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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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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민생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민생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민생경제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민생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장 주미희 네, 앉으십시오.

다음은 민생경제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25건으로 이중 18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7건은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완료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유인물 33페이지, 시민시장 5일장 위탁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요구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시장은 1997년 2월 개장하여 시 직영과 위탁 운영이 7차례 바뀌었으며, 2010년 11월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년째 상인회에서 민속오일장(노점연합회)측과 2년 단위로 계약하여 5일장을 운영해오고 있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질의 결과 조례 개정은 불필요하며, 공익사업법에 따라 영업 손실보상 또는 폐업보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써 법적인 다툼 소지가 있고, 상인회측과 수탁기관에서는 20년 동안 지속해 온 점과 현장의 다양한 필요성을 사유로 현행과 같이 운영하기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및 불법노점상 단속은 구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 연구 의뢰 중인 ‘시민시장의 합리적인 발전방안 연구’ 결과가 8월중에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상록가구거리 및 패션타운 축제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상록수가구거리 및 패션타운 축제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과 적정성 여부 재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먼저 관련 상인들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일간 진행한 축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금년도부터 기존의 연예인 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 할인판매와 사은행사를 기획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특화거리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도점검 철저 관련하여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반기별 정기점검, 직원 직무 워크숍 개최, 경기도 사회적경제 실무교육 참여, 예산집행 지도점검 3회 실시, 자체 직무교육 주 1회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투자유치 및 마이스산업 중추적인 역할 요청 관련 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마이스산업과에서 신성장전략과로 부서를 재편하고, 도시성장 동력사업의 중점 추진을 위한 공공부지 개발사업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전략사업1·2팀, 전략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유치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90블록 학교용지관련 비용 관리 철저입니다.

90블록 내 중·고등학교 용지에 대한 비용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안산시와 PFV는 안산 사동90블록 학교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체결 후, 교육청에 학교용지 공급 등 협약이행을 위해 2018년 12월 21일에 토지매매계약 정산 등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30일에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정산금 40억 8200만 원을 지급하여 학교용지 관련 비용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반달섬 투자유치 사업관련 후속조치 처리 철저 관련입니다.

민간기업에 의한 반달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안산시민의 손해가 없도록 분양 관련 다수민원에 대한 조치를 주문하신 사항으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주식회사 모다아울렛은 토지분양 계약 후 실시설계 변경사항에 대한 기반공사를 연말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화MTV 반달섬 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의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행정지원 협업 TF팀을 운영하며, 사업추진 애로사항 협의, 행정절차 지원 등 제반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특정조정교부금관련 다양한 영역 확보 방안관련 검토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집행이 특정사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영역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해 교부되며, 수요대상을 보면 지역발전, 재난재해, 정책사업 및 도 정책공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 전년도 배분현황을 보면 총 28건에 1,721억 4천만 원으로, 이중 문화·체육·관광분야가 8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 4월말 25개 사업에 대해 241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6월중에 선정되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향후 수송 및 교통, 농림수산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조례안건 제출 시 비용추계서 첨부 관련입니다.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안 제정 및 개정 시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작성과 첨부 여부를 조례안 검토 단계에서 1차로 확인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재확인하여 의안 제출 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단관리 관련하여 안산도시공사의 개발사업 분야 능력부족, 정치적 코드 인사, 출자금 예산 증가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관리감독 요구하신 사항으로, 시와 안산도시공사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와 도시공사 간 협업 TF를 구성하여 협업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영목표 달성도 및 업무의 능률성에 대하여 매년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인력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인력적정성 TF를 구성·운영하여 신규채용 대신 자체인력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직진단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산도시공사의 관리감독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하여 47페이지,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연봉 합리적 조정 및 안산시 기여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합리적인 연봉조정을 위하여 동종업종 및 지방공기업의 임원보수 수준과 관련규정 운영사례 등을 검토 후 이사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설립이념에 맞게 사회공헌사업을 대표이사 개인 및 회사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금년 4월 10일 장학금 전달 및 체육회 행사 지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약 5100만 원을 기부하였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안산시티투어 운영 개선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지역 내 아동들이 시티투어를 이용하여 현장활동 체험상품 개발로 활성화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 아동 및 학생 현장활동 이용을 허용할 경우 어린이집과 학교의 단체 이용만으로도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래의 시티투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맞춤형 체험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 안산시 관광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여행자의 이용이 쉽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안산시를 알리는 홍보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자료 현행화, 축제 및 행사일정, 관광시책 등 최신 정보를 연중 홍보하여 계절 별, 타겟별로 탄력적인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편리하게 관광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안산시 특산물 개발 및 판매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관광객에게 안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판매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홍보물 제작 시 특산물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체험쿠폰북 제작·배포 및 박람회, 팸투어 등을 통해 특산물과 체험관광지를 홍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들에게 안산의 특산품 판매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운영 관련하여 전문적인 해설을 위해 관광시설별로 해설사 3∼4명을 고정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안산의 문화와 관광을 널리 알리는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만족도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관광인센티브 지원의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지난 해 관광인센티브 운영의 실적 부진에 따라 올해는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관람시설 9개소 추가 및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인센티브 방법을 개선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센티브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 화랑오토캠핑장 도심캠핑체험 활성화 사업운영의 내실화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캠핑장 활성화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캠핑장 내부도로 개선공사와 도심캠핑체험 뮤직캠프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글램핑 4개소 설치, 친환경 생태수로 등을 조성하여 화랑오토캠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법인과 중도매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2019년도 중도매인 자체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도매인의 거래실적과 경매 참여율, 유통거래질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함으로써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매시장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힘썼으며, 평가 결과는 중도매업 재허가나 경매장 내 점포 재배치, 유공자 표창 대상자 선정 등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 간담회를 연 12회 개최하여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업무검사를 실시하여 공영도매시장의 공적기능 수행과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법인과 중도매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추진 중인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홍보 만전 관련입니다.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추진 관련 홍보 강화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사랑상품권 다온은 2019년도 4월 1일 발행하였으며, 발행금액은 정책발행 120억 원, 일반발행 80억 원으로 총 200억 원이며, 사업비는 1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홍보를 위해 관내 대학, 기업체, 산하기관, 출연기관, 복지관 및 각종 단체의 회의 등에 직접 찾아가서 판매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실태조사원, 다온 마케터, 공무원, 통장, 자원봉사자 등 민관이 일치되어 안산사랑상품권 홍보 및 가맹점 모집에 매진한 결과, 2개월만인 2019년 5월 31일 현재 가맹점 1만개소와 상품권 50억 원 판매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최단기간 전국 최고 수준의 실적이며, 앞으로도 골목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종합병원 부지사용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초지동 종합의료시설부지 내 종합병원 유치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4월말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입원실을 갖춘 전국 종합병원 123개소를 대상으로 홍보자료와 의견조회 요청서를 송부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 병원사업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치 제안방법 등 종합병원 유치 전략을 재검토하여 종합의료시설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초지역세권 매몰비용 처리 방안 철저 관련하여 매몰비용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안산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 간에 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비용정산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증빙자료 확보와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지연 및 법적 분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 창출과 매출 등 사업의 성과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교육, 멘토링,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입주 기업별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별 성과 관리와 생활밀착 창작활동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간구축 지원으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마을세무사 조례제정 검토 및 사업추진 관련하여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는 2016년 6월부터 시행하여 2018년 12월까지 총 527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세무사회에서 지원접수 및 추천을 받아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 운용 세무사는 10명이며, 추후 추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 경기도에 추천하여 확대 운용 예정입니다.

마을세무사 조례는 현재 서울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는 미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 등 근거규정을 검토 후에 제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체납징수 인력 충원으로 체납액 감소대책 추진 관련입니다.

2019년도 3월말 지방세 중 시세 체납액은 336억 6,175만 6,130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1억 8,176만 6,040원이 감소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중 94억 6,486만 3,120원을 징수하여 작년 동기대비 5억 4,877만 4,250원을 추가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위해 현년도 체납징수 인력증원을 조직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인「체납관리단」을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8페이지, 외국인 체납징수율 높이는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2019년 3월말 외국인 지방세 중 시세 과년도분 체납액은 6억 7,249만 4,380원이며, 체납징수율 향상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연장 제한 지속실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 비치 및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민생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뒤에 팀장님만 나와 계신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팀장 한 분은 또 교육 가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국장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충하실 것 있으면 충실하게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오늘 4강의 신화, 정말 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질의하는 데에서는 조금 그러는데 좋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농수산물에 지금 거래실적이 적으면 업무정지 주거나 허가취소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면 업무정지를 주나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 규정상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행을 하고 법률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월 매출이 얼마면 업무정지가 들어가는 거냐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매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안 하고요, 임대 어떤 계약조건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월 매출 최저금액에 미달한 데는 업무정지 처분 16건이 올라왔거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16건 내용이 다 뭐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몇 페이지,

윤태천위원 415페이지요. 두꺼운 책이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은 월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거래금액 기준미달, 그다음에 이런 부분 청과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2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그다음에 수산 분류 부분에서는 2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에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16군데나 행정처분 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 52조 규정에 의해서 1차 했을 때는 주의, 그다음에 2차 했을 때는 경고, 그다음에 3차 했을 때는 업무정지 10일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하는 게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 16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6건에 대해서 최저, 매출이 적은 16건이 업무정지인데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한 군데서 16군데를 업무정지를 주면 이 경기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 그러면 가족은 먹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팀장 김원재 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행정처분이 점차적으로,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2018년도 9월 1일부터 2019년도 4월30일까지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16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작년 9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희가 행정처리 한 것은 범칙금 고발과 관련돼서 2건,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총 39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의 15건, 경고 20건, 업무정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총 4건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를 며칠 줍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정지에 대한 부분은 10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일 정도면 국장님, 만약에 무슨 이태석 농수산물이다 그러면 그 농수산물에서 우리 거래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업무정지 10일 동안에 납품을 못 하면 그 거래처가 다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중도매인과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공공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안산시민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윤태천위원 아니, 내 얘기는 불법사항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매출 미달일 경우에 업무 행정처분을 16건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내용에?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윤태천위원 최저금액에 2천만 원 이하 16건은 업무정지 10일에서 20일 준다면서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거래처들에 납품하다가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16건이면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지금 국장님 알다시피 자영업들이 지금 굉장히 도산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족이 그걸 가지고 생계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업무정지를 하고 거래처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지금 안산시나 대한민국 전체가 자영업자들이 문 닫고 가게 내놓은 데가, 농수산물에 지금 공실인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윤태천위원 행정처분 해가지고 문 닫은 데 공실인 데가 몇 군데예요, 우리 팀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공실인 데는 현재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생선 코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생선 코너 현재 공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왜 없어요, 공실 있는 데 있던데.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농수산물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 편익시설 18개 중에 지하 1층 소매점 7호점이 지금 현재 공실로 돼 있고, 나머지 시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층도 공실 있는 데가, 업무정지 해가지고 문 닫은 데 몇 군데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 7호점에 대해서 한 군데 계약이 만료돼서 공실이지만 현재 입찰공고 중이고요.

입찰이 지금 한 번 유찰이 되고 두 번째에서 1인 입찰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이 지금 현재 민원도 많고 그런데 지금 자영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팀장님?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다 거기다 어려워가지고 매출이 부족해서 미달돼 가지고 업무정지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마저 거래가 끊기게 되면 그 사람들 완전히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업무정지 할 게 아니라 좋은 방향에서 이렇게 벌금 제재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거래처 하나 뚫기가 얼마나 힘든데 거래처 뚫어놨다가 또 업무정지 10일, 20일까지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납품 다음에 거래 하겠어요? 안 하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그래서 이번에도 16건에 대해서 적발이 됐는데요, 그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15일간의 업무정지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이번에 과징금으로 돌려서 이렇게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시장 그쪽에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일, 수산이나 그쪽 분들이 잘해 줘도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정지까지 하고, 문 닫고 행정처분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족은 어디로 나갑니까? 민원이 의원들한테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이렇게 좋은 방향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때는 벌금형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해서 해야지, 문 닫고 경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정처분 가게 15일 업무정지, 이거 기존에 있는 거래처마다 다 끊기고 그러면 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 어떤 이런 부분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 제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거는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해서 되도록이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4월에 중도매인들이 비상장 수입과일 무단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실 있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것도 지금 저희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농수산물 시장의 법인들한테 경매를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반입돼 가지고 지금 거래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그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예, 상장 후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비상장으로 해서 거래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지난번에 단속을 통해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6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15일의 영업정지에 해당되지만 그것을 과징금으로 바꿔서 부과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래처 단절이라든가 또 거기 종사원들의 생계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과징금 부과하는 걸로 바꿔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에 지금 생선이나 과일 쪽에 보면 무단이나 불법으로 거래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주고 사고 하는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들어가세요.

우리 상생경제과.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 시민시장이 아파트 재건축 되면서 시민시장에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일단은 소음이라든가 일반 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청하고 협력해서 단속과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예쁘지가 않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해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장님께서 앞서 보고 드렸듯이 시민시장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산업혁신센터에다 요청을 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관련 이해관계자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시장 상인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시설현대화사업은 이미 그분들이 반대하고 해서 포기가 된 상태고, 작년 말에 주상복합개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상복합개발이라는 것들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다가 또 부동산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물려서, 그리고 또 상가가 얼마만큼, 현재도 지금 공실이 많아 일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상가만 자꾸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또 환경개선 해야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가을쯤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이렇게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시장에 지금 상가 점포에 공실이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24개입니다.

자료에 23개 있고, 뒤에는 또 24개 있어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오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작년 말 12월 달에 1개 점포에서 영업을 포기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24개 공실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점포가 현재 몇 개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총 410개 점포입니다.

윤태천위원 410개에서 24개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공실입니다.

윤태천위원 공실이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이분들도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것 사고 팔고 해서 거래되는 것 아시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여하튼 저희한테는, 음성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된 거는 없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저희가 취소를 시키는데 아직 적발된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공실이 돼가지고 사고 팔고 사라는 그런 내용이 오고 가고 부동산 거래가 되는 걸 저희들이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거를.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소문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확인된 것은 없고요.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리고 또 잘 아시지만 시민시장이 5일장일 때만 좀 북적이고 나머지는 사실 또 너무 한산해서 거기에 쉽게 누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서부터 많이 관심을 갖고 좋은 방안을 위원님들도 모시면서 의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시장 그쪽에 그러면 현대화사업은 안 하는 걸로 계획이 완전히 된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미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

윤태천위원 다 반납한 거예요, 그럼?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내시됐던 거 다 반납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총 198억 중에서 시 자체예산 105억이 이미 예치가 됐고, 국비, 도비해서 73억이 다 반납이 돼서 이거는 지금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당사자인 상인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5일장을 그 사람들 하게 되면 임대료 얼마씩 받는 겁니까, 거기 현재?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임대료 받는 건 없고,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약 800만 원 정도 되는,

윤태천위원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한 번 할 때마다 800만 원이에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월 그 정도 이렇게,

윤태천위원 800만 원 받으면 그거는 어디로, 시로 줍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청소와 관리원 인건비 이런 걸 한 달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상인회에서 시장에서 800만 원 받게 되면 거기에 자릿세 팔고 그 자리가 지정돼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그 자리마다 얼마씩 받고 거래하는 거 아시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5일장 하는 사람의 위치는 저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160명 정도의 팀이 구성돼 있는 분들이 품목별로 정해진 자리에 맞춰가지고 현재 5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돈 받고 이렇게 거래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거래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요.

또 작년도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5일장 운영을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보셨듯이 2001년도부터 10년 동안 시민시장 상인회가 시민시장 자체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개장 이후로 5일장이 서면서 지금까지 한 20년간을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거의 하게끔 이렇게 되어 온 상태에서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행감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이 방안을 좀 해결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시장 5일장하고 시민시장 상인회가 내년도 4월 4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윤태천위원 내년 몇 월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내년 4월 4일이 2년간 계약기간 만료인데 이 시점, 그리고 또 시민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방안,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고, 작년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님께 법률 검토한 결과 한 변호사님한테 확인했습니다만, 저희 국장님께서 지적사항 보고 드릴 때와 같이 공익사업법,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가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인데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에 저촉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이런 법률 회신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근 20여 년 동안 묵시적으로 운영돼 왔던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 시점에서는 지금 당장 중지하기보다는 내년 4월 4일 날이 시민시장 상인회하고 5일장하고 계약기간 만료이고, 또 시민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또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내용은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민이 5일장에 가서 막상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못 하시는 것 알고 있죠? 거기 틈새가 없는 것 아시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또 그러다 보면 자꾸 노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윤태천위원 안산시민들이 직거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팔게 되면 틈새가 없어가지고 자리 못 들어갑니다, 거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사람들 팀워크가 돼서,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신 분들이 팀워크가 돼서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안산시에서 농사를 지어서 직거래해서 시민들한테 싸게 팔아서 가려고 그러면 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골의 재래장터처럼 그렇게 기존에 우리가 운영해 왔으면, 또 거기에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했으면 가장 좋을 부분이긴 한데, 이미 이렇게 벌어 개장 이후로 줄곧 운영돼 와서 이걸 갑자기 현재 변화 주거나 또 이렇게 직거래 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다 들어오게 하는 거는 또 직거래와 노점과 일일이 구분이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거기 가서 안산시민이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직접 팔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물건을 다 뒤집어엎고 버린대요, 그냥.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또 그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 받아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까 오전에 당부한 것처럼 하루 더 있긴 한데요, 상생경제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열거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말씀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지금 시민시장에 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것도 함께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조례와 현재 운영상태, 시설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자들,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 방안을 찾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기존에 거기에 따라서 여섯 점포나 일곱 점포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득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양생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을 새롭게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시민시장 내에서 5일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인도에 나와서 지금 장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과 지금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돈 받고 있는 것 아십니까? 월 400만 원씩 받고 있는 거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렇게 아파트에서도 민원을 넣어야 할 사람들이 민원 넣다가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돈을 받고 있어요, 5일장 열리는 데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안에서 우리가 상생으로 해서 같이 저기한다 하지만 시민시장 자체를 우리가 관리주체에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 5천 가구가 다시 입주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건지 이것도 걱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산업혁신센터에 의뢰하면 뭐 할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뭘 의뢰해요, 내용을?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전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그 기간 동안 거기서 나와서 얘기할 게 뭐 있는데요? 거기서 스와트 분석하면 뭐 할 건데요?

저는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직까지 방치해 놨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단속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주차단속을?

지금 단원구청에서 거의 지금 하고 있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일주일에 3, 4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다른 일 못 하고 거기다 인력을 투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도 내가 여기서 한 1,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거든요, 다른 부서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인데 결국은 행감 때만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것에 대한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400만 원씩 그 사람들이 받아서 자기네 아파트 운영 경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민원이 추가될까봐 올해 계약을 종료하고 안 한다고 하대요. 이제 시에다 민원 넣기 시작한다고, 같이, 새로운 입주자들끼리.

지금 이런 것들이 말로 여기에서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실제 현장 가서 보시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상인회하고도 만나야 되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 달에 800만 원씩 만약에 5일장에 대해서 받아서 변화되는 거 있습니까?

그것 받아서 거기에 시설투자나 그분들이 합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변화 주기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은 다 공감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면 승부욕이 좀 있어서 한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산사랑상품권 다온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늦어졌다 고 많이 염려를 하셨고 여기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시민시장 5일장하고 1일장이 주 문제인데, 시민시장 시설 자체는 현대화사업 이것은 물 건너 갔기 때문에 복합개발 할 거냐, 이 상태에서 시설 환경을 할 거냐 이 문제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4월 4일까지가 5일장과의 관계, 또 이것과 함께 그때 5일장을 변화 주면 1일장도 그 무렵에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함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조언 들으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기, 여기에 따라서 언제 저 부분이 현대화사업이 됐든 지금 여기서 일반 시민들이 주장하는 뭐 학교를 지어, 거기 학교 용지 아니거든요.

학교에 대한 부분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교육청에서도 학교는 지금 별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네, 그것은 교육청에 관한 문제지, 저희 시 땅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이분들은 착각하는 게 학교 부지인지 알아요, 그게, 그 주차장 부지가.

그래서 그걸 자꾸 민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학교 부지하고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이고, 저희가 학교를 짓는다면 어차피 교육청에 땅 팔아야 되거든요, 또.

이런 문제고, 정확하게 이런 것들 민원이나 또는 지금 거기 시민시장에서 상인협회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그 대화를 끌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제 5천 가구정도가 거기 둘러싸여서 입주하고 나면요, 저희 시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시청 앞에 만날 데모하고, 또 와서 할 거고.

이런 미래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도 빨리 저희가 사실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5일장에 대한 내부적인 안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장이 섬으로서 일어나는 교통 문제, 거기 주변 인도에 나름 환경 문제들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어떻게 같이 상생해서 갈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그 계획을 저렇게 놔둘 것이냐, 재래시장.

정말 재래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만들려면 저렇게 시설해서는 안 되죠. 타 지역도 많이 가보셨잖아요, 재래시장?

