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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4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3.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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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이 직무대리 중이니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923억 9,45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4%인 229억 4,08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85억 94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2%인 228억 8,747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8억 8,51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인 5,33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82억 1,510만 9천 원보다 5.5%가 증액된 192억 1,765만 원이고,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13억 7,269만 4천 원보다 384.98%가 증액된 66억 5,723만 원이며,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516억 1,118만 2천 원보다 0.51%가 증액된 518억 7,518만 2천 원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액 123억 7,775만 2천 원보다 128.23%가 증액된 282억 4,973만 원이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88억 9,732만 3천 원보다 3.71%가 증액된 92억 2,732만 3천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524억 9,991만 원보다 0.26%가 증액된 526억 3,433만 3천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며,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67억 9,223만 3천 원보다 0.87%가 감액된 166억 4,556만 4천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10억 9,487만 6천 원 보다 18.27%가 증액된 12억 9,487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쪽, 환경정책과 소관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및 노인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8,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확대 설치입니다.

대동초등학교에서 대부동복지체육센터까지 총 11.7㎞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대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5억 원을 교부받아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보안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구간의 조도개선 및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LED 등기구 교체 공사비 19억 7,500만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화랑유원지 조도개선 사업입니다.

화랑유원지 내 노후 등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원 이용객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097만 5천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원순환과 소관 로봇형 노면청소장비 구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로봇형 노면청소장비 구입비로 2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설도로과 소관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6월 준공되는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 4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양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반주거지역의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도로 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247억 7,700만 원 중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동 주민의 도로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6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곡동 원부곡, 옹기마을 내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총 사업비 168억 6백만 원 중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대부황금로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대부도 대부황금로 일대 도로의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285억 원 중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화정동 꽃우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꽃우물∼너비울 마을 주요연결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총사업비 75억 원 중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원후마을 일원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총사업비 95억 원 중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장상동 동막골 내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사업비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고잔동 지하차도 이용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고잔역 지하보도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양상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이 높은 미개수된 양상천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설계비로 국비 1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정책과 소관 화정천 동‧서로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화정천 동‧서로 교통운영체계를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선부역사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입니다.

선부광장 주변에 로터리와 연결된 주변도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감골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인 사동 지역의 주차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감골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입니다.

경기도 중‧장년층 재도약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광역버스 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입니다.

광역버스 차량에 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는 지원금으로 국비 1,375만 원, 도비 206만 2천 원을 교부받아 총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윤석진위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요. 이게 도비로 시행하다가 지금 그게 폐지가 되어서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나름대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 조사한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타 시군은 없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도에서는 경기도 예비비로 일괄 구입을 해서 각 시군에 5월 중에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은 5월 되면 사실상 시기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5월에 추경에 편성해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아니, 예비비로 일단은 구입을 해서 5월 중에 각 시군에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타 시군은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타 시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경기도 것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 타 시군에 혹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녹색에너지과요. 보안등 관련해가지고 지금 화랑유원지에 조도개선사업 해가지고 1억 5,100만 원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위원님, 페이지수가 어떻게 되죠?

윤석진위원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화랑유원지는 나름대로 화랑유원지 공원 명품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국비도 지원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비용을 화랑유원지에다가 이렇게 특별히 조도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나머지는 보면 발전소 그런 것 가지고 보면 그냥 지금 보면 여기 단원구도 건설행정과, 상록구도 건설행정과에도 보면 내부순환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화랑유원지에 이렇게 예산을 집중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발전소주변지역 현재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현재 한 35억 정도 있습니다. 35억 중에 2014년도 이후에 받은 금액이, 2015, 16년도 지원받은 금액이 한 27억에서 한 2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올해 안에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하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 제가 와가지고 부득이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산시에 집행할까 라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앞으로 지금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도 가로등도 교체를 하면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또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시의 어떤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밝아서 더 좋고, 그래서 가능한 LED등 교체사업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래도 우리 공원 중에서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 쪽에 있고 그래서 사방이 도로로 이렇게 둘려 쌓여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도가 다른 공원에 비해가지고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외곽에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둔배미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원곡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외곽 쪽으로 공원 겸해가지고 산책로나 이런 것 많이 만들어 놓은 쪽 있잖아요. 그런 쪽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어둡고 그렇거든요.

물론 화랑유원지에도 해야죠. 화랑유원지에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위험성이 있고 조도개선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사업범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화랑유원지는 나름대로 또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화랑유원지 쪽에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한 곳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어떤 사업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특별히 LED 조명개선 해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 들어오고 그런 공원이나 이런 쪽은 없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것 일단은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산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부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막 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좀 더 외곽 쪽으로라든지 음침한 이런 부분이 있다 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백운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숲도 이렇게 많이 우거져 있고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거리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거리가 가로등, 가로등 간 거리도 이렇게 멀고 해가지고 제가 그쪽에도 상당히 전에 민원을 받았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랑유원지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게 당초에 결정되어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던 사업들이에요, 저희들이 먼저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당면성도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촉박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일시적으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또 안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쪽으로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대중교통과장 임재문입니다.

윤석진위원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요. 지금 버스운전자 관련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없고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보통 대중교통 이런 데 종사를 하려면 1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몇 시간을 받아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1년에 의무적으로 기 버스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운전기사들한테 교육은 보통 1년에 8주 정도 하는데요, 이 사업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버스회사에 취직을 하는 조건으로 버스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교부받고 또 주행 연습 같은 거를 해가지고 아예 취직을 시켜 준다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되면서 지금 현재 버스운행이 3분의2 정도밖에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정책은 중앙부처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선발 절차가 보면 시나 공단에서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대상자 면접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해요.

그리고 업체에서 채용을 하는데 이 목적이 업체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결론은 그렇게 되는데요.

윤석진위원 결국은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유는 업체 채용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런데 지금 이것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받고 수당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것 수당하고는 개념이 다른 사항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선발절차를 결국은 채용을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선발 단계부터 채용하는 업체가 참여하는 게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더 큰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조금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꼭 채용보다는 약간 어떤 교육 자체로써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게 취업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참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겠다, 그러니 나 면허증 다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중장년층 재취업, 재도약 이런 사업으로 생각하신다면, 버스면허증 따는데 사실 무지하게 비싸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 넘게 든다는데 이런 것들을 취업까지 하면서 면허증을 따게 도와준다는 의미하고, 그다음에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면허증을 땄다고 그래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한다는 거는 아니고 사실 한참 동안 연수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도 8주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중교통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

그런데 이거는 신규니까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면 8주 교육을 안 받게끔 해 주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지금 기존에 버스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받는 거고요, 아주 오로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인 거죠, 8주라는 얘기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세부적으로 저는 이중 교육이 안 되게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중 교육이 안 되게끔,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 기 받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건 당연히 지금도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하는데 면제를 해 준다든가, 왜 그런가 하면 두 번 중복으로 받으면, 교육내용이 뻔하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어차피 공단에서 와서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복으로 받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예를 들면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취업이 됐을 것 같으면 그해에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교육하고 같은 부분들은 상쇄시켜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신청 접수부터 대상자 면접 단계에서 기왕이면, 여기 안산에는 몇 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대중교통 업체가.

그러니까 업체도 참여를 해서 가급적이면 여기 선발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취업될 수 있게끔, 그런데 업체에서 채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분들인데 공단에서 교육시킨 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 노령자 위주고 이렇게 하면 이 교육의 효과가 없잖아요?

결국은 교육 받고 나서 업체에 채용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업체에 채용이 됐을 때 이 분들한테 뭔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교육을 받고 나서 업체에 취업이 안 되면 교육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결국은 채용하려고 하는 업체하고 여기 선발되시는 분들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선 취업을 조건으로 교육을 받아서 들어와라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윤석진위원 그런데 업체가 선발과정부터 업체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버스회사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원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대부분 다 취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발은 그냥 공단이나 시에서 하고 이게 버스업체에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안 맞으면 결국은 교육은 받고 취업은 안 되고 하다 보면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발단계에서부터 업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여기 관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31개 시군 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0개 시군이 현재 지금 추경에 많게는 1억 5천에서 2천만 원까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우리가 추진현황 보면 약 5만개 정도 벌써 지급을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 중에 저희가 5만개 정도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각 경로당에 미리 배부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8,880만 원 또 예산 올린 거고,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스크 1개 가격이 얼마나 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유아용하고 어린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구매할 예정인데 한 800에서 900원 이 사이 정도 됩니다.

유재수위원 800원, 900원 정도 되는 것을 우리 각 안산시민들이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갖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닐 형편이 안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미세먼지 관리 특별법에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취약계층인 영유아라든가 노인들, 장애인 이렇게 그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만 저희가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가 사실 마스크 보급하는 거에 관련해 갖고는 주 업무가 이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정책연구를 하셔야지 이것은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그러면 상임위가 문화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런데 환경정책 업무가 워낙 포괄적인 그런 업무가 됩니다.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환경정책도 있지만 미세먼지, 환경생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상 환경부의 소관에 관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국회에서 사실상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시민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정책과는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연구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무슨 생뚱맞게 마스크 보급 이런 것이 주 업무가 돼 버렸어요,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미세먼지 마스크만 보급사업 하는 게 아니라 저감사업도 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도 구매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못 받아갖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유재수위원 로봇형 노면청소장비 관련해 갖고 2억 8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자격증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따로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또 채용하거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아닙니다. 기존 인력으로 할 겁니다.

