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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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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9년 06월 1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올바른 방향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디자인국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06월 10일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24건으로 이중 20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먼저 추진 완료 건입니다.

35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집행방안 수립입니다.

효율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방안 수립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조사, 기초자료 분석, 관리전략 마련과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및 변경 등을 포함하는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2019년 5월 착수하여 15개월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353쪽, 도시정비기금운영 폐지 재검토입니다.

도시정비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의 지속적인 주민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원안가결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례를 2018년 12월 27일 제2225호로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354쪽, 도시계획 관련 용역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입찰 등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보안각서 제출은 물론, 관련 자료의 유출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과업내용서에 명시하는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55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접촉 금지와 제척 및 이해당사자 안건은 회피토록 하고, 미이행 시 해촉 및 모든 위원회 참여배제 등 제재 처분을 시행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상단 슬로건 교체 부적정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및 그 외 유사 사업 추진 시 우리 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디자인, 색체 및 재질 선정 후 현장 시범 설치하여 실제 적용 상태를 확인하고 최종의견을 취합하여 공사 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공공목적 유동광고물 행정게시대 우선사용입니다.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 등에서 공공목적으로 유동광고물을 제작하여 행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문서로 현수막 게시대 사용 신청을 하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문서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58쪽, 장기적 방안의 주택공급계획 수립 검토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8년 9월 수도권에 30만호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금년 5월 7일 3차 주택공급 발표에 안산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주거약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지원용지 등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하여 지역전략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 사업계획 중인 사사동 공공주택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개발밀도 하향 조정과 초․중 학교용지 반영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경제성․수익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안산 장상과 신길2지구에 2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택수요 및 공급상황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기 조절로 재건축 사업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360쪽, 도시재생과 대형건축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대규모 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설계 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우수,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인증조건 범위 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냉난방시스템 결정, 중수도, 빗물재이용 시설,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등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내 목욕탕설치 민원에 대하여 수영장에 설치되는 샤워장과 별도로 체력단련장에 샤워장, 냉탕, 온탕 샤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61페이지, 상록수 소규모 공연장 주차장 추가 확보 검토입니다.

소규모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법정주차대수는 13대이나, 22대를 추가하여 총 35대가 주차 가능하도록 설계완료 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시설공사 추진 시 설계변경 지양입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질조사 등 기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사업비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2019년 2월 19일 문화예술과의 안산역사박물관 및 산업홍보전시관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부지를 화랑유원지 내 서쪽으로 이동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위치 변경에 따른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변경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변경 협의 등을 문화예술과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사업비 조정, 적정성 검토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전시물 설치사업 공정 등을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건축공사 현장 주변 싱크홀 발생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건축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서울국토관리청에 받도록 하고,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상업지역 내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의 건축물의 철거,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건축물의 철거에 대하여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67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시 공사계획표, 공사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하여 공사과정을 객관화, 투명화 하였고, 공사 중 현장 점검을 통해 수시 점검하는 등 지원사업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0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지원 철저입니다.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대상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50%와 1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1쪽, 공동주택 민원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및 유권해석 전파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찰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입주민간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72쪽, 가로수 수종 관리 철저입니다.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이 높은 지역 중 화랑로, 화정로의 은행나무 59주를 수나무로 교체하였으며 향후 공동주택, 학교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종 갱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현장 관리 철저입니다.

고사목제거, 분수청소, 훼손 정원시설물 교체 등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화랑유원지 관리팀과 녹지과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연중 자체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374쪽, 숲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22개 초·중·고등학생 1,813명의 학생에 대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숲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홍보하여 모든 시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5쪽,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은 다양한 계층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있으며, 운동기구 신규 설치 시 공원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즉각적인 보수로 설치된 운동기구 677개 중 85개를 보수 완료하는 등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76페이지, 사동공원 조성 사업 검토 철저입니다.

민간공원 제안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상고심을 취하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른 추진방향을 통보하였으며, 사동공원 조성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침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377페이지, 공원 조경공사로 발생된 잉여수목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시행 중 잉여수목 반출은 없었으며, 향후 잉여수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식재 설계에 만전을 기하고, 잉여수목 발생 시 공원 내 유휴부지에 식재하는 등 공원 조경공사로 발생된 잉여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허가 및 단속업무 철저입니다.

해당토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완료한 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된 사항이며, 주변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수차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기간 방치되거나 누락된 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시 도시재생을 위하여 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은 안산시의회, 관련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립 중에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산시 도시재생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6쪽, 주택재건축 관련 분쟁 해결 방안 수립입니다.

선부동 2, 3구역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사업추진을, 비대위에서는 조합해산을 요구하고 있어 상호간 협의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 재건축 허가 시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 및 교통대책 수립 철저입니다.

해당 공사의 사업주체인 재건축 조합 및 기반시설 시공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사 시 안전휀스 설치 등으로 보행자 통로를 우선 확보토록 하였으며,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디자인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가로수 수종관리 철저에 있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화랑로 주변에 은행나무 암나무를 화랑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13가루인가 교체가 되어서 초등학교 입구 쪽 도로 양쪽에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굉장히 환영하는 것으로 잘 되어 있는데,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조금 100m 이렇게,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한 100m 동쪽 길로 보면 아직 암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수종이 오래되어서 거기도 굉장히, 지나다니다 보면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바로 앞에는 수종이 수나무로 바뀌었고, 그런데 그쪽에는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거기는 언제나 올해,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13주를 교체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약품을 은행나무 결실 저감 약재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고요,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거리가 일단,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저분하지 않고 냄새가 안 나서 깨끗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이기환위원 작년에 행감 때 내용을 보면 운동기구 설치가 각 공원마다 상록구, 단원구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에는 상록구가 391대, 단원구 공원이 286대, 올해 보니까 상록구가 500 몇 대고 단원구가 300 몇 대로 늘었더라고요. 1년 사이에 추가설치를 많이 했는데 제가 현장에 운동기구 있는 데 가서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를 설명서라든지 실지로 한번 체험을 해 보면 규격으로 표시된 그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체험한 운동기구 중에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내 체중을 이용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운동기구인데 각도로 보면 한 90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어정쩡하게 시계방향으로 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들으려고 그러면 한 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힘들어서.

힘을 가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이 운동기구에는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할 때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전 돌리는 것도 어디는 베어링이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돌아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 다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발목이 돌리면 하체가 먼저 돌아감으로써 이게 근육운동이 되는데 그게 빡빡하고 잘 안 돌아가는 기구가 있어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그런 운동기구에 대해서, 물론 10년 전에 설치한 게 있을 거고 근래에 설치한 게 있을 거고요, 올해 설치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운동기구에 대한 전수 조사된 것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예, 각 공원마다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고 교체할 부분은 또 교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1개 공원 내에 공원 보수한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운동기구 포함해가지고 매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설치하면 물론 팀장님이나 밑의 주사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담당이 가서 확인하고 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설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체험을 직접 해 보시고 진짜 운동기구가 괜찮다, 이렇게 느끼신 거 있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전체 공원은 아니더라도 저도 가끔씩 출장 나가고 그러면 운동시설물 설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용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운동시설이다 보니까 고령자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강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젊은 사람이 이용하면 그 부분이 또 약할 수도 있고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운동을 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이기환위원 그냥 운동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운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지 안 할지, 같은 기구라 할지라도 한 가지보다는 어떤 운동기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기구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안 하는 운동기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 시민들이 과연 어떤 운동기구를 좋아하는가, 이것을 또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물론 한 번쯤 해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전부 한번 운동기구를 앉힐 때 정말 높이에 잘 맞춰서 앉혀졌는지 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10년 전에 된 운동기구들은 그런 안내표지가 없더라고요. 그냥 운동기구로 설치돼 있는데 표지가 없는데도 아직까지 잘 작동이 되는 운동기구가 있는가 하면 근래에 완전하게 보기는 예뻐요. 모양은 예쁜데, 디자인은 예쁜데 안내표시판하고, 어디 안내표시판 보면 이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이 어디가 발달이 되고 이런 게 붙어있어서 안내판이 잘 돼 있는데, 거기 업체가 있어서 제가 업체에 전화 한번 했어요. 했더니 와서 수리하겠다고, 보겠다고 하는데, 그 대표자 답변은 와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한 모양이에요, 답변이 없는 것 보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설치할 거는 설치하고,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안내판이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운동기구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수요조사해서, 이것은 정말 시민들이 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이다 하는 것은 2개, 3개씩이라도 설치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를 좀 잘 살펴주시고 불량이라든가 이런 기계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상록구는, 물론 공원 면적을 보면 상록구나 단원구나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단원구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단원구에는 확실히 적어요, 운동기구가. 지금 과장님께서 데이터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상록구는 500에서 1,300 몇 가지던데 몇 가지인 줄 아세요,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운동기구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이기환위원 상록구, 단원구 정확한 모르시죠. 모르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팀장님 아시나요? 배지홍 팀장님 아시나요? 누가 아시나요? 그것 책자에 올라왔던데.

○공원과장 이상관 단원구 전체 운동기구는 260개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요, 올해 책자는 또 달라요. 올해 책자는 합쳐서, 양 구 합쳐서 공원에 1,30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이상관 조금 전에 단원구 숫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상록구 거는 528개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합쳐서 몇 개죠?

○공원과장 이상관 한 800여 개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더 되는데, 자료에 더 올렸던데, 내가 봤는데.

아무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단원구, 상록구 공원 비율이 비슷하니까 운동기구도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몇 백 개가 차이가 나니까.

물론 의원들의 또 요구사항,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편차 있게 설치할 수 있겠지만 공원과에서는 그 비중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상록구, 단원구 비율을 맞춰달라는 말씀이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사실 2019년도는 상록구가 예산이 많잖아요, 본예산에서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 비율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작년 우리 시정 요구사항 중에 보고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분쟁해결방안 수립에 해결방안으로 제시해놓은 게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설치하고 단 한 차례도 안 열렸었는데 이제는 좀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 3구역 같은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이게 가능할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법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2, 3구역은.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거고 그거는 일반 다른 민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태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367쪽에, 그러니까 이 지금 366쪽 같은 경우가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올 6월 13일날, 그러면 오늘이 10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판결 선고가 있네요, 보니까.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법으로 판결나거나 이런 상황이지 이게 양자 간에 중재해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들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진행된 사안들은 잘 좀 체크를 해서 행정적으로, 장기간의 이런 분쟁이라는 건 사실상 저게 양쪽 다 우리 시민인데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면 13일날 선고 난 것들은 알고 계셨네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그리고 또 한 건인가 2구역이 있고 3구역이 있고 재판이 각기 열렸던데,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회를 아무리 해도 보니까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던데 어떤 이유가 있던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

박태순위원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찾으시고,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367쪽 같은 주택과니까 질문을 드리면, 개선사항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던 건데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표자나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는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 2019년도에 신청하신, 사업비를 지원하는 신청한 곳이 신청 시의 공사계획표나 시방서 등을 신청 시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다 결정은 됐는데 이 지원사업을 하는 공동주택들이 이런 공사계획표하고 시방서를 얼마 정도, 다 제출했던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이정희 그건 착공할 때 그때 다 제출을 확인해서 합니다.

박태순위원 착공할 때?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사업신청 시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은 착공 전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신청 시 안 했던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그런 지원이 좀 올바로 되고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신청할 때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이미 예산 확정 받아놓고 자료제출은 조금 그 강도가 떨어지니까 점차적으로 이후에 지원 신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좀 강화를 해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신청 때 이런 계획표하고 시방서를 제출했던 공동주택하고, 아직 미제출한 데하고 이걸 표로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연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전점검 했던 내용에 의해서 이 아파트는 이러이러한 것이 위험하니까 이러이러한 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는 그것과 별개 관계없이 필요한 것들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이것 역시도 안전점검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연계에 대한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하셔서, 그러면 이것은 어떠신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지금 한 것들 중에 점검에 의해서 한 것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있는데, 안전점검 한 자료는 있는데,

○주택과장 이정희 아니, 그 점검을 해서 공사를, 예산을 받은 현황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것들이 가능한 예산이 그쪽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나타난 게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한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비슷하지는 않은데 그걸 반영해서 한 내역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면서,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요구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향후 앞으로 지금 잘 했다, 잘못했다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이후에 안전점검 해서 개선하도록 한 부분들이 지원사업에 연계되도록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는 안전점검 내용과 지원사업 내용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은 착공 시 서류들을 얼마나 지원사업 신청하는 아파트에서 자료들을 좀 냈는지,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지금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적할 것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더 계속 행정을 우리가 강화해야 될 그런 취지에서 하니까 그 자료를 두 가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김진숙위원 작년에 어쨌든 폐지 검토를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진숙위원 주차장이나 공원 활성화 확보 차원에서 이게 다시 철회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조성계획 부지가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작년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올해 기금을 30억을 확보를 하고, 1회 추경 때 30억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 부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확보된 거는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아직 매매를 한 건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주택 사항이 재건축, 송산시티, 또 목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서 지금 현재 안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다가구나 다주택 주민들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밀집지역의 다가구나 다주택 이런 데 혹시 노후화된 주택을 이렇게 좀 확보 차원에서 정비기금을 좀 확대한다든지 그래서 공원이나 주차장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 생각은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은데 예산, 또 운영 과정상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30억 확보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이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통회계, 특별회계에서부터 지원을 받아가면서까지 좀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다가구, 원룸 이런 주택이 본오동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송산시티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도시, 저기 시흥 쪽이라든지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노후된 주택을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2040 시민계획단 운영을 마치셨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시민계획단 구성을 보니까 연령별, 지역별 균등하게 구성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봤는데 10대는 포함도 안 돼 있고요. 20대 보면 7명, 30대 1명, 40대 11명, 50대 54명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역별도 사동 생활권 같은 경우는 33명, 다른 지역은 11명, 5명, 지금 이렇게 균등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특히 10대, 20대. 과연 의견수렴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시민참여단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가능한 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출발됐던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모집 공고를 일부는 모집 공고를 하고 또 지역의 편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동 주민센터에 또 추천도 하고 이런 상태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령 분포는 아무래도 50대, 60대가 주력으로, 40대 일부하고 편중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측을 할 때 좀 청년층이라든지 20, 30대 층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시 홈페이지에 제안방을 만들면서 일반 시민 제안방과는 별도로, 또 청소년만 제안할 수 있는 청소년방까지 운영을 했는데도 연령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참여도가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그런 젊은 층의 의견을 하기 위해서 우선 관내 대학교 학생회와 또 고등학교에 따른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학생층의, 젊은 층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적극 노력하시고요, 20대, 10대의 그런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수립 및 활성화 계획수립 있잖아요. 용역과 또 안산 종합비전, 종합 발전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2040과.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저도 착수보고회나 용역 보고회 때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 의견도 냈고 또 그때 나온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용역사에서도 비전계획이나 재생계획을 받아서 우리 기본계획에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잘 연계해서 용역이 중복되지 않게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용역업체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용역업체가 보니까 주식회사 도화, 동명, 건화 이렇게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다 외부 전문기관으로 맡겨졌는데 안산시 관내 전문기관 용역 활용 방안은 없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용역은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 정도면 전국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어떤 적정 수준 이상의 용역업체들이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1군이나 이런 정도가 들어오게끔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안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용역업체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의 용역업체가 없어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에는 전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 정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김진숙위원 왜 그럴까요? 저는 궁금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무래도 그것은 안산이 지방이라는 지역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도 많이 있는 서울이나 이런 부분들에 용역업체가 분포해 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에 그 정도 수준이 있는 업체가 있었으면 하는 거는 저도 희망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소규모 공연장,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상록수에 있는 소규모 공연장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의했는데 통행로 있잖아요. 학생들 아침 통행로 확보랑, 펜스가 많이 점령을 해서 지금 통행로가 엄청 좁아진 것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아침에 통행로 확보라든지 또 공사차량은 비산먼지가 엄청 많이 심한 거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최근에 상록구역 방향으로 오는, 예전에 상록체육관 간판 때문에 더 비좁아진 것 같아서 그것도 철거를 했고요. 지금 그 휀스 부분은 사실 거기가 기존의 옹벽 부분을 걷어내고 밖으로 휀스가 쳐져 있어서,

김진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한다고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의외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골조가 다음 달 정도면 골조는 다 끝날 것 같아서 골조 끝나고 되면 최대한 아무튼 민원이나 그런 게,

김진숙위원 과장님, 통행로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세륜 장치가 안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기는 대상은 사실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대상이 아니라 안 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비산먼지라든지 흙이 막 우수관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아직도 잘 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살수 작업을 계속 하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현장을,

김진숙위원 제가 몇 번 가서 사진도 찍고 했어요. 그런데 그전하고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철저히 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꼭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길산단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신길동에 산업단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2024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신길산단이요?

김진숙위원 예, 여기 보면 신길동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49쪽에 있습니다.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바로 뒤에 있는데요. 신길동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보면 2024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거 자료가 없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지금 2024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일단 프로세스 상 그렇게 잡아놨고요. 일단 지금 현재 거기가 GB 지역이다 보니까 관리계획 변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어서 그 부분에 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이걸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정이 되고 그러면 절차상에는 큰 무리가 없으면,

김진숙위원 팔곡산단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으로 많은 시간이 지연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런 토지보상에 관계된 거는, 그쪽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쪽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은 과장님, 혹시 어떤 업종이 들어올 예상인지 잘 모르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저희가 당초에는 4차 산업이나 기존 반월시화 공단의 어떤 주력 종목이 아닌 새로운 쪽의 접근을 했었는데 저희 안산시가 공단이 노후화되면서 또 대규모 이런 사업장이나 공단이 수요가 좀 요구가 돼서 저희가 공단본부하고 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추후 최근에 가구 주력 산업인 그런 기업체가 입주 협약을 저쪽이 좀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김진숙위원 어쨌든 반월공단은 어떤 산업단지로써 공해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어떤 유발업종이 아닌 그런 업종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얼마 전에 분양공고를 하셨는데 2월달에 착공이 들어갔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공사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김진숙위원 2월달에 착공 시작해서 계속 지금 분양공고 낸 상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분양공고는 아직 안 났고요,

김진숙위원 아직 안 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최종 저희가 관리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별도로 분양계획인 처분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팔곡일반산업단지 정화조 시설은 어떻게 거기 자체 관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종말처리장으로 지금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계획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팔곡도금단지는 지금 정화조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기는 자체 공동처리장을 집하를 해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김진숙위원 반월천으로 이렇게 유입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차집을 해서 가는 거니까요.

