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4.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5.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향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바우처택시를 처음 도입 운영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용대상 및 요금, 이용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시행하여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하모니콜 사용대상자와 바우처택시 사용대상자 등 사용대상자 별 사용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관련 혜택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또한, 하모니콜 차량이 보유 차량수에 비해 운전자수가 부족하여 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바우처택시 도입 이후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모니콜 차량 감차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의 안산의 재건축 대상 단지와 추진 근거 법령 등이 달라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상태로, 안산시 전체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 단지의 재생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예산의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함에 있어 개별 필지의 허용용도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 유사 필지의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지침 규정상 유치원용지에서의 일부 학원은 허용되고 있으나, 종교용지에서의 타 용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태로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제출된 내용 중 종교용지에서 타 용도의 허용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 동의안은 부대의견 안산환경재단의 사업 영역 확대 및 수익 창출을 위해 환경컨설팅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사항에 대해 안산환경재단의 미래 가치 창출과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기존 추진 중이던 환경 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사전 준비와 경기도 환경컨설팅기관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2억 54만 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16억 4,18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8억 4,234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년도 상반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방침에 맞추어서 집행부 요청에 의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안건이 제출된 상태이나,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과 검토에 있어서 집행부의 사전 준비에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2019년도 본예산 제출 시 충분히 예측되어 반영되어져야 할 예산임에도 비교적 큰 규모의 단위사업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되어 제출됨에 따라서 긴급한 예산의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둘째, 주요사업설명서 작성 시에 일부 부서에서 세부사업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1식으로 불명확하게 작성하는 등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있었고,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가 비교적 큰데도 불구하고 화요간담회 등을 통한 의회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누락하여 실질적인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발생되게 하였으며, 셋째,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 시에 예산총액, 본예산액, 추경요구액을 부서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어 통일성이 결여된 자료로 인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에서는 예산안 작성 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고, 개별 예산안 중에 공원과의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관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된 국비지원사업의 결정 이후에 예산 수립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니 공원과에서는 사업 추진 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 교통정책과의 화정천 동·서로 일방통행로 설치 타당성검토 용역 추경 요구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성격의 사업으로써 용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획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
○출석전문위원 | |
박명섭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정상래 |
단원구청장 | 이만균 |
도시디자인국장 | 신현석 |
행정안전국장 | 김창모 |
상하수도사업소장 | 홍한경 |
예산법무과장 | 김상희 |
환경정책과장 | 이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