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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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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결산

2.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18 회계연도 결산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민생경제국 소관

2.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민생경제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민생경제국 소관

2.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민생경제국 소관

○위원장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국,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또한 오늘 회의를 주관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1억 5251만 8천 원으로, 56억 5682만 1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56억 5277만 6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404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33억 9025만 6천 원 중에서 92.7%인 309억 523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66%인 8억 8968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41%인 1억 3687만 4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4.23%인 14억 1131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산현액 304억 3331만 4천 원 중에서 92.25%인 280억 7491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2.92%인 8억 8968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0.42%인 1억 2656만 8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1%인 13억 4214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예산현액 29억 5694만 2천 원 중에서 97.31%인 28억 7747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0.35%인 1030만 6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34%인 691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개과 3개 사업으로 7968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8억 1천만 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잔액은 14억 1131만 2천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의 집행잔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지원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추연호위원 아직도 저희 4H육성 지원이 되고 있어요, 4% 4H활동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지금은 영농4H는 1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학교4H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4H.

추연호위원 학교에서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추연호위원 학교4H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지금은 거의 다 학교4H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성과지표에 보면, 이 성과지표는 뭘로 본 거죠?

이 4H육성에 실적 6으로 해서 100% 달성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학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조직이 여섯 군데, 여섯 군데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6개.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지표 여섯 군데 되어 있는데 뭘 평가한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거기서 학교에 조직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학교4H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또 조그맣게 농사를 할 수 있는 지원 이런 사업을 해서 농심을 심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가나 이런 마을에서는 4H활동은 전혀 없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전혀 없고 영농4H라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올해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올해부터 마을에도 조직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마을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

추연호위원 전체에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한 10명 정도 청년4H가 있는데요, 올해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좋은 사업인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확대해서 한번 해 보시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이거 사업이 옛날부터 4H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이 뭔가 팁을 줘야 또 하지.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래서 조그맣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꽃 가꾸기라든가 국화 가꾸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원래 요즘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저기 안 하면 안 해요, 참여를 잘 안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도 4H 육성을 각 마을에서 하고 있나, 농촌마을이나 이런 데서.

이게 도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성과지표 보면 주말농장, 이거 프로테이지 잘못 낸 거죠? 목표가 2800건에서 실적이 3330인데 100%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것은 작년에 운영했던 구좌수가 화랑유원지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좌수 늘은 것은 화랑유원지 때문에 늘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늘은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게 정오표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서 100%.

그거 118%죠? 지금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100%로 해 놨어요.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것은 프로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150%가 되더라도 최대치가 100으로 환산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그럼 왜 104%로 했어요? 농업인교육 추진사항에 104%로 해 놨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것은 아마 교육 횟수로 그렇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어쨌든 이런 것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기석입니다.

추연호위원 소장님이 이제 얼마 안 두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 반려견 그 문제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거 한번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죠.

파주예요,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고양시요?

추연호위원 고양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요?

추연호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님들께서 날짜만 정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의회하고 협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꾸 논란이 되고 하니까 어차피 시비는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시비 안 잡았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저희가 승인된 것 어차피 국도비 가지고 한 거니까 반납할 의향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 땅도 못 찾는데 반납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하여튼 간 그건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만간 빨리 날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납하고 더 시간 좀 지난 다음에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딱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간 지금 있는 그대로 한번 추진해서 해 보는데, 하여튼 간 여러 위원님들이,

추연호위원 그거 안 되면 또 명시이월 시킬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계속비사업으로,

추연호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3년 안에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고양시에 한 번 견학할 수 있도록 날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해서 빨리, 계속 그게 예산 자체가 이게 계속비이월로 우리가 잡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성을 정말 확고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거나 해서 계속비이월 시키는, 사업이 절대 추진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비이월 시키는 것은 그것은 예산원칙에 맞지 않는 걸로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비이월?

그렇다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틀리고, 지금 여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보면 명시이월인데 이게 주로 뭐예요? 한 7900 명시이월 시켜놓은 게?

이게 지금 승마 이런 건데 그게 날씨가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코스변경하고 그래서 예산들을 제때 사용을 못하고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유실동물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작년에 다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사업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유기동물 입양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하여간 동물센터 이것은 뭐예요,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은?

이게 말 그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 말 사업 대부도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 신길동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추연호위원 아, 이게 그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보호센터 건립비 명시이월 시켜 놓은 거예요, 이월사업비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뭐 사업 되지도 않는데 무슨 이월사업이에요. 명시이월 시켜야지 그럼.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계속비로 되어 있다니까요.

추연호위원 계속비는 되지도 않는데 무슨 계속비 사업이에요. 누가 보면 진짜 진행한 걸로 판단하겠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과장님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님비 현상이죠.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주민들하고 이렇게 공청회라든가 좌담회 안 해 봤어요, 통장들 그쪽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통장님들하고도 한 번 했고 그리고 한 번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 주로 삼익아파트 주민들하고 해서 신길동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 했고, 그리고 5월 30일 날은 거기 주민대표 삼익아파트 부녀회장 대표님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주로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그게 가장 강력한 그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그분들하고 몇 번이나 접촉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한 세 번 정도.

추연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더 다양하게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려고 그럽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가 한 6개월을 지내온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사실 6개월을 어떻게 보면 시간에 지금 결과도 없이 지내온 건데, 앞으로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리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6개월 동안에 세 번 만난 것도 별로 많이 만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뭐 사실 만나면 똑같은 사람들 만나는 거고 하는 건데 똑같은 얘기고, 그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저도 그래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름대로 내부 토론회도 해 보고 했는데 조만간에 저도 한번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나 생각하기는 쉽지만 이게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신다라면 고맙겠고요. 저도 나름대로 한번 빨리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부딪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예산은 승인되어 있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그 자리로 간다면 땅도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땅 매입하는 건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과 사람이 더군다나 그런 님비현상, 어떻게 보면 조금은 또 다른, 저희들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또 이면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추연호위원 땅은 또 의회에서 진통 겪죠. 공유재산 취득으로 또 의회에 올라올 텐데.

땅도 지금 공유재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올라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뭐 어렵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 간에 그런 생각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진통도 겪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그쪽에 단체나 또 지역을 대표해서 있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런 분들하고 해서, 자주 토론을 하고 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결국은 반납해야 하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친환경 농업 육성에 보면 의외로 이렇게 보조금 반납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쓰다가 남아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추연호위원 왜 다 쓰지 그래요, 이것부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농업인들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면,

추연호위원 안 가지고 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비 한도 내에서 하다 보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농업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다 드리고는 싶죠.

그런데 농업인들도 더 하다 보면 또 자기 자부담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보조금이 1억 2천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여러 가지 사업이, 원래 또 사업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추연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부분은 하여튼 간 챙겨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좀 건실하게 신경 쓰셔서 보조금, 사실 이런 것은 보조금 반환하는 것은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저희가 예산원칙에 따라서 받은 거니까 그 부분을 충실하게 쓸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수용가들이 다 쓸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 이슈도 될 수 있지만 아까 앞서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국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 반납하면 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노력을 해서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겠지만 지금 민원에 대해서는 자꾸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부지 또 많은 이해도 시키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것에서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자꾸 미루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빨리 해서 우리가 국비에 대해서 반납 얘기라든지 이런 거 자주 안 나오게, 서로 간에 갑갑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안 나오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반려견 우리가 놀이시설 하는 그런 것도 제가 한 두 달 전에 잠깐 들렸다 오기도 했지만 관리 좀 잘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소문으로 다 알겠죠.

그런 거 하신 분들은 아는데,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한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도심지 공원에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도 또 찬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조심스러우니까 말씀을, 그런 것도 여론도 한번 조성을 해서 나부터라도 산책을 할 때 데리고 나가는 거지 차로 해서 멀리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자꾸 외국 사례를 듣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 선진국들 가서 보면 바로 앞마당에 놀이시설이 있어서 같이 가서 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홍보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양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이 예산이 육성, 이게 양봉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해 주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우리 관내에 양봉 농가가 한 50여 농가가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서 하는, 주소지는 여기 있으면서 이동을 하면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50여 농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시 내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경기도 내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지금 경쟁력을 갖고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 그러니까 철에 따라서 이동을 하시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김동수위원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앞에 저희 원고잔공원에 그걸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주민이 안 다니는 길도 있지만 산책하면서 그걸 저한테 민원을 한 번 넣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놓으니까, 그런데 큰 것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양봉농가를 업으로 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양봉 우리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

김동수위원 가입되신 분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분들이 50분이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그게 통이라고 할까요, 그게 기준이 돼 있나요? 아니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대부분이 알음알음 전부 해가지고 웬만한 농가들은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원도 받고 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농업인자녀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동수위원 학자금에 대해서, 융자에 대해서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동수위원 이월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학생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대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수업료를 융자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았다가 갚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은 그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동수위원 농가의 자녀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김동수위원 생각보다 많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학생들이 이렇게 입학할 때 보면 줄서서 융자도 하고 그러던데 많은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의 자녀도 줄고 갚고 이래서 그렇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기석입니다.

강광주위원 유기견 보호센터는 추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인자녀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학생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강광주위원 학자금 융자가, 그런데 그 성과지표를 보시면요, 농업인 복지정책 성과지표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지원 수혜자수 해서 목표 320명에서 실제로 321명입니다.

그러면 100% 달성했다고 했는데 그 말과 그 말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잔액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목표치보다는, 애초에 목표치보다는 달성은 했지만, 목표는 달성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융자액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아니, 융자액, 학생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목표액에 있어가지고 이 목표액 갖고 지금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목표액은 지금 달성했는데 학생수가 줄어들었다, 예산에 맞지 않다, 이게 말씀이 안 맞는 말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 그것까지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강광주위원 확실히 그렇잖아요. 목표액은 달성이 됐는데 학생수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그렇고, 목표액 갖고 분명히 장학금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애초에 저희들 목표치보다는, 그런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예산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러냐면 목표 수는 지금 100% 달성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424쪽에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서 지금 예산액이884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7592만 8천 원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거의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반납금도 있고, 이게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참 좋은데 일부 사업들은 정부 중앙부처에서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더군다나 논 타작물 같은 경우는 논에다가, 지금 쌀이 많이 남기 때문에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으면 일부 그걸 갖다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작, 벼를 재배하는 게 오히려 낫지 타작물을 재배하면 실제 소득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국고에서, 정부에서 26헥타르가 배정돼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4.9헥타르밖에 신청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남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추후로 지금 8840만 원 중에서 보조금이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집행액이 1200만 원이 나간 거죠.

강광주위원 예, 나가고 나머지 20몇 만 원 반납하신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쭉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예산액을 좀 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좀 적게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2차 추경 때 빨리 반납을 하시든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강광주위원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 사업비 내용에서도 보면 이월사유가 여름철 폭염 및 외부 승마 관광버스 변경 등 사업실적 저조에 따른 이월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름철 폭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사실 봅니다.