김진숙위원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폐수로 반월천으로 유입이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도금단지 자체가 약간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역주민들이 어떤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봤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인력이 세 분인데요, 지금 여러 지역에서 뉴딜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력 부족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염려가 되어서, 인력지원센터 확대방안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사실은 명칭은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재생업무만 하는 부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몇 개 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과의 재생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을 조직개편 추후에 할 때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가적으로 현 정부의 주요 이슈다 보니까 타 지역도 계속 지원센터나 재생과 업무를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도 추후에는,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큰 대규모 공모사업이 2개 되고 올해도 공모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어쨌든 도시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인건비, 진행사항, 예산편집행내역서 이렇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잠시 후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도시재생 관련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냈는데 의견반영이 얼마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저희 전략계획 관련 수립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나정숙 4월 12일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청취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요, 그것 반경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세부적인 반영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반영을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시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유재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공동주택 민원 관리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민원이 다양하게 많죠?

○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꼭 정해진 매뉴얼은 없고, 그죠?

○주택과장 이정희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도 또 공동주택에 관련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응하는 거는 보면 거의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만 민원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민원이 어떤 쪽의 민원이 많나요? 안산의 공동주택에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100% 다 그런 민원이 지금 주택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정희 주로 요새 들어오는 거는 관리사무소하고 공사 관계로 어떻게 됐다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주택과장 이정희 오시는 대로 그 부분이 거의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시면 상담을 해 드리는데 많은 부분이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공동주택 안에서 같이 사는 주민들끼리 민민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종 무슨 입찰이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주택과장 이정희 저희가 볼 때도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회장이 자기가 그런 마음 없이 하게 되면 괜찮은데 어떻게 공사와 관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이권, 먼저 대표회장하고 나중에 새로운 사람과 또 주민과 이런 게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어떤 해법이 없을까요? 우리 주택과에서 예를 들면 대신 입찰을 받는다든지 기타 등등.

○주택과장 이정희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어떤 금액에 해당되면 입찰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마 모르기는 해도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같은 주민들끼리, 그 안에서 같이 사는 주민들끼리 아주 한 단지별로 수십 건, 많게는 몇 수십 건씩 지금 법원에서 막 이렇게 서로 고소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는 경찰서에서도 하고.

○주택과장 이정희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감사가 있어서 감사를 해 주면 어떻게 입찰한 것들 잘못된 것들, 관리비 잘못 쓴 부분 이런 거를 저희가 1년에 19개 단지 정도 해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다는 못 했고 단지가 원래 많기 때문에, 안산에, 지금 올해도 19군데 하는데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전체 한 바퀴만 돌면 어느 정도 이런 관리 문제에서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감사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던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법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 시정 조치하고 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를 다 한번 감사를 돌아가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따로 입주자대표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 같은 거는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안산의 공동주택에 관련된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련된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주택과장 이정희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한 번 가지고 숙지가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이정희 한번 검토해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이 한 공동주택 안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서로들 반목하고 서로가 갈등 일으키고 하는 부분이 안산의 공동주택에 아주 만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리고 교육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따로 1년에 몇 차례라도 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못하게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감사해가지고 제재는 어느 정도 과태료나 이런 거로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한번이라고 그랬는데 연 2회 4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교육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유재수위원 하여튼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해가지고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어느 공동주택에도 분쟁이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고다 뭐다 경찰서에 고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를 하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민민갈등을 조금이라도 덜하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태순 위원님도 주택관리사를 한 명 고용해서 상담 전용도 하고 이런 거를 검토 중인데 또 예산 문제 이런 것으로 어렵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관리사였던 분을 특별히 고용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유재수 위원님 발언 나온 김에 저도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재난방송이 나왔어요, 불이 났으니 긴급히 대피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가 고층아파트인데, 교육 받은 데에 의하면 불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5층에서 20층에서 전 주민들이, 애기가 있는 사람들은 애기를 안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한 11시반쯤,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건물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대처가 그냥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방서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로 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이번에도 오작동이나 이런 거겠지’ 하고 대피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불행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진행이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몇 회 고장이 나면 강제적으로 교체를 하라든가.

그런데 너무나 이게 관리소나 이런 데 답변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건물이 그냥 오래 되고 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오작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단지 내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전부다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고 따지고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주택과장 이정희 시에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거는 없고 소방관계인데 소방서에서 따로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만큼마다 점검해가지고 안전필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안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규정을 정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매뉴얼 같은 거를 한번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해서 먼저 자료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유, 그다음에 대책 여기 보면 지금 장기미집행 관리 방안에 대해가지고 일몰제로 실효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실효가 되는데 보면 용역이 2020년 7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실효 시점하고 같이 그냥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는 지금 해당되는 게 7건이 2020년 7월 1일자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간 내에 꼭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이 일몰제로 일몰될 것 같으면 최소한 1년 전에는 이런 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대부분이,

윤석진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몰제가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대안을 세우려면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세우려면 최소한 그래도 최소한 1년 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2020년 7월 1일자 실효 예정인 사업 8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에서 집행계획상 다 지금 조치가 다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 8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왜 현재까지 이게 사업계획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중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요.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허가 및 단속 업무 철저요. 도시계획과요.

지난번 행감 때 부곡동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버섯 한다고 해가지고 높이 한 10m 이상 해가지고 3동을 해 놓고 주민들하고 계속 민원 때문에 마찰이 지금 현재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 들어가는 쪽에 마을을 다 가려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막사만 이렇게 지어놓고 딱히 농업 행위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비닐하우스로 하는 행위는 신고나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못하고 하다못해 비닐하우스에 유리창을 달면서 유리창까지도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하게끔 조치를 하고 하여튼 모든 사항은 위법한 부분이 발생하면 합법적으로 지금 다 조치를 했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유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코너 부분에 너무 근접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중재를 해가지고 한 3m 정도는 셋백을 해서 했는데 소유주도 그 이상은 곤란한 상태고 우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버섯재배사라든지 이런 시설은 아직 설치를 못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형질변경된 것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얘기하면 임야로 이렇게 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산업공장 그런 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민원이 또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버섯 그걸 한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원래 이게 임야에서도 불법형질 변경이 되지 않아야 되는 땅인 거죠.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했든지 간에 형질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안 생기게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형질변경 한 것도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이 그럼 됐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형질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버섯 비닐하우스 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신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비닐하우스는 신고 없이도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형질변경을 해 줄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시에서 형질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형질변경은 그때당시부터도 저번의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전에부터 묘지로 사용했던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과정상에 보니까 임야에서 지목변경을 해 줘도 되겠다 해서 형질변경, 지목변경을 해 드렸던 사항이고 하여튼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중재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장상지구에 사업지구로 들어간 필지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그런 민원인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걸로 생각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버섯 그걸로 보면 지나치게 높이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노린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이렇게 들거든요.

그리고 막사도 보면 아주 그냥 끝에까지 정말로 이렇게 3동하기가 쉽지 않는데 보면 또 3동을 다 그렇게 해 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글쎄, 그 부분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 장상지구 개발계획하고는 시점상 맞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관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계속 주택과요.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장상동에 쉽게 얘기하면 택지개발로 해가지고 그쪽도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처리되는 그런 과정까지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윤석진위원 우리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이죠?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왜냐 하면 작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사항이 그 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입지하라는 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임대주택 비율이나 이런 거를 더 강화하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망 개선사항까지도 있었고요. 그거를 검토를 하다 보니 B/C분석상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지금 별도로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완을 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할지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 정부 3기 신도시인 장상하고 신길2 지역이 공공택지개발이 발표가 되다 보니 안산의 전체적인 주택 공급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 갔을 때의 시기 조정이나 그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여기에 지금 행정력을 쏟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것까지는 아닌데 거기서도 저희가 확실치, 일단 도시공사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그쪽에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글쎄요, 이 부분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상당히 여기에 많이 소모가 됐어요. 주민들 의견청취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행정력과 금전적으로도 돈이 많이 지출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장상동 주택공급 관련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안 했으면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답하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 그거보다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타당성이나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나 그런 분석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도에서 그런 심의 사항을 저희가 타당성, 구체적인 이 사업의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을 분석을, 타당성 용역을 좀 도시공사에다 하라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일단 도의 결정이 되면 타당성 용역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또 나온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시가화예정용지다 보니까 당초에 시가화예정용지를 수립할 때 검토를 했던 그 용역업체에다가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항을 검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거기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기로 지금 한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이걸 또 사업을 분석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주택정책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장상지구나 신길2가 이제 2만 호가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안산시의 주택 물량이나 그런 것하고 감안해서 이 사업이 가더라도 지구지정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사항이 된 거죠.

윤석진위원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하고 자료 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윤석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용역 몇 번 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무튼 지금 장상동 택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아무튼 불가한 쪽으로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장상동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보완하려다 보니 큰 틀에서 교통 진출입 관계, 학교용지 관계,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급물량의 관계를 검토하다 보니 도저히 그거를 수용하다 보면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진위원 저는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빨리 안 하는 걸로 해야만 행정력 낭비가 더 안 생긴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좀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가 됐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주택과도 사실은 장기적인 저희 주택공급에 대해서 여기 시정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추진완료라고 지금 서류에는 내셨는데 추진완료는 아니죠? 지금의 상황에서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주택과는 어떤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정희 저희는 지금 저희가 재건축하고 일반건축허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시 주택과에서 종합적인 물량이나 그런 것을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제출하셨잖아요. 359쪽에 신규 사업 시기와 관련해서 주택공급계획 수립을 검토하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랬는데, 재건축사업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주택과장 이정희 그거는 저희가 지금 2010, 2020, 2030 이렇게 나가는데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급을 조정하겠다는, 그렇게,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 완급 조정하는 게 사실은 지금의 도시재생과가 건설하는 그런 주택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지, 뭐를 가지고서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재건축이잖아요. 그런데 재건축하면서 이게 민간인이 하는 건데 저희가 정비계획을 할 때 그 시기를 좀 이렇게 늦춰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시기를 늦추는 거를 사실은 새로운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거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계속 주택과의 한계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런 게 국가적인 사업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따로인데 사실 이건 민간 재건축,

○위원장 나정숙 주택과하고 도시재생과가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이런 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개인이 하는 거를 어떻게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개인이 아니라 이거는 조합 관리처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주택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그 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완급을 좀 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이 이거 과다한 물량공급 아니냐, 이후에 우리 안산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영향이 많은데 시는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하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도시재생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이나 이런 용역을 하지만 그거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주택과 물량과 관련해서 조정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도시계획과 그 사진 하나 좀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안산장례식장 넘어가서 북고개 내려가면 최근에 충전소 하나 생긴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예, 주유소가 허가 나간 게 하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것 주유소인데 그 앞의 그 필지가, 그게 638-5, 그리고 7-5, 632-10, 그 앞의 전체가 다 국유지인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용허가라든가, 거기 그 이후에 한번 가보셨는지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저 주유소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17년도에 주유소 허가가 나가지고 금년 초에 준공해 준 것 같은데, 물론 국도42호선 산업도로하고 주유소 부지 사이에는 지금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를 할 때 국유지와 도로하고 연결 관계에서 진입로하고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났으니까 도로점용도 허가가 됐을 것이고 이럴 건데, 최근에 저쪽 위치와 관련해서 여러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한번 좀 그 후, 허가 이후에 지금 현장이 다른 변화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다음 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현장 확인해 보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50쪽에 보면, 여기에 큰 뭐 다른 건 아닌데 신길산단 관련해서 향후 추진현황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개발행위제한지역고시가 큰 문제는 아닌데 도시공사는 7월로 되어 있고 우리 여기 자료는 6월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자료가 서로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예, 그거 한번 이후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료는, 더더구나 이건 또 개발과 관련된 자료인데 대외비라고 하는 게 서로 날짜가 이렇게 달이 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박태순위원 그다음 57쪽에, 여기에는 아까 우리 상임위 보고에서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던데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지금은 2개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안산역사박물관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명칭이 그렇게 바뀌면서,

박태순위원 화랑유원지에 있는 거는 ‘안산산업’이 빠지고 역사박물관이 되고, 그리고 원시운동장 거기에는 산업홍보전시관 이렇게 2개로 변화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보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좀 이후에 정리를,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모든 자료를 다 바꾸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 어제 제가 전화를 받은 것 중에 성태산 거기 산 주인이 여러 가지로 화를 많이 내서, 거기 성태산성이 위에 가서 보면 배드민턴을 치는 어르신들이 작년에도 사진으로 띄워서 그것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 산 주인이 아마 어쩌다 오랜만에, 며칠 전에 산을 올라가 봤던가 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안산시가 운동기구를, 물론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놨는데, 물론 녹도 나고 그러기는 한데 이 산 주인이 가서 보니까 그 산 정상에다 새카맣게 엄청나게 그늘 차광막으로 뭘 거기에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배드민턴 치지, 우리 또 안산시 운동기구는 또 상태가 좋은 것도 있지만 너저분하지, 그래서 안산시가 도대체 이렇게 내 땅을 함부로 써도 되냐,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하시는데 차광막으로 아주 볼썽사납게 해놓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시가 허가한 건 아니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또 그 밑의 운동기구는 우리 안산시가 시민들이 원해서 설치하도록 본인들이 그걸 해줬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운동기구도 관리가 엉망이고, 산에 뭐 그런 차광막이 있어도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이거 내 땅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안산시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물론 제가 그 동네 시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등산객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계단에 있는 침목도 다 빼라, 이 정도 격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에서 다른 답변보다는 이후에 거기를, 현장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방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 민원 제기한 사람이 아마 그 산 땅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저한테 민원이 오기는 어쨌든 본인이 ‘내 땅이다.’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기 가서 누가 봐도,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들을 좀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녹지과장 허진 네, 저희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택과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222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현황 보면 작년에도 명확하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상임위 때.

안전점검 현황에 토씨 하나도 안 틀리는 이런 공통된 문구는 굳이 여기다가 몽땅 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작년에도 똑같아요, 토씨 하나도 안 틀린 게.

그래서 안전점검을 했으면 어느 아파트에 양호한 것과 정말 이건 개선해야 될 것과 그 살아있는 점검의 내용을 많이 쓰지는 않아도 핵심적인 거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자료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토씨 하나도 안 틀린 자료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지적사항 내용들의 핵심적인 것들을,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든다면 골조 또 내지는 도색, 이런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 안전점검 보고서 자료에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서로가 좋을 건데, 좀 그렇게 시정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작년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좀 그대로여서.

그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 보니까, 토지정보과 어딘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여기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그리고 그쪽에 그거 보니까 소송이 대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소송이 하나 좀 원고 홍장표 외 1명, 피고 안산시장 그래서 금액이 좀 크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지금 신길동, 저 사진으로는 쉽게 보기가 어렵겠고 아는 분은 알겠지만.

주택가에 가스충전소 생긴 건데 개발분담금 보니까 1차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던데 이렇게 개발분담금 소송을 걸어오면 대부분은 승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송 갖고 있는 거는 이 1건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안산시에서 승소를 했고 6월 12일날 판결 선고가 나는데, 이거는 토지이용 상황에 대해서 거기 상부에 송전선이 지나가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개발부담금을 좀 적용을 했으면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 법상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저희들은 추정하고 싶어 합니다.

박태순위원 12일 선고인데 지금 고등법원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금액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2억 5,500이요.

박태순위원 2억 5,500, 그리고 대부분 보면 개발분담금 이런 소송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금액이 그렇게 안 크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그렇죠. 여기는 뭐 워낙 3,100㎡니까 일단,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거기 신길고가사거리에 원래 이 충전소도 보면 그 건너편 신길공원 쪽에 거기는 주택이 없어서 훨씬 입지가 좋은데, 원래 이게 날 때부터 그 앞의 주택가 쪽에 충전소 생겨가지고 말이 많았던 거거든, 이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또 이게 부담금, 개발부담금을 보니까 2,500만 원도 아니고 2억 5,000이에요, 2억 5,500.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가, 물론 개인 시민도 부당하게 이런 피해가 가서도 안 되고, 또 우리 행정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끝까지 좀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그런데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 개발하기 전에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개발 다 하고 나니까 한 26억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발비용 다 빼면 한 10억 정도가 개발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이익의 부담률을 정하니까 2억 5,500만 원,

박태순위원 어쨌든 말 그대로 개발이익부담금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박태순위원 이익이 안 생겼으면 부담시킬 일이 없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이익이 생겼으니까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겼으니까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는 개인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지만 또 분명히 그런 사안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개인들에게 솜방망이처럼, 물론 법적 싸움 가서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좀 적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일반적으로 평이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상당히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알겠습니다. 법의 심판 따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계속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먼저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이기환위원 오전에 제가 운동기구에 대해서 여쭈어 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원구가 260개, 상록구가 509개, 그래서 단원구보다 한 두 배 가까이 상록구가 운동기구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312페이지 보면 한마음공원 조성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가 광덕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광덕산하고, 광덕로가 아니고.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물론 이쪽 한마음공원을 이쪽 시청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한마음공원으로 와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광덕산으로 연결 탐방로가 되면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많이 광덕산으로 건너오면 광덕산이 또 상당히 둘레길이라든지 그게 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음공원 탐방로하고 광덕산하고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광덕산으로 올라온 조성된 길들이, 거기도 한번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연말 되면 해 뜨는 모습 보러 온다든지 이럴 때 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거기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매년 공원과에서 골치를 썩고 있는 게 불법적치물 있잖아요. 책자에도 보면, 물론 안산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매번 이거를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년 내용상 이유가 달리는 거고 사실 그거를 철거하다 보면 당장 시민들의 어떤 방범활동에 있어서 시민들 불안한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강력하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저는 차라리 매년 그렇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지 말고 차라리 그 면적만큼 제척을 해서 공공용지로 차라리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나중에 어떤 방범활동의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질 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간활동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계속 불법으로 사용하고 그걸 방치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 면적을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면 우선 건물을 못 짓는다 라면, 가건물 컨테이너 설치한 것은, 갖다놓은 것은 그렇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바퀴 달려서 갖다 놓으면.

