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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3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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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06월 1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기환 간사님, 윤석진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석원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강원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최승희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7건은 추진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도부터 19년도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한파에 따른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홍보 및 홍보물을 배포하여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 보온조치가 미비한 5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보온용 스티로폼 및 보온재를 보충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도계량기 동파를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38쪽, 상수도 배관 누수 방지 대책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복구 공사 시 상수도 관종 및 접합자재를 고려하여 복구공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439쪽, 상하수도 배관매설 굴착공사 시행 주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공사구간 교통량을 확인하여 우회도로 및 신호수 배치 등으로 교통정체를 최소화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복구 다짐 및 배관연결 공사 추진 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싱크홀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시 시공 전 교통안내표지판, 안전시설 및 교통신호수 배치 등 교통안전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굴착공사 후 당일 복구 및 교통 불편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되메우기 시 관로주변 모래부설 및 물다짐 등을 실시하여 장기침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0쪽, 노후수도관 관리 및 교체공사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노후수도관에 대하여, 수도관 관체 내면 상태조사 및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비굴착 갱생 수도관 정비사업 4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특허공법 반영 시 하도급 금액 결정에 대한 상·하한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실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441쪽, 약수터 수질검사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관내 7개소 약수터의 바닥공사 및 음수대 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너구리약수터와 용화약수터는 물탱크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4분기 46개 항목, 월별 6개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검사 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442쪽, 악취방지 시설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악취저감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의 자료로 활용코자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에 분기별 1회 이상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악취방지법 배출허용 기준인 500배보다 적은 300배로 측정되어 시설개선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측정을 통해 악취방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443쪽, 중수도 시설 설치 사업 철저 시행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환경부에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 중이며, 승인완료 후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수질관리의 적정성, 공법사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가동의 적정성, 공법사의 경영상태 및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부 공법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4쪽, 상록수 병입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PET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종이팩으로 상록수를 생산하고, 안산시 관내에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행사 및 단수, 재해지역 등에 상록수를 공급하여, 환경과 수돗물의 안전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619페이지에 상수도요금 체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결손 금액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멸시효가 도래되어서 3,600만 원 정도가 지금 결손처리가 됐거든요.

이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소멸시키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수도행정과장 최석원입니다.

채권은 민법에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유재수위원 3년 동안 그게 징수가 안 되면,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그리고 저희 사용료 같은 경우는 5년 기한으로 5년 지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일반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도 5년 기한으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 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거기서도,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결국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해서 다시 이게 또 결손처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성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상수도요금을 사용한 만큼 체납하지 않은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상당히 허탈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대비책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희들이 공단에 상습적으로 요즘 체납하고 있는 중점관리업체가 한 10개사를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회생절차 들어간 업체도 있고 경매에 넘어간 업체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이렇게 체납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점관리업체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이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갈지 파산에 들어갈지 그래서 조속히 압류도 잡고 그렇게 하는데 회사라는 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파산할 건가 아니면 회생절차 들어갈 건가를 정확히 알아보기는 힘들거든요.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징수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최근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1억 1,300만 원을 또 결손처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적으로 따져보면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결손처분 된 부분이 누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많이,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법인체가 어디 다른 시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 살아 있으면 저희들이 추적해서 계속 납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체라는 게 만약에 파산이나 뭘 해 버리면 실물이 없어지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오래된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단전, 단수 이렇게 해서라도 징수가 거의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인권침해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과거처럼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제가 오늘 또 자료를 한번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틀리다 보니까 표준화를 환경부에서 해서 표준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뒷장 자료를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12월초, 금년 12월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이 문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이미 시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17년도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참고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린 겁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다시 논의될 사안은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이미 조례가 다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금 문제되는 거를 저희 요금팀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자주 가가지고 그 회사 관계자들하고 자꾸 대화하는 수밖에 없고,

유재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온다면서요? 당연히 체납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는데,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렇게 나오면 최악의 경우 저희들은 단수까지, ‘회사 당신들이 책임을 못 했으니까 우리는 단수시키겠다.’ 최후 통첩해 놓고 단수시키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력이 약간의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결손처분 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행정업무를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수도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650페이지에 누수발생현황을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체크를 해 보니까 주로 초지동 쪽은 염색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수현상들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고, 그런데 보면 번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한 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성곡동도 보면 계속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650페이지 일곱 번째 보면 초지동 신안산대 삼거리 2018년 9월 8일 조치 완료인데 30번째 보면 초지동 68-2번지 신안산대 삼거리 같은 데 보면 또 2018년 10월 15일 이렇게 발생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35번째 보면 초지동 648-2번지 10월 22일날 조치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똑 같이 보면 초지동 648-2번지 2018년 12월 15일 조치 완료해가지고 자연누수, 똑 같은 장소에 이게 불과 몇 개월만에 이런 부분들이 왜 또 이렇게, 여기 보면 한 두 세 건 돼요.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지역하고 이렇게 체크는 안 해 봤는데요, 이게 집중적으로 어떤 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유하고 왜 똑 같은 데서 불과 몇 개월만에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같은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 나름대로 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원인파악은 하고 있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초지동 일원이 한 서 너 차례 제가 와서 확인을 하고 누수 나는데 그 원인은 주로 PE관 연결 부분에서 많이 누수 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공사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지역별로 아마 공사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처음 공사할 때 시공할 때 시공업체 어떤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면 시공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원인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그것보다는 그 지역이 수압이 상당히 일정 구간 3, 4km보다 높게 걸리고요, 그쪽 관이 노후도가 심한 지역인데요, 어떤 시공 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현장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견실 시공되게끔 시방 조건에 맞게끔 시공시킵니다마는 누수가 보면 주로 났던 부분이 그 인근에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감하게 누수복구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 부분은 노후관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 대상지로 잡아가지고 그 이듬해 싹 개량해 주는 이런 형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성곡동 654페이지 보면 683-1번지도 2019년 2월 12일날 자연누수로 해가지고 직관부 조치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보면 2019년 4월 29일날 또 똑 같은 데서 똑 같은 현상으로 자연누수가 생겨가지고 또 4월 29일날 조치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불과 2개월만에 같은 장소에서 조치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무튼 누수되는 부분이니까 우리시로 봐서도 상당히 아무튼 손실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다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해 봤지만 대부분 보니까 번지수가 -1, -2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구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할 때 도로포장을 새로 했다든가 이럴 때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원인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쪽에 어떤 원인제공이 있다면 그런 쪽에다가 나름대로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주의라든가 이런 것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가 행감 끝나고 좀 더 시간 있을 때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근본적으로 노후화됐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정확히 진단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정수과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정수과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는 것은 예산작업 중에 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침전지 유출웨어 스테인리스 부착공사하고요, 그런 것 지금 큰 것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소로운 것은 수선공사 이런 것 하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지금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물 페트병에서 종이팩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종이팩으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선 조금 우유 곽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행사장이나 이런 데 나오면 어르신들이 우유인줄 알고 과다하게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데 아무튼 팩 자체는 상당히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막 가지고 가려고 하시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물 먹는데 자꾸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팩이 이거는 페트병하고 달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뜯으면.

그래서 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종이팩을 대부분이 처음 물을 담아보니까, 대부분 팩에는 우유가 있는 줄 다 아시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일단 저희가 처음에 디자인했을 적에는 기존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디자인을 설정을 해서 기존의 페트병에 있는 거를 그대로 도안을 했더니 약간의 우유팩 같은 그런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말씀이 물병다운, 물다운 그런 거를 디자인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현재 지금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면 그냥 겉의 그림 자체를 물병이나 아니면 물을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물 그림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물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색깔과 그다음에 디자인을 가지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 양 같은 경우에는 우유팩 보면 시중에 팔고 있는 우유는 200ml짜리하고 500ml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200ml 하기에는 너무 작고 500ml 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300ml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250ml짜리를 저희가 해 보려고 하니까 250ml짜리 종이팩은 없었어요. 그래서 300ml짜리로 일단 하고 그리고 저희가 물 담는 거를 300ml를 다 안 담고 250에서 270ml 정도 담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물 신청할 적에는 아무래도 페트병 같으면 이게 두고 오랫동안 드셔도 좋으니까 100개 정도 필요하시면 200개 정도로 신청을 해서 재워놓고 드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유통기한을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폐단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때마다 드릴 테니까 적당한 양, 정말 필요한 수만큼 신청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때는 60개도 신청하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긍정적인 효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디자인이나 용량 쪽의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시간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예.

윤석진위원 우리 하수과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지난번에 건설과하고도 이렇게 제가 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초지배수로 있죠?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윤석진위원 초지배수로가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쪽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최승희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과하고 할 때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물을 좀 흐르게 하고 하천과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왜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게 되는데 우리 하수과 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게 하수구라는 그 어감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이 아무튼 상당히 거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이 집중적으로 주택지하고 학교라든가 이런 곳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거를 소하천이나 이런 걸로 지정할 그런 기획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의를 하는 건지,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요, 저희들이 물 관리, 하수 관리하다가 보니까, 구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한 1억 정도인가 얼마 받아갖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5월 29일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 상당히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물 흐르는 양들도 제법 돼요. 제법 되는데 이게 배수로라기보다는 워낙 이렇게 하천이 좀 넓고 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기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이 되는 거 같고, 특히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가을철쯤 되면 쥐나 이런 것들이 그 배수로 때문에 많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 배수로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민원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넣어요.

그래서 또 관리도 우리 하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하수과에서 나무도 심고 벤치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산책이나 이런 걸로 상당히 이용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다 알아보니까, 중간에 끊겨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를 할 거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마무리지어주시고,

○하수과장 최승희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요,

윤석진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하수과에서 아무튼 남는 예산 가지고 저런 부분들을 조성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일반회계를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같으면 저희 부서보다는 타 부서가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부분들은 우리 하수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설과나 이런 쪽에 제가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어차피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윤석진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저쪽에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풀도 깎고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벌써 모기라든가 모기 유충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다리 밑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보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좀 점검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공통자료 588쪽에 정수과, 여기 불용 부분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경기침체 이렇게, 정수과요, 588쪽.

그래서 실제 이거를 경기침체 이렇게 하면 일반인가요? 공단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명확하게 경기침체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좀 있던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가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염색단지로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 양에 따라서 경기가 얼마만큼, 어차피 염색단지는 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6만 톤 정도가 최대로 나갈 때는, 활성화될 때는 그 이상도 나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점점 물 양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 생산비도, 생산량도 줄어들고 실제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업용수 나가는 걸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우리 안산은,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반월시화공단,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말은 스마트허브라고 지었는데 스마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반월시화공단이 누가 뭐래도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인데, 그래서 공단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 공단을 살리자, 이런 표현들은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사업장 가동률은 전기소모량하고 이런 사용량들을 두고 가동 여부를 보는 건데 이런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단순히 이게 예산의 불용을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반월시화공단과 관련된 주체들이 각 부서 간에 이런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박태순위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서에서는 부서로만 있고 이러한 수치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불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디자인은 바꾼다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 차례 디자인은 빨리 바뀌었으면, 그래서 플라스틱병 PET에서 종이로 바꾼 건 참 잘 했는데, 물론 하다 보면 개선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개선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철저하게 해주시고,

○정수과장 한명애 네.

박태순위원 하수과도 589쪽 보면 불용액이, 물론 불용사유가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시죠.

분담금 산출방식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하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게 큰 금액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하수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희 시의 신길동 쪽하고 공단의 MTV 지역이 시흥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가지고 하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를 2003년도에 협약서를 맺었는데 중간에 하다가 시흥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희 시가 생각하는 부분에 차이가 났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어떤 차이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13억이나 되는데 양 시 간에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 의견차이가 뭔지를 듣고 싶어서,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큰 부분을 보면 하수가 발생하면 저희 시는 요금 부담을 상수도가 한 100% 들어가면 회수율이 90% 계산해가지고 요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는데, 협약서에 보면 유량계로 산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량계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90% 산정을 하는데 시흥시 요구는 상수가 100%면 하수도 100%다, 그래서 100% 부담을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요.

또 자기들이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신길천하고 이쪽에 보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 시의 하수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시흥시 전체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플러스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리 시의 부분만 산정을 해야 된다, 객관성 있게. 그런데 시흥시는 그 일대 전체를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요금을 산정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큰 차이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차이?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4월달에 서로 실무자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합의안은 이렇게 정리가 잘 된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회의를 한 그 과정은 놔두고 질문의 요지는 4월달에 실무자회의에서 합의안 도출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출이 됐느냐 이런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처음에는 도출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안은 협약서,

박태순위원 아니, 처음에는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됐다 이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중간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박태순위원 그럼 왜 자료에는 ‘합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 이후에 발생이 됐습니다, 최근에.

박태순위원 최근에?

○하수과장 최승희 예, 최근에 발생됐는데 그 부분 주요 부분이 뭔가 하면, 저희들은 협약서를 손대지 않고 그냥 시흥시하고 우리 시의 차이 나는 부분만 해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제3의 기관에,

박태순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되어서 시흥시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내용하고,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차 실무자회의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 합의한 내용이 이게 또 안 되게 되어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죠, 같이 검토하게.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이거는 시흥시하고 양 시 간에, 이게 지금 최근에 있는 일이 아니라 원래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계속 해왔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왔는데 지금,

○하수과장 최승희 2016년도부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산출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요.

박태순위원 산출방식이?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그때 실시할 때는 산출방식에 서로 간에 문제가 없었는데,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그러다가 도중에 2016년도에 시흥시에서 산출방식을 변경을 요청해 와서, 지금 말씀으로 보면,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그러면 의견충돌은 있었는데 그대로 지속해오다가,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올 2019년도 현재 지금 아예,

○하수과장 최승희 16년부터 문제가 되다 보니까 16년 일부 요금하고 17년, 18년, 현재 19년까지 안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3억 6,500이 그러면 금년에 발생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쭉 누적된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누적된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흥시하고의 2003년도 당시 합의했던 거, 그 이후에 의견차이가 있었던,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에서 어떤 산출방식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4월달에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또다시 안 된 거, 이게 말이 좀 안 돼서,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록수 종이팩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진숙위원 이게 플라스틱이 제조원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정수과장 한명애 168원이요.

김진숙위원 159원,

○정수과장 한명애 159원, 예.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이게 종이팩은,

○정수과장 한명애 53원.

김진숙위원 53원이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진숙위원 가격 면에서도 훨씬 저렴하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많이 저렴하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종이팩을요, 300ml 말고 200ml는 안 되는가요?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려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200ml 하기에는 너무 양도 적고, 이미 저희가 종이팩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저희가 구매를 했어요.

