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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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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상록구, 단원구)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단원구,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상록구청장 정상래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양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승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분 이동장입니다.

정명현 사이동장입니다.

정규광 본오1동장입니다.

유정숙 본오3동장입니다.

양영철 월피동장입니다.

박영조 반월동장입니다.

박용남 일동장입니다.

전성배 사동장입니다.

정순미 해양동장입니다.

우호덕 본오2동장입니다.

박병호 부곡동장입니다.

김영국 성포동장입니다.

도원중 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PC방 및 노래방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관리 철저」입니다.

PC방,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과징금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여 과징금 수입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개하고, 건전 문화생활을 위해 우수업소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작년 12월에 2019년 상록구 유통관련업 과징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우수업소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문체부에서 모범업소 기준 및 운영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 중에 있어서 이 지침이 마련되면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해 모범업소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방안 마련」입니다.

복합민원이나 다수민원 발생시 민원관련 행정기관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1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부서별 장기 미해결 민원과 다수인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까지 개최실적이 없으며, 앞으로 사안발생 시 민원조정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해결을 통해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자동차세 및 주민세 과오납 방안 마련」입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방지 방안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2일 현재의 기준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103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조치 하였으며, 과오납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 신고분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와 재산세,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정 청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당자별 책임 정리제를 추진하는 한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연 6회 이상 실시하여 착오 과세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체납관련 2차 납세의무자 파악 필요」입니다.

만성 체납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철저히 조사하여 체납을 줄이고, 생계형 체납자 분납 감면 방안 강구 및 일자리 복지 지원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는 만성체납 11개 법인 중 4개 법인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자에게 체납금 납부 통지를 하였으며, 과점주주 자격이 미성립하여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어려운 7개 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경제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제재를 보류하여 체납세 납부 의지를 독려토록 하겠으며, 일자리 부서와 연계한 체납자 실태분석을 하여 일자리 지원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3쪽,「반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내 청사 주차장은 민원업무와 무관한 인근 공사장 관계자, 파출소, 직장인, 주민 등이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꾸준한 주차 지도와 협의를 통해 민원업무 이외에는 이용을 자제토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장시간 주차차량 관리 및 주차안내문 부착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방문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쪽,「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복지센터 전반에 대한 업무와 예산, 일반현황 등을 숙지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으며, 동일한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업무연찬 및 협의와 제반사항 검토 등으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6쪽부터 138쪽까지 「각 동 행사비용 지급방법 재검토」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시 행사규모, 참여인원과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도록 행사운영비 집행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지출토록 하여 일부 특정 단체에 해당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순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원익희 세무1과장입니다.

박명호 세무2과장입니다.

이정민 와동장입니다.

박정규 고잔동장입니다.

김경림 중앙동장입니다.

김운학 호수동장입니다.

백현숙 원곡동장입니다.

이경숙 백운동장입니다.

김상열 신길동장입니다.

조현선 초지동장입니다.

임병권 선부1동장입니다.

배순철 선부2동장입니다.

박상숙 선부3동장입니다.

장석원 대부동장입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PC방 및 노래방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관리 철저」입니다.

PC방,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2019년도 단원구 유통관련업 과징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였으며,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였으나, 과징금 운영계획의 일부분인 불법게임기 압수물 임차료가 증가하여 과징금을 통한 모범업소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게임물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지역 여가문화진흥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방안 마련」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복합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해결에 있어 의견이 상충되거나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 관련부서의 요청으로 개최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 부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였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향후에도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여 적극 활용토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자동차세 및 주민세 과오납 방안 마련」입니다.

주요 지방세 과오납 발생원인은 자동차세 선납 후 말소에 따른 환급, 국세경정 및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 대부분이며, 등록면허세 납부 후 미등기, 취득세 감면대상자의 사후 감면신청 등이 주요 과오납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9. 4. 15. 기준 과오납 발생액 119억 7900만 원 중 118억 8900만 원은 납세자 계좌가 확인되어 처리하였으며, 남은 미환급액 9천만 원은 계좌확인 즉시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목별 업무연찬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과오납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만성체납관련 2차 납세의무자 파악 필요」입니다.

만성체납 14개 법인 중 10개 법인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체납세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 급여 등의 체납처분, 매출채권의 보류 등을 통하여 분납 및 감면 방안을 상시 지원 중입니다.

또한, 본청 징수과 체납조사팀과 협업하여 실태조사원을 통한 주거지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복지시책 소개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쪽,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하겠으며, 자료준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39쪽에서 150쪽, 「각 동 행사비용 지급방법 재검토」입니다.

동 행사운영비 집행 시 특정단체가 아닌 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동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집행하고 행사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와동 곤충생태체험관 관리 개선」입니다.

곤충생태체험관 관계자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와동 체육공원 내 공룡 조형물과 포토존 설치를 추진 중이며,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사업을 통해 곤충체험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린이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향후 공원 내 물놀이 시설과 연계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단원구청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원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네,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부동산 사기 발생 해가지고 65억 원이 언론보도에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 아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안산시가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지금 이사가 많이 다니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부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금년도에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저희가 공인중개사 업소 한 7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임의차출이라든가 민원 들어온 부서를 위주로 지금 조사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에는 업무정지 7건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은 어떤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계약서 미보존이라든가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날인 누락 등이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인구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일일이 진실한 내용 상황을 보면 이런 게 자꾸만 이미지가 나가게 되면 안산시 이미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래서 중개 보존에 대한 것을 4월 8일날 한양대학교에서 안산시 전체 중개 보존 교육을 했고요. 5월 22일날 중개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상록구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상록민원봉사과장 이승인입니다.

저희는 부동산 점검을 분기별로, 지금 저희가 한 567개소가 되는데요. 분기별로 120개를 직접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불법행위가 신고 된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진정민원 접수된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1분기 때 120개소,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때도 한 250개소를 점검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윤태천위원 지금 점검해서 적발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저희들이 상반기 때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업무정지 6개월을 내린 상태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군데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1개소를 지금 업무정지를 시행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해서 안산시의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철저히 단속 지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무과, 양 구청에서 보니까 세무납세고지서 신진에이티디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양쪽이 다. 매년 거기다 하는 이유가 뭐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상록구 세무과장 김종수입니다.

거기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업체라서 수원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신진에이티디 거기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수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윤태천위원 수원에 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여기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되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윤태천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지금까지 안산에 그 제작업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계속 신진에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타 시 전국에 여기밖에 없습니까, 신진밖에, 하는 데가?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전국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우리 경기도 관내는 수원에 신진업체만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기타 홍보물 관련해서는 전체 우리 시의 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 구 마찬가지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만큼 능력이 데이터가 거기만 매년 하다 보면, 거기 업체만 있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 의뢰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직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또 파쇄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이유는 업체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맞습니다.

신진 그 업체가 고속프린터라든가 인쇄기, 봉합기, 정합기를 다 구비하고 있어 가지고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이 업체에서 고지서를 다 제작하고 있고요. 또 수년간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지방세 과오납 계속 내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한 내용인데 과오납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상록구청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먼저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동차세가 연납하거나 하면 이전할 경우 그게 발생이유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행정착오나 이런 부분은 좀 적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세만 나온 게 아닌데 지금.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재산세 예를 들어서 대장 변경하는 문제라든가 해서,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나부터도 세금을 냈는데 또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세금을 없는 돈에 또 냈잖아요?

돌려주는 것은 쉽게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돌려주는 것도 하면 즉시 돌려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안 돌려준 금액이 얼마나 돼요? 남은 게, 미불된 게, 상록구.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상록구 잔액이 3700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해 가지고 지금 안 돌려준 게 3700이라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저희가 6회째, 잠깐만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위원님,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중납부 과오납 그것보다도 우리가 과세기간 착오 부과 해가지고 국세 환급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국세 환급분 때문에 그 금액이 또 많이 차지합니다.

윤태천위원 금액이 전체 얼마예요, 그러면, 부과된 게?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환급세액이 1926건에 3700입니다, 이게 환급세액.

과오납으로 돼 있는 것은 제로고 환급세액입니다, 이게.

행정기관 착오로 해가지고 납세자 권리구제 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환급해 주는 세금 안 찾아간 부분이 1926건에 3700이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중 부과가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이중부과라기보다도 이거는,

윤태천위원 아니, 과오납 행정착오잖아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 그죠?

행정착오로 지금 부과돼서 더 걷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공무원 신뢰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연말정산 환급이라든가, 행정착오는 1건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환급세액입니다, 환급세액.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구.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저희는 총 44억 1700만 원 중에서 이중에서 60%가 국세에 해당됩니다.

국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금액 중의 일부를 저희가 지방소득세로 해서 10%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국세에서 소송이라든가 법 개정을 위해서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또 그 금액에 따라서 환급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 외에 행정기관 착오라든가 납세자 착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하고 국세가 거의 한 6,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공무원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김종수 과장님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양구청장님, 하여간 또 이렇게 행정감사 다 같이 우리 집행부 다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정상래 네,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고잔동에 5-1블록하고 그 옆에 지금 재건축 지역 있잖아요? 지금 5단지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고잔동은 단원구 지역인데요.

추연호위원 여기 소방서 옆에.

○상록구청장 정상래 그러니까 단원구입니다, 거기는.

추연호위원 단원구,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단원구청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거기 인도 쪽하고 해서 자전거도로 공사하고 계시는 건가요, 거기?

○단원구청장 이만균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준공이 됐기 때문에 공사는 대부분 다 끝났을 텐데요.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행정감사 전에 미리 알았으면 제가 미리 확인 좀 했을 텐데, 거기가 지금 재건축해서 도시계획심의까지 다 끝나고 건축위원회 심의 끝났거든요.

그러면 거기 재건축이 들어가는 지역인데 지금 거기 인도 포장을 하고 다 해요, 보도블록 깔고.

거기 어차피 지금 다 다시 재건축으로 인해서 훼손하고 다 할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 좀 감안하셔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지역 해야 되는데도 지금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5단지하고 6단지가 다 재개발로 인해서 최종 마무리 끝났어요, 거기.

○단원구청장 이만균 시의 주택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것들이 각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잘 되어서 여기에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양 구청장님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PC 교육하잖아요, PC 교육?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추연호위원 각 동에서 하죠, 교육?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각 동에 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보통 1년에 자격증 취득 인원들이 어느 정도 돼요? 각 상록구,

○단원구청장 이만균 동에서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취득을 위주로 하는 보통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동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컴퓨터나 이런 교육기관이 많이 없어졌죠?

○상록구청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예.

추연호위원 맞죠?

○단원구청장 이만균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공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지금 양쪽 구청에서 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직접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ITQ나 이런 자격증반을 설치해 놓고도 그런 현황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합격률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 지금 양 구청에 한 150대 정도가 각 구청에서 각 동에 지급된 걸로 아는데,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에.

그 컴퓨터의 평균 수명이 지금 몇 년도 건지 아세요, 동에?

○단원구청장 이만균 지금 내구연수가 5, 6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보통 우리가 지금 집행부의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5, 6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5년입니다.

추연호위원 5년이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5년에 안 바꿔 주잖아요? 7, 8년짜리도 쓰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추연호위원 그거 예산 잡아서 빨리 빨리 바꿔주세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추연호위원 어느 모 동장님은 컴퓨터 부팅 제대로 안 돌던데요, 제가 보니까?

○상록구청장 정상래 지금 동의 교육생들이 거의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 일부 동에서는 지금 컴퓨터 교육장은 있는데 교육생이 1명도 없는 데가 4군데나 되거든요.

그래서 또 기본만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장에는 내구연수가 됐다고 그래서 제때제때 교체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 안 되는 부분은,

추연호위원 집행부 빨리 바꿔주라고요, 그러니까.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집행부 것 빨리 바꿔주셔야지, 동장님 것 부팅도 안 되던데, 돌지도 않던데.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예산부서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보니까 각 동에서도 중요하게 활용하는 회계나 총무 분들 것은 잘 도는데 동장님들 거는 너무 오래된 거를 갖다놔 가지고 동장님들 거는 한 번 켜면 차 한 잔 드셔야 다 되는 것 같던데요?

구청장님이 양쪽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신경 안 쓰시면 각 동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단원구청장 이만균 알겠습니다, 예.

추연호위원 우리 양 행정지원과장님 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하시고요.

어차피 정보화교육 하시면서 시민들한테 공교육 쪽으로 여기 가서 저희들이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어르신들만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IT 학원이 많았었거든요. 요즘은 다 각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다 하지만 교육을 적절하게 시민들한테 다가가도록 시키면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정보화교육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여기 각 동에 지금 행사비용 쭉 기록된 게 동별 차이가 있습니다.

행사비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행사비 500만 원이죠, 각 동별로?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500만 원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500만 원 가지고 배구대회 할 때 지원합니까?

○단원구청장 이만균 각 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예?

○상록구청장 정상래 500만 원에 배구대회 지원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배구대회,

○상록구청장 정상래 배구대회는 자치센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배구대회 한다고 1천만 원씩 세워달라고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각 동별로 1천만 원씩 세워달라고?

○상록구청장 정상래 전에 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어머니 배구단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 체육회장님들이 1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프로단을 하나씩 만들어라, 동에서.” 제가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어머니 배구단을 운영하기가 힘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500만 원 문화체육활동비 지원을 할 수 없어요, 계정상?

○상록구청장 정상래 아직은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고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어머니 배구단들 지원하는 금액이 충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록구청장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상록구청장 정상래 부족하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앞으로?

○상록구청장 정상래 결국은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배구가 활성화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치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마 자치센터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합창단도 만들지 않았어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일부 만들고 있고요, 잘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추연호위원 지금 각 동에서 동장님들 특히 힘드실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활동에 500만 원 가지고 모든 행사를 지원하고, 더군다나 지금 체육회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배구대회나 다른, 또 조금 있으면 족구대회도 한다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동별 족구대회 있는 것?

○상록구청장 정상래 그 내용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마 곧 한 대요, 또.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하고 맨날 고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라도 충분하게 줘야 죠.

25개 동 족구대회를 또 체육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문화체육활동비를 전번 추경 때 안 넣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네.

추연호위원 400만 원씩 각 동에 예산을 확보하시라고?

그런데 추경에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들 그때 바뀌시는 바람에, 전보 되시는 바람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체육회로 달라는 돈을 각 동으로 문화체육활동비로 나누려고 직접 동에서 운영하라고 그때 예산을 삭감했어요, 400만 원씩을.

그런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구청장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25개 동에 문화체육활동비 그 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예산 확보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구대회나 무슨 문화활동비에 지원하는 금액이 동에서 쓰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합창단이나 족구대회 말씀하셨는데 족구대회는 저도 아직까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이런 거를 각 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든 또 각 동별로 어머니합창단처럼 창설을 하라고 하든 이런 문제는 시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그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결국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동에서는 짜증나는 거거든요, 돈도 제대로 안 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번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도 잘해 보셔가지고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도.

그래서 문화체육활동비가 제대로 확립돼서 그렇게 행사하고 하는데 동에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양 구청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현장 일선에서 뛰시는 동장님들이랑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한테, 양 구청 마찬가지지만.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세무2과장 박명호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상록구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성체납자의 세금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실태조사원이 108명인가요, 상록구?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네, 108명입니다.

김동수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지금 시청 징수과에서,

김동수위원 전체?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김동수위원 전체 인원이 108명인데 양 구청,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관리하는 게 없고요.

김동수위원 관리 없고?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징수과,

김동수위원 시청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네.

○위원장 주미희 공정조세과에서 하고 있어요.

김동수위원 네, 맞아요.

저희가 일자리창출로 해서 하는 거죠?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번호판 영치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1년에 상·하반기로 해 갖고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1년에 몇 번 정도,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매일?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네.

김동수위원 인원이 몇 분이죠?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번호판 영치는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명이에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네, 1명이 계속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계획을 세워갖고 할 적에는 전 직원을 4개조로 짜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1년이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명이 계속, 단원구 1명, 상록구 1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지금 상록구는 제가 몇 명이, 거기도 1명이 하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1명이?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김동수위원 양 구청에 1명씩.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계속 수시로 동네를 돌면서,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업무 담당입니다, 영치 담당.

김동수위원 업무 담당?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업무 분장.

김동수위원 분장, 업무 담당이,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뭘 지적하려고 하냐하면요, 우리가 영치하기 전에 경고장을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영치를 하는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바로 영치합니다.

김동수위원 바로 영치?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3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바로 영치합니다.