유재수위원 기존 인력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유재수위원 이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 큰 도로 같은 데는 흡입,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대형 흡입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적게는 5톤에서 16톤까지 있는 큰 차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다만 이면도로, 그다음에 인도 이런 데 가장에 막 이렇게 먼지, 흙이 많은 묻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다 이걸로 빨아들이는 역할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보통 요구르트 차 보시면 그 정도 규모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1쪽에 건설도로과 이게 동서연결도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조기 개통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조기 개통이 가능한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당초 계획은 6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3월 12일 날 의회간담회 할 때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준공 전에 관련 실과에 공문을 시행을 해가지고 미비점이 있으면 달라, 그래가지고 총 7개 과에서 먼저 서면자료로 보고 드린 것처럼 그런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 계획은 4월 말까지는 한 두 달 정도,

박태순위원 4월 말?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개통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박태순위원 예, 조기 개통으로 앞전 업무보고 때 4월 말 조기 개통 보고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때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예산이 성립되기 전 상태에서 저희도 철도공사에 공사를 시행시기가 좀 그래갖고 화요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 공문 통보는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의 로봇 노면청소 관련해서 유재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미화원 노동 부담 경감이라는 것에 대해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물론 길거리에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저속이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도 입식 승차 이러다 보니까 노동 부담 경감은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안전 문제나 다른 차를, 이게 노상 주차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대로 같으면 주차가 없는데, 그래서 서 있는 차들에 부딪친다거나 또 내지는 입식 승차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들로부터 혹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계획이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저희가 안성도 하는 데 가봤는데요, 그런 안전적인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범하면서 미화원들 약간 참여해서 또 혹시 모르니까 교육시키고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화랑유원지 조도 개선 관련해서 녹색에너지과에 우리 윤석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요청 드린 것 중에 이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등 조도 개선이나 이쪽이 좀 돼 있는데, 농수산물 여기에도 정말 오래돼 가지고 등 교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LED로 이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앞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쪽에 가능하도록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갈대습지 미 개방지역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제가 제안도 해서 결의, 제안 발표도 했는데 화성시 요새 움직이는 게 심상치 않아요, 화성시가.

그래서 화성시에서 최근에 온 문서는 어떤 내용이 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최근에 온 문서는 화성시의 미개방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출입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화성시의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문서를 최근에 한 번 받았습니다.

박태순위원 협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류 거기에 저류시설과 관련된 전기세는 6대4로 지금 서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화성시가 40%고요, 저희가 60으로 돼 있고요.

박태순위원 알고 보면 그 물이 거쳐 와가지고 갈대습지 돌아서 시화호 상류로 내려갈 때 농사용 물은 화성시가 다 쓰는데 그래 놓고 40%밖에 안 내고 이제는 안산시 거기 다니려면 우리한테 통보하고 다녀라, 이렇게 공문이 왔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런 내용이어서, 추경과 관계가 없는 사안이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쭉 이후에 해야 될 사안이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은 화성시하고 그동안에 우리 쪽 미 개방 습지 관련해서 어떤 협약서든 협의서든 그런 형태 공문이든 그동안에 쭉 진행됐든 부분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김진숙위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3만 7,000분한테 보급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그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고농도 미세먼지 속에서도 야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 분들한테도 마스크 보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구입을 해서 1차적으로 배분 대상을 하고 난 이후에 옥외 근로자나 아니면 교통시설 관리자 있거든요.

그분들도 어차피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해서 배부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보호 차원에서, 그분들도 취약 근로자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거로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 방지되는 그런 마스크로 보급하시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장님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로봇 노면청소장비 구입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수원시 같은 예를 들자면 버린 양만큼, RFID 기기 아세요?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기가 버린 만큼,

김진숙위원 네, 버린 만큼.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줄이는 양, 버린 만큼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배출 표기제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것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양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저도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해서 예를 들면 들자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쓰레기 버리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총량제라고 하나, 종량제라고 하나, 실명제로 이렇게 해서 양을 많이 줄였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저희도 지금 중앙동 상가 배출표기제를 시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공공기관에는 어떻게 생각은 없으시고요? 계획은 없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더 바람직하면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선부역사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보면 교통안내판이 어두워서 차량 진행에 혼선이 잦아진 거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야간에도 표지등이 잘 보일 수 있게 LED로 이번에 혹시 교체하고 그렇게 안내표지판 하는 사업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종합적으로 거기 같은 거 보면,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자료를 보며)

여기 도면을 보면 화랑유원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요, 들어오는 건데 지금 이 개선공사 할 예정이 여기가 지금 진입이 어려워서 유턴 차로를 만들고, 여기도 지금,

박태순위원 저것 사진으로 해서 띄우면 전체가 보고 편할 것을 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24시간 안내판이 잘 안 보일 수 있게, 안내판이 안 보여서 교통체계 혼선을 빚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잘 안내판도 신경 써 주세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원체 저 문제가 관심사여서 사진을 좀 띄워서 설명을 다시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김진숙 위원님이 질문 중이신데요, 이번에 3억 올라온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 화면에 자세한 내용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말씀으로 해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사망사고도 일어난 곳인데 이게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안전하게 되는지,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띄워 주시죠.

○위원장 나정숙 일단 띄워 주는 동안 김진숙 위원님 계속 다른 것 하세요.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화정천도 이번에 교통체계 개선해서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김진숙위원 사진 좀 용역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것도 가져왔는데요, 도면을. 같이 띄워 놓으시면,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저 위에 일방통행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동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다른 지역입니까?

김진숙위원 네, 예를 들자면 혹시나 교통체계를 하실 때 지금 저기 진입하다 보면 저기가 일방통행인지, 너무 위에 있어서 식별이 잘 안 되거든요.

우측으로 저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저기가 일방통행인지 어디가 일방통행인지 잘 식별이 안 돼서 제가 저기로 일방통행인데도 모르고 그냥 진입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을 두 번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별될 수 있게 크게 안내판을 다음 혹시 일방통행 신설하시는 곳에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구분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 표지판 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전달을 하겠고요, 그쪽 상임위 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정책과에서 감골운동장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 올리셨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쪽에 제가 보니까 특히 아침에 운동하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변에 세워서 주차 스티커를 여러 번 붙였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빨리 필요한 것 같아서 추진계획이 어떠신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것을 제가 도면을 통해서, 그것도 도면을 만들어 왔거든요. 도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그쪽 주차장이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게 그 앞에 감골운동장 그 앞쪽으로는 실제 없습니다. 없고, 철도 공원 주차장이 만들어졌거든요. 대동서적 맞은편에 거기 한 40대가 있고, 거기 또 그쪽에서 먼 데가 사동에 또 한 26면 짜리가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또 감골체육관 부설주차장을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 수요가 부족한 것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에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체육관에 보면 녹지가 있어요. 녹지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쪽 면도 우리가 산출을 해 보니까 46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골운동장 지하로 산정해 보면 거기도 그걸 비례했을 때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예산이 한 면당 한 8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지상 주차장으로 할 때는 3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인가, 또 장점인가 이번에 용역에 넣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40면은 주차면이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래서 저희 부서의 의견은 이게 실제로 지하 주차장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것 외 대안으로 또 거기 운동장을 조금 또 확대를, 물론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체육관 주변 녹지를 확대해서 하는 그런 게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가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1안, 2안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입니다.

김진숙위원 반월천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반월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착공이 예상되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기본계획 고시가 나면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거기에 사유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용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들어가야 되겠죠.

김진숙위원 네, 이것이 조금 지연됐죠. 환경부 영향평가로 인해서 지연된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반월천 공사 착공이 언제 되는지 주민 여러 분들이 전화가 와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 부분은 제가 반월동장 있을 때 2017년부터 그게 국비든 도비든 많이 보태주셨는데 어떤 상위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그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지고, 어쨌든 다음 주에는 고시가 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진 좀 올려 주시죠, 교통정책과.

말씀하시죠, 교통정책과.

잘 안 보이나요?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사이에 이것 파일을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주셔서 올릴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자세히 나올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업과 관련한 3억 선부역사 주변 개선공사 파일을 일단 올려서 이따가 휴식시간 이후에 그것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더 하시고 쉴까요?

김진숙위원 쉬고 해요.

○위원장 나정숙 쉬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로봇 청소기 구입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봇 청소장비가 8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이기환위원 8대인데 8대 중에 8대를 운행하면서 거리 청소를 하실 분들은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기존 지금 청소 인력 중에서 하는데요, 일단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장비반 인력이 22명이 있거든요. 장비반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각 가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자기 몸 신체상 청소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구역을 그걸로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8대이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운행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혜택 받은 사람이라고 봐요. 직접 빗자루 질을 하거나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고 그것만 운전하고 다니면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 받은 분들이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서로 간의, 또 동료 간의 화합이 깨진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의 것도 치우고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기환위원 그렇겠죠. 안의 내용물을 다시 비우고 다시 봉지에 묶어놓고 다시 또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노동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혜택 받은 분들은 아주 편안한 그런 근로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직접 쓰는 것은 요즘 미세먼지를 많이 마실 것 같고, 마스크를 쓰고 한다지만.

그렇지만 로봇으로 청소하게 되면 먼지 안 나면서 거리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거기 운행을 하는 8분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아닌가, 한번 하신 분들은 교체가 안 되고 계속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것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굉장히 서로 선호하는 거라면 교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에서는 이게 지금 8대이기 때문에 저희 장비반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주말에 초과근무시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때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새로 이 분들 로봇 노면 청소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기존 인력으로 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기존 직원들에서 선택을 한다는 얘기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선택에 있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이경섭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안산의 외곽지역에 지금 도로개설 사업이 많아요. 대부도를 비롯해서 안산에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 여러 가지 지하차도, 또 일반주거지 진입로 개설공사,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 등 도로 개설공사가 많은데 지금 기존 도로 나 있는 데서 확장하는 데가 많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확장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만 되어 있고 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에 보면 어느 동네를 가나 차가 소통을 하게끔 기존 도로는 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것은 현황상 도로고요, 현황상 도로고,

이기환위원 계획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는 다 있는데 그 도로에 가미해서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렇죠. 도시계획은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유권을 침해해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 폭원으로 개설을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16쪽에 보면 화정동 꽃우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거기서 꽃우물에서 너비울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선부동에서 물왕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4차선으로 잘 뚫렸어요. 그렇지만 기존 그 도로 말고 이쪽의 화정1리, 2리 가는 길은 옛날 달구지 다니는 길로 이렇게 형성되다가 겨우 편도 1차선으로 해서 구불구불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화정동 가는 길이 있어서 거기는 확장을 안 해도 되겠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저희는 건설도로과에서 임의대로 도로개설하는 게 아니고요, 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노선, 미 개설 노선에 대해서만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런 취락지구 같은 데는 현황상 도로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개설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도시계획 개설공사 해가지고 화정 꽃우물에서 너비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마을 앞으로 해서 저쪽 화정2리 너비울까지 그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거기 지하차도가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시흥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아니, 꽃우물에서 너비울로 물왕리를 이렇게 넘어가시면 영어마을에서 너비울로 가는 길이 거기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다 라고 한다면 지하차도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통로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 부분도 정규 폭원, 그러니까 개설도로 폭이 통로박스보다 적으면 확장을 해야죠.

