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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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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안전국, 도시정보센터,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안전국, 도시정보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안전국장 및 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행정안전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안전국 및 자원봉사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6건이며, 추진완료 19건, 추진 중 7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4쪽,「직장보육시설 선정대상자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입소 인원 감소에 따라 현재 모집공고 없이 입소희망자 발생 시 수시 접수해 인원을 보충하고 있으며, 향후 2, 3년간 입소 추이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5쪽,「청원경찰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노력」입니다.

청원경찰 직무에 대해서는 향후 청원경찰법 개정 추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직무를 부여해 청원경찰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전보제한 준수」입니다.

전보제한 미준수 인원증가 원인은 2018년 3월 필수 보직기간이 2년으로 개정된 부분과 조직개편, 승진, 휴·복직 증가, 인사고충 처리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행정사무감사 기간 체육행사 등 자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체육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공무원노동조합에 의회일정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0쪽,「민방위대원 방독면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동 및 직장민방위대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수는 2만 4,675개로 시설장비 합동점검 및 정기검열을 통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성능미달 방독면 3,434개를 리콜하고 방독면 보관을 위해 금년 4월 선반 50개를 구입해 보급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재난기금 집행에 신중 필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 12월말 기준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지원에 13억 2천만 원, 재해재난대응 및 복구·긴급안전조치 지원 사업에 1억 2천만 원 등 총 16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관련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용도에 적합한 사업만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4쪽,「동절기 한파대비 추진」입니다.

동절기 한파를 대비해 버스승강장 60개소에 발열의자를 설치하고 시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온기쉘터 5개소를 시범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이용여건 및 시민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한파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민방위 교육 현실화」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민방위 교육을 위해 지난해 7회에 걸쳐 민방위 강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 강사 위촉 시 최신자료를 활용해 강의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강의자료 현행화 및 보완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주민자치위원 면접 기준표 현실에 맞게 변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면접 평가표 개정에 대해 각 동의 의견을 수렴, 연임자에 대한 심사항목을 구분하고 지방세 완납 항목을 신설하는 등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면접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자율방범대 1동 1지구대 원칙 준수」입니다.

현재 1개동 2개 지대 이상 정비대상 방범대는 7개동 15개 지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권고하였으며, 향후 순찰실적 및 구성인원 등을 고려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방범대가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집행관리 철저를 강조하였으며, 최근 3년간 적립금 사용내역을 확인해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심사항목에 반영하고, 카드 납부 시스템을 확대하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80쪽,「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위탁기관인 안산기독교청년회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 및 분기별 1회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반장제도 폐지 및 활성화 강구」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의견을 수렴해 금년 4월 12개 동은 반장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그 외 13개 동에 대해서도 반장제도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84쪽,「시유지 임대 관련 대부료 현실에 맞는 방안 마련」입니다.

시유지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 용도별 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및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점검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중심의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목적 외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초지동 교육지원청 부지 매각 관련 능동적 추진」입니다.

교육 지원청 부지 관련 당초 초지동 666번지 체육용지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매각 불가를 통보하고 대체 부지를 제안해 사동 1253-8번지 일부를 매각 대상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공무원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민원접점부서 공무원 등 174명에 대해 2018년 2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시 주관으로 3∼4회 이상 다양한 친절교육을 추진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체교육을 강화해 친절하고 밝은 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4·16세월호가족협의회 차량지원 관리」입니다.

현재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3대의 차량에 대해 안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차량운행일지와 유류수불대장을 비치하여 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준비 철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 금년 2월 안산시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연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5쪽,「실질적인 자원봉사자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실질적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안내문자 발송, 실적 인정기간 연장, 단체별 담당직원 배정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지난해 9월 5만 3,186명 이었던 비활동 자원봉사자가 금년 3월에는 4만 9,072명으로 4,114명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및 휴면 자원봉사에 대한 우선적인 참여홍보와 회원가입 독려 등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자원봉사센터 버스 임대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경과 후 임대 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안정적인 차량 운영을 위해 차량운행 자원봉사자를 2명에서 3명으로 추가 확보해 차량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7쪽,「자원봉사 거점센터 진단을 통한 효율성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안산동 등 9개소의 거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 거점센터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거점센터는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하여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센터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우수 거점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거점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안전국 및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창모 국장님 행정감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죠?

우리가 전보제한 기간이 보통 몇 년으로 제한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부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보통 5개월에서 1개월 미만으로 전보가 많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전보 갔다가 1개월, 5개월 만에 다시 또 발령 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200명 이상 승진을 하는데요. 승진을 하게 되면 보통 3명에서 4명,

윤태천위원 마이크 잘 안 들린데요.

○총무과장 박부옥 전보제한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승진인원이 발생되게 되면 한 사람이 승진하게 되면 보통 최소한 3명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모 동으로 갔다가, 5개월 만에 갔다가 또 본청으로 와서 1개월 만에 갔다가 또 전보가 세 번씩이나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공무원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구구단이 나오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기가 떨어지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그분이 공무원이 일할 맛이 안 나죠.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1년에 몇 번씩 세 번씩 가고, 전보제한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전보제한은 우리가 2년으로 묶어놨으면 그 2년을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부분을 1개월 만에, 5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전보를 1년에 몇 번씩 가게 되면 공무원이 내가 공무원을 왜 했는지 사기, 능력도 떨어지고 일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친절도가 친절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계속 여러 번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전에 박영근 의원이 시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왜 그러신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1년에 한 200여명이 승진을 하는데요. 승진을 하게 되면 우선은 구청이나 사업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3배수 정도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년을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보제한을 2년으로 묶지 말고 1개월로 묶으세요, 그러면 그냥 한 달로.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친절도가 친절하겠습니까?

여기 있다가 한 두어 달 있다 또 간다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동에 배치되고 구청에 배치되면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친절도가 친절해지겠냐 이거지. 절대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있다가 한 두어 달 있으면 또 갈 걸 내가 여기서 친절하게 일, 근평이 잘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하겠어요.

김창모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위원님의 말씀은 백 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저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제도는 중앙에서 2년으로 묶어놓고 인사를 하다 보면 승진자가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을 국가에서 법을 지키면 시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분이 공무원 100대 1에 들어와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전보하고 그러면 그분이 사기도 떨어지고 그 불평불만이 시민들한테 간다는 거죠, 그 내용이 결론은.

그러면 그분이 동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 만났을 때 친절도나 이렇게 성실히 일할 수는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동의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을 꼭 엄숙히 지켜서 공무원들의 사기 떨어지지 않게끔 총무과장님, 국장님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시 어린이집이나 시청이나 양 구청에 보면 상록구청은, 시청은 13명이 미달이고 상록구청은 5명이 미달입니다. 단원구청은 29명이고, 정원에 미달하는 부분은 왜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단원구청 어린이집이 작년 3월달에 개원을 했는데요. 그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모집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지금 저희가 분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청을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구청까지는 못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먼저 때는 어린이집에 직장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보했는데 지금 상록구청, 단원구청, 시청도 다 미달일 때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이나 모든 시설은 다 갖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렇게 해 놨는데 국가에는 그렇게 보고해 놓고 미달해서 선생이나 모든 것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박부옥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서 본청 어린이집보다는 구청 어린이집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시청은 지금 정원 미달이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시청이 지금 현재 한 13명 정도 미달입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청은?

○총무과장 박부옥 상록구청도 5명.

윤태천위원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정원대비 미달되는 게?

○총무과장 박부옥 시청이 13명, 상록구청이 5명, 18명, 그 다음에 단원구청이 54명인데요, 한 30명 그래서 한 40,

윤태천위원 47명이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47명인데 이렇게 각 직장보육에 미달인 것은 거기에 공무원들이 불편이라든가 만족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달일 때는?

○총무과장 박부옥 단원구청이 주로 미달인데요.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요. 단원구청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직원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이면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미달되지 않게끔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윤태천위원 자율방범대 한 개동에 이렇게 하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인데, 안산시 자립도도 지금,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4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립도도 어려운데 한 동에 방범대 차량이 3개 지대가 있으면 거기는 차량이 3대가 나가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보통 차량 한 대당 보통 한 2600만 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는 1개고 어느 동은 3개씩이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게 동별로 대수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지대별로 지금 이 차가 1대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동에 3대가 있다, 다른 동은 1대다, 이것은 조금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거기 보면, 여기 자료 책자를 보면 샛뿔지대에 인구가 몇 분이나 되죠?

신길동에 인구가 몇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인구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한 2만 6천명 된다고 지금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2만 6천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오1동 같은 경우는 4만 6천명이거든요. 4만 6천명인데 방범지대가 하나예요. 거기도 도농복합도시인데 4만 6천명 있는 데도 방범초소가 1개인데 어느 지대에는 인구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3개 지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 입장에서는 방범대가 많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한 지대에 3개씩 있으면 그분들에게 그런 예산 나갈 것을 다른 동으로 해서 양질 있게끔 지원을 더 그쪽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지금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저희가 관에서 인위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지적한 내용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지만 결론은 방범지대에 방범 봉사하는 분들 몇 분씩 안 되더라고요.

인원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몇 분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마다 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의회 개회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3개 지대 지대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대화도 해 보고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지대를 인위적으로 1개로 통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단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이 미비하거나 그다음에 인원이 적거나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저희가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거기 동에 분명히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범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구도 많지 않고, 거기 방범대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구성원이 몇 분이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런데 굳이 차량도 어느 동은 낡아가지고 차량 운행을 못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한 지대에, 한 마을에 3대씩 차량이 나가고 모든 예산이 3개로 편성됐을 때는 어느 동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이렇게 지대별로 해서 질도 예산을 더 형평성에 지원해 주고 근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따로 차별을 이렇게 둘 수는 없지만 1개 동에 3개 있는 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 때만 이렇게 피해 가실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행정국장입니다.

추연호위원 도시정보센터의 그 플랫폼 구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플랫폼 구축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인 건 더 잘 알 것 같아서요.

추연호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입니다.

현재 지난 6월 7일 날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 갖고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BTL 3단계 사업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거는 통합 플랫폼 해 갖고 5대 서비스,

추연호위원 그거는 공모사업 신청한 거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국토부 공모사업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BTL 3차 3단계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그거는 1단계가 내년 4월에 끝나고, 2단계가 2021년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3단계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준비하면 그게 재정투자 심사하고 이렇게 되고 하면 그게 기간 내에 다 돼요?

1단계 만료일하고 2단계 사업 만료일하고 합쳐 보면 지금 3단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그렇죠.

1단계 끝나면 2단계 끝날 때까지는 재정사업으로 가고, 2단계 끝나는 시점에 가서 1·2단계를 통합해서 3단계를 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금년 추경 안에만 되면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추경에,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그 타당성 용역비만,

추연호위원 그 용역설계 들어갔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그러니까 추경에 타당성 용역 확보를 해 갖고,

추연호위원 어차피 1단계 용역기간이 2020년 4월에 종료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추연호위원 2단계 용역사업도 2021년 10월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추연호위원 지금 3단계 사업이 지금 안 들어가 있으면 지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계획 구축사업하고도 문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그거는 별개고요.

지금 그래 갖고 시장님 방침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에서 대해서.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3단계 사업 지금 결재가 안 나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아니요.

결재가 안 나서 못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결재 지금 올라가 있고요.

결재는 올라가 있고, 저도 이걸 심각하게 따져봤었거든요, 문제가 없는지.

그런데 금년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만 확보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전혀 이게 지연되고 있거나 앞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타당성용역조사하고 중기재정투자심사 이런 과정들이 시간들이 많아서 기간 내에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BTL 사업의 1단계, 2단계 그 시료 시점까지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빨리 진행이 안 되면?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진행,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어쨌든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그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추연호위원 별개인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이런 부분도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이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또 모든 이런 자재들이, 기구들이 다 유지관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솔직히 우리가 500억 이상이 돼서 중앙재정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왜 지금 결재를 이렇게 늦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결재는 지금 급한 건 아니고요. 추경 전에만 결재가 나면, 추경에 예산 확보만 되면 추경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시간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2회 추경에 잡는다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추연호위원 아니, 그렇게 시급한 사항들이 2회 추경까지 가야 될 저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제가 위원님,

추연호위원 2회 추경에 그게 가능한 거냐고?

그렇게 예산을 1년에,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 계획을 1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가는 건데 2회 추경에 가서 몇 백억씩 되는 거를 거기에 갖다 2회 추경에 하겠다고 지금,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BTL 사업비는 2회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 절차,

추연호위원 용역설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타당성 용역비만 2회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추경에 확보해서 들어가는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다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저도 그거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과장하고 같이 세세하게 살펴봤었거든요.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1회 추경 때 그때 그러면 승인이 안 난 거예요, 결재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때 이것을,

추연호위원 뭐 때문에 결재가 안 났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이거 민투사업으로 할지 재정사업으로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결정이 안 됐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이게 민투사업으로 하는 게 좋은지 재정사업으로 하는 건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6월까지, 지금 6월 달이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6월까지 내부 방침만 결정하면 그 뒤에 진행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촘촘하게 다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것 결심해 주십사라고 저희가 지금,

추연호위원 지금 결정 났어요, 그럼?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방침을 올려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시장님 결재만 남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언제 올렸는데 여태 결재 안 났어요?

자, 재정투자 할 건지, BTL로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BTL 사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올린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결재를 못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이게 워낙에 사업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몇 월 달에 올렸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5월 말경에 올렸습니다.

추연호위원 5월 달에 올렸는데 여태 안 났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천천히 검토하셔도 된다고.

추연호위원 지금 재정투자로 할 것인지, 이게 외부 자본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과정도 한참 걸렸죠, 그거 결정하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용역을 거쳤죠.

추연호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용역을 했죠, 저희가.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재 받는데도 한참 걸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결과 보고는 바로 결재하셨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BTL로 가는 건 지금 아직도 결재를 못 받은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지금 검토하고 바로 결재해 주시기로,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왜 이런 우려들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국장님, 저희가 너무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안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지지부진하다가 뒤늦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게 맞다면 밀어서 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사업도 산자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게 이제 났어요, 지금.

1년 됐습니다, 1년.

지금 이런 과정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국장님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안산의 사업들 챙기셔야 돼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강소특구도 이제 결정 났죠.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문제도 이제 1년 만에 결정 났거든.

이런 큰 사업들을 저희가 돈 1억, 몇 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지금 BTL사업 1단계, 2단계 거쳐서 못 나가면 전체 마비되는 거거든요, 구축사업 자체가.

되게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결정하는데 기간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런 것 좀 많이 챙기셔 가지고 시의 큰 사업들은 정말 신속하게, 다 결정된 걸 가지고서 지금 신속하게 처리가 안 돼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지금 정보과장님 통합플랫폼 그것도 빨리 진행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혁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앞서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조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언.

승진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부서 파견, 보직, 전보 이런 거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리 실무자, 우리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민, 우리 민원인이 제일 많이 접촉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처음 가시는 동장님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좀 신중하게 했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관여하기 싫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주민들이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지역의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권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잘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 동장님들이 얼마나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들도 자주 바뀐 게,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개월 안 되고 전보되고 발령이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맹세코 우리 3선을 하면서 동의 동장님을 관리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오라고 한 적도 없고 가라는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요즘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령을 동에 내실 때는 좀 신중하게, 우리 부서에서 이분이 가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2년이라고 꼭 못 박을, 3년도 있고 4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동에 가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또 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칭찬을 받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우리 공직자 다 못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하려고 하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주민들이 내가 민원을 하나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직을 해서 발령 낼 때는 좀 신중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했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좀 해서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동수위원 작년 우리 동절기에 버스승강장의 발열의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신 분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버스를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장시간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예산 낭비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옮기실 때 있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5개소 설치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하나에 220만 원을 설치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한번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20만 원짜리예요.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이용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버스승강장의 발열의자에 대해서 이용률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최대한 그 이용률이 많은 곳에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시민들이 있는 체감, 혜택을 보는 체감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바로 앞에 설치돼 있으니까, 우리 의회 앞에 설치돼 있어서 오고 갈 때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제가 볼 때마다 우연치 않게인지 몰라도 한 분도 없었어요, 한 분도.

