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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4.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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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대부해양본부장 최 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예산 규모는 총 297억 222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인 51억 35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5억 15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1%인 51억 354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2억 685만 3천 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가 기정예산 대비 3.65%인 7840만 원이 증액된 22억 28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54.8%인 50억 5701만 원이 증액된 142억 86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투자사업 추진 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청사 주변 유휴지 초화류 파종 및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해양본부 청사 주변 유휴지를 활용해서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순환 식재하고, 돌망태 개비온 등을 설치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시 별망어촌문화관 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70년대 후반 반월공단 조성 시 별망마을 주민들의 낭장망 어업 보상과 관련해서 2017년 3월 24일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건립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1억 67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준공된 지 12년이 지난 종현어촌체험마을을 리모델링해서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체험객에게 쾌적한 어촌관광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안가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채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한 해안 지역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상시 담당할 정비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18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대부해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요.

본예산에 천만 원 세워서 3월에 유휴지에 유채꽃 파종을 하셨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지금 폈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꽃은 안 폈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옥순위원 날씨 때문에 더 빨리 피게 할 수 없는 거죠? 제주도처럼.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조정은 좀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게 또 1차 추경에 3600이 올라왔는데요. 그전에 청사가 바뀌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이쪽 청사 지난번 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맨 땅이더라고요.

그것도 안산시 땅이었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쪽 부지는 지금 한 필지만 매각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안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시 소요고, 이쪽 옮긴 쪽도 안산시 소유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앞에 광경 좋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채꽃은 한 번에 봄에 하고 가을에 코스모스 하려고 하고 나머지 돌망태라고 했는데, 돌망태가 뭐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거기 부지에 돌멩이 자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초를 심는데 지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돌을 주워서 버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돌망태로 해서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조형 경관을 꾸미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옥순위원 탑처럼 세우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돌탑처럼?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담장도 세우고 형태를 만들어서 보기 좋게 경관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인건비, 1500 예산이 거의 인건비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재료는 이 돌로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의 인건비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세부적인 건 설계를 해 봐야 나오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이것 내용 좀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 안타까운 게 계속 사무실이 거기 있다 하면 매년 유채꽃 심어야 되고 코스모스 심어야 되고 하면 파종비 예산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매년,

현옥순위원 단연생이니까 한 번 죽으면 그다음에 또 심어야 되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를 한 번 심으면 쭉 갈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것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광객들한테 오는 건 좋지만 한 번 조금 돈이 100원 들어갈 거 천 원 들어서 해 놓으면 그게 그다음에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 안 해 보셨는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다년생으로 하는 걸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좀 아깝잖아요.

이건 한두 달하고 하고 그다음 또 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두 가지 꽃을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좀 낭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것 들어가는 내역서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해안 쓰레기 작년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배에 있는 쓰레기 그다음에 대교 방조제에 있는 쓰레기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훈시 사항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원을 충원해서 해안 쓰레기를 철거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현옥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6명에 대한 인건비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현옥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좀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은 도비를 포함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일본으로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수출해 가지고 되돌아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해안 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중국, 일본을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추세가 심각한 그런 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가용된 예산 있으면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가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인력이 잠깐 하는 거잖아요, 8개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6명에 대해서 올해 12월 달까지,

현옥순위원 하고 그러면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로자는 내년에도 또 추가로 해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우선 이건 단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단기 사업으로 이게 효과가 좋다 하면 내년에 또 단기 사업으로 계속 연장해서 할 그런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수거해서 소각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세운 이런 것은 내년에 가가지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건 하지 말고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사업을 확대할 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해 보시고 장단점을 잘 구별하셔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쓰레기 문제는 진짜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풍도에 대해서, 도로 그게 1억이 올라왔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현옥순위원 오늘 염소몰이 하는 걸 잠깐 TV에 나와서 봤는데, 염소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염소 마리 마리에 대한 주인은 사실 지정하기는 힘들고요. 그게 과거에 조금씩 시작된 염소가 방목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염소 관리를 마을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어떤 A․B․C라는 사람의 소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풍도 주민들의 자원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잡아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다 공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거예요?

주로 이 염소 그럼 어디다, 그럼 관광 수입 뭘로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아니면 가죽을 뭐 하는 거예요? 수입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마 인천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다 먹을 수 있게 손질해서 개별로 유통하는 것이지 계통 출하 같은 방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개별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야생을, 야생 꽃 유명하잖아요. 이 염소들이 혹시 야생을 해치지는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풍도 25억짜리 사업을 2015년부터 해 오고, 금년도에는 시설 사업을 주로 하는데요. 흑염소가 상당히 잡식성이고 뿌리까지 해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전체 없애기보다는 일부 공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오늘 보니까, 인구보다 염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뿔도 그렇고, 이게 다 커지다 보면 나중에 자연을 해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겨요.

