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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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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6월 10일(월)

장 소 대회의실


(09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바우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오늘과 6월 13일 총 이틀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위원장 송바우나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 강광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처리 결과 최종 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5쪽, 의원 위탁교육비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2019년도 3월 의정 역량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1인당 공공 교육 위탁에는 30만 원, 민간 위탁 교육에는 60만 원을 한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공공 및 민간 위탁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안산시의회 의장 포상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2019년도부터 안산시의회 포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포상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행사 규모에 따른 포상 규모를 통제하여 적절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도한 포상 요구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타 기관 포상 규모 등을 검토하여 올해부터는 적합한 포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확대입니다.

2018년도 12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확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마트 등에서 구입하던 복사용지, 종이컵 등은 전수 중증장애인 생산품만을 구입하고 있고, 기존 물품 이외에 행정봉투, 문서보존표지, 진행문서파일, 문서보존상자 등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의회 기념품 구입 및 증정 기준 마련입니다.

2019년 안산시의회 기념품 제작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제작 기준은 안산시 상징 기념품 및 특산물 위주로 구입하고 기능성 및 실용성을 중시하며,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하며, 안산시의회 로고를 표시하여 홍보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 및 기관 방문 등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기관 방문의 의례적인 수준에서 증정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바로가기 메뉴 등을 신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모바일 홈페이지는 콘텐츠의 한계와 접근성이 미약하여 운영을 폐지하였고, 또한 회의록검색시스템은 PC와 모바일을 통합, 검색 기능을 강화 재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회용품 사용 감소 노력입니다.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머그컵을 사용하여 종이컵을 대폭 줄이고 있으며, 우천 시 우산 빗물 처리방식을 비닐에서 빗물털이 방식의 제거기로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이면지 사용과 가능하면 내방객에도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여 응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대관 규정 준수 철저입니다.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을 최대한 개방하여 비회기는 물론 회기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간사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의원 위탁교육비 지원기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지급은 언제 해 주시는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교육 수료 후 지급하는 걸로 금년도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수료 후 지급한다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보면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제품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기존에 중소기업 위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했는데 중증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특별법 등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대한 구입을 촉진하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량의 우선구매를 추진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업체들도 기본적인 소모품 위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영역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점점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일단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제품에는 하자라든지 영향은 없는 부분 같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단지 단가 부분에서 중소기업에 비해서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높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촉진법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듯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확대해서 추진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앞으로 더욱 더 그 생산품 구입을 더 확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거기에서 한 말씀 제가 드릴 사항은 지금 중증장애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주로 복사용지하고 종이컵이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종이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사용 자체가.

복사용지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실상 구입하는 수요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거기 수요에 맞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봉투나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그 수요에 맞춰서 생산품이 확대가 되면 그쪽에 중점 구입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품 구입 현황에 보면 만약에 토너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각각의 업체마다 차이도 있고, 같은 업체인데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의정팀장 정성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보다는 전문적으로,

강광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업체인데도, 같은 아이템인데 금액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고, 또 업체마다 또 업체와 타사 업체 금액이 많이 차이점이 나더라고요. 토너 같은 것 보면 똑같은 물품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지금 안산오에이서비스가 있고, 보면 피씨로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안산오에이서비스 가격이랑 피씨로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같은 안산오에이서비스 제품에서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똑같은 제품인데.

○의정팀장 정성호 안산오에이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토너라든가 이런 사무용품 사무용기기 부분인데요. 기계 사양에 따라서 소모품이 다 또 다릅니다.

드럼이나 토너 같은 경우도 장비가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토너 같은 것들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1식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강광주위원 우리 보통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한 업체에 다 집중만 됐더라고요.

