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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9년도 제6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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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저번 행감 때도 앞서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 청원경찰 우리 배치에 대해서 저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배치에 대해서 청원경찰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 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일부 주 52시간이 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근무 형태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조정을 했어요?

○위원장 주미희 행안부 지침 내려왔어요?

김동수위원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러니까 교대근무가 있는 부서는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서는 일단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인원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현재 65명입니다.

김동수위원 현재 65명?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래서 상반기에 퇴직자가 한 3명 되는데요.

김동수위원 3명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채용을 안 하고 하반기 때 추가로 검토하는 걸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65명에서 3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하반기 때도 3명 있는데요. 3명이,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 6명이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총 6명인데 그중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한 3명 정도는 추가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직이 6명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갈 부서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6명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김동수위원 그러면 채용을 안 해도 되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런데 필요한 부서는 꼭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채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반기 때는 채용을 해야 된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65명 정원 전체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한 60명 약간 넘게 그 정도로 유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꼭 부서를 저희가 단순부서, 그러니까 꼭 청원경찰이 가지 않아야 할 부서도 배치가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그런 걸 잘 조정을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동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방범대에 대해서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했는데, 근간에 제가 여기저기서 위원님들한테 연락도 오고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 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갖고 조정을 해 달라.

봉사자가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 방범대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어느 단체 못지않게 고생을 하는데, 다 고생들을 하시지만 특히 야간에 하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합니다.

회사에 일도 하시고 자영업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야간에 와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써보자, 필요하죠, 한 동에 세 군데도 필요한 데가 있겠죠. 그게 줄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조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보라는 말씀은 무작정 없애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각 연합대라든지 각 지대라든지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뭐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없애라고 하면 안 없앨 거 아니에요.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없앨 수 있게끔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3개 지대가 지대장님이 바뀔 때 이렇게 어느 정도로 타협을 한다든지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무슨 회의를 해야겠죠.

그런 걸 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가 그냥 무작정 없애라면 그분들이 없애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잘 해 보라는 말씀을 저번에 드리는 거고, 인센티브도 생각을 해 달라, 3개 지대면 차를 3대 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원비도 각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 한 동에 꼭 3개가 필요하나,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잘 조정을 해서 5만이 되는 동도 1개 지대예요.

그런데 2만 8천정도 3만이 넘지 않는 지대도 3개예요.

그러다 보면 형평성에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합의해서 이렇게, 특별 동에 대부동 같이 굉장히 큰 데를 하나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초지동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런 데를 하나로 하라면 커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특별 동 외에, 이런 동 외에는 좀 상의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만 오게 만들지 말고 그냥 무조건 없애라는 건 아니잖아요.

잘 합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도 전화 온 적 있어요?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한테는 온 게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는 왜 방범대를 줄이려고 하냐, 이런 문의도 오고, 당연히 오는 건 저희가 커버를 하죠. 그런 커버를 하지만 무작정 없애라는 건 아니다, 예산도 좀 줄이고 우리 지대에 예산이 적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 돈을 좀 늘릴 수도 있는 방안도 찾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들도 수긍은 합니다.

그런데 어렵다, 합치는 게 좀 어려웠다,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말아라, 마음을 비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해년마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연합대본부하고 지대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얘기도 수렴해 보고 또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양 연합대에 힘 좀 주십시오. 연합대장님 역할을 줘야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담당부서니까 본부도 있고 연합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힘을 좀 주셔요.

경기도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연합대한테 힘을 엄청 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도 그냥 우리 담당부서에, 양 구청에 맡기지 말고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제안을 내서 해 달라는 말씀, 우리 과장님도 거기 담당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행정국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전보규정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요즘에 엊그제 복수직으로 추천해서 이동한다는 공문 내보낸 거 있죠? 전출입 공무원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제가 왜 묻는 거냐 하면요, 지금 음주운전 적발돼 가지고 이 문제를 하향전보 한다는 문건 내보낸 거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국장님 음주운전을 해서 그분에 대한 징계를 받은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그렇죠? 맞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것도 징계, 하향전보도 징계의 하나의 일환이긴 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일환인데 징계는 어차피 받았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끝났는데 여기에 전보까지 또 정규 전보 때 적용을 해야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사실 음주운전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미 내부방침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하향전보, 보직박탈 또 등등해서 몇 가지를 이미 그렇게 하기로 내부방침을 잡아서 받아가지고 전직원한테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벌써 작년을 초과했습니다. 최근에도 1명 또 나왔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해서 그 직원이 거기에 대한 사실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줬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만한 벌칙을 준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하향전보를 한다는 방침 아닙니까, 지금.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지금 윤창호법 시행령 이후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강화되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음주운전을 안 하도록 지도나 이런 부분에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틈틈이 감사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특별한 날 특히 금요일이나 이런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날은 꼭 문자로 전직원한테 보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만 해가지고 그게 지도방침이 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법적인, 행정적인 우리가 법적인 처분을 다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또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징계위원회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법적인 것은 다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징계에 따른 징계를 했는데, 그걸로 끝났는데 또 그에 뒤따르는 하향전보라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징계거든요, 또 그것도.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징계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중 잣대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법상 징계를 하는 것만으로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추연호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징계만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과연 없어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도방침이 뭐가 있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계속 근절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좀 더 강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연호위원 징계만 능사가 아니어서 제가 여쭙는 거라고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물론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음주운전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직 사회적으로 이게 크게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슈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그분들은 사법적인 그런 절차에 모든 자기가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로 또 공무원 조직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거기 합당한 처분을 또 받았는데, 그 이후로 거기에 따른 또 징계를, 하향전보에 대한 징계를 준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건가 하고 제가 여쭙는 거고, 또 안산시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징계만 능사가 아니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안산시에서는 지도 계몽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현재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육 강화 정도인데요.

감사실과 좀 더 협의를 해서 징계 외에 저희가 좀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계가 우리 지금 어쨌든 사회적인 현실에 이 음주운전을 사법부에서 다루는 것도 양벌규정이거든요. 쉽게 벌금도 물고 면허도 취소하고 이러잖아요?

또 그 외로 공무원이라는 그 자체 가지고 공무원 조직에서 거기에서 징계를 또 받는 거고요.