우연치 않게일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도 식사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봤을 것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위원님이 보시는 견해가 틀린 부분은 아니고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는데, 하지만 저희가 한파 대비해서 저희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가시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발열의자나 쉘터 설치나 그렇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김동수위원 시범적으로 5군데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장단점에서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사람이라는 게 원칙을 가지고 하지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소 문제라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설치를 했다든지 이런 거를 했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장하고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버스 올 때 나가면 되겠죠.

나가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냐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지적하고요.

또 올해 설치하실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승강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또 교체할 때 비용절감을 위해서 저 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특정지역인 데 있지 않습니까?

대부도, 안산동, 반월동 버스가 20분마다 한 번씩 다닌다든지 좀 장시간 다닐 때는 정류장의 칸막이를 어느 정도 우리들이 불편하지 않게 버스정류장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예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런 거 해서 보기 좋게 미관상 사계절 하면서 겨울에도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저게 220만 원이면요, 솔직히 웃을 일이에요.

제가 봐도 저것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20만 원이라고 하기에 제가 ‘아, 이건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뭘 할 때 한파, 성수기 때 설치하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런 부분을 비수기 때 설치해서 단가를 좀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회, 그러니까 한 겨울을 하고 철거를 해서 없애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저거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아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그렇잖아요.

저희가 파라솔 같은 것은 보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의자는 저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겨울에만 또 온열을 넣는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저도 누구 못지않은 방범대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선도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아까 우리 주민의 인구수 말씀했는데 백운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5월 말일자예요.

5월 말일자에 우리가 2만 1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2만 1997명이네요.

그런데 우리 지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특수성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재건축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좀 해 달라는, 저번 우리 회기 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짝 우리가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개선을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산 낭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낭비잖아요.

그리고 제 일임권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도 이번에 관련 조례를 공포 중이에요.

이번에 해서 그래서 방범대에 대해서 지원비를 안 줬었는데 주는 조건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각 시도에 특화사업, 사업을 할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지금 공포 중인데, 많은 사업을 우리 안산시에서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가서비스 이런 특화사업 같은 데에서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홍보도 많이 되겠지만 저는 인구 비례에 대해서 참 많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반월동 같은 데 4만 2천 명이 되는데도 지대는 하나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록구에는 지대가 2개 지대 있는 데가 본오3동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 단원구에는 특성상 전우회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방범대만 치더라도 한 동에 2개 있는 데가 여섯 군데거든요. 그리고 3개 있는 데가 한 군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으려고도 하겠죠.

양 연합대도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상록연합대 이전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 때문에 이전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동수위원 그동안에는 비용을 안 냈었는데 갑자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전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또 불법을 묵인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봉사자가 하기 때문에 묵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연합대에 그만한, 우리 양 구청에서 검열을 나가지 않고 양 연합대에 그걸 저희가 위임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특정 동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대부도의 거리 문제, 초지동의 동이 갈라진 문제 이런 특정 동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은 예산을 낭비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위원님들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저희 핑계 대도 좋습니다. 개선할 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까지는 저희가 양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가 연합대를 관리했는데, 지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관적으로만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연합대 본부에다 권한을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고, 그쪽에다 같이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연합대에 왜 예산을 줍니까? 연합대에 예산 주잖아요? 그만한 권리를 줘야죠.

충분히 하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 가질 건데,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까 김동수 위원님 답변 중에 저 텐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위원장 주미희 저거를 새로 비수기 때 설치하면 좀 가격이 저렴하다고 얘기했는데, 기존의 정류장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정류장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위원장 주미희 그게 아마 저렇게 하면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그런 드나들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렇게 따로 해서 본인이 추워서 그 시간에 견디는 사람들에 한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류장은 본인들이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있을 때 장애인 휠체어가 그 정류소에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못 한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저게 저렇게 좀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차가 오기 전에 뛰어나가서 바로 차를 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류소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지역에 연계해서 제일 처음 생긴다든지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문제점을 개선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확인하셔 갖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생기는 정류장이나 새로 생기는 정류장에 저런 텐트를 쳤을 때의 문제점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이라고 해서 배낭여행, 장기근속자, 정년근속자 등이 있는데요.

5월 9일날 어느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신문기사 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배낭연수 주관적 심사도입 선정팀 제로, 안산시 공무원 견문기회 차단 반발’

○총무과장 박부옥 예, 본 적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보니까 총 10개 팀에서 52명의 공직자들이 각 분야 배낭연수를 신청했는데, 정성적 평가를 포함해서 계획서를 주관적 평가에 포함시켜서 모두 다 탈락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다 탈락이 된 건가요? 보류가 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10개 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단순히 여행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았다든가 제안제도라든가 실제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원 탈락시킨 게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통상적으로 10개 팀이 그 전임 출발하셨던 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걸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짰을 텐데, 그러면 아까 새롭게 정성적 평가를 했다면 내부기준이 또 새롭게 바뀐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바뀐 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뭐가 바뀌었기에 기존에 유사할 텐데, 계획서들이. 왜 전체가 다 이렇게 됐죠?

○총무과장 박부옥 지금까지는 주로 단순, 좀 속된 표현으로 끼리끼리 여행성 단순 여행성 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배낭여행은 실제로 공적이 있고 갈만한 사람들을 보내고, 또 하나 배낭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업무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선정기준에 보면 관행적 연례 반복적 공무국외여행 배제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선정자가 심사위원들이 좀 더 그 기준이 더 강화된 것도 아니고 또 심사위원들이 바뀐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렇다면 작년까지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 대부분이 제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다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해 왔던 배낭연수라는 형태가?

○총무과장 박부옥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그런 식으로 몇 사람씩 팀을 구성해서 가게 되면 실제로 그 업무와 접목도 안 되고,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세부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 바뀐 걸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존하고 달라진 기준, 아니면 심사위원이 달라진 건지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회에서도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원 분들의 그런 공무출장이나 해외 그 부분도 나름대로 조례가 지금 새로 상정이 돼서 그렇게도 변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눈높이에 맞춰서 아니면 그 취지에 맞게 해 왔던 부분들을 관례적으로 하시기보다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516페이지에 보면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별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고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희가 감사관 쪽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2018년도 우리 종합청렴도가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한 2등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등급?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2017년에는 몇 등급이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그때는 5등급에서 약간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등급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3등급이었고요, 18년도에는 2등급으로 전 감사관님이 계실 때 1년 전 행정감사 때 그때 본인이 나름대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 한 분만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2등급이 됐는데요.

종합청렴도도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외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저희가 한 단계 상승했고요. 내부청렴도라고 해서 기존에 2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된 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5등급으로 최하위가 됐습니다.

내부청렴도의 기준인 내부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박부옥 그건 청렴도,

김태희위원 내부청렴도에서 내부가 어떤 기준인지 대략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그건 동료들 평가를 보통 우리가 사이버를 통해서 한 게 있거든요. 그 평가를 내부청렴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께서 감사관에 청렴도와 관련해서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청렴도는, 일단 외부청렴도는 일반 민원인들 상대로 해서 설문을 하고요.

내부청렴도는 공무원 분들 중에 직급이나 상관없이 무작위 표본차출을 해서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하든 해서 무작위 샘플이 나옵니다. 그거 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 내부적으로 인사 그리고 업무의 지시, 특히 상급자, 여기서는 과장급입니다. 과장급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지표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앞쪽에 다 계신 분들이 꼭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내부청렴도는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사회 내부의 그런 부분들이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국에 거의 6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등급도 할 수 있는 걸 2등급이 된 겁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아까 전보제한도 준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작년 3월에도 개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왔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물론 승진이 됐을 때는 좋은 사례겠죠.

그렇지만 어떤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보제한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전 감사관님께서 퇴직을 하신 인사의 글을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새올시스템에 저희들은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어 저희는 접했는데요. 물론 그분의 말씀이 전부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다만,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의 공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마지막 남기는 글이 어떻게 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급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한 내용들에 있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퇴직하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장선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감안을, 아니면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짚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를 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심 있게 읽어봤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상적으로 승진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라는 부분이 엄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속연수라든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승진의 형태가 직급이 다양한데요. 이전에는 좀 더 직급이 높은 분들에 대한 신분이 아니라 더 낮은 6급이든, 7급이든, 8급, 9급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그러한 근속연수라든가 평가라는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 좀 더 짚어보시고 살펴주셔야 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당연히 저도 그래야 되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과거 수십 년간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게 연공서열입니다. 사실 연공서열로 하면 아무 불만들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근평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승진이나 이런 걸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평은 여기 있는 부서들장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직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조직 내·외부에서 외부는 물론이거니와 내부에서도 실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연공서열로 가던 것을 실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우리 시만이 아니라 어떤 시든 거기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시는 요인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엄연하게 연공서열만이, 저도 역시 연공서열만 주장을 하겠습니까.

인사라는 게 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요. 또 후배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그분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더 제가 당사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김태희위원 그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516페이지에 나온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별 현황을 좀 봤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직군계라고 해서 여러 직군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유독이 눈에 띈 게 사서직 분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사서직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현재 49명입니다.

김태희위원 49명이 계신데 역대 사서직분 가운데 여기 자료를 봐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안산시에?

○총무과장 박부옥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글쎄요, 이게 저희가 한 직군을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사서직 부분이 지금 현재 거의 50여명에 달하는 적은 수가 또 아닌 거죠, 다른 직군별로 제가 봤을 때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역대 우리 안산시에서 도서관만 해도, 일단 도서관 현황만 봤습니다. 좀 살펴봤는데, 지금 도서관이 전체 80개까지 해당이 됩니다. 작은도서관, 큰도서관 있고, 지금 크게 보면 중앙도서관하고 성포, 그리고 감골을 들 수가 있는데, 저는 관장님급 정도 세 분 중에 우리 안산시의 규모 정도면 사서직 출신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중앙도서관이든 아니면 감골이든 성포든 그런 부분들이 진출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드는데요.

지금 3년간 중앙도서관에 보니까 관장님이 5명이나 교체가 됐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어느 동주민센터를 말씀했는데 또 한 쪽에서는 이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도서관에 찾아가서 관장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그분들이 일반 행정직이죠? 혹시나 저도 불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흔쾌히 말씀하신 게 막상 와보니까 이 도서와 관련해서는 사서직들이 어느 정도 끌어갈 수 있는 시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현황들이나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주미희 위원장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다른 31개 시군에서 사서직이 승진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렬 결정을 할 때 사서직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도서관법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는 조문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이게 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은 없겠죠.

그런데 보면 아까 지자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구에서 보면 한 15개시가 지금 사서직 관장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이 70만 내외인데요. 그에 준하는 부천이 83만인데 한 세 분이 계시고, 사서직 관장이. 광명에 두 분, 군포에 1명, 수원에 3명, 고양이 2명 그렇게 나름대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되게 아쉬운 부분이 좀 그런 겁니다.

우리 안산도 이제는 규모가 일반 행정직 과장님급들이 일하시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겠죠. 사서직보다 좀 더 다른 부서들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세 군데의 도서관 중에 한 군데라도 우리 사서직 출신의 관장들이 진출해서 이걸 이끌어 나가줘야 저는 그 전문성과 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 도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연장선에서 공직자들의 사서직분들 50여명 분들의 사기라는 부분도 함께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장님에게도 이런 현황들이나 그런 효과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강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결원이 생기게 되면 시장님께서 직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복수직렬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소수직렬 배려 차원에서,

김태희위원 50명이면 이제 소수는 아닌 것 같고요.

자료를 보면, 517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퇴직 예정자가 베이비붐 세대분들이다 보니까 1년에 40에서 50명씩 예상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민선7기에서 안산에서 도서 부분에 있어서 더 전문성을 갖춘 분이 최초로 관장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 좀, 이것은 총무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순기능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세 곳 중에 한 곳만이라도 도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왜냐하면 6급 되신 분들은 20년 이상의 경력들인 겁니다. 그 정도면 저는 이걸 한 번 이끌어갈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렇지 않아도 전에 사실 주미희 위원장님께서 한 번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 각 직렬별 소요연수도 따져보고 그 필요성도 저희가 문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직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시장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이렇게 하기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보다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말씀하신 거니까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한 번 위원장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예,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 분야로 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강광주위원 요즘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뭐 이슈라기보다는 저희가 정해진 업무대로 그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요즘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풀리는 바람에 통장님들 임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사실 오고가고 있습니다.

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는 풀어주고 통장들은 임기를 안 풀어주냐라는 얘기도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사실 저희 의원들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통장님들 임기에 관한 사항은 매월 저희가 통장협의회 회의를 합니다.

그럼 저희 직원이 참석을 해서 의견도 수렴을 받고 그러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임기를 연장을 하는 그 얘기도 있었지만 임기 시작 일자를 갖다 1월 1일로 통일을 시켜 달라, 그런 얘기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17년도에 한 10월에 통장 임기가 변경되면서 한 40%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통장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업무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또 통장님들 간에 어떻게 보면 임기가 1년 더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늦게 된 분들은 그런 수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임기를 갖다가 똑같이 정하기가 어렵다, 또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워낙 천차만별로 날짜별로 1년 12달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두 번째 임기 연장에 대해서 현재는 한 번 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6년 동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원인을 보면 한 분이 20년, 30년을 해가지고 다른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회를 많이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임기조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9월에 임기가 끝난 것은 12월달까지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기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퇴직한 직원이 나가서 민원을 넣은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민원을 넣은 것이 무엇 때문에 민원을 넣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올해 4월달에 거기 근무하던 9급으로 있던 백혜경이라는 직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하게 된 사직서 내용에 보게 되면 사무국장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수요처, 그러니까 수요처라고 그러면 봉사하는 그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쪽에 허위실적 입력을 요구했다, 두 번째는 후원물품을 다른 용도로 썼다, 세 번째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서로 언쟁도 있다 보니까 인권침해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전국자원봉사협의회에 거기 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이 친구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징계부터 직원 임명까지 이사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인 저희 입장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건은 서로 사무국장하고 또 당사자하고 서로 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시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권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지도 권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실적인정기간이 원래 3개월 전까지 했다가 6개월 전으로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퇴직하면서 민원 넣은 부분이 지금 몇 개월 전 것을 입력을 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게 제가 알기로는 7개월인가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7개월 전 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7개월 전 거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전 거는 10년 전 겁니다.

강광주위원 10년 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사실 입력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력을 시켜 주었다고 보면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긴 돌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다는 얘기는 자원봉사 시간 때문에 많이 부탁을 하고 청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래서 피치 못해서 해 줬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 것을 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또 10년 전 것에서도 사실적으로 자원봉사를 했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자원봉사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그걸 해 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10년 전에 지금 봉사시스템 실적 입력하는 게 수요처,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봉사자들이 오게 되면 그 단체에서 직접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실적을 허위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걸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10년 전에 그쪽 지금 문제가 된 그런 수요처에 저희가 현재 진행되는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그 대표께서 10년 전에 이 사람이 봉사를 한 게 맞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10년 전 사건으로 돌아가면 지금 그분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지금 쭉 정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10년 전에도 사실 봉사활동 한 건 없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얼마 전에 한 번 딱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까지로 파악된 것 같은데, 10년 전 거라 사실 정확히 기록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10년 전 것 가지고 입력을 시켜줬다는 자체는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럼 후원물품이 있었다는데 어느 물품을 갖고 후원물품이라고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번에 얘기가 된 것은 칼입니다, 칼.

