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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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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민생경제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윤태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민생경제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민생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희 위원님부터 하세요.

김태희위원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신성장전략과장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1차는 서류심사 쪽은 됐었는데 2차가 좀 아쉽게 안 됐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부서에서 평가하기에 어떤 부분이 미진했기에 그렇게 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저희들이 당시에 1차 통과는 됐었고 2차에서 탈락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논의한 결과 한 두 가지 정도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수소 관련해서 테마를 정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7월이나 8월경에 수소 관련해서 별도로 아마 또 공모를 추진 중인 게,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프레젠테이션 하셨었는데도 그런 질문들을 듣긴 들었어요.

이게 차라리 이번에 응모하지 말고 수소할 때 그때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중복성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중의 하나가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실증사업이다 보니까 주제가 작으면서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저평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향후에 그러면 추가로 어떤 공모의 기회가 또 있나요, 정부에서?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지금 국토부에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국토부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7월이나 8월경에 또 수소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소도시 선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앞서서 나가고 또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챙겨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런 평가를 통해가지고 이후에 좋은 공모사업이 있게 되면 또 그렇게 매진을 해 주시면 저희 시의회나 아니면 저희 국회 쪽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예산법무과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보니까, 각 동별로 보니까 5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해서 각 동별로 주민참여위원들을 모집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신청자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 그런 현황은 확인이 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현재 저희가 80명 중에 79명이 모집되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동 자체 회의는 각 동에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자료 제출해 주신 298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같은데 예산반영률 87% 정도 되고, 한 170여건 정도가 한 110억 원 정도, 이게 18년도의 현황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작년에 각 동에서 개최된 부분을 갔는데요.

물론 주민참여가 각 동에서 하지만 각 취합되는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면 생활민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는 안산에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부분들도 이렇게 담아서 제안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체계상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피드백을 현장에서는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진행하는 그런 주최 기관 쪽에서.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안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제안한 건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아니면 이게 시가 자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 이분들은 현장에서 오히려 이런 자리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부실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주최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은 아니시거든요? 행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자리를.

그런 차원에서 각 동별로 아니면 시 차원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들이 최근에는 고등학생들도 이런 참여예산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이런 제시한 아이템과 사업이나 의견에 대해서 각 실무부서에서 이 사유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셔서 그게 현장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내려갔으면,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그게 반영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그 피드백이 안 되므로 해서 불만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사전에 공지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지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각 동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현장에 참석해 본 결과는요 현장에서 본인이 됐다 아니면 시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는 부분을 알게 돼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잘 뭔가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불만을 제시하기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기금 가운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자료에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요.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맞춰서 보니까 이게 기금이 한 1200억 정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금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전체 보유액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5천억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290페이지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설치 연도가 199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수입은 한 4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출도 한 44억 정도 이렇게 지금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기금으로 주로 나가는 게 거의 융자인가요, 융자?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융자 차액 보전입니다.

김태희위원 융자 차액 보전이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이자를 받으면 이자 받고 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네요.

전에 그 업무를 좀 하셨나 보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차액에 보전하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291페이지에 보면 1차, 2차, 3차, 4차 이자 차액 보전금이라는 게 지급이 그 내용인 거군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원 사업이 아니라 융자,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융자면 그에 대한 이자보전만 해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333페이지에 있는 상록오색길이라고 해서요.

자료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태희위원 보니까 이게 2014년에 조성이 돼서 한 5개 코스로 해가지고, 이게 오색테마길이라고 해가지고 본오뜰하고 갈대습지공원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의 어떤 현황들을 보니까 2016년까지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333, 334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태희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상록구로 15년 9월에 이관을 했는데 좀 지난 거긴 하지만 당시에 이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관광과에서 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주로 길 안내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중점을 뒀고요.

2015년도는 꽃을 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광본부가 대부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상록구 중심으로 해서 이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민원을 많이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대부도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할 때 그때그때 나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록구하고 의논을 해서 도시주택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관광과에서는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를 하지는 않겠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은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은 상록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지금 관광과가 다시 조직개편 되면서 이제는 다시 들어온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 상록오색길 뿐만 아니라 각 상록구에도 또 단원구에도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들은 그동안 그 안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 집행이 됐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상록구에 나름 상록오색길이라는 테마를 발굴해서 당시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안내판이라든가 꽃 같은 것 심고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그 주변에 보면 세계정원가든이 조성도 되고 또 갈대습지라는 부분도 1년에 한 50만 오시나요, 방문을?

○관광과장 최경호 35만 정도.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상록오색길도 그런 연장선에서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국비까지 따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상록주택과에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관리라든가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겠는데, 관광과에서 오색길에 대해서 그냥 그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정도라면 충분하게 저는 상록구청에서 관리해도 되는데, 조금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요인들을 한번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관광과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심지어 이런 오색테마에 관련된 홍보물조차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길이 이러이러하니까 주민들이 한번 많이 가보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시주택과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관광과에서 아이템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검토를, 오히려 당시에 이관하는 어떤 배경이 여기 특색의 요인이 아니라 해당 부서가 위치상으로 이런 불편이라는 부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다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 오색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게 안내표지판 제작을 했고, 그 주변에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바닥에 표시까지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내체계라든지 또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최고 우려됐던 게 아무래도 시설관리였었죠. 지금도 시설관리가 최고 필요하겠죠.

그래서 글쎄, 그것은 다각도로 저희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광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가을의 풍경이나 거기 논이 본오뜰에 있기 때문에 논 그 사이로 가는 길이나, 또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는 그 풍경이, 또 봄도 그렇고요.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물론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만 그 이상의 어떤 저희가 관광적인 요인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요.

가령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한 5억 정도 투입을 해서 명품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소관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과에서 집중적으로 다시 그 추진을, 대개 그 사업을, 물론 그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할 적에는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홍보 제작을, 시설물을 갖다 제작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아마 별로 들어갈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큰 문제는 홍보 부분인데, 그것은 갈대습지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홍보를 한 번 더 강화하는 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관광과에서요? 아니면 상록구,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 과에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홍보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몇 년 시간이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관광과장 최경호 예, 4년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랬을 때 한번 시설 같은 경우도 좀 노후화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시설 안내판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민원성 부분에서 구청에서 할 수도 있지만 관광적인 요인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갈대습지 명품화인 것처럼 이런 관점을 갖고 하는 게 구청에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과의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2018년도 행감 할 때 기억에 지금 시민시장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시민시장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시장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면수가 있는데 지금 무료로 사용 해가지고 거기에 유료화 계획이 없느냐, 라고 한번 우리가 행감에서 나왔던 부분 같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은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시공사에서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냥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상인들이 시민시장 상인회 쪽에서 5일장하고 열릴 때 그때 관리인들 두세 명 배치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시민시장 부설주차장이라고 보면 대부분 다 시민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가서 제가 현수막이 붙어있어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보니까 5일장 날 보면 그 관리를, 물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장 상인들이랑 그다음에 그 옆에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복지관 직원들 차량을 거기다 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복지관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복지관에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현수막도 게재해 놓고 자체적으로 대지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을 이용하거나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용이 다 되는데 아마 장시간 주차하는 것 그 부분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출근하거나 기타 이렇게 장기 주차하는 차들은 좀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 가서 현수막 찍어온 거 보면 주차장 이용안내 해가지고 ‘5일 장날 복지관 상인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오니 화랑유원지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민시장 주차장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만 다른 복지관을 찾는 민원인들도 많이 있고 또 복지관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런 분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정해서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이번에 2019년도에 국비가 선부광장로 상점가랑 도리섬 상점가에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 목적과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것은 중기부하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4억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부광장로하고 도리섬인데 선부광장로는 2억 9300이고, 도리섬은 2억 9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 도비가 1, 시비가 3 비율로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 지역의 주차문제, 상점가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서 영업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군데 응모를 했습니다만 현상 실사하고 심사결과 중기부에서 이 두 군데를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국비와 도비, 시비 비율로 예산 편성해서 그 점주들이 이용할 때 1시간씩 이렇게 티켓을 발행해서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활성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면, 일단 제가 선부광장로 쪽에 있다 보니까 선부광장로 쪽에는 사실 보면 아시다시피 마사회 때문에 일단 도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주차장도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권들의 지하에도 거의 다 차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국비를 사용하고 시민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비어 있는 데가 있어야 들어 가가지고 그것도 대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타워까지 만들어주면 가장 좋은 일인데 현실적으로 여건은 아직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용하는 현재 주차장 시설을 공영주차장이 주변에 있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데 주차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공영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은 중기부나 도에서는 안산시에서 그것은 해결해야 될 몫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립 주차장 있는 부분들입니다. 도리섬과 선부광장로 주차 이런 부분들이.

물론 거기만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된 거고, 그 부분은 차후 장기적으로 어떻게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지도점검 정산 조치결과에 보면, 해피홀스클럽이랑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보면 해피홀스클럽은 지적사항이 지출결의서 미 작성이었고,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집행 시 대금지급 지연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햇빛발전협동조합 거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7일 이내에 집행을 하여야 하나 지체하여 대금 지급함.’ 해가지고 7일 정도 지연해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지적됐습니다.

강광주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늦게 지급된 이유가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담당자들이 인수인계라든가 업무소홀로 빚어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교육도 자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이런 지급 사례는 개선이 다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강광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최근 5년간 안산시 재정자립도 현황을 요청했었고, 자료제출 하셔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랑 자주도가 있었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계속 저희 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립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2017년도는 90블록 부지 매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세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립도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저희 지금 2019년도에 55.9% 정도 이 정도는 아마 유지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강광주위원 56% 정도 유지할 걸로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런데 저희 시 자립도는 경기도 내에서 7위거든요?

그다음에 전국 자립도는 26.2%고, 경기도가 평균이 43.2%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그래도 재정은 아직은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도 각 동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많이 회의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동에서 호응도라든지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요구사항이랑 예산 반영 내역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2018년도 보니까 예산 반영률이 87.09%라고 나와 있어요.

상당히 높게 예산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총회를 열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 및 총회 운영사항에서 보니까 총회를 열게 돼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총회에서 어떤 의견들을 나누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희 주민참여예산제가 79명으로 돼 있고요. 7개 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각 동에 총회가 있습니다, 동에.

거기서 지역회의 3회 이상 운영해서 오는 것은 저희가 받아서 분과위원회나 총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제가 총회 때는 안 가 봐서 잘 몰라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면 동에서 1, 2, 3차 해가지고 3차까지 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 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시간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3차 예산 할 때는 한 번 정도씩 참여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들 많이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사항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저희도 나가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안산경실련에서 3천만 원 보조금을 줘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2012년부터인가 시행됐기 때문에 동에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좋은 사업들 발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시켜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주민참여예산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반영해 주셨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욱 더, 왜냐하면 지금 집행률이 주민들이 얘기해 가지고 많이들 예산 반영해 주시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공시지가 가 올해 5.07%가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은 평균치로 어느 정도 지금 5년치 상승하죠?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공시지가 말씀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평균치는 저희가 자료를 안 내봤는데요.

2019년도 5.12, 2018년도 7.76, 2017년 8.27, 2016년 7.64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생각 밖으로 그러면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많이 상승한 건 아니네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는 올해가 더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했겠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7.76%, 8.27%면 상당히, 2018년, 2017년도에 비해서는 공시지가 상승률 폭이 많지는 않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 공시지가 뿐만이 아니라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장님.

주미희위원 예, 주미희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 어저께 도시개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질의를 할까 하다가 어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안 했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도시개발 대표에 대한 임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현저히 높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 다른 단체나 여러 가지 타 지방에 비해서도 많이 높다.”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도시개발에 우리가 어제 얘기들은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2억, 올해는 2억 5천을 배당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사업해서 받는 배당이 2억입니다. 그리고 2억 5천입니다. 대표이사의 월급이 그 정도입니다.

전년도에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있어서 대표를 바꾸면서 예산법무과하고 이사님들께 충분히 인지 숙지시키셔서, 위원들이 동조해 주는데 얼마나 좋은 상황 아닙니까?

의지를 갖고 대표 임금을 좀 삭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사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도시개발 대표이사 연봉 합리적 조정 및 안산시 기여방안 마련에는 ‘추진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된 게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다음 이사회가 또 언제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 임금 문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임금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 3월쯤에 또 개최해서 아마 임금 문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반적인 생각에 이미 올 3월에 지나갔고 내년에 됐을 때는 이미 임금이 정착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 뺏는 거는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올 3월이면 전년도에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도 있고 공감대가 형성했을 때 3월에 실시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주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1년 사업의 배당금이 대표이사의 연봉과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퍼센티지, 주주 퍼센티지에 비해서.

그리고 어제 행감 중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후에 대표이사 임금이 그렇다면 배당금은 그렇게 연 5천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확보하셔야 됩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저희 지분이 49.9%, 삼천리가 49.9%, 상공회의소가 0.2%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주미희위원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주미희위원 그런 사항 다 알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예산법무과장님만의 의지 갖고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는 역사 이래 위원들이 동조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시점에서 한 번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래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그 임금에 대한,

주미희위원 어제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은 지금 어느 직원이나 어느 회사나 자기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개발해서 수익구조가 좋았을 때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좋은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산에 있는 안산이 지분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산하단체들도 있습니다, 보조금 형식이긴 하지만.

안산시 집행부, 도시공사 다른 단체에 비해서 도시개발은 너무 후생복지 차원, 임금 차원에서 타 단체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배당금을 많이 받든가, 우리 시에서 내정한 대표에 대한 양해를 구하든가 하셔서 의지를 보이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그만 하십시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의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들이 행감장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왜 처리 못 합니까?

물론 어떤 분의 의지가 있지 않은 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피력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주미희위원 공통자료 60페이지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공사대에서 2018년 대부해솔길 구봉도 일원 통행로 정비공사, 2018년 대부해솔길 구봉공원 입구 야자매트 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왜 분할 발주를 해서 준 거죠?

이거 합쳐서 하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시기 위해서 분할 발주하신 것 않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도 안산시 홍보관 설치, 김홍도축제 홍보부스 이런 것들도 2천, 2천, 2천 이렇게 다 나뉘어서 줬는데요.

물론 업체가 다르긴 하나 업체에 통합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면 가격도 내릴 수 있고 좀 더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주미희위원 차후에는 수의계약으로 쪼개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일괄로 공개입찰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입찰 하십시오.

