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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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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7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7년 1월 5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와 함께 당 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우리 시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1월 18일에는 환경에너지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1월 19일에는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발전되고 창의성 있는 다양한 사업들로 안산시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00년 9월 안산시의 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설치하였으며, 환경부와 경기도, 안산시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대 내에 센터장을 비롯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연간 사업비 10억원의 22%를 부담해오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 동안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비 및 운영비는 정부보조금의 매칭 형식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2016년 1월 27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개정으로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안산시를 물 순환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그린니스와의 민간투자에 대한 15년간이 2017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는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잦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민간위탁 동의 기간은 10년으로 하였으며 입찰을 통해 수탁업체가 선정될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역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등)제3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사업범위 및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과 물 순환 선도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중수도시설을 설치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설치기준)제6호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곽지역의 공원부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야간에 여성 및 노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설치수요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취약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설치기준)제7호는 공중화장실에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물의 재이용 및 절약을 위하여 권장하여야 할 시설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판매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7년 5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4항 규정에 따라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간 소요예산은 68억 1,1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유지관리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방식에 있어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기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안산도시공사 위탁 등 세 가지 안에 대하여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성, 예산절감 방안,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감안하여 선정방식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범위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위탁 방안별에 대한 장단점 부서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우리가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연간 지원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억 2,500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원래 2억 5천을 저희가 상정했는데 2,500이 삭감되어 가지고 2억 2,500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동안 명시가 이렇게 근거가 없었는데 그 동안 어떻게 지원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현재도 모법에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제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게 기술개발센터가 전국에 여러 개가 있는데 평가항목에 조례 제정 여부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경기도, 옆에 시흥시라든가 이런 데 다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고 저희 시는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저번에도 많은 논의가 있어서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중수도 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물 재이용을 위해서?○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마련하는데 전에 몇 번 저희들도 공단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문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이용수 이용이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죠, 이 시설비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실상 우리가 공중화장실 평균적으로 한 화장실을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적게 쓰는 데도 있겠지만 사용하는 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 양을 또 계산을 해서 중수도 시설을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일부는 변기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물에, 지금은 변기도 좋은 것으로 많이 나와서 오히려 타 시군에서는 변기 교체작업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중수도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경제성 부분은 어느 정도 계산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서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시설투자비가 10에서 15%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추가로 중수를 했을 때 추가되는 부분하고 이게 원금회수 측면에서 경제성을 따지면 한 6년 정도가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건축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협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성보다는 환경보전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게 강제성은 없는 거고요,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조례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 조례에 담아졌다는 거는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권장하고자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서 지금 하는 것 그런 거는 왜 검토를 안 하세요? 이 검토가 6년이면 6년 동안 아무 것도 고장 안 놨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관리 부분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경제성을 따진 거란 말이죠, 전체적인 것 포함해서.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신성철위원 설치부터 인건비 모든 것 다 계산해서 했을 텐데 그게 타 시군이라고 그것 검토 안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타 시군에서 지금 하는 것보다 보면 새로운 절전형 변기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전환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타 시에서 이미 경제성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만 생각하는 것은 또 안 맞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유지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든가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는 타 시군 사례도 알아봤지만 건물이 소형 공중화장실일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형화 됐을 때는 경제성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성철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설치할 만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현재 있는 거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기존 가지고는 설치할 수가 없고요, 신규로 앞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공사를 신규로 할 때 그걸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기존 거는 놔두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기존 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기존 것 갖고는 안 되고요.

신성철위원 신규로 설치할 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저 부분은 경제성 부분에서 아까 절전형 변기 얘기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분석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한 게 있다면 자료를 이거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물을게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런 거잖아요? 민감한 부분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엄청나게 이게 공정성을 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해 줬을 때는 전문적인 검토를 서로가 했다는 뜻이거든요. 효율성이 됐든 예산절감이 됐든 아니면 안정적인 기술적이 됐든 그런 부분을 우리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무리 만들어 줘도 실무부서에서 객관성을 띄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여기 뒷부분에 우리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조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기준 방법 이런 거는 집행부의 고유업무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회에서도 감사할 기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관여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수시로 가서 교육 받고 오지만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의해 줬다고 그래서 모든 것 전권을 위임한 사항은 아니에요.

단, 이 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동의지 방법 선정기준이나 이것 것도 충분하게 의회에다 보고도 되고 이것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굳이 집행부의 고유업무다, 이걸 못 박기는 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정기준 방법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준비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충분하게 준비가 됐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거는 분명히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우리 화요간담회 때나 그때 방법들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의 받기 전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 정도까지 왔다면 그런 거를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준 안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 사항은 그 동안 민간위탁은 했지만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근거조항을 하는데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선정기준 방법으로 하겠다는 방식은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민간위탁 자체만 동의하고 민간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야 동의를 해 준다 치자 이거예요, 어차피 그 방법이 대개 맞는 거니까.

그렇다면 기준 방법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준비해 놓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민간위탁은 하되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방법론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그걸 장단점을 조그맣게 비교 일부를 해 놨는데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한테 있으면 달라 그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그 사항은 구체화 된 거는 없고,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령도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104조에도 사무의 위임사항도 있지만 실제적인 것 우리가 할 때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신성철위원 이게 우리가 도시공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에서 구체화를 시켜서 한번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좋다.’ 하면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또 동의를 불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방법은 아니다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출하게 이렇게 자료보다는 이것 가지고 진짜 이 중요한 법령을 우리가 입법하고 그 안에다 담아주면서, 또 동의해 주면서 그냥 가기는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너무 미미하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내용상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큰 틀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할 것이냐, 공 기관한테 위탁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잣대를 쉽게 한 게 있으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현재로써는 그게 없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서는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어차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사무의 위임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하고자 하는 문제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료를 구체화시켜서 저희들한테 해 주면 동의하거나 판단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앞서 신성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행이 오래됐어요, 시행령 보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방재정법 말씀하십니까?

손관승위원 아니요, 지원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오래 됐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은 2016년 12월 23일,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은 운영비 지원은 없었던 거잖아요, 사업비 지원만 있었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양대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안산시가 2억 5천, 그죠? 예산서 보니까 2억 5천인데 올해 일정 부분 감액되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억 2,500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안산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도 지원하잖아요? 국비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환경부도 있고요, 경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꼭 안산시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게 누구 것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그걸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그 동안에는 뭘로 주셨어요? 민간보조금으로 주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셨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아니고 센터 출연금으로 가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보조금은 보조금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줄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다 명문화들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원근거들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 같이 그냥 사업보조로 주셔도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똑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영비를 반드시 우리 시에서 준 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지원 마련, 항상 의회 때마다 지원근거에 대한 우리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부분이 항상 따져지고 있었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주실 수 있었는데 개정되고 난 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시면 위반사항이 돼요. 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반해 놓으시고 이제 조례에다 근거를 담아달라 그래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산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의회가 알면서 조례 위반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자원순환과장 정천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2009년도에 시설 설치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계속 민간위탁으로 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2002년부터 계속했습니다.

손관승위원 2002년부터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최초가 저쪽 본오동에서 할 때가 2002년부터,

손관승위원 그때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때도 민간위탁으로 했죠. 그때 당시는 의결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고 2015년부터 민간위탁 할 때는 행정법에서 말하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행정집행하는데 절차상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민간위탁 동의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동안 잘 안 지켜졌던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2002년도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러니까 시설을 새로 하신 건가요, 이게 2009년도?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민간위탁 업체가 바뀐 적이 있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그린리스라는 그런 회사가 맡게 된 사유는 거기서 민간위탁,

손관승위원 그린리스가 어디 있는 회사예요? 검색해도 안 나와서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안산시 소재입니다.

손관승위원 거기가 대표이사가 누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권태혁입니다.

손관승위원 검색해 봐도 안 나와요, 그린리스라고. 좀 의문이 들어서요. 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 받아서 할 정도의 기업이면 재정공시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네요? 주식회사라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가 재정공시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때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하게 된 이유는 거기서 기계 부분하고 그리고 투자한 게 있어서 민간투자 인증기관이 2002년 5월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5월 31일자로 그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손관승위원 최초 2009년 새로 시설 설치 당시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기간을 보장해 주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게 종료되는 시점이 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종료되는 시점이 2017년 5월 31일자, 몇 년을 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15년입니다.

손관승위원 2002년부터 계산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가 지금 굉장히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 됐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2009년도에 209억을 들여서 완성해서 2010년 1월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손관승위원 2009년도에 시설비 투자를 어디서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국·도·시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장에 민간제안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는데 민간투자사업에 최초에 15년 임대를 조건으로, 운영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2009년에 시비 들여 가지고 싹 다 시설 다시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원래 민투사업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우리 국·도·시비 받아 가지고,

손관승위원 아니, 금방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민간투자 받으셨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민간투자 인증기관을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인정을 해 줬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민간위탁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린리스에서 투자한 금액은 없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때 당시에 투자한 금액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최초에만 15억 투자했습니다, 본오동에 있을 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약 15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손관승위원 15억 투자해 가지고 15년 위탁기간 운영기간을 준다는 게, 옛날에는 그런 게 정당화되고 합당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업체에서 15억 투자하고 15년 운영기간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진행과정을 쭉 봤는데 여러 가지,

손관승위원 아니, 봤어요. 자료를 쭉 봤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동의해 달라고 보내신 거예요. 올리신 건데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세 가지 방식을 내셨어요, 민간위탁 입찰방식이요, 제한경쟁.

두 번째 기존 업체하고 수의계약방식이요, 세 번째 공공위탁,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예산 사용의 절감 방안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셨느냐는 거죠.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면 그때 가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지,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게 형식적인 절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법에,

손관승위원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수의계약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이라는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요즘에 언론보도들은 잘 참조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안산시도 저런 게 있나요, 조례에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에 음식물 처리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들? 생각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음식점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이 됐든 식품접객업이 됐든 급식소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음식물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든지 그런 거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해 가지고 그쪽에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 기준으로 봤을 때 200㎡ 이상일 때는 그것을 법적으로 또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업자 선정해서 처리한다는 게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처리업자한테 개인적으로 업자를 선택해서 운반해 가지고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가정용만 처리하신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가정하고 소규모 업체들이요. 그게 분류가 또 생활폐기물 업자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정규모 이상의 그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경우요.