식재료 절단하는 칼 얘기인데 당사자들 얘기를 저희가 1차적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그것을 개인이 착복한 게 아니고 센터에 방문하는 분들하고 단체에서 그 사무실에 그게 놓여 있다 보니까 이걸 봉사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필요하니 그것을 달라고 그래서 그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고 일단 준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강광주위원 그 배명직 명장 칼?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외에는 얘기가 물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저도 일단 들은 것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칼밖에 들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더 이상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도 많이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봉사실적도 넣어보고 그랬지만 보통 안 넣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0년 전 것 가지고 넣어줬다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지도감독을 해서 이번 사안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총무과에 들어온 민원 중에 ‘안산시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채용 잘 봤습니다.’ 해가지고 방송기술요원 부당한 채용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바란다’에서 그 민원 중에요. 그러니까 465쪽, 번호로 따지면 690번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총무과장 박부옥 공보관실에 방송기술요원 그때 채용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이분이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기존에 있던 직원이 채용이 돼서 이분이 아마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기존에 있던 직원이 채용돼서요?

○총무과장 박부옥 기존에 공보관실에 근무한 직원 1명이 채용됐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인데요.

강광주위원 기존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공무원 채용을 할 때 다시,

○총무과장 박부옥 5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아마 이분이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는 완료로 돼 있는데 그건 담당자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5년 전에 했다가?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출장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던데 어떤 타 도시에서는 50m나 500m만 가도 출장시간 2시간씩 해가지고 출장수당을 받았다고 많이 매스컴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에는 이 출장수당에 대해서 부정 수당한 거는 없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국내 여비규정이,

○회계과장 전재구 네, 여비 관련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부정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아직까지 부정 적발된 사항은 없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타 시에서 많이 적발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각 실과소에 주의토록 공문도 발송하고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 국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국외연수 사항에서 보통 2개월 전에 사전심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시의원님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 예산이 의회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의회 예산이 별도 편성됐다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강광주위원 제일 처음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들은 갑자기 실행해야 된다면 똑같이 그러면 공무원이랑 별개로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그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원들 출장비는 의회 내에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의 기간이 있느냐는 얘기였었어요, 의원들도.

○위원장 주미희 공무연수로 갈 때 사전심의 하고 있고요, 출장으로 같이 갑자기 가는 경우에 사전심의 없이 출장으로 그동안 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하시고,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태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김태희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838페이지 보면요, 3개 위원회 초과 위촉된 민간위원 현황이라고 해서, 838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보니까 3개 위원회 초과라는 부분이 소속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건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례.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 조치가 필요할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총 아홉 분이, 제가 특정 성명 거론하지 않겠지만 최고 6개까지 위원회를 하고 계신데, 물론 그분의 어떤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런 역량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정도면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3개 위원회 초과되는 분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일단 저희가 현황을 뽑은 거고, 위원회를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시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로서 새로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조를 꼭 맡도록 해서 이렇게 걸러지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이 당사자들은 알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당사자들은 알고 있죠.

김태희위원 3개 이상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분들이 어떤 형태는 추천이 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또 동의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최근 거를 봐도 예를 들면 아홉 번째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2019년 4월 2일 날 위원회를 또 하나를, 최근 몇 달 안 됐네요.

들어갔고, 2019년에도 하나씩 더 하신 분들이에요, 보면.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한테도, 어떻게 다른 쪽에 만들어졌을 때 그분들은 알지 못하겠죠.

본인 당사자들에 대한 관리나 안내가 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그 외에 3가지 경우에는 저희가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실질적 조치를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과에서?

아까도 계속, 이게 제가 1년 전 행감도 했는데 내용들도 보면 변치 않는 항목들, 사항들이 또 반복되는 유형을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당사자들한테도 제대로 충분하게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 행정과에도 접수가 됐을 때 이 리스트들이 있다면 다시 해당부서든 실무부서에 해서 변경을 요청을 하시든가, 또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현재 2개가 되고 있는 분도 있겠죠. 또 추가로 3개 되는 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가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과장님들 답변을 보면 위원님들 저희들 질문에 이런 부분 전체적인 공감을 하겠다, 100% 동의한다, 그걸 전제로 하시고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한 가지라도 변화하거나 아니면 좀 개선하거나 저는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딱 전제 까시면,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김태희위원 교육지원청 신청사 부지 쪽 관련해서 저희도 언론보도라든가 아니면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내용들을 전달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어떤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나마 계속 논쟁이 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보다 훨씬 낫다고는 보는데요.

또 이와 추가적으로 부지가 한 3만 6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거기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전체가.

그중에서 7천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2만 4천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분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그러면 전체적인 거를 할 때 바람직한 건 종합적인 딱 그림이 그려져서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또 절차가 아니었잖아요, 이 상황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 물론 이것에 대한 행정절차도 해야 되겠지만 그 주변부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지는 당초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수련 부지가 다른 쪽으로 옮겨지면서 거기는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잡종지로, 잔여지로 남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교육지원청 부지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우선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직전에는 사실 행복주택 쪽도 거기가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하고 어떤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교육지원청사 부지 이외에는 따로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물론 내부적인 의사결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거를 일부 전체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보거나 이런 정도는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요.

저희들이 매년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실과에 혹시 이 필지가 어떤 용도로 필요한 게 있는지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김태희위원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부지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 통해서도 일부 알려졌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주변 부분을 어떻게 그림을 갖고 있냐,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발맞춰서, 꼭 그게 다 공개될 수준은 당연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런 계획들이나 그런 안들을 그 정도라도 갖고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어쨌든 그 부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웃 주민들도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차장 겸해서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수요조사 겸 해서 나중에 결정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대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각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은 그게 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작업을 같이 해 주시면 좀 더 행정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입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ITS 유지관리용역 그쪽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99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찾으셨습니까? 992페이지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도로전광판 교통상황 CCTV, 주차단속장비, 용어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버스정보안내기라고 있는데, 장애 요인이라고 해서 도로전광판은 총 30대가 있는데 장애 조치가 한 18번 있었고요, 물론 월별로 나누었지만.

교통상황 CCTV는 82개가 있는데 장애 조치가 35회가 있었고, 주차단속 장비는 153개 중에 장애 조치가 212회가 있고,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는 782개 가운데 장애 조치가 653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장애 조치의 경중은 저 역시 이 자료를 통해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인 정도의 형태인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이거는 가서 바로 조치 가능한 일상적인 건이 대부분입니다.

큰 거는 공사 중에 파손됐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일상 운영 중에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간단히 조치가 가능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구분에 보면 전원, 제어기의 홀딩, 통신, 제어기 홀딩하고 통신하고 되게 많아요, 제어 기 홀딩이란 게.

이게 뭐죠?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지금 용어까지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팀장이 회의가 있어 갖고 지금 어디 가 갖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장애현황에 관련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아까 안산지원교육청 부지 쪽 관련해서 이것은 행정안전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분들을 저희가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런 거 절차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그래도 주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각 부서라든가, 물론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여러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같이 한번 논의도 해야 되지 않겠나, 선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그 부지면적 넓은데 7천 평 정도 빼놨을 때 그걸 쓸 때 나머지 잔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때 초기에 교육청하고 가볍게 얘기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갖다가 학교와 관련된 어떤 그런 교육타운으로 잔여 부지까지 활용해서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얼핏 교육청에서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또 하고 그러면서 거기를 좀 특색 있게 이렇게 앞으로 저희가 개발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행정동별 재해·재난 발생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보면 쭉 주택침수가 2018년 9월 1일부터 자료 보면 많이 있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추후 조치를 다 취하신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단독주택에 집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침수 원인을.

집수정이라고 있는데 그 집수정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넘쳐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주로 반지하가 침수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집주인들한테 조치하게끔 홍보를 했고요, 또 집주인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세입자들 1층, 2층, 3층 사는 분들이 본인들이 물 내려오는 배관하고 본인들 침수되는 부분이 상관이 없으니까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한테도 가급적이면 배관 물 버리는 데 좀 신경 쓰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집행액을 보면 다 똑같이 100만 원씩 집행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보상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저희가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등급인데 그게 저희가 1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지금 그늘막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그늘막이 지난주부터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지난주까지 보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휘었다고 하신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집회 때문에 다른 민원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원이 있다고 해서 현재 사용하시는 부분을 철거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언제까지 그럼 다시 원위치 시킬 수가 있을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날짜를 못 박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저희가 실행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원인이 그것을 점거하는 분들하고 또 그것을 다수가 이용하는 시민들하고의 마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 팀장들하고 직원들을 보내서 점거하시는 분들이 그 점거를 안 하시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오전만 하시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오후에는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후에도 일반 시민들이, 시청에 오시는 시민들이 충분하게 그늘막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오전에 그분들 집회 건으로 해서 오후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위하시는 분들도 안산시민이지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시민이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보기에 그게 싫어서 그렇게 안 했다는 부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회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현황에서 터미널 점검결과 보니까 터미널에 지적사항이 22건 있었어요.

그중에서 건축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 가스분야가 있는데 소방분야 같은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무엇이고 조치가 취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충분했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저희가 지금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분야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분야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가 대부분이 적치물 같은 것 계단이나 그런 문제, 적치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소방시설 안전장비 같은 부분을 갖다가 설치를 안 하든지 그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크게 문제될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또 소화설비 밸브 방화구역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표시들이 미 표시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시정토록 조치했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확인까지 다 하신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 같아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세월호.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세월호 추모사업 국비운영 일단 차량 지원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세월호가족협의회에 차량을 3대 지원하고 있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렌트카.

강광주위원 예, 렌트카 11인승, 9인승, 9인승 해가지고 3대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따라가는 렌트비 빼고도 연 유지비가 1080만 원 연료비가요, 연료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유류비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건 언제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작년에 문복 행정감사에서도 이게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월호참사가 많이 시간은 흘렀지만 아직 완전히 수습이 안 된 상태이고요.

이 차량에 대한 숫자는 그동안 많이 줄여왔습니다,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7대 이상이었다가 5대, 4대, 3대로 현재 줄인 상태고요. 이게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차량 숫자라든가 시설 지원하는 것도 이렇게 점차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5대부터 시작돼서 했지만 지금은 3대로 줄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추후 지금보다는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체 처리에 대한 민민 갈등에서 선체 존치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은 시민에게 알리는 등 민민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선체 처리에 대해서 어떤 민민 갈등이 지금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신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작년에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점에 김정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현재 선체에 관한 것은 관련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체에 관해서 더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우리 안산시에서도 선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안산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의견 수렴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수렴을 안 하고 있는데 민민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이 있어서 민민 갈등이 선체에 대해서 있었지 않았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작년에 일부 시민들은 선체가 안산으로 와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일부 의견은 안산으로 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런데 현재는 이것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게 나누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께서도 갈등이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향후에 이런 걸로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될 때는 시의회에도 저희가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또 시민들에게도 충분하게 이렇게 알려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공동체회복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294억 원이 들어가는데 부지비용으로 86억 원이 안산시에서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안산시에서 86억 원을 무료로 제공하신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이것은 공동체복합시설 건립인데요.

현재 이것은 한창 지금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산시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보면 안산시에서 복합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가와 협의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는 안산에서 땅은 제공하더라도 건립비 전체는 국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정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이게 최종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왜 그 부지를 우리 안산시에서 제공해야 되느냐 이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특별법에서, 그러니까 생명안전공원하고 약간 다른 겁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국가에서 법에 보면 일부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안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일부만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는 저희가 안산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립비는 전액 이렇게 국비로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행정절차를 다 밟으신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닙니다. 저희가 안산에서 용역은 했고요. 정부에서 이거 관련돼서 예산을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말고 부지를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았느냐는 얘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강광주위원 진행을 안 했는데 지금 사업비 294억 중에서 부지비용 86억 안산시 제공 땅이라고 못 박아놨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정부하고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우리 안산의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나, 우리 안산의 내부 방침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내부방침은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무조건 안산시에서 무료로 제공한단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무료로 제공한다기보다는 이게 시설이 안산 건물이 되기 때문에 안산 소유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안산에서 안산시 땅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당연히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세월호 추모사업 추진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하고, 국가시설로 지정하여 국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우리 안산시에서 이 땅을 무료로 그것도 제공한다는 자체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협의도 안 한 상태고 지금 행정 처리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딱 못 박은 비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단위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고 밖에는 들리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다만, 법에서 생명안전공원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야 될 근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공동체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일부 지원한다로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비가 최소화돼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화랑유원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건에 대해서요, 보면 국립도서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지금 화랑유원지에 들어오기로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국비가 확정이 됐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닙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이제 진행되는 안산지역 발전 사업 중에서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일부 사업은 아직 부처를 지금 조정하고 있고요.

이런 지금 현재 긴박하게 그런 관련 사업을 계속 정부에서 부처 내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어쨌든지 우리 안산시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 같은데 정부에서는 사실 그걸 다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고요.

추후로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정부지원 발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전체적으로 정부측 발전 사업은 어쨌든 내년도에 정부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아시다시피 6월에 기재부에 다 넘어가 있는데, 일부 사업은 넘어가 있지만 안 넘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것은 기본실시설계비라든지 현상공모비 이게 필요한데 일부 사업은 내년 예산에 편성될 것 같고요, 일부 사업은 내년에는 안 되지만 그 이후에 될 것 같고 현재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일부 사업은 되고 일부 사업은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계속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반영해 주시리라고 보고 있고, 또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많은 사업이 아니라요, 화랑유원지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 제가 잘 얼굴을 못 봬서요, 화랑유원지 생명안전공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지금 강광주 위원님이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하는데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앞에 얼굴이 자꾸 가려서 얼굴을 자세히 못보고 있는데, 생명안전공원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건 종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6월에 정부에서 지원추모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거기에 일부 상정될 예정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를 봐야 향후에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는 지금 심히 우려를 하는 게, 지금 보면 우리 안산시장님이 지금 하시는 걸 봐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갈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반값등록금 같은 경우도 우리 안산시장이 지금 한 부분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공약사업인데 그걸 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 있고, 또 화랑유원지, 또 평화공존 거기에 대해서도 남북협력이라든지 이번에 안산시에서 같이 한다고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 공약사업을 우리 안산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구조가 되는지, 우리 안산시가 그만큼 여유롭게 예산이 많은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 우리 안산시가 대통령 공약사업을 먼저 앞서 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건 참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그만한 또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안산시가 앞장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시장님이 무조건 하자 해가지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내줄 수도 있고 그래야지, 우리 안산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보면 2880억 정도 됐었어요, 2018년에.

그런데 그거 갖고서 여러 가지 쓸 수가, 반값등록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 그런 것을 낸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월호 여기서 말씀하다 갑자기 말이 이렇게 됐는데, 충분히 그런 것을 많이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회계과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예,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63블록이요.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63블록은 민원 때문에 사실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도 안 하고 있고 회계과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것도?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온천 민원이 결정되지 않고 있고요. 큰 틀에서 그 부지를 현재 상태에서 매각할 건지, 아니면 우리시가 어떤 공영개발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결이라든가 그걸 하면서 어떻게 여기를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매각을 하면 해결이 됩니까, 다 이 온천민원 관련해서?