김동수위원 바로 영치하고,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그러면 본인들이 찾아와서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고.

김동수위원 영치 차량, 그러면 방치 차량은 그게 아닌 거죠?

방치 차량은 경고를 붙이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방치는 경제교통과에서 그것은 별도고요.

김동수위원 방치 차량은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방치는 업무 한계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방치할 경우는 자동차번호 영치하고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방치될 거예요.

처음에는 세금 안 내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버려 버리면 방치로 신고가 되면 경제교통과 해당부서에서 또 방치 차량을 관리합니다.

김동수위원 방치 차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딱지를 붙이면서,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차주 찾는다고 업무 절차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고 한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든지 수시로 하신다 하니까, 일단 다니다 보면 저희가 요 근래에는 많이 그런 차가 없는 것 같아요.

번호판 떼는 것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현재 영치 차량이?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지금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치 차량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산 차도 타 지역에서도 그것을 영치하고요, 타 지역 차도 안산에서 영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체납돼 있는 차들은 자유롭게 있지를 못 하기 때문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조달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이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조달오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 냐면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인원수, 작년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전체 각 우리 반이라고 그러나요, 9개 반에서 인원이 굉장히 모자랐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실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작년 내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것도 내가 뽑아서 가져왔는데, 인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지금 현재 입소 인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주미희 4월 30일 현재 기준이 책자에 있는데 그게 지금 한 달 사이에 변동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책자에 있는 그대로고요.

지금 페이지,

김동수위원 아니, 작년도 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작년도 것도 있는데 작년도 거는 굉장히 저희가 인원이 미달이 됐어요.

작년도 9개 반에, 책자 1498페이지 보면 자료가 있는데 작년도 행감 자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저희 정원이 10개 반 83명인데,

김동수위원 10개 반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현원은 9개 반 54명입니다, 지금.

김동수위원 현원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0개 반인데 9개 반이다, 현재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냐고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지금 현재 54명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현재 54명?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김동수위원 현재 54명 그대로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김동수위원 책자 그대로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김동수위원 그럼 작년도 대비해서 왜 줄은,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종사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김동수위원 종사자는 지금 현재 그대로 업무를 하실 것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종사자는 5월 20일자에 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1명이 감소가 됐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그래서 현재 16명입니다.

김동수위원 채용하실 것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김동수위원 채용하실 것 아닌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정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정원이 감소가 됐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학생이 줄어서 정원이 감소가 되는 겁니까? 우리 어린이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정원감소 사유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것까지는?

일단 요즘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전체 우리 보육시설에 보면 많이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육시설을 저희가 잘 지어놓고 어린이들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이고 안산시 차원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아까 부동산 오피스텔 사기 건 관련해서 단원구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피해현황이나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조사 집계가 됐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한 금액하고 또 경찰서에서 수사해서 결론 난 건 현재 우리가 행정조치 한 것은 등록취소를 3개소를 했고요. 업무정지,

김태희위원 거기에 맞는 피해대상자가 피해인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하고 피해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제출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민원 신청한 자료만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동산의 지도단속과 관련해서는 어느 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이게 안산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출이 돼서 내년도에는,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요, 질문의 요지는 지자체에서 부동산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시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저희가 조사하는 방법은요 민원 들어온 순서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자체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관련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의해서 한 건데요.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답변을 잘 못하시면 부동산관리 팀장님이 계시던데요? 여기 계시나요? 나와 계셨나요? 계셔야 질문을 드리는데요.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밖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네, 자료를 아시고 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오늘 마이크 사용하셔야 되니까 저 앞에 나오셔서,

김태희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사기 건 관련해서는 안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뜨겁게 지난 2월달에 이슈가 됐는데, 현재 피해자가 대부분이 안산 쪽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맞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시민들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계시고,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안 부분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에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확인하셨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으신 게 없으십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언론에서라든가 우리 기본적인 자료는 보고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청 앞 부동산 앞에서 붙여 있는 것 한 150명 정도에 대한 것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123명의 임차인이 피해자가 집계가 되어 있고, 임대인이 50명 정도 되어 있고, 피해금액은 처음에 65억 원으로 추정됐지만 검찰에서 밝힌 것은 110억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팀장님,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부동산의 지도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단원구부동산관리팀장 박승규 부동산팀장 박승규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전국적인 현상인 건 맞고요. 이번에 이런 사건을 사실은 폰지사기라고 합니다, 통칭.

그래서 전국적으로 10개 시군에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추적60분에서 나왔듯이.

저희들이 보통 지도점검은 1년에 법적으로 한 두 번 정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통 상반기에 한 번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있고, 그다음에 긴급지도점검에 의해서 또 1회씩 해서 총 4회 정도를 합니다.

보통 단속공무원은 실무자 1명하고 담당팀장 저를 포함해서 2명 정도가 나가고요.

보통 부동산이 문을 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이 포함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전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오후에 나가게 되면 한 곳에 들어가면 여태까지 계약한 건수라든지 계약한 서류 같은 것을 다 일일이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누락된 게 있거나 도장 날인 또 허위사실 여러 가지 법규에 위반된 사항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사기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됐냐하면, 전월세 계약서 같은 경우는,

김태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요.

일단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필요하면 협회에도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출입을 하셔서 장부나 서류 등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부동산관리팀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양 구청의 민원봉사과에서 답변하신 것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 분기별이죠?

분기별이고, 또 단원구는 아까 상반기, 하반기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별로 차이가 납니까?

○단원구부동산관리팀장 박승규 그렇지는 않고요.

김태희위원 팀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팀장님이 판단하십시오.

○단원구부동산관리팀장 박승규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까요?

김태희위원 예, 하십시오.

○단원구부동산관리팀장 박승규 단속은 상반기, 하반기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도 행정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총 1년에 4회를 공고합니다. 그래야 소위 A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봄·가을 주로 이사철에 상반기, 하반기는 꾸준히 해 왔던 거고요. 저희들도 금년에는 4회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답변이 단원 쪽은 4월 8일날 중개보조원, 5월 12일날 중개원 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상록구 지역은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안산시 전지역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을 상대로 함께 실시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한 2014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불법행위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족사기단이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네 분이 있는데 현재로 검찰에 송치는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구 차원에서, 시에서 특별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해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단원구부동산관리팀장 박승규 예,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하는 게 주로 이런 사건은 전세계약을 매개로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위주로 해서 금년 저희들이 상반기 대상을 지금 현재 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한 70개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했고, 그중에서 아까 오전에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업정지부터 해서 등록취소까지 지금 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앞서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안산이 현재 부동산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불미스럽게 안산이 이런 형태로 언론에 보도돼 되게 부끄럽고,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물론 해당 그 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제외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가로 이렇게 와서 지도점검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사안에 봤을 때 이런 또 말씀을, 물론 그분들은 지도단속 자체가 불편하시기도 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건에 대해서 아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넘어가실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피해자가 120여분 중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나 아니면 어르신들 가운데 노후대책을 하시는 분들 일부가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자이고 재판장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양 구청에서 부동산 지도단속 부분에서 제대로, 구청장님들도 그런 것을 모으셔서 또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민간인 거래에서 하는 거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할 것이냐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청년이라든가 전입신고나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양 구청에서 그런 거 신고할 때 그런 현장에서도 안내문이라든가 어떻게 이런 형태로라도 부동산 업계만이 아니라 그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제대로 된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단원구부동산관리팀장 박승규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알다시피 이번 사기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그 서류를 보여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은닉하면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저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도 점검을 나가봤을 때 임대인한테 전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KBS에서 저한테 취재를 나왔을 때 지도점검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어떻게까지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많은 단속 건 중에서 네가 적절하게 해서 임대인한테 전화통화라도 한번 확인해서 이 계약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도점검 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주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전화할 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아요, 오히려. 그리고 또 부동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사실은 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계약 취약계층을 위해서 소위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전문가들을 청년실업 겸 경력단절 여성들을 자격증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그들이 계약을 할 때 동행하는 동행서비스를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면 만약에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계약할 때 저희들한테 그런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면 직접 같이 나가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아마 3명 정도 이렇게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더 놀랄만한 일을 봤을 때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네 분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그 공인중개사 분이, 물론 그분은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그분의 아내가 구속이 됐죠.

그런데 그분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회원이 아니죠? 공인중개사 회원이 아니죠? 그분은 상록구하고 단원구 중에 한 지역을 대표하는 협회장 맞습니까?

○단원구부동산관리팀장 박승규 이번에 실명을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김태희위원 실명까지는 말씀 안 해도 되지만 그 정도의 상당하게 안산에서 공인중개사를 대표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것까지 하면 되게 불명예스러운 거고, 그 부동산 관계자 분들 되게 수치스러워합니다.

저는 협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그 핵심에 계셨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반회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이것은 협회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하게 행정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같이 병행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구청장님, 이 부분 그냥 해당부서에만 맡기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이런 부분에서 불신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알음알음하는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단원구청장 이만균 위원님 우선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에 우리 단원구 쪽에 지회의 지회장을 맡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작정을 하고 사기 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떤 대외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체크를 못한 것은 불찰이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게 관에서 임명하는 그런 직책은 아닙니다. 본인들 부동산중개업자들끼리 회장으로 추대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선임이 되는 자리이고요.

하여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에서도 어떤 측면에서 그 피해자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저희도 강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시의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한 달 정도까지 법률상담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큰 도움은 안 된 것 같고요. 우리 법률자문 한다는 게 사기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게까지 관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제차원의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상록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정상래 그 부동산 지도점검의 한계를 말씀드리고자 그러는데요.

저희 상록구만 해도 556개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점검을 주로 나가게 되는데 이 556개를 단속하려면 1년 내 해도 아마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단속 나가게 되면 자기들 회원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옆집에 오면 옆집은 바로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아까 실무팀장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단속할 수 있는 개소수가 불과 한두 개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는 많고 지도점검의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주로 구청에서 지도점검 나가는 게 민원 위주로, 민원접수사항으로 이렇게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구청장님 엄연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저도 충분히 납득은 가고요.

일단 피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에 대한 민원과 억울함을 되게 성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엄연하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쪽에 지도관리 책임에 대해 지자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현실만 말씀하시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이런 행정 대응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지도단속만을 봤을 때는 그런 한계도 있지만, 아까 부동산팀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회초년생이나 어떤 취약계층들한테 뭔가 행정력이 갈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도단속과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같이 병행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께 아니면 부동산 종사하시는 분들께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그런 무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 현수막 건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 구청장님께서 두 분,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는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 현수막 게재 기일이 많이 틀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동일하게 했었으면 좋겠다 했었을 때 그때 두 분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입니다.

광고물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도 승인받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주로 민원 받는 게 뭐냐 하면 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정치성 있는 광고물을 게시하게 되면 동시에 같은 곳에 게시하는 게 아니고 시간 차이도 있고 장소도 틀리기 때문에 어떤 데는 단속이 철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미처 발견되지 못해서 단속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이지 저희는 원칙적으로 단원구하고 협의해서 사전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차이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차이가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할 필요도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도 구청장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동시에 똑같은 불법, 물론 불법광고물인지 알지만 국회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에 대한 현수막에서는 같이 동시에 며칠씩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협의해서 하시기로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시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들한테도 직접 전화 간 경우도 많았을 것 같고, 저희도 전화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같이 며칠이면 며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당일로 다 똑같이 철거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다시 협의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7년이랑 2018년도에 개최한 적이 없고 2019년도 마찬가지로 개최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복합민원 및 다수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관련 행정기관 간 충돌이 있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만든다 했는데, 이것이 복합민원, 다수민원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보시나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지금 저희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안산시 민원처리 규정인데요. 이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구에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구에서는 여러 부서에 겹치는 민원이나 이런 것 다수민원일 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 예를 들어 다른 국의 업무하고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조정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청장이 위원장이라 저희가 통상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해요. 공식적인 회의는 한 번입니다만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과장들 모아놓고 같이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정에서 정한 그런 민원조정위원회를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구에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이고요.

시에는 아마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사례가 좀 있을 겁니다, 더러.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규정상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설치는 하고 있고, 그런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과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민원 들어온 거 체크하다 보니까 상록구에 지금 장상동 택지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장상택지개발이 발표 전 8월달 거래내역을 조사해야만 합니다 해가지고 토지매매 조사 요청해서 완료했다고 나왔는데요.

민원사항에 보니까 그렇게 완료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8월 거래내역 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 거래내역이 있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토지거래 신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지금 토지거래 허가 신고는 한 3건 정도 지금 저희가 접수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협의 중인 건 지금 민원사항에 보니까 완료됐다고 나와 있던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그건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청문당 그쪽에 매매 토지거래에 대한 그런 협의가 하나 있고요. 일반적인 부분은 지금 관련 실과에 협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뭐 특별한 토지거래 신뢰가격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하나 농민이, 그러니까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이 토지거래를 허가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농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그 지출에 대한 서류부분은 농지원부라든가 농지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토지거래 신고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건이라든지 미환급액이 있는데, 사실 2017년도나 2018년도 하반기 때 같이 체크하다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줄어들어서 사실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오납이라든지 환급액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더욱 더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세목별 체납세 현황 보면 결손율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결손율이 상록구랑 단원구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록구는 21% 정도 되고 단원구는 1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손율이 그렇게 딱 찍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적정 결손율이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적정 결손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강광주위원 예, 어렵겠지만.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결손율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결손율이 아니라 체납 그것은 목표를 내려옵니다, 그것은 시에서.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 그거는,

강광주위원 아니, 체납액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결손율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결손율도 나와 있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이것 연초에 보면 본청에서 체납액 대비 해가지고 목표액이 한 63% 정도 해서 금액이, 징수 목표액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징수 목표액은 43%고 결손은 이월체납액 대비해서 20% 하도록 그렇게 내려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상록구랑 단원구 차이점이 왜 그렇죠, 결손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총 체납액에 대한 것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율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비율을 따지면 그렇지만 이것은 결손율이기 때문에, 금액 갖고 따지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결손율 갖고 따지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4%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결손율의 산식이 보니까 이월체납액하고 과오납 해가지고 결손액 해서 산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단원구에 대한 거는 단원구에서 좀 하시면,

강광주위원 네, 그러면 단원구.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단원구결손율도 마찬가지고요.

연초에 체납세 정리 목표액을 정해요. 아까 상록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 이월액이 285억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63%인 180억을 갖다가 체납 정리 목표액으로 잡고요.

거기에서 징수율하고 정리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손율을 정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결손율을 일단 그렇게 정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결손율이랑 결손액이 지금보다도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시 예산에 도움이 되시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게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행정지원과장 조달오입니다.

강광주위원 용역 계약현황에 보시면, 1495쪽에 보시면 2019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서 두 업체가 미경산업 주식회사랑 디자인외길에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금액이 한 업체는 9393만 6천 원, 한 업체는 9432만 2천 원 거의 동일한 단가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이게 입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무슨 입찰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금액이 비슷하게 나와 있죠? 거의 9천, 한 몇 십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 금액이던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특별한 거 없으시면 거기에 대한 입찰내역, 입찰조건,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동에 대해서 세 동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좀 특이한 동이 있는 것 같은데 중앙동이랑 그다음에 신길동, 대부동.

중앙동에요, 호수동이네요, 호수동.

죄송합니다, 호수동.

○위원장 주미희 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아예 지금 세 분 준비하시게 강광주 위원님, 호수동하고 또 어느 동,

강광주위원 신길동, 대부동.

○위원장 주미희 신길동, 대부동이요?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세 분은 준비하셔서,

강광주위원 호수동에 보면, 각 동 행사비용 지급 검토에 보면 통장협의회 송년행사 비용을 13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호수동장 김운학 예.

강광주위원 이걸 지금 동, 굳이 통장협의회 송년행사로만 이렇게 지출할 이유가 있었나요?

○호수동장 김운학 작년 연말 송년행사를 하는데요, 아마 행사운영비 운영 차원에서 통장님들하고 송년회를 하는데 같이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서는 말씀 없나요, 이렇게 통장협의회만 지원해 주시면?

○호수동장 김운학 특정 단체만 지원하면 안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이나 경로잔치나 이런 각종 행사를 할 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다른 활동하다 보면 송년회라든지 이런 부분 동에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만 1개 단체만 이렇게 지원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지금 130만 원 따로 지급했기 때문에 한번 사용 용도가 맞는 건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호수동장 김운학 행정사무감사, 구청에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도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동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길동.

○위원장 주미희 신길동 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강광주위원 신길동에 보면 낭만정원 영화 상영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신길동장 김상열 네, 신길동장 김상열입니다.