그런데 공무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공무원을 징계를 받았던 부분들을 또 다시 인사이동 때 또 적용을 한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안산시에서 실지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거나 사실 지도적인 계몽을 통해서 이것을 줄이려고, 징계를 정말 여기서 거짓말 아니라 “당신 내일 음주하면 죽는다.”라고 해도 할 사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여기서 지도점검이나 계몽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 우리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그런 계획이 서 있나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징계만 하면 뭐 할, 한번 보세요. 거짓말 아니라 징계 아니라 “당신은 음주하는 순간에 퇴직처리 합니다.”라고 해도 할 사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과연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음주가 여기 공무원 조직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다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뒤늦게 하향전보나 이런 게 또 이중의 잣대에 불이익을 처분하는데, 과연 이런 것만이 우리 공무원들의 음주단속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냐 이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예방적 차원의 그런 조치들, 지금 당장 제가 위원님께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강구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정말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 것인지, 그래서 거짓말 아니라 이게 징계가 음주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음주운전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징계 강화로만 자꾸 하시지 말고, 어떻게 보면 쉽게 지도나 계몽활동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거기에 역점을 둬야지, 요즘 살인죄도 폐지하자고 하는 마당 아니에요?

징계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합니다. 꼭 그런 계획이나 플랜을 짜셔서 정말 저희 직원들이 안전하게 직장인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음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하고는 좀 반대라고 보는데요.

물론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이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정에 장애라든가 이런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자기 본인만 다치면 괜찮은데 가정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거 작년보다 올해가 음주운전 공무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본인의 건강이나 자기 본인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먹으면 당연히 대리운전을 하든가 아니면 차를 놓고 가야 되는 거지, 그거 습관성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징계는 더 강화해서 안전한 사회가 돼야지, 공무원들이 먹고 대리운전 안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가정을 정말 불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도 꼭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작년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이 더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저도 술을 먹지만, 그것도 하나의 먹는 기호식품이지만 절제를 하고 대리운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대리운전하고 차를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돼야지 먹고 운전하는 것은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전보제한제가 국가에서 2년으로 묶었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공무원법입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은요?

○총무과장 박부옥 행안부에서 한 건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우리 행감 때 공무원들 인사발령 내가지고 행감 때 문제가 많이 됐었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행감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도 각 국장님 과장님들이 행감에 답변을 못하신 내용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문제가 많다고 보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질타를 했는데도 올해도 전보제한제가 현황표를 보면 모 동에서 5개월 만에 하고, 어떤 동에서 1개월 만에 이런 게 또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박부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보제한 2년을 지키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법을, 행안부에서 법을 정해 놨는데 공무원들이 그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그때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통 연간 승진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보통 한,

윤태천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박부옥 과장님이 만약에 먼 부서로 5개월 만에 인사했다 또 1개월 만에 인사했다가 1년에 세 번씩 하면 과장님 일할 맛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일 할 맛도 안 나지만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게 주민한테 불편이라든가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아진다고 봐요.

이런 분들이 1년에 전보를 세 번씩 가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이런 민간인들한테, 안산시민들한테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거 발급하라고 그러면 그게 친절하겠습니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주민들하고 친절하고 겨우 안정을 찾다보면 또 전보제한하고 그러면 전보제한제가 2년으로 묶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준수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원들 정말 100대 1, 200대 1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가서 인사를,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씩 전보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가서 일할만하고 적응할만하고 그러면, 여기 우리 행감에도 나왔잖아요.

행감에서 우리 과장님들 질문하면 인사한지 몇 개월 안돼서 잘 모릅니다, 이런 행감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꼭 준수해 주세요, 이것은

○총무과장 박부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연일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가운데 공직기강 지도점검 실태라고 해서 433페이지를 보시면, 43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2018년도에 한 세 차례, 19년도에 한 차례가 있는데 이 점검내용에 보면 이게 보안관련 준수여부라고 해서 항상 단골메뉴가 들어오는데요. 433페이지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자료 없으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보안관련이 도대체 어떤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총무과장 박부옥 보안관련 이게 주로 보게 되면 책상서랍이라든지 시건장치 안 하고 그다음에 전기콘센트 안 뽑고,

김태희위원 콘센트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게 보안인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것도 보안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전기절약 그 정도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화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보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안의 범위에도 화재가 들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일단 콘센트 그거랑, 주로 컴퓨터나 그런 것일 것 같고요. PC일 것 같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뭐 다른 거 없어요? 시건장치랑.

시건장치는 서류함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책상서랍 시건장치 안 하고 가고, 책상에 서류 방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방치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항상 보면 보안 분야가 물론 출근, 지각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부분들 적발되고 지적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점점 줄어들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보안 부분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보안 부분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키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 좀 더 철저하게 안내 좀 요청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625페이지에 보면 행정동별 재해발생 및 복구현황이라고 해서, 보니까 2018년도에 주택침수 때문에 와동, 원곡동, 선부동, 월피동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재난지원금이 조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매번 매년 장마라든가 그렇게 계속 발생되는 지점인가요, 이 지역들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여기 와동, 원곡동, 선부동, 월피동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 지역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집수정 부분입니다, 집수정 부분.

김태희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집수정.

김태희위원 집수정?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우수나 오수 같은 것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집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래서 반지하가 보통 침수가 되는데 그 집수정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침수가 되는데, 저희가 단독주택 주인세대들한테 굉장히 많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그런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그걸 다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반지하 있는 세대 쪽으로.

김태희위원 반지하 세대 쪽으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 세대만 해도 21곳 정도가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집수도 관리가 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대주가, 그거 뭐죠? 주택,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주인들.

김태희위원 건축주 주인 되시는 분에게 조치를 할 수가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건축주들이 그런 발전기 같은 것 그런 데 물 퍼내는 장치 그 부분이 고장 안 나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방치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또 시에서 그렇게 침수되면 지원해 주겠지, 그런,

김태희위원 그 지원이라는 게 지원금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지원 금액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연도별로 이런 재난 재해 발생된, 특히 주택침수가 된 그런 리스트를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요지역일 텐데 그런 부분들은 매년 장마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절에 점검을 하시고 안내를 충분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게 재난지원금 여기 보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지원하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검과 그런 안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전년도에 일어났던 침수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SMS이라든지 그런 문자 발송을 통해서 사전 주지를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631페이지에 보면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결과라고 해서 점검대상 현황이 209곳, 점검 결과가 지적건수가 1061건인데, 조치완료가 1061건 그래서 100%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00%가 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이런 지적사항이 대개 경미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경미한 부분이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적치물을 쌓아놓는다든지 소화기를 미비치한다든지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계도를 하면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그 점검대상이 여기 보면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관이면 그러한 부분들 행정조치가 바로 이행이 될 텐데, 민간영역이면 행정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조치를 이행해라라는 게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하고 실질적으로 이행조치가 바로바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약간 중하다든가 그러면 시정조치가 잘 안 될 텐데, 저희가 말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 정도 수준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큰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1천 건이 넘는데 1천 건 모두 완료된다는 의미가 경미한 사항이어서 잘 조치가 되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이행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전 부분에 있어서 건수 부분이 현실에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이 부분들이 다중이용시설에 각 분야가 실과소별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 점검해서 조치하는 게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이나 그 담당자한테 확인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18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 관리감독 철저라고 해서 추진완료라고 지금 자료에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카드 납부하는 데가, 그 당시에 카드 납부 부분에 있어서도 적립금을 일부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돼 있는데, 3개가 지금 현재 있고, 4개가 추가 예정인데 어느 동인가요? 확인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성포동하고 선부3동, 사동, 사이동 이렇게 돼 있고요.