○회계과장 전재구 현재 상태에서 온천개발을 하지 않고 매각은 가능합니다, 주택용도로, 지금 현재.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매각을 그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의사결정이 아직 안 내셨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해결은 간단하게 되겠지만 저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기 온천 최초에 신고 된 내용이 온도 25.8에 굴착시도 적정 양수량, 이게 지금 온천법 개정이 돼서 다시 파야 되는 상황인 거죠?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도에서,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 상황으로는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다시 구멍을 2개를 더 파봐야 되는 상황인데, 몇 년 전에 추진을 하시다가 멈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는 승계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인데, 지금 행안부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답이 나왔습니까? 승계권에 대해서 그 사위,

○회계과장 전재구 승계권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후에는 들은 바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작년 3월 9일날 법제처에서 지금 더 이상 온천 이것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쪽의 법률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 이후에 진행된 게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온천개발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답이네요?

○회계과장 전재구 다른 용도로 개발하면 온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온천을 개발하는 경우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온천이 왜 이 사위 그분한테 이렇게 시달리고 계신지, 시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시에서 시달린다는 표현이,

송바우나위원 이 민원에 적극적으로 오도 가도 못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전재구 그 사위가 주장하는 민원은 본인이 승계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승계권이 있으면 온천 이외의 걸로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개발할 수 있잖아요, 승계권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과장 전재구 그건 별개죠. 나중에 개발하면서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제 온천을 개발했을 때 승계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조금 전에 어디엔가 거기에 온천 굴착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회계과장 전재구 온천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온천공이 있는 데서 이것을 만약에 주장을 하면 여기에서 1km 반경 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굴착을 하려고 그러면 시가 굴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온천이 나오면 개발 여부를 논의하자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서로 동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시유지고 기존에 있던 온천공은 국토부 소유 도로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 있는 도로상에 온천공이 남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로상에 원래 있던 온천공이 거기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의견일치가 안 돼서 시에서 지금 온천공을 추가로 뚫지도 못하고, 이것을 소송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싶은데, 그런데 의사결정이 최소한 나야 이거 소송으로 가든가 하는데,

○회계과장 전재구 소송도 지금 현재 방법이 시가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훈개발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소훈개발이 직접 거기를 온천공을 자기네들이 굴착을 해 보겠다는 게 저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유권해석이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남의 땅 가가지고 왜 그걸 뭔 권리로 팝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신청을 하거나 이러면 그 처분에 대한 다툼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시가 지금 온천 신고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거나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시가 먼저 뚫으면 안 되는 겁니까? 뚫으면 소송이 들어오겠죠.

○회계과장 전재구 아니, 저희들이 그 온천을 개발하겠다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 온천 문제는 저희 회계과 우리 행정안전국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차원에서의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추가적인 시추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시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행정감사 자리가 상당히 민감한 얘기도 있고, 특히 이 얘기는 여러 차례 소송 문제도 나오고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을 책임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혹시 그것이 나중에 우리시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관인 도시국 쪽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걸 가지고 제가 도시계획과하고도 전에 수차례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는 일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당연히 도시국에 하면 그게 좋겠지만 어쨌건 회계과가, 그 정책결정의 핵심 역할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거기서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쨌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예 못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렇긴 하는데 답변할 때 저희는 책임 있는 답변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제가 감안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상황만 설명하고 계신데, 온천공을 새로 뚫으려면 온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뚫는 게 아니라 온천공을 뚫어야 이게 개발 가능한지 거기서부터 정책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먼저 해서 이게 정말 개발 가능한 유의미한 온천이 나오는 건지.

○회계과장 전재구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자꾸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따른 처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 공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결론은 이겁니다. 도시계획과를 좀 쪼세요. 그래 가지고 빨리 이것을 개발하게 해야지, 거기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거 하나 착공하고 학생 능길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90명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불법주차의 온상지이고 병원 하나, 뭐 하나, 학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니까 조금 협의를, 제가 도시계획과에는 별도로, 감사와는 별도로 이걸 얘기할 건데, 시장님께도 조금 보고를 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좀 추진을 속도감 있게 회계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이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581페이지고요, 민간위탁 업무현황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송바우나위원 4조에 보시면, 글씨안 보이죠?

과장님 것 자료 있으시죠, 조례? 그게 더 보시기 편할 건데요.

위탁의 취지가 있습니다, 민간에 주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송바우나위원 예산 절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능률성을 주는 거고, 전문성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률성, 전문성 이런 게 필요한지 안 한지는 사실 판단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 보시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이런 사무들은 위탁할 수 있는데 9호 같은 경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를 의회의 동의,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위탁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그런 취지에서 최초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의회 동의여부에 ‘X’ 표가 돼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둘째 칸에 보면 사단법인 연안보전네트워크에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이 관광 같은 경우는 제5조제3호에 보면 이런 사무는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동의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본오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부터 그 아래 쭈르륵 복지에 관한 사무인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도 많이 있고요.

이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사무라고 판단을 하셔서 안 받으신 건지, 아니면 행정상의 실수이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부옥 아마도 9호로 적용을 한 것 같은데요.

단순행정 인력도 얼마 안 되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로 이해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뭐하는 데죠? 자활근로사업 운영 자활센터 이거는 장애인자활센터죠?

○총무과장 박부옥 그 자활이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총무과에서 총괄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요?

○총무과장 박부옥 무한돌봄 역시,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일반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일반 사업 소규모 사업으로.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자활교육훈련 지원,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총무과장 박부옥 제 판단으로는 소규모 시설로서 굳이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서 두 번째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건 7억 5천이고요.

그 위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10억입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민간위탁 조례가 지금 2015년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위탁된 거는,

송바우나위원 19년도에 위탁 시작됐습니다.

본오 이건 16년 3월.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5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아마 조례 개정 이전에 됐으면 아직, 재위탁 할 때 그때 의회 동의를 얻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거는 조례 통과되고 4개월 후에 했습니다.

어쨌건 이거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수조사라 해 봐야 5페이지지만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조례 자체의 모호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안 받아야 되고, 지금 조례가 개정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의회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조례상 11조에 보시면 위탁기간은 3년까지만 이렇게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재위탁,

○총무과장 박부옥 1회에 한해서.

송바우나위원 재계약은 한 번,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은 1회 더, 그러면 6년입니다.

그런데 6년인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어떤 업무는 특성상 그 단체밖에 할 수 없는 경우의 사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특수한 사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경우는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3년으로 정한 취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이 관계 상위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한 법령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게 매년 지적을 해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이 사무 하나, 하나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개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 심의위원회 3개 이상 하는 거요, 이후에 확인하겠다고 그럴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한테 3개 이상에 대한 문제점을 양해를 구하세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9번에 보면 거의 17년도에 한 거는 심의위원회 보통 보면 2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주미희 만기가 다 돼 와요, 3개 정도가, 6개 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 외에 4번도 보시면 만기가 돼 오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유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차제에 행감 지적사항으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심의위원 해촉을 하셔도 돼요.

그분들도 3개 이상 6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공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3개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것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 운영함에 있어 경관위원회에서 위원들을 풀 관리 하고 있거든요.

그 풀 관리 운영하는 안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은 4개까지는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경관이라든지 건축위원회 이런 것들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이해돼서 1개 더 오버되는 것들은 괜찮은데 6개까지는 무리가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본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촉의 사유가 되니까 해촉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임기 종료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임기 종료 전에 기간이 많이 남은 것들은 미리 확인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주미희 17년도 것.

송바우나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주미희 휴식할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잠깐만, 1분만, 안 끝나셨으니까.

아니, 이것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총무과.

○총무과장 박부옥 네.

송바우나위원 복지관 운영은 5년으로 하는 게 제가 알기로 다른 법령 때문에 그런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직장어린이집도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상위법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 법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법령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아 주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세월호 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민민 간의 갈등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 안산시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우리 안산시청에서 데모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얘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시청 앞에서 집회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 앞에.

윤태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여러 가지 집회가 있는데 일단 세월호 관련 집회는요, 일주일에 3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한 팀, 또 화요일 날 이렇게 별도로 집회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봉안시설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도 들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고, 또 중립적인 시민들 의견이 있는데요.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여러 가지 몇 년 동안에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다고 보고요.

다만, 반대하시는 분 의견을 저희가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려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있고요.

저도 이거 관련돼서 민원 전화라든가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와 있죠, 지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현재 장소 부분까지는 화랑유원지에 하는 걸로는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향후에 예산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비 확보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현상공모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2022년이나 2023년에 이렇게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내용들을 어떻게 귀담아 들어보셨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많이 듣고 있고요.

일부 의견은 맞지만 또 일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해명도 하고, 또 의견 하여튼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도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안산시에는 유원지가 하나밖에 없죠, 현재 지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유원지라는 이름 하에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원지라기보다는 일종의 공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정돼 있는 내용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지정돼 있는 것은 화랑유원지가 하나인데 유원지라기보다는 일종의 공원 개념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현재는 하나입니다, 유원지는.

윤태천위원 양쪽에 갈등 민원, 민민 간의 갈등 이야기를 세월호단장님께서 잘 정리해 가지고 양쪽 입장을 잘 들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행정국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저희 안산시에서 모든 부분의 행정절차는 감사원이나 법원 판결이 나면 그대로 그것에 따라 하죠? 감사원 조사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렇죠, 네.

추연호위원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한 63블록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국에서 그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어떤 기술적인 절차는 다 마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적인 판결도 우리가 부작위 소송법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나 이런 부분은 고법까지 다 기각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나온 거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인데 사실 법적인 판결이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간 것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행정적인 결단을 지금 못 하는 이유가 뭐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깊은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사실 정확히 잘 알지도 못하고요.

추연호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냐, 어떤 주체가 어디에서 개발하니 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법리적인 거를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부작위 소송도 결국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됐거든요. 또 여기에 소유권 이전등기 그것도 기각됐어요, 다.

2건에 대한 소송을 그쪽에서, 정장출 씨 이쪽에서 고소를 한 걸 가지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전 그 내용 자체를 정확히 몰라서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8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침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온천을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또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또 어떻게, 아까 회계과에서 얘기한 이것을 사실 그쪽에다가 줘서 개발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대물 관계의 건인데, 이거를 행정적으로 지금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지금 이렇게 행정절차들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취소 처분을 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거죠.

제가 옛날 2007년도, 2008년도에 법적인 판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63블록에 대해서 지지부진 끌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왜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는,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도시국에서 얘기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다 결과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는 국장님이 안전행정국에서 이 문제를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결과가 지금 안 돼서 이게 벌써 26년 동안 돼 있는 땅을 지금 안산시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결국 언제예요, 26년 됐네요, 실질적으로?

1997년도에 이 부분이 그때 시작됐으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을 안 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거고, 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지 법적효력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법까지도 다 기각돼 있던 소송 다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지금 보면 이런 정책결정을 왜 이거를 지금 20 몇 년, 30년 가까이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제가 지금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저도 그 취소 처분을 왜 안 내리고 있는지 저도 잘 그 이유를 소상히 알지를 못합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도시국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가 온천 이것을 온천법에 따라서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온천지구를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법적인 논리는 있지만 옛날에 있던 구법 가지고 해서 이런 문제하고 신법하고 이게 연관이 돼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떠나서 법원에서도 정확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금 전혀 여기서 행정적인 절차를 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땅은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아무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체크하셔서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진짜 26년 동안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땅을 그 주장을 내세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는지, 역대 시장님들이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문제는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하게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것 좀 신속하게, 어차피 이번 올해 행안부에서도, 제가 도시국 그쪽에서 행안부하고 처리된 내용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 해서 그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지금 행정적인 이런 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615페이지에 있는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 599개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자료 한 324개 정도에 대한 현황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이중에서 보면 다 결과를 보면 ‘양호’, ‘보통’ 돼 있다가 620페이지에 있는 223번 안산제2종합시장이 지금 결과가 ‘불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불량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이게 지금 C등급인데요.

김태희위원 C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A, B, C, D, E등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C등급입니다.

그래서 C등급을 얘기하면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로 조속한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상태다, 라고 얘기 하는데요.

이게 안산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붕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이나 계단, 또 지하층 바닥슬래브 그런 데에 금이 가고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조치로 그것을 보수하도록 행정지시를 해 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법적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진단하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걸 이행을 하고 안 하고는 또 거기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건물주.

김태희위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 조치가 더 추가 가능한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크게는 없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년 안에 조치를 안 하면,

김태희위원 언제요? 2년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과를 내린 게 2020년 하반기까지 그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김태희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안 하면 커다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저희가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사법적으로 고발조치 하는 걸로.

김태희위원 고발조치 가능합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이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한 320여 개 되는데 그중에 이 1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그래도 바로 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불량이 딱 그중에 1건 있었는데 이 건이 어떻게 보면 조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점검일자가 작년 12월 되는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진행사항을 한번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계속 체크해서 중간 중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641페이지에 있는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추진실적 관련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거기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축제하고 행사장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2018년도에 한 3건 정도가 지금 자료에는 나왔는데요.

김홍도 축제라든가 천년의종 행사 보면 서면심사로 3건 다 돼 있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19년도 4월 달에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이건 다 대면심사를 했고, 이거 왜 차이가 이렇게 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제가 올 2019년도 2월 달에 처음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축제·행사장 안전점검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서면심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면심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 대면심사를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반드시.

해서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에는 지금이 6월 달인데 6건이나 저희가 다 전부 대면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한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18년도에 10월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다 서면심의로 됐나요?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뒤에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2018년도 것까지 있는데요. 상반기 것은 대면심사가 2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 2018년도에 7건을 했었는데 2건은 대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7건 중에 2건은 대면이고요, 5건은 서면이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월 달에 이쪽으로 오셔서 대면심의를 하신 것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2018년도에 보면 특히 천년의 종 타종행사 같은 경우도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다 같이 참여를 했는데 거의 동절기이고 또 밤 12시면 그리고 그날 폭죽도 터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저는 이 부분이 서면심의로 갈음했다는 것 자체가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어떤 기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도 있겠다고 보지만, 그래도 3개 다 서면심의였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더구나 안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주요의견 내용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를 적시해 주신 것 같은데, 비교를 해 봐도 대면심사에서 나온 주요의견 내용이 되게 세밀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안전도시로써 안산이 전에 세월호 이후에도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 서면으로 갈음했다는 게 이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다르게 서면으로 갈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전 관련해서는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기조를, 방향을 각별하게 해 주셨지만 그걸 또 발견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계속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세월호지원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지난 7기 때에 보면 4·16 기본 조례가 주민들의 청원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는 그전에는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확인이 됐지만 이 조례가 지금 시의회에서 통과됐었죠, 청원이 돼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주민 청구 조례가 2018년 1월 8일에 정식으로,

김태희위원 당시에 한 몇 분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해 주셨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때 5800분 정도 했습니다. 원래 참여는 8500명 했는데 무효가 나와서 5800, 구비 요건은 넘겼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경과를 좀 보니까 8800여명이 제출을 해 주셨고, 그중에 유효서명이 6천여 명 되신데, 물론 시의회에서 공청회도 거치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문화복지였던 것 같고요. 조례안이 통과가 찬성 반대 실질적으로는 가결을 통해서 됐네요.

이게 보면 한지 벌써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

저도 관련 조례를 봤습니다. 보면 특히 30여분의 시민협의회 구성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감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보면, 967페이지네요.