손관승위원 학교나 그런 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집단급식소 것들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로 해서요, 사업장 폐기물의 개념으로 해서 자가 처리 원칙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있고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집단급식소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아까 말씀하신 기계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업체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업체에서 동물의 먹이라든가 재활용하는 업체라든가 인허가 가진 업체에다가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해했어요. 그런 업체들은 수거해서 어디로 갖고 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물의 먹이를 한다든지 사료화를 한다든지 퇴비화를 한다든지 그거는 우리 그린리스처럼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라기보다는 사업장 폐기물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에는 그런 업체들 허가 내 준 게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화성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리 시 것을 일부 수거를 해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스템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가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업소들이나 이런 곳들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외부 업체를 통해서 꼭 한다고 어떻게 보증을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하시는 분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 갖다 버릴 수도 있고요, 내용들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가 처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처리실적을 다 받고 있고,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내가 법에서 정한 200㎡가 넘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나가 보면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규모만 크지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는 정말 적게 나오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도점검이나 관리가 어려운 것은 그 동안 쭉 해 오셔서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좀 다르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안산시가 운영하는 음식물 처리 시설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안산시도 이거를 퇴비화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퇴비, 사료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퇴비입니다.

손관승위원 퇴비 어떻게 처리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농민들한테 접수를 받아 가지고 퇴비가 달리고 있는 곳을,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접수 받아서 봄철에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무상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까지는 유상으로 판매도 했는데 판매가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무상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나고 있습니다. 퇴비를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접수한 만큼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시도 이런 조항이 있나요, 퇴비 주실 때?

“무상으로 가져가는 농가에 문제 발생 시 어떠한 경우에도 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서약서를 안산시도 쓰고 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서약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런 서약서들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지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퇴비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걸러지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예로 언론보도들 보니까 가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런 경우도 보험 해 놓는 거는 좋겠지만 우리는 정말 세부적인 그런 공정을 통해서 이물질 최종단계에서도 이물질 비닐 조각 하나라도 다 지금 색출해서,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 것 혹시 벤치마킹해 보셨어요, 대전 도시공사나 파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벤치마킹은 그 동안 제가 오기 전부터 많이 부시장님하고,

손관승위원 과장님이 계셨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는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스템은 젓가락이나 가위가 최종단계에서 나올 수 없는, 지금 15년 동안 공급을 했지만 유사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요,

손관승위원 그럼 다른 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발효과정에서 바이오가스들 생산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활용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 악취제거 기계에 그걸 투입을 해 가지고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가스 활용들 전혀 안 하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가스를 활용해서요.

손관승위원 그 가스를 활용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 자체에서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악취방지시설 탑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안들을 내셨습니다.

민간위탁, 수의, 그 다음에 도시공사, 다른 지자체 보니까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과정을 쭉 보면 공공위탁이 3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게 한 30개 정도 됩니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기술력이라든지 고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는 그 동안 계속 민간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그쪽 민간위탁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 동안 부시장님, 국장님, 비서실장까지 동원해서 많은 곳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많이 줄였어요, 효과적으로.

안산시는 계속 정산비, 비정산비 형태로 나뉘셔서 계속 예산이 늘고 있고, 시설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고 있고, 2009년에 220억 들이셨다고 그랬죠? 매년 예산들 사용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도시공사 하는 그것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현재 우리 시를 봤을 때 상당히 방대해지고, 그리고 정규직원 했을 때 자꾸 인건비는 늘어나겠지만, 예를 들자면 50세 이상을 뽑아서 한 10년간 일을 하고 퇴직하면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도시공사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나이제한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는지가 참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만 요청을 하신 거고요, 지금 사안은, 그렇잖아요?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업체선정에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결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신 대로 도시공사를 빼더라도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하고 수의를 다시 갈 건지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을 할 건지에 대한 검토한 내용들 없으세요, 방향 잡으신 것들?

그냥 막연하게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그때 가서 준비해서 입찰을 하든지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그러면 몇 년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3년 후에 다시 해야 돼요, 똑 같은 얘기들을.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 동안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제한경쟁입니까, 그냥 공개입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공개입찰 하는 과정에서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이게 제한을 안 두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어중이떠중이 많은 업체들이 오면 그것을 우리가 실무진에서 판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정규모, 일정기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둠으로써 건전한 업체가 많이 입찰에 참여해서 그 중에서 선별하는 게 우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업체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둔다고 치면, 안산시 시설이 꽤 큰 시설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가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앞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들은 그 동안 소규모 사업장만 운영했던 곳들은 규모 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평가방식을 조금 달리할 필요성들이 있다는 거죠.

시 시설물을 갖고 제가 운영을 했어요. 그 시설물을 내 사업의 규모라고 인정한다면 과연 그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래서 이게 공개입찰방식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둠으로써 우리가 선별하기 좋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는 거지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입찰은 진행할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니까요. 그 세 가지 방식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고요, 공중화중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안산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16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65개소에서 비상벨이 일부 몇 개가 설치가 됐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양 구청에 9개소씩 1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8개가 설치됐다, 지금 공중화장실에서 사고가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없었는데,

박영근위원 아니에요.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까?

박영근위원 화랑유원지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방법을 보면 비상벨만 눌러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고 음성인식 방법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어차피 비상벨만 누르는 부분은 솔직히 비상벨을 눌렀을 때 행위자체, 소리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습격을 당하면 비상벨을 누를 시간이 없어요. 어떠한 습격을 당했을 때 소리는 지를 수 있는 인식 부분, 이런 것까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저희가 최초에 설치한 것 4기는 직접 누르는 거고 그 다음에 18개 중에 또 14개는 음원으로 비명을 지른다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실험 운영 측면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올해 추경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동안의 운영 실적까지 포함을 해서 음원 쪽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음식물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그린리스가 2002년부터 지금 17년 5월말까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5년간을 했다, 그러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본오동에서 운영을 했었고, 2009년도 지금 17년 이렇게 되도록 까지는 공단에 있는 지금 현 위치에서 운영을 했다, 그린리스가 선 투자한 부분은 본오동에서 운영할 때 선투자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선 투자했고 또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지금 50억을 더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도 있는데 우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의 기여한 공헌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감가상각비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계약이 진행되어 왔는데 5월 31일자로 민간투자기간 인정기간이 끝남으로써 새로운 입찰방식에 의해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 지금 17년 5월까지를, 계약을 2002년도에 맺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 동안 절차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박영근위원 아니, 최초계약에 15년이라는 명기를 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때 협약사항에 민간투자기간을 인정해 주는 그런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뭔가 하니 지금 수집업체 있잖아요? 수집업체는 투자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왜 입찰을 안 하고, 지금 용역 부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나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소각장 같은 경우 10년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지금 공개입찰로 해서 3년 단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수집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또 거기도 투자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회사는 15억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고, 밸런스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수집운반업체는 안산시 관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상태고요, 그래서 이 구역별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그만큼만 수집운반해서 안산시에 쓰레기 대란이 없도록 이렇게 그 업체들한테 14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허가 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반대적으로 똑 같은 방법이죠.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을 15년 동안 하면서 이쪽으로 옮긴 9년부터 17년까지면 한 6, 7년 동안을 새로운 시설에서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지금 본오동에서 했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중단이 됐다든가 공급업체에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런 것은 현재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었는데 계약만료가 됐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죠.

10년 위탁을 시키고 나서 3년 단위로, 그러면 1년 남네요?

지난번에 1년 남는 것을 1년 5개월 연장해서 맞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맞췄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1년 반만을 재계약을 해 주고 그 기간을 딱 맞췄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이 상임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내역을 어느 정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처리에서 퇴비화가 되면, 저희는 몇 번 가 봤기 때문에 절대 그것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젓가락이 나온다고 했는데 직접 가서 보고 우리 방식은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포집기 설치해 가지고 악취제거 부분에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준공은 도시개발과에서 준공을 해 줬는데요, 그게 지금 악취 농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 시 운전을 통해서 그걸 완벽하게 처리한 뒤에 우리는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지금 계속 거기서,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악취가 굉장히 셌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간혹 그 동안 민원이 발생됐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다른 지자체 시설보다는 상당히 좋은 상태로 악취가 잡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세밀하게 잡으려고, 그게 500대 이하로 낮춰야 그게 기준치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준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런데 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느끼는 그런 악취 강도는 낮습니다.

박영근위원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포집을 해 가지고 태워버리는 형식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포집을 해서 ATAD라는 크게 태우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기준치가 허용치가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액화세정 방식으로 바꾼 시설이 이번 32억 들여서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200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처음부터 그 생각을 못 했나요?

외국에서는, 지난번에 대만을 가니까 시설 자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압,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상식이 없지만 보통 기압이 낮으면 밑으로 깔리잖아요? 깔린 것을 전체를 다 포집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만 포집해 가지고 압축을 시켜 가지고 태우는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냄새 다 맡아 가지고 근무자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옷에 배일 정도로, 몸에 배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 받고 있다가 지금 그 설치가 된 2009년부터 17년, 지금 거의 7년이 넘는 기간에 그렇게 있다가 이제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 그것도 아까 과다한, 그 바로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그 냄새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금방을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났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시공사가 그것을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방향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과포화되어 있어요. 향후에는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 부분을 도시공사가 지금 운영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게 충분한 어느 정도가 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기 자체적으로 감소가 됐을 때는 도시공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간담회 시간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맘에 안 들어 가지고 새로운 직원을 뽑았더니 더 하더라,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업체가 잘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팀을 했더니, 서류상으로 봐서 이렇게 뽑아놨더니 그 업체는 더 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인 안산시 공무원이 그걸 운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대안은 된다지만 새로 뽑을 때 경쟁입찰을 할 때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녹색환경센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아는 대로, 직렬이 환경직이다 보니까요, 처음 설립 당시부터 제가 모두 다 핸들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전에 제가 녹색환경연구센터에 몇 가지 토론회 할 때 자료를 한 번 본 게 있어요.

첫째는 자체 내 진단이고 연구원들이 자기네 진단 토론을 하는데 녹색환경센터의 구조기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본인들이 나온 자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행적인 인사, 대학에서 자기네들이 독립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관행적 인사를 독립시켜 줘라, 이러한 부분이 첫 번째 나온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사업선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나눠먹기식 사업선정을 하고 있다고 자기네 지적을 하면서 개선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녹색환경센터에서 거버넌스 구조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평가기준 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마련을 해야 된다,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국고지원 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것에서 평가기준이 너무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가중치를 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앙정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것 틀에 맞춰서 자기네가 받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광역이 됐든 우리 지방자치 일반적인 우리 시가 됐든 지원에 대한 기준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주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정확한 평가기준치를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기준표를 저희도 이렇게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기네들이 진단해서 자기네들이 토론회에서 스스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어느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해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못하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거를 우리도 평가는 해야 되잖아요? 돈만 지원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실행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두고 평가기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서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것만 갖고 그 틀에 딱 맞춰서 해 주다가 이제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할 때는 기준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전제로 했을 때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공개입찰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찰할 수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다면 무작위로 해 가지고 3배수로 뽑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날 감사관 입회하에 번호를 선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업체들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요.