차라리 그럴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 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은 22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쭉 진행되어 와가지고 현재까지 22개소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공원 내 주차장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기 내지는 상하수도 관계까지 포함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원 내 시설에서 제척을 해가지고 제척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공원 내 이용하게끔 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관계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차라리 매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자진철거 유도라고 계속 사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게 어차피 시 재산이고 또 공공용지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유지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공공용지로 전환해서 활용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유지라면 법 절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게 1, 2년 걸린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에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공원과에서 매년 불법 점유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남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거를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또 추가적인 불법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또 판단이 되거든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자꾸 컨테이너를 그런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모서리에 갖다 놓으려고 할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공공성을 주장을 해서 그런 것을 내세울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걸 한번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야만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공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꾸러기 숲속교실 있잖아요?

그거는 연간 4,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300회, 5,4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거는 체험이 끝나면 보통 가을에 전체적으로 체험 만족도를 공원뿐만이 아니라 꾸러기 숲속교실 운영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만족도 조사한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주로 프로그램 꾸러기 숲속교실 운영이 내용에도 있다시피 어린아이들 상대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용역 있잖아요? 호수공원 내의 불법행위단속 용역이 매년 주어지고 있거든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에스에이알이라는 회사가 2018년도에도 용역을 받았었고 올해도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약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이 된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계약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에 불법행위 적발된 내용 좀 주시겠어요?

주로 불법행위는 호수공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공원과장 이상관 주말이나 일요일날 많은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험요인도 있고 또 자전거나 또 공원 내에서 위법행위 같은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막기 위한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공원관리 지금 공무직이 있잖아요, 기간제하고, 105명.

○공원과장 이상관 네.

이기환위원 이분들은 거의 주간에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전에는 야간에도 근무조가 있잖아요, 52시간 이전에?

○공원과장 이상관 야간이라 하더라도 일과 끝나고 한 9시 정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어떻게 근무를 하시죠?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은 주 52시간제로 전환이 되면서 6시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이기환위원 6시까지 근무하면, 물론 공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래가지고 추경에 공백 관련되어가지고 위험요인도 있고 야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또 따로 용역을 줘가지고 일부 기간제나 공원관리원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야간에 순찰 식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간에 전부 인력을 투입하지 말고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무자를 조금 주간, 야간으로 약간 시간대 변경을 해서 근무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따로 예산을 세워서 주간에 근무자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야간 근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겠지만 역시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공원관리 여러 가지 전등이 나가서 어둡다든지 그런 것도 야간에 순찰자가 있어야만이 그게 알 수 있잖아요. 낮에는 불이 안 켜지기 때문에 전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용역업체가 관리는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그런 대책을 위해서는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구봉도 공원 문제입니다.

물론 안산의 명품길로, 안산의 10군데 명소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구봉도 해솔길이 들어가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이기환위원 해솔길 가보셨죠, 과장님은?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럼요.

이기환위원 주로 언제 가보십니까? 한번 가신다면 주중에 가시나요, 주말에 가시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저는 일요일날 몇 차례 갔습니다.

이기환위원 주말에 몇 차례 갔었는데 거기 상태가 좀 어떻던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해솔길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해솔길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본 위원도 몇 차례 갔었는데 사실 해솔길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그러니까 물론 공원과에서도 부대시설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주차장은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명품으로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주말이면 거기가 대중교통, 전철을 이용한다든지 뱃길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곳이 아니고 단지 차량을 이용해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 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일방통행길 같은 데다가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가운데 한 차만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그게 양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죽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과적으로 명품인 해솔길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 가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원을 만든 측에서 부서는 다르지만 교통정책과라든지 주차장 담당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걸 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원과에서는 구봉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거의 실시설계용역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그래서 설계용역 완료되면 업자선정을 한 다음에 일상감사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해솔길은 잘 만들어 놓으셨고 많은 관광객이 특히 석양을 보러간다든지 아니면 주중에도 가족나들이에 우리 안산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명품 해솔길답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공통자료 572페이지 보면, 물론 얼마 안 돼요. 우편요금이라고 있는데 2018년도에 500 세워서 12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378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더라고요. 여기서는 주로 우편 발송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 하고요, 그다음에 안내를 하는데요, 광고 같은 것 안내하는 데요, 그게 예산을 많이 올린 게 약간 문제는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우편요금을 500 세워서 120 지출하고 378만 원 불용액 처리했는데 문제는 2019년도에 예산이 6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500 중에서 378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2019년도에 다시 6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별 사안이 없는 한 똑 같이 다시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400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될 것 같은데,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봐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기환위원 얼마 안 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말 이게 불용액 처리가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알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상업 준주거지 용도변경에 있어서 용도변경 한 내용을 보면 업무시설에서 제1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변경 신고나 허가가 들어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또 제1근린생활시설에서 또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업무시설에서 곧바로 의료시설로 전환이 되나요? 용도변경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대부분 부설주차장 때문에 거의 검토가 안 되더라고요, 주차장이 거의 증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이기환위원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대부분 주차장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주차장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부설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선부동 오피스텔 건물인데 서울프라자 건너편에 거기 옛날에 이지은 산부인과에서 땅을 갖고 있다가 지은 건물이 1, 2, 3층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들어오지를 못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왜 그렇죠? 업무시설인데.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전체적인 현황을 다시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용도변경 업무를 하다 보면 대부분 부설주차장이 부족해서 거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이기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대부분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다른 어떤 위반사항이 혹시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건물에 다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이기환위원 아직까지 빈 상가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업무시설로 지어져서 용도변경이 안 된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현황을 보고.

이기환위원 추후 통보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알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건립비가 총 266억,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건립비가 266억이고요, 공사 준공예정이 2020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건립된 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은 하시고 계셨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건립 후의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해 놓은 거는 아직까지,

김진숙위원 아직 없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거기 지역적인 대부도 그런 여건 때문에, 주민이 한 8천여명 되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건립 후에 운영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가 준공이 나면 이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로 업무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위탁을 할 건지 도시공사로 위임을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사전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진숙위원 네, 운영비 부담으로 또 시 재정이 낭비되거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련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운영비에 대한 안전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올 하반기에 뉴딜사업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어느 지역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상반기에는 대부도 쪽에 성과를 냈고요, 하반기에 준비하는 게 상록구 쪽에 본오동 일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떤 기대효과는 많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주거지 지원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LH하고 공기업으로 같이 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전략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의견 청취 끝난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는 중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거기서 저희가 가서 또,

김진숙위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미 수립으로 지금 현재 공공기관 제안으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이건 수립이 끝난 다음에는 안산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도 아니면 계속,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하고요, 전략기본계획은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고 거기 안에 활성화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진숙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제가 자료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미수립으로 뉴딜 공모추진을 공공기관제 방식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수립이 되면 안산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공모를.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공모는 상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은 전략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활성화계획이 반영되어야만 사실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데 저희는 그 전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계획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내년부터는 공모를 하더라도 전략기본계획과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SH 서울공사에서 주거단지개발사업을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공모가 국토부 공모도 있고 경기도 공모도 있는데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모도 수시로 지금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에서 별도로 또 공모사업을 소규모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하면 공모는 공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질의가 내용이 잘못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이 있는데 중앙역사 개발권으로 제가 질의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는 코레일이랑 사업시행사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협의체 구성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코레일하고 중앙역세권 개발에 대한 협의는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중앙역 맞은편에 상업지역에 대한 재생활성화 계획이 반영이 됐는데요, 그게 도 승인이 떨어지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 답변에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때는 위원님이, 사실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중앙역세권 개발은 사실 대중교통과 업무인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협의체에 대한 거는 교통정책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중앙역 광역 환승센터 구축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올 9월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교통정책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교통정책과입니다.

김진숙위원 서로 어쨌든 잘 협의를 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 협의를 저희가 의견도 드렸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답변을 그때 도시재생과장님이 해주셔서 지금 협의체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잘 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형화물차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6월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게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전에는 6월이라고, 지난번 보고를 받을 때는 6월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9월로 또 날짜가 바뀐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약간 이게 도하고 협의 과정에, 이제 매번 도도 심의는 월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안건별로 월에 하는 것이 또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잠정적으로 9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9월로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잡고 있는데 좀 서둘러, 실무적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진숙위원 네,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것 거치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또 심의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89쪽에 보면 지금 불법건축물 정비실적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부과가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지금 부과가 25건인데 약 3,7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체납이 10건에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이 기간 외에 전체 혹시 체납액은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체납이요?

김진숙위원 네, 이 기간 외의 전체 체납액, 지금 여기는 기간이 9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전체 체납액은 혹시, 없으면,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거는 징수 쪽에 넘겨주는데요, 체납은 해마다 말년에 해가 넘어가면 넘겨주는데요.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체납액이랑 그리고 몇 건인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이거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체납액 징수에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지금 120쪽에 보면 행정용 현수막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내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있죠?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는 몇 개 정도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거기에 개소가 있을 건데요. 행정용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57개소인데요. 314면에 5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용만.

김진숙위원 지금 이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가 안산시 말고 다른 시에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경기도권에.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파악은 정확히 못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서울시에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시에는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를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서울 쪽에 한번 가보신 적은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진숙위원 오히려 이 행정게시대가 도시의 미관에 저해가 되는 영향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울시에 한번 가보셔서 행정게시대가 돼 있지 않은 이유를 한번 파악하고 벤치마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알았습니다.

김진숙위원 2030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이것을 안산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어떤 용역에 담는 내용을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지금 현재 다른 부서의 진행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해놨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원래는 계획이 2019년 2월 중간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로 지금 연기됐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지금 다른 데서, 녹지과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가 지금 현재 용역 중이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거기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또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진숙위원 안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잘 살려서, 이미지 창출이 필요한 거 같거든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또 안산시는 공단이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도 조금 잘 생각하셔서 좀 전문위원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그런 디자인을 그런 내용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환 계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지금 올 2018년 9월에 3,000만 원 2회 추경에 확보된 건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확보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지금 8월에나 진행을 하려고,

김진숙위원 올 8월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에서 혹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올해? 간판정비사업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간판정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진숙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지금 시내 곳곳에 보면 지금 안산시가 간판이 지금 엉망인 건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전에 중앙동에 간판정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추진은 안 되고 옛날에 원곡동 쪽하고 고잔동 정비사업을 하고,

김진숙위원 서울 송파구나 다른 시에 가면 골목까지도 간판정비가 잘 돼 있거든요. 간판은 이게 도시 미관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좀 이렇게 간판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도시의 그런 수준이 높게 되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에도 조금, 건축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사업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택과,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서기님,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아파트에 보면 요즘 구 도시에, 성포동, 선부동, 여기 중앙동 해서 지금 재건축사업이 지금 다 마무리돼서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김진숙위원 도로도 정비가 잘 돼 있고요.

○주택과장 이정희 도로요?

김진숙위원 예, 도로정비도 잘 돼 있고 잘 꾸며졌는데, 건축과에 보면 지금 아파트는 외관상 참 정리는 잘 돼 있는데 전신주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김진숙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동구시설이 돼 있어서 전신주가 없는데 지금 아파트 재건축은 싹 새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전신주가 굉장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혹시 이 사업 처음 시작하실 때 그런 문제는 의논 같은 건 없었나요?

○주택과장 이정희 일단 여기 중앙동 할 때는 그게 아쉽게도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장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했으면 했는데 그런데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준공 때 그걸 못 했고, 저쪽 초지동 쪽은 이번에 하시는 분들이 공사비 부담해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처음 그게 참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또 추진되는 곳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거기 향후에 시의 어떤 부서에서든지 건설과나, 지금은 현재 저희가 재건축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건설과나 이쪽에서 어떤 저기를 해서 지중화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신청을 하면 50% 공사비는 그쪽에서 대고, 시에서 50%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다음 재건축에 좀 더 추진 중인 곳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잘 협의를 하셔서,

○주택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저기 보면 저기가 성포동이거든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성포동이 안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에 도시재생과 보면, 여기가 사업을 했던 내용 중에 66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그 자료 주요실적에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맨 아래에 ‘우리동네 공유자산 상상하기’ 이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내용은 이거로만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네 공공시설 홍보 이렇게 그치지 않나요, 이게?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동네 공유자산 상상하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

박태순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했던 주요실적 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시죠.

그래서 이걸 질문한 이유는 그냥 동네 공공건물을 홍보성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정도면 굳이 그렇지 않아도 잘 홍보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확인해 보고,

박태순위원 예, 체크 한번 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102쪽 자료에 보면,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입니다.

박태순위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시도 지금 방치건물이 몇 개 있거든요, 오래된.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선도사업 추진 그래서 그동안의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도에 선도사업 공모를 했는데 미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경기도 TF팀에는 참여를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참여를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시도 보면 지금 방치건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 문제시되고 있는데 경기도 여기 TF팀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나 정책들을 얻어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국토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저희 도하고 협력해서 지금 매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금액 때문에 트라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있어서.

박태순위원 아니, 우리 시에 보면 지금 초지동,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거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현재 방치건물은 사용승인이 나서 그대로 있는 것과, 그다음에 사용승인이 되지 않고 방치된 건물,

박태순위원 공사 이것처럼 중단된 것과,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중단된 거하고 구분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방치는 사용승인되기 전을 방치라고 하고, 사용승인 이후 것은 공실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이 안 차 있는 걸 다 방치라고 외관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우리가 쓰는 용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태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초지동 이 자료의 것 말고 상록수역 2동 방향으로 산비탈에 거기도 지금 앞전 12월달에 제가 행감 때 질의할 때는 당사자 간의 소송이 진행되는데 곧 끝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거기는 공사가 지금 옹벽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중단돼가지고요. 시공자하고 갈등이 있어서 현재 완전히 중지 상태고, 그게 학교인데요. 그런데 거기가 일전에도 한번 가봤더니 좀 위험요소가 있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위험요소도 있고 또 거기가 원체 산비탈에 공사가 중단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방치를 계속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물론 사인 간의 소송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행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인 간에 정리될 때까지만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래서 우선 위험요소는 일단 제거는 했거든요. 했는데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그걸 허가 취소하기는 약간 지금 현재 너무 빠른 것 같고 해서 우선 지금 현재 추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방치건물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주택과 235쪽인데요.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 보면 2030 수립계획이 있는데,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동산, 삼환, 신우 1, 2차 해가지고 거기가 3단지가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뒤쪽은 노적봉 산이고, 앞으로는 3단지가 그냥 높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 연립들이 앞뒤로 갑갑해 죽겠다 그래서, 건물들도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런 이후 정비계획의 요청을 지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앞전에 3단지가 저층일 때는 좀 덜했는데 지금은 앞이 그냥 높이 올라가니까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여기 해당되면 연립주택 26개 단지 안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이후에 계획해야 되는 것인지,

○주택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이게 1990년도에서 1999년까지 준공된 게 이게 다 들어있는 건데, 그거는 한번 잠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쪽에 동산, 삼환, 신우 1, 2차 그분들의 지금 호소는 사실은 가서 보시면 현재 연립들이 바로 앞에 3단지가 재건축되기 전 현상하고는 많은 상황이 변화돼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좀 그렇게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다고 보여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그 부분이 다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들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녹지과 255쪽에 보면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추진 이게 굉장히 좀 내용도 좋고 이런데 우리가 이게 불용예산을 공통자료 찾아보니까 이게 부대시설비 불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게 참여자나 이런 거 보면 호응도는 좀 어떤가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와동 같은 경우는 7회에 걸쳐 회의를 거쳤고요, 초지동은 4회를 거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여기 시민참여형이 보면 제가 이제 1동에 가서 보니까 가끔 그런 거를 느끼겠던데 앞서서 열심히 활동하는 시민들과 또 그 외에 하지 않는 분들 간의 다수의 좀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감안해서 이런 시민참여형 같은 경우는 권장하고 앞으로 해야 될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주변의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이게 마을정원의 취지가 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취지로 이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부대시설비들이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된 내용들로 볼 때 철저하게 좀 해주시는 부분하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녹지과가 보니까 앞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던 옥상녹화와 관련되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256쪽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257쪽부터 현장점검표를 쭉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 쉽고 상태에 대해서 굳이 현장을 다 안 가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서 잘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은 공원과가 보니까, 지금 저도 사실은 공원과가 그전에는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지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283쪽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현황을 봐도 우리 안산이 녹지 비율이 높다고 다들 우리 안산시가 좋다고 이렇게 자랑은 하는데 우리 담당하는 업무부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그동안에는 한 2, 30년에 걸쳐가지고 조성해놓은 거를 유지관리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요, 이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낙후되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재조성 내지는 리모델링 그런 개념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과 업무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녹지비율이 우리 안산시는 높아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는 했는데 반면에 오랫동안 공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조성했던 조성 업무,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리모델링, 이런 재생 이런 부분, 또 유지관리 부분, 이래서 이후에 타 시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는 과중하지 않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래서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 항상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안 되고 그러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박태순위원 타 시하고 이렇게 비교해놓은 자료가 좀 있는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과의 공공시설 옥상녹화 현장점검표, 이것의 향후계획을 보면, 향후계획으로 쓰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현장점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거 결재를 하셨나요? 재점검 예정, 전부 다 재점검 예정이고 확인 예정, 점검 예정,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지금 3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옥상녹화 꽃 이런 게 자라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를 감사자료로 제출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자료는 제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여기 옥상녹화가 있어서 제가 우리 의회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를 하셨나 라고 좀 봤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상황을 체크한다고 하기에는, 이게 264쪽의 안산시의회 옥상녹화 점검표, 전반적인 관리상태 불량, 자체관리 수행 예정, 간수설비, 특이사항 식재수목 다량 고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옥상녹화 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옥상녹화 예산은 낭비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셔야지 이걸 점검표라고 우리 위원들 보라고 제출하신 건 책임감이 없는 거죠.