강광주위원 그게 인원이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신길동장 김상열 작년에 10월 달에 했는데 한 1천 명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천여 명 정도 참여했었고요. 올해도 9월 달에 하면 예상인원은 한 2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018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 상영하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던 부분 같아요.

○신길동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상도 안 좋았던 부분인데 1천여 명 정도 참석했었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보고, 또 지금 2019년 2천 명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신길동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2천 명 정도 예상하시면 상당히 그러면 이 신길동에 대해서 영화 상영 지금 63블록 쪽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신길동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앞으로도 추후 계속 이렇게 동 인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기획하셔 가지고 동 주민들이 영화에서 문화체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길동장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대부동 동장님.

○대부동장 장석원 단원구 대부동장 장석원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동 행사운영비 500만 원씩 동에 다 지급했지 않습니까?

○대부동장 장석원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다른 대부분 타 동들은 거의 다 지출했는데 대부동만 특별하게 232만 2천 원밖에 지출을 안 했더라고요, 집행을.

○대부동장 장석원 일단 대부동은 작년에 동청사가 이전을 해서 문화센터로 가는 바람에 230만 원이 남았는데요.

연말에 단체 화합 그것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 연초에 좀 썼어야 되는데 선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못 쓴 게 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동 행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부동장 장석원 올해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라 적정한 데 제대로 잘 써야 되는 거지.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단원 민원봉사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간이 지금 또 개인,

송바우나위원 제가 짧아요.

○위원장 주미희 예, 송바우나 위원님 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네,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행정지원과장 조성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열지역 냉난방 요금, 1452페이지고요.

17년 대비 18년에 8, 9, 10, 11월에 냉난방 요금이 8월에서 11월 사이에 넉 달이 17년 대비 2018년에 2배 가까이씩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가요?

단원구는 안 그렇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이거는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적으로 이 에너지 절약을 얼마나 직원들을 힘들게 하면서 강조하느냐,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려면 이런 냉난방 공급 시기를 길게 주거나 짧게 주거나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원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2018년도 작년도에 또 굉장히 무더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요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2017년에 많이 괴롭혔다고 보면 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네, 조금 아무래도 절약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많이 쓰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구조적인 문제나 이렇게 청사 자체의 열 효율성 문제 이런 건 아닌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청사가 새로 어떤 큰 구조 변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였고요.

공유토지 분할 관련해서요, 민원봉사과 단원구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네,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완료 6건, 취하 1건, 진행 2건인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그 2건은 지금,

송바우나위원 진행은 상정이 위원회로 올라올 예정인 거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절차가 다 돼가지고요, 그래서 한 번 민원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효력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작한양아파트 여기는 신청 취하한 이유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 지역주민들이,

송바우나위원 반대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아파트 단지 내에 내 토지가 일부 일정 부분이, 유치원 부지에 대한 거를 제척을 시키니까 자기 재산에 대한 그런 반대 민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제가 알기로 공작한양아파트는 저층하고 고층이 이렇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유재산 부분에 나중에 재건축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용적률 부분도 있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유치원 지분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더 이상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 부분에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구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네.

송바우나위원 상록은 지금 1건인데 여기 취하했거나 부결 나거나 이런 사항은 표시가 안 됐는데 신청 한 군데에서 한 군데가 완료된 상황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신청은 당초에 완료가 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각이 된 부분은 신안아파트 그쪽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요,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민 반대하면 위원회 올라와도 기각 내지 부결시키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공유분할위원회를 열어서 공유자에 대한 부분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15년도에 5월 22일 날 신안아파트는 기각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한시법이라 내년 5월 22일까지 법률이 끝나는 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번에 공유지 분할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지금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이 특례법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네 차례 된 걸로 아는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공유지분 특례법 40조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간 내에 하고 그다음에 또 특례법이 생길지 이게 일반 법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유치원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유치원도 상대되고 사유지인데 일전에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사유지는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시는 거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분할을 했는데 공유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월동, 건건동에 반월우체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분할이 돼가지고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공유재산으로는 사유재산에 또 개입하시기가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사유지는 아파트 쪽 사람들,

송바우나위원 본인들이 반대하시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네, 그 아파트에서 저희가 공유지분 총 수의 한 3분의1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지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요건인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홍보가 충분히 안 되지 않았나 싶고요.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이.

잘 아는 척 하면서 잘 모르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이렇게 막 법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그런데 아파트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유치원 부지로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추후에 어떤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갖고 갈 수도 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도 또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재산권도 있지만 유치원이 없어질까봐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재산분할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소유자가 어떤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아파트 내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성격이 좀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사실은 특례법 법률로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이 소관은 전부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이 행정 구에서 하시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해결은 법에 맡기게 해 놓고 꼭두각시란 말이죠.

위원회도 주민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기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정부에서 뻔히 알고 있으면, 이게 국토부 소관이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일단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을 몇 년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이런 법률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유지분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그러한 유치원이라든가 공유지 내에 다른 시설물이 공유자분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잘 아시다시피 공유자분의 5분의1 이상 동의,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법적요건이 갖춰지면 저희가 위원회를 상정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이러한 부분을 아파트 지역의 의견도 들어보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여기 공작한양은 그 자체 유치원에서 포기를 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신청을 안 한,

송바우나위원 신청을 아예 안 한, 신청을 했다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 신청을 취하를 했고요. 수정한양은 미신청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지금 여러 가지,

송바우나위원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대상이 더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지역주민의 호응을 못 얻었다고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길 건너 아파트인데 공유가 되셨나, 어떤 사유인지 그런 것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지의 토지분할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 단지에 유치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때문에 그 유치원이 생긴 거거든요, 실질상으로.

그런데 그거를 더 우려하고, 그렇지 않고 또 내 토지 지분에서 그 유치원 부지의 지분만큼 분모 숫자가 줄어드니까 생각하는 게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거에서,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그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그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용도변경 우려를 안 해도 될, 여기서 뭐를 합니까, 이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유치원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아파트 허가 낼 때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걸 용도변경 허가를 시에다 신청을 했을 당시에 시에서 그 용도변경 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위치가 유치원 말고는 주변상권이 잘 형성돼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자기 가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이라든가 아파트의 위원회라든가 공동체를 형성을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대책마련이 돼야 되는데 법에 묶여 있어서 좀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윤태천위원님.

오후에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중식시간 갖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광판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 한번 봐주실래요?

주변에 이런 도로가 포트된 것은 민원이 들어가면 땜빵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땜빵을 합니까, 이것을?

○상록구청장 정상래 저희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와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파악해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구청장님 보실 때?

○상록구청장 정상래 좀 상태가 안 좋은데요.

윤태천위원 예?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요.

윤태천위원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이게 안 좋은 경우입니까?

○상록구청장 정상래 사도 같은데요, 아무래도요.

윤태천위원 예?

○상록구청장 정상래 사도 아닌가요?

윤태천위원 아니고요.

저걸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땜빵 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지, 포트.

왜냐하면 갖다가 부어놓고 그냥 가버려. 내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차가 지나다니면 굳어서 자동으로 달라붙는다는 거야. 그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땜빵을 왜 이렇게, 롤러로 다지는 게 아니라 시멘포대 같은 걸 갖다 쏟아놓고 자동차가 다니면서 밟아주면 굳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야.

그 방식이 맞는 건지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개보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도로에서 사도이기 때문에 미약하게 했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더라도 어떤 개보수에 있어서의 방식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제가 사도이기 때문에 미약하게 보수하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수하게 되면 보수가 끝나면 바로 다니더라고요, 차가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다니는 게 아니라 포트가 됐잖아요, 포트 홀이 됐잖아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땜빵을 할 때 보면 포대를 시멘포대 같은 것을 갖다 쏟고 불룩 나와 있어. 그냥 가. 왜 그러냐니까 차가 밟으면 다시 다져져서 수평이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또 다음에 펑크가 날 때 보면 이거 작업을 잘못 해가지고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포트 홀이 또 생긴다 이거지. 거기다 접착제를 끓인 다음에, 그걸 끓인 다음에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양생이 안 되고 다음에 거기가 또 차들이 덜컹덜컹하다 보니까 거기 포트 홀이 또 생긴다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건지 방식을 한번,

○상록구청장 정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변에 저렇게 포트 홀이 생긴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산시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어디서 책임지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일반적으로 공도에서는 저희가 책임지는 경우도도 많거든요. 그런 보험도 제도들도 있고.

그런데 사도에서는 공도와는 다른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사고 나가지고 책임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사전점검 안전에 점검을 해 달라 라고 구청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저희 관내에 이렇게 보니까 포트 홀이 생긴 데가 도로변에 굉장히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니면서 안전, 또 장마가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질 거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정상래 네.

윤태천위원 비가 우기에 보면 물이 고인 데는 차가 가다 덜컹하면 더 파여 가지고 포트 홀이 더 생기기 때문에 사전 안전사고에 해 달라는 거예요. 신경 써달라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에 일제조사해서 보수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조사해서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 정도면 심각한 거죠?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사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구청장님한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심 먹으러 가다 봤는데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한 거 보면 이렇게 특정인 단체만 뗄 게 아니라 관공서 거는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어요.

관공서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현수막을 그대로 놓고 일반단체나 이런 보훈단체에서 걸은 것은 왜 떼어 가느냐 이거지.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강광주 위원께서 아까 동료위원이 그 질문한 거예요, 그게. 누구 거는 떼고 동사무소에서 걸은 것은 버젓이 있고, 내가 지나가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걸은 것은 버젓이 있어. 다른 것은 직원들이 떼어 가는데 관공서 것은 안 떼어가더라 이거지.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정상래 원칙적으로는 허가 받지 않은 것은 철거가 마땅한데요.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금 유예를 하면서 뗐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대가 있고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런 것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먼저 규칙을, 원칙을 지켜할 부분이 사각지대에 코너에다 전부 현수막을 걸고 일반인들이 걸은 것은 철수하고 기관에서 걸은 것은 그대로 놔둔다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저거 뭐야!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민간인들이 하는 건 떼어가!’ 이거는 안 맞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같이 해 주고 게시대 아닌 것은 반드시 똑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행정광고물을 절대 지정게시대 아니면 게시하지 말라고 공문도 여러 번 시행하고 그랬는데 일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부가 아니라 동별로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에서 걸은 게. 민간인들보다 요새는 기관이 더 많아.

○상록구청장 정상래 그런데 저희 같으면 예를 들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든가 경찰서에서 뭘 수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허가받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은 유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보훈의 달, 6월은 보훈을 달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정상래 네.

윤태천위원 보훈의 달에 그 단체에서 걸은 것은 그런 건 다 떼어갔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옆에 동에서, 시에서, 관공서에서 걸은 것은 현수막이 그 옆에다 갖다 걸었는데 하나는 떼어가고 하나는 안 떼어가고 그러면 그분들이 청장님 같으면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2×9 뭐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잘 좀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건설도로 많이 하신 이승인 과장님,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뿌려놓고 어떻게 차가 와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록하드와 아스콘이 아니라 포대로 된 40㎏짜리,

윤태천위원 네, 나오더라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그 부분인데 그건 연성입니다. 그게 아스콘 같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삽으로 피거나 그 다음에 발로 이렇게 밟아도 접착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급결제 비슷하게 돼가지고 유지관리 보수용으로 펑크 때우는 비용인데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사도 같은 경우는 아마 시에서 유지보수가 안 되고,

윤태천위원 과장님 내가 그것을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분들이 포대에 갖다 쏟아놓고 옛날에는 거기다 접착제를 끓이고 롤러로 다지고 갔는데 지금은 포대를 그냥 포대를 갖다 쏟아놓고 이렇게 불룩 나와 있어요. 자동차 지나가면서 밟으면 굳어진다는 거야. 그분들하고 내가 말도 싸움했다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지금 저런 부분들은 패치를 해서 아래에 기층제를 원래 넣어야 되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기층제를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 록하드를 하든지 아스콘을 갖다 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야지 완포장이 되는데 지금 수분상태에서 그냥 해 놓으면 나중에 며칠만 지나면 도로 떨어져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윤태천위원 또 깨져요, 깨져.

그러니까 임시방편만 하니까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구에서 도로 유지관리 부서에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은 해가지고 패칭을 해서 기층제를 넣고 그 다음에 아스콘이나 투스콘을 넣으면, 록하드를 넣으면 아마 위원님 말대로 영구적으로 유지관리가 오래 가도록 그렇게 아마,

윤태천위원 그렇게 시민들의 세금을 그냥 허투로 쓸 게 아니라 제대로 공사를 해서 다음에 민원이 안 들어가고 다시 그런 포트 홀이 안 나오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양 구청장님 건설교통과가 있잖아요, 양 구청에요?

저희 상임위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도로보수 개보수 할 때 포장 윤태천 위원님 의견을 유념해서 다시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단원구청장님, 주차장 확인 좀 할게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추연호위원 구청에 주차장 지금 계획은 있어요, 어떻게?

○단원구청장 이만균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만균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은 있고 임시주차장이 보건소 앞쪽으로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주차장을 새롭게,

○단원구청장 이만균 지금 구 지하주차장도 사실은 거기가 아주 좁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래도 과부하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날씨가 오늘 같이 불순한 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많이 대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좀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주차장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가 일단은 체육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연호위원 정비를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이 없고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어쨌든 정부나 저희 지자체나 정부 자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책들을 되게 관심 갖고 하지만 정부예산도 한 1조 5천 억 추경 같이 세워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데, 제가 보니까 단원구청 자체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 차 제가 가보니까 거기 먼지구덩이에다가 무슨 미세먼지 대책은 무슨 미세먼지야, 맨날.

○단원구청장 이만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반영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지만, 그걸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고 하지만, 용도변경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원구청 청사 지하의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쓰기까지 그렇게 충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야외에 있는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하고도 맞춰서 해야지, 저희 보니까 단원구청 청사에 아마 외벽청소 다 해야 될 걸요, 아마 이번 지나고 나면?

○단원구청장 이만균 저희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거기에서 먼지가 오기 때문에 외벽에도 좀 영향은 있을 겁니다.

추연호위원 보건소동은 먼지가 뽀해서 보이지가 않던데요, 뭘.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청소를 안 해도 되긴 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관심 갖고 행정에 함께 해 주셔야지 전혀 맞지도 않는, 제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조달오입니다.

일단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세우든지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적정하게 필요한 만큼 해서 법적으로 맞게끔 해서 그것을 해야지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몇 번 가지만 거기 먼지구덩이던데요, 다, 차 한 번 지나가면.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치해 주시고요.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건 좋은 사례인데 시청에 현수막 붙이는 거 없어졌잖아요, 현관에? LED광고.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추연호위원 양쪽 구청에서는 할 생각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상록구나 단원구에서?

○단원구청장 이만균 청사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예, 지금 전광판.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전광판 시에서.

○상록구청장 정상래 시에서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양 구청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주 제가 볼 때는 현수막 계속 붙여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인들한테 광고효과도 높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구에서 어떤 홍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시대적 흐름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검토를 잘 해 보셔서 적합하다 생각하시면 계획 세우셔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동을 제가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건 민원처리 때문에, 일단 우리 고잔동하고 초지동하고 나와 주세요.

제가 벼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 고잔동이요.

우리 고잔동장님 청사 이전 하죠?

○고잔동장 박정규 예.

김동수위원 청사 이전에 7월 1일자부터 우리 구 보건소 자리로 오는 거죠?

○고잔동장 박정규 네.

김동수위원 거리가 저희 주민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민원처리에 대해서.

일단 저는 염려되는 게 어르신들의 민원입니다. 우리가 발급기라든지 이런 게 현 지금 새로 구축할 데가 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전 홍보요.

○고잔동장 박정규 이전 홍보는 저희들이 전단지를 2천 매 작성해서 통장회의 때 나눠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오늘 아마 나눠줬을 겁니다. 오늘 통장회의 때.

김동수위원 그 홍보를 우리 통장님들한테 전단지를 해서 전달을 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고잔동장 박정규 예, 그렇게 하고 문화마을 신문이 저희들이 매월 한 8천부 나가는데요. 거기도 게재를 할 겁니다.

김동수위원 앞으로 대비를 해 놓은 건 있습니까? 그 홍보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음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없어요?

○고잔동장 박정규 홍보 계획 말씀입니까?

김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이전에 대해서 모르고 구 청사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잔동장 박정규 예.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 놓은 게 있냐고요.

