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5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3.2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3.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 동의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서는 윤석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9년 3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월 28일에는 도시디자인국과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3월 29일에는 환경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4일차인 4월 1일에는 도시정보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후,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5일차에는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보고,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녕하세요. 윤석진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의 일부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8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에 단서 내용을 신설하여 일반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또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인 경우에 한해 해당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한적인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지원시설로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설 단서 내용 안에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을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의 추가 단서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격적으로 개발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낙후된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소사-원시선의 개통 등으로 맞이하게 된 재도약의 기회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윤석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건의 일부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 의견을 드리면 안 제58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일반공업지역의 건축물로써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 중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또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인 경우에 한해 해당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전체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경우 산업시설구역의 축소와 지원시설이 모텔 등으로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이 우려되어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을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대상을 제한하여 개정 발의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85조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85조7항에 의하면 위임된 용적률은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간투자유치를 유도하여 침체된 반월산단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노후된 반월산단의 환경개선 등 반월산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시점에서 제한된 조건 하에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 시의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심의 생략에 따른 절차 간소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구조고도화사업 중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을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원시설구역을 용도변경 없이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생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상태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윤석진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산업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조례에 대해서 조례 내용은 찬성합니다.

단지 염려가 된 부분이 반월스마트허브가 생긴지 30년이 지났고 하다 보니까 공단이 노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발맞춰서 구조고도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공단 활성화에, 그런 예를 들어서 공장 부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조고도화사업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만약에 하나 산업공단 이미지보다는 주거공간으로 더 확대가 된다 라면 문제가 된다고 약간의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공단 부지가 적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옆으로는 팽창할 수가 없고 구조고도화사업을 해서 고층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하나가 염려가 되는데 우리 발의하신 윤 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진의원 처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발의안을 보면, 지금 제가 자료를 비교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처음 발의안을 보면 다만,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인 경우 안산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생략하게끔 처음에 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이렇게 되면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걸 다 한 번에 풀 게 아니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을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고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조례를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가지고 수정안 나온 게 지금 제가 대표발의한 이 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이렇게 수정한 안들이 집중적으로 안 다뤄지고 그냥 그때 자체적으로 부결이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을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달려 있어요. 단서조항이 달려 있어서 여기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생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산업통상부에서 공모에 당선되어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부분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복합용지는 50% 이상의 산업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원시설하고는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거죠. 지원시설은 지금 공단에 들어가 보면 공단입구 넘어가는 데 보면 1층만 상가고 그냥 전체가 다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고 그러는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산업시설이 50%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 나머지도 오피스텔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도 지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10%나 20%로 제한할 수도 있고, 심의과정에서 제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못 넣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심의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 확장에 대한 그런 구조고도화사업이라면 100% 찬성을 하지만 산업공단 확장보다는 주거시설을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이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되어도 시장님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기대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모든 인허가권자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떤 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해서 그대로 시장이 인허가를 해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다만, 그런 전문가들 그룹이라든지 우리가 법률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놔서 그걸 심의를 했을 때 그 안하고 반하는 인허가를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상의 이익이라든지 분명히 계량화해서 정확하게 공익상이 더 크다, 그런 의견이 팽배할 때는 시장이 심의안하고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판례에 지금까지 나온 판례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조금 조례 내용하고 반한 말씀인지는 몰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라면 충분히 전문가들이고 충분히 검토된 그런 사항들인데 시장님은 아무래도, 물론 결정권자이지만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말씀드려서 원론을 말씀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은 그렇게 크게 공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배됨이 없이 심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 안이 현재까지는 거의 100% 수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심의에 통과된 내용 중에서 시장님이 결정을 하는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거는 무한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심의기간은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규정된 것은 없는데 다만 어떤 민간인이 민원서류로 접수됐다든지 또는 도시계획적으로 주민 제안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률상으로 전체적인 기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시간을 끈다든지 그런 사유는 없고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담당부서에서 결과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인허가 부서로 통보가 되면 인허가 부서는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내용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윤석진 의원님, 여기 내용을 개정이유를 보면 반월공단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이게 용적률 완화가 되면 복합용지로서 어떤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윤석진의원 저도 자료만 받아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현장견학을 이번 우리 회기 때 제가 할 수 있으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구조고도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을 현장을 한 번 우리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남동공단을 예로 들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한 30여곳 정도가 복합용지로 유치가 됐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고용이 15배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공장용지가 40만평 정도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유발 효과도 한 10배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게 30년 이상 된, 20년 이상 된 산업공단에 이렇게 정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높게 이렇게 개발을 하라고, 지금 대부분 보면 1층으로 슬레이트 건물로 되어가지고 공장들이 다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구조고도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고 25m 이상 되는 도로에 인접해가지고 200m 그 범위 내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을 해 주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1층 건물로 되어 있는 거를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게 10층, 15층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반월공단은 다 보면 평균 연령층이 50대가 넘어요. 50대가 넘다 보니까 청년 인구들이 유입이 안 되는 이유가 회사에 들어가면 전부다 어르신들하고 노인 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복합공간이 생기면 여기는 그런 업종보다는 창업 청년 이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다음에 또 일단 주차난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흥, 안산스마트허브가 청년 친화형 산업공단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눈으로 안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회기 때 현장점검을 통해가지고 직접 한번 그런 부분들을 보고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우리가 구조고도화사업이니 이런 것들로 지정이 되고 지금 현재 전혀 시행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시행되고 있는 게 없는 이유는 결국은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하는 것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행정절차를 하나 더 거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올해 한 번 개최됐어요, 3월달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민원을 이렇게 들어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문에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특히 재개발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안산시에서 빨리 안 열려가지고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7대 때 후반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항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반수 인원 때문에 상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안 거치고는 쉽게 얘기하면 기간이 3, 4개월 더 소요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떤 절차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그런 시간이라든가 규제가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절차 하나를 저희들이 간소화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보면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단공에서 공모를 해요. 구조고도화사업 해가지고 복합용지 공모를 하면 업자가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신청을 하든가 신청을 하면 산단에서 자체 심의를 해요.

그런데 산단에서 자체 심의를 할 때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정책과의 본부장이 참석을 하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참석하든가 팀장이 참석해가지고 안산시 의견을 내는 거고 그다음에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구조고도화 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여기서도 또 심의를 해요. 그다음에 기관협의가 있어요. 기관협의라는 거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산업정책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관련이 되면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또 관련되는 부서하고 다 공모된 사업에 대해가지고 다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이걸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저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 착수하고 사업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이익 정산을 해요. 복합산업 이거는 또 수익의 30%를 반환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물로 하든가 현금으로 하든가.

이익을 개발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30%를 또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수입은 어떤 수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석진의원 그러니까 개발로 인해가지고 얻어지는,

김진숙위원 부동산,

윤석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아무튼 이 사업이 끝났을 때,

김진숙위원 부동산 상승에 관한 건가요?