예상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가 어차피 승마장 육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시는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 있는 걸 유지 보전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이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속사업비 예산서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업비 예산을 너무 여유 있게 잡지 마시고 적정하게 잡으셔가지고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을 가능하면 없앨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2차 추경 때 빨리 반납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이건 상당히 예산액에서 거의 다 집행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가장, 지금 문화교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작년에는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반려용품이라든가 또 반려인들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자유롭게 하는 여러 가지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이월사유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이거 보면 입양비 저조에 따른 이월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이 문제가 똑같이 발생됐던 부분 같아요, 보니까 예산서 보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적게 잡고 많이 남았을 때는 2차 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무상급식 지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무상급식 지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9억 9천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9억 9천 남았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 학교수가 원래 137군데 잡아서 164군데로 지금 달성률 119%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목표 잡았던 부분보다 달성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거의 9억 9천, 10억 정도 남았다고 보면 이 부분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무상급식을 예산 책정하는 것은 우리가 전년도 7월 달에 교육청하고 학생수나 유치원수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학생수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 재량수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사실은 많이 남습니다.

매년 또 어떻게 보면 연도의 차이는 또 있지만,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많이 남은 부분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 산정하실 때 많은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한 가지,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68쪽을 보면 농업정책과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결산검사 과정에서 ‘보조금 통장관리 부적절, 지출 부적절, 회계관리 절차 미준수 등 사례가 발견됨.’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조치결과도 나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이렇게 시정 및 권고사항에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실 감사를 하면서 감사 총평에 한 가지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를 넣어놨느냐 하면 대형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입찰금액이 2042만 5천 원, 2042만 원, 2042만 원 3개 업체가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담합된 부분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담합이 의심된다.’라고 분명히 거기다 표시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약을 하시고 할 때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4H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예산을 보면요, 그것도 지금 계속 예산액을 1500만 원씩 잡았던 것 같고요. 1500만 원 잡고 지금 집행잔액이 27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는 100%로 잡아놓으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계속, 이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더 좋겠지만 아까 10명 정도가 안산시에서 4H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산정하실 때 좀 적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남았었는데 시비를 추가했던 부분은 왜 그런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금액하고 도비 외 부족금은 시비를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잔액은 일부 행사가 미 개최된 게 있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행정감사에 이어서 이렇게 결산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지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그 성과지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어서요.

그게 100이 넘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해당부서에서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수작업으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김태희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입력을 잘못하신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건 수정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만 해도 오타만 해도 10개 정도 이상 발견했는데, 농업 그쪽도 오타가 또 발견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의 어떤 집행잔액을 봤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태희위원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 보조가 한 9억 9천만 원, 학교급식, 우유 같아요. 1억 9천이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그 정도의 12억 정도가 매년 이런 형태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금액은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위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이게 학생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어렵고, 그리고 무상급식 같은, 우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거 배정을 해 주거든요.

저희들도 수차례 도에 가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참 개선이 안 되는 게 저희들도 매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결산이라는 게 지난해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현재 올해 예산이야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2020년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본예산 부분들에 대한 준비인데요.

1, 2억도 아니고 10억 이상씩 남는 부분은 너무 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셔서, 그런 연도별로 나간 추세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몇 억은 모르지만 10억 넘는 거는 너무 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할 때 꼭 좀 적절하게 조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현황을 뽑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예산법무과하고 그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421페이지 농업정책과 부분인데요.

무상급식비 지원 실적이라고 해서 공급 학교가 137개 목표를 했는데 164개로 돼 있습니다.

자료 421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과장님? 그 결산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 공급 학교란 게 초·중·고, 심지어 유치원이 빠지면 초·중·고인데 이 학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거의 안산 전체 다 학교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27개 정도 이상의 실적이 늘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작년도 하반기에 고등학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위원 아, 고등학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27개가 추가로 늘었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이 부분이 전에도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점점 인원이 주는 부분도 있고, 받는.

실질적으로 이게 몇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다음에 1인당 얼마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1인당 차이는 다 있습니다. 학교별로 융자 받는 사람마다 틀리고, 인원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게 없는데 그건 한번,

김태희위원 그거 뒤에 확인을 바로, 대략 몇 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 대학생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그러니까 조합원자녀도 해당이 되는데요.

학자금 융자를 받으면 그 이자를 시에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변성 있는데요.

해마다 이것을 정확한 대학생수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량을 해서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300명을 배정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대상자들이 2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기별로 나갈 때마다 이렇게 신입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대상자를 빼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것은 학교별로 틀리는데요,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고려대학교를 갔다, 학자금을 8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대출을 농협에서 받으면 그 이자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농업인들 부담 경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거마다 틀릴 수는 있겠죠, 빌린 금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쨌든 이자는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산시가 조례를 해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아까 말씀하셨던 융자를 받았을 때 그 이자에 대한 지원 그 부분은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산시에 그 조례가 있는데.

그런데 그나마 농업인자녀 대학생 부분은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은 우리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가,

김태희위원 오히려 안산시가 그런 부분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농업인 분야는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 조례는 시민을 상대로 했다라면 우리는 농업인자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 친환경 축산업 육성 관련해서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도 있지만 우리 안산의 소와 관련해서 한 70여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각 동별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축산업 현황이요?

김태희위원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몇 두까지 동별로, 농가라고 하나요, 축사 농가라고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가라고.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동별, 그다음에 두까지 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축사를 설치하게 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지를 전용하느냐, 이용하느냐에 따라 협의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규정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축사 지을 때는 농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별도 협의가 오더라고 우리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농지법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관련해서 지금 저도 말로만 들었고, 지금 고양시에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위치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호선 지하철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그 건물이 있고, 또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바로 있고, 혹시 가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가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것도 옆에 보니까 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더라고요.

저도 통상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에 있어서는 상식을 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우리 안산시 저희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한 번 현장을, 부곡동 쪽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거기 현장을 보고서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보호센터가 없는 걸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거라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는 부분이 더 논의가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물론 동을 떠나서 현재 우리 안산시가 몇 개 지자체죠, 같은 하고 있는 게?

광명하고 시흥하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4개 시요.

김태희위원 4개 지자체에서 함께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곡동에 위치한 곳 현장을 봤을 때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는 반드시 안산시의 어느 한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모델의 형태는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구나 국비까지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거는 만약에 국비를 반납을 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저희 시 행정과 그리고 현재 있는 상태의 열악한 상황에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봤더니 2014년부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도 하시고, 사진도 다 봤더니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들을 반드시 저희도 가서 현장을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시 쪽의 그런 현황들을 같이 자료라도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2014년에 홈페이지 했는데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거기? 확인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부곡동에 언제 있었죠, 현재 있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부곡동은 2008년도부터,

김태희위원 2008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2014년부터 고양시 그쪽에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블로그 올린 걸 봤는데, 물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생긴 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철 3호선 바로 앞에, 농업기술센터랑 주민센터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 옆에 사진도 봤어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면 거기보다 우리가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점들 개선을 충분하게 더 좋게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가 자신감 갖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관련 부분에서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해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추연호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기석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친환경 쌀 있잖아요, 안산 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학교급식에 몇 % 정도 돼요, 생산량의,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생산량의,

추연호위원 몇 % 정도가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한 40% 정도, 38%, 39% 정도.

추연호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우리 안산에서 생산한 쌀 중에 30% 들어간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39%요. 한 4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얼마 정도 생산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우리 쌀 생산량이 3400톤 정도.

추연호위원 3400톤 중에 이 부분으로 해서 한 30,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중에서 우리 안산시 쌀이 3400톤 정도 생산되면서 그중에서 1350톤 정도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나머지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나머지는 자가나 주변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

추연호위원 자가 소진하고, 또 수매도 하나요? 농협으로 이렇게 정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게 다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학교에다 납품을 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 부분이 38, 39%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1차적인 건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수매를 해가지고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학교로 급식 납품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네.

그리고 학교 우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우유가 이게 지금 국비 지원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국도비 지원되는 금액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조금 반환이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것은 예산에 그래도 맞춰서 했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우유급식은 매번 여기 와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참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학생수에 따라서 배정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학생수에 따라서도 배정을 하지만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심지어는 3회 추경 때도 이걸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왜 그렇게 예산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우유단가가 430원인데 학교에서는 최저단가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30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350원에 서로 우유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잔액이, 차액이 남는 걸 반환하는 거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 방학기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많이 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우유 지원이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시비 예산 자체를 줄이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매칭에 또 그런 부분이,

추연호위원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그렇게는 하는데, 오히려 도에서 또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 때마다 제가 가서 도에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도도 그렇고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 때문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남은 예산 가지고 다른 데다 써야지.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우유는 430원은 저희들은 일단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왜 그러냐면 입찰가가 학교별로, 법인별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해 파악을 해 보니까 예컨대 350원에서 370원에 낙찰된 학교가 무려 36개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30원을 일단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그런,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입찰가가 어떻게 또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큰 요인이고요 .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우리는 일단 3월 달부터 급식 대상자를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거쳐서 우리한테 통보를 오다 보면 5, 6월경에 옵니다, 이게.

그래서 2, 3, 4월경에는 급식을 못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아, 그 공백이 또 비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우유급식을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때는 할 수가 없죠. 대상자 신학년도 있고 1학년 학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또 그 신청결과를 가지고 학교급식심의위에서,

추연호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죠.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죠.

추연호위원 너무 늦다, 그것은.

그거 시정해야 되겠는데요? 그게 늦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 시스템이 좀 늦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게 학교하고 우리하고 회계연도가 틀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미리 잡아서 해야죠, 어차피 줄 거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수나 그런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줄 수는 없죠.

추연호위원 신입생들은 벌써 입학하기 전부터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학교 학생수는 입학하기 전에 다 나와요. 사전조사를 미리미리 계속 해요, 그 지역에서. 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학생수대로 준다기보다도 학생수 중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지 전 학년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일인데요.

그런 학생들만 선별해서, 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추연호위원 학생을 입학하기 전에 벌써 학교에 그 학생에 대한 선별이 다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것은 선별이 되지만,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 사람이 새로 이사 오고 전학 오기 전에는 그거야 모르지만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보는 다 가지고 있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런데 차상위나 한부모자녀들이 내가 신청을 또 안 하면요, 내가 기피를 한다든지 또 그런 걸 노출을 꺼려한다든지 이러면 신청이 안 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것은 소수의 학생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몇 개월을 그런 공백 때문에 안 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시비라도 잡아서 미리 성립전예산 세워서 해야죠, 국비 성립전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것은 그렇게 하면,

추연호위원 아니,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러 줘요, 주지 말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위원님 같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또 이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돼야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가 예측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생수의 결과물은 정확히 알고 있다니까요, 입학하기 전부터.

그리고 일부 제가 소수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거나 전학을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릴 수 있지만 그것은 극히 에러율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 우유는 아시겠지만 전 학년 전 학생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얘기했듯이 차상위계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정보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누구한테 받는지 아세요, 학교는? 학교는 동에서 받아요, 그 지역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그 사람이 차상위계층인지 이런 부분들이 한부모가정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뒤늦게 한다는 건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그래서 돈 예산이 지금 집행이 막 1억 2천씩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몇 개월 그런 공백이 생긴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지 계속 옛날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3월 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전에라도 먹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에서 준다고는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수요조사를 하는 기간에 못 먹는 것, 또 그다음에 입찰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 금액 가지고 예산편성 된 금액보다 그 가이드라인 밑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입찰에서 가격 차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학생수에 대한 조절은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은 개선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건 한번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미리 이런 정보는 학교에서 인원수 입학하고 이런 정보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같이 가지고 갈 거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지급해줄 수 있냐, 이런 거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소장 김응로입니다.