○고잔동장 박정규 아, 청사로, 그건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5개 단체, 6개 단체에서는 우리 복지센터를 이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나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것은 각 우리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고잔동장 박정규 네.

김동수위원 경로당이나 단지별로 저희가 전단지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각 단지별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들이 민원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고잔동장 박정규 네.

김동수위원 젊은 사람들이야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우리 구 복지센터까지 갔다가 또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가까운 데 같으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저희 구 보건소 자리까지 오려면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동이 아니고 또 성포동도 어떻게 제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포동도 똑같은 날짜에 이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잔동장 박정규 예.

김동수위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통장님들한테 해도 통장님이 전단지 하나 갖고 가서 집집마다 꽂는 겁니까?

○고잔동장 박정규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아니죠?

○고잔동장 박정규 예.

김동수위원 게시판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고잔동장 박정규 예, 붙이기도 하고요.

김동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7월 1일 되기 전에 남은 기간에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잔동장 박정규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초지동이요.

○초지동장 조현선 초지동장 조현선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민원발급기 저희 설치했죠?

○초지동장 조현선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장소도 좀 넓게 했잖아요?

○초지동장 조현선 네.

김동수위원 다 마무리 된 겁니까?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게 다 마무리, 발급기는 설치가 됐는데,

○초지동장 조현선 예, 바닥공사가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안 됐습니까?

○초지동장 조현선 바닥공사요?

김동수위원 예.

○초지동장 조현선 이 바닥공사가 늦어졌나 본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공사발주를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초지동장 조현선 예, 저희가 같이 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그 얘기를 설치한 날부터 했어요. 설치한 날부터 이게 발주를 따로따로 했느냐, 한데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라든지 간판, 시설하고 앞에다가 24시 민원발급기 간판 붙이라고, 같이 해 달라고 병행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예산이 있어도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이 가서, 제가 한 번 해가지고 말을 해서 그거 시정이 됐으면 이런 말을 안 해요. 제가 지금 한 두세 달이 지난 것 같아요, 두세 달이.

○초지동장 조현선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돈 들여서 하는데 깨끗이 해야 하는데 발주를 했으면 한꺼번에 해 달라고 해야지 무엇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초지동장 조현선 아마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이 사실은 많이 깎였어요. 깎여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다른 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바닥공사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발주를 같이 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지, 제가 예산이 적어서 우리가 깎아서, 의회에서 깎아서 모자라서 못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세워서 해야죠.

그러면 제가 말을 않죠. 그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조치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동장 조현선 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세무과장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행감 제출 자료에 보면 5천만 원 이상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5천만 원 이상 보면 12명해서 상록구 쪽은 한 9억 5천정도 되는데, 고액체납이라고 하면 1천만 원 이상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고액체납자라면?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러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고액체납자라고,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통상적으로는 5천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이라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5천 맞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5천 맞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거 상록하고 단원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1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이런 명단은 필요 없고요, 인원하고 그 다음에 총 금액.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1천만 원 이상 체납이요?

김태희위원 예, 숫자 인원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합계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체납세 정리 목표액이라고 해서 상록하고 단원 두 곳 다 63%라고 목표치를 했는데, 63%라는 게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도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도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아주는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예, 시에서 내려옵니다.

김태희위원 도에서?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시에서 도하고,

김태희위원 아, 시에서?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공정조세과에서 내려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5년치 이월체납액 목표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을 했는지 그 현황을 상록하고 단원구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5년치요?

김태희위원 네.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5년치 체납액.

김태희위원 자료는 일단 제출을 해 주시고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예, 체납액 목표액하고 달성액하고.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63%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지 그 근거를 제출 같이 해 주시고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최근 저희 시에서 우리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는 계실 것 같고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게 지금 세무과하고도, 물론 공정조세과도 있긴 하지만 내용을 아시나요? 그 재원조달,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저는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아, 모르시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김태희위원 재원조달 방식에 물론 단계별로 인원을 확대함에 따라 재원이 최대 2만 명 지원할 때 한 310억 정도가 되는데, 일종의 재원방안 마련 중에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게 고액체납자의 징수를 강화해서 그걸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와 내용을 세무과에서는 공유한 게 없으신가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저도 지금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걸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두 과가요?

물론 반값등록금이야 교육청소년과나 일단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재원조달 방안에 이 부분이 방안 중의 하나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화거든요.

이 내용을 모르셔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글쎄, 저희는 저랑은 부서하고는,

김태희위원 아니, 이게 통상적으로 업무의 형식이 아니라 안산의 주된 현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안이 뜨거운 이슈였고요.

그중에서 재원조달 관련해서도 이 업무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알지를 못하셨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일단 양측 세정과에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게 그 당시에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할 때 사전에 구까지는 이렇게 사전 협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정조세과하고 일정부분 얘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요.

저희 구청하고는 직접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육청소년과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그 과정이나 그런 내용 보고를 받으셨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짚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차원에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언론에 되고 나서 이후에 신문 자료를 봐도 고액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재원마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제대로 이런 게 없었다는 게 되게 의외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5년치 달라고 했던 게, 물론 체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방세도 있을 거고, 지방세도 시세, 도세가 있고 여러 세금들이 있을 텐데 지금 63% 라는 부분이 통상적인 형태로 60%대인가요, 지금까지 우리 역대?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재원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이 고액체납자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공정조세과에서 한 100여 명의 체납단을 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지방세 부분 체납을 더 독려를 하는 건가요? 체납의 어떤 유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저희는 어차피 지방세를 하면 시세하고 도세가 다인데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다 관리하는 거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김태희위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시에서 의회에서 조례하고 예산심의가 있을 수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에서 고액체납자를 좀 더 독려하고 강화를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도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그 목표치보다 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재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해당부서에서 긴밀하게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거나 이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거는 물론 재원방안을 시에서 공정조세과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그거 아니라도 고액 체납은 우리가 체납요원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도 사실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도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최대한 나름대로 목표치를 갖고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도 체납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막상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의 고액체납자가 내려온다면 더 실질적으로 이 목표액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전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더 추가적으로 목표치를 가져야 되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단원 세무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별다른 말씀은 없고요.

고액상습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법인이 많은데 이게 법인이 부도나고 이렇게 해서 채권 같은 것도 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채권 확보가 안 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액인데, 하여튼 우리 체납조사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데에는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양 구청이나 시에서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엄연하게 이쪽에 대한 비율도 3가지 항목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목표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하게 좀 언급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사전에 짚어본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긴 했는데 청사 유지관리 건 관련해서 지금 상록하고 단원하고 또 시청 3곳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상록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시가스, 상·하수도, 열지역 냉난방 요금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유독 전기만 작년에 4개월을 비교해 보면 한 5만 7천kwh인가요? 용량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더 추가로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 달 한 달 정도에 해당되는 전기를 더 쓴 거죠, 이 데이터를 보면.

다만,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이상 더 추가로 납부를 했고요.

반면 단원구를 좀 보면 전기를 오히려 400만 원 정도 더 절감을 했습니다, 단원구는.

시청의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물론 규모가 좀 크겠죠, 사용량이나.

그런 점에서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절감을 했어요.

시청 같은 경우 보면 LED등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절감 노력이 있었는데요.

아까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떤 특별한 이유라든가 어떤 제대로 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엄연하게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관리비예요, 청사 유지관리.

이건 기록만 해서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비교를 해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 과하게 된 부분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안내를 하고, 또 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다른 해보다 유달리 더워 갖고 저녁에도 약간 길게,

김태희위원 아니, 더운 거는 거기만 더운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단원구청을 갔었는데 거기는 저녁시간에, 물론 행정감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시간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비오는 날이었는데.

왜냐하면 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록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다른 구청이나 시청 역시 폭염을 이야기한다면 다 똑같은 비슷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너무 일반적인 형태로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저희 상록구청사가 원래 굉장히 냉난방에 취약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건물이 달아오르고 이런 게 있어서 작년에 유달리 더워서 저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폭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7년도, 18년, 19년 3년을 비교를 해 보시고, 물론 올해 폭염 기간을 또 지나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에서 나름대로 다른 시청이나 아니면 단원구청을 좀 보시더라도 나름대로 절감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당부서 행정지원과 아닌가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네,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진단을 한번 해 보시면서 심지어 안 되면 점심시간에 반 절전운동 이런 형태를 요청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냥 “폭염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원인은 그런데요.

하여간 저희도 이 데이터 보니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당장 지금부터라도 다시 분석을 해서 절약을 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이 있는데 상록구청에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단원구청은 반대로 전기요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가스 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은 상록구청은 줄었는데, 또 단원구청은 그 기간 동안 늘었어요. 그게 좀 상반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하여튼 여러 가지 기후가 있었겠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차후 조사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네, 세무2과장 박명호입니다.

강광주위원 세무2과에 보시면 결손부활 징수액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네?

강광주위원 결손부활 징수액이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강광주위원 결손부활 징수액이 2018년도 보니까 2028억 정도 더 징수했던 것 같고, 2019년도 4월 말에 475억 정도가 결손부활 징수액으로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결손부활 징수액이 생기는 거죠?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2017년도에는 결손율이 21.9%였고요.

강광주위원 아니, 결손율이 아니라 결손부활 징수액이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2017년도에는 85억 결손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4억을,

강광주위원 아니, 그 결손 처리한 금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손부활 징수액 있지 않습니까?

‘결손부활 징수실적은 전체 연도 결손자료 중 해당연도 중 징수한 실적’ 이것이 결손부활 징수액으로 나왔는데 결손부활 징수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부활징수액은 지금, 죄송합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상록구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는 21만 3200원이,

강광주위원 21억이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21억이요. 21억이고, 2018년도에는 20억이요. 그리고 2019년도 4월 말 현재 4억 7500만 원을 부활징수액으로 지금,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통은 2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네요, 1년에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강광주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상록구는 단원구보다 저희가 세액이 좀 적어서 저희는 2018년도에 17억 1600이고, 2019년도 4월 말 현재는 3억 4600입니다.

강광주위원 3억이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종수 예, 4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월부터 4월말까지.

이것 무재산자에 대해 가지고 결손 했을 때 저희가 사후 관리해서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와동장 이정민 네, 와동장 이정민입니다.

강광주위원 와동에 지난번 회기 때도 곤충생태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와동장 이정민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 그때 상당히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지금 연계하는 사업이 있나요?

○와동장 이정민 네, 지금 공원과하고 마을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체험관 옆에 도비 9천만 원하고 시비 2억 1천만 원 해서 3억을 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마을정원 조성공사로 해 가지고요?

○와동장 이정민 예, 그래서 곤충정원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완공은 6월 23일 날 완공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공원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체험관 지금 좌측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우측에 공룡포토존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되면 용역이 착수가 될 것 같고요. 올해 마무리 되면 명실상부하게 체육공원 자체가 어떤 공룡체험관 플러스 공룡마을정원, 그다음에 곤충체험마을, 그다음에 그 옆으로는 공룡포토존까지 아마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곤충생태체험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방향 좀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동장 이정민 예,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이 부분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관을 시작해서 지금 4년, 5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동에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 사실 이런 체험관이나 이런 큰 관람을 요하는 것들은 시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운영 주체를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동의 입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와동에 회전교차로 공사 건이 원래 잡혀 있었죠? 회전교차로요.

○와동장 이정민 그것은 저는 와서 얘기만 들었고요, 일방통행로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회전교차로 제일 처음에 공사 용역할 때 신길동이랑 와동 두 군데에서 국비를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길동은 지금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와동은 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하지 않고 지금 포기를 하고 대부도로 하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 해 가지고요.

○와동장 이정민 동 자체에서는 아직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동장님이랑 협의는 안 하신 상태인가 보죠?

○와동장 이정민 네, 저는 지금 들리는 얘기만 들었고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강광주위원 지난번 때 주민자치 임기가 다 풀렸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이만균

강광주위원 그래서 요즘에 통장님들 민원사항이 “왜 주민자치위원들만 풀어주고 자기 통장들은 임기 제한 두냐”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저한테 직접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어느 정도 항의는 할 거라는 건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항의는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상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상당히 접촉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왜 평등하지 않다, 그다음에 주민자치는 풀어줬는데 통장들만 임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조례 한 군데가 풀리다 보니까 각종 그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도 마찬가지 시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아마 구청에서도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여기 동장님들 와 계신데 동장님들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어쨌든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제일 많이 의견수렴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할 텐데요.

그런 의견수렴을 집약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의견 전달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부광장로 있지 않습니까? 선부광장 공원, 선부광장.

○단원구청장 이만균 선부광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몇 번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공원 자체가 밋밋하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예.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 이런 부분 없으신가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우선 저희가 작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준공이 되고 나서 저도 1월 1일자로 이쪽으로 부임하고 나서 처음 제일 먼저 가본 곳이 그곳이기도 한데요. 좀 썰렁하고 그렇습니다, 수목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 지속적으로 몇 년간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쪽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식재도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활용도 측면에서 거기에서 소소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문화행사들을 봤더니 그렇게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6월 중에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공연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 지난번에 조사하는 것 보니까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 취하셨나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그 고사목은 일단은 저희가 교체를 할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다 나무를 더 식재를 하고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대부동 동장님.

○위원장 주미희 대부동 동장님.

○대부동장 장석원 대부동장 장석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포도축제가 개최 예정돼 있죠?

○대부동장 장석원 예.

김태희위원 며칠이죠? 언제쯤이죠?

○대부동장 장석원 9월 마라톤하고 해서 아직 농업생명과하고 통장 사단법인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9월 한 7, 8일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동장님은 2018년도에는 포도축제 하지 않았었는데, 17년이 가장 최근인데요.

혹시 포도축제를 준비한 적은 없으시죠?

○대부동장 장석원 네, 제가 대부동에 2004년도에 할 때 2회 때 제가 동장을 해서 동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농업생명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지난 기획행정위에서 상임위든 예결위에서도 포도 우리 안산에 그것 관련해서, 물론 포도를 직접 하시는 농업인들도 있고, 또 그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 포도축제 관련해서, 그리고 또 와인 쪽도 같이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논의가 좀 됐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포도축제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 관에서 농업정책과나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 20여 명이 사단법인으로 경기도에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축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있죠?

○대부동장 장석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시민들, 어떻게 보면 그나마 통장님들이시긴 하신데, 물론 첫 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번에 행감을 마치기 전에 대부도를 한번 방문을 해서 관계자분들하고 자리도 갖고 했었는데, 축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동으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들어보고 계신 건가요?

○대부동장 장석원 예, 동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거고, 아까 농업생명과하고 통장님들이 구성하는 포도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각 통에 저희가 20개통인데 18개통에서 포도가 각자 나와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농협에서 일괄구매해서 샀는데 이번에는 특색 있게 각 통별로 포도를 판매하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할 생각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주민 동원이나 이런 거는 대부도 자체적으로 대부도 행사니까 많이 독려해서 홍보하고 해서 많이 참여토록 동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동에서 최대한 협조 요청을 드리고요.

저는 좀 주문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했을 때 그동안 대부도 축제가 오랫동안은 역사가 나름대로 있지만 대부동을 넘지 못하는 축제의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 같고요

막상 이 관계자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 축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불신과 그리고 이해관계 집단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했었어요.

혹시 그런 내용도 좀 아시나요?

○대부동장 장석원 그 원인은 매년 대부도에서 포도축제를 했으면 되는데 격년제로 시내에서 한 번 하고, 한 번은 대부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 맥이 끊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 쪽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하는 거로 요구를 하고 있고, 대부도 주민들도 포도축제를 매년 송산이나 이런 곳처럼, 송산이나 가평 이런 데 벤치마킹도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매년 했으면 원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포도축제가 원활하게 되고, 대부도에 지금은 포도작목농가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가평이나 송산 같은 데는 시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가 아닌 매년 여는 거를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가장 크게는 포도는 매년 나오는데 포도축제를 격년으로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은 좀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농업기술센터를 업무보고 했을 때도 매년 하겠다는 그 방침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 오죽했으면 이분들이 가장, 또 사단법인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올해 2월 달에 경기도에 법인으로 등록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주최 주관이 주민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축제위원회 분들이 좀 더 그 열정과 열의는 더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대부동주민센터는 원래 최대한 다 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동장님의 역할이 지금 이게 농업정책과 쪽에 있고요, 또 그동안 관광과라는 부분에서 같이 접목이 안 된 부분들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동에서요.