안산 여기에 재래시장으로서의 거기 모토를 만들려면 제대로 해 놓고서 하든지, 지금 저게 거리의 정화 차원에서 옛날에 불법노점상들 거기로 집어넣는다고 넣었는데 결국 관리 못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수한 재래시장의 우리가 시골의 장터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가장 좋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현재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작년 말에 주상복합개발로 요구한 이런 상태고 주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입점 상인들과 또 안산시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방안을 찾아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현재 정답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정말 관심 가지시고 해결의 노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다온 상품권 있잖아요? 지금 얼마정도 판매가 됐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어제까지 59억 판매가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판매가 잘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생각보다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총 200억이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저희가 판매를 시작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속도는 굉장히 경기도에서도 빠르다, 도지사님도 오늘 오시지만 그런 언급이 있으십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강제로 그거 팔았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강제로 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고, 다만,

추연호위원 자발적인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복지포인트만, 복지포인트만,

추연호위원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뭘 자발적이에요. 진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전부 다 본인들이 산 거지 강제적으로 한 게 없고요, 다만, 시상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다온 상품권을 구매해서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는 했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사게 하는 건 없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각 부서에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그 부분을 매입하게 했거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배정한 건 없고, 다만, 시책개발을 발굴해 주거나 판매시책 발굴을 개발해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걸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가서 그 부분들이 한 것이지,

추연호위원 그것을 쓸려는데 부모님이 지방에 있어서 부모님한테도 못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들 중에.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못 쓴다고요?

추연호위원 예, 부모님을 줘야 되는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안산지역 내에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왜 강제로 그걸 판매하시냐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요. 그렇게 판매한 게 전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정말 없어요,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노조에서,

추연호위원 내가 증인 출석시킬까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괜찮습니다, 예.

노조에서도 또 직접 팔게 하는 것은 노조에서도 그거 용인 안 합니다. 모집할 때도,

추연호위원 시 정책이라 각 과에 배당해서 내려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배당시킨 거 없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온누리상품권도 아닌 지역화폐를 그것을 배당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약속드립니다. 또 그렇게 행정 하는 것 저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제가 증인 출석할게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산 사람 거 제가 다 가져올게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어쨌든 시책사업이고 좋은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것은 강요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좋은 틀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소비패턴을 대기업이나 할인마트, 온라인에서 골목경제로 돌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몇 십만 원씩 사서 이게 큰 도움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카드식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카드를 가지고 등록하기가 힘들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어르신들은 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모 의원도 힘들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성질나서 안 했는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카드도 인증만 받고 해서 등록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카드에서 등록해서 쓰는 과정이 정말 나이 드신 분을 떠나서 일반 우리도 시간 걸리니까 성질나서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마케터나 직원들이 단체나 이런 데는 찾아다니면서 등록하는 방법을 함께 해서 이렇게 해서는 확산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개별적으로 구입한 상태에서는 회원가입하고 비밀번호 만들고 이거 하는 방법, 과정 거쳐 가는 것은 어떻게 달리 하기는 현실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어차피 대행 금융기관에서 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금융기관에 해도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도,

추연호위원 우리가 발급할 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신용카드를 은행에 가서 신청해서 다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해도 그게 작성해야 될 것들이 다 있고,

추연호위원 거기에서 다 작성해서 다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카드 만들 때 그러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농협에서 신청해서 카드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뭘 받아가지고 그렇게 거기다 등록하고 하는 게 그런 과정들이 어려워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의원 중에서도 하다가 그냥 던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회원가입하고 거기에 계좌등록하고 이런 과정을 생략하게 하거나,

추연호위원 생략하는 게 아니고 그 카드를 만들 때 금융기관에서 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거기서 정보를 다 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일반카드 만들 듯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농협에서 신청하면 일반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발급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하고서 저희가 다시 등록하잖아요, 핸드폰에다 연결해서.

안 해 보셨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요, 다 하죠. 하는데,

추연호위원 그런데 뭘 또 틀리게 얘기하세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신용카드가 우편으로 오면 저희도 별도로 신용카드에 등록절차를 거칩니다.

추연호위원 신용카드 인증만 받아서 그것만 하고서 끝나잖아요, 일반신용카드는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몇 천만 원 쓰는 카드도 그렇게 쉽게 편리하게 했는데 이 30만 원짜리 쓰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해 놨는데 그 소비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일부 과에다가 다 넘겼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요, 넘긴 게 없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다 사라고 했잖아요, 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알려주셔야 돼요. 분명히 국장님 있고 여기 과장님도 있지만,

추연호위원 제가 이따 그분들 불러들일게요, 얘기하신 분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리고 등록절차가 복잡한 것은 위원님 별도로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 듣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몇 천만 원씩 쓰는 카드도 인증만 딱 받아서 인증번호 알려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카드 자체가 등록하는 게 힘들어서,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에다 농협에다 신청할 때 모든 그 사람의 정보를 그대로 다 받아서 주고 거기에 등록하는 것 그 자체로 인증 하나 받아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30만 원짜리 하나 쓰는 걸 가지고 등록하는데 애초에 처음에 등록하기가 힘드니까 진짜 하다가 던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공카드를 저희 부서에서 배부한 것을 등록하시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은행에 농협창구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코나아이에서 우편으로 오면 그것만 간단하게,

추연호위원 여기 농협에서 만든 거예요. 과장님 어디서 만들어서 하셨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는 공카드 받아서 저희가 직접 했는데 위원님 이것은,

추연호위원 여기 농협에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말씀 듣고 개선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한번 방안이 있으신지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카드 사용에 등록하듯이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해 주셔야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 농협에서 쓸 거 다 쓰거든요. 자기 정보에 대해 다 쓰는데 그것보다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시 그걸 핸드폰에 등록하는데 그런 정보가 더 필요하면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한 번 할 때 다 받고 인증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님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방안을 있는지 한번 해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또 만약 쉽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보고 드리면서 개선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또 오전에 상생과장님 가신다고 하니까 전체 다 물어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앞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시민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는데 제 지역구도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경도 쓰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복합개발 검토했던 게 그게 무산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현재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냥 그런 방안을 한번 구상한 상태이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실지로 못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상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좀 애매합니다.

김동수위원 그 상태로 놓지 않으려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리모델링 방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게 시설물이 좀,

김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는 개인적 생각은 전통시장이고 시민시장이라 하면 일단은 시골 재래시장처럼 크게 지붕만 이렇게 씌워가지고 구역만 나눠줘서 생선, 야채 이렇게 딱 해 주면 오히려 그분들이 5일장이고 1일장이고 다 배제하고 그분들 상인들끼리 이렇게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 모습이면, 쭉 그렇게 해 왔으면 아마 상인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의류가게 무슨 가게 다 지정해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상인들 내에서도 현재 상태를 변화 주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현재 상태를 원하고, 의류가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변화를 주고 싶어도 변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 소견을 지금 말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그분들 만나서 여러 번 얘기도 하고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과장님이 금방 말씀했던 지붕을 씌워도 그 상태에서는 지붕을 씌울 수가 없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1, 2, 3, 4 쭉 있으면 가운데 한 동 정도는 없애야 만이 지붕을 씌울 수 있어요.

그래야 지붕을 씌우지 그 상태에서는 지붕을 씌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초선 때 그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일단은 현대화사업을 돈이 나왔어도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반납을 시켰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지금에 와서는 그분들이 현대화사업을 원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에 와서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아요, 일단은.

더 많은데, 일단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대하시는 분은 장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몇 분. 가게를 6개 트고 7개 트고 이런 분들이지 한두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 문 닫아요. 저희가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단속만 피할 뿐입니다. 불만 켜놓고 단속만 피할 뿐인데,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인들의 사정이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 달라는 이유는 저도 이달 말이면 초지동 상단지 하단지가 입주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두산위브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려고 거기서 관리비 좀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상단지 하단지 다 돈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장날에 대해서는 입주가 되고 나면 아마 우리 과장님 볶여서 못 살 수 있어요, 민원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아마 민원의 마찰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안산 시민시장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 시민시장과 관련돼서는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시설현대화에 대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민시장 현대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게 2015년도에 결국은 예를 들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국비에 대한 이런 시설분담금을 반납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시장 주변은 3개 단지가 6월말 되면 입주를 해야 되는, 409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거기 시민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입주가 되면 시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거기 시민시장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아파트가 입주되는 이런 부분에서 위기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복합개발을 93% 이상 찬성을 하니까 복합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2012년부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설현대화라는 이런 부분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여러 가지 반대 여건에서 결국은 예를 들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 입주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 또 주 5일장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원구청과 연계해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부분 공공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노점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단속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거기 상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좀 늦은 감은 있더라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안산시를 위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8월까지 산업혁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연구검토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과거에 시설현대화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반대했던 부분, 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위기의식을 느끼고 복합개발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고민을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근지역과 같이 시민시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상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의 주장이 93% 정도가 복합개발에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2012년도부터 14년 동안 저희가 2년 동안을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거.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전계획까지 다 세웠었어요. 우리 단원구청 옆에 운동장 쪽에 이전 목표까지 다 세웠었는데 그게 무산된 것은 그분들의 장사가 되시는 분 몇 분에 의해서 그걸 무산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입주를 하기, 지금 금방 국장님 8월 달이라고 했는데,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6월말.

김동수위원 6월말이 입주거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입주예요. 20일 이후부터 입주인데, 입주할 때에 어느 정도 입주되거나, 처음에 입주할 때는 말 안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입주되고 나면 아마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그 대책을 지금 미리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도 미리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력하게 하는 것도 미리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우리 회장님 아까 국장님이 회장님이랑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랬다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하시기 전에, 거기 사람들 저 회의하는데 가봤는데 회의가 안 돼요. 회의가 안 됩니다.

임원진 몇 분 딱 모여 놓고 어느 정도 결정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회의가 안 됩니다. 저도 회의 몇 번 참석해 봤는데 되지가 않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그분들은 경제논리로서 가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속을 하시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는 말씀드리고, 방침을 확실히 세워야지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분들한테 저는 경고도 했습니다. 입주 되면 아마 좀 힘드실 겁니다, 그 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단속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어떻든 간에 문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합장님들하고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김동수위원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가 아니고 저희가 구상을 아까 금방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구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김동수위원 강제성도 좀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민원이 많이 안 생기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김동수위원 안 생길 수는 없지만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상품권에 대해서는 많이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도지사님도 격려방문도 하신다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카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상품권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김동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상품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땀 흘리신 것 같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 자료에 보면 우수사례라고 해서 그런 사례도 있긴 한데 6월 7일날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원산불 대응이라든가 WTO 쪽의 승소와 관련해서 기여한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저도 언론뉴스를 통해서 적극행정하고, 그다음에 현장행정, 그리고 공감행정, 아무래도 요새 상품권 부분은 되게 적극적인 행정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정책과 행정이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 닿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상품권 지역화폐 부분을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조금 검토가 필요할 부분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59억 원 정도,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어제까지 59억 판매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중에서 정책발행에 청년수당하고 산후조리원 쪽에 한 30억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매된 게 지류식하고 카드가 지류가 한 14억 정도, 카드가 한 10억 원 정도,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류가 어제까지 16억 3200만 원이었고요. 카드가 어제 12억 4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로는 한 6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회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이게 환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취합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한 50% 정도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50% 정도 됐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태희위원 그렇고, 일단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6월 달까지 10% 할인이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 이후에는 6% 할인인데, 이게 한 단계는 어떻게 첫 단추는 잘 끼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6월 이후에는 할인율이 10에서 6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정책발행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순환이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실질적인 판매부분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가맹점도 어떻게 보면 3만 7천개 중에 1만개 정도면 30% 정도 확대를 하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봐주시면서 개선방안들을 함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4월까지 는 발행하는데 사실 저희가 늦게 시작돼서, 작년에 시작했지만 사실상 실무적으로 들어간 것은 1월 달부터 했는데 3월말까지는 제도 만드는 것, 4월 달에서 5월 달까지는 가맹점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6월 달부터는 그 가맹점 확보는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저희는 판매하는 데 집중을 해서 저희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되고 시민들이 두루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가맹점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산후조리비로 쓸 수 있는 그쪽에 대한 가맹점 부분이 어느 정도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청년담당부서 쪽에, 결국은 지금 절반 이상은 거의 정책발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의 형태에 좀 더 가맹점들을 부서 간에, 그때 국장님께도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래서 지류식은 어제까지 1만 700개 가맹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류 아닌 카드는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하지 않고, 제외 업종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만 7680개가 우리 안산에서 다온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좀 안정적인 기조로 갈 수 있도록 보완될 사항은 보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 워낙 또 상품권 쪽으로 업무가 과하게 되다 보니까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것하고 공모사업하고 두 가지 상반기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관련돼서 아까 시민시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하반기가 되면 상록가구거리라든가 패션타운의 어떤 행사들이, 물론 작년도 행감 때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위원님 그것도 작년에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연예인이라든가 이렇게 보여주기 하루 이틀 행사가 아니라 조그맣게 거리의 공연 정도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 그리고 할인, 마케팅, 홍보 이런 데로 집중하게 전부 다 협의를 했습니다.

세부적 계획은 또 수립이 되겠지만 그 분야는 결국은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전에도 한번 당부를 좀 드렸는데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최선의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변화된 모습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당부를 드리긴 했는데 만약 그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 관련해서 서울예술대라든가 아니면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 동아리만 해도 한 80개가 넘는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가구거리에서 그런 식으로 통기타라든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서 그 부분들 기회를 좀 더 주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보면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상인대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 4월 달, 아니면 조금 연기해서 5월 달, 또 다시 6월 달 정도로 이렇게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게 1년에 두 차례 정도 계획된 게 아니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하반기에 두 번을 두 차례에 걸쳐서 3기를 모집하는데요.

김태희위원 이번에는 하반기 두 차례로 가십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도 공모사업에 참여하시고 도움 주셔서 아시듯이 대개 중기부 공모가 4, 5월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

그러다 보니까 확보해 놓지 않으면 하반기에 저희가 경제를 살리거나 주최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래서 일단 확보해 놓고 그거 가지고 하자 해서 상반기에 중기부 공모, 그리고 안산사랑상품권 다온 여기에 집중을 행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오는 상태고, 확보가 된 것도 있고 곧 나올 것도 있지만 6월 지금부터는 실행하는 데를 세울 거고, 6월 말에 다음 주부터는 아마 상인대학 공모 공고를 할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반기에 두 차례를 할 계획은 그것은 확실한 건가요, 시에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다음 주에 상인대학 공고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물론 민선 7기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 청년몰와 관련해서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1차에서는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 했는데요.

이번에 2차 선정과 관련해서, 모집관련해서 지금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준비하느라고 상인대학 이런 것들이 좀 밀렸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몰이 30억 사업이고 중기부에서 15억, 안산시에서 최대 15억 해서 30억 공모사업인데, 당초 중기부에서는 5개 사업 선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예정과 달리 3개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제일시장하고 김제하고 부산 3개하고 2개는 남겨놨는데, 그때 저희가 포함이 됐으면 다행히 좋았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저희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 두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일단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보완을 해서요, 6월 달에 공고되는데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응모해서 꼭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현장에 가서 다 설명하고 모든 부분 다 약속했는데, 이 부분 좀 더 힘껏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상품권에 워낙 또 이렇게 주되게 업무를 하셨다가 또 다른 과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잘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게 민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시장 공실에 보면 제일 처음에 공실이 생긴 게 2005년도에 공실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실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간 가끔 가다가 공실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민원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이 시민시장 태동 자체가 원곡동 지역의 노점상들을 거기로 유치해서 그 지역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시작했던 건데 지금 그것을 채워 넣다 보면 복합개발이 가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든지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자꾸 발생됩니다.

복합개발을 요구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내재된 이면적으로는 거기 계신 분들이 당사자거나 배우자 정도까지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로하셔서 현대화된 어떤 그런 상가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부분들을 공실을 채워 넣다 보면 자꾸 문제가 더 커지고 권리주장이 또 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의해서 선정된, 그리고 또 조례가 허용하는 본인과 배우자까지만 해줘야지만 저 시민시장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조금 활성화 내지는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채워 넣다 보면 자꾸 문제가 복잡해지고 권리주장이 커지는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혹간 전화 오시는 분한테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합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말씀 드렸지만 처음에 점포가 공실이 생기고 2005년이면 벌써 24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때 당시 공실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복합개발이랑은 관계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왜냐하면 저것이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상인들이라면 일정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재 모집하면서 갈 수 가 있는데, 저거는 그때 당시에 입점 상인들한테 입점 권한을, 권리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거기에 24개 공실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보면 운영이나 관리상에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개발을 떠나서 저 목적이 특수하게 설립된 우리 안산에 어떤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 주변여건이 변화된, 아파트 입주 변화된 상황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공실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함께 패키지로 이 부분을 복합개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설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례나 뭘 변경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패키지로 한번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 그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일 이상 미 영업점포가 1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호수로 따지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20일 이상 영업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원인 파악을 하신 게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 원인보다는 현재 사업이 잘되면 상인들의 속성상 계속 영업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게 상인들의 속성인데 영업이 잘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공실 상태, 그러면서도 그거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달부터 행정처분 조치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그 규정대로 행정처분 대상은 행정처분 해 나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쭉 2018년도까지 보면 연도별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세로 돼 있고, 매출이익도 많은 이익을 지금 창출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물류센터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든지 예정은 없으십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현재는 확대해 달라는 여론은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설된 것도 2012년도 준공됐고, 또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밖에 사회적 환경이 사업이 그렇게 잘되는 어떤 그런 환경도 아니고, 또 온라인이 많이 보편화되는 입장이고, 또 지금 현재 대형마트들도 지금 영업이 예전치만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 확장은 지금은 조금 신중하게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에 건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장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다온 상품권 저도 카드식이랑 지류식을 다 사봤는데요.

제가 카드를 사자마자 사용하려고 많이 돌아다녀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카드를 내면 처음 사용했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또 제가 택시를 타봤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지금 카드가 안 되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택시 되는 데도 많이 있는데 한 2100여 대 정도가 사용이 안 됩니다.

이거 문제는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경기도하고 택시업계하고 수수료율 문제 이런 것들 관계들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택시들은 해결이 됩니다만 한 2100여 대 정도가 현재 사용이 안 되는 택시들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수수료 문제 때문에 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건 쉽게 그렇게, 아직 협의가 좀 덜 돼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등록절차가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59억 정도 판매액 중에서 50% 정도가 환급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지는 사실 오늘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 그 50% 정도 환급이 됐다면 어느 정도 DB가 나왔을 것 같은데, 지역상권별로 한번 DB라든지 이런 것 체크를 한번 해 보실 수 없을까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했던 게 소위 깡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셨고, 또 활성화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는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 깡이라고 하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환전하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도 아시겠지만 10% 할인할 때는 월간 30만 원 한도로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6% 할 때는 월간 한도가 40만 원, 연 400만 원 전체적으로 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에 있지 않고 행안부나 경기도 지침이 없는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귀금속 금은방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장례식장이라든가 현금 유통이 많이 되는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모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위험성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10억 이상 매출이 이루어지는 가게를 취급해야 되느냐, 안 하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남은 여지는 있지만, 그렇지만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10억 이상 매출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3자 동의해도 아무한테나 돌리라고 하는 법의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큰 규모에 있는 안산의 대형마트와 SSM 말고 진로마트나 하모니마트, 한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해서 상인회장들하고 저희가 협의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초기에는 제안을 해 보고 상황 추이에 따라서 상품권이 조기정착이 안 된다든가 활성화가 안 되거나 할 때는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해 보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무난한 것 같고, 다만 신도시의 네오빌 7차 앞쪽에는 하모니마트 중에서 좀 규모가 작다고 하는 민원인들은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모니마트가 규모가 큰데 여기는 연매출 10억도 안 되는데 여기까지 제한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하반기에 한 3분기 정도쯤에 저희가 모니터링 해 보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저희들 운영사항에 필요한 건지를 해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리고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금액 상향에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계획에 있고, 그러다 보면 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조례 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벌써 이렇게 논할 때가 된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게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30만 원의 10%, 30만 원에다가 40만 원이니까 이게 아귀가 안 맞습니다, 연 400만 원 하다 보니.

400만 원씩 하면 열두 달 하면 480일 것이고, 또 하다 보니까 아귀도 안 맞고 필요한 사람들은 부족하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조례 제정할 때는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들이나 입안할 때 또 한쪽으로 돈 있는 사람,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잘 안 팔릴까 염려도 있고 해서 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이 될 것 같은데, 인근 화성만 해도 월 50만 원 한도로 하고 있고 다른 데도 이렇게 늘려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시세 규모로 봤을 때 200은 타 시의 규모로 보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골목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한도 상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록수가구거리 우연찮게 회장님을 만났었습니다.

회장님을 만났었는데 쭉 얘기하다보니까 물론 가구거리 축제하면서 매출이 늘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은 찾아오는 손님이 그쪽 지역의 일부분 찾아오셔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만 갖고 참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가구거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지역주민만 갖고 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라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점을 반영해서 라디오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SNS를 활용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 예산을 줄이고 실효성을 거두게끔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사항에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몇 쪽이신가요?

강광주위원 147쪽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147쪽에 보면 안산해피홀스클럽 지출결의서 미 작성이랑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금 지급 지연 건에 대해서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아침에 축구하는 것 다 보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 좋게 나왔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좀 씁쓸함을 사실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씁쓸함을 느꼈다는 것은 아까 다온 판매도 자발적 참여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단원구청에서 3시 반에 축구 관람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동별로 5명씩 3시 30분에 동원하라는 얘기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보면 좀 씁쓸합니다. 사실 이겨서 기분은 좋지만 앞으로는 시정에서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아니,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3시 30분에 5명씩 오라면 그게 자발적 참여가 되겠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시간 다 됐으니까 끝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몇 건입니까?

행정소송은 40건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40건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승소율이 전에 비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감사 자료 212페이지에 보시면 합계가 승소율이 81%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사실 승소율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소송마다 중요소송이 있고 자잘 자잘한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215페이지 8번 거기 보면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일부 승소라고는 하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215억을 지금 반납해야 되고 3억 8천은 합당하게 했다.

그리고 별도소송이 53억 3257만 7230원에 대해서 2018년도 정기분 이거는 철탑부지하고 송전선로 합쳐서입니까, 2018년도 정기분 53억?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1년치 분이고요, 그 이전 소송 건은 소급해서 5년간 부과한 것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서 5년간 부과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철탑부지 점용료에 대해서 기존 2004년에 이게 설치했나요, 공유수면에다가 한전이? 설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죠. 오래 됐죠.