한성네오퍼스라고 딱 한 업체만 다 집중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수의계약에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좋은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은 조건에 맞춰서 구입을 다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홍보팀에 보면 의회소식지가 지금 반송된 데가 있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홍보팀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반송되면 계속 추후에도 발송을 하나요, 아니면 발송을 안 하시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반송 2회 이상인 곳은 그다음 발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회 이상인 곳은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강광주위원 규정을 그러면 2회로 두신 거네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혹시 이사 가거나 그럴 경우에 확실하면 하는데요, 부재중일 경우에 반송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가 한 번은 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의회 청사 에너지 고효율화 시책 추진 내역에 보면, 추진효과 보면 2018년 9월 이후 전력사용량 및 사용료가 감소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에너지 월별 사용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는 11월 달에 상당히 많이 증감이 돼 있고, 2019년도는 또 1, 2, 3월 달에는 감소했는데 4월 달에는 상당히 많이 또 증가가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12월 달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4월 달에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계절이 요즘에는 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갑자기 빨라졌다, 또 중간에 따뜻해졌다 이런 변동이 심한 그런 기후변화도 영향이 있어서 작년 11월 달은 아마 그 영향이 좀 있어서 11월 달에 갑자기 좀 더 날씨가 추웠다든가 그래서 12월 달에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약간의 조절적인, 월별 조정 한 달, 한 달로 딱딱 끊어서 저희가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그 날짜는 또 이렇게 11월 달 19℃, 12월 달 1℃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요.

단지 2019년 4월은 특별한 사정이 뭐냐 하면 저희가 비회기 동안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에 대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도색 및 주변 전체적으로 환경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난방기를 돌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따뜻해야만 그게 냄새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간 틀어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강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52쪽에요, 이번에 본회의 생방송 촬영 카메라 현황에 보면 여기 수의계약 여성기업 해 갖고 3,600만 원이 됐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잖아요.

여성기업이라 특별히 3,600까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홍보팀장 이경남입니다.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내에서 하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가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성기업 말고 또 더 확대해서 하는 수의계약이 5천까지 가능한 기업이 어디, 어디 있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도 수의계약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소상공인도 포함돼 있어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공사나 물품 구매 모든 것에 다 해당사항이 있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일단 계약법 시행령에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도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이게 지금 수의계약 한 그 여성기업의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가요?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랑 제품의 어떤 품질 차이는 없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생방송용 촬영 카메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본회의장에 설치한 것은 소니 카메라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소니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상임위 시스템 생방송도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계약심사라든지 사전절차 이행 중에 소니 제품사가 기능도 좋고 사후관리도 용이하며 잔고장이 적다는 이런 의견을 감안해서 상임위 시스템하고 동일한 제품을 설치하고자 소니사를 택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일반 입찰로 하는 경우나 이렇게 여성기업이나 제품에는 어떤 큰 품질의 차이는 없다는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품 사양을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이런 기업으로 해서 혹시 편법으로 남편이 부인을 여성기업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친인척이 장애인기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편법을 쓰는 경우는 없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여성기업이라 하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김진숙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여성이 임원이어야 되고 최대 출자자여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여성 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함에 있어서는 주주명부라든지 사업명부, 주식 지분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서 실사를 통해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설치 이후에 A/S는 차질이 없는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예, 1년은 기본 A/S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장님, 지금 마이크가 원활하지가 않은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다른 위원회 감사가 원활하지 않을까봐.

이게 지금 꺼야 켜집니까?

○홍보팀장 이경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렇지 않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정종길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것만 아무 상관없고,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저기서 지금 방금 집행부석에서 한 곳을 켜니까 안 켜져서 고장 벌써, 감사 원활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홍보팀장 이경남 바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오늘 첫날 해 보는 거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환하고 의회운영 대회의실 거는 2017년도에 전면 교체해서 이번 상임위 시스템에서는 교체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 카메라도 지금 방송실에서 돌리고 있으신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어쩐지 저게 마이크대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대회의실은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회 문제없겠습니까?

○홍보팀장 이경남 네, 다른 상임위 하는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일단 시범기간이니까 보셔서 추후에 문제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14페이지요, 의원 국외여행 내역에 있어서 제가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이 간 건 알고 있는데, 4월 22일에서 26일 이경애 의원님이 갔거든요.