김진숙위원 구매를 할 때 그럼 300ml,

○정수과장 한명애 300ml짜리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ml짜리로 하기에는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러면 기계를 다시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물 마실 적에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200ml는 어려운 거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래서 물 양을 300ml 통이지만 그 안에 저희가, 가장 적당하게 마시는 게 페트병도 250, 300짜리가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예, 잠깐만요. 행사장이나 본회의에서 제가 몇 번 이용을 했어요. 주위에 있는 분 100% 물이 다 남더라고요. 그거를 다 마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 페트병 같은 거는 뚜껑을 닫기 때문에 또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동 중에도 마실 수 있었는데 이걸 들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남았는데 물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진숙위원 혹시 뚜껑을 페트병 뚜껑으로 위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보통 보면 주스가 종이팩으로 되어 있는데 뚜껑을 이렇게 닫는 뚜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종이팩도 가능하지 않나요? 재활용할 수 있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는 편리성 때문에 그 생각도 했는데 원래 취지가 저희는 이게 플라스틱 프리거든요. 플라스틱 없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포장으로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거는 감수를 하고 아예 플라스틱이 없는 그런 종이팩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산정을 했어요. 만일에 그거를 한다면 단가도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도 어차피 나오니까 그거 또 재활용하기에는 취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양은 다들 의견들이 300ml가 한꺼번에 마시기에는 많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250짜리, 250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양을 저희가 조절해서 그렇게 현재 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물 양을 200 정도, 200ml, 300ml 혹시 그거를 만들 수는 없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팩 자체는 만들 수는 없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팩 말고 양을.

○정수과장 한명애 담는 양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겉에다가 이거를 200ml 그 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남으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진숙위원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동하기 위해서 새 거를 하나 가방에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를 다른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방에 넣었는데 물이 많이는 아니지만 질질 조금 샜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랬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저만 샌 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런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봉하는 그거에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불편 없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여러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이 샌다, 줄줄 새는 게 아니라 약간씩.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혹시 인천시 서구,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붉은 물 생수 사태 알고 계시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럼요, 큰 사건이니까 알고 있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안산시도 보니까 제가 여기 연성정수장이랑 안산정수장이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냄새 민원이 많고요. 취수원 조류로 악취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대부분의 민원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관로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수돗물에 대한 민원은 물 속 자체 내에서 조류 때문에 일어나는 그 흙냄새,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도입을 하는 거고, 아직까지도 봄, 가을 같은 경우에 조류가 많이 번식할 때는 그 냄새가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그 냄새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설명할 적에는 물을 끓이면, 물 끓이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냄새 날 때는 끓여서 날아간 후에 드시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내년도에 준공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아마 이런 냄새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692쪽에 보면 수돗물 탁도 5라고 되어 있는데요. 탁도가 그럼 뿌연 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 안에 이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탁도 5는 이게,

○정수과장 한명애 여기 부적합 말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을 하면서 수질검사를 해주는데 지하수뿐만이 아니라 수돗물에 대해서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배수지 청소를 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부적합 5건 중에 저희가 시흥시 배수지 청소하고 나서 청소업체가 저희한테 의뢰를 해요. 그 물 받아놓고 이 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탁도가 부적합 되니까 저희가 통보를 해주면 그 관할기관에서 다시 청소를 하거나 조치를 취해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물은 우리 시민의 생명줄이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항상 신경 쓰셔서 진짜 인천 서구 같은 사건, 인천뿐 아니라 전북 익산에도 또 그런 일 있었더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항상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약수터 수질검사요.

2018년 작년 여름에 7건, 너구리에서 4건, 용화에서 2건, 구봉에서 2건 있었는데요. 작년 여름에 보면 대장균 검출이 거의 대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다 적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를, 주변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하셔서 이렇게 100% 다 적합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또 작년처럼 여름에, 주로 여름에 이렇게 대장균 검출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수도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약수터의 부적합 검출되는 게 대장균이거든요. 대장균이 어떤 계통으로 유입이 되느냐 하면 사람 분변이나 동물 분변이 어떤 충분한 여과과정 없이 이렇게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주로 장마철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용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그때 끓여먹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말씀 주신 3개의 약수터에서 검출이 돼서 여름철에는 안내문도 게시하고, 또 1년 치 성적, 수질을 게시해가지고 시민들이 판단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진숙위원 검사를 월별로 하시나요? 월 1회 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월별로 하는데요, 월별 할 때는 6개 항목 하고, 분기별에 걸릴 때는 46개 항목 해가지고 1년 12달을 쭉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름에는 월 1회가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그런데 그 수인성 질병이라는 게 여름철 장마 지나고 나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다시 채수해서 검사를 받아보면 또 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장마 때는 거기다 이렇게 안내판으로 표시를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주변의 청결상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수시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그거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위에서. 약수터 물이 수돗물보다 더 좋은 줄 알고 주위 분들 약수터 물 이렇게 받아오시는 분들 많이 뵙거든요. 청결상태랑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겨울에 동파된 계량기가 숫자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나요? 여기 보니까, 전에 보니까 날짜마다, 2016년에는 169건, 2017년에는 28건인데, 2018년도에는 480건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이게 동파는 기온에 따라서,

김진숙위원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한파가 작년 485건 발생될 때는 영하 한 16.8도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동파가 많이 됐는데요. 저희 시는 타 시하고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부천이나 수원보다 2분의1 내지 3분의1 정도로 동파가 적습니다.

그 요인은 물론 홍보나 이런 보온재도 조치 잘 하지만 지금 계량기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습식 계량기에서 건식 계량기로. 그러니까 습식은 유리 지침부까지 물이 올라와가지고 온도에 굉장히 취약한데, 좀 단가가 비싸더라도 건식으로 전체를 다 바꿔줬기 때문에 동파발생률이 다른 시보다 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까 여기 201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한 결과에 보면 3월에도 8건 있었더라고요. 3월에도 동파가 일어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2월달 한파에 동파됐던 게 3월 날 풀리면서 유리에 이렇게 금가면서 누수 나는 경우입니다.

김진숙위원 교체 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 다 무료로 해주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또 어느 정도 원인자부담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전에는 수용가에서 부담하도록 조례가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옛날 권익위에서 권고하기를 이거는 카운터에서 요금 받기 위한 수단의 기기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인 수도사업자가 유지관리를 해 주고 동파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된다 라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관리는 각자 개인이 하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수용가에서 다 계량기실 함은 다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지 더 주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 전혀 없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임박하면 가가호호 방문한 검침원들, 도시공사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요, 공동주택 이런 데는 잘 되는데 특히 공사용 임시로 쓰는 데는 그런 데서 주로 동파가 또 반복되고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수도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상수도배관 누수 방지대책에 있어서, 물론 철저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옥내하고 옥외하고 누수가 발생했을 때 옥외에는 가는 관로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지만 옥내 같은 문제는 어떤 건물주의 관리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계량기가 들어가서 예전에 다르게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 건수는 한해 동안 얼마나 발생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아시다시피 시의 경계, 관리의 한계는 계량기실까지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계량기에서부터 수전 나오는 데까지는 수용가인 건축주, 건물주가 관리를 하는데 수용가 내에서 누수가 났을 때는 누수수리를 한 후에 3개월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사진 첨부하고 수리했다는 내역서 첨부하게 되면 3개월치 평균 산출해가지고 2분의1 감면을 해 줍니다.

그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요금파트에서 감면해 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는 모르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건수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주실 수 있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3개월 정도 평균치로 봐가지고 정산하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배관 매설 굴착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배관 매설 때문에 하겠지만 중간 기착지라고 그래요? 물이 모아서 이렇게 여러 곳으로 나가는 곳이 이렇게 중간에 있나요? 상하수도에서 바로 중간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나요? 도로 가운데라든지.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가압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저희 공급하는데 2개 가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곡동 쪽하고 안산동 쪽에 수압이 고지대 이런 데 낮기 때문에 라인 가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작년 연말 겨울철에 보면 여러 가지 상하수도 사고들이 겨울철에 많이 나는데요, 하수 관계는 빗물이라 하면 여름철이겠지만 상수도는 겨울철에 많이 그런 사고가 나는데 지난 겨울에 보니까 분명히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해서 다시 메워서 차량이 정상 소통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데 하다가 또 다시 거기를 파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어느 현장인지 모르지만,

이기환위원 여기 얘기하면 고잔7단지 앞 사거리 올림픽연립 앞 거기하고 저쪽 다농 가기 전에 다리,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그 자리는 900㎜ 노후관 갱생공사 구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덕성초등학교 앞의 삼거리에서 올해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900에서 700㎜ 관을 또 따주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굴착하고 그 뒤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사업비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갱생구간에 대한 공기도 있고 또 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준공처리한 후에 나머지 안산천변 주변으로 지관 따가는 거는 따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주변을 또 굴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수도시설과에서는 당연히 합당하게 하신다고 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시민들은 파고 또 파고 메우고 또 파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긴급하게 수리를 하고 매설을 해야 되고 관 연결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만약에 긴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연결된 그런 사업들이 있다 라고 하면 동시에 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행정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수도행정과장 최석원입니다.

이기환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수도행정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원격 시스템 저희가 8억 예산이 올라왔었죠? 8억이 올라왔는데 5억 삭감하고 3억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본예산에 예산부서에다 얘기해서 8억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하게 따지고 우리 안산시에 그런 원격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심사숙고해서 3억을 세웠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주문 달기는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 도시에서 원격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성공사례 한 데도 있지만 또 실패한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주문을 달아서 그때 당시는 제가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3억이면 1억씩 해서 세 군데에다가 기술을 실험해라,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줘가지고 다 실패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로 분리해서 기술실험을 해서 이거를 앞으로 원격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분명히,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도행정과에서는 지금 2억 정도만 조달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원격시스템을 해가지고 성공한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지금 시행 중인 시군을 알아봤더니 완벽하게 작동된다고 답변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억씩 세 군데를 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신뢰도가 높은 조달청 구매를 한다거나 그거는 하나의 완성되지 않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우 고민스럽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원격시스템 성공한 지자체는 전라북도 고창군이에요. 고창군하고 김제시가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소프트웨어 기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달로 가볍게 해 버리면 모든 대한민국의 사업들은 물론 어떤 책임성, 회피성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조달로 해가지고 가볍게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기술이 좋은 데도 조달에 등록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기술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건데 조달에도 물론 기술이 있으니까 조달에 등록이 됐겠지만 이거를 정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원격검침을 해야 되는지 그건 목적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네.

이기환위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렇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전기를 썼는지 물을 썼는지, 화장실을 가면 당연히 물을 내릴 것이고 하다못해 라면을 끊여먹어도 물을 쓸 거고, 이런 것을 홀로 사시는 분들의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격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게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지금 실패하겠지만 그래도 해 보려고 계속해서 좋은 기술을 도입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원익희 과장님께서 그냥 예산을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전임자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고 저희도 100% 다 세워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해서, 그 부서에서는 4억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수도행정과에서 4억을 세워달라 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1억 삭감하고 3억 가지고 해 봐라 해서 3억을 세운 건데도 그거를 집행을 안 하고 또 임의대로 한다 라면 예산심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방법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술이 좋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실험단계고 어느 지자체도 실험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이에요. 그냥 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할 때 로라방식하고 노트방식하고 자가망 방식, 세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선은 3억 중에서 2억을 가지고 조달 의뢰한 거는 우선 신뢰도를 갖고 있는 조달청 위주로 해서 안전하게 우선 시험을 해 보고 현재 1억 정도 예산은 추후에 저희들이 자가망을 구축하든 그거는 우선 이걸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식을 또 다시 할 수 있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물론 조달은 그럼 몇 군데 하실 거예요? 한 업체?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우선은 조달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구입하는 조달입니다.

그걸 평가하고 그걸 운영하는 조달이 아니고 부품을 우선 갖다 놓고 그걸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방식에 대해서 로라를 쓸 건지 노트를 쓸 건지 자가망을 쓸 건지 그걸 검토를 해야죠.

현재 이 업체들은 저희들이 원격 계량기를 전부 바꿔줘야 되거든요, 전자식으로.

그 부품을 구입하는 조달계약이고요, 그걸 설치해 주는 것까지.

그다음에 그 설치된 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반월동을 시범지역으로 했지만 반월동에서 우리 상수도까지 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대부도에서도 우리 상하수도까지 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 얘기는 한 업체로 했을 때는 기술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물론 문제점을 찾아서 얘기하죠.

그 업체가 그 기술이 약하다면 다른 업체는 그 기술이 월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나 그래도 한 업체로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의 기술의 수준이지 다른 업체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걸 한번 위원님 그 의견을 저희들이 기술방식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 이해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기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원격시스템 자동검침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거의 쟁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당초에는 4억 절반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3억이 세워지는 거에도 제가 적극 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은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행하는 과정부터 우리 상임위와 조금 긴밀하게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지금 많은 그때당시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읽어가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적합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도 지금 저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시군에서 이걸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뚜렷이 효과를 보고 있는 데는 아직 없어요.

저도 그래서 관심 있어가지고 자꾸 알아보고 있고 가장 가까운 시흥시도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지만.

약 85년도부터 시행하는 데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했던 근거자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지는 못해요, 어디든.

그래서 사업하신다면 하시되 과정 중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 상임위하고도 의논을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예산 사용하지 않고, 지금 많은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지자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벤치마킹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기술 축적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술은 대단한 기술 아닙니다.