윤석진의원 정산을 했을 때, 공장용지도 분양을 하고 이렇게 다 할 것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지원시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30%를 또 이렇게 반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하나 더 들어가 가지고 3, 4개월 더 이렇게 연장을 시킨다든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메리트를 둬야만 구조고도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자꾸 이렇게 생략해도 될 수 있는 절차들을 더 넣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별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불확실성의 어떤 그런 심의위원회가 하나 더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꺼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잘 안 열려지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안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초에는 위원들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3월달에 개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매월 1회 정도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 정도로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윤석진 의원님이나 저나 공단을 오랫동안 있어서 사정을 잘 아는데 어쨌든 발의하시느라고 고심도 많이 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구조고도화가 정말 우리 반월시화공단, 우리 안산 도시의 경제 기반이라고 하는 반월시화공단이 구조고도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도 계속 의문이어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앞전에 저희가 할 때도 우리 윤석진 의원님하고 고민했던 것이 지원시설에 대한 이런 구조고도화 이번에 이 사업들을 조례를 개정했을 때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반월시화공단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숙 위원님 답변에 다른 공단에 현장방문을 좀 해 보자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고도화가 정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 공단에 보면, 요새 유심히 다니면서 공단을 많이 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그동안에 흔히 우리 공단의 공장 그러면 1층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2층 이상 올라가는 건물은 관리동, 나머지 공장은 그냥 1층, 이게 일반적인 우리 공단 형태인데 최근에 이렇게 짓는 건물들 보니까 조금 되기는 했지만 하이게인안테나라든가 광신판지라든가 하여간 주변에 최근에 짓는 데도 보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례 변경에 용적률 완화가 아니어도 지금 상태에서 공장도 우리가 평상시 봤던 1층 바닥보다는 관리동만 2층, 3층이었고 나머지는 1층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변하더라고요. 변해서 짓던데 그런 것으로 볼 경우 지원시설 현재 지금 하고자 하는 여기에 지금 용적률 완화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현재 많은 회사들이 옛날 형태와 달리 지금 사업 조건에 따라서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 3층도 지금 짓고 이런 판인데 여기 구조고도화 해서 용적률 완화해가지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 반월시화공단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메리트가 있을까, 이게 최근에 많이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는 구조고도화가 우리 공단에 얼마만큼의 기여했으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여기 구조고도화가 끼어 있어서 하는 얘기여서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 공장들도 지금 이미 단층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금 변화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두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윤석진의원 우리가 2014년도에 구조고도화로 지정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구조고도화는 맨 처음에는 1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윤석진의원 제가 처음에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조고도화사업 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거고 아까 지도라든가 이런 걸 띄워줬으면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도시계획과에서는 구조고도화 관련해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지구를 다를 말 그대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처음에 조례 개정안을 올린 거예요. 조례 개정안을 올렸었는데 다 풀어주면 활성화가 훨씬 더 빨리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원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오피스텔이나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시내 어떤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를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복합용지로 용도변경 되는 데만 해 주자고 지금 조례 개정안을 지금 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도시계획과에서 낸 조례대로 하면 저는 구조고도화사업은 훨씬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도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전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메리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그나마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된 게 소사-원시선이 개통이 됨으로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짐으로 해가지고 공단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이 됐고 청년 창업 이런 부분들이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심형 어떤 그런 빌딩이 생긴다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는 용적률이 350%예요. 현재는 용적률이 350%인데 이게 우리가 420%로 풀어가지고 층수를 높인다면 쉽게 얘기하면 더 싼값에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공장용지를, 같은 값이면.

그럼 지금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게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 그다음에 땅값이 얼마 이상 이렇게 비싼 그런 데 구조고도화사업이 대부분 지정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공장을 그냥 지금 1, 2층으로 지어가지고는 메리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좀 더 높이 지어가지고 분양가나 이런 것도 낮추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자적인 측면에서는 더 높이 지음으로 해가지고 사업성을 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구조고도화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풀어줌으로 해서 구조고도화사업이 저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좋은 예가 서울 같은 경우 아니에요. 구로공단 같은 경우에 이쪽은 200%로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로공단 같은 데 가보면 완전히 빌딩숲에 지금 현재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다 그냥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만 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50% 이렇게 이상은 산업용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로공단 빌딩 내에도.

그래서 저도 똑 같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산단본부나 이런 데서 자료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더 본 것뿐인 거고 나머지 지식은 위원님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제 직접 눈으로 이렇게 한번 그런 현장을 한번 견학을 해 보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한 거는 첫째는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처음 이 조례를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제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만 하다 보니까 부결되는데 제가 한 목소리를 했었고 부결하고 나서 우리 산업정책과에서도 저한테 찾아오고 산단본부에서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좀 놓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산업정책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조례 재개정을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시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부결된 조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잘못 살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꼭 필요하다고 산업정책과에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산단본부에서도 그러기에 ‘그럼 제가 부결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라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야 되면 내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원래 지난번 회기 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이 그거는 시기상조다, 그런 권고가 있어가지고 원래 4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또 우리가 이게 앞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발의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가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조례를 바로 올리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저는 상의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박태순위원 우리 의원님 그때 부결할 때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더 앞장서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현재 많은 오래되다 보니까 기업들 스스로가 재건축을 하면서 완파를 하고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건물들이 예전 처음에 지었던 것처럼 1층 구조가 아닌 다른 형태로 많이들 변해 있더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문 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이 용적률 완화와 기존에 있는 용적률 전혀 변함없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기업들을 짓고 있는데, 물론 완화해서 공모에 들어온 지원시설 여기에 함으로 인해서 생긴 건물과 기존에 있는 건물과는 다르기는 하나 그랬을 때 용적률로 볼 때 그런 완화해 줬을 때는 안 해 주고 지금 현재 기업들이 재건축을 하고 있는 형태로 볼 때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짓는 업체들이 ‘우리도 완화해서 더 많이 짓게 해줘’ 이런 것과 관련된 요구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우리 스마트허브가 근본적으로 잘 되어야지 활성화가 되고 잘 되어야지 우리 안산시가 배후도시로서 또 경제력도 살아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조를 하고 우리 시가 우리 스마트허브를 행정상 또 혹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재정상으로라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번 조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도 용적률을 20%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1, 2층 규모가 아닌 빌딩형으로 올라가 있는 게 건축법에서 인센티브 조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20% 적용을 받아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이번에 조례가 허용 용적률을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지금도 법상으로는 20%를 더 줄 수 있는데 다만 심의과정을 한 번 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보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까지 조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절차를 간소화 해 주자는 딱 하나의 이번 조례는 하나의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어떤 업체에서 그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어떤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번 더 우리 공단에 관련된 업체에서 20% 적용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어떤 공단 활성화에 큰 걸림돌처럼 생각하시는지가 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언제든지 2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또 허용 용도도 지금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거쳐서 전적으로 신청한 업체별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이 자유스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저도 공단은 공단의 본래의 기능이 강화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부속적인 부분들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공단이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공단에 공장 임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 보니까 쪼개기 그 이상으로 이게 건축이 되고 나면 임대를 참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임대를 주는 것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면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윤석진 의원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기 땅 사기에는 너무 땅값이 비싸고 공장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공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 가지 조건도 어려운데 생산보다는 임대를 주다 보니까 어렵다, 역으로 또 보면 기업하신 분들은 기업해서 돈 벌기보다는 임대료 받는 게 안정적이다, 이게 지금 우리 공단이 너무 팽배해서 제가 우리 윤석진 위원님하고 초기에도 이게 반대했던 이유 중에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오피스텔 늘어나고 생산시설보다는 이런 임대 이쪽으로 많이 가다 보면 우리 반월시화공단의 본래 제조업 기능에서 퇴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돌려보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맨 마지막에도 보면 복합구역 변경한 경우가 아닌 이런 지원시설구역을 용도변경 없이 구조고도화 이렇게 서로 이럴 부분과 관련된 우려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저는 많은 우려가 되는 게 그쪽이 소사-원시선이 있어서 이런 지원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지금은 형성이 된 것은 맞아요, 거기가 소사-원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한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해 준 거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맞는데 꼭 이렇게 간소화를 해야 더 이게 맞는가 라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간소화의 이유가 아까 윤석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시간을 너무 많이 끈다, 이 부분인데 그것이 진짜 이유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 관련되어서 진짜 도시계획심의가 빨리 안 열려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를 열면서 뭔가 보다 더 사업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 것인지 이것 두 가지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진의원 지금 우리 안산시의회 도시계획 조례상 42%가 심의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지금 공단에 우리 박태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층, 10층 이렇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임대공장으로.

그다음에 지원시설은 산단본부에서 자기들 땅에다가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오피스텔을 짓던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단, 여기에 보니까 앞에 도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용적률 이거를 이렇게 저거 할 수 있는 쪽들이 다 이렇게 420%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대로변을 두 군데로 걸치고 있다든가 코너변이라든가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 없이 420%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곳에 420%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닌 다른 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적인 메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려면 우리가 구조고도화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가 없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든가 하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절차에 절차를 하나 더 거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어떤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는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한번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하고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은 또 일반 의견하고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다가 부대조건을 붙인다든가 하면 그거를 또 시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부서의견 다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특히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산단에다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가 신청이 됐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거에서 이 내용이 달라지면 이 공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아무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그런 절차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우선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라는 행정절차를 하나 거치기 때문에 시간은 반드시 기간은 몇 개월 더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더 그 문제가 발생된 거는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부당하고 공모사업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모에서 선정을 받아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모한 내용하고 달라지게 심의를 한다든지 이래서 공모 선정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직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다른 한 가지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재생사업추진협의회라든지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떤 부분에 차별성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우선 재생사업을 할 때는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산업단지재생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산업입지심의나 재생추진협의회에서는 재생단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공단에 대한 어떤 산업입지 공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력으로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도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밀도 관리라든지 또 용도지역지구라든지 또 지구단위계획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산업입지심의회나 재생사업추진회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기 하시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쯤 거쳐서 전체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도적으로도 20%를 더 받고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만 그 20%를 더 받으려면 어떤 공개공지라든지 공공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제공되는 여부에 따라서 20%가 결정이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하나라도 덜 내고 더 많이 짓고 싶은 사업자 마음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단 활성화가 되면 더 좋은데 과연 그게 아까 우리 윤석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천 사례를 들으셨는데 인천에도 제도는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거기는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어떤 복합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경제창출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구조고도화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그런 공단의 활성화가 됐다고 이런 내용이고 심의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해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반월공단은 국가산단이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국가산단을 재생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근본적으로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행 법체계나 제도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해서 국가산단은 근본적으로 산단 재생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전에 박태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한 내용에 의해서 답변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고도화사업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구조고도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거쳤나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했나요, 그것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사업 관련해서 아직 신청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데서도 일단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게 됐으면 심의위원회를 한번쯤 거쳐서 이게 조례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개정이 되거나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거부를 당했다든지 또 너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 타격이 크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고 그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경우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신청되지도 않았고 신청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적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고도화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개인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업체들이 사업을 해서 용적률 완화가 되든 해서 더 많이 지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분양을 했을 때 사실은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과거에 평수가 큰 평수에 쪼개기를 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임대업체들이 많이 존속을 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따르는 일하는 종업원들이 외국인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소규모 업체들이 외국인을 채용해서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기숙사거든요. 기숙사가 있느냐 없느냐, 식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서 그걸 내주는데 예를 들면 원곡동 같은 경우에 방 한 칸, 부엌 하나 있는 그런 데를 업체에서 임대를 해요. 임대를 해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갖다가 노동부에다 내면 외국인들을 받을 요건이 된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도 주거가 많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염려되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정 국가산단은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는 시설지구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자로 전락을 해 버리는 그런 염려도 과거에도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행 조례상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얼마든지 용적률은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거치는 거를 지금 가지고 빼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염려되는 부분은 많고요,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해 봤으면 싶습니다.