과장님, 이거 다시 보완하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하반기에 바로,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현장 안 가고 그냥 쓰면 돼요. 다 똑같잖아요, 점검결과하고 향후계획이.

이거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려면 옥상녹화사업에 예산 반영하지 마세요, 관리가 안 돼 있는 건데.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3월에 점검할 때 공공기관 18개소 중 지금 4개가 좀 불량해서, 의회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보완을 했고요, 보건소 쪽에는 지금 거기 추가로 보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 다시 작성하세요. 다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다음 본예산에는 옥상녹화 예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공통자료 중에 이게 아마 단원공원팀에서 작성하신 건가 본데, 공통의 페이지 612쪽부터 623쪽에 수의계약현황 5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선가 2개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옆에 계시는 우리 이미정 주사님이랑 제가 한 거가 맞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260쪽에 있는 표하고 262쪽에 있는 게 겹쳐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또 앞에도 계속 뭔가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쉬는 시간 동안 담당 부서는 이거 정확한 자료가 뭔지 알려주세요,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똑 같은 그게 반복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헷갈리는 자료예요. 이게 정확한 것은 620쪽에 단원구 근린공원관리를 위한 소모품 514만 6천 원짜리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622쪽의 끝에서 두 번째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주택과요.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윤석진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안산시의 장기적 방안의 어떤 그런 주택공급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답변에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 지역구가 고잔동이니까 고잔에 재건축해가지고 2020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하려고 시에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억제하는, 그래서 그런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잔2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데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쪽에서.

그럼 나름대로 어떤 이런 계획이 서 있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시에서 설명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무튼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집을 장기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주택과장 이정희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2020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윤석진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아예 못하게 이렇게,

○주택과장 이정희 못하게 하는 게 없고요, 거기서 요건을 갖춰서 오면 다 총체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것, 만약에 정비계획 그런 것 할 때 그때는 약간 저희가 천천히 하고 있는 편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분들은 요건만 갖춰서 오시면 해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절차만 갖추면,

○주택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주택과장 이정희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 저희가 지금,

윤석진위원 국장님, 제가 듣기에는 계속 지금 너무 이렇게 재건축이 안산에 한 번에 많이 되어가지고 주택가격이나 이런 데 영향이 있어서 지금 재건축을 억제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저희가 지금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잡혀져 있는 부분은 재건축조합이라든지 단지 지역에서 요건을 갖춰서 오는 거는 별도로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변여건이 변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장상지구나 신길지구, 또 우리 사사동 지구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단계별로 지금 진행될 수 있도록 2030 계획에서 통제라기보다도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2020은 지금 이미 확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감사현황 자료에 보면 여기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공시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정희 한 달간 공시,

윤석진위원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받은 것을 그럼 어디다가,

○주택과장 이정희 아파트 게시판에 본 것 같기도 한데,

윤석진위원 그것 점검하시나요? 제가 공시한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만 시정명령 내리고 그냥 동대표하고 관리소만 알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건지,

○주택과장 이정희 법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한 달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윤석진위원 맞나요?

박태순위원 그거는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동대표 회장을 해 봐서 잘 알거든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받고 나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내가 봐도 아마 규정에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다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아파트들이 보면 회의에서 보고하면 의결한 것은 보고를 하는데 보고사항은 그냥 보고여서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이후에 그거는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저희가 행정적으로 확인해서 게시되도록,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입주대표회의에서는 보고는 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알고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게시판에 공고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알고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녹지과 아까 옥상 녹화사업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관리도 계속 그러면 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한 2년간은 이렇게 지도점검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러는데요, 2년 후에는 다 청사관리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업무분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성만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해 주고 관리는 담당 자체에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왜 그런가 하면 관리를 녹지과에서 해 주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매일 가서 그걸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대부분 보면 옥상녹화사업을 한 데가, 물론 여기 보면 잘 이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데크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 놓은 데서 보면 대부분 야채 키우고 쉽게 얘기하면 먹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관리와 조성의 어떤 그런 거를 명확히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그렇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공사가 완공이 되면 문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사동공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공원과장 이상관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문서로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아무튼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된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거는 2020년 7월 2일자로 실효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는 3월달까지 모든 용역을 이행을 해서 3월달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해서 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어가지고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거를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202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죠?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1,150억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최소 미니멈이죠, 1,150억이라는 거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소요되겠네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민간에서 아무튼 하겠다고 쉽게 얘기하면 제안서를 냈었는데 아무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이게 반려되어가지고 소송으로 가고 그랬던 부분들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동안에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1,150억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튼 지금 일몰제에 대비해가지고 급하게 모든 행정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효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실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이 너무 이렇게 목전에 놔놓고 모든 거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40년 가까이 된 건데 왜 일몰제를 앞두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반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이것 안 해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 실효됐다느니 책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한테로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7월이 실효 만료인데 지금 아직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일단은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 의뢰 용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 용역결과만 되면 먼저 다른 용역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달 말쯤 되면 거의 다른 용역도 같이 수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관련 진행되는 그런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윤석진위원 산불방지 관련해서 안 그래도 구봉도 해솔길 그쪽에 산불 관련해가지고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구봉도만 따로 있지 않고요, 대부도 쪽에 진화대가 7명 있는데 지금은 산불기간이 아니라서 현재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그저께 우리 자유한국당 워크숍을 구봉도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구봉도 상인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쌍계사 쪽도 얼마 전에 아마 불이 났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저도 현장출동을 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구봉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봉도는 달랑 그 산에 하나 있는 건데 만약에 산에 불이 나게 되면, 지금 감시하시는 분들도 없고, 지금은 또 산불기간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다못해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안산의 제1경이 구봉도인데 혹시나 불이라도 나고 하면 전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냐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산불 공식기간은 5월 15일인데요, 올해도 5월말까지 연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본청에 공무직이 1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부도에는 별도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쌍계사도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가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산불진화 어떤 그런 기구들도 별로 이렇게 갖춰진 게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산불이 났을 때 자율방범대 보고도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자기들한테 사주면 자기들이 보관했다가 그럴 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규정상 이렇게 사회안전지원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토요일날 얼마 전에 산불이 나서 저도 8시까지 잔불 정리하고 방범대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진화장비를 방범대에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우리 구봉도 해솔길이나 이런 쪽에는, 꼭 불이 겨울에만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활동들을 꼭 산불감시기간이 아닌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공원과 한마음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페이지 312페이지요, 공통자료.

○공원과장 이상관 현재 용역이 완료됐고요, 업체 공사발주까지 해가지고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업체 적격심사 중입니다. 적격심사가 끝나면 일상감사하고 그다음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329페이지 드론 지금 3대 구입되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3대 구입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인력운영도 2명 따로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드론운영현황하고, 구입해가지고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유재수위원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우리가 2019년도 금년도 사업비가 2억 4,900만 원 정도 되죠?

○녹지과장 허진 예.

유재수위원 2018년도에는 3억 6천이에요. 그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 1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허진 이게 지금 5년 데이터를 보니까 매년 예산이 점점 약간 줄어드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유재수위원 이게 실지로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안산의 숲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확보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우리 안산의 숲이 고사목도 많고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잠깐 사진 좀 몇 장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 보시면 우리 안산시 인근 야산에 보면 저렇게 고사목들이 널부러져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정비를 전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고사목들 뿌리가 널부러져 있고, 그리고 도로변에도 보면 사실 잡목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안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수목들이 전혀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노적봉 쪽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해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아주 아카시아 나무들이 태풍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나무에 기대져 있고 전혀 지금 숲가구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허진 저도 녹지과 와서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나무 심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손이 닿지 않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이 안 닿는 깊은 쪽으로 가보면 더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잠깐만 올라가서 봐도 될만한 가장 근접적인 데가 관리가 저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 쪽에 한번 가다 보니까 고사목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전부 절단을 해서 막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 시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지, 그리고 사실 고사목들이 공원 같은 데 안에 저렇게 널부러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운동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결국은 예산이겠지만 사실 국비 50%하고 도비 15%, 우리 안산시 돈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우리 안산의 숲을 조금 예쁘게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잘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녹지과장 허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내년도에는 철저히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2억 4,90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시비가 포함된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포함된 겁니다.

유재수위원 포함되어서 2억 4,900이면 우리 시비가 35%인데 사실 그러면 국도비는 많이 못 갖고 온 거네요. 그죠?

○녹지과장 허진 국도비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제한사항은 있는데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변의 숲가꾸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유재수위원 좀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복합시설 도로 관련해가지고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5월 7일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 신길지구하고 장상지구 2만호 공급 계획되어서 이게 사업계획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건축 물량도 있고 지금 2만호가 또 새로이 신도시가 또 형성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을 때 이 사업자체가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지 경제성이나 그거를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안 나오면 어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우리 안산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 재검토도 아니고 사실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GB 총량은 얼마나 되죠? 그린벨트.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약 35㎢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물량을 말씀하신 건데 약 지금 2.7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 취소를 해 버리면 우리 그린벨트 총량도 여유가 생기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그런 것 포함해서도 그린벨트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은 아직은 좀 여유는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여유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유재수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가능하면 본 위원은 사업 자체 전면 폐지했으면 싶은데 한번 검토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이기환위원 도시림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녹지과장 허진 예, 있습니다. 11명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자료에 의하면 예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36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 73만 원 지출하고 286만 원 불용액 처리했어요. 이런 위원회라 하면 1년에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고, 지금 우리 안산시 도시림이라든가 이런 조성관리가 상당히 공원이라든가 산림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법적 사항 위원회를 존치를 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위원회를 만든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녹지활용계획 이럴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기환위원 조례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1년에 몇 차례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녹지과장 허진 그런 건 없고요. 안건이 있을 때 이렇게 개최해서 작년에 1건, 4월달에 1번 개최했습니다.

이기환위원 4월에, 그러니까 예산은 360 세웠는데 1년에 한 차례 열려서 73만 원 지출하고 286만 원을 불용액으로 한다는 것은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씀은 예산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출을 하고 나서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예산을 잘 썼냐 안 썼냐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녹지과장 허진 작년에 1건 개최하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1번 개최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거 예산을 세웠으면 그 사후관리도 좀 잘 하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이기환위원 올해는 얼마 세우셨나요?

○녹지과장 허진 올해도 같은 수준입니다.

이기환위원 금액을 똑같이 세우셨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4월 30일 이후에는 안 열렸죠?

○녹지과장 허진 예, 올해 개최 안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는 개최 안 했죠?

○녹지과장 허진 네.

이기환위원 올해는 몇 차례 할 계획이신가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지금 녹지활용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1년에 몇 차례를 열어서 도시림에 대한 조성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한 차례 할 거 같으면 한 100여만 원만 세우든지,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산불진화 출동비 600 세우셨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물론 출동이 적다는 것은 산불이 안 나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불출동비도 보면 600 세웠는데 308만 원 지출하고 292만 원 불용액 처리됐어요.

○녹지과장 허진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또 산불진화 유류비가 있어요. 유류비는 산불이 나면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 값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불진화 출동비는 뭔가요?

○녹지과장 허진 출동비요?

이기환위원 예.

○녹지과장 허진 출동비는 수당으로 2만 원씩 출동할 때 나가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출동에 동원된 인원을 1인당 2만 원씩 책정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거 그러면 위험수당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뭐예요? 2만 원씩 주는 이유가 뭐죠? 아니면 간식비? 아니면,

○녹지과장 허진 간식비는 아니고요, 출동비해가지고 이게 도에 보고한 건에 대해서, 출동한 건수에 대해서 2만 원씩 개인한테 수당을 주는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개인한테?

○녹지과장 허진 예.

이기환위원 산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 진화대 요원한테,

이기환위원 진화대 요원이요?

○녹지과장 허진 예.

이기환위원 몇 명이 진화대 요원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31명이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1명이요?

○녹지과장 허진 예.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하기 위해서 헬기 매년 입찰하시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4억 예산으로,

이기환위원 연 4억 세워서, 물론 이제 낙찰된 가격으로 인해서, 3억 7,700만 원에 낙찰돼가지고 불용액이 2,2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올해 우리 안산에 산불이 나서 헬기로 동원된 거는 몇 건이나 되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9건이 공식적으로 잡혔고요. 나머지는 매일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예찰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녹지과장 허진 예, 매일 일기가 나쁘지 않는 한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헬기가 안산시 어디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잘 안 보이던데요, 헬기 소리가 날 텐데. 지금 예방순찰하는 그 기록 있으시죠?

○녹지과장 허진 예.

이기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이기환위원 양 구청에서 물론 담당해서 하시겠지만 예산은 디자인과에서 세워서 주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했었는데 올해는 못 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작년까지는 유동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제를 했었는데 올해는 왜 안 세운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것이 게시대 밑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 와서, 실제 수거가 안 되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주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게시대에 떨어진 것을 주워 온다는 거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그러니까 실제 수거를 칼 같은 걸로 잘라서 미관상 보이지 않는 것을 뜯어 와야 되는데,

이기환위원 게시대에 하는 것은 부서에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직인이 찍혀서 게시대에 거치가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것을 동에서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일일이 다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겨서,

이기환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은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글쎄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또 해볼 생각입니다.

이기환위원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아까 잠깐 김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불법행위 자동전화 안내서비스에 대해서 2018년도에 3,000 세웠다가 불용액 처리 3,000 했다가 다시 2019년도에 3,000을 세우셨어요. 그 사유는 책자에도 있습니다. 심의가 지연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연된 사유가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자동계고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요. 그게 보안 관계가 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연돼가지고 올 8월 중에는 진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보안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다면 그 전에는, 예산 세울 때는 미리 그런 것도 검토하실 거잖아요. 그냥 세워놓고 사후에 검토해가지고 안 되면 불용액 처리하고 또 다시 세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전검토가 덜 된 거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글쎄요, 철저히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전검토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위반 건축사 처리현황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이기환위원 물론 건축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고, 그다음에 안산시 공공건물, 또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사들이 관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건축사 위반 처리현황을 보면 18년 12월 28일날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7명의 건축사에게 징계를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이기환위원 지금 처리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공사감리, 또 업무상 성실의무, 이게 내용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된 류경수 건축사는 업무정지를 2개월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분들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견책은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이게 경감이 안 되고 가중처벌로 인해가지고 이게 2개월 되고요,

이기환위원 견책은 뭐예요? 견책은 어떤 징계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업무정지가 아니고 다음에 또 지적이 되면 그때는,

이기환위원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음에 그런 성실의무라든지 공사감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런 경우는 시정이나 견책이 아니고 업무정지로 가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우리 안산시의 공공건물이 됐든 개인주택이 됐든 어떤 개인 상가가 됐든 간에 건축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 원래 당초 30만 도시에서 지금 73만, 77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0만 도시를 앞둔 우리 시에서 건축심의를 잘못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어떤 광고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충 견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샘플링으로 과감하게 물었을 때 이게 시정이 되고 건축사들이 성실의무를 다한다고 봅니다. 모든 공공건물이 됐든 어떤 건축 사항에 있어서는 건축사들이 개입이 안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이기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경기도에서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31개 시·군·구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에 등록은 돼 있으나 타 시에서 지적이 돼서 들어온 경우도 또 많습니다, 대부분.

안산이 거의 나대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타 시의 설계감리를 하다가 많이 지적되고 오고 그래서,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좀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아예 결정을 하고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건의를 좀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여하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뭐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에다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올려서 이건 과감해야 된다, 왜냐 하면 도시발전에, 도시미관에 여러 가지 저해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이기환위원 물론 건축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도시계획 다 해당이 돼요. 각 과장님들께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그런 공공건물 또는 민간건물이 됐든 간에, 재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서로 하는 일, 부서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다중이용시설도 지금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전부 C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년 가까이 돼서 쭉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어온 건물들이 C등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건축이 되려면 D등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이정희 D등급입니다.

이기환위원 D등급 받아야 되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30년 전에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되겠는가, 이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또 공공건물을 한번 보자고요. 공공건물도 지금 각 주민센터가 공공건물이라고 했을 때, 공공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해에 지어진 거, 예를 들어 성포주민센터라든지 또 예를 들어 백운동이라든지 지금 다 몇 십억씩 들여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지어진 예를 들어 선부3동주민센터는 아직까지 C등급이에요. 그러면 D등급을 받고 지금 재건축을 한 그런 시설들은 그동안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빨리 망가져서 D등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관리를 잘 한 지금 C등급을 받고 있는 그 공공건축물들은 계속 그대로 둘 것인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냐 하면 30년 전에 지어진 공공건물들은 지금 어떤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없어요. 협소해요. 그래서 재건축이 되기를 하루빨리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년 전에 같이 지어져서 어디는 재건축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뭐라 하겠어요. 거기에 따른 문화혜택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좀 재고, 검토해 주시고, 하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부3동 거기 도서관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달미도서관. 이것도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단층으로 해놓으니까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지금 작은도서관, 아이들만 다니는, 초등학교생, 유치원생만 다니는 작은도서관이에요. 중·고생 이상은 이용 안 합니다. 독서실이 있는 도서관을 원하거든요.