지금 관광과든, 물론 저희 시에서도 그런 주문들이나 그런 요청을 할 텐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축제 관련해서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시너지 효과로 해서 축제로 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동 차원에서는 내부적인 부분에서 이 축제위원회에, 지금 몇 달도 안 남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6월 말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몇 달 못하는 상황에서 이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주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점에서 최대한 관에서 이 축제위원회를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행사 그 당일에 맞춰서 사람을 보내고 서포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안산시의 주무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역할을 해 주셔야, 그런 창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대부동장 장석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농업정책과 쪽에서 통장님들이 사단법인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주로 공연하고 포도 판매 이것 외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하고 접목시켜서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매년 축제 성격이 올라가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꼭 포도축제라고 그래서 포도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부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동에서는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사단법인 통장님들 협의회하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저희 기행 소관이 관광과가 있고, 내일 농업기술센터가 있긴 해서 그런 부분을 할 텐데요.

동장님이 얼마나 동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포도 축제를 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안 되고, 동네 축제도 안 되고, 동네 축제 내에서 그런 불신과 그다음 행사 이후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에 대한 게 워낙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보시면서 이분들 축제위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전문성이라는 부분은 담보가 안 되겠죠, 통장님들이. 20명의 통장님들이 그것에 계속 올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통장 본연의 업무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생업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 최대한 서포트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동장 장석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의 민원봉사과 질문할게요.

자료 1506페이지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상록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단가가 비싸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록구청 1464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18년, 19년도하고 단원구청에 비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CCTV라든가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고장을, 오래된 기계가 있을 때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단원구청에 있는 통합민원발급기가 오래돼서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건가요?

단가에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월 들어가는 금액에 있어서도?

월 들어가는 금액에서도 1250원이고, 여기는 1432원이고, 18년도에는 1095원, 1100원 꼴인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런데 발급건수하고도 그게 또 영향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용지라든가 그거를 잉크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록구 제공 안 하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똑같이 제공합니다, 그건.

○위원장 주미희 그 차이가 왜 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한번 해 보세요.

금액 차이가 꽤 나거든요, 18년도, 19년도 2년 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검토에 대한 답변은 미리 저한테 와서 해 주세요. 자료도 확인해 봐주시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단원구청 직장보육시설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었는데 정원이 1명 줄었다고 해요.

조달오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위원장 주미희 정원이 1명 줄었는데 4월 30일 기준해서 보면 만 2세 반이 21명 정원에 현원은 14명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잠시만요.

○위원장 주미희 1498페이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까 답변 드린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정원이 아까 1명이 감소됐다는데 이게 자료준비 시절에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주미희 아까 교사 1명이 정원이 줄었다고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그 어린이집 규모로 봐서 지금 현재 정원은 19명이 되겠고요, 현원은 16명입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1명, 비담임교사 1명, 조리사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발생 이유는 입소 아동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5월 20일자로 비담임교사가 1명 퇴사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5월 20일자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그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19명인데 16명 채용돼 있더라고요. 5월 20일자로 비담임도 한 분 감소돼 있고요.

그러려면 정원에 따라서 현원에 비교됐을 때 만 2세 반이요. 만 2세 반 보면 정원은 21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원은 14명이에요.

그러면 반을 그냥 3개 반을 운영하시지 마시고 2개 반으로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이게 2세의 경우에는 교사분이 7명당 한 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7명당 1명이니까 딱 맞다니까요, 두 반만 운영해도.

그런데 세 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 반 운영 축소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21명을 7로 나누면 3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니, 7로 나누면 세 반이 맞는데 지금 현원이 14명밖에 없잖아요, 현원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아, 예.

○위원장 주미희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딱 7명, 7명 두 반이면 되는데 세 반을 그냥 유지시키면서 현원이 14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개 반을 축소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것 직장 보유시설 가셔서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 확인하셔 갖고 이 반을 세 개 반을 그대로 유지시키지 마시고 한 개 반당 7명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현원이 14명이니까 한 개 반을 축소시켜도 된다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사 감소도 비율을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으로 양 구청에 대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공인중개사 관리에 대한 것 부분이 있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공인중개사의 문제가 대두돼서 안산시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당장 안산시민들이, 그것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신혼부부들이나 청년, 저희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참 자세히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의, 시에서 한계적인 단속이 있음에도 이런 일들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세입자들이 어려움 겪었을 때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대단히 안내해 주면서 권장했었잖아요, 초반에?

그런 임대차보호법 생길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양 구청에서 전입신고 해 올 때 월세라든지 전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직원이 좀 힘은 들겠지만 안내사항을 권고해 주면 어떨까 해서요.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본다든지, 청년이라든지 단독세대라든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구성하는 그런 전입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확정일자 받으시겠냐고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그랬듯이 “주인과 직접 계약하셨어요?” 힘들겠지만 그런 독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이게 왜냐하면 저도 대학생이 있지만 대학생들은 공인중개사 관리원들이 거기에 대리 계약을 다해요, 다른 지역도.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만은 담당 직원이 힘들겠지만 그런 독려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동 곤충체험관은 이정민 과장님이 주민센터에서 관리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셨는데 와동 곤충체험관을 바로 운영하셨던 장석원 동장님이 계십니다.

이게 제가 그 지역에 있을 때만 해도, 또 그때는 섣불리 구나 시에서 운영하기보다는 동 자체사업으로 동에서의 특성화사업으로 갖고 가고 싶다는 지역주민들의 또 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곤충체험관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 단체장들하고 의견이 통합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동장님이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시기에 힘들어서 이런 말이 나온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와동장 이정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 동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본 체험관이 시의 특성, 물론 동의 특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지만 향후에는 시의 특성 있는 사업으로 해서 오히려 이 포지션을 키워서 안산에 특징적으로 대부도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와동이 곤충으로, 함평에 나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비축제가 특성화 됐듯이 안산도 물론 와동에서 출발한 곤충체험관이,

○위원장 주미희 예, 동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특성화사업 하시기에 힘드시면 지금 그곳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와동장 이정민 예.

○위원장 주미희 또 와동에 단체장 분들이 계시고, 와동 곤충체험관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처음 만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어떠한 답을 공동으로 함께 의논해서 해 오시는 게 맞다고,

○와동장 이정민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논이 됐고요.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특성화사업으로 운영을 하되,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와동에 두 군데가 비어 있는데요. 둘 중에 검토를 해서 산 위에 있는 배수지를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곤충체험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동 특성화사업에서 어려운 것 동하고, 또 이전되면 담당부서가 계실 거예요.

거기하고 협의하셔서 동장님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와동장 이정민 예.

○위원장 주미희 저는 이상으로 마칠 텐데요.

김태희 위원님 추가 감사 하나 더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까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김태희위원 아까 포도축제 관련해서 제가 대부동장님께 말씀을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한번 해당 구 쪽의 소관이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 챙길 수 있는 건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오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공보관 김오천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7쪽, 내실 있고 볼거리가 많은 브라보안산 소식지 발행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에 대한 소통 강화 방안 마련으로 시민공모를 통해 제호를 ‘안산톡톡’으로 변경하고, 소식지 편집위원 자격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한장뉴스, 인포그래픽 등 이미지 제작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를 편집 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SNS 운영위원회 위원장 변경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12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2019년 3월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학생기자단 운영, 카톡 플러스친구, UCC 공모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쪽, SNS 대학생 서포터즈 지원 업무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산 SNS 서포터즈를 대체할 ‘안산시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발대식을 금년도 1월 29일 개최하였으며, 향후 전문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여 기자단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안산시 관내 대학을 이용한 홍보 강화 방안 모색입니다.

관내 대학생의 참여를 위해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을 모집하였고, 대학 내 소식지 비치함을 설치하였으며, 대학생이 참여한 유튜브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대학생 기자단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며, 시정전용 홍보판을 관내 소재 대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완료된 2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쪽, 인구정책 업무의 미래전략관 역할 방안 마련입니다.

이번 2019년도 1월 조직개편 시에 시 미래전략관 2개팀과 정책기획관 4개팀을 통합하여 정책기획관의 기획, 정책, 인구청년정책, 시민협치, 성과관리 5개 팀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청년정책팀은 각종 청년 및 인구정책, 교육을 통한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협치팀은 이번 2019년 4월 안산시 협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구관련 복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팀에서는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도출된 다양한 정책과 접목한 인구 확대·유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구정책 관련 중장년층 거주에 대한 다양한 방안 검토입니다.

시·도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인구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 실시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중장년층이 안산에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및 신길·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조성, 강소기업 지원, 혁신기업 육성, 기업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청년 큐브의 활성화, 창업 벨트화, 시제품 제작소 유치 등 청년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시화호 북측 및 동측 간석지 개발을 통해서 산업분야 중심의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이영갑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공직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직원 대상 문자 메시지를 연20회 이상 전송하고, 전부서에는 음주운전 근절 수첩형 메모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엄격한 징계 원칙에 의거 2018년 음주운전 적발자 4명 전원에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며, 0.08 이상 면허취소 시에는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 등의 음주운전 징계 규정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월 6월부터 상시학습시스템을 통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예방문자 메시지 전송 시 동영상을 연계시켜 교육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운영으로 직원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조직 및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등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정책을 발굴하여 전직원 참여 확대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산시 청렴도가 2018년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하였습니다.

끝으로 29쪽, 와∼스타디움 대관 관련 철저한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신천지 와∼스타디움 대관 관련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감독부서인 체육진행과에는 공공체육시설 위수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4명의 문책하고, 실무부서인 안산도시공사에는 공공체육시설 위수탁사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사장 기관장경고와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을 요구하였고, 도시공사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표창 감경을 적용하여 감봉1월 1명과 불문경고 4명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와 안산도시공사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개선 요구하여 와∼스타디움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가 안산도시공사에 접수되면 우리 시 체육진흥과에서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친 후 허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사 위임전결 내규를 개정하여 와∼스타디움과 상록수체육관의 사용허가 및 취소 전결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본부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공보관이요.

○공보관 김오천 네,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톡톡 발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톡톡 발행이 5만부가 발행이 되는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월 1회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월 1회에 5만부요?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톡톡이 각 동에 가보면 이렇게 홍보를 잘 하시는지 몰라서, 우리 신청을 해서 소식지를 가정으로 배부하게끔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일반구독자.

김동수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량 저희가 18년도, 19년도 4월달까지 이렇게 보면 1만 8500부 정도가 이렇게 지금 배달이 되고 있는데,

○공보관 김오천 예, 현재 한 1만 9천 명입니다.

김동수위원 정기구독자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목표는 2만 명이니까 차질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공동주택을 저희가 가정으로 배포된 게 아니고 지금 거기다 2만 5천부 정도를 우리 관리소나 어디 갖다 놓는 겁니까, 이게?

○공보관 김오천 예, 지정함이 있습니다. 배부처 지정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정소식지를 비치를 해 놓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반주택에 지금 5천부 배부한다는 건 어떻게 한 겁니까?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공동주택이 지금 2만 4천부 정도 돼서 너무 많고, 또 일반주택은 지금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로 일반주택에 대한 정기구독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 중에서도 큰 규모의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 이런 군데를 지금 한 4, 50군데 발굴을 해서 지정 비치함을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4월달 기준으로 나왔는데,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이 104군데를 하고 있는데 120군데로 늘리겠다는 겁니까?

○공보관 김오천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다중집합장소 그다음에 공공까지 포함을 해서 그 숫자가 되는 거고요.

추가로 공동주택 분 4천 내지 5천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정 비치함을 지금 시정소식지가 브라보안산에서 안산톡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제작함도 일부 추가로 제작할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추가로 확대하는 겁니다, 신규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목표 저희가 정기구독자가 2만부 정도로 잡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3만부 남은 것을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일반 이런 곳으로 배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지금 다중집합장소도 8천부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꾸준히 그러면 목표량을 향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금 재건축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의 재건축단지에서,

○공보관 김오천 공동주택도 지금 8개 아파트단지 내지 10개 단지가 6월내에 오픈 예정에 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입주하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장님들도 구독을 꾸준히 동에서도 받겠지만 새로 입주하는 데에 활용을, 입주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김동수위원 이번에 입주한 초지상단지 하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홍보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별도의 스티커를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감사관.

○감사관 이영갑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김동수위원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년에 많은 우리 감사관에, 올해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슈가 됐던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스타디움 이렇게 전 우리 감사관님 계실 때도, 일단 우리 감사관님 파악은 다 하셨죠? 와∼스타디움에 대해서요.

○감사관 이영갑 예, 얘기 많이 듣고 읽어보고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설명도 들었지만 우리 감사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입장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이영갑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업무처리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하나의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원칙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허가했다가 불허가했다가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많이 잃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영갑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적정하다고요?

○감사관 이영갑 네.

김동수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적정하다면, 그러면 감사관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전 우리 김성남 감사관님 있을 때하고 똑같은 생각이네요?

○감사관 이영갑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더 철저한 감사를 했었을 겁니다.

김동수위원 철저한 감사를 해서 물러났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처리는 관대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처리는 관대했다?

○감사관 이영갑 네, 철저한 감사는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 도시공사에 감봉 1명, 불문경고 4명, 불문경고라는 것은 제가 여기 보니까 포상으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감사관 이영갑 네.

김동수위원 포상 되신 분이 네 분 다 포상이 있었으니까 불문경고가 됐겠지만 감봉 1인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시에서 네 분이 문책, 주의를 받으셨어요. 문책, 주의라 자리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상위의 결정을 내린 감사관님으로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그 분이 병가 신청한지도 알죠?

○감사관 이영갑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병가 신청 후에 산업지원본부 파견해서 퇴직하신 것도 알고 있죠?

○감사관 이영갑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고 있죠?

○감사관 이영갑 네.

김동수위원 그런 불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감사관 이영갑 개인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입장은 아니고요.

저는 감사 업무라는 것이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냐 하면, 안산시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와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게 맞냐, 틀리냐 그런 측면보다는 안산시 공무원들이 안정하고 또 막힌 부분이 있으면 뚫어주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감사관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으리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인 내 소견으로 본다면 김성남 우리 감사관님께서 본인의 소신을 갖고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과 뭔가 맞지를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책에 대해서 그때에 김성남 과장님이 내렸던 징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 그때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사업인데, 또 많이 여론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했던 일인데 감봉 1명에 불문경고 4명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우리 시 공무원 4명이 문책으로 자리이동,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보면 큰 겁니다.

큰 건데, 어느 정도의 감사관님의 불만적인 게 있어서 자리이동, 병가, 산업지원본부에 파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우리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신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공보관님.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언론사별 집행현황을 쭉 보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들이 증액됐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언론사에 지금 어쨌든 우리 내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언론사가 몇 군데 있나요?

○공보관 김오천 지금 한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디 어디죠, 거기가?

○공보관 김오천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지금 우리가 반론보도 정정보도를 요청해서 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언론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창간을 제외한 일반 행정광고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주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주로 제재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거기에서?

○공보관 김오천 그 내용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사들하고 지금 광고를 집행하면서 그런 어떤 규정들이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그 부분들이?

○공보관 김오천 예, 현재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현재 3건 내지 4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산시가 패소를 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데 3건 다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안산시의 입장이 옳다 이렇게 해서 해당 신문사에서 반론 또는 정정보도를 냈기 때문에 1년간 지금 행정광고가 안 나가는 그런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 정정보도를 내라고 그렇게 지침이 떨어지면,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에 대해 낸 언론사들은 저희 시에서 홍보비용들을, 광고비용을 안 준다는 거죠? 거기랑 1년 동안.

○공보관 김오천 예, 그래서 관련규정에 사실 왜곡이라든가 또는 허위·과장광고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결정된 언론사 또는 기자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각 언론사가 지금 저희가 많이 있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추연호위원 총 몇 군데예요?

○공보관 김오천 현재 우리가 등록돼 있는 게 한 68개사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68개사 중에 지금 세 군데만 안 나가고 있는 건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런데 등록만 68개사지만 그것은 현재 지역의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통신사만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110군데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하고 중앙 방송이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중앙에 방송까지 다 포함해서?

○공보관 김오천 예, 한 110개 내지 120개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공보관님이 광고비 다 쓰는 거네?

○공보관 김오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하고요.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 명목으로 한 1억 1천만 원 이렇게 나가고요.

또 김홍도축제가 작년에 상당히 성황이 됐기 때문에 김홍도축제 행정광고비, 그다음에 경기도생활대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신 거를 감사드리고요.

그 집행을 하게 되면 크게 증가된 거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러면 3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산시에서 지금 광고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히 알고 있는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는?