강광주위원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지원 대상수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상자수가 270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목표를 320명을 했고 실적은 321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270명밖에 안 되는데 321명을 지금 실적을 했어요.

그러면 51명을 어떻게 한 거죠, 대상자도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은 지금 자료를 산출하는 사람마다 약간 틀리는데요.

물론 전출입도 있고 중간에 끝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전출자도 있고 또 상환이 중간에 완료돼서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인원수를 계산하는데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이상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상자가 270명이면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해 봤자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유기견 보호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님비현상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님비현상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든 원인이 일단 처음에 했던 부분에서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을 님비현상으로만 묶어볼 수는 없다.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화를 많이 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을 때 저도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지금 거기 근처에 신길동 삼익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비 도비를 반납까지 말씀하셨지만 사실 반납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짓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국비 도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빨리 다른 지역을 찾아보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 계속 신길동에서 건립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그 시간을 놓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계속 한 장소 갖고 고집하지 마시고 혹시 대안 지역을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아까 학교급식 쪽 관련해서 우리 안산의 본오쌀이 생산량의 한 40% 정도가 구매가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그 차액금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4억인가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 5억.

김태희위원 5억 정도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의 본오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차액금이 5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그 차액금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안산의 학교에서 우리 안산 쪽 쌀을 한 40% 정도 먹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쌀의 몇 % 정도 학교는 그것을 먹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원하는 학교는 안산 쌀을 전부 먹는 거죠.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본오쌀의 40%가 학교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 학교 입장에서는 안산 쌀 말고 쌀을 일부 다른 쌀을 살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저희들이 파악된 건 없고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웬만한 학교는 다 전체 안산 쌀 전량을 학교에서 먹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학교에서는 다 안산 쌀만 먹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쌀값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 차액 보전해 주니까 정부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것의 차액금만 5억이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을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안산에 특히 여러 농작물들 가운데 쌀에 대해서만큼은 한 5억 원 정도 연간 그 부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이야기 나왔듯이 우리 안산시가 인정한 여러 농수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시가 정책적 의지만 갖고 있으면, 물론 그걸 취합하고 이런 부분은 농협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쌀하고 신선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조건은 다를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 시가 그래도 안산의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학교급식 쪽에 지원을 한다면, 채소가 정부 고시가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쌀처럼.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충분하게 안산시가 인증한,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인증 받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급식 쪽으로 방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다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설명 드리기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일부 우리가 학교 들어가는 건 사실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이번에 블루베리 그리고 일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포도, 잎맞춤포도로 해서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엽채류가 많고 과채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다 그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학교급식으로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공동급식지원센터하고 배송물류 작업장 설립 비용이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면 별도로 한 200억 듭니다.

김태희위원 아, 200억 근거가 있으셔요? 한번 같이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저희들이 지금 곤지암에 경기도 학교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태희위원 곤지암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건 경기도 전체 학교에 급식,

김태희위원 경기도 전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저희는 지자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지자체로 하는 데는 여기 용인, 화성 최고 크게 하는 데는 화성시가 직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화성시에서도 학교에 전량을 다 납품하는 게 아니고,

김태희위원 물론 전량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한 50% 정도 들어가고, 그 정도 들어가고 또 연간 유통센터를 운영하려면 인건비나 그런 걸 전부 하려면 실질적으로 한 45억 정도.

김태희위원 지금 대략이라도 금액부분을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설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함께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고민을 왜 안 해 왔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나름 고민을 해 왔는데 또 어느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벽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농협에서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사실 지금 그 사람들은 손익계산서를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오쌀은 몇 년도부터 시가 이렇게 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장님께서 그때 많이 신경 쓰셔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6년 정도 그 정도 된 걸로.

김태희위원 6년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쌀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나 그런 데서 배달이나 그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시설이나 그런 게 별로 없어도 보관이나 그런 게 쉬운데, 실질적으로 엽채류나 과채류 같은 것은 그런 시설이,

김태희위원 그럼 쌀은 지금 현재 농가에서 직접 그 학교로 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수매를 하면 농협에서 도정을 해 와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필요할 때 도정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농업인자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그러면 주소를 여기 안산에 두고 있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어떤 농업인자녀를,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자녀가 안산에 주소는 안 갖고 있어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하여튼 간 안산에 있어야죠.

강광주위원 주소는 안산에 있어야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혹시나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학생들이 독립으로 세대주가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다 부모들 밑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관내에,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하면 부모님들이 농업인이라 여기 있을 수가 있고, 학생들은 또 학교 따라 가지고 주소를 옮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주소는 관내에 있어야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잠깐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이 반려견 센터인데, 공동으로 했는데 거기 한번 해 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또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나 강광주 위원님이나 추연호 위원님 지적한 내용 우유 값, 우유 값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

또한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학교에서 우유를 안 먹겠다는데 우리시에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학교에서 안 먹겠다고 하는데도 우유 값을 지정해서 준다고 그러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먹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에 의한 거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주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안 먹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과장님 그리고 우유를 애들이 안 먹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버리고 그러는 내용을 얘기 많이 들으셨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리고 이거 우유를 하얀 우유 말고 빨간 딸기우유 같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치즈나 그런 건 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한되어 있죠.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리고 이게 3회 추경에 반납할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2회 추경에 반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꼭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우유 해마다 지적을 받는 사안인데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왜 백색우유만 주느냐, 저희들이 우유 값을 지원해주는 목적의 51%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합니다. 49%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왜 그러냐하면 농업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 해줘서 농식품부에서는 우유 촉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딸기우유 같은 것은 지금 원유가 안 들어갑니다. 수입 원유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색우유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아까 이것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줄이기는 나중에 정산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은 시비만이라도 삭감을 해서, 물론 정산 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비 부분이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은 약합니다만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부서에서는 3회 추경에 반납할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은 2회 추경에 반납해도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것은 국도비는 저희들이 손 댈 수가 없고요. 시비 부분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자꾸 너무 급식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 학교급식 부분을 우리 안산시 농산물을 하게 되면 공동 무슨 취합장이라든가 이런 사례 말씀하셔서 농협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희도 전문가가 물론 아니죠.

그런데 다만, 안산에 학교든 그런 공공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곳이 있는데 이 급식을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까지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관할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관할은 안 하고요.

김태희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급식센터 곤지암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태희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서 배송업체는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건 경기도 농식품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3개 업체는 알고는 있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관내에서도 그런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관리를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유통업이니까 자유업이죠, 그건요.

김태희위원 자유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식품위생과나 그런,

김태희위원 우선은 저는요, 물론 아까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나 아까 화성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러면 시가 좀 더 이렇게 민간 쪽 영역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방안을 또 한 축을 찾아본다면, 우리 안산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식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도 물론 선정을 학교나 그쪽 재량권이 있겠죠.

다만, 우리 안산시가 매년 200억 이상의 급식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해당부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물건을 대는 쪽에 안산에 우리가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인증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의 농수산물을 거래를 했을 때 어떤 뭔가 프리미엄이라든가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정책적 우대라든가 그런 방식에 대한 유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이나 심지어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안산에 60개가 넘고 그것에 대한 또 식자재를 다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민간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 농업정책과에서 한편으로는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영역이나 아니면 그런 방안으로 하는 사례들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식을 한번 돌파를 해 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안산의 어느 부서가 그걸 고민을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간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급식업체나 경기도 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김태희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평생학습원장 여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18 회계연도 세입 총괄내역부터 말씀드리면, 37억 7566만 5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46억 1021만 3837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6억 529만 308원이며, 미수납액은 492만 3529원입니다.

세출 총괄내역은 총 예산현액 464억 3244만 5510원 중, 95.11%인 441억 6052만 135원을 지출하였고, 3.45%인 16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03%인 1342만 9158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1.41%인 6억 5549만 621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44억 7638만 2천 원 중, 92.88%인 41억 5784만 1645원을 집행하였고, 2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1만 3013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7952만 7342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68억 7639만 2천 원 중, 99.76%인 268억 1294만 5510원을 집행하였고, 216만 137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6128만 6353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80억 7439만 9510원 중, 79.4%인 64억 1127만 38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25만 6008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2억 8787만 3122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예산현액 40억 3166만 5천 원 중, 96.27%인 38억 8118만 656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47만 84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예산현액 29억 7360만 7천 원 중, 97.43%인 28억 9727만 6040원을 집행하였고, 7633만 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16억 300만 원이며, 이중 여성비전센터 빛가람홀 조성사업비 2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월피동 예술도서관 건립사업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3억 65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평생학습원 불용액은 일반회계 총 6억 5549만 6217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5쪽부터 7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태희위원 행정감사와 함께 결산까지 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평생학습과장 정송자입니다.

김태희위원 457페이지에 있는 부서 성과지표를 봤는데요.

상당히 높게 나온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자수가 7500명 잡혀 있는데 1만 4천 명에서 200% 달성을 했는데요.

이게 2배 정도 이렇게까지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목표치에 비해서 이렇게.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저희가 우리 동네 학습공간을 전년도보다 많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학습마을이 3곳에서 6곳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연초에 목표를 세운 거라 조금 많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자수도 950명이었는데 1900명해서 200% 했는데, 물론 목표에 비해서 실적은 많은 참여자 분들 하신 거는 나름대로 취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목표를 잡으실 때 너무 낮게 잡으신 게 아닌가, 17년도 때는 목표치하고 실적을 보면 많이 좀, 17년도나 이런 부분들 반영이 돼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2017년도가 5천 명 정도 잡았고요, 그래서 250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실적에 있어서도 1만 명 정도였는데 1만 4천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표를 잡을 때 근사치에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 두 가지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네 번째에 있는 교육 수료인원 시민의 자기능력개발이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김태희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더 적었어요.

2600여 명 중에 2300명, 이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통상적으로 저희가 70% 교육을 받으면 수료를 하는데요.

전년도에 2600명이 목표인데 2839명해서 79%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8년도는 86%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는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수료라는 게 그러면 신청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끝까지,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실제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수료하신 분, 이수하신 분들.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실적이 2296명인데요.

그러면 교육을 신청하신 분은 원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목표 정도,

김태희위원 신청.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신청이요?

김태희위원 예, 이것은 수료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3100명 정도.

김태희위원 3100여 명이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왕 수료가 많이 될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45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30건 정도 목표인데 80건 정도 이렇게 많이, 45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결산서 459페이지, 네.

김태희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청소년,

김태희위원 유해환경 단속실적.

연간 단속횟수는 30회 정도 잡으셨는데 그래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80회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거의 한 266% 정도 되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이게 단속 위원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연간 30회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단속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정례적으로 단속을 저희 전체 모여서 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한 달에 한 번이면 열두 번, 80회를 하셨으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리고 저희가 또 지역별로, 동별로 또 반원이 있습니다, 이게.

김태희위원 동별로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권역으로 묶어졌습니다.

김태희위원 권역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수시로 단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또.

김태희위원 네, 이것도 현실에 맞게 목표를 잡아주시면 좀 나을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이용자수라고 돼 있는데 60만 명인데, 맞죠?

100만, 맞네요. 100만 명이네요.