송바우나위원 그때 처음 설치할 때 점용허가를 받았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송바우나위원 화면 잠깐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점용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곱하기 0.015인가요, 해서 점용료를 지금까지 부과를 해 왔는데 이때에, 몇 년부터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2018년도에 아마 공유수면 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근거법령이 그전에는 미비했는데 완비가 돼가지고 최초 부과를 2018년 2월 22일 날 3억 8천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3월 12일 날,

송바우나위원 그 전에는 부과 안하셨어요, 철탑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안 해가지고 5년치,

송바우나위원 철탑에 대해서는 하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철탑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해 오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이번 소송 건은 공유수면 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송전선로 선하지라고 그러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송바우나위원 거기에는 점용료 부과를 안 해 오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법률 근거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데, 어쨌거나 철탑에 대해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인접 토지를 잘못 책정하셨어요? 어쨌건 소송에서는 이 부분은 이겼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 원고들이 주장한 거는 잘못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1심 결과는 이것에 대한 언급은 아무런 것도 없고 그때 당시 점용료 허가를 할 때 당시 부과를 안 했다, 점용료를 부과 안 했다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것으로 해서 1심에서 우리 시가 패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철탑 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철탑부지.

지금 인접 토지 A, B가 지금 인접한 새롭게 책정한 인접 토지잖아요, 저기.

A, B고 한전에서 주장한 게 저기 3, 4, 5인가요? 거기인데 제방하고 가깝다, 저기.

그렇게 해서 철탑은 승소를 했는데, 그래서 과오납 이율 곱해서 3억 8천만 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0년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송전선로까지 점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2010년에 법령이 개정됐는데 부과를 그때 당시 안 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시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 부과 업무는,

송바우나위원 뭐 예산법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전체적으로 이걸 부과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부과를 5년치를 했는데, 사실 5년치를 하신 이유가 뭐죠? 5년치만 부과.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 업무는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점용허가 할 때 당시는 관련법이 미비해 가지고 부과를 안 했는데 2010년경에 부과 근거가 마련돼서 있는데 그거를 담당 직원들이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에야 인지를 하고 적극행정으로 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한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10년부터니까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8년치를 부과하셔야 되는데 이게 5년치만 하신 사유가 지방재정법 때문에 그런가요? 채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럼 제대로 부과하신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1심 판결문을 제가 봤는데 근거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선로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면적 산정도 적정하다, 그리고 5년치 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 어쨌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페이지에 걸쳐서 적정하다고 해놓고서 마지막에 선로 선하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여태껏 안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라는 한전의 신뢰에 반해서 이루어져서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한전 편을 들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이 판결문의 부당한 점을 지적을 하려는데, 과장님 대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2004년에 건설했는데 2010년에 법령 개정이 되기 전이어서 근거가 없어서 부과를 안 한 건데 이거는 분명 안산시에서 인지를 못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귀책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문대로 하면 10년부터 부과를 했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8년치를.

그런데 이게 시에 귀책사유가 있었는데 어쨌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치되고서 15년이 지나서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보다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보호가 공익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개인보호라는 거는 한전을 말하는 거고, 공익은 안산시의 이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수면 법 시행규칙에서 보면, 점용료 산정방식에 보면 도로법을 인용했는데 거기에 보면 점용료 대상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이런 경우라고 돼 있어서 점용료까지 깎아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공익사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한 거는.

개인보호 사유가 아니라 여기도 공익집단이고 비영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전이 신뢰보호원칙을 받아야 하는 개인이라고 돼 있지만 안산시가 부과한 거는 또 공익이라 하고, 그런데 관계법에는 한전이설치한 철탑 선로는 공익사업이다 라고 하고, 이게 논리가 상당히 충돌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끼워 맞춘 게 보입니다, 이것을 안산을 패소시키려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송전선로를 통해서 한전이 수행하는 공익적인 역할이 가볍지 않다, 이래 놓고 또 개인보호라 해 놓고 공익적인 역할 운운하면서 이렇게 논리가 모순되게 지금 판결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헌재의 결정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슷한 사례인데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법률이 시행되면서 개발행위가 완료됐을 때 그 시행된 시점부터 완료됐을 때까지 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잖아요?

그래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 원리인 거지 이게 무슨 법률은 아닙니다.

이게 해석상의 그런 어떤 원칙이잖아요, 비례의 원칙 등등 해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 성문법을 해석해서 좌지우지하는 자체가 이게 입법부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만들어낸 법률을 좌지우지 한다, 이걸 무력화 시키려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에 승복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신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마지막에 그러한 신뢰는 약 1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데 피고가 한 이 사건 선하지 점용료 부과처분은 그러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써 허용할 수 없다, 이 얘기는 향후에도 부과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아주 해괴한 논리고, 앞으로도 이게 부과를 못 한다는 게 이게 법에 명백하게 산정식까지 나와 있는데, 왜 패소했다고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담당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중요소송으로 지정돼가지고 특별관리 하고 있는데요.

소송대리인 측도 위원님과 같이 그런 모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소송 건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저는 이게 돈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전이 지금 누진세 개편한다고 그래서 반발도 심하고 지금 전기료 인하 해가지고 3천억인가 손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부과하게 되면 안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화성 여기 있는 시화호만 해도 그렇고 다른 지역까지 하면 다른 지자체도 줄줄이 이게 소송이 가고 한전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를 쓰고서 지금, 이 율촌이 국내 대형로펌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지금?

이게 지금 고문변호사 조례에 착수금 2천 상한 되어 있고 승소사례금 그것에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서 좋은 로펌을 지금 사실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개정안 올리셨는데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안 그래도 저희 중요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착수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소송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제출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이런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을 상향해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넘겨주시고요.

이게 강력히 하셔도 서울시가 아주 유사한 사례에서 졌어요.

전주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이 전선에 대해서 안 한 것을 내놔라 한전한테, 서울특별시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패했습니다. 이게 판례가 있고요.

특별시가 졌는데 이 안산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대형로펌 사셔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부담감이 엄청 되실 텐데 관계법령 개정 같은 것은 검토 안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현행법은 이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놓고 1심에서 저희가 져버리는 그런 모순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전 측에서도 입법을 해서 그걸 부과를 다시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법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소 원인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해서 저희가 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한전하고 부과할 수 있는 입법의 문제 이런 것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과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패하게 되면 굉장한 재정 손실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상이 의지대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령 개정까지 저는 검토하셔야 된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제가 아무튼 대안은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도로법이라든지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든지 이것을 안산에 국회의원 선거가 4개입니다. 4개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이게 지금 공론화가 안 돼 있어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고, 이 법을 저는 개정해서라도 소급적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도로법 적용 조항을 바꿨다가 다시 바꾼다든지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소송 패하더라도, 패하시면 안 되겠지만 패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이미 받아서 쓰셨죠? 작년에 하셨습니까, 세입 잡아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송바우나위원 올해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53억은? 작년 거 2018년 정기분은 올해 세입 처리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것도 다 납부해서 세입조치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납부해서 세입조치 돼서, 세입조치가 됐으면 세출 잡힌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부분들 하면 또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다 생각하고 소송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걸로 당연히 알지만 변호사를 많이 사서라도 이 법령을 아주 바꿔서라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송바우나위원 소 취하를 이끌어내시든 다소 폭력적이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협조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테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저희도 담당 해양수산과하고 연대해서 또 저희 고문변호사나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총대 맸으니까 지켜보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너희들 먼저 하는 거 보고서 부과하겠다 이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얘기되신 게 있으십니까? 화성이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직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 데하고도 논의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역량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안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체크해 봤는데 공정조세과에는 400페이지에 이 선하지 부과에 따라서 어쨌든 세입에 수입증가를 지금 예측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공정조세과 과장님, 400페이지에 보면.

이것에 대한 세입에 대한 증가액도 예상할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주미희 다른 도시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오히려 제안을 하세요, 연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한전이면 산자부인가요, 국회는? 그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우리 안산에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시장님한테 면담을 해서라도 국회의원님한테 다른 당정회의보다 이것에 대한 국회의원들 당정 면담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부탁을 하세요.

이건 언론에 제보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관예우 차원에서의 그런 서로 얼마나 비싼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른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시 담당자하고 연계해 보시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 좀 해 보시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연계를 같이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료 위원이 어떠한 대안을 딱 법 제정 그런 것, 규칙을 바꾸는 것 그런 걸 떠나서 이후 소송에 관해서도 지금 다른 타 도시하고도 한번 의논들을 같이 해 보세요. 같이 협상을 해서 같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법률대리인을 같이 구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것은 가능한 것들을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한전에서도 항소를 한 거죠? 일부 본인들 입장에서 패소 3억 8천에 대한 것.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기가.

꼭 이겨 주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만만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안산시에서도 여야 없이 같이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의 실업률이 한 몇 %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안산시의 실업률 5.3%입니다.

김태희위원 전국의 실업률은,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3.2%입니다.

김태희위원 3.5% 정도,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 10월 기준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의 산업단지 평균가동률을 보면 한 70% 정도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71.8%.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근무자가 2014년도에는 거의 한 3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16만 5천 명으로써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더구나 최근에 인구감소도 되고 있고요.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가장 민생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일자리죠.

김태희위원 예,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에 민선7기에서 앞으로 안산에서 일자리창출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전에 보도자료도 봤었던 것 같은데요. 총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총 15만 3천여 개를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고요. 연 평균 3만 5천에서 4만 개 정도.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 15만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2017년에, 물론 17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한 7조 7천억의, 말로는 사상 최대의 금액을 투자해서 11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규모도 다를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7조 7천억을 투자해서 11만 자리, 물론 안산시는 4년간 그 나름의 계획을 해서 연간 3만에서 4만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11만 명 일자리 가운데 직접 일자리 해서 8만 6천 명, 여기에 물론 공무원 분들이나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나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간접 일자리가 한 2만 4천 개 정도 어린이집, 치매지원센터 이런 식인데, 15만이라는 그게 어떤 목표 하에 그렇게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이게 2011년도부터 지자체에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는 것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우리 취업박람회,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박람회에서도 알선과 상담을 해서 취업까지 이르게 되면 이분들도 신규 일자리로 이렇게 숫자가 포함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공일자리에서 한 2만 8천 개 정도, 민간 일자리에서 약 7천에서 8천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3만 5천에서 4만 정도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안산에 좋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안산의 인구가 내국인이 한 66만, 외국인 포함해서 71만 잡았을 때 15만이라고 하면 거의 20에서 25% 되는데 좀 과한 목표가 아닌가요?

물론 아까 정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래서 그것은 허황된 것은 아니고요, 목표달성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대로 간다면 달성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에서만 서비스로 하는 게 지금 현재 5월 기준에서 6천 개 가까이 신규 일자리로 간주처리 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19년도에, 물론 18년도 민선7기가 시작을 했을 때는 거의 1년이 돼 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19년도를 봤을 때는 상반기에 해당이 되는데, 19년도 목표를 잡으신 게 거의 3만 5천 평균 4만원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큼 달성을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목표인원이 한 3만 5천중에 여기서 1만 9천 명 정도 해서 54%를 달성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여기서의 1만 9천 명은 작년부터해서 1년인가요? 아니면 올해 1월 달부터 5월간 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올해 1월 달부터 5월간이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5월 동안에 안산에서 1만 9천 명의 일자리가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50%를 달성하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자료 가운데 일자리 세부목표라고 해서 연도별로 해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주신 5페이지 자료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제출해 드린 거요?

김태희위원 예.

아까 5개월 동안에 1만 9천 명의 일자리를 했다고 하는데 세부목표를 보면 청년, 여성, 중장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만 9천 명이 분야별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저도 자료를 통해서 알 수는 없어서요.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까? 1만 9천 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확충된 구분별로 해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일단 1만 9천 명이 어떻게 해서 진짜 1만 9천 명인지라는 부분, 그걸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저희 추경을 할 때 물론 정부에서 급하게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추경을 하라고 주문이 들어와서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일자리정책과에서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일자리도 있었고요. 청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다문화인 분들의 청소 관련해서 그런 비용이 있고 어르신들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좀 단순, 물론 공공근로 형태의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게 안산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에 맞춰서 그런 일자리들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시에 저도 고민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당시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최근에 저희한테 요청한 자료들을 작성하면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느낀 것은 공공일자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민간하고의 어떤 경계, 민간에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자금지원이나 이런 건 어려운 상황이고 하는 부분이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처럼 취약계층 위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다만, 위원님의 그러한 관심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민간에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것을 해서 민간들도 같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시너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도시가 또 태생이 반월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배후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산업단지를 빼놓고서는 저희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다, 솔직히 근로자수가 26만에서 16만으로 10만이 줄어든, 14년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업단지가 살아야지만 민간일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또는 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어떠한 그런 전자에,

김태희위원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민관이 함께 그런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자리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셨듯이 안산은 반월시화공단에, 여기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라고 해서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를 자료로 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건 저희는 여기에 나오는 현대라든가 LG화학이나 GM 같은 그런 쪽에 큰 대기업에 있어서의 일자리창출 모델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반월시화공단의 특수성을 보면 중소형태의 중소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안산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그런 연구용역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정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준다고 할 때 공모가 있을 때 저희가 이런 나름의 준비된 그런 일자리사업을 공모한다면 더 안산에 적합한 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도 주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계신데, 여기 자료를 보면 주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산시 산업경제혁신센터라고 또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센터가 올해나 그때쯤에 종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 단위의 공모를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지난번에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런 그쪽에서의 제가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용역을 해야 된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참여하고 서로 의견을 화합해서 일단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용역이라고 해서,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안 했고,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광주형 일자리나 이런 큰 정부의, 지역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 안산에는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산업단지를 같이 동참을 해야 만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민간일자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산하기관, 우리 시 산하기관에 어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센터가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민선7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부분이 결국에 시민의 민생 가장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에 저는 목표치를 현실화하는 부분들을 한번 문제제기를 드렸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54%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목표 달성할 수 있게 챙겨주시면,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예산법무과 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보면 지난번에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방만한 운영에 대한 부분, 철저한 진단과 관리, 그다음에 지속적인 지도점검 이런 부분에서 추진완료라고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도시공사에 물론 이후에 도시공사도 같이 또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안산시에서 감사한 내용 작년 8월 달인데 그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이게 보면 작년 8월 달에 감사를 했고요. 자료 62페이지입니다.

당시에 보면 행정상 조치가 39건 정도 해서 그 세부내역들을, 이거 혹시 그 결과자료도 다 보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행정감사 자료로만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원본은 못 보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아니, 해당부서가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예산법무과면 이 종합감사 결과자료를 보시고 나서 그것에 대한 조치라든가 점검이랑 같이 나름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물론 해야겠지만 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는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맞나요, 업무분장이?

물론 감사실에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이행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당연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 도시공사는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업무체계가 각 위탁사업은 해당부서에서,

김태희위원 아, 물론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계약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사업이나 이런 출연금 같은 것 전체적인 것 포괄적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도 감사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성이 있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린 것은 그런 세부적인 제가 그런 부분까지 예산법무과에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의 향후 계획을 이건 예산법무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속적 지도점검, 도시공사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 철저 등, 이것은 예산법무과가 하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속적 지도점검이라는 부분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셔요.

방만한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관리가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작년에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이중적으로 도시공사에 설마 해당부서에 그렇게까지 하라는 주문은 아니고요.

제 요지는 작년 8월에 종합감사를 했어요. 통상 두 달 정도 지나면 결재가 나고 그것에 대해서 통보가 되고, 감사관실에서 감사 다른 기관들 했을 때 통상적으로 2개월 내에 조치를 이행해서 그걸 통보해라, 만약 2개월에도 안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재 보고하고 이행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 보고해라, 이렇게 지금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한 39건을 다 조치결과를 보면, 2019년 1분기 내에 실시, 2019년 2분기에 실시, 2019년 3분기 실시라는 게 한 7, 8개 정도나 돼요.

심지어 64페이지에 보시면 부당 지급한 직책업무추진비 회수, 많지도 않아요. 한 78만 원.

이것도 2019년 2분기 내 회수예요.

저는 이런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맞추다 보니까 조치결과가 진행이 안 된 사항들이 결국은 이렇게 조치결과가 2분기, 3분기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 감사 내용이 단순하게 감사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적으로 운영된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예산법무과에서 제대로, 물론 감사실에서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그 감사에 대해 조치결과를 내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완료라고 추진사항에 됐다는 건 좀 아이러니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도시공사 할 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예산법무과에서 함께 해야지 도시공사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도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 그냥 한 번 더 하시고 하시겠어요?

약간 지금 점심시간 이후라서 다들 좀 지쳐있는 것 같아서 휴식시간 갖고서.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진짜 상당히 오늘 피곤하네요, 피곤하기는.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조금 관광과 쪽으로 한번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시티투어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가 운영 예산이 9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했을 때 수입금은 어느 정도 됐었죠?

○관광과장 최경호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지원한 금액은 8460이고요, 수입금은 4600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4600 정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강광주위원 운영 지원의 절반 정도 수준의 수입금을 얻었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강광주위원 그 연도별 운영횟수 및 이용객수를 보면 안산에서 출발하는 이용객수가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는 이용객수의 거의 2.5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만족도조사 결과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강광주위원 만족도조사 결과 보면, 성별에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남성은 27% 정도 이용했고, 여성이 73% 정도 이용했고요.

그런데 거주지별로 보면 안산에서 13명, 그러니까 2%만 거주지별로 조사를 했고, 서울에서 72%를 조사했어요.

그러면 안산에서 출발하는 인원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72%하고 안산에서 2%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게 만족도조사가 올바른 만족도조사가 될까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외지 관광객이 안산 관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 당시은 안산시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13명은 아마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합승이 돼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너무 서울에 편중이 돼서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로 만족도조사 결과를 할 때는 편중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산시 투어 이용 경로 보면 쭉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안산시 홍보자료로 해가지고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산시 홍보 이용한 사람들이.

안산 홍보자료 보고 다녀가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 보면 가장 좋았던 코스 대부해솔길, 그다음에 체험관광에서 요트가 31% 최고 많았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산에서 투어관광이라든지 하면 대부해솔길과 요트로 대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저희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내 코스는 아무래도 선호도에서는 좀 달리는 것 같고요.

대부도 쪽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코스에서부터 7코스까지 대부해솔길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별도로 신규로 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7-1 코스를.

강광주위원 7-1 코스.

○관광과장 최경호 예, 탄도에서부터 최근에 5월 10일 날 문을 개장한 경기바다향기수목원, 그다음에 황금산을 통과를 해서 바다향기테마파크, 그리고 대부관광안내소까지 오는 총 한 16.8km 정도 되는 노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주춤했던 관광객들이 더 많이 안산을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지금 안산에서 관광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도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도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팀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나요?

○위원장 주미희 팀장님 나와 계시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농수산물시장을 가끔 가서 거기서 살 것 있으면 사고 이렇게 하는데 좀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가면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보면 호객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농수산물시장이 상당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글쎄,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점 돼 있는 분들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완전하게 어떤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분명히 이거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호객행위는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아까도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하면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의 하나인데,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최소한도 그런 부분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과나 수산시장 쪽에서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하는 품목이 뭐, 뭐가 있죠, 청과 쪽이랑 수산물 쪽에서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국장님, 팀장님도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되도록 국장님의 답변은 어려운 부분에서, 큰 틀에 있어서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안 계시면 직접적인 일을 팀장님도 하셔야 되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위원장 주미희 한 분이 교육 가셔서 혼자 하시는 것에 지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팀장님이 직접적인 일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지금 대답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장 농수산물,

○위원장 주미희 국장님, 팀장님이 답변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주미희 알고 계세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품목에 바나나 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중도매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비상장 이런 부분이 반입이 돼서 저희가 4월 달 개선명령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의견 제출을 저희가 5월 31일까지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체크를 하다 보니까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한다는 것은 지금 청과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나나 부분도 있고 수산시장에서는 아귀 같은 일반적인 품목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서 수수료율 차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강광주위원 일반적인 것들은 한 6% 정도 되는데 상장예외로 하면 영점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 차이가 상당히 차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올라왔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매년 같이 이렇게 상장예외품목이 적발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출발점이 틀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에서도 수탁판매원칙에 의해서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15일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수산물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농수산물시장이나 청과시장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따지면 중소형 마트라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규모가?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크게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보게 되면 시장 시설은 크게 3개가 있고, 그다음에 농협이라든가, 농협공판장, 그다음에 안산농수산물주식회사, 그다음에 안산수산주식회사 이렇게 크게 시장 시설은 있고,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 15개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샘이라는 데가 어느 규모에 속한다고 딱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한샘 같은 데가 지금 다 들어와서 수산 쪽도 들어와 있고, 식자재 쪽도 들어와 있고, 과일 쪽도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자본력이나 이런 편에서 상당히 많이 중소형 마트랑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규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제한조치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편익시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강광주위원 일단 그런데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계를 받아가지고 업무정지, 과징금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경쟁에서 우위인 중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중소형 마트보다 아무래도 경쟁력이 우위이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 평균 최저금액 같은 경우에 법인에서 5천만 원이고, 청과에서는 2500이고, 수산물에서는 2천만 원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매출 못 올려가지고 최저거래 미달로 해 가지고 기준미달 업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영향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한샘이라는 중대형 마트가 들어와 있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입찰 어떤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어떤 경쟁을 주다가 전국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서 세입을 한 10억 정도를 연간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강광주위원 355쪽에 보면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8년도에 참여인원을 보면 69명 중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아홉 분이 있었는데 2019년에 청년층만 100% 선별을 했어요, 82분으로.