김태희위원 네 군데가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호수동이6월부터 시작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20개는 신용카드를 도입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지금 회계프로그램하고 수강프로그램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수강생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일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오1동하고 선부1동은, 본오1동 같은 경우는 세계로라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선부1동 같은 경우는 탑클래스라는 학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도시공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회원관리하고 회계분야 수입과 지출관련 이 프로그램을 지금 거의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6월 이후에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 이런 회계프로그램이 같이 일관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서비스 상에 상당히 개선을 하지 못한 영역인 것 같네요, 들어 보니까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나 각종 프로그램 자체 제가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적용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했더니 다 좋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김태희위원 구매를 하는 건가요, 시에서, 공사로부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구매는 아니고요.

공사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한 5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태희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건 자체 부담을 하고, 매월 운영비라고 그럴까요, 그게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해서 2개 프로그램,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이 수강료의 카드 납부랑 같은 개념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수강료라니까요, 카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은 카드 부분은 카드로 저희가 지금 확대하려고 계속 계도는 하고 있는데, 그 동 외로 더 늘어나고 있는 저기는 없고, 지금 저희가 나머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강생 관리하고 그다음에 회계분야 수입과 지출 분야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수기로 수입과 지출을 하다 보니까 누락시킬 수도 있고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김태희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시체육회 같은 경우도 회계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구비가 안 돼서 일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계에 대한 그런 편리할 수 있게 좀,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가요?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그 부분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늦은 거죠.

김태희위원 일단은 카드를 쓸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입료가 어디는 억대가 해당이 되고 어디는 작은 금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면 카드 수수료가 일부 나온다고 해서 그게 너무 아깝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다섯 군데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그런 현황은 당연하게 독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682페이지부터 보면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입 지출내역 현황, 물론 18년도에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적립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조치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녹아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각 동별로 보면 몇 가지가 눈에 띄었거든요?

예를 들면 동에서 함께하는 어머니배구단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어떤 간식이나 식사비라든가, 그리고 주민자치 간사 수당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월 5만 원인가 8만 원 수준에서 50만 원까지 해당이 되고, 이것은 좀 일괄되게 아예 주려면 주든가 아니면 재정여건에 있어서 현황을 봐서 금액의 범위를 정해 주시든가, 이것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는 5만 원, 8만 원, 어디는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것은 동에 이 부분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는 없나요, 일단 주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주는 것은 수강료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항목 중에 맨 마지막 항목에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지출할 수 있다.’ 그 조항 가지고 동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가지고 각 동에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직접 통화를 지금 웬만한 데를 제가 다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수강료에서 간사 수당을 줄 수가 있겠냐, 이건 제가 볼 때 좀 무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차등을 보니까 일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봉사자까지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수입과 지출 업무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출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 부분이라면 엄연하게 금액이 분리가 돼야 되겠죠.

자원봉사 수당이라는 게 따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간사의 통상 활동비, 수당 여러 형태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은 최대한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의 저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가장 고생도 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어느 동은 주고 안 주고, 물론 재정의 적립금 금액 범위라든가 아니면 동별로 관례적으로 해 오냐, 안 해 오냐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되, 아니면 일정 그 범위를 아예 정해 주든가, 안 되면 차등화를 두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다음 번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때 세칙을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간사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전화료도 솔직히 많이 들어가고 기타 비용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최소한 비용을 저희가 일정부분 이렇게 하도록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오히려 지급을 안 한 데가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형평성 차원에서 열어 주시고, 대신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보니까 또 회계수당이라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아까 회계 관련해서.

이게 또 간사 분인지 저도 그걸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면 월 1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명절 선물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 제가 동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전에 기입된 건지 모르겠지만 명절 선물이란 형태가 들어간 데가 있고요.

그건 다시 한 번 이 자료상에 있는 명절 선물 그걸 한번 확인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확인을 해가지고 특정 동의 동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 왔다는 사실이 있고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받고 올해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저희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추진완료가 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립금 부분은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국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근무평점이란 무엇을 근무평점이라고 하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근무실적과 경력을 합산해서 부서장이 평가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 근무평점을 왜 매기시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근무평점은 직원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런 제도가 있어야 승진이나 이럴 때 형평성에 맞게 승진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실적관리를 해야 또 직원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근무평점을 매기는 이유 중에서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고 승진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민선 7기 이후로 들어와서 근무평점 1위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민선 7기 들어온 이후로, 2018년 7월 이후로 현재까지 근평 1위가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으로 진급한 케이스가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제가 전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총무과장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몇 건 있습니다. 자료는 없는데요.

강광주위원 제가 노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봤었습니다.

노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지금 그건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봐야, 저도 한번 정확히 확인 부탁드리겠는데, 지금까지 근평 1위가 진급한 케이스가 없다고 그래서 괴담이 돌더라고요.

근평 1위는 진급이 안 된다라는 괴담이 돌아가지고 한번 확인하느라고 했는데요.

○총무과장 박부옥 6급에서 5급 승진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총무과장 박부옥 반,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반, 반 정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강광주위원 반, 반 정도면 노조 홈페이지에서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거의 다 없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 박부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6급에서 5급 승진이 총 26명 했는데 그중에서 서열 중심으로 12명, 그다음에 발탁 14명.

강광주위원 스물여섯 분 중에서,

○총무과장 박부옥 12명이 순위.

강광주위원 아니, 1위.

순위가 아니라, 1, 2, 3 그 순위가 아니라 근평 1위, 1위인 자가 승진한 케이스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7급에서 6급도 마찬가지로 근평 관계도, 근평에서 진급 관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행정국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조금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시장님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강광주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디에서 집행을 하시죠, 어느 과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회계과.

○회계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회계과에서 집행합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1년에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 업무추진비요?

강광주위원 예.