이게 청소년시설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용자수 카운팅을 잡으시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청소년재단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우리 문화시설뿐만이 아니라, 수련관도.

김태희위원 60만인데 100만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전에는 상록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문화시설, 문화의집 4개소, 또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쉼터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안산에 네 군데를 다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그 이용자 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선부동에 있는 안산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들어왔을 때 카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다 알 수 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게 해야 된다는 그 개념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이용자수에 대해서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쪽 청소년문화의집조차도 관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100만 명 다녀갔다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좀 글쎄,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연간 누계니까, 이게요.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 저하고 수원에 어디 한 번 다녔잖아요.

그때도 청소년재단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회원가입이라든지 전체 안산시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당시에 어디 같은 경우는 청소년 프로그램 행사를 할 때 등록이 된 전화 핸드폰 번호로라도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아예 그렇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직접 와서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이용자수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좀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재단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 나중에 보고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에 청소년 행사 진행 사업이라고 해서 5060만 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액이 2845만 원, 한 55%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사업은 아니지만 45%에 해당되는 2200만 원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예산이 5060만 원에서 2845만 원을 지출하고 2215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작년에 2천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가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청소년 독립유공자 유적지 탐사인데요. 추경에 세운 예산인데요.

김태희위원 그거 안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게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어렵게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어렵게 한 건데요.

독립유적지를 답사하는 건데요. 자부담이 50%, 지원액이 50%인데요.

모집공고를 했는데 이게 모집이 덜 돼 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해야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추경할 때 이 사업 진짜 꼭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서 저희도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 상임위, 물론 상임위에서 결정이 된 거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집행이 안 돼서 너무나 아쉬운 사례를 하나 남기신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주최 측에서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학교 학생들이 그때 수능 관계 때문에 모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원래 몇 명 목표로 돼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30명이 목표로.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예 1명도 안 들어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어느 정도 열댓 명은 됐는데요. 전체 모집이 안 돼 가지고 당시에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실망감을 더 드린 것 아닌가요?

안정적으로 차라리 사업을 준비하셔서, 그때 시점 문제도 이야기했던 것 같거든요?

가을이면 나름대로, 그때 중간고사군요, 10월 정도면.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원장님 그때 계셨었나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예,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분명히 의회에서도 당시에 할 때 이런 부분을 우려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치밀한 계획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지금 19년도에도 사업 진행이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예.

김태희위원 왜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건 저희가 사업이 안 되니까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예 안 하셨어요, 19년도에는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하여튼 예산 세울 때,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거네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너무 좋은 기회를 또 이렇게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연말이다 보니까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추연호위원 유해 청소년 그게 아까 김태희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그 감시단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 수당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1회에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감시단을 누구하고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추연호위원 누가 같이 도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감시단은 반장이 각 지역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반장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반장이 누구냐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각 지역별로 틀립니다, 반장은.

추연호위원 민간인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민간인이죠, 예.

추연호위원 지금 다 민간인한테 의존해서 도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렇게 지도만, 계몽만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반했다고.

추연호위원 그렇지, 단속하는 건 아닌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권한이 없으니까 지도 계몽 차원에서.

추연호위원 그 사람들을 일정한 비용들을 지금 주고 하는 거잖아요, 모집해서?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주로 어디 돌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중앙동 상가 밀집지역에.

추연호위원 아니, 그분들이 주로 어디 도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상가 밀집지역을 돌죠.

추연호위원 지도점검을 어디 다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유해업소가 많은 데를 캠페인과 같이 하고 다닙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자유분방하게?

누가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연호위원 교육이야 하겠죠, 과장님이.

과장님은 무조건 아니라네, 제가 같이 돌아봤는데.

과장님 제가 같이 돌아봤으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끼리 그냥 놔두던데?

그리고 돌고 와서 그 사람들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정부분 그분들이 하루 그렇게 지도점검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추연호위원 누가 지도감독을 하냐고, 밤에 하던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하는 거죠, 지도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추연호위원 제가 과장님 나온 걸 못 봤는데 뭔 얘기야?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도 매일은 안 나가도,

추연호위원 어쩌다 한 번 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우리 또 팀장이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누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담당 직원도 있고.

추연호위원 제가 청소년 유해단속 지도점검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사실 모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그냥 뽑아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은 시키겠죠, 낮에.

과장님이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은 시키겠지, 낮에 근무를 일정부분.

그러나 그분들이 실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달이 안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실제로 직장인 분도 있습니다.

낮에 오후 퇴근하고 이렇게 와서 저녁에 보통, 그래서 이런 지도점검이나 이런 캠페인은 저녁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분들이 지도점검 하는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충실히 하냐에 대해서는 누가 지도점검 하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건 저희가 해야죠.

추연호위원 하는데 안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향후,

추연호위원 교육은 시키겠죠. 교육은 낮이니까 시키고, 밤에는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 안 하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그 권역이,

추연호위원 제가 해 봤다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러니까요.

다 저희 직원들이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점검하는데 따라다닐 수가 없죠, 전체를.

추연호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그거는요.

추연호위원 뭘 같이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죠. 그건 저희가 전체 다니지를 못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좋은 취지에서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나 이런 지도단속을 하는데, 단속도 아니죠, 점검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형식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디에 가서 사인 받고, 그 업소 가서 사인 받고 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관리주체인 우리 청소년과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정확히 거기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취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죠. 교육 잘해서 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제가 다반사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청소년 지도요원이 한 70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교육이나,

추연호위원 그러면 1회에 3만 원씩 주나요, 한 달에 3만 원씩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요?

추연호위원 예, 1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월 3만 원 줍니다.

추연호위원 월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이 지도요원을 저희가 보니까 이 수당보다는 봉사 개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당보다는.

추연호위원 봉사 개념은 무슨 봉사예요. 하는 사람만 하던데 뭔 소리야.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도 캠페인 할 수 있게끔 제복이랑 해 주고 하는데요. 매일 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건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복 해 주고 그랬다고 그분들이 업무를 충실히 하나요? 인원은 50명이 있어도 5명이 와서 근무하는데?

그거 아세요, 현실을?

그분들이 제복 주고 그분들을 해 놨다고 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교육도 중요하고 불시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지도점검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중간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분들이 아는 분만 또 그거 해요.

쉽게 얘기하면 돈 주는지는 알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는 친한 사람을 불러온다는 거죠.

사람이 그만두면 친한 사람 불러 자기네끼리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실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기야 또 어느 때는 단속을 한 번에 하는 적이 있던데,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월 1회는 같이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한 번은 같이 하는 적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데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지만 실제 성과는 그게 우리 취지하고는 만족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것을 중간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은 어차피 집행해서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더 줘서 잘 가르치든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지도점검을 할 때 수시로 불시점검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청소년 위생품 지급은 몇 살까지 지급해 줘요?

학교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위생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추연호위원 개인별로 몇 세까지요?

여성청소년 위생품 지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소득분위 없이 그냥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 소득분위, 저소득층만 지원합니다.

추연호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그렇죠.

추연호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거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확대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각 도서관이든 전체 우리 평생학습원 집행잔액이 나름대로 쓰는데 우리 유달리 감골도서관이나, 관산도서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관산도서관이요.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네, 관산도서관장 정홍섭입니다.

김동수위원 원고잔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원고잔공원이 보니까 공공운영비인데요. 그중에서 전기요금을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한 850만 원 정도가 거기서 많이 남았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전기요금에서요?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예, 집행잔액이.

김동수위원 전기요금을 절약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글쎄, 그 원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2100만 원 세워가지고 삭감을 좀 했어요. 했는데도,

김동수위원 그래도 1500만 원 정도가 공공요금에서 이렇게 많이,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그러니까 3회 추경 할 때 매달 나오는 금액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예.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그걸 예측해서 처음에 예산이 조금 과다편성이 됐으면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했는데도 남았다?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예, 그래서 그때 좀 착오가 있었던 건지.

김동수위원 전기요금 하나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면 굉장히,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예, 거기서 이렇게 많이 원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전기요금 평균으로 따져서 했었을 거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여기에 보면 요금이 상하수도랑 약간 절약이 된 걸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간 이것은 매년 월별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이것은 요금이기 때문에 편성할 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그래요.

내역서 한번 줘보시고요.

○관산도서관장 정홍섭 예, 매달 그거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감골도서관 관장님.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네, 감골도서관장 정규상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운영비 무기계약직 보수가 남은 게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지금 3400만 원 말씀하시는,

김동수위원 예, 3400만 원이요.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그게 무기계약직이 2018년도 1월 달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인원 확충이 이렇게 전환하면서 돼야 되는데 한 1월 달 다 돼서 한 분이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를 저희가 채용을 못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임금 잔액 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주휴수당이나 이런 간식비 같은 것들을 그것은 안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이것을 3회 추경 때 저희가 사실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인원이 그만 뒀나 해서, 알았고요.

중앙도서관 계속비 사업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월피동하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이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지금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또 월피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김동수위원 그것도 설계 중에 있는가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건축설계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공모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그래서 9월 20일경에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 겁니다, 바로.

김동수위원 올해 안에 그러면 착공을 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착공은 2020년 4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김동수위원 2020년 4월이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당초보다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아니, 2020년 12월 달까지인데요? 중앙 리모델링.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중앙 말고 월피예술도서관이.

김동수위원 아, 월피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예.

저희는 착공은 10월에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가 8월 11일까지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준비해서 저희가 10월에,

김동수위원 내년 4월까지 끝난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내년 4월에는 못 끝나고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되면 지하에 있는 매점이나 세미나실 이런 게 그리로 증축돼서 가고, 도서관 본관 지하에 있는 거기를 서고를 만들거든요.

김동수위원 식당이 옮기고?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식당은 증축하는 데 3층으로 올라갑니다.

김동수위원 지하에 있는 식당이 3층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거기 매점이 서고로 되고?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그렇죠. 거기까지 다 끝나는 게 저희가 2020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

김동수위원 2020년 12월이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미달된 건 없고 100%에서 200%, 300% 가까이 지표를 잡은 게, 우리 평생학습과만 조금 지표가 미달되는 게 있고, 200%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200% 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성과지표의 달성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적어도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일을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표를 잡아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것과 그리고 또 안 쓰는 것과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차 추경 때 다른 데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반납할 건 반납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교육청소년과 아까 청소년 행사 지원에서 2천만 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전에 추경 때인가 그 자료 한 장 사업 소개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거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여기에 교육청소년과 담당 69페이지 자료인데요.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한 번 읽어봤습니다.

김태희위원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결산검사라고 하면 좀 더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가, 의회에서도 한 분이 추천을 받으셔서 대표로 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몇 가지 시정 및 권고사항 조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청소년과 대상으로 해서 해당부서에 분기별 지도감독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회계처리 부적정 및 사업실적 부진, 기관단체 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단 등 강력한 조치 강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조치결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당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했다라는 건가요, 이 조치결과라는 건? 이 자료상에서의 조치결과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 그쪽에서 나왔던 회계처리 부적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 쪽에 교육경비 사업에 대한 부분인가요, 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약간 부적정이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절차 이행하지 않거나 그런 사항 지적된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 조치는 했는데요. 우리시가 감사할 때 우리가 직접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지적된 사안들을 다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청소년재단 쪽 부분이 많나요, 학교 쪽이 더 많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치결과가 처음에 학교 부분을 더 강조한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학교도 저희가 정산검사 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환수나 지원중단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건 퇴직금 같은 것 문화의집 같은 데에 퇴직금을 유보시킨 것을, 퇴직금을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문화의집에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러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매월 월급에서 떼니까 누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납조치를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 몇 가지.