○공보관 김오천 예,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 말고 그다음에 일부 주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내부사정으로 회원등록이 안 돼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주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아직 정리가 좀 안 됐는데 최근에 된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공보관님한테도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언론사에서는 또 몰랐다라는 얘기도 해요, 몰랐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언론사들하고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이런 제재가 있다는 거를 서로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공보관 김오천 예, 그거는 제가 봐서는 해당 언론사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제쯤 출석하라고 명확하게 그게 가고요.

그다음에 또 시하고 그쪽 대표자나 아니면 기자가 가서 그날 또 언론중재위에도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언론 거기에 싣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좌우지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각자의 언론사인데 자기들이 제척되는 것에 대한 이런 또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추연호위원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추연호위원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감사하셨다고 했죠?

○감사관 이영갑 전임자가 감사했고 제가,

추연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이영갑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 내용?

○감사관 이영갑 처음에 구두로 대관 허용했다가 또,

추연호위원 아니요, 스포츠센터요.

○감사관 이영갑 와∼스타디움,

추연호위원 예.

스포츠클럽 있잖아요, 거기요.

○감사관 이영갑 네, 와∼스타디움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대관 허가했다가 불허하고 또 허용하고 이런,

추연호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스포츠클럽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 와∼스타디움 경기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주미희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네.

○위원장 주미희 거기 메인 스타디움 말고요, 와∼스타디움 내에 있는,

추연호위원 그 1층에 있어요.

○위원장 주미희 헬스장이랑,

○감사관 이영갑 아, 그건 저희에게 접수된 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감사관 이영갑 네.

추연호위원 전혀 알고 계신 게 없어요, 그 부분은?

○감사관 이영갑 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를 해 본적이 없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그게 법원에 소송 중이고 그런데도 아직 감사실에서는 접수된 게 없어요?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감사실에서?

○감사관 이영갑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주미희 황세하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지금 접수된 것 없습니까?

○감사팀장 황세하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고충민원으로 해 갖고 다수인민원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만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추연호위원 나오셔서 얘기 좀 하세요.

○감사팀장 황세하 감사팀장 황세하입니다.

다수인민원으로 해 갖고요, 고충 처리로 해 갖고 민원으로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스포츠센터를 계속 연장을, 계약하기를 바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수인민원으로 들어와서 연장이 아니고 실제 도시공사와 스포츠센터의 계약자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 이영갑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해 가지고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황세하 그 내용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지금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갖고요, 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직 보고 받은 건 없고요?

○감사팀장 황세하 예, 저희 그 사항만 알고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원계약자는 없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있는 계약자가 자기의 자산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지금 감사실에서는 전혀 저기가 안 된 사실이 놀랍네요.

○감사팀장 황세하 그렇게 다수인민원으로 와 갖고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지도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이 돼 갖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팀장 황세하 예, 그 단계까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것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감사팀장 황세하 예, 관리부서가 체육진흥과라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민원 접수돼서 백운2단지의 재건축조합 내에 식당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황세하 팀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다 한 것 같은데요, 민원들은?

○위원장 주미희 감사 접수돼 갖고 감사관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민원처리로 접수된 것 있지 않나요? 백운동 연립2단지의 문제 식당 문제.

없어요?

○감사팀장 황세하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도 있을 텐데, 보고 내용에도?

처리 내용으로 있지 않나요, 그게?

○위원장 주미희 18년도 처리 내용 말씀하시는, 추연호 위원님 어디 처리 내용 말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것도 일반적으로 민원 저기된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영갑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사항이 다수인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추연호위원 여기 있네. 99페이지에, 지금 감사보고 책 99페이지에 있어요.

○감사관 이영갑 그러니까요.

추연호위원 맨 밑에 줄에, 보고 했는데 없다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 또?

○감사관 이영갑 왜냐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과정이 감사관실에서는 총괄만 하지 실제 처리를 안 합니다.

그럼 해당 과에서 처리를 다 하고 정리를 다 하는데 우리는 통계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해종결’ 다 끝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처리가 다 된 거예요?

○감사관 이영갑 주택과에서 자체 종결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민원 접수돼서 그쪽에 접수돼서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닌가요?

○감사관 이영갑 우리는 다수인민원이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원인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보고 받아서 여기다 기록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관 이영갑 이걸 통계를 받아가지고 통계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추연호위원 아니, 내용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그 부서에서 한 것만 감사실에서 내용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감사관 이영갑 업무 처리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한계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걸 따졌을 때 사실상,

추연호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거는 보고를 받잖아요. 그죠?

○감사관 이영갑 예, 보고는 받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다수인민원이 접수되면 감사실에서도 알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마지막까지 그 결과는 받아서 결과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감사관 이영갑 예.

그러나 모든 게 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용까지 다는 파악이 힘듭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그 2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해서 자료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감사관 이영갑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문제는 제가 도시공사하고 다시 얘기하고 또 이거는 별도로 제가 다시 질문을 할 거거든요.

○감사관 이영갑 네, 두 가지 사항에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백운동 연립.

왜 그러냐면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이 주변의 상가에서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은 거고, 또한 그 지역에 식당을 임시로 거기 설치하면 식품위생법도 따를 것이고 여러 가지 법령적인 문제가 따를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해 주면서 다수인민원이 발생돼서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택과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 민원은 끊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해서,

추연호위원 그것 좀 두 가지 문제요.

○감사관 이영갑 예, 스포츠클럽하고,

추연호위원 와∼스타디움에 스포츠클럽 그 문제 계약 문제랑 이것 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홍보대사 위촉기준이 있나요?

○공보관 김오천 예, 관련 조례에 위촉 기준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공보관 김오천 홍보대사 건은 관련 조례도 있고요, 연초에 각 실과소에서 행사라든가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대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중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합니다.

그럴 때 선정기준을 하는데요. 안산 출신 또는 안산 거주자 중 대중적 이미지가 높은 운동선수라든가 연예인, 문화예술인 이게 거의 1순위고요.

그다음에 안산지역에서 활동 중인특정분야의 전문인, 그다음에 우리 시의 시책·정책,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행사축제 이미지에 연관성이 있는 저명인사라든가, 또 마지막으로 대중적 이미지가 있는 인사 이런 순으로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의 홍보대사가 누구죠?

○공보관 김오천 각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윤태천위원 몇 분이나 돼요, 그러면?

○공보관 김오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가 4건에 6명 정도 그렇게 위촉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번에 유튜브 방송 관련해서,

윤태천위원 에너지의 날 홍보대사 연예인이 왔었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에너지 날 왔던 연예인 성함이 어떻게 되죠?

○공보관 김오천 자료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작년도에 8월 22일 날 에너지의 날인데요. 그때 이세창하고 김철민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 한 번 부르면 얼마씩 줍니까?

○공보관 김오천 보통 이세창 그분은 한 200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개그맨 김철민은 100 정도 나갔습니다.

윤태천위원 연예인이 행사 당일 날 하루 참여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홍보대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공보관 김오천 이게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하게 금액을 낮춰서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중으로 계약을 해서, 그건 상당히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안산시의 주요 행사 때마다 그분들이 오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후자 방식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너무 금액을 많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럼 단타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래서 각 부서의 행사의 성격을 고려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날은 이세창 이렇게 했고요.

상록수거리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김형일, 그다음에 패션타운은 배동성 이렇게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날 와가지고 단타성으로 하면 안산시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김오천 공보관님께서는?

○공보관 김오천 예, 제가 에너지의 날 행사는 주관을 해 봤는데요, 문화광장에서. 1시간 일찍 오셔서 연습도 하시고 그날 퍼포먼스도 하시고요, 밤 10시까지 거리 캠페인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갔을 때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많이 환호를 해서 사진 찍느라고 2시간 소비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단타성으로 끝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시 대표로 홍보대사가 왔을 때 그만큼, 아까 내용에 홍보대사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전혀 틀린 거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런 면도 없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선정할 때 최대한도로 세밀하게 선정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타성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공보관 김오천 예.

윤태천위원 세수 가지고 하면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게끔 제대로 돈을 써야지 그냥 단타성으로 끝나서 그냥 용돈 주는 것밖에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 주는데 섭외하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억지로 오는 것 같지 않냐 이거지.

금액이 적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안산시 홍보대사로 올 때는 정말 인지도와 모든 게 갖춰져야만 안산시 홍보대사 역할이 되는 거지, 아마 위원님들 그분 아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공보관 김오천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윤태천위원 내실 있게 해 주세요.

○공보관 김오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할 게 아니라 한 부서에서 정책을 이렇게 연구해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정책을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성도 있고 그게 주관이 뚜렷하게 돼요, 그게?

○정책기획관 신항식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긴 한데 아직 안산시는 그런 실정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인구·청년 정책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 일자리들, 그리고 나머지들은 복지 쪽에서는 출산이라든지 보육정책 쪽에서 하고 있고, 또 인구라는 게 한 가지만 가지고 파악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전체적인,

윤태천위원 우리가 안산시에서 보면 태어나서 결혼까지, 직장까지 계속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신항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인구문제가 크게 이슈화되기 전에는 따로따로 하기도 했겠지만 지금처럼 안산시의 사실 인구정책이 도시의 경쟁력 문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잘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하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인구 관련해서 어쨌든 조직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있는 현 수준으로 봉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과장님도 현재로써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하여튼 그래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그렇게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올해 4월에 안산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구성 발대식에서 약 760만 원 예산이 수당비로 나갔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협치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예.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협치협의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나요?

인구정책이라든가 대학생 등록금이라든가 그런 거 내용을, 협치회 내용이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이번에?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현재 막 발대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7월 달에 연수 겸해서 워크숍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협치회 그런 데에서는 이야기가 나와 줘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내 얘기는.

○정책기획관 신항식 아직 그것에 대한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윤태천위원 전혀 없었어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이제 막 4월 달에,

윤태천위원 이번에 처음 한 번 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이제 막 발대를 했기 때문에 차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토론하게 되면 아마 청년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책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협치회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주로 거기서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정책기획관 신항식 협치협의회 전체 구성 인원이 7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마 우리 도시 전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 다루기는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혁신공무원분과하고 문화복지분과, 도시환경분과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시민의 뜻을 모아서 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협치회에서 실질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만 되지, 안산의 전체 내용을 거기서 많이 다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럴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세금만, 그냥 그날 나와 가지고 거기에 실비 수당만 나갈 게 아니라 정말 안산시의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런 거를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그런 데에 좋은 안건이나 의견이 나와 주시길 그런 데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가 다양해지고 또는 의사표현도 요즘 사실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해관계가 첨예한 그런 부분은 좀 거칠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치협의회도 그런 부분 일정 수렴을 하고 또한 시민들의 정책적인 어떤 욕구도 수렴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우리 이영갑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안산시 청렴도가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아직도 내실 쪽으로는 좋아진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와∼스타디움에 감사관님 지난해 이슈가 됐던 내용 있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예.

윤태천위원 거기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감사관님이 보실 때는?

○감사관 이영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신뢰성을 일실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단순하게 그것 하나로, 행정이?

○감사관 이영갑 예.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감사관 이영갑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구두로 승인을 하고 이런 정해 진 절차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윤태천위원 행정이 오락가락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공무원의 중립성이 깨졌다는 거네요?

○감사관 이영갑 네?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원의 중립성이 깨졌다는, 행정이 오락가락 했을 때는. 그렇죠?

○감사관 이영갑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감사관 이영갑 감사 방향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윤태천위원 예.

○감사관 이영갑 감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감사관 이영갑 와∼스타디움,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 행정이 오락가락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하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중립성.

○감사관 이영갑 네, 일단은 그 업무의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전문가가 돼가지고 정해진 절차와 어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원칙이 깨졌다는 거네요, 그러면요?

○감사관 이영갑 네,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의 공무원들 음주운전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작년에 4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4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늘었다고 보는 거네요?

○감사관 이영갑 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만큼 교육을 많이 해도 공무원이 술 먹고 음주운전 한다는 것은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가족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이영갑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사고가 났을 때는 다른 가정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해야, 너무 그 벌칙이 징계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영갑 저희가 판단할 때,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작년에는 4명인데 올해 이렇게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가에서도 방송이라든지 국가에서도 엄청난 주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산시 공무원들한테 지금 음주운전 할 사람 손들라고 하면 손들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술 먹고 “당신 술 취했냐?” 하면 나 술 안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술 취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본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안 취했을 때는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하지만 술 먹은 다음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라는 말이 과연 떠오를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본인의 소양인데,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술좌석에 갈 때는 ‘차키를 집에다 두고 갑시다.’ 또는 ‘차키를 사무실에 두고 갑시다.’

그러면 본인이 술 취했을 때 음주운전을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구체적으로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음주운전이 작년도에 비해서 더 늘었다고 보는 것은 징계가 약해서 그럽니다, 그게.

○감사관 이영갑 물론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국가에서도 형사적으로 엄청나게 형사적인 처벌도 강화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엄청난 홍보와 20회 이상의 홍보를, 계도를 시키고 있지만 그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음주라는 것은 단순하게 안전하게 가도 문제가 되지만 가정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정을.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약에 사고 나면 본인 가정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남의 가정도 파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강력하게 해서 정말 징계를 엄격히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에 늘지 않게끔 해 주셔야지, 안산시 음주운전이 점점 공무원들이 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감사관 이영갑 하여튼 엄정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면서, 또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청렴도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이영갑입니다.

김태희위원 제 기억에는 전에 전 감사관님 계실 때 행정감사를 했을 때 당시에 청렴도 부분을 그때 3등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1년 전에.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본인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던 게 2등급으로 끌어올리시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을 그때 들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2018년도에는 2등급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시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아니면 물론 공직자 분들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름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니까 청렴도도 이게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외부청렴도에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왔죠, 외부청렴도는요?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내려갔죠?

○감사관 이영갑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5등급으로만 내려가지만 않았어도 저희가 2등급이 아니라 잘만 하면 1등급으로도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등급은 몇 점이죠?

○감사관 이영갑 점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갔다는 거 자체가 오히려 외부청렴도가 아니라 내부청렴도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공직사회 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부청렴도와 관련해서 내부청렴도가 어떤 항목들이 있죠?

○감사관 이영갑 직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면 설문조사 할 때 외부청렴도 같은 게 민원인들한테 하기도 하고요.

○감사관 이영갑 네.

김태희위원 내부청렴도는 공무원 중에 무작위로 표본 추출 선정해서 전화라든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쪽 항목들이 있죠, 내부청렴도에서?

일단 나름대로 진단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영갑 예.

인사업무라든지 예산업무라든지 또는 간부님들의 부당한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사분야 또 예산분야 또 간부들의 어떤 업무지시나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내부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간부님들의 부당한 업무지시 같은 것을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의뢰를 했다는 게 뭐죠?

○감사관 이영갑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간부님들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는가 해서 간부님들 순서대로 상·중·하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의 간부라면 어느 정도 급인가요?

○감사관 이영갑 과장급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급인가요?

○감사관 이영갑 네.

김태희위원 진짜 안타깝게도 여기 실질적으로 내부청렴도라는 부분은 공직사회 내부인데요. 물론 집행부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하게 저희가 청렴도가 낮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내부청렴도 나름대로 목표를 한 2등급까지 세우신 건가요?

○감사관 이영갑 저희가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청렴도는 하나의 객관화된 지표가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다시피 청렴정책 참여라든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라든지 그리고 또 시 산하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든지 행동강령 이런 게 외부청렴이 객관화되어 있어가지고 점수가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옴부즈만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조례도 안 돼 있었습니다.