○회계과장 전재구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희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8700이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5월 달까지 시장님 업무추진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저 그늘막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그늘막이 작년 업체랑 올해 업체가 틀려졌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업체는 같은지 틀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그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저것 지금 모양이라든지 틀 같은 게 많이 틀려져 있어서.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색깔이 좀 어둡다는 의견이 많아서 좀 시원하고 밝은 색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단가도 지금 비수기에 그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전년도보다 좀 싸게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혹시 바뀌었나 해가지고요.

그리고 641쪽에 보시면 2018년 축제·행사장 관리 안산 김홍도 축제에서 심의에서 주요 의견내용이 ‘대테러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요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김홍도 축제 했을 때 ‘대테러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요함’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대테러’라는 용어가 왜 들어가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테러’라는 부분이 그동안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대테러’라는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까지 내려왔는데, 유럽 쪽에서 행사 때 차량 돌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혹시, 요새 정신질환자 분들이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런 보호막을 설치한다는, 그래서 경찰서나 그런 부분에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소방서하고.

강광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강광주위원 요즘에 통장님 활동비가 인상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통장님들 아주 좋아하시겠는데요?

몇 년 동안 이게 인상이 안 돼 있었죠? 직책수당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17년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17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언제부터 인상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아직 내려온 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현재 발표만 그렇게 됐고요.

강광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저도 자율방범대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있고 1동, 1방범대가 원칙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율방범대에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낮에 일하고 밤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관례가 있었고, 그런데 굳이 인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분들도 일부러 봉사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래서 1년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는 6억이 좀 안 되고, 2019년도에는 6억 4500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안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경찰서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조례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조금 손봐서라도 현 그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봉사활동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봉사활동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를 하자면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 내신 분하고 통화를 해 봤었어요.

통화를 해 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던 것 같고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향후계획 보면 민원사항 사실관계 여부 확인이랑 자원봉사단체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에서 6월 중으로 돼있는데, 이거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산시에서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난번 감사 때문에 요구자료들이 있었어요.

요구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매년 증가하는 자원봉사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사업의 다양화를 대비한 예산 및 회계분석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안 노력 등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합리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정위탁금 예산 사용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이런 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했어야 하나, 2018년 6월 30일자 사무국장 정년퇴임으로 인하여 2018년 9월 1일자 기획행정팀장이 사무국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쭉 ‘6개월 동안 기획행정팀장 자리가 공석인 채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센터 인력이 적재적소에 미 배치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저해 하는 등’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기획행정팀장이 공석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임용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5월 달에.

강광주위원 이 자료 지금 보니까 아직도 공석으로 기획행정팀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자료는 그 전에 냈던 자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금년 2월에 저희가 우리 감사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제보된 민원에 대한 것은 지금 이사장 주재로 내부적으로 조정 중에 있고, 조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이렇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 감사 조사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게끔 공문을 지금 보내 놓은 상태고요.

그게 와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미흡하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 들어온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여러 가지 행감 때 보면 감사 때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그 지적사항들이 사실 보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고 똑같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 ‘어, 똑같은 내용이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책이라든지 대응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816쪽에 보면요, 희망마을 상상놀이터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그러는데 지하로 주차대수가 지금 몇 대로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게 저희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주차장하고 놀이터는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대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제가 지금 그 부분에서,

○위원장 주미희 뒤에 계신 분 중에서 교통정책과에 확인해서 몇 면인지 알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자율방범대를 말씀드렸지만 795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초소 안정화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컨테이너로 설치되어 화재발생 등 여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일반사무실로 이전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임차비용에 해당하는 운영비 지원도 불가해서 사무실 이전은 어려움이 있음.’ 이러면 문제는 사실 컨테이너를 대부분 이용합니다. 사실 부적합한 시설에 사실 하는 부분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중요한 것은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을 불가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개선책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화재위험이 있다라고까지 명시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근무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떻게 무슨 대책 방안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시설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안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셔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민원여권과장 전복희입니다.

강광주위원 민원콜센터 운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강광주위원 민원콜센터 운영하시는데 지금 보면 2018년도나 2019년도 위탁금액을 보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지금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보통 위탁하시는데 보면 어차피 인건비 상승으로 위탁금액도 대부분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인건비 상승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 약간 상승분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상승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18년도 대비 근무인원수가 몇 명이죠?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인원수가 26명입니다.

강광주위원 26명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강광주위원 26명인데 예산액 보면 거의 3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이게 본예산 기준이고요. 저희가 생활임금에 따라서 인상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다시 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강광주위원 이건 본예산 기준으로만 해 놓은 거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콜센터에서 지금 평균 응대 대기시간이 한 2초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포기 전화가 715건이 있었어요. 포기 전화 밑에 보면 전화 일부 상담사 응대전화에 끊어진 전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외에 지금 다른 특별한 이유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본인이 전화를 했다가 그냥 끊어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715건이나 바로 2초밖에 대기를 안 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본인이 걸었다가 잘못 걸은 경우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942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월평균 계속 52명 정도 교육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지금 보면 1년 예산이 29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2018년도도 똑같이 2900만 원으로?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정보화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안산시지회에 돈을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고 나서 정산하면 거의 다 쓴 걸로 그렇게 정산해 옵니다.

강광주위원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도 좀 하고요.

강광주위원 자부담으로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강광주위원 자부담을 보통 몇 % 정도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그것은 아마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거의 이 금액이면 되는데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정보화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실 자부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신 부분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보니까 2018년도나 2019년도 금액이 똑같이 지금 2900만 원 되어 있어서 왜 똑같이 올렸나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지금 감사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여기 단체에서 예산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수습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민원접수 및 조치사항 보면 민원접수 내용은 다 일관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달리 특별한 건 없고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이후로 지금 다른 민원은 없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세월호 관련 민원인데 여기가 지금 건수는 한 250여건 정도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한 일곱 분이 216건을 했거든요.

강광주위원 일곱 분이 216건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7명이 216건을 했고 25명이 34건을 했는데, 한 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게 작년 9월부터 민원을 넣었던 사항인데 내용이 조금씩 답변내용을 좀 다르게 해서 답변을 했고요.