이기환위원 지금 여기는 12m네요? 12m면 2차선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그렇습니다, 보도 포함해서.

이기환위원 편도 1개 차선을,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통상 1개 차로를 3.2m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6.4m에다가 보도하면,

이기환위원 보도까지 포함된 거예요?○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21년까지 기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미 개설된 데서 도로개설 요구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할 때쯤이면 실지 토지가 편입되는 토지주들이 솔직히 협의보상을 1차에 해 주시지를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 어떤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법무사나 이런 분들이 또 그분들한테 접근을 해서 심지어 보상비를 타가도 이전을 안 하니까 저희가 다시 민사로 명도소송을 걸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1년 정도가 딜레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기환위원 지금 그러면 토지보상에 있어서 계획한 전체를 다 보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보상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죠. 그거는 사업비 내에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건설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 도로만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한 28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선별로 보면 각 동에 100m, 200m 이런 식으로 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 바람은 한 동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딱 동시에 하면 사업 효과도 있는데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예산은 어쨌든 지금 각 지역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에 있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조금씩 차이 날 것 아니에요, 보상은?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할 수 없는 게 공특법에서 감정사 세 분한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표준지나 올해 개별공시지가나 아직 공시가 안 됐지만 표준지 같은 거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보상액도 오른다고 봐야죠.

이기환위원 항상 도로 개설할 때 보면 연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상액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도로 개설하는 곳까지 전체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m 보상하고 또 나머지는 그다음에 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도 어렵고 공사도 상당히 기간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과장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보상이 1차에 되는 사례가 거의 전무해요. 거의 수용재결, 최하 경기도까지 가야 그때서 좀 이렇게 하고 최악의 경우는 명도소송까지 민사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도로라는 게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괄로 보상이 되면 공사가 빨리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그 노선 한 가운데서 보상이 안 되면 그 도로 지하에 들어가는 하수관이나 이런 것도 매설을 못하거든요, 비가 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아무튼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도로개설 하는데 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잘 슬기롭게 해결하고 그 기간 안에 개설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또 연계된 부서가 있다 라면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그 기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화정천 동·서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사실 화정천 일방통행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용역도 예전에 발주 한번 해서 한 것 같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처음 이것 발주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계획은 세워서 부서에서는 검토 한번 예전에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게 건의사항 들어와서 자체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일방통행이 되게 되면 이제 동길, 서길에 한쪽은 물론 용역이 나오면 알겠지만 한쪽은 주차 면에서도 주차장도 상당히 확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화정천 동·서길에 보도블록을 깔고 주차장을 만든 부분에서도 원위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화정천을 따라서 걷는 도보길이 다시 원상복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화정천은 이번 용역에 있어서 잘 하셔가지고 아무튼 주민들의 볼거리, 걸을 거리 그것을 원상회복 해 주는 면도 있는 반면에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고 교통도 소통이 더 지금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선부역사 주변 사진 없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세무서 쪽이 어느 쪽이죠? 지금 사진에 저쪽 위쪽인가요?

세무서 쪽에 무단횡단이 엄청 심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중간에 양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여기입니다.

이기환위원 중앙선이 끊기고 저기가 되어 있는데 저기가 고민스러워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거기가 이번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쭉 가다 보면 민원이 있어요. 여기서 좌회전하다 보면 상가지역으로 다 못 들어갑니다. 다 못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유턴차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턴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기환위원 유턴하면 2차선에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는 도로를 조금 확대를 해야죠.

이기환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이기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유턴이 안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 지금 끊어놨는데 이리로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막을 수도 없어요. 여기가 왜냐 하면 서로가 상가 간에 이동거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무신호 점멸등 이런 거를 경찰서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안이 효율적인가 그런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다 횡단보도는 그릴 수 없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너무 가깝거든요. 여기도 횡단보도가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중앙분리대를 막아버리세요. 막아버리고 유턴이 된다 라면 어차피 유턴해서 반대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되고 또 조금 올라가면 횡단보도가 있기는 한데,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래서 이번에 유턴 차로 개선하는데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이기환위원 그것까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감골운동장 지하주차장, 저도 감골실내체육관에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에다 주차하고 행사장에 들어가고 평소에 거기 운동장이다 보니까 운동하신 분들도 많이 주차를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골운동장 내 지하주차장을 하고 위에다가 운동장을 그대로 쓰면 사실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지하를 파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예산만 수반된다 라면 주차장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용역을 발주해서 아마 타당성은 분명히 주차장을 하게끔 나올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걸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을 그쪽에 주차난이 심해서 하게는 됐고요,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예산소요가 면당 한 8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40대만 해도 4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 거기 체육관 주변에 녹지가 있어요. 그걸 확대를 하면 거기 40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운동장을 조금 뒤로 미뤄서 거기도 추가로 하면 공간이 있어요. 그거는 예산이 몇 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과의 의견은 2안 쪽이 더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주차장은 필요한 곳인 것 같고요, 아무튼 용역발주 하셔가지고 그쪽이 나은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버스 운전자 양성에 있어서 보면 100명 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50명은 신규자고 50명은 기 면허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대형면허가 있으신 분들인데 지금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50명은 33만 원, 이게 예를 들어서 교통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 내용은 교육비입니다.

이기환위원 교육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이기환위원 교육 하는데 다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렇죠. 교육비를 강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이기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양성과정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50명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보면 뭔가 버스비도 지급한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실비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거는 실비는 아니고요, 순수한 교육비입니다.

이기환위원 신청자에게 주는 거는 아니고 교육비라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교육비의 내역은 면허를 따는 비용하고 교육하는 강사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지금 신규가 50명이 면허를 따겠다고 접수를 해서 교육을 받으면 본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다 집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교육비를 납부를 하는 건데요, 이 50명 중에서도 내가 버스회사에 취직 안 하겠다, 그러면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취업을 원할 경우에만 교육을 받는 건지 만약에 취업을 하겠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다른 여건이 생겨서 내가 버스회사에 취직을 못 하겠다, 그러면 교육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통 보면 어떤 명칭에 대해서, 교육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 실비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실비제공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전부 33만 원이 교육비고 또 거기 보면 100×57만 원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이기환위원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실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신규면허 50, 기 면허 50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면허를 딴 사람이 버스운전을 하려면 버스연수를 해야 돼요, 80시간 동안. 이런 것들은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교육생은 버스비, 차비, 실비, 점심값 이런 것은 지원이 일절 안 되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런 것은 본인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인부담이고 오로지 7,350만 원이 100명에 대한 교육비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순수한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환위원 신청자들에게 버스회사나 시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실비라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거는 본인이 내고 교육비 정도만 아마 지원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0시간.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80시간입니다.

이기환위원 또 80시간?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이기환위원 160시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거는 80시간이 종류는 다른 거죠. 80시간 연수를 받아야 돼요.

이기환위원 80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거는 교육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4시간도 있고 연수는 오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내버스 같은 것으로 연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버스로 그냥 연수를,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업을 바꾸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버스회사에 취직될 때까지 수입이 하나도 없이, 대부분이 지원자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갈 수도 있겠지만 기혼자들이 신청을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 한 달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이 가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신청자 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게 일반 보통 학원 같은 취업기관처럼 생계비도 얼마 주고 또 자격증 따게 해 주고 이런 데는 아닙니다. 이거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아무튼 국가 관리공단에서 하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실비를 줄 여지가 더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거는 정책적인 부분이라,

이기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한번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어떤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시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이해합니다.

이기환위원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광역버스 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에 있어서 경원여객 11대뿐이 시외로 고속도로를 타는 거는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것 말씀드리면 이게 보통 우리가 비상제동장치라고 하면 ABS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ABS보다 더 완충이 잘 되는 그런 장치인데 우리가 광역버스노선이 5개 있어요, 경원여객에만.

버스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 안산에서 여의도환승센터, 강남역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비상제동장치를 걸어주는 건데 추진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그때 버스기사가 졸아가지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됐는데 그거하고 준해서 그런 범죄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대상을 11대로 한 거는 광역버스가 새 버스에만 적용이 되고 옛날 중고 버스에는 이걸 못 답니다.

구조를 알아보니까 신형 버스에만, 새로 출고되는 버스에만 장착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11대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올해 증차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기환위원 지금 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이기환위원 곱하기 11대가 2,750만 원인데 자부담 50%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본인 부담 당연히 들어가죠. 500만 원인데 250만 원만 우리가 집행해 주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졸음방지 장치가 500만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이기환위원 이것은 미래를 본다 라면 제작하는 자동차 회사에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죠. 버스 아예 출고될 때 이것 무슨 사용자가 부담할 게 아니고 아예 재원으로 출고되는 게 맞죠, 사실은.

이기환위원 이런 내용들이 자꾸 건의가 돼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시뿐이 아니라 위의 자동차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여튼 이 불편함이 건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아까 선부광장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김진숙위원 안내판 식별 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요, 아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고려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24시간 안내판이 잘 보일 수 있게 교통체계 이렇게 운전하는데 지장 없게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참고로 거기 선부광장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사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그래서 이게 2019년 4월 16일 날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 3억을 세워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과장님, 여기 3억 추가 지금 예산을 하면 안전에 좀 개선이 되나요?

또 나중에 이것 추가로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이 선부광장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링 해서 용역이 4월 16일 날 이게 되는데 그것까지 담아서, 100% 요청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로 향후에는 예산이 많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공사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동네 주민들은 여기 역을 안 가고요, 일부러 달미역을 간대요.

여기가 너무 위험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해서 달미역 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광장 만들어 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위원장 나정숙 이 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나요, 계획이?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 가능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것 광장 운영계획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그리고 그 운영하는 부서가 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로터리를 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이 광장은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던데, 광장으로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처음에 했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용역에 그게 담겨져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광장은 아니고요, 교통체계 개선.