청렴도 점수에서 외부평가에서 옴부즈만이 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 또 점수를 떠나서 민원인들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도 불만을 제기하는데 그 부서에서 다시 또 똑같은 답변을 한다는 게 민원인들 보호에서도 합당치 않다. 객관적인 제3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산시민을 위해서도 옴부즈만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 담당 과 업무부담 경감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는 그렇고, 내부청렴도는 사실상 본다면 인사문제라든지 또는 감사문제라든지 또는 간부님들의 부당한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영향이 많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와서 보니까 우리 청렴도 업무를 이세영 팀장님하고 황정임 주무관이 맡고 있는데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 안타깝게 애쓰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안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분들도 다 안산시청을 사랑하고 안산시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을까, 그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이 평가가 우선해서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내도록 누가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우리 전체가 다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팀에서는 물론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로서 시청 공무원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총무과장님이나 실장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감사 측면에서도 감사가 과연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결과인가, 또는 공무원들이 수긍을 하고 저 사람은 평소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관대한 처벌을 한다든지 또는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 실수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징계 문책한다고 공무원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겠다. 감사 때문에 청렴도가 저하되는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또한 한 가지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간부님들이 부당한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안산시 공무원 전체가 반성하고 서로 보듬어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내부청렴도 제고 방안이라고 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부패 취약분야 시책 발굴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직 내 소통방안 강구라고 해서 제안을 하신 게 시장님과 함께 하는, 아니면 부시장님과 하는 소통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해 오고 있는 형태일 수도 있고, 저는 물론 아까 외부에 의뢰를 전문기관에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과들이 나오고 나서 진단이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내부청렴도 부분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너무나 이게 공직사회 내에서 물론 집행부가 있고 또 그걸 총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걸 의사 결정하는 과정 분들이 계신데, 혹시 전 감사관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새올 시스템에 퇴직인사의 글을 올리신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얘기만 들었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언론에서,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새올시스템 접근은 될 수는 없는데, 다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도 보지 못하셨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네,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얘기만 들으셨다는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감사관 이영갑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이 부분이 전체일 수는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나 퇴직을 앞두신 분이 퇴직인사의 글을 올린 게 통상적인 덕담의 수준이 아니라 뭔가 고뇌로 가득 찬 그런 말씀들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게, 물론 그게 그분의 개인적인 부분이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부청렴도에 이런 게 연계가 되지 않을 요인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점은 혹시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내부청렴도가 5위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안산시 공직사회가 좀 안정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전부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들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뿐만이 아니고 간부님들 또 모든 간부님들이 안산시 공무원들이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가는 것이지 공무원 자체가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우리 모두가 노력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부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안산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항상 누가 수긍할 수 있는 감사가 돼야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측면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수긍할 수 있는 감사, 과하지도 약하지도 않는 감사에 어떻게 평형을 잡을 것이냐 그 부분에 중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부평가라는 부분하고 내부평가, 특히 내부평가가 5등급에 더 이하 등급이 또 있나요?

○감사관 이영갑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5등급이 최하인가요?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국은 최하등급을 받은 거네요, 그런 부분에?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잘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사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연장선에서 저희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아까 최종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조치 현황.

○감사관 이영갑 네.

김태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도 감사 내용에서 하셨지만 공직자 음주운전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는 맨 마지막에 추진상황을 ‘추진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관 이영갑 그것은 행정적인 얘기고, 형식적인 얘기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진완료’ 아니면 ‘추진 중’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위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추진완료’라고 했던 게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떠신가요?

○감사관 이영갑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도 지난 4년간 시 공직자 분들의 음주운전 행태를 보니까 연도별로 2016년에 네 분, 17년에 다섯 분, 18년도에 네 분, 19년도는 4개월이면 분기 한 분기에 지금 4명, 그러니까 1년치가 이전에 비해서 다 그 숫자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네.

김태희위원 앞으로 지금 3개 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직사회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더 홍보를 하고, 더 안내지침을 하고, 새올시스템에 내부교육을 하고 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만연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런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 행위도 청렴도에도 해당되는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내부평가의 신뢰도라는 게 이렇게 있더만요. 평가요인이 되나요?

○감사관 이영갑 평가요소가 없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해당되지 않나요?

○감사관 이영갑 네.

김태희위원 음주운전을 한 분들의 적발 일시나 날짜나 시간대를 보면 주말에 저녁시간, 또 평일날 어느 날은 5시 25분, 그리고 알콜농도를 보면 심지어 0점이나 해당되는 분들, 좀 다양한 분들이고 심지어 음주측정 거부까지 공무원 신분에서, 물론 그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가장 또 최근이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분들을 징계를 했냐라는 부분에서 보니까 올해 1월달, 올해 3월달, 4월달 총 네 분에 대해서 징계요구라고만 되어 있고, 이게 징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1월달 그분도 지금 처리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얼마나 소요되는 거죠?

○감사관 이영갑 보통 감봉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달에 지금 해당되는 분도 징계처리 결과가 안 나왔는데,

○감사관 이영갑 감봉으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감봉3월에서 1월까지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징계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감봉 처리된 겁니까?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요.

○감사관 이영갑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시겠지만 작년 9월달에 윤창호 씨라고 해서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뇌사상태가 됐다가 사망하셨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작년 11월달에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이제는 무기징역으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조차 작년 11월달에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해라, 이건 살인행위다, 라는 부분에서도 전 공직사회에서도 내려왔는데 올해 우리 안산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네 분이 적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특단의 대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영갑 이게 징계양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통일된 기준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술 먹으러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해라.

자기 자신은 공직생활 정년하기가 힘듭니다. 이 음주운전도 그렇고, 무슨 사건에 휘말릴 수 있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보호해야 됩니다. 그걸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음주운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가라,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추가로 자료만 요청을 일단 하겠습니다.

책자 103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감사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에 대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93페이지요.

그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영갑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브라보안산이 안산톡톡으로 바뀌어졌죠?

○공보관 김오천 네, 김오천입니다.

강광주위원 안산톡톡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17쪽에 보면 아직도 브라보안산 소식지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공보관 김오천 이때 당시에 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6월 1일 발행부터는 정식적으로 안산톡톡으로 해서 발행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 같은데요.

신문사,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지금 광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 신문사에서 제재를 다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통신사는 일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4개 신문사 보면 안산신문이 있고, 아시아뉴스통신이 있고, 국제뉴스 있고, 기호일보가 있는 것 같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나가는 거 보면 지금 사실 이 매스컴에서 TV에서 뉴스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신문 건은 윤화섭 시장 고발 건 사설 냈다고 사설 보도내용 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고, 아시아뉴스통신과 국제뉴스는 휴대폰 압수, 성추행 혐의로 기사가 실렸다고 했던 부분 같고, 기호일보는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성추행 건에 대해서 게재했다고 지금 제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TV 뉴스까지 나왔는데 신문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보관 김오천 제재는 시에서 제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기사를 볼 때 왜곡이 됐다거나 진실이 아니거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제반 판단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안산시 언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기각을 시키는 거고요. 또 이것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산시의 손을 들어주고, 거기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거지 우리 안산시가 판단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의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관 김오천 예.

강광주위원 먼저 시에서 의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재를 가하게 되면 1년 동안 제재를 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현재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창간이라든가 특집보도 이럴 경우에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년 동안 어떤 불이익을 당하죠?

○공보관 김오천 불이익보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로 그렇게 확정이 되면 1년 동안 일반행정 광고는 지급을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만, 창간 광고 1년에 한 번 창간광고라든가 또 하나 특집이나 그 다음에 기획기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하고 구애 없이 그냥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광고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광고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언론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오천 그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 다만 우리시가 소 제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이 나오거나 또 나오지 않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분을 하는 거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언론사나 언론기사들을 편파적으로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위에 하셨던 부분이 그럼 TV 뉴스에 나왔는데 TV 이런 부분까지 다 하신 건가요?

○공보관 김오천 TV에 나온 것도 있지만 그것을 나중에 상대방의 변론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을 듣지 않았다든가 또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핸드폰을 임의제출을 했는데도 압수수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표기의 차이인데.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거나 정정보도를 하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결정문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에서는 언론중재위에다가 안산시에 있는 그런 4개 정도 신문사에 언론중재위에 지금 하신 것 같고, 나머지 TV 뉴스나 다른 매스컴에서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외하고 4개 신문사만 지금 언론중재위에 요청하신 거죠?

○공보관 김오천 제외하고는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서 제외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론중재위를 한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 다뤘는데 이 4개 언론사에만 지금 언론중재위에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공보관 김오천 똑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그걸 유추해석을 해서 보도가 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론권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측을 해서 내보낸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제기를 한 거지 나머지는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보도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났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의 언론사에서는 사실 광고로 많이 의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많이 열악한 부분들에서는?

그러면 광고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에서 말씀하시는 정책이라든지 많이 홍보하려고 하지만 이런 반대되는 급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제재하고 이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아니, 부정적 보도나 반론보도를 했다고 그래서 이 행정광고를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역대에 이렇게 언론사에 한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몇 군데씩 전에도 있었어요?

○공보관 김오천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해 봤고요.

윤태천위원 난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의 입을 막는 것도,

○공보관 김오천 그것은 아니고 소 제기 이런 경우도 좀 있죠. 처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언론중재위에 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다시 추가 질의로, 지금 강광주 위원님 하시고 계시니까.

윤태천위원 여기 언론중재 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고요.

○공보관 김오천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중재위원회로 우리가 제기를 하면 그쪽에서 사안에 따라서 심사관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면 2명 내지 3명이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심사관 1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수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울 본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하세요.

강광주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강광주위원 지금 버스정류장 노란발자국 설치의 건에 대해서 여기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보면 사고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횡단보도 앞 노란삼각형 옐로우카펫이라든지 아니면 3D 횡단보도 프랑스에서 요즘 많이 시행하는 3D 횡단보도 입체로 보이는 효과 때문에 사고가 감소가 거의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직접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저희들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것을 취합해서 한 건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그걸 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구청 경제교통과에서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협치협의회 구성에서 보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3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문화복지, 도시환경은 저희 의회랑 똑같은데 우리 의회랑 틀린 것은 기행이었는데 혁신공론이라고 지금 분과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혁신공론이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협치협의회의 가장 큰 이유가 시민들의 어떤 공론을 모아서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또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분과를 나눴는데 문화복지와 도시환경 쪽에 각각 파트를 두고 그다음에 혁신공론이라는 파트를 뒀는데, 그 부분에서 특별한 이유를 두고 한다기보다도 그런 이름을 거기에 적정하다고 해서 붙인 겁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민간인 공개모집이 있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공개모집이 20명 있었는데 신청인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40명이었습니다.

강광주위원 40명 중에서 이 20분을 모집한 거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 20분 중에서 그러면 따로 이렇게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성별로 나눈다든지 이런 조건 같은 것은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습니다.

나이 대를 어느 정도 안배를 하고, 어떤 성별 안배라든지 또 어떤 분야별 안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이 감사를 하셨는데 내부청렴도가 지금 3등급에서 5등급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네, 내부평가가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렇게 떨어진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감사관 이영갑 객관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간 지자체가 있으면 내려간 지자체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러면 최하가 5등급이었는데 5등급이라고 지금 돼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4개입니다.

강광주위원 4개요? 몇 개 시에서 4개 시가 된 거죠?

○감사관 이영갑 인구수로 30만인가 일정 규모 이상 평가대상, 1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강광주위원 100개 시에서 4개 시가 속했는데 저희 안산시가 4개에 속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이영갑 예.

강광주위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까,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이영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체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특정 분야가 아니고 간부님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또 감사에 있어서도 정말 올바른 감사를 했는가,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줄 수 있는 감사를 했는가도 반성을 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사항이지 어느 특정 분야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한 사람도 다 안산시를 사랑하지만 그분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저도 반성을 해야 되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이것은 지금 평가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수록이 됐을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내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보면 공무원 자녀를 채용해 가지고 채용에 업무상 편의를 봐줬다, 이런 민원이 감사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예.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어떤 민원이었었죠?

○감사관 이영갑 어디, 제가 어떤 민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광주위원 아니요.

우리 감사관에 접수돼 있던 것 같은데, 감사관 소관으로.

○감사관 이영갑 도시공사,

강광주위원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아니라,

○감사관 이영갑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몇 쪽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이따가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던 부분이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 의견에서 공무원인데 아파트 동대표를 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안산시 공무원인데 동대표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은,

○감사관 이영갑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동대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나요? 아니면,

○감사관 이영갑 시민의 방에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시민의 방인데 감사관,

○감사관 이영갑 저희가 저희 감사관실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쭉 감사관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감사관님 원칙이랑 집행부의 원칙이 틀렸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처신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사관 이영갑 저는 안산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나 또 간부님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도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간부님들도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접점이 어딘지 그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거는 원론적인 지금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차피 감사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예.

강광주위원 역할을 충실히 지켜주신다면 아마 소신껏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더 남나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다 됐고 추가,

강광주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어서 감사관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여러 얘기 있으셨는데, 이 해악에 대해서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고요.

이게 처분을 강화해서 과연 될 문제인지, 감사관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예방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징역 30년을 때려도 제가 봤을 때는 음주할 사람은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이영갑 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왜냐하면 이게 술 먹으면 뇌가 본인 뜻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 없는 게 저는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해도 차 키가 주머니에 있으면 이게 가는 거라 아까 얘기하셨듯이 ‘차를 아예 두고 다닙시다.’ 그런 식으로 예방을 하시고 그 외에도 좀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걸 공모하셔서 좀 예방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건 뭐 감봉될 거 무서워서 음주 했겠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방에 적극적으로, 저도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은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차를 아예 그냥, 차 키를 놓고 다니는 게 상책이다 하고.

그래서 예방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도시공사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이게 감사관이 부시장 직속이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예.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원래 보통 개방형 직위라고 해도 한동안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도시공사 문제도 자꾸 위에서 흔드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될 게 되고 이랬던 게 사실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독립, 감사원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거기보다 여기가 독립성이 훨씬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지자체 감사관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설명을 하셔서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각오 같은 것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문의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우선을 안산시 공직사회 안정으로 찾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정이 돼야 만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엄정하게 처리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관용을 베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판단을 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공보관이요.

공보관에 자료 있는 것 말고요, 화면 좀 띄어 주세요.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박순덕 팀장님 아시잖아요?

이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선부광장인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위에 부분 밤에 LED도 켜지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위치가 저기 빨간색 저기 맞습니까? 제가 가다가 봤는데,

○공보관 김오천 네, 맞습니다, 위치가요.

송바우나위원 저 초입에 아주 잘 보이는 데다가 예쁘게 하셨어요, LED도 그렇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 국어에 로마자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2호인데요. 여기에 맞게 지명을 쓰게 돼 있어요.

선부광장이 원래 선부동에서 유래한 지명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무슨 개인 유치원, 선부유치원이라면 다른 얘기겠지만.

관에서 하신 거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송바우나위원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거를 보면 저거 그대로 읽으면 순부(SUNBU)가 됩니다, 선부(SEONBU)가 아니고.

넘겨주세요.

선부는 저렇게 써야 됩니다, SEONBU.

넘겨주세요.

저거를 그래서 지하철역 보시면, 글씨가 안 보이시죠? 다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써있습니다.

저기서 역 3번 출구라고 돼 있는 데까지 직선거리로 200m밖에 안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순부(SUNBU)라고.

예외가 있는데 이름 같은 거나 민간에서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관에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넘겨주시면, 아무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천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맞춤법을 틀린 거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셔야겠죠, 과장님.

어떻게 시정하실지 계획을,

○공보관 김오천 사실 이게 텍스트 시설물입니다.

사실 글자 이런 거는 2차 문제고요. 우선 조형미하고 디자인 이런 거를 중점으로 해서 전문업체에 발주를 사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몇 가지 건의사항이 거기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초지동 쪽에만 저거를 왜 하느냐?”

송바우나위원 초지동이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러니까 초지동 방향 쪽만.

그래서 선부동 방향 쪽에도 추가로 하나 더 해 달라, 그다음에 포토존을 옆에 설치를 해 달라, 그다음에 저기 이렇게 밤에 보시면 선부광장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밑에.

○공보관 김오천 예.

그래서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선부광장인데 거기에다 괄호를 쳐서 선부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상인회장님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어차피 시공사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부광장 바로 옆에는 선부역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부 조정만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U’자 대신에 ‘EO’를 다시 해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실은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디자인 문제 때문에 ‘EO’랑 ‘U’랑,

○공보관 김오천 좀 보기는 싫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기는 싫은데 이거 한글 맞춤법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외국인 인구 8만 명인데 안산에서 사실 국제화 도시를 지향해야 될 시점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맞춤법하고 여기 맞춤법하고 정부지침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저것을 디자인 부분이 문제라면 한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공보관 김오천 그렇게 하면 비용이 좀 추가로 들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 부분을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지금 시공사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어차피 돈 들여야 될 것 조금 더 들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선부광장 표기 하는 부분, 또 포토존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공사하고 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연호위원 서비스로 해 달라고 그래요.

○공보관 김오천 예?

추연호위원 서비스.

○공보관 김오천 그래도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좌우지간 잘해서 조만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우리가 선부(SUNBU)라는 저 영어 표기를 해서 준 거예요, 거기서 자체 선부(SUNBU)를 영어로 해서 디자인 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거기 자체,

○공보관 김오천 내부적으로 그쪽에서는 검토를 했고요.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의 의견은 이게 텍스트 조형물 이미지형이기 때문에 저런 거를 먼저 제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그런데 요즘 웬만한 사람들 알파벳 표기해 갖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읽어요.