윤석진의원 잠깐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조정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그렇게 크게 기본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그렇게 크게 흔들고 그러지는,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의원 아니,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 공모사업 선정의 기준이 뭔가 물어봤어요. 기준이 뭔가 물어봤더니 첫째는 공공성이래요. 이 건물이 얼마만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익성인데 이런 토대에 의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지금 4층, 5층 구조고도화사업에 의해가지고 짓는 거는 사업주가 내가 공장하는 것 아니면 다 임대나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5층, 6층 해가지고 공단 내에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인원은 5배, 6배 늘어나 있다는 것, 1층으로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광명전기가 1층으로 해가지고 공장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5층, 6층으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든 어떻게 했든 할 때 고용인원은 4배, 5배 그게 하고 있는 인원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라는 게 결국은 다 안산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든가 변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던 분들이 4, 5층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감히 공장이 5천 평, 최소한 2천 평 이렇게 쪼개기로 해가지고 2천 평 이렇게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못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4, 5층 구조로 해가지고 작게 이렇게 쪼개기가 가능함으로 해가지고 공단 내로 들어와가지고 정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변두리에 있을 때하고 공단 안에 들어와가지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본인들한테 그 사업을 하기가 원활한 거예요, 여러 가지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자재구입이라든가 인원구입이라든가 출퇴근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차피 스마트허브가 중소기업 저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활성화되는 게 안산의 결국은 경쟁력이라든가 결국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창출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례로 든다면 저 아시는 분도 평택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있다가 공단에 새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다가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지만 사무실을 쉽게 얘기하면 안산에 둠으로 해가지고 안산에다 세금을 내잖아요, 저는 평택에 있을 때는 평택에다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저는 사실은 고도화사업이 윤석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들어오지 못한 공장들 같이 들어오게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해서 우리 인근의 자연부락 쪽에서 사실은 농작물 어떤 관련해서 창고로 허가를 내서 지금 전부 과징금을 받으면서도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전부 이런 고도화사업 쪽에 관련해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같이 접목이 되어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자연부락 쪽, 우리 안산시 자연부락 쪽에 지금 창고로 부문별하게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 전부 지금 공장으로 전락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하고 이런 고도화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 고유의 어떤 그런 환경이 이어져 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랑 같이 매칭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거치지 않고 가는 문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용적률은 다 나오는 데도 그걸 거치지 않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면 저희가 9월달에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관련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때 쟁점이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재생추진협의회 이렇게 세 가지의 위원회를 심의를 받는 절차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간소화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 이 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셨는데 윤석진 의원님께 질의 드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절차를 간소화하면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하고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심의위원회를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의원님.

윤석진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꽤 많이 받았어요. 9월달에도 받았고 10월달에도 받았고 12월달에도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서 이 위원회의 비교, 기능의 비교를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는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는 산업정책과가 이렇게 주관이 되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에 대한 기능을 비교하면서 각각 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다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빼는 거를 굳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위원 간에 또 의견도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한번 고민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진의원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동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마트허브 활성화를 하기 위해가지고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안산스마트허브가 오래 되어가지고 땅값은 비싸고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산에서도 신청을 하고 구조고도화사업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럼 선정이 됐으면 구조고도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간소화 해 주고 투자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의원님, 이 조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절차를 간소화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죠?

윤석진의원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산업정책과에서 그쪽 일을,

○위원장 나정숙 그 위원회가 어떠한 주요 심의내용이 겹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산업단지공단은 구조고도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 거죠?

윤석진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윤석진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의원님이 이번에 괄호 해 놓고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을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이걸 추가하셨잖아요?

윤석진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산업지원과 지원시설구역을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지금 저희한테 받아본 산단의 이 사업 중에 어떤 게 해당합니까?

윤석진의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해당되는 거죠. 복합지구로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위원장 나정숙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 지원시설구역 그다음에,

윤석진의원 그러니까 지원시설은 빠진 거죠.

○위원장 나정숙 지원시설구역이라는 게 대체로 제가 받은 사업에는 되는데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건지,

윤석진의원 그러니까 지원시설로 처음에 되어 있던 부분을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여기는 산업용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세차장, 편의시설 이런 것, 연구센터, 사무실, 오피스텔,

윤석진의원 오피스텔 이런 데서 복합용지라는 것은 산업시설이 50%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던 염려 부분이 공단이 원래 생산 제조업 기능이었는데 공단기능은 없어지고 오피스텔이나 쉽게 얘기하면 슈퍼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서면 공단의 기능이 없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지원시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풀어주면 안 되는 거고 지원시설이나 이런 데서 복합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한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 나정숙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보면 예정부지, 산단에서 건립사업과 관련한 예정부지들을 보면 전부 지원시설이거든요.

지도상 저희한테 주신 거에도 보면 거의 다 지원시설이나 이런 산업시설인데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외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윤석진의원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어자체가 복합구역이라는 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50% 이상 산업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염려하던 게 예를 들어가지고 1층짜리 있는 건물에서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50%는 5층까지는 아무튼 산업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희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100% 다 지원시설이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여기 용어정리를 보니까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과 그 외 지원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는 용지를 말하는데 50% 이상 산업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윤석진의원 단, 산업시설이 50%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이해를 해 놨네요?

윤석진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만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한 내용이 좀 다른 거죠?

윤석진의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시계획심의를 다 생략하게끔 하자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공단이 생산 기능보다는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주거기능으로 갈 염려가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때 우리 그러면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런 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또 구조고도화사업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냐 해서 나온 안이 이 안이에요.

지원시설에서 복합용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원시설을 다 100% 지을 수 있는 데서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곳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그러면 생략해 주는 걸로 하고 용적률을 쉽게 얘기하면 완화해 주는 걸로 하자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복합용지로 변경에 대한 저희 안산시의 구조고도화사업이 어떤 건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윤석진의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로 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파악이 되어야 이게 의원님 발의에 대한 게 조금 지난번이랑 차별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의원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안산시에 오피스텔과 관련한 지금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윤석진의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저희 시청 주변만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구조고도화사업이 박태순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이나 아니면 그런 일반적인 제조업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것보다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안에 오피스텔 사업들이 수요 공급을 계속한 상태에서 기존의 부동산에 관련한 지금의 분양가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혹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셨는지?