○위원장 나정숙 광장은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교통체계 개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선이 교통체계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위원장 나정숙 추가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DC모터와 배터리를 이용한 노면청소 장비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인도에도 청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쓰레기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쓰레기, 미세먼지 같이,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낙엽 뭐 다 포함,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조작 작동 잘못으로 인해 갖고 인도에서 만약에 기계가 떨어지면서 전복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럴 경우에 혹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혹시 보험을 일단 들어 놓는데요.

유재수위원 이 장비에도 보험이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보험도 같이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이경섭입니다.

유재수위원 대부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자연부락 도로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아마 제 지역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꾸준히 제기해 왔던 사안인데, 지금 우리 자연부락 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인구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 중심에 있는 시민들보다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우리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계획도로를 지금 해 놓은 도로가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한 군데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 지역구 쪽이 가장 또 많고, 계획된 도로는 많은데 지금 제가 다니면서 봐도 제대로 하나 완공돼 있는 데가 없고, 지금 원후마을 쪽에는 일단 가 포장까지는 돼 있고, 거기도 노선이 여러 개 되는데 1차 하나, 그리고 원후마을은 그래도 도시가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거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거의 80여 된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맨날 의원들은 와서 거짓말만 한다, 이거예요.

언제 도로 되고, 언제 도시가스 들어오고 이래갖고 살기 좋은 환경된다, 이러는데 이게 참 이런 지역을 많이 안고 있는 의원으로서 계속 제기해 왔던 사안이고, 작년 본예산에도 건설도로과 쪽은 특히나 예산이 또 많이 삭감됐던 것 제가 유심히 봤는데, ‘1회 추경에 많이 세워주겠다.’ 이렇게 예산법무과에서는 여기 와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건수로 보니까 건수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반가웠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따져보면 금액 한 150억 정도 밖에는 안 되고, 사업 건수는 여러 건수고,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히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고,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성과를 우선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많이 넣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면 안 될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이번 추경에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한 7개 개소에 143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이중에서 한 80억 정도가 대부동이고, 나머지 63억 정도가 기존 시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린벨트 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에 국한을 하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당초 그것도 어느 노선에 대해선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주민 수혜도나 이런 걸 검토해서 장기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데 솔직히 가장 관건이 행정계획 대로 탁탁탁 되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가장 관건은 사유지에 대한 매입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사로 명도소송까지 가면 1년이 그냥 가요.

유재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0억도 안 되는 추경 예산을 가지고 대부도 쪽이 반 이상을 가져가고, 예를 들면 지금 노선은 이쪽 제 지역구 쪽이 많은데 사실 여기 몇 억, 여기 몇 억, 여기 7억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도로를 계획했지만 그 계획한 거를 지금쯤에는 수정을 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업예산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관에서 하는 걸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문제가 개인적인 토지 보상입니다.

유재수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토지 보상은 이후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 토지 보상 대상자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배정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만큼 하고, 이만큼,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몇 군데, 예를 들면 지금 7군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한 3군데만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조기에 그걸 마치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개 지금 공사하는 데도 있고, 토지 보상 중인 데도 있고, 용역을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겠냐 이거죠.

유재수위원 아니, 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 의원님들, 도시계획도로 전반적으로 안산시 이렇게 봤을 때 대부도를 뺀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대부도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러니까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게 대부도를 제외한,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별도 예산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재수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대부도 같은 경우에 별도 예산이라는 건 무슨,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억 예산이 1회 추경에 잡혔다고 그러면 거기 50억이든 100억이든 주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7개 노선을 할 게 아니라 한두 개 노선을 채택을 해서 거기를 조기에 빨리 완공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넘어가면 되지 않냐 이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들 간에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런데 그동안의 어떤 과정이 예를 들어서 장상동에 뭐 좀 하면 장하동도 있고, 또 반월동도 있고,

○위원장 나정숙 그것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이,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합니다.

유재수위원 계속비사업이지만 예산편성이 매년 삭감되고, 적게 배정이 되고, 그걸 또 한 군데다가 다 하지를 못하니까 여러 군데 나누다 보니 시간은 계속적으로,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오늘 여기서 이거는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견으로 듣고요, 정리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499페이지 녹색에너지과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에너지의 날 행사추진비가 보면 1천만 원이 추가 됐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밑에 그다음에 전기버스 충전시설 개선공사 3천만 원이 추가되고, 이게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안 잡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에너지의 날 행사 추진은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2018년도까지 따로 부기가 돼 있었는데요. 2019년도 본예산 요구 시에 위탁비용에 포함해서 요구하면서 거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 밑에 전기버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기버스 관내에,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관내 투어를 지금 해야 하는데 투어에 따른 필요한 차 안에 설치하는 그런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 관련해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윤석진위원 지난번에 중간기지 관련해가지고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됐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현재 계속 소통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선 해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죠.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선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 예산이 추가로 서니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거는 투어과정에서 그 부분은 일단 다른 데도 있으니까요. 코스에서 그거는 좀 감안해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도시가스 공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최대한 지금 현재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아무튼 가닥 잡히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에 따라가지고 대부 에너지타운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거대로, 중간기지는 중간기지대로 지금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들어서는 풍력이라든가 팜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타운 자체도 그럼 그게 옮겨지거나 하면 그 사업 자체를 다시 원상,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위성기지가 현실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변수는 진짜 적습니다. 갈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그런데 그 부담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가 문제고요, 일단.

그래서 비용부담을 그렇다고 안산시에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삼천리 쪽으로 니네들이 내라고 해도 걔들도, 삼천리 부사장을 제가 한 2주 전에 만났었는데 이게 잘못 하면 주주들한테 배임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들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사업 진척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다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 여건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2년 뒤에 옮긴다느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하는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오기 전에 보고가 시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2년이라는 숫자를 자꾸 시장님은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원래 가설건축물로서의 어떤 개발행위허가 들어갈 때 서류상에 2년이라는 숫자는 있어요.

그런데 보고가 시장님은 보고를 받았다 하고 보고를 한 사람은 없다 하고, 어쨌든 현재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 좀 이렇게,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에서 잘 일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기 지금 에너지타운에 위성기지가 들어서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2년 뒤에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년 뒤에 안 옮긴다든가 하면 또 나름대로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님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 위기를 그냥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로써 그냥 이렇게 정치인들이 불신을 받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옮겨간다든가 하면 그게 대부 에너지타운 조성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저는 원점에다 놓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 거기다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계획대로 해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변을 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전한다는 것 저희 부서도 검토하는 부분은 만약에 매몰비용이 한 96억 정도가 발생이 돼요.

새로 이전하려는 부지비용, 그다음에 위성기지 설치비용 29억, 그다음에 관로 넣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매몰비용이 한 96억이 발생되는데 이 96억에 대한 부담이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낭비라는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민간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중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로 해서 그 사람들 배임죄, 좀 전에 말씀대로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 시장님한테도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계속 나름대로 비서실장을 통해서 같이 여러 가지 각도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어쨌든 간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라는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저는 이거와 관련된 나머지 어떤 사업 부분들은 이 확정되는 어떤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도시가스 관 묻는 부분들은 도로공사나 이런 것 하면서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결정과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의 반영시기가 1년에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은 물론 오늘 어렵더라도 내일 당장 이게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점점 딜레이 되고 또 문제가 자꾸 꼬이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예산 세웠다가 지금 이번에 삭감된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것은 각 동에서 저희들이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윤석진위원 동에서 변경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동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들입니다, 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 말한 대부도 도시가스 지금 추경에 50억 원을 올리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50억 원에 대한 편성에 저희가 심의 의결하려면 확신 있게 말씀하셔야 예산을 저희가 의결을 하죠.

그것을 지금 모호하게 계속, 저희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절대적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윤석진 위원님한테 계속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다만 시장님과의 어떤 이런 소통에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 담당부서에는 이 의지를 가지고 조기 공급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위성기지가 어디에 들어서냐에 따라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이 달라지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위원님, 위성기지가 지금 현재 공정이 90%가 이미 진척이 된 상황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답을 하셔야지, 거기 지금 짓기 전에 하는 데다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거기다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50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죠. 그러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말씀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번에 추진해야 될 부분 사항이고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요. 화정천동 동·서로 교통체계 개선 용역 관련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해당이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중앙대로 있지 않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거기서 저기 화정추어탕 있는 데요, 거기 끝까지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가는 데 그 외곽도로까지.

윤석진위원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예전부터도 여기 계신 위원님도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하셨고, 전에도 계속 또 주변 다방면에서 교통체계를 한번 개선해 봐라, 그런 제안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쯤은 타당성 용역을 할 시점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용역할 때 화정천 주변에 집중적으로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고잔1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게 일방통행을 하자는 게 주차문제라든가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동네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반대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방 차선으로 하면 예를 들어갖고 고잔1동에 사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반대 차선에서 내려가지고 건너와야 되고, 동네까지 건너서 이렇게 걸어 들어와야 되고, 차 탈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또 어르신 분들.

그래서 저도 그 차선을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가지고 타 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초지동에 있는 사람이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가지고 일방통행이 되면 빨리 가니까 좋겠죠. 좋겠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지 않는 분들의 어떤 그런 저거인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화정천을 건너가고 건너오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해당 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을 많이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용역사를 통해서 그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지금 예산하고 다르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일반인에게도 LPG차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지금 LPG차량 가스충전소, 쉽게 말하면 가스충전소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어떻게 보면 확장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확장이 아니라 확충,

이기환위원 확충.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이기환위원 다른 곳에다가.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이기환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게 미리 발 빠르게 한다 라면 그런 계획도 부서에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물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스충전소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위험하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도심 내에 사실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충전소를 확충을 하려면 일반 외곽지나 그린벨트 일부를 풀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이게 가스충전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도비, 국비 신청을 산자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시범으로 설치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그런 것도 우리 안산시에서 앞서가게,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스차량이 많게 되면 결과적으로 충전소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시설들을 검토한다는 것은 늦고 미리 정부시책에 발맞춰서 그런 가스충전소 확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는 499쪽인데 전기버스 충전시설 개선공사 3천만 원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이기환위원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거는 지금 현재 관내 전기차 투어할 때 충전소가 있어요. 환경재단 내 지금 현재 설치는 끝났거든요.