계약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확인해서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공정조세과 과장님.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입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반값등록금에 있어서의 자원조달 방식에 있어서 체납자 징수 강화 방침이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주미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은 행감 자료입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한국전력 송전탑 47기 선하지에 대한 수입 증가를 예상을 하셨어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주미희위원 이거 1차 패소하셨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주미희위원 쉬운 상대 아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이미 우리한테 들어와 있긴 하나 1차 패소했고, 이 자료를 만들 때 당시에는 1차 패소가 되어 있고,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소송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 증가에, 자료에 그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 소송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전체 패소를 한 게 아니고,

주미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기존에 부과돼야 될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패소를 하지 않았고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아니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저희가 반영한 거는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은 부분 51억에 대한 부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51억에 대한 것만 반영한 겁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137억이 아니고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주미희위원 그거는 그래서 수입 증가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것은.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아마 금년도 거는 부과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러면 이것만 수입이 증가한 상태이고, 50,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51억.

주미희위원 이거는 51억 수입 증가에 대한 것만 기재하신 겁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후로는 그러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내년도에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후에 더 살펴봐서, 제가 봤던 자료의 느낌은 계속 이 선하지에 대한 수입 증가를 예측한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는데 이후에는 그러면 증가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수 확보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이후에도 계속 세입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의 내용인 것 같은,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부과할 부분 51억에 대해서만 반영,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자료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관광과 과장님, 행감 자료 332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332쪽

주미희위원 332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하게 돼 있는데 관광을 위해서, 아니면 외부인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건 좋은데요.

앞에 331페이지에 다녀간 명수를 보면 1400명 내외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공통자료하고 부서 요구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아닙니다.

행감 자료입니다. 행감 자료 332페이지에.

홍보물에 대한 제작 배부가 나와 있습니다, 쭉.

○관광과장 최경호 332는 대부해솔길,

주미희위원 네.

여러 관광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다녀가시는 분 전년도 이용현황을 보면 1270명, 그러니까 1400명 내외예요, 그 전년도를 봐도.

이거 홍보물 제작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1300명이 아니라 130만 명입니다.

연간 해솔길에 다녀가는 분들이, 이거는 대부도 전체가 130으로 나온 거고요, 해솔길 쪽에는 연간 한 35만 명.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단위가 맞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 단위가 잘못돼서 정오표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정오표를 제출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주미희위원 정오표까지는 제가,

○관광과장 최경호 연간 2018년도는 대부도에 오신 분들은 127만이었고요, 그리고 해솔길 쪽에는 2018년도에 39만 3천 명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제가 정오표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안내책자 리플렛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확인을 해 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려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없었는데,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공통자료 287페이지요.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실적 계획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위원회 현황이요?

주미희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주미희위원 2018, 2018 이것 잘못 나온 거죠? 자료 잘못된 거죠?

연도를 기재한 거죠, 현황을 기재한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주미희위원 이거 오타표 안 내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어디, 잠깐만요.

주미희위원 회의일수가 2018로 되어 있거든요, 공통자료 287페이지.

제가 이거는 질문하기 위해서 정오표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회의일수를 2018회를 한지 알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회의일수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회의일수는 저희들이,

주미희위원 확인하셔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생활임금위원회는 1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2018년도에 2회, 2019년도에 1회, 노사민정협의회는 2018년도에 1회,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4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미희위원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주미희위원 늘 나오는 얘기고 이제 진부한 얘기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18회씩이나 했는지 알고.

정오표 확인했더니 정오표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외 다른 데도 많은데 일자리 정책과를 얘기했냐면, 지난번 본예산 때도 자료가 잘못 제출돼서,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주미희위원 예산 때도 자료가 잘못 제출돼서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제가 짚어서 확인해 드렸잖아요.

일자리정책과 뒤에 자료제출 시에 좀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84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미희위원 287쪽이요, 287쪽.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사항보다는 내실 있는 행감을 준비해 달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찾는 동안에 10분 휴식,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윤태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장님.

주미희위원 네,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조금 전 오타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가 아니고 공정조세과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료에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법무과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주미희위원 기금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행감자료 272페이지에 보면 29번에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집행한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게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내준 거라 지출한 내역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맞는 걸로,

주미희위원 그런데 적정성은 확인해야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것은,

주미희위원 이 부서가 위생과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예산과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기금을 다루는 거니까 이 적정성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결산 아마 하실 때 위원장님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이어서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기금인데 환경정책과 건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었던 건데 이것도 기금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2차 보전금 이것도 이자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것도 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에, 국장님, 이게 부서에 이번에 과장님 이것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긴 해야 돼요.

전체 기금들이 기금 조례에 따라서 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들이 없고 다 2차 보전금이라든지 지금처럼 문제성 있는 사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가 할 일이긴 하지만 예산과에서 전부 기금을 다루기 때문에 이 적정성 여부들도 확인을 하시고 숙지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예산사항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부서는 한 부서이긴 하지만 다른 부서들도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것들이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에서 많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성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의 문제성이 있긴 한데요. 2200 이상이면 공개입찰이 가능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장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편리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들 보기에는 공정성 투명성에 있어서는 공개입찰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늘 행감에서 지적사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열거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관광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행감자료 327페이지에 보면 만족도조사 결과라든지 시티투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개선할 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기에 자료를 검토해서 나온 점이죠.

그렇다면 이걸 반영해서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는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우선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앞서 강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약을 했었는데 당초 안산권에서는 15명 또 서울에서는 20명 이상이 돼야만 운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인원이 차지 않았을 경우 취소가 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기투어를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그 인원이 차지 않더라도 그것은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왔고요.

또 설문도 지난해에는 외지에서 안산관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안산권까지 더 확대를 해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이긴 한데 반달섬에 관한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주미희위원 이게 진행에 있어서 늘 한 번씩 반달섬에 대한 투자는 잘 진행되어 오다가도 또 엎어지고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지난번 질문에서 얘기 들었긴 하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이 돼가고, 앞으로의 어떤 진행과정들이 정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을 지난번 행감 때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시고, 이후에도 확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그 반달섬에 대해서 일본 쿠메사하고의 투자유치가 처음에 협약이 됐다가 그 뒤로 무산이 됐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행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행사하고 토지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고, 지금 아마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또 그다음에 최근에 현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근에 거북섬이 있습니다. 거북섬과의 어떤 사업 중복성 부분들 또 경쟁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제까지와는 달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관련 부서들끼리 TF를 꾸려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규모라든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협약이나 이런 것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대로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이 가다가 이게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거북섬과의 그 사업이 연계되면서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접을 경우도 있을까요, 최악으로 보면?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반달섬 같은 경우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홍보도 많이 됐다가 이후에 여러 사업성에 있어서 쉽지 않아서 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의 전신인 마이스산업과에서 시작했던 여러 사업들 중에 체육부지에 대한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도 사업이 되게 어려워서 많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종합의료부지 같은 경우는 부지의 적정성 또 크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안 맞는데 계속 유휴부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성장전략과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많이 있고, 초지역세권에 대해서는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언제쯤 나오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8월 정도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8월 내지 9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주미희위원 이게 제가 반달섬을 질문하다가 왜 초지역세권이나 다른 사업들을 얘기하느냐 하면, 시에 세수확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발전부분에 있어서 모두 가져갈 부분이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명칭을 바꿔서라도 무엇인가 새롭게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주미희위원 그것이 이런 모든 중책이 신성장전략과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단을 하셔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될 경우 미리 예방을 하든가 아니면 안 될 때 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앞서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셔서 힘든 상황이 있다면 의회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하셔서라도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갖고 가는 모든 문제점들 힘든 점들은 해결해 나가야 우리 안산시의 세수 확보 발전방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계속 해묵은 90블록에 대한 해결이 다행히 원만하게 100% 어느 쪽이든 옳고 그름이 정확성은 없기 때문에 해결방향이 이루어져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반달섬, 초지역세권 걱정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업 진행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이태석입니다.

주미희위원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낱낱이 행감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의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7대 때 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제가 책임성도 느끼고, 부담감도 갖고, 고민도 갖고 가는 게 신성장전략과의 모든 사업들입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안산시 발전에 책임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성도 느낍니다. 그 부서 과장님만의 역할은 아닌데 국장님과 이런 것들은 타 부서와 우리시를 대표하시는 책임자와 어떤 의견들을 전달하면서, 지금 저도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 어떠한 역할들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발전방향들이 있어도 다 전달이 되거나 다 실천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하십시오. 하시고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건 국장님이시고 진행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어떠한 속기가 되게 말을 못하면서까지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들도 느끼고 시민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진행할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같이 책임을 가져주시고, 과장님은 독려하시고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질타하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그냥 바라보지 않게 좋은 의견들 받아서 집행부 과장님, 계장님들의 의견들을 위에다 직언하십시오.

안 되면 위원들한테 상임위에 보고 하십시오. 우리들도 어떤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투자유치라든가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부서 명칭까지 변경을 하면서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TF를 구성해서 지금 과거에 진행됐던 어떤 이런 부분 포함 현실적으로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과거에 추진했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간 만에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시에 필요한 용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저희가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위원장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얘기하겠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고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성과로 돌아오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일부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다가 아닙니다. 해쳐나가시고 본인의 소신을 피력하시고 사업하십시오!

사업하셔서 생기는 예산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십시오! 동료위원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과 부서들 팀장님들, 직원들 독려하십시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 제가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주미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추연호위원 하여튼 우리 주미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에 지금 입찰 안 하고 나눠서 한 거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연말 11월, 12월에 아마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대부도 관광안내소 거기도 3월 15일부터 4월 8일까지 대부도 관광안내소 천정 보수공사가 있었고요, 19년도 3월 20일 5일 차이로 대부도가 환경개선공사 있었어요, 2층 발코니 창호설치.

이 건도 지금 분리발주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 제가 있으면서, 저는 1월 1일부터 다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제가 같이 보충 설명해 드리고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추연호위원 이 사항들이 전문건설업에 대한 면허확보율 때문에 입찰을 못하고 그 품목에 따라서 지금 별도 발주하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창호발코니 설치도 창호철물에 대한 면허가 있는 업체에 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누가 공무원들이 쉽게 집행부에서 분리발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전문건설업 면허 있는 데다 발주하는 거거든요, 2천만 원 수의계약 건은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업종이 서로 틀린 관계가 되면 입찰을 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하도급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면.

그래서 전문건설업에서 우리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눠서 지금 제가 보면, 이게 나눠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품목을 쪼개기는 못하죠? 전문건설업에 대한,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다시 말씀드리면요 분야라든지 공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최경호 그랬을 때는 이건 분리발주가 아니라 그쪽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주미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구봉도 안에서 물론 장소는 좀 다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야자매트를 40m하고 60m를 별도 한 달 사이에 깔은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간에 촉박해서, 연말에 촉박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장소가 틀려서, 또 집행부서가 틀려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 부서에서 똑같은 사항을 한 달 차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주미희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은 잘못됐는데, 대부분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2천만 원 미만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잦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업에 맞는 업체에다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걸 분명하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계속 집행부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주미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연말에 아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한쪽에서 자꾸만 질어지고 하니까 한쪽에서 했는데 또 한쪽에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불가피하게 아마 분리발주 형태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못 잡아서 그게 뒤늦게 또 일어나고, 그런 것은 어쨌든 집행부의 책임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추연호위원 그런 게 사실 업무소홀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예산 자체를 1년의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각 부서에서 계획 잡아서,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일자리창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 정책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각 동에 일자리상담 25개동 다 나가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직업상담사 나가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진짜 취업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많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더 확실한 알선 취업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자리센터 시청에 있는 일자리센터는 박람회 때를 계기로 해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래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상담의뢰가 일부 있는 반면에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임시적 일자리라도 확실하게 취업까지 이렇게 연계됩니다.

다만, 수요가 동별로 인구가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몇 개동을 다녀보고 확인해 봤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요, 그분들의 업무로 봐서 이게 정말 거기서 해야 할 일자리, 지금 여기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일자리창출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추연호위원 몇 % 정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러니까 일자리 질로 봐서는 양질의 일자리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추연호위원 그럼 몇 % 정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추연호위원 거기서 각 동에서 몇 건 정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동에서 평균적으로 한 동에서 20건까지 하는 동도 있고요.

추연호위원 한 달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한 달에 한,

추연호위원 무슨 20건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5건 정도 이렇게 하는,

추연호위원 거짓말시키고 그래요.

제가 3년 기다렸어요, 일자리 신청해 놓고 제가.

진짜로요. 제가 신청했다고요.

그런데 연락이 안 와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동에 왜 있냐?” 제가 그것을 따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런데 동에 오시는 분들이 저도 동에 동장을 해 봤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하소연 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내가 이렇게 나이도 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적정한 일자리가 없느냐, 그리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또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을 하시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이 끊기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소득의 액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상담을 많이 해 드리고, 알선을 우리 쪽으로, 본청에 일자리센터 쪽으로 또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직접 일자리를 신청해 보셨다니까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제가 데이터로 나중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한 일자리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뿐이지 알선 취업까지는 이루어지는 건수가 저희들한테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일자리정책에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좋은 일자리들 발굴사업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게 지금 거기에 있는 상담사들이 하잖아요.

사실 이분들 직업상담사들 그분들도 하나의 일자리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일자리들이 여기서 주는 게 기간이 짧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짧죠.

왜냐하면,

추연호위원 현실성 있게 해 주면 안 되나요, 좀 이렇게 넓혀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왜냐하면 우리 어제 그제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공공일자리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기회를 더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어려운 취약계층 일자리를 도와주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 재정투입으로 인한 일자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그래서 뭐라고 속된 말로 그냥 돈 주기 그러니까 사실 어르신들 참여하게 해서, 어려우신 분들 참여하게 해서 일정부분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그건 주로 노인 일자리잖아요? 65세 이상 일자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아니요, 저희들이 공공형일자리도 60세 미만도 저희들이 3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끊어서 하는데 중복 참여는 또 안 됩니다.

2회 이상에서 또 중복 참여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폭을 좀 넓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느냐, 그분들이 그거 몇 개월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3개월, 길어야 3개월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해에는 저기가 안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아니요, 두 번까지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두 번은 가능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어려운데 그거를 본인들 말로는, 어르신들 말로 두세 달 했더니 그만 하라고 했다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러한 민원까지 다 해소해 드릴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그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정년 하신 분들 대책으로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진짜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면 안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센터를 방문해도, 주로 우리 시청에 있는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고요.