거기 2018년 12월 31일까지 피해극복대책협의회가 종료가 되고 시민협의회로 이게 전환이 되는 게 맞나요, 원래 계획했던 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원래는 피해극복대책협의회가 5년 일몰로 해서 작년에 종료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대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 조례를.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찬반까지 가고 계속 어렵게 이렇게 조례가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와 상관없이 4·16생명안전공원에 따라서 4·16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었고, 그런데 안산시에 시급한 게 그게 우선이다 보니까 이 기본 조례에 의한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올해 5주기가 끝나고 나면 이것에 대한 구성을 지금 완료하려고 현재 지금 위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민들의 당시 염원이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가 됐고요. 물론 엄연하게 집행부에서는 향후 계획으로 여기 968페이지에 적시를 해 주셨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 대체 추진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그런 부분들을, 더구나 이 부분이 제가 2019년도 예산 세부명세서를 보니까 엄연하게 시민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또 다 이렇게 예산서에 잡혀 있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잡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그래서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정책협약인가요? 협약을 지금 현재 시장님이 당시에 후보시절이겠네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약속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더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안전공원을 비롯해가지고 저희가 국조실에 요청하는 여러 각종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태희위원 국립도서관의 문제 그리고 우리 화랑유원지에 우리시가 예산을 한 40억 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목록들이 있고, 그런 항목들을 최대한 안산시의 요구를 최대한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하게 많은 힘을 더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민민 갈등이라는 부분도 엄연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더 챙겨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그런 부분들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며칠 전에 5월 말 정도인가요, 신문을 좀 봤는데요.

언론에 보면 세월호 추모사업 관련 그쪽 부서에서, 물론 피해자분들이시죠, 유가족분들.

그분들이 직접 5월말인가 세월호 추모공간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독일 쪽에 그런 추모시설을 직접 현장을 가시게 된 그런 내용을 좀 아시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도 언론기사를 통해 봤는데 유가족 11분 그리고 건축가 그 다음에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시에서 지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전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심지어 사비라든가 아니면 크라우드펀딩 해가지고 후원금을 모금해서 이분들이 5월에 벌써 가셨다 오셨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갔다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그분들의 바람이 이렇게 좀 나와요.

안산의 화랑공원에 이 공원부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막연하게 잘 지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잘 만든 추모공원을 직접 가서 보고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이게 100년, 200년 지속될 그런 명소를 만들고 싶다, 물론 이분들이 전문성에 있어서는 약하겠지만 이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모시설이나 이런 거 하게 될 때 좀 더 수준 높게 이런 부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 아니면 또 유가족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저는 좀 눈물겨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모시설 부분이, 물론 정부의 피해지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최대한 국가시설 아니면 국가 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갖고 가면 좋겠죠. 그것을 따내는 것도 저는 저희들의 과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만큼 안산시도 충분하게 협조를 해 주는 게 저는 그렇게 그 방향 기조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벌써 5주기가 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알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자료만,

○위원장 주미희 자료 요청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터 현재 조사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지금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 중에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공사랑 전기공사,

○회계과장 전재구 몇 페이지,

강광주위원 874쪽 보시면 공사설계 변경 현황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증감 1억 원 이상 또는 증감률 30% 이상 중에서 일단 30% 이상 되는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30% 이상만요?

강광주위원 네.

○회계과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도 월요일날 마무리 발언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몇 건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국장님도 같이, 지금 도시환경위의 환경국장이 아직도 공석이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위원장 주미희 이것에 대한 경과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언제쯤 마무리 할, 지금 국장 없이 행감을 하고 있죠, 도시환경위원회가?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어쨌든 전체 인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권한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또한 시민의 대리인이고 저희 의회도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국장 없이 가능하다면 다른 국장들은 뭐 하러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있어서 오늘 나온 얘기들도 충분히 시급한 사항이긴 하나 그 국의 국장은 수장입니다. 국장이 계셔야 과장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장단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 시에 총무과가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강력히 지적해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그 공석이 메워질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7월 1일자로 인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회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7월 1일자로 되어 있으면 그전에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요. 그전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가급적,

○위원장 주미희 의회에서 대단히 심려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전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인사고과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있어서 의회가 우리 의원들을 많이 보좌하고 전문위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의회에 왔다 가면 본인들의 인사들이, 평점들이 좋지 않은 것에 있어서 좋은 집행부의 직원들이 의회에 오는 것을 꺼리는 것에 대해서 전문관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그 또한 쉽지 않은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바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단회의 이번 8대에 꾸려지면서 바로 시장님 만나 뵙고 의회사무국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고과나 평점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어쨌든 의원들을 보좌해서 의원들이 최대한 시민을 대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총무과에서 국에서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여러 좋은 방향, 검토, 인사고과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늘 얘기하는 건데 의회사무국에 관심 좀 갖고 여기 왔다 가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들을 없게 해 주셔야 돼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노찬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통합플랫폼 사업은 일단 통합하는 것에 있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6월 달에 선정돼서 6월 달에 용역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6월 7일날 실시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것들이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시에서 같이 공모사업으로 결정하셔서 잘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시에 많은 도움이 되게 관심 있게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국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우려를 갖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차 추경 때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일단 1, 2차에 대한 마무리 사업 때 3차가 시작되지 않는 염려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사항을 1차 추경 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2차 추경 때 시작을 하더라도 3차에 대한 도시정보센터가 우리 안산시에 있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 지금 재정사업일지 민투사업일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민투사업일 때는 또한 거기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위원장 주미희 민투일 때의 문제점들 그게 우려로 낳지 않게 관심을 갖고 국장님은 도시정보센터를 챙기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도 다른 감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전체적인 감사 자료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챙기셔서 자세한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요.

여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그냥 지나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까 자치행정과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금방 시정이 간단한 문제들은 시정을 하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위원장 주미희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사항에 대하여 추진경과 및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안산시 농특산물 시 인증 추진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품질 및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를 운영하였으며 포도, 쌀, 시설채소류 등 8개 품목, 17개소의 관내 생산 농특산물 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증 농특산물에 대하여는 연중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안산시가 보증하는 농특산물의 육성 및 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6쪽,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당초 기획재정부 공유 토지를 확보하여 시에서 직매장을 건립 추진코자 하였으나, 군자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추진 의사에 따라 대부동 1669번지 일원 부지에 1천여 평의 규모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자농협으로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세부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도비지원 사업 신청 등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안으로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유기동물보호센터 부지 선정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산시 동물보호센터는 당초 일동에서 신길동으로 건립 부지가 변경되었으며, 국도비 등 25억이 투입돼 700여 평의 부지에 보호실 및 치료실 등을 갖춘 370여 평의 건물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사업추진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주민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토론회 개최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지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센터 건립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상호작용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안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에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8쪽, 반려견놀이터 홍보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성곡동 반려견놀이터는 동절기 휴장기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월평균 500여 마리의 반려견 및 680여명의 방문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작년 8월 경기도 반려견놀이터 베스트 3에 선정되는 등 무료운영 및 넓은 주차장, 양호한 관리상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블로그 홍보, 홈페이지 게시, 홍보물 배부 등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에도 상록구에 반려견놀이터 추가 개장을 목표로 부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팔곡동 곤충체험학습장, 와동 곤충체험관과 연계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팔곡동 곤충체험학습장과 와동 생태곤충체험관의 연계를 위하여 각각의 체험장에 교차하여 리플렛 비치 홍보활동을 하면서 곤충이라는 같은 주제를 갖고 있지만 각각의 특색 있는 체험소재를 공유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0쪽, 주말농장부지 단원구 지역 편중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 공영주말농장이 네 곳 모두 단원구에 위치해 있어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 4월 상록구 이동 4호선 한대앞역 철도 유휴부지를 이용하여 상록주말농장의 일부를 개장했고, 이어서 나머지 부지에도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장을 조성하는 본 공사와 농업용수 등의 부대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도심 속에서도 농업의 정취와 농사활동을 통한 가족 간의 소통 공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101쪽, 병충해에 따른 쌀 품질 저하에 대한 강화방안 마련 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 본오뜰, 신길뜰, 대부뜰 등지의 쌀농사 집단지역에는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같은 약제로 드론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에 문제가 되는 노린재의 적기방제를 위하여 1차와 2차 항공방제 간격을 최소화하여 방제효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김응로 소장님 감사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두 과장님 김기석 과장님, 이진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김기석 과장님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포도나무에 비가림 재배 시설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태천위원 이게 대부도 특산품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 특산품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저 포도나무를 조금 당겨줘 볼래요, 그거 좀?

이 나무가 지금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태천위원 포도나무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고목으로 보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포도나무인데 연령이 좀 오래 됐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포도의 성분이당도가 떨어져요, 아니면 어떨까요? 맛이 어떻다고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글쎄, 포도나무가 오래 됐다고 해서 그 맛이나 당도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재배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과일의 생명은 그렇게 젊을수록 과일은 맛이 당도도 잘 나오고 품종도 굵기도 좋고, 다마도 좋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윤태천위원 이런 것은 포도나무가 특산품으로 지정이 됐지만 나무 자체가 두껍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품종 개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저하고 의견이 틀린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포도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묘목을 갱신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도 전적으로 그런 것을 동감하고요.

저도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태천위원 제가 대부도까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저거를.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대부도 가서 사진 찍어왔는데 대부도의 농가 주민들하고 내가 인터뷰도 해 봤고 내용도 물어봤는데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품종 개량, 이렇게 묘목 자체가 이게 아마 심은 지가 저 정도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가 94년 12월 달에 편입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논을 매립해 가지고 포도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한 97년까지, 2000년도 전까지가 최전성기였었는데 그 이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돼서 아무래도 저렇게 관리가 안 된 상태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윤태천위원 포도나무 당도가 이런 인근에 화성이나 저쪽에 송산 같은 데는 포도가 당도도 좋고 인증이 좋은데, 안산시는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투자하면서도 대부도 포도나무가 옛날만큼 품질이, 맛이, 당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는 내용은 들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빨리 대체해서 농민들의 발전과 여가에 도움이 돼야지 이런 것을 그냥 놔두고 본다는 것은 부서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는 사실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농업인들 자체도 사실은 보면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는, 사실 농사는 농업인들이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인들이 그런 조직이라든가 그런 품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물론 대부도 같은 경우는 일부 많은 농가들이 젊은 친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탑 정도 그런 맛을 뛰어나게 재배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하고 저런 농가하고 편차가 사실 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업인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노력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농업인들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농협하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보면 초창기 90년도 초에는 그런 게 사실 상당히 포도 값도 그때 당시 10㎏ 1박스에 3만 원 내지 3만 5천 원, 4만 원정도 했으니까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대부도가 개발되면서 농지 전용 주택을 짓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가 맛이 최적기에 됐을 때 판매를 해야 되는데 다 밭뙈기로 팔고 그냥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포도를 갖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농민들 삶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더 가져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안산시 브랜드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준비 중이고 조례를 발의 중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쌀 같은 경우도 군자 하면 브랜드가 뭐로 나옵니까, 쌀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군자가, 잠시만요.

윤태천위원 감칠맛 나는 쌀,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협별로 다 틀립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칠맛 나는 쌀, 반월농협은 수리산 맑은 쌀, 안산농협은 농협 New 상록미, 쌀연구회는 경기미소 이런 게 브랜드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만 타 시군이나 인근 시군에서 안산 쌀은 무슨 쌀로 해서 특정이 되는데 쌀이 농협마다 틀리니까 자체 농민들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내용이 많이 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저도 우리 안산시의 쌀 브랜드가 하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원하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농협 상표 등록만 해도 몇 천 개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농협별로 상표가,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잖아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상표 등록을 해서 하나로 가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도 그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여기 이런 오이나 상추 이런 것 야채를 제가 농가에서 직접 사서 여기다 갖다 놓은 내용이 왜 갖다 놨는지 아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표 브랜드,

윤태천위원 아닙니다.

이건 상표 때문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안산시에서 G마크 받은 특산품으로 인증 받은 겁니다. 맞아요?

그런 농가에서만 제가 수입을 해 가지고 왔어요, 공수를.

그런데 이분들이 안산시에서 특산품으로 인증을 받고 G마크도 받았는데 학교급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G마크 받고 특산품 인증을 왜 해 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마 제가 알기로는 G마크는 아닌 것 같고요.

윤태천위원 G마크 확인됐고요, 특산품으로 인증 받은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인증제 다 확인하고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데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농업인들이 학교에 급식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을 생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농협이 해 줘야 되는데, 반월농협이나 안산농협이나 군자농협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할 사실은 의지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반월농협에서 방울토마토가 일부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급식센터하고 연관 지어 갖고.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 의지를 농협으로 돌릴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나 거기서 할 부분을 왜 자꾸만 농협으로 회피하시지 말고 제 얘기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안산시에서 권장하는 G마크 특산품 인증을 다 받았는데도 왜 타 시군에는 납품이 들어가는데 안산시에는 왜 납품을 못하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스템 같은 게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것을 전부 다 넣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또 어렵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집합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농협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부서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것을 해 봤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울토마토는 일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부도 내가 다 들어가는 양까지 확인했고요.

안산시에서도 이런 좋은 야채 채소가 나오는데 왜 안산시에다 납품을 못 하고 타 시군에다 납품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안산시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학교급식 같은 데 얼마든지 좋은 상품을 넣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색하라고 제가 이걸 현물을 가져온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누가 봐도 품질도 좋고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더군다나 안산 G마크도 인증하고 특산품 지정을 받은 것도 안산시 관내에 납품을 못 하고 타 시군으로 납품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현물로 가져와서 과장님들 보시고 느끼고, 농민들이 농사를 애써서 지어서 판로 걱정 안 하고 안산시 우리 학생들한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데 왜 납품을 못 하게끔 하느냐, 그걸 노력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 그런 것은, 이런 일반적인 말씀 멘트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정말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제가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위원님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은 그 체계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나라장터에 영양교사가 식단을 편성하면 한 달 전에 식자재 발주를 냅니다.

그러면 식자재 납품업체가 응찰을 해서 거기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식자재 납품업체가 냉동탑차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지, 학교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 한 상자를 받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또 냉동탑차에 의해서 이렇게 식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식자재를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학교에 납품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차례 저희도 협의를 해 봤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영양교사 선생님들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그런 불신을 갖지 않기 위해서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의해서,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냉동탑차에 의해서 식자재 납품업체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디 우리 관내에서 타 학교에 직접 생산자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데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어디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팜 있죠, 저기?

거기는 냉동탑차까지 다 샀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러니까 그건 특수 품목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탑차까지 하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못 할 때에는, 그런 루트를 농민들은 컴퓨터 그런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안산팜은 법인이고요.

윤태천위원 거기 7인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것을 식자재 납품업체로 등록을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에서도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국장님 말씀하는데 막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농사를 지어서 농민이 안심하고 판로,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돼도 걱정이에요.

왜, 가격 떨어질까봐 걱정, 그다음에 물량을 팔지 못 해서 걱정,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분들도 충분히 할 겁니다.

행정적으로 볼펜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분들 설득을 해서 마을에 공동체를 만들어 주세요, 그거를.

안 되면 법인, 법인들도 납품을 평택시로 납품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는.