윤석진의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는 얘기하고 똑 같은데요, 그러면 공단이 쉽게 얘기하면 구조고도화사업이 안 되고 지금까지 침체가 되면, 우리 안산은 공단배후도시예요. 공단배후도시인데 아무리 시내에다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해도 공단 자체가 침체되고 하면 안산의 오피스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거는 업자들이 짓는 거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조고도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공단이 활성화가 되면 저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수요들도 이게 선순환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 앞이나 이런 데 짓는 거는 공단 내에 짓는 오피스텔 주거기능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시청 주변에서 짓는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하고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곡동이나 이런 데 외국인, 그러니까 공단 내에는 아직까지 기숙사가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복합건물이 생기면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지금 청년들이, 스마트허브의 문제점이 뭐예요? 출퇴근 문제잖아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 교통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원곡동에 있더라도 어차피 출근하는 데는 3, 40분 걸려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회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기 위해가지고 또 통근버스 운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공단 내에 이런 복합시설에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해결이 된다면 저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단 내에 짓는 오피스텔하고 시내에 짓는 오피스텔하고 저는 수요가 완전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단 내에 오피스텔이 활성화가 된다면 거꾸로 교통난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들어오는 시간에 시내 쪽으로 만약에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래서 이거는 시장경제의 어떤 그런 거지 공단 내에 오피스텔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시내에 오피스텔이 안 생기고, 저는 공단 내에 오히려 오피스텔들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시내에 무분별하게 생기는 오피스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생긴다고 봐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산업진흥과에서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심의 여부, 도시계획심의 여부 확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심의를 안 받는 자자체도 있지만 이 주신 자료에 보면 심의를 받는 지자체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인근의 시흥, 수원, 안양 이런 곳도 다 지금 받고 기본적으로 용적률 완화는 120%로 한다, 이거는 산업진흥과에서 저한테 제출하신 거예요, 이 자료는.

그 부분에 다른 자자체도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진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를 구조고도화사업, 우리가 안산에 전체 용적률을 완화해 주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구조고도화사업 관련해가지고 공단에 산업용지에 관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해 주자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는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있는 데가 공단하고 상관이 없는 지자체인 거죠.

그런데 공단하고 있는 지자체를 한번 보세요. 인천광역시 공단하고 있으니까 이 도시계획심의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도 보면 그렇고 여기 보면 안 하고 있는 데가 울산광역시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저희 산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도시 쪽은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당연히 일반 어떤 그런 지역들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례를 안산시 전체를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하자고 조례를 낸 게 아니고 구조고도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한 거고, 공단에, 그것도 공단 전체가 아닌 쉽게 얘기하면 복합지역으로 지정된 데만 용적률을 완화해 주자는,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해 주자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체 비교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추가 의견이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안산시민은 반월시화공단이 활성화되어서 좋은 일자리도 많고 거기에서 월급을 타와서 우리가 동네에서 먹고 살고 가정 경제가 이루고지고 안산 경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고 더더욱 열망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쉬운 거는 구조고도화가 우리 초기에 안산에 많은 반월시화공단을 활성화시킬 것처럼 홍보를 엄청나게 국가예산을 갖다가 홍보를 했는데 그 뒤에 정말 이게 구조고도화가 뭐지, 뭘 했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질의가 있고 또 우려를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진 의원님께서 어려운 발의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지원시설, 저도 앞전에 자료를 보니까 대상지가 전부 지원시설인데 이 부분이 복합구역으로 변경을 했을 때 그 부분에 한한다, 이렇게 앞전과는 달리 차별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대상 중에 어디가 그럼 복합구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했는지는 아직은 안 나타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기왕 고생하신 김에 의원님께서 자료를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시고, 특히 저는 우리 안산시에 지금 다가구주택들에 대한 공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도시나 아파트 있는 도시 말고 소위 얘기하는 원곡동, 일동, 이동, 와동, 월피동 이런 다가구 있는 데들이 공실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외국인을 채용하더라도 그런 숙박시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하듯이 그랬을 때 우리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당연히 우리의 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지만 또 우리 지역 내의 주거에 대한 안정적 이런 공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에게는 또 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지원시설이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런 우리 도시 전체에 대한 이 오피스텔이 시청 주변으로 많이 생기고 또 더더구나 공단 소사-원시선 지역으로 지금 대상이 되는, 현재도 많이 그 부분이 지어졌지만 복합구역에 50%가 산업용지라고 하면 또 나머지는 또 그런 지원시설이어서 또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보다는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더 보완을 한번 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쇠퇴하는 안산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재생의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설정하여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8년을 목표연도로 안산시 전 지역에 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안산시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비전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법적 쇠퇴진단과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활성화지역 10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입안 제안된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3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된 초지연립1단지 정비구역 내 유치원용지 및 종교용지상 건축물 허용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에 따라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치원용지 허용용도를 기존 유치원 및 부속시설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으로 변경하고, 이중 학원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로 제한하며, 종교용지 허용용도를 기존 종교시설 및 부속시설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종교집회장,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고, 이중 노유자시설 및 휴게음식점의 시설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서 6쪽에 활성화 후보지 검토 그래서 도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형 8개소 해서 10개소로 했는데 10개소로 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후보지 선정은 사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쇠퇴도하고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나온 거고요, 저희가 전체 후보지는 16군데입니다. 16군데 중에 그중에 우선적으로 쇠퇴도가 나온 10군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10개소를 특별히 10개소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16개 중,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확대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쇠퇴도가 너무 안 나오니까 그거는 이게 재정비를 할 때 그것은 나머지 재원도 받아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박태순 위원님이 지난번 했던 일동 지역하고 농수산물 지역을 저희가 또 프로세스를 돌려보니까 사실 일동 지역은 쇠퇴도가 너무 안 나와요.

박태순위원 쇠퇴도가 원래 안 나오면 좋은 건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강구한 게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거는 공모사업이나 그렇게 접근을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인근은 이번 말고 다음 재정비에는 쇠퇴도가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보면 시간적 범위가 작년 18년도부터 2028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전근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퇴임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도 이 사업이, 또 하나 덧붙여서 시장님이 또 연임이 안 되고 또 그럴 경우에 그렇게 그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지속이 되죠?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이거는 우리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변경이 되기 때문에, 5년 단위죠.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재정비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바뀐다고 기본계획이 바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장기비전계획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글쎄요,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 착수보고회에 참석해서 제가 발언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2040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시 발전을 해 간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5대죠. 지난 5대 의회 때 그때도 다 공직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때는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계획이 아니라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일시적인 사업에 있어서 안산의 돔구장, 그다음에 단원구청, 단원보건소, 또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초지역세권이 다 개발계획이 세워져서 지금도 거기 개발 사업할 때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70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용역발주하고 다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시장이 바뀌니까 그게 무효화됐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 정승수 과장님이나 신현석 국장님께서 열심히 기본계획을 목표로 해서 2028년까지 이렇게 쇠퇴된 도시를 재생사업을 해서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나 이게 꾸준히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답변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우리 시 자체계획이 아니라 경기도에 까지 가서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계획이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내부적인 지침으로 이행된 게 아니고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조금 바뀔지 몰라도 이 기본 틀은 바뀌지 않을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고 뭔가 도시재생과에서 활발하게 기존 쇠퇴된 동네들을 이렇게 선정하셨는데, 물론 선정기준도 있겠지만 거기에 약간 조금 미쳐서, 쇠퇴된 도시계획에 못 미쳐서 빠진 그런 구역도 있겠지만 어떤 점차적으로 뭔가 단기간에 한 곳, 두 곳이라도 이렇게 현실화되어서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원곡동하고 선부1동이 법적 쇠퇴도 진단해서 제일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곡1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안산시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선부2·3구역도 그렇고 지금 고잔2구역도 그렇고 보면 조합원들 간에 갈등들이 상당히 심해요, 재건축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중에서는 또 도시재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소규모 6, 7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내 집 그냥 내 평수 가지고 이렇게 돈 조금 더 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 그래서 쇠퇴구역으로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이런 쪽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도시재생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정비구역이나 이런 데로 지정이 된 데는 아무튼 우리 도시재생에서 일단은 제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분양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10년 안에 재건축이 될지 20년 안에 재건축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에서 빼지 말고 같은 어떤 그런 범주에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름대로 답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특히 저희 시는 재개발은 없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별도로 우리 기본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그 부분까지 담아서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게 중복된 어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고잔지역 일부가 재생 쪽으로 접근해 달라는 분도 저희가 만나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정비구역 상에 지역지구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주민들 스스로 해제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들 스스로 재생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내부적으로나 법적사항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민원은 좀 있는데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현장조사도 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법적 사항이 틀리다는 거 그것 설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분은 여기 주택과장님 계시지만 그 부분에서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왜 안산시에서 이걸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느냐,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지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주택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그거는 정비구역 용역 해가지고 노후연도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안산 스마트 신성장 동력 쭉 해가지고 우리가 89블록 쭉 이렇게 지금 상당 부분 80블록 경기도테크노파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새로운 어떤 큰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것으로 지금 상당 부분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안산스마트허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고 이렇게 침체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부분들이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요.