동에서는 동네에 어떤 식당 이런 것.

추연호위원 요즘은 직업소개소에서 다 해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직업소개소에서 다 하지만 그것도 동에 와서 찾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러한 빈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각 25개 동에 지금 운영되는 게.

그런데 또 한 가지로는 이분들에게 또 하나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직업상담 하신 분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추연호위원 저도 되게 양분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제가 판단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든 그런 데 가도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 일자리 구직의 흐름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교육수준이 올라와 있고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주로,

추연호위원 중년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런 분들이 주로 우리한테 옵니다.

그리고 중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디딤돌 일자리니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니 해서 해소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 하나까지는 면밀하게 다 살피거나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과장님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배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안산시가 산업단지 배후도시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경기가 살아야만 도심에도 활력이 이어지고 안산시가 발전하고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도 직감하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일자리를 저희들이, 지방의 재정을 지금 현재 공공일자리에서 투입하는 만큼의 더 많은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또 민간 일자리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또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한계들 때문에 민간 일자리는 중앙에서 어떻게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청년실업은 국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지고 하겠지만 또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발굴하셔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좋은 창의력 가지고 한번 거기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김민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초지 역세권 현대컨소시엄하고 아직 해결 안 됐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작년에 의회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현대건설이 투자했던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치사항 차원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현대건설한테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사항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너네들이 비용청구를 하는 자료를 제출해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받아본 내용 자체가 그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내용 자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부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부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한 건 아닌데 구두상으로 자기들은 현재 시점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당분간 바로 청구할 의사는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청구를 안 한다는 건데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일단은 저희 추측입니다마는 사실은 그 비용 있지 않습니까?

들어간 비용 부분에 대해서 자료 찾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추연호위원 아니죠.

거기서 처음에 감사원에 제출했던 서류는 자기들이 제출했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자기들이 제출했는데,

추연호위원 제출한 거고 그 쿼테이션 가지고 했죠, 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그 금액 가지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70억 정도 물어줘라라고 했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건 도시공사에다 질의한 거고 그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그 70억을 줘야 될 근거서류가 없는 거예요. 70억이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것을 정리를 해라, 그러면 70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정확히 받아라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도 말로만, 제가 그쪽에 들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개발할 때 개발업체에 싹 그것을 전가시켜서 그냥 지금 갚으려고 하든지, 또 하나는 안산시에서 갚아주길 원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안산시에서 지금 갚아줬으면 하는 내용을?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우리 청내 변호사님도 면담을 했었고, 그다음에 시 관련되는 법무 로펌에도 문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공통된 회시 내용 결과를 살펴보면 안산시가 현대건설에 대해서 채무 책임은 없다, 공통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렇게 한 거고, 다만, 시에서 도시공사에다 그 사업을 처음에 위탁을 했다가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중지명령을 내려 가지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과연 현대건설에서 도시공사한테 그 비용청구를 하고 또 도시공사에서 그걸 지불하고 났을 때는 그걸 기초로 해서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비용청구를 대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행정적으로 지금 그거를 절차적으로 이행하고 그럴 저기가.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초지 역세권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을 지금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컨소시엄하고는 아무 해결도 못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서 놔두고 결국은 지금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거기에서 개발이 어느 주체가 민투개발이 돼서 누군가가 민간투자개발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그 돈을 그쪽이 물어줄 걸 전가시켜서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결국은 변칙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저희가 갚아야 할 돈을 민간투자에다 위임하는 거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장난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다 빨리 이거 해결해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조치, 지금 현대컨소시엄에다 문서 하나 보내서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 요청 자료만 보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그쪽 도시공사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하여튼 다시 한 번 제가 최종 확인을 하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현대건설에서 그 비용, 그 돈에 대한 지금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자체가 조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미 감사원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그런 의사표시를 했으면 당연히 돈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증빙 청구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현대건설에서 대응을 하는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그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현재까지는, 현재 시점에서요.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또 당연히 따라서 그 가상의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서 돈을 직접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내용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대컨소시엄에서는 그 부분을 손실 처리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자료 달라고 그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대답은 열심히 잘해 놓고 1년 돼도 안 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대컨소시엄에서 그 밑에 애초에 설계 부분에 이런 용역설계에 대한 PFV에 그 자체에서 돈은 지급이 다 된 거예요, 일부는, 계약금 조로, 결과물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컨소시엄에서는 그것을 손실 처리 끝냈을 거라고요, 큰 저기가 아니어서.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그냥 그 70억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요청해 놓고 끝이에요.

이것에 대한 자료 주세요, 해 놓고 더 이상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개발사업에 손만 대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증자해 달라고 해 놓는 거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초지 역세권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제대로 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데에 클리어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계속 체크를 하서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358페이지에 공공기관 인턴제 관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358페이지요?

김태희위원 네.

보니까 18년도에 69명, 그리고 19년도에 82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82명과 관련해서 현재 대학생이나 고졸 이렇게 구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아닌데요, 고졸 출신이 8명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8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나머지가 대학생.

김태희위원 최근에 반값등록금 관련해 가지고 후속 조치 중에 대학생이 아닌 대학을 진학 못 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연이나 자회사에 15% 정도를 채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한 개가 또 공공기관 인턴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산하기관.

김태희위원 산하기관도 있고, 시에서 말한 이 82명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82명 중에서는 더 20% 정도로,

김태희위원 이건 20%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더 올려서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20%면 16명 정도 되는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이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 15%, 20%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지 않아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청년들 일자리를 고민하던 차에 같은 팀장하고 우리,

김태희위원 조례안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15%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15%.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준비를 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쪽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아, 그 부분은 아직 사전협의까지는 못 이루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지금 입안 단계에서 문안을 다지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김태희위원 지금 입안 단계는 입안단계지만 언론에도 다 내셨고, 제가 어제 도시공사를 감사하는 중에 이와 관련해서 해당 기관장조차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고 하는데 너무 좀, 아무리 시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분명히 이해관계자가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일처리 방법은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준비를 하신 건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준비를 하면서 또 사전에 그러한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은 잘못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언제부터 준비가 됐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지난달부터요.

김태희위원 지난달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5월부터.

김태희위원 지난달에 왜 또 준비가 됐죠? 시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고졸 취업자들이, 도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고요.

또 옆에 정책기획관에 청년팀하고도 얘기하던 중에 우리 고졸 취업자들의, 시장님 그전에 언급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도,

김태희위원 그 부분이 반값등록금과 연계돼서 시작을 하신 겁니까? 한 달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 계기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가 준비 기획안을 하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언론보도 자료에도 당시 6월 달일 텐데 6월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에 승인을 올리겠다, 안건 올리겠다, 그렇게까지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보도자료 해서 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지금 법무 팀에 검토를 의뢰해 놨습니다.

초안은 다 만들어놨고요.

김태희위원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김태희위원 물론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시가 좀 더 공격적인, 어쩌면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들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피드백을 받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요, 유독 안산시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너무 숙성되지 않는, 그리고 아까 이 사례도 보셨듯이 거기에 나오는 해당 기관들조차도 사전에 어떤 협의나 논의, 아니면 통상 보도자료라는 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전에 그런 내용조차도 이게 서로 공유, 뭐 공유가 아니라 통보라도 그런 일 없이 한다는 게 해당기관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저희가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민선 7기 일자리 종합적인 어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기이 4년간 1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예를 들어갖고,

김태희위원 그런 내용들은 다 지난번에 숙지가 됐었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런 부분에서,

김태희위원 저는 그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 이왕 하실 거 좀 더 생각을 하면 이걸 효율성을 더 낼 수 있고요.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에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게 또 조율이 되면 좀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기회들이 항상 보면 중간에 없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부분이나 민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연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관계 기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거쳐서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사전에 기이 어떤 일자리 종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저희가 발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김태희위원 아니, 그 15만 일자리는 한참 전에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중에 공공부분에 대한 부분이,

김태희위원 예, 그건 알죠.

그런데 제가 안산도시공사는 감사를 통해서 상임위위원회니까 알겠지만 문화재단이나 그런 데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재단이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왕 또 조례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실시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해당 부서, 기관 잠깐 오시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기관들 입장은 어떠냐, 물론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쁜 사업도 아니고 그럴 때 충분하게 흔쾌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은 1년에 어느 정도를 채용하는데 그중에서 15%면 어느 정도 되겠다, 아니면 각 기관별 그런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게 도시공사 기관장하고 이거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전혀 알지를 못했고, 막상 15%라고 했을 때 좀 부담이 된다는 뉘앙스라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점들에서 사전조율이라는 부분을 집행부가 이렇게 조급하게, 일을 속도감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속도감 속에서 정확성을 만들어가는 행정에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조급함, 신속함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자꾸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구체화가 되고, 또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저희가 거쳐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민생경제국 부서만 다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국장님께만 요청을 드린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 안내나 지침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번 요청을 했었던 중에 2019년 일자리 추진 세부내역이라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올해 1년간 3만 5천 명 목표 중에 1만 9천 명 해서 54% 달성을 했는데요.

세부내역 현황을 보니까 한 169개 정도의, 물론 7개 분야에 169개 정도의 사업명이 있었는데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가장 1만 9천 명 중에 한 30%에 해당되는 게 고용서비스에 안산일자리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도 한번 질문도 하셨는데, 이게 딱 보니까 364페이지 안산일자리센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36명의 직업상담사가 있고 그중에 시청에 여섯 분, 그다음에 동에 25명, 특성화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아까 동별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직업상담사가 그 역할을 하느냐, 예산 14억이면 단순 수치로 하면 1인당 4천만 원 꼴로 직업상담사한테 가는 겁니다. 물론 시스템이나 각종 비가 있지만.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카운팅이 되는지 그것 동별로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여기서 6560여명은 어떤 일자리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러니까 지난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행자부 지침에 신규 일자리를 취업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게 알선 상담에 의해서 연계시켜 주고, 워크넷에서 취업으로 그쪽에서 정리가 되면 그게 다 숫자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일단 취업이 된 사람들이 6500여명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렇죠.

김태희위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공공일자리가 과장님 3500여명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르신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있었고요.

제가 의외였던 게 생활밀착형 SOC사업이요. 번호가 89번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근로자행복주택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700명이 목표인원인데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지금 달성인원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공사, 주민문화센터 건립공사, 횡단보도 설치 개선, 주차장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이것은 그게 1주일이 됐든 아니면 1년 공사이든 간에 그런 것까지 다 일자리로 카운팅을 잡으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일자리라는 게 물론 안산의 업체가 하면 확실하지만 이게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 사업비가 큰 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든가 꼭 안산 관내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그렇게 일자리의 목표나 더구나 달성인원까지 그렇게 잡는 게 진정 안산에서 일자리창출 된 건가요, 안산시민이?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일자리 건수로 인정하는 부분은 교육이나 또 취업 알선상담이나 또 신규채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간 누적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총 망라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의 의도를 지금 질문을 들었을 때는 굳이 이런 것까지 채용목표로 또는 채용 건수로 이것을 편입을 시켜야 되냐, 이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그런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조금 모순되는 그런,

김태희위원 163번에 있는 창업 및 기업지원이 있습니다, 163번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2차 보전 사업에 목표에는 1530명 중에 918명이 지금 취업 달성이 됐어요.

이 918명의 실체는 뭐죠? 융자지원을 받았어요, 기업에서. 918명이 일자리가 뭐가 창출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이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 2차 보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기금 중에 그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융자를 했을 때 그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 기금의 용도인데, 그 상황에서 일자리가 918명이 창출이, 제가 이 자료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해의 폭이 좁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그런 몇 가지 항목들은 올해 1만 9천 명 정도 취업 창출을 했다는 쪽에 작은 게 아니라 나름 큰 덩어리예요. 918명의 덩어리가 뭐냐고요.

확인이 안 되셨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제가 이것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위원님한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물론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 지침과 그것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은 따라가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또 공식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에 맞춰서 맞춰는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괴리감이라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공식적인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가야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이건 안산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안산의 실업률이 5.3%, 전국은 3.5% 그렇고, 안산의 민생경제국 차원에서 민생을 더 돌본다고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보고 형태는 정부에 보고한 형태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점검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느냐, 저는 그것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것은 제가 한번 내부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 번 분류를 해서 실제 신규일자리와 우리가 보고를 위한 내용하고 이게 구분을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올해 1년 하고 끝나면 저는 그렇게 개의치는 않지만, 물론 정부지침에서 있고 나름대로 민선7기에서 4년간 15만 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나름대로 야심차게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내실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이런 부분들이 좀, 그게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위한 그게 아니라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고용률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축인데 15만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연도별로 3만 5천개씩 4년간 15만개를 창출하겠다, 이 부분에서는 지침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양축으로 지금,

김태희위원 분야는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런 부분으로 되는데,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인 이런 부분을 고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비에 대한 어떤 이런 저희 관에서 민간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전개되는 그 공사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인건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그 인원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민간사업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따른 인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추계로 역으로 환산해서 지금 나오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시기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고, 또 그러면 민간부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에 대한 사업분에 대한 100% 고용이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운터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역으로 환산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다른 부서들까지 실질적으로 다 이게 업무의 한계는 있지 않겠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저희가 총괄적으로,

김태희위원 예, 총괄의 역할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산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세밀하게 나름의 지침이 내려가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해당부서에서 올려줘야, 물론 15만의 목표를 맞춰서 하시려고는 하겠죠, 정부에다 제출을 하시려고 하니까.

다만, 여기에 언급하신 169개 사업에 맞춰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취업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내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것은 저희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카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감사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공통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일자리사업 추진 사업비가 27억 4700만 원이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몇 쪽,

강광주위원 352쪽 보시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강광주위원 거기서 국비가 3억 700만 원, 시비가 24억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219년도 분이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29억 7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강광주위원 국비가 2억 7500만 원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국비와 시비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비율을 어디서 정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당초에는 이게 50대 50으로 처음에는 시작됐던 사업인데요.

저희 안산시가 특별히 다른 시보다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31개 시군 지자체보다 좀 더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역공동체 사업에서는 탑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중앙에서 정하죠.