그거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안산시에 무수하게 지금 개발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동, 양상동, 신길동, 지금 신도시에 걸맞게 도시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준비단계,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인데, 제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잘 들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신길동이 아파트단지로 조성될 때 LH든 일반 사업가든 조성된 계획이 딱 나와 있어요. 몇 천 가구가 아파트로 들어선다, 그러면 공공성 있는 건물을 어떻게 조금 부합해서 같이 들어서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없어요. 그냥 아파트 인가해 주고 재건축하게끔 해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몇 천 세대가 들어왔는데 공공건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길복합문화센터를 지어줘야 되고, 그런 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건대 예를 들어서 장상동, 양상동, 신길동에 새로운 택지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런 공공성 건물을 분명히 협의해서 넣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다 짓고 나서 뭐가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이거 지어줘야 되고, 저거 지어줘야 되고, 체육관 지어줘야 되고, 수영장 지어줘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이 지금 감사한 중에 건축사징계위원회가 112쪽에 보면 그 징계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지금 8명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보면 건축사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위원장 나정숙 건축사를 징계하는 심의위원회에 건축사들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러한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넣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위원장 나정숙 이게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사들의 어떤 합법성이나 이런 것들을 징계하는 사항이라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위원장 나정숙 자료 중에 지금 여기 언뜻 보기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겹치는 위원들이 꽤 있어요, 당연직 말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종합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위원회에 겹치는 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성비율이 떨어진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주요한 우리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한 여성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거기에 포함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 과장님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시의 녹지율이 34%죠?

○녹지과장 허진 도시계획 대비 71.6%입니다.

김진숙위원 녹지율, 녹지 면적이,

○녹지과장 허진 도시계획 시설 대비 71.6%입니다.

김진숙위원 71%요?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공원이나 녹지 주변에 주민들이 여름이면 해충이나 모기들 번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가 방제,

김진숙위원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진 좀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기나 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도시숲이요. 원인 중에 하나가 숲이 이렇게 우거지고 습기가 많아서 해충이나 모기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숲가꾸기에 관계돼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숲가꾸기 사업비는 국비랑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신청은 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시비가 35%고요, 국비가,

김진숙위원 국비 50%, 도비 15%,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올해 신청은 하신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올해요?

김진숙위원 네.

○녹지과장 허진 내년도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올해는 지금 2억 4,900만 원 세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정도면 도시숲가꾸기 몇 % 정도 할 수가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한 20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숲가꾸기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하면 할 수 있는 금액의 무조건 50%, 도비 15%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국비도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김진숙위원 한정이 돼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매년 한정이 돼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예, 시·군별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한정이 얼마까지 돼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글쎄요, 5년 자료 보니까 매년 달라요. 국비도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산림청 자료를 받았는데요. 산주가 직접 숲가꾸기 사업을 지원하면 100%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산주가 이걸 신청을 하면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이건 조림이고요. 숲가꾸기는 100% 지원을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산림청의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아마 규정은 그렇게 있는데 아마 예산이 거기도 한정이 돼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5년 동안 숲가꾸기 실적하고요, 국도비 요청한 거랑 확보한 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저게 본오동이거든요. 본오공원이에요. 본오공원 주변 사진 좀 다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고 숲이 바람이 잘 통하면 해충 번식이 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지과장 허진 맞습니다. 숲가꾸기를 잘 해주면 나무 성장도 높고,

김진숙위원 지금 저기는 이동이고요. 아까 전에 숲이 우거진 데는 본오동 본오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저기 이동처럼 저렇게 숲가꾸기를 잘 하면 해충이 번식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국비, 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요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시에는 발생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는 없고요. 화성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떤 예방 계획은 세워지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매년 예방 수간주사를 인근 위주로, 시 경계 위주로 방지 수간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보면 공원에 조형 그런 소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잖아요. 공원과랑 소나무 관리에 협의를 하셔서, 협조를 잘 하셔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안산시에 혹시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은 있는지요?

○녹지과장 허진 예, 있습니다. 소나무시들음병은 많이 있어가지고,

김진숙위원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가 아니라 참나무시들음병 아닌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방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잘라가지고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닐 덮어서 약품처리를,

김진숙위원 약품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혹시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면적과 방재 실적을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금 246쪽에 보면, 신규 수목식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수목식재가 여러 곳이 있거든요. 단원구 초지동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수종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수종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만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이거는 저희가 특별한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 내용에 따라서 나무가 이렇게 좀 다른 겁니다.

김진숙위원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또 어떤 정책을 해도 미세먼지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숲이, 나무가 미세먼지 예방에 가장 효과가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데 수종을 선택하실 때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기준을 잘 세우셔서 그냥 여러 수종으로 쓰시지 마시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짧게 몇 가지 질문할 건데요, 설명 길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 안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주택과에 보면 524쪽에 보니까 2019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업체를 아직 입찰 중 이렇게 되어서 미 선정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지난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선정됐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만 연초에 해서 안전점검을 충실히 업체에게 시간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 안전점검 추진현황 여기는 보니까 업체가 납품한 자료가 작년에 받아보니까 잘 있던데 그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토지정보과 공통자료 529쪽에 보면 용역사업비를 한번 전년 대비, 2018년도 대비 19년도 이렇게 봤더니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보면 거의 8, 9%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용역이라고 하면 인상될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사회적 어떤 이런 비용, 같은 업무를 계속 이런 비용 들어 할 때 보면 8, 9%는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은 한은 이후에 그런 인상분을 가능한 충분히 물가인상분이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이거는 해마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인건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변동되는 비용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역비들도 제가 전체를 쭉 점검해 봤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대비 녹지과, 공원과 다 과별로 이런 용역들이 있는데 보면 거의 다들 동결 내지는, 동결이 무조건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회적 물가대비 이런 부분들은 감안되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검토를 이후에 잘해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녹지과는 쌈지공원이 자료상에도 쌈지공원 지금도 조성도 그러던데 이게 사유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두 곳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유지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녹지과장 허진 사유지는 저희가 동의 받고 하고 있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조성을 덜 한다고 하던데 어떤 분이 왜 이것 시가 만들어놓고 풀도 안 뽑아주고 이렇게 항의를 해서 나중에 우리 담당부서 팀장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미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동의 받고 또 유지관리를 사유지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에 조성할 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건물주도 바뀌고 또 내지는 무슨 공공건물 같으면 또 뭐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다음 사람은 그때 당시 그 계약서보다는 안산시가 했으니까 안산시가 해달라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사유지에 쌈지공원 조성할 때는 그런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지를 잘하고 하지 않으면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더 추가하실 것 있으시죠?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윤석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신순식입니다.

윤석진위원 89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서 여기 지금 우리 안산시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불법이행강제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구청 진행사항을 말씀하신 건지요?

윤석진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구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우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현장관리 관련해서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윤석진위원 화랑유원지는 여기서 보면 도시공사 관리팀에서 기본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화랑유원지 지난번에 점검차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경기정원문화 관련해가지고 그때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가지고 와서 올해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풀도 뽑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작품으로써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철거를 하고 공원으로 원상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무튼 예술가들이 해 놓은 작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빛바래지고 쉽게 얘기하면 거기 조경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화가 안 되면 어떤 작품으로써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더 이렇게 보기 싫어지기 전에 저는 작품으로써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도하고 협의해서,

윤석진위원 지금 도에서 어떤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예, 도에서 추진을 했으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윤석진위원 그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산은 안 내려오고요, 유지사항을 가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윤석진위원 그러면 몇 년 간을 유지해야 되는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그런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한번 봄부터 계속 유지관리해서 갔는데,

윤석진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설치한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한 작품이니까 본인들이 와서 저는 유지관리를 일정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용이 그런 비용들은 처음에 할 때 안 들어가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작품을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한 작품인데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작품은 초화류 수목 이 정도만 관리하고 청소 유지관리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빨리 협의해서 안산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네요. 경기문화정원 박람회 관련해서 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기를 추진하는 경기정원박람회 주최하는 주최가 누군지.

그리고 경기도에 몇 군데를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 주시고요, 도가 그냥 주최만 하고 이름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유지를 잘 하실 건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실 건지 그거를 정리해 주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유재수위원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기 어딘지 아시죠? 장상지구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부곡고등학교 뒤쪽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장상지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저기에 동떨어지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는지 그것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이거는 사실 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재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국토부에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하고 정반대로 알고 계시네, 저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장상지구 택지개발지역하고 저기하고는 거리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인근 가까운 동막골이나 이쪽으로 됐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를 않았는데 왜 여기만 유독, 부곡고등학교 바로 뒤쪽 편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저희들도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안산시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저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을?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저 부분은 구역 정한 것은 사실 저희들은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게 토지거래허가 계약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구역을 정한 것은 사실 저희들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국토부에서도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저기를 알고 저기만 어떻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일체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전에 우리 장상지구, 신길지구에 대한 거는 고시 이전에 협의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유재수위원 그런데 저기는 장상지구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그러게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고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하고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그 인근지역의 녹지지역의 지가가 오를 거를 예상을 해서 아마 이렇게 지정한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게 정말 국가가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내용처럼 저게 우리 시민이 뭔가 부당함을 느낀다 하면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국토부가 그럼 타당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알려줘야 되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이런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국토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 부분이 타당한지 안 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정숙 위원장, 이기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유재수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나정숙 위원장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할 사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아까 했는데요, 일단 녹지과 관련해서 옥상녹화에 관련한 자료는 이후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원과에서 잘못 오타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준비되셨나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저한테 주시고 녹지과는 혹시 다음에 저희 행감할 때 저희 녹지에 혹시 숲 야영장에 관련한 설치 현황을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시의 숲에 야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판대기로 해서 거기에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설치물이 있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한 현장 자료 주실 수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중에 수암봉에 숲 야영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도로와 굉장히 가까운, 광역도로 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야영 설치물이 있는데 그게 오래 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시민들이 사용하는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사실 거기 그 자리는 적정하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 조사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민참여단이 다섯 차례 회의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후에 계획도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나정숙위원 지금 시민참여단에서 의견 나온 것에 대한 취합이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후에 계획도 있으신 것까지 합쳐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과에게 감사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서 저희가 4천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안산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확한 컨셉이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컨셉은 기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우리 생태테마파크라든지 해양 테마파크가 복합되는 관광 콤플렉스 쪽하고 그다음에 수변 주거나 상업 문화시설 등등으로 해서 스마트 오션시티 부분하고 신산업 클러스터로 해서 미래산업 클러스터하고 신에너지 메카, 또 미래 농업 클러스터를 복합적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일단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러 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TF팀도 구성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실행위원회도 구성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실행위원회는 회의를 몇 차례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행위원회는 아직 한 차례도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팀이 아직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내용이 안 나와서 아직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회 대송단지 연구회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그중에 명확하게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정확한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TF팀 회의도 몇 차례 하지 않고 실행위원회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단지 용역만 줬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었는데 아까 과장님 여러 개를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저희가 그러면 안산시 산업 특성에 맞는 특수성과 그 어떤 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일전에 의회 연구팀 일환으로 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현황에서 보셨듯이 시흥하고 화성은 약 5㎢ 정도, 또 시흥은 6㎢ 정도인데 그래서 어떤 단위사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대송단지 안산시 구역 전체를 약 21㎢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성사업만 하나 가지고 가기에는 면적상 너무 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 넓은 땅에 지금 관리감독이 있는 수자원공사,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는 얼마 정도의 협의를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대송단지는 수자원공사하고는 관계없이 농어촌공사인데 농어촌공사하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시화사업단에 있는 임원이 저희들 TF팀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거기 간담회에서 알게 된 거는 사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한 몇 개의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산덕단지는 개발의 무산위기까지 왔어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가능성이나 어떤 그런 비전이나 이런 거를 보기에는 어렵다,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 단지 용역이 되면 뭔가 저희의 컨셉이나 신산업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지를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저희 시의 명확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컨셉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제6조 사항이 나와요. 과장님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나정숙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행 개발사업의 지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에 관련한 계획, 사업유치의 계획, 교육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여러 가지나 나오는데 거기 11항에 환경보전계획도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송단지의 경제자유구역에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계획도 충분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안산시 비전을 위한 도시경관에 관련해서도 용역에 담아야 된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화성은 생태테마파크와 관련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명확하고요,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장님께서도 쭉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방대한 면적이 21㎢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도 저희들도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전 면적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섬세하게 다루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그냥 단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반복적인 그 내용만 주고 있어서 아쉬워서요. 이후에는 시나 여러 부서가 적극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녹지과 자료 몇 가지 요청했는데 그중에 하나 더 요청할 게 있습니다.

지금 마을정원 사업을 하는데 사동에도 마을정원 사업을 합니까?

○녹지과장 허진 작년에 사이동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사이동 했고 지금 고잔동하고 일동 합니까?

○녹지과장 허진 초지동하고 와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초지동, 와동? 사동에 한 내역을 위치하고 그 사업 예산하고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정원이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원과 보시겠습니다. 공원과 아까 제가 한 자료 주셨습니까?

저희 상임위 중에 도시디자인국의 사업 중에 공원과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원과의 여러 사업을 검토하면서 제가 봤던 거는 공원과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화랑유원지의 전반적인 공사와 관련한 40억 이상의 예산을 통과를 했는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또 잘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안산시 공원이 어떻게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공원을 한번 감사하려고 현장에서 사진을 몇 가지 찍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 지역구인 민속공원이 있습니다. 민속공원 사진을 보시겠는데 제가 왜 민속공원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원래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도비가 5천만 원 반영이 되어서 5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민속공원 정원의 표지판인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원래 여기는 마사토로 동그랗게 맨 꼭대기에, 지금 저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곳이 사실은 흙 마사토로 되어 있던 거를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여러 정원처럼 만들어졌는데 지금 저 돌을 한번 보세요. 이 돌이 그냥 던져놓은 상태 같아요. 이 돌의 어떤 필요성이나 왜 돌이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넓게 여기서는 자전거도 타고 드론도 하고 또 줄넘기도 하고 이러던 곳인데 이게 시멘트로 여기를 하는 바람에 여기를 사용하는 어떤 활용도가 훨씬 떨어졌고요,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해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더 좋았을 듯한 아쉬움이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초화류하고 관목들은 거의 말라죽고 있어요, 한 1년이 좀 되는 공사인데.

지금 이것이 돌이에요. 이 돌이 그냥 던져져 있고요, 이 돌이 뭐 이것을 가공해서 어떤 모양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런 공사를 왜 감시·감독하는, 관리·감독하는 공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준공을 했는지, 시공에 대한 동의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오늘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사진을 다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시멘트인데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했는데 지금 다 금이 가 있어요. 1년도 안 된, 이것 혹시 과장님 언제 진행한 사업인 줄 아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2018년도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그 나무벤치도 보면 그 장소에 아무도 안 앉아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그 옆에 숲이 우거져서 거기에 있지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는지, 사진 계속 보세요. 이게 지금 깨져 있어요, 1년 안 됐는데.

이것은 마감했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나무는 다 죽은 나무도 있고요.

이것은 철쭉을 살짝 뺐어요. 살짝 들었더니 그냥 빠져나오고 실제로 여기 나무 주변에 있던 그 흙들이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허당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민속공원 가보셨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가봤습니다. 지금은 그 고사목,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자기관에 하자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호스를 대가지고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맨 앞에 민속공원 한 데는 물이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물길이 있는 어떤 길, 물길 길이 있거든요.

원래 그 표지판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저 주변에 물길광장이 있어요. 실개울정원,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돈 5,000만 원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차라리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나무를 더 그냥 심거나 아니면 잔디로 싹 깔았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게 정원이라고 해서 했다라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개선점 말씀해 주세요.

민속공원, 이것 다음으로 호수공원, 호수공원은 지금 리모델링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이 10억입니다. 지금 여기 다 파헤쳐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아까 여기 주신 자료 중에,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중복 자료 중에 호수공원에 관련된 사업은 이 10억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이것 파악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이 10억 리모델링사업 말고도 호수공원에는 1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저는 10억의 예산이 이 호수공원에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인지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리모델링사업은 세 군데 숲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을 다 까부수고 거기에다가 아까 같은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민이 그것을 원하는가,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여기 자주 온 시민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라고 제가 담당 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하는지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지금 여기는 공사하려고 공사 중이고요. 다음 사진, 이것은 그 옆에, 아까 공사 옆에 지금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있어서 비가 오면 돌이 다 떨어지는 것, 이것은 공사를 방치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밑에 돌이 다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 유모차 끌고 시민들이 산책하러 오는데 이것은 보수공사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십사 하고 사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호수공원의 호수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물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아시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물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올림픽 수영장, 올림픽기념관 쪽에서 적금경로당?

○공원과장 이상관 예, 거기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지하수 물을 여기까지 끌어오는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제가 알기로는 공단 지역에 급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시점에 호수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옆에는 안산천과 화정천이 만나는 하천이 있어서 금방 물을 가까이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사용해서 지금 계속 물을 끌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 개선점도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감사할 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배전, 이 물을 끌어오기 위한 전기시설이에요. 신도시 조성이 지금 거의 한 20년 됐죠? 과장님, 맞습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거 호수공원 한 지가 20년 됐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20년은 좀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겨울 되면 물을 다 빼고요, 또다시 물을 채우고요. 그 돈을 예산에 대한,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것을 왜 담당 부서에서는 시정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 호수공원인데요. 겨울에는 물이 없습니다. 여기 호수가 없어져요.