저희 자료는 358쪽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358쪽이요?

강광주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공공기관 인턴제요?

강광주위원 예.

2019년에는 청년층을 100%로 해 가지고 82분 채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는 채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기관 인턴제를 청년,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결혼이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 작년부터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래서 이 사업은 참여 분포도를 봤을 때 청년이 58명, 경력단절여성이 9명, 결혼이민이 2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년층으로, 청년층의 어떤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청년층으로 이걸 100% 하고 다른 부분에서 경력단절은 디딤돌사업이니 지역공동체사업이니 안산의 희망일자리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커버를 하고 여기에는 청년층 100%로 하자 그래서 청년층 인원 숫자도 좀 더 늘려서 82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딤돌사업이라든가 다른 일자리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격조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공형일자리를 취약계층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소득을 봅니다.

재산소득 재산이 2억 원 이하, 또 평균 전년도 중위소득 60% 이하 이런 가정들을 1차적으로 공공형일자리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이 많이, 경력단절여성이랑 그런 부분 제약사항이 틀린 부분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력단절여성은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은 부서 라인은 아니지만 저 밖에 있는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도 같은 공공형일자리 정책 내에서 디딤돌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사항을 잘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2018년도가 69.8%고, 2019년도가 지금 55.85%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5년 정도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강광주위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행정소송 종결 사건 중에 6번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고를 취하했는데, 쭉 내용을 읽어보면 안산시 담당 국·과장이 계획을 제안하라 권유한 점, 그다음에 안산시장도 사동공원 전체를 민간개발방식으로 하겠다 입장을 밝힌 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가 패소한 원인 중의 하나로 꼽잖아요?

226쪽, 저희 책자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강광주위원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 계셨던 분들 책임으로 해서 패소가 됐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책임을 누가 지는 건가요?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면 우리 자체 감사나 아니면 상급기관 감사에 의해서 처벌 받게 되는 거고요.

소송에서 패해서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요, 그것에 따른 처벌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담당 국·과장이 계획을 제안하라 권유했다, 시장도 민간개발방식으로 하겠다, 입장을 밝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패소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 보면 상당히, 그래서 집행부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말들이 오가다 보니까 했던 부분 같은데, 그러고 나서 패소하고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다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 소송도 당초에는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정책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 7월 1일 날로 해서 실효가 종료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소송을 빨리 종결짓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해서 도중에 상고를 취하하고 어떻게 보면 최종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승소했다고 보면 그냥 갔었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소를 취하했다는 자체는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소 취하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기 계신 집행부들도 그렇고 저희 마찬가지로 시의원들도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순세계잉여금이요?

강광주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18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되었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2018년에 보면 288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매년 거의 약 3천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연도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 때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이랑 2회 추경 때 대개 보면 사용하는 부분 같은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 추후로 계속3천억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희로서는 이걸 좀 줄여서 어떻게 보면 재정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저희의 큰 과제인데, 그렇게 매년 부서에 독려하고 해도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이 못 줄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천억은 안 되지만 그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했고, 2017년도만 좀 적었던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은 관리 좀 잘 해 주셔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안산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병원 유치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종합병원?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지금 단계에서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도 제출했지만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국에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직접 저희들이 관련 자료도 송부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병원에서 전반적인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안산의 인구 감소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안산의 도시가 이렇게 큰데 지금 대학병원이 큰 게 제대로 된 게 없다고 그래서 안산의 시민이나 인구가 여기서 떠나는 분들도 많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병원이 안산에 모 대학병원도 있지만 역할을 크게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건강진단 받으러 외부로 많이들 나가시지 않습니까?

이 큰 인구들이 여기 안산에 유치하고 살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게 긴급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안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큰 대학병원 또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 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충분히 고대병원을 제외한 또 새로운 병원이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부지 자체가 지금 4만 5천 평 정도 부지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병원 관계자들 면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병원 규모를 봤을 때 그 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9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부지에 대한 가격 부분이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그걸 매각을 했을 때는 현시지가를 또 반영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시지가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150%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장기플랜으로 삼고 있는 게 안산시 도시계획이 지금 개정이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거지하고 그다음에 병원부지 전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복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병원 들어오지만 병원뿐만이 아니라 연계되는 시설들을 가능하면 같이 도시계획에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딱 병원만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윤태천위원 도시 전문가 옆에 계시잖아요, 이태석 국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그분이 거기 공고 출신이신데 더 잘 아시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병원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에 지금 여기 90블록도 아파트가 큰 대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들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자꾸만 안산을 떠나는 이유가 대학병원 큰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서울대나 이런 데로 큰 병원 찾아가는 이유도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일반시민들도 가기 때문에 안산에 인구를 정착시키고 그러는 것은 좋은 대학병원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사도 많이 오고 여기 정착을 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가장 1순위가 시민들 건강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이 꼭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대학병원 이런 부분을 유치하고 싶어도 어떤 수익과 관련돼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 갖고 지난번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희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까 저희 담당과장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예를 들어 갖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인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9년 전부터 검토가 9년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 항상 질의한 게 9년인데요. 이래가지고 안산에 시민들이 여기에 자꾸만 이사 오고 싶겠습니까, 종합병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데?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신도시 2단계를 조성하면서 신도시 2단계 14만 명에 대한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이 돼서 97년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의 어떤 기업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가장 시급한 게 1순위예요, 국장님.

이런 거 복지 쪽에 돈 예산 주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건강이 우선 1순위이기 때문에 안산에 내가 이것을 옛날부터 지금 9년차를 가지만 9년차부터 내가 그 내용을 질의했는데 검토, 공무원들 말씀에 항상 검토, 검토 9년이 돼서 검토하더라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는 것보다, 자꾸만 외자유치 그럴 게 아니라 안산시민들이 정착하고 오래 살 수 있고 100만 도시 갈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이런 대학병원이 들어와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양복 입고 고무신 신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시급한 겁니다,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이 된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신도시를 2단계를 조성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일반분양이라든가 그 수요자 어떤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기업이라든가 병원에서 그 토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매입을 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어떤 메리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매입하기 전 이런 부분에서 벌써 사업계획은 있었겠죠.

다만, 그런 여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해 주는 전제조건에서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으면 계속 이대로 안산에 대학병원 없이 계속 이렇게, 안산의 역사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국장님? 32년이에요? 안산시로 편입된 지가?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안산이 86년도에 안산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33년 정도,

윤태천위원 그럼 33년이 됐는데, 이런 시골에도 대학병원이 있는데 이렇게 큰 도시에 대학병원이 없다는 게 국장님 있었어도 공무원, 국장님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작품이라도 하나 남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현재 저희 안산에 고대부속과 관련되어 있는 병원과 대형종합병원은 개인 운영되는 어떤 이런 병원은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신도시 2단계와 관련되어 있는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체라든가 아니면 유치하고자 하는, 들어오고자 하는 데에서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어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300병상 이상 입원실을 갖춘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이렇게 안산시로 유입할 수 있는 메리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종합병원이 있으면 타 시군에서도 안산은 살 맛 나는 안산이야, 거기 가면 백화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어서 그런 인구가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지 그런 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자꾸만 복지 쪽에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외부에서 그런 게 있어야만 유입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안 되면 되게끔 하는 게 우리 국장님 신조 아닙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9년째 검토 소리 그런 얘기는 저희들도 공무원들의 그 멘트보다는 정말 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좀 더 뛰고 부서에서 뛰면 안산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해서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종합병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 지금 윤태천 위원님 얘기하신 의료부지 있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추연호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계획하시고 이러는 거 있어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는 종합의료시설 부지 매입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종합의료시설 부지 활용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학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좀 더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2040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해서 우리 안산시에 중장기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족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부지가 한 1만 5천 평 되잖아요? 그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현재 5만 1898㎡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1만 5천 평 정도 되는데요. 대학병원을 유치하기에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안 올 것 같은데요, 그 자리는, 대학병원이?

지금 시흥시에서 3만 6천 평을 제공했거든요, 서울대병원 들어오는 데에?

이게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요즘 못 오는 이유가 땅을 줘도 의료설비를 투자하는 비용이 몇 조원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꿈같은 허상이에요, 지금 대학병원 유치한다는 거.

그러면 저는 이 땅의 부지가, 의료용 부지가 시에서 빨리 도시계획변경을 하든지 해서 다른 도시의 미래비전을 위한 걸로 바뀌어야지 이 부분을 지금까지 그냥 계속 놔두면 제가 볼 때는 이 부지 가지고는 대학병원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땅 준다고 그래도 안 올 거예요.

결국 이 땅은 의료부지로서 남겨야 할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안산의 미래비전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어떤 용도변경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연구를 해야지 그냥 놓고 대형병원, 말이 좋지 지금 상급병원들 유치하는데 대학병원들 1만 5천 평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여기 고대병원도 작은 거예요. 지금 작아서 계속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300병상 이상 어떤 이런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지동 의료시설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중장기적인 토지에 대한 이런 부분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저것을 저희가 안산의 이익을 가지고 비전을 보고 도시계획을 잡으려면, 저 중급병원들은 모르겠어요. 자기네가 사서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이게 대형병원들이 대학병원들 이 땅 가지고 부지 좁아서 들어오지도 않고요. 저 땅 공짜로 주면 그래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흥시에 서울대학병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논의를 해 봤거든요, 여기랑. 거기 3만 6천 평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꼭 이거 의료부지 놔뒀다고 해서 계속 대형병원을 유치해야 된다, 대학병원 유치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지동 의료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신도시 2단계에 대한 어떤 이런 토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목적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다른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든가 하면 그 인근지역의 어떤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산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부터 지금 현재 변경 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초지동 의료시설부지도 도시 우리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존치하는 게 맞는 건지, 또 다른 어떤 이런 부족한 토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어쨌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상에 변경하지 못하면 저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료시설이 중급이 들어와야 자기들이 매입하고 들어오지 일반 지금 대학병원을 저희가 유치한다든가 상급병원을 유치하려면 저희가 땅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논리가 지금 다 지자체에서 유치 못하는 이유가 오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학병원 유치하려다가 전부 지금 이런 병원에서 여러 가지 수익성 분석이나 초기 투자자금 때문에 지금 땅을 줘도 안 가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활용을 “이래서 못 옵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금 적절하게 현 시대에 맞게끔 도시기본계획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추연호위원 그렇게 해서 점검하시고요.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대부도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추연호위원 거기가 지금 3명이 계속 근무를 하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주로 거기서 뭐 하죠, 그분들은?

○관광과장 최경호 운영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사 2명이 관광안내소 찾아오는 분들한테 관광지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연간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그분들?

○관광과장 최경호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예.

○관광과장 최경호 인건비는 2018년도에 9800만 원.

추연호위원 저희가 위탁 준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관광협회에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1년에 9800만 원 정도.

○관광과장 최경호 예, 지난해에 그랬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업무 그 자체가 모르겠어요. 제가 본 것은 그렇게 이게, 여기에 안내소 운영이 좀 적절하게 그 자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민간위탁해서 관광협회에 줘서 운영을 하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과연 이 자리에 안내소가 잘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체크를 한번 다시 해 주셨으면 해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상의 말씀이십니까?

추연호위원 예, 운영상하고 위치도 그런 것 같아요, 위치도.

○관광과장 최경호 위치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주변에 안산시 소유의 땅을 사실상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반대쪽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원도 있고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시내에서 대부도로 들어오는 쪽의 노선 쪽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공원 부지를 일부 변경을 시켜서 관광안내소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용자들 현황을 봐서는 아마 다른 지역의 관광안내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안내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저희는 대부해솔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점이 1코스 시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추연호위원 한번 그 부분들을 잘 관리 한번 해 보시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추연호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해솔길 문제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추연호위원 그 해솔길도 구간, 구간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추연호위원 그 쓰레기 좀 다 치우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 해솔길에 쓰레기 하치장이던데, 다?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 해솔길에는 사실상 바다하고 이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100km 정도 되는데, 저희 관광과 여덟 사람하고 또 해양수산과 인력하고 해서 계속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이 대부도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대부도지역 주민들이 버리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외지에서 와서 몰래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해솔길 주변으로 해서는 청소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쓰레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의 해솔길을 테마식으로 이렇게 관광을 지금 추진하고 계속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데, 쓰레기를 예산을 잡더라도, 그거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적정하게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김민입니다.

추연호위원 먼저 아무튼 90블록 때문에 그동안 고생해 주시고 처리 잘 돼서 감사드리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아무튼 도시계획에 따라서 100%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기본 구상했던 대로는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고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일부 부분은 남아 있잖아요. 협의를 지금 하고 있나요, PFV하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연호위원 지식센터 요청한 거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수요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수요를 감안해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시에 민간 PFV에서 주민제안 들어올 때도 거기가 모든 것을 다 채워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 토지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발하겠다라고 공지로 들어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숙박시설에 어떤 숙박시설이 들어올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까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PFV도 이번에 저희들이 허용해 준 부분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시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도 그 정도 공급하고 나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좀 더 향후에 더 지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레지던트 숙박시설에 대한 것도 차후에 향후를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현재 지금 그쪽에서는 숙박시설 물량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콘도 같은 경우도 2만㎡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짓지 않겠다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량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AK몰 들어오는 것은 결정이 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라든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AK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시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 AK몰하고 같이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숙박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회사들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제 저희가 실시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한 700억 원 부분과 발전기금 2천억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명확히 짚고 가야 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관심 갖고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지 이게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분과 발전기금의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도 실질적으로 우리랑 PFV랑은 서로 접근성이 멀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그걸 빨리 접근을 해서 서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우리가 안산시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항대로 이익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수위원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달섬 투자유치 건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반달섬.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모다아울렛에서 일단 수자원하고 정리가 다, 매각대금이나 이런 거 정리가 됐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대금을 다 지불한 건 아니고요. 지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고, 지금 토지계약은 체결되어 있는데 대금 완납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그 소유권 이전도 진행 중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러니까 모다아울렛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아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계약된 상태에서 지금 분양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일단.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해서 매각대금을 주려고 이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상태가 그 상태 그대로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겠지만 위원님 지금 아마 사전 건축심의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육지부하고 그다음에 섬부가 있는데 섬 부분에 대해서는 모다에서 경기도에 건축부분을 사전에 수자원공사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사업계획은 변동이 될 수도 있네요, 그러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어떤 사업,

김동수위원 계획 자체는 오피스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은 없을 거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변동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육지부도 그렇고 섬부도 그렇고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분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기들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분양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거기가 개발이 돼야 저희도 MTV라든지 이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나게 되는 건 없네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반달섬 개발 관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건축이라든가 공원, 통신, 이런 부분들 상하수도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수시로 모다하고 그 다음에 수공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라든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해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분양을 해서 개발한다고 해도 다 기반시설은 다시 다 정리해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그대로 나가리라고는 생각 않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관광과장님, 아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티투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시티투어가 지금 현재 잘 운행되고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시티투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예, 버스 시티투어.

○관광과장 최경호 예, 6월 1일부터 지금 정기 운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54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서울 광화문에서 오는 것하고 중앙에서 가는 건데, 저는 이게 좀 모순점이 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계약을 했다가 15인 미만이 되면 취소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해년마다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소수지만 그 사람들도 관광을 날짜를 잡아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점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딱 저희가 못을 박아서 15인 미만이면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사실상 우리 안산 도심에서 출발하는 그 인원은 15인으로 잡았고요, 서울에서는 20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객행위는 계속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쿠팡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운영기간을 3월 달부터인데 왜 6월부터,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는 지난해까지 3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김동수위원 새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3년 계약을 새로 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증액된 부분도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작년 비해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더 1회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온나라관광 여행사하고 3년 동안 저희가 일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났죠.

만료가 됐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디로 계약한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모집공고를 해서 올해 다시 신청접수를 받고 그리고 선정을 했죠.

김동수위원 업체가 어디죠?

○관광과장 최경호 다시 온나라관광 여행사가 됐습니다.

1차를 했는데 그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3월에서 6월로 됐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입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관광과장 최경호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4월부터?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쭉 관광과에 계시면서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해년마다 행감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15인 미만에 대해서 계약했다 취소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죠?

○관광과장 최경호 그게 사업 운영자도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같이 더 추가로 얘기를 해서 어떤 적절한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가령 서울에서 지금 오는 예약하고, 그다음에 또 중앙역에서 지금,

김동수위원 광화문에서 오는 것하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광화문에서 오는 것하고, 또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정기운행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두 차례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예약 인원에 상관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예약 인원에 상관없이?

○관광과장 최경호 최근에 시작했을 때 10명이 안 된 인원 가지고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홍보 문제도 있고, 홍보 문제도 저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분들이 구봉도 해솔길이라든지 구경을 오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거기 구봉도 들어가면 주차 문제,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 휴일만 되면 굉장히 많은 주차난,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근교 인천, 근교 지방에서 많이 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대단히 해서 저희가 시티투어가 잘 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도 다 시티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서 홍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15인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작년 비해서 또 증액도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근래에는 제가 안 타봤지만 저번 행감 때 한 번 타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를 갔는데 예약을 않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약을 않고 갈 수도 있고, 급하게 사람들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날 일이 생겨서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정된 장소에서 꼭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원이 안 찼다고 해서 안 가고 이런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 한번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구봉도, 금방 우리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구봉도 해솔길을 한 바퀴 돌다보면, 요즘에 카톡에 많이 모 민원인께서 올리시는데 어촌계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어촌계에서 운행하는 마차라든지 모든 이런 게 불법이잖아요, 저희가?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최근에 대부해 양본부 쪽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법적인 저촉 여부를 물어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단속을 해양수산과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도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솔직한 얘기로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저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지만 좀 정리를 어촌계한테 부탁해서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저는, 쓰레기를 쟁여놓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버릴 데가 없으면 시에서라도 어떻게 정리해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버려준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몇 년째 저희가 쓰레기 같은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눈에 봤을 때는 쓰레기예요.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해솔길을 많이 옵니까. 구경하러 오는데 잘 돌고 오다가 거기 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거기 지나갈 때, 과장님 매일 자주 지나다니시잖아요? 보잖아요, 그걸?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저께도 가서 그걸 봤는데요.

바다로 들어갈 적에, 갯벌에 들어갈 적에 이용하는 그 차량들이 거기 계속 있고, 또 오리 배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전 어촌계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아마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1, 2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게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을 사용한다면 저는 얘기를 않겠어요.

1, 2년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거기다가 놔둔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죠, 쓰레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은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쓰레기고, 관광객들이 우리 안산을 찾아서 경치 좋은 데 해솔길을 돌고 와서 딱 그 입구에 나와서 마지막에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늘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 정리를 좀 해서, 버리기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리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저희는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관광과에서 해솔길 담당하고 다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오토캠핑장 이런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한번 관광과가 처음 저희 상임위원회 부서가 됐을 때 대부도의 포도축제나 와인과 관련해서 한번 문제의식과 그리고 관광과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문의, 질문 겸 그런 걸 했는데, 혹시 나름대로 준비된 게 좀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답변은 유인물로 드렸고요.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포도축제는 사단법인을 작년에 만들어서 경기도에 등록이 됐더군요.

김태희위원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리고 올해 포도축제가 9월 8일하고 9일 날 이틀 동안 마라톤 행사하고 같이 있게 되는데요.

거기 추진위원하고 같이 포도축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하고도 같이 얘기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6월 달 정도 되면 계획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행사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같이 운영하고 계획하는 부분에서는 농어촌과장하고 같이 얘기 나온 거는 같이 협의를 해서 안산시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같이 도움을 요청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어제 농업기술센터 행감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물론 여기서 더 이상 그런 과정들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6월 26일 전후로 해서 포도·와인축제 관련해서 간담회 개최를 한다는 말씀, 혹시 그 내용까지는 아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관련해서 우선은 그나마 올해부터는 관에서 직접 아니면 지역주민들 간에서 일부가 어떤 중심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20여 분의 통장이 중심이 돼서 사단법인이 경기도에 등록이 됐고, 어떻게 보면 민에서 최초로 한번 이렇게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좀 우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과는 다른 모델로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그냥 동네 축제로, 다만 포도가 매년 나오는, 생산되는 것만큼 격년이 아니라 매년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 전제 하에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는 대부도 포도·와인축제나 그런 관련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 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관광의 관점에서.

농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95년부터 1회 시작을 해서 거의 한 14회, 올해가 15회가 되는데요. 중간에 띄엄띄엄도 있지만.

그것을 한번 진단을 해서 나름대로 관광적 요소에서 어떤 게 부족했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타 지자체, 예를 들면 화성, 아니면 충북 영동, 아니면 천안 그런 지역들이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크게 나가자면 포도축제로 유명한 외국의 그런 데도 있고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광적 요소의 모델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다른 포도축제 하는 곳에서 관광과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부분들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 주시면 다음에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을 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관광과에서 물론 대부도하면 해솔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것도 있지만, 이 관련해서는 포도라든가 와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코너에서 우리 와이너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에는 있어요. 홍보물이라든가 안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아까 제가 주문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같이 해 주시면, 이제는 관광과도 한 축이 돼서, 파트너가 돼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주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해 주셔도 좋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먼저 상임위에서도 그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포도축제에 이어서 와이너리 페스티벌이 8월 달에 5천만 원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각종 박람회라든지 나가서 특산품 홍보 코너를 계속 운영을 해 왔고요.

또 여러 팸투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여러 관광, 우리 상품을 팔 수 있는 곳에다가 그렇게 알려줬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또 일부 축제적인 부분에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나 축제가 앞서서 다른 과 얘기도 나왔었지만 가령 상록가구축제라든지 또 한대역 앞에 상가축제라든지 제가 지역경제과장 하면서 전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접근하기가 또 한편으로는 충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영동이나 화성 포도축제 할 적에 다른 우리 관광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같이 이렇게 축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왕이면 축제위원회가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등록에 대해서 마을의 통장님들이, 그분들이 항상 계속 하시겠습니까.