강광주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공공일자리를 안산시에서 특별히 늘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보다 우리가 2019년도에는 일단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가 더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도 왜 시비가 늘어났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수는 줄지만 최저임금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있습니다.

오른쪽 칸에 보면 계속 해마다 8350원까지 계속적으로 오른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경기도 주요 시군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저희 시가 월등하게 다른 시보다 이 사업에 좀 더 매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유난히도 일자리정책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 세금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것도 월등하게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료를 지금 띄우려고 했더니, 다른 도시랑.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65세 이하도 참여가 가능하고 65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자료.

강광주위원 지금 경기도 재정자립도로 보면 1위가 화성시더라고요. 화성시인데, 화성시는 2018년도 자립도가 64.2%에서 지금 68.9%로 2019년에는 올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2위가 성남시이고 이제 쭉 내려가는데, 지금 저 자료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비율이 1대 1입니다, 사실은.

1대 1인데, 수원시부터 보시자고요. 총 예산액이 4억 60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300만 원, 시비가 2억 300만 원 딱 50대 50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56%거든요? 우리시랑 거의 2018년, 19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남시가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2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매칭비율로 따지면 1대 5.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성남시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64.6%입니다.

그다음에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마찬가지로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산시를 보시면 국비가 3억 7천인데 시비가 24억 정도 돼서 매칭비율이 1대 8 정도 돼요, 매칭비율이.

이게 도저히, 아니, 우리 세금으로 쓰는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다른 데보다 재정자립도도 좋은 편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리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안산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도 미약하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찾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추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익적 일자리에서 해소를 하지 않으면 더 시민들의 삶이 어려울 거라고 분명히 판단돼서 이런 부분은 저희 전임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충분히 했을 거라고, 고려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지금 제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심한 단체를 보면 성남시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렇죠?

성남시가 기존에 그런 복지금액을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성남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64.6%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우리 안산시보다도 훨씬 더 적게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런데 단순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지역공동체 사업만은 우리 안산이 월등하게 많고요.

다른 희망일자리나 또 여러 우리가 벌이고 있는 사업들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 부분을 비교해 보면 그리 월등하지도 않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강광주위원 아니, 저게 어떻게 월등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아니, 지역공동체 이 사업.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분류를 하게 되면 희망일자리, 디딤돌일자리, 신중년 경력지원 사업, 사회공헌형 이렇게 사업명칭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시군보다 비해서 이 지역공동체 사업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가능하면 매칭사업이면 중앙정부에서 1대 1 내려오고 그러면 가능하면 거기 맞추도록 사실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더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우리 시 같이 이렇게 1대 8 정도 이렇게 시비를 투입하면서 사실 매칭 시킨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강광주위원 이거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글쎄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안산시 4년간 일자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또 저희가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단 한 가지만 본다라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퍼센트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부분의 이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저 자료 잠깐 보셔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우리가 지금 선발인원이 512명이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그러면 안산시에서 선발인원 512명 중에서 세금을 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것은 각 계층별로 저소득층이나 저희가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인, 청년 그 다음에 중년, 그 다음에 장애인,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감사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512명 중에 임금이면 임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나왔느냐는 얘기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지금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든지 적당하다는 판단이 서기가 어렵지만 너무나 과하다면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경기도 50만 이상 시군에 대한 어떤 이런 목표 공시제에 대한 직접 일자리 분야를 저희가 들여다보면,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한 38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인원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는 한 4만 명 정도를 직접 일자리 목표를 갖고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4만 2천 저희보다 많은 이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한 분야만 보면 저희 시가 공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시비 투자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저희 시보다 부천시라든가 화성시 이런 부분은 또 저희보다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높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저는 공공일자리 갖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일단 이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과하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자립도도 아까 예산법무과에도 제가 했었지만 지금 55.9%인데 2017년도만 높았다면 그건 90블록 땅 매각 때문에 그런 거고, 2015년, 16년도에 보면 48%대였었거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도 55.9%지만 이것이 높아질 수는 없을 부분 같고, 지금 제 생각에는 3월 달이면 좀 낮아질 부분 같은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공공일자리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너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적정한 부분도 찾아볼 수, 전체적인 것을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이것도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그러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경기도 50만 이상 되는 민선7기와 관련돼서 목표 공시제 그 현황을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로,

강광주위원 그건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지금 단순 하나만 보면 시비에 대한 어떤 이런 비용이 높은데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화성이나 부천 그다음에 성남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월등히 높은 면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월등히 높은 것은 어차피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분도 있고, 또 예산에 여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안산시가 과연 그들 도시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저것이 단순비교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저 자료에만 보더라도 시비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고요.

50만 이상의 다른 시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시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든 전문비교든 간에, 세부비교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국비 매칭비율에 비해서 시비가 많이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감사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감사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다온이 모집한지 3개월 만에 1만호를 돌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을 훨씬 상회하셨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다온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한 가지 제가 저기 색깔이 좀 바랬다고, 과장님 이제 굵직굵직한 거 챙기시느라고 저런 거 못 챙기실 수도 있는데 벌써 색깔이 지금 바랬어요.

저런 것도 조금 신경을,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기존 위원님들하고 다른 게,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상당히 옳다. 일자리를 단순히 이 예산을 다른 지자체랑 비교할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일자리의 질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복지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갖춰져야 되고, 정부가 안 한다면 시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인데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저희 안산시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하고 SSM 이런 걸 포함하는 건데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이게 위헌 소송도 가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소송도 가고 해서 의무휴업일을 이틀을 지정하는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도 했는데 어쨌건 합헌 판결이 났고,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원칙은 한 달에 이틀을 하되 공휴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래 원칙은 일요일로 하는데,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맞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넷째 주 일요일 하루만 공휴일을 지정해 놓고 요일 상관없이 10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트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때를 피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 위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썼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1항 2호에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도에 정하셨어요? 10일하고 넷째 주 일요일, 그거를 2014년인가 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제18조 2항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거는 저희가 조례로 임의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인가요, 시행령에 따라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한 거고요.

이거를 조례에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고, 이 조례 개정 필요성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이 의무휴업일 지정을 조례로 정하게 했는데 조례에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조례에서는 법으로 다시 위임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법 시행령 그 법령에서 정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 그래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이해당사자가 맞느냐.

넘겨주세요.

보시면 당연직 위원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이 회장이고, 위촉직 위원에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 SSM 포함인가요? 아무튼 대규모 점포, 그다음에 전통시장 등 대표 2명, 그다음에 소비자 대표, 그리고 전문가 그렇게 해서 안산시가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아까 정오표를 주셔서 두 번째 홈플러스 안산점장은 성함이 바뀐 걸로 정오표가 왔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공무원 두 분 들어가시고, 홈플러스, 이마트 한 분씩, 그다음에 슈퍼마켓협동조합 1명, 시민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대표 1명, 그다음에 소비자 대표 1명, 경실련, 그다음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시행규칙에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이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다음 넘겨주세요.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보시면 이 협의회가 제4조의3 제5항 제2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는 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별도의 조문을 둬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서 일요일 하루를, 또는 일요일 이틀을 평일로 돌리거나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별도로 둔 건 그 취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4조의3에 의견의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의결기구이긴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해당사자가 과연 뭔가, 넘겨주십시오.

이해당사자라는 것은 국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이해당사자가 stakeholder라는데요.

stake라는 게 holder,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stake라는 뜻을 영영 풀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박 같은 데다가 거는 돈을 stake라고 한다. 한마디로 판돈입니다.

판돈을 동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판돈은.

제가 잃으면 저 사람은 따는 거고 누군가 잃으면 누군가는 따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본적 협력관계가 아니라 갈등관계입니다, 갈등관계, 이 영영 풀이에 따르면.

넘겨주세요.

이해당사자라고 해서 협의회 구성 주체들 보시면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소비자, 정부, 지자체.

일단 소비자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갈등관계라고 볼 수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가 사실은 전통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영업시간에 제한을 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엄밀히 따져서 이게 과연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전통시장 또는 소형 마트, 슈퍼들이 대형 마트의 대체재가 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걸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판매 물품이 다르고 포장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마트가 닫는 날이면 대형 마트 갈 것을 집 앞에서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체재가 전혀 아니고 시민시장에서 파는 옷가지를 대형 마트에서 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식당을 대형 마트로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는 100% 대체재는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보완재 내지는 독립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대규모 점포 등의 이해당사자에서 빠진 제일 중요한 이해당사자가 대형 마트 노동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대형 마트 노동자가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해당사자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동일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개의 마트 노동자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지부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 경기지부의 임원 분과 제가 통화를 그저께 3일 전 했고, 오늘 잠시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구했는데 예상하시다시피 이틀 모두를 일요일로 하면 좋겠다, 명절 당일은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법의 취지에 맞으려면 전통시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전통시장 모 대표께서, 그때 당시 대표께서 오셔서 오히려 대형 마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틀 중에 하루는 바꾸지 말아 달라, 일요일로 하시되.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제가 추측만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른 강릉 같은 경우는, 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대형 마트로부터 돈을 수뢰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 전통시장들이 전에 시민시장을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5일장을 하는데 상인회에서 800만 원씩 월 받고 있고, 두산 아파트에다가 400만 원씩 5일장 하시는 분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는 거죠. 알고 있는 것만 1200만 원인데 그걸 주고도 남는데, 지금 이 전통시장이 근근이 그런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과연 전통시장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돈을, 용돈을 받아서, 대형 마트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마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하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한 정황이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일요일에 쉬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지금 안산의 이 대형 마트 노동자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통화하신 분에 따르면.

이분들의 삶의 질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단순히 일자리 창출, 물론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시식 코너라든지 하시는 분들, 또는 대기업들에서 직접 이렇게 오셔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주말이 대목이니까 그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협력업체라고 하죠, 거기 고정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몇 군데 경기서부권 이렇게 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가지고서 그분들이 성과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고용한 사람들이고, 단지 저희가 우려해야 될 거는 소비자의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의 불편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을 할 것인지, 이게 탁상에서 소비자 대표 1명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지금 이게 결정된 지 5년이 넘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저는 이걸 꼭 일요일로 바꾸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이제는 좀 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또 여론도 수렴해 본 다음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대형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을 과다 대표 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축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걸 지적 드리는 거고, 제일 큰 이해당사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소비자 다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체를 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자료도 조사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잘못 됐다 이런 것보다는 제안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 한번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김민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김동수위원 제 지역구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행감 때마다 이 종합병원 부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앞전 질의에도 관리시설 부지 유치, 관리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번에는 꼭 저희가 말로만 하시지 말고 좀 대안을 냈으면 쓰겠어요, 대안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을 시흥 같은 경우에 서울대병원이 500 병상의 이런 것을 한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 부지가 병원으로 처음에 우리 신도시 2단계로 거기를 병원 부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맞지는 않거든요, 거기가.

왜냐하면 단원구에는 지금 현재 고대병원이 있는 상태에서 거리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했던 이유는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하면서 제일 마땅한 자리였으니까 했겠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아마 그런 경우도,

김동수위원 다른 걸로 쓸 수가 없는 자리였으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마 반월·시화공단의 산재 관련해서 전문적인 병원들을 아마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여튼 저희가 한양대하고도 몇 번 논의는 했었는가 모르겠지만 한양대하고 논의했다는 건 없어요.

저희가 14년도, 15년도 계속 했었어도 저희 자료상으로 보면 다른 데 아주대나 가톨릭, 중앙대,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경희대, 예.

김동수위원 여러 군데를 했는데, 우리 말로는 한양대하고 했었는데 한양대에서 병원을 지어주면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부지가 굉장히 한양대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90블록이나 89블록 줬으면 했을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김동수위원 했을 것 같은데, 부지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그쪽에 복합시설로 변경한다든지 하면 실버타운 같은 것 이런 얘기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다양하게 지금 그동안 논의가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인근에 광명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의정부, 평택 같은 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병원 단독으로 부지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추세는 복합개발 추세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그쪽이 주거지역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병원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도 구두상으로 몇 차례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빈 부지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규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쪽이 교통의 요지 부분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사업을 조금 다양한 기업체라든가 또 이런 데서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부지를 변경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도시과에서 실무적으로는 일단은 그러면 타이밍 상으로는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송산 연계도로도 되고, 주도로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병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 병원이 없다, 유치할 병원이 없다, 안산이 또 다른 지역 못지않게 중급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대학병원을 가실 분들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타 지역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고대병원을 이용하는 게 힘들기도 하겠지만 대개 보면 제가 병문안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봐도 인근 지역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수원이나 다른 성남 이런 데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는 저희가 대학병원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다른, 변경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부지 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우리 상록구 쪽으로도 부지를 찾다 보면 있겠죠.

병원 부지는 없겠지만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 하고, 이렇게 행감 때마다 자꾸 나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부지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역을 병원을 아예 배제시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윤태천 위원님도 지적해서 하셨지만 지역사회에 아직 병원 부분이 큰 병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수공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때도 사실은 그런 병원 부지로 쓴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그 개발이 안 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느끼는 게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보다는 전향적으로 타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일단 그때 저희가 조성원가로 샀기 때문에 조성원가 275억에 사서 지금 현재 공지지가가 1천 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가격을 논하기 전에 활용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동수위원 해설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해설사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23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23명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23명인데 우리가 활동비용이 왜 각각 다른 거예요? 해설사분들이 각 해설 나갈 때마다 다른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기본적으로는 5만 원이 되겠고요, 하루.

거리에 따라서,

김동수위원 지금 거리 때문에 그런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시화호조력발전소는 5만 5천 원, 그다음에 어촌민속박물관은 6만 원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관광안내소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해설사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안내소에도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2명이 배치돼 있는 거예요, 지금?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리고 1명이 로테이션으로,

김동수위원 자료상으로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관광과장 최경호 2명이 돼 있고, 1명씩 계속 로테이션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가 됩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시티투어 거기에도 해설사가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거기는 스토리텔러를 별도로.

김동수위원 자체?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만약에 어촌박물관에 갔다, 어촌민속박물관에 가면 우리 해설사가 거기에서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스토리텔러는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일들을 같이 진행을 하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시티투어에 인원이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3명을 모집을 해서,

김동수위원 차량에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차량에서 안산을 홍보하는 안내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돼 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23명이 한 달을 평균 따져서 11일을 일하는데 이게 인건비가 맞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대체적으로 1인당 수령액을 보면 45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거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적게 이용을 하는데 저희는,

김동수위원 제가 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업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죠.