그래서 전초에도 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가지고 조례 심의가 있었는데 공단이라는 것은 어떤 집중될수록 좋고 그래서 여기저기 신길산단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도금단지도 이렇게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스마트허브를 구조고도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공단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이렇게 집약을 시키면서 지금 스마트허브의 어떤 땅의 이용률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활성화가 되게끔 해야지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늘어놓고 하는 거는 저는 우리 안산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성장플랜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굳이 비싼 땅에 경관 좋은 데 이런 데 보면 한양대학교하고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쪽이 스마트 성장권역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방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 안산이라는 태생 자체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이루어진 기본 틀이 있는 거고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에서 크게 담지 않았던 게 사실은 거기는 방금 말씀하신 고도화사업이라든가 별도로 산단본부에서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됐고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그래도 원시역 일원으로는 이번에 활성화 구역을 한번 잡아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역도 보면 저희가 국가산단인 반월·시화공단이 비중은 있지만 팔곡산단이나 데콤이나 이렇게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산단이 좀 있습니다.

지방산단이 타 지역에 비해 저희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데는 지방산단만 해도 10개 이상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집약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팔곡산단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지원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검토는 1차적으로 다 해서 이게 나온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신길산단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어떤 이익창출을 위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시흥 쪽에 MTV라든가 이런 데 문제점들이 뭐예요.

결국은 공단에 있는 회사들이 분양 받아가지고 결국은 분양 받음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공장이 빠지고 그쪽으로 공장 지어가지고 이사 가는 것 아니에요. 이사 가고 결국은 땅 싸게 분양 받아가지고 결국은 차익 올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TV에 공단이 조성이 됐으면 우리 안산에 있는 지금 제조업하고 전혀 다르게 다른 데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제조업이 유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회사도 MTV에 최소한 명칭 다른 걸로 해가지고 공장 분양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게 그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보다는 지금 자꾸 이렇게 공단이나 이런 것을 자꾸 크게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있는 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규제를 없애주는 그런 방법들을 시 차원에서는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스마트허브 기존에 있는 공단들을 지금 우리가 재생사업이니 구조고도화사업이니 다 해 놓고 그냥 현재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게 공단면적을 늘리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땅 그런 걸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난번에 MTV 거기도 보니까 경쟁률이 몇 대 몇이고 그걸로 인한 문제점들도 상당히 이렇게 민원제기도 많더라고요, 분양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분양 받았다든가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아무튼 공단을 어떻게 하면 규제라든가 이런 걸 풀어서 구조고도화사업이나 이런 것들 원활하게 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전략에 많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지 연립과 관련한 질의는 없습니까?

박태순위원 여기 초지 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셔서 잘 들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변경안이 유치원 및 부속시설에 이 부분이 학원을 더 추가를 하겠다, 이런 거죠?

○주택과장 이정희 네,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종교시설, 부속시설 여기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변경해서 추가 하겠다 이런 거죠?

○주택과장 이정희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인복지시설,

박태순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추가로 주신 별표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게 부합한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저희 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 지침인데 신도시2단계 종교시설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해 줬을 때는 특혜시비나 이런 게 충분히 되고 그래서 거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유치원 용지는 지금 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학원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은 현재 검토해 봤을 때 특혜시비나 부적절하지만 유치원, 학원은 기준에 맞다 이렇게,

○주택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종교시설 이거와 관련되어서 이게 부적절하고 그 아래 별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관련되어서는 설명이, 보면 노유자시설 및 휴게음식점 등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로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교시설은 특혜시비나 부적절하는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별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이 별표는 그 위의 것들을 30%까지만 한다는데 그 위의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의미가 없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이것 공동주택 내에 지금 이것 관련한 의견청취를 받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아파트 단지 내에 재건축하면서 종교시설 부지하고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재건축 내에서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나 보죠?

○주택과장 이정희 그게 당초에 있던 땅을 따로 해가지고 용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유재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종교시설 있는 데는 커피숍이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곳에는 가능한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유치원하고 학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지침에 종교시설에는 종교시설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종교시설들 일반적으로 보면 많이 있던데요.

○주택과장 이정희 일반적인 데는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데는 종교시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정승수 과장님, 원곡1단지인가요? 원곡성당 있는 데 거기도 지금 다 멸실 됐죠?

○주택과장 이정희 그것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 재건축 현장에 철거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곳이 지금처럼 이렇게 유치원 부지, 종교시설 정확하지 않아서 성당이 원래 유치원 부지였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거기는 따로 이번에 정비계획 할 때 종교시설로 따로 부지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멸실하기 전에 유치원 부지에다가 성당 종교시설이 들어와서 멸실하기 전에 서로 재건축 조합하고 분쟁이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정비계획하면서 종교시설을 따로 제척해서 따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하실 때는 정확하게 잘 하신 건데 유치원부지는 유치원부지, 종교부지는 종교부지대로 명확하게 해 준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정승수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번 1월 1일부로 조직개편되면서 상임기획팀이 저희 도시재생과로 오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한 번 열렸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3월달에 열렸습니다.

이기환위원 원래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한 달에 한 번 해야죠.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마지막 주 넷째 주 수요일날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번 재건축 5단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지가 50일이 넘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작년 말쯤에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그게 통과되고 그쪽 부서에서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넘어왔으면 다행히 좋았는데 그때 도시디자인과 소속에서 디자인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계가 분산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검토를 해 보고 1월 중순 되어 버린 거고 그때 저희가 결과보고를 담당자들이 바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결과보고를 하는 결과가 됐어요.

저희 부서에서 업무파악하고 결과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이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말로 임기가 또 끝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들을 재위촉하는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까 저희 파트에서 결과보고도, 새로 직원도 바뀌었죠. 위원도 새로 선정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보고가 본의 아니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다 정립이 됐고요,

이기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은 다 도시계획위원도 새로 선정해서 다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도 한 번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러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면 그다음 단계를 밟기 위해서 빨리 조합 측에 통보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 단계가 많잖아요? 착공을 하려면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이 더 지나야 착공이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워낙 재건축 조합이 결성된 지가 벌써 10여년 가까이 되어서 쭉 추진해 온 과정이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그렇게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50여일이 지났다고 한다면 과연, 아까도 저희가 구조고도화사업을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조례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등이 다 시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한 부서 통과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나오는데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 자체가 그래도 전문가고 뭔가 거기 심의를 해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선임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통과된 것도 그렇게 핸들링을 하고 오래 있다는 것은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재건축이 또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시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달 한 번씩 하는 걸로 고정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 사무 전결 규정에 보면 도시계획심위원회 개최나 결과보고는 시장님 전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거는 심의나 자문의 기능이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이나 결정 사항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0% 수용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안산의 정책이나 그게, 예를 들어서 기본방향이나 정책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의회 자문을 하고 결과가 통과됐다고 해서 수용을 안 해도 이미 법제처에서 대법원의 결론 판결에도 수용을 안 해도 권한이 위배되지 않다는 규정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저희가 결과보고 하는 과정에서 안산의 전체적인 재건축의 어떤 지금까지 재건축을 해 준 타 단지에 비해 용적률이나 층수나 이런 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님이 고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주택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냐 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결과보고만 느닷없이 하는 결과니까 이미 결정 난 거를 저희도 그런 사항에서 약간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그게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승낙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한다 라면 또 부서에서는 다음 달이라도 빨리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종교시설 유치원 관련해서 그럼 지금 집행부의 안은 유치원은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기존 신도시에 학원은 다, 아까 나눠드린 표에 보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방지하기는 좀 정확하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밑에 종교용지는 안 되는 거고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거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 전체가.

윤석진위원 물론 관련되신 분들이 의견청취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 나름대로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상위법이나 이런 데 법무사가 와서 얘기하기로는 위반되는 그런 것은 없다, 단, 안산시에서 몇 %로 허용하고 하는 거는 안산시의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하고 안 하고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서의 답변이 유치원은 가능하고 종교부지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지정을 하면 여기서 저희가 용도변경을 허용을 해 주는 것으로 하면 가능은 해요. 그런데 형평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용지에서는 안 되는 것을 초지연립단지 종교부지만 허용하는 게 되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 그래서 특혜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까지 이런 제안이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없었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시가 행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못해 준다,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한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기존 지구단위계획상 종교용지에서는 유치원까지는 가능한데 다른 용도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다 안산시내에.

그런데 초지연립만 가능하게 하면,

윤석진위원 충분히 제가 의견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지금까지는 이런 안이 없었다면서요? 검토안이 없었다면서요?