그리고 풍도라는 섬이 동그랗잖아요. 그럼 해안 정비가 동그랗게 다 도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전체 섬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산책로만 하는 건 아니고 거기 기존에 있던 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생화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야생화라든지 그다음에 다랭이밭 그다음에 특산품이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주민 간접 소득원을 개발하려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풍도하면 지금 현재는 염소와 야생화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좀 더 발전을 하려면 풍도만이 갖고 있는 정말 특산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둥굴레 말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 사업에도 저희들이 일부 음식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특산품을 가지고 유통하는 그런 부분도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청사 주변 계획을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은 못하셨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시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면서 깎여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1회 추경에 너무 과다한 것 같아 가지고 본예산에, 그래도 깎였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런데 해마다 이걸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해 오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반복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금년도 본예산만 예산 수급 사정으로 인해서 좀 깎여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파종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8쪽 별망어촌문화관 전시 공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수자원공사와 건립 협약을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진분위원 하셨는데 완공 후 운영 체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지금 공사가 거의 2층까지는 다 올라갔는데요. 앞으로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공원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거치면 준공해서 인수인계까지가 감독관 얘기로는 한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7월 달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래서 전시 시설하고 유물 구입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해서 하면 한 5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될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별망문화관 조례를 신규로 제정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탄도 민속박물관 조례를 개정해서 포함시킬 건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리 운영에 대한 방법을 조례 제정이나 또는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 부분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다가 탄도 박물관처럼 위탁을 줄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가요,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도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위탁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으로 위탁하게 하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조례에 따라서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 계획은 누구, 임원단이 조성되는 건가요? 구성을 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일단은 이 시설물이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29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공유재산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이 시설물 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정하는 것이지 어떤 별망마을 주민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 물론 그분들의 의견은 받아서 그분들이 위탁 받을 능력이 되면, 어떤 제도에 문제가 없으면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분들이 수탁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검토가 예상됩니다.

이진분위원 특정 민간단체에게 법률적 근거 없이 위탁을 주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 혹시 위탁해서 민간단체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단체가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안가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용역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들어와서 수거나 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고,

이진분위원 용역을 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진분위원 단체는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단체는 바다살리기운동본부가 있는데 그건 환경적인 차원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 단체는 아니고 그냥 환경단체니까 일부 저희 사업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인데 해안가이다 보니까 관광객을 위해서보다도 해안가를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너무 해안가 8개월 하면, 한 10월 달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임시로 하는 거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쓰레기는 연중 발생 됩니다.

사실 1월, 2월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12월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겨울 동절기에는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12월 달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12월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12월까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진분위원 11윌, 12월도 춥기는 추운데 동절기간이니까.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도항에는 계류시설 있는데 요트 정박이 되어 있잖아요.

해안가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그것 보고 좀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처음에 보트가 고무보트인데 낡고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민원이 거기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접안 관계 때문에. 안전사고 같은 것도 발생될 여지가 있고 하는데 그걸 방치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아무 절차 없이 저희들이 가져가서 소각한다든지 처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보기 흉한 것은 제방으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그 이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탄도항에는 무동력 보트라든지 방치된 보트를 저희들이 일제정비 내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행정감사 때 3월 달까지 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정비가 되어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만 하려고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전체 항에 있는 걸 같이 하려고 보니까 좀 늦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행정감사 때 3월 달까지는 다 정비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다하셨는지 아직,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해해 주십시오. 같이 좀 하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셔요.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요. 쓰레기 인원을 보충해서 하시려고 계획 중이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분들은 8개월이니까 퇴직금은 없을 거고 그다음에 보험은 어떻게 돼요, 4대보험은?

업체에다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5명, 6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채용해서.

이경애위원 직영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셔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 속에 이게 4대보험료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해안가면 약간의 위험 부담도 있고 할 텐데 쓰레기 치우시면서, 나중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는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한테 그냥 위탁을 주면 거기서 책임을 질 텐데 시에서 직영 직접 채용을 해서 고용하시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939만 천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포함돼 있고요.

어쨌거나 손이 많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민원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어디 지역은, 지방은 이런 속도로 쓰레기를 치우면 500년을 치워도 못 치우겠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좀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지방 쪽에는.

그래서 우리 이쪽 해안가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쓰레기로 인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버린 데 또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쓰레기 아예 없으면 버리지 않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는 정말 공직자한테 너무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처리 못하신 어려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일단 해안가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어제 경상도 고송 지역을 갔다 왔는데요. 정말 시골 고송 지역에 있는 하이면의 바닷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 쓰레기가 하나 없는 거예요, 시골인데도.

저희가 깜짝 놀라고 왔거든요, 이렇게 잘 정리가 됐구나. 그래서 관광객이 그것 보러 왔는데, 저희 안산에서 가신 분들이 우리 대부도도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리고 별망어촌문화관이요.