이게 위원님께서도 그런,

김동수위원 긍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겠죠, 뭐.

○관광과장 최경호 예, 활동을 하셨겠지만 어떤 보수보다는 긍지가 있고, 또 자원봉사 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지방을 한 번 저희가 연수를 갔었을 때에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한번 나와서 해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해설사가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마인드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긍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해설사 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해설사 분들도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겠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도 교장 선생님이 퇴직하셔 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지금 현재 예약은 100% 되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오늘부터 저녁 7시에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문화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버스킹 공연인데요.

그래서 공교롭게 아무튼 오늘 100% 예약이 다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올해부터 토요일에 공연도 시작한다고 하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오늘부터입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네, 10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뮤직캠프 해서, 글램핑인가요, 글램핑 한 동 설치한 것 그것도 어떻게 인기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글램핑은 2대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예약률이 100%입니다. 주중에도 100%입니다.

그래서 올해 4대를 더 저희가 설치를 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동이 아니고?

○관광과장 최경호 네, 6대입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값등록금 예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로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해서 원래는 1년에 58억 정도인데 하반기다 보니까 28억 이상 되는 단계로 할 텐데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그 당해 년 전에 해서 하는데, 이 안에 수록이 돼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직 안 되어 있고요, 8, 9월 달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8, 9월 달에 반영이라는 것은 2020년도부터 2024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9년부터 23년도 이걸 변경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변경안 해서 넣으려고.

김태희위원 변경안 절차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절차가 경기도나 다시 행안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변경 시에?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니요.

김태희위원 어떻습니까, 그 절차가?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금년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내년에 본예산을 반영할 것을, 아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통상적으로 언제 몇 월에 만들어지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8월 달에 회의를 개최하고 해서 본예산하고 같이 보고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그러면 2020년부터 24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는 거는 2019년 하반기에 1단계로 지출을 하려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타지를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8월 달에 작업할 때 사후에 반영해서 넣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2020년부터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니, 금년.

김태희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년부터 23년 책은 나왔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작년에 마무리해서.

지금 8, 9월 달에 하신다는 게 19년도가 아니라 2020년부터 24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1단계에 지출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 19년 하반기인 거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취지 자체가 중장기적인, 일반 예산은 몇 억 원 이상으로 들어가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20억.

김태희위원 예, 20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억인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1억 이상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억 원 이상의 사업비에 관련해서 지자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태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에도 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이게 안산시만이 아니라 이걸 경기도에 제출하고 그게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에 전국 취합되는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행정절차가 당장 내년 하반기, 물론 조례라든가 그게 심사가 돼야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올해 하반기에 집행을 한다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걸 예산법무과 실무부서의 입장이 아니라 시에 고문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의 대상은 되나요, 그 반값등록금 사업은요? 투융자심사 대상.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도 부서의 입장이 아니라 고문변호사나 관련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징수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민 네, 징수과장 이종민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안산시의 징수율이 2018년도에 이월되는 거죠?

○징수과장 이종민 네.

김태희위원 체납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징수과장 이종민 지금 510억이 올해로 이월됐고요. 그리고 징수율은 42.2%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징수율이 저희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인가요, 아니면 좀 낮은 수준인가요?

○징수과장 이종민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김태희위원 높은 수준인가요?

○징수과장 이종민 네.

김태희위원 제가 2014년부터 5년간의 우리 안산시의 징수율 현황을 보니까, 물론 금액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500억에서 그 내외이고, 2014년도에는 징수율이 40% 정도 했고, 경기지역에서는 가장 1순위로 높았더라고요.

그다음에 15년도에는 35.9%로 해서 경기지역에서 한 네 번째로 징수율이 높았고요. 2016년에는 42% 해서 징수율이 여섯 번째고, 17년도에는 징수율이 44%인데 여섯 번째, 18년도에는 징수율이 42.2%인데 여덟 번째입니다.

물론 경기도 평균징수율은 높은데요. 징수율이 이렇게, 물론 각 지자체별로 이월 체납액은 다르겠죠.

그런데 징수율 순위가 낮아, 물론 경기도 평균보다는 위지만 징수율 순위가 낮아지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종민 높아지는 이유는 특수요인 같은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징수율 순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높아진다는 표현이 맞나요?

14년도에 경기지역에서 가장 첫 번째로 높았거든요? 물론 비율이 아니라 지자체를 비교를 했을 때요.

○징수과장 이종민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2014년에 31개 시군구에서 가장 높았어요, 징수율이.

체납 독려를 많이 한 거겠죠?

○징수과장 이종민 네, 독려도 많이 하고 특이사항이라고 그러면,

김태희위원 그런데 18년도에는 징수율이 8위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징수율이 지자체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징수과장 이종민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김태희위원 다른 경기 31개 시군구의 징수율 순위에서요.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이종민 순위에서는 계속 하향되는 수준이 아니라요 어느 연도는 상위로 갔다가 어느 연도는,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던데요?

제가 14년도부터 아까 말씀을 분명히 전제 드렸는데요.

일단 그것은 확인을 좀 하시고요.

○징수과장 이종민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위고요.

김태희위원 여섯 번째로 되어 있던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수과장 이종민 2017년도는 2위고요.

김태희위원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라고 해서 여섯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서로 다른가요?

○징수과장 이종민 저희는 정리 순으로 한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결손율까지 포함해서요?

○징수과장 이종민 네.

김태희위원 결손율을 빼고 하시죠.

○징수과장 이종민 예.

2017년도는 6위고요.

김태희위원 징수실적이 낮아지고 있다는 순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그건 전제로 하고요.

두 번째는 징수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이월체납액이 통상적으로 500억 원 내외이고, 그중에서 결손율을 빼고요. 징수율을 하면 4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낮은 징수율은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후에 징수율을 더 독려하고 더 끌어올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더 높일 수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종민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해 징수목표율을 43%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도 계속 주문하셨지만 시세 세입 목표액을 그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추경 때 2, 30억씩 추경을 한 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타이트하게 잡는 바람에 징수실적을 올려야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잡았고요.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 지금 우리 실태조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108명이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징수과장 이종민 그것에서 초반에는 실적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3월 달에는 다온 가맹점 모집하고 4월 중순까지 모집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병행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세입이 전년 동월 대비 시세 같은 경우 10억 정도 늘은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동월 대비면 4월 기준?

○징수과장 이종민 5월 기준입니다.

김태희위원 5월 기준 10억 정도요?

○징수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빠르지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정도 추세라면 체납독려 그분들이 10개월인가요, 활동기간이? 10개월, 8개월인가요?

○징수과장 이종민 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목표는 나름대로 세우셨겠네요?

○징수과장 이종민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액이 들어간 게 20억입니다. 도비, 시비 합쳐서요.

김태희위원 그 체납단에요?

○징수과장 이종민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질문의 요지는 만약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체납독려 활동과 이런 부분들을 해 오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이것을 요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끌어올 수가 있는, 그렇게까지 이게 가능한 업무인지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징수과장 이종민 그런데 이게 20억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최소한.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예측을 하려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체납이 570억 중에 징수율 44%면 한 280억 정도까지는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공정조세과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입니다.

김태희위원 공시지가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선정되는 요건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산정을 하는데요. 아마 우리시의 전체 토지 중에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표준지에 대해서 아마 국토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인상률을 선정한 다음에 그 표준지에 따라서, 비준표에 따라서 각 개별 토지는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1㎡당 땅의 가치 가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의 공시지가를 물론 최근에 5월 30일 날 기준인가요,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공시지가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이 개별공시지가가 활용되는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각 조세, 부담금, 공적평가기준, 행정분야, 복지분야 기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조세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심지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015년부터 19년도 5년치의 안산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전국 경기도를 봤는데, 물론 올해 안산시의 개별공시지가가 5.11%, 그다음에 경기도는 5.73, 전국에 8.03이지 않습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독특한 게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점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에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처음으로 낮아진 사례 아닙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특이하게 올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게 평가가 됐고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16년에는 전국이 5.08인데 안산시가 7.63, 17년에는 전국이 5.34인데 안산이 8.27, 18년도에는 전국이 6.28인데 안산이 7.76이에요.

그런데 올해 며칠 전에 발표된 게 전국이 8.03인데 안산이 5.11%라면 안산의 공시지가의 부분이 1년 사이에 역전이 된 상황인 겁니다.

그 이유가 분석을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이게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게 공시지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정부에서 공시하는 가격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하고 그다음에는 주택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마찬가지로 개별주택도 올해 특이하게 저희가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김태희위원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 이유는 저희가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는 실거래가 비율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어떤 비율,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끌어올리려는 것들이 정부의 방침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어서 우리시의 부동산이 작년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이 주택가격을 비롯해서 하락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전국은 8%까지 올해 끌어 올라갔고요, 5%였다가.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8%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5%로 하락이 됐는데, 결국은 안산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그만큼 이런 부분이 지금, 물론 내년도 초에 사동지역에 어떤 자이 7천 세대라든가 심지어 재건축이 다시 입주하게 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세수가 늘 것이다라는 부분을 일부 예측을 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입주하고 나서는 끝인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안산시의 공시지가가 이렇게 전국에 비해서는 또 하락하는 상황이면,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개별공시지가가 활용되는 여러 지표들에 있어서 결국은 세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시가 그동안 해 왔던 연도별로 지방세가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증감이 400억, 300억, 500억 그 사이의 높이라는 게 이게 확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18년도에는 7.76%였다가 19년도에 5.11 됐으면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예상되는 조세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한 번 작업을 해 보셨습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 본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7월 달에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7월이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래서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가 확정되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재산세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해 보셨습니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해 봤는데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서 조금 둔화된 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19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좀 낮게 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된 자료랑, 그리고 아까 시뮬레이션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없으시면 김태희 위원님 하시고,

김태희위원 그럼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이 오늘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참석은 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참석하셨나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팀장님이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그런 부분이 예상됨으로써 참석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틀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상정되지 않은 농산물 바나나 11톤과 관련해서 그 건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규정에 보면 영업정지 15일까지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10일 정도 예상을 해 주었고, 물론 동료위원님께서는 이것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점에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가 됐던, 지난 며칠 전 감사에서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김태희위원 저는 특정업체나 그쪽 당사자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사항과 그것에 대한 조치개선에서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질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꾸준히 빠지지 않게 나왔던 단골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관의 입장에서 이게 또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차후 논란의 소지도 있고요.

물론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함께 같이 고려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의 규정과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그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감안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비상장 농수산물 지난번에 중도매인 16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31일까지 의견 제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 15일까지 관련 근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떤 처분을 해야지 농수산물 지금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영업하시는 분들 어려운 여건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처벌까지 시의회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지만, 다만, 그분들이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하신 그런 행위이긴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금전적으로만 과태료를 통해서만 처벌한다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공정조세과 과장님, 체납징수자들 모집해서 지금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이 있었지만 한 달 간 정도 근무했나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이종민 징수과에서 모집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어느 정도 활동을 한 달 정도 한 건가요?

○징수과장 이종민 지금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달 정도 되고,

○위원장 주미희 어때요, 상황이?

○징수과장 이종민 상황이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어느 정도, 효과는 금액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징수과장 이종민 예, 금액으로요.

○위원장 주미희 어느 정도.

○징수과장 이종민 전년대비 시세 같은 경우 10억이 증가된 것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몇 분이 활동하셨죠?

○징수과장 이종민 지금 104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주미희 해서 10억?

○징수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주미희 한 달 안에 나온 효과인가요?

○징수과장 이종민 그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활동을 하니까요.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징수한 금액을 보면 8억 7천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104분에게 시에서만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죠?

○징수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주미희 임금이 104분에 대한 임금지원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징수과장 이종민 임금지원은 도세 50%, 시세 50%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있죠?

○징수과장 이종민 9억 950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한 달에요?

○징수과장 이종민 총 10개월 예산이요.

○위원장 주미희 그죠? 10개월이죠?

○징수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9천만 원 정도네요? 1억, 1억?

○징수과장 이종민 1인당 월 160에서 17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니, 그러니까.

1억 투입해서 8억 7천, 8억 7천은 월이라면서요?

○징수과장 이종민 그런데 그게 월로, 아니, 여태까지 한 누계가 8억 7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그런데 지금 했잖아요, 한 달 정도.

○징수과장 이종민 그런데 4월 달에는 3억 7천정도 됐고요, 그 이후에 5월 달까지 8억 7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는 104분의 활동에 대해 일자리창출, 104분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 거기에 대한 효과를 물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징수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한 달 정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정리가 되잖아요, 내년 정도에? 10개월분이니까요.

○징수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도비 지원이 있어서 하시는 거고, 일단은 금액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다른 전문가, 우리가 또 386기동대인가요?

○징수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분들하고 또 다른 분들이잖아요?

○징수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하지만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잘 실시되었다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징수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그분들을 독려하시고, 힘들 거예요, 아마.

○징수과장 이종민 네, 요새 날씨가 더워갖고 힘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관리하시는 과에서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상황을.

○징수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 그분들이 갖고 가는 애로사항도 파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상생경제과 과장님 어제 제가 참석 못했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온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아까 제가 질문한 체납징수 하시는 분들이 마침 모집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협업해서 잘 처리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앞으로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판매에 성과를 올려야 될 때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는 그 동료위원의 의견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제판매라든지. 저도 스스로 제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성과에만 열을 올리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도 강제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잘 유기적으로 가면서 지역도 발전하고 사시는 분도 판매하시는 분도 서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희는 강제한 게 없는데 쉬는 시간에 무슨 말씀인가 물어봤더니만,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파악이 되는 바고요.

그럼에도 미리 준비하시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이번 행감에서 상생경제과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지역화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달성하셨다면 가장 중요시 되는 시민시장에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인력을 투입하셔서, 고민하셔서 개선방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중소업체라든지 안산시에 산적한 상생경제과의 다른 일들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도 많이 했고요.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 오늘이 민생경제국의 행감이 마지막일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오전까지 보이셨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양 동료위원들의 의견들이 다 맞습니다.