현재 민원추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요 근래에 민원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랑유원지 세월호 반대 외에는 다른 민원이 없냐고 저는, 다른 민원은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현재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세월호 건에 대해서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강광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세월호피해지원법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피해지원법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지금 세월호피해지원법 36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하면 ‘국가 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계획하는 것에서는 지금 봉안시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세월호피해지원법 36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 때부터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봉안시설 여부가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국조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관련법에 확인을 해 봤는데, 추모공원 조성 안에 포함됐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추모공원 조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추모공원이란’ 그 용어에 그런 봉안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유권해석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정식으로 문서로 받은 건 아니고요, 그러한 내용을 받았고, 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용역 할 때.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서류를 안 받아놓을 수가 있을까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그 법에서도, 정의에서도 저희는 봉안시설 부분에 정식으로 없어서 그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이미 용역이라든가 이런 근거에서 추모공원 안에는 봉안시설이 포함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그런 정식 해석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거든요.

강광주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고, 또 유권해석이라고 그렇지만 일단 봉안시설들이 추모공원 조성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아놓은 것은 없는 상태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런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2018년도 11월 6일부터 쭉 지금 진행되는 상태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진행되는 상태인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현재 진행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현재 추모공원 진행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아니요.

지금 주신 자료에 책자 보니까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운영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강광주위원 이게 25인회 구성 그 말씀이신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가 작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일단 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했고, 현재 이게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 1월 10일 날 5차 회의를 끝으로 현재 개최는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원회는 정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구성돼서 형식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때 이후로,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다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되다가 또 마지막에 하고 나서 보통 다른 분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5인 구성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저희들도 원래 25인회 운영 내용이 추모시설 그 위치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도 어떻게 거기를 꾸밀까에서부터 향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그때 거의 위원님들의 일부분이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희는 위원회가 계속해서 건립 때까지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려 주셔가지고 계속 하실 건지 여부는 분명히 체크를 하실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의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들도 그런 의사들을 표출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서류상만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는 임기를 처음부터 그걸 만들 때 2년으로 했으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만들 때 처음부터 2년으로,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요.

강광주위원 처음부터 2년으로 하긴 했는데, 그 안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꾸 이렇게 나오면 지금 제일 처음에 25인회를 구성했던 그 취지랑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거 갖고 계속 이렇게 가면 거기 참여했던 분들도 지금도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그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없애시든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는 다시 구성보다는요, 만약에 중간에 그것을 사퇴하시거나 안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교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안산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찾아보시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30분 쓰셨어요. 마지막 정리하시라고 30분 드렸는데.

추가 질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세월호과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저 앞에서 저렇게 데모하는 거 시끄럽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 드렸고, 이게 민원에서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세월호생명안전공원 일종의 추모시설을 현재 화랑유원지로 정부에서 확정해서 발표했는데,

윤태천위원 확정된 겁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장소랑은 확정됐습니다.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추진해라, 그게 핵심입니다.

윤태천위원 저분들이 저렇게 저기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현장에 지난번 행정감사 전에 나가보셨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분들하고는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고요, 통화도 자주 하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감사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체 시끄럽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나가서 감시기간에 정지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한 번 나갔다 오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었어요.

윤태천위원 아니, 저기 집회하는 데 장소에 나가보셨냐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집회하는데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언제 나가셨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오다가다 들리기도 하고요.

윤태천위원 오다가다 들리는 게 저렇게 할 때 시끄러우니까 감사기간에 정지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냐 이거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데 저희가 너무 큰 소리는 시청에 우리 임산부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에 너무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집회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집시법에 명확히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소리를 좀 낮춰도 충분하게 전달이 된다, 그분들 크게 한다고 저희가 못 듣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약속은 지켜지는데 저쪽에서 발언하다 보면 이쪽에서 시끄러운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버스가 지나가면 자기들한테 다시 소리가 들리면 좀 크다는 걸 알지만, 그런데 집시법에 75데시벨이기 때문에 그 법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민민 간의 갈등해소 방안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 민민 간의 갈등은 저희가 세월호참사가 날 때부터 추모시설이 건립되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은 다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국제세미나도 하고 그런 전문가들 강의도 많이 들었고, 또 실제 노력은 했는데 너무 서로 의견차가 있다 보니까 안 되고 있지만 저희는 점진적으로 그 갈등도 계속 노력하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는 거 같아,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앞에 현수막도 그런 내용도 원체 더 많이 늘어나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금 저 앞에 있는 현수막은 재건축 관련된 것은 많이 늘어났는데 세월호 관련된 것은 그전에 상여도 있었는데 지금 상여는 없거든요?

윤태천위원 지금도 있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도 가져올 때도 있고 안 가져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것보다는 어쨌든 저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저희가 국조실하고도 면담을 시켜 준 적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분들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하는 국조실하고도 이렇게 간담회를 한 두 차례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민민 간의 갈등해소를 한쪽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양쪽 의견을 잘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윤태천위원 교육청 부지가 사동 1253-8번지 맞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교육청 부지요?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사동 1253-8 중 일부입니다.

윤태천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확정된 겁니까? 계획 중입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저 부지 일부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획 중이에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진행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확정된 건 아니죠?

○회계과장 전재구 저게 절차이행을 하면서 도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그때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매각 절차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의회에 또 승인은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당연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저 부지가 전체 면적이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전체가 3만 6952㎡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교육청 부지로 쓸 수 있는 게 몇 ㎡입니까, 지금 현재?

○회계과장 전재구 교육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7천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가운데에 들어가다 보면 저기 표시되어 있는 데가 교육청 부지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저 부지에 지금 현재 정 가운데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저 계획을 짤 때 저 부지를 전체 면적으로 해서 다음에 뭐가 들어갈 건지 우리가 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향후에 저희들이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잔여지로 남겨져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고 나면, 지금 저기 보시면 C가 되는 부분, C쪽 부분하고 그 옆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만 확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활용 용도가 아직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확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 한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다른 부지에 나중에 선정할 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선정을 잘 해가지고 도면을 전체 면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부지로 적당히 한 군데로 잘 몰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옆에가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그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 가운데잖아요, 지금 현재.

○회계과장 전재구 그 한 필지만 생각하면 그렇고요.

예전교회 있잖아요, 교회 뒤편은 지금 현재 주차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전체 면적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감정가가 지금 현재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기?

○회계과장 전재구 감정평가는 지금 탁상감정을 한 상태라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 공시지가가 ㎡당 113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윤태천위원 113만 원이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윤태천위원 1㎡당?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350만 원 정도 가는 거네요, 평당?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저 용도가 지금 뭐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윤태천위원 일반주거지역이고 용도는 정해지지가 않았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 유보지로 지금 현재 남겨져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종으로 되어 있으면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회계과장 전재구 2종 같으면 우리 일반아파트 외에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이거지.

○회계과장 전재구 층은 구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고층아파트 이외에는 일반연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부지입니다.