별망어촌문화관이 지금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별망어촌문화관이 우리 시한테도 조금 약간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 아까 질문하셨지만 민간위탁 또는 도시공사 위탁 이런 것들 계획하고 계실 텐데 그럼 이 분들이 원래 1층에 매점이 들어가기로 한 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건물이 아직 준공 안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직 희망 사항이고 아마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서를, 이렇게 사업계획안을 만들 때도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층에 매점을 넣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그 매점에서 물품들 판매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수자원공사하고 건립 협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17년 3월 24일 날.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이 협약서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협약서 제3조, 4조에 따라서 전시 공간이나 조성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전시 공간은 그럼 2층에다 넣을 계획이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2층에 전시 공간을 넣고 1층에는 매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매장 운영은 주민들한테 돌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위탁하는 민간업체나 또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로 줄 건지 아니면 별망마을로 줄 건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의사가 직영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또 직영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과연 전시 시설을 갖다가 운영 가능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 양보랄까 이런 것들 한 거는 이런 조건을 받아주겠다는 조건에서 어민들이 협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짓고 나서 당신들이 이 전시 공간이나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주민들이 되게 실망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 그때 양보해서 이걸 지어주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다 짓고 나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고 그러시면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런데 협약서를 하실 때 주민들하고, 지난번에 질문했더니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약은 없었다, 그건 없었고 그냥 구두로 그렇게 얘기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두 약속도 관이니까, 약속이니까 주민들은 그걸 믿고 여태까지 참고 기다려 오셨을 텐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 하는 건 조금 너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속을 안 지키는 집행부로 비쳐질 수 있는데 이게 협약서를 맺으실 때 그런 법적인 근거를 검토 안 하시고 협약을 하신 건가요, 주민들한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2017년 3월 달에 협약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제가 그때 담당 안 했기 때문에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물 자체를 이렇게 건축하려고 할 때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바로 줄 수 있는 근거, 아까 보상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상 차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수공에서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건물 지어서 안산시에 주고 안산시에서 다시 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한 것이지 보상이었다고 생각하면 건물 안 짓고 현금으로도 줄 수 있는 걸 검토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는 지금도 물론 그 건물은 자기들 거라고 이렇게,

이경애위원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등기부 상에는, 협약서에도 별망마을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마을로 등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경애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트릭을 쓰신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서류로 이렇게 하시지 못하는 정말 옛날 분들을 상대로 분명히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거는 보상 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됐을 텐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아, 이것 보상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할 거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과장님, 계장님들이 거쳐 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피해는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해야 될 일은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지켜줄까,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의 손해를 줄여줄까, 그런 어떤 변호사적인 변호 하는 그런 입장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주민들이 관을 믿고 행정력을 믿지 수자원공사의 트릭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려왔겠어요.

주민들 제가 한두 분 정도만 만나 뵙는데 그분들은 다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들어가서 매점 운영할 거고, 전시관도 우리가 운영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업을 포기한 대신 여기에 약간의 수익성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이 좀 더 오픈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수자원공사와 조율을 잘해 가지고 어민들의 그런 어업권을 포기한 권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돌려드릴까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제안 사항이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도 없고, 검토도 안 해 봤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냥 정말 구전동화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약속을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답답함도 있으실 거고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시민들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어떤 책무랄까 그런 게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도시공사에 위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용산 참사처럼 들어가서 부수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집행부가 어민들의 그런 어업권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그런 정책이 있을까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이 분들하고는 이번 예산 편성 전에 사실 금년 들어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마을 분들은 저하고 감정이 하나 없습니다.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민원 건이 아주 오래됐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손을 댄 게 2013년도에 전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온 거예요. 와 가지고 마을 대표 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안산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의 문구라든지 왜 그 당시에 마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건 제가 논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많이 지났고,

이경애위원 예,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벌써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것을 논한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시점까지 와 가지고 이미 건물까지 지어졌는데 우리 시에서 방관하고 책임만 어떻게 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좀,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시설물을 운영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탁을 주려면 위탁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전시관이 우리시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고 그분들이 운영한다고 수익 안 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그냥 대충 근거 마련해서 ‘마을에서 별망 주민들이 운영하세요.’ 라고 그냥 공을 던진 게 그게 상수라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을 갖다가 올리고 이미 벤치마킹도 한 번 다녀왔어요.

이런 부분 있으니까,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 생각이시라면 다행이시고요.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어업권을 포기한 주민들의 의견도 한 축으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계셨을 텐데 우리가 너무 행정적인 처리만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 오셔 가지고 또 집회도 하실 거고 뻔한 수순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인테리어 공사도 할 거고 유물 구입도 할 거고 사무실 집기 이렇게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한 번 좀 주셔보시고요. 그래서 어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얼마큼 반영이 됐는가 이것도 한 번 살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운영에 대해서 시가 직영하게 되면 돈이 또 들어가는 정말 물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도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전시관이라는 게 결국은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들 아니잖아요, 문화 사업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런 전시관 사업도, 박물관 사업도 그런 한 축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주민의 그런 의견들도 한 번 들어갈 수 있게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의 협약서 그다음에 어촌문화관 전시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서 이것을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좀 길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청사 주변 유휴지 초화류 파종, 이건 지금 현재 청사 상업용지 부근에다가 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해서 장기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화단을 꾸밀 수 없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게 공유재산 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려고 지금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매각이 되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일시적으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년 단기간 사업만 할 수 없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안산별망성문화관, 사실 이게 반달섬 개발이 늦어져 가지고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게 정식으로 오픈하더라도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올 건지 그것도 걱정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 질문하셨는데 아무튼 11억 6700에 대해서 이번에 사용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은 자부담 10% 있는데, 자부담 10%가 2천만 원이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한명훈위원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국비 사업이어서 매칭 비율 정해져 있는 거라서요.