이기환위원 환경재단 그쪽에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그런데 그 버스 충전소 위에 비가림 형태로 기존에 승용차 가림막이 있었는데 너무 낮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구간만큼 철거를 해서 버스가 충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림막 한 1,500 정도 공사비고요, 도로에서 대지로 내려가는 그 경사면이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이게 버스로 한번 내려가 봤는데 조심해서 내려가면 관계는 없는데 혹시라도 진동이나 이렇게 하면 밑 부분이 닿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이 부분 가운데를 복구하고 이왕이면 완만하게 공사는 1,500,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500페이지 보면 대부도 에너지자립시설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이기환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에너지타운을 옮기는 그런 시설이에요, 뭐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LNG 위성기지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신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옆에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중투에서 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초 처음의 계획에는 그 외의 그 도로변 바로 앞쪽에 스마트팜하고 홍보관을 짓는 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과 홍보관을 추가로 설치를 하려면 중앙에서는 이 전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 용역비를 세웠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중투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 나정숙 택시 방범등 갓등 교체 설치 지원사업 1억 1,700만 원 올리셨는데 저희 조례를 보면 안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근거해서 지원해야 되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조례에 근거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조례에 이 재정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게 어떤 특정하게 특정이 되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발전법에 재정지원이라는 부분에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하게 목표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딱 정해서,

○위원장 나정숙 아니죠. 조례에 이거를 제15조 재정지원사업에 관련한 것들이 그러면 내용이 왜 있겠어요?

지금 여기 제15조에 보면 11항까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과장님 이것 참고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저희는 그 범주에 포함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범주에 어디가 그렇게,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재정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말씀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지 알겠는데,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항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각 교통수단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아니면 서비스개선을 위한 장비의 확충개선 운영사업,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게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딱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나정숙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택시 방범등 교체 지원사업 한 적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일부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디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서울은 무조건 해 줬고요, 그런데 이게 재정여건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여건에 따라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거라,

○위원장 나정숙 5년 동안의 택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갓등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 간담회 때 또 보고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아니, 그거는 지금 업체 의견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의견이 그렇게 너무 굴곡지거나 모양을 내지 말고 그냥 기본 틀을 크게 하거나 예쁘게 색깔을 달리해서 다양하게 쓰는 방법,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자고,

○위원장 나정숙 그 결정된 디자인에 대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 나정숙 대중교통과장님, 하나 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을 국비로 받으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국비를 삭감하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원래 당초에는 작년도에 내시된 금액이 2억이 넘는데 올해 2월에 정상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예산이 우리가 이번에 올린 예산하고 다르게 1억 7천 정도로 깎였어요.

그래서 사실 예산과에서 전액을 다 삭감을 하고 새로 8,64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1억 7천만 원으로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세웠던 예산에서 8,6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조정을 통해서 그냥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억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1억 7천으로 국토부에서 단가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1억 3,000을 삭감시키고 8,600만 원만 세웠는데요, 나머지 8,600 반은 국비로 직접 KT에다가 납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예산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 예산은 그럼 8,600만 원이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우리 예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과장님이나 아시지, 이렇게 조서를 꾸미시면,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저도 예산편성 하면서 예산과에,

○위원장 나정숙 이것 의원 중에 이거를 알 수 있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렇지 않아도 그게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장 나정숙 간담회 때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자료 넣었는데 뺐더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해조류 퇴치용 레이저 구입, 지금 까마귀가 와서 이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 시에 까마귀가 왔던 그 동안에 조사가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설 연휴기간 지난 이후에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저희가 본오동지역에,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그 동안에 까마귀가 왔던 그런 것,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없습니다. 없고요, 금년도에 이렇게 나타난 게 처음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처음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처음이라 이걸 퇴치를 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구입하신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후에 까마귀가 올지 안 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때 까마귀 성격상 한번 머물다 간 곳은 다시 온다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머물다가 가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시도 금년도에 한 번 한 달 동안 있다가 간 상황이라 또 금년도에 다시 이렇게 올 그럴 상황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레이저를 사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퇴치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퇴치용 레이저 말고 저희 시에서 이런 유해조류와 관련한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서치라이트로 저희가 했었는데 서치라이트는 보면 반사경이 한 100m 정도밖에 비추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봤거든요. 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퇴치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예전부터 이걸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서치라이트는 몇 개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두 개 있고 이번에 이것 하나 구입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거는 대형 레이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작은 것 3개하고 4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거에 대한 세부 다시 추가적인 아까 작은 것 3개, 큰 것 1개 용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과장님 국제포럼회의 참석은 언제 가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게 2005년 6월 5일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각국 52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도시환경 협약을 맺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정상회의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제포럼 누구 가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정상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 가게 되면 시장님이든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그때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위원장 나정숙 2년에 한 번씩 국제환경포럼회의에 참석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저희 아마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팀장하고 실무자가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국제포럼에서 다루는 회의내용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기후변화대응이나 환경정책 공유 이런 사항을 서로 얘기하는 그런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내용 국제포럼의 취지 내용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지자체 참석 현황도 같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보면 5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한 171개 지자체가 여기 보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아까 화정동 교통체계개선 일방통행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요, 제가 유재선 팀장님하고 사실은 우리 시의 일방통행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받으셨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일방통행에 대한 표시판 안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용역을 화정동만 타당성 검토를 이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위원장 나정숙 이후에 우리 안산시 전체 일방통행과 관련한 용역 점검을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일방통행을 만드는데 부서나 관리하시는 교통체계 담당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방통행이 되어가지고 바닥에다가 딱 그림 그리면 거기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에 편의가 일방통행이 어떤 중요성인지는 시민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통서비스를 위해서 체계적인 용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카톡방에 우리 위원들 다 불러가지고 일방통행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수원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원분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분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을 사전적으로 잘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를 아시겠지만 일방통행을 사전에 실시하기 전에 그쪽 주민들의 70% 이상 동의를 얻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화정천 동·서로 도로는 빨리 달릴 목적의 도로도 아니에요, 유원지도 있고 동네에서 나오는 소 어떤 그런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통행이 빨리 이렇게 달리는 그런 목적으로 용역이 저는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체계 전반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장님, 지금 LED 가로등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점검하시고 계시거든요, 하천 주변이나 또 동네 어두운 데.

그런 데를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구청의 직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 데, 정말 꼭 LED 가로등이 개선되어야 되는 데를 받으셔서 발전소지역 관련한 특별회계 반영해 주십시오.

우리 안산시가 대체로 어둡고요, 안전하기 위한 어떤 곳에 가로등이 어둡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집행하고 예비비가 남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부분들은 향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244억 9,11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에 해당하는 55억 4,73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14% 증가한 1,984억 8,5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36% 증가한 1,260억 53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도·송수관로 노후 밸브실 보수입니다.

도송수관로 노후 밸브실 보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제1종 시설물로 5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진단결과 일부 보강이 필요한 B등급으로 평가되어 연차별 보수보강공사로 총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가 내 63개소 소화전 설치로 소화전 확충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쪽 우수박스 정비공사입니다.

20년 이상 노후·파손된 빗물처리시설의 개·보수로 도로침하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긴급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포기조 산기관 교체공사입니다.

생물반응조 내 산소 공급기관의 막힘 및 파손으로 산기 효율이 저하되어 송풍기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수처리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산기관 교체공사를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1처리장 생활, 공장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전원공급방식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의 전원공급 방식이 트롤리 케이블 형식으로, 이탈 및 파손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트롤리바 형식으로 개선하여 시설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P3펌프장 수배전 설비 및 모터기동반 교체공사입니다.

P3펌프장 수배전 설비 및 모터기동반의 MCC반 부스 부식 및 내부계기 부품 열화 발생 등으로 동작상태가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 교체공사를 하고자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신P1중계펌프장 수배전 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신P1중계펌프장 수배전 설비의 노후화가 심하고 변압기 용량 부족 등으로 동작상태가 불안정하여 이를 교체하고, 펌프 기동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인버터를 추가 설치하고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하수1처리장 농축기동 기계식 농축기 교체공사입니다.

기계식 농축기 주요부품이 부식과 마모에 의한 잦은 고장으로 성능이 저하되어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교체하여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이기환위원 우수박스 정비공사 예산이 5억 원 올라왔는데요, 우수박스라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우수박스로 설치된 곳이 총 몇 곳입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총 개수로는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고요, 하천변으로 우수토구가 나오는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천, 화정천, 또 반월천?

○하수과장 최승희 반월천은 아니고요, 시내구간에 박스가 하천변으로 연결되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 사각으로 크게 해서,

○하수과장 최승희 네, 2열도 있고 3열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차로 고여서 또 흐르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이기환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안산은 도시가 87년도에 안산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설치된 게 대부분이어 가지고 한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차량이나 다니다가 침하나 어떤 충격에 의해가지고 철근도 드러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쭉 보면 2억 원이 안 되게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두 배가 넘는 5억이 지금 세워졌거든요.

이게 우수박스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 등등을 더 많이 발견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죠?

○하수과장 최승희 원래 연차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간에 우수토구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이 잘 안되다 보니까 못 했고 이번에는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이번에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예산을 더 확충한 것은, 물론 더 해가 갈수록 파손이나 불량 된 곳이 많겠지만 또 두 배 이상으로 예산이 더 편성된 것은 무슨 이유냐 이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그거는 옛날에 저희들이 하수 우수토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것을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저희가 특히 하수 관계는 지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 밑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쭉 연차별로 그런 우수박스 관리해 온 이런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증액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수과에는 많은 공사비가 올라와 있어요. 많은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다 보면 내용 자체야 예산 안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기 때문에 피해를 막고자 함, 등등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세워지는 예산 같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매년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보면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음 고압제트 준설공사도 이것도 예산이 연차적으로 보면 쭉 5억씩 편성이 되다가 올해 19년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 5억, 추경에 4억 해가지고 본예산에 5억 6천, 추경에 4억 해가지고 9억 6천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압제트 준설공사가 올해뿐이 아니라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쭉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19년도에 와서 예산이 다 증액이 됐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것은 일하는 방식의 조금 문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수관로를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하수관로 내에는 이물질이나 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 때문에 하수관로 내의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곳만 과거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민원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찾아서 해 보자, 했던 거는 그 하수 부유물의 이물질이 꽉 낀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추가로 민원 들어오기 전에 추가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2016년, 17년, 18년에 보면 16년, 17년은 그냥 지금처럼 과장님 생각이 다르게 그냥 매년 5억씩 세워서 집행해 왔던 거라고 봐요.