윤태천위원 교육청 부지가 현재 몇 층까지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죠?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오고?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나머지 필지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행정국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리스트에 보면 불량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일단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요, 안 되면 고발까지 들어갑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불량이라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종합시장이 지금 불량이거든요?

몇 등급까지가 불량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C등급.

추연호위원 C등급이 불량이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전체 A부터 E등급까지 중에 C등급.

추연호위원 그러면 C등급을 받으면 불량이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신축을 해야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개보수 아닙니까?

추연호위원 개보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제재를 어디서 하고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우리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요,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고발조치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추연호위원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을 그러면 어디에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 안전진단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안전진단이요? 저희 전문가,

추연호위원 거기서 의뢰를 해서 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전문기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의뢰해서 하는 건지,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거냐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정밀 점검은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추연호위원 그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별도 전문기관.

추연호위원 그런데 군자복지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군자복지관이요?

추연호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등급 얘기하시는 겁니까?

추연호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거 보면 되는데, 저희가 양호로 돼 있을 겁니다.

추연호위원 왜 양호죠, C등급이라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C등급이요?

추연호위원 네.

C등급부터 불량이라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 자체가 먼젓번에는 D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등급으로 상향돼 있어요.

그런데 C등급 자체가 불량, 지금 C등급부터 불량이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군자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군자복지관 있잖아요, 지금 용신학교 있는 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것 정확하게 지금,

추연호위원 정확한 내용 파악 못 하신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 저희가 정확히,

추연호위원 지금 원곡동에 용신학교 있는 군자복지관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군자복지관이요?

추연호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추연호위원 그게 전에 D등급이어서 그 부분이 안전 쪽에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다른 데 옮기고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는 C등급으로 나왔다고 보고를 했어요, C등급이 나왔다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군자복지관이요?

추연호위원 예.

C등급부터 불량이라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개보수 명령을 내린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C등급이 불량 아닌 것 같은데, 지금 C등급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D등급부터 불량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D등급하고 E등급이 불량인데 안산종합시장은 C등급으로 해가지고 불량이 나왔습니다.

불량이 나왔고, 저희가 D등급하고 E등급은 저희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군자복지관이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군자복지관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추연호위원 처음 들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협업이.

교육 같이 연결해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324건을 다 점검한 내역이 있는데 제가 군자복지관은 보지를 못 했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지난번에 전기시설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한 번 수선을 했거든요.

그 뒤에 등급 상향이 됐을지도 몰라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군자복지관이 저번 행감 때 D등급 받아서 지적을 당한 거예요, 그 부분을 조치를 해 주라고.

그런데 이번에 C등급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몇 등급부터 불량이냐고 질의를 한 거고요.

C등급부터 불량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군자복지관도 C등급이 나왔는데 그러면 불량인데 그것에 대한 개보수 명령에 대한 지침을 내렸냐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 지침 내리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C등급이라 하면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로 조속한 보수, 보강 또는 일부 시설대체에 필요한 시설로 돼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D등급은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D등급은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로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시설, 그러니까 D등급, E등급부터는 사용제한을 판단하는 거고, C등급부터는 사용은 가능하지만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실질적으로 군자복지관에 노인정이 들어가 있고, 거기 용신학교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D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D등급을 받으면 구조적인 결함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는 C등급으로 상향됐다는 거예요.

C등급이 지금 불량이라고 말씀하셔서 불량이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 건물 자체를 C등급 불량으로 보면 그때 먼저 받았던 D등급에 대한 구조물의 결함을 지금 일반 설비나 일반 시설만 가지고 결함으로 봐서 C등급을 보완하게 했다고 하니까,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그러면 군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점검한 내용 중에서는, 2018년 그 자료에서는 군자복지관이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빠졌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강광주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군자복지관이 지금 선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자복지관을 말씀하시면.

추연호위원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지금 다른 건물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그게 아니에요.

용신학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알아요. 알죠.

추연호위원 지금 국제센터 지으려고 한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인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만남의광장 안에 있는 것.

추연호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걸 지금 답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제센터 짓겠다고 한 자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맞아요.

추연호위원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구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전기배선에 문제가 특히 많다고 그래서 그걸 대대적으로 전기배선을 한 번 보수를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D등급의 결함이 나오면, D등급을 받으면 구조물이나 이 축조물에 대한 노후화로 해서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개보수를 안 하고 C등급으로 상향이 되느냐는 거죠.

제가 여쭙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그게 C등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엊그제 행감 때 보니까.

그래서 C등급 받으면 그 건물을 지금 바로 옮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C등급의 불량이 뭐냐고, 제가 어느 등급이냐고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C등급이라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다시 조사 좀 하셔서,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차후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그게 노후화돼서 그 문제를, 그 건물을 사실은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방안이 나오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국제센터를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 그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국제센터 짓는 것도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때문에 걸림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C등급 받았다면 그 건물 그냥 놔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것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보수 보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안전사회지원과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시설물.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안산종합시장이 C등급인데도 불량인 이유는 정밀진단 한 데서 C등급이지만 이것은 불량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C등급 기준을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량기준은 D등급부터입니다.

추연호위원 D등급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불량이 D등급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D등급부터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C등급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니요, 안산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C등급인데 불량을 준겁니다.

추연호위원 불량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C등급과 D등급 사이네, 쉽게 얘기하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런데 그 보는 정밀진단 하는 관점에서,

추연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왜 제가 여쭙는 거냐면, 어차피 군자복지관 자체가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또 우리 여성비전센터 그쪽에서도 관여해요, 용신학교하고.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다 연계돼 있고 해서 관에서, 그다음에 움직이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노후화돼서 그때 먼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옮기는 대책을 추진해라 그랬는데 다시 C등급으로 상향된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이 등급을 과연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했나 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것은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업무협의 안 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에서 하는 건 빼서 진짜 중요한데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건물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D등급에 대해서는 구조물이나 축조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된 거라 사실 보강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시설 개선해서 등급이 상향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C등급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거죠, 시설에서 등급을 받는 거는.

그러나 D등급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챙겨서 국장님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사실 운영될 수 있는지, 그게 존속이 가능한 건지, 지금 거기에다 국제센터를 짓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굳이 거기에다가 운영되는 사람들도 다 빼야 되고, 또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상 없다면 그대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안산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있죠, 전체?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가 지금 35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상록구하고 단원구는요?

35대 중에 안산시청 소관, 상록구, 단원구 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김태희위원 좀 확인이 바로 안 되시면,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확인하고, 35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35개 중에 24시간 운영하는 건 몇 개 있죠?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24시간 운영하는 게 지금 10대 정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개 정도 하고요.