○위원장 김동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 3배수로 뽑아 가지고 감사실 입회하에 3배수 중에서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을 확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날 일정이 가능한 분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협상에 의한 심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심사위원을 미리 뽑은 것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인원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7명에서 한 9명 그렇게 인원이 변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은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수집운반업체가 1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 분들이 2002년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14개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수집운반업체요?

○위원장 김동수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거기는 경우가 달라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경우가 달라서요. 음식물쓰레기만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숫자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처음에 8개 업체였다가 20개 업체가 됐다가 14개 업체로 다시 축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업체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처음부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그 업체를 바꾸거나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게 지금 전국적인 상황으로써 불합리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 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걸 개선하고자, 저 사람들은 말뚝이냐 뭐냐 그러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에, 그러니까 업체를, 저희가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게 오고 있는 건데요, 구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는 한은 별도로 우리가 임의로 늘릴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다 법적으로,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점수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잘하게끔 만들어야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업체별 평가를 해서 연말에 구역을 뺏어 가지고 우수한 업체에다 옮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못 했으니까 아웃시켜 버리고 새로운 업체를 다시 받아들인다든가 이거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위원장 김동수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장비 부분이 갖춰져 있어서 선투자 부분을 일단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대부도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일반적인 개발행위의 기준 중 평균입목축적은 우리시의 평균입목축적의 130% 미만으로 평균경사도는 17도 미만인 토지로 하고 그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제23조에 보전녹지지역 및 지목이 염전·유지인 생산녹지지역은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50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제51조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부지의 학교를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30% 이하로 하도록 하였고, 안제61조부터 제69조에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별표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단독주택 기준을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대부동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를 둔 3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을 대부동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둔 2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으로 정하였으며, 현재 대부동 지역 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 허용용도 중 일용품 등 소매점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동 지역의 보전녹지지역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급격하며, 간선도로변과 이격된 지역으로 소매점 운영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대부동 지역 보전녹지지역의 인․허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인․허가된 122건 중 118건이 소매점으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대부분 단독주택, 펜션 등으로 용도변경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허용 용도를 제한하여 위법행위 방지와 보전녹지 훼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부도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제16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입목본수도와 경사도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목본수도는 개발행위허가의 산정기준과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시 산정기준이 상이하여 개발행위허가 적용기준을 대상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적이 우리시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적의 130% 미만으로 규정하고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 평균경사도 17도 미만의 토지에 따르도록 개정함은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적용기준과 산정방식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고 산지관리법과 상이하게 적용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 주요내용은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중 지목이 염전·유지인 경우 500㎡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현행과 같이 대지규모가 1,000㎡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1,000㎡ 미만도 심의를 받는 대상을 거목(다중생활시설), 더목(단란주점 같은 건축물 바닥면적 150㎡ 미만) 및 러목(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부지면적 1,500㎡ 이상인 경우와 창고(농업·임업·어업)는 부지면적 660㎡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의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대부도 녹지지역의 심의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입지여건 및 목적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반영으로 기반시설 등의 체계 있는 개발로 유도하여 쾌적한 개발의 필요성은 있는 실정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을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의 경우 기존 학교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이 곤란한 경우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을 30%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1조(기능)부터 제69조(분과위원회)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별표1부터 별표20까지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은 조례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조례에서 허용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제69조에서는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3항에서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문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으로 제69조제1항 본문과 제1항2호에 자문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보전녹지지역 내 허용용도 중 소매점을 허용용도에서 제한 삭제하는 내용은 소매점으로 기 허가를 득한 118건 대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 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방지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성격을 띤 소매점 제한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어민주택은 당초 대부동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를 둔 3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에 대하여 허용한 내용을 금번 조례 개정으로 대부동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둔 2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은 최근 5년간 농어업인의 허가건수가 1건으로 볼 때 완화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부칙 안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변경되고, 보전녹지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에서 소매점이 제외되므로 이 조례 개정 공포 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일부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 왔는데 일단은 23조에 보면 염전이나 유지에 대해서 부지면적을 1천㎡ 이상 심의하던 것을 500으로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몇 번째 이의가 오갔고 또 상임위에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유지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는 그 동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개정안대로 지금 유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신청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1천㎡ 미만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말해 줘 봐요. 염전 유지하고 보전녹지하고 나도 분리해서 얘기할 테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보전녹지지역이 최근 한 70개 필지가 개발행위허가가 나갔는데 그걸 분석해 보면 지금 대지면적이 70개 중에 660㎡, 도로가 248㎡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776㎡ 정도로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면적 전체적으로 보면 1천㎡ 이상 허가 나간 것은 풍도어촌체험마을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1천㎡ 이하로 해서 도시계획심의 없이 보전녹지지역에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똑 같은 얘기를 또 질문 또 다시 해요?

염전 유지하고 보전녹지하고 분리시켜서 먼저 얘기해달라고요.

그러면 염전 유지부터 먼저 해 줘 봐요. 한 가지씩 내가 물어볼게요.

염전 유지는 왜 이렇게 자르려고 그러는지 얘기 좀 해 줘 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염전도 보면 2016년도 허가 나간 것을 분석해 보면 69개 필지가 허가가 나갔는데 이게 대지가 512㎡, 도로 부분이 한 350㎡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67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천㎡ 이상 개발행위허가 나간 거는 한 개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1천㎡ 이하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 목적이 도로나 기반시설 문제로 지금 삼고 있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염전에 나간 데서 문제가 된 게 있었나요? 특별한 문제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어느 염전에 어떤 필지인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금 염전이라든지 보전녹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보전녹지는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염전부터 얘기해 줘 봐요.

지금 단순하게들 생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 계속해서 드렸는데 오히려 도로 만들고 나면 이게 쪼개기 더 좋아요.

그 문제 때문에 기반시설 하나 하자고 지금 각 부서에서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걸 아주 쟁점으로 두고 인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대부도 관광과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또 500으로 해서 이미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아가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줘 봐요. 어느 염전에 어느 필지들 그랬는지 지적한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이것 이래서 합니다.’ 하고 마냥 그러지 마시고 증거를 제시해 줘 봐요, 우리한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금 우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에 보면 이게 5천㎡ 미만은 4m의 도로만 확보되면 행위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4m 이상만 도로를 확보해서 가져온 것을 불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도에 의해서 계속 6m 이상, 또 아니면,

신성철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를 제한한다고 그래서 그 상위법이 바뀌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아니지만,

신성철위원 없죠? 그러면 지금 염전을 큰 것을 하면서 대개 6m 내지 8m 도로들을 안 내면 안 내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저 충분히 그것 잘 알거든요. 구석구석 내가 모르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 놓고 막말로 도로 다 해 놨어요. 그러면 500㎡씩 팔아먹기 좋게 더 전원주택지가 아니라 500㎡면 150평이잖아요? 그러면 n/1로 도로부지 나가고 하면 더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250평, 300평 할 것을.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한 가지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인허가 내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유도하고 안내하는 게 낫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 버리면 더 불편사항이 발생한다고요.

그것 허가 낸 다음에 더 쪼개면 할 말 있어요? 전원주택이라 하면 300평도 살 수 있고 400평도 살 수 있고 200평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자고 150평으로 딱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로부지가 n/1로 다 나눠요. 그죠? 자기 앞에는, 거기 포함된 도로를.

그러면 진짜 졸작인 염전이 더 쪼개기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저는 솔직히 염전 한 평 없습니다마는 산이나 염전은 한 평도 없지만 이런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그거를 유도하고 안내를 해서 하면 요새 웬만큼 하면 다 인허가 내기 위해서 말 듣지 않습니까? 대개 다 잘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큰 염전들 가보면.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걸 갖다가 500㎡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말로 해서 이 도로가 우리가 4m로 건축법에 따라서 그냥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말릴 수 있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러기 때문에 심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신성철위원 심의를 하는데 건축법을 따르는데 심의에서 안 해 줄 수 있어요,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심의위원회에서는 불허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래서 일정규모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는 사항은 1만㎡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하로 하다 보니까 큰 대지를 일부 그냥 도로만 하나를 내 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도로폭을 최소폭인 4m만 확보를 해서 도로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 옆으로 계속해서 좌우로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라는 것이 도로 기준에 대한 것이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도로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단지에 대한 가로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염전이나 이런 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망이 형성이 된 다음에 땅 소유자들이 건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 내에 법에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땅 소유자들은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망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망에 대한 것은 우리가 큼직큼직하게 그것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해서 나중에 전체의 단지가 개발이 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로망 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사항이지 이것을 꼭 주민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시를 해 달라니까요, 지금까지 4m는 얼마나 나갔고 6m는 얼마 나갔고 8m는 얼마 나갔는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자료는 우리가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해 주세요. 왜, 이미 본 위원이 많은 염전을 거기 다니면서 현재 보잖아요? 저 4m로 낸 것 별로 못 봤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지금도 7m 짜리 도로도 들어오고 6m 도로도 들어오는 게 많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도시계획심의 들어올 적에?

신성철위원 아니, 어느 법에 8m, 10m 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법에는 4m 이상 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단지가,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 봐요. 건축법에 4m 하는 거를 지적법상에 30m 이상 되면 6m 소방도로만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것은 건축법에 있는 것이고,

신성철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8m 내라, 그것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그러면 도로를 4m만 냅니까? 전체적인 단지를 보고 8m도 내고 12m 내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 건은 염전에 대해서 자료 넘어오는 것 보시고 만약에 4m가 많은지, 6m가 많은지, 8m가 많은지, 4m 이상만 넘으면 이것 없애 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왜 도로만 갖고 얘기를 하십니까?

신성철위원 기반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하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기반시설이 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상하수도요. 그러면 거기까지 할게요. 거기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상하수도, 가스도 있고 하수도 있고 가로등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계획 없이 허가 들어온 게 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태까지 그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우리가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뜬구름 잡듯이 얘기들 하시냐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뜬구름 잡은 게 아니고 여태까지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주시면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저랑 입씨름 하자는 것도 아니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구청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신성철위원 어느 염전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명확하게들 해서 데이터를 내주시라고요.

무슨 법을 만들려면 이런 것을 규제하려면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이해 가고 설득 가게끔 해서 법을 만들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그 자료는 우리가 드릴게요. 자료를 드릴게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근거 없이 제시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무슨 근거 없이 제시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뭐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기 다 자료 있어요. 자료 있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여기 생산녹지지역에 허가 난 현황을 자료로 필지별로 뽑은 게 있습니다, 2016년도 분에.