중간에 바뀌는 분도 있겠지만 첫 시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한편으로는 가장 기본인 농업파트에서 농업정책과, 그리고 관광파트에서 관광과가 두 팀이 결합이 된다면, 물론 대부도 농가들과 그리고 주민들은 그쪽에서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보고요.

삼자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하면,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는 화성시에서 포도축제를 할 때 화성시 관광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투입을 하는지, 그리고 관광 쪽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분들이 전문성 이런 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가 알기론 이번 주인가 광주에 토마토축제를 그나마 벤치마킹 하러 간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충북 영동, 천안, 화성 이런 쪽을 지자체 관광과에서 좀 접근하셔서, 심지어 다른 데는 조례도 있어요.

안양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포도에 대한, 의외였는데 그런 쪽에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 포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 잘 하시리라 믿는데요, 그런 걸 멋있게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입니다.

김태희위원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것 같고, 지난 4월에 시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제가 조세과에 질문하는 거는 재원마련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첫 번째 1단계로는 한 3900여 명의 다자녀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학생이고요.

물론 당장 2학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29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고, 2단계에서는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에서 4800여 명에 71억 원, 그리고 3단계에서는 소득분위 6위까지 해서 1만 5천 명 해서 한 200억 원, 그리고 4단계에서는 전체 대학생 2만 명 했을 때 335억 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 4단계 정도 됐을 때는 안정적으로 계속 330억 정도면 3년만에도 1천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재원마련 방안도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아시나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김태희위원 첫 번째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비와 경상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특히 재산세에 대한 증가분이고, 세 번째는 고질적 고액체납액 징수 강화인데, 공정조세과에 관련된 거는 세 가지 중에 어떤 항목이죠?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저희가 공시지가에서 하려는 지방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체납세 관련해서는 징수과가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에서는 당시에 한 300억 원 정도는 2019년 예산 2조 2천억 원 중에 1.5%밖에 불과해서 큰 부담이 없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물론 해당부서에서 그런 자료가 올라갔고 시에서도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 전체 예산의 1.5%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인 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시 예산이 국비가 있고요, 그리고 도비가 있고, 또 경상비가 있고, 실질적으로 시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의 1.5%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시 전체 예산 중에 이런 것이 반영되면 어떤 예산이든지 10% 넘는 돈이, 그 정도 사업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너무 쉽게 접근을 하셨다는 거라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문기사나 칼럼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1.5%밖에 안 되는 것 그럼 그동안 다른 지자체는 못하나? 왜 그렇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청년 분들이나, 그리고 한쪽에서만 단순하게 재정의 규모를 봤을 때는 그렇게 질문과 그리고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방세 관련해서 아까 두 번째죠,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금년에는 약 5.11% 정도 상승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는 높습니까, 낮습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아마 경기도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략.

김태희위원 경기도는 5.7% 정도고요, 안산시는 5.07%고, 전국은 8%입니다, 2019년도.

물론 공시지가가 거의 전체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5년간을 보면.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면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번째로 제시한 사업비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예산법무과장님도 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 제시한 재원방안이 사업을 줄인다는 그런 예산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정 비율을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을 좀 자제시키든가 아니면 기존사업 해 왔던 것에 3%, 5%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나 가능하지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항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값등록금 같은 경우는 한 번 봇물이 터지면 같이 계속 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부분은 되게 단시적인 재원방안 마련인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가 지금 공정조세과에 해당이 되는데, 공지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부분인데 저희 지방세가 최근에 어느 정도 증가가 됐죠? 최근 3년을 예를 들자면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2017년도에서 2018년도가 310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는 약 41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지방세가 시세가 있고, 그다음 도세가 있죠?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도세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런가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도세도 저희가 징수하는 부분에서 약 40% 정도는 저희한테,

김태희위원 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으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죠.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연간 보면 징수액이 한 400억, 심지어 3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항상 300억 정도 이상 돼 왔나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증가폭이 그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증가폭은 그 정도 되고?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 지방세 시세에도 아까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지방세 항목들이 뭐가 있죠?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지방세가 저희 시세에는 5개 세목이 있죠.

지방소득세, 주민세, 그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5개 세목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중에서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재산세 부분인데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지방세 시세가 연간 올라가는 게 한 300억, 아니면 4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재산세를 봤을 때는 그게 한 70억,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상승폭이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은 솔직하게 그런 정도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재산세가 상승분 요인 중에 세원, 예를 들어서 과세대상 물권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또 그다음에 시가표준액 상승 이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지방세가 아까 전체적으로 3, 4백억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태 이 3, 4백억 정도가 증가했을 때 이 사업비가 물론 회계과의 세입으로 잡혀서 그게 어떤 항목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에서 그 항목을 잡아서 쓰는 거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지방세 증가분을 꼭 어느 항목에다 쓰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큰 시금고에 들어가서 그걸 갖고 운영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지방세 증가분을 갖고 세 가지 중에 가장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방세 증가분의 대부분을 반값등록금에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라면요.

그리고 세 번째 재원마련 방안에 보면, 이것은 조금 부서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법무과가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 부분은 고질적 고액체납액 징수 강화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산시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체납을 징수하는 것이 여덟 번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목표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것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분에서도 재원을 더 마련해라, 라고 했을 때는 더 열심히 체납을 더 올리셔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올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세 번째 중에서 아까 공정조세과에 해당되는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반값등록금의 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어떤 반값등록금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확고한 재정의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지금 아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반값등록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세수가 매년 순수하게 지방세만 약 300억 정도 이상의 증가폭이 있으니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물론 저희 시의원들이 접근하는 그런 정보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해당부서의 어떤 재정을 제대로 짚고 있는 부서가 그렇게 검토가 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시했던 이 세 가지의 재원마련 방안이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처음으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만들어 가는 데서 이 세 가지의 방안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전액 2만 명 대상으로 했을 때 연간 300억 정도가 소요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중간에 끊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00억은 예를 들면 떼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재원의 안정적인 부분, 더구나 단적인 예로 안산의 공무원 분들이 19년도에 70여 명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60억 원 정도의 순수하게 인건비가 결국은 시,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경상비도 그런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부분의 재원마련 방안에서 예산법무과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세 가지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도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맞대지 않으면 저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내일 교육청소년과랑 같이 이런 부분 행감도 있고 이후에 조례도 검토를 하겠지만, 물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승인 부분이 첫 번째 타이틀을 해 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예산법무과하고 아까 징수과하고 공정조세과에서 함께 같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마지막 행감 내용은 심도 있게 하려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마지막에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도 몇 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우선 하고 다음 날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주미희 지방보조금이요, 심의가 서면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서면으로,

○위원장 주미희 네, 자료 206페이지에 보조금 심의를 서면 갈음한 것들이 많아요, 18년, 19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어떻게 가능해요? 지방보조금 조례에는 근거가 없는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니요.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거든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서면심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우측에 심의안건 보시면요, 공모사업이라고 괄호 쳐 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선정심의를 부서에서 선정하면 그게 타당한지 그것만 심의한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주미희 가능하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예산 확보하기 위한 사전 보조금심의는 다 실제 개최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까지 또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 사항은 단순한 경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단순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소속위원회 서면심의에 들어가는 건가요, 단순하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가능한 사항에 들어가는지 제가 더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저도 좀 하려고 했는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생경제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4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 주미희 네, 지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7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161쪽, 와∼스타디움 대관관련 문제의 해결입니다.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 안산 와∼스타디움 사용허가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에 대해 처분조치 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업무절차 및 사규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승인 결과를 문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2쪽, 안산도시공사 직원 근태관리 철저입니다.

감사실효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감사항목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정기감사 또는 복무감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지한 중점 감사항목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3쪽,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매몰비용 정산서류 관리 철저입니다.

기존 사업 설계비 정산 관련하여 3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여 현대건설로부터 기본설계 증빙자료는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공사는 정산을 위해 실시설계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도 받을 계획이며,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이행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4쪽, 안산도시공사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및 HRD 분야 전문가 2명을 추가로 구성하였으며, 그동안에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추진사항으로 화랑유원지 현장답사를 통한 완충녹지지대 유휴부지 등 활용방안과 특색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고, HRD 부문 관련 정책자문을 받아 교육훈련 계획 방향 및 체계 수립, 마이크로러닝, 직급별 필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금년도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사 경영 및 사업 운영에 대한 변호사, 노무사 자문을 활용하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자문활동을 전개하여 공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5쪽, 안산도시공사 하모니콜 가동률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입니다.

총 59대의 하모니콜 차량 100% 가동을 위해 운전원을 기존 46명에서 60명으로 14명 증원하였으며, 또한 현재 운영 개시한 바우처택시 운영 실적 분석 후 1.2배 범위 내에서 총 11명을 추가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6쪽, 안산도시공사 주차장 재위탁 관리 철저입니다.

기존 안산패션타운발전협의회에 재위탁 했던 사1동 노상주자창을 2019년 4월 1일자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해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7쪽, 주차장 관련 수익 방안 창출 검토입니다.

시민시장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하여 상인회의 공식의견을 전달받고 도시공사의 의견을 종합해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민시장 재건축 관련 정책결정 및 추진방향 로드맵 결정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부동 광장 주변 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인력 효율화를 4명을 감원하여 수지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9쪽, 도시공사 골프연습장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 검토입니다.

골프연습장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는 민간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공공성 목적 달성 및 시민의 생활만족도 상승에 일조할 수 있으나, 민간이양 시에는 시 세외수입 감소, 운영의 공공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어 안산시 최종 검토 결과,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되 민간이양 정책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골프장 내 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대 2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결정해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70쪽, 한마음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 대책 방안 마련입니다.

소음, 분진 예방대책이 담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준비과정과 실행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으며, 철거공사 전 1차 아파트 크랙 등 정밀진단을 실시했고, 본 공사 터파기 전 2차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시작하시기 전에 지난해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된 부분하고 조치 중이라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료에 보면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김태희위원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62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태희위원 네, 없었고요.

안산시 감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어느 부서가 감사를 하게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지방공기업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사를 안산시 감사실로부터 수감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 감사실이요, 안산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태희위원 보니까 8월 20일 작년에 한 번 감사를 했는데요.

이 감사 범위는 언제 했죠, 감사 범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감사 범위는 과거 3년간의 범위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5년부터 2018년까지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이 감사결과를 언제쯤 통보 받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감사를 8월 30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 기간은 전년도 12월 중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12월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태희위원 4개월 정도 소요되나요, 감사하고 나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당시에 행정상 조치라고 해서 39건 정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완료된 부분도 현재 이행 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물론 39건 중에 보니까 조치결과에 보면 첫 번째 직인관리 부적정은 2019년 2분기 내에 한 게 있고요.

저는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완결 여부에 있어서.

대부동 서남부 이건 2019년 상반기 내, 이렇게 쭉쭉 보면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작년 12월 달에 통보를 받으셨으면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언제까지 통상적으로 하시게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물론 시정조치는 바로 완료해서 시 감사실에 완료보고를 통상 저희가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빠른 기일이라는 게 통상 어느 기간이죠? 얼마나 되죠?

○위원장 주미희 통상적인 날짜를 말씀하십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통상 1개월 이내로 그렇게,

김태희위원 1개월이 맞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정확한 답변인지를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뒤에 감사과에 계시는 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기간은 통상 2개월인데, 감사기관으로부터 언제까지 조치완료 보고 해 달라는 그 기간은 명시가 없었나 봅니다.

김태희위원 예산법무과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희 감사실에서 하게 되면 결과통보 하면서 2개월 이내에 조치를 가급적이면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늦어도 2개월 전에는 통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여기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감사관실에서 다른 평생학습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보통 감사결과 자료를 봤었는데요.

항상 맨 마지막에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일단 최대한 빨리 2개월 이내에 조치보고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2개월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함께 제출하고, 또 그게 일부가 조치가 됐으면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제출해라, 라고 있는데요.

경영본부장님께서 지금 감사 이후에 이것을 언제까지 조치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걸 인지가 안 되셨다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물론 감사실에서 직속기관에서 조치를 하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백준엽 감사부장님, 마이크에 서서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네, 감사실장 백준엽입니다.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게 맞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보시면 상반기 이내에, 그 다음에 6월 이내에, 이런 표현을 써서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7건 중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직인대장 정비까지는 완료하고 지금 폐인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자로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감액조치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정 미 준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분기교육을 6월 5일날 교육을 실시해서 이미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록물관리 부적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분기 내에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통합기관 근로자 근무상황부 관리 관련규정 개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이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건 간단한 사항인데 규정 개정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마련에 대한 계약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기초자료 마련은 이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되었고 서버증설을 해야 되는데 서버증설에 대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분기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실현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과다 지급된 직원 평가급 회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는 했는데 개인이 지금 자기는 억울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료 후 결정되는 대로 내거나 아니면 면제를 받거나 둘 중에 하겠다고 해서 이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회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부장이 지금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는 했는데 아직 입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속히 입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장님께서 그 항목들을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제가 항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기보단 우선은 제가 감사, 물론 이 감사 통보가 12월에 됐고요. 벌써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행정감사를 제가 하다보니까 자료가 취합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곳들도, 다른 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조치결과라고 해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물론 조치완료하고 다 하면 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어떤 일부 한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시공사 차원에서 좀 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명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조치결과가 2분기, 3분기라고 이렇게 명기한, 저는 이런 자료는 처음 감사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경영본부장님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 기간도 솔직히 숙지가 잘 안 돼 있으셨고요. 물론 해당 주무 담당부서 쪽의 책임자는 아니겠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 통합관제센터 근무상황부 관리규정,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간단한 부분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2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네.

김태희위원 그렇게 간단한 것도 왜 2분기에 하는 정도인지, 단적인 예로.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저희 감사실에서 이걸 조치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걸 저희들이 그 부서에 공문으로,

김태희위원 감사실에 조치할 부분은 도시공사 내에서 할 부분이고, 그것은 내부적인 부분인 거고,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독려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 답변을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을 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됐고요.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미리 했어야 될 일도 있고 또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명을 해 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납득과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벌써 6개월이 지난 시간동안에 이렇게 2분기, 3분기라면 솔직하게 2분기면 6월이고요, 3분기면 9월이지 않습니까?

거의 6개월 아니면 심지어 1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보기에는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개선해 가는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하신 감사실에서 분명히 내리면 해당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공사의 몫인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공사가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해당부서나 경영본부 쪽에서 중심을 잡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네, 무슨 말씀인지,

김태희위원 사장님, 물론 아까 행정감사 조치사항 여러 가지도 있었고요. 물론 감사원 감사는 또 없었지만.

이게 안산시 감사가 더구나 정기적으로 해 오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감사도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물론 이번 행정감사에도 자료를 제출하실 걸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지적내용이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66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한 게 있는데요.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감사결과 자료 대외비인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감사자료 할 때 실명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하실 범위 내에서 네 가지의 자체감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있는 직원 승진 전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경영본부장님 답변하실 내용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전보현황을 봤는데요. 물론 2018년도 9월에서 4월 달까지면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이후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상황에서 날짜를 보니까 총 14번의 전보조치가 있었고요. 발령 일자를 봤을 때 제가 파악했을 때는 14번 정도 된 거고요. 그중에 총 인원이 221명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전보와 관련해서 인사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전보는 저희 사장님의 방침과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사회를 거쳐서 부서개편이나 그 내용이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는 아니고요, 내부 인사방침에 의해서 전보발령을 냅니다.

김태희위원 그 전보를 하기 전에 기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번에 저희가 지난 연말하고 시행했던 것은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부서 직원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서 순환 근무 차원에서 발령을 내다보니까 횟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김태희위원 금방 답변하신 건 장기근무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안산도시공사 인사규정에 전보 조항을 보면,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전문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1월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또 ‘보직에 임용된 직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여러 호가 있습니다. 승진 또는 강임,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또 기구개편 등으로 직제, 정원 변경, 징계처분 이런 것을 조금 제외할 요인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4차례나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221명의 전보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장기근속 부분이나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장기근속은 기본 2년 이상을 봤고요. 물론 최장기적으로 근무한 자들은 4년, 5년 이렇게 근무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조직혁신단이나 생생도시기획단을 신설하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요구되는 차원에서 발령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보직하고 신규 신설된 조직에 대한 인사 배치가 같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221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221명을 일시에 분석이라기보다 매 실시하기 전에 부서원들에 대한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김태희위원 저도 단순하게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좀 차분하게 들여다봤습니다.

221명을 보니까 일단 거기 보면 전 부서 근무기간이 나와 있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 달 이내에 가장 짧았던 분이 14일 되더라고요. 전보가 된 분이 한 분이 있었고요.

또 두 달 이내에 전보된 분이 10분이 있었고요. 또 3개월 이전에 전보되신 분이 18분이 있었고, 6개월 이내에 전보된 분이 33명 있었고요. 9개월 이내에 전보된 분이 23명, 12개월 이내가 33명입니다. 총 1년 이내에 전보된 분이 118명이었습니다.

전체가 221명이었는데 그중에 118명이면 50%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특히 6개월 이내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후로.

물론 신임 공사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나름의 어떤 혁신과 변화라는 기구개편이나 그런 차원에서라면 그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하는 부분은 취지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그리고 118명을 1년 이내에 118명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직하고 공무직을 봤는데 공무직이 54명입니다. 또 절반이거든요.

본부장님 혹시 이런 부분을 접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시면 이런 나름의 이런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근속자 위주로 배치를 했었고, 그리고 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팀 명칭이 개편이 되면서 인사이동을 한바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사이동 이후에 또 부적응자라든지 또 그 직책과 관련돼서 아무튼 여건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일부는 단기간에 실시한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분석해서 지적하신 전보 결과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주요 원인은 내용적으로 실제 단기간 내에 전보 조치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조직분석을 통해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전략, 경영방침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 명칭이 업무 자체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달라진 경우가 있고요.

또 조직을 신설하면서 크게 조직구성 체계가 바뀌어 집니다.

그로 인해서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단기간에, 일주일에, 또는 3일 만에 전보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다는 대부분 그런 내용들로 추정이 되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저희가 해당 경우를 다시 정확히 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전보인사의 원칙은 경영본부장께서 초기에, 서두에 답변했듯이 장기 보직자 중심으로 해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서 정기인사 때 1월 달에 대단위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명칭이 달라지거나 새로 신설된 조직으로 재편이 되면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아마 주류일 것이라고 유추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사장님의 답변은 통상 경영단이나 임원진에서 나름대로 그 취지를 갖고 전보를 조치했을 때 그런 부분은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기계적이나 단순하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부분으로 접근이 가장 기본이긴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사장님께서 좀 놓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경영본부 쪽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접근하게 됐다면 나름의 또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물론 여기서 공무직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이지 못한, 다른 일반직에 비해서는, 그런 여건에 있는 거는 어느 직장이든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조직에서, 아니면 경영진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전보를 하게 됐을 때 현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게 되게 부담이 되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앞으로 예정인 것 같은데 내가 어디 가서 일할지를 잘 모르겠다.” 이게 아까 3일이라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저는 제일 짧은 게 14일 된 분이 있었는데, 그건 공무직이라는 직급을 떠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인사발령 나면 난 또 어디로 가는 거지?” 또 듣기로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민원들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전보를 받아서 왔는데 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분이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직 내에 어떤 서운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자기가 또 바뀌게 된 것에 또 요청이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사기와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일선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물론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체가 아니지 않겠냐라고 공사에서는 말씀을 또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변에 그런 조직 내에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쌓여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메시지와 그리고 이 데이터 자료를 봤을 때 단순하게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을 지금 사장님께서 일련의 어떻게 보면 나름의 변화를 주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정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직원분들의, 지금 일반직분들이 500여 분이 되시고, 또 공무직이 200여 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사장님께, 아니면 경영본부장님께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특정 그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의 소리를 직접 접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저희가 인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무너져서 공무직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차별적인 경영에서 어긋난 인사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체크해서 그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사장님께 원칙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인사의 배분의 철학을 무엇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 인사의 원칙은 일단 성과중심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분명히 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 고과평정을 통해서 점수도 많이 주고 또 여러 가지 특진 기회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사시스템 자체를 혁신하겠다는 게 큰 제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무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정규직 중에서 이미 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38%,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과 일반직 간에 직무 구분은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경영성과가 높이 달성됐다고 한다면 그 성과 자체도 일반직과 공무직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 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산시의회하고 협조해서 성과급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거랄지 또는 복지포인트를 배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 그런 원칙 기조에서 저희가 실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직은 대체적으로 채용할 때부터 업무나 직무 자체가 상당히 고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모니콜이다 그러면 하모니콜 운전직으로 해서 별도로 공무직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사시스템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의 요소보다는 한 자리에서 고정적으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부서에 장기간 일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인사에 의해서 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이왕 이 부분을 저도 지적을 한만큼 내부적으로 판단하실 부분도 있지만 지금 1년 이내에 전보가 되신 분이 아까 118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원래는 2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아까 인사규정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해당되는, 아까 승진, 강임된 직원,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기구개편, 직제개편, 징계처분 받은 직원, 1년 이내에 전보 받으신 분들의 해당되는 사유랑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 됐는데 또 이렇게 되고, 이 1년 이내에 된 분의 바로 전이 아니라 전전 부서까지 근무기간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일 노동, 동일 근무의 직무개편에 있어서 공무직이 저희가 18년도 1월부터 신설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기간제 직으로 근무했었죠.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그분들의 인사배치가 그대로 배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공무직의 현재 능력별 분류를 했었고, 그래서 2월 18일자 공무직을 일시적으로 다 배치 이동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내용은 인원과 그 내용에 따라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면 다음 도시공사 또 하게 되니까요, 그걸 갖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양근서 도시공사사장님이 취임 후에 제일 처음에 접했던 문제가 와∼스타디움 대관 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자리에서 저도 심하게 논쟁을 벌였던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사직까지도 권유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다음에는 양근서 사장님이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기대된다, 한번 지켜보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지금 와∼스타디움 대관 관련해서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랑 도시공사랑 법적인 문제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사단법인 세계문화광복회인가요, 일종의 신천지 단체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로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찰에서는 수사가 끝나서 검찰로 지금 송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찰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검찰 단계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경찰서 조사까지는 지금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경찰에서는 1차로 수사를 종료하고, 검찰로 불기소 의견으로, 그러니까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라, 보완을 하라고 해서 다시 내려 보냈고, 2차 수사를 해서 2차로 검찰에 송치할 때는 아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는 진행 중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0일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2019년 3월 5일에 조직개편 하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조직개편 했는데, 그 조직개편에 3본부 1단 1실 12부 31팀에서 3본부 2단 1실 12부 33팀으로 바꿨습니다.