거기는 냉동탑차까지 다 구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잘 모르니까 농민들이 풍년이 돼서 이런 야채를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나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부서에서 이왕 하시는 것,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농사가 풍년 돼 가지고도 납품을 못 하고 판로 걱정을 하고 다른 데로 타 지방에 납품한다는 건 모색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안산시에서 정말 학생들이, 우리 자녀분, 손주들의 먹거리를 안산시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 생각, 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려고 맘만 먹으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이 쌀 주식과 달리 부식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품목이 다품목이면서도 소량이고, 그리고 연중 필요하면서도 공급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제가 여기에 납품하려고 전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저는 소일거리로 조금 하지만 농민들은 정말 풍년 돼도 판로 걱정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왕 하시는 것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판로 걱정은 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자녀, 손주들도 먹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 공급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거를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과장님,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이 지금 사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받아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25억 들여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러고 왔지만, 지금 현재 예산까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부지에 대해 결정 못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부지는 지금 결정돼 있는 건데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답보상태에 있는 거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도 우리가 2018년도 3월 달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로 부결 한 번 됐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예산을 수반시켜서 사실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만약에 계속 지지부진 못하면 이 사항이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저번에 5월 30일 날 여기 위원님들께서, 강광주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그때 전문가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시는 삼익아파트 부녀회장님들 이렇게 해서 한 열세 분 정도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래도 물론 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또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그런 것들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요.

추연호위원 그때 그러면 간담회에서 어떻게 결정 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서는 어떤 결론을 낸 건 없고요. 서로 의견을 한번 들어본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교수들 입장도, 그리고 거기에 또 공무원들 입장, 그리고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 그런 분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상태에서 결국은 진행을 못 하면 이 공모사업 하는 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못 하면 없어지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주민의 의견수렴도 안 하고 그러면 왜 이것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2017년도에 그때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일부 그런 것들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추연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좀 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결론을 내서 추진하려고 지금,

추연호위원 다른 대체 부지는 찾아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대체 부지는 지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그걸 다른 데로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또, 그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는 그렇게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차피 이렇게 돼버리면, 올해 이거 해결이 안 나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계속비로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계속비 명시이월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쪽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계속 만나 뵙고 있나요? 누구, 과장님이 만나 뵙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일부 만나보기는 했죠.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반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월30일 날 그때 간담회 하고서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떤 소수의 의견이라도 어쨌든 분쟁이니까, 이게 사실 분쟁이니까 이런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충분하게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것 제가 볼 때는 올해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 자체 사업이 명시이월 시켜서 해도 비용이 돈은 25억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부지 값이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시유지 부지로 해야 되고 일부분은 또 그쪽 부지도 일부 사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게 대략 얼마 정도 가죠, 사야 되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때 1억 5천정도.

추연호위원 거기 매입해야 되는 부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쨌든 안산시의 정책이지만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이 문제를 빨리 말끔히 해결하셔야지, 결국은 하다가 명시이월 시켜 놓고 또 가도 결국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해결하실 것 같으면 빨리 만나서, 저는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켰다는데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공모사업이야 어차피 해서 넣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에 시비를 저희가 집어넣는 사업에 16억씩 집어넣어서, 시비 16억 집어넣는 돈에 어떻게 저희가 예산 승인했는지 그것도 제가,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하여간 빨리 좀,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시비는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시비는.

국비하고 도비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아니, 이거 예산 안 넣었어요, 그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국비하고 도비만,

추연호위원 아니, 도비, 국비는 공모사업에 내려온 거고, 그때 한다고 시비 안 넣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시비는 안 넣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시비는 아직 안 넣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럼 반납하면 되겠네. 예?

그때 그러면 예산 저기할 때 시비하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국비하고 도비만,

추연호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우리가 의결해 준 거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대개 문제될 것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나중에 페널티를 물어서 다른 거는 못 받겠지, 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페널티는 어차피 물어도 다음 사업할 때 제대로 못 받겠죠.

그거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시비 예산 편성도 안 했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위원님 그거는요, 당초에 이 사업비는 단년도 사업으로 단년도에 못 끝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갔어야 맞는데요.

그때 이러저러한 사전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 건의를 드려서 계속비사업으로 약 3년간 집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추연호위원 아니, 계속비사업 국비가 그렇죠. 3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계속비사업으로서 국도비만 반영을 하고 사업 착수 시 때에 시비를 반영하려고 계속비로 이렇게 편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국비 받으면 3년인데 저희가 시비하고 매칭을 해 놨으면, 시비가 통과 됐으면 어차피 명시이월로 넘겨서 하는 건 맞죠.

그러면 지금 국비는 3년 동안 안에 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지, 시비는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지금 이런 민원적인 해결이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못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의문스럽잖아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공모사업 2017년도에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는 3년 동안 3년의 지속사업으로 넣는 건 맞아요.

그런데 3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실행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그 갈등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국비, 도비에 대한 것만 예산승인을 해 줬어도 지금 시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정말 이게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페널티는 물겠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 대한 저거는 물겠죠,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그거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정말 할 거냐고요?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올해 안에 하실 거예요,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올해라고 제가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간 추진을 할 그런 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에다가 정열을 쏟느니 다른 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여기에다가 정열을 쏟으실 것 아니에요, 또?

그렇잖아요. 계속 지금 이게 2018년도 3월 달에 그 부지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때문에 부결됐었던 내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도 또 주민들하고, 신길동의 삼익 아파트 주민들과 지금 의견이 충돌 나서 지금 계속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실행할 거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도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도 의견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연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의견을 수렴할 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 전체 수렴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아니, 이거를 정해 놓고 예산 자체가 국비, 도비 받아다 놓고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사실 이거 하기 전에 풀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맞습니다, 그것은.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농어촌 민박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농어촌 민박 359개로 돼 있어요,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농어촌 민박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불법은 저희들이, 건축에 대한 불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은 대부개발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나,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에 대한, 우리가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박 이것 허가를 내준 업체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업체수를 아냐고요, 몇 개 정도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전체적인 관련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추연호위원 이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박 허가는 내줬는데 사실 말로만 민박이죠. 경기도에 지금 몇 개 시군에 민박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휴양사업으로 우리가 대부도를 개발시킨다 하면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 민박의 한 6, 70%가 불법인 것 같아요, 건축물이.

그러니까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 용적률이 20%인데 20%가 다 넘어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안산시에서 농어촌 민박에 대한 돈을 과징금 물리려고 예상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민원으로 또 다가온 거거든요. 이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단체행동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관광휴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는 하지만 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준비 여러 가지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요.

우리 주말농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주말농장 이동 거기 저희 현장 갔다 온 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위원님들이 상록 주말농장 앞에 현장을 갔다 와서 그 후에 주민들이 분양할 수 있는 주말농장 103구좌를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지역은 추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설계를 받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초지동이 주말농장 관련된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청소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주말농장을 분양하면 전체 100%의 주말농장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군데군데 하나씩 요즘에는 잡초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안 해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그런, 만약에 분양을 받아서 사용을 안 한 데는 중간에 저희가 또 재 분양을 합니까, 아니면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주말농장 분양을 4월 1일날 분양해서 5월말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미 경작부지가 총 34개소가 나왔는데 그중에 단원은 26개, 유원지는 1개, 신길은 7개 이런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포기한 농가가 3농가가 나와서 3농가에 대하여는 차순위로 분양을 했고요.

그 후에 계속 경작을 안 하신 분들은 경작의사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비가 오면, 비가 안 왔을 때인데 비가 오면 고구마나 콩 종류를 심겠다고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놔뒀기 때문에 6월말에 또 1차 조사를 한 번 해서 안 할 때에는 차순위로 분양을 또 해 드립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6월말까지 하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하지는 않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지금은 5월말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작을 안 한다는 의사를 하면 다른 분들한테 분양을 해 드리는데 경작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가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다가 비가 오니까 또 한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왜냐하면 고구마 같은 것은 노지에 심었을 때 말라 죽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초지의료부지에 제가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의료부지에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주말농장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잡초가 우거진 데는 안 뽑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예 관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아무 것도 안 심은 것 같은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는 6월 말일까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 놓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전화상으로는 했을망정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6월말에 또 다른 분한테 분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분한테 분양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군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저는 그것을 1년으로 자르는 줄 알았는데 6월말까지 또 해서 후에 가을에 할 수 있게끔 한다니까 그것은 알았고, 일단 제가 한 번 더 두고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반려견이요.

우리 반려견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기석입니다.

김동수위원 농업정책과 반려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 않고요. 우리 반려견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놀이터를 저희가 2019년도에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잡아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예정됐거나 선정된 데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선정된 데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직은 선정하지 않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지금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하도 대립이 쌔서 지금 저희들이 호수공원에 하고는 싶은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한 적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저희들이 성호공원에도 한 번 해 보려고 했다가 거기는 또 문화공원으로 지정돼서 못했고, 그리고 사동에 그 위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아직 안산시로 편입이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지금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성곡동에 지금 현재 파악된 거 있어요? 우리 반려견,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성곡동에 작년도에 지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파악, 저희가 하루에 우리 찾는 인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1일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한 달 정도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월 평균 올해 640마리 정도.

김동수위원 월 평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리고 인원수는 한 800명 정도, 하루는,

김동수위원 이 파악을 뭘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다 그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체크를, 담당직원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체크를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놀이터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선정이라든지 모든 파악은 되지 않았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번이라도 공청회 했어요, 안 했어요? 금방 호수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김동수위원 의견만 들으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어느 정도 내부 방침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서 공청회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만약에 호수공원이, 그리고 또 공원과나 그런 데서 협의가 잘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절차를 밟는데,

김동수위원 저희가 시민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뭘 사업을 하나 하면 관리문제도 있을 것 같고, 모든 문제에 있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진 하나 띄어보세요. 아까 제가 사진 준 것, 오리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저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화랑유원지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우리 과에서 저 오리를 갖다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바닥을 보면, 제가 지역구니까 잘 다니죠. 바닥을 보면 저희 과에서 오리 안 갖다 놨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혹시 우리 담당 과니까, 오리를 갖다놓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 공원과니까 저희 담당과는 공원과예요. 공원과인데, 저기가 오리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오리를 화랑유원지 안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려고 저렇게 갖다놨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저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 요즘에 조류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는 병균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산책하는데 저기 코스 많이 돌아다니는 데예요.

그런데 배설물이 냄새도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것을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는 공원과지만 저런 오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글쎄, 한두 마리 정도면 괜찮은데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배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관상, 저게 또 그냥 저수지에서만 있으면 괜찮은데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김동수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안에서 놀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걸 밖에 나와서 온 배설물을 다, 집단 이렇게 모여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저 배설물을 산책을 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굉장히 냄새가 나요.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공원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걸 어디 들어가라고 매일 쫓을 수도 없는 거고,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지장, 그러니까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글쎄, 아무래도 조류독감이나 그런 것들은 있는데요. 상당히 아무튼,

김동수위원 공원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공원과,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에요. 도시공사.

김동수위원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가 공원과예요, 저기가.

화랑유원지가 공원과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제가 말할 때는 누가 저렇게 갖다놨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않겠지만 일단은 저 관리에 대해서, 우리 조류에 대해서 담당부서니까 저것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저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어느 개채수를 좀 줄여도 냄새는 날 것 같은데 저기를 잘 상의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저기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래서 식물들하고의 조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나와서 저렇게, 처음에는 사료도 줬대요, 사료도.

그래서 지금은 안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사료 준 것은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처음에 보지는 않고 나중에 민원이 몇 번 들어오기에 제가 저걸 봤거든요.

너무나 냄새만 안 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냄새가 나니까, 그것도 청소를 자주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없고 어느 때는 있으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상의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산지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토불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 지역에서 재배된 걸 먹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김태희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농업인들하고 만나 뵙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물론 농업인 분들한테 최근에 농민수당 이런 부분도 다른 특히 전남지역이나 그런 쪽에 많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곳도 있고, 물론 시설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보다도 가장 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산된 게 제대로 된 유통망이 구축이 돼서 이게 안정적으로 구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농업인 분들한테는 더 큰 지원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이든 아니면 시설이든 지원하기 전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발적인 어떤 그런 지원 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이런, 저희가 1004페이지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보면 2018년도에는 180억 정도 무상급식 지원하고, 2019년은 203억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정확한 자료상으로 여기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나마 안산 쌀에 대해서 그 차입금을 시나 그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봤는데, 그러면 한 200억 원 내에서 우리가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어느 정도 현황이 잡힌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가점이나 이런 부분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에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시 농산물 들어가는 게 한 5%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김태희위원 그 5%라는 게 아까 안산팜처럼 자기네들이 구축을 해서 개별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5%는 어떤 근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우리 관내에 보면 일부 방울토마토나 나중에 보면 포도 같은 것 그런 것들이 학교에 급식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지금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거기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5%라는 근거자료를 제출을 같이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태희위원 아까 안산시 농특산물 시 인증 관련해서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가게 됩니까? 현황자료랑 지원 같이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브랜드요?

김태희위원 인증을 받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인증은 지금 우리가 안산시 인증 해가지고 18개 품목 해가지고 나간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게 어떤 지원이 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일반 생산지원 시설도 해 주고 우리가 박스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런 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 박스야 신청하는 농가들 중에 인증을 받은 쪽에 더 우선권인지는 모르겠는데, 막상 농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물론 그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촉장 하나 받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도 실질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지금 우리 안산시가 2010년도에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에 연 200억 원 정도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농협 이야기도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농협이 물론 농민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농협이 그걸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나요? 그런 사례 지역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농협 같은 데가 고양시, 용인시 그런 데는 다 농협에서 위탁 해가지고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학교에는 친환경급식을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다 그걸 또 원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그런 게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G마크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을 하려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괄적인 전자시스템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또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급식업체, 그런 부분이 사실 또 우리 안산시에는 그런 농산물 양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렵고.

김태희위원 금방 말씀하신 고양과 용인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례를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태희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평, 춘천, 천안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는 한 개 품목일지 모르겠지만 포도 같은 경우는 100%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포도를 따 놓으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가에서 아까 안산팜인가요? 그런 탑차를, 물론 농가가 여력이 되고 나름대로 어떤 규모가 있고 하면 자체 시설을 투자하고 계획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구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산시에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농가에게만 전적으로 농가에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보면 농협이라는 데가 다 아시겠지만 생산도 하고, 생산은 조합원들이 하지만 수집도 하고 또 분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사실은 농협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농협에서 한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것들 사업비나 그런 것들은 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농협이 안산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게 더 접근이 가능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시스템만 있다고 그러면 접근이 가능하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농협에 그런 시스템을 주문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봤죠. 예를 들어서 대부 포도 같은 경우는 군자농협에서 저희들이 한때는 조금 납품을 했었습니다, 학교급식에, 즙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탑차, 그런 냉난방시설 전부 되어 있어야 되고, GAP시설 전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도 또 거기에 충원돼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농협이, 사실 또 그런 것을 하면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이익이 많이 되면 괜찮은데 농협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에 의합니다, 사실은.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생산이나 분배나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그런 것부터 먼저 따지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농협의 영역에 있어서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농협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은 시의회에서도 몫이 있다고 보고요. 그건 농협과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평 같은 경우는 채소까지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연구용역 5개년 발전 착수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급식지원이라는 부분 이런 게 좀 있었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중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안산형의 급식지원 쪽에 우리 지산지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농협에서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다는 아닐 것 같거든요.

안산의 농업인들 생각을 하시면 1차적으로 가장 안산시가 먼저 그것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협의하고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낼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해서 안산교육지원청이나 농협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필요하면 그런 관계자들 함께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모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참고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추진이라고 해서 2018년도 행감 조치결과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하나는 본오동 쪽에 있는 게 몇 년도에 세워졌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김태희위원 15년에 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것도 시에서 물론 해당 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재부 소유의 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군자농협이 나서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가 몇 개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제가 알기로 매장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두세 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총 8개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6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농협이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농작물 생산량하고 안산시가 어느 정도 비교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수치로는 엄청나죠.