김태희위원 그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자료가 있었는데 짚어보지를 못했는데 유독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무슨 상여금 형태로 그것을 일정부분 이렇게 모아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모아놨죠, 그때. 예, 그렇죠.

모아 놓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김태희위원 그걸 모아서 누가 갖고 있나요, 그 돈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김태희위원 어느 통장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우리 보조금 통장에.

김태희위원 내린 통장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걸 다시 거기다 집어넣어요?

직원들한테 상여금 형태로 해서 일정부분을 1인당 얼마씩 떼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급여에 대해서 퇴직금을 다 떼기 때문에, 퇴직을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적립을 해 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1년이 안 되고 퇴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중에.

김태희위원 바뀌어서 6개월 이상 분들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때 지적 자료 중에는 그런 지불을 안 했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것을 정산할 때 그것을 같이 반납을 시에다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김태희위원 아, 그러니까 1년 이내의 분들은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돈은 미리 받아놨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적립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김태희위원 그것을 그쪽 통장에 갖고 계셨던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런 몇 명이 있었습니다, 문화의집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환수가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환수 다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에 따라 검증업무를 실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검증 그 역할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 받은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있는데, 학교에도 큰 것은 없는데 학교선생님들도 사소한 것들은 절차가 약간 미비한 점은 수정은 다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하고 말씀하니까 사소하다고 이렇게 미미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학교에는 큰 게 이렇게,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이라는 게 여기 해당 과만의 지침은 아닐 것 같지만 그 지침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 쪽에서 지적을 받았던 이와 관련해서 그 목록을 한번, 아까 분명히 나름대로 조치가 됐다고는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골도서관 하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네, 감골도서관장 정규상입니다.

김태희위원 결산서 465페이지를 보면요, 장서구입 건수라고 해서 목표가 4만 2천권 실적은 6만 5천권 정도 해서 나름대로 150% 달성을 하셨고, 이 장서는 나름대로 감골뿐 아니라 중앙이나 관산 다른 데도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차이가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거의 한 2만권 이상 차이 나는데 나름 이유가 있나요?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이게 목표가 사실은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목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설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것을 어떤 직전연도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쉽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다른 참석자라든가 이런 형태면 좀 더 이해가 가는데,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도서구입을, 물론 금액에 맞춘다 하면 건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2만권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비용 지출이 된 거잖아요. 구매를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목표하고 이게 실제하고는 좀 그런데, 목표가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월 같은 데가 생겨서 한 1억 5천 정도가 저희가 예산이 더 투입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사실은 감안을 해서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반영 없이 목표가 잡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4만권 중에 6만 5천이면 거의 50% 이상이 늘은 거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쪽 도서관 쪽에 시스템이 이렇게, 1, 2천권이면 솔직히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많은 구간이 이렇게 목표랑 실적이 다를 수가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서, 반월도서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도서관도 개관을 다 나름대로 2018년도에 개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닌가요, 당시에?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계획은 그렇게 2018년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죠.

김태희위원 했는데 이런 목표치는,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 반영을 해서 사실은 현실적인 목표치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실무자 분들께서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예측 충분히 가능했는데,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그러니까 그 직전년도의 달성도를 감안해서 거기서 1, 2%를 늘린다든가 그런 정도의 목표가 사실은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목표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횟수 같은 경우요.

그것도 1200회인데 2400회 해서 2배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서관별로도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도 한 달에, 그것도 물론 이걸 함으로서 비용이 수반이 되잖아요, 프로그램 비용이라든가 강사비가.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200회라고 하면 예를 들면 1년에 벌써 1200회면 한 달에 10회네요. 그죠?

예를 들면 한 달에 10회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이런 계획이 될 텐데 이렇게 참석자가 1200에서 2400으로 하면 이해는 납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하는데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나는 게 그 부분은 그것도 좀,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그러니까 작년 실적하고 보면 작년 실적은 한 2268회를 했고, 2017년도는 2268회를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429회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목표치가 설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표치 부분이 좀 그렇게 합리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도 계산하는데 좀 힘 빠지네요, 이렇게 되면.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뭐 인정할 건,

김태희위원 물론 여기 도서관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성과에 대한 목표를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많이 갔다고 하면 그게 가장 큰 평가라고 들고요.

다만, 해당 부서에서 너무 관례적으로 해 왔던 형태로서의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걸 또 결재를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정규상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우리 시민들 자기 능력개발 교육 있죠? 교육하는 거 지금.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정규과정.

추연호위원 저희들 시민교육 시키는 거.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교육수료 이게 매 횟수별로 하는 건가요, 인원이? 수료인원이?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과목별로.

추연호위원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추연호위원 과목별로 다 틀리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추연호위원 주로 무슨, 무슨 과목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언어에 관한 과목 일본어나 중국어, 영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목이 다양해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인터넷으로 공고해서 받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추연호위원 인터넷으로 공고해서 받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추연호위원 그래도 그 공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인원이 많이 차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많이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만 4천 명 정도는 회원이고요.

추연호위원 보통 한 과목이 몇 개월 정도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저희가 2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하는 과목들이 정규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단기과정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 중에는 인기 있는 과목들이 있다 하면 그런 것도 수시로 몇 번씩 해가지고도,

추연호위원 중년 프로그램이 뭐, 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지금 하는 게 헤어컷 스타일링 연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공 관련도 있고, 도시락 창업도 있고, 팻시터도 있고, 가드닝스쿨,

추연호위원 과장님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주문은 못 드리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그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어떤 교육이요?

저희가 교육들을 수시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요, 창업과 관련된 교육도 하고 인문교육으로 소양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이 교육을 하면서 같이 엮어서 합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보면 불용처리 금액도 한 7900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추연호위원 이 금액들이 보조금에서 잔액처리 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신중년이요?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추연호위원 그 불용처리가 주로 어디에서,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보조금보다는 저희 강사비 이런 부분에서 좀 남은 게 많습니다.

추연호위원 예산 자체를 강사비에서, 강사비용에서 왜 남죠, 이게?

지금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이 한 7900 정도 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여기에는 이월되는 것도 있고요.

추연호위원 잔액이 이월이 안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2억 3800 정도 있고요.

추연호위원 명시이월 금액은 우리가 2억 3800 정도 있고요. 지금 집행잔액을 제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예산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한 건지, 이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 자체가 중단됐거나 이런 현상 때문에 한 건지.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뭐가 있냐 하면요, 화정영어마을 위탁 운영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위탁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 중에서는 버스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조달로 최저가 입찰을 봐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극이나 팝송 이런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런 때에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도 있고요.

시설비에서는 저희가 다목적실을 건립을 했는데 그때 전기나 통신이나 건축에 대한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보수 하는 것에 있어서 잔액이 좀 남은 것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사실 예산편성 내에서 그 해 불용처리 금액이 많이 발생되면 예산편성 자체가 원인행위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예산 성립 이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과정들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잔액부분이 불용처리 부분이 많은지, 또는 이런 예측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목적항목 외에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은 충실하게 성립전예산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저희는 또 용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추연호위원 그걸 예측해서 해야죠, 청소 관계는.

그것은 그동안 연간 활동으로 계속 지속되던 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예측해서 예산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평생학습과요.

저희 여성비전센터라고 예산액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자료 458페이지요.

강사료가 그중에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연간?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4억 9천정도.

김태희위원 4억 9천이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김태희위원 거의 절반, 10억 중에 절반인데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김태희위원 강사가 통상적으로 몇 분 정도 활동을 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57분.

김태희위원 57명이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비전센터에 강사비가 2018년도인가요, 아니면 2019년도 초엔가 다른 곳보다 형평성에 맞춰서 3만 원에서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이렇게,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올해 초에,

김태희위원 올해 초에 그렇게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예, 1회 추경 때 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4만 원으로까지 올릴 정도로 우리 강사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산시도 나름 노력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소통의방 안산시에 보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비전센터의 어떤 특정 강사분과 관련해서 민원 글이 올라왔고, 그것에 대해서 재반박 그런 게 한 몇 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올해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18년도죠.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2018년도 말에요?

김태희위원 말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시민소통의방에 거기 목록을 쭉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게 여성비전센터의 강사와 관련해서, 저도 그 세부내용까지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것 잘 처리가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네, 잘 처리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강사분하고 교육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다면 되게 친밀감 있게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렇게 강사분들에 대한, 물론 그 강사분이 운영상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지 않게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송자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 지금 세 분의 관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그 성과지표 쪽 관련해서 도서관 쪽에서 함께 같이 공통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있나요?

그냥 개별 도서관에서 자체 성과를 갖고 가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개별적으로 아마 지금껏 성과,

김태희위원 개별적으로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예,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서 구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장서 개발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해 처음 개정을 했는데 2023년까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시민들이 1인당 권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지표 관련해서 저희가 상록, 물론 다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상록구하고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양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면 상록하고 단원이 차이성은 있겠지만.

물론 중앙도서관하고 감골하고 관산도 재정 규모만 해도 급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과지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으로서의, 또 도서관 내에서 그 부서도 유사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규모라든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통일적인 부분으로 같이 갈 부분은 통일적으로 같이 가고요. 아니면 특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은 특성 있게, 그것은 저희들도 그 전에 상록구 쪽하고, 좀 이따 예산법무과도 이렇게 주문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표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나름 통일되게끔 그런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저도 와서 보니까 측정 산식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 곳이 다 도서관 수가 다르고,

김태희위원 물론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어떤 측정산식에 대해서는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9년도에 내년도 부분에 맞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있으세요?

추연호위원 한 가지만 묻고요.

○위원장 주미희 네.

추연호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추연호위원 한 가지 이것 좀 물어볼게요.

반월동 공공도서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추연호위원 그게 예비비로 한 27억 잡혀서 쭉 계속비이월 한 거죠, 다, 전년도부터 해서?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그렇죠. 2016년부터 예산이 이월돼 가지고,

추연호위원 그러죠?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불용처리 금액이 한 2억 1천 남았는데, 그런데 이 돈 좀 다른 거 설계변경 해서 거기 쓰시지,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그게 아니라 이 반월도서관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17일인가 여기가, 11월 2일 날 준공을 하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남았잖아요, 돈이.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돈이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년도 이월금에서 27억이 들어왔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쭉 해서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지출되고 남은 돈이 잔액 부분이 한 2억 1천 남았는데, 그때 도서관 만날 돈 없다고 뭐 하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설계변경 해서 그런 것들을 하시지 뭐 하러 남겨서 집행잔액 불용처리 하시느냐는 얘기지.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이게 보니까 작년에 반월도서관도 건축, 토목 이쪽 부분도 설계변경이 됐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됐는데, 돈이 어차피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됐던 사항이고, 이 항목은 목적사업 자체가 도서관에 서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 집행잔액이 2억 1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거를 좀 체크해서, 과정님 안 계셨나, 그때?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저희가 지금 도서관 건립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반영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체 금액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 2%가 남으면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다른 걸 쓰든지 거기 도서관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쓰시는 게 저는 좋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어느 한쪽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이렇게 하셔서,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저희가 대부도서관 같은 경우도 거기서 1억 3천 잔액을 가지고 이 반월도서관에 썼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이렇게 남는 부분들을 신경 좀 쓰시면 그런 데 쓸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결산에 대해서 전체 평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목표치를 현저히 낮춰서 설정해 갖고 또 달성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들은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성과지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17년에도 그랬고요. 17년에 그랬던 사항을 18년 결산에도 같이 한다는 거는 시정조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목표치를 바꿔보세요. 바꿔서 200%의 달성률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100% 이상 되는 것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또 과장님들이 추경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리한 사업들을 해 갖고 오잖아요?