이것은 상임위원 자격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의원 대표로 가신 거예요?

어떤 이유로 가신 건지,

정종길위원 몇 페이지예요?

현옥순위원 14페이지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베트남 라오스에 가신 부분은 이경애 의원님이 해당이 되시고요.

현옥순위원 네?

○의정팀장 정성호 추천에 의해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추천이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내부 추천에 의해서요.

현옥순위원 내부 추천이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현옥순위원 저희 그럼 문화복지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위원장님은 보고 받으셨나요?

정종길위원 정성호 팀장님,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의장님 개인한테 하고 나서 의장님이 혼자 OK 사인해 갖고 보내준 걸로.

뭘 추천을 해요, 추천하기는, 위원장도 모르는데.

○위원장 송바우나 잠시만요.

이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추천하신 게 맞고요.

정종길위원 아무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차후에 해 갖고 위원장 자체로 해가지고 어떤 얘기 들은 것 없어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 말씀 지어서 하지 마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에서,

정종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바우나 예.

정종길위원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는 보고 못 받았다고요, 따로.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위원회 차원에서 간 것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의장 추천,

정종길위원 제가 뭘 말을 지어내.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개인 자격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종길위원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고 받은 것 없다고.

위원장으로서는 보고 받은 것 없다니까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 전에 다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정종길위원 제가 뭐라 그래요?

의장님이 추천해 갖고 갔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저하고 이경애 의원님 두 분이 사비로 갔습니다.

함께 자문위원들하고 베트남을 갔는데 시장님께서 베트남 일정 끝부분 하루하고 그 이후에 라오스 일정을 별도로 소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경애 의원님 간 길에 그냥 거기서 합류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시청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코스 후반부에 시장님이 합류하고 그 이후에 라오스 일정을 시장님이 별도로 소화를 하는데 이경애, 송바우나 의원 두 분이 사비로 갔으니까 그 뒤에는 시에서 함께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이기 때문에 같이 돌아오는 게 맞다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제가 거절을 한 부분이고요, 이경애 의원님은 수락을 해서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 추천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간 길에 하는 게 더 예산도 저렴하고 취지에 부합한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의정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황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의장님 보고 드리고 의장님이,

○위원장 송바우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의정팀장 정성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계획에 그러면 없었던 거네요, 미리?

○의정팀장 정성호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그래서 요청한 부분이 집행부에다가 그런 국제교류 부분에 대한 추진은 일찍 알려달라, 이런 요청을 추후에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미리미리 계획에 있어야 되고 간 김에 가고, 아까 비용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박 5일 비용절감 130 저는 그렇게 크게 비용절감이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이랬을 때 이런 의견이 거기서 나와서 갑자기 합류하게 됐다 이런 것 있어도 어찌됐던 이 문화교류가 우선이고 내용을 보면 그래도 우리 상임위 문화복지위원장한테 보고는 해야 되고 모든 의원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 부분 앞으로 사전 공지 부분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것 다 그냥 집행부 돈 아니에요. 집행부 돈 아니고 그냥 거기서 ‘간 김에 절감이니까 가시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절차를 충분히 밟아야 할 곳이 바로 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후에 또 있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서,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시는 없도록, 이미 갔다 온 것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6번에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사항이고 강광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줄고 있는 상황은 확실히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복사용지를 전 거하고 이번 거하고 박스 용지를 세어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복사용지도 그렇고 종이컵도 그렇고.

좀 더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저한 차이는 없다,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의회기념품 지급에 있어서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해요.

한 단체가 오면 한 가지만 증정을 하는 게 아니라 와인도 주고 배터리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가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주고 왜 이렇게, 어떤 단체는 하나 주고 어떤 단체는 두 개 주고 어떤 단체는 세 개 주고, 각각 다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의정팀장 정성호 상호주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방문 단체의 상대성을 보고 거기에 걸맞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기준은 있나요?