물론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평일 날 운영시간이 07시부터 22시.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22시도 있고 24시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24시간, 평일 날인데 07시부터 22시, 07시부터 24시, 그리고 아예 24시간.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24시간 운영되는 것, 예,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세 가지의 운영시간 형태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 이용하게 되면 그런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시민들께서는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보면 전문업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다 되고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지관리비라는 부분에 있을 때 저희가 35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 시청은 지금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양 구청에 있습니다.

저희가 1대 운영하는데 인증기까지 해서 1164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구청에서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민원여권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아니, 구입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에서 각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각자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의 민원봉사 쪽에 관련해서는 업무영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 1대만 이번에 교체를 또 했습니다, 올해.

교체를 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구입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에서 전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물론 이게 상록구하고 단원구 쪽하고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무인발급기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제약이 없으면 상당히 좋긴 한데, 제가 확인해 본 것에 따르면 안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라는 부분, 물론 물건을 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기계의 8%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게 보니까 아까 민원봉사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운영하는 시간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 예를 들면 평일 날 저녁 이후, 그다음에 주말, 아니면 공휴일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맞는 임금 산정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 봐주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보면 업무가 또 있습니다.

이 업무가 예를 들면 동전을 다 집어넣고 이 동전을 또 보내주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용지도 보급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 수준인지라는 부분을 이렇게 국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에 대한 점검내용과 그다음에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주민자치위원 적립금 관련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추가적인 부분이 보니까 적립금의 일부를 어떤 기부까지 하는 동이 있었거든요?

적립금의 1%,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걸 연례적으로 해 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게 가능한 건지 그걸 점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같이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올해 6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7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다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각 동별로 예를 들면 어느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20명 있는데 6월 30일 전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몇 명, 동별로 그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현장에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현재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하시는 분이 임기가 예를 들면 6개월 남아 있다, 아니면 3개월이 남아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추가로 2년을 또 하시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재선임의 과정을 거치는 건지, 그건 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이번 조례에는 그 부칙에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감사까지 임기가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로 남아 있는 분들은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칙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임기가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 분은 위원장직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다 같이 기존의 임기가 연장이 또 이러면 자연스럽게 2년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저희 취지가 그게 맞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당초에 원래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임기가 남으신 분들은 임기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김태희위원 일반 위원의 형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일반 위원으로 재위촉 돼서 다시 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조례부칙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장을 7월 1일자로 다시 임기를 시작한다고 해서 그분의 위원장직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저희가 판단을 받은 바가 있어서 저희가 부칙에 부득이 그 사항을 넣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론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좀 하고요.

다만, 예를 들면 일반 위원들 6월 30일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은 새로 보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몇 명이 될지는 각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간사 임기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하루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바로 연장이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6월 30일 기준으로 끝나는 분들은 완전히 끝나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 현재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지난번에 개정,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한 여덟 분 정도.

김태희위원 여덟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여덟 분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임기만료 예정이신 분이 한 123분이 되십니다.

여기에 신규로 2년이 도래돼 가지고 처음 끝나는 분이 53분이 되시고요, 연임자 중에서 임기가 끝나는 분이 70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총 123명이 6월 30일자로 임기 만료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동별로 그 현황, 그리고 아까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간사와 관련해서도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행정국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음주운전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감사관 쪽하고 이와 관련해서 했었는데, 감사관 쪽 업무랑 행정안전국 쪽하고 업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행정안전국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저희는 복무관리, 그리고 직원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감사관은 역시 마찬가지로 복무관리도 어느 정도 감사관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또 일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영역이 조금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물론 지난 감사관 때 감사를 하긴 했지만 이게 전국에 제가 봤을 때는 1년치의 음주 적발되신 분들이 지금 한 4개월이면 분기인데요.

벌써 1년치를 꽉 채웠지 않습니까?

이게 채웠다는 표현도 참 사용하기 적절한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아까 답변하셨던 것 중에 안산시 내부적으로 징계 이외의 보직에 이런 부분들 내부 결정하셨다는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게 2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태희위원 훨씬, 2년 전이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참, 최근도 아니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는 심지어 대통령실 쪽에서도 음주운전으로 해서 논란이 되신 분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이 아니라 직권면직을 한 사례 아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 공무원 해당에서는 교육청에서 재량으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이렇게 안산시가, 물론 1년에 2천여 명, 그리고 공무직에 있는 800여 명 정도 3천 명이 좀 안 되는데 이분들이 1년에 4명, 5명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하면 그렇게 된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1년에 적발되는 분들이 분기 안에 다 적발됐던 사례가, 더구나 정부에서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윤창호 법이 통과가 됐고요. 또 올해 6월 달부터 도로교통법이 되면서 혈중알콜농도가 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더구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2년 전에 직원들한테 안내가 됐고, 물론 저희가 감사관실 자료를 봤을 때 설날, 명절, 추석 때 계속 문자 나가고, 새올시스템에 음주운전 관련해서 교육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게 정도의 교육이 돼야 이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교육이 전문성 있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습득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 있을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되게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감사관이 주된 업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더, 만약 아까 2년 전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차 이런 게 교육과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건 감사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무원 분들의 공직기강 부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김종철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한번 최근의 감사결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저희 때는 아니지만 그 전에 행정감사를 따로 자원봉사센터를 불러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게 재작년입니다.

김태희위원 재작년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 기간에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감사를 했던 건 재작년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그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유사한 항목들이 계속 된다면 이것은 반복적인 행태가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보통 조직 운영 측면이나 회계분야나 이런 쪽이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꾸준하게 그 부분은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은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더구나 그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인원이 계속 신규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대상자 분들이 호봉수도 높으시고 그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센터장님이나 그런 분들 빼고는.

그렇다면 감사를 2년 전에 직접 행감에서도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가 또 재발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팀장부터 위촉을 다시 했고요.

새로 공개입찰을 해서 뽑고, 그 밑에 직원 코디네이터도 지금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감사결과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요청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508쪽에 보시면 공무출장 중에서 독일, 네덜란드 해외도시 우호협력 체결 및 선진 스마트시티 벤치마킹 건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 부분이 공무출장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이렇게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같이 가셨는데,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이라는 것의 일단 용어가 뭐죠?

○총무과장 박부옥 가급이 5급 상당입니다.

강광주위원 5급 상당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같이 동행해도 별 이상이 없으신 겁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은 5급 상당이고 시간선택제 근무지만 관계는 없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가셔 가지고 큰 도움이 많이 되실까요?