조직도 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본부장 자리가 있고, 실장 자리도 있고, 2급 실장 자리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어느 분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일 오른쪽에 우리 조직혁신지원단 단장이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금 조직혁신지원단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지금 몇 급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현재 임금피크제로 들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직급으로는 전문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전문위원으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전문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조직혁신지원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 지금 밑에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밑에 총 네 분 있을 겁니다. 네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분 정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임금피크제에 걸리신 분이 몇 분이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임금피크제에 걸렸다고 하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강광주위원 내규상으로 임금피크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냥 임금피크제에 돌입하신 분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지금 현재 일곱 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일곱 분 중에서 지금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의 일곱 분 중에 네 분, 네다섯 분 정도는 다 지금 팀장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본부장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강광주위원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돼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이라고, 단장님을 전문위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임금피크제가 됐을 때 별도의 직급, 전문위원 또는 전문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임금피크제 대상은 일단은 정원에서 제외돼서 별도 정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별도정원으로 분류가 되면서 별도의 직급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직급을 부여하는 거고요.

4급 이하부터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전문직이라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급을 부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진 조직혁신지원단장, 그다음에 옆에 계신 정만근 경영본부장은 임금피크 대상자인데요.

당초 직급으로 본다면 정원규정에서 말하는 직급으로는 2급인데요, 임금피크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2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별도정원의 전문위원 직급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죠.

강광주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피크제에 걸린 분은 3급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위원으로 하고 그 밑에는 전문직이라고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임금피크제 대상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직급은 전문위원입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저기 자료에는 본부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은 직위 아닙니까, 직위.

강광주위원 직위도 마찬가지로 직위를 본부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제가 한번 참고자료를 보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임금피크제 관련규정과 지침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정원으로 구분을 하고요,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직급표를 딱 정해가지고 분류를 해 놨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한번 찾아본 자료에서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본부장 직위 부여가 가능한 직급은 2급으로 별도정원에 의한 전문위원을 본부장 직위로 부여한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내규의 취지상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를 기존 직급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별도정원에 편입하여 별도의 직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기존의 직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부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인사순환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 로 보이며, 인사규정 제4조 및 [별표1]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위에 매칭되는 직급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임금피크제 대상자로서 별도정원에 포함된 직원에게 본부장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임금피크제 시행내규의 취지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어렵다.’라고, 이게 본부장으로 직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방금 지금 열거하신 그 내용이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저희는 지금 그걸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받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그것 봤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광주위원 네, 저도 그것 봤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광주위원 여러 가지 혼합해서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랑 전문직으로만 부르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본부장이라고 직위를 줬다는 자체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왜, 결국은 본부장은 여러분들 팀 슬하에 거느릴 수 있고, 거기서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랑 취지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지 않고요.

제가 정확하게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도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하달했고요.

이 지침에 따라서 지금 각 공기업이 전국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규정한 내용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①기존 직급에서 제외한 후 별도직무를 부여하여 별도직군으로 관리할지, 임금만 감액하고 기존직무를 유지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입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2급 본부장이었어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임금피크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이 직원에 대해서 계속 그 직위를 부여를 할지, 아니면 그 직위에서 배제하고 다른 업무를 줄지는 그것은 기관의 재량이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종진 단장이나 정만근 본부장이나 두 분은 원래 2급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별도정원이에요. 정원이 아닙니다. 별도정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기존 정식 직제상의 직위를 줘서 계속 일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한직에 내보내서 하는 일 없이 아무 직위도 없이, 직책도 없이 그냥 월급만 줄 것인지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륜과 직무역량을 감안했을 때 일을 주지 않고 임금피크제 대상이라고 해서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일을, 직책을 부여 않는 것은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고 봐가지고 적절하게 저희가 새로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내서 그 직책, 직위를 준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경영본부장이라고 중책을 줘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가 문제란 얘기입니까?

강광주위원 그 부분을 지금 법률적으로 받아보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다 검토했어요. 당연히 검토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검토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이 규정 자체가 방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라니까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있는 지침에 의하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직급에서 제외한 후 별도직무를 부여하여 별도직군으로 관리할지, 임금만 감액하고 기존직무를 유지할지 여부는 기간의 재량사항입니다.’라고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이후로 쭉 부연 설명한 것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부분 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설명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위의 부분만 가지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률적 해석을 따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전에 노조에서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여서 저희도 당연히 법률 검토를 했었는데요.

법률적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공기업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임금피크제도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시행하고 있으면 가점을 주고 잘못 시행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2018년도에 이미 경영평가를 다 받았지만 지적된 것 없었고요.

법률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제가 체크한 부분이랑 지금 사장님 체크한 부분이 틀린데, 그건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금요일 날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예전에 양근서 사장님이 도시공사사장으로 됐을 때 최고 문제됐던 것이 서울도시공사에서 가족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친인척 전수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것 기억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안산에서도 마찬가지 안산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채용비리가 지금 나왔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런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외부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부 아르바이트 채용하는데 있어서 직원 자녀들이 채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첩보가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문제가 되겠다 해서 제가 직접 지시해서 특별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년 동안의 아르바이트 채용 건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직원 자녀들이 채용된 것들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했고, 선제적으로 저희는 자정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들을 잘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조직도상으로도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보고 드리면, 전국 공기업에 대해서 아마 일제 채용비리 관련 감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안산도시공사에 대해서도 공기업 자녀 채용비리 건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감사가 한 번 더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저 조직도상으로도 지금 보면 본부장님들 둘도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채용에 대해서, 친인척의 채용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연루가 됐다고요?

강광주위원 예, 모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두 분이요?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두 분이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아르바이트 제가 알기로는 1명, 아르바이트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우리 공사의 본부장님 자녀 한 분이 아르바이트로 채용이 돼서 마찬가지로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징계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기획부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기획부장이요?

강광주위원 예.

지금 67쪽 자료에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차례의 외부감사하고 한 차례의 내부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일종의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기획부장 자녀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된 적은 없고요. 기획부장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67쪽에 보시면 아르바이트 채용 업무 부적절에 대해서 훈계가 18건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18건이라는 것은 열여덟 분이 연루됐다는, 관계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대략 그럴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관계되신 중에서 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부터 팀장, 대리, 주임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마 부장급 이상은 세 분이고요, 그러니까 부장 2명, 본부장 1명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팀장급 또는 대리, 주임 이렇게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생들 요즘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많지를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시민들에게 그런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게, 양보라는 표현이 그런데 그런 공고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건 시민 몫으로 돌아가야 될 몫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도시공사가 똑같이 서울도시공사처럼 가족 채용비리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

18건이나 됐다는 것은 상당히, 조사해서 18건이 걸렸다는 얘기는 상당히 기존에 만연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한 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반 시민들 자녀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리가 아니죠, 사실은 아르바이트 자리라고 하는 것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들여서 그 자리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 자녀들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응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년 동안 아르바이트 채용 건에 대해서 사실상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건수로 보면 여름철 겨울철에 상당히 대규모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 때문에 수백 건인데요.

그중에 지금 어찌됐든 18건 정도가 적발이 돼서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시의회 또는 안산시에 대해서도 면목이 없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부 자정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도 벌이고 또 이렇게 자정활동의 노력으로 징계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엄중히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과 관련해서는 세 차례에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산시 감사실에서 별도로 지금 추가로, 그러니까 해당 아르바이트 채용 건에 관련해서 제대로 이게 샅샅이 조사가 됐는지, 감사가 된 것인지 한 번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하고 또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18분이 관계가 되어 있고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치의 결과 보면 훈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서울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강광주위원 그것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서울도시공사 SH공사가 크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르바이트 채용 건은 아니고, 물론 경중은 있겠지만 어쨌든 채용비리라는 측면에서는 도덕적으로 다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아마 주로 정규직 일반직원 채용 관련해서 아마 큰 채용비리가 있어서 크게 더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르바이트 자리라 할지라도 어쨌든 저희 공사가 견지해야 될 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들, 이것을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징치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 보면 조치결과 훈계라고 했는데, 훈계를 내리는 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따로 뭐가 구성이 돼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징계는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외부 직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인사위원장은 제가 맡는 게 아니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원인 여기 경영본부장이 맡고 있고, 거기서 양형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훈계를 주자, 아니면 견책을 주자,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인사권자인 사장한테 일종의 권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장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최종 결재하면 그렇게 결정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아마 훈계 양형에 대해서는 이게 징계가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지금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인사고과를 받아야 되는 직원들 입장, 그 다음에 또 같은 직급 동료들하고 경쟁해야 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디스밴티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징계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동료 입장에서 승진도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직급별로 재량권이 있는 부분 같은데, 아까 조직도에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2급 실장도 있고, 3급 부장도 있고, 4급 부장도 있고, 5급도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2급 실장이 보면 부장급 역할밖에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역할이 나와 있고요, 조직도에.

그 다음에 또 3급 부장도 5급 팀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내가 2급이었는데 부장급 취급 받고, 내가 3급 부장인데 5급 팀장급으로 지금 조직이 됐다면 그거 사기가 나겠습니까? 사기 저하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이를테면 본부장은 2급만 해야 된다, 부장은 3급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 다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중간관리자 이상급에 대해서는 복수직급 이상이 복수직위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야지 인사권에,

강광주위원 아니, 그 복수직급을 열어놨는데 만약에 2급까지 거기서 승진했다면 그만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2급으로 승진시켰던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2급에 맞는 역량을 주지 않고 다른 그것보다 떨어진 역량을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죠, 저는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2급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강광주위원 부당한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급이면 2급 같은 자리에서 그 몫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못한, 아까 조직도가 지금 보면 쭉 있는데 그 밑에 나열되어 있고, 3급 부장도 보면 5급 팀장급으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에서 직급이 주어졌으면 직급에 부여받는 그 일을 하는 게 맞고 또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장 직위에 대해서는 3급도 할 수 있고요, 4급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장 하던 3급이 또는 4급이 자신의 업무 과정에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큰 과오랄지 오류 때문에 팀장으로 좌천돼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팀장으로 직위를 부여받았는데 일을 너무 잘 해요, 리더십도 있고.

그러면 부장으로 발탁돼서 일도 할 수 있고 저는 자유롭게 그렇게 인사규정 틀 안에서는 인사권이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물론 인사권이 존중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는데, 과연 정당한 인사,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당한 인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산도시공사에서 지금 그러면 2급이 몇 분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 우리 현재는 2급이 두 분입니다.

강광주위원 2급 두 분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본부장 세 분 있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본부는 지금 3개 본부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지금 30분이 넘었어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팔곡산단 관련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화면 잠깐, 일단 확인 좀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위가 화학, 이 아래가 금속, 왼쪽 아래가 C-29 기계장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고시 뜬 걸 보니까 순위를 매기셨어요, 1순위.

그런데 1순위는 이거 어디 도금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있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단지 내 사업구역 내를 얘기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거기에도 기존에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에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 2순위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로 지금 정해서 100분의 30에 대해서 우선 분양한다.

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2순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면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면적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 조례를 제가 보니까 시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가능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특기사항이 있어요.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입주협약을 지금 체결한 기업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실 계획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하는 건가요, 지정권자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송바우나위원 입주의향서는 받으셨죠? 기업들 의향서.

의향서 같은 거 이렇게 내라고 하신 적 없나요? 시에서 했나요? 그거 파악하신 바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전에 수요조사 할 때,

송바우나위원 수요조사 할 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때 수요가 얼마나 되나 알아보려고 타당성조사 때 한 거고,

송바우나위원 경쟁률이 얼마정도 예상 하십니까, 여기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의가 오는 것으로 봐서는 분양은 다 될 걸로 그렇게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기 도금단지에서는 오른쪽 아래 부분 C-25 코드번호 그 업종들 거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그쪽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시 관련부서하고,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우선 분양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거기도 업체가 6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필지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필지가 지금 몇 필지, 9필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거기는 지금 금속에 해당되는데 전체가 해서 9필지인데, 그중에 또 한 필지는 아까 말씀드린 1순위가 금속 쪽에 해당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코드번호 안 맞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가 공장 측에 문서를 보내면 거기서 서류가 와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윤태천위원 코드번호가 안 맞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가, 저희는 확인이,

송바우나위원 저 3개 중에 맞는 게 있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아예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그건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

이게 그런데 뭐해서 수의계약하고 도금단지 민원, 그런데 이 민원을 수용할 합법적인 법령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저희들은 입주 우선순위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의사결정이 돼줘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튼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하고 제가, 예산법무과장님, 이것은 담당부서가 어디랑,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도시재생과.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고요.

이게 지금 차 떼고 포 떼면 들어갈 게 없어요, 분양이. 그게 우려가 됩니다.

특히 시장 추천이라면 뭘 근거로, 그것에 대한 세부규칙도 없고요, 지금.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게 기계, 화학 이쪽으로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은 금속하고 C-25 부분만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금 문제예요.

밑에 오른쪽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송바우나위원 화면 꺼주셔도 되고요.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법에 따라서 지금 문화재 표본 시굴조사 시행하셨나요, 하시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뭐가 발견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첩보를? .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모든 사업구역을 문화재 조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부지는 거의 다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지금 대부도에서 도로 할 때도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보존하고 말 건지, 아니면 일부 유물이 발견된 것을 옮겨서 할 건지 이런 모든 결정을 조사가 끝나봐야 압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초기 단계이신 거죠? 아직 진행 중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아무튼 지금 진행 중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이게 분양공고라든지 추후에 분양 일정에 영향이 갈 것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게 발견이 되면, 이게 용역을 다 파봐야 알겠지만 그냥 스톱입니다, 원래, 이게 대규모로 발견이 되면, 매장 문화재 그 법에 따라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기 전에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 조사 내용으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분양공고를 그러면 언제, 6월로 지금 자료에는 주셨는데 아직 공고 안 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절차상 기본계획이 뜨면 저희들이 처분계획 작성해서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협의되는 대로 저희가 이후에 저희들이 받아서 공고 예정이라서, 지금 예정은 6월로 되어 있는데 좀 며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이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업체명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뒤에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송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뒤에서 보조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실시 업체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경기도 문화재단이요.

송바우나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송바우나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추가로 이게 좀, 어느 시대 유물이죠? 이게 고려시대 유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유물은 아니고요. 고려에서 조선시대 집터가 있었던 걸로 해서 주요 문화재는 미 발굴되었기 때문에 원형 보존은 아닐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그쪽 경기문화원 쪽에서,

송바우나위원 경기문화재단.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재단에서.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추가로 조금 심도 있게 파봐야겠다, 라고 요구를 하면서 기간을 더 달라, 소요예산도 있고, 그 소요예산은 도시공사에서 대셔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통상 저희들이 대부도에서도 대부도 우회도로 공사 할 때도 그랬는데 최초에 3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얼마로 하셨어요, 용역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6800만 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6800만 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런데 이게 늘 문화재 쪽에서는 추가조사 필요성을 얘기해서 이 용역비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가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그쪽이 전문이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그 문화재위원을 불러서 심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추가발굴은 대부분 절차상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분양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판단을 하시지만 지금 너무 딜레이가 돼서, 지금 원래 이 분양도 작년에 하시겠다 이랬다가 그러셨잖아요. 얘기가 처음에 어쨌거나 수용도 언제 하겠다 했다가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작년 12월 전에 저희가 분양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절차상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처분계획을 회부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기본계획 고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기다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경영본부장님, 출자금을 시에서 500억 원을 상정해서 시의회에서 300억 원을 출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업에도 출자금이 일부 투입될 것으로,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팔곡산단?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사업은,

송바우나위원 출자금과는 관계없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었는데,

송바우나위원 없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 사업 내에 지원시설 부지에 추가사업으로 그 명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억에서 300억으로 줄면서 300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본금이 200억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해 나가는 걸로 했는데, 그때 500억 하면서 된 게 선부동 임대주택, 신길산업단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추가출자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 아직 투입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고요.

우선은 팔곡산업단지가 용지보상이 쭉 진행이 되면서 그쪽에 추가 투입을 하고 다시 회수해서 신길산업단지나 선부동 임대주택에 이렇게 투입이 되면 당초 출자 취지하고 다르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투입이 되는 것으로,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인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3월에 공사 자본금을 3억을 증자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00억.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300억을 증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에는 500억 자본금 증자를 요청을 했는데 안산시에서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300억으로 200억을 삭감을 했는데요.

당초 500억 원에 대한 자본금 요청을 할 때 일종의 지출계획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팔곡산단 지원시설 용도로 해서 한 257억 정도의 자본금 지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냐 하면요,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새로 입주하는, 팔곡산단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의 기숙사 수요,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도금단지에 기존 업체들의 기숙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시설 부지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본금 지출 계획대로 지원시설 부지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그러면 조성원가 648억에는 그 돈이 포함이 안 됩니까, 그 계획에는? 별개로 출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300억 원 기존에 계획하셨던 바가 있어요.

500억 원으로 계획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건 300억 원으로 저희가 출자를 했을 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때 의회에도 보고가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의 계획하고 지금 2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거는 제가 지금 감사를 할 건 아니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게 적절하게 계획이 변경돼 있는가 제가 한번 감사를 해 볼 목적이니까 그 자료를 내일모레 감사가 도시공사 진행되니까 자료를 한번 저 말고도 이렇게 다, 대외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내일 일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금요일 날 감사니까 감사 전에 주셔야 저희가 자료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거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들 담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아까 협의했어요.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감사도 했지만 감사에서 징계를 받으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징계 감봉 1명, 불문경고 4명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동수위원 지금 이게 다 징계가 끝나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불문경고 네 분이면 표창으로 저희가 적용되는 거죠? 표창 적용.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잠깐 말씀드리면요, 징계 수위가 감사실로부터 내려오면 저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경징계까지는 감봉, 또는 견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 수위를 감봉이나 견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감봉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내리면 그다음에 감경기준을 따라서 표창이 있으면 감봉이 견책이 되고, 견책 받은 자는 불문경고로 떨어집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표창이 없으신 분들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네, 표창이 없으면 그대로 감봉 유지합니다.

김동수위원 감봉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처벌 받아야 됩니다, 감봉 처벌을.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감봉 우리가 징계한 분이 1개월이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네.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개월인데, 불문경고는 그러면 만약에 표창이 없으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불문경고를 받은 자는, 불문경고는 일반적으로 봐서 경징계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문경고 받으면 표창을 감경하게 되면 훈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훈계를, 그거는 우리 사장님이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때,

김동수위원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사장님이 결정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최종적으로는 인사위원장은 사장님께 결과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불문경고 네 분 받으신 분들은 표창이 있으신 분들은 적용을 했을 거고,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불문경고 말 그대로 경고로 끝났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경고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표창이 한 분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분 중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사항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자료를 봐야 된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동수위원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까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사항이 어느 쪽이 잘했다, 잘못 했다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 했는지, 도시공사에서 잘못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에서 결정을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경고, 말로 끝날 수 있었다면 뭘 그걸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감사를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우리 하모니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박금규 본부장님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김동수위원 하모니콜 작년 저희가 감사 때 가동률이 67%였습니다.

67%였는데, 올해 19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가 4월 달까지 보니까 83%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83%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바우처 택시까지 다 해서 83%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바우처 빼고 하모니콜만.

김동수위원 하모니콜만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바우처 지금 현재 11명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거기 바우처 택시는 지금 사업자가 30명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30명으로 돼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리고 또 추가로 30명을 더 뽑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뽑고, 그러면 60명이 되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60명.

저희가 하모니콜에 대해서 지금 67%, 67%에서 83% 가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자주 제 지역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봐서는 83%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지켜 서서 보지는 않지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공휴일 날은 어떻게 운행을 하죠, 공휴일에?

몇 % 가동률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공휴일은 10대 이상, 12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2대.

저희가 가동률이 83%라는 건 오전에 83%인 것 같아요, 오전에.

평일에 하루 종일 평균 따져서 83%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평균치로 따지지 시간대로는 안 따지니까.

김동수위원 평균치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일일 평균해서,

김동수위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올리라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하모니콜의 가동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행을 않는 차가 몇 대입니까? 운행을 않는 차.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한 10대 정도, 평일에 10대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차량 대수 54대 중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59대입니다.

김동수위원 59대 중에, 5대 늘어났으니까 59대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59대 중에서 10대면 49대가 운행하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10대가 그러면 저희가 운행 않는 이유는 노후차량이든지 아니면 기사는 다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직원들이 휴무도 쓰고 하니까 병가도 내고 교육도 받으러 가고 이런 부분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10대 정도는 평균 가동을 할 수 없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10대 가동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이 교육 가고 휴가 모든 것을 따지면 저는 대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래서 직원들을 저희가 증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시도는 1.2대씩 거의 맞춰진 데가 많은데요.