김태희위원 그거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태희위원 모르겠습니다. 안산의 농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론 시에서도 두 번째 제2호점 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안산의 농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성시는 물론 규모가 다를 수도 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이런 형태로도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유통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농민 분들께 농협이 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실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가 유통망이라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로컬 매장이 필요하다면 그 규모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절실한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의 기구가 있어가지고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8개, 농협에서 빼는 건 2개 빼가고 6개 정도는 아마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화성시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산시에 적절한 규모의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적정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됐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 우리가 자체에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걸 했으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런 지역에 농협이 있으니까 우리가 농협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좋고,

김태희위원 일단 농협 관련해서는 저도 이쪽 분야 쪽 위원으로서 저도 관심을 갖겠지만 우선은 연구용역에서도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보면, 지난번에 보면 각 품목별로 그런 간담회나 인터뷰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런 쪽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안산형의 모델을 한번 같이 좀 넣어서 해 주셨으면 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서요, 보면 좀 특이한 게 세 군데가 있는데 다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대형관정 뚫는 거, 한 군데 Ø150㎜고 1일 100톤 이상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금액이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똑같은 상황에서 업체는 강남지하수개발 있고, 대구지하수개발 있고, 중원레저지하수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 똑같이 2042만 원, 2042만 원, 2042만 원, 이게 다 지질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3개 업체가 똑같이 그렇게 금액이 같을 수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원래는 사실 보면 대형관정이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건 한 6천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3천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1억짜리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물 나오는 양은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2천만 원짜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적지를 잘 찾아야죠.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저희들이 8천인가 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1개를, 8천만 원가지고 2개를 뚫는 거보다도 수의계약을 해서 여러 군데로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업체가 틀린데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설계를 했더라도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보면 자기들 관정 할 때 지질 조사하는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감안 안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역적으로 대개 보면 관정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적지를 그 파는 곳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잘못 선정을 하면 두 번, 세 번도 옮길 수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번에 나오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보통 설계를 해 보고 저도 견적을 많이 내봤지만 이렇게 금액이 2천만 원짜리 공사가 세 업체인데 두 업체는 똑같고 한 업체는 5만 원 차이 난다? 이것을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 금액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작년만 해도 두 공을 팠던 걸 올해는 다섯 공을 파고 아마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농업인들한테 가뭄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려고 적은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것도 지번이 같다거나 그러면 지반이 거의 똑같겠지만 어떤 데는 팔곡동도 있고 대부동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에서요, 2019년도와 2018년도 보면 고품질 안산 쌀 학교급식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2018년도 보면 보육시설 87개소에 5363명, 유치원 34개소에 4632명인데 사업비가 5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보면 보육시설이 143개소 7014명, 유치원 34개소 4360명 해서 유치원은 똑같은데 보육시설에서 47개소가 늘어서 1651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똑같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이나 학교급식은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명 수는 조금씩 차이는,

강광주위원 아니, 신청해서 하는 건 맞는데 명 수가 조금이 아니라 1651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똑같을 수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업비는 저희들이 책정돼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농협별로,

강광주위원 책정돼서 사업비가 똑같다면 그 전에 2018년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 1651명이나 명 수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산정 방식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저희들 쌀 가격이 전부 다 조금씩 틀립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강광주위원 작년보다는 올해가 쌀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올라갔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요.

인원수는 훨씬 1651명이나 늘었는데 금액이 똑같다니까요, 사업비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인원 학생수는 조금씩 차이는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이 다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은 다 학생, 유치원생들이나 원의 수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왜 차이가 있느냐면 급식 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지금 인원수가 10명이나 20명이나 차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하겠지만 토탈 원래 5300명에서 7000명까지 늘어서 1600명이나 늘었는데 그게 어떻게 사업비가 같이 나올 수가 있냐는 얘기죠.

도저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작년 2018년도에 지금 사업비가 5300으로 책정돼 있는데 많이 남았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남았죠?

그러면 이거 수정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요?

2018년도 불용액이요.

○위원장 주미희 사업비가 남았다면 지금 금액 양쪽 다 잘못 기재된 건지, 아니면 지금 답변을 생각 없이 답변하신 건지.

사업비 남은 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집행잔액입니다, 예, 그거는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냐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작년도에 지원한 것 보면 9억 9천이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토탈 다 전체에서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무상급식에서요.

강광주위원 아니, 그것 말고 고품질 안산 쌀 학교급식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잠시만 한번 제가 자료 좀,

강광주위원 한번 팀장님이 찾아보시고요. 그 사이에 찾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가축방역사업에 보면요, 지금 2018년이나 2019년 쭉 대비를 해 봤는데 소나 돼지나 닭은 좀, 소 사육량은 좀 줄었는데 너구리가 좀 늘었더라고요.

너구리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요즘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가축방역사업에요?

강광주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잠시만요.

강광주위원 너구리 양이랑 금액이 좀 늘었는데 너구리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건 국비사업이라 사업비가 조금 늘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 국비사업이라.

일단 그러면 임의적으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한 금액도 높여놓고 두수도 높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요즘에 많이 매스컴에 나왔는데 수입육 같은 거 많이 쓰는 부분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수입육이요?

강광주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 시민의방 가서 한 가지 체크하다 보니까 사사동에 차에서 도축 작업하는 게 나왔잖아요?

차에서 정육 작업한다고 시민의방에다 올렸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차에서 정육 작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기를 다른 데 도축장에서 잡아와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아마 작업을 하지 않을까, 제가 그걸 확실하게 보지를 못 했는데 그랬을 것 같은,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시민의방’에서 나왔고, 그래서 ‘완료’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다 알고 계신 내용 아닌가요?

486쪽에 1182번 시민의방 보시면요, 486쪽 1203번 보면.

○위원장 주미희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강광주위원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나왔냐면요, 담당부서가 농업정책과이고, ‘사사동 일원 트럭에서 정육 작업하는 상황 단속 요청’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완료’가 나왔어요, 결과는요.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한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어떻게 차에서 이렇게 도축 작업하는 문제, 정육 작업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어차피 학교급식 보면 점검에서 ‘이상없음’이 나왔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일단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지역주민들로 사실 돌아가 보면 거의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수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국비와 도비 받아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계속 신길동에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대체부지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워낙 지금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이진교입니다.

강광주위원 주말농장에 유원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유원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유원지도 다른 주말농장처럼 똑같이 텃밭에 분양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죠. 똑같이 5평씩 분양을 했습니다. 다만, 신길동만 20평을 분양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필라멘트 봉사단에서 주말농장 하는 것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거는 저희가 분양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초지농장에 주말농장 부지로 운영을 하는 부지만 저희들이 임대를 받은 거고요.

그쪽에서 하는 필라멘트 봉사단이 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하죠, 주말농장인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거는 거기 봉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봉사단에서, 아니, 봉사단에서 하더라도 주말농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부서하고 관계는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저희가 분양한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분양조건을 할 수 있는가를 협의를 봐서 분양을 받고 있고요.

그 필라멘트 봉사단에서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제가 초지동 667-1, 이걸 네이버로 지도 찾아봤더니 그 자리더라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맞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지원과에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저희가 분양해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5평씩 분양하는 친환경단지로 비닐 피복 안에 있는 그 분양만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서 분양을 받아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외 분양은 저희들이 어디 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분양을 받은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주말농장을 지금 농업기술지원과 말고 다른 데서 취급하는 데가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주말농장 운영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강광주위원 제가 잘 모르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 부지는 필라멘트 봉사단에서 운영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분양을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자료 받은 것,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아마 초지 역세권 관련된 신생, 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필라멘트 봉사단에서 봉사하고 있어서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같이.

봉사하려고 가봤었는데 일회용 비닐봉투 쓴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너무 산적해서 너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체크하다 보니까 필라멘트 봉사단에서 사용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알아야만 치우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산적해 있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거기 지금 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있어서, 주말농장인데 그러면 안산 농업기술지원과 외 다른 부서가 있는지 사실 그것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거기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그 옆에 있는 비닐인가 포트 같은 것은 필라멘트 봉사단에서 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거기에 관련된 농감하고 거기 주말농장 운영하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청소를 깨끗이 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곡동 곤충체험학습장과 와동곤충체험 연계방안 마련 해가지고 2018년도에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실행이 됐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실행보다는 와동 곤충체험장하고 팔곡동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곤충체험장하고 연계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팸플릿이라든가 또 와동에 있는 팸플릿을 양쪽에 갖다 놓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자료를 제공하는 형편이고요.

그 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안산시 곤충체험장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떼어놔서 필요한 데는 또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기석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동물 등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지금은 동물등록제 해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요즘에는 반려동물들이 개 외에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요즘에 고양이들도 상당히 많이 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동물 등록을 안 하는, 개만 지금 하게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고양이도 상당히 많이 요즘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직은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만 그건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게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체크 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까 쌀 관련해서 급식비는 2018년도는 집행액이 되겠고, 2019년도는 사업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니지, 예산액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산액.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잘못 제출한 것 인정합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집행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액을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마땅히 예산액을, 아직 집행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야 되는데요, 2018년도도 예산액을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2018년도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4억 1800만 원이 집행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요, 이게 약간의 잔액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액을 적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수정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저히 이것, 인원이 만약에 1600,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맞습니다.

그거는 시중가격에 정부 고시가격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인원수도 작용이 되지만 정부 고시단가 쌀값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액은 발생이 되는데요.

이것은 2018년도는 마땅히 집행액을 적어야 되는데 예산액을 적어놔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숫자가 이렇게 표기가 된 점 사과드립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 행감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금액에 대한 행감도 실시되는 겁니다.

금액이 예산 편성분인지 집행액인지에 대한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추진방안 마련에 대해서 여기 보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 농특산물 집중육성 및 차별화를 유도하는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에 농특산물 인증제를 추진하기 바랍니다.’라고 내용 하고 왜 안 해 놓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안 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추진완료’ 하면 안 되지.

거짓이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왜 여기는 분명히 행정감사 때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고 ‘추진완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저희들이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왜 이렇게 해 놓고 왜 의원들을 기만하고 희롱해요, 이거를.

분명히 농민들 살기 위해서, 잘 살고 안산시 먹거리 제도에서 의원들이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입법을 발의했으면 상반기,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러면 해야지 하지도 않고 ‘추진완료’ 하면 됩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죄송합니다.

바로 시행, 하반기에는 바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추진완료’를 하지 말고 여기다 완료 안 됐다고 얘기하든가 하지, 하지도 않고 ‘추진완료’ 했다고 이런 엉터리 행감 자료 이렇게 올리면 되십니까, 이게?

제가 하라고 그렇게 수천 번 얘기해도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추진완료’ 하면 돼요, 이게?

‘추진완료’ 안 됐는데 ‘추진완료’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폭염대비 시설채소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 이렇게 잡혀 있나요? 추경으로 잡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게 현재 집행이 됐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이거 폭염대비 시설채소 분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에 농협 협력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까지 끝났고 지금 보조금 심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회에서 결정 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1억 2천.

김태희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농가에서는 상당히 또 시설채소 쪽에서는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신청자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문의하는 내용이 올해 처음 했는데 2020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가느냐라는 문의가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설치해 보고서 사업에 대한 평가하고 또 농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농민들이 원하면 지속적으로 더 사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안산시 자체 시범사업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죠. 농협하고 같이요.

김태희위원 국도비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시 자체 사업입니다. 농협하고 협력사업.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료랑 향후 계획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폭염대비 시설채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포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기석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시에서 포도 품종 다양화 사업이라고 해서 17년부터 19년 3개년 간 2억 원씩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김태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19년에 종료가 되는데 이후에 추가 연장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기술지원과장인데요.

포도 품종 다양화 추진사업은 위원님 아시지만 샤인마스캇 재배단지로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억씩 투자가 됐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그래서 현재 한 10헥타 정도가 식재가 돼 있고요. 올해 3년차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부터 일부 포도에서 수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캠벨위주로 돼 있지만 또 소비자가 많이 방문하고 또 농가 분들도 캠벨에서 씨 없는 다양한 포도를 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신품종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만약 내년에도 한다고 하시면 3개년차에 했던 것처럼 지속사업으로 갈 예정인 건지, 아니면 1년만 추가 연장할 건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거는 지금 3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마케팅, 상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샤인마스캇 외에도 다른 신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또 도비라든가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 사업은 계속 추가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시겠지만 포도 재배면적이 503㏊ 자료로 나와 있고요. 캠벨얼리가 한 490, 샤인마스캇 해 봤자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농가에서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수종이 연수가 좀 오래됐다고, 그런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단순하게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당도가 브릭스라고 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브릭스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연구자료에는 없다고 답변자료를 받았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만, 그러면 당도가 왜 떨어지냐라는 부분에서 분석을 해 봤을 때 90년도 당시에 저희가 식재를 할 때 포도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그 거리,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밀식재배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 7자에서 8자 정도, 그러니까 한 자가 30㎝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10자 정도가 돼줘야 광합성을 받는다거나 그런 지역에서 품종의 맛이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 안산시는 당시에 식재 부분에 있어서 권장했거나 그런 게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안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당도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을 때는 많은 부분에 말씀을 하신 게 뭐죠? 그 시설을 지원하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관이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품종개량, 이왕 품종을 개량할 때 이 사업 연장을 요청하셨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그 품종 다양화에 대한 부분은 2020년에도 연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농약을 보조를 할 때 물론 포도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일괄구매를 하고 나서 배분을 하고 계신가요,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산시가 받는 농약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막상 농약을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농약도 있겠지만 또 막상 그게 불필요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그러면 일괄 배분받는 게 아니라 기프트 형식으로 그분들이 농약을 어떤 품목,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제한된 범위가 있겠죠, 품종에 농약의 종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 볼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이 요청이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부분은 사실은, 물론 본인들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한두 명이나 어떤 대형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면적도 다 틀리고, 그리고 농사짓는 방법이 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요, 계속 말씀하실 때 농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농가의, 그렇게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을 저희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더 지금의 현상보다 낫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막상 실제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다양한 농민들의 목소리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행감을 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검토는 해 볼 수는, 여기 자료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다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다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에 답변을 들으신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포도 관련해서 농가분들을 만나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보면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보면 몇 년 동안 면적이 503㏊ 그리고 생산량도 8500톤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몇 년간 똑같아요. 이 근거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농협에 보면 포도농약이나 포도박스나 그런 걸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김태희위원 대부도에서는 꼭 농가가 아니어도 지금 최근에 대부도에 여러 개발도 있고 또 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노후화가 되셔서, 노령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막상 포도 재배면적도 줄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실태도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봤을 때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포도의 재배면적이 503㏊가 맞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실태를 제대로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그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보니까 안산의 대부포도 와인산업 특구 지정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안산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의뢰를 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인데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의 대부도의 산업과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체험농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와인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축제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했고 어떤 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포도즙을 농가에서 만든 것을 급식지원센터에 해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걸 일정부분을 그렇게 유통, 유통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제시를 했었는데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10년 전 자료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 10년 전 모습을 제시한 부분이 어느 정도라도 자리매김 했으면 어떻게 보면 안산의 대부도 포도의 대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포도농가의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자랑스럽게 우리 대부도와 그리고 포도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계속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계속은 아니고요. 다른 데에 갔다가, 구청에도 갔다가, 도매시장에도 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도 이런 좋은 아이템과 정책제안들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급식 우리 지산지소처럼 농민들의 그런 능력, 아니면 농협의 문제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민생은 결국 농민들한테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가 준비를 해 주시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또 좋은 이야기면, 그 부분을 제안이면 수용을 해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대부도나 포도 쪽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 생각이 들고요.

포도축제와 관련해서 물론 2017년에 지난번에 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포도는 매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포도행사 하면서 지금 그분들 관계자를 만나보면 되게 불신과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 속에 나타난 그런 부분들에서 신뢰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더 아시겠지만.