중소도매시장의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소도매인들이 갖고 가야 될 책임성도 갖고 가야 됩니다.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소도매인들 그들만의 것들도 아니고 시민 전부의 공공성이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고 가야 될 공익성이 또 큰 대형업체한테 쏠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해서 행감에 대한 여러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충분히 과장님이 갖고 가야 될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행감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과장님과 논의하시고 토론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시간 할애해서 행감에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다 하지 못한 부분, 행감에 지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저 또한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나왔던 행감의 내용들은 과장님들 국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어려운 부분들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을 할 때 말했지만 어떠한 것도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이 결정하시지 못할 사항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와 우리 동료위원들이 민생경제국의 상임위원회로 있는 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안하시고, 예산 올리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 가지시고, 사업하시고, 잘못된 건 개선하시고, 그것들이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상임위에 제안하십시오!

동료위원들과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은 하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감사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넘어가시죠.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먼저?

김태희위원 연이어 감사 하시는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신 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에 나오는 재임대 사업 현황 부분 감사 좀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수영레저부하고 체육운영부에 2개 부서에 재임대 현황이 나왔는데요.

그 대부기간을 보니까 수변공원하고 화랑유원지, 수변공원의 매점, 화랑유원지의 사무실 부분 2번하고 6, 7, 8, 9번이네요, 거기 보면.

임대기간이 5년 정도, 수변공원은 17년부터 22년 돼 있고요. 화랑유원지의 사무실 부분도 15년부터 20년 돼 있는데요.

이 두 군데가 유독 5년 돼 있고요, 나머지는 2년 아니면 3년, 1년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특별히 공공성이 강하고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해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임대기간을 장기간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화랑유원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김태희위원 사장님, 그 부분 이런 시설 부분은 담당 또 본부장들이 있는데 실무적인 선에서는 오히려 본부장님들이 답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은 담당 본부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시설본부장 박금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미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인지 되셨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에 음식점이 있고 매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무실은 우리가 실버클럽 노인일자리 창출로 그걸 사용하고,

김태희위원 화랑유원지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사무실 부분은.

그리고 매점 2개가 야외에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점은 식당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수변공원은 어떻습니까, 매점 쪽에? 그건 일반 민간업체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여기도 다 민간업체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5년 하게 되는, 물론 아까 규정상으로는 5년까지로 최대 돼 있다고 하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임대 입찰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은 어떤 경우 그런 규칙이 최고가 입찰, 경쟁입찰로 되니까 이분들이 기간이 짧으면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6개월도 안 돼서 파산, 다시 문 닫고 다시 또 재입찰을 보내는 실정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데는 장기적으로 잡아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보니까 수변공원은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 우리 주민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민원 조치사항들, 개선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막상 들여다보니까 기간이 5년이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기대치에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인 도시공사 쪽에 다시 이런 부분은 대부해야 되는데요.

그런 민원들도 있어서 확인하는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만약, 물론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최소한의 수익이라는 부분이 보장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개선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약을 뭔가 다른 업체랑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이 워낙 장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계약을 하시게 될 때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그런 보완기능을 함께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란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제가 추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입찰을 보낼 때 만약에 식당이 예를 들어서 입찰이 된다 하면 그 식당의 시설을 새로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집기류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 투자비가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 비용을 지출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길게 잡아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체육운영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판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나오는 분들이면, 그러니까 동일한 용도의 자판기고, 대부자 성명도 차 모씨라고 이렇게 지금 다 있는데, 이분이 여러 군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와동배드민턴장, 상록수체육관.

96페이지입니다.

와동체육관도 동일한 분이 대부자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동일한 분이 어떻게 다 같이 들어갔는지 저도 그건 모르겠지만, 더구나 그 동일한 분이 체납액을 계속, 어떻게 보면 큰 금액도 아닌 금액도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독려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일단 저희가 파악된 것은 5월 13일 체납부분 다 완료된 부분이고요.

김태희위원 다 납부가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여기 기록에는,

김태희위원 5월 중 납부예정으로 돼 있는데 다 납부가 됐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태희위원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나타났을 때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계약서상에, 이분들한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가 문서로 그런 독촉 문서를 보내게 돼 있죠.

체납이 됐을 때 우리 관리규정에 의해서 문서로 통보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운영을 하시다 보면 재정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같이 하면서도 이게 17년부터, 그전에도 이런 체납의 형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우리 경영부서에서 관리를 또 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아, 경영부서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거기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미납 및 체납과 관련된 저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내에 최고장이 내용증명으로 해서 15일 간격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체납자에게 의사를 15일 동안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할 경우 연 3회까지 가서 그다음에는 압류절차 그런 법적행위를 취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부 오션스테이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요, 47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17년 8월에 해서 18년 9월에 완료가 된 게 있는데, 이 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런데 이게 대외비니까 위원님, 의회에서만 대외로 유출이 안 된다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네, 안 되면 제가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태희위원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추진 및 출자 의결이라고 시의회로 돼 있는데요.

추정 사업비가 지금 193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출자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 사업은 타당성용역에서 민관합동사업으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자본금 50억의 SPC를 설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49% 출자한다면 24.5억을 출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서상에,

김태희위원 도시공사 24.5억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태희위원 이것도 시의회에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이사회 승인 거쳐서 시 승인 받으면 그 이후에 출자승인을 의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직원채용 쪽 관련해서요, 그건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도시공사 현원을 보면 거의 일반직 분들하고 공무직 분들하고 기간제 분들이 한 8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3%는 준수를 하고 있나요? 몇 % 인가요? 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장애인고용촉진, 정부에서 기준한 율 이상은 현재 채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율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확인하셔서 몇 분인지 확인을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화물주차장 관련해서요.

안산에 화물주차장이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지금 정확한 대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김태희위원 저희도 워낙 주차장 부분에서 화물주차장 논란이 하도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초지 그쪽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87대.

김태희위원 저는 안산시 전체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화물주차장이 많은 곳이 화성으로 5만 7천대, 그리고 안산시가 4만 8천대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화물 주차장을 지난 며칠 전에 거기서도 두 군데 선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물론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고 주차대수 해서 주차대수가 한 480여 대인가요?

한 500대가 좀 안 되는데, 물론 그거라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 주택가에 있는 화물주차들 일부 단원구나 상록구 쪽에 그만큼 빠진다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 쪽 관련해서 그 사업비도 한 4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되면, 지금 예상은 한 440억 정도, 440∼45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만.

그런데 국비는 한 70에서 90%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70에서 90%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규정상 그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지만, 이 규정에는 화물자동차 조성사업에.

그다음에 경기도 또 지방보조금에서도 약 30에서 70%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 한 70% 정도 이렇게 국토부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실무부서 쪽에서는 50% 정도로 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확인을 좀 다시 한 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런데 50%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안에 또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서는 좀 떨어지는,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화물자동차 이것은 추후에 타당성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국토부하고 국고 부분을 협의를 하고, 또 경기도하고 도비 부분을 이렇게 시에서 협의를 해 나가면 최소한 우리 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화물주차장에 관련해서, 물론 해당부서가 따로 있긴 하지만요. 시의 부서랑 하고는 있지만, 막상 처음에 세 곳 정도 고려를 하셨다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저희가 상록, 단원 하나씩 해서 2개 정도 이렇게 국토부랑 같이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당장 7월 달에 주민의견 청취, 관련 실과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태희위원 9월 달에 경기도, 12월 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 2017년에 한 번 상록구 쪽의 특정 동에서 그런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했다가 거의 주민들하고 함께 불협화음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번에도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되면 좀 더 해당부서라든가, 봤을 때 좀 더 주민들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선정되는 그 지역에 한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 항만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를 통해서 화물주차장 확보가 됐을 때 나름대로 공모라든가 그렇게 해서 건수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타 지자체의 화물주차장이 조성된 그런 지역에서 어떤 지역주민들, 그 주변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는가, 단순하게 설명을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주민설명회 자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플러스할 수 있는 요인들을 주민들한테 함께 준비를 나름대로, 확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야 주민의견 청취하고 할 때 좀 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뭔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협의하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막상 주민과 청취하는 과정을 좀 대비를 하신다면, 물론 시하고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 예정지로 있는 부분도 최대한 시 외곽으로 해서 우리 시의 고속도로 IC 부분 쪽으로, 주택가랑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일단 사장님도 그 부분을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협의가 다 완료가 돼서 상록, 단원 확정이 내부적으로 됐을 때 이 부분은 결국 주민들 속에 어떤 형태든지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또 설명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했지 않냐, 또 우리가 설명회를 통해서 뭔가 또 좋지 않은 부분이 증폭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설명회를 또 어떻게, 이게 또 좋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근접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설명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관철을 시켜야 할 부분도 있다고는 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방식에 있어서 세밀하게 지역여건이나 이런 거 보셔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면, 시하고 함께.

그래야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 해당 지역의 의원들도 같이 함께 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해당지역의 민원을 잘 관리하고 해서 해 주는 것이 관건이라서 그 일을 추진할 때는 의회하고도 협조해서 사전에 그 방식과 관련해서도 협의 구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행감 중에서 최고로 어렵게 하시는 부분이 도시공사 같아요.

6일 동안 내내 문복, 도환, 기행 이렇게 두 번씩 하시다 보니까 최고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시간도 장시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최고 힘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체크할 부분은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사장님, 어제 임금피크제에 얘기를 하다가 저도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임금피크제가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5월 7일 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처음 시행 됐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안산도시공사에서 2015년 12월 30일 날 내규 제197호로 임금피크제 시행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2016년 1월 달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지침을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고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사항 중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기존 직급에서 제외한 후 별도 직무를 부여하여 별도 직군으로 관리할지, 그다음에 임금만 감액하고 기존 직무를 유지할지는 기관의 재량임.’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2016년 1월이거든요?

이걸 1월 달에 만들었고, 또 이것에 따라서 도시공사도 다시 한 번 2016년 2월 4일 날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내규 제207호에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내규 207호요, 아니면 7호?

강광주위원 내규 제207호로 만들어 가지고 제3조에 보시면 ‘임금피크제 적용은 정원 내 모든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다음에 ‘정원 대상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되 직급은 별표2와 같다.’ 해서 개정은 2017년 2월 4일 날 했는데요.

그 별표1을 보시면 별도 정원으로 해서 3급 이상은 전문위원으로 하고 4급 이하는 전문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이러면 지금 별표1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규를 별도로 만든 이유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행자부의 임금피크제 시행 지침에 따라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면 기존에 정원일 당시에 임금피크 대상자들의 각각의 직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한 직급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고, 별도 정원으로 빼더라고 각각의 상이한 직급을 부여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지침과 그 관리 원칙에 따라서 별표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직급의 명칭을 전문위원, 4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직이라고 각각 명명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된 거죠.

강광주위원 예, 그래서 어제 사장님과 저의 차이는 뭐냐 하면 사장님은 기관의 재량이라고 했고, 저는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나 시행내규에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순서를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자치부에 2016년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재량이라고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2016년 2월 달에, 2월 4일 날 내규로 해가지고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거기서 전문직, 전문위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별도정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2016년 2월 4일 날 내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이유를 지금 분명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우리 정규직, 계약직, 공무직 현황 보면 조직혁신단에서 전문위원 세 분이 있고, 경영지원부에서 본부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 내규에 따르듯이 그럼 본부장으로 안 돼야 되는 게 맞고, 전문위원으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규를 만든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직급과 직위에 대해서 개념이 혼재 되셔서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은 직급이 아니고요, 직책 직위입니다.

그리고 본부장의 직급은 별도 정원의 전문위원인 것이죠, 현재. 지금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있는 경영본부장을 예로 든다면.

마찬가지로 현재 조직혁신지원단장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있는 분인데요.

조직혁신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이 아니고 직위입니다.

그분의 직급은 동일하게 별도 정원의 전문위원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응용하는 것은 임금피크제 시행지침이나 또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 지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노사합의에 의해서 개정한 사규 내규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그 임금피크제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건 임금피크제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임금을 일정비율 삭감함으로써 거기서 세이브 되는 임금을 청년고용 분으로 전환을 해서 청년고용을 조금 더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도 있고, 또 한 부분은 대상자에게 기존의 직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부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인사순환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이 아마 표면적인 임금피크제 시행 취지로 정부에서 발표하거나 명시화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을 때는 인사적체를 해소시킨다랄지 또 하부 직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늘려준다랄지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공기업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승진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목적 자체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강광주위원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취지, 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런 목적이었다면 아까 강 위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시행내규에서 기존 직위를 유지할지 말지는 기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그 규정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016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재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1월 달에 만든 것 갖고 다시 2016년 2월 달에 내규를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요,

강광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내규를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임금피크제 시행과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해당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서 경영평가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지침을 거스르고 지침 규정과 위반되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해당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지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임금피크제를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년 째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평가 과정에서 한 번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 받은 바가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여전히 확인이 안 된다면 그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와 오늘 똑같은, 사실은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사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도시공사 사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관부서가 예산법무과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추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희 법무팀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행감하기 한 30분 전에 인천일보에서 ‘안산도시공사 간부 연루 채용비리 또 터졌다.’ 이렇게 신문기사에 났습니다.

한 30분 전에 갖다 주셔 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어제 감사한 내용과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감사한 내용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체크해 볼 사항은 2018년도와 2019년도가 있었는데 2018년도는 신천지 건이었고, 2019년도는 채용비리의 건이 다릅니다, 분명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이 보도에서 지적하는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 또 터졌다 이런 식인데요.

2018년도 것은 아마 익히 저희가 보고 드렸던 아르바이트 채용 시에 직원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그 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한번 체크, 보통 징계사항이 한 번일 때와 두 번일 때와 세 번일 때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규가 없나요?

징계 받을 때 한 번 징계 받는다든지 두 번 징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차이점이 어떤 징계를 갖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세부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당연히 동일한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세부적인 인사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관련된 인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 규정이랑 그다음에 가중처벌 규정이랑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틀렸던 부분이 저는 사실 이거 아까 봤었을 때 2018년 거는 신천지 건으로 봤었는데 그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 건이고, 지금 두 번째 것은 도시공사 연루 채용비리이고 따로 이렇게 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채용비리 또 터졌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신천지 건은 채용비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고요. 대관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대관 원칙이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보수 하자보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 어디 와∼스타디움이라든지 각 사용하고 있는 데 시설보수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보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보수하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만약에 와∼스타디움이면 와∼스타디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시설전담반이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 시설전담반이 신설된 게 작년에 우리 생생기동단이라고 기동팀을 구성을 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시설전담반이 우리 안산시 전체 돌아다니면서 보수라든지 시설을 고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시설보수도 하고 우리 생생기동단에서는 그게 작년 저희가,

김동수위원 그게 저는 뭘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하는 건지, 아까 전담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김동수위원 우리 근무자가 그냥 그 상태에서 망가지면 그 자리에서 고치는 건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부분, 부분 우리 야외체육 같은 데는 야외체육팀이 있어서 그분들이 야외체육에 관련된 운동장 보수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담당하고, 우리 상록체육관은 상록체육관에 관련된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시설들은 우리 생생기동단에서 좀 크게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을 생생기동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와∼스타디움에 조형물이 있는데 조형물 있죠, 조형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조형물에 우리 보도블럭 같은 것을 공사를 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저게. 지금 공사한 거예요, 저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제가 사진을 조금 찍어서 그러는데 전체를 했더라고요.