의회 기념품을 누구 왔을 때는 뭐를 주고 누구 왔을 때는 뭐를 주라는 기준이 있냐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지급 기준은 관계법령집 지방자치법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 및 기관 방문 등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방문 시에는 의례적 수준에서 증정을 하는데 상호주의에 적정히 맞춰서 하는 거고 주로 고가품에 대해서는 대표 위주로 저희가 하고 거기에 단체원이나 같이 오신 분들은 소액 금액의 그 부분,

현옥순위원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단체에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방문한 단체들이.

그래서 준수를 해 주시고 가는 사람, 우리 안산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서운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고마움의 표시로 이런 의회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기념품이 받았을 때 정말 좋고 어느 단체 왔을 때는 좋은 것 주고 어느 단체 왔을 때 이런 것 주고 이런 뒷소리가 나지 않도록 일괄성 있게 지급을 하라는 겁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예,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9년도 2월하고 수시 창간일이 있어요. 이 수시 창간일 위에 19년 2월에 지급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36개사에 다 지급되나요? 언론홍보비.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상반기 36개소 지급된 거요?

현옥순위원 예, 이게 지금 5,720이 나갔잖아요? 지급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예.

현옥순위원 이 언론사에 똑 같이 지급되는지?

○홍보팀장 이경남 기본적으로는 같이 지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도중에 언론이 소극적으로 하거나 활동을 안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외할 수 있고 금액은 똑 같이 지급한다?

○홍보팀장 이경남 금액은 저희가 한 언론사에 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같은 지급을 하고 1년에 몇 번 지급하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지금 정기분으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고요, 창간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시분 한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수시 창간일 그 밑에 있잖아요, 14개 회사?

○홍보팀장 이경남 네.

현옥순위원 여기도 똑 같이 지급하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단가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창간을 했는데 지급이 안 된 혹시 언론사가 있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지금 여기 총 정기분 36개사, 수시분도 그렇게 될 건데요, 실제로 저희 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50여개 이상이 넘습니다.

저희가 기본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소한 출입등록한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한테 또 우호적이어야 되고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곳에 하다 보니까 모든 언론사에 다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급기준을 등급별로 마련해 놓고 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등급은 우리 홍보실에서 정하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예, 그거는 저희 자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적극적 보도자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적극적 보도자료, 우리 안산시의회 활동이에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적극적 보도자료라고 하면?

○홍보팀장 이경남 일단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다 통지하는데요, 지면 할애를 많이 해 주는 언론사, 그리고 또 저희 출입을 하면서 의원님들을 취재하는 언론사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면 발행부수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발행부수?

○홍보팀장 이경남 네.

현옥순위원 창간일이더라도 혹시라도 제가 지금 여쭈어 본 것처럼 되도록 이면 공정성 있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등급을 매겨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경남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의회소식지 아까도 질문을 했는데 두 번 이상 발송중지 되면 안 온다고 했는데 이 1만 1천 부 지금 발행이 작년, 올해, 그 앞전에는 몇 부 하셨어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계속 1만 1천부하고요, 저희가 송달하는 것 이외의 송달수가 변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에 비치를 하는 수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동일하게 1만 1천부를 해 왔습니다.

