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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5회 제3차 본회의(2019.07.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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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21.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4.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26.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7.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8.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30. 2018 회계연도 결산

31.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3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2.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3.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3.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4.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5.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6.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27.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30. 2018 회계연도 결산

31.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3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6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명훈 의원, 간사에의 윤석진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위원회별 부대의견 및 시정요구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위장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5월 3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8 회계연도 결산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 등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사항은 반영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의 관련 근거를 개정 조례안의 조항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무국외연수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에 사용된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의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5월 2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2018 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8 회계연도 결산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금 용도에 맞는 적절한 운용과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등 8건에 대해 시정요구 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해 예우를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및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병역명문가 가족의 경우 증명자료가 없어 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시행규칙에 병역명문가 가족카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사용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심사결과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수당 지급에 대해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의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수를 확대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중요소송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금번 시화호 공유수면 점용료 소송은 전례 없는 큰 소송이니 이에 적극 대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산시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본인력계획의 수립이나 조직진단 및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니 만큼 더 세심히 살피고 전문적인 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통해 안산시 조직 운영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현장인력 중심으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의회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협의회 가입이 이루어진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게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절차 준수를 잘하기 바라며, 향후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2.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3.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3.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공공청사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1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종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종길 의원입니다.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을 포함해 2019년 5월 2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안산시 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지원기준에 등급제한을 없애 장애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조례 제22조의 중복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하여는「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급 대상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시기를 맞추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위탁기간을 위탁자의 연령 기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상 시기를 시민의 날 기념 행사일로 변경하여 시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2008년 폐지된 호적법 상의 개념 문구를 삭제하여 관련규정을 현행화하고 중복 수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 수상 경력자는 수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와 관계된 자도 수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산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한 자를 수상대상자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상 시기를 시민의 날 기념 행사일로 변경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후보자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호적법상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와 관계된 자도 수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산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한 자’를 수상 대상자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청사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개편으로 그동안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었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표 서식의 우선계약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에 명시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및「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각각 법명 및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9년 11월 신규 설치 예정인 안산시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 운영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5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하되 위탁사업자 선정 시 심사기준을 좀 더 보완하고 아이돌봄사업 시행 시에는 위탁업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의 장기 대기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 등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상록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려는 사항으로 상록장애인복지관 증축 이후 늘어나는 공간 활용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의 비용추계를 명확히 작성한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가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안전성과 향후 활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청회가 법적요건이 아니라고는 하나 동 사업에 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에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것을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정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길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상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공공청사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5.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6.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27.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27항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강광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하여 2019년 5월 2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며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문의 명확화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고자 주민제안 공모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명을 “안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산갈대습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첫째,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갈대습지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습지시설 내에 매점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향후 설치·운영 시 매점 구역 내에서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습지 탐방 시에 음식물을 소지하지 못 하도록 관련 내부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 둘째, 안산갈대습지 내 시설물 보강과 다양한 체험·교육 콘텐츠 확보를 통해 갈대습지가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 체험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셋째, 현재 안산시의회에서는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성시와의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라며, 미개방지역 관리 권한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여 준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안산갈대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명칭과 운영시간을 수정하고, 자문위원회 임기와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첫째, 택시쉼터는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 방침 수립하고, 운수 종사자들의 과로 운전으로 인한 이용시민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가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영할 것, 둘째, 소수의 여성운전자들도 시설을 마음 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셋째, 대중교통과에서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시설을 직접운영하고, 향후 위탁 운영 검토 시에도 위탁기관과 범위 결정,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35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강광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광주 의원입니다.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첫째, 계약 업무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의회 재부재시스템을 비롯한 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공사 추진 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와 계약하여 하자 발생 등 사후관리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계약 업체의 선정 시에는 하자보수 등이 미흡한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시의회 회의록 검색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록 검색시스템 개편으로 기능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직 회의록 검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메뉴를 단순화하고 검색 설명 등 검색 기능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의회 소식지 배부 및 사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의회의 활동사항을 담은 의회소식지를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비치하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제대로 배부됐는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철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 생방송 시스템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및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시민이 보다 쉽게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향상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또한 시민들이 의회 생방송 시스템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윤태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윤태천 의원입니다.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시 본청은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과 민생경제국 소속 7개 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속 7개 부서와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2개 부서,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도시정보센터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 7개 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본회의 의결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24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서는 시정홍보지 안산톡톡 홍보 강화 등 5건을, 정책기획관 소관에서는 인구정책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 추진 등 3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등 3건을 지적하였으며, 민생경제국 소관에서는 시민시장 관리 방안 마련 등 30건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는 전보제한 기간 준수 철저 등 25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고품질 포도 생산 방안 마련 등 10건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는 평생학습원 감사 지적 사항 재발 방지 등 14건을, 양 구청 및 25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서는 시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 10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각종 채용 관련 비리 근절 철저 등 14건을,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서는 내실 있는 사회공헌 사업 추진 등 5건을,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에서는 목적에 맞는 시설물 대관 철저 등 3건을, 안산시인재육성재단 소관에서는 후원금 통한 장학사업 활성화 등 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윤태천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산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 지적보다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133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에서는 안산시 예술단 운영 및 채용심사와 예술단 관리 철저 등 42건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정신장애 환자 관리 강화 등 19건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는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철저 등 11건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스마트허브 재생 혁신사업 추진 철저 등 10건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외국인 거주지역 환경 관리 철저 등 10건을, 양 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및 지도단속 방안 강구 등 20건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서는 대관사업과 대관료 현실화 및 시설물 관리 철저 등 8건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철저 등 6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수영장 회원관리 및 운영 철저 등 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환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기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에 걸쳐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3개과 등 총 24개 부서와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1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는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철저 등 30건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안산갈대습지 저류시설 관리 철저 등 37건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적수 발생 방지를 위한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추진 철저 등 14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불법현수막 단속 기준 확립 및 단속 철저 등 20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등 8건을, 안산환경재단 소관에서는 안산갈대습지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협력 강화 등 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8 회계연도 결산