그거를 출력해 왔으니까 그것을 보시고요,

신성철위원 도로하고 상하수도부터 했으니까 기반시설 거기 계획에 없으니 들어온 것 있나 봐봐요. 상하수도 없이 인허가가 나갔는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거기서 생산녹지지역에 보면 한 69개소 중에 도로를 계획해서 신청된 거는 33필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 계획 없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접하고 있는 농로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도에 보면 기존도로들이 다 3m, 4m 이상 되는 도로가 별로 없거든요, 농로가.

신성철위원 제가 염전 다니면서 6m 이하로 들어온 것을 못 봤어요, 제대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로를 계획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6m를 권고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죠. 또 설계사무실에서도 자의적으로 단지 개발하는,

신성철위원 지금 염전하고 유지라고 여기다 못을 박아놨잖아요? 왜 자꾸 다른 소리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자료 여기 나눠 드린 게,

신성철위원 여기 한 게 어디 있어요? 염전하고 몇 건이나 됐어요, 그 많은 건 나갔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2016년도에 나간 생산녹지지역 자료가 뒤에 있고요, 앞에는 보전녹지에 대해서 나간 자료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밤을 새서라도 할 일이니까 5년간 나간 자료 인허가 나간 데서 도로부지 얼마나 나갔는지 명확하게 염전 것 다 주세요.

이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가야 지역구 의원들도 안 욕먹고 행정도 안 욕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놓고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여태까지 주민들이 10 몇 년간을 고통을 받고 왔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정부에서는 완화를 시켜서 그린벨트도 풀어주고 다 한다는데 어떻게 안산시는 더 강화를 시켜서 주민들 불편을 주냐고요,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이것 인허가 받는데 보통 서류입니까? 집 하나 짓자고 설계부터 얼마인데요. 돈 1천만원 이상 지금 다 깨지고 있잖아요? 서러워서 어디 집 짓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을 편하게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그냥 돌돌 말아 가지고 윗사람들 한마디에 그냥 벌벌들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봐요, 5년치 갖다 데이터 대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십니까? 아무리 의원님이시지만,

신성철위원 내가 틀린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뭘 행정을 돌돌 말아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1천㎡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면 여태까지 염전이 제대로 개발이 됐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거기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잘못된 게 많죠?

신성철위원 어디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하수구가 제대로 됐습니까?

신성철위원 어디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기 가로등이 제대로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그게 상하수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신성철위원 상하수도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 좀 해 줘 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시에서 책임지지 누가 책임집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왜 안 해 줘요? 왜 안 주냐고요.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차근차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는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얘기하시는 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세요.

신성철위원 아니, 상하수도를,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가 무슨 주민편의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무슨 행정을 돌돌 말아서 한다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신성철위원 예전부터 안 그랬어요? 지금요, 한번이라도.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뭐가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법에도 걸리면 없는 지침서를 가지고 와서 겨우 풀어놓으니까 이것 가지고 또 이래요?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좀 자중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면 기반시설이 안 됐는데 건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신성철위원 그럼 상하수도 왜 안 해 줘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왜 안 해 줘요? 거기 없어요? 왜 없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거기서 기존 인입관에서 갖고 가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상하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신성철위원 거기 거리가 워낙 멀잖아요? 그러면 원수는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기존 관은 다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종말처리장 왜 없어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대부도에 자연배수가 돼요,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자연배수가 왜 돼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는 펌핑했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자연배수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시에서 해 줄 일은 안 줘 가면서 주민들한테 탓하니 그게 잘못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거를 자꾸 규제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이거는 서로가 틀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생산녹지지역에는 하수도나 상수도를 계획해서 집어넣을 수가 없는 여건이잖아요?

신성철위원 아니, 지금 집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이거는 개인별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집단으로 들어오는 거고,

신성철위원 아니, 상수도가 없으면 지금까지 지하수로도 했고 또 정화조를 통해서 자연배수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런 식의 더 소규모로 가 가지고, 주민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더 적은 것을 갖다가 심의 받아라,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기존에 허가 나간 게 심의규정에는 1천㎡로 되다 보니,

신성철위원 제가 다녀본 바로는 실제 잘못된 부분보다 더 잘 된 부분이 요새는 많더라고요. 실무부서에서도, 대부도 개발과에서도 열심히 잘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것 잘 한다, 저도 찬성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그걸 굳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힘들어서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 있을 주민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 땅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 지역을 개발해서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신성철위원 아니, 이렇다고 해서 상하수도가 거기에 떡하니 들어오고 도로망이 막 잘리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심의를 하게 되면,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걸 유도를 해서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도로망 같은 걸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 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신성철위원 원래는 기부채납 받을 권한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없습니다. 없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3자가 다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려면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심의하는 거고 또 기반시설을 좀 더 확보해서 추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 보여주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녹지인지 아니면 생산녹지에서 해제되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보시면 염전이나 구거에 대해서는 잡종지 이런 거는 웬만큼 지금 도로로 다 편성해서 지금 이만큼씩 하고 있어요, 자료에서도 작년 1년치만 봐도.

그러면 그거를 인허가 과정에서 유도를 해서 어떻게 하든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있다고 그래서 하고 없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보전녹지 같은 데, 자연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땅이 도로 부지로 개발을 해 놓고 그게 자기 소유의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에 개발하기 위해서 또 도로를 새로 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도로를 이용해야 되느냐, 기존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텃세를 하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보전녹지도 마찬가지예요. 보전녹지가 산속에다 여기저기 하나, 아니면 산속에 있는 전답에 들어간 데가 내줬지 지금 특별하게 어디다 보전녹지라고 해서 우리가 40m 이상, 30m 이상 그런 거에다 막 내준 것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대부분이 그건 또 내가 봐서는 심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대부도에 안 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가지고 농로를 하든 현황도로를 이용하든 많이 내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빨리 못해 주니까 그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주민들 탓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하든 우리가 빨리 조성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조성을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주변에 기반시설 하는 거는 없으니까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 부분도 진짜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위원장님,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엊그저께 대부도에 정책토론회 갔다 오셨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위원장 김동수 거기에서 이 문제가 토론회 하시는데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 답변을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기는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안 가셨으니까 거기에서 현장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과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좀 하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날 대부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대부도 주민들하고 시의회 의원 두 분하고 국회의원 한 분 모여서 정책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 건의 내용이 대부도 지역 내 농경지, 잡종지, 대지 등에 대한 보전녹지지역을, 이미 보전녹지지역으로 훼손된 지역을 얘기하겠죠. 임야가 아닌 지역, 그런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에서 해제해 달라, 축소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을 허용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발 표고를 지금 40m 이하로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완화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지금 1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완화해 달라,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한 안에는 500㎡로, 보전녹지나 생산녹지지역에 염전 부부지에 대해서는 500㎡로 제한을 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완화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전녹지지역 내 기 허가된 소매점 5년간 118개소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구봉유원지 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지역 내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축소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전녹지지역 축소에 대한 부분은 보전녹지가 우리가 2001년도에 최초에 지정이 됐는데 그 지정 당시에 보전 가치가 없는 전답, 대지 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발 표고 완화에 대한 부분은 대부도 지역이 황금산 지역을 빼놓게 되면 거의 다 50m 이하 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완화하면 대부도 지역에 너무 많은 개발행위가 있어서 산지확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발 표고 40m 이상인 지역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화계획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대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심의 규정 완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대부도 보전녹지지역 내 기 허가된 소매점을 용도변경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기 허가지역과 형평성 고려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계획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관지구 축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토취장 등으로 훼손된 지역이라든지 해안선에서 일정거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 자료를 저희가 받아 봤는데, 그 내용과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더 오셔 가지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할 때도 색다른 게 추가된 게 있었나, 검토가 됐나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조례 변경 후에 검토하고 이렇게 더 저희한테 덧붙일 게 있었나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했던 거고요, 우리 간담회 끝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과장님, 지금 염전 부분에 건축행위를 한 시점이 언제예요? 원래 생산녹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생산녹지입니다.

박영근위원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그 진흥구역 상에서는 건축행위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해지가 언제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작년에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전혀 건축행위가 있을 수 없는 지역을 작년에 전체적으로 대부도에 있는 진흥지역을 다 해지를 시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작년 6월 30일날 대부동 지역 291만 1,127㎡가 해제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대부도에 다수가 들어가요, 생산녹지에.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건축행위가 규제가 된 상태에서 작년 6월부터 지금 건축행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에 문제점이 왜 이것을 완화시키는가에 명확한 사실이 있어야 해요.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시에서 구성이 된다면 이 논리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편입을 해 올 때 옹진군에서 편입해 올 때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지켜 가지고 그 부분의 도로망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이지 않느냐, 심의대상 부분 목적이 뭐예요? 1천에서 500으로 강화시키는 목적이 기반시설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개발행위의 구역 내만이라도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차원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심의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상위법에 대해서는 4m 이상만 되면 허가를 낼 수 있는데 심의를 거쳐야만 도시계획시설의 체계를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기반시설을,

박영근위원 그러려면 4m 부분 문제가 아니라 도로망이 넓어야만 기존 망에 수도, 하수, 상수 이 부분 전체를 포함을 시키려면 지금 4m 갖고는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기존에 심의 없이 이렇게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거를 보면 건축신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축신고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를 개인이 냈다 하더라도 시에 기부채납을 하지를 않아요. 개인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하수도나 이런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절차를 밟다 보면 그 인근의 다른 지역, 거기 통과하는 교통량, 그 도로를 통과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토지사용승낙 받기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 허가 기준에 맞는 4m 이상 확보만 되면 불허가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허가조건에 허가를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권고를 하고 불허가 심의를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재량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본인들이 확보해 오기 전에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거든요, 강제로.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부도에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진흥구역이 작년 6월달에 해지가 됐으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보전녹지 40 이상, 경사도 이상 그게 남은 것이 얼마나 돼요, 몇 %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전체적으로 자연녹지, 보전녹지 합해서,

박영근위원 자연녹지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40m 이상은 못 하니까요. 그 지역이 한 15%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도심권 여기 시내권에는 녹지 현상이 몇 %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우리 기존 시가지 내 보전녹지는 9.12%예요.