그럼 지금까지 안 해 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이가 이렇게 갈 거라든가 하면 어떤 형평성 시비 때문에 안 해 주는 것보다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그걸 시 전체적으로 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부분이고요, 단지 내에서는 지금 시 전체적인 상황을 맞춰서 이렇게 해 줘야지 여기만 놓고 보는 것은 아니고,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적인 사항을 놓고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추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한다는 업종들이 유사한 관련되는 업종들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사실 종교시설 내에서 휴게음식점, 그러니까 카페는 가능하거든요. 나름대로 구내식당의 50㎡ 이하에서 30%인가요. 그 범위 내에서 카페 설치는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정을 별도로 안 한다 하더라도 현 규정상 카페 정도의 휴게음식점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상업적인 그런 요인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 줬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추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가급적이면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풀어주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이.

예,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지침 재정비 때나 이때 전체적인 종교시설부지나 유치원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안 해 줬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안 되면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이나 이런 것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해 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데는 또 허용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택과장께서 저희한테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서 검토의견 내셨죠?

○주택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는 관련부서하고 유관기관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어디랑 협의하셨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정희 각 관련부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관련부서 전체 다 했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다른 우리 기존 신도시나 이런 데 다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저희가 당초에 3월 8일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월 11일까지 의회에다 내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저희가 검토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검토의견 자료를 그렇게 판단을 제대로 하시고 저희한테 주셔야 의견을 제대로 내시지 이것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사항에 자료를 이렇게 따로 따로 주시면 저희 의회가 어떻게 그걸 판단해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더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이것 오늘 재생전략계획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거를 변경하시는 거를 여기 제출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제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위원장 나정숙 아니, 변경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만 운영이 제대로 된다 해서 향후 목표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겠다 라는 거잖아요, 계획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용역에서 나온 제안인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실제로 저희 도시재생 조례에는 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그거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려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부서가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상임위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릴까요?

과의 정확한 방침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과 관련해서.

아직 정한 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직 정한 것은 없고요, 이거는 용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안이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도 된다 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를 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의결 전까지 관련해서, 여기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과 관련한 것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는데 전담조직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거는 행정조직에서 하시면 되는데 지원센터는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재생안이 확정되면 이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이 안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겠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부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 라는 방침을 정하셔야 돼요.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의견청취 하신다면 이게 어느 정도 시행을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다른 부분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센터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고요, 이거는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이게 도까지 가서 승인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전략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활성화계획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실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본 틀을 저희가 받으려고도, 적용시키려고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는 도에서 법적 절차 기한이 저희가 급합니다.

그래서 되면 활성화계획도 실행계획을 할 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절차는 전략계획 의견 청취하고 활성화하고 이 부분의 진행일정을 알려주세요, 올해 최종. 용역이 2년차 내년까지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용역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끝이 납니다.

왜냐 하면 승인이 떨어지면 용역은 종결하고요, 경기도 승인 사항이 올해 상반기에 승인을 마쳐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국토부나 상급기관들 공모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략계획이 수립이 안 됐어도 공모사업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전략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받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데는 상반기에 최대한 우리가 승인을 마치려고 하는 단계고요, 그 이후에 공고공람을 거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과 아까 얘기하는 실행사업을 활성화계획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잠정적으로 검토를 실무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그럼 자료로 주시기는 어렵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나정숙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아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을 대신해서 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수단 확대 등 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이용 대상자의 법적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임산부 교통편의 정책에 따라 임산부도 이용대상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대중교통 요금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요금 상한선만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이신 이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연중무휴 운영으로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구분을 통한 이용대상 정비와 함께 바우처택시 도입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2항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이용이 적은 날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1항1호 및 2호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대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1항3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임산부를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이용대상자) 신설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등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바우처택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운영 중인 하모니콜 차량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이 고시를 통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요금 산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자료 5쪽에 있는 여기에 보면 11조 여기에 1항 2호에 기존의 거는 65세 이상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임산부 또는 6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그러면 오히려 현행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65세도 사실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떤 신체적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이런 거면 좋은데 개정안처럼 65세 이상 이래 버리면,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현행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박태순위원 현행하고 같다는 얘기?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현행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임산부만 들어가 있는 거고 임산부에 대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추가입니다.

박태순위원 추가인 거고 임산부에 대한 것은 그러면 임산부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임산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데 사실 임산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제 얘기는 임산부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표시를 하든 또 내지는 증이든 뭐든 어쨌든 개인들의 이런 임산부라는 부분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질문의 핵심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에 대한 그런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어떤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처음에 그게 콜센터에서 등록을 합니다. 임산부 등록을 처음에 할 때 임산부 수첩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하면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보안유지나 이런 거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침해되어서 이용을 기피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방안들을, 그런데 여기에는 어쨌든 임산부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지 임산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아직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후에 이용에 오히려 좋은 뜻에서 하면서 그렇게 취지가 바라지 않도록 그런 각별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그 동안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1급, 2급 등급은 없고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똑 같이 1급, 2급,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왜 개정했느냐 하면 이 조례로 써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게 향후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될 계획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이 등급제가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에서 6급까지 됐는데 아마 중증, 경증으로 이렇게 나눠서 되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게 개정이 되면, 이번에도 그거에 따라서 교통약자편의증진법도 개정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준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위법을 따르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임산부는 관내만 가능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관외는 가능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관내만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관내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관내만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예를 들자면 안양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이 안 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거는 관내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 바우처택시 이용할 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요. 예를 들자면 그 분들은 관내, 관외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이렇습니다. 임산부는 관내만 사용하게 규정을 뒀고 여기 보면 하모니콜 있지 않습니까? 하모니콜은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그리고 수도권까지 이렇게 지역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요금은 최대 두 배, 대중교통 요금의 두 배 이상 넘지 않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두 배를 넘지 않게끔 하는데 그 범주 안에 다 들어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에서는 그럼 바우처택시로 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법인택시에서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지금 현재 바우처택시가 도입 철자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모니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모니콜이 지금 현재 59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조금 수요는 많은데 지금 현재 충족되는 분이 한 67% 정도 충족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바우처택시를, 특히 비 휠체어자 이런 분들 이용을 하기 위해서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려고 그런 겁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개인택시로 하는 것으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거기에 보면 60대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법인 1개소에서 12대, 그리고 개인 48대, 이거를 모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여기 보면 법인택시로 하는 경우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서 지금 법인택시로 하는 데도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추세임, 해서 개인택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여기 내용에 있는 것 같아서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래서 개인택시를 많이 잡았고요, 48대로.

그리고 법인택시를 1개 업체 운수회사에 12대를 위탁 운영을 해보고 이거에 개선책이 있으면 나름대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안산시에서 일방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거는 공모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선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 안이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는 전반적인 추진과정이나 모집이나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에 택시법인이 몇 개 되는데 몇 군데 택시업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많지 않을 걸로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윤석진위원 아무튼 불편한 점들이 많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임산부하고, 물론 임산부들이 대부분 개인차로 가겠죠. 특별한 경우에 이런 거를 이용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보면 65세 이상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로 이렇게 단서조항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판단이 쉽지가 않잖아요?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지, 지하철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아예 그냥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 그런 단서조항을 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시시비비가 있을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어떤 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건지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이면 그냥 해당이 된다든가, 장애인도 그냥 장애인이면 되어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러면 시시비비가 안 생기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1급, 2급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거동이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도 다는 안 되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지하철, 버스 이용 등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시공사에서 진단서 그거를 확인해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 등록을 받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등록 받은 분들에 한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동이 어렵다든가 이런 게 확인된 분들에 한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아무나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사전등록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콜센터에서 등록을 다 받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요금을 1,200원으로 정했어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1,200원으로 정하고 그 차액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고 거기다가 인센티브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고, 혹시 1,200원으로 정한 어떤 그런 근거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대중교통 최하의 요금을 적용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1,200원이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통상적으로 6천 원 정도 보거든요. 4,800원은 시에서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1,200원이 버스 이용했을 때 그 버스요금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전철이요.

윤석진위원 아니면 물론 시에서 예산만 충분하다면 다 이렇게 공짜로 해 줘도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또 형평성에 상당 부분 또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게 있나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근거를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확히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금액 같은 것 이런 것 산정하고 그러는 거는 조례 외 자체적으로 이거를 산정을 해서 별도로 고시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개정안에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어려운 사람의 기준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선정은 도시공사에서 진단서나 이런 걸로 대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 막연한 대답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그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마 금년 연초인가 정책간담회 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1급에서 6급이 등급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유재수위원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았지만 급수에 의해가지고, 현행 조례나 법이 급수에 관련해가지고 하모니콜을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교통약자이면서도 등급이 안 되어가지고 많이 이용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정책간담회 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시장님 계실 때 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분들도 다양하게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이라는 것도 사실 또 기준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 65세 이상 되어가지고 시야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장애등급도 안 받은 분들도 더러 많이 있어요. 주로 집에만 계시겠죠, 잘 나오지 않고.