어느 시군에서 가장 이 부품으로 해서 사업을 해 봤는데 효과가 있다, 그럼 그거는 특별한 기술 노하우 축적되는 부분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도 시행하면서 짧은 시간에 노하우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진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먼저 나정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계속 저희가 상임위하고 보고 드리고요, 그 진행방식도 저희들이 잘 방향이 틀렸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참조해서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하수과요. 711페이지 슬러지 발생현황에 보면 2018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하고 2019년도 1월에서 4월까지 보면 1일 평균 보면 22톤이 2019년도가 보면 이렇게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예산집행 내용에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2019년도 보면 40.3%가 이렇게 예산집행이 늘어났어요. 여기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수과장 최승희 슬러지가 늘어난 부분은 하수처리장에 소각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가지고 오차가 좀 있었고요, 하수처리량은 실제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요,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때는 줄 때 있고 어떤 때는 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면 2014년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석진위원 밑에 혹시 예산집행 내역에서는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유지수선 부분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원곡동, 초지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증설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재건축하는 데하고 같이 심의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는 관로 사항에는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용량으로써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런데 그 부분 외에 저희들이 최근에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공장용수는 3만 톤 정도 더 증설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정비계획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래도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폭도 넓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관련된 그런 공사들을 이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이렇게 해야만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원 어떤 그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만 재건축하는 쪽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옮기는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어서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원곡동, 초지동 이쪽에 보면 세대수가 거의 기존에 있던 데서 한 세 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 사용량도 전보다는 훨씬 지금 생활 식습관들이 물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예를 들어서 손빨래하던 것 세탁기 다 쓰는 거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라든가 다들 대부분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물 사용량도 전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만 문제가 안 되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같이 이렇게 연동되어가지고 지금 계획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최 과장님 답변한 거하고 좀 안 맞는데요, 최 과장님 얘기는 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을 얘기한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기존의 100세대에서 한 1,000세대로 늘었을 때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배관과 그 양하고, 그다음에 그걸 썼을 때 하수배관하고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인데, 이게 원래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건축위원회 할 때 그 위원회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사업승인을 할 때 과 협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대수 늘음으로 인해서 관을 관경을 늘리고, 하수관이든 상수관이든 관경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쭉 해야 되는데, 단지가 하나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원곡동하고 초지동하고 해서 지금 3개 단지가 6월에 입주고, 또 위로 추가로 또 원곡 2개 단지가 지금 하나는 공사 중이고 하나는 지금 이사는 안 나갔지만 진행 중인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가지고 말씀드리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고잔동도 재건축해서 입주를 하고, 저 뒤쪽 8구역, 9구역, 그다음에 5단지, 6단지 계속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업승인을 할 때 위원회가 됐든 우리 상하수도 부서 건축협의를 할 때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도 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주한테 간격 늘려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국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이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물론 조합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한 번 설치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조합에서 한 거를 관경이 작다고 저희가 또 도로를 파서 관경을 키우는 거는 개인이든 시든 이중부담이니까 아예 공사를 할 때 관경을 키워서 한 번에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부터 지금 원곡동이나 이쪽은 재건축이 진행이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사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원 그런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옛날 그대로 있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하여튼 향후 느는 세대수하고 기존에 입주할 그거랑 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 하수관과 그다음에 단지 내에서 나오는 거하고 해서 그 양을 맞게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시정조치 아까 보고에서 국장님이 해주셨는데, 440쪽 보면 작년 특공법 우리 이강원 과장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지금 공사는 다 완료 전부 다 됐던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지난주까지 이동 충장로 다 완료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지난주까지?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 이후에 입찰계약 집행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토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잘 하신 거 같은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툼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노후배관 교체를 특수공법에 의한 더 좋은 시공법으로 공사한다고 해서 큰 예산을 세웠는데 오히려 도급계약이 안 돼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는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 그런 입찰 및 계약기준에 관한 건의를 하셨다 그래서 그거는 다행인데 이후에 또 건의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거 그냥 적용하면 다툼이 없을 건데, 그건 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644쪽 보니까 올해는 그런 대형 관이 없네요, 추진자료 보니까? 있어야 뭐 90, 200, 300, 제일 큰 게 300 정도,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갱생은 작년에 이월돼가지고 금년에 끝냈기 때문에 안 잡았고요, 큰 관로는 1,200mm, 반월정수장에서부터 삼일로 접속구간까지 1.7km 구간을 1,200mm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거 빼놓고는 갱생은 금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어쨌든 그 부분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의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는데 끝까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다툼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거 전체 좀 그런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혹시 경기도에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소장님들이 많은 요구를, 민원을 내고 있는데 우리도 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이런 데들은 노후배관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300세대 이상 되는 의무관리 대상, 이 공동주택에서 소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수년간 요청하신 게,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규모가 있는 300인 이상도 노후시설과 관련되어서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 안산시만 그게 잘 안 되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예산이 있고 우리 안산시가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녹슨 관 지원사업인데요, 그동안 저희 시는 장기수선충당금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사실 도의 지침은 같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시는 대상을 한번 파악해보고 금액을 파악해보니 15개 단지에 한 64억 정도 소요될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도 공동주택하고 충당금을 보유해서 저축해놓은 데하고 형평 문제도 또 대두되는 거거든요. 나는 저수급했다고 그래서 지원금을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의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건의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우리하고 추경이 도하고 틀려져가지고 5억 4,000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대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 5억 4,000 확보해가지고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충당금을 보유한 공용 배관에 대해서도 녹슨 배관이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정책을 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714쪽하고 715쪽인데, 하수도 준설원 보면 그동안에 사실 하수과가, 물론 다른 과들도 다 고생은 하지만 하수과 업무가 보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악조건에서 작업들을 하고 그러는데, 길에 보면 준설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관리하고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을 써주고, 이 준설원들의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던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사고는 없었고요, 중간 중간에 안전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교육과 사고는 다른 문제니까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715쪽 오접 해소대책 추진에서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미편성됨.’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하수과장 최승희 오접 부분은 저희들이 오·우수 분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러다 보니까 우수 관련해가지고 관리할 때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여입을 받는데 오수 부분은 저희들이 요금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우수 관리하다가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에 많은 오접에 대해서는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단이든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오접이 많아서, 그러니까 시화호가 오염됐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지적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업체들에서 오폐수를 흘려보내거나 또 여타 이런 오접에 의해서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지적을 해오고, 실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생활오수 같은 경우에 아예 정말 그냥 그대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데, 이 오접 개선은 어떤 것에 우선하더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하수과장 최승희 그거는 당연한 건데요,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의 표현처럼 예산 없으니까 일 못 했어,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상임위에 업무보고도 하고 해서 이런 오접에 대한 건 이건 개선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지적입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발견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오접 부분에 대해가지고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처럼 오접 공사를 ‘예산이 부족해서 미편성됨.’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좀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입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조금 전에 시화하수처리장 위탁 처리비를 제가 3년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불용액은 2018년도 불용액입니다. 그거 정정을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이 자료는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가 아니에요. 이 하수관 오접에 대한 현황 있죠? 오접이 몇 개 있고, 어디가 오접됐고 이런 파악된 현황 있죠?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도 그 현황은 갖고 있는데 또 현장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그런 오접된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접에 대한 현황을 일단 주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예산만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거를 잡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박태순 위원님께서는 하시는데 과장님은 계속 예산 타령만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은 노출된 부분은 육안검사도 되고 뭐 다 되는데 특히 오·하수 같은 경우는 매립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묻어 버리면 그때 공사할 때는 정상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뭐에 의해서 그랬든 간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오접됐든 뭐든 이거는 굴착했을 때만 발견되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쭉 공사를 하다 발견된 오접에 대한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쭉 데이터를 보다 보면, 그 자료들을 축적해보면 연간 그래도 그런 작업들에 의해서 몇 건 정도는 대략 예측 가능하거든.

그래서 물론 매립된 것이 그렇게 예측 가능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사를 쭉 했던 그 결과들로 보면, 그래서 다 이게 실제 실무 경험한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그걸 노하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갈음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거죠.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금방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하수도 준설원 현황에 보면 준설원이 이렇게 매년 좀 줄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정년이 다가온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하수과장 최승희 정년요, 정년.

김진숙위원 아, 정년?

○하수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증원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올해 한 분 그만두시고요, 내년에 한 네 분 관두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인원으로도 가능한가요, 공사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인원이 줄어도 문제되지는 않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인원이 줄면 저희들이 준설은 아주 힘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는 한 6개 반을 움직였는데 줄어들면 뭐 5개 반, 4개 반,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채용을 안 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계속 매년 줄고 있는데.

○하수과장 최승희 예, 줄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요구는 했는데 시 전체의 공무직 관리 차원에서 그게 잘 안 되다가 보니까, 그게 안 되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작업하실 때 장비 착용은 잘 하고 작업을 하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악취라든지 어떤 위험요소가 많은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아까 원격검침시스템이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수도행정과장 최석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다른 시에서 어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점, 단점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이거 하실 때, 프로그램 짜시거나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혹시 안산시에서 도시가스 검침에는 이미 적용되지 않나요, 이 시스템이?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도시가스하고 한전은 아직 검토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도시가스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냐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도시가스 같은 건 계량기가 다 바깥에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도시가스는 원격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아니, 어디서 도시가스도 그런 원격시스템으로 이렇게 검침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안산시도 이걸 하지 않나 궁금했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도시가스하고 이거는요, 다 모든 방식이 좀 차이가 납니다.

김진숙위원 차이가 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그럼 다른 시의 어떤 사례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안산시에도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636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공급단가가요, 여기 2017년도 보면 생산원가는 519원 62전으로 되어 있죠? 519원, 생산원가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급단가가 466원 99전.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보면 여기 공급단가가 465.20원, 이거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가 왜 2017년보다 이게 좀 더 내려갔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공급단가는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무슨 절차 때문에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김진숙위원 아는데 가격이 조금 내려갔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해에 우리 세출예산이 미사용 금액이 좀 있다 그러면 원가가 좀 내려가고요, 세출이 좀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거기에 약간 영향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영향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지금 인상한다고, 현실화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 문제는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 결산 결과를 가지고, 또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한 2만 세대, 3만 세대 또 새로 입주가 돼요. 그 부분이 또 이 원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과연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거를 좀 검토해가지고 추후에 시간을 두고 좀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예, 시간을 조금 두고, 왜냐 하면 하수도요금도 지금 현실화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같이 동시에 이렇게 요금을 다 인상하면 시민들한테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 문제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예, 잘 협의를 하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물 부족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사용량은 세계 1위가 맞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희들이 물이 많다 보니까 물 사용에 요금도 싸고 그러니까요, 좀 과도하게 사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생산, 공급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물을 아끼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네.

김진숙위원 네, 그런 역할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인상하실 때는 하수도과랑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시설과장님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수도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시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0 몇 %라고 그랬죠, 그때?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99.9%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 672쪽에 2019년도 수도관 신설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금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미공급 지역에 대한 게 금년에 다 끝날 사업들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4건이 다 금년 안에 끝나면 그럼 보급률이 한 100%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그러니까 우리 72만 중에 수돗물을 공급 못 해주는 인원수가 700분에 한 200여 가구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취락지역,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에,

유재수위원 거리도 멀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행위허가 해서 집 짓고 그러면 한 집 짓고 한 데는 공급하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계획도시가 된 지가 30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취락지구고 가구수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안산시민인데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제가 지역구가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한 우리가 계획도로를 계획해놓고 그게 안 되니까 기반시설이, 지금도 뭐 도시가스나 이런 거 전혀 사용 못 하는 데가 거의 다반사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수도는 이렇게 보급률이 높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자연부락 쪽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의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곧 조만간에 100% 되겠네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하여튼 저희 책무도 전 시민한테 수돗물 공급하는 게 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상동 지역도 일부 취락지역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해놓고서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관로를 못 까는 데가 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그거 아니더라도 현황도로에 이렇게 좀 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부규정에는 우리가 지금 다섯 가구 이상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두세 가구가 되더라도 배수관로 집 앞까지 깔아드려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상수도 시설과에서는 다섯 가구 이런 어떤 내부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보급률이 거의 99% 이상 됐으면 한 가구든 두 가구든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은 해줘도 되지 않나, 꼭 가구수 어떤 이걸 따지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정수과에 상록수 물병에 관련해서 계속 물병 제조 예산은 줄이시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7년에는 제조 예산이 얼마였나요? 2017년, 2018년.

○정수과장 한명애 여기 701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159원,

○위원장 나정숙 2017년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17년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17년도도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못 하는데 병 값이 한 159원이었으니까 아마 그때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추후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거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5년간 상록수 물병 제조 예산을 주시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희 감사기간 동안에 물병을 요청하신 업체, 수량,

○정수과장 한명애 언제, 기간은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감사기간.

○정수과장 한명애 이 감사기간 때?

○위원장 나정숙 예, 저희 감사기간.

○정수과장 한명애 9월 6일부터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저희 1년간 감사하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 이 기간 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위원장 나정숙 예.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시고요, 621쪽에 상수도 공기업 자금운용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여기 621쪽에 보면 알짜배기 통장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알짜배기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 이율은 왜 표시를 안 하셨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이거는 저희들이 자금 계좌로 활용하는 건데, 여기에 일주일 예치가 될 수도 있고 15일 될 수도 있고 20일 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금리가 알짜배기가 높다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럼 몇 %에서 몇 % 이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게 기간마다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율은 1.59%로 다 이율이 거의 똑같은데, 알짜배기 이율이 얼마가 되는지 다시 표시해 주시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쉽게 말해서 이 알짜배기는 저희들이 내일, 다음 날 10억, 20억 이렇게 나갈 돈이 있다 그러면 이 알짜배기를 활용해서 그 돈을 마련하거든요, 정기예금을 안 건드리고. 그 이율이 기간별로 좀 상이하게 돼 있어서 기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도 2%에서 4%라든가 이런,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 기간별로 이율을 저희들이,

○위원장 나정숙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라 자금운용에 대한 자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로만 해도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인데 이 보관의 자금 은행을 왜 한 기관으로만 하시는지,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희 시는 지금 세정과에서 금고계약을 할 때 모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이거는 세정과에서 계약을 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아쉽게도 금융기관이 굉장히 많고 통장도 많은데 한 금융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세정과랑 같이 협의하시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의 개선점을 어떻게 할지 다음 감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자료 중에 노후수도관 배관 사진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645쪽,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더니, 30년 된 노후수도관의 사진을 찍어왔는데 굉장히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교체된 노후수도관 사진을 저희한테 컬러로 좀 주세요, 자료로.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2개년 치에 대한 노후수도관,

○위원장 나정숙 네, 18년, 19년.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상태를 좀 보기 위한 건데요, 흑백으로 하니까 상태가 잘 안 보여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지역신문에 도로가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복구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복구가 잘 안 되는 거를 지적한 언론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상하수도 관내 관로공사를 한 이후에 이 복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공사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런데 시방서에서는 원래 상태대로 복구하라고 분명하게 그런 공사를 주문했을 텐데 실제로 공사업체들은, 그 복구 공사비는 조금 소홀한 그런 상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문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저희 안산에 상하수도관 관내 관로공사 도로 원상복구에 대한 일체 서류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상하수도 관로 공사한 이후에 원상복구를 어떻게 확인하세요?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우선 임시복구를 하고요, 다 되고 나면 1차선 한 차선 정도로 전체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포장이 층이 안 나고 원래의 도로대로 그대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임시복구 사항에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임시복구 사항하고 그다음 원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거는 기간이 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는데 그 이후에 복구가 안 되는 도로가 많아요. 그거는 담당 부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하시냐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일동이다, 그 지역에 발생된 지역이면 임시복구를 하고 난 뒤에 그 지역에 일부 한 7, 80%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임시복구한 이후에 원상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신다?