현옥순위원 해 왔고 앞으로 이것도 반송되는 거며 공공기관에 갔을 때 혹시 남는 것 이런 것 확인은 안 하셨죠? 남은 거는 확인을 안 하시죠?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관공서 공공기관에는 제공하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주간지도 마찬가지고 한 3, 4일 되면 그 폐지 줍는 분들이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공공기관의 협조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여러 우리 안산시민이 볼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곳에 배치를 해 주시고 남아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그것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경남 네, 공공기관에 다음 소식지가 발간될 때까지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회청사 유지 관련 현황에 있어서 저도 엊그제 이 앞에 본회의 할 때 가봤지만 냄새가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료를 많이 때어서 그 냄새가 나가도록 한다고 했는데 환기가 전혀 안 되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일단 저희 본회의장이 돔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천장이 다른 데 의회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층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서 강제적으로 환풍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 설치할 당시에 기본적인 이런 후드시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걸 확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하게 하는 그런 게 설치를 해야만 일시적으로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는 게, 그리고 냉방기도 위치상으로 상단에 냉난방기가 되어 있어서 순환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겨울철 같은 경우 특히 아래쪽에는 그게 영향이 덜 미치는데 구조적인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그 부분이 옛날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는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잠깐 하는데도 머리 아프고 속이 별로 안 좋고 하는데 냄새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요법을 써서라도, 양파를 구석구석에 잘라서 놓는다든지 숯을 놓는다든지 해서라도 환기가 그런 기능이 안 된다 하면 그런 거를 써서라도 노력 좀 해 주세요.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비회기 때 계속 열어놓고 했는데 이게 페인트가 공사를 하면 가정집도 아파트 입주를 하면 2년은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옥순위원 그래서 민간요법을 써서라도,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민간 아파트는 문이라도 열어놓기라도 하지만 여기는 그럼 그런 장치가 없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라도 환기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2년이 아니라 3년도 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노력 좀 해 주세요.

○의정팀장 정성호 올해만 고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옥순위원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1년 되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계속 비회기 때는 열어놓고 저희가 환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2018년 시정 요구사항에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모바일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 안산시의회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되어서 조금 여러 가지 찾아가는, 일반 시민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화면이 없어서 이렇게 보면서 설명하면 쉬울 텐데 저희 회의록 검색기능은 아직 조금 더 보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색기능과 관련해서 저희 화면에 보면 최근 회의록, 그리고 단순검색, 상세검색, 또 부록검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이 어떤 사항에 대한 속기록을 찾을 때 단순검색과 상세검색은 그렇게 검색어를 가지고 찾을 부분은 구별이 된다고 하지만 부록검색은 특별히 어떤 건지에 대한 게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검색과 관련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해 놓은 게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저희가 5월말까지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했는데요, 저도 부록검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메뉴를 단순화 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되는 것도 예산을 들이고 그다음에 여기를 관리운영 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죠?

○의사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관리운영, 아까 제가 회의록 검색과 관련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월 28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관리하는 분들 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나 이것 해달라면 가능한가요? 저희 시민들이 이렇게 하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되고 있는지.

○의사팀장 김성수 네, 지금 상당히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속도도 개선되고, 연관어 검색이라든지 검색기능도 강화됐는데요,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최소한 네이버나 다음 정도에서 검색하는 수준인데요, 저희가 검색 그런 엔진까지 도입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장 저희가 이렇게 연관어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능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아무튼 복잡한 어떤 부록검색이라든지 항목별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단순하게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제가 의원들 의원 어떤 검색, 의원발의 검색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검색에 예를 들면 ‘도시농업’ 딱 쳤을 때 나정숙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쫙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8대, 6대, 7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또 계속 찾아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함이 있어서 한번 여기 위탁하시는 분들하고 논의하셔서 편하고 시민들이, 예를 들면 옆에다 괄호하고 번호 같은 것도 ‘-’를 빼야 된다, 이런 설명들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글자를 할 때는 문장으로 해야 된다, 어떤 검색에는, 괄호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네,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54쪽 저희 자료에 저희 의회가 본회의장 환경개선공사도 했고요, 그리고 또 먼지제거 공사도 하고 지난 2018년 9월부터 공사들을 했죠.

그런데 저희 상임위실의 재·부재 시스템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부재 시스템 교체공사는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저희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거죠?

