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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4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9.05.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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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3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작성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19년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제1차 안산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조례안 3건과 각 상임위원회 공통 안건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결산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첫째,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반복 규정은 삭제 및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증인 등의 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명은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은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정보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및 출장경비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겸직신고 관련 규정 및 신고서식을 구체화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파악 및 관리를 강화하며, 지방의원 징계기준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공통 안건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첫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2조 6329억 5222만 3243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조 7450억 7747만 8173원이고, 특별회계는 8878억 7474만 5070원입니다.

세입은 2조 6650억 5635만 2306원이며, 세출은 1조 5445억 7103만 1115원, 결산상 잉여금은 1조 1204억 8532만 1191원입니다.

둘째,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에 대한 2018년도 기금 결산검사를 마치고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 말 기금액은 4139억 3192만 6527원이며, 2018년도 말 기금액은 17억 8635만 6694원이 감소한 4121억 4556만 9833원입니다.

셋째,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8년도 일반회계 총 1억 1938만 4천 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수당법」 제정에 따라 아동수당 사전신청 안내문 발송 소요비용과 2018 폭염 긴급대응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경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일반안건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연호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건 6건 중 먼저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긴급한 법률자문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사후 비용 지원을 규정하여 행정의 시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안산시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직운영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으로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인구 증가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안건인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구현과 독서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용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이번 제255회 정례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3건으로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일반안건 3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박은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치매관리법」에 따라 안산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건강증진,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등 치매관리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정종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고,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의 개편·시행으로 그간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었던 지원금에 대하여 등급 제한 없이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은 본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 조항을 마련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경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시립어린이집에 위탁 시 65세까지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 공개모집 시 종전 위탁 받은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8년 폐지된 호적법상의 개념을 삭제하고 일정치 않은 시상 시기를 시민의 날로 정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수상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 수상 경력자는 시상에서 제외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또한 폐지된 호적법상의 개념을 삭제하고 일정치 않은 시상 시기에 대하여 시민의 날로 정하며,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기 수상 경력자는 시상에서 제외토록 조항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청사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었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조례에 명시된 우선계약대상자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각각 법명 및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른 해당 조항을 단순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성별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 등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에 비해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 중심의 아동 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하는 것을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기존 상록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장기 대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 등 주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필요 공간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확보하고자 접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국내의 마리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편의시설을 갖춘 동북아 최고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용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이 발의하신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존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장, 사업자, 시민의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과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선정,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의원이 발의하신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미세먼지 예방 기본계획수립 시행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의원이 발의하신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안산갈대습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우수한 생태공간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주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택시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 이용제한, 위탁운영, 지도감독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명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은 1건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보류 안건에 대해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사팀장은,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송바우나위원 예.

나정숙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들께서 보고하신 바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의사일정안 설명을 받으신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김성수 의사팀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26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조례안건 25건, 일반안건 7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3차, 행정사무감사 9일, 상임위원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집회일인 6월 7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18 회계연도 결산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7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7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저희 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많은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한 저희 안산시의 여러 조례에 대한 새로운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올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사안은 기행 상임위에서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가장 최근에 언제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직개편 하면서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개정돼서 공무원 인원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박근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말 정례회 때,

나정숙위원 12월이요?

○전문위원 박근호 예, 32명인가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직개편 하면서.

그리고 지금 올해 다시 올라온 게 70명 증원하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집행부가 저희 의회에 조례를 올리면 저희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근호 이 세부적인 심의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정숙위원 내용적인 거는 심의하는데, 이 조례가 안건으로 상정해 올라왔을 때 이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박근호 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정숙위원 말 것인가,

○전문위원 박근호 예, 그것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안산시 규모에서 공무원의 정원수가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렇게 정원 조례가 개정돼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기관에서 판단해서 저희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근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일반직이 아닌 저희가 사회적으로 더 공무원증원을 요청하는 사회복지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서 요청한 건가요?

○전문위원 박근호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행자부에 요청해서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 말 12월 달에 정원 조례 올라왔을 때 지금의 이 인원에 대한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 건가요?

○전문위원 박근호 그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제가 세부적으로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기행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논의를 한 간담회나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근호 예, 화요간담회 때 와서 보고는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박근호 그런 간담회 때도 지속적으로 안산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꼭 증원을 하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난 연말에 3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전문위원 박근호 32명인가,

나정숙위원 32명은 사실은 저희 시의 민선 7기에 행정조직과 관련한,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개월 지난 상태에서 70명의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안건으로 들어와서 올렸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의회가 심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 사전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논의했는가, 저는 그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기행 상임위의 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는가, 그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말씀을,

○위원장 송바우나 이것은 나정숙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저희가 드러내거나 부의를 하거나 이걸 하는 것이지,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행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송바우나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맡기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지금까지 관례였고 절차상 맞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기행 위원장님께 여쭤보고요.

송바우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저는 12월 달에 정원이 30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공무원 정원을 늘릴 때는 사전적으로 의회랑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시 안에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이후에 공무원들도 조직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는 중요한 시 행정의 사안이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런데 그 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그런 논의를 충분히 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송바우나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저희 의회가 안건을 올렸다고 그래서 그것을 심의하고, 그리고 그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커다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고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들을 저희 의회가 책임지고 하려면 사전적으로 올리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그것이 협치고 의회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지, 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명의 12월 말에 올린 정원에 있어서 그것보다 배의 수인 공무원 정원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 의원 전체가 같이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또 상임위 안에서도 논의해서 우리 안산시의 행정이 이렇게 가도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여기 우리 주미희 위원장님과 강광주 간사님이 계시니까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건이 이렇게 올라와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조례를 심의하지만 그것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충분히 우려하시는 사항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고, 나정숙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사실 의장단 회의라든지 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 이게 입법예고가 충분히 안 됐다든지,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됐다든지 이런 걸 지적하면서 의사일정 시 드러낼 수 있는데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행정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주미희 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하시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이렇게 수렴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위원장님 충분하게 이것은 논의를 해야 되고, 사실은 저는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장, 위원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들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송바우나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고요.