물론 18년 들어서 6천만 원이 더 늘어났고 19년도에는 전년대비 4억이 더 증액이 된 상태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신대로 관로 부분을 스스로 찾다 보니까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2020년 가보면 또 알겠지만 2020년에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하겠네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1, P2펌프장에 보면 수전반이 있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뒤에 KVA라는 용어가 킬로와트, 볼트, 암페어라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이기환위원 킬로와트, 볼트, 암페어 그 뜻이죠?

○하수과장 최승희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수전 설비 교체 1식 해가지고 P1중계펌프장에는 4억 5천만 원, 그다음에 P2중계펌프장에는 6억 1천이에요.

물론 밑에 보면 MCC반 교체 1식, 그다음에 거기는 P1은 150에서, 아까 킬로와트, 볼트, 암페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200으로 지금 상향되는 거고 P2는 200에서 300으로 늘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1억 6천 정도가, 100을 올리는데 1억 6천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펌프장의 수배전반은 지금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하수처리장이나 펌프장에 유지관리 할 때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20년 이상 됐고 또 여기에서 변압기 용량이 증설되는 부분은 시설을 20년 전에 할 때 하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전기를 쓰는 장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P1하고 P2펌프장은 용량이 지금 P1은 200으로 하면 되고 P2는 300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똑 같이 보면 수량이 13면이고 내구연한은 지금 21년째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설치연도는 충분히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보면 같은 13면식이에요, 배전설비가.

거기서 킬로와트를 증액을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변압기 용량도 용량이지만 실제로 수배전반이 주이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크게 금액적으로 변동이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1억 6천이 차이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금액이 차이나는 거는 수배전반의 면수가 있습니다. 한 면, 두 면, 세 면 이래가지고,

이기환위원 면수가 똑같이 13면인데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런데 면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펌프를 돌리는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 부속품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같은 면에서 13면인데 킬로와트 증액에 있어서 킬리와트를 증액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품이 더 들어가거나 그렇다면 이해하겠지만 똑 같이 수배전 설비에 있어서 같은 13면에 설치를 하는데 4억 5천이고 6억 1천이니까 제가 그 차액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면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배전반 외의 부수적으로 전기공사를 또 병행을 해야 됩니다.

보완공사하고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변압기 용량에 따라 늘어나는 전선 가닥수가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면수가 다르면 면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똑 같은 13면에서 변압기 용량만 200이냐 300이냐로 확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게요.

하수처리장 농축기 교체 이거는 지금 예산이 19억인데 지금 설치년도가 잉여 슬러지 농축기는 2014년도, 생 슬러지 농축기 2014년도 똑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된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내구연한이 원래는 한 5년으로 보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은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도 처리하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공단 내의 화공약품이라든지 기기를 부식시키는 황화수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현 장비로는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한 대에 4억 7,500만 원이 나오는데 맞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이기환위원 원래 예를 들어서 공단에 화공약품 그런 이물질이 같이 혼합이 안 된다고 하면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가는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업체에서 제시한 것은 한 5년이고요, 일반 하수만 들어와서 한다면 한 5년 이상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기계는 똑 같은 기계를 쓰는가요? 아니면 지금 슬러지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하수과장 최승희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5개 업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 그러면 비교분석은 잘 해서 하신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비교분석도 하고요,

이기환위원 내구연한이 1년이라도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서비스가 좋은 업체,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18쪽 보면 하수과 “인버터 추가 설치하고자 함,” 그래서 인버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인버터 부분이 안 들어간가 봐요. 그런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인버터가 다른 데는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왜냐 하면 인버터가 용량에 따라서 더 빨리 돌아갈 수도 있고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이게 인버터 기능인데 다른 펌프장도 기능은 같을 것인데 왜 인버터가 안 들어가는 것인지.

○하수과장 최승희 P1펌프장은,

박태순위원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인버터가 다른 펌프에는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같은 펌프장인데 그런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여기는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인버터가 용량이 많을 때는 힘을 좋게 하기 위해 많이 줘야 되고 적게 물량이 들어올 때는 힘을 적게 줘가지고 흘러가게 하고,

박태순위원 인버터 기능이 그건데 그래서 망치로 때려도 될 것을 해머로 때리면 힘만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계가 처리용량에 따라서 인버터 그 기능이 역할을 하는 건데 이 13쪽에 있는 P1만 나는 인버터 설치를 잘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잘 하신 건데 비싸더라도 인버터를 써야 되는데 다른 데도 했으면 좋겠는데 왜 P1만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다른 뜻은 아니고.

○하수과장 최승희 전기설비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펌프는 다 똑 같이 펌프가 다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인버터를 안 써도 되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들에 보면 10쪽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그래서 “조기 소진이 예상됨,” 이렇게 달아놓은 거는 그 만큼 초기에 여러 사업들 일을 빨리 하셨다 이런 뜻인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맨홀이 한 3만 4천 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하고 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위험성이 있는 데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안산에 재건축이 엄청난 많은 양이 재건축이 되어서 그만큼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의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반시설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처리하는 부분이 이게 작업 충분히 가능한지 우려가 되어서, 이게 어떠신가요?

이게 오래 되어서 노후도 많이 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용량이나 이런 기반은 어떤지.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하수처리장은 87년도 최초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한 30년 이상 된 부분도 있고 노후화가 어느 정도냐는 아직 환경부에도 검토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상적으로 검토하는 게 한 30년으로 보는데 저희 하수처리장은 엄밀히 말하면 하수처리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는 폐수처리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기나 아니면 구조물이나 이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제 소견인데요, 앞으로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나는 유지보수를 잘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현대화하기 전에 유지보수를 잘 되게 하고 앞으로 한 10년 전후로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구조물이나 어떤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는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질문을 드렸던 거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기계는 쓰다 보면 망가지기 때문에 고장 날 때 고치는 것이 예상되어질 때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훨씬 이후에 비용을 적게 들고 시민들 불편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 하수과가 하수처리가 아니라 폐수처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하수처리용량과 관련된 그 부분, 도시가 점점 시설물이 오랜 시간이 세월이 흘렀고 또 재건축에 따른 더 많은 용량이 필요로 하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하수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수과장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수역류로 민원발생 증가로 준설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9쪽, 하수역류가 많은가요?

여기 지금 9쪽에 보면 하수관로 막힘에 민원발생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수역류로 민원이 많은지요?

○하수과장 최승희 다 복합적인 겁니다. 꼭 역류뿐만 아니고 중간에 하수가 슬러지라든가 이런 이물질 때문에 하수배관을 막고 이러다 보니까 병행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도로가거든요. 이렇게 공사장에서 토사가 흘러서 우수관로로 방류되는 그런 거거든요.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우수관로로 이렇게 방류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이런 토사가 저렇게 방류되어서 하수관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서요.

○하수과장 최승희 저 부분은 오수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우수로 흘러가는데,

김진숙위원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따로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안산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수관로도 이렇게 토사가 쌓여서 역류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런 거는 없고요, 저 부분은 나중에 장마나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의해가지고 하천변 우수토구로 배출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배출이 돼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역류되는 경우는 토사로 해서 저렇게 역류되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많이 방출이 되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그런데 토사가 우수 부분인데요, 우수토구로 하천변에서 모래나 자갈이나 그게 쓸려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서 너 번 정도 우수토구에서 모래나 자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흙이 이렇게 쌓여서 우수관으로 방치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이게 우수관이 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관리감독도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신P2중계펌프장하고 신P4중계펌프장 수배전 설비 있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틀린가요? 여기는 1998년도 설치년도가 그러는데 21년 정도 됐더라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여기 신P4중계펌프장 수배전 설비 여기는 1999년도, 약 20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2개 내구연한이 있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보통 하수처리장에 유지관리 할 때는 일반적으로 내부에 있는 설비들은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1년 정도 된 거면 꽤 오래 쓰신 거네요?

○하수과장 최승희 21년 되다 보니까 내부 기자재 이런 게 다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 못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21쪽에 보면 여기 슬러지 있잖아요? 하수1처리장 농축기동 기계식 농축기 교체, 여기 보면 슬러지 혹시 처리방법이 소각인지 아니면 매립인지,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소각하는 방식하고 매립하고,

김진숙위원 에너지를 혹시 재활용하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재활용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에너지를 재활용하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주로 그러면 에너지 재활용으로 하는 게 더 예산확보에 좋은 것 아닌가요?

소각, 매립하고 에너지 재활용하고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되는 방법이 왜 그런지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거는 저희들이 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 소각으로 하면 톤당 한 4만 5, 6천 원 정도 하고 외부에 재활용이나 매립이나 하면 그게 1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소각을 많이 하는 게 비용이 싼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유재수위원 우수박스 공사 관련해가지고 잠깐 물어볼게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우수박스인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우수토구입니다.

유재수위원 아! 우수토구?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유재수위원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유재수위원 저게 지금 안산천에 있는 건데, 지금 이쪽으로 해서 우수가 나가서 하천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우수토구에서 나오는 위치보다 지금 그레이팅 빠져 나가는 위치가 더 높아요. 높아서 그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쉽게 말하면 우수토구에서 나오는 우수가 저 그레이팅으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하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그레이팅 높이가 더 보니까, 빠져나가는 위치가 더 높다 보니까 그 물들이 좌우로 빗물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주변환경이 저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저게 언제쯤 설치했을까요? 저게 안산천이에요.

○하수과장 최승희 저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한 14,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을 텐데, 저 부분 때문에. 저기가 안산천변 산책로거든요. 이 앞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비 조금 왔죠? 그때 제가 현장 나가 보니까 그 물들이 저기로 정상적으로 하수관로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부 양옆으로 나와가지고 산책로를 덮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피해서 다니는 거죠. 굉장히 민원이 많았을 텐데. 저기가 안산천의 L5.