한명훈위원 국비 그러면 국도비, 시비 이렇게 다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10% 명시가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한명훈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튼 주민들 자부담 10% 2천만 원 자부담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데 보조라는 게 사실 애착을 가지려면 자기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 보조 지원하는 것하고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하고는 관리할 때 그런 관리 정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올해 12월 달에 정산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사업도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채용 공고를 어떻게 하나요? 절차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률화된 방식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채용 공고를 정식으로 내서 5월 1일부터 채용하게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한명훈위원 특히 이분들이 대부도 주변에 대부분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거니까 지역도 잘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출퇴근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기존에 있는 2억 1천만 원에 대한 사업 중에 6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분들 어떤 경력이 좀 있는 분들 있으면 약간 난해하거나 그런 데 배치를 하고, 이분들은 초급자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가까운 데 편한 데 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안산 주민을 채용하면 여기서 출퇴근이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지역적인 것도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계획 수립 용역이요. 지금 이게 정부가 3개년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2019년도 사업은 이미 한 70여개 곳이 선정돼서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우리 시는 사전적인 이런 거에 대한 준비들이 늦었던 건가요? 왜 이제 수립 용역을 세우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작년에는 아마 우리 시에서 어떤 다른 사업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여기 대상 예정 지역 중에 행낭곡, 불도 이런 곳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런 지역도, 다른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가령 행낭곡 같은 경우에는 선착장이나 물량장 같은 시설을 이미 용역비를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도도 공유수면에서 국유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민들한테 이용하게 할까 하는 사업계획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아마 작년까지는 그렇게 시급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국비 지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의 규모마다 50억, 100억 이렇게 단위가 좀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용역이 지금 4개월 걸리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대상지를 선정할 건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행낭곡이나 불도 등 우리 대부도의 그런 어촌어항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보면 유형별로 4개 정도로 특화돼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잠정적으로 예상하는 지역이나 유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어디를 맞추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불도 같은 경우에는,

박은경위원 불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세 군데인데요. 불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민속박물관하고 미술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센터 외에도 전망대라든지 해안 산책로 데크를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행낭곡은 해안도로가 지금 사실 고조 때라든지 하면 물에 많이 잠기거든요. 해안도로 정비를 하고, 전망대나 생태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김을 이용한 수산물 유통 가공센터를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도라든가 행낭곡을 생각하신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수산 특화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수산 특화라기보다는 뉴딜 사업이 어떤,

박은경위원 재생기반형으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기반시설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이 지정돼 있는 곳을 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선정된 70여개 유형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해양레저형이 9개소, 국민휴양형이 18개, 수산특화형이 10개 그다음에 재생기반형이 6 그다음에 복합형이 27개소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선정의 대상들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런 접근들을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저희가 선정된다면 21년, 22년 2개년 안에 사업이 끝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런 시간적인 제약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연구용역의 그런 과업들이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불도하고 두 군데를 생각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우리 기본 구상안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사업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도라든지 행낭곡에 이미 사업계획 방향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저희들이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선정 조건들이 공통 사업이 있어야 되고 타 부처 연계 사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가점이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 세 가지를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유형 중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고 것처럼 레저형, 휴양형, 특화형, 재생기반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공통 사업에다가 특화를 하나 추가할 수 있고, 타 부처 연계 사업을 할 수 있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타 부처 연계 사업들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타 부처라면 우리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후보지 중에 타 부처하고 어디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불도라든지 행낭곡에 이렇게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관광과라든지 그 용역을 가지고, 그런 타 부처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분석해서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과 여러 가지 연계하는 부분들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수면 여기에도 지금 고민들이 있으신 거죠? 공유수면 매립하고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안 맞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그런 기본계획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조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는 후보지로써 고민하시는 불도와 행낭곡에 대해서 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그리고 그런 대략의 방향성들, 과업지시에 담을 내용들은 준비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밑에 방아머리 연안 정비 사업이요.

쉽게 얘기하면 내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2018년도에 여기에다가 모래 살포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런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인위적인 모래 살포들이 굉장히 조류의 흐름 때문에 유실되고 그러던데 우리 시는 물론 이렇게 모래 살포한 이후에 지형적으로 봤을 때 현장들이 어떠시든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래 살포 해 가지고 그게 온전하게 가만있지 않거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유실률이 커버리면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여기에다가 여러 휴양시설이라든지 수목 그런 것들 지금 꾸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가는 건데 그런 당초의 취지대로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60억 정도 되는데요. 방아머리 해변 쪽은 국가,

박은경위원 했잖아요. 이미 완료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지방청에서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한 73억 정도 돼서.