정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시간선택제를 같이 동행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한 건데요. 이분이 아마 언어 쪽으로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같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언어 쪽으로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일단 언어가 많이 참조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강광주위원 가능하시면 일단 임기제가 아닌, 시간제임기제가 아닌 많은 분들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도 많을 텐데 굳이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같이 동행하셔 가지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지급액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지급액이 있는데 똑같은 건이었는데 윤화섭 시장님 거 보면 2건으로 따로따로 책정된 게, 한 건은 704만 원, 한 건은 301만 8천 원 따로따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묶지 않고? 똑같은 건인데.

○총무과장 박부옥 다시 한 번 이걸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다 지금 지급하면 1천만 원, 1천만 원 같이 묶어서 할 텐데 이게 따로 되어 있어요, 지급액이.

그래서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왜 따로 했는지 체크 좀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급 승진 그 다음에 6급 승진에 대해서 그 배수 내에서 1배수, 2배수, 3배수 할 때 쭉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양 구청 쪽에 돈만 내린다라고,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저희가 돈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편성할 때부터.

김태희위원 편성할 때 그래도 민원여권과, 예를 들면 노인정책과가 있으면 상록구와 단원구에 노인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실질적으로 양 구청 쪽에서 어떤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에 노인정책과가 그걸 같이 총괄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글쎄,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예산은 예전부터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번 너무 이렇게 단원구, 상록구의 그 업무의 연속선상에서는 민원여권과하고 각 구청의 봉사과랑 같은 영역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김태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양 구청의 그 담당부서 쪽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과 이런 부분들 예산편성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그게 일반 민간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여할 부분이 있지만 관과 또 상대로 하는 입장에서는 대개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세밀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아까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상록구에 19대가 있고요, 단원구에 16대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수 침수지역에 대해서 하수구에 대한 방지캡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구청에서 일부하고 있죠.

○위원장 주미희 예,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시고, 또한 저소득층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양쪽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미연에 침수에 대해서는 미리 방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역류방지 장치하고 풍수해보험을 해서 또 다시는 그런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DM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정보통신과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출석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정보화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위원장 주미희 그 출석 확인은 출석에 따라서 1개월 단위로 차등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비를?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나가보기도 하지만 일단 서류로,

○위원장 주미희 그냥 서류 확인하죠?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그 얘기거든요.

서류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것들이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정보화교육이 주민센터도 보면 많은 인원들이 지금 접수하지 않고 약간은 쇠퇴하는 분위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출석확인을 좀 더 세밀히 확인하신 다음에 교육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수시로도 나가보지만 출석부 같은 것은 면밀하게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불시점검도 해 보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청원경찰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안부 지침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주미희 아직도 내려온 게 없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52시간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청원경찰에 대한 유휴인력에 대해서 아까 여섯 분 상·하반기에 만기 퇴직하시는데 60여분에 맞춰서 지금 모집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유휴인력을 만기 퇴직 후에 자연감소분을 생각하셔서 굳이 적재적소에 배치 후에 더 증원이 필요 없는지에 대한 확인 후에 모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으로 적재적소는 확인하시는데, 지난번에 적재적소를 검토하셔서 인력에 대한 보충을 하시라고 했더니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면밀한 조사 없이 배치 수를 또 줄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인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런데 점진적으로 업무능력을 감안해서 공무직은 좀 줄이고 정규직을 증원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공무직이 너무 많으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능력이라든지 공무직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규직에 대한 차별성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 인원보충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매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요청해서 받는데요. 공무원, 그 다음에 기타직, 그 다음에 청원경찰, 공무직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공무직 전환 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은 있는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차후에는 정규직을 증원하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무직보다는 공무원을 더 필요인력을 확보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외에도 준비한 것들은 있습니다.

장시간 여러 행감들을 하시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적사항 중에서 전보제한에 대한 지적은 매년 해마다 나오는 거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케이스별로 그런 이유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칙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자치행정과라든지 방범대라든지 그 외에 회계과, 그 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적사항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있습니다. 적어도 많은 지적사항 계속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개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위원장님,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건물, 그거 잠깐 제가 설명,

○위원장 주미희 네, 말씀하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량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C등급부터는 양호하고 불량으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C등급은 불량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것 같은데,

추연호위원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C등급이 가능하냐, 안 하냐 제가 묻는 것은 C등급인데 그게 불량의 기준이 어디냐고 제가 여쭌 거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불량의 기준은 보수보강이 필요하냐, 안 하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에 C등급은 지금 C등급이 불량이라고 하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니, 불량이 C등급도 돼요.

추연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군자복지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그러면 C등급 사이에 D등급 사이가 그러면 불량이다, 지금 그런 내용이고요.

제 얘기는 D등급일 때에 건축물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노후화나 구조물에 대한 침하로 해서 결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그러면 D등급이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C등급이면 사실 먼저 D등급 받았던 게 C등급으로 갔는데 사실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그걸 지금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번 비전센터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얘기하셔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 관리대상은 위원님 노인장애인과 관련부서의 관리대상이지 저희 관리대상이 아닌 걸 물어보시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관리대상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을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안전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 협업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한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확인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당연히 그런 안전적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보고, 평생교육과에서 사실 거기에 관련된 지금 용신학교나 이런 데를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 질의했더니 먼저 D등급이었는데 C등급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시설보수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쭌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을 업무 협업으로 해 달라고 한 거고, 그런 것들도 안전에 대한 안산시의 전체적인 안전을 사실 책임져야 할 의무는 있죠, 다 같이 공유해서.

그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한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거 확인해 보겠고요.

그 건물 사용여부 판단, 아까 사용이 재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C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서에서 C등급이라고?

추연호위원 애초에 당초에 전년도에는 D등급이었던 거예요. 상향됐다는 것은 제가 아까 그 얘기라니까?

시설물을 보강해서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C등급으로 다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에 아무 문제없다라고, C등급은 사용하는데 문제없다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니에요. C등급이라고 그래서 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C등급에 가도.

그래서 C등급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구분보다도 구체적인 부분을 어떤 부분 때문에 C등급이 나왔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없다라면 아예 D등급을 내렸겠죠. 그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C등급과 D등급의 사이에 그런 불량점을 잡는다고 하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한번 그것을 점검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그 관련부서하고 협업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 주미희 동료위원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서는 지금 노인장애인과라고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그 진위여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행감 중에 나왔던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행감에 대한 시간적인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차후에라도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료에 있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안전국장김창모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자치행정과장김종철
회계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전복희
정보통신과장안동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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