김동수위원 저희는 1.2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1.2배가 안 됩니다, 지금.

김동수위원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1대1이죠, 지금.

김동수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이것 자료를, 제가 우리 행정감사 자료예요.

도시공사 것을 갖고 나름대로 훑어보다가, 우리 정만근 경영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동수위원 잠깐, 하모니콜은 제외고요.

우리 운전직이 제가 이 자료가 504명이 맞죠? 전체 우리 직원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맞습니다. 정원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504명 중에 운전직이, 여기 표시된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직 40명, 페달로 29명, 하모니콜 1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83명, 운전 그러니까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모니콜이든지 페달로든지, 지금 페달로 운행되는 게 몇 대예요? 페달로 운행되는 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총 8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총 8대.

김동수위원 8대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8대인데 여기 페달로로 기재된 게 스물아홉 분이에요.

제가 자료를 어디서 인쇄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하모니콜이 14대로 표시돼 있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것은 저희가 오전 오후 반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공무직 여기 하모니콜 운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현재 저희가,

김동수위원 자료 갖고 있죠, 이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현재 행감 자료 저희가 10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군 직종을 그 부분에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료 정리하면서 교통지원부에 예를 들면 8급 아무개 해서 일반직 운전, 일반직 운전으로 돼 있으신 분도 하모니콜 운전직인데 표현을 어떤 데는 또 하모니콜 운전으로 하고 저희가 표기상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표기를 잘못 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정원은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운전직도 전체 들어가는 건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표기를 잘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와∼스타디움 관리하죠, 와∼스타디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관리합니다.

김동수위원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와-스타디움 관련.

(영상자료를 보며)

보수, 모든 관리 운영을 와∼스타디움에 하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저것은 작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스케이트장 해서 얼음이 안 얼어서 눈썰매, 그것 보고 눈썰매라고 그러나요? 미끄럼 눈썰매로 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얼음 썰매장을 조성하려고,

김동수위원 얼음 썰매로 여기가 바꿨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좀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한 번 더.

예, 이것입니다.

이걸 뿌려놨어요. 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앞의 건 한 번도 사용을 못 하고, 또 저것도 제가 자주 가서 봤어요.

봤는데, 하루 저희가 다문화 식구들 와서 하는 걸 한 번 봤습니다, 오후에.

잠깐 어린이들 와서 봤는데, 저 예산 얼마 들었어요? 얼마 들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건 저희 회사 실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동수위원 500만 원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김동수위원 저번에 자료 저한테 줄 때 한 900 가까이 들었던데.

그런데 저는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졸속으로.

제가 자주 갔어요, 거기를.

우리 담당 거기 근무자도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 담당 근무자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난로도 피우고 사람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 상태에서 누가 가서 썰매를 타고 뭘 그랬겠어요. 사람이 다니는 발자국만 좀 있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원래는 조금 빠른 시일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있고, 또 저 물을 담아서 얼음을 얼린다는 게, 자연적으로 얼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전에 저런 썰매장을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운영을 해 봤는데 밤 12시 정도에 새벽시간에 나와서 물도 뿌려주고 해야 되는데 날씨 관계가 계속 영하로, 아침만 되면 영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늦춰져서,

김동수위원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세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 사업은 시설본부 소관은 아니고 사장 직속 조직혁신지원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사장의 지시를 통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걸 통해서 굉장히 귀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게 많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자연적으로 얼음을 얼리는 방식도 배웠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연 썰매장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획득을 해서요, 올해 다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저렇게 시민들에게 즐겁고 뭔가 행복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계속 해 나갈 건데요.

그 첫 사례지만 어쨌든 실패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더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서 시행착오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초지동에 초지골프장 뒤에 눈썰매장이 있는데 저걸 임시로 순간적으로 얼음이 안 얼리니까 돌려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얼음 얼리는 방식도 잘못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물을 굉장히 많이 받아놨어요.

제가 ‘저게 얼까?’ 저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그랬었어요.

제가 가보고 ‘저 물 절대 안 얼 건데’, 왜냐하면 조금씩, 조금씩 얼은 대로 그냥 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많이 받아놔 버렸기 때문에 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노하우를 쌓으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금 낭비가 안 되게끔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하시죠.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다들 지적만 해서 힘드시죠?

제가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 5월 기준에 보면, 지금 이게 진행이 2019년도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은,

추연호위원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지금 현재 19년도 5월 기준해서 13억 2800이 소요됐다, 소진됐다는 얘기고요.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4억 4200여만 원 소진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의 이동 상황에 따라서 휴직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사하게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2018년도나 2019년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원을 새로 신규 채용을 해서 증원이 되면 그 부분은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52시간이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추연호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나요, 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작년 7월 1일부터 52시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범주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운영하는 데 크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이거예요, 올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상회하더라도 조금 상회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저 높을 것 같은데요, 52시간에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더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것 예상치 한번 뽑아 보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추연호위원 이거 예상치 한번 뽑아서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정책하고 맞춰서, 노동 정책하고 맞춰서 여기서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다행히 잘 관리하셔서 별 차이 없이 운영되면 잘 될 것이라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다음, 지금 화랑유원지에 갈대숲 있잖아요, 연꽃하고,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추연호위원 그거 올해 제거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올해 제거를 100% 다 못했습니다.

물론 화랑유원지에 갈대숲 제거가 사실 동절기 1월 달에 그렇게 사실얼음이 얼지 못해서 안전 위험 수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저희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거기 호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요? 수질이 어떻다고 봅니까, 거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현재 수질 파악까지는 못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한번 보세요, 거기 현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물론 수질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죠. 갈대나 그동안 부엽초 부분들이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탁도나 COD나 BOD 한번 보세요.

그 물 결국은 오토캠핑장하고 연결해서 장차 사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오토캠핑장에 금년도에 여름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은요,

추연호위원 그 구거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물보다는 다른 물을,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상수도는, 물 값이 얼마 든다고 상수도를 가지고 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래도 그 물 양을, 물을 계산하면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왜냐하면 또 아동들이 물 이용하고, 수질의 전염병도 예방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상수도 사용이 맞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화랑유원지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경영본부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갈대 자체가 위에 빨리 쳐서 공기순환이 돼야 이 물이 산소하고 접촉돼서 혐기성 분해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사장님, 그걸 준설작업 할 생각은 없으세요? 매년 그거 베어야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지 않아도 그 해결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보충설명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 5년 전에 화랑유원지 갈대습지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그런데 그때 100% 완료하지 않고 중간에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이 안 돼서 1회에 그쳤고요.

그 뒤에 갈대는 계속 자라나고, 그 이후에는 대증요법으로 겨울철에 얼음이 얼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얼음 상층부로 나온 갈대를 다 베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 갈대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대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준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대가 계속 이게 스프라웃 돼서 뒤덮지 않게끔 방어막을 쳐주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숙이 파일을 박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범위 밖으로 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죠, 뿌리들이.

그래서 이런 공법까지 같이 설계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제 갈대 범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질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수질 악화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거기에 오리랄지 또는 거위 같은 것을 방생해 가지고 풀어놨습니다. 시민들 이렇게 관람하시는데 즐거우라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계속 여기서 오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영양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수질악화 되는 요인이 있어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안산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별도로 보고 받은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제제기 해 주셨기 때문에 수질이 어느 정도 수질인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거기 오리인가요, 놓은 것?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오리 하고 아마 거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거위들이 주변에 나와서 배설물을 다 저기해 갖고 또 그 민원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부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은 좋아서 그 아이디어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보고.

그런데 이놈들이 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운동하는 인도에 다 나와 가지고 거기에 배설물들을 또 다하고 그래서,

○위원장 주미희 화면 있어요, 화면.

윤태천위원 오리야, 오리.

추연호위원 네?

윤태천위원 오리.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선부동 한마음 아파트는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6월에 착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좀 늦어져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가 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조달 지금 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되는 대로 다음 달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 한마음 주택 때문에 선일초등학교인가 거기서 좀 민원을 제기 하는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일초등학교하고 또 우리 강광주 위원님 방에서 협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다만, 거기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저희들이 안전진단팀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해 줘서 교육부에 예산 확보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서로 학교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옆에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거기는 아직, 지난번에 철거할 때는 그 인근에 사전조사를 다 했고요.

그쪽에서는 대책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시공사가 선정돼 오면 시공상의 피해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아직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되게 그쪽이 지금 걱정스러운 게 민원이에요, 주민들이 바로 같이 옆에 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실제 진행하면 할수록 더 많이 대두될 거예요, 서로 갈등 문제가.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 해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단체행동을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추연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하는데 또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미리미리, 또 그때 가서 하시지 말고 잘 협의해 나가시고, 학교 문제도 잘 좀 미리 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공사 하모니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금규 본부장님 관할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모니콜이 보니까 제가 콜 불러가지고 여러 군데 몇 군데 콜 뛰었어요. 같이 타면서 운행을 했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관계자 거기 타시는 분이 1급 장애인들만 타는 거죠, 저것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분들이 보니까 사고가 작년 비해서 올해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 알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몇 건이고 올해 몇 건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작년에 8건하고 올해 13건.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더블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6월인데도 벌써 13건이면 늘어난 거잖아요. 더블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하모니콜이 차량대수 운행대수가 많이 늘어나서요, 또 차 대수도 늘고 인원도 저희가 58명으로 늘어나서 사고율이 조금 높았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는 내용이 왜 사고가 나는 겁니까?

하모니콜 운전 그 분 뽑을 때 경력을 몇 년 이상 제한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개인택시 면허만 있으면 뽑는 겁니까? 운전경력을 몇 년 이상 그렇게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택시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운전경력이 3년 이상 돼야 되는 운전원을,

윤태천위원 장롱면허만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모니콜로 발령을 자제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분들 뽑을 때 운전 연수 시켜 보고 하모니콜 뽑습니까, 면접만 가지고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운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거기다가 발령을 내고 하는데요. 한 2주 정도는 동승자가 경력자들이 붙어서 가는 위치나 운전요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뜩이나 1급 장애인들이 탄 차를 가서 또 들이박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가뜩이나 멀쩡한 사람들도 무서운데 1급 장애인들 탄 차를 또 사고가 나면 그분들은 차가 무서워서 타겠습니까, 못 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런데 고객이 타가지고 사고 난 것은 좀 드물고요.

저희가 고객을 태우러 갈 때 골목 같은 데에 주차된 차를 좀 기스 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집 앞에까지 꼭 가야 태울 수 있어서요.

윤태천위원 그분들 내용을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모니콜 하신 분들이 친절은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1급 장애인들한테도 애로사항이 뭐고 그런 내용을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첫째는 그분들 안전이, 가뜩이나 1급 장애인들이 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1급 장애인들 타가지고 거기 와서 또 사고 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입고 그러니까 안전에 만전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야간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10시까지 이후로는 두 분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데요, 10시 이후에 24시 근무 서는 사람이 두 사람,

윤태천위원 24시 하는 데가 2대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2대 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예약자들이 예약을 받아서 하니까 저희가 평균 2명, 한 분 갖고도 어느 정도 흘러갈 때도 있고 주말이나 금요일 같은 데는 많이 찾는 분도 있고 그래서,

윤태천위원 그분들 그 장애인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주말에 여가선용을 하려고 그러면, 공연 같은 거 보려고 그러면 야간에 가고 싶어도 하모니콜이 2대이기 때문에 불러도 금방 안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자한테 물어봤더니 “부족하다.”

그래서 야간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에 차를 증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박금규 본부장 생각은 어떤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제가 한번 그것도 조사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좀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야간 하모니콜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올해 2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윤태천위원 2월 달인데 아직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그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계속적으로 날씨가 풀리고 하니까 우리가 5월 달 이후로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좀 더 한 몇 개월 더 있어봐야 제대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들하고 내가 상담을 해 보고 몇 번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야간에 나가거나 어디 공연이나 이렇게 가고 싶어도 차량이 적고 또 불러도 콜이 금방 안 온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박금규 본부장님은 탁상행정 할 게 아니라 현장에 다니면서 그분들의 차도 한번 타보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민원을 들어줘야 그분들이 마음을 달래지 않나 하는데, 본부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것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격을 갖춰서 하모니콜을 직접 운전하면서 한번 같이 여기 근무를 서 보고 싶은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야간 운전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요.

금요일날 같은 데만 조금 한두 콜이 겹쳐가지고 그러지 그 외에는 아직 미미하고 평일에는 한 대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런 파악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저 안에서만 계실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저녁식사 할 때 문제점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 행복택시 아니에요.

한 번 하모니콜 부르면 얼마 내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1200원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완전히 다 카드제대, 카드로 내대, 그것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현금도 저희가 받고 카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금은 받을 때는 운전하시는 분이 대리로 내고 받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현금카드,

윤태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하모니콜 장애인들이 차를 타가지고 카드를 안 가지고 왔을 때는, 돈을 본인이 없을 때는 카드를 안 가질 때 돈으로 내는데 운전기사가 대신 찍고 돈으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도 그분들한테 인식이 지금 안산시에 홍보가 됐습니까, 그것도? 카드로 내는 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거기 홍보지에 다 들어가서 홍보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글씨가 잘 숙지를 안 해서 모르는 분도 있는데요, 홍보를,

윤태천위원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항상 같이 탑승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 내용을 아세요?

장애인하고 항상 탑승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안내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보호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활동보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급여를 어디서 주고 있죠, 지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분들은 저희 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에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장애인협회나 센터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분들도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 민원사항을 우리 본부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공사 우리 김 부장님, 팀장 좀 증인으로 이쪽으로 서세요.

○위원장 주미희 어떤 분 말씀하세요? 어느 부서에 무슨,

윤태천위원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안녕하십니까? 토목사업부 부장 김홍석입니다.

윤태천위원 김 부장님.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윤태천위원 팔곡산단에 지금 현재 여기에 책자에 보니까 보상완료라고 100% 나와 있어요. 100% 됐습니까, 현재? 공탁으로 한 거지 100%는 받아가지 않았죠?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공탁은 원시취득으로 해서 100% 저희가 보상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 받아도 공탁을 걸면 100% 완료로 봅니까?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수용재결은 원시취득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거기 지상물에 대해서 지상물 보상도 99.7% 됐습니까, 그것도?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공탁 걸면 보상법으로 된 걸로 보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협의보상 완료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결을 통해 가지고 다 완료가 됐고, 다만,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련돼가지고 집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자기들이 받아가겠다고 해서 100만 원 제외하고는 지금 다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거기 지상물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95%는 안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탁은 걸었지만 안 된 걸로 알고 계시죠, 부장님도?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공탁은 걸어가지고 재결이 완료가 됐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지장물에 있어서 대부분은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장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지 거기 조경수라든가 나무도 지상물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윤태천위원 그건 지상물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지장물입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윤태천위원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95%를 안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현재 그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지금 국토부로 올라가 있죠?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윤태천위원 국토부로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다시 이의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그분들이 여기에 왔다 갔어요, 안 왔다 갔어요?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윤태천위원 재감정 하러.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왔다 갔습니다.

윤태천위원 재감정하기 전에 훼손 했어요, 안 했어요?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끝나면 저희가 공탁금을 걸게 되고 그것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서 저희한테 소유권이 다 이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이전도 그것도 다 깡패법 아닙니까, 강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그런데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윤태천위원 법으로 정했으면 민원인들 짓밟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상물에 대해서 그 나무를 전부 벌목을 했죠?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일부 벌목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부 벌목을 했으면 거기에 도시공사에서는 이전한다라고 했는데 미리 사전에 벌목한 내용 맞아요, 안 맞아요?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벌목 나무 조경수를 이전비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윤태천위원 이전비를 줬는데 도시공사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옮긴다라고 보고를 해줬는데 사전에 미리 베어버려 가지고 저하고도 마찰이 있었죠?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보상법에 의거해서 수용 협의 돼가지고 저희가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전비로 가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협의보상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탁을 걸어가지고 재결을 통해서 공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요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한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벌목하기 전에 수목 가지고 계신 분 몇 분께는 굉장히 좋은 유실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분께는 가서 직접 저희가 언제까지 벌목을 실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했어요?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윤태천위원 저한테도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그때 가가지고 저희 공사담당하고 보상담당이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고요.

윤태천위원 김 팀장님!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네.

윤태천위원 분명히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캐간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미리 베어가지고 와서 양근서 사장님도 제 방에 와서 미팅하고 갔잖아요!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그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은 안 했지만 의원님께 가가지고 의원님실에서 저희가 말일 경에 그 나무를 벌목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의원님께서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가셔도 되냐고 하셨길래 저희 보상담당자께서는 그래도 저희한테 보상을 해 주시고 저희 토지수용이 되신 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윤태천위원 편의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이건 개인,

윤태천위원 개인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는 나는 개인이,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잠시, 이거 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괜찮아요.

○위원장 주미희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위원이시면서 소속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해관계자라고 참여하지 못하는데,

윤태천위원 그래서 그쪽에 현재 민의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거기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100%가 완료가 됐다고 그러지만 그 문제되는 부분을 법령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그분들 마음을 달래가지고 해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양근서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노조에서 저한테 제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보한 사항이 뭐냐 하면, 불법채용 리스트 건에 대해서 제보를 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아르바이트 채용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건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채용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몇 분에 대해서는 미리 다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왔었고, 또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 하면 그 인사채용 리스트 중에서는 ‘모 본부장 몫으로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모르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기간제 채용과 관련해서 이러한 채용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적힌 리스트를 만들어서 특정 언론사나 특정 정치인들한테 회람을 시켜서 이것을 문제 삼게끔, 말하자면 내부고발 형태로 이렇게 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언론보도가 됐고요.

저희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별도로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특별감사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 일부 우리 간부급 직원들이 기간제 채용 면접에 들어가는 우리 면접위원들한테 일정정도 그런 언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징계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감사원 민원제보 관련 조사 보고 건이 감사원 제보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징계를 네 분이 받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감사원에서 징계를 했다고요?

강광주위원 감사원 민원제보 관련 조사 보고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된 건들에 대해서 감사원까지 아마 같은 내용으로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 민원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게 아니라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저는 별개로 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조사범위를 보면 임직원이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임직원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행위, 이 두 가지 가지고 감사를 한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게 기간제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하급직원한테 상급직원이 부당한 지시나 또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언질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제보 내용과 동일합니다.

강광주위원 아, 동일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 똑같은 내용을 민원을 제기하니까 감사원에서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찌 된 거냐, 자초지종을 한번 확인을 한 사실이 있고, 자체 감사를 진행해서 일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감사원에 당연히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강광주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를 하고 그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한테도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자료는 따로 저희가 생산할 수는 없고요.

그건 감사원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강광주위원 감사원에서 징계를 지금 네 분을 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는 요약해서 보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사실 직접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공사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의원들 청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청탁 분류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직원 채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청탁이 아닌 진짜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 중에서도 청탁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어디든지 다 공평한 인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용에 대해서는 공평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의회에서 특정 의원님이 채용 관련해서 인사 청탁을 한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어찌됐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원칙이 확립이 되고, 또 채용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을 쭉 보면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팔곡산업단지 조성, 서남부 연결도로공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설공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건에 대해서 많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마땅하게 기부채납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 공사를 다 지금 같이 보니까 시기가 거의 똑같은 시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이 공사할 때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 공급 사업이나 또는 주택공급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그런 질문의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 사업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본궤도에 올라서 사업이 완전히 본격화된 것도 있고요, 전 단계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고, 기본 구상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단계별로 상이합니다.

그런데 종합으로 하면 대략 한 10여개 정도의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자본금 규모가 5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의 자본금만 가지고는 현재 지금 예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벌여나가기에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질문은 안 나왔지만 장상지구나 신길지구 신규택지 공급 사업시행자로 저희가 지금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는 안산시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본금을 증자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업은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사업을 막 벌려나가려고 해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사기업이 아니고 대부분 사전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를 감독하는 기관에 의해서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의회에서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돼야지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스크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크게 저희는 걱정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 부진했던 개발사업들을 본격화하고 물꼬를 내는데 굉장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시나 시의회 또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안산시의 어떤 공공개발을 통한 개발이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경제에 다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이 500억에다가 어떤 공사 건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요청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다 PFV 같은 게 성립 시공을 하셨을 때 PFV가 다 성립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기부채납 개념은 아니고 현물출자인데요.

강광주위원 현물출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기 저희들 자본금 증자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인가요, 저희가 레이크타운 사업을 할 때 안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그 청사 부지를 대략 한 1600억 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했거든요?

저희는 그 땅을 현물출자 받아가지고 자본금을 증자하고 그 사업시행자 중 민간사업시행자에 있던 대우하고 SPC를 만들고 거기에 한 24.9% 정도 지분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받았던 땅은 SPC에 매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각된 땅값 1600억 원은 고스란히 다시 안산시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입장에서는 안산도시공사에 사업기회를 현물출자를 통해서 사업기회를 제공하면서 특별히 손해 보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그 땅값은 그대로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 현물출자를 통해서 굉장히 저희한테 귀중한 민간사업개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공공관리 역할을 통해서 그 개발이득의 일부를 저희가 다시 안산시로 가져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안산시하고 안산도시공사가 얼마든지 협력관계를 통해서 안산도시공사가 새로운 신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안산시가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상지구나 신길지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분참여율을 대략 한 20%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수준에서, 현재 재무상태에서 장상지구, 신길지구에 참여하면 3%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이때 저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개발수익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대략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20%로 지분참여율을 높여가지고 참여했을 때는 대략 660억 원 정도의 개발이득을 저희가 산식으로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한 56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560억을 더 개발이득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지분참여율을 현재 수준에서 3% 참여하는 것보다도 20%, 아니 더 여력이 있다면 사실은 30% 이렇게 더 높여나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협조체계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지금 건설본부도 있고, 경영본부에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인원 갖고 다 가능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신규 주택공급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인력이 더 충원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10명, 20명 이렇게 대규모 인력충원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 2, 3명이랄지, 그것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소수정예화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이런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후에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공사를 해 가면서 전문인력 2, 3명만 충원해서 될 것 같지는 사실 않거든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더 충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는 이미 저희, 그 사업이 규모는 큽니다.