그리고 우리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올해 생태 숲하고 문화공원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주로 대부도 들어가다 보면 왼쪽이고요. 대부도에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해양안전체험관 하려고 하는 그 앞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가 되는 모래 살포 지역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하고는 위치가 다른 거죠.

박은경위원 다른 곳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모래사장이 기본적으로 해안에 있어서는 가장 자연 환경으로써 제일 먼저 그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래가 유실돼 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해안에 대한 의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안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얼마만큼 그런 자연들이 유지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만약에 모래 살포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된다면 전반적인 검토에 대해서 다시 정비해 봐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해양안전체험관 얘기하셨잖아요. 해양안전체험관이 거기에 건립되고 나면 그것과 연계해서, 물론 도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유지를 준 거잖아요. 시유지 제공하고 거기에 해양안전체험관이 건립됐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중요한 거는 체험관 주변에 여러 이런 해안에 대한 자연 환경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부도가 가져가야 될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담아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그런 플랜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 숲이나 문화공원 이런 공원들이 조성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우리가 보완하고 있는 연안의 정비 사업들이 유실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실률이 더 큰지 그런 검토들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마 연간 유실률이 대략 한 4% 정도로 보는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아직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모래 살포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안면도 꽃지 쪽에 가면 굉장히 모래 사구가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조류의 흐름으로 그런지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물망을 해 놓고 여러 가지 고민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냥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는 예산 투입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해역 이용 협의요.

이게 그러면 협의의 대상자가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협의의 대상자이라기보다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분 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처분 기관 있고 협의 기관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는데요. 거기하고 협의를 하려면 저희들이 풍도 해안도로 제방이 150m 넘기 때문에 150m가 넘거나 아니면 3천㎡가 넘으면 저희들이 해역 이용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매립면허라든지 수산업법,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검토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박은경위원 전문 기술사한테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평가를 용역사한테다,

박은경위원 용역사?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술사가 있는 용역사.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위탁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곳에다 줘 가지고 협의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얼마나 걸려요? 자문기술 협의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일반 해역이용 협의, 간이보다는 길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들을 왜 저는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일정 규모의 그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공유수면에 대한 이용 협의들을 사전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안도로 제방 정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1억 500만 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세웠고, 이건 관련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걸 같이 세워서 실시설계는 설계대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들, 어떻게 보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들 하는 거잖아요, 사전 검토를.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왜 이것들을 미리 준비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같이 이렇게 나가도 되는 부분인데 이걸 별 건으로 이렇게 올린 것은 좀,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금 간과하셨던 거예요, 타임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1억에 대한 협의 기술 용역에 대한 내역을 주셔요. 왜냐하면 이 1억도 아까 말한 대로 사업 면적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 때문에 단위가 달라지나요?

1억에 대한 책정이 어떤 근거로 해서 추계되느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거기에 대한 아까 물량이 나왔고요. 물량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경비 제경비 이런 게 다 이렇게 품셈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산출기초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택 부의장님 하시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다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대부개발과.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김정택위원 도로 점용료 있잖아요. 지금 도로 점용료가 6800인데 대부도의 도로 점용은 구체적으로 점용료 받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관에서 설치한, 유관 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점용료 받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니요. 저희가 각 대지 부분의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전주, 통신시설 그런 도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보통 우리가 점용료를 매년 받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연초에 이렇게 점용료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입에? 왜 추경에 세입 점용료가 반영됐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원인은 1월 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단원구청에서 부과했던 도로 점용료 부분을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대부개발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점용료 산출되는 금액 있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김정택위원 시내하고 똑같아요?

이게 공시지가별로 틀리죠, 점용료 부분이.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김정택위원 그럼 대부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유지의 어떤 용도에 맞춰서 점용료가 책정되나요? 거기 공시지가 금액에 맞춰서 책정되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인근지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럼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대부개발과로 이관되면서 점용료를, 그러면 구청의 세입 예산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거기서는 삭감을 하고 저희가,

김정택위원 삭감했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동안에 계속 쭉 부과해 왔던 업무인데요. 저희가 이관해서 이번에 부과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업무는 그러면 대부개발과에서 한 거군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김정택위원 지금 대부분 대부도 쪽에 개발행위허가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점용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점용도 문제가 이렇게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 하면서 사유지 같은 경우,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야 어쨌든 점․사용료 받고서 해 주지만 시유지 같은 경우 분쟁 있지 않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시유지, 저희가 점용허가,

김정택위원 사유지 같은 경우.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사유지,

김정택위원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사유지는 개인 간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 저희 허가 신청 들어올 때 개인 간 개인 토지,

김정택위원 사유지를 토지사용 낙을 해 주면서 금액을 받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것은 개인 간에 거래 되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런 거는 우리 시에 토지사용 승낙서만 주면 되지 얼마를 받았는지는 사유 간,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거래이기 때문에 관여 안 한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김정택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보면서 우리 시의 점용료와 또 사유지 간에 어떤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부분에서 금액을 조정 이런 역할은 못하나요? 그런 거에 서로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것은 좀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려워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개인 간에 거래이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저한테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 있어서, 시 땅은 점용료가 일정부분 딱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천차별로 틀려서, 협의가 안 되면 거기 개발행위허가 득하는데 또 허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어촌마을 고도화 사업 관련돼서 질의하셨을 건데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비율로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국비 1억이 나온 건가요? 국비 1억. 고도화 사업 관련돼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국비가 50%이니까 1억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도비가 4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시비가 4천, 자부담이 2천.