그나마 다행히 시에서는 비영리법인인가요,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2017년 11월에 자료에 보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나마 그것에 대한 연장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도에 통장님들 20여분이 조합을,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단법인이요.

김태희위원 예, 사단법인을 경기도에 등록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축제위원회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되게 눈물겨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명의 통장님들 일반 어머니 아버님들 아니겠습니까? 지역 동네에서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통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20년이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축제 이상의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축제위원회라는 것을 또 나름대로 꾸리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농업정책과에서도 한두 분께서 담당자가 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인가요? 광주에 있는 토마토축제도 한 번 견학을 하신다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대한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축제도 9월 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더구나 마라톤과 함께 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이분들을 서포터 할, 이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요청을 해야 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농업정책과나 아니면 필요하면 관광과에서도 이런 쪽을 뭔가 좋은 제안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이분들도 힘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축제 하면 한심합니다.

김태희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한심하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사실 물론 위원님들이 다 대부 사람들 만나보면 소장님, 이진교 과장님 있고 저도 그렇고 만나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누워서 침 뱉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포도축제 지금 다 그분들이 20명이 한다고 하지만 다 우리 뒤에 있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다 해준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사실 저는 그걸 깨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깨집니다. 이미 아마 5년 전에, 10년 전에 전부 깨졌어야 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그 포도축제 만큼은.

저는 제가 그전에도 실무자 할 때도 이건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 나는 내가 행정적으로만 해 주면 된다, 당신네들이 한다, 그런데 그거 해 주는 사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포도축제날 농업인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걸 물론 모 의원님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맞을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포도로 말씀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하루 종일 말씀 다 드려도 저도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또 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포도를 갖다가 제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요.

김태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들 중에 어떻게 가장 지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저희 의회에서도 그 역할이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도 당장은 저희가 포도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 15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 축제에서 시작을 한 게 나름대로 변화 발전해서 그게 좀 더 안산시의 대표행사가 되고 이게 좀 더 이런 형태가 모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모델을 어떻게 보면 그나마 지금에서 그 통장님들이 물론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어떤 또 다른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현재 도와주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지난번에 평가를 했듯이 대부도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이야기를 하더만요. 포도축제에 포도 판매를 외부에서 오든 내부에서 와서 포도 맛을 보셔야 되는데 포도를 좀 내놔라,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 농가들 입장에서는 판매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가락동 시장 가면 3만 원에 팔 것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은 2만 5천 원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5천 원의 피해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도가 좋은 것은 가락시장에 보냅니다. 당도가 떨어지는 게 결국은 이 현장에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악순환의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엄연하게 농민들의 마음도 그렇고요, 또 소비자의 마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포도축제를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안산시나 우리들도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포도의 상품만 놔도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선은 대부포도 농업인들이 조금은 단결을 하셔야 되고, 우선은 자기가 좀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참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만나보신 분은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어떤 분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열이면 한두 명이나 참여를 할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사실은.

김태희위원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포도축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렇죠?

일단은 그렇다고 아까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추궁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고 그런 쪽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6월 달에 이 행사대행업체가 선정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선정이 되고, 그 자료 주시면 한 6월 28일 정도에 어떤 토론회나 이런 부분 자리를 갖는다 하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한 26일 정도 해서,

김태희위원 28일이 아니라 26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조금 당겨서,

김태희위원 한번 안내를 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래서 여기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일 때 좀 더, 심지어 관광과도 주문을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관광과가 화성이라든가 아니면 영덕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이런 관광적 요소를, 그냥 행사 있을 때 와인코너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광과가 그 역할을 다 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도 관련해서 이런 축제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심지어 해외사례도 관광과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나 해외든?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소개를 해 주시고, 견인해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 쪽에서는 엄연하게 이쪽 주무부서로서의 그 역할을 해 주시고, 또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현장의 축제위원들이나 그런 부분들과 함께 제대로 준비가 돼서 어떻게 보면 또 성토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진통을 제대로 초기에 겪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최를 하게 되면 내실 있게 준비가 돼서 생산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 바로 하세요.

김태희위원 마지막인데요.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곡동에 있는 보호센터를 한 번 저도 가본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지만.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시설의 열악함, 그리고 동물들의 그런 위생상태, 그리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개 업체만 있어왔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위치의 문제라든가, 저는 물론 안산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소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물론 안산만의 고유한 것을 안산만의 유기동물만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보다는 더 개선이 되고 좀 나은 형태를 갖고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물론 지난번에 고양하고 용인시에 반려동물 편의시설 쪽에 가시려고 했지만 반대주민들에 의해서 제대로 안 됐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막상 이 국도비를 한 번 받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없어도 되는 시설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할 시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발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반납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의 위치가 거론되는 지역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렵게 이걸 국비를 확보했고 그리고 이게 부곡동에 현재 있는, 아예 없으면 아예 없는 것을 만들면 모를까 기존에 낙후되고 노후화되고 그런 시설들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왔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반납하는 것은 저는 진짜 무책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부지를 더 모색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거론된 부지를 좀 더 주민과의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일단 여러 형태든 간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치고 나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저도 어떻게 뭐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힘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자료 말씀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요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대형관정 3건 강남지하수개발, 대부지하수개발, 중원레저지하수개발 이 금액이 똑같이 2천만 원인데 딱 세 군데인데 5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차에서 정육작업 했다는 것 어떻게 완료 보고가 됐는지 그것 좀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아까 초지동 667-1번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것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민생경제국에 신성장전략과에서 초지역세권 개발을 한답니다. 그 과에서 담당입니다.

강광주위원 민생경제국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강광주위원 여기서는 앞으로 이거 주말농장 운영 현안을,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쪽 부지, 그 부지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필라멘트 봉사단이 운영하는 부지.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 더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하고 제가 기술지원과장님하고 여러 질문과 답변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 지역 농산물이 우리 농가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우리 농가에서 어느 정도 자격이라는 부분을 같이 할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농가분들의 이런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유통을 통한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게 농민들한테는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면, 물론 아예 다른 지자체가 없다고 하면 또 모를까,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안산에서 안산시가 200억씩 학교지원급식을 하는데 그 정도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농가라든가 아니면 농협이라든가 같이 그 관계자 분들이 한 세 번만 회의를 하면, 처음에 다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어려운 문제점 하고, 한 세 번만 회의를 해서, 다른 지자체도 조례든가 하고 있는 현황들을 하면 이건 안산만의 모델을 하나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장님이 이 정도 하나는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안 된가요, 같이 그런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농민들이 한 8천여 분 계시고 안산의 인구가 한 5, 6만이 준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분들은 애향심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거라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 기관들이나 같이 하는 자리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그게 있었습니다.

반월동에 어느 초등학교에 통학문제가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오히려 상록경찰서 소장님이 나서서 안산시 주택과, 상록구청, 교통정책과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렇게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쪽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조금 의외였는데 이렇게 진행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좀 새로운 모델을 봤거든요.

물론 소장님께서 기관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최소한 세 번째 회의라도 한번 해 보면 어느 정도 어려운 점이 뭐고,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그게 농민들한테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 산업이나 축제 관련해서 이왕 관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축제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한 번 하고 나가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통장들이 평생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들이 꾸려지고 이게 또 어떻게 변화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민에서 이렇게 비영리법인에서 했을 때 나름대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간다면 이런 논란이라든가 이런 소모적인 힘 빠지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모델들을 같이 한번 안산의 관광과든 아니면 다른 부서든 같이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업농은 현 유통체계상 공영도매시장이나 농협유통으로 가야 됩니다.

예컨대 본오뜰에서 안산팜이 토마토를 100상자 하루에 나오는데 학교급식에서 10개 해 주고 나머지 90개는 공영도매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이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를 13상자인가요, 이것을 학교급식으로 하려고 눈물겹도록 해 봤습니다. 13상자를 세 학교에 공급을 하는데 냉동탑차를 우리가 20만 원 주고 빌려서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급식은 후차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전업농은 공영도매시장으로 가야 분산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판로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소규모농은 저는 로컬이나 직거래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걸 추진하려는 부분이 와∼스타디움이나 이런 부분에 공실이 있어서 도심지역에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아까 왜 이거 농협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농협이 수집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보다는.

우리가 분산 능력은 행정도 있겠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농산물 수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군자농협이 거기가 사업구역 있는데 군자농협에서 하고 싶어도 안산시에서 군자농협 조합 관내에서 생산되는 군자에서 로컬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에서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도 건립 예정 중이고, 우리가 로컬 와∼스타디움에 건립이 된다라고 그러면 안산시 전체에서 생산되는 로컬을 그쪽에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이론적으로는 정말 백 번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의 지금 체계는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한 세트가요. 하나는 급식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부분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수집과 분산 능력이 있는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다 위탁을 하는데요. 거기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소량 다품목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금 다품목은 많습니다. 예컨대 방울토마토, 오이, 포도 이런 부분은 주된 작물은 있지만 소품목에 대해서 연중 체계적으로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우리는 도농복합시가 아니라서 이렇게 소량 다품목을 생산은 못하지만 그래도 단품목이라도 식자재 납품업체와 연계해서 이렇게 학교급식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축제위원회가 지역 소위 말해서 유지분들에게 휘둘려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지역주민이 주축으로 된 그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조율을 해 드리고, 또 우리가 디딤돌도 놔드리고 이렇게 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올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지역 주민들이 참여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안 되면 되게끔 해야지 안 된다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국장님?

이건 농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안 하지만 올해부터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래서 로컬매장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소장님 제 얘기 좀 듣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곡창지대나 이쪽 작목반에서 나오는 거는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 되면 되게끔 성사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 민원 들어오는 게 가장, 퇴비 있죠, 퇴비?

거름에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 퇴비를 뿌리게 되면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 사장님들한테 퇴비를 냄새 안 나는, 우리가 변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주변에 바람 불고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냄새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제가 많은 시간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께서 나름의 여러 말씀을 주셔서, 아까 전업농가 소규모 농에 대한 그런 판로라든가 방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와∼스타디움 부분을 활용한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장님 개인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니, 갖고 지금 지역농협과 우리 농협시지부 이렇게 삼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사업구역이 농협은 정관상 사업구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지금 군자농협인데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자농협에서는 위치상이나 이런 걸로 하고 싶죠.

그런데 수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안산시 전체로, 아까 안산농협 관할이나 군자농협 관할이나 또 나아가서는 반월농협도 반월 로컬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그쪽에 낼 수 있도록 시 전체적인 농산물이 로컬매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물론 군자에서만 나오는 걸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흥시 쪽에서는 물량이 많이 나오지만 안산시 쪽에는 신길동 지역이 쌀 위주의 농사를 영위하기 때문에 로컬은 안산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그거를 지금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급식 체계 관련해서 안산이 다품종이지만 아닌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도도 그걸 항상 고민을 하더라고요. 포도로서만 승부를 하다 보니까.

다만, 화성 같은 경우는 딸기, 그다음에 블루베리, 체리 이런 형태로 나름대로 다품종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공동선별장이 어떤 특정시기에만 막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가동이, 많은 기간 동안에 다품종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해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단품목이라도 식자재 쪽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던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름대로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런 어려움 제가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포도 13박스인가 이거를 20만 원 주고 냉동탑차를 우리가 빌려서, 이거를 학교에서는 일반차량에 납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학교를 공급하라고 그러면 대부농가에서는 아마 할 사람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행정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디딤돌을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국회에서 혹시 육우라고 젖소의 수소죠, 암소가 아니고 수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젖소 수소를 육우라고 그럽니다.

김태희위원 육우가 제대로 합법적인 판로가 없어서 음성적으로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일반 한우나 그런 쪽에 뒤섞여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 육우 농가들이 유통구조가 왜 우리가 이렇게 젖소 가운데 수소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조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암소 아니면 수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판로를 개척해 달라고 국회에 와서 요청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웠지만, 육우라는 게 되게 생소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그 시식회도 해 버렸습니다. 국회 로비에서 육우가, 물론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등급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국방부에,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파동도 있었기는 했었지만 우리 국내산 육우 홀스타인 계가 70년도부터 와서 우리 소가 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첫 국방부에 급식으로 최초로 그게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육우의 일정부분이 한 800톤이었나요, 그래서 몇 십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 유통이 아예 공식적으로 채널이 만들어졌는데요.

품목이나 유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안산시의 농가에서 생산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가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산시의 농민들이 1차적인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육우는 없지만 육우를 빗대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다른 품목도 그렇게 해 봐라, 이런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재선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에 행감이라든지 예산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위원 간에 이렇게 열띤 얘기는 오히려 속내들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점, 집행부의 어려운 점, 의원들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점들을 그동안에 어떠한 대화보다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저도 준비한 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돼지열병 있지 않습니까, 돼지열병?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프리카 열병이요?

○위원장 주미희 네.

그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어떻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총리가 우리나라에 북한산 멧돼지에서도 들어 올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방역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 농가에 한 300마리 있습니다. 한 농가 반월동에, 팔곡1동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절대 안산에서는 발병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주미희 또한 1009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 물론 여기 에 처분 내용에 특이사항에 전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축산물 감시단원으로 일반적으로 활동할 때 도 지역에 가보면 많은 감시활동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행정조치로 이어지지 않아서 여기 처분 내용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면 아마 중앙에서 오히려 단속 나와서 지적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는 중앙 단속에서 지적돼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혀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시에서도 단속했을 때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전에는 그래도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경기도나 계속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원산지 표시는 시에서 입막음 식으로 그냥 보여주기식 단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성 부분이고, 원산지 표시가 고로 지역주민한테 오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책임성이고, 판매에 있어서도, 아니면 그것을 사서 먹는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안산시민들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책임성 있게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마지막으로 좀 염려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했는데 포도축제가 그래서 격년제였었고, 그럼에도 또 매년 축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번에도 포도축제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도 주민을 위해서 만든 축제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축제가 되는 것들이 종종 왕왕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개인적인 통장들의 모임에 있어서도 축제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분들이 늘 해왔던 이해관계적으로 포도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 감수하실 부분들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포도축제 전에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포도축제를 열기 전에 제 사무실에 와서라도 그 의견에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말씀 다하셨어요?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았으면, 저도 그냥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감사를, 247페이지 공통자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운영이라든지 유기동물 위탁처리사업 이런 것도 의회 동의 사항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탁사업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 주미희 단순 사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민간위탁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네, 민간위탁사업이 의회 동의 여부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조례에 있어서 그걸,

○위원장 주미희 11항인가 9항에 나와 있는데, 오전에도 총무과 민간위탁 부분에 의회 동의 사업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탁 부분이 많이 되어 있고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주미희 이것도 다시 한 번 조례상에 이게 단순 위탁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끝으로 우리 김응로 소장님이 이번 행정감사가 끝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뭐 쑥스럽게, 79년 9월 5일자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동안에 안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증인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스피치로 한 10초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이런 말은 적절치가 못한데요.

어쨌든 제가 85년도에 안산에 전입을 와서 우리 농업인들 소득구조 향상과 또 내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밖으로 나가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또 이렇게 집행부나 또 의회에 전달할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가교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떠날 때는 이렇게 말이 없어야 되는데요, 굳이 시켜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봐온 김응로 소장님의 그동안 중에 오늘 피력하신 말씀들이 소신 있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회한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후배들에게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더 많이 전수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안전국장김창모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자치행정과장김종철
회계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전복희
정보통신과장안동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석종
도시정보센터소장노찬규
농업정책과장김기석
농업기술지원과장이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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