○하수과장 최승희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럼 그거에 대한 사진이 전부 다 있겠네요? 임시공사 하고 나서 그다음에 원상태로 가는 거에 대한, 복구에 대한 사진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공사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공사 발주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임시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완전하게 원형으로 복구하는 걸 확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수도 그렇고 상수도는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누수복구 같은 경우에 양이 소량이면 전체 파쇄복구를 잡아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전체를 일괄적으로 쫙 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량 터파기한 데는 그냥 되메우기하고 포장했다가 또 노후관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다 파쇄복구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준공 때 기존 단면하고의 어떤 상태를 보고 준공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준공 때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인하시고 준공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확인 안 하고 그 업체의 얘기만 듣고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 현장에 가보면 임시로 한 거 정도에서 그냥 머무르는 그런 상태의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오후에 우리 구청 감사할 때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할 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도로 그런 공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원형대로 되는 거에 대한 확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글쎄요, 해당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현장을 주시면 명확하게 드리겠는데, 굉장히 안산 시가지 전체를 다 광범위하게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갱생 같은 경우는 아예 굴착을 안 하고 작업 구역만 파고 들어가서 관 밀어 넣고 그러는데 그 작업 구간이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4×6 정도 되는 데는 전체를 파쇄복구한다는 거는 그 장비도 그렇고 물량이 그래서,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도로에 4차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위원장 나정숙 4차선 도로의 공사와 관련해서 도로 공사해서 되메우기하고 그다음에 준공 떨어지기 전에 확인하셨던, 원상대로 확인했던 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1년에 누수복구 굴착하는 게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 한 250, 60건씩 되는데 4차선 도로만 찾아서 굴착한 부분을 달라는 말씀은,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거 과장님 일일이 다 확인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준공할 때 저희는,

○위원장 나정숙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설계 품의 돌 때도 우리는 지금 누수복구 같은 경우는 선공사하고 후집행을 해주는데요, 대행소 공무소한테 그렇게 직접 주는데 저희가 품의 결재할 때 반드시 사진 확인합니다. 이렇게 복구가 됐는지 작업은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장이 결재할 때 그렇게 현장,

○위원장 나정숙 그 리스트만이라도 저한테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저희 감사기간 동안에 하셨던 공사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복구 완료했다, 준공한 거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자료로라도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는 사실은 이것을 원형대로 복구했는지에 대한 감사예요.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건 원상태로 복구했다라고 오케이 사인한 것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감사기간 동안 전부,

○위원장 나정숙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위원장 나정숙 많은데 그게 진짜로 원형대로 공사가 완료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준공이 떨어지는지, 그 부분에 자신이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어떤 일정량 되는 건 다 파쇄복구했기 때문에 저희 현장 가보지만,

○위원장 나정숙 문제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단차가 있거나 아니면 가포장할 때는 좀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안 하고, 소량이면 모아가지고 한 번에 장비 불러가지고 이렇게 완전복구를 하는 건데, 포장했을 때는 기존 단면하고 차이 없이 이렇게 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그런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가 너무 방대하면 제가 지금 이 시간 마치고요, 제가 몇 개의 동을 지금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그 동만 저희 2018년 감사기간 동안 그 공사에 대한 부분 자료로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다음 감사 올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상하수도 관내 관로공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그걸 파악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자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형대로 복구하는 공사에 대해서 진행하는지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양 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06월 12일

상록구청장 정상래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학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민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3건이며, 이중 12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과 44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상가 염수 방류에 따른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10월과 금년 2월까지 2차에 걸쳐 횟집 주변 가로수를 전수 조사하여 피해가 확인된 17개소 업주에게는 주의 및 계도 조치하였으며, 염수로 훼손된 가로수 보식공사는 지난 4월에 시행하고 계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가로수 훼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나, 보도블록 등의 피해는 무단방류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워 민원접수 등을 통해 현재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로수와 도로 시설물의 수시 점검을 통해 피해 발생이 확인될 경우 훼손자 부담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즉시 시정 조치를 통해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과 4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디자인 적용 보수 및 노선도 정비 철저입니다.

지난 4월까지 방호 울타리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단순 탈색, 박리 등의 경우 도색 등 보수를 실시하였고, 노후‧훼손된 도로 시설물은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107개소의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교통시설물의 안전성과 심미성을 확보하였으며, 버스 노선도도 보기 편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변경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철저입니다.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을 정비한 결과, 작년 한해동안 총 107만 9,154건을 정비, 4억 6,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성행하는 주말과 야간 취약시간대별 단속을 확보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송, 재산 압류 등으로 적극 대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건축사 검사 대행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건축사를 통한 검사 대행 업무는 2018년 217건, 2019년 4월말 기준 44건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건축사 검사 대행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건축사 검사대행 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시에 사전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개선입니다.

건축물 착공 및 사용 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물 위법행위 금지 협조 공문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원상복구비 지원하는 방안은 현행규정상 어려움이 있어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생계형 위반자에 대한 불법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철저입니다.

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연 4회 이상의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건축 질서를 크게 해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점검 및 조치를 통해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상가 전면 데크 확장 단속 철저입니다.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본오동 815-2번지 상가 앞 데크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으로 자진 철거하였으며, 향후에도 보도 및 공개공지에 데크 설치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가로수 전정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10월 충장로 일원 은행나무 가로수 173주에 대해서 테마 전정을 실시하여 가로수의 본래 기능인 그늘 제공, 방음‧방폐 효과 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전정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은행나무 1,834주의 열매를 전문 수거업체를 통하여 사전 채취, 수거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어린이공원 반려동물 배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판을 이용객이 많은 어린이공원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그 외 장소에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지역별 주민선호도를 조사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원 내 모래 부설을 검토하겠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공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도로점용료 부과업무 개선 검토입니다.

점용료 금액 1만 원 미만 소액 건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지난 2017년 12월 5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소액 건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 도로부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철거입니다.

관내 배치된 재활용 의류수거함 830개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불법 의류수거함 4개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추가로 위법하게 설치되는 의류수거함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단속‧정비 철저입니다.

상록구에 사설안내표지판으로 허가된 122개소를 점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사설안내표지판 2개를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설 안내표지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재정비하고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은 변상금,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불법 주정차 부과 취소 검토 철저입니다.

지난 해 1,247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바 있으나 취소 시에는 안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게 엄격히 적용‧심의하고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동영상, 물품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토록 하여 심의 결과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하고 의견 진술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최시영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병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5건으로 10건에 대하여 추진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5에서 466쪽, 도로변 상가 염수 방류에 따른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 관내횟집 134개소에 대하여 계고문을 발송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상 발견된 4개소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위반 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7에서 468쪽, 도로시설물 디자인적용 보수 및 노선도 정비 철저입니다.

방호울타리, 버스승강장 시설물 50개소 및 승강장 노선도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구형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상태가 불량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표준디자인을 반영하여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9쪽,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철저입니다.

2018년에는 강력한 근절대책 실시로 과태료 106건 6억 7,200만 원을 부과하여, 78건 2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매월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활동을 실시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촉고지와 압류예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을 안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0쪽, 건축사 검사 대행 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2018년 신축 107건, 증축 1건, 대수선 1건으로 총 109건의 검사대행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검사대행 건축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건축물 검사대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과 상이한 검사서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하는 등 검사대행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71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개선입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 하지 않는 소유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생계형 위반자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불법건축물 사용을 선호하는 실정이며 위반자에게 불법건축물 철거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안은 세금 사용의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허가나 승인의 제한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철저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주민의 생활편리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73쪽, 상가 전면 데크 확장 단속 철저입니다.

대지 내의 공지에 설치한 데크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강력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가로수 전정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속성수 가지치기, 민원발생구간 정비, 가로수 주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성신약삼거리에서 신길동 1122번지까지 해봉로 일원에 버즘나무 테마전정을 3회 추진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고 한결 깨끗해진 도시환경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5쪽, 어린이공원 반려동물 배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공원 9개소에 애완동물 관련 안내문을 재정비 하였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훼손된 곳 발견 시에는 즉각적인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바닥재는 모래바닥과 탄성포장을 원하는 상충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서 각각의 바닥재료를 현상 유지하고자 하며, 애완동물 동반 이용자가 많은 곳에는 배설물 관련 주의 현수막을 수시로 게시하여 이용자의 시민의식 향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6쪽,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개선입니다.

점용료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2018년에는 1만 원 미만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도로점용료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도로부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철거입니다.

허가 의류수거함은 598개소로 의류수거함 조사 관리는 시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불법 의류수거함은 도로상 불법적치물로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류수거함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민원발생 시 자원순환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8쪽, 불법사설안내표지판 단속·정비 철저입니다.

2018년 사설안내표지판 47개에 대하여 점용료 80만 7천 원을 부과하고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위치를 조사하고 설치지역에 대하여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목록에 반영하고 단속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9쪽, 불법주정차 부과취소 검토 철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단원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내용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주요 부과 취소사유는 공무수행, 응급환자 수송, 택배 등을 포함한 조업, 차량고장, 장애인승하차, 차량이동에 대한 단속착오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의견진술 심의 시 기록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진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0에서 481쪽, 시화방조제 방호울타리, 시선유도봉 관리 철저입니다.

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탈락 부식된 와이어로프 도로시설물과 노후 파손된 시선유도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2쪽, 시화방조제 야간조명 개선입니다.

현재 황색LED 등은 생산되지 않아 2018년 11월에 대부도 시화방조제 일원에 백색 LED 가로등기구 64개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야간통행차량 운전자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도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부 이행은 되고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부 이행이 잘 안 됐고 또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횟집 앞에 수족관에서 나온 모래입니다.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덮어놨었죠, 가로수에다 버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에서 잔여물인 염수가 스며들었고, 횟집 앞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가로수가 고사되어 가지고 잘라서 없어졌어요, 작년에.

지금 이 가로수가 이렇게 작년 당시에는 이렇게 무성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수족관이 보이죠. 고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존치합니다.

여기도 앞에 식당이 있어서, 횟집이 있어서 과거에 고사가 되어가지고 제거를 한 지역이고요, 여기는 지금 고사가 됐고, 바로 앞에서 본 지역인데 지반침하까지 일어나가지고 그런 상태고요, 역시 횟집 앞이고요, 작년에 제가 지금 다른 나무에 비해서 지금 고사되어 가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 제가 돌아봤을 때 고사했습니다. 이따가 최근에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횟집 앞이고요, 이렇게 염수 방류를 해서 이게 우수관으로 다 빼버리기 때문에 가로수가 이렇게 또 고사를 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횟집 앞에 있는, 지금 이게 통신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라고 그러죠. 저렇게 많이 염수에 의해서 다 삭아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또 넘겨봐 주세요.

제가 작년에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옆의 나무하고 잎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금년에 찍은 것 한번 보여주세요.

시정된 게 없어요. 그대로고, 다시 한 번, 지금 좀 전의 사진은 가로수 주변에다가 저렇게 쓰레기를 많이 음식물쓰레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구멍이 펑크가 나가지고 그게 다 흘러서 가로수 안으로 다 스며들어가고 있거든요.

저 장면 조금 확대를 한번 해 주세요.

이번에 식재를 했어요. 안산천변 쪽으로 이번에 식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고사목을 제거한 데가 있는데 아마 상가에서 나무식재 할 때 상가에서 심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군데만 식재를 했어요.

그 바로 옆에 저기 지금 빈자리 있죠.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같은 상가 앞인데.

횟집 앞에 보도블록이 저렇게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만.

이것도 이번에 식재를 했는데 쓰레기를 왜 유독, 그 옆에 전봇대도 있는데 유독 새로 식재한 가로수에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쌓아 놓는지, 다음 조금 확대해 주세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문제.

이번에 새로 식재했어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지금 횟집 앞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보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지반침하가 됐다고 그랬죠? 지반침하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보도블록도 새로 교체를 하면서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고사돼 버렸어요. 확대해보세요. 죽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어요. 이미 염수로 오염된 토양은 상당 부분을 퍼내고 새로운 흙으로 식재를 해야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에서 속된 말로 대충 파내고 나무 심고 위에 보도블록, 침하가 됐으니까, 물이 많이 고이니까 거기에다가 보도블록 새로 깔고 했는데 최근에 돌아보니까 고사를 했어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저거 한 그루 식재하는 데 작년에 한 1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또 식재하려면 2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심은 거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작년에 제가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으면 충분하게 그 오염된 토양을 퍼내고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주변에 횟집이 없는 지역에도 다시 식재한 어린 나무들은 다 살았어요. 그 횟집 앞에만 지금 그렇더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번에 지금 염수 피해로 고사된 나무 식재할 때 지금 치환을 심었거든요. 흙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수 때문에 치환을 해가지고 심었는데 그래도 지금 고사가 돼가지고 하자기간 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장면.

역시 횟집 앞입니다. 이게 우수관이죠? 저기 지금 들어가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우수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이 우수관을 통해서 전부 염수를 다 방류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새로 신규 횟집을 허가를 내줄 때는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은 무조건 식당 내부로 해서 하수로 나갈 수 있게 계도를 좀 하든지 얘기를 누차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게 전부 우수관으로 해서 밖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버리는 일이.

이거 굉장히 많은 계도가 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래서 지금 염수, 횟집 수족관 있는 집은 전부 다 지금 홍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고지했고요, 지금 고사목 조사,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고사목하고 결주 주를 조사했는데 상록구 관내에 지금 결주 주는 180주 정도 되고 고사목은 한 35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60주 정도는 지금 재 식재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바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작년 거 보여드린 그 자리거든요. 전혀 어떻게 조치가 안 됐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거는 지금 하수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치,

유재수위원 하수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 중간 사진을 보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금 추진 중이니까 잘 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미 추진을 했는데도 문제점이, 지금 다시 식재했는데도 또 고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 그런 거 주택과 소관이면 주택과에서, 양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저 때문에 아마 전수조사를 다 한 모양인데 그것이 지금 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봤는데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식재된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한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금년에는 지금 시비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수족관 주인들한테 그런 내용을 고지를 해가지고, 상시로 와서 점검을 해가지고 저렇게 됐을 때는 원인자부담을 시키겠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고지하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유재수위원 고지하셨으면 꼭 그런 일이 생기면 행정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좀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되돌아봐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식재된 걸 다시 전수조사해가지고 고사된 거는 다시 재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시켜가지고 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한 군데 비어 있는 데 거기에는 왜 식재를 안 했는지도 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왜 그 옆의 거는 했는데 그 옆에는 뭣 때문에 거기는 못 했는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전체 다 한 건 아니고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빠진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할까요?

○위원장 나정숙 추가로 또 하시죠.

유재수위원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하시나요?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구청에서도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시나요? 우리 건설행정과 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자전거거치대는 교통정책과 자전거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보면 건설행정과에 버스승강장, 볼라드, 자전거거치대, 방어울타리 이거는 관리만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만 한다는 얘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볼라드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에서 설치한 곳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 설치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혹시 구청에서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면 보통 보행자, 물론 보도가 좀 넓은 부분에 설치하기는 하는데 보면 이렇게 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90도, 보행하는 거 90도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개구리주차 하는 식으로 약간 45도든지 각을 틀면 한 30cm 이상 아마 보행 길이 넓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이기환위원 혹시라도 그런 거치대를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직각으로 하지 말고 45도로 약간 틀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보행자 길이 넓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불법유동광고물이 양 구청 다 과태료 부과하고 했는데, 2018년도 보면 부과한 실적은 좋아요. 부과한 실적은 좋은데 100% 체납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발생은 하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2018년도에 많은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도 불과하고 올해는 유동광고물 과태료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 없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유동광고물이면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거 철거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수거보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금년도는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행 없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작년에는 상당히 부과해서 거리도 그것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오피스텔 분양 이런 불법현수막이 많이 길거리에 있어서 그거를 보상제로 하다 보니까 많이 수거가 되고 했었는데, 역시 그게 예산이 올해는 100%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게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시행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용역팀을 지금 신도시, 구도시 두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거보상 해오는 거하고 거의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그거를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과에서 그분들이 철거해오는 광고물 그걸로 충분히 거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단속팀 두 팀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나가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오는 건 거의 미비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왜 철거를 안 하느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일반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왜 안 떼냐고 일반 민원은 거의 없고요.