○공원과장 이상관 겨울에도 물을 받게 되면 저 분수 부분이 동파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도 호수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니까 그 부분 개선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여기는 지금 호수공원에 많은 분들이 저녁에 산책하는 조깅코스인데요. 이것은 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리모델링 시범사업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용은, 여기는 그냥 놔두고.

다음, 지금 이렇게 그늘진 곳에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나와서 주민들이 휴식합니다. 그런데 휴식하는, 그림 보여주세요. 휴식하는 곳에 필요한 시설물들은 없어요. 벤치도 없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그 넓은 호수공원에 두 군데 있는데 아까 호수가 있는 저쪽 반대쪽에, 도서관 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편의시설이 없이, 그래도 여기 주민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아이들과 같이 돗자리 펴놓고 쉬십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주셔야지, 도시 리모델링 10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호수공원 맨 위에 지금 헬스장 만들어진 데, 거기에 H라고 해서 헬기장이라고 표현한 여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 바닥을 다 까고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숲 정원.

그런데 그 주변에는 다 여기가 숲이 있어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 지금 여기 위에 노인들이 저 헬스장까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이 없어져가지고 어떤 노인네가 넘어졌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 공사 위주로 하시는지, 이것 과장님, 저 위에 헬스장에 다니시는 노인 분들이 70세 이상인데요. 30명 이상 넘는대요. 이 길을 확보해서 공사하게 하세요. 이런 공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왜 이런 공사를 하시는지 이것도 다음에 감사할 때 답변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이 돌은 아까 제때 민속공원 돌하고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호수공원에 있는 돌인데요. 다음, 이렇게 돌은 어느 적정선에서 조경이 어울려져서 자연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민속공원 돌은 그냥 던져져 있는 거예요, 크기가, 아무 주변 경관이랑 연관이 없이.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개선을 해주시고요. 이것 호수공원에 나무다리 다 깨져가지고 위험해요.

다음, 지금 새로 식재한 호수공원의 나무입니다. 저는 10억의 리모델링사업을 그냥 다양한 유실수 나무만 심어도 시민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것 다 까부숴가지고 새로 무슨 숲을 만드시는 그런 것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림공원인데요. 어울림공원 과장님 준공 떨어졌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준공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준공 났어요? 여기 어울림공원은 수인선, 경전철이 들어서면서 공원이 된 것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곳에 대해 굉장히 애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1999년에 여기 협궤변 자연공원 시민모임을 하면서 이 경전철이 지중화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한 곳이에요. 원래 여기는 위로 전철이 지나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자연상태공원을 보전하자, 이 주변에 오래된 가로수를 뽑히지 않게 그대로 살리자, 이래서 여기가 지중화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잘 만들어져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 주변을 가보니까 나무도 많고 설치물도 많아요. 그 부분 제가 다 체크해왔고요. 사실은 여기 설계가 변경이 몇 번 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소나무들이 다 누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비싼 소나무가 왜 이렇게 떠 있고 그러는지 그것도 다음 감사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은 초화류인데 초화류가 다 말라서 다 죽은 곳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다음은 이것도 관목인 것 같아요. 관목인데 다 말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좀 시민들의 휴식처를 만들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밤에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여기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좀 밝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는데 보안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해주시고,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제가 일일이 여기 주신, 이게 공원과에서 주신 수인선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상부공간 조성 현황표예요. 이것 가지고 일일이 그 나무가 심어졌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조사를 하고 나무를 제대로 심었는지, 파악했는지 답변해줘 보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어울림공원 공사는 실질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작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성은 했는데요, 아마 이달 말쯤 되면 인수인계 관련되기 이전부터,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는 하자 관계라든지 또 인수인계 관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무반을 편성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도 하고 점검도 했습니다.

나름은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기에 지금 죽어간 소나무, 누렇게 잎이 뜬 소나무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다음 저희 감사에 보고하실 수 있어요? 몇 그루가 그렇게 됐는지 조사 가능하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상록수공원 사업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셨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이 상록수공원과 관련해서 체불 문제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고 있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이게 종합으로 풀려가지고 원청이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하도신고를 해서 하청을 줘야 되는데 그 하도를 그냥 임의하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손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장비대라든지 인건비가 불거져가지고 알게 된 건데요, 실상은 조금 더 저희 공원과에서는 중재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원도급하고 하도급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상은 두 업체 간의 소송으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쯤에 다시 한 번 더 두 업체를 불러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중재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체불이 된 지 언제 파악하셨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먼저 주에 파악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체불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거의 한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억 체불에 지금 현재 해결하지 못한 거는,

○공원과장 이상관 하청에서 한 7,000 정도, 그리고 원청에서 한 3,000 정도, 나름대로 하청에서는 7,000 정도의 자기네 부담도 있지만 그것을 쭉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한 2,000 몇 백만 원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원청에서는 30%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좌우지간 다툼의 소지가 있고 법정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공원과의 책임은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되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이전에 하도신고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30일 이내에 못 하고 나중에,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상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저희 행정부서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토털 총 사업비는 10억이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차, 2차 사업이 있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나정숙위원 1차 사업 때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몇 년도인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2017년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5억이었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에서 예산을 쓴 것은 4억을 써가지고 1억이 남았죠? 그것 모르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차 사업 5억인데 5억 가지고 부족해서 2차에 시비로 해서 5억이 시비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1차 사업 5억이 전부 다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1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1차 사업의 조경업자와 2차 사업의 조경업자가 달라요. 그것은 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사항인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조경업체가 사업을 다 했죠?

○공원과장 이상관 1차 사업을 한 업체가 관내 업체였었고요. 2차 사업이 건국이라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종합으로 받기 때문에 하도를 하도신고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사업에 주문, 발주할 때 적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시감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표준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금과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장비대금이나 이런 사업 공사대금 같은 것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 맞죠?

○공원과장 이상관 부서에서 표준계약서까지 작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담당 관리면 그런 부분의 정확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럼 기본이 표준계약서죠.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공사 계약 관련해가지고는 회계부서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아닙니다.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하세요.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지금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들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표준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부실한 시공이나 불법적인 하도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러면 사업할 때 그런 표준계약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공원과장 이상관 ······

나정숙위원 과장님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표준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시에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그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등등. 이것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다시 감사할 때 답변해 주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만든 표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요, 공원과만이 아닙니다. 저희 시에 여러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시의 공사를 할 때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의 당초 예산대로 공사를 하면 저희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원도급 업체에다가 공사를 한 것으로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원도급에서 다시 하도급을 줍니다. 그런데 하도급 줄 때 그냥 줍니까, 과장님?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줄 때 그냥 줍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어떻게 줍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아니, 종합으로 풀었을 때는 하도신고를 하고 주는데요, 거기에 나름은 또 그 하도율이 있습니다. 그 하도율에 의해가지고,

나정숙위원 보통 하도율은 몇 %입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한 75%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한 25%는 떼고서 하도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금방 말씀하셔놓고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왜 그렇게 답변을,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예.

나정숙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는지 의도를 모르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

나정숙위원 그럼 상록수공원 문제로 다시 들어갈까요? 제가 상록수공원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짚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의계약만 몇 개 입니까? 작년에 수의계약만 몇 개 했습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거의 한 100여 개 이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00여 개의 공사 원도급 업체가 있죠. 그렇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도급 업체가 다 사업, 공사합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아니,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두 가지가 있죠. 원래 원도급 업체가, 원래 종합 업체가 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하도급을 주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나정숙위원 그때 지금 몇 %가 가냐고요. 정확하게 몇 %가 가는지, 과장님이 지금 75%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커미션이 있어서, 그렇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당초의 예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10억의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결국 그 공사는 10억이 아니고 7억 5,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7억 5,000으로 그냥 공사를 합니까? 이 하도급 업체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또 어디로 넘어가요? 실제 시공업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넘어갈 때 또 얼마가 바뀝니까? 몇 %가 바뀌어요?

과장님, 몇 %가 바뀐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아니, 아까 제가 75%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86, 7% 정도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어찌됐든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하고는 많이 빠지고 다음 하도급, 그다음에 시공 이렇게 가는 것 맞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관리감독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는 당연히 10억 공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10억이 아니라 반 딱 잘라가지고 5억도 안 되는 공사, 부실공사가 되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록수공원에 관련해서 제가 따지고 들면 끝이 없고요, 어디 업체의 문제, 어디 업체 문제 분명하게 밝혀내야할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1차로 감사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담당부서, 특히 가장 많은 공사를 하시는 부서들이 제대로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행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실사업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시민들은 혈세를 내가지고 돈을 내서 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가서 보면 초본류, 관목류, 그다음에 나무들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 말라죽고, 1년만에, 그런 공사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더 현장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담당 팀장님, 담당자 면담도 간담회도 했습니다. 어려움 압니다.

한 담당자가 10개 이상의 공사를 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고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파악하는 기본절차는 하셔야죠. 왜 표준계약서 확인 안 하십니까? 왜 장비업체에다가 임금을 제대로 줬는지 파악 안 하고 정산하십니까? 그러니까 체불이 나죠.

그리고 체불 난 업체 관리 안 하시죠?

저희 시가 원아웃제를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아세요, 원아웃제?

○공원과장 이상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게 엄청 많으시네, 2018년 8월 경기도 안산시는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서 원아웃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언론에.

체불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계약업체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만약에 체불이 확인되면 공사계약업체는 6개월 동안 안산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원과장님 모르십니까?

녹지과장님 이 사실 아십니까? 녹지과장님 모르십니까?

○녹지과장 허진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나정숙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과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라요,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100개가 넘는 수의계약의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만큼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한계와 저희 그 부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데 과장님들이 하셔야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상록수공원 체불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에서 계약하시는 업체들 관리 철저히 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부실 하자가 많은 그런 업체는 수의계약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행적으로 하시고 편의적으로 하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서 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원이 있는데, 예산도 많이 지금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랑유원지 공사 그것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SNS에도 지금 어떻게 바뀔 건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감사할 때는 그 SNS 공원과 관련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의 관심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으면 오늘 자료를 보면 좀 보다 보완할 것이 있고요,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를 대하는 준비성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다음 감사 때 저도 준비를 더 잘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자료들은 목요일 이전까지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각 본부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각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7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415쪽 페달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자전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인력 8명 채용을 완료하였고 거치대 부족 문제는 정거장별 이용량을 분석해 반납용 거치대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반납 오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락장치 관련 부품교체 정비작업을 시행했고 폐자전거 부품을 활용해 신규자전거 215대를 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고장관리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416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현재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토지는 100%, 지장물은 99.7%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분양공고는 금년 6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 심의 및 입주 대상자 선정, 분양 및 입주계약은 7월중 예정입니다.

향후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에 미흡했던 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417쪽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검토 철저입니다.

지난 5월 24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던 시화호 수상태양광 토론회 결과에 따라 향후 주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에 사업타당성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418쪽 주차요금 체납 감소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카드 전용 결재 시스템을 일부 주차장 총 14개소에 설치했고 카드 결재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카드 전용 결재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은 올해 7월, 노상주차장은 올해 9월에 시행해서 전 주차장에 카드 전용 결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419쪽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5개동 거주자 우선주차장 중 2019년 7월 1일자로 1구획 당 평균 대기자가 가장 많은 성포동을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재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문제점 및 보완점 파악 후 단계적으로 나머지 4개동에도 재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420쪽 하모니콜 운영 철저입니다.

59대의 하모니콜 차량 100% 가동을 위해 운전원을 기존 46명에서 60명으로 14명 증원하였으며, 또한 현재 운영 개시한 바우처 택시 운영실적 분석 후 1.2배 범위 내에서 총 11명을 추가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421쪽 위탁관리 체육시설 이용금액 재검토입니다.

상록수 체육관 헬스장 공간에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이용 시간대별로 이용인원을 파악 분산 운영해서 2018년부터 기존 정원 350명에서 400명으로 50명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요금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징수감면 중에 있으며, 시 소관부서와 협의한 결과 금년 하반기에 사용료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422쪽 호수공원 수영장 관리 철저입니다.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 운영시기에 맞춰 몽골텐트 25개동을 추가로 구입 예정에 있으며 주차장 협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내수영장 레인 폭 협소 문제는 수영장 풀 시설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초기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사가 수반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근무자 친절 교육은 장기적으로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423쪽 도시공사 공기업 예산집행 및 직원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예산전용은 세항 내 목간 전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따라 적정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사 실효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중점 감사 항목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사업분석을 통해 전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자체 정기감사 또는 복무감사와 관련해 사전에 공지한 중점 감사항목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425쪽 대부도 힐링리조트, 즉 오션스테이 조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지역사회에 대규모 리조트가 개발되면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또한 리조트 개발지역에 직접적으로는 지역상품의 구매, 지역개발사업비 지원, 시설개보수 시 지역업체의 이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7일 대부도 오션스테이 도시개발사업 관련 안산시 보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결정난 단계가 아니므로 현재는 다수의 주민 의견청취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주민대표로 대부도 펜션 총 연합회 회장이자 주민자치위원장인 양운영 씨의 의견을 들은 바, 펜션과 성격이 달라서 상생 관계라는 생각과 대상지에 펜션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콘도미니엄 개발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을 공유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시범적으로 성포동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성포동 지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들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나머지 동에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그러면 성포동 지역에 여론조사나 공청회나 이런 거는 해 봤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가 대략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면수가 대략 170, 8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신청자가 기존 대기자 포함을 해서 거의 한 600명 정도로 이렇게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접수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유재수위원 그럼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받은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는 포함을 해서 접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유재수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존에 지금은 어찌됐든 혜택을 본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대기자 우선으로 해서 한 번 더 그 지역에 살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제가 의견을 냈었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보면 대기신청기간 1년부터 4년까지 가중치를 둬서 점수를 부여를 하고요, 그래서 대기연수가 많은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배부방식도 예를 들면 투명하게 대기를 내가 오래했다고 해서 또 주는 것도 형평성에 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청 접수한 사람들을 차라리 지금까지 혜택을 또 봐왔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아예 그냥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추첨식으로 해서, 대기자수는 많고 주차면은 작으니까 그래도 혹여 자기가 예를 들면 운이 좋아서 됐다, 이렇게 정도로 해서 공평하게 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싶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도 우리 담당부서에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 사용했던 분들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아주 신청자들이 충분히 자기가 운이 좋아서 됐든 어찌되어서 됐든 공개 추첨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하면 아마 조금 또 다른 민원도 잠재우고 해서 공정하게 했다 라는 걸로 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지금 또 성포동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는 지역에 이중삼중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거주자 우선 주차번호를 지워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좀 일찍 들어오면 자리가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번호를 다 지워달라는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성포동에 한번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금 추가로 제안하신 내용도 저희가 더 실행계획에 담을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한번 최초에 가입을 하면 일종의 종신 회원제처럼 독점을 해서 이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기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일이, 차별 받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쨌든 획기적인 변화를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 시의원입니다.

도시공사 자료 23페이지, 24페이지 체육운영부 무료 대관 현황 관련해서요, 여기 23페이지 보면 한국호텔관광 교육재단에서 보면 주경기장 사용한 부분이 있고, 23페이지,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성포축구회, 고잔축구회가 보면 있어요, 보조경기장.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신중회, 이쪽도 무료사용에 해당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점에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해당단체들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료감면 리스트에 올려놨느냐 라고 제가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오후에 검토를 해서 지금 답변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아마 자료제출이 부실하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22페이지에 체육운영부 무료대관 현황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관사례는 일반 대관사례인데 무료대관하고 일반 유료대관하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종합해서 리스트가 작성되어서 지금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료 작성 좀 잘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석진위원 52페이지, 자료제출이요. 와스타디움 사용 허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와스타디움 사용허가 업무 적정성 등 조사에서 행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1건 해가지고 여기 지금 처분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와스타디움 신천지 사용허가와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상 다 종결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처럼 안산시 감사를 통해서 기관장 경고, 불문경고 4명, 감봉 1명으로 직원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서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무단점유를 통해서 사용을 득한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건조물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경찰 수사가 종료가 되어서 검찰로 지금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건대 그것을 기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최종 저희가 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현재 거의 종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종결 이유가 뭐죠? 직원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우리 당시에 현장에 있던 담당 팀장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했는데요, 어쨌든 무단점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서 형사처벌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관을 다시 불허한다라고 단체 측에 통보했던 것이 사용 당일 전날, 바로 직전 밤에 이루어진 것도 감안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찰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무혐의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은 그 신천지 쪽에서 행한 행위가 무단침입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을 기소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건데 그럴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경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그런 의견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유추한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그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공공시설물을 점거를 하고 사람이 다치고 했는데 당연히 기소처분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상의 미스를 법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고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하고 같은 그런 거거든요, 고발을 했는데도 불기소 처분이 된다는 얘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측하는 유추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역으로 하면 저는 여기 이 징계처분 받고 행정상 조치를 받은 분들도 억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가지고도 했지만, 그다음에 우리 양근서 사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와서 답변하신 속기록도 제가 다 봤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양근서 사장님도 그랬어요. 안산시민이면 정당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와스타디움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대관을 허가를 했고, 단, 이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전날 취소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기 애꿎은 직원들만 징계처분 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또 나름대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 답변에서 아무튼 시장님과 우리 양근서 사장님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결단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결단 속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건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모든 것은 직원들의 어떤 잘못으로 돌리고, 직원들이 징계 당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인사조치 당하는 그런 결과가, 현재는 결국은 법에서도 우리가 신천지를 고발했는데도 결국은 무혐의 처리된다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결정 난 것은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근서 사장님이 보면, 속기록의 내용들을 보면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아무튼 어떤 절차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행감장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적정한 것인지는 저는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와스타디움은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안산시의 공공시설이고요. 공공시설을 대관해서 사용하는 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하는 위탁기관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원칙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종교적 색깔이나 또는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공공시설의 대관을 허용하거나 또는 불허할 수는 없다고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도 그런 근거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안산도시공사 사장 입장에서, 그 공공시설을 관리·운영 위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당하게, 적법하게 대관 업무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과연 대관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관을 꼭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정치적인 판단 문제가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관련 규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에 갈등을 초래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관을 불허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고수를 했던 거고요, 그것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저하고 시장님하고의 의견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화합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 단체가 공공기관이 공적으로 최종 대관 불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어찌됐든 법적으로 위·수탁 관리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도시공사 사장인 저한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관장 경고를 맞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들이 안산시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이 가려져서 징계를 받은 것도 분명히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련 조례나 운영규정에 따르면 인허가를 할 때, 대관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들이 그 당시에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허가서를 남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이 안산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수시로 정확한 실상을, 내용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누락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은폐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보고가 누락돼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한 책임도 물은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안산시 감사를 통해서 그럴 만한 명확한 근거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 드린다면 저는 안산시의회에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올해, 또 내년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법과 제도로 규정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련 조례에 어떤 허점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대관 원칙을 서로 논의하셔서 정하고, 그게 관련 조례나 규정에 미비하다고 하면 그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후속조치가 지금 조금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완을 해주시면 이후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관련 규정, 법과 제도를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없애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취소되고 다시 또 허가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작용했었고, 그것은 철저하게 아무튼 양근서 사장님하고 시장님 두 분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직접 그런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 선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직원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수습은 최고 책임자분들께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 경영자들의 자세 아닌가 싶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지금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이게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지고 오늘 도시재생과 하면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 의견은 지금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는 것 같던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건은 우리 사업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장 한진택입니다.