저게 지금 공사한 겁니까? 바로 공사한 거예요, 저게 지금. 종이도 안 뜯어졌어요, 종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 부분은 작년에 날이 더워서 대리석이 같이 붙어서 올라온 걸 공사를,

김동수위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대리석이 올라왔는데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땜빵을 하든지 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했는데, 저게 지금 바로 한 거예요. 바로 했는데 지금 저 종이 옆에 이렇게 스카치테이프인가요, 종이 같은 것 뜯어지지도 않았어요. 뜯어지지도 않은 게 바로 한 거예요, 며칠 안 됐어. 저 정도로 됐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담반이 했는데 저렇게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임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지, 전체가 그래요.

저기가 지금 일부만 했는데 전체가 다 저렇게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것은 우리 와∼스타디움 뒤쪽 편 같은데요.

우리 와∼스타디움 관리직원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제가 지금 생생에서 했는지, 생생에서는 저런 조그만 것들을 안 하고 큰 것들을 하니까 저희가 일부 범위가 작은 것은 자체 직원들이 이렇게 땜빵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직원 중에 한 분 나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김동수위원 일단은 저게 저 바로 뒤가 조형물이에요. 조형물 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조형물 있는 데인데, 굉장히 저기가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데예요, 저기가.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아시죠, 엊그저께 우리 체육대회 한 것도 알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31개 시군에서 나와서 저런 걸, 제가 떨어진 것 엊그저께 가서 그때 사진 찍은 건데, 봤어요. 내가 유심히 한 번 더 행감을 하려고 가서 봤는데 고쳐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공사를 하는데 전담반이 지금 새로 구성이 됐다 하면 시설물 관리도 중요합니다.

공사를 했을 때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하자보수가 아니잖아요. 저것은 우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면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전담반이 가서 잘 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전담반이 새로 올해부터 꾸려졌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본부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생기획단에서 생생기동팀이 지금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품질 관계로 봐서는 현재 공연장 앞에, 저희 올림픽 공연장 앞에도 화강석 교체공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품질이 양호합니다. 현재도 가서 보시면 알 수 있겠고요.

저 부분은 정확한 진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기동팀에서 현재 안전사고나 품질 그 부분을 철저히 교육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상 없이 추진하는 것인데 생생기획단에서 저 정도는 안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생생기획단이라는 게 수시로 필요할 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 말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든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보는데,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계획성 있고 완벽하게 또 두 번 일이 가지 않게끔 이렇게, 우리 담당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걸 자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제가 이거 그 사진 똑같은 데인데요. 지금 현재는 공사가 끝난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공사 전 사진을 지금,

김동수위원 제가 가지고 온 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공사하기 전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공사가 이렇게 깨끗하게 끝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금방 담당 공사 직원이 찍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올해예요, 작년이 아닙니다, 올해.

올해 제가 저걸 눈썰매장 할 때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요?

그때 찍은 겁니다, 제가 저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저도 민원을, 저걸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저 턱에서 대리석이 올라와 가지고 턱에서 어린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까지고 해서 저걸 빨리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올 초에 조치가 끝난 겁니다.

김동수위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저게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저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또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 전에 작년에 했던 공사인데요.

저기서도 턱이 발생해서 그걸 제대로 하라고 해서 대리석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깔끔하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저거 하기 전에 이 상태는 생생기동팀에서 한 건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 이후, 지금 방금 사진은 생생기동단에서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저 상태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 상태는 시설에서 체육관 관리인이 했던 거고요.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생생기동팀에서 받아서 다시 했던 것은 차후에 사진에 띄울 텐데 그렇게 생생기동팀에서 했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주미희 그거 오면 다시 화면을 볼 거고요.

추연호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사진 왔나요?

○사무직원 정재웅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답변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언론에 나왔던 인천일보 건 내용 관련해서 기사 보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보고 계셔요, 혹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4월 기간제 단기직원 채용 과정에 대한 부분이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 감사를 도시공사에서 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실시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사장님 지시로.

김태희위원 그 부분의 결과가 혹시 인사위원회 올해 5월 24일 날 했던 그것에 대한 안건인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수감 자료에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빠져 있었던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자체감사 네 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그때는 이게 빠져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언론보도상에서 나오는 응시자 1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는 사전 합격자 채용 명부, 이게 언론보도 자료에는 불법채용 리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분이 여기는 1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인사위원회에서 한 걸로는 자료상에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통상 명부라는 부분에 당사자, 응시자 이 16명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감사결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걸 말씀드리면요, 그게 감사원에 어떤 제보가 접수돼서 발단을 알게 돼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들어갔던 사항인데요.

그 자료는 명확하게 그 인원에 지금 추후에 봤을 때 12명 정도가 채용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12명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5월 24일 날 개최됐던 것에 해당 되신 응시자가 12명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제보에 올라와 있던 게 총 16명의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김태희위원 12명은 정확하게 뭡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12명이 최종 확인해 보니까,

김태희위원 확인해 보니까 12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기간제 합격자가.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4월 기간제 단기직원 채용과정 총 몇 명을 채용했죠, 4월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기간제를 통상 기본 분기별 해서 한 4회 정도 하는데요. 최소 30여명에서 한 100명가량도 모집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기간제가 30에서 100여명이고요.

단기는요? 포함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월에 1분기 같은데 기간제 단기 직원채용 과정에서 몇 명 정도, 공고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공고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정확한 자료를 봐야지, 공고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확인을 팀장님이 뒤에서 확인을 바로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 열두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저희 감사실에서 확인한 사항이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부분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조사할 때 조사해 보니 이러이런 명단이 돌아다닌다, 라고 해서 그 진위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당사자들은 나름대로 불문경고, 견책, 감봉 1개월의 조치가 된 걸로 인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것은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나왔던 그 10여명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계속 근무를 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 부분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합격을 시켜라, 마라, 이런 사항이 사실은 아닌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기간제를 늘 채용하는데 여기저기 제보도 많이 넣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에 응시했던 분들이 거의 자주, 응시했던 분들이 수시 지원율이 잦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 일부분들의 거론되는 이름들이,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채용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점수를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누락을 시켰거나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이 징계를 받은 사람은 있고 또 이 징계를 결과적으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채용이 된 분들이 현재 그대로 확인이 된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지금도 공사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을 채용과정에서 우리가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다든지 탈락자를 다시 올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생성이 돼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회사를 퇴사시키는 조치를 했었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냐 하면, 저희가 공직자 윤리강령에 의해서 홍길동, 갑돌 씨 이런 부분들 이름을 거론했는데 거론한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이 민원이 많고, 혹시 또 탈락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또 왜 탈락했는지 여러 가지 억지 추측성들이 주변에 나돌고 있어서 정확하게 바로 그런 차원의,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그 인사위원회의 개최 안건 결과 사유를 보면,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및 제18조 알선 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해서 네 분이 징계를 먹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알선 청탁 그리고 공정한 직무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 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에도 없이 이게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사장님 답변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표현하신 불법채용 리스트라고 하는 괴문건이,

김태희위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에 한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일부 언론, 정치권 그리고 사정기관 그리고 급기야 감사원까지 제보가 돼서 감사원에서 이 사실 관계를 민원접수 차원에서 답변하기 위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전에 이런 괴문서가 나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괴문서를 사전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16명의 기간제 직원이 채용될 당시에 특정 직원들이 이름을 호명해서 채용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의 그 리스트의 요지인데요.

아까도 잠깐 확인됐듯이 거기에서 거명된 신입직원들이 전체 채용되지를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채용된 사람이 몇 사람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16명 중에서 12명만 채용되고 나머지는 거기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그 문서의 신빙성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봤고, 어떻게 보면 허위로 여기저기서 흘러 다니는 얘기들을 다 주어모아서 종합판으로 만들었다고 봤던 거고,

김태희위원 사장님 그러면 16명 중에 12명이 결국은 채용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 사람은 채용이 안 된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죠.

김태희위원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은 징계를 당한 상태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6명 중에 12명이 채용이 됐는데, 그러면 다시 12명뿐 아니라 16명에 대해서 채용의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 감사를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그래서 감사를 했고요. 공식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아까도 감사내용 소개하신 것처럼 일부 직원이 해당 채용 면접위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응시자의 이름을 거명을 한 사실이 인정이 됐고, 또 그 이름을 들은 면접위원이 그걸 심각하게 일종의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것을 인지하고 면접에 임했다라고 하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채용과정에 심각하게 불공정하게 개입되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린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그렇다면 해당 신입직원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이런 채용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권고사직을 시키거나 사퇴를 강제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태희위원 단순하게 제가 권고사직과 사퇴 그 개념은 아닌데요.

우선은 이 중간에서 나름대로 여기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따라졌는데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결국 알선 청탁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하게 이 12명이 탈락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격조건이 확실하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12명이 채용돼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그건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내부에서 이 12명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지, 직원들 내에서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12명이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 내부적으로도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작년 12월 달에도 학생들의 단기아르바이트 부분에 있어서 채용관련해서도 부적절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처럼 이런 결과를 보면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새로 응시자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현재 계신 직원 분들을 통해서 알선과 청탁 그리고 공정한 직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서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신 분들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도움을 받은 응시자는 그분이 자격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사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응시자들은 면책사유가 다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명백한 채용비리,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해고조치랄지 사퇴를 종용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정도의 중한 인사비리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제가 해고나 사퇴를 주장하고 이분들을 그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가 중간에 알선과 청탁을 한 사람들은 징계를 가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응시가 돼서 공사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계속 아무런 조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해고나 사퇴가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를 하거나 징치를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서 일단은 입사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태희위원 사장님 이러한 절차가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분들하고의 정상적인 절차가 맞습니까?

처음 시작이, 스타트가 다른 거 아닌가요?

똑같은 100여 명의 응시자가 있을 때 중간에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랑,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분들은 일반직이 아니고 2년 이내의 기간제로 채용되신 분들이고요.

이후에 재 채용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다 만료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 규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징치할 수 있는 관련규정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사장님, 언론에 보도되는 거라든지 일반적인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것들은 청탁에 의해서 채용됐던 사람들은 채용 시점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청탁에 의해서 채용됐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주미희 아까 사장님 말씀,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러니까 청탁에 의해서 채용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위원장 주미희 청탁에 의해서 그 점수가 반영됐든 안 됐든,

김태희위원 사장님 그런데 여기 징계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이 사람들이 A라는 홍길동 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나 아니면 리스트에 올라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역할을 했는데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아예 본인이 모르고 누가 알아서 해 준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현재 채용되신 분들의 자격조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그 제보내용이 밖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또 상급 사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겪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입장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 결과 청탁에 의해서 채용이 이루어졌다라고 명백히 밝혀진 사안은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이 면접위원들에게 특정 응시자의 이름을 거명한 사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것을 인지했다는 것까지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채용과정에 불공정 요소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사전에 더 이상 이런 문제가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징치한 것이지, 이 감사결과에 의해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채용됐던 분들이 다 부정 채용됐다, 채용비리에 의해서 채용됐다, 청탁에 의해서 채용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김태희위원 그 인사위원회에는 어느 분이 들어갑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인사위원회는 경영본부장이 인사위원장이고 외부 인사위원도 계시고, 내부 인사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볼 때 사장님께서 상당한 흑백논리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장님의 논리는 이 청탁과 알선을 하신 분이 심사위원한테 전달은 됐지만, 심사위원이 인지는 됐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심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16명이, 그중에서 12명이 채용은 됐지만 그 12명은 정상적인 형태에서 자격조건이 돼서 들어왔다, 그걸 전제로 하셨을 때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6명이 다 불법채용 리스트라고 해서 제보가 됐는데 그중에 4명은 아예 채용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리스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을 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게 사장님 16명 중에 큰 하자가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16명 중에 16명이,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12명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 다 지금 해고 조치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주미희 도시공사 사장님!

김태희위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

○위원장 주미희 동료 위원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바가 뭐냐고요!

○위원장 주미희 정회를 요청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도시공사도 개인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과 저는 시민의 대표로 대리인으로 나온 겁니다.

모든 시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시민들이 갖고 가는 의심을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 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하는데, 감사 받으신 분들도 물론 자기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변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드렸고, 또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계속 고집만 피우고, 여기 감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하게 보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양근서 사장님이 좀 사과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우선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김태희 위원님과도 협의를 해서 질의과정과 답변과정에 있어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렸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답변과정에서 과도하게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면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된 자세로 제 주장이나 또 제 의견을 차분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행정위원회 추가 요구 자료에 보면, 지금 15쪽에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에 보면 이건 아르바이트 채용 건이었지만요.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전형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면접위원이 채용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면접위원이 청탁에 대한 노출위험이 이번 감사를 통해 발견되었음. 감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압력행사, 부당지시는 없음이 확인되었으나 일부 지원자가 적절하지 않은 부탁을 하였고, 부탁에 대하여 공정하지 않게 심사한 사실이 있음.’