예산편성 하면서 그 사업 성공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몇 번이나 합니다.

하시겠다고 대답하시고 나서 전체 금액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오는 거는 앞으로 이후에 2차 추경 때 그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서의 어려움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박하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집행부 전원들의 같은 생각일 겁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사업과 예산의 성공여부를 꼭 진단하셔서, 편성하셔서 2회 추경에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연도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 2018년도 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1조 1895억 1706만 7173원 중, 1472억 7370만 9664원이 증가한 징수결정액은 1조 3367억 9077만 683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3.94%인 1조 2544억 6203만 1387원으로 695억 2110만 2029원이 미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036억 9967만 6천 원 중, 28.52%인 866억 933만 180원을 지출하였고, 0.52%인 15억 6212만 9720원을 이월하였으며, 70.95%인 2154억 6860만 323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부서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는 예산현액 56억 9323만 8천 원 중 93.23%인 53억 787만 8170원을 집행하고, 5.79%인 3억 29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68%인 3905만 3600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는 예산현액 53억 5384만 원 중 98.7%인 52억 8378만 9810원을 집행하고, 1.3%인 7005만 1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산현액 2699억 9953만 5천 원 중, 20.54%인 554억 6692만 5540원을 집행하고, 79.46%인 2145억 3260만 9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39억 3808만 3천원 중, 78.1%인 30억 7828만 1030원을 집행하고, 20.8%인 8억 2126만 9720원을 이월하였으며, 0.85%인 3643만 8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152억 4634만 2천 원 중, 94.95%인 144억 7653만 460원을 집행하였고, 4.85%인 7억 3935만 180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정조세과는 예산현액 13억 3952만 9천 원 중, 88.9%인 11억 9169만 6480원을 집행하고, 7.5%인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0%인 2621만 90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21억 2910만 9천 원 중, 84.7%인 18억 422만 8690원을 집행하고, 14%인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인 2488만 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과 5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월사업은 5개 과 6개 사업으로 총액은 15억 6212만 9720원이며, 전액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민생경제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2154억 6860만 3235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용은 6쪽부터 7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32억 58만 6687원이며, 당해연도에 120억 9645만 7568원을 조성하고, 143억 3222만 64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09억 6481만 78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수금 91억 3496만 4248원, 이자수입 29억 6149만 3320원으로 총 120억 9645만 7568원이 되겠으며, 지출 내역은 예수금 원금상환 113억 7073만 3080원, 예수금 이자상환 29억 6149만 3320원으로 총 143억 3222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행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사실은 집행잔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집행잔액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추연호위원 또 306페이지 보면 예비비도 한 158억 정도 되죠, 예비비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예비비 하나도 안 썼죠, 예비비도?

이것 특별사업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누구를 위해서 잡아놨죠, 이것 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비비는 법적으로 본예산의 1%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썼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래서 그야말로 예비비 성격이라 편성돼 있고요.

306페이지 예비비 바로 옆에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에 1억 19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감액된 것?

추연호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게 다른 부서로 사용해서 쓴 금액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것 특별히 별도로 필요할 때 쓰려고 해 놓은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건 법적인 경비라요.

추연호위원 네, 집행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처리가 돼서, 이게 아까 제가 미리 사전에 얘기했듯이 매각 때문에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것도 한 4300억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추연호위원 이것은 별도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별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입과 지출이 예산성립이 잘 돼야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각 부서에서 거기 규모에 맞게끔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은 어차피 예산 올라오면 다 실링작업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추연호위원 거기서 1차 조율을 하죠, 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좀 정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지금 불용처리 부분이 되게 많아요, 각 부서에.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많습니다.

추연호위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예산을 원안에 맞게끔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잘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 국장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결산을 지금 쭉 해 오면서 저희가 오늘 여기 마지막이지만, 민생경제국이 오늘 마지막인데 지금 각 부서에 보면 불용처리 되는 비용, 또 우리가 국도비도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현실이면서도 우리가 시비 매칭사업 때문에 시비를 거기에다 매칭을 같이 해 주거든요.

그러면 국비 반납하면서 시비까지, 또 저희가 시비도 거기에 매칭 그것 때문에 시비를 더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우리 안산시 재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예산법무과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법률 소송률 있잖아요, 소송률?

이게 지금 소송률이 건수인가요, 여기 넣어놓은 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건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105페이지 소송률이 뭐예요, 이게? 목표가 85에 실적이 81로 돼 있는 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105페이지요?

추연호위원 305페이지요.

이게 소송률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승소율입니다, 승소율.

추연호위원 그냥 승소율을 우리가 85%로 잡은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실적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성과예산서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표가 승소율인데 85%인데요, 실적이 81% 실적해서 달성률이 95%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액이 한 7억 8천정도 이게 지금 소요되는 금액에 이 정도 나간 거죠, 다, 결산액하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승소율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판단하기에.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래도 저희 시는 승소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중요소송이 사실은 승소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공유수면 점용료 하는 그 큰 금액 그 한 건이 굉장히 중요한 소송인데 이런 게 사실은 승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송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연호위원 큰 소송들은 안산의 큰 또 자산하고 똑같은 저기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로펌을 사야 되지 않나요, 그런 큰 소송은?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마 이번 때 고문변호사 관리 조례 개정을 요구했거든요?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이 지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대형로펌 이런 데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조례가 개정되고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예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니까 저희가 불용액이 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 거의 한 45%에 육박하는데요.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나 이월액 이런 것을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시민 전통시장에 이렇게 보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몇 쪽이신가요?

김동수위원 우리 일반회계 보면 시설관리비가 현재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시장 활성화 예산하고 시설관리가 한 1억 4500 정도 나가는데 시설관리는 보수하는 거죠, 이게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예.

김동수위원 시장?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 전체 보수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주로 쓰이는 데가 어디에요, 시설관리에 대해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고쳐야 될 것들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고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조금씩 발생되는 보수해야 될 것들.

김동수위원 예산을 잡아놨다 그때그때 쓰는 거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4500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 시민시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노후시설물 지금 현재 시민시장이 1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천막시설 보수 12개동하고 그다음에 우수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소방, 가스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유지보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1억 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상으로 지출한 것은 지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던 부분이 남은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남아 있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소상공인 교육 지원 있잖아요? 소상공인 교육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800만 원에서 교육 지원에 보면 24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소상공인 교육 지원 800만 원 중에서 3회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요,

김동수위원 지출잔액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200만 원 정도, 나머지 4회차 분은 경과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결산을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4회분 중에서 3회분은 안산시 부담으로 하고, 4회분부터는 경과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잔액이 200만 원 가량 남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남았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예산을 적게 잡아도 되지 않았는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금년도에 2회차 교육부터는 경과원하고 협의를 해서 경과원에서 전부 부담하는 방법으로 업무개선 협의를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요즘에 다온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엊그저께 경기도지사님도 경기도에서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우리 안산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상품권에 대해서 고생하신 분들 인센티브 주는 거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자발적으로 모집 우수공무원들 인사가점 부여와 9명에 대해서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김동수위원 9명에 대해서 국외연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언제 정도 가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3명에 대해서는 어제 출발했고요. 유럽 쪽으로 3명, 동남아시아로 6명은 의회 끝나고 나면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9명을 국외연수 가는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3명은 이번 주에 출발했고요,

김동수위원 공직자도 있고 민간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 공직자만.

김동수위원 전체 공직자입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민간인은 없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민간인은 선거법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못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없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공직자만 가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많이 모집한 사람들 9명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했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비용은 공무수행 경비로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 없이 총무과 협조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그걸 들어서, 요즘에도 많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산하단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금도 모집하고 있다고, 오늘까지인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스스로 찾아오셔서 가맹점 계약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9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격려 차원에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총무과 쪽에 풀로 되어 있는 국외연수비 그거 가지고 이행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처음부터 그게 잡혀 있었던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렇게 항목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풀로 잡혀 있던 부분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총무과 쪽에.

김동수위원 풀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예상이 안 돼 있던 것?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그런다 이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집행잔액이 우리 예산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어서 많이 잔액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 과하게 남아 있는 것도 많이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 될 수 있으면 다른 부서도 쓸 수 있게끔 3차 추경 정도는 반납도 하고 이렇게 세울 건 세우고 이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감에 이어서 연이어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성과지표 보고서 성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해당부서에서 책자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달성 이런 부분들이 해당 부서라든가 아니면 담당자들의 근무평가하고도 직접 연계가 되어 있나요? 이 성과지표란 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반영되는 요인은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됐고요.

저희가 지금 2일차로 결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성과지표의 숫자라든가, 이번에도 숫자들 제가 발견한 것도 한 10군데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작년에도 요청을 했지만 또 다시 한 번, 그래도 많이 줄긴 준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 이게 예를 들면 목표랑 실적을 넣으면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거기서 자동계산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수 입력을 하는 부분이 이게 안산시만의 프로그램도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꼼꼼하게 해당부서에서 하게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하고 할 때도 해당 양쪽 부서에 그런 부분은 공통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맞춰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예산법무과나 아니면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그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나름 보니까 작년에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점이 조금 늦다 보니까 18년도 것은 그렇게 해서 기존의 성과지표로 하게 되고, 19년도부터는 나름 반영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위원님께서 작년에 성과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은 지금 성과보고서 결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도에 성과계획서가 작성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수정이나 보완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서를 갖고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금년도 성과계획서는 작년도에 지적하신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서 해소가 됐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결산하실 때는 아마 개선이 많이 될 거고, 특히 지표개발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지표개발을 하고, 또 그 가중치나 평가하는 방법을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보고서는 내실 있게 운영되고요.

아직은 또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정책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점점 개선된다고 하면 그게 또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 신뢰성을 담보하는 작업인 것 같고요.

바로 전에도 도서관 쪽에 대해서 평생학습원 하면서 결산부분을 봤는데요. 물론 중앙도서관, 감골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모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면 재정규모라든가.

하지만 도서관의 또 특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 나누시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그룹 그룹이 될 수 있는, 상록보건소도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상록수·단원보건소도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시는 작업들을 해 주시면 또 지표에 있어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살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작년에 위원님이 어쨌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전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꼼꼼히 체크를 해서 많이 개선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세정과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결산서 308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방세수 목표 달성이라고 해서 거기 단위가 지금 44만 6255인데요. 이게 400억인가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4천억이죠.

김태희위원 4천억인가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김태희위원 4462억인데 그 실적이 5천억 정도 해서,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었고, 이게 상록하고 단원하고 다 포함된 전체,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우리시 전체.

김태희위원 시세하고 도세까지 다 포함한,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아니요.