대략 장상지구, 신길지구 전체 다 포함하면 총 사업비 규모는 3조 원 정도 될 텐데요.

그 사업은 저희 도시공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국가 공기업인 LH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LH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택지조성 공급사업도 해 본 경험도 갖고 있고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감당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대규모의 인력을 새로 저희가 충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규모 인원이 아니라 한 두세 분 정도 충원 예정이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별 연도별 경영수지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8억 28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7년도에 경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2017년도 경영수지 관련해서는 우리 사업본부장께서 답변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건설회계 기준에 따라서 연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수입은 최초 수입이 발생될 때부터 사업공정률에 따라서 수입으로 계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자산성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판관비라고 해서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사전에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입은 계상이 안 되면서 지출은 판관비가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 지방공사에서 많은 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들 같이 수입은 팔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최초로 수입이 계상이 되고,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이 돼서 임대료가 발생이 되는 시점부터 수입이 계상되기 때문에 일반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비용 처리가 안 되지만 판관비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 매년 떨어가다 보니까 일부 연도에 그렇게 손실로 결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손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작년도부터 최대한 관리를 해나가고, 팔곡산업단지가 올해부터 수입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적자는 면해 갈 거고요.

그다음에 한마음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2021년 이후에는 또 그것까지 수입이 계상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 수익은 흑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62쪽부터 쭉 65쪽까지 보면 안산시 종합감사 결과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조치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앞으로 시공하고 공사로서 여러 가지 틀을 갖추려고 보면 많은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장님 외 다른 본부장님들 해가지고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질문시간은 다 지났고요.

다시 한 번 14일 날 또 있습니다.

더 추가 질의를 마저 하시겠는지, 14일 날, 오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어요?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오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윤태천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 주미희 쉬었다가요?

윤태천위원 예.

김동수위원 김태희 위원님 혼자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들 의견대로 그러면 계속 진행할까요?

김태희 위원님 한 분이니까,

강광주위원 저도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요?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7분 감사중지)

(19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 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별 수입현황이라고 해서 18년도에 보면 총계가 372억이 나오는데 이게 도시공사의 순수한 수입인가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1년 수입이라고 보면 되나요, 372억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정만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

김태희위원 6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6페이지 사업별 수입현황, 네.

김태희위원 372억이 수입이에요, 1년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시 세외수입 맞습니다.

저희가 위수탁 된,

김태희위원 제가 좀 헷갈리는 게 69페이지에 있는 아까 연도별로 경영수지 현황을 봤을 때, 69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태희위원 2018년도에 526억이라고, 이 매출액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입입니다, 도시공사의 수입.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69페이지의 526억은 밑에 있는 시설관리 516억하고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9억 4200이 합계가 된 금액이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수입을 봤을 때는 6페이지에 있는 수입 372억이 정확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세외수입은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간단하게 보완 설명해 드리면요, 526억 매출액으로 잡힐 때는 대행사업관리비를 안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걸 매출액으로 잡습니다. 인건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시설운영비 포함돼 있고.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서 각종 요금 수입을, 세외수입을 벌어들일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별 수입현황에는 그 세외수입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수입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의외였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쪽에서 개발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 시설공단이나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입현황을 봤을 때 주차라든가 어떤 수영, 레저분야 체육운영부 쪽에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72억 가운데 자원환경부의 종량제봉투 129억이 가장 많은 수입이에요,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공사에서 현재 수준에서의 수입은 종량제봉투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30%에 해당이 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차사업부 분야 83억, 세 번째가 올림픽수영장 15억, 네 번째 건강체육 쪽 15억 정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수입현황을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가장 또 생활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면 저는 도시공사의 주차라든가 체육시설 그런 쪽의 수입이 대다수로 그나마 개발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줄 알았는데 종량제봉투 수입이 가장 많은 게 되게 의외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김포나 화성, 용인처럼 개발수요가 많은 곳은 공단과 공사가 통합돼서 우리처럼 운영된다 할지라도 개발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 그쪽 비중이 수입에서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사업면만 축소해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지율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는데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억을 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세외수입을 벌어서 안산시에 다시 귀속시켜 주느냐, 이것 가지고 수지율로 보는데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요금 인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조금 30분당 분당 요금을 올린다든지 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지율 개선에는 도움이 되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조금 더 자신이 부담하면서 누려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사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하고 맞추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기업 평가할 때 정부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의 수지율과 관련해서는 크게 디스어드벤티지를 준다든지 어드벤티지를 주거나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 전에 행정감사를 할 때 물론 여기 시 예산법무과장님도 다른 분이시긴 했지만 당시에 제가 조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공사의 추세를 봤을 때 매년 인상되는 필요한 사업비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그 세외수입의 형태의 격차가 상당하게 그 곡선이 커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공사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물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 가격 현실화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좀 더 단순하게 수영장만 봐도 여러 할인혜택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350원인가, 1750원인가 그렇게까지 할인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 있어서, 단적인 예로 저도 수영장을 거론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내부적으로 좀 더 적절한 그런 요금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일괄적으로라기보다는 어떤 항목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수지와 관련해서, 그것은 공사 내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 차원에서 일종의 수지율 개선 검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은 방금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공공시설의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금 책정됐던 시점이 지금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그 가격 그대로 지금 현재 요금이 책정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 3, 4개 개 정도 분야별로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 담당부서 또 시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그것을 결국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의회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또 지역 민원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게 잘 진척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하고 요금기준 같은 것도 비교해 가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지율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국은 수입과 지출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인건비인데요.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52시간 전환에 따라서 그러면 신규로 인력 채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자구노력을 안 했다면 안산시에 요청을 해서 부족한 인원을 새로 신규로 채용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저희 지출 부분을 늘리는 부담요인이 되는 건데요.

저희들 적정인력 TF팀 만들어서 다 부서별로, 시설별로 전수조사 해서 남는 일종의 잉여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다 파악을 해서 신규인력 채용하지 않고 대체를 하고 있고요.

또 시설 관리하면서 각종 외주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저희 기술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있어서 그 노력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에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종의 수지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규모냐고 질문이 있었을 때 대략 지금 현재 60% 수준인데요, 70%까지는 끌어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 기준을 저희 목표치로 두고 한번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산시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고, 또 그 관련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또 단계적으로 해당부서 쪽에서 협의가 돼서 올리는 부분이 격차가 의회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단계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에 있어서 상승이라는 부분이, 물론 주민의 체감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그런 수지 개선에 대한 검토 작업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항목들, 예를 들면 수영장, 체육관, 여러 주차장 그런 항목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게 그룹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느 쪽 영역은 바로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어떤 사항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전의 비용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당장 그런 반대나 저항이나 어떤 부작용을 또 생각을 한다면 나은 방안은 없고요.

다만,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내부에서 정리를 해 주셔서 그것에서 첫 단계로 그나마 가장 아까 말씀했던 그런 요인, 단적인 예로 10년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렇게 올려서 가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 공사 차원에서 그런 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정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안 하다가 탁 하면 더 그게 저항감이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치를 요청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7페이지에 있는 개발사업에 보면 9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사업본부장님 쪽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태희위원 물론 최대한 성과가 나는 부분이 아직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이 9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정률이라고 하나요?

각 사업별로 통상적인 그 공정률이라는 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도시공사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9개가 실질적으로 공정률이 어느 정도에서 되는지 이런 게 잘, 항상 자료를 보면 좀 정체되어 있는 듯한, 아니면 자료들조차 멈춰 있는 듯한, 나름대로 큰 공사다 보니까 그런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저희들도 인식에 있어서 그런 게 상당히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영역이 이 개발사업 분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공정률이라는 부분에 어떤 기준을 갖고 팔곡동에서 조성되는 건 한 80% 진행, 이런 부분들을 보기 좋게 진행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게 건설사업이 기획부터 또 의회에 오기 전에 또 사전절차가 행정안전부 타당성 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절차들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통상적인 형태의 어떤 이런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쪽 업계에서 다루는 공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공정률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리가, 아니면 그런 인식들이 돼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 자료를 보면 크게 진척이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 사업의 진행이 착수가 된 사업, 예를 들면 팔곡동이랄까 선부동 임대주택, 서남부 연결도로 이런 경우는 사업 착공부터 공정률을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그런 기준들은 자체적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런데 그 이전은 율로 표기가 안 되고 단계로만,

김태희위원 네, 아무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저는 이 개발사업 아홉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 이게 데이터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 부분이 진짜 공정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줄은 아직도 기초 단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요.

그리고 시설관리 대행사업 부분입니다.

시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김태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장들 갖고 계시고요, 또 관련된 인원 분들이 가장 현장에 많이 또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수영 운영 21개소, 체육 운영 84개소, 주차 운영 62개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거기 시민들의 복지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요.

또 저희가 올림픽기념관 교통관리사 소극장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CS 전문위원을 초대해서 저희가,

김태희위원 네,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2장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차운영부에 대한 친절교육 현황이라고 해서 네 차례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지원부에 친절교육 부분, 하모니콜, 아니면 에코바이크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생활지원부에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물관리사라고 해서 한 네 차례 정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서 구분을 보면 주차운영부라든가 자원환경부라든가 체육운영부, 수영레저부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있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관련해서 1년에 두 차례, 아니면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물론 공사 입장에서는 인원들이 분산돼 있고 흩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주신 자료에 있어서 친절교육이라는 부분은 물론 시설본부장님 이렇게 신입 1주일 교육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친절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원들이 주말이나 평일이나 이렇게 각종 행사들 많이 가게 되면, 특히 생활체육 쪽으로 가게 되면 물론 체육회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시민들이시죠, 단체도 있고.

그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민원 중에 하나가 그런 체육시설부 쪽에, 물론 체육에는 수영 쪽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쪽에 있는, 물론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으시겠죠. 와서 잘 규칙이나 그런 걸 따라 주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너무나 친절하지 않다라는 민원들을 오히려 저희 시의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내부에서 그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순환근무라는 부분이라든가, 계속 그 장소에만 있으시면 또 이게 관례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친절이란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개선방안이 있다면 같이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시공사 내 민원접수 방식의 접수 내용, 조치 현황이란 자료를 요청했는데 2장의 형태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민원접수라는 걸.

민원접수 방식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방식이 있는데 온라인에는 시청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또 공사 홈페이지, SNS,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여러 형태의 전화, 콜센터 방문이 있고, 조치 현황이라고 해서 한 10개 정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의방’이라고 해서 저희 행감 자료를 보면, 보시면 바로 압니다.

몇 월 며칠, 어느 부서, 제목, 그다음에 조치라고 리스트를 해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일관되게 이런 민원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물론 원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표적인 안산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대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시스템이 잘 완비돼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지금 행감 자료로 제출된 것들은 원 자료가 제출된 게 아니고 그것을 굉장히 요약해서 사실상 필요한 정보들은 지금 얻지 못하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어떻게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부분은 2차 행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추가로 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민원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아까 안산시의 시민의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만 잘 보셔도, 물론 여러 체육관들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게 어떤 형태로 취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받고, 또 처리하고, 관리하고, 또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형태로 자료 제출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거기 도시공사만의 민원 접수에 대한 일괄 접수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상황에 대한 대장,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도시공사 홈페이지 내에 고객의 소리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합이 되고 매일 접수되고 처리되는 상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감 자료로,

○위원장 주미희 일괄로 처리되어 있는 대장은 비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종합해서 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시청에 시민의방 목록을 쭉 받아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꼭 도시공사를 안 들어가더라도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도시공사에 관련된 민원들 제기하더라고요.

화랑유원지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대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청하고의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들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차제에 민원처리 시스템 관련해서도 하자가 있는지, 좀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개선내용들을, 검토내용들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직접 서비스하는 현장부서에서 불친절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동일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호되게 질책을 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또 공사를 대표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두 번째로 교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직급별로 필수 교육 콘텐츠를 설정해서 지금 직무교육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내부 외부 훌륭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직무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도덕성이나 또는 공적 책임감에 대한 마인드교육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별도로 지시를 하겠지만 뭔가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확실히 뭔가 직원들의 태도나 친절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높은 자구대책을 마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또 추진 결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시에서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사장님, 그거 하면서 우리 안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고3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 8천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한 70%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30%가 되는데요.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시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찬·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단 반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학을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은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좀 있었고요.

그것과 연장선에서 시에서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졸의 15%를 채용하겠다, 30인 이상이라고 해서 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청소년재단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까? 사전협의가 된 게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아직 고졸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안산시 담당부서에서 각 해당 산하기관에 별도의 공문시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사전협의는 없었다, 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만약 지금 협의를 요청해 왔다거나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시행됐을 때 공식적으로 검토가 됐을 텐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매년 어느 정도 채용이 평균적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평균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면 고졸 취업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는 지금 전체 직원 800명 중에 한 500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300분 정도가 지금 계약제 2년 기간제 형태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시로 채용을 하는 편이고요.

일반직도 물론 저희가 신규 인력 수요에 대비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기업 인사지침에, 채용지침에 3%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이라고 한다면 15세에서 34세까지 이야기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저희 전체 규모의 3% 유지하는 게 현재 한 12명 정도 항상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12명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리고 고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세이브 되는 인건비 절약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적립을 했다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인력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침상.

그래서 저희는 최초로 한 번 저희가 2017년도에 임금피크제 절감분으로 인력을 채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고등학생 졸업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2명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고졸자를 채용할 예정으로 있고,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고졸자들도 공공분야에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산시에서 지금 나름대로 정책적 결정을 내려서 이미 언론발표를 통해서 지금 확정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18%를 의무할당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15%.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15%인가요?

15% 정도를 고졸자로 채용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아마 다 사정이 다를 텐데 부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나 직무의 성격상 고졸 출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숙련된 준비된 사람이 채용돼야 할 분야가 있고 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적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안산시에서 여러 형평성이랄지 또는 고졸 청년들에 대한 일종의 취업기회의 균등성 보장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서 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면, 직원 분들 가운데 아까 40세 미만의, 거의 공무직이나 일반직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그중에 고졸 출신의 현황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비율.

김태희위원 예, 비율만, 그것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다 똑같이 시급하겠지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만 아파트 뒷길이라든지 일반 뒷길을 가보면 다 화물차들이 많이 꽉 차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빨리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쉽게 지금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라든지, 지금 쭉 설명서는 나와 있지만 이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벨트의 관리계획을 바꿔서 공영차고지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절차가 복잡한데,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두 가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전심사를 통과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저희들이 사전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상으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9월쯤 열릴 예정이라서 그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 금년 12월 정도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두 군데 다, 원래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이는 걸로 협의를 해서 두 군데 다 사전심사가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관문만 통과한다면 이제 잘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본 위원회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심사가 통과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강광주위원 그 사전심사라는 것은 서류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관련부서, 국토부는 국토부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올렸을 때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때 그랬더니 지금 통과 가능성이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강광주위원 통과를 했고, 그다음 단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그 이후로는 행정적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러면 행정절차 쭉 밟아나가서 지장이 없으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장소 선정된 부분은 변동이 없으신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전에 선부동, 팔곡동, 사사동 이랬었는데 경기도에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얘기해서 세 군데를 다 올려줬는데요,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일단은 1단계로 두 군데만,

강광주위원 선부동하고 팔곡동 두 군데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윤태천위원 팔곡동하고 선부동?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윤태천위원 도금단지 앞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위치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윤태천위원 먼저 거 책자에 나와 있던 데 거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보면 지금 안산도시공사가 출자할 비용이 2.1%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강광주위원 지금 2.1%에 보면 예상 배당수입이 49억이에요, 거의 2억 투자를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강광주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흥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시행한 보고서상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출자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법인의 자본금이 적을 뿐이지 자본 조달금액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배당금액은 이 정도가 아마 맞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국토부하고 시흥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출자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대해서 쭉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체크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시니어클럽으로 모집한 도시공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약 한 달 전에 안산시 시니어클럽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안산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한 열 분 정도 됐던가요, 당시에? 한 열 분 정도를 저희 공사에 노인친화형 일자리에 취업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같이 채용을 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지금 근무하고 계실 겁니다.

강광주위원 근무를 하고 계시면 그분들 일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신가요? 아니면 지장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형일자리 성격하고는 달리 실제로 근력도 있으시고 체력도 있으시고 얼마든지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식사가 아직 안 왔다니까 잠깐 오는 시간에 맞춰서 2개만 하겠습니다.

갈대제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정만근 본부장님 그때 기계를 다른 지역에 전체 준설 작업하는 기계가 있어서 한번 그걸 구입해 본다, 확인해 보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안산시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위원장 주미희 아, 그래서 안산시 예산을 그때 일부 제거하는 비용이 올라왔기에 전체적인 준설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기계구입해서, 그것을 그래서 도시공사 자체 차원에서 삭감해 달라고 그래서 삭감했었던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대안이 그래도 조금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상반기에는 갈대 제거작업을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공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기계를, 그러니까 갈대 제거할 수 있는 전문기계를 아예 구입을 해서, 안산도시공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갈대 제거작업을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과도하게 투입될 일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그것은 위에만 끊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물 밑에까지 작업이 가능한 기계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수면 위에 띄워서 플로팅 된 상태에서 자르는 기계인데요, 완전히 뿌리 밑둥까지 들어가기는 힘들고 수면 바로 밑에 부분까지 해서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또 어쨌든 기계 구입해서 따로 매번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긴 하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가 오염이 계속 섞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밑에 땅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연근이 열리고 나서 연꽃뿌리가 계속 밑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고, 기계 구입 전에 정말 최종 그 기계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와∼스타디움이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의견은 들었는데 전년도 감사에서 민사소송까지도 진행하신다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민사소송 거기에 있어서의 우리가 재산상 피해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재산상 피해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저희 답변 과정에서 민사소송까지 병행하겠다고 답변한 기억은 없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 성격 자체가 민사소송까지 할 만한 사태로 저희가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장 주미희 형사소송 쪽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민원접수 창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 접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도시공사에서도 이제 도시공사가 거대해지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체계적으로 받아서 체계적인 답변, 또 그 관리대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한 추진, 또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지, 미비한 건 어떤 건지 확인하시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이 차체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동안은 선임해서 했는데 자체적으로 아예 변호사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 후에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또 그전에 선임해서 아니면 변호사를 수임해서 했었을 때보다 소송 상황이나 비용면에서의 수지분석은 아직 안 나왔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상황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이거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주차장 관리요.

여기 나와 있던데 의류매장 주차장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런데 그다음에 처리과정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안녕하십니까. 주차운영부장 정선희입니다.

사동 재위탁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상인회에 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여기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는 지금 패션타운, 가구문화거리, 패션1번가 세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로 전환을 하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조례상에 어긋남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2월 중에 주민설명회 하고 4월 1일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도 가서 그냥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 사업이 상인들이 원하는 이유가 거주자 우선주차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일괄 위탁해서 일괄로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따라서 그 요금은 일괄로 받고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아닙니다. 개인이 다 신청을 해서 한 가구당 두 자리까지 본인이 신청을 하고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개방시간 이후에 10시부터 19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 거기는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하면 장기간 외부차량들이 빼지 않고 계속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상점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주차가 아닌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을 할 수 있어,

○위원장 주미희 한 가구당 2개소 신청은 일반적으로도 가능한 거였습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지금 다른 거주자는 1가구당 1개만 배정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는 2개가 가능할 수 있었던 법률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그게 법률적으로 한 가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것은 없고요. 운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역에 주택이 있는 거주자 우선 제도도, 거기 주차장도 한 가구에 2개소를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지금 다른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안 됩니다.

지금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가 가능한 것은,

○위원장 주미희 아무래도 조성한 면이 그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하고 개인적으로 집 주변에 그렇게 해서는 한 가구당 1개만 가능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여기가 2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일괄 위탁 받아서 일괄로 그때 주차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위원장 주미희 감사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위원장 주미희 이것 또한 감사지적 대상이라고 안 할 수가 있나요?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그 지역 주차장이,

○위원장 주미희 다른 사람들이 가구당 다 본인들도 2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다른 지적사항, 서로 간에 지적사항이 없으면 가능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여건 환경이 각 조성된 위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도 그 주택단지까지 혹시 수요가 있으면,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다른 지역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가구로 편리성에서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지정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시랑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랑 협의했어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위원장 주미희 이것도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시랑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지금까지 아무래도 초기이다 보니까 부정 주차랑 견인이 사실 한 10건 내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잘 몰랐다, 그러신 분들이 조금 있었긴 했지만,

○위원장 주미희 견인 있었으면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거기에 대해서 비용 발생한 것들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본인이 납부하시고요, 충분히 말씀드리고, 말씀드렸듯이 거주자는 본인 차량만 대는 거기 때문에 장기주차를 하고 하면 신고를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고 거기,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표시되어 있습니다. 번호도 다 부여했고요.

○위원장 주미희 표시되어 있습니까, 4월 달부터?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전에 무료로 사용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처럼 견인하거나 부정 주차라고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또 민원제기를 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그런 부분은 딱히 없었던 게 본인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물건을 사러 오셨을 때 한두 시간은 충분히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는 거고, 장기주차된 것만 저희가 견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더 감사할 내용은 있으나 많은 시간 관계상 다음 하루가 더 있으므로 그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4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생경제과장김종수
신성장전략과장김민
예산법무과장김상희
관광과장최경호
일자리정책과장이태성
공정조세과장양태호
징수과장이종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김원재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김홍석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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