그런데 기존 시가지에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녹지지역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전제가 35.2%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를 플러스시켜서 녹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것은 공원부지 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공원도 다 자연녹지 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공원은 제외시켜 주고 보전녹지하고 그린벨트 지역만 보면 기존 시가지 전체면적에 한 44%가,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대부도에 15%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체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기반시설만 확보되면,

박영근위원 기반시설만 확보되면 조건 15도하고 입목본수하고 도로망만 구성이 되면 15%를 빼놓고는 전체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런데 40m 이상인 데는 한 15%가 되고요, 그 경사도로 또 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경사도로 제한받는 부분하고 고도제한을 받는 부분하고 하면 한 19.9% 정도가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렇게 봐야죠. 또 대부도에는 유지가 두 군데가 풀렸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유원지요.

박영근위원 유원지를 보전녹지로 처음에 해지를 했잖아요?

안산시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자연녹지로 풀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렇게 됐죠.

박영근위원 생산녹지 자체가 진흥구역이 싹 풀렸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거의 똑 같은 조건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맞습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야겠네요, 국가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쳐다 볼 수도 있어요. 형평성으로 쳐다 보고 또한 이렇게도 봐야 한다고요.

그러면 시내권에 있는 보전녹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느냐, 제가 봤을 때 대부도에 있는 염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은 시가 도시계획망을 어느 정도는 잡아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심의를 받는 이유가 그냥 규제상태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허가제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한번 거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건을 갖추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큰 틀에서 안산시 전체 그림에서 놓고 생각하고 또 대부도를 편입되는 입장에서 조금 도심에서 떨어진 입장에서는 조금 완화를 둬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시내권보다도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아까 유지라든가 염전이라든가 진흥구지역이라든가 다 해지하면 내가 봤을 때 시내권보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녹지나 자연녹지 보면 시내권보다 더 완화가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사실 대부도 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이 주가 있거든요. 주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다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에 단지 단독주택이 허용이 안 되고 있는 현 실정이거든요.

박영근위원 지금 생산녹지에 진흥구역, 보호구역이 있고 염전이 있고 기존에 있는 부분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닙니다. 다 도시지역입니다. 대부도 지역은 다 도시지역입니다.

박영근위원 도시를 벗어났을 때는 관리지역이라고 하지만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 19.9% 정도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이러한 기반시설만 확보되면 개발행위를 다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박영근위원 부족한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넣고 다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시내권에 있는 보전녹지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시내권에 있는 보전녹지에는 요양시설이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 보면 복지시설 나목에.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이런 부분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가능합니다.

단지 단독주택이 안 되는 거죠, 시내는 농어가 주택도 안 되는 되고요.

박영근위원 굉장히 대부도 입장에 서서도 생각을 해 보고 또 기존의 시내권에 있는 부분의 보전녹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도는 유지가 풀려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풀려버렸고 진흥구역 다 해서 풀려버렸고 이런 것이 많이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2015년 12월 28일날 유원지 2개소가 해제되고요, 6월달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므로 해서 그 지역이 한 441만㎡ 정도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유지가 딱 남아 있는 것은 선감도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유원지 부지는 지금 선감도는 거의 도유지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큰 그림 속에 이 전체를 놓고 파악을 해 보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그런 부분을 일반적인 상식을 알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기존 시가지들은 과거 76년도 이때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린벨트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녹지지역은.

대부도는 2001년도에 관리계획을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부 임상이 양호하고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화성시 이쪽 시화호 근방에 있는 비봉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송산그린시티가 개발이 되면서에 대한 염려점 때문에 그린벨트로 싹 묶었어요. 그때가 70 몇 년도에 묶었을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묶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보전녹지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돼요. 한 2.2% 정도 되는데 화성시 전체가 777㎢인데 이 중에서 도시지역은 한 313㎢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관리지역이고요.

그래서 도시지역만 놓고 본다 하면 그린벨트 지역이 한 29.13%가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보전녹지하고 그린벨트하고 합하면 한 31% 정도가 되는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관리지역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린벨트로 일부 이쪽 남양, 비봉 이쪽을 묶어놨던 부분이고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외에는 전부 그린벨트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시흥은 엄청나고요.

박영근위원 수도권에 대한 부분이 전체가 그렇다, 여기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의 큰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이번에 주요 개정 내용들을 쭉 보면 첫 번째 입목본수도나 경사도, 또 그 다음에 보전녹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들에 대한 제한한 것들은 기존의 현행법에서 강화되는 쪽으로 다 지금 개정안들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입목본수도나 경사도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는 거고 단지 산출방법을 입목본수도에서 입목축적으로 바꾼 거고요, 경사도 17%를 평균경사도 17%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현재 기준하고 일부 필지별로 보면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완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수준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로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심의기준을 강화시켰고 소매점을 하던 것을 못하게 했고 또 대신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은 조금 완화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개정 내용 중에 3번을 보면 소매점 허용용도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화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강화되는 겁니다. 소매점 허용하던 거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요.

주미희위원 아니,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단독주택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자격기준을 농가주택에 대한 자격기준을 5년, 3년에서 3년, 2년으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3년, 2년으로 하면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완화해 주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내 보전녹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시내에서는, 대부도 외에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시내는 단독주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농어가주택도 불허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내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불허인데 대부도에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시내는 도시개발구역이잖아요? 대부도 지역은 그냥 도시지역일 뿐인데 안산시가지 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중에 보전녹지지역이니까 대부도 지역의 보전녹지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단독주택인 소매점 허용용도 제한을 5년, 3년에서 3년, 2년으로 이렇게 바꾸는 주요내용은 왜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그 동안 보전녹지지역에 농어가주택 허가 나간 게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강화가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농어민 중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걸 봐서 3년에서 2년으로 조금 완화를 시켜 준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대부도에 거주하고 2년간 무주택이 유지되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준 겁니다.

주미희위원 몇 년 안에 그러면 이런 조건으로 했을 때 한계라고 그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 동안 2001년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해 놓고 현재까지로 보시면 되겠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완화를 시키면 등록을 예상컨대 몇 세대 정도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미희위원 이렇게 완화를 시켜도 많지는 않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 동안 농어민들이 집이 자기 개인주택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단지 같이 부모님하고 생활하다가 분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분가했을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있다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전녹지지역이 당초에는 단독 농가주택이 안 됐습니다.

애당초 2001년도 할 적에는 소매점만 허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농가주택을 넣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안은 3년 거주 2년 무주택자에 대해서 농가주택을 허용하는 조건에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그거는 너무 안 맞다 그래서 다시 5년에서 3년으로 지금 현행대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도의 농가주택에 대한 것을 넣어준 것은 기존 우리 시가지하고 대부동하고 틀린 것은 대부동은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도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전녹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녹지를 보전하는 겁니다. 최후에 보전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원주민들의 생활터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허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신도시하고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구분을 해서 신도시 같은 데 우리 지금 있는 부지 같은 데는 농가주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그러한 여건 때문에 다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기준이 농어민에 대한 기준을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무슨 농업을 해야 되고 면적은 얼마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조건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2010년도부터 나간 통계자료를 봤을 때는 한 건밖에 나가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을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제를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그래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는 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람공고를 한 결과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 안건을 상정한 거죠.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현행조례로 했을 때는 그런 허가사항에 있어서 기존에 그대로 운영하니까 한 가구 정도만 되어서 이런 것들이 농어민들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 이 정도는 연도를 바꿔주면서 새로운 사람들의 터전을 만들어 주겠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법 같은 경우는 신성철 위원님이나 박영근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들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아까 유지나 염전에서 도로 부분을 자꾸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 얘기를 하시는데 기부채납을 개인재산을 계속해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사유 없이 받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강요해서 받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본인이 안 내놓는다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강제조항이 있어요? ‘너 이것 내줄 테니까 조건부로 해서 안 내놓으면 못 해줘’ 이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신성철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기부채납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부채납 못 내놓겠다고, 그냥 도로는 하되,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러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위원회에서는 기부채납을 요구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허가가 나지 않겠죠, 개발행위허가가.

신성철위원 그거는 아무리 위원회라 할지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법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신성철위원 효율적인 거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딱 끊어서 얘기해 줘요.

왜, 기부채납을 무슨 조건부로 ‘너 이것 기부채납 하면 인허가를 내주고 너 이것 도로로 안 내놓으면 안 해 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법 나 있는 것 못 봤어요, 여태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부터 내가 도시위원회 가서 지금 10년을 넘게 하도록.

단, 이거는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해 온 것도 방법을 내가 제시를 해 줬지만 도로 고시, 이 부분은 도로다, 인허가 나가면서, 도로 고시는 가능하지만 기부채납 부분은 강제사항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건축하면서도 지적을 했지만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우리가 도로 고시를 해서 이거는 조건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로밖에 쓸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도로 고시를 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로 고시는 건축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는 거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가 대부도에서 쓰고 있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포장을 하든 농로포장이 됐든 어느 도로포장을 하든 우리가 사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 고시를 하고 나서는 그게 수그러들었잖아요? 파헤치거나 이러는 거에 이미 전 주인이 해 준 거에 대해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토지매매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고시를 해 버리면 문제를 지금 삼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물론 그렇게 잘 협의가 이루어지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고시를 해서 개인소유권이 인정되는 것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토지사용승낙하면서 굉장히 또 문제점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라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되는 부분은 사도, 계획도로, 개인도로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현황도로가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도 같은 데는 가로망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농로라든가 그 전부터 관습적으로 다니던 도로를 현황도로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거를 도로로 고시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가가 상승이 되고 건물이 많이 올라서고 그 다음에 통행이 많다 보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그거에 대한 도로를 통행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 좋은 예가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요새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지만 수원의 정자지구 같은 데가 결론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개인이 한 겁니다, 기획 분할을 해서.

그래서 개인 사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소유권이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한 가운데 도로에 아스콘을 해 놔 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대부도 같은 데도 크게 필지적으로 5천평이고 1만평이고 크게 형성이 되는 염전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이런 부지 같은 데는 앞으로 그러한 가로망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 도로에 대한 것은 나중에 그 이후에 건물 짓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관리는 결론적으로 시에서 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가로계획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도로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로로 지정이 된 부분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안산시에서 소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먼훗날 거기 택지가 조성이 되어서 주택이 형성이 됐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단지가 형성이 됐을 때,

신성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찬성이라고 했어요, 도로에 대한 거는.

그렇지만 강제조항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개 요새는 조그마한 것 하나 내주더라도 다행히 도로 고시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또 우리 산업계에서도 지금은 도로포장을 해 주면 예전에 그냥 승낙서만 받아서 했는데 도로 고시를 하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민사 들어갔다가 그냥 다 패소해 버리더라고요.