이기환위원 지금 그리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행정게시대, 합법적인 게시대에 부착한 광고물 말고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사가 됐든 어떤 공공단체, 그러니까 안산시 공공단체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계획이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전에는 그거를, 공공이나 정당에서 붙인 거는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유예를 두고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작년 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나와가지고, 지금 양 구청에서 똑같이 조치를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얼마 전까지는 똑같지 않았잖아요. 상록구는 일주일이고 단원구는 즉시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양 구청에서 지금 조율을 해가지고 조치 중,

이기환위원 조율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조율하셨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단원구는 보는 즉시 바로 철거를 하고 상록구는 일주일이라고, 행정이 좀 이렇게 차이나는 그런 행정을 하셨는데 양 구청이 똑같이 하셔야지, 물론 도시디자인과도 얘기하지만 공공성, 공공성은 물론 행정게시대에 우선적으로 부착하게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유동광고물 불법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엊그제도 보면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축구를 보셨을 거예요. 안산에 선수가 있어서 길거리에 붙였잖아요. 그거는 합법적이 아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축구선수 안산 출신 4강 신화 해가지고 붙였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것도 떼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떼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물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거 누가 했을까요? 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거기 관련 체육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체육회에서 했어요? 체육회 예산도 전부 시에서 예산 세워주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 개인적으로 떼기 쉽지는 않지만 하도 누구 건 떼고 안 떼고 그런 반발 때문에,

이기환위원 저번에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홍보물은 몇 월 며칠 이렇게 어디 장소에서 행사, 이거는 일주일 간다고 그랬었는데, 날짜가 바뀌지 않는 거는 바로 제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양쪽 구청에서 조율해가지고, 바로 조치하는 걸로 지금 조율해가지고,

이기환위원 어떤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다 철거를 한다 이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들 명절인사해요. 바로 철거하실 건가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그건 합법적인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는 합법적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명절 때 그런 거는 연휴기간 동안 놔두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거는 합법적은 아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불법이지만,

○상록구청장 정상래 명절 때는 게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조례로 돼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게 법이 약간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전부 불법현수막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이만균 다만, 선거법에서는 일정 부분 명절 때 의례적인 인사말에 대해서는 선거법 저촉 여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데,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에서 하는 유동광고물 단속에는 그거는 저촉이 되는 거죠.

○단원구청장 이만균 옥외광고물법에는 명확하게 하면 저촉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곧 추석이 다가오니까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구청에서는 제거를 해버리고 어느 구청은 놔두고 또 이런 게 있으니까,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가 각 정당의 지역 의원님과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하는 선에서 일정 부분, 연휴 기간 동안은 좀 유보를 시키든가 하여튼 그런 거는,

이기환위원 시 조례로 만들 수 있나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조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조례는 안 되나요? 안 되죠?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그게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그거를 해야 되는지 아무튼 양 구청에서 맞춰서 좀 하세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무조건 다 제거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보니까 형평성 있게, 어디는 제거하고 어디는 제거 안 하고 하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명절 때는 양 구청 다 하고, 또 어느 시나 다 하니까, 대한민국 어느 시나 다 하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런 걸 어느 한쪽은 하고, 어느 구청은 안 하고 어느 구청은 하고 이렇기보다는 좀 맞춰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건축사 대행업무 관리 철저에 보면 지금 양 구청에서 아시겠지만, 도시주택과장님, 아시겠지만 건축사들이 엄청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 공공건축물 내지 단독주택, 빌라, 개인 소유하는 여러 가지 그런 주택들이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생각, 판단에 건축사가 점검해 주고 시에서 인허가 해줘서 건축을 지었는데 과연 몇 % 정도 불법으로 이렇게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신 것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대부분 준공 때까지는 외관상으로는 위법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에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발생되는 거지 준공까지는 외형상으로는 거의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가 가르쳐줘요. 주인한테 이거 건축인허가 다 떨어지고 준공 필 되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화단 이거 저기 나무 임시로 심어놨다가 이거 철거해 버리십시오,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대부분이 준공만 떨어지면 그게 바로 달라져요.

그리고 필로티로 지은 요즘 건물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어디는 보면 1층에 창고 식으로 쫙 코스별로 해서 만들어놓은 데도 많아요. 보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 지금 사용승인 이후 1, 2개월 이내에 건축사 수임점검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시청 부서에서 행감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보면 건축사들에 징계를 준 부분이 있어요. 최고가 2개월 정지가 있는데, 나머지 7개 건축사 중에서 한 곳은 2개월 정지, 여섯 곳은 견책이라고 했어요. 견책이 무엇인지 아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주의, 경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보통 주의, 경고 이렇게 하는데 견책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견책이 뭔가 봤더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는데, 이게 건축사들이 그만큼 안산시 도시미관, 도시발전에 관리감독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건축사들이 그렇게 해이해져 있는데 그것을 견책을 줘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양 구청에서도 이 건축사들 하여튼 건축물 점검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좀 관리감독 잘 해주시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수임점검 때 철저히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강제이행금은 부과는 다 하는데 체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대책으로 재산압류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재산압류는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2, 3년 동안 계속 했을 때 압류시키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지 1년이 넘으면 징수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이기환위원 징수과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단원구 사례를 보면 2014년도까지는 지금 97%가 수납됐고요, 2015년도 95%, 2016년도 90%, 2017년, 18년 보면 거기도 90%고요, 올해 게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2% 수납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세금보다는 상당히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재산에 대한 압류 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45%인데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연도별로 해갖고요, 97%에서 지금 19년도에 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 금액으로.

김진숙위원 제가 계산한 건 45%인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이기환위원 아무튼 좀 철저하게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계속 도시주택과에 말씀드려야겠네요. 단원구에서 얘기하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기환위원 지금 가로수 전정유지 및 관리한 거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은행나무 얘기했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통학로에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 녹지과에서 가로수 은행나무 많이 교체를 했어요, 초등학교 부근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전체는 교체가 안 되고 아직 안 된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보니까 녹지과에서 얘기는 열매가 이렇게 좀 덜 달리게 이런 뭐 소독 비슷한 그런 약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보다는 아무튼 올 가을에도 은행나무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열매를 따가는,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5,000만 원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거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분무 그런 살포 방식은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암수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또 주변의 주민들의 나름대로 농약 살포라는 아직은 나름대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금방 가로수 가지치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진숙위원 보통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은 어떠한 경우에 하나요? 상업용 간판 가리거나 한전의 전신주 가릴 때 주로 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가 사실 속성수가 버짐나무 같은 경우는 속성수라고 해서 사실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하죠. 그 부분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속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여타적인 나무는 한 2, 3년 주기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플라타너스는 사실은 뭐냐 하면 가로수를 많이 교체를 합니다, 지금 이팝나무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전과 관련돼 있는 고압선은 한전 고압선으로부터 한 2m 정도 이렇게 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이 직접 강전정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진숙위원 한전에서 가지치기하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한전에서,

김진숙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협의해서.

그러다 보면 너무 강전정을 하면 가로수 모양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어떤 모양내기를 한다든가 둥글고 네모지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유도는 합니다.

김진숙위원 사진 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간판이 가려져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간판 부분은 상당히 상업 지역의 간판에 대한 부분은 입점자들이나 건물주들이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가로수가 더 우선이고 또 가로수, 나무의 어떤 보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선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가로수도 나름대로 그 역할도 하고 또 간판도 또 나름대로 보일 수 있는 그 방안의 절충을 찾아서 사실은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 사진에 보면 저게 본오3동 신안2차 앞인데요, 저기는 어떤 상업적인 간판도 없고 전신주도 없어요. 가지치기가 조금 모양새가 예쁘지 않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전문 건설업자를 통해서 사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속성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처음에 이렇게 보기에는 나름대로 강전정 식으로 됐지만 또 1년 되면 바로 또 활착이 되어서 모양이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저 부분도,

김진숙위원 그런 경우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런 경우 같습니다, 저 나무도.

김진숙위원 저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여름에는 엄청 덥잖아요. 그늘막도 해 주고 또 최근에 미세민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예방에도 나무가 가장 효과가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통일성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조기집행과 또 사실 연관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월달에 하면 좋은데 우리가 설계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활착된 그 상태라면 나무도 몸살할 거고요, 또 그러면 가을에 사실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을에는 또 조기집행 예산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와 상당히 연관은 있는데,

김진숙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지치기 하실 때 계획성 있게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금방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건축물이요.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2018년 9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45% 징수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 책자에 있는 계산이 틀린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한번 다시 체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5%,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김진숙위원 부과도 중요하지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 기간 내에 부과한 것은 연말에 지금 정기분 부과되어가지고 그 기간이 짧아가지고 부과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거의 평균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불법건축물이요, 보통 신도시나 상가 보면 1층 상가에 복층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상가가 되게 많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신고 되는 것만 벌금을 부과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사실 복층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불문율이라고 할까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도 1층의 층고 제한은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도시를 계획할 때도 저희가 3.8 정도의 높이 제한을 둠으로써 복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어떤 그 부분으로 내부지침을 해서 그렇게 인허가를 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층을 하게 되면 그 필요한 면적의 배가 쓸 수 있는 그 요량으로써 특히 식당을 위주로 해서 지금 많이 그렇게 성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신도시에 앞집은 누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매년 7, 800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금 내고 있고 신고가 안 된 식당은 그런 벌금이라든지 아무 그런 계고라든지 이런 것 받지 않고도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평등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안산시 자체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 불법건축물 건수에 한 4분의1에서 5분의1을 사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의 부분이 여타 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또 그 인력도 사실은 많은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소상공인들이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집은 벌금도 안 되고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본인은 연 7, 800씩 되는 그 벌금을 내면서 장사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2층 복층을 또 다시 원상복구하자니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한번 어떤 민원인이 형평성에 너무 불리한 것이다,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런 조사라든지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분납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김진숙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데 억울하겠어요. 앞집은 어쨌든 부과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불법은 저희들이 자체 적발한 게 아니고요, 거의 없고요, 100% 민원 신고에 의해서 지금 적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신고를 안 받는 게 상책이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그 분은 신고 되시는 분들은 평생 원상복구 할 때까지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그렇습니다. 원상복구 될 때까지 부과됩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점상 여기 보면 812페이지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요, 노점상 정비는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김학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진숙위원 매년 용역 얼마나 하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매년 용역하고 자체 단속하고 그렇게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용역이 매년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용역비로는 연 1억 정도,

김진숙위원 업체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1년 동안 하면서 1억 정도 주고요, 근무시간은 오후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다섯 번, 휴일은 포함하고 화요일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용역효과는 어떤 식으로 검증이 되나요? 노점상 적발이라든지 이런 효과.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노점상 단속하는 업무 같아요.

이게 효율도 안 나고요, 정말 담당 부서에서는 엄청 노력을 하는데 밖으로 보여지는 거나 효과는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록구보다는 단원구가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지시장은 별도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회복지법인에 4,4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장날만 5명이 투입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자료로 그러면 요청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주세요, 길어지실 것 같아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구 지역은 예산 2억에 1억 8천 정도 예산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부터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진숙위원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거리극축제나 이런 경우에는 또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더 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새로 생기는 노점상 하나를 없애려면 단속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최소 10번 이상 나가서, 저희들도 수거를 해 오거든요. 수거를 해오고 다시 찾아갈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다시 내주는데 철거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어렵고 지금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나 또 온정주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면 주변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요. 모이면 주변 시민들이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하는 정서가 어려운 사람 못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김진숙위원 네, 지금 어려운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은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노점상이 도로뿐만 아니라 보도까지 100% 다 점령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행할 때 도로로 보행하고 사고위험도 엄청 높아요.

그런 경우라도 이렇게 단속을 어느 정도 보도 확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적어도 도로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는 자리를 비울 수 있게끔 철저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저희도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이런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횡단보도 말고요, 상록수 같은 경우는 완전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로 차를 피해 가면서 보행하시는 시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단속 좀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페이지 수로는 시정 요구 조치결과 보고서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양 구청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게 향후 계획과 관련되어서 차이가 약간 있는 거는 물론 질문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록구청에서는 상위법 지원과 관련되어서 없다, 부분하고 단원구청에서는 생계형 관련해서 형평의 문제, 또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각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시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방안들을 마련하려고 주차대수 완화 부분이라든가 또 내지는 설계에 의한 양성화 방안들을 몇 가지 마련을 민선 6기 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양 구청에 그런 신청이 몇 건 정도 되고 했었는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단원구 같은 경우는 3년 유예를 해서 70건을 그 당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150건 중에서요.

그래서 지금 49건은 준공되어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19건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7건 정도는 자진철거한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이행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주차대수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업무시설에 주로 오피스텔 정도 이렇게 해서, 물론 오피스텔이나 업무시설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지구단위에 대한 부분을 완화를 함으로써 그런 나름대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또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지구단위 변경과 나름대로 유예를 통해서 그 분들의 수백에서 수천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숨통을 트이는 그런 부분에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향후에 본인들이 그걸 감수하면서까지도 하겠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 70여건은 접수해서 또 그 부분에 완화를 받음으로써 또 면제 어떤 그런 부분 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와 그다음에 그런 단속의 효과와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박태순위원 지금 상록구청은 어떤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는 128건이 접수되어가지고 77건이 지금 완료됐고 13건이 지금 자진 취하나 취소됐고 지금 3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어쨌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불법화 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진철거 내지는 개선할 방법들을 찾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미 현재 확인된,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후에 그러면 3년 유예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현재는 다른 지원 방법 계획이 없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유예기간에 접수된 것 128건에 77건은 처리 완료됐고 38건 진행된 것 중에는 지금 진행을 독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이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인 건데 그래서 현재 대상들에 대해서 그 유형들을 잘게 정리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어떤 방법을 써도 개선할 방법이 없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아니면 개선할 방법과 이것들을 잘게 나눠서 방안들을 찾도록 양 구청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민선5기 때 소통위 때 보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나중에 노후에 그것 집 하나 가지고 먹고 살려고 왔다가 대출도 많이 잡혔지 또 자꾸 내다보니까 은행으로부터 또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니까 은행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이후에 개선방안들을, 그러니까 부과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징수도 중요하지만 징수 그 이상으로 다 우리 안산시민들인데 그에 대한 개선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찾는 방법들을 양 구청이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런데 그 뒤쪽 544쪽, 이것도 양 구청 똑 같은 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불법용도변경,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는 막아야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부설주차장은 저희들도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도 세고요, 지금 그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얘기할 수는 없으나 중앙동 모 장소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거기는 주차장인데도 다른 형태로 거기다가 매점을 차려서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가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설주차장 만큼은 강력히 양 구청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상록구청 공통자료 591쪽 도시주택과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불용 이게 퍼센트로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 300을 세웠는데 300이 그대로 불용이 됐다든가, 그다음에 그 바로 밑의 부분 같은 경우에 220을 세웠는데 180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매년 이렇게 발생되면 이걸 예산 세울 때 조정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기타보상금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기타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사라든가 뭐할 때 사고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 예산으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예비비입니다.