김정택위원 총 예산이 2억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이 2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자부담이 2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촌체험마을은 위탁을 지금 주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탁 받는 데서 자부담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체험마을 위탁은 어항구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면제가 돼 있고요.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자부담입니다.

김정택위원 세부사업이라고 하면 여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하는 거예요?

고도화 사업이라는 거는, 고도화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한 자부담 2천만 원을 누가 부담 하냐고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어촌계원들이,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트랙터 사고 트레일러 사고 이런 장비 구입하는데 주민들이 일부 자부담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어촌계 소유가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어촌계 소유로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어촌계 소유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종현은 금년도에 하는 것은 체험마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트랙터 1대, 트레일러 1대 그다음에 전기, 도장, 안내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억이면 리모델링하고 트랙터가 이게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트레일러 이런 게. 이게 장비하고 리모델링비, 전기 공사, 도장 공사, 안내판 수리, 이 2억 갖고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현재 산출 내역은 트레일러하고 트랙터가 한 세트로 해서 6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9천만 원 그다음에 도장이 2300만 원, 전기가 1500, 안내판 600만 원 이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국도비나 시비는, 자부담 10%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왜냐하면 사업을 당초에 받을 때 이런 조건으로 받아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미, 선감은 작년에 또 했었습니다.

선감에도 같은 사업비로 해서 비슷한 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민들이 1/n로 2천만 원 걷나? 거기 조합이 있어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거기에 체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이용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소득을 공동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일부는 적립을 하죠.

김정택위원 적립금?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적립금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를 오늘 봤는데, 자료를 내가 요청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뉴딜사업 관련돼서도, 이것 용역 심의 받았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언제 받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우리 의회 날짜 나오기 전에 받았거든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다른 데 용역은 대부분이 공개입찰을 하는데 왜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금액이 2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부가세까지 2200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2천만 원 이상이면 원래 입찰 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용역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부가세 제외하고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어디를 지금, 어촌뉴딜 300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데 어촌어항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이런 데가 전문적으로 이런 용역을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대형 사업을 하면서 용역기간은 4개월이고 용역비가 2천만 원, 부가세까지 2200이라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용역은, 이게 기초용역이에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총 사업비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기초 용역이라는 게 조사 용역이잖아, 기초조사 용역.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어디를 선정할 건지 그 정도의 용역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내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과업이 이렇게 많은 저기를 하면서 용역 4개월 동안을 하는데 2천만 원 갖고 이게, 좀 이해가 안가요.

좋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이런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 국비, 이게 총사업비가 3조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 사업별로 보면 그동안 진행된 데 위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불도 마을 공동어항 일원이라든가 행낭곡 어촌 정주항 일원, 방아머리 일원, 여기 세 군데 정도를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거기를 검토 대상으로 우선 보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가 참 의문스러워요.

용역이 나오면 어쨌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지만 불도마을 공동어항 이런 사업은 부지 매입비만 37억이 들어가고, 총 100억 중에 그러면 137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부지 매입은 당연히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될 거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만 해도 시비만, 국비가 70% 된다 해도 시비만 해도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 타 부처 연계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도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과연 이게 제대로, 우리 시의 예산 규모나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3번까지 하려면 돈도 어마어마한 돈 시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불도 같은 데는 이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한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을 저희들이 국유지로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미 계획이 다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거기를 포함시킨 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어쨌든 저희 예산은 용역비만 세웠으니까 향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은 국비, 어차피 이게 공모로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국가 지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다 신청을 하겠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국비 70%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잘 검토하시고 국비 지원 선정돼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우리 시에 어떤 큰 사업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 사업들은 우리가 당초에도 진행된 사업들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과장님, 110억 정도 예비비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발전소주변특별회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발전소는 가령 영흥화력이나 그다음에 당진, 당진은 풍도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요. 당진 그리고 시내권에도 화력발전소도 있고 그다음에 조력발전소 그다음에 풍력발전 이런 부분은 다 우리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입 부분이라든지 부서별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그 과에서 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세입 예산, 전에는 풍도 모래 채취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했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겁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외에 어떤 에너지 사업들은 대부분이 녹색에너지과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거기서 편성해서 각 과로 이렇게 이체를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해양수산과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사업 있는 부서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사업 부서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 특별회계 예산 110억 이것은 풍도 모래 채취 관련돼서 세입 예산으로 잡은 거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럼 이 사업들로 인해서 지금 사업들 하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특별회계 편성돼 있는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령 수산자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 그다음에 그런 거 바다의 환경이라든지 자원을 보호하거나 증감시키는 곳만 사용하게 돼 있지 시설 사업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민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뭘 물건을 사준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대부협동조합 같은 데 이런 데 조합에 어쨌든 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런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 어촌계 그런 분들이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바다 해양 환경,