이미 당신이 이걸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줬고, 재판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라, 또 지금 하나는 개인적으로 내주는 것은 현황도로로 가서도 자기 땅에서 후퇴선을 두게끔 하더라고요, 도로로. 다행히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것 참 잘한다고 나도 그랬는데, 단 집단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도로로 해서 설계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1천에서 500으로 굳이 줄여가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염전에다 하는 거는 대개 집단으로 들어오지 적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보전녹지에서는 또 그렇게 집단으로 들어오는 게 없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쪼개면 이미 허가 받았을 때 그 안의 내부에서는 더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 가지만 생각하시지 말고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생산녹지 현황 드린데 보시면 대지로 지금 하는 게 거의 다 평균치를 보면 515㎡예요. 그래서 500㎡ 정도로 이게 대지분할은 다 가능하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답에서 왜 그것밖에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저부터 질문 이 이상 안 해요. 전답에서는 왠지 아세요? 농지전용부담금이 200평 정도 하는데 1,500이 들어요. 더 크게 할 수도 없어요. 부담이 너무 많아요, 공시지가에 30%니까. 대개 평균적으로 200평 정도 농지전용 받는다, 설계비 이런 것 다 빼놓고도 전용부담금만 한 1,500 들어가요. 그걸 더 크게 하면 뭐 할 거예요. 부담금은 점점 늘어나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의 기준이 이게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 이랬는데요. 대개 이것만큼 하는 이유가 이 정도 해도 농지전용부담금이 전답에서는 1,500만원 정도를 별도로 설계비 그런 것 다 빼놓고도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더 크게 할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염전에 대해서 진흥지역 말씀하셨는데 염전에 진흥지역이 들어간 게 있어요?

작년에 염전을 우리가 풀었는데, 제가 지금 6년째 농림식품부하고 돌아다니면서 같이들 했지만 그것 진흥지역은 염전은 들어간 게 없었어요. 전답에 대해서, 전도 얼마 없어요, 다 답이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 얘기는 염전의 얘기가 아니고 대부도 전체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염전은 좌우간 일반생산녹지지 진흥지역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하고 싶고 시내하고 아까들 비교를 자꾸 박영근 위원님도 말씀 일부 하셨는데 여기는 60%가 도시계획 어디든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신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정리한 게 우리가 30년 넘도록 이렇게 해 온 건데 여기는 집 지을 자리 60%나 해 준 거잖아요?

대부도 15군데 1종 주거지역 해 놓고 한 군데도 정리 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 녹지율이 40%다, 대부도 96%예요, 4,500만평 중에서.

녹지율 계산하면 96%가 넘는다고, 전체 면적 비교한다면.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보전녹지가 어디가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고 시내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당연하게 도시형성 지역하고 다른 차이가 시내는 9.2%밖에 보전녹지가 안 되는데 왜 대부도에다 17.% 더블로 해 놨느냐, 그게 억울하다, 그때 토론회 장에서도 그 말이 나온 것 아니에요? 너무 이건 비교 증감해서 안 맞다, 가뜩이나 전체적인 녹지가 생산이 됐든 뭐가 됐든 96%인데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전녹지를 잡아놨느냐, 그 얘기였잖아요? 그런 거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농어가주택에 대해서 재작년에 의원님들이 해 줘 가지고 제가 삼세번 해서 그것도 그나마나 세 번 입법해서 그 당시에 했어요, 농어가주택 그것.

여기서 했을 때 경사도 고도 낮추면서 그것 조절하면서 시민단체하고 싸워가면서 했는데, 위원님들 여기 가지고 계신 것 보실래요. 31개 우리 시군에서 보전녹지에 19개 시가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있어요. 18개 시가 아직도 소매점을, 오산시 빼놓고는 다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시만 해 가지고 이 모양을 하느냐 그 불만 아니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것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31개 시군에서 보전녹지가 있는 데가 19개 시군인데 19개 시군 중에서 다 단독주택 허가 하는데 왜 우리는 농어가주택 그것도, 농어가주택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건 13년에 해 놓고 지금까지 하나 내 준 이유는 농민이라고 그래서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가 결혼해서 나오면 또 3년 이상 와 가지고 다른 세대로 가야 돼요, 결혼해도. 3년 동안 내가 지금 결혼하면 집을 못 지어요, 독립이 안 됐었기 때문에.

또 하나 303평 이상의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인허가 부서에, 또 하나는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돼, 그런 조건이 제약조건이고 어민 세대 가면 어촌계 수협 조합원 가입해야 되고, 또 선박 그런 것 증 다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2, 3년이 흐르도록 한 건 난 거예요. 이 조건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거기 원주민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3년 동안 하나밖에 못 나갔던 거는 원인분석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2, 3년으로 줄인다 해도 지금 문제예요. 왜, 집 하나 보전녹지에다 주택 지으려고 303평 이상 농지원부 만들어야 되고 1,500만원 정도 내고, 군자농협이니까 군자농협 가서 조합원 가입해야 되고, 그것 아니면 안 해 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협 가서 배 사업을 하든지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런 거를 지침을 만들어서 아예 내부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이 정도 선이면 우리가 인허가를 농어가주택을 내 줄 수 있다, 그것까지만 받아라, 순수하게, 이러면 괜찮은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2년, 3년으로 줄여도 문제가 있고 당장 내가 결혼해서 부모님하고 살다가 분가를 하려고 해도 앞으로 지으려면 또 2년으로 줄여놔도 2년 동안 다른 데로 나가서 무주택으로 있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또 줄여줘도 헛 줄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를 시켜 주려면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인허가에 대한 내부적으로 이거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만 하면 외지에서 와서 투기현상은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정도로 그것까지 진행이 되는 대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전녹지에 대해서 이만한 단독주택을 31개 시군에서 보전녹지가 있는 데는 다 내주다시피 하는데 우리만 이걸 가지고 하신다면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예 저는 말씀드린 게 저번부터 그런 거예요.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30m서부터 40m까지 자연녹지도 심의예요. 30m는 우리가 일반적인 허가고 심의는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심의대상이 되는 그런 거는 제쳐 놓고 또 40m 이상 되는 자연녹지가 7만 8천평인가 그거는 개발을 일체 못해요. 또 30m, 40m 이하라도 경사도나 입목본수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돼요. 그런 면적을 어느 정도 환산해서 최소한 보전녹지 내에서 2, 30m 기준점을 두고 아예 그 정도 면적 정도 환산해서 기준점을 둔 다음에 심의로 해서 이거를 보전녹지 내 단독주택을 내주면 어떤가, 이 생각까지 많은 생각을 저도 했어요. 했는데 그러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 줘 가면서 시민들이 빠져 나가게끔 서로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소매점 기준점이 어디서 넘긴 거예요. 2001년도에 안산시 전역에 다 했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안산시 집행부에서 시의회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전녹지에 그것밖에 할 것 없으니까 하다가 근거를 보니까 2004년도에 제가 의원도 아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대부동만 한하여’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나간 게 122개가 나갔는데 나머지 3개, 4개는 농어가주택 하나하고 종교적인 시설 외 118곳이 소매점으로, 그것밖에 낼 게 없으니까, 그것 법정 자체를 우리가 잘못 만들었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주민들도 원했고 지역구 의원들도 그 당시에는 원했겠죠. 하지만 잘못된 법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은 것 저도 찬성이에요. 이번에 폐지해야 된다고 저도 봐요.

단, 지금까지 내주던 거를 그 대응안은 어느 정도 대책을 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뜻입니다.

왜 제가 소매점을 주장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폐지하는 것 맞다고 생각해요. 위치에 맞지도 않아요, 그 법은. 진짜 잘못된 법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대안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보호하면서도 갈 수 있는 대안을, 제가 벌써 두 가지 정도 대안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그런 방법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차분차분하게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봉도 유원지 부지 그날 답 나온 중에서, 도시계획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택밀집지역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더 시범사업 깨끗이 할 수 있는 데가 이런 데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가 아니고 특혜도 아니라고 봐요.

염전 있는 데다 해서 주택이 있으면 지금 15군데 해 놓고도 못하는 이유가 많은 주택들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 것 지어져 있고 높지 않는 데를 가지고 오히려 했는데도 이걸 가지고 무슨 형평성 문제를 얘기해 버리니까, 언제 15군데 지정할 때는 형평성 물어보고 주민들한테 그것 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15군데 해 놓은 사람들은 세금 양도세까지도 더 물어서 혜택을 못 받아서 다 불만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를 하는 것도 좋고 잘못된 법을 바로 잡는 것도 저도 찬성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대안서는 주고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걸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타 시군은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 시만은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바보입니까? 다 불만 토로하지.

그리고 지금 농어가주택이고 일반주택이고 유원지 해제도 해 줬고 많이 도와준 것은 사실이에요. 하는 것도 맞고 불합리했던 것도 많고, 그렇지만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5년간 너네가 개발하려다가 못 했는데 내 재산 가지고 너네 엄청 묶어놨다가 이제 아주 목덜미 물어놨다가 이제 풀어 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생색내느냐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원해서 묶인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남의 재산 사유권을 침해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유 없이 묶어놨던 거잖아요? 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쳐다 못 보고, 그 많은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민자유치 할 거라고 생각해도 안 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느끼지 그걸 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지을 자리는 많고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부 있는 데서 빈곤도 있고 다 한 거니까, 어떤 사람은 보전녹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녹지와 상가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충분하게 이거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떤 방법이 대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고정관념에 ‘아, 이거 안 돼 그냥 보전해야 돼’ 이렇다면 영원히 안 풀리는 거고요, 제가 봐서는 그러한 단계에서 한번쯤은 안 좋았던 잘못된 법은 없애 버리고 새로운 방안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2일자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관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홍한경 건축과장입니다.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이승인 건설과장입니다.

박병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자료 5쪽부터 10쪽의 기본현황 및 2016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17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7년 중점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재검토 및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미래도시 비전에 대응하겠으며, 공공디자인의 시각정보체계 및 야간경관에 대한 실행지침 수립으로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및 복지를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행복가꿈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점검 실시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및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으며, 생활행정지도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 지적정보 등 부동산 선진화 시책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도시주택국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9쪽, 시각정보 체계 개선계획 및 실행지침 수립입니다.