이 건과 또 지금 말씀하신 채용비리 건을 같이 연루해서 생각한다고 보면, 물론 양근서 사장님은 16명에 대해서 지금 열 분만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저한테도 그런 16명에 대한 명단이 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사 쪽 여기 인천일보라든지 이런 신문사에서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신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신문에서 잘못 됐다고 하면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언론중재나 해가지고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감사하면서 봤을 때는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똑같이 계속 질문했던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반론을 하시다 보면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만약에 부당하게 채용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채용에 대한 절차 이런 것에 보면 채용자들한테도 분명히 책임을 물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불공평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근서 사장님이 다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괴문서 형태로 나돌았던 불법채용 리스트라고 하는 것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거기서 아무개, 아무개는 누가 청탁을 지시를 했고, 하는 관계로 해서 다 16명의 리스트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 상당수는 합격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리스트의 신뢰성 자체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언론에서 이 건을 가지고 뒤늦게 보도를 한 것은 속칭 불법채용 리스트가 맞다, 신뢰가 간다, 이런 판단에서 보도한 것은 아니고, 이미 그것에 의해서 촉발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어쨌든 그런 징후를 노출되게끔 만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 행동강령에 입각해 가지고 징계조치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이지, 그 이전에 있었던 채용 리스트가 다 사실이고 진실성이 있다, 이걸 판단해서 보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통합해서 출범한 지 8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공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마 20여 명으로 출발했고, 지금 800명이 넘는 대조직으로 이렇게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직부터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까지 수많은 직무분야에 인재들이 영입이 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인데요.

어찌 됐든 앞전에 있었던 직원 자녀들의 단기 알바생에 불과하지만 아르바이트 채용 문제부터 또 기간제 채용 문제까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인사채용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만약에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또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고 대외적으로 어떤 공사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돌아다니는 것 보면 살생부는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건 채용에 대한 리스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5명이었더라고요. 15명인데 지금 열여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다 보면 이름도 사실 다 있었습니다.

채용자 이름, 합격자 이름도 다 있었는데 그중에서 10명이 합격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통 채용인원이 그때 당시에 몇 분이었고, 면접은 몇 분이 보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 확인됐습니까? 당시에 몇 명 채용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응시자가 500명, 85명 채용이었습니다.

강광주위원 85명 채용에 500명이 응시했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금년도 2019년도 1월 기간제 모집공고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을 보더라도 15명 중에서 열 분을 채용됐다면 상당히 많은 분이 사실 채용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그렇게 분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800명이 넘는 응시자 중에서 블랙리스트 상에, 이를 테면 불법채용 리스트 상에 15, 16명이 이러 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리를 통해서 채용됐다, 이렇게 해서 괴문서 형태로 제보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그중에 최소한 5명 이상은 채용된 사실 자체가 없어요.

이를 테면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리스트의 신뢰성은 팩트 체크한 결과 신뢰성이 제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비율로 봐서는 안 되는 문제죠.

강광주위원 지금 그 채용 리스트가 언제부터 돌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

아마 지난해 말부터였고, 아마 아시는 것처럼 노조하고의 갈등이 생긴 이후에 노조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유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본부장님, 채용을 언제 하셨다고 그랬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난해 12월에 공고가 나가서 1월 말에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12월에 공고해서 1월 말에 면접 보신 거고, 그러면 아까 양근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노조와의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노조와의 갈등도 아마 연초부터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월 1일자 승진 인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걸로,

강광주위원 2월 1일 승진 인사에서.

어쨌든 지금 도시공사에서 아르바이트 채용이라든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채용비리 신문에서 나와서 상당히 이미지를 실추시킨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르바이트 채용이라든지 인원을 공개모집 할 때, 지금 방식을 보면 제일 처음에 서류전형에서 서류전형에 통과한 자에 의해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면접에 대해서 채용에 대한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접채용 방식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절한 대안을 찾고 있고요.

채용 방식의 변화를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로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전환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특정인을 인사 청탁할 경우에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런데 이름을 알지 못 하도록, 그러니까 면접에 올라온 명부에 이름을,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번호로만 일련번호를 매겨서 면접위원들이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성명이 기재돼 있지 않으니까 번호로만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번호로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도 저희가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면접 채용 서류에 초본을 제출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등본 제출하게끔 했는데요.

거기 등본 상에는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이랄지, 부모랄지 이런 분들의 성명이 같이 기재가 돼서 그 사람의, 그 응시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대략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으로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블라인드 채용, 그다음에 서류 제출에 있어서 등본이 아니라 초본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번호로만 기재해서 채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쇄신해 보시고요.

또 지금보다 더 좋은 도시공사로 다시 거듭나시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불신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불신을 갖게 된 많은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불신들이 우리 위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입사를 하려다가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다시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최고로 좋은 도시공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 이 문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내용들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대표자 정미숙 씨와의 관계 이런 부분, 또 사용료에 대한 9800만 원 정도 회수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은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사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좀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점으로 인해서 잠깐 정회가 됐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해당 기관의 임직원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함께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열여섯 분 중에 4명이 떨어져서’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16명 중에 12명이나 됐다.’라는 부분에서의 관점은 엄연히 다를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관점이 다르지만 그것에 대한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떳떳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봤을 때 어떤 하자가 있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 속에서 이분이 채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 한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접근했는데, 저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그런 점에서 그런 열두 분도 마음이 편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 당사자 분들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아가 이뿐 아니라 이게 앞으로 공사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앞으로 기관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관평가에 맞춰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평가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산 내의 평가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함께 일하시는 직원 분들한테 같은 부메랑이 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더 하면요, 92페이지에 있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느 본부장님이 담당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본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9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생생도시기획단에서 청소용품,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해서 연간 단가 구매라고 해서 하나 또 소개가 돼 있는데요.

물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니까 그 이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처럼 장애인생산품 판매라든가 그런 우선구매를 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현재 저희가 정부방침상 구매를 중소기업에 80%,

김태희위원 중소기업 80%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80%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 비율은 제가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중소기업 80%라면 그것은 준수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그 부분들은 현재 지켜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태희위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의무사항이 몇 %인데 실질적으로 공사에서는 몇 % 이행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분야든 중소기업 분야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중소기업 제품이 총 구매액의 85%가 되고요.

김태희위원 구매액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리고 장애인 제품은 총 구매액의 1%가, 저희가 구매하는 금액에서 1%가 되도록 돼 있고요, 기준이.

지금 현재 저희는 자재 팀이죠. 생생기획단에 자재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팀에서 저희가 원가절감 차원에서 통합구매를 그쪽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91쪽의 아이템이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80% 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85%, 구매 비율이.

김태희위원 85%면 도시공사 차원에서 85%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금액이요?

그런 자료가, 보고 받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85%면 공사 차원에서 예를 들면 한 2억 원에 해당이 된다, 그 부분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 1% 해야 하는데 금액이 5천만 원 된다, 저는 그 부분을 팩트를 알고 싶은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감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저희가 총 500만 원 이상이 144건인데요.

김태희위원 그 뒤에 다른 부서 쪽에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주미희 더 자료 첨부하실 수 있는 뒤에 자료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금액을 합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바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주미희 감사 강평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장님 취임 이후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1개 업체에 많은 부분이 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시스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건이지만,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회 이상 계약한 업체가 28건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용역이라든가 컴퓨터 A/S 보수 그런 부분은 이미 납품한 업자가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자체 감사한 거 보니까 사장님의 지시 하에 물품구매 업무 적절성 감사가 1월에 지시가 있어서, 보니까 한 1년 정도에 대한 물품 구매에 대한 감사를 했던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물품구매 대금 지연처리 원인규명이라든가 또 관행적 물품관리 행태의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조치를 보면 대상자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훈계가 27명, 그다음에 1명이 경징계 됐고요, 주의가 22명, 시정이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질문을 물론 아까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부분에 구매액을 잘 준수하고 있냐라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되고 조치되고 있는데 그 감사결과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저희가 물품관리 구매법에 의해서 실무부서 직원이 거기 절차에 따라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 외상구매를 사업부서에서 한 부분을 저희가,

김태희위원 외상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래서 그 행정행위 절차를 누락하고 구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장님께서 자체감사 지시를 하셔서 바로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외상을 하면 주로 어떤 품목을 외상을 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잡자재를 시설에서 구매하는데, 소량의 잡자재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저희 구매 팀에 서류적으로 올려서 상신해 가지고 득한 다음에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우선 급해서 업체에 전화해 가지고 사업장으로 배달해서 사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품의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보고 없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 조치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정확히 했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켰고 지금 현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총액은 현재 자료가 왔는데 117억 8천만 원이네요.

김태희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117억,

○위원장 주미희 117억이 어디서 나와요, 예산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다시 확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숫자를, 117억을 수의계약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정확한,

강광주위원 짧게.

○위원장 주미희 네, 감사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안산시에 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공사에서 안산시에 감사 요청을 해서 아마 감사가 진행됐고, 아마 6월 중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요청했던 건은 아까 공유됐던 아르바이트생 채용비리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일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혹시 봐주거나 조금 감사의 강도를 약화시켜서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더 누락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차 감사할 수는 없고 감독기관인 안산시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요, 일단은 감사기간을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감사를 할 때는 1년 기간을 두고 1년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더 확대를 해서 아마 3년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감사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채용비리 건이 있다면 적절하게 또 거기서 권유한대로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감사를 요청하는 건 맞는 말이고, 그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알바 채용비리 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감사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감사기간을 지금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감사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6월 달 중에 나온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7월 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조금 전에 저희 공사에서 준수해야 될 의무구매비율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마 세부자료는 항목별로 실제 어느 정도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만,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지금 의무구매비율이 중소기업 제품부터 여성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기업 제품 굉장히 많습니다. 녹색제품도 있고요.

그중에 대부분 공기업이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선도적으로 이걸 다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누락이 됩니다.

의무비율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하더라도 관내에서 필요한 해당 물품을 제조하고 있는, 또는 판매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업체를 구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발굴해서라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항목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태희위원 여성기업, 중소기업, 장애인 그 현황하고요, 나름대로 준수해야 되는 그 기준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감사 하겠습니다.

시민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처리결과 최종 보고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시민시장 주차 유료화에 대한 시민시장상인회의 공식의견과 도시공사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 오늘 상생경제과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행감하신 내용 중에 전년도에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넓죠, 시민시장에? 그리고 무료죠?

저런 안내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일장 때 상인들이 자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오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전년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런 플랜카드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관련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답변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5일 시장을 알리는 그런 현수막을 그 앞쪽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그건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위원장 주미희 아니요, 제가 하는 건 플랜카드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오일장 때 복지관에 오시는 장애인들이 시민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 사용 못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건 복지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요. 저 시민시장 주차장 사용 못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주미희 저런 안내 문구를 어디서 내건 거죠? 상인회에서 내걸었죠?

시정조치 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주미희 시정조치 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년도 답변사항에 있어서 그러지 않는다는 답이 있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오는 분들이 무료로 시민시장에 있는 주차장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 처리방안에 논의되어 있는 대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복지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금 임금피크제에 있는 직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이 있었고,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도시공사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사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중에서 아직도 저희 자료에 있어서 기존 검토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참에 짚어서 시정하시거나 다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 10페이지와 도시공사 인사규정과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규칙에 대한, 지침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내규를 보면 여기 맞습니다. 3조에 ‘별도정원으로 하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직급과 직위가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조직혁신지원단 전문위원, 직위도 전문위원, 직급도 전문위원 박종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만근 본부장은 그러면 직위는 본부장이고 직급은 2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사규정에 있는 직종별 직급 및 직위표에 직급이 2급으로 되어 있고 직위는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에 전문위원이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지금의 본부장의 직급과 직위가 박종진 전문위원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별표 2에 보면 3급 이상은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급은요?

그런데 자료 10페이지에는 직위가 본부장, 직급이 2급입니다.

그러면 직급은 2급에 전문위원 표기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에 지금 저희 정규직, 계약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만근 경영본부장의 직급이 전문위원이 아니라 2급으로 표기가 되어있고요.

그 밑에 지금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자원환경부 박석원 팀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문직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4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위원장 주미희 직위에도 전문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7명 임금피크제 대상에 대한 분류가 정확히 안 돼 있고,

○위원장 주미희 안 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기존 정원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은 어떤 특정 일부분 피크제의 그 부분만 해당하고 나머지 임금피크제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해당을, 그러니까 이 표와 현황에 따라서 다른 표시제로 가는 것 같으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차제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저희 자료를 주신 것도 틀린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후에라도 정오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이것은 저희 집행부하고도 같은 건데 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 직원이 지금 많이 증가가 돼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직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정규직화 하면서 여러 인건비들이 상승되는데 있어서의 효율화를 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공무직들의 친절도는 저번 답변에 있어서 특별히 회사 내에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하고 있다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제가 따로 본부장님께 주의를 당부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여러분들의 민원이 그 친절도에서는 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인 준비한 것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동료위원들이 준비한 것도 있고요, 제가 마지막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은 차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예산편성에서 유례없이 삭감 부분이 적은 예산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것은 사장님의 진취성을 인정했고 직원여러분들의 각오를 충분히 우리 상임위에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 나오는 여러 언론이라든지 따로 나오는 얘기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다시 한 번 얘기지만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견이 아니라 시민들이 언론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을 이런 행감장에서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이 도의회에서 경기도 도시공사에 행감 했을 때의 내용들은 왕왕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었습니까? 사견이었습니까?

아니라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인사비리가, 아까 동료위원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왔을 때 인사비리 때문에 연루된 직원들이 파면되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합격한 합격자들도 같이 파면하는 경우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중히 시작은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얘기합니다. 안산시 산하단체 특히 도시공사는 꿀보직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일자리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기회의 균등입니다. 평등입니다.

지난번 사장님 답변에서 공개채용 방식을 외부 공개채용이 아닌 자체 내 개발해서 좀 더 투명 있게 객관성으로 하시겠다는 다짐을 피력하셨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제가 그렇게 해 보라고 했습니다.

안산시 도시공사만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곧 추경입니다. 도시공사 2회 추경 없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예산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동료위원들이 예산에 있어서 많은 성의를 또 보이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책임성을 인정하시고 공공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과 같은 여러 사례들은 안산시 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주어졌다면 이런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왜, 도시공사라서 매번 인정하고, 다시 한 번 다짐시키고, 또 다시 뒤로 물어나고 이래야 됩니까?

다음 행감장에서 이러한 태도나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진행된다면 예산편성 시에 동료위원들의,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단호하게 예산법무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여러 가지 능력을 다시 한 번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의 책임성 능력도 믿으려 합니다.

그것은 사업과 결과와 신의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재발 당부합니다.

여기 계신 임직원 그 외 많은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의 신뢰성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생경제과장김종수
신성장전략과장김민
예산법무과장김상희
관광과장최경호
일자리정책과장이태성
공정조세과장양태호
징수과장이종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박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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