화면을 한번 이렇게 넘겨봐 주세요.

지금 빠져나가는 위치가 나오는 위치보다 높아요. 그래서 양옆으로 물이 다 흘러버린다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저 부분은 현장을 한번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수도시설과요.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충사업 관련해서요. 63개소 지금 하려고 예산 올라온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더 해야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이게 경기도하고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는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자율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동안 의무였거든요. 안 하려는 이유는 소방서하고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신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자보수기간 3년이 끝나면 전부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소방기본법하고 수도법하고 양 기관에 다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4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아질수록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앞으로 그만 한다고 이렇게 구두로 협의는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소방서에서 해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소방서에서는 계속 예산 얘기하면서 그 후에 안전사회지원과에다 요구를 하는데요, 공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유지관리를 달라,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지금 그게 이원화되어가지고 기존 것, 옛날 안산시에 1,62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199개 했거든요. 올해 또 63개 하게 되면 한 200 몇 개 될 텐데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럽니다, 소방서에서.

그런 부분 비용이 증대되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위에도 나와 있지만 화재 시 재난안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가지고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윤석진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인명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됐을 때는 또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또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물론 그런데 지금 대상지 선정이 경기도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용역을 경기개발원에다 줘가지고 경기 31개 시군을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로 공장밀집지역하고 주거밀집지역이 대상이 됐는데 지금 저희 MTV지구 빼놓고 웬만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럼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것 하는 거는 아무튼 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네요, 지금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상식하고 승하강식이 있어요. 지상식하고 승하강식하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지상식은 개소당 한 400여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고요, 승하강식은 한 600여만 원해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골목길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윤석진위원 그럼 추세가 승하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추세가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장단점이 있는데요, 원칙은 노출한 지상식이 보수 설치해 주는 게 잘 보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좋은데요, 승하강식 같은 경우는 차도랄지 아니면 주차장 이런 데 설치가 지상식이 불가한 데를 불가피하게 승하강식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면하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그 옆에 표시만 해 놓은데 소방서에 통보되면 그 이력가지고 위치를 찾아서 밸브를 열면 몸체가 올라와서 이렇게 소화전을 쓸 수 있게끔 구성된 거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3년 동안 설치한 것 보면 승하강식이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여건이 안 좋은 데다 설치하다 보니까 승하강식이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이거를 물론 겸용으로 설치하다 보면 인식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쉽게 얘기하면 승하강식이나 이런 거는 설치를 하면 이게 안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표시를 해 놓든가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보면 지상식이 많았잖아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상식을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승하강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상시에, 그래서 지금 추세는 승하강식으로 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지상식도 있고 승하강식도 있고 하길래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비용이 싼 쪽을 선택하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그렇지는 않고요, 설치여건 보고 판단합니다.

주변에 배수관로도 75㎜ 이상이 확보가 안 되어야 불 끌 수 있는 수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랄지 아니면 또 기존에 소화전이 100m 간격으로 했던 것을 50m로 축소해서 지금 촘촘히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승하강식으로 가는 거지 비용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것 추세가 승하강식은 물론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이게 어떤 전문적인 게 필요한가요?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나고 했을 때 이것 사용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못합니다.

윤석진위원 못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개폐 장치도 필요하고요, 이게 소방서에 저희가 준공되면, 설치장소도 협의하지만 준공되면 다 이관을 시켜 주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저희만 압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일반시민들이 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지금 지상식으로 인해가지고 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다시 휀스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런 비용들도 제가 봐서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저는 승하강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소방서하고 안산시하고 어떤 관리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설치되어야 될 데 설치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소방서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화재나 이럴 때 골든타임을 놓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제가 왜 아직 설치할 데가 몇 군데나 있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디가 불이 난다든가 그렇게 가정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연차적인 예산에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라도 저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을 세워서.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사후관리비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반회계인 안전사회지원과하고 충분히 협업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토록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하수과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터보 송풍기 교체 관련해서요, 지금 외산 핀란드산으로 되어 있어서 국산으로 교체한다는 거요. 그런데 5대 지금 교체를 완료했고,

○하수과장 최승희 전체 21대가 있는데 외산이 현재 10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5대가 남은 거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다 교체하려면 지금 10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10대를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윤석진위원 외산 송풍기 5대 교체 완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21대 중에 외국산이 10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11대는 지금 중간에 교체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한 대 교체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보통 설계 발주 나가고 제작하고 이러면 한 6개월 정도 잡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보면 설치년도가 2008년이에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윤석진위원 그럼 처음 설치할 때 한 번에 이렇게 설치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사용기한이 지남에 따라가지고 교체수요가 발생이 되는 건데 하나 교체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이게 아무튼 사용연한이 지금 교체시기가 됨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그럴 확률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안 되게끔 나름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교체 2대 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렵고 또 한 번 고장이 나면 외제이기 때문에 수리를 보내고 이러면 몇 개월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국산으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국산으로 이렇게 교체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문제는 없는 거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수도행정과장 최석원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본예산에 다 세워지고 1회 추경에 청사경비용역 9,8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맞죠?

경비용역 8월로 되어 있는데 8개월만 하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지금 그게 청원경찰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 봤는데 저희 정수과는 어쨌든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청경이 다 배치가 됐는데 저희 수도시설과는 청경이 야간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2시간이 되면서 야간근무를 못하게 청경을 줄여야 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각종 수도관, 그리고 하수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서거든요.

지금 현재 두 사람을 4월달에 한 번 편성을 했는데 근무순환이 22일만에 한 번씩 돌아와요. 저희 직원들이 도저히 두 명씩은 근무하기가 어렵고 한 명으로 줄이고 청사관리운영 경비만 용역을 줘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12개월이 아니고 5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이기환위원 도·송수관로 노후 밸브 보수 해가지고 1억 8,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이기환위원 이거는 도·송수관로면 도비도 포함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도비는 포함이 안 됐고요. 이 비용은 상수도시설물이 시특법상 1종 시설물로 분리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매 5년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에 용역 줘서 도출이 된 건데요, 보수·보강에 필요한 B등급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보수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총 4억 2천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보수가 시급한 1순위로 진단된 202개소의 밸브실에 대해서 금년에 교체하고자 이렇게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이기환위원 배출 수처리시설 관리운영용역 타당성 검토용역이 98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올해 처음입니다.

그 전에 저희 정수과 직원들이 운영을 했는데 먼저 번에 화요간담회 때 설명 드린 것처럼 실제 정수장 운영 관리요원들이 계속적으로 원래 기능직이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 나이가 들어서 퇴직으로 인한 결원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고도정수처리가 되는 바람에 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수돗물 만드는 공정에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배출 처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별도로 관리용역을 줌으로써 외부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처음으로 세워진 거라는 말씀이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수도사업평가 유공공무원 문화체험 2천만 원 1식이 세워졌는데요, 유공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환경부에서 평가를 매해 받고 있는데 저희 안산·연성정수장 다 통틀어서 환경부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세입에 잡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유공공무원들을 전체로 해서 문화체험을 보내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명이죠?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정수과 54명입니다.

이기환위원 54명 다 문화체험 가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래서 2박 3일 정도로 가서,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가는 거는 문화체험한다 하더라도 출장여비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문화체험을 이렇게 기간 내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국내로?

○정수과장 한명애 네.

이기환위원 저는 해외로 이렇게 문화체험을 보낸 줄 알고, 어쨌든 그 많은 직원들이 대상이 되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죠.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6페이지 노후밸브 보수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20년도에 2순위로 되어져 있는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사다리 설치 미흡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보수나 점검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안전의 문제여서 순위를 이번에 할 때 같이 넣거나 아니면 당겨서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말씀대로 하여튼 2순위라 하더라도 그런 시급한 부분이 있다 라면 다른 거를 조정해서라도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다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사다리를 놓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안전의 문제여서 이런 거는 그렇게 설치를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추경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일단 먹는 물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수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은데, 자연부락 내 쪽에 보면 요즘 창고 허가를 우리 시에서 많이 내줘가지고 과거에 창고용도와는 별개로 요즘에 공장들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 내부에서 이렇게 어떤 물질을 어떻게 버리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계획도로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하수관로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연부락 내에 많은 가구수는 아니지만 아직 상수도가 안 되어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주민들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이 먹는 물 수질이 괜찮은지, 정기적인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자연부락 내 쪽에 이렇게 보면 숙주나물하고 콩나물 공장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최초에 콩나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허가를 맡을 때 지하수 관정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처음 올라온 물을 가지고 적합이냐 부적합이냐를 한 번은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공장이 5년도 되고 10년도 된 데가 있고 7년 된 데도 있는데 그 기간 중에는 한 번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한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그 지하수가 오염된 걸로, 또한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을 재배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염려가 되어서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수도시설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취락지역 관련된 대상지역 조사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양상동의 아랫버대 거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산에 지금 급수율이 99.9%이기 때문에 한 780분 정도가 못 먹어요, 한 230여 가구가.

그래서 작년까지도 다섯 집 기준으로 해서 취락지역 형성이 되면 배수관로 깔아주고 그 나머지 이렇게 비용 받아가지고 물 공급을 했었는데 다섯 집도 우리가 전체 다 100% 시민이 급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그런 규정을 안 지키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양상동도 제가 살펴봤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미집행도로 예산 없어서 하세월이고요, 그래서 현황도 있는 데 그 뒷집에서 사유지가 이렇게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승낙서 받아오면 별도로 우리가 비용 투입해서라도 급수불편 관련된 부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취락지역이 양상동하고 사사동하고 대부동까지 해가지고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가 지금 급수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반 개인이라 할지라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질검사 같은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안 해 왔던 거,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지하수법에 의해서 30톤 이상 음용하는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요, 안 하게 되면 행정처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유재수위원 그것 개인이 해야 되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사용자가.