우리시 시각매체의 과다설치 및 과도한 장식은 물론, 통일되지 않은 색상과 서체 크기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각매체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1쪽,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지침 수립입니다.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는 사람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고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본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우리시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23쪽,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설치입니다.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통한 우리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24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의 불편, 차량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유도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일자리창출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7쪽, 소규모 공연장 건립입니다.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의 건전한 공연 활동 보장과 전통문화계승을 목적으로 2014년 9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였고, 올해 착공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산업문화유산 보존과 도시비전 제시를 통하여 우리 시의 도시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공사로 총사업비 250억이며 올해 상반기에 건축설계 공모하여 201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원곡1동 주민센터 시설노후화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서 인근부지와 연계하여 주민센터와 경로당을 건립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91억 8,100만원이며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으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대형화물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거지역 내 불법주차 및 소음 매연 등의 해결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3억원이며, 2017년 하반기 예정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에 반영, 국토교통부의 2018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2019년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하고 2020년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대부도 시화MTV 토취장 활용에 따른 주민 보상차원으로 수공에서 172억원을 지원받아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5억원이며, 현재 현상설계공모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9쪽,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가꿈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부금과 재능기부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가구를 작년 3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3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입니다.

2009년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재수립 연도 도래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관내 21개소의 소하천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지역주민의 여가 및 힐링을 위한 반월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여가 및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반월천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발주하여 2018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안산 신길∼시흥 정왕동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중앙대로에 집중되는 통행을 우회시켜 만성 정체를 해소하고, 안산∼시흥지역 간 연계기능 확보로 시민들에게 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안산천 상류에 저수호안 정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 친수공간조성 등을 조성하는 하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중으로 올해 안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3쪽, 생활행정지도 인터넷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생활에 유용한 각종 위치 정보와 시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행정지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공감형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안산시 과거년도 항공사진 전산자료 구축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필름사진으로 존재하는 우리시 항공사진을 전산자료로 구축하여 비효율적인 열람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59쪽과 60쪽의 안산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의 장기발전 구상을 실현하는 계획으로써 올해 6월 준공예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쪽,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 등으로 3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62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용역입니다.

2016년 6월에 착수하여 2019년 6월 준공예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67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 관련 4개 위원회에 대해서 사전검토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내 우수인력 및 여성위원 비중을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73쪽,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공사입니다.

행정서비스 공간 부족과 시설물 노후화로 시민불편이 가중됨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4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97억원입니다.

74쪽,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올림픽실내수영장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착공하여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4억 4천만원입니다.

75쪽,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입니다.

이용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증축 공사로 총 사업비 20억 9,500만원이며 올해 3월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입니다.

청소년들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창의적인 설계와 효율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물로 총사업비 135억 8,500만원으로 올해 3월 착공하여 201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81쪽, 건축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여 건축개발사업의 심의기간을 최소화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안산 지속가능 녹색건축 컨퍼런스 축제입니다.

안산의 건축문화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축제 개최로 앞서 나가는 녹색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87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동시설물 개보수 및 재해재난위험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원범위는 주택당 최대 3,500만원 이내입니다.

88쪽,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구조안전등급 D급 공동주택,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90쪽, 투명한 공동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공동주택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강화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실시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93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도로 개선사업, 소규모 마을 도시계획도로 및 대부도지역 도로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대부도내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쾌적한 도심속 친수하천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 공사 및 생태하천 숲길 조성공사를 통하여 도심 속 살아 숨 쉬는 생태계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03쪽, 시민만족 선진 부동산정책 구현입니다.

부동산중개분 선진화시책 추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성 강화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협업 및 컨설팅 확대를 통해 행정정보의 활용성 강화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커뮤니티맵, 정책통계맵 서비스에 대한 기관간・부서간 협업 및 지원을 통해 공간정보 활용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시설인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지하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하시설물 통합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정확한 공간정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08쪽,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안내 시설물 확충 및 홍보입니다.

2014년도에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광역도로 도로명판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디자인과, 야간경관 기본계획 세부실행 지침 수립을 하는데 하나 당부 드린다면 가이드라인 우리가 정할 때 그간의 전례나 타 시군 것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조잡했다 하는 생각이 아마 답변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 부서별로 그 동안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상가 입구에 하는 것도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또 여기다 하고 다른 부서는 또 조그맣게, 아예 합쳐서 크게 하나 해 주는 게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조잡성은 벗어나야 되겠다, 정밀도를 구하고 어느 정도 대담하게 비용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조금조금 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게 주변 환경을 더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신성철위원 산업역사박물관 질문할게요. 도비확보가 여기 보면 그대로 미 확보액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21억이죠, 2년 간에 걸쳐서 우리가 받을 게? 그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네, 21억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추진이나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사업 추진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도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일체 끝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아닙니다. 지금 사업추진계획이 와 가지고 이번 주에 검토보고 끝나면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사업추진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경기도하고 웬만큼 됐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 확보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는 산업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 것도 몰라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들 여기 와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것 도비가 21억인데, 그래서 이거는,

신성철위원 전부터 지금 이것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이것 우려하는 부분이 도비는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올해 가내시가 10억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가내시 10억?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신성철위원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그 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뭘 하든 계속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개발과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주민들 간에 협의도 안 된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수공에 170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225억 중에 시비가 53억인데 우리 절차상 너무 늦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현재까지는 사업추진 땅 그런 것 협의 때문에 지금 지연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부 다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1월 20일날 설계심사가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이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우리 개발과에서 저번 홍한경 과장님도 계시는데 매일 ‘6월달이요. 올 연말이요.’ 이렇게 온 게 지금 8, 9년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거기서 협의가 수자원에도 끝났고 또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해결이 됐고 또 거기 뒤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여기 계시지만 수자원에서는 반월특수지구 해제할 수 있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자꾸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거기다 중복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땅을 1만평을 빨리 받아오고 돈을 어느 정도 협의를 보든지, 또 그 분들은 그것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에서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다 풀어주겠다, 하나는 우리는 그러면 이 문제가 달려 있으니 14토취장만 빼자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걔네들이 두 번의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사례가 되어 가지고 그건 또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자원하고 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아예 14토취장을 뺀 나머지가 반월특수지구 해제될 수 있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선 상으로만 하지 말고 쫓아다녔으면 좋겠다, 저번에 아시다시피 국감장에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잖아요?

국토부 장관한테 박순자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그러면 그거는 최대한 우리 공사는 완료했기 때문에 수자원과 협의해서 끝내겠다,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야죠. 그죠?

답변을 그렇게 해서 수자원하고 빨리 해서 끝내겠다, 수자원은 우리 주민들이 물어보면, 해당 토지주들이 물어보면 안산시에서 안 하는 거라고 이래 버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병행해서 갈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라면 이제 탄력을 붙여서, 이게 18년 3월까지였는데 오늘 보니까 2020년 3월이네요.

그 동안 우리가 계획 잡은 게 18년 3월이었어요, 준공기간이.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당초 부지라든가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부지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 보완하고 보완하고 했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를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이게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두 군데로 결정했다가 결국은 한 군데로 결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 번 투융자심사가 과다하다 그래 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에 행안부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로 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변경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행정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가서 최대한 당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진짜 기다린 만큼 기다리고 웬만하면 명 짧은 사람은 수영장에 다리나 담가 보겠어요, 목욕탕 가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너무 오래 끌었으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전에 밑에 안산천 할 때도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에서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건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예산만 받아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고향의 사업도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저희는 보상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고잔2동, 호수동이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래도 화정천보다는 참 그래도 깔끔하게 끝냈다는 평가는 받았는데 상부에서 어차피 축산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톱밥 그런 것 지원을 하지만 축산 폐기물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는데 거기가 빨리 되어야 안산천이 맑아질 것 같기 때문에 조기에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국장님 아까 착공 갖는다고 그랬는데 이것 착공 갖기는 갖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올해 13억 정도 확보를 해서 보상 추진이 어느 정도 된 후에 저희가 착공요구를 조기에 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정적으로 한 5, 6월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안산시 과년도 항공사진 전산자료 구축이요. 이거를 우리가 8개년도를 구축대상으로 하는데 6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신성철위원 그 동안은 그러면 뭐 가지고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게 이번에 국토지리원에서 하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나름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전국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업무인데요, 그 동안에는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각종 토지에 대한 어떤 변천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이번에 나름 그렇게 노력해서 8개년도 이거를 전부 낱장으로 해 가지고 접합 보정까지도 하나의 토지의 어떤 변천사를 저희가 하나의 관리 보존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하나의 지리원에 방문해 가지고 열람 요청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열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게 구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요. 59페이지, 저희가 올해 6월이면 계획이 종료하잖아요? 더 연장할 계획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현재로써는 연장할 계획으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재정비 계획이 완료되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 받는 시간만큼은 좀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이것하고 지구단위는 신경 쓰셔야 될 게 저희가 이게 10여년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재정비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신성철위원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잘못된 부분이나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대부동은 5년에 한 번이라는데 15년만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진짜 아까 여기도 말씀 다 안 드렸는데 완충녹지 도로변 그런 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들 저희가 손볼 곳이 그 동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민원도 저도 많이 접하고 그걸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챙겨서 이번에 우리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최대한 여기서 반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구단위가 저희는 많지는 않은데 저번에 초지동 쪽하고 신도시 쪽에서 저도 들어온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극동스포렉스인가 그쪽 블록들은 옆에는 골프연습장 거기다 해 주고 있고 또 공단 있는 데 들어가는 데다 하고 우리 또 수영장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진짜 많은 피해를 영업상 본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용도에 대한 부분을 지구단위 재정비 시에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옆에다 시에서 다 해 놔 버리니까, 또 민자유치하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진짜 큰 타격 보거든요, 경쟁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것 하면 여기 신도시 쪽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뒷 블록 있는 사람들은 또 앞의 전면부만 예전에 일부 손 본 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그 동안 발생된 민원사항이라든지 행정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고 말고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일단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에서 쌈지공원이나 이런 거를 주차장하고 밀집지역만 하나요? 그 동안 꾸준하게 해 왔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이게 도시정비기금 자체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이라든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정해 놓고 한 군데도 안 한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 좀 얘기하는데 또 대부도 얘기한다고 그럴까봐 더 이상은 얘기 않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대부도도 지금 주거지역에 노인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노인정 말고 쌈지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하나도 없다 보니까, 15군데 해 놓고 한 군데도 못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어린이놀이터는 안 되고요, 쌈지공원은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가능한데 한 번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15군데인데 놀이시설도 없지 또 공원이라고 지정만 해 놨지 한 군데도 안 하다 보니까 한 두 군데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어린이공원 지정되어 있는 곳은 공원사업으로 해야 되고요,

신성철위원 그거는 실무부서에다 얘기했어요. 그런 데 실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정만 해 놨지 한 군데도 된 데다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시범사업으로 한 두 군데는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과장님, 오늘 동서도로 다시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나 이것 답변 보고 너무 실망을 해 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저희가 2008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설계비만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설계를 떠놓고 하려고 해도 한 2년 정도 저번에 걸리신다고 했는데 이것 절차이행을 해서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 절차이행도 거치는 거야 만 2년 걸려서 한다고 그러지만 설계반영하고 그러면 설계비 갖다 주면 진행을 하실 계획은 있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동서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중로1-75.