사사동 GB를 해제해서 주거단지를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아니고 재생과에서 지금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 모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꼭 본인들이 자신 있다고 진행하던 그런, 위원장님, 그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사동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사사동은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도시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동은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재생과에서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해왔고 저희들한테 몇 번 의견은 물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간단한 사정을 말씀드리면, 사사동 공공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산시에서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공사가 거론되는 이유는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기획해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안산시 정책사업으로 안산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안산도시공사를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공문서가 몇 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외부에 유포가 되어서 도시공사가 참여한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하고 사전에 또는 추진 과정에서 참여 문제나 추진 방법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모니콜 운영이요.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자료는 제가 받고 다음 행감 때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구한 자료 좀 다음 행감하기 전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시간 다 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보고 내용 중에 행감 시정조치 보고사항 자료집 417쪽에 시화호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회의 요구는, 토론회나 얘기는 여러 가지 시화호 주변의 환경 문제, 대상 부지 점·사용료, 수익성, 유지관리 등 여러 문제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해라’가 아니라 ‘재검토하기 바람’이 의견이었었는데, 아까 보고로 보면 향후 계획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투자비율도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3%, 서부발전이 49%, 시민햇빛협동조합이 48%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참여에 대한 전체의 3%로 본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데 이것을 사업을 그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도시환경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를 했고 그 주요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사업 자체를 아예 추진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저희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신 토론 패널들이나 발제자들이 전체 이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고 있는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설명회나 또 다른 전문가 토론회, 또 다른 단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들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환경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랄지, 또는 수지분석에서의 문제점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토론회 하나만 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접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싶고요.

박태순위원 그것 하나하고 그러면 투자비율로 보면 여기서 역할이라는 게 3%인데 여기 안에서 도시공사가 의견을 그렇게 집행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지분비율은 현재 안산도시공사의 재무상태로 봤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참여할 수 있겠다는 정도를 해놓은 거고, 예를 들면 햇빛발전협동조합이 48%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지분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고 민간사업자도 공모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는 거고요.

박태순위원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야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이후에 누가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자료를 믿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는 이 사업 관련해서 MOU만 추진돼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것을 처음에 공동으로 기획하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도시환경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그 토론회가 이 태양광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는 부분, 더 많은 단위하고 논의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분비율은 현재 도시공사가 3%이고, 나머지 여기 지분 참여 비율은 여기 자료 이상으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지분은 공공에서 대략 한 51% 갖는다면 나머지 49%는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서로 지분을 분담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로 정리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이게 지금 카드전용, 저도 이것 밤에 써봤더니 이게 인식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인식하는 데 걸리고 현금하고 카드하고 병행을 기술적으로 못 하나요? 왜 이게 카드전용 그래가지고 카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카드가 몸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갖고는 다니는데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했는데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첫째는 인식이 좀 늦고, 두 번째는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냐 이런 거죠.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 구역 바꾸면서 이번에 카드전용이 더 많이 도입됐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시설본부장 박금규입니다.

거기에 대처방안으로 우리가 가상계좌 부여를 해서,

박태순위원 아니, 기술적으로 한 기계 안에서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냐 이런 거죠. 기술도 이것 일도 아닌 놈의 기술이 왜 병행이 안 되냐 이런 거예요.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요즘에 카드로 많이 확대하는 추세인데,

박태순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10명 중에 9명이 카드를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카드를 그날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현금을 내고 갈 건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안 되냐 이런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없고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가상계좌로 우리가,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현재 기술로 카드도 쓰고 현금도 쓰고 그게 현 기술로 안 된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그걸 확인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박태순위원 아니, 뭐예요, 그러면? 아니, 달나라 가는 것도 기술이 아니고 더 다른 데로 간다는데 이 기계 같지도 않은 것이 왜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 부장이 직접 한번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박태순위원 아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왜냐 하면 이후에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체납관리도 잘 되고 주민들도, 사용하는 이용자도 편하고 이렇게 하려고 자꾸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되고, 또 혹시라도 모를 이런 것 때문에 감사에서 질문도 해보고, 개선방법이 이것은 우리 현 기술로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정도는 현재 우리 기술로 볼 때는 기술도 아닌데, 지금은 앞으로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되는 판국에,

○위원장 나정숙 그럼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제가 죄송하지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현재 가능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이 기계로는 이게 기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저기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박태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주차운영부장 정선희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카드전용으로만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시스템이고요, 사실 지금 인근 지자체나 어느 시설에서도 현금을 받기보다는 카드를 지금 많이 선호하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13개 권역 정도가 카드결제 전용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민원인들이 현금이 불편해서 전화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상록수역 앞에 빌딩 주차장, 현금이 되는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고장도 많이 나고, 현금이 통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사람들이 돈을 꺼내가려고 도난이랑 어떤 이런 문제가 많아서 사실 지금 현금은 대부분 어떤 지자체에서도 선호하고 있지는 않는 시스템입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묻는 거는 기술적으로 안 되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예, 지금 현재는 카드전용으로만 구축해서 안 됩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는 카드전용 시스템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겸용이 될 수 없냐는 거죠, 기술적으로 물었던 거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왜냐 하면 카드를 쓰면서 한 사람도 민원을 안 했다는 얘기는 왜냐 하면 본인이, 당사자가 해봤으니까.

그런데 접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거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현재 카드를 대부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전용으로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가끔 그래도 현금이, 내가 경험한 바로 보면 그래도 어쩌다 한번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럴 경우도, 이게 단순 기능 같은데 기계 값이 조금 더 비싸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었으면, 없게 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일반 건물들은 카드, 현금 겸용도 있기는 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카드 전용 시스템이 깔려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 거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드렸던 말씀이고 그다음에 419쪽 여기에 성포동 지금 어느 쪽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선경 쪽 라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걸 해 달라고 요청이 있기는 했었는데 어느 쪽이 한가요? 거주자 우선 지역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성포동 전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성포동 전체?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게 이따가 체육관 운영에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거주자, 성포동 성포체육관 하나 있죠, 건강보험공단 앞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면 회원 외에는 주차를 하면 제재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주변 일대가 불법 주차나 도로에 꽉 막히게 하는 데도 거기 안에는 텅텅 비었는데 바리게이트를 딱 쳐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수차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체육관은 이 주변에 체육관을 활용한 사람도 쓰지만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 필로티를 올렸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거기 주변이 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오면 주변에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주차가 어려우니 단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떼어라, 원래 그게 주차장인데,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떼었던 거예요, 체육관을.

그런데 지금은 회원 아니면 못 쓰게 바리게이트를 쳐 놓으면 주변은 막 주차를 못 대가지고 주변에 불법주차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 안에는 텅 비었는데도 한 두 대 들어있는데도 바리게이트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회원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걸 회원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관리를 거주자우선, 성포동 전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주차장에도 쓰게 열어줘야지, 물론 거기에 있는 회원님들은 안 나올 때도 바리게이트 막아놓고 나올 때 쓰고 그러려고 그걸 지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현장은 제가 정확히 한 번 더 파악해 보고요, 그렇게 하는 데는,

박태순위원 내가 내 신분 밝히고, 원래 그 체육관은 지어질 때부터 내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할 때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 했거든요. 1년 전에도 얘기하고 최근 며칠 전에도 얘기하고 거기 계신 분이 ‘아니고 큰일 났네, 시의원님이 지적하니, 윗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어도 그거는 회원들한테 우선권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잘못됐지만 어쨌든 간에 비어 있을 때는 그 주차공간을 확보, 그러면 거주자 성포동 전체 실시는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것 본 자료 14쪽에 있는 구룡체육관 보니까 일동에 거기 천장에 리모델링도 이렇게 돈 많이 들어서 하기는 했는데 물이 계속 샌다는 민원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알고 계셨는가 그래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벽 쪽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벽도 새는데 맨 위의 거기에서도 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체육관 행사 있어서 어쩌다 한 번씩 갔을 때 그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 여기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후에 왜 이걸 감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선도 해야 되지만 평상시 때 모든 관리에 대한 것들이 체크되고 해서 의원들이 지역활동하면서 그런 것까지 민원을 들어서 감사장에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이후에 그런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벽 쪽만 지금 견적을 받았는데요, 수리하려고, 다른 데가 또 샌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확인해서 같이,

박태순위원 그래서 저 위에 보니까, 외부에서 보니까 비닐 이상한 걸 씌워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물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룡체육관 개선하는 것 이상으로 계기로 해서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할 때 평상시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개선하고, 그것 관리할 때 예산들은 또 시에 예산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제가 현장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34쪽에 보면 대부 오션스테이 도시개발사업이요.

지금 2018년 작년 8월에 당초 총 사업비가 1,180억으로 예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932억으로 사업비가 더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당초 사업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총 사업비가 특별히 변동될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못 받았는데 혹시 이유 있나요?

김진숙위원 당초 작년에는 1,180억으로 업무보고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32억 원으로 약 750억이 늘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장 한진택입니다.

그때 이게 사업비가 바뀐 거는 없는데요, 숫자를 그전에 쓴 거는 토지조성비만 표기를 했고 이번에 건축사업비까지 아마 포함해서 그런 거지 지금 사업비가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변경된 거는 없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추진완료에 보면 대부도 펜션타운 대표랑 주민자치위원장이랑 의견을 청취해서 개발에 적극 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대부도 펜션타운 대표, 주민자치위원장까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을 우리 담당 직원이 만나서 이 사업 관련해서 보고 드리고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보고 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찬성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리조트, 콘도미니엄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펜션의 성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크게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봤을 때는 펜션업과 콘도미니엄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져서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럼 여기에 보면 리조트 사업이랑 연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하겠다, 펜션단지랑요. 연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의회 보고를 못하고 있는 것은 시에 보고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펜션업계와 더 많은 대화, 또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의견을 더 교환하는 걸로 해서 아직 지금 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질의했고요, 지금 그러면 개발 분양사업을 할지 운영사업을 할지도 아직 검토된 바는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타당성 검토에서는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든 또는 운영까지 쭉 하든 두 가지 다 타당성이 있으니 향후에 진행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성이나 수익성, 운영성 이렇게 검토를 철저히 해서 잘 하시기를 제안 드리고요, 다음에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요. 작년 하반기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추진 중에 용역추진현황과 사업에 대해서 추진일정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2009년에 현물출자를 전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3년에 중지되어서 돔구장이 취소되면서 사업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현물출자를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전처럼 의회에서 단순히 의결이 가능한 게 아니고 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투자심사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 관련부서에서 밟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거기에 서류를 보내기 위한 기본구상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시 관련부서에서 9월이나 10월쯤 행정안전부로 용역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중으로 그런 절차들을 시 관련부서에서 쭉 밟아 나가면 내년 하반기에 그게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물출자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할 것으로 지금 진행 예정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민계획단이 49명으로 구성됐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지금 회의 두 번 이루어졌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한 기본구성 수립한 것을 의견 있잖아요? 시민계획단 수렴한 의견이 있나요? 구성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한 세 가지 안 정도를 시민계획단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김진숙위원 기본구상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지금 기본구상안 작성하는 내용에 반영을 했고 또 그거를 두 개로 압축을 해서 시의 의견, 그다음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화요간담회에도 그런 안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는 서해선 개통도 되고요, 또 2024년 KTX 정차도 되고요, 또 신안산선도 확충이 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에요. 그 교통요충지로써 그런 도약에 비해서 기대는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에 따르면 초지역세권에 있는 주변 지역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랑 협의를 잘 하시고 결과를 또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요. 지금 여기가 여성근로자 기숙사 부지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공사기간이, 당초 준공이 2020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1년이 늦어진 이유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당초부터 2021년부터 9월입니다.

김진숙위원 당초부터 21년 9월이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제가 그러면 이거는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늘어났던데,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변경됐는데, 전의 업무보고 상으로는 날짜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상수도검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는 평균 검침전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일인당 평균, 35명이 지금 하시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2,700전입니다.

김진숙위원 평균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진숙위원 여기 책자에는 2,610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화성시는 평균이 2,500 전수거든요. 지금 상수도 검침원들의 그런 작업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우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현재 거기가 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거단지에는 뚜껑 자체를 큰 철판이나 이런 걸로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철판 같은 것을 위에다 눌려놓고 다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검침하는데 큰 무리가 있고 또 오랫동안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김진숙위원 직업병이 있어서 오른쪽 팔을 못 쓰시는 분들도 많이 뵈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병원을 많이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검침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우리 시설본부장께서 잠깐 소개했듯이 검침기 계량기를 덮어놓는 물건이 굉장히 무거운 철로 된 것들 많이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 우리 검침원들이 여성분들인데요, 그걸 들어올리다 보니까 하루에 할당된 양도 많은데 그 무거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종의 직업병 소견까지 정확히 나온 거는 아니지만 허리통증이랄지 목디스크랄지 이런 질환들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팔목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맞습니다. 팔목부터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받은 고려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견에 따르면 철판 덮개 개폐작업이 경추부 신체 부담에 상당히 하중을 둬서 악화시킨다, 그래서 이 진단을 받으신 직원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최근에 전보조치를 취했거든요.

나머지 직원들도 계속 이런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향후에 직업병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문제, 건강문제를 생각을 해서 시에 개선대책을 제안을 하려고 수립을 하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철판 덮개를 드러내지 않고 전자적으로 PDA장치를 연결시키면, 드러내지 않고 그냥 계측기를 보고 검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매년 300개 정도를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 남아 있는 개수 계산해 보면 대략 한 7,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7, 8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당장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예산확보가 문제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PDA방식이 아니라면 규격형 주물로 제조한 규격 덮개가 있습니다.

그걸 대체를 해 주면 들어내지 않고 검침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종합으로 하면 대략 한 7, 8억 원 정도면 두 가지 방식을 혼용을 해서 남은 검침기 물량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별도로 한번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어떤 질병이 발병되면 치료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부담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이 두 분,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이 심각하신 분들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당신들이 원하시면 산업재해 적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당신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병가를 내서 치료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도 들어가고 저희 공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무료혜택 같은 것도 결합이 되어 있고,

김진숙위원 특히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35분이 다 여성분들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남성분이 한 네 분 되고요,

김진숙위원 남성분도 네 분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나머지는 다 여성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렇게 직업병도 있고 보통 환경이 열악한 직업이시니만큼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기환 간사님 하시고 할까요?

박태순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휴식시간을 갖는 거로 하죠.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하시고,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체납감소를 위해서 카드로 결제하게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시스템 이전에 인력이 근무를 할 때는 퇴근하면 주차시스템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주차카드로 하게 되면 상시 내려져 있는데 시간대 비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7시 이후에 들어가는 차량은 다음 날 0 몇 시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시간조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거는 저희가 운영시간대만 비용이 부담되는 시스템,

이기환위원 똑 같이 평상시와 같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우리 직원들 근무시간대만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7시까지는 받는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 이후에 저희가 저녁은 9시까지,

이기환위원 9시까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이기환위원 저녁은 그러면 카드시스템으로 하면서 2시간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중앙동으로 보면 7시까지밖에 안 받는 거잖아요?

보통 6시에 들어가면 한 시간 것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운영시간은 조정을 했던 거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 근무시간대만 여기 적용하게끔,

이기환위원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부과하지 않고 평일에만 9시까지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러니까 1급지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그 외에는 다 무료로 합니다.