조형물에서도 한 번 과장님도 그러면 걸러진 거네요? 걸러서 한 번 묵인한 거네요?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저거는 시공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글씨가 어중될 때는 굳이 영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하세요, 한글로. 한글이 더 예쁠 때가 있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그런데 선부광장 이렇게 해서 한글 텍스트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봤는데요, 영어가 훨씬 부드럽고 이미지형이 있어서, 다만, 오른쪽 밑에 선부광장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잘 보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흡족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것 보면 보고하셨을 때도 인구정책 업무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추진완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월 1일날 조직개편을 했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그전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돼서 나름대로 전에 계셨던 관계자분들께서 상당히 그날도 나름대로 그 용역에 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청년 아니면 보육 아니면 부동산이나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물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고 개편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한 분이 컨트롤타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100원 택시라든가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청년친화 단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좀 연장선에 있을 때 정책기획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조금 의문이고요.

물론 인구청년 팀이 있어서 그 청년들 정책협의회를 꾸리고요, 또 청년들하고 그런 자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관에서는 인구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런 지금 자료를 봐도 취합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러면 그 와중에 단순 취합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물론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 6개월에 한 번씩을 하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든 좀 진행하는 것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단적인 예로 우리 인구변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 명씩 줄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지금 현재는 한 500명 수준 정도 된 걸로, 올해 들어서.

김태희위원 작년에는 월 1천 명 이상씩 줄었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월 한 달이 지나면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외국인등록 포함된 인원하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하는 내국인 두 가지를 제가 기록을 또 해 놔요.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연 600에서 700명씩 줄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그 감소 부분은 좀 적긴 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한 달 한 달씩 얼마나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에서는 인구를 한 달씩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점검을 하거나 이런 뭔가 노력들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다시 주무부서에 피드백을 해 주든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맞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관에 인구청년 팀이 있는데 아직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여력이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태희위원 더구나 인구청년 팀에 보면 최근에 올해부터 청년수당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 업무를 하는 것도 벅차겠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러니까요.

김태희위원 일일이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분기별로 계속 접수 받은 것 처리해야 되고 비용처리 해 줘야 되고, 저는 전화 받는 것도 일일 것 같고, 심지어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전화가 폭주랍니다, 폭주.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유업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1월 1일날 조직개편이 됐지만 이런 걸 지속적으로 좀, 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인구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사람이 없지만 TO를 하나 받아져 있어서 조만간 한 사람 더 충원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부 회의가 있으실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집행부 내에서 과장님 급이든 국장님 급이든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청년을 들여다봤을 때 물론 도 사업으로 해서 같이 청년수당이란 사업이 또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 청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을 저희도 단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좀 아쉽게도 최근에 어떤 청년 분들하고 자리를 하는 자리가 좀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야기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청년과 관련해서 문의를 한다거나 ‘안산의 청년 관련해서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거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소통의 자리가 아예 없다라는 부분, 물론 큐브라든가 이런 거는 단편적으로 치우쳐 있죠, 창업 쪽이나 취업 쪽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연장선일지 모르겠는데 청년지원센터와 같은, 안산은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센터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 조례가 17년 9월에 있었고요, 1년 뒤에 청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또 1년 뒤에 정책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들의 그 모임 하나, 하나 하는데 1년씩 걸려요.

이게 해당부서에서 모르죠, 더 속도감 내지 못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 만나면요, 물론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잘한 점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되게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해당부서에서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떼어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특화가 되고, 더구나 청년의 특성에 맞게 좀 더 자유롭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할 수 그런 기능들을 이제는 시에서 제시하시고, 저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경기 31개 시군구 중에서 물론 청년 조례가 없는 데도 있지만 청년조례가 있고 그중에서 청년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6곳인가 9곳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추가로 현재 청년센터라는 부분들을 같이 더불어서 하는 곳들도 나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그 청년정책 31개 시군구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걸 최근에 발표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좀 더 벤치마킹 하시면 청년의 어떤 센터라든가 뭔가 갈증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하는 방안으로, 물론 예산과 조직이든 일정부분 이렇게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다른 이웃을 봐도요, 다른 지자체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서서 제안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년 소통공간을 우선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공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그걸 역할을 청년들에게 아마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주거나, 스스로 와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거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그런 인적자원을 구성한다면 앞으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와동에 구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나름 청년쉼터를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일정부분 또 확보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근접성이나 인접성 거리상으로 청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죠, 청년들한테.

일단은 좀 더 다른, 청년들이 막상 공간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한다면 최대한 괜찮게 운영하는 데를 방문하시고, 또 막상 거기를 이용할, 이게 만들어 놓고서 끝나는 게 많이 또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를 이 초안이라든가 안을 갖고 좀 더 덧붙여서 청년들이 더 머무를 수 있고 좀 더 재량을 줄 수 있게, 그게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든 쉼터 운영이든 저는 그런 사례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그게 잘 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방문 더 해서 서울이라든지 또 인근 앞서 있는 수원 같은 데에 한번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들 유심히 보고 저희들이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정책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공무원 연구모임 쪽 관련해서 18년도에 선정을 했고 19년도에도 현재 22개 팀에서 지금 과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행감이든 업무보고에서 포상규모에 대해서 인센티브의 범위를 좀 조율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장려상이라든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자료 4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과제라고 해서 지금 목록들을 봤는데요.

현재 지금 취합이 된 게 있죠? 언제 선정이 되죠, 올해 거는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연구 중이고 심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7월 정도에 하고 아마 최종적으로 하면 하반기부터 늦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문을 드리자면, 이 공무원 분들이 물론 자기 부서와 관련된 것도 있고 타 동이라든가 다른 부서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왕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공모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물론 좋게 보면 시 정책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건 맞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더 자유롭고 창의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더 데이터라든가 자료는 더 충실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공무원 연구모임이라면 기존의 과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가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그런 쪽에 가산점을 더 두시고 해 주시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금년도 심사기준에서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포상규모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올해 그것도 심사하면 그 규모도 작년에 요구하신대로 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김오천 네,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선부광장로에서 영어로 표기됐다는 것을 2차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저랑은 생각이 틀린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사실 있었던 부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 세부내역서랑 견적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그 책임소재 그 다음에 그 뒤에 아까 만약에 한글로 했을 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글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지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알려주십시오.

○공보관 김오천 한글로 하게 되면 위에 영어로 표기된 것을 전체적으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돈은 더 들어가겠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요.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다만 ‘U’자를 ‘EO’로 바꾸는 것은 시공사 측에서 약간의 귀책사유가 있고요. 또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정만 하면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글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제가 봐서는 한 7, 8백만 원 정도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된 것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글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공보관 예산이 얼마인데 7, 8백 갖고 걱정하세요.

○공보관 김오천 그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일부 그것을 하면서 사실은 의견도 안 들은 건 아니거든요. 의견도 상당히 들어서 그러면 한글로 표기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영어로 텍스트 조형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것도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봤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영어를 안 하고 또 한글로 이렇게 바꾼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다시 또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의견이랑 저랑 틀린 게 뭐냐 하면, 저도 많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의견을 들어봤는데, 제가 의견 들어본 것은 대부분 다 지금 아까 지적한 한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가 들은 의견으로는 훨씬 많았던 의견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아마 공보관님보다는 더 많이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의견들은 그런 것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 안 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상인회장님도 별도로 제가 만나 뵙고요. 그 다음에 거기 통장님들도 만나 뵀습니다.

그러면 과연 처음에 한글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좀, 처음에는 검토는 다 했었습니다. 다만, 이게 특수조형물인데 선부광장로로 이렇게 하게 되면 틀 자체도 바꿔야 되고, 글자 수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 미관이 나와야 되거든요. 또 설치를 했다가 잘못되면 철거하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은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좋기 때문에 추가로 선부동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설치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사각홍보탑을 설치해 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사각홍보탑 중에서 한 개 면은 그쪽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지역상생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긍정적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성포예술광장 그 다음에 안산문화광장, 원래는 안산광장 이렇게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여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서울 같은 데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텍스트 틀 안에서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글자가 한 자에서 두 자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전체적인 글자 자체도 작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크기보다는?

그랬을 때도 전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자녀 채용하고 채용 뒤에 업무상 편의 봐주기 인턴 민원 차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전임 해당 처리팀하고 상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김태희위원 책자 3페이지에 있는 행정광고비 관련해서, 물론 세부집행기준에 보면 ABC협회 발행부수라든가 지역인터넷은 시 관련 기사를 그렇게 기준을 가졌다고 하셨는데요.

○공보관 김오천 예.

김태희위원 4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4분기랑 또 2019년도 1분기의 집행현황을 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물론 한 분기씩이긴 하지만 좀 더 다른 일반 많은 언론들한테 기회를 주려는 부분들은 노력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곳이었는데 올해는 20곳 정도 되는 그런 점들에서는 많은 기회를 주신 것은 오히려 좀 더 이렇게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고요.

다만, 거기다 18년도에 보면 특정 언론 같은 경우는 한 세 번 정도까지 하게 됐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네.

김태희위원 그나마 19년도 1분기에는 세 번까지는 아니라 많으면 두 번,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는 보는데 이처럼 큰 틀에서는 많은 언론들한테 기회를 고르게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기조를 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보관 김오천 이것은 창간일에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창간은 요청이 들어오면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보도일 경우에 한 반절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추가로 지급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횟수가 달라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형평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안산시 홍보를 많이 해주고 기획이나 특집보도를 나가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1, 2회 정도는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시민기자라든가 여러 위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관련해서 전에 작년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요청을 드렸던 게 이분들이 원고료도 있고 수당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역화폐를 하면서 일정부분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공보관 김오천 1차적으로 의견은 들어봤는데요. 약간에 처음에는 부정적 의견을 표시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독자투고료가 있습니다. 독자투고료에 한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해서 7월부터는, 그 다음에 지류식하고 카드식이 있는데 편한 쪽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회의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예기자 작품 제출 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들한테 계속해서 카드식이나 지류식으로 안산시의 시책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는 지류식보다는 아마 카드식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류식은 이것도 등기우편으로 부쳐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다만, 카드식은 우리가 공문으로 농협에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이체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도 사전에 알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료 99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민원접수 현황이라고 해서 아까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와∼스타디움 불법점거 사태와 관련해서 감사관에서 1월 23일날 처리결과가 요구수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영갑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회 공통자료 보시면 1천만 원 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용역이 2019년 1월 7일, 1월 7일 같은 날인데 대형 LED판 유지보수비를 두 군데로 나눠서 수의계약 하려고 분할 발주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공보관 김오천 그렇지는 않고요.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쪽에 홈플러스,

○위원장 주미희 중앙대로고 하나는 광덕대로인데,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걸 공개입찰로 하면 2개를 같이 하니까 더 저렴하게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공보관 김오천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실무자한테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LED 동영상 전광판 광덕대로는 삼익전자공업에서 이것은 시공을 한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홈플러스 사거리에 있는 것은 STC넥트웍스라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 말고,

○공보관 김오천 그 회사에서 이것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그 유지보수도 각각 그렇게 맡기십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그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청사 현관 LED 전광판 설치 이거 5790만 원이요.

이것은 왜 1천만 원 수의계약 현황에 들어가 있죠? 5700이면 2천만 원 이하도 아니고 또 장애인여성 5천만 원 이하도 아닌데, 그랬다가 또 그대로 남았더라고요, 잔액이요.

○공보관 김오천 이것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잘못 제출이면,

○공보관 김오천 금액이 5700만 원이니까 이것은 입찰을 해서 한 거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그대로 그런데 집행액이 없이 그냥 잔액이에요?

○공보관 김오천 6천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런데 잔액으로도 그냥 남아 있어요? 이거 지금 동료위원 추 위원이 얘기하신 시청사 앞에 LED 전광판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공보관 김오천 예, 시청사 LED 전광판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5700만 원이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잘못이고,

○공보관 김오천 예산액은 6천만 원인데요.

그 다음에 계약액이 5790만 원 그리고 전액은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마지막이고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긴 하는데,

○공보관 김오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공사 자체에 행감 자료에도 잘못돼 있고 이게 지금 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5790이 그냥 남아 있어요? 만약에 이 서류에 잘못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언제,

○공보관 김오천 아니요, 계약일자가 3월 18인데 지출은 아직 안 한 그 상태로 아마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했는데, 금액이 5790이니까 여기에는 표기를 하면 안 되겠죠.

○위원장 주미희 자료 잘못 제출한 것으로 제가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위원장 주미희 행감자료예요, 행감자료, 예산자료도 아니고.

이거 수의계약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오표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정말 자료가 잘못된 건지.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임위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꼭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정책계가 있고 정책TF팀이 있어요. 자료에는 없고 조직에요. 정책팀, 정책TF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위원장 주미희 TF팀하고 정책팀하고 어떻게 달라요? 하는 내용이 어떤 게 달라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정책팀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연구과제라든지 그런 정책을 주로 하고 있고, 정책TF는 그런 장기적인 검토가 아닌 단기적인 어떤 시의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정책TF팀이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될 사항들, 예를 들면,

○위원장 주미희 정책팀하고 정책TF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위원장 주미희 제가 한 눈에 ‘아, 이래서 정책팀이고 이래서 정책TF팀이구나’ 할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저한테 자료 좀 해서 주세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격무(기피)·공모부서 지정 및 해제 현황에도 이것도 자료에 공모부서에 관광과, 관광과 이제 본청으로 왔으니까 빠져야 되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빠져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잘못됐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은 개정이 안 된 상태여서 지금 올 1월달에 관광과가 온 건데 그건 하반기에는 개정해서 뺄 예정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하반기에? 상반기까지는 그대로 있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료 9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감사에 대한 검토내용하고 조치들이 있는데, 관내 업체에 발주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감사관들, 시민감사관들의 의견들이 내준 게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에.

○감사관 이영갑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관내업체를 계속 안 하고 관외업체를 했을 경우 어떠한 경고 조치가 있나요?

○감사관 이영갑 가능하면 시민감사관님들 말씀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황을 케이스별로 파악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시민감사관 단원구청 감사에서 시민감사관께서 원곡IC 차도의 안전문제를 얘기 해가지고 따져보고, 또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해당 과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당들이 나가고 그분들은 어쨌든 지역 내에서 여러 위원회보다도 좀 전문적인 감사 지적을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감사제도에 그 개선방향이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여러 가지 청렴도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 것들을 시민감사관 제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 및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잔류농약기준 위반자에 대해서 출하제한을 했는데도 납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처리결과와 행정상 조치로 해서 통보예요.

통보면 이게 여기에 적절한 조치인가요?

○감사관 이영갑 통보라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위원장 주미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냥 통보만 해 주는 건가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감사관 이영갑 그렇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가 출하금지인지 아니면 취소인지 그런 걸 따져 가지고 조치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조치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그 뒤에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처리결과에도 안 나와 있는데?

○감사관 이영갑 이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보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해서 재정상 조치에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잔류농약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 납품을 또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대한 사항 같은데 통보만 되어 있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감사관 이영갑 그런데 저희가 감사해 본 결과로 봤을 때 이게 잔류농약이라는 게 채소 같은 것은 금방 소비가 돼 버려요. 검사한 뒤에 조치하려고 보면 이미 소비가 다 되어서 다 팔려나가 버립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위반자에 대해서 출하제한이 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또 납품을 받았다고요?

○감사관 이영갑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그 뒤에 조치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감사관에서도 확인을 해서 그 부서에 지적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네, 주의 시정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조치결과는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받아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공보관김오천
정책기획관신항식
감사관이영갑
상록구행정지원과장조성곤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승인
상록구세무과장김종수
단원구행정지원과장조달오
단원구민원봉사과장윤순동
단원구세무1과장원익희
단원구세무2과장박명호
일동장박용남
이동장이영분
사동장전성배
사이동장정명현
해양동장정순미
본오1동장정규광
본오2동장우호덕
본오3동장유정숙
부곡동장박병호
월피동장양영철
성포동장김영국
반월동장박영조
안산동장도원중
와동장이정민
고잔동장박정규
중앙동장김경림
호수동장김운학
원곡동장백현숙
백운동장이경숙
신길동장김상열
초지동장조현선
선부1동장임병권
선부2동장배순철
선부3동장박상숙
대부동장장석원
감사팀장황세하
단원구부동산관리팀장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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