김태희위원 시세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시세의 현년도 분만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시세만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과라면 어떻게 되죠?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김태희위원 자료 310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오타가 또 있네요.

국내·외 마이스박람회 참가가 목표가 두 번인데 실적이 세 번, 달성률이 지금 어떻게 150% 돼야 되는데 100%로 되어 있고, 오타가 또 있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내·외 투자유치 행사 개최라고 해서 물론 목표가 한 번하고 실적을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전에 행감 자료에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은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이 투자유치 쪽 관련해서 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라도 1회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지려면 그런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꼭 해외는 아니더라도, 해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름 고충이 있으실 텐데.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위원님 그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 개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자체가 개발한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수요를 조사하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세 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금년에 한 두 번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꼭 독립적으로 그걸 부스를 설치하거나 박람회를 개최하기보다는 기존에 여러 지자체라든가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스를 준비를 해서 가서 찾아가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관련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목표라든가 아니면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님 같은 경우도 해외 쪽으로 많이 가시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어떤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그런 걸 엮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시장님이 막상 어떤 국제적인 행사든 아니면 저희가 자매 우호 맺은 데도 한 열댓 군데 넘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사전에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물론 최근에도 중국에, 중국 아니라 베트남인가요?

붕따우시가 저희가 거기 30주년 기념이 됐을 때 시장님도 초청을 받아서 더구나 당시에 민주평통 그쪽 분들 가시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류, 우호 맺은 그런 데에 대한 저희가 거기까지 영역을 넓힌다는 것은 되게 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가 그렇게 맺은 데하고는 뭔가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단순하게 중소기업 분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들 보면 시장님이 가실 때 시장님만 공식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어떤 상인단체들이라든가 그렇게 한번 엮어서 이렇게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MOU든 어떤 것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광명시 같은 경우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시장님께서 가시고 나서 그쪽 광명 쪽의 상인회하고 중국 상인회 쪽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자리를 하는 것도 저는 그런 부분도 오히려 해당부서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쪽으로 새로 시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우호적인 부분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떤 단위에서는 고민을 하는 단위가 있으면 어떻겠나 싶더라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일단 저희 부서에서 두 가지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국내·외 관련된 투자유치 박람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9월, 10월, 11월 쪽에 몰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전문하고 그다음에 국제교류 전문 쪽에 아무래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총무과하고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전문위원님을 초빙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코트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지점들이 있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자체 단위에서 코트라에 요청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쪽에 현장에 저희가 관공서 차원에서 요청을 받고, 더구나 저희가 기초단체 쪽에서 이런 요청들을 했을 때 가장 저희가 특별하게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정부 네트워크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시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코트라하고 저는 해당부서에서 코트라 쪽을 만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또 저희가 생각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사실 코트라 부분도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고, 특히 기업지원과 쪽에서는 해외마케팅 쪽으로 해서 코트라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교부세 세입에서요, 지방교부세. 78페이지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예산현액하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칼같이 맞네요?

3회 추경에 어떻게 반영하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848억.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송바우나위원 부동산 교부세는 그런데 더 들어왔네요? 이것은,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세입 쪽에서 이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징수과에서.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 소관이잖아요, 부동산 교부세.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아마 이 차이는 당초 교부세가 내시가 돼서 내려오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내시 내려올 때 예산 목표액을 세우고요.

그게 통상적으로 전년도 8, 9월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징수결정액은 그 교부세액이 교부될 때마다 그때그때 징수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저희 시에 교부세가 교부되어 온 금액이라고 봐야죠. 예산액은,

송바우나위원 내시된 것하고 달라졌다는 말씀이세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부동산 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45억 정도라고 예산을 추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 내려온 부분은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교부세는 추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산정방식이 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 갖고 여기다가 반영하시는 거잖아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통상적으로 아마 그것은 전년도 이렇게 내시된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만 원 단위까지 칼같이, 다른 것은 안 맞아가지고 그러는데 부동산 교부세만 저는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3회 추경이 끝나고서 이렇게 된 건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는 내시된 대로 딱딱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부동산 교부세는 작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교부세라는 것은 산정식에 의해서 내시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조정하실 건 조정하셔서 하시는데, 이 보통교부세랑 특별교부세랑 다르게 부동산 교부세만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저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당초 우리가,

송바우나위원 이건 예산편성 어떻게 하세요?

이게 예산법무과 소관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세입부서에서 세입부분을 반영요구 오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세입예산도 같이 세출하고 똑같이 편성요구 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더 들어오나 덜 들어오나, 더 들어온다고 좋을 것도 없고 이게 안 맞으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조정교부금도 지금 보니까 90억 차이가 나는데 도에서 했을 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위원님 의존재원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나 전전년도 이렇게 몇 개 연도 내시된 금액을 대비해서 그걸 평균으로 아마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아마 또 가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내시된 금액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돈이 교부된 금액은 가내시된 금액과 저희가 편성한 추정치하고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걸 떠나서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교부세인데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다르게 부동산교부세만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는가 해서.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늦게 들어와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정책목표에 성과지표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강광주위원 성과지표를 바꾸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과지표를 바꿨던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면 규제개혁 현장애로 청취 부분이랑 그다음에 시민무료상담실의 이용만족도가 제일 처음에 없었던 부분인데 있는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예산 심사에 의회에 제출하는 의무 서류이지 않습니까, 성과지표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강광주위원 변경되고 그랬을 때는,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할 의무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통해서만 변경된 걸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결산서 742쪽에 보시면 회계 책임 있지 않습니까? 재무분석 회계 책임.

이 부분을 회계과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법무과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재무분석.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700,

강광주위원 742쪽.

예산법무과랑 회계과랑 같이 포함된 부분 같은데요?

제일 마지막, 재무분석에 마지막 회계 책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 보시면 2018년도 주민 1인당 재정운영 결과 보니까 4만 3299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4만 602원 정도가 나왔는데 재정운영 성과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추세가 자료상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문제가 2017년도 전년대비 2018년에는 공무원 1인당 총 비용이라든지 공무원 1인당 총 급여, 주민 1인당 총비용,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지방세수입 등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공무원 1인당 총 수입, 주민 1인당 총 수입은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산시가 재정운영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비용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그랬을 때 안산시에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과 개선방안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건 세밀하게 진단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마 2017년도는 부지 매각 매입대금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영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도.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그 원인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회계라든지 예산을 세우실 때 앞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세울 때 좀 더 조심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금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살펴봤는데요.

이 결산안에 보면 사실 이건 원래 서류 양식상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작성해 주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보기 편리하도록 작성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용액도 다음 연도는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금결산안을 받았는데 일단 양식 서류 원안에서 서류랑 많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보기에는 간단명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산안이기 때문에 기금결산안은 예산결산과 별개이지 않습니까?

별개이니까 통합결산안 서식에는 분명히 불용액이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서류상으로 다음부터 불용액에 포함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서도 일자리 창출합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는 별도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아니라 국비 받아가지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인력 배치하는 건 있습니다.

나머지 별도로 일자리 창출하는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요약집 6페이지.

2018 회계연도 결산 준 거 있죠, 저희 자료에? 500만 원씩 집행잔액 남은 것.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게 맨 위에 있는 것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금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쪽에 이 부분, 맨 밑에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것은 사회적경제조직 31개소에 청년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 750만 원 중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736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국비로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거는 단위고요. 예산과목상 단위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상생경제과에서도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네 가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일자리 관련된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보조사업들이고.

윤태천위원 거기서 쪼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괜히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일자리 종목이 몇 가지나 돼요,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일자리 종목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전에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디딤돌사업, 또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어르신들 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300여 가지 넘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00여 가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윤태천위원 뭐 일자리 하는데 이렇게 종목이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안산시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일자리, 어르신 리어카사업, 다문화 다함께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아까 말씀드린 디딤돌일자리, 또 동 특화사업.

윤태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데 가짓수가 많고 종목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공약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것은 아닙니다.

취약계층들의 특성을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받는데요.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고, 재산이 2억 원 이하 취약계층이고요.

희망리어카사업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일자리 사업부서별로 목록을 만드는 겁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국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라는 큰 지침 하에 각 각론에 들어가서 시간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일하는 방법이랑 지침을 내려주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 해서 저희들이 다문화를 위한 그런 사업도 만들고, 또 중년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디딤돌일자리 사업도 만들고, 또 저희들이 청년인턴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윤태천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해가지고 최고 얼마까지 받아 가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최고 100만 원 가량 받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윤태천위원 몇 시간 일하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5시간.

윤태천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주로 환경정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요원 이런 것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계층별 인턴사업 집행잔액이 9941만 4500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몇 쪽이시죠?

윤태천위원 7페이지요.

○위원장 주미희 회계연도 결산서 7페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계층별 인턴사업 참여자는 대다수 80%가 청년입니다.

청년이고 다문화가 약간 3명, 또 다른 부분에서 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도포기자 13명이 발생이 돼서 그와 같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중도포기자는 13명이 왜 나온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중도포기자는 개인적인 사유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 거는 조사 안 합니까,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저희도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 해서 그렇지.

취업이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업이 7명, 개인사정이 6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우리가 여론조사 한 것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끝날 때 주민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때요, 만족도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만족도는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월등하게 좋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좋게 나오고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다만, 그분들이 다른 사업처럼 어디 가서 홍보를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혜택을 받더라도 묵묵히 그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되는 사항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4억 7294만 7330원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도,

윤태천위원 시비가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전액 시비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 잡았었어요, 이게 시비가?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지금 몇 쪽 보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7페이지 그 위에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 위에 거요?

시비 추가분이라고 해서 시비 전액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시비 전액이 얼마 예산 잡혔었냐고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저희들이 27억 해서 순수하게 시비만 24억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24억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윤태천위원 그래가지고 4억이 남았다고요, 4억 7천이?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거는 17년도에 하던 사업이 저희들이 22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22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이 행자부 지침에 늦게 그 지침에 위반된다, 일반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다, 특히 환경정화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기타 여타 다른 사업에서도 많이 하니까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양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좀 늦게 받았던 부분이고, 늦게 받고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차 추경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꼭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3차 추경에 이걸 반납할 게 아니라 2회 추경에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불용된 게 있으면 2회 추경에 반납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윤태천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가짓수가 아까 300 몇 개라고 그랬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윤태천위원 정확히 몇 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보다도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다 외우지를 못 하는데.

윤태천위원 몇 개인지 한번 보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총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인지, 일자리창출 개수가.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요.

윤태천위원 우리 시 것만 봐주세요, 우리 시 것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왜 물어보냐면 여기에 봐서도 제가 이런 예산이나 시비를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이 중복된 게 많다는 거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보니까 일자리창출 같이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은 유일하게 지역공동체사업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물론 전임자들이 했지만 부주의 했던 게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중간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쳐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하신 그러한 중복성은 각 부서마다의 특성화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나름 각 부서에서 사정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이용하는 사업들이 있고, 저희 일자리 사업을.

