묵은 영양사 분들의 민원이었던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이병호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단원 이병호입니다.

박은경위원 경로식당 취사원 관련해서요. 연장선상에서 지금 상록구에서는 경로식당별로 운영자나 장소, 종사자 인원들 그다음에 이용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단원구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영양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도비 보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되, 지금 조리 보조 인건비 도비 10% 지원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T/O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도 잘 되지 않은 경우들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원구 쪽 경로식당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지금 종사자에 대한 문제들이, 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일부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죠. 모르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그것까지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부2동에 사랑나눔터 식당 있잖아요? 거기 이용자가 150명이에요. 그러면 영양사 1명에 보조인원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록구에 일례로 봤을 때 이용자가 150명인 아름다운교회 일동 경로식당이 영양사 1명에 보조원 3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나눔터 경로식당에서 수년 간 반복되게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도에서 10% 지원해 주는 보조 조리원에 대해서 T/O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비 추가를 해서라도 그 10%의 부담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 문제이기 때문에 협약이 갱신되는 시점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전임자의 과정들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시기에 맞춰서 기 영양사 인건비 인상 문제도 있지만 이런 인력 충원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만이 식당 운영에 큰 차질을 빚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자원봉사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공공근로 식으로 해서 지원도 되고 있지만 항상 운영의 주체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점검하셔 가지고 단원구에서도 취사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용하는 인원에 대비해서 잘 점검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이것은 시하고 협약할 때 인원을 조정해서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규모를 시한테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반영을 하는데 일단 협약 시점에서 지나고 난 다음 재협약되기까지는 인원이 시에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반영해 달라고 시하고 협의도 하고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단원구 주민복지과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협약을 맺을 당시에 운영의 주체자들은 그런 사실들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좋은 취지로 운영에 그런 부분들 협약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례로 보세요. 원곡 경로식당 같은 경우 100명 이용자인데 종사자가 4명이에요.

그런데 150명 이용하는 선부동 성당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3명이고요.

그랬을 때 같은 지역 내에서, 또 이게 도시락 배달도 있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동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매번 봉사자에 대한 애로점들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리 부서이기도 하고 또 시 본청 노인복지과에서도 신경 써야 될 문제이지만 부서 간에 역할들이 공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참고하셔서 이런 경로식당들이 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박근수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박근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환경미화원들의 그런 근무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근무시간 관련해서, 추가 근무 관련해서 민원 있는 거 아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초과근무가 임금 협상할 때 18시간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자원순환과에서 결정 난 사항이라 저희가, 일단 추가적인 얘기는 했는데 아직 더 추가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협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양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미화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업무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들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도 그런 현황들, 실제 그런 것들 애로점들 반영해 주는 부서의 노력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의견은 일단 제출했고요. 또 한 번 시의원님 내신 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저번에 척사대회 갔을 때 여러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그런데 시간당 단가가 우리 공무원들 하면 만 원 정도인데 한 2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금액적으로 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16시간 가지고 시간을, 인원이 많다보니까 원하는 데 있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는데, 일단 의견 자원순환과에 한 번 얘기는 해 놨거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업무가 굉장히 쉬운 업무는 아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른 시간에 나와서 도시의 거리 경관들을 깨끗하게 미리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금의 단가 그런 기준으로 보기에는 특수성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그런 거 고려해 가지고 자원순환과하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능성을 생각했을 때 실용적인 업무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개선이 됐나요? 저번에 지적됐었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전체적으로는 계속 나아지고 있거든요. 전에 그때 척사대회 했을 때 보면 옷 괜찮은 것 입고 왔더라고요. 질적으로는 조금,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요, 문화재단에서 그런 심미적 기능을 생각하는 엠블럼을 디자인해서 착용함으로써 자긍심을 키워주고 높이고 싶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들도 진행되는데 저는 그것에 앞서서 정말 직원들이 원하는 복지의 문제, 근무 여건에 대한 문제들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멋진 옷 멋진 로고 차고 옷 입고 있다 해서 직장에 대한 그런 자긍심들이 고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협업을 하셔가지고 잘 담아내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하시죠.

이경애위원 환경위생과장님, CCTV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나갔어요.

이게 지중화 사업하는 구간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650m요.

이경애위원 거기 있는 거를 떼어서 옮긴다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이 6월 달 끝나게 되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그게 연기돼서 4월 중순에 7월로 변경됐습니다.

이경애위원 7월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경애위원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m 정도 구간이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CCTV를 떼어서 옮기면 그 구간은 CCTV 설치를 어디다 하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원곡로 25,

이경애위원 삼거리하고 공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25시 거리 있어요, 그 건너편에 있고요.

이경애위원 네, 건너편.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그게 원곡기숙사 삼거리 쪽 그쪽으로 가요.

이경애위원 이게 원곡 삼거리 쪽으로 가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또 하나는 원곡공원로 28이라고 원곡다문화파출소 건너편에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게 34번지로 가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그게 원곡사거리 쪽 그쪽에 민원 많거든요. 그쪽으로 갈 겁니다.

이경애위원 무단 투기하는 데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가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중화 사업을 한 그 거리는 그러면 CCTV를 새로 설치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지금은 설치 안하고요. 거기는,

이경애위원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봐 가지고 또 많이 발생한다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망을 안 쓰고 자가망을 쓰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옮기는 거는 좋은데 원래 있던 CCTV 거기 거리는 CCTV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계속 단속은 하는데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CCTV 있는 데는 아무래도 덜 버려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서 다시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위원장 정종길 그게 구청에서 외국인주민지원과 거 뺏어 가면 나중에 예산은 달게 되면 외국인주민지원과 보고 올리라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어떤 거요? 이거요?