박태순위원 예비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보상금 여기에는 보면 자기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내는 거고 이거는 보험처리가 안 되면서 보상해 줘야 되는 거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비비 성격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이렇게 보면 굳이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아래 공사감독 여비라든가 피복비 이런 부분들이 소량이 쓰여지고 불용이 된 거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시설비 금액에 대한 법정 요율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법정 요율?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쪽 건설행정과인데 여기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 설치 유지관리에서 이것도 불용이 많아요. 상록구청 건설행정과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인데 상록구 관내 교량 및 지하도 등 도로시설정비를 쓰고 남는 불용액이 금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깨끗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가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부분은 87% 정도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그 계획대로 공사를 한 건데 아마 그런 입찰잔액이 일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박태순위원 시설물 정비에 이렇게 쓰고 유지관리인데 왜 이 부분 관련되어서 불용액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동에서 이동 이렇게 넘어가는 데 식물원 사거리 쪽, 그다음에 이쪽 농협 사거리 넘어가는 쪽 몇 개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박태순위원 그것 보면 도로 밑에 제가 민원도 몇 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했는데 정말 거기는 아주 청소가 불결하거나 또 내지는 농협사거리 올라가는 쪽 보면 거기 목재로 예쁘게 예전에 잘 설계를 했던 데 거기에 나무가 씨앗이 떨어져서 자랐는데 꽤 많이 자랐어요.

그런 것들 제거하고 이런 정비작업들 이 예산에서도 쓰는 것 아닌가요? 시설유지비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시설유지비니까 도로시설물에 관련된 거는 이런 잔액 가지고 사정에 따라서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인데, 그래서 불용액은 많은데 우리 지역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그러겠지만 그런 우리가 유지관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빠지면서 불용액이 많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후에 예산을 수립해 놓고 그러한 곳은 미처 몰라서 못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교량 밑에 이런 데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단원구청에 이 자료 596쪽 건설행정과에 보면 여기도 여러 건인데 도로시설 같은 부분인데 여기도 불용이 7억 1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불용예산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시설비 예산이 총 48억이에요. 지금 48억인데 남아 있는 불용 7억 1,800만 원 대부분이 6억 9천만 원이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박태순위원 7억 1천이 내진보강에 써야 될 예산이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7억 1천 중에 6억 9,500이 내진성능에 관한 그 불용예산이고요, 나머지 예산들은 예를 들면 도로 보도포장보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건설장비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제설하고 많이 연관이 됐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예산이 많이 남았던 거고요, 예를 들면 내진성능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이 서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7억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나머지는 다 집행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박태순위원 더더구나 불용예산이 7억 1천 중에 6억 9천 정도가 내진이었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철거하게, 요즘에 내진 관련해서는 많이 강화하고 이런 추세인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단원구에서 관리하는 1, 2, 3종 시설물 중에 내진에 관해 문제 있는 시설물은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다 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시기가 미도래돼가지고 이월된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아래 수방자재 유지관리에서 이게 양수기 유지비인데 이거 전액을,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전액이 불용돼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양수기 쓸 일이 없었던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양수기는 저희들이 양수기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자체점검을 해서 굳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작년에는 불용을 시킨 거고요, 올해는 양수기 점검을 하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특히 양수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은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이건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항상 유지보수에 대한 점검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기계는 잘 돌아가다가도 놔뒀다가 쓰면 사실은 제성능이 안 나오거나 그러기 때문에 좀 유지에 대해서 평상시 비용이 좀 예산 범위 내에서 점검을 잘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바로 옆에 597쪽에 보면 외국인 피의자 통역보상금, 참고인 등 실비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금액이 소액인데 지금 집행은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저희가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외국인일 경우에는 통역사를 고용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나 그런 건수가 없어서 전부 불용처리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외국인 통역이,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통역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안산이 원체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삭감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업무가 어렵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순찰을 돌 필요가 있고요, 순찰을 돌 필요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 대집행하는 게 사실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지시장 5명 용역원이 있고, 초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구 전체에 5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 노점상 단속 요구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5명을 어디 가서 정리를 하고 어디 가서 철거를 하고 계고서 붙이고 하는 일들을 다 그 용역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곧바로 그 용역원들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민원이 밀리고 그래서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럼 인원을 늘려야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안산시 노점상 단속할 의지 있냐, 용역비만 그냥 줄줄이 새고, 그런 보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와 비슷한 시·도에서 구청장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점상들 싹 이렇게 정리한 시·도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쓰면서 노점상 단속이 안 되니까 자꾸 민원도 발생되고 얘기가 나오고, 아예 그럼 노점상 단속이 안 될 거 같으면 용역비를 대폭 줄이든가, 아니면 용역비를 늘려가지고 노점상 문제를 해결을 하든가 해야지, 이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노점상은 그냥 노점상대로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하는데 또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또 단속을 하고, 즉 형평성의 문제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고 나름대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노점상 부분은 저도 정말 관련된 부서나 관련자들, 그리고 하여튼 이 노점상 부분은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노점상을 완전히 다 철거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제 업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상도 철거하기에도 지금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윤석진위원 아니, 기존에 시내 한복판에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부분들에는 완전히 고정식으로 그냥 노점상을, 아예 이거는 그냥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고정식으로 해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노점상을 하게 하면서 또 새로 생기는 부분들은 단속을 하면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물론 그런 민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 안산시,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을 줄 때는 노점상을 아무튼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 조건 하에서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용역에 과업 과제를 줬으면 그 용역을 이행하게끔 해야죠. 이행하게끔 하고 그래야만 용역비를 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적다면 용역비를 더 줘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용역비를 주는 거는 그냥 적당하게 단속하고, 이 용역비 줄 테니까 적당하게 단속하고 신규로 하는 것만 하지 마는 조건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만균 이게 우리 시에, 특히 단원구 쪽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동명상가 쪽하고 초지동의 시민시장, 그다음에 원곡동의 다문화거리 앞쪽, 거기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이런 노점상들이 사실은 10년 이상, 한 20년 정도 될 겁니다. 동명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승격이 되면서부터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고질적인 건데, 몇 십 년 동안 누적된 건데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이것을 다, 물론 법대로 한다 하면 다 여기 단속을 해야 되겠죠.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뿌리가 한 30년 정도 된 이런 것을 일시에 한다는 것이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조금 세워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정도의 그 예산밖에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용역비를 세워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냐는 의견이신데요. 물론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본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한 근 몇 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청계천 같은 경우 그런 거 수년간의 그 끈질긴 설득과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우선은 현재 초지동 그 시민시장 쪽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주변 환경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입주가 6월 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한 4,030세대 입주가 되는데 그 환경은 옛날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선 집중을 해서 단속을 하고, 여하튼 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거는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이게 우리 구청의 일만이 아니고 시 전체의 또 그런 의견까지, 의견이 좀 집약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도 필요하다면 또 더 상의도 드리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지금 노점상 단속 관련해가지고 이런 의견을 내면 또 회의 끝나고 나면 저한테도 전화가 여러 군데서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보면 지금 예산은 아무튼 노점상 단속한다고 예산 세우고 용역비 세우고 매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누리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보다도 더 못 한 분들 이분들은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도 돌아가면서 하게 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이분들한테도 허용을 하면 이쪽에도 허용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용역은 왜 매년 하며 이런 예산은 왜 들이느냐 이거죠.

○단원구청장 이만균 하여튼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다만 현재의 그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 현상유지, 더 확산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불가피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 길상복지재단이니 뭐 이런 데서 사실상 관리가 안 될 거 같으면 용역업체를 바꾸든가 해야지요.

그런데 계속 단속도 되지도 않고 하면서 계속 이쪽하고 보면 용역은 또 계속 재계약하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 용역업체하고의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 용역사에게도 더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해결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감 자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과요.

어린이공원, 상임위 자료 750페이지요. 어린이시설물 보수 및 보강 현황에 보면 우리 상록구 쪽에는 보면 탄성포장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난히 많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751페이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역회의, 연말에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사항을 전부 다 거의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탄성포장재로 바꿔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탄성포장재는 바꾸는 그런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재설치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기존에 있는 게 지금 노후화되거나 그래가지고 교체하는 거고, 지금 모래포장으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탄성포장으로 교체해 달라는 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어떤 수요는, 지금 추세는 어떤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대부분이 탄성포장 쪽이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탄성포장 쪽이 많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보면, 지금 상록구가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모래로 돼 있는 부분들이 한 5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탄성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이 한 30% 정도 돼요, 상록구가.

그런데 단원구는 보면 탄성포장재가 한 60% 정도 되고 모래가 한 30% 정도 돼요.

그런데 수리 내역에 보면 단원구 쪽은 탄성포장재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탄성포장재에 대한 어떤 교체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수 내용에 보면.

그런데 상록구 쪽은 모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탄성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가지고 하겠지만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면 아무튼 이게 어린이공원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놀기 위해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이 노는 거는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모래를 파고 놀고 모래를 가지고 놀고 하지 탄성포장재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냥 겨우 하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 타고 어떤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도 좀 하고 어떤 부분들이 더 효과적인지를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저희 상록구는 지금 모래로만 된 데가 34개소고요, 탄성으로만 된 데가 17군데고, 지금 탄성 플러스 모래로 된 게 28군데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모래를 좋아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탄성포장을 거의 원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진위원 그리고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할 때도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기르는 그런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애들을 다루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설명회 할 때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소사-원시선 초지역 하면서 지하도 이렇게 만들면서 가로수 관련해가지고 한 거 우리 구청에서 다 이관 받았나요, 철도에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저거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주택과로 올 겁니다.

윤석진위원 도시주택과에서 얘기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저희가 인수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던데, 안 그래도 제가 행감 때 주택과에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수목은 저희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교통시설물 그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구청 도로관리계 이런 데서 관리 안 하나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저기가 어디죠? 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쪽이죠?

윤석진위원 지금 재건축해가지고 입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입주하고 있잖아요, 6월부터.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지하도를 이렇게 역사가 생기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놨어요. 새로 만들면서 아마 철도에서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은 것들이, 다른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인수를 하게 되면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렇게 고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막 입주하는데 저 아파트 쪽은 아주 그냥 조경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에 빨리 저거를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주택과에다가 그걸 얘기해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준공이 되게 되면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인수하고요, 인수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시점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나무 같은 경우는, 물론 저렇게 변형이 되고 했으면, 바로 죽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시점 이후로 통보를 해서 다시 저 부분에 대한 것을 보식할 수 있도록,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도 지금 소공원화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시설 부지에 돼 있는 저 철도역사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선부광장이나 그런 부분도 그 관할 부서에서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관하게 되면 본격적인 관리는 구의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직 이관은 못 받았다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이관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이관이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나무의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상태 확인을 또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관 받자마자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설 관련해서요. 건설행정과장님, 844페이지요.

작년에 거의 눈이 안 왔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맞습니다. 4번 정도 왔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제설용역을 맺잖아요, 용역업체하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윤석진위원 그럼 작년에 제설제가 보면 현황이 총 1,766톤, 소금 1,109톤 이렇게 쭉 있고, 추진실적에는 보면 거의 한 3분의1 정도 썼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윤석진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냥 잔액으로 남아서 그냥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예산집행으로 남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정산이 실제 투입된 인원가지고 정산했는데 작년에 눈이 별로 안 와가지고 실제 지급된 금액은 많이 좀 적게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용역 계약할 때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 어떤 그런 거에 의해가지고 용역 계약을 하겠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투입해가지고 실제 작업을 한 일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실 투입된 금액만 이렇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주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이 제설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럼 누가 재고로 가지고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구청 자체로 대부분 간선도로나 기타 작업은 대부분 저희가 직접 다 하는 거고요, 용역을 주는 거는 동 지역마다 이면도로, 소위 말해서 소방도로, 이런 데를 동에 있는 타이탄, 한 대씩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자재보관창고에 가지고 와가지고 제설제,

윤석진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윤석진위원 제설제는 1,766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럼 구매하는 게 아니고 계획만 이렇게 세우고 실 사용량만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계획돼 있는 양은 일단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재고로 가져가는 건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계획량은 예산에 맞춰서 구입은 해놓고요, 그런데 사실 눈이라는 게 얼마큼 올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예년 온 거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은 편성하는데, 그런데 실제 자재는 만약에 자재 구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해 연도에 집행이 많이 덜 되게 되면 재고자재로 남았다가 내년도에 또 이렇게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새로 구입하는 양이 또 적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자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을 재고로 보관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구매를 막 일시불로 한 번에 구매를 하지 말고 이렇게 단계별로 구매를 한다든가, 그 계약 자체를.

그래서 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눈이 안 와서 그렇겠지만 3분의1도 어떻게 보면 사용을 못 하고 우리가 3분의2를 재고로 1년을 가져간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폭우나 폭설 등이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또 강설량이 많아가지고 소금이라든가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먹은 적이 사실은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한 2010년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을 할 수가 없었고, 민원은 민원대로 또 많이 폭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낭비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개선점은 분명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당연히 재고는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굳이 그 재고를 우리가 가져갈 게 아니라 우리가 구매업체하고 구매계약은 하되 물건은 단계적으로 가지고 온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그리고 지금 대부분 또 중국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만 만들면 동절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양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미리 예상해가지고 업체에서 그것만 딱 만들지만 지금 워낙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쉽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는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쉬워졌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재고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가져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하여튼 시의 안전사회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세요.

유재수위원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공수의 건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이 틀려졌어요.

작년에는 그냥 공수의 예찰 일지에다 그냥 도장만 찍고 과장님이 사인만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또 예찰 농가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행정이 바뀌었다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지금 보면 예찰 일지에 사진을 첨부한 데 보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찍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요구하기로는 그 분들한테 대표자가 아니고 일하는 직원이라도 사인을 받아오면 더더욱 정확하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틀림없이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예찰 농가를 가가지고 다 사진을 찍어서 누구누구의 농가라고 이렇게 기재까지 다 해서 첨부가 됐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거기에 예찰 농사를 사실은 축산농가를 아무리 공수의라도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누군가 거기 주인하고든 일하는 사람하고든 허락을 맡고 들어가는데 최소한 들어갈 때 아니면 나올 때 예찰 일지에다가 칸을 하나 만들어서 사인을 받으면 거의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사무감사를 했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취소 관련해가지고 제가 일단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의견진술심의서라 이래가지고, 본인의 주장입니다. 본인의 주장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반을 했으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 부과취소 해 줬습니다. 거의 다반사가 작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작년에는 본인이 모범운전자지 아들이 모범운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동생이 모범운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 빼줬습니다.

작년의 거요. 차량소유자가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다 빼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서류양식은 다 마쳤습니다.

의견진술심의서하고, 이거는 칭찬을 해 주려고 제가 칭찬이라고 써놨어요. 차량이 고장이 났어요. 배터리는 교체해야 돼, 이동이 안 되는데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해서 배터리를 갖고 와가지고 교체하는 시간 동안에 단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서류를 어떻게 첨부를 했느냐 하면 본인의견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회사에서 와서 교체를 했는지, 여기 출장 교환이라고 해갖고 명시를 다해 놨습니다. 양식을 다 갖췄어요.

그리고 본인이 고장 났던 위치에서 수리를 한 내역, 참 누가 봐도 이런 거는 봐줘야죠. 그죠?

모범운전자가 공무수행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운전자가 공무수행해요? 공무원 맞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상록구 경제교통과장 이민수인데요.