그리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저희 사업의 당초 목적이 취약계층을 위한 거기 때문에 다소 있더라도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자리창출 물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복돼 가지고 하는 것도 안 맞고 또 집행잔액에,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매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돈이, 예산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허위로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분발을 해서 실망을 안겨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런 일자리창출도 국가에 따를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산시의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어느 지역이든, 저희들이 특히 우리 안산시의 경우에 서민이 많은 도시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 타 시군보다도 특히 우리 공공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안산시 현실에 맞게끔 국가에 맞춰서 이렇게 코드에 물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시에 맞게끔, 우리 시민에 맞게끔 일자리창출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우리 이태성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업체 수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보니까, 312페이지입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보니까 목표가 300건이고요, 업체니까 300개 업체네요.

그중에 662개 업체에서 220% 정도 달성을 했으면 그만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도 목표가,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달성률이 너무 높게 220%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거는 전에 빚어진 사항이지만 차후 이거는 현실성 있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업체당 2천만 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억 출자하고 거기에 대한 10배 100억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개 한 500 업체 점포 내외 약간 상향이 되는 이것이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를 300으로 잡은 것은 너무 과소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에도 목표가 300개 업체인데 똑같이 557개 실적이 있었더라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 목표치도 똑같이 하고, 아까 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수요가 있게 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요청을 하게 되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주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더, 수요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표뿐 아니라 이 사업 관련해서도 추경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면 충분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저희가 5억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 자체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나눴고 2회 추경에 5억을 올릴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련해서 신규 지정업소가 5개인데 16개 해가지고 320%로 돼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면서 320%인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300% 넘은 거.

물론 목표 자체가 5개라 많은 건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19년도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또 하고 계시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사업들 중에 잔액 부분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계층별 인턴사업이 한 11억 예산 중에 9900, 한 1억 원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잔액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물론 아까 인원이 13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취업이 개인 사유가 있고, 개인 사정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결산심사 할 때 좀 거론이 되고 지적됐었던 사항인데요.

물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중도포기자는 나타나겠죠.

그게 더 나은 조건으로, 인턴이면 저는 청년 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 가면 좋은데, 문제는 이 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후보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탈락이 되신 그런 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중도포기자와 관련해서 요청을 했던 게 그러면 중간에 중도포기자들이 바로 발생됐을 때 탈락되신 분들을 더 우선을 해서 우선 최대한 정부예산을 받아온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가 확보했던 예산도 있다면 최대한 그 사람들을 다시, 물론 이건 청년인턴뿐 아니라 어르신 관련된 일자리일 수도 있고 단순 일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중도포기자들에 대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결국은 취업률이나 그런 부분은 또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작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러면 아까 13분의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후속으로 기회를 주신 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작년에 전임자들이 했던 부분을 제가 면밀하게 다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올해의 경우에 저희들이 1.5배 내지는 1.2배의 예비후보자들을 사전에 확보를 해 놓고 저희들이 모든 일자리 부분에서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있죠.

김태희위원 18년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집행잔액이 없도록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물론 대기자들 가운데 다른 데 통해서 일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중도포기자들이 발생됐을 때 그걸 메워서라도 그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기회를 특히 일자리정책과에서 만큼은 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유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제도 보니까 취업 관련해서 다문화인들 대상으로 여기 시청 2층에서도 나름 정기적으로 박람회를 했는데 엄청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문화 분들도 참석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다문화 관련해서 오셨냐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동에서 일자리 담당하시는 그분들이 개별로 연락도 해서 홍보도 하시고, 사람도 되게 많이 오신 걸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제 919 취업광장을 했는데요. 많은 인원들이 와서 저희도 어제도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 438페이지에 성과지표와 관련해서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수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요관광지점이라고 된 게 안산시의 관광과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관광지점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몇 군데가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2018년도는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28개소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태희위원 그 자료를 28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경호 설명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28개를 다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자료를 하나 일단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은 하고 있고요.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관광지점은 입장료를 받고 또 계수기를 설치해서 허수가 안 나오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는 주요관광지점은 시가 자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지침에 따라서 선정하는 게 있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해서 28개가 그러면 안산시의 주요관광지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목록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의 목표가 310이라는 건 뭐죠?

○관광과장 최경호 310이요?

김태희위원 목표가 310인데 실적이 230에 74인데,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것은 단위가 만 명입니다.

김태희위원 만 명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310만 명.

김태희위원 310만 명?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런데 실적이 230만 명이 왔다는 얘기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주요관광지 28개소에 저희가 목표를 잡은 건 각 개별로 목표치가 있겠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310만 명인데 230만 명.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가 우리 안산 관광의 해라고 해서 18년도랑 또 2, 3년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2019 올해 관광도시로 3년 동안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년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저희가 관광공사인가요, 거기로부터 인증 받고 예산까지 받았고, 더구나 그에 맞춰서 전에는 김홍도 축제도 성대하게 했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미흡했던 부분 아닌가요, 74%라고 하면?

○관광과장 최경호 아마 그 원인은 경기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관광지점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인원이 많이 급감이 됐습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김태희위원 28개 중에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한 곳인데,

○관광과장 최경호 예, 거기가 가령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83만 6천 명이 왔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 18만 6천 명으로 다운이 됐어요. 한 65만 명 정도가 이게 다운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점으로 봤을 때는 대부해솔길이 2016년도에 58만까지 갔다가 작년에는 39만 정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39만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저희 대책은 내년도에는 2020 안산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 자체 말씀하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자체적으로 2020 안산 방문의 해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거 하면서 안산9경을 비롯한 여러 관광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을 가지고 스탬프 투어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잡혀 있습니다.

또 대부해솔길도 그동안에는 60만 명 이상이 왔었는데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대부해솔길에 어떤 새로운 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부해솔길 지도를 새로 제작을 할 겁니다. 길이 전면적으로 조정이 될 거고요.

또 경기바다향기수목원이 5월 10일 날 개장이 됐는데 여러 관광자원을 갖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예전만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2016년도, 18년도 비교를 해 주셨는데 28개소에 대해서 각각 16년, 17년, 18년 방문 지표가 있나 보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데이터 있으면 그걸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더 이게 깊이 들어갔을 때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아까 해솔길 같은 경우도 58만에서 39만으로 급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 올레길만 비교를 해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다시 가고 싶은 곳,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해솔길을 새로운 구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기는 하지만 이게 만든다 하더라도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안 된다면 저는 오히려 대부도 해솔길이라는 부분이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다니까 일단 해솔길 같은 경우는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화호 같은 경우는 65만이 줄었는데 그건 이유가 어떻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아무래도 처음에는 새로운 시설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달 전망대가 오픈이 됐었죠.

김태희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달 전망대.

김태희위원 달 전망대?

○관광과장 최경호 예, 75m의 달 전망대가 있는데 그게 많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많이들 찾았었죠.

김태희위원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시화호 방조제에서 내려오는 거, 몇 km 타고 내려오는 짚라인 같은 것.

○관광과장 최경호 네, 시화호 레일바이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것은 마리나 시설이 아직 설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레일바이크는 그런데 짚라인은 따로 예상하고 있는 거 없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짚라인은 아직 구상한 건 없습니다.

예전에 북망산에서 방아머리 해변 쪽으로 짚라인을 설치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위원장 주미희 예, 그런 의견을 들었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대부도 지역은 45m 이상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언론자료 나온 거 아닌가요? 거기서 시화방조제 쪽에서 짚라인 형태로 해가지고 3점 몇 km 타고 쭉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그 자료는 보지 못했고요.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통합결산서 12쪽 있습니다. 통합결산서 12쪽을 봐주세요.

통합결산서 12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일반회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랑 SOC사업인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지금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을 보면 계속적으로 금액이 늘어나서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금액이 일반회계에 대한 사회복지 비율을 따져보면 2018년에는 41.7%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우리시가 사회복지 비용으로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면에 SOC사업인 국토 및 지역개발을 보면 2016년에는 한 5.5% 634억에서 2018년에 보면 447억 3.4% 정도밖에 SOC사업 쪽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많이 상당히 줄었어요, 자료를 보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SOC사업을 사실 이 투자 감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상당히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좀 퇴보하는, 성장이 아니라 퇴보하는 지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SOC사업을 감소시키다 보면 미래세대인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원인과 혹시 개선 방안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전체 봤을 때 약 35.5%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복지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이게 아마 계속비로 집행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금액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봐서 지금 자료상에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만약에 자료상만이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SOC사업이 감소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좀 더 SOC사업 쪽에서도 우리 예산을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 및 권고사항에 보시면 예산법무과에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여 발생된 재원을 다른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실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됨.’

결산의견서 70쪽에 보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강광주위원 거기 보면 상당히 검토의견에 보면 이월액이 2370억 예산액 대비 지금 9% 나와 있고요. 전년대비 170억이 증가됐으며,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8438억으로 예산액 대비 32%나 됩니다.

그래서 이월과 집행잔액을 합치면 41%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상당히 많은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까 많은 설명들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지금 말씀하신 건 전년도 2017년도 조치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18년도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 관리 측면에서라도 이월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정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관광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태희위원 하나 확인차원에서 문의 좀 드리는데요.

우리 439페이지에 있는 화랑오토캠핑장 운영관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3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공사하고 업무영역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관광과하고?

○관광과장 최경호 시설은 저희가 하고요.

김태희위원 시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시설투자는 저희가 하고 있고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관리만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에 카라반 같은 것 구매하고 이런 것들은 관광과에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물론 실질적인 운영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은 좀 됐어도 중간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중간에 하다 보니까 막상 시작할 때 대충 한 6개월 그리고 최근에 한 1년 6개월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이 짧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결산 쪽에 484페이지인데요.

간단한 건데 오타가 발견이 돼서, 확인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김태희위원 여기서 보니까 거리질서 위반행위 개선 건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리질서 위반행위라는 게 주차 그런 부분인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주차 그다음에 불법 쓰레기투기 같은 것.

김태희위원 불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쓰레기투기 같은 것.

김태희위원 쓰레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쓰레기를 외부에서 반입해서 버리는 경우들 이런 게 새벽에,

김태희위원 아, 거리질서라는 게 주차 부분하고 쓰레기 그런 처리나, 일단 숫자야 나중에 잘 주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지적을 하세요.

어떤 게 잘못돼서 어떻게 반영 가능한지에 대한,

김태희위원 그거 지표가 거리질서 위반행위 개선 건수라고 해서 목표랑 실적이 같은 1230건인데 달성률이 123% 되어 있어서 이게 오기가 입력이 된 것 같아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100%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100%죠?

김태희위원 예, 100%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하나씩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실무부서에서 챙겨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지만 거래질서 유통에 있어서 그때 바나나와 관련된 뿐 아니라 그런 부분들 그런 말씀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런 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전에도 나온 얘기인데요.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에 있어서 너무 최소로 현저히 낮게 잡는다든가, 그래서 달성률을 100% 이상으로 만드는 성과지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현저히 낮게 잡았다가 채우는 달성률보다는 현실성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 챙기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주미희 민생경제국장님도 서류 확인하실 때 그 달성률을 위한 성과지표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성과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특히 그것은 공정조세과에서 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위원장 주미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유념하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위원장 주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상생경제과장김종수
신성장전략과장김민
예산법무과장김상희
관광과장최경호
일자리정책과장이태성
공정조세과장양태호
징수과장이종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진숙
농업정책과장김기석
농업기술지원과장이진교
평생학습과장정송자
교육청소년과장박양복
중앙도서관장김창섭
감골도서관장정규상
관산도서관장정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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