31.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3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50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0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1항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한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2조 6329억 5222만 3243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6650억 5635만 2306원, 세출 결산액은 1조 5445억 7103만 1115원, 이월금은 2369억 7700만 5090원이며,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및 미수납액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본예산 대비 최종 수납액이 31.5%가 증가하는 등 세입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입은 과거 징수실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 발생사유 분석 및 합리적 예산 편성과 집행 철저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매년 예산액과 실제 집행된 지출액의 차이를 점검 분석하여 집행과정 상의 문제인지,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특히 시급한 사업으로 어렵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 하고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하여 신뢰를 잃은 사업도 있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과 사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을 지양하고, 제2회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 예산에 시기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셋째,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입니다.

2018년 예산 대비 세출 집행률은 59%로 41%가 불용 또는 이월되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예산은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연도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가능한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일부 사업은 잦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부진합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시기의 적정성과 사업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는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 위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가 성과지표를 단순 지표로 설정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여 달성률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달성률 표기방법이 부서마다 다르고, 특히 양 구청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산식이 서로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바라며, 정책사업 목표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지표는 예산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보고·논의된 사항들로 성과지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의회 보고와 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관리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처리 예산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회계연도 내에 정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대비 과도한 시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리 철저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중 다수가 행사 참가자의 성별 참여 비율, 위원회 구성의 성별 비율, 만족도 조사 참여 성별 비율 등 성과 달성 가능한 단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각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 및 예산법무과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과 실질적인 성과목표 선정, 효과분석, 향후 개선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설공사 신속 집행 관리 철저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특성상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가 많은 실정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도비 교부 지연,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니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비 우선 집행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회간접기반시설 확충 예산 확보 및 집행 철저입니다.

사회간접기반시설 예산이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기반시설 사업은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시의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예산 규모 축소를 통해 사회간접기반시설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철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및 사업별 조서 중 단위가 미기재 되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 (14)-2 이월사업별 현황에 이월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월사유를 미기재 하는 등 결산서 작성이 소홀하니 추후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째, 순세계잉여금 불일치 내역 규명 및 시정입니다.

교통사업, 의료급여, 쓰레기매립장, 발전소주변특별회계 등 일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서 2017년 발생 순세계잉여금과 2018년 순세계잉여금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있으니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마이너스 원인규명 및 시정입니다.

대부해양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초지동의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였는데 총괄부서인 회계과와 해당부서에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두째, 회계연도 결산서식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는 사업별 예산‧성과 예산 제도와 연계한 결산체계 개편으로 사업별 조서의 ‘목별’ 항목이 삭제되고, 결산서 첨부서류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통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결산서에 통계과목인 목별 조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결산서식 개선 건의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개별기금 2211억 8075만 1978원과 통합관리기금 1909억 6481만 7855원에 대한 2018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 결산안 및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수입에는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작성하고, 지출에는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는 수입과 지출 내용이 법령과 상이하고,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지출에 불용액을 작성하지 않고 결산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하고,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예탁금 이자 수익만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관리 기금 확보 및 운용 철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최근 발생되는 각종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재난 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8년도 일반회계 중 아동수당 사전신청 안내문 발송 및 2018 폭염 현안사항 긴급대응 등에 지출한 예비비 총 1억 1938만 4천 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및 절차 준수입니다.

공원과에서는 2018 폭염 현안사항 긴급대응을 사유로 일반 예비비 4800만 원을 화랑유원지 야외 간이수영장 설치 및 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본래의 집행 목적은 재난·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의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2018년도 혹서기의 유례없는 폭염으로 재난 대처 수준의 피해방지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할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나 쿨링포그 설치와 같은 폭염 대비 시설 설치가 아닌 유희시설에 유사한 야외 간이수영장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 운영에 과도한 탄력적 운영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 예비비 집행이 필요한 긴급상황 시 사전 의회 보고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는 기상 상황에 따른 재난 대처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관련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대 안산시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열린의정, 신뢰 받는 의회를 표명하며 안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의회 사회의 그늘진 곳은 없었는지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6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 회계연도 결산,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처음 도입된 상임위원회 생중계시스템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각 안건별 시정 및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신속히 보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찬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문화복지국장이기용
도시디자인국장신현석
행정안전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최관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상하수도사업소장홍한경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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