이것 담당팀장님,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약간의 화재가 있어서 그 부분 개선을 했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거를 공사를 달아서 우리가 사용한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작년 12월말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게 2018년도 초에 예산이 당초에 세워졌다가 의회가 8대로 넘어서면서 당초에는 6월달에 하려다가 다시 10월달에 사실상 보고를 드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그래서 당초에 검토될 때는,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공사도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발주했을 때하고 실제로 그걸 달았을 때 기간이 좀 걸렸어요. 그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 부분이 화면의 글씨체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주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크기나 이런 걸 요구를 해서 그게 표준모델하고는 다른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했는데 당초에 업체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는 까만 판에 녹색글씨가 나오는 형태인데 또 그게 평상시 꺼져 있을 때는 너무 어둡고 우중충한 부분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하얀 판에 글씨가 나오는 형태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제작 형태로 됐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달아 보니까 글씨가 전체적으로 너무 큰 부분이 있어서 너무 꽉 차고 또 당초에 저희가 흰색을 요구했을 때부터 그게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조정을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팀장님, 지금 여기서 자세한 말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공사를 해서 이거를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용하다가 또 하자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자를 고쳤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신속하게 그거를 해 주느냐 그 문제,

○의정팀장 정성호 그 부분은 두 번 점검을, 그때 위원장님실에 그게 한 대가 이상이 있었는데 그게 테스트를 와서 해 보니까 그 자체로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어서 그 업체에서 당신들이 실질적으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 놓고 보고 그 건만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왜 시스템 상으로 이상이 없는데 그런 현상이 나와서 한 열흘 정도를 자기네가 계속 켜놓고 점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로는 전체적으로 갖고 와서 전체를 모아놓고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업체가 전문업체인가요? 재·부재 시스템 이거를 하는 전문업체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일반적으로 재·부재 시스템의 업체들이 이게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고 소규모로 생산되는 제작형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문업체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한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이나 이런 게 민첩하거나 전문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하자 문제를 접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것을 하자에 대한 개선을 얼마만큼 해 주느냐, 서비스를 해 주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업체가 어딘가 봤더니 계약업체가 신우정보통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나정숙위원 신우정보통신이 예전에 저희 또 의회에 다른,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유지관리도 하고 있더라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나정숙위원 이 신우정보통신 회사가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언제부터 했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홍보팀장 이경남입니다.

신우정보통신이 저희 방송음향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확인을 정확히 해 봐야 되는데 최근 2, 3년 동안은 계속 그 업체에서 해 왔습니다.

시작 시점은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재·부재 시스템 전문업체냐고 질의한 이유는 저희 방송음향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유지관리를 하시고 또 재·부재 시스템 하시는데 재·부재 시스템에 대한 하자나 이 시설의 만족도가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업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방송음향시스템은 저희 본회의장도 있고 상임위실도 있는데 이 방송이 가장 예민한 사항인데 회의하다 보면 계속 마이크가 꺼진다거나 소리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맡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우정보통신에다 계속 그 부분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왜 이 재·부재 시스템도 신우정보통신에 맡겼느냐, 수의계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정성호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정팀장 정성호 당초에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신우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조건이 갖춰진 업체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신우정보통신 시스템의 금액이 적게 신청이 되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정보통신 관련해서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방송통신 관련해서 방송음향시스템의 업체 관리 10년 동안의 관리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재·부재 시스템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했던 여러 가지 현황 있지 아닙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저는 저희 의회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나 이후에 하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공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업체들이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부실하거나 또 하자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거나 이런 데는 더 이상 저희가 수의계약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방송에 관련한 시스템은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얼마만큼의 만족을 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제일 말을 잘 안 듣는 것, 상임위에서 회의 하다 보면 제일 고장이 나고 말을 안 듣는 것은 사실 방송시스템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 의정팀하고, 그다음에 홍보팀하고, 또 의사팀하고 다 수의계약 발주하는 게 다 그 공사마다 다른 거죠?

○의사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한 4억 이상의 방송과 그리고 본회의장 개선에 관련해서 혹시 하자 나온 어떤 현황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본회의장 아까 현옥순 위원님 냄새 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공사 이후에 어떤 하자 문제나 보완 공사해야 될 게 뭔지 발견된 내용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아까 감사하시겠다고,

정종길위원 안 하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안 하시겠습니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오늘에 이어서 감사는 6월 13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9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김진숙나정숙정종길주미희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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