○위원장 정종길 전선화 지중화 있는 데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아니요. CCTV는 저희가 하고요.

○위원장 정종길 지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은 새로 다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일단 상황 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종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단원 주민복지과 경로식당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요청할게요, 경로식당.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 쪽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놀이터 환경미화원하고 도로 환경미화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놀이터요?

이진분위원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공원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공원 같은 데는 기간제근무자로 해서 녹지과에서 그쪽 별도로 거기서 청소해 주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놀이터,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어린이놀이터요?

이진분위원 예.

거기는 녹지가 아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환경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그 주변은 저희가 하면, 예.

이진분위원 아니, 왜 여쭤 보냐 하면 놀이터에 청소하시는 분은 도로에, 놀이터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어도 안 줍더라고요. 치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도로 치우시는 분은 놀이터 안에 있는 거를 안 치워요. 그러다보니까 놀이터 안의 쓰레기가 바람 불면 도로로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 싶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놀이터가 단지 내에 있으면, 단지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주택인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민원 저기하면 이게.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 구분이 따로 구역이 딱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원래는 도로 하고 그다음에 공공용지 나대지 같은 데 있잖아요? 공공시설 부지 그게 주 업무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놀이터 안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놀이시설이라든지 공원 관리 부서가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나는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 옆에 놀이터 주변 거기 쓰레기를 주우면, 어차피 놀이터 안에 바람이 불면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좀 치워주면 되는데 그걸 안 치운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봤을 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그건 전해올 수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이진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놀이터 치우시는 청소 우리 엄마하고 도로에서 치우는 새벽에 나와서 치우는 저희 아버님들은 또 큰일 납니다, 돌아가면.

그건 검토사항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고요.

상록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 상록 주민복지과장 송순복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해산급여 60만 원하고 장제급여 75만 원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해산하면, 출산하면 6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

○위원장 정종길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말하는 출산장려 지급하고는 전혀 다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다릅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것은 전체 여성을 상대로 하는 거고,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위원장 정종길 중복으로 받는 것 맞죠?

출산 여성에 대해서 60만 원 지급하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네.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여성이니까 또 시에서 첫째 아이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그것하고 중복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그것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쌀이 남았는데 그냥 할인 지원하지 말고 지원하는 방법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쌀이 남는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소비량이 준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짓고 계시니까 할인 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쌀이 저희 주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아돌아도.

그런데 쌀을 이렇게 몇 포를 주는 거에 감사해 하고 몇 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정말 밥을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은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 번 해 줘보세요, 지원이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걸로.

○상록구청장 정상래 무상으로요? 부담 없이.

○위원장 정종길 네.

저는 그것이 접근 방법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여길 수 있어요, 저는.

○상록구청장 정상래 현재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비를 포함하면, 그거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구걸은 안 하게끔 해 주면 어떨까 혹시 남아서 돌더라도.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리면,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19년에 먹는 쌀은 2018년도, 17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전에 거를 풀어서 하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앞에 말씀하신 건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한 번 잡아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 양 구청장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예산 잡은 대로 그대로 급여 나갑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록구청장 정상래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지 경로당의 영양사나 보조 둘 하시면 초지종합사회관에서 운영을 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경로식당의 영양사 1명, 보조 2명한테 급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급여는 제대로 나가는 거 확인들 하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예.

○상록구청장 정상래 아마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요. 워낙 적기 때문에 보태서 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래요, 오히려?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워낙 적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지금 영양사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보태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많이 올려주세요.

영양사가 행복해야 어르신들이 밥 먹는 점심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저희도 많이 올려주고 싶습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혹시 집행부에서 깎으면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마지막 하나만, 전체 전반적으로 다 양 구청이에요.

한부모가족 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그다음에 조손가족, 미혼가족 여기에 보면 학습비 2만 원 이런 것 있잖아요.

결식아동은 위원님들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할게요.

2만 원 그다음에 특별위로금 설날, 어린이날, 추석, 연말 4만 원 이렇게 주는데 숫자가 많다고 하지 마시고 이 금액이 딱 정해진 거는 알겠어요, 도․시비니까.

그런데 이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모 부서는 삽질 한 번 하는데 30억 이러는데,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식아동이나 조손부모나 미혼자녀나 한부모 자녀들한테 2만 원, 솔직히 과장님들 2만 원 가치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사실은 일반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공히 일반적 기준이라 저희들이 따로 검토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앞서 나갈 방법 없어요? 금액을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병호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2만 원 갖고, 그리고 학습비 54,100원 가지고 전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검토 한 번 해 줘 보세요, 없는 사람일수록.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위원장 정종길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경로당 취사, 저는 그냥 경로당 내에 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노인정에서 하는,

이진분위원 네, 노인정에서 하시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송순복 예.

이진분위원 그분들의 급여가 엄청 약하거든요. 그런데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고 거기에 하고 싶어도 또 그분들이 수급자나 이런 대상이 정해져있더라고요, 아무나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상록구청장 정상래 공공근로 대상자.

이진분위원 예, 공공근로 대상자여야만 거기에 취업을 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시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서로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조금 주니까 없는데 거기에 취업을 누가 하고 봉사를 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한 번 나가시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제도를 조금 바꿔주시면 어떨까,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현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자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집을 해요.

이진분위원 참여를 안 해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그러니까 그 분야를 신청해야 이게 배치를 하는데 신청하는 분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일자리정책과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한 번 협의해 보시고 대책, 한 번 나가시면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임흥선
외국인주민정책과장노성우
외국인주민지원과장박소운
상록구주민복지과장송순복
단원구주민복지과장이병호
단원구환경위생과장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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