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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4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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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공통자료 758쪽 이게 현재 지금 소송 우리 안산시장을 상대로 진행된 여러 소송 중에 758쪽 관련해서 앞전 지난 6월 10일 감사 때도 제가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상임위가 예전에는 여기 안에서 방청이나 기자들 참석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이후에 외부로 다 송출되면 행정사무감사 우리 시의원들은 면책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죠?

○위원장 나정숙 네,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신경이 쓰이네요.

758쪽 자료,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자료상에 이게 피고 원고는 맞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개발부담금 발생 원인이 뭐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그 부지 위에 고압선 지나가는데 그 고압선 부지에 해당되는 면적은 면제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 쟁점입니다.

박태순위원 고압선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면제대상인데 면제로,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이구나,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원고가 우리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했고 2018월 6월 14일날 피고가 승소를 했고요,

박태순위원 피고라면 우리 안산시가 승소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그리고 6월 12일날 어제 원고가 기각 당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원고가?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2018년 7월 2일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니까 고압선이 지나간 부분은 좀 제외해달라 이렇게 부당하다 해서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2018년도 6월 14일날 원고가 패소하고 우리 안산시가 승소하고 다시 이 부분을 고등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어제가 판결이었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제 기각, 원고소를 기각,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1심에서 우리 안산시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맞다 라고 1심에서 승소했던 부분을 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유 없다.’ 이렇게 기각시킨 거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직은 3심이 남아 있어서 최종 법원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고가 주장한 이런 안산시 개발부담금 부과가 잘못되어서 그런 판결이 이루어지면 이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반대로 안산시 부과가 1심, 2심에 이어서, 그다음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최종 3심에서도 안산시의 결정이 맞다고 하면 이런 부담금 부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도 앞전 지난 6월 10일 감사에서 최근 장례식장, 제일장례식장 지나다 보면 그쪽에 가스충전소가 최근에 준공되어서 운영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민원을 계속 저한테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라고 6월 10일 감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팔곡일동 632-6번지인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가보셨으리라고 보는데 한번 가보시고 허가한 준공당시와 현재 준공 이후, 지금 사용하면서 어떤 허가 때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번 위치는 주유소가 올해 3월달에 준공 났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국유지, 국토부 소유 국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차장과 또 차량 진공 청소용 등을 설치를 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그런 위법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를 한 사안이 있어서, 물론 민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부당 불법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확인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토지정보과에 소송이 진행된 그 부분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동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후에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정말 우리 법에 위반되거나 우리 시민들의 이런 선량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인들로부터 이런 기득권을 갖는 거에 대해서 실명으로 거론도 확인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아직은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첫 번째 토지정보과에 질의했던 내용은 지금 부과에 대한 것이 2심 결과까지는 안산시에 부과가 이 금액이 2억 5,500만 원, 약 2억 5,6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큰 사례는 몇 건 안 된다고 앞전 6월 10일날 감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소송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최종은 아직 안 나와서 최종 가야 할 일이지만 만약에 동일인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부당한, 물론 본인이 억울하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론과 도시계획과에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확인을 좀 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후 추후 최종 결론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과정에서 지금 중단됐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중단됐는데 다음주부터 재개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사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사유가 수영장이 주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2급 공인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건립 추진계획단계에서는 2급 승인을 받는 것으로 추진이 됐는데 최근에 그 규정이 수영연맹에서 바뀌어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회 쪽에서 2급 승인을 득하게 해 달라고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대한수영연맹하고 규정을 보다 보니 2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 수영장 관람석이나 규모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협의 때문에 중지를 저희가 시켜 놓은 겁니다.

왜냐 하면 수영장 바닥에 골조 올라오고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관람석을 더 늘려야 될 경우가 있으면 공사가 진행되어 버리면 나중에 추후 관람석 부분이 안 되니까 일단 중지를 시켜 놓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진행을 하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들리는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니던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이기환위원 사우나 시설 목욕탕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 체육시설 관련법에는 건축법상에 목욕탕은 입지를 할 수가 없는데 주민들은 대부도 지역이 여기 기존 시내처럼 어떤 개인 사우나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을 처음 건립단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은 넣을 수는 없고 대신에 거기가 복합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수영장,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그다음에 축구장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주민들을 위한 헬스장도 있어서 그 헬스장 옆에 사우나시설을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기능을 같이 하도록 설계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시겠지만 대부도는 넓은 대지에 지금 주민센터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주거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쭉 퍼져 있지 않습니까?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동네 마을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마을이 형성된 지역인데 이 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섬으로써 도보로 걸어오신 분은 거의 없고 전부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근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방안은 있나요, 버스노선이라든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추후로, 내년 5월이 준공인데요, 준공 후에 개관을 하려면 준비하는 과정이 한 3, 4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준공 무렵에 그 시설물을 이관을 받아서 운영할 체육진흥과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협조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순서가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관과 동시에 버스노선이 투입이 됨으로써 그게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 전부 다 차량으로만 이동해서 한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규격이잖아요? 국제규격으로 나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 규격에 맞춰서 하는데,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운영방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운영방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상태는 없고요, 저희는 건립을 해서 운영주체에게 이관을 해 주면 체육진흥과에 얼마 전에 저희가 내년 5월이 준공이니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1차적으로 그거를 도시공사로 이관을 할지 자체 위탁업체를 선정할지 그 부분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사후 관리에 대한 것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고 미리 통보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체육청소년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제가 추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리고 대중교통 문제도 수영장이다 보면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이기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이기환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하나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와동에 보면 면허시험장 밑에 진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정희 네.