이기환위원 1급지는 주말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중앙동 지역,

이기환위원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한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이기환위원 그 시간이 9시까지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거의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3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이기환위원 11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이기환위원 많은 주차요금은 체납이 안 되고 잘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도입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주말에 받지 않을 때 양쪽이 열려 있나요? 아니면 들어간 쪽만 열려 있고 나오는 쪽은 항상 내려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그 부분은 직원들 교대시간이나 그런 시간에는 한쪽면만 열어서 받고 있고요, 주간에는 양쪽 다 할 수 있게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도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1급지 아닌 곳은 주말에 열려있기 때문에 양쪽 다 개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나오는 쪽은 항상 내려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는 열려 있다 하더라도 나올 때는 어떻게 자동계산하면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건 저희가 아침에 들어와서 밤늦게, 역전 주변 같은 데는 밤늦게 퇴근할 때 그때는 주차요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지로로 이렇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현재 우리 팔곡산단은 정말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자료에 의하면 6월에 지금 분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진행사항 어떠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 잠정적으로는 6월 20일 정도에 분양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7월까지 해서 분양, 입주계약,

이기환위원 지금 공사에서 하는 주요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사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이게 중요한 사업 첫 사업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첫 물고를 낸 거고요, 이후에 앞전 연말에 우리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신길산업단지 추진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해주셔서 그것도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 차원에서는 산단 조성사업은 첫 삽을 뜨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공공주택 사업이랄지 하는 것들은 별도로 또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417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MOU 체결을 하는 단계인데,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회를 가졌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뱃길사업이라든지 그쪽 수상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송전탑 지하화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한번 묶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우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시화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은 시화호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별도로 시화호 뱃길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뱃길에 장애가 되지 않는 공유수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철탑 제거하는 문제는 예전부터 숙원이기도 한데, 그것하고 태양광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 성격 자체도 다르고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본 적은 없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그런 연계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부발전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안산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한 제안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도시공사가 투자함으로써 어떤 태양광사업을 해서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뱃길사업 협의할 때 어떤 민간업자가 대들었을 때는 뱃길사업에 안산시에서 70억을 투자했는데, 현재 70억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을 뱃길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는다든지 더 협의해서 송전탑을 지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이익금에서 한다든지 그런 협의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들어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서부발전이라는 회사하고 도시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그대로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뱃길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여력, 그다음에 송전탑 지하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안산시의 주요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신길산업단지도 해야 되고, 대부동 서남부도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올해 말 아마 완공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대형화물차고지도 도시공사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신도시 3기 발표로 인해서 지금 안산의 장상지구라든지 또 신길택지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이기환위원 여기에 대한, 특히 신길도 마찬가지지만 장상지구는 교통의 중심지예요. 어떻게 보면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에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 외곽, 지방으로 가기도 굉장히 용이한 곳이 장상지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 입장을 들어봐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역시 지분투자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이익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지분투자율을 높여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안산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3차 수도권 택지지구계획에 2만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 아마 성립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입장에서도 여기에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주택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적 견해를 개입시키고 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통해서 지분반영률을 높여야 말하자면 발언력이 더 세질 것 아닙니까, 협상력이.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득이 대략 공공주택사업 같은 경우에 1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통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의 지분참여율이 낮으면 그 개발이득이 다 LH랄지 다른 타 기관에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 개발이득의 일부를 최대한 우리 안산시 내로 가져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순환시키려면 지분투자율을 높이려고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현재 저희 공사 재무상태에서는 약 3% 정도밖에 참여를 못 합니다. 굉장히 근소한 수준인데요. 안산시하고는 저희가 요청하고 지금 협의 들어간 것은 대략 최소한 20%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본을, 증자본을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이렇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좀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 질문 중에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는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업본부장이 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지금 공정이 좀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요,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 나정숙 연말에는 준공 하는데 문제없다는 말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지금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셔가지고 한 10분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286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목적이 어떤 계층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선부동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정부의 행복주택사업 정책을 활용해서 하는 행복주택사업입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딱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노약자, 이런 방식으로 세분화되어서 딱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입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와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는 방학 중에 하기 위해서 지난 방학 중에 철거를 완료했고요, 당초보다 조금 늦어진 것은 경기도 사업계획승인이 작년 3/4분기에 신청을 했는데 올 3월 말에 승인이 나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공사비 사전심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달 중에 아마 업체 선정이 되면 내달 초에는 착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입주자 그거는 경기도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거기가 원래 여성 근로자들이 200명 정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200호하고, 대학생 4호, 그다음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서 24호, 그다음에 주거 급여수급자 29호, 고령자 29호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선부동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됐네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유재수위원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 장상지구 택지개발지역 내에 동북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동북부 공공주택지구도 지금 장상지구 택지개발 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LH하고, 지금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재건축 물량에, 또 재건축을 해야 될 물량이 지금 또 대기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물론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다가구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또 임대를 하고 있죠,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 그리고 LH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주택이 많이 계속 건설이 되다 보면 사실 우리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들이 공실률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 인근에도 보면 지금 임대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차라리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바에는 지금 앞으로 많이 공실률이 생겨나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이런 사용목적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제가 이 사업의 지금 현재 진행 정도, 실적을 지금 제가 물어본 거고, 이미 그 정도 사업이 추진돼 왔으면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사업인데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신길지구도 있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신길지구도 있고 장상지구도 있고, 신길지구가 약 7,000세대 이상 들어설 거고, 장상지구가 1만 3,000호 정도 해서 약 한 2만 호가 지금 들어설 예정이고,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재건축한 것도 역시나 아직 다 입주가 안 돼서 공실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31, 32개 정도의 우리가 재건축을 또 인가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안산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진행실적이라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님께서도 아까 미미하게 지분이 지금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유재수위원 그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이 있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 다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3%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목표를 대략 20% 정도 잡았을 때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물출자다 그러면 대략 한 1,700억 원어치의 현물출자를 저희가 받아야지 한 4,000억 원 가량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지금 저희가 협조요청 하고 있는 것은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에서 두세 필지, 두세 개 부지를 합쳐서 한 1,700억 원어치 정도를 저희한테 현물출자하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시에서 그런 방침이 정해지면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계획 변경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현물출자가 되면 그것을 밑천으로 해서 공사채를 발행하고 20% 지분 참여를 하고 거기서 개발이득을 저희가 환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산시에서 저희한테 현물출자했던 그 일반재산, 해당 필지 한 3개 정도 되는 그 부지는 안산시가 요청을 하면 다시 저희가 반납을 해도 되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현물출자에 따른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도시공사는 그냥 지분참여만 하는 거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분참여하고 저희가 그 해당 부지의 일정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공공주택을 개발해서 저희 안산도시공사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LH처럼 저희도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그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사업시행도 같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사업시행권을 공동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는 LH하고 지분협상을 해야 되지만 동등한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의 현실이 지금 주택이 과잉공급 현상인데 선부동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우리 신길지구나 장상지구나 거기에도 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몇 %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지금 그 정도 사업실적이 돼 있다면 계속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주택공급 정책 관련된 시각의 차이인데요, 저희 공사 입장은 주택공급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단위가 아니고 저희는 시하고 시의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산하 공기업인데요, 어쨌든 안산시에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약 2만 세대에 달하는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해서 지금 이번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 추인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저희가 결정권은 없지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안산시가 대규모로 공공주택을 공급한 것이 아마 2010년도에 신길동에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물량이 대략 한 7,000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약 2만 명 정도가 들어왔고, 그래서 동이 하나 새로 신설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인구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안산시가 지금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유입을 시키려면 방법은 크게 거시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주택공급량을 늘려주는 방식인데,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드는 것은 지자체 혼자 힘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데, 주택공급하는 것은 다행히 지금 정부하고 같이 잘 화합이 되어서, 협력을 해서 지금 공급량을 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집값 떨어진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인근 도시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그쪽으로 많이 뺏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 2만 세대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끝으로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32쪽, 신길산단 관련해서 이것이 도시재생과에도 물었던 얘기인데 이게 더더구나 대외비라고까지 하는 자료의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가 우리 도시공사 자료는 7월이고, 우리 도시재생과는 6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어쨌든 하나로, 한 곳이 좀 오류가 난 건데 적어도 이런 중요한 자료나,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감사자료에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더더구나 이것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건데, 이게 7월이 맞아요, 6월이 맞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게 6월 말, 7월 초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맞췄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6월 26일날 예정되어 있어서,

박태순위원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자료들은 해당 시하고 확인을 좀 사전에 해서 날짜들을 서로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검침에서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이 부분 관련되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하는 질문 도중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 대표님이 병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해주려고 해도 병가를 하더라 그랬는데 어쨌든 법적사항으로는 일하다 다친 사람이 산재를 안 하는 거는 어쨌든 규정상 위반이에요, 규정상.

그래서 선의적으로 그동안에 다친 사람도 안 하고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개인 질병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용어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측면과,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업무를, 이게 생각보다 저도 오래전에 같이 쉬면서 한번 해보니까 무거운 철판, 또 내지는 겨울에는 특히 계량기 안에 별의별 옷이고 뭐고 집어넣었다가 그게 물이 흘러 들어가면 얼기도 하고 쥐새끼도 튀어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작업자에 대한 보호 그 이상으로, 정말 과연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냄새 나면 신고하고 이상하면 신고하지만 정작 계량기 안에, 그 속에 그만한 벌레들하고 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오히려 우리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시민 홍보를 좀 깨끗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한테 좀 하면 지금 작업자들의 작업에 대한 개선방법으로는 검침방법이라든가 또 내지는 계량기함이 지금은 무쇠로 된 게 잘 나와 있고 그거는 보온도 잘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예 우리 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관련된 부서가 건축허가를 낼 때 아예 그 행위자들이 그렇게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아예 규정하면 새로 한 데들은 좋은데 아직도 예전 것들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기존에 있는 함들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또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작업 여건에 대한 개선과 그것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자료집에 보니까, 63쪽에 보니까 여기에 각종 불용물품 처리, 세입 처리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한 장 달랑 있어서 각 품목을 리스트를 보자 했더니 올해는 리스트를 잘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리스트를 봤더니 정말 많은 양들이 내구연한도 지나고 노후되고 여기 표기된 것처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딱 한 가지만 보면 컴퓨터를 여기 안에 제가 세어보니까 총 108대를 처리를 했더라고요, PC를.

그런데 이중 매각은 28대고 나머지는 폐기인데, 그래서 컴퓨터가 이게 매각과 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그래서 여기 자료들 보면 취득일은 있는데 처분일에 대해서 이 자료에 좀 안 나와 있어서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의 처리기간은 자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불용용품으로 최종 처리된 것들을 총괄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기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처리날짜까지는 아마 기재 안 해놔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취득일은 나와 있는데, 자료에,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빠져서 그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다음에 컴퓨터 용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불용처리 할 때는 저희가 5년 이상 경과해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들은 컴퓨터 재생수리해서 다시 이것을 재활용하는 전문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로 간주를 해서 그냥 가져갈 수 있게끔 하면 거기서 수리를 해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여기 일부 판매했던 것은 그나마 그 중에서도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판매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매각을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매각도 아마 그 해당업체에 대체적으로 다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다른 사용처에 매각하는 방식은 아니고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다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현재 저희가 물품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해서 다 감정평가액 예정가격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물론 5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견적에 의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상으로 취득일로 보니까 2009년도, 2008년도 오래 되기도 했지만 내구연한으로 보면 또 사양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왜 얘는 매각이고 얘는 폐기였을까, 외관은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단지 자료에 나와 있는 취득연하고 PC사양으로 볼 때는 이거 하게 되면 다 매각이어야 될 건데 왜 이랬을까 지금 그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렇게 처리됩니다.

지금 현재 매각대금보다 처리비용이 크게 될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구연한을 5년 이상에서 10년 하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연한 수에 의해서 폐기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취득연월로 보면 매각에 미 도래된 것은 없어요. 다 도래가 된 것은 맞는데 사양이나 취득연월로 보면 엇비슷해서 이 얘도 다 매각이 가능할 건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매각의 방법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으면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기준은 저희가 물품을 매각대금보다 처리비용이 클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폐기처분을 결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들은 기준을 정합니다.

박태순위원 그 매각을 아까 어디다 한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매각은 저희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서 정해진 감평 금액에 의해서,

박태순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 경기도 이쪽, 여기 시 안에도 많은 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기 안에는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재 수리 해가지고, 자료 유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처리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매각은 감정업자가 사 가지고 그냥 자체 처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감정평가액에서 정해진 예정가격에 맞춰가지고 입찰을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5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자료에 나와 있듯이 168개가 처리비용이 218만 3천 원인데요,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저는 컴퓨터로만 지금 한정해서, 다른 것도 제가 체크를 쭉 했지만 컴퓨터는 길거리에서 컴퓨터 모형만 생겨도 수집업자가 1만 원, 2만 원 주고 가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좀 더 그 부분은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처럼 이거를 경기도 업체에다 줘서 다시 재 다른 데로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감정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안의 정보는 어떻게 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부서에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그 내용들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부서에서 자체 삭제하고 처리한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각방식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쭉 많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에 파티션, 의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전자제품 성격이라든가 이런 지금 66쪽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도 고액 700만 원 짜리, 400만 원 짜리 이런 것들도 그냥 폐기가 막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후에 이런 폐기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자료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재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일단 매각을 추진하는데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폐기처리하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용품의 경우에 취득일도 비슷하고 사양도 비슷한데 어떤 것은 폐기가 되고 어떤 것은 매각이 되느냐, 그 차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폐기처분하지 않고 매각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라,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박태순위원 이거는 그 이후에 매각했던 그런 절차라든가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이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특히 아까 물품에 대해서는 사가는 사람이 감정해서 내가 이걸 얼마를 줄 건지 말 건지 거기까지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철저하게 자료들을 잘 삭제를 하셨겠지만 요즘에 삭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히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되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보완문제도 신경 써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니고, 아까 체납, 전용 카드를 쓰는 거는 질문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질문했던 거는 단 한 사람의 시민이 불편하면 불편함을 덜 방법이 없겠느냐를 물었던 거고, 지금 카드 전용을 자꾸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현금을 넘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불편이 있어, 그 불편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용자가 통과하는데 현금을 넣으나 카드를 넣으나 문이 개폐되는 거는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카드 전용기를 씀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동전을 출입자가 세고 이런 것 없이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거는 도시공사의 관리의 편의성인 거예요.

시민의 불편은 또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그다음에 하나는 카드 전용을 썼을 때 이익이 하나 있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다른 구역에서 일하신 분이 빨리 안 와가지고 성질나서 갔거나 그 분이 퇴근해가지고 현금 덜 내신 분들, 미납된 분들, 그런데 카드 체크 가면 어디 구역에서 돈 얼마 안 냈는데 나와, 그랬을 때 현금 넣은 것과 카드 썼을 때의 관리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관리의 편리성인 거예요. 현금 넣은 거나 그거는 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전용기를 썼더니 더 많이 걷히고 현금 냈더니 안 되더라, 그거는 개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편리성과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기계 값이 조금 더 들더라도 불편을 덜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운영관리의 편리성이 있는 거고 시의회인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관리의 편리성 플러스 시민들이 불편함이 줄어들기 위한, 효율성 플러스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드는 이런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 부분 잘 알고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올 여름은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보면 작년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고 또 교통정책과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라, 공영주차장에, 그걸 제가 늘 주장했습니다.

물론 수상태양광에는 관심이 있지만 공영주차장 여름이면 뜨거울 때 시민들이 그늘을 찾거든요.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고속도로 가면 어느 휴게소 가면 태양광이 설치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늘에 대려고 어떻게 보면 차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신 분도 있거든요.

잠시라도 휴게소 들렸다 가지만 그래도 워낙 여름날씨 덥기 때문에 그늘을 찾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부터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히 지분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기 계약단계에서 저는 수익금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사장님 어떠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님 제안 겸 지적처럼 공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장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수많은 공영주차장에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최적지를 찾아서 시민 참여형으로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안산시에 제안을 했을 경우에 안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해 보자 라고 하면 좋은데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 보통 그 태양광사업을 하게 되면 설치한 이후에 한 2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해야지 수익이 나오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그걸 많이 설치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이랄지 용도계획변경을 통해서 거기에 다른 개발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걸림돌이 되어서 방해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을 갖고 있어서 해당 실무부서하고 잘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 다 특약사항에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미세한 시각차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활용해서 태양광 사업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도 의견 주시고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사장님 혹시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이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 나정숙 다른 사업은 절차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OU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오고 하면 당연히 이사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도시공사 이사회에서도 아직 의결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조금 더 진단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한국서부발전에서 지금 조사한 아마 타당성 전의 보고서인가 봐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조금 보완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환경성에 대한 부분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토론회 한 사항 중에도 시화호라는 어떠한 우리 지역의 특수한 아주 주요한 관심의 거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수상태양광이라는 거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안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의 또 방안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 시화호의 위치에 대한 거를 대부도 주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시화호 운동하셨던 지역주민들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들은 분명히 감안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충분한 환경적인 문제를 보다 조사하시고 그런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시호화가 아니더라도 수상광 할 수 있는 것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조사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자료 몇 가지를 제가 요청하겠는데요, 생생도시기획단에서 대부도 유니크베뉴 발굴 기본 구상이라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8년 8월까지 하셨습니다. 이 용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 중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신길산업단지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길천의 오염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십니다.

신길천이 시화호로 또 가는 그런 물길인데요, 지금 많이 오염됐다고 하는데 이 산업단지 개발에서의 설계에 신길천의 그런 환경개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거를 다음 우리 감사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냐 하면 체육시설의 대관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생활축구 그런 동호회가 많은데 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동호회는 천연잔디구장을 대관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의원을 통해서 빌렸으면 좋겠다, 너무 그것 신청하기 어렵다, 운동 한번 제대로 하고 싶은데 못한다,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통해야만 그걸 빌릴 수 있는 또 어떤 협회를 가입해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공사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 지금 거의 10년차인데 계속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공사에 체육 대관 해 주세요. 위원님, 도와주세요. 운동 축구대회 하는데, 유치하는데 장소가 빌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개선할 수 있는 것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주차요금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여기 말씀하셨고,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전자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차요금 체납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분들은 체납을 했는데 다음에 주차장 할 때 요금을 지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주차요금을 못 냈는데 다음에 주차하면서 그걸 같이 해도 된다, 그러면 체불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개선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위원 주차운영시스템 통합도 하고요, 무인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 증감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또 저희가 6월 13일 목요일날 감사 도시공사 하겠습니다.

그때 요청하신 자료 잘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디자인국장신현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신순식
주택과장이정희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이상관
토지정보과장변성욱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박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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