그 분들이 실제 행사라든가 각종 관의 행사라든가 어떤 큰 시의 행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사실 쉬지 못하고 봉사활동을 현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에서 혜택주는 게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작년에는 모범운전자가 몇 백 명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상록구청은 모범운전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감면 대상 받은 사람이.

단원구는 9명 있습니다.

작년에는 양 구청 다 해갖고 한 300명, 400명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모범운전자 지회에서 저한테 와서 항의했습니다,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본인이 모범운전자인지 아들인지 동생인지는 모르는 것까지 이렇게 빼주는 모범운전자 이거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라고 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여기서 무슨 공무수행을 했을까요, 이 분이? 여기 공무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장복명서 붙여야죠.

이런 허술한 게 또 여실히 드러났고요.

이거는 응급환자 거예요. 아주 잘 했습니다, 진짜.

어느 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진료 받았다는 진료확인서까지 전부 첨부했어요. 물론 급하니까, 많이 아프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 감면해 드려야죠.

공무수행이라고 우리 공무원이 출장을 나갔어요. 그런데 서류는 뭘 붙였느냐 하면 착공계를 붙였어요. 출장복명서를 붙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착공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근거자료가 됩니까? 착공계 보면 공사날짜는 몇 개월짜리 공사예요. 거기에 무슨 일로 나갔을까요? 차라리 출장복명서를 붙이고 정당하게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많이 바뀐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작년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노고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더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단원구 문병열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서류를 보고 이게 합당한 건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뭐냐 하면, 부가취소를 받은 사람하고 차량소유자가 판이하게 틀립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이 부분이 상록구 건데요. 제가 아니고 상록구 건데요.

유재수위원 상록구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유재수위원 그것 감면대상 됩니까? 과장님 그것 감면대상 되나요? 실명 공개는 하지 마시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자동차등록원부 상하고요, 지금 여기 의견진술심의서 거기하고 차량번호가 현재 틀리거든요.

유재수위원 차량번호 똑 같죠. 차량번호 확인하세요. 차량번호 확인하시라고요. 똑 같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잘못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현재 차량번호가 의견진술심의서에는,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게 의견진술서는 상록구 거고요, 자동차등록원부 이거는 단원구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요. 소유자가 틀리잖아요? 그것 감면해 줬잖아요, 단원구에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차량번호도 틀리고 소유자도 틀리거든요.

유재수위원 차량번호는 똑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해 줬다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차량번호는 똑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앞의 거하고.

잘못 드렸네요. 부과대상자 맞나요? 아니, 취소대상자가 맞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진술심의서를 받을 때 공보실에서 이와 같이 면제를 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자하고 또 소유자가 다른 부분이어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했다가 아무래도 기자가 빌려 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면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저희도 차 빌려 타고 가가지고, 그것도 공무수행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데 저희도 다른 차 갖고 가가지고 공무수행이라고 빼면 되겠네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공보실에서 이런 공문이 올 때는 저희가 가급적 면제하는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소유자하고 확인하고 사실적인 관계를 더 파악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는 어느 특정 계층이 우리 시민들하고 특별히 나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다 똑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알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시민들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런데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관행을 이제는 깨야 됩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유재수위원 제가 최소한 요구를 할게요. 최소한 취재를 가서 취재 중이었다면 그 취재한 내용이 신문기사로 나오든지 취재내용을 어느 정도 근거자료로 덧붙임을 해 주든지 뭔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경찰 쪽에서 오는 면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수사목적으로 해서 자기네가 나갔다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것도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적인 공문상이나 첨부물이 있을 때만 저희가 해 주는 걸로,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작년에 요구했어요. 경찰 쪽에서 오는 것도 별로 타당하지 않으면 반대로 반대 회신하라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한번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줄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점점 자꾸 줄여 나가고 어떻게 이해설득을 시키고 나가야, 거기 공무원들도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온갖 여기저기에서 청탁식으로 압력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벗어날 수 있는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고 상록구청은 지금 현재 여기 부과취소 건수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올라온 거는 총 628건 중에 단속사항 미인지, 단속사실 미인지, 단속오류 해가지고 317건이에요.

그러면 총 628건에서 317건을 빼면 289건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아주 책에다가 그냥 도배를 해 놨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단속오류라고 해가지고 한 차량 한 번호가 많게는 39건까지 여기 올라와 있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제가 설명을 일부 드리겠습니다.

단속오류 난 부분은 사동감골도서관 앞에 CC카메라, 고정카메라를 작년 10월달에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에 일부 감골시민홀에서 감골도서관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주차해 놓은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40m가 그 당시에 걸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도로가 아니고 그냥 감골시민홀 부지로써 도로가 아니고 거기가 구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카메라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속 사실 오류가 된 것을 저희가 취소해 준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건은 별개로 해서 사유를 달아서 한 건으로 해서 외 몇 건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왜 이렇게 책에다가 아예 도배를 해 놨어요, 전부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갑니다. 물론 홍보를 안 했겠죠. 홍보 안 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 CC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주정차위반단속이 되니까 주의하라고 이런 거를 해 놨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그거는 오래전에 달아놓은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한 차가 여러 번 찍어가지고 그것도 전부 감면을 해 줬는데 거기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CCTV로 해가지고 단속하는 지점에는 어떤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눈에 띄게 뭔가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봐주지 마시라고요. 다 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다가 표시해 놓고 난 다음에 적발됐다고 빼달라고 그러면 그것 표시해 놓은 것 못 봤느냐, ‘그것 못 봤습니다.’ 이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저희가 그래서 단속카메라 있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저희도 그거를 신경 써서 거기다가 크게 보이게끔, 그런데 사실 카메라만 거기다가 단속한 카메라라는 거를 표시는 해 놓지만 그게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더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현수막은 금방 또,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수막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좌회전 금지 표시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기둥에다가 뭘 이렇게 부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눈에 띄게 해서, 거기에는 주정차를 하면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된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한 번호가 20건, 30건, 39건 이래가지고 이게 총 317건이에요, 다 합해야 628건 중에.

이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행정 하시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이것 의견진술심의서도 좀 더 꼼꼼하게 더 챙겨서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그냥 이번 참에 좀 바꿉시다.

만연하게 내가 가서 얘기하면 빼준다, 뭐 이런 것 이제 앞으로 못하게.

모범운전자들 사례를 보세요.

그렇게 바꿔 나가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취소 현황에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청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하여튼 법의 적용은 균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 조금 행정기관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함에 있어서 형평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는 이 정도보다는 훨씬 줄여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위원장 나정숙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선부3동 동명삼거리도 다 저희 지역구예요. 거기가 노점상이 가장 선부동 쪽에서는 심한 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가을부터 거기 신협 앞에 새마을금고 있고 그 앞에 버스정류장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동시에 한 두세 대 들어오면, 버스를 기다리면 보통 10분 정도 기다리잖아요. 짧게 기다리면 5분, 10분 기다리는데 버스가 동시에 3대가 들어오면 차를 앞으로 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뛰고, 또 타려고 하는 차가 저 세 번째에 있으면 앞에 있다가 뒤로 뛰고 하다 보면 서로 부딪치고 엉키고, 놓치면 또 10분을 기다리고, 그래서 노점상 단속을 해달라고 제가 해서 현장도 한 두 차례 나가서 했는데 분명히 단속반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두 차례 갔으니까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그런 것 등등이 시민의 불편사항이에요, 노점상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점상을 단속하면 저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하면 다 서로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이웃 간의 정이 좋잖아요. 없는 사람도 시민, 있는 사람도 시민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을 못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고 또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또 생겨요.

그런 것 등등이 있어서, 물론 아까도 우리 윤석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을 줘가지고 단속을 잘 하라고 용역을 준 건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지금 그쪽에 보면 계속 한 개씩, 한 개씩 늘어나요. 이쪽이 아시겠지만 그쪽 한양상가인가요? 이쪽 국민은행 쪽으로 쭉 위에까지 생겼었는데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고정이에요.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은 지금 봐서는 아마 대대로 거기에서 포장마차를 할 거 같고요. 이쪽에 산호상가 이쪽 한양아파트로 들어가는 길 그쪽에도 하나씩 둘씩 생겨요. 야간에 보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이 아니라 그 상태, 단속이라도 하면 현 상태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한 개씩, 두 개씩 더 늘어난다는 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점상 말고, 과적차량 단속하시나요, 양 구청에서?

○상록구청장 정상래 시청에서 합니다.

이기환위원 시청에서 하나요? 구청에서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아니요, 과적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지금 대부도 과적단속 하러 나갔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적차량 하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감사기간에 일어나는, 기간 동안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적발된 거 있으면 양 구청, 상록구도 하셨죠? 과적차량.

윤석진위원 자료에 있는데 미미하더라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작년 같은 경우 2건 적발해가지고 행정조치 취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미하죠, 건수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과적이 예전에는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과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저희들도 작년에 5번 나가서 35대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축 중량 위반이 된 차는 2대였었고요, 2대에 대해서 50만 원, 4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요새 나오는 차량들은 적재를 하면 축 중량을 운전자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걸리면 최소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과적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지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금 오늘 대부도에 나가 있는데요. 물론 중량과 부피, 길이, 이런 부분들이 과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실제 나가서, 오늘 결과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조사를 해도 과적에 단속되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단속을 월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원래 월 1회 한다는 계획인데요,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들어오고 할 경우에 그때 주로 나갑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과적차량은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보면 예산을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1,031페이지 보면 교량 및 지하 보·차도 보수공사 현황을 보면 전부 고가차도라든지, 특히 선부동 화정1교서부터 이런 데는 보면, 지금 보강공사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다리 밑에 이렇게 보만 둘러놨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분들이 과연 저 다리 저거 혹시 무너질까 미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저거 보강, 보수공사하는데 과연 예산에 맞게끔 하는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여기 계산을 좀 해보면, 한번 1,031페이지 봐주세요.

별망고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그 사업량이 뭐냐 하면 교량받침 36개소 재설치, 그다음에 신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교량받침 32개소 재설치, 그다음에 화정1교 등 5개소 교량받침 256개소 재설치, 이거 예산 대비 개수를 나누어보면 지금 별망고가교는 1개소에서 1,753만 9,000원, 신길고가교는 1,697만 5,000원, 그다음에 여기 화정1교에서 5개소에 하는데 286개소는 388만 9,000원꼴이 나와요, 나누어보면.

이게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위원님,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물론 과적을 하면 도로포장 파손이나 내구성 저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지진화산대책법에 의해서 지진에 대비해서 교량받침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과적하고도 물론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과적보다는 지진 하중에 대한 대비로 보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교량받침 1개소당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뭐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그것은 입찰차액,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부치면 87.5%가 기준인데 그 입찰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량에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교량받침 몇 개소 해가지고 재설치 등 해놓고 사업비 예산을 나누어보면, 봐보세요. 256개소 해갖고 9억 9,579만 4,000원을 나누어보면 388만 9,000원이라고요, 1개소당.

그런데 위에는 똑같은 교량받침인데 맨 위에 36개소 하면 6억 3,141만 9,000원, 이걸 나누어보면 1개소당 1,753만 9,000원이잖아요. 아니, 사업량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올해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하면서 교량받침 재설치도 있고 또 교량인상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 내용은 저희들이 적시를 할 때 교량받침으로 이렇게 내역을 썼지만 교량받침만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하면서 교량받침이나 교량인상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마다 교량받침 재설치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나누기 몇 개 해서 같은 금액이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량받침 재설치, 교량받침만 재설치하면 아무리 87.5%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안 나야 되는 게 맞는데 교량받침 재설치 그 부분만 설계에 반영된 건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과에서 자료 내는 거 보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이거 그냥 계산 안 해보면 그냥 낙찰가격이 차이 나서 뭐 그렇다 라고 해버리면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니까요. 몇 개소, 몇 개소 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다르면, 나눠보면 388만 9,000원하고 1,753만 원, 한 개소당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과연 그 안에 철근콘크리트를 더 집어넣어서 그거를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어떤 받침대 하나 교체하고 더 이렇게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테스트해보고 마는 건지 이게 알 수 없잖아요. 자료 한번 봐보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이 자료만 보면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내역은 교량받침 재설치 말고 다른 사업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내역까지 자료에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리 보강공사 하는 거 보면, 늘 지나다니면 보잖아요. 하천에 운동해야 되는데 막아놓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함이 있는데 도대체 저 양반들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약간 쌀쌀한 날에 연기 피우고 뭐 하는 건지, 용접을 하는 건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일이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 등등이 본 위원은 이 자료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예산은 몇 억씩 차이 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다음부터는 자료 내는 데 조금 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구체적으로 좀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시화방조제 방호울타리가 이번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잘 이렇게 정돈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선유도봉 있죠? 이게 동네에서 보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시선유도봉들이 보면 골목길이나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파손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보면 전체가 파손된 게 아니고 한두 개가 이렇게 파손돼가지고,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담당부서에다가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어차피 업자들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

그래서 좀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점검해서 한 번에 그런 거를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유도봉도 보니까 이렇게 그냥 밑의 부분은 두고 위의 거만 이렇게 교체할 수 있게끔 그런 조립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참고해가지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질이나 이런 걸 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좀 그런 부분들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889쪽에요.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보면, 경제교통과요.

보면 여기 2018년, 작년에는 205건, 올해는 196건, 이게 작년 205건이 전체 건수인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아닙니다. 이게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날짜가 지금 체크 안 돼 있죠? 날짜는 지금 안 보이는데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표기를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단원구는 표시가 돼 있는지 제가 뒤의 단원구는 못 봤거든요. 여기 전체 건수가 지금 그럼 몇 건인지요. 2018년 전체 건수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감사 제출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을 겁니다, 자료에 있는 게.

김진숙위원 이게 전체 건수라고요, 작년?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의회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이의 건수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맞을 겁니다.

김진숙위원 전체 건수요, 작년?

○상록구청장 정상래 감사 대상 기간에요.

김진숙위원 감사 대상 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견인차량 보관장소 미비, 공매제도 아직 미도입이죠? 이 차량 있잖아요, 무단방치차량, 현재.

그러면 처리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여기 보면 공매제도는 아직 미도입이 돼 있고 보관장소가 아직 지금 없다고 돼 있거든요, 미비하다고.

그럼 이거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병열 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저희가 작년에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이 2018년도에는 537건이고요, 올해는 256건입니다.