김정택위원 해양 관련된 사업들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들만 가능한 거지 나머지는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이야 극소수 편성되는 예산이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보통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년 집행되는 이게 한 2억 미만 정도 이렇게 집행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자원 조성에 한 10억 전후로 하고요. 기타 그런 사업 해안 쓰레기 사업이라든지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13억 정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12억 6600정도 편성됐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번에 세출 1회 추경까지 하면 13억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거는 다 질의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예산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초화류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이것은 예산 낭비 차원이 있어요.

아무리 여기가 사실은 청사 주변이라고 해도 청사 인근에서 이런 공유지 같은 경우 파종하고 하는데 좋은데 일회성으로 하면 이런 예산들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인가, 저는 관광 차원에서 관광과가 이렇게 그동안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관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관광과에서 계속 해야지 왜 대부개발과가 또 북측 유휴지에다가 파종한다고 추경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솔직히 관광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부지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8년도에는 관광과에서 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관광과에서, 관광과 요즘 돈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축제도 전년도보다 배로 예산 편성해서 한다고 그러고 쓸 데가 없어요, 지금 관광과는. 관광과 옮겨갔다고 해서 대부개발과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떠민 것 같은데.

본부장님, 관광과가 대부도에서 본청 쪽으로 왔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대부도 관광을 등한시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저희들이 더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광과에다가 그동안 대부도, 대부해양본부에 있을 때는 대부도의 관광을 상당히 많이 중점적으로 하다가 이제 시내로 왔다고 대부도 관광에 대한 행정을 등한시 하면 안 돼요.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네, 더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잘 관리하시고, 책임지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부도 람사르습지 관리계획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용역비 비용추계서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람사르습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혹시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대략이라도 나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좀 같이 함께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 12억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사회계획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마리나항 사업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매립면허가 나면 해수부에 총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매립면허에 대한 각 부처 간 협의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출했고요. 그걸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고 나서 매립면허 반영되면 다음 단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승인이 자꾸 늦어지는 사유가 지금 계속 추가 그걸 요구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들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협약서 MOU 맺은 업체 중에서 한 군데가 취소됐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어느 회사가 취소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엘도라리조트입니다.

이경애위원 여기는 인천으로 갔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니요. 간 건 아니고 아마 우리 사업이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서 협약 연장을 안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저희가 연장한 데는 SF마리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거기 한 군데 빼고 다 연장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한 군데 빼고는 다 지금.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우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인천, 시흥, 화성, 안산이 마리나항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이 자꾸 변동이 생기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변동이 생길까 그걸 많이 우려를 저희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 저희가 심의하고 하겠지만 수시로 과장님 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관심이 많고 또 큰 사업이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간담회 때거나 이럴 때 수시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람사르습지요.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세우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연안 생태계 보존 관리해 가지고 2023년까지 큰 사업이잖아요. 66억인가요?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위탁 사업도 있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들 전반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비 70%, 도비 5%, 시비 25% 해서 2019년도의 사업 7200만 원으로 방문자센터 건립 부지 매입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 세워 놓으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이 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갔는데 그때 쉽게 말하면 물이 밀물 때여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습지 썰물일 때 갔어야 되는데 그 물때를 잘 못 맞춰 잘 못 봤는데 습지의 그런 중요성의 생태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중요하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너무 초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일반적인 주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관심 있는 생태학자들을 제외한 우리 부서에서도 사전적으로 이 습지에 대한 가치,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여러 어려움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이게 큰 국가적인 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체계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어요.

이번의 용역으로써 그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람사르습지 등록이 2018년 10월 25일 날 됐고요. 그 이전 2017년 3월 달에 대부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만 되고 끝날 게 아니라 대부도 람사르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관리계획 내에 하게 되면 안산시 브랜드 제고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협력 분석 및 대응 방안 그다음에 도시 인증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또 람사르습지 도시 로드맵 작성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용역에 넣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16개의 단위 사업이 있는데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인프라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 갯벌 자원 주민의 삶의 질 이런 사업인데 한 5개년 사업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비가 총 6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계획 이후에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어떤 세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되게 막막해요.

올해 그러면 중점 사업으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로드맵이 나온다고 하고요.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 람사르습지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올해는 그러니까 5개년 사업인데 금년도에 할 것은 주민감시단 운영, 지역 관리위원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체험에 대한 안내판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역량 강화 인식 증진 사업을 통해서 올해는 7200만 원 기본적인 비용만 들어가고, 내년 이후로는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 20억 그리고 내후년에 26억 정도로 해서 총 66억이 소요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주민들의 자발적인 역량들이 필요한 건데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인식을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은 구체화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협의체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관리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해 가지고 중간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세부사업을 연도별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올해 7200만 원에 대한 사업의 진행 과정 현황들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거기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위원회 구성,

박은경위원 네, 협의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한 23명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성 현황들 어떻게 어떤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료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풍도요.