나머지 용량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받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안 하게 되면 하여튼 사후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숙주공장이나 콩나물공장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수질검사를 안 받는 농업용으로 지하수 관정을 팝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내려가지고 생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특히 화정동 같은 경우는,

유재수위원 그런데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된 것으로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을 키운다고 그러면 콩나물 역시도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하여튼 그게 음용이 된다면 당연히 수질검사를 적합하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최초에 허가를 낼 때 관정을 팠을 때만 수질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수질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농업용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수과 배출수 처리시설 용역에 관련해서 정수과장님이 간담회 때 저희 상임위 설명하셨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위원장 나정숙 주신 자료의 현황을 보니까 5명의 인력을 운영하시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그러면 현재의 운영인력도 현재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한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요, 현재는 저희 직원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5명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980만 원 세운 것은 현재 우리가 운영을 이렇게 5명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용역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 절감이 첫 번째 어떤 목적이거든요, 예산을 절감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용역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인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용역을 준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신 자료 운영관리 현황에는 한 6억 6,300만 원이 있는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현재,

○위원장 나정숙 현재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주면 이것보다 줄일 수 있다 라는 것,

○정수과장 한명애 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판단을 못하니까 이번 추경 때 그거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보면 일인당 인건비가 연간 한 명당 7천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현재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대부분이 여기에 연수가 높기 때문에 호봉수가 높습니다. 호봉수가 높은 분들이 거기 가서 폐수처리시설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만일에 외부에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 기술자들이 전문, 단순 기술자도 있고 하니까 그걸 포션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짜보는 거죠.

그런데 현재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훨씬 더 적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국에는 유지보수비하고 슬러지 처리비는 다 똑같을 것 같고,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똑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인건비인데,

○정수과장 한명애 인건비,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실지로 이거와 관련한 인력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공무원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거와 관련한 인력은 있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인력은 현재는 되어 있지만 이 직원들이 올해, 내년에 계속해서 퇴직을 한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퇴직을 하지만 계속 그 분들이 이거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새로운 신규직원들이 배워서는 할 수 있지만 배워서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먼젓번에 화요간담회 말씀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 3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대부분 행정 계통을 하려고 오지 실제 현장에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흙이라든가 이런 것 묻혀가면서 일하려고는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기술은 단순노무나 비슷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말 그렇게 여기에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는 건지,

○정수과장 한명애 그 분들이 옛날에는 대부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뽑은 분들이에요, 특채로 기능직 요원들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능직들이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반직화 되어서 다른 과도 가고 여러 과로 갔지만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현재는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로 안 가신 분들이.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위원장 나정숙 왜냐 하면 어느 부분에 전문직인데 이거를 용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또 이거를 오랫동안의 노하우와 경력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정수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이 있는 업체를 데려다가 저희가 그쪽에다 맡긴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용역이라는 게 업체가, 요즘에 용역화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용역비가 만약에 통과 안 되면 그거는 용역을 안 하는 걸로 정해지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못하죠. 만약에 용역비 못 세워 준다고 그러면 저희 인원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타당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용역을 줘서 여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태니까, 그리고 나서 만일에 거기서 결과가 계속적으로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별 효율성이 없다 하면 내년에 용역비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다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용역을 쓸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쪽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위원장 나정숙 후배양성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후배양성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다 공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를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상수도면 상수도 토목직, 상수도 무슨 공업직 이렇게 딱 그 요원들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1년만에 또 다른 부서로 갈 수 있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용역사에서 쓰시는 분들도 어차피 퇴직하시는 분들 쓰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을 쓰거나.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나중에 만일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만일에 기술 인력이 없다고 그렇다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일에 저희는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어차피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적격심사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경험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판단은 과장님하고 주로 어느 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체 내에서 이미 판단을 했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런 전문성에 대한 인력이 자꾸 퇴직해서 나가시고 정말로 여기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운영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실제적으로 특별한 기술을 많이 필요치 않는 배출수 쪽부터 일단 한번,

○위원장 나정숙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타당하고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써보면 정규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업무나 이런 것들이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요, 사실은.

○정수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그런 거는 있겠죠.

○위원장 나정숙 우리 소속 담당공무원이랑 용역회사에서 주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용역하는 거라도 관리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죠.

○위원장 나정숙 실지로 용역사가 와가지고 관리감독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냥 용역사 맡기고 돈으로 그냥 1년 주면 끝인데,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정수장 자체 내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공정상으로 봐서 단지 그쪽 사람들이 용역사에서 실제 운영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 거기에 나온 수질파악이라든가 슬러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말한 다른 지자체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이것 끝나고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용역으로 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이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원장 나정숙 제 생각이고요, 아까 말한 서울시랑 다른 지자체 하는 내용을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결 전까지 그거에 대한 효율성,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더 보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수과장님이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 여기 펌프장들 수배전 설비를 교체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 추경에?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게 수배전 설비가 사실은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전기시설을 점검 받으시죠?

○하수과장 최승희 네, 자체 점검도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점검결과 불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혹시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실제로 점검을 하면서 부속에 대한 거는 하는데,

○위원장 나정숙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하수과장 최승희 아니요, 월 용량에 따라가지고 월 한 차례부터 네 번까지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때 부적합했던 걸로 나온 게 얼마나 되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부적합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적합을 내리면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내구연한 때문에 다 교체를 하시는 거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20년 전에 생산된 제품이 단종된 부분도 많고 또 거기에서 중요시설을 교체하지 않으면 화재라든지 열화현상으로 수배전반이 타버리면,

○위원장 나정숙 그것 맞는데 이렇게 지금 중계펌프장마다 수배전 설비를 교체하는 게 너무 일괄적이에요.

○하수과장 최승희 일괄적인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위원장 나정숙 이거를 왜 장기적으로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추경에 다 올리신 게 이거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중요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해야지 지금 중계펌프장마다 다 수배전 설비를 6억, 8억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죠?

○하수과장 최승희 원래 그 부분이 10년 주기로 교체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에 유지관리하면서 설비들이 수선 수리는 지속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일단은 자체 판단에 의해서 설치연도 내구연한에 관련해서 교체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좀 됐다 이렇게 해서 자체 판단해서 교체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환경관리기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민간위탁 어디서요?

○하수과장 최승희 우리가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위원장 나정숙 아! 거기서?

○하수과장 최승희 예, 거기서 유지관리가 어렵다 해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민간위탁 거기서 전부 다 유지가 어렵다 교체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게 어떤 판단이냐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P1중계펌프장이 있으면 담당자께서 보셔서 ‘아! 여기 진짜로 교체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랬을 때 교체를 하는 거지 민간위탁에서 ‘이것 교체해야 됩니다.’ 하는 거랑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러니까 심각한 수준에 왔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심각한 수준이 지금 P1, P2, P4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예산들이.

○하수과장 최승희 ‘한꺼번에’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원래는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은 소소하게,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그거는 지금 계속 반복하신 거고 이거는 지금 보면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올리신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펌프장만 하더라도 60개소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3개소고.

○위원장 나정숙 그 얘기는 알고요, 이거를 교체하는 기준이 뭣 때문에 교체를 했는지를 말씀하시라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수과장 최승희 그렇죠. 내구연한도 지나고 또,

○위원장 나정숙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쓰는데 문제없는 것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문제없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다 바꾸나요? 그러면 그동안 왜 본예산에서 바꾸지 않으셨어요? 이것 계획에 따라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바꿔야지.

그러면 P1는 1998년이고 P4는 1999년이고, 다 다른데.

○하수과장 최승희 주요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차적으로 수리 수선해가지고 하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으면 화재라든지 펌프장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P3는 2007년도가 설치연도예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하수과장 최승희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원장 나정숙 이것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오세요. 이것 지금 설치연도가 P3는 다르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P3하고 그 기준보다 지금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그럼 안전의 문제에 대한 민간위탁에서 제출한 내용 어떤 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공문 있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공문은 아니고요,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럼 서류제출 주세요. 그걸 보고서 판단하셨던 서류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위원장 나정숙 이것 정말 심각해서 이건 교체해야 된다, 하는 것들 그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그걸 교체를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타당한 근거를 봐야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 것 아니에요? 서류에 그 근거가 뭐냐고.

○하수과장 최승희 이게 안전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안전하고 관계있는 그 근거를 내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도행정과장님, 차량 바꾸시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카니발.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위원장 나정숙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것 정수과 차인데요, 그게 지금 5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때문에 지금 운행을 우리 지역 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데는 전기차로 바꾸던데.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희도 그거를 검토했는데요, 전기차는 또 물건을 싣고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각 부서마다 다른가 봐요. 각 부서마다 판단 기준이 다 다른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기계류 같은 거를 좀 싣고 다니고,

○위원장 나정숙 녹색에너지과 전기차 지원한다고 엄청 홍보하는데.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희들도 그건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나정숙 정수과 오래 된 차에 대한 부분 있죠? 그것 자료로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얼마나 달렸는지 총 킬로수.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 주세요.

이 자료들을 보고서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하수과는 예산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산들이 몇 억씩 되는 거를, 예결위 때도 분명히 다른 상임위원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를 상임위에서 통과한 타당성이 있을 거다, 상임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거다 하는데 그거를 민간위탁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예결위원들한테.

‘이거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해야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님.

직접 과에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휴식시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위원님들이 더 안 하시니까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필요성이 뭣 때문에 필요한지를 말씀 하셔야죠.

기계가 너무 오래됐다, 몇 번 썼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됐다, 그것 확인을 하셨냐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거는 확인을 했는데 기계가 중간 중간에 떨어지고 예기치 않은 시간에 작동이 안 되고 전기가 안 되고 그런,

○위원장 나정숙 그럼 그 펌프장마다 다 그래요?

○하수과장 최승희 펌프장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배전반이 20년 썼다면 쓸 만큼 쓴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이 그거를 확인한 겁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다 확인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위원장 나정숙 이 올리신 예산을?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거기 확인하시려고 갔다 오신 출장 그것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가실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승희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확인하신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승희 확인했는데 위원장님도 현장에 가보면 기계가 20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작동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추가 자료를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홍한경
환경정책과장이규석
녹색에너지과장이준승
자원순환과장이범열
건설도로과장이경섭
교통정책과장이관섭
대중교통과장임재문
수도행정과장최석원
수도시설과장이강원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최승희
차량등록사업소장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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