그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낮은 데인지 계단 하나라도 잘못 짚다가 이렇게 넘어지시고 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시야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그 기준을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런 분도 그 정도면 교통 불편자로 해서 충분히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까지 이게 1급에서 6급까지 있는 이런 급수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제도를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1에서 2급은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장애인이라도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은 또 6급이라도 진단서 첨부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 법으로도.

그런 분들이 1급, 2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등록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장애인도 교통약자에 들어가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폭이 많이 넓어지겠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법이 개정되면, 지금 현재 중증, 경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약자이용증진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도 만약에 경증으로 분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이용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도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진단서라든가 교통에 불편이 없다든가 그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거는 개정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지금 현 조례 가지고도 장애인 같은 경우에 1급, 2급 같은 경우에만 목록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여기도 안 되어 있지만 영유아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도 교통약자고 어린이도 교통약자입니다.

장애인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다는 안 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영유아나 어린이 이런 분들은 이용하는 게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부모가 같이 동행을 하거나 하니까, 대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행 보면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잖아요? 현행제도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런데 개정에 보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야간, 또 공휴일, 지금 현행은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은 안 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지금도 하고 있고 공휴일도 하고 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용시간대가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주말 공휴일이 사용건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평일날보다 3분의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서 이게 24시간 운영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야간이나, 야간도 10시 이후에는 굉장히 또 이용건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은 시범적으로 10시 이후에 이용자를 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하모니콜이 몇 대 정도는 그래도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 생각은 그래도 한 몇 개월 정도는 10시 이후에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이렇게 몇 명 정도나 사용하는지는 또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래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해서 이거를 운영대별로 파악을 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자료 하나만요. 동승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하시는 이규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이규석입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의 사업영역 확대 및 수익창출을 위해 조문의 문구를 소관 법률 및 지침을 반영하여 안산환경재단의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로, 7호를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12호를 신설하여 환경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의거 임원의 선임 방법을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선임직 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이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2항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의 목적사업 대상에 환경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 내용은 재단이 보유한 환경전문 인력을 통해 환경컨설팅 기관으로 경기도에 등록하여 재단의 사업영역 확대 및 재단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기존에 확보된 인력 활용 측면과 환경 전문기관으로의 발전 측면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이지만 환경컨설팅 기관 등록을 위해 공유수면에 위치한 안산환경재단의 사무실 소재지 확인절차 등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컨설팅 기관 등록을 통한 수익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기존 추진 중이던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 소홀히 되고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임원의 선임방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임기)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 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제출된 개정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지금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및 자격이 지금 우리 환경재단이 9명인데 5명이 필수인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여기 고급인력도 있고 일반인력도 있는데 이분들 현재 나름대로 어떤 고유의 업무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환경재단 대표 전준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업무를 지금 분장을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재단이 그 동안 진행해 온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사안들은 지역의 환경 관련 기관 단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나 인력운영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들은 재단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넘기고 지금 같은 경우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용역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게 될 경우에는 등록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또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자체 이런 데서 환경 관련 분야의 일들이 이렇게 입찰에 오르거나 아니면 발주가 됐을 때 저희들이 참여하는 진용을 갖춰서 응찰을 하는 것이어서 저희 자체인력에 더해서 외부에 함께 할 수 있는 민간이나 또 다른 전문기관들하고도 용역수행을 하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응찰을 하기 때문에 사안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일을 풀어갈 수 있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필요한 인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환경컨설팅 업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시험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대적인 그런 게 필요할 건데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고가 올라와서 일을 하겠다고 연중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나서 연간 그런 일들이 올라오는 것들 쭉 스크린을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필요할 때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감안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재단이라는 곳이 전부다 모든 장비를 갖추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용역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또 2차적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한다든가 하면 그 의뢰해서 분석하는 것들은 또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시험기관 이런 데에 의해서 측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데로 또 2차로 일을 줘서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 그걸 사서 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법에서 인정되는 분석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또 못하는 거거든요, 장비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협업들을 함께 이뤄가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할 때 결국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비교했을 때 우리 환경재단에다가 이런 컨설팅을 맡기는 게 맡기는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도 싸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더 우수하다 해야 이쪽에다가 그런 사업들을 맡길 건데, 그러면 결국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는 장비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어떤 기초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출자한 우리 환경단체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환경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제안도 했었지만 이게 제일 첫째가 문제되는 게 일단은 우리 사무실이 공유수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또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사무실로 지금 허가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다루고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안을 다루면서도 이걸 과연 우리 시의회에서 이거를 하라고 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는 고민이에요.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거를 못하게, 원래 편법이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공유수면에다가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사무실로 쓰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나름대로 고민도 되고 하는데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재단에서 요구하니까 지금 그렇게 일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어떤 문제에 봉착되지 않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이 점은 이 사업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재단과 시의 숙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당면한 숙제고요, 장기적으로 저는 환경재단의 업무 공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시에서 공유수면을 관리 책임이 있고 시 부서에서 우리가 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허가 받아서 쓰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공간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연쉼터를 건립하는 중에 있는데,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데 공유수면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짓도록 해 주면 재단 같은 이런 기관이 거기에 입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유수면 안에 건축물 영구구조물 건축허가를 시에서 내주는 거니까.

그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을 건축법에 의한 공간으로 허가를 받아서 습지에 있는 자연쉼터 공간으로도 쓰고 이런 재단 같은 기관이 업무공간으로 쓰려고 했는데 시에서 지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해양수산과에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짓도록 추진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유식 건축물로 공유수면에 지자체 건축허가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법으로 주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못 풀어내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 안 되면 저는 환경재단이 정상적인 업무공간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시의 산하기관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습지로 그런 정상적인 업무공간이 아니었음에도 옮겨간 취지는 습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협조하고 협력하려는 취지에서 갔었던 것인데 지난 5년 동안 그런 공간 문제를 원만히 풀어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지금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저는 당장이라도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 라면 옛날 보건소 동 비어 있는 공간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저희 재단 식구들 근무환경이나 이런 거에도 아주 안 좋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절차적인 일을 풀어나가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 사항과 결부되지 않더라도 공간 문제는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컨설팅 업무를 할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일이 이 분들하고 중복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재단에서 하는 업무를 계속 하면서 이 업무를 하려고 하면 인원 충원을 해야 될 거고 아니면 업무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줄여야 되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조정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것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낼 건지, 그다음에 이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추후 이렇게 예상되는 어떤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간사, 나정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나정숙 제가 발의한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증진 조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질의답변하고 왔습니다.

이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몇 가지 질의를 할 생각인데 4조에 ‘목적사업을 행한다.’를 ‘수행한다.’ 이렇게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인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여러 질의하셨는데 환경컨설팅 이것 관련되어서는 잘 사안을 삽입한 것 같고, 그러나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정말 환경재단이 이런 역할들을 잘 수행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최근의 미세먼지처럼 환경문제는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7조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비상근 또는 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 이거를 굳이 여기다 이렇게 그냥, 물론 여기에는 무보수하고 비상근이니까 그만큼 모집할 때도 까다롭지 않게 편하게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가요?

어떻게 보면 이 조항만 놓고 보면 그런 비상근이고 무보수니까 모집도 그냥 간소화하고 해서 무책임하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해 봅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이 사안에서 간소화 할 수 있다는 그 방식은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예를 들면 모집 공고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이든 임원이든.

그런데 이것을 이런 경우에는 7일 정도까지 축소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두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근거조항으로 저희가 명시를 한 겁니다.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간소화하게 할 수 있는 출연기관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저희 정관상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간소화를 며칠 당겨서 하더라도 하겠다 라는 취지로 삽입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굳이 안 해도 여기에 모집기간을 구분해서 거기다 명시하면 공고할 때 별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 넣어서 철저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괜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8조에 신설을 하나 넣었는데 조금 더 엄격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는 판단은 되나 여기에서 횡령과 배임, 횡령과 배임한 사람이 300만 원 이상 그러면 신설한 의미는 있는데 이 300만 원을 받으려면 사실은 이게 작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횡령하고 배임이, 그래서 이 신설조항을 넣으려면 그냥 조금 더 엄격하게, 여기서 경과규정이 한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닌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제약되어 있는 것처럼 300만 원 이거를 아예 없앴으면 하는 의견인데 300만 원으로 굳이 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10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명시해 있는 게 300만 원이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300만 원 이게 적은 게 아닌데.