○건설과장 이승인 동서연결도로는 올해 준공예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동서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거기는 서남부잖아요? 그거는 구봉도 저기고,

○건설과장 이승인 동서연결도로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동서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동서연결도로는 지금 한대역,

신성철위원 그것 말고 대부동 얘기하는 거예요. 남동에서 나오는 것 너무 막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니까 설계비를 만들어다 드리면 절차이행은 하시겠느냐 그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먼저 1월 6일날 정책간담회에서도 얘기 나왔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황금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주민센터에서부터 한 1km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구봉도 길이야 올해 끝나니까 어느 정도 예산들 다 정리되고 해서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대남초등학교에서 거기 나오는데 1시간 20분 걸렸다니까요. 오갈 데도 없고 주말이면 진짜 문제가 큰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 280억이나 드는 것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설계는 하되 막히는 구간만이라도 몇 백m 안 되니까 그거라도 터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결정하고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공시지가가 우리 세입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급격하게 올리느냐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 이번에도 표준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화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번에 표준지 내려온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하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 자리 수가 이렇게 되고 현실화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맞추려고 하는 이런 지속적인 어떤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현실화 자체가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갭이 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약 40%, 50%, 실거래가에, 이런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저희가 조례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은 전답에 공시지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신성철위원 임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바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개발부담금.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래서 이번에 개발부담금이 2017년도,

신성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농지를 갖다 개발을 다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주고 유원지를 해제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은 그리로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부담금이 한 200평 하는데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설계비, 건축, 토목설계부터 해서 거기다가 또 경관미관지구 들어가고 그러면,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러면 돈 거기 한 1천여만원, 개발부담금 한 1,500만원, 그러면 거기 인허가 내는 데만 2,500만원이에요, 집 하나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안 내는 임야로 가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하나 우리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담에도.

설계비야 다 똑 같다고 하지만 임야보다 별도로 돈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의 작용으로 가고 있다, 그런 거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시각정보체계 수립하고 야간 경관이요. 의견들이 금액이 적지 않아서 분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들을 예산에 책정한 것에 있어서는 안산시 전체에 대한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침을 내려서 이번에는 안산이 발전하는데 있어서의 좀 더 공통적이면서 그러니까 지침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개발에 있어서 중구난방식으로 되지 않는 방법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수립이 됐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단 벌써 이번에 그것을 같이 추진하셨던 계장님이 벌써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는데 이것이 추진되어서 용역하고 체계가 수립되고 그 외 지침 내려서 실시될 때까지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완벽하게 진행과정이 어디에든 정립화 되어 있어서 누가 오든 간에 이 예산만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강력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찬성한 위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염려성인 거죠. 두 가지에 대해 어떻게 정립하실 거고 그 자리에 누군가와 상관없이 이게 지침 내려져서 실시될 때까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지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용역에 대한 이게 우리 말장난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하여튼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예산 세워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작년 예산편성 되고 나서 지금까지 용역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또 되면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야간경관 같은 경우는 또 항간에는 어떤 분들은 안산은 멀리서, 요즘 그러잖아요? 도시마다 야간에도 랜드마크들이 있잖아요? 저기는 어디쯤이다, 송도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렇죠. 다른 지역들도 한 번씩 그런 랜드마크화 된 것들이 있으면서 저기가 무슨 도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아쉬운 게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도 가는 길에 휴게소 거기가 조금 더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지은 자리라든지 휴게소도 조금 밖에서 멀리서 좋은 참 자리이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면, 거기라든지 안산시에서 이게 광덕로라든지 안산을 들어올 때라든지 여기서부터 안산이구나 하는 랜드마크화 되어 있는 야간경관이 없다 라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또 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야간경관에 대해서 너무 강한 빛에 대한 지금 간접조명이 현실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또 그거와 또 다르게 야간경관이 강하게 비추는 거는 아니지만 안산시라는 랜드마크화 되어 있는 야간경관을 또 필요로 한다 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전체적인 수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요소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은 빛 공해가 많고 그리고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걸 보면서 ‘안산’ 하는 어떤 그런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선정해서 거기는 좀 더 세밀하게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맞습니다. 그게 야간경관이 시민들이 많이 다니면서 너무 강한 빛 때문에 공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빛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또 그 외 안산시가 시작되는 부분이라든지 안산시의 주요 부분이라든지 안산시의 끝점이라든지 관광화 할 수 있거나 특별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꼭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주요 부분들을 꼭 실시하셔서 이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야간경관 수립이 되게 하셔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것 정도는 정말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가면서 정말 괜찮은 실시였다 라는 것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꼭 해 주셔야 거기에 동조를 했던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 이것도 계속 짓는다 짓는다 하면서 늦어지고 있던 거였잖아요? 이번에 정말 3월달에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 내려오면 바로 발주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발주예정이고 3월달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도 계속 거짓말한 의원이 됐어요, 본의 아니게.

이번 3월에는 착공해서 이번 연도부터 실시되어서 수련관이 건립하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이것 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저한테 알려주셔야 저도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의원이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현재까지는 3월 안에 착공을 할 겁니다, 지금 발주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변동사항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시립와동어린이집 건립공사요. 이것도 1월달에 착공, 지금 1월 중순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이거는 지금 내역 검토 작업 중인데요, 내역 검토 작업이 끝나면 계약심사하고 발주하면 3월달 정도 착공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벌써 3개월 차이가 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심의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어 가지고 내역이 지금 나왔는데 많이 오버됐어요. 검토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계약심사 해 가지고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도 3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3월에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어떠한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는 데도 변경사항들이 생기고 또 보완하다 보면 기간이 늦어짐에 대한 일부분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지금 업무보고에 이렇게 제가 확실히 여기 상임위가 바뀌면서 전하고 다른 업무보고에 대한 제가 대하는 태도도 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진짜 의문 난 사항들만, 그런데 전 같았으면 이 자료에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이 다르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이 업무보고가 자료가 나온 게 언제 자료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심의 그런 게 일정이 있어 가지고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 차질이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3월 착공은 확인하실 수 있는 답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한 또 변동사항이 생기시면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주민들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나 보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반월동이 지금 사라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당초 건건동하고 선부동하고 두 군데를 추진하다가 지금 건건동 거는 민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선부동 것 운영해 본 다음에 사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선부동 것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의회에서 계속해서 건건동하고 선부동하고 두 군데를 형성을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사라지니까 최소한 이 내용의 표기라도 있어야 지속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서류상에 사라진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있는데 거기에 송정지구에 군포에서 내려오는 개발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같이 개발사업을 형성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그쪽 부분의 시가화예정지역을 개발할 생각의 방향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현재는 특별하게 검토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거지역으로 형성을 시키고 위치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라고 보고 대형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신길∼시흥간 도로 아직 착공 안 했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상 부분은 안산시에서 하고 시흥시에서 따로따로 자기 구역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구역만 보상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공사 자체는 시흥시가 거기서 발주를 할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설계에서부터 발주까지 시공까지 다 합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는 우리 구간 내의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만 하고,

○건설과장 이승인 예, 49%에 대한 부분만,

박영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흥시한테 예산을 넘겨주면 거기서 다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전부 다 시흥시에서 개설합니다.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것 많이 따졌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80 몇 억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49% 65억, 한 20억 정도를 줄였던 부분인데,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보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취락지구 우선해제용역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서 단절토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만㎡에서 3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도에서 위임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 구역에 있는 반월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다섯 군데가 3만㎡ 안으로 들어오는 평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그 부분을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 부분을 해야 할 판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반월동 지역의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박영근위원 아니, 시가화예정지역이 아니라요, 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장소를 자료를 갖고 가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안산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박영근위원 왜 그런가 하니 1만㎡가 3만㎡로 바꾸면서 우리가 찾아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바뀌었고 국토부에서 도로 이관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제 지역구에 있는 그 지역만이 아니라 안산시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하여튼 자료 주시면,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동서연결도로 얘기하다 말았는데 동서연결도로가 완공이 언제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12월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2월말인데 그 도로가 연결되면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임시도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도 계획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거기에는 지하차도가 또 나가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이 물려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1차분으로 시행하는 4차로 구간, 동안산전화국 4호선 연결되는 그쪽부터 일단 개통을 시키고요, 시키고 나서 2차로 임시도로 쪽의 그쪽의 도로를 새로 개설,

박영근위원 그게 예산범위 내에 같은 범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동서간 도로 이게 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기하기 위해서 그쪽 임시도로도 한쪽 방향의 통로가 있다, 이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해안로에서 수자원공사가 개통을 해 가지고 산업도로 공사를 해 가지고 안산시가 인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통로박스에서 연결되는 농로 부분을 협약에 의해서 지금 확인서만 받아놓고 있죠? 그 이후의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해서 일단 금년 말까지 개설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박영근위원 땅에 대한 매입도 수자원하고 실시계획인가도 하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개설도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그런가 하니 실질적으로 준공을 내주고 인수를 받고 난 다음에 수자원한테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이 많아요, 협약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북측간척지 11만평에 대해서 전임시장의 확인서를 내가 봤거든요. 안산시한테 그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 빨리 캐치가 안 되니까 상록구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인수를 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니까 과장님, 올 연말까지는 명확하게 해서 인수 받아야 합니다, 공사를 만료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승인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네.

박영근위원 그 땅 부지에 대해서 수자원이 매입을 하는 조건입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매입해 가지고 우리 시 기부채납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사사동 장기미집행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사사동에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후에 저희가 일괄로 발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쪽에서 교회 있는 쪽에서 또 아직 덜 공사한 부분과 저쪽 양촌마을 연결 부분이 남았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이 지금 일단 건건천 주변에 2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아파트 재건축, 그 다음에 단독주택 재건축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사사동의 시골밥상에서 넘어가서 이번에,

○건설과장 이승인 사사동 안골,

박영근위원 아니, 안골 말고요, 돌아가서 준공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박영근위원 거기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건설과장 이승인 예, 연결되는 부분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다시 그쪽 앞의 마을 그리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죠? 그게 마지막 도시계획도로 연결 부분인데, 양촌리.

○건설과장 이승인 예, 양촌리요.

박영근위원 그것도 실시계획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같이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빛과 희망의 새 시대를 소망하는 온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운영과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하여 안산시 미래발전을 위해 더욱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수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청가위원
이상숙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도시계획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정관근
건축과장홍한경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이승인
토지정보과장박병호
환경정책과장강상봉
자원순환과장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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