그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소유자들도 조사하고 자진이동 처리 안내를 해주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강제견인 및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무단방치차량 자체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는 해봐야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거를 끌어다가 보관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실익 여부를 좀 판단하다 보면 저희가 차라리 그냥 폐차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저희는 그냥 바로 폐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가뜩이나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안산시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205대, 196대 이렇게 하면 주차공간을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그런 오래된 차 이런 거는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많이 저해되거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방치차가 있으면 행정절차를 하고 바로 저희가 폐차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주차난이 가중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김진숙위원 어린이 및 여성안심 버스정류장이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버스정류장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경찰서랑은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 경찰서의 역할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이 안심버스정류장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김진숙위원 네,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이 추진된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예, 이거는 바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찰서 112센터와 직접 통화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정보도 전송이 다 가게끔 돼 있어서 위급 시에 이게 바로 비상벨을 눌렀을 적에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바로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예, 그렇죠. 112센터로 바로 그쪽으로 벨소리가 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고음 발생으로 해서 범죄욕구 차단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지금 여기 효과분석이 나와 있는데 효과분석 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안심버스 운영 및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했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2차적으로 할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현재 2차 할 거를 저희가 경찰서에다 현재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저희가 지역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이거는 그쪽 지역, 그 버스정류소 설치된 데 그쪽 동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이거는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해주시고요. 여기 뒷장에 보면 전용 주차구획 설치 시 주차장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뒷장에요. 915쪽에 보면,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초록정류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여기 뒤에.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저희 단원구에서 하는 게 초록정류장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9월달에서 10월까지 해가지고 총 17개소를 했고, 올해 계획은 아마 예산 5,000만 원에 30개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류장을 설치하려면 경찰서하고 교통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서 측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거를 조례에 일정 부분 이런 근거를 마련을 해서 사후에 일어나는 일까지 다 대비를 해서 하려고 저희가 하반기로 좀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8쪽에 농업기반시설 농로포장, 농수로 포장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예.

김진숙위원 농로포장이 전체 대상 대비 지금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지금 현재,

김진숙위원 농로포장이 지금 안 된 곳도 많이 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안 된 부분은 일부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현재 여기 상록구 같은 지역은 대부분 다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유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2018년도에 들어온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용승낙을 다 받았는데 그거는 예산을 세워서 한 군데 할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두 군데 민원은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가 다 사유지로 돼 있다 보니까 한 몇 km씩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주로 어느 지역이 지금,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지금 반월동이 좀 있고요,

김진숙위원 반월동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919쪽에 보면 가축방역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이게 저희 상록구 지역은 114개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축을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최근 치사율이 100%인 중국이나 북한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돼지열병 아시고 계시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는 아직 그런 발병은 없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예, 아직은 저희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방역의 어떤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아직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아직 못 했고요.

김진숙위원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예, 그래서 예찰활동은 지금 현재 꾸준히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어떤 방역활동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하고 양 구청 건설행정과에 질문과 의견을 드릴 건데요.

상록구 도시주택과 앞전에 이동 꽃마을 있는 데 그쪽 테마전지를 하셨는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하고하고 수고하고 그다음에 형태가 약한 나무들은, 그러니까 원형을 둥그렇게 잡으려고는 일제 잘 했는데 나무가 세력이 약한 것들은 전지를 않더라도 크면 나중에, 왜냐 하면 테마전지 이거는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계속 해야 수형이 자리 잡히니까, 그래서 이후에 계속 테마전지 이거는 진행하실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거기는 지금 계속 진행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테마전정 그 구역을 정하려고 저희들이 가로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쭉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가로수가 지금 하다보니까 천차만별이 되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원형 둥그렇게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이, 저희처럼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테마전지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테마전지 했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저것 왜 저렇게 했지’ 그리고 키가 작은 놈도 둥그렇게 키 큰 놈도 둥그렇게 이러다 보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후에 과업지시 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세력이 약한 나무들은 전지를 않고 약간만 다듬어서 키워서 나중에 수고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건설행정과 보니까 신규 도로점용허가가 주로 양 구청이 똑 같은 건데 주로 어떤 형태의 점용허가 신청인가요? 유형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유형으로 보면, 그냥 대표적인 것 주로 많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일반적인 도로점용은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한 진·출입로가 주고요, 그리고,

박태순위원 그거는 일시점용이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아니죠. 공사 중에 일시점용이 있고 이제는 건물이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진·출입이 사용되는 것은 계속 도로점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지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도로점용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박태순위원 지상 카센터 이런 데 들어가는 입구,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를 들면 전압 부스라든지 이런,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체적인 도로점용 실태에 대한 거를 묻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록구청 813쪽 여기는 계속 도로점용과 그다음에 일시도로점용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단원구청의 965쪽은 보면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서 이후에 양 구청이 이 표를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신규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도로점용하고 일시 도로점용하고, 신규 거는 구분을 시켰는데,

박태순위원 표를 이후에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저희도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체납도 되는데 1억이 좀 넘는데, 그런데 이게 상록구청 보니까 일시에서 3건인데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요? 상록구청.

그러니까 체납이 3건인데 금액은 지금 1억 3천이나 되어서 여기가 어떤 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일시점용료가 저희가 공사하면서 공사기간 내에 이렇게 일시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건데요, 이 3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기존에 계속 점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건물도 있고 뭣도 있고 여기 체납사유로 보면 경기침체 이래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침체가 다 답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는 일시도로점용해서 3건이 이 정도 큰 1억 3천이라고 하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이것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자료로 드리겠지만 아마 큰 공사현장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현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럴수록 빨리 받아야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는데요, 이런 거는 준공 전에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챙겨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일시도로점용을 받아서 그야말로 어떤 특정한 시기에 도로점용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중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계속 도로점용 여기도 보면 체납들이 양 구청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안 낸 곳이 계속 안 낼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 도로점용에 대한 정기분 부과를 3월 5일날 했어요. 3월 5일날 해서 이의신청 받고 하는 부분이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자료상 체납이 많이 잡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태순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전체 건수로 보면 부과를 1,900건이고 징수로 보면 1,600건이 되고 그랬을 때 체납 건이 상록구청만 봤을 때 266건인데 이런 걸로 본다면 분기별 부과가 최근 3월달에 했다 하더라도 낸 사람은 잘 내고 안 낸 사람들은 안 내고 이럴 개연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1년에 한 번 합니다.

박태순위원 1년에 한 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266건 안에도 그러면, 그러니까 총 부과 건이 1,900건인데 징수는 1,600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현재 체납된 이 사람들이 누적되고 이러지 않고 새로 신규인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계속 해서 이거는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진·출입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주인이 바뀌거나 이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점용료를 못내는 수가 있어요, 주인이 바뀔 경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5월말 기준으로 6,200만 원이 체납이 됐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1억이 조금 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해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부과시점하고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는 1억이 넘지만 사실상 그 사이에 징수가 되어서 한 5천 정도 된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인이 바뀌었거나 이런 요인 외에는 고질적인 특정인이 미납하고 이런 사실은 없다 이런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잘 찾아서 부과를 하고 그러면 어떤 점용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내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박태순위원 대부분 보면 체납이라는 것이 못 내는 사람도 그 심정은 알겠지만 이런 고질적인 한번 밀리다 보면 가끔 TV에 보면 집에 현금은 쌓여 있는데 세금은 체납하고 이런 것처럼 꼭 그렇게 불량한 시민이 있다, 이러지는 않지만 고질적인 이런 건수에 대한 것들은 집중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관리는 잘 된다고 보고 양 구청이 이 표에 대한 거는 통일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유재수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감사는 아니고요, 아까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들은 제 의견이니까 들어놓으셨다가 업무에 조금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것 감면을 해 달라고 올 겁니다, 일단 부서로.

그러면 본인 차량인지 아닌지부터 그냥 구두로 확인, 본인 차량이면 본인 차량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니까 일단 구두로 먼저 확인해서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택배차량이나 납품차량들은 대부분이 본인 소유차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택배차량들이 무슨 장소에 납품한다는 이유로 한 대가 수십 건씩 걸려도 다 감면해 줬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들 생계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그거를 아마 감면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걸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납품을 한 시간과, 물품 용지에 보면 시간이 다 찍혀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약 3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그 이상 되는 거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상습적으로 본인들은 무슨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시간 40분 이상 거기 정차되어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택배납품 차량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자리에서 이용을 합니까.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감면을 해달라고 오면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도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무수행 말씀드렸는데 출장복명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찰서에서 오는 공문은 100% 다 감면해 해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타당하지 않으면 회신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이 없어서 할 수 없다 라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동일 지역에서 한 차 번호로 여러 건 단속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없겠죠. 왜냐 하면 거기에 이제 홍보를 할 거니까.

양 구청에서는 CCTV로 해서 주정차 위반 단속지역은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이후에 거기에서 그렇게 한 차량이 39번씩 20 몇 번씩 이렇게 단속되어가지고 감면 다 해줬다 라는 근거가 없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한 200%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노고를 치하를 드렸는데 조금 더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뀌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많이 바뀐 것 사실입니다. 제가 인정하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안산시민과 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하고 동일하지 상하가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하여튼 법은 지키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거기에는 예외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자료화면을 올리겠는데요, 자료화면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저희 지역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예요. 제가 왜 이걸 올렸느냐 하면 저희 시에 울퉁불퉁한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단원구와 상록구가 공사지시를 엇갈리게 하고 그다음에 이 공사의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철저하게 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시방서대로 하면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이걸 체크하고 준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의 건설행정과의 사안인 것 같은데 저는 구청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저희 시에서 가장 대민과 접촉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신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두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이 사안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록구 과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 보도 아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제가 저 사항을 직접 보지는 않아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요, 공사는,

○위원장 나정숙 이 언론기사 모르세요? 자세히 보여드리세요. 이 기사 난 것 모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 담당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여기 쓰여 있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하여튼 공사라는 게,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가 공사지시가 마무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록구청 과장님 모르시면 안 되죠.

똑 같은 공사인데 다른 공사지시를 하고 마무리도 다르게 했다, 이런 지적인데,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저 부분이 감사실에서 내려왔던 내용이에요.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굴착심의를 받아서 굴착을 하고 이제 바로 포장을 하면 침하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 포장을 해 놓습니다. 가 포장을 해 놓는데,

○위원장 나정숙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희 감사관에서 그걸 했느냐 하면 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다가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삼천리에서 가 포장했던 부분이고 그 기간 동안에 저 내용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원 포장을 다 처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 원 포장 했고요, 그렇지만 상록구청에서는 면이 고르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이 부분이 월피동 S자 코너 부분 거기를 염수 포설장비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관로 매설을 한 사항인데요, 그러면서 거기 복구 부분이 지금 이거는 당초에 여기가 선이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폭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거기 업체에서 직접 한 사항이라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일반 도로굴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마무리 공사 할 때 확인하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확인하죠.

○위원장 나정숙 마무리 공사할 때 어떻게 확인하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거는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기준에 맞춰 확인하고 처리한 거죠.

이거는 일반 통신선이다 보니까 이런 지하매설물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잘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마무리 공사를 안 해서 울퉁불퉁 한 도로가 많다는 것, 전수조사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시에 구청에서 담당하는 이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 할 수 있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저한테 저희 시의 양 구청의 도로공사 한 것 조사, 전수조사 해달래요. 왜, 불퉁불퉁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 요청합니다.

구청장님, 저희 시에 구청에서 담당 책임을 져야 되는 도로공사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그거를 지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굴착허가 나간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마무리를 다 했는지 그것 확인했던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2019년 5월 30일날 고잔동 광장에서 단원구 도시주택과 녹지관리팀이 사용 승인한 사항인데요, 이게 어떤 단체에서 사용목적이 댄스공연으로 사용승인을 구청에다 했어요.

이것 혹시 담당과장님 알고 계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준수사항에 대한 공문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사용 장소 및 시간 준수, 목적 외 사용금지 여기 열 가지 했는데 몇 가지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사용목적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 나정숙 여기 준수사항 몇 가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시간하고요, 그다음에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영리목적으로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행과, 그다음에 소음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그렇게 위반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에 대해서는 시행명령이나 어떤 과태료 부과가 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직접, 여기 구청장 계시지만 같이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위반에 대한 부분을 직접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 전체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다 포함해서 한 5, 60명이 가서 직접 저희가 철거에 동참했고요, 그다음에 소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그때마다 현장에 상주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5년 동안에 도시주택과가 이러한 사항에 승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주택가인데요, 이러한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허가를 쉽게 해줄 수 있는지, 이게 6월 6일부터 6월 9일인데 6월 6일은 현충일인데 아침 오전 12시부터 23시까지 각설이타령 공연을 한 거예요.

6월 6일날 할 수 있게 허가를 구청에서 하신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기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게 6월 6일 현충일인 걸 아시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요, 6월 6일은 어떤 준비했고 그 부분은 사실은 또 비도 오면서 본격적인 사실 행사는 6월 7일날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6월 6일 현충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용승인에 있어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뜻이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간과했고 불찰이라는 것을,

○위원장 나정숙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구청에서 도시주택과, 특히 녹지관리팀에서 저는 이런 사용 승인을 한다 라는 것이 조금 더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어떤 공연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허가를 해주셨나 했는데 구청에서 이거를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공공 광장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관리하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공공 광장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광장 그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이,

○위원장 나정숙 그 소음이 엄청났고요, 그 근처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쇄도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민원이 어느 정도 쇄도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민원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3건 정도는 인터넷으로 됐고요, 전화로도 많이 이렇게 와서 저희가,

○위원장 나정숙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은 신중하셔야 되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양 구청 도시주택과 여기 이런 광장 사용승인에 대해서 5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구청장님 두 분께 알려드리겠는데요, 사실 저희 상임위 사안은 아닌데 저한테 여기 문자로 시민이 민원서비스를 받으려고 구청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의 마무리하는 시간이라 5시 56분에 신청 대기인수를 받아서 본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받으려고 갔더니 끝났다고 돌아가라고 했다는 그런 민원을 저한테 주시면서 사진을 보내셨어요. 여기 제가 사진 띄우려다가 저희 상임위 사안이 아니니까 사진은 안 띄우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예.

○단원구청장 이만균 저도 그 연락을 오늘 받았고요, 제가 우리 민원봉사과에 왔던 사항인데 그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과장을 전부 불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그분이 5시 52분에 전화가 왔고요, 도착은 56분에 해서, 그게 우리 새올시스템이 6시까지 입력이 돼야지 그날 접수가 된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8시 이후가 되면 다음 날로 접수가 돼요.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그 사항을 설명을 드렸더니 그 민원인이 그러면 됐다고 하면서 신청서류를 갖고서 돌아간 사항이고요, 전혀 민원 담당자가 6시 전에 퇴근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받아들이기에는 구청에서 6시가 되기도 전에 대민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쾌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거 분명히 제가 그 민원인한테 해명을 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사안이 그분한테만 적용될까, 다른 시민들이 왔을 때, 새올시스템을 그러면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새올 민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민원인이 와서 그 시간에,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 왔을 때 접수를 한 민원은 다 유효한 걸로 이렇게 하도록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도 다 이해를 하시고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저희 시민들이 그런 민원서류나 이런 것 떼어갈 때 시간에 대한 배려를 해주십사, 예전에는 24시간 그렇게 민원서류를 접수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민원창구에서 하여튼 조금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인데요, 전혀 대민서비스에 제가 보기에 부족함은 없었다는 판단이 드는데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잘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더 없으시면 오늘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는 잘 담아서 개선해 주시고, 또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양 구청은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상하수도사업소장홍한경
수도행정과장최석원
수도시설과장이강원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최승희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상록구경제교통과장이민수
단원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단원구건설행정과장최시영
단원구경제교통과장문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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