그러면 사실은 알고 보면 횡령하고 배임이 벌금형이 크고 적고 이것보다는 죄질로 볼 때는 이게 나쁜 건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래서 공공기관의 임원이 횡령과 배임은 공공자금을 나쁘게 썼다는 데에 대한 죄 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횡령, 배임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결격사유로 규정을 한 거죠.

박태순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거는 잘 하신 건데 300만 원 이러니까 거기에 그런 관련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걸 적용했다고 하기는 하나 300만 원 받으려면 상당히 많이 횡령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거는 입법상에 벌칙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표현하니까 맞기는 하나 규정에 있는 것이 근로기준처럼 그 이하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은 횡령과 배임은 참 죄질이 나쁜 건데, 300만 원이 높은 건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래서 이 정도로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으로 해 놓으면 법에서 정한 것 하고 충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반대로 3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4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법에서도 300만 원 이상부터 결격을 했는데 왜 완화하느냐, 이렇게 되어서 또 위법이거든요. 이 조항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지킬 수밖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가 이렇게 그런 규정이 있으면 신설을 이걸 넣을 필요도 없는 조항이네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러니까 법에 있지만 정관상에 이걸 넣어서 보다 더 알기 쉽게, 또 알 권리들을 충족하고요,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어떤 임원을 채용하는데 우리가 법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재단 정관을 보고 내용이 없으면 나도 응시가 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법과 함께 정관에도 넣어놓으면 훨씬 더 사전에 그런 공보 공유에 확대되는 의미로써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인데 횡령과 배임이 300만 원의 벌금을 받으려면 그래도 상당히 내용이 있어야 되는 벌금에 준한 건데 그게 또 규정에 있다는 것을 굳이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 취지도 알고 뜻은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임원이 횡령과 배임이 있는데 300만 원이 글쎄 규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규정이 있으면 안 넣어도 되고 아니면 300만 원이 아닌 횡령과 배임죄만으로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대신 경과연수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가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새로 신설된 환경컨설팅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기존 조례에 보면 5조하고 관련이 있네요. 그죠?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수익사업하고 연관된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수익사업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주는 출연금 말고 저희들이 자체적인 일로써 용역비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되는 건데,

유재수위원 컨설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컨설팅 받는 회사 중에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렇죠. 그러면 재단의 수입으로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예, 재단으로 주겠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환경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환경서비스사업을 컨설팅을 하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동반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전문인력이라든가 환경컨설팅이라고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전문가, 보조역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장비, 여러 가지가 예산이 동반될 것 같은데 이것이 신설이 됐을 경우, 조례에 들어갔을 경우에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규모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해 보셨는지.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러니까 지금 정관을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법적인 지위를 얻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고요,

유재수위원 그게 됐을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컨설팅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럴 때 예상되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어디 용역의뢰 기관에다가 얼마짜리 해 주시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들이 공표되고 입찰을 하거나 우리 시도 용역을 하면 공고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수행 가능한 사업들을 점검하는 거죠. 이게 1천만 원짜리일지 1억 짜리일지는 용역을 의뢰하는 쪽에서 오픈하는 거니까.

유재수위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환경컨설팅이 신규로 이렇게 조항이 신설이 되면, 조례에 되면 우리 안산시에서 환경 관련한 어떠한 컨설팅 외부로 안 가고 그러면 환경재단에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재원도 절약이 되는 거죠. 환류가 내부에서 되니까 더 유익하고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컨설팅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예를 들면 거기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문가도 필요할 거고 업무보조도 필요할 거고 이런 컴퓨터 기자재도 많이 예산이 동반될 텐데 그런 거에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도시탄소팀의 팀장이 박사입니다, 관련 분야의.

그럼 산업자원부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와 관련된 거라든지 또 에너지 기후 쪽에서 정부기관이나 대학의 연구, 또 정부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지금 가서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자격으로도 가는데 하루하루 출장 달고 교육 이런 것 자문위원회 가는 이런 형식으로 가서 개인적인 자문료를 받아와서 일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보태주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컨설팅을 자격을 갖춘 기관이 등록이 되어서 그 기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내서 제대로 된 자문도 하고 또 그 자문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재단으로 귀속시키면서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이런 선순환들이 가능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하느냐는 것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근거해서 시행령으로 범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창업과 관련된 자문을 하는 것도 해당되거든요.

유재수위원 대표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잘 숙지는 했는데 환경컨설팅에 관련해가지고 환경이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환경에 속하는 거는 아니고 디테일하게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미리 조례 개정안을 다루기 이전에 디테일하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어떻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것 관련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수반되는 어느 정도의 이런 구상은 있었어야 이게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컨설팅 기관 등록 추진계획으로 지금 여기에 정관 변경사항이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확장 범위를 금방 질의했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공공기관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민자 것까지 범위를,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격을 갖추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용역사업에 무슨 연구분석하고 예를 들면 공단의 어떤 미세먼지나 어떤 배출가스 이런 것까지 진단해서 해야 되려면 저희들 자체 역량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응하기 어렵겠죠,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자문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확대해 가면서 경험도 쌓고 비공식적으로 가고 있는 일들을 기관에 등록된 기관으로 가면 공신력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에 관계 된 것만 가능한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렇죠. 지난번 자료 드린 것에도 시행령 16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격 있지 않습니까? 최소 3명에서 5명, 9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해당되는 분야를 저희가 하는 거죠. 안 되는 거를 하려면 외부에서 사람 사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환경컨설팅 기관 등록을 하게 되면 일의 범위가 많아지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환경교육이라든지 체험활동, 그동안 해 왔던 프로그램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없을까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는 13개의 기관단체들하고 우리 시 전역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역할분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조례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을 나누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들을 그렇게 덜어내는 거고요, 또 다 우리 일을 나눠줘도 꼭 재단이 해야 될 일들은 계속 해 가고, 그러면서 인력구조도 조정하고 있고 또 이런 용역을 따게 되면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내에서 하되 한시적으로 용역을 3개월 하든지 6개월 하다 보면 인력이 추가되면 우리 정관이나 인사채용 규정에서 갖고 있는 범위에서 한시적인 계약직이나 임시직들을 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계획서 안에 넣고 그 용역비 받은 것으로 그 인건비 충당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에 말하자면 정도를 보고 저희들이 따내는 노력을 하고 사업계획을 짜는 거죠.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재단출연금이 현재 지금 얼마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금년도 20억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관 맨 뒤에 보면 붙임이 있거든요. 설립 당시 기본 재산 출연금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설립 당시에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출연금이 계속 변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매년마다 예산이 규모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1천만 원이지만 현재의 출연금 얼마라는 거에 대한 거는 혹시 정관의 붙임에 이거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매년마다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환경이나 그다음에 어떤 인력 구조나 그런 게 모든 게 다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여기다 정관에다 기입을 하게 되면 매년마다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출연금이 지금 변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기재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정관에는 명시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결산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보고하고 승인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붙임에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정관이 이렇게 당초에 기본재산으로 기재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재산하고는 많이 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제가 답변 드리면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기본재산들이 항목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본재산을 1천만 원으로 현금으로 출연을 했던 것이고, 그 1천만 원은 재단운영상에 필요한 것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재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도마다 주는 출연금들은 사업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돈은 실제로 재단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물품구매나 자산취득을 해서.

인건비나 사업비로 지출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관상 해마다 나간 출연금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당시에 기본재산의 출연금은 1천만 원으로 이렇게 정관상에 첨부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행은 해마다 출연금을 정관상에 반영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우리 조례에도 보면 붙임이나 이런 것들, 별표 이런 것들 조례 개정할 때마다 계속 그것에 대해서 개정하거든요.

그래야 조례나 그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사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관, 규정, 조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기관과 관련한 세부적인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만 기본재산으로 맨 처음에 당초에 했던 1천만 원인데 지금은 출연금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이 사항이 변화된 어떤 출연금의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그게 제가 맞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대표님께서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출연금이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조례상에 부칙에 명시된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향후에 개정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조례에는 출연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재단 출연금이?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출연금 매년 심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심의는 하지 않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그런 변화, 정확한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서 이 정관에 보니까 딱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10년만에 그러면 20억이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2008년 7월 25일날 재단이 설립이 되고 출발했기 때문에 약 10년 된 것으로,

○위원장 나정숙 현재는 20억이란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20억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은 한 번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태순위원 질의는 없고요, 아까 규정이 배임, 횡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규정이요?

박태순위원 예.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되어 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이상 안 계시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3개 과 등 총 24개 과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와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10일부터 도시디자인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4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으로 총 35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신현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재생과장정승수
주택과장이정희
환경정책과장이규석
교통정책과장이관섭
○기타기관참석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전준호
안산환경재단본부장윤오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