저는 주미희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기행에서의 간담회 때도 상임위의 위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과연 충분하게 모아졌는지, 아니면 논의가 됐는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주미희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미희위원 국장님, 지금 저도 7대하고 8대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회의는 처음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안에서 전체적인 걸 다루면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요식행위가 아니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라면 이 차제에 저도 확인을 좀 하고 가게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 정당하게 들어온 안건이라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겠다고 위원님들이 협의 하에 안 다루겠다 하시면 안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회기 일정의 조정에 대한 권한은 있어서 안건이 완벽하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안 다루겠다면 안 다룰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 내용에 대해서 잘 됐니, 잘못 됐니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것을, 그러니까 나정숙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는데, 하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여기 올라온 조례라든지 안건에 대한 문제점 지적 때문에 그 세부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 다룰 것인지 안 다룰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바우나 그것에 대해서 나정숙 위원장님께서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나 위원장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지, 세부 내용을 기행에 좀 더 심도 있는,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기에 가·부는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린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나 위원장님은 그것을,

○위원장 송바우나 그래서 그렇게 수용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제안하기는 12월 달에 올린 사안의 조례 개정인데, 또 이번 회기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낸 거고요.

여기 송바우나 위원장님은 그것은 기행 상임위에다 맡겼으면 좋겠다, 내용이나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한 거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미희 위원장님.

주미희위원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나 위원장님이 이렇게 제안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 차제에 알고 가는 것들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떠한 안건이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절차상이랑 어떤 요식행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왔던 게 사실인데요.

여기 안에서 조례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도 저도 다른 상임위에 의구심 같은 것들이 있지만 다른 상임위이기 때문에 미처 어떠한 지적사항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절차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조례라든지 안건에 대해서 폐기해도 된다는 걸 이번에 알았고요.

○의사팀장 김성수 위원장님, 의사팀장인데요.

사실 우리가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은 의사일정 작성은 의장이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이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고요.

사실 이 안건은 의장이 접수를 받아서 상임위원회에 이미 회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용 심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우리 송바우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상임위에서 다루는데,

○의사팀장 김성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의사일정으로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외로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월에 올렸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나서 바로 올리는 것이 적정한가, 그것 문제 제기는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의사팀장 김성수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행자부로부터 기준인건비 통보를 받는 시기라든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나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팀장 김성수 그것 2개의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증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조례안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그래서 안건으로 올린 거고요.

안건으로 올린 거고, 안건을 올릴지 말지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위원장 송바우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나 위원장님,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상위법 때문에 이번에 개정 얼마 안 됐죠?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 조례가 틀립니다. 시세의 감면.

○위원장 송바우나 다른가요?

○전문위원 박근호 예.

○위원장 송바우나 아무튼 그런 조례가 비일비재하고요.

그것 외에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5개월 만에 왔다, 1개월 만에 왔다 이런 것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고, 그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논의하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5개월 만에 왔으면 그 이유가 적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짧다고 무조건 저기는 아닌데, 정부에서 내렸다고 또,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건비나 재정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한 상태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려서 그것이 안건으로 적정한 건지를 다 동의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가 판단을, 논의를 충분히 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의사팀장님은 이것이 내용적인 부분으로 저의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달리 이해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안건을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 있는 판단은 분명히 할 수 있고요. 여기 위원들 간에 그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건을 못 올리면 그건 상임위에 못 가는 거죠.

○위원장 송바우나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내용을 얘기 안 하라는 법은 없는데 위원님 좀 맡겨주시면 어떨까, 저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얘기를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우리 기행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의견이 있음에도 운영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기행에 맡기는 그런 취지로 간다면 여기에 강광주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충분히 위원장님의 여러 염려를 바탕으로 해서 참작을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는 여러 조례안이나 개정사항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감안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간담회라든지 새로운 조례가 올라올 때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기존에 세월호 참사 관련한 기본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서 그 다음 회기로 미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다 협의를 해 주시면 안건은 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나정숙 위원님께서 내용적인 부분 지적하시면서 약간 상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셨는데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관례대로 상임위원장님과 당 대표님, 그리고 양당 대변인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만 이것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의장단회의 같이 논의할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운영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근호 위원장님, 이 순증 인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 간단하게 이 증원된 인원 총무과에서 요구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전문위원 박근호 이것은 이번에7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2019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가 행안부에서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관련 순증 인원이 41명, 그 다음에 신규 행정수요인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순증 인력이 29명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지역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맞춤형 주거지원이라든가 청년배당, 그 다음에 자연재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책 사업은 지하안전관리 전담인원 이런 식으로 꼭 저희한테 필요한 인력이 내려와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관련해서 지금 네 전문위원님과 의사팀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로 원안대로 해도 좋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 세부적인 소관부서 일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초안을 잡아서 넘겨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3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미희 의원님과 윤석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바우나강광주김진숙나정숙주미희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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