풍도 시설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이번에 시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시설을 올해는 구체적으로, 11억은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사업들이 20억이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풍도,

박은경위원 산책로 정비, 공동 사업장 그다음에 다랭이밭, 염소체험장, 우물 개선, 기타 해 가지고 20억을 세우셨잖아요.

이게 11억은 어디까지예요? 시설비에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올해 할 것이 11억 9천만 원인데,

박은경위원 어떤 시설이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다랭이밭 하고 산책로 정비 그다음에 마을 공동시설 그다음에 염소체험장 이런 사업 중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예를 들면 산책로 정비, 그러면 올해 나머지 9억 정도가 더 필요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 세우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총 사업비는 전에 2018년도에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비로 돼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비 20억에 시비 5억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25억에서 시설 사업비가 20억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 정도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시설 사업비인데 시설 사업이 20억 있어야 되는데 지금 11억이잖아요. 11억에 대한 내용만 지금 여기다 세우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그전에 2018년도에 예산이 이미 세워진 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예산이 이월되는 걸 합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11억을 가지고, 올해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11억 9천이면 전체 사업을 다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다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 전에 했던 사업이 그러면 역량, 역량 강화? 역량 강화 했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실시설계 용역 할 때 8800만 원 그다음 역량 강화에 4억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8억이 뭐가 먼저 이루어졌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아까 총 25억 중에서 이미 지출된 게 한 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억 정도를, 19년도에 올해 이월 받은 사업이 8억 2천만 원 그리고 올해 지금 세운 11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사가 어쨌든 20억을 올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올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누락돼 있는 부분이 어떤 게 누락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누락이 아니라 사업비는 이미 연차적으로 계속 받아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나도 시작 안 하시고 올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무엇 시작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산책로 정비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책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작년 11월 달에 착공했었는데 12월 달에 동절기 일시 공사 중지를 해서 지금 다시 지난달에 공사 재개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산책로가 7억 그다음에 마을 공동시설이 8억, 염소체험장 2억 5천, 다랭이밭 10억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거의 20억 정도 되는 거죠, 기타 공사까지 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된 거는 산책로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산책로만 우선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계속되는 사업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나 준공이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올해 끝나면 좋은데 계속비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져도 큰 문제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잖아요, 2015년부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 개선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청해 왔고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전에 사전적으로 여러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 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이 먼저 우선 되다 보니까 올해 20억에 어떻게 보면 시설 개선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 20억에 대한 시설 개선들이 당초의 계획과 잘 맞물려서 가줘야지,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공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계속 돼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물도 좋아야 된다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한 번 손댄 그런 자연 환경들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주민들이 여러 지역도 초반에 벤치마킹하셨잖아요.

그때와는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바람을 품은 섬 풍도’에 대한 사업들이 당초의 취지대로 성과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 하셨는데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요.

이번에 종현마을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2억에 있어서 대체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선감이 그러면 작년에 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선감은 작년에 트랙터, 안내판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선감도 똑같은 규모로 했나요? 선감은 얼마였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2억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선감이든 종현이든 어촌계에서 자율관리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또 시설 투자를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큰 시설은 아니고 약간 소단위 보수라든지 그런 쪽을 주로 하는 거지 주민들의 소득도 일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립금에 한해서 경미한 것만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 정산 이제는 정확히 맞추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1년에 한 번,

박은경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그 정산을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지적됐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매년 저희들이 수입․지출 내역을 받고 있는데 어떤 공사해서, 수입금액 중에서 마을 운영 자금은 몇 %를 이용하고 시설비는 몇 %를 사용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적립을 많이 해서 자립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 큰 공사비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죠. 어촌의 어민들 어려움이 큰 건 알죠. 왜냐하면 어족도 고갈되고 굉장히 어려움 있어서 그런 건 알지만 저희들이 그런 아까 말씀하신 자율관리 관련해서, 그걸 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히 뭐라고 우리가 정산을 보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냥 적립금이죠.

박은경위원 적립금?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적립금 정산에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 보면 연도별로 굉장히 어떤 일정한 그런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없이 집행되는 과정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행감에서 지적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최근 3개년 적립금 집행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완 부분들 있었을 겁니다.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선감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정비했던 내역들 그리고 이번에 종현마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갯벌 트랙터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있었는데,

박은경위원 노후 됐겠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바닷물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금방 녹슬고,

박은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해수의 침식도 노후도가 심할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체험마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들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체험마을 운영 실태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취지인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개년 치 적립금의 집행내역과, 수익하고 지출 내역들이 다 나와야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종현, 선감 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진행했던 내역과 향후 계획들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이번 임시회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출석공무원
대부해양본부장최관
대부개발과장조계천
해양수산과장장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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