이기환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주택과장 이정희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는 연립주택하고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진아타운을 보면 연립형태로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주소지를 보면 몇 군데 이렇게 주소가 나눠져서 지어져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사실인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19세대 이하로 지은 다세대주택이라 대상이 안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보면 일반 이렇게 다세대주택하고 지어진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은 일반 8가구, 10가구 이렇게 사는데 거기는 빌라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빌라형태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는데 보면 건물과 건물의 공간도 충분하고, 그런데 지원방안은 없나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거는 경기도에서도 그런 지원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현행법상 안 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래서 거기를 진아타운으로 이름도 지어서 전체 몇 개 동이 빌라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정희 부곡동에도 보면 그런 다세대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쭉 해가지고 보면 연립 같이 생겼는데 이게 다 다세대라 해당이 안 됩니다.

이기환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에 폭이 1m 되는 것도 아니고 차가 양방향으로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단지인데 그거를 공동주택사업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런 안산시에 다세대가 1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건물을 지을 때는 이게 공동주택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따지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건축사들이 건물 관리할 때 그냥 건물 지어진 것만 생각하지 이게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앞으로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는 고민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계속 민원입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지금은 현행법상은 불가능하고요, 저희 주택법이 아닌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주택과 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골목과 골목의 도로포장 상태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답변하나요?

○주택과장 이정희 거기 도로가 아니라,

이기환위원 차가 다니고 하면 도로로 안 봐요? 골목길도 도로도 안 봅니까?

○주택과장 이정희 그런 데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대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차를 소통하고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그러면 땅 주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민이 활용하는 상태에서 대지, 땅 주인이 허락을 하면 구에서, 과에서 포장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산편성이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단독필지에, 어떻게 보면 그게 단독필지거든요. 단독필지 내에 진입만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집이 아니라 안산시에는 그런 다세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래도 그런 경우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특이한 게 몇 군데이지 그게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한 집 한 집 하면 옆집과 옆집의 건물거리는 1m에서 불과 한 2, 3m 안쪽인데 거기는 양방향 차가 소통을 하고 그렇게 지어진 타운 형태로 빌라 형태로 지어진 곳을 그런 지원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방치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현행법상은 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공동주택이 몇 가구 이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으로 인정하시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원사업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행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아파트하고 연립이 해당이 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은 그것 개인 땅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거는 도로로 쓰는 거죠. 개인 땅인데 도로로 쓰는 거죠.

이기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아니라 대지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차가 다니고 하면 도로로 봐야지 그게 아무 것도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대지지 차가 다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그게 대지라고 봐요? 대지라 하면 아무 것도 그냥 맨땅을 대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대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나머지 부분도 다 준공이 나면 대지입니다.

이기환위원 준공이 나도 대지라고요? 대지로 물론 표기를 해서 대지에 대한 세금도 내고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보면 농로포장 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사용하는 농로포장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로포장은 개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수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 농로포장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게 전부 시유지여서 그런 게 아니고, 도로로 지정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농로포장을 해 달라고 그러면 반월동, 팔곡동 같은 데 농로포장을 제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가 아니라서 모르세요?

○주택과장 이정희 하여간 농로하고 다세대주택 사이에 있는 땅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민이 우선이에요. 시민이 삶의 우선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딱 법 가지고 잣대를 대고 그걸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체크하는 게 맞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려면,

이기환위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주택과에서 안산시 공공주택, 개인주택 제대로 지었습니까? 제대로 지었어요?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주택과장 이정희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기환위원 불법건축물, 불법 공간에 주차장 그려놓은 것, 물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있지만 그것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구청에서 하더라도 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내려준 거잖아요? 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내려준 거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가 달리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동주택 관리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이기환위원 거기도 공동주택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하고 연립,

이기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러면 없애세요. 그게 안산시 현재 행정이에요. 모든 공공건물 이런 것 등등은,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문화혜택 공간이 공공건물이에요. 그게 형평성에 맞게 지금 건립됐다고 보십니까?

주택과 과장님은 주택에 대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그 주택이 지어짐으로써 주변 환경이 시민들의 공공 그런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어떤 혜택이 가는지도 봐야 돼요.

그럼 공공건물 지원금 전체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왜 안 돼요? 다 시민이고 국민인데.

○주택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만 하고 다세대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건축허가로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공동주택 저희가 하는 거는 주택법으로 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거기는 그래도 타운으로 해가지고 100여 세대 이렇게 딱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가 건물마다 무슨 빌라, 무슨 빌라 써진 게 아니고 진아타운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차가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니는 도로가 훼손됐으면 공동주택사업에서 포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된다고 미뤄버리고 안 해주시냐고, 외곽에 사니까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이정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사업에, 그 법에 주택법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택은 건축법으로 허가 난 그런 다세대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왜 애시당초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거 설명했어요? 처음에 건물 지을 때 ‘당신들은 공동주택,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되고 했을 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못 받습니다.’ 설명했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

이기환위원 그런 거 설명 안 해줬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담당 부서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그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럼 몇 가구 이상이 공동주택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10가구? 5가구?

○주택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는 건 연립주택하고 아파트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가구가 몇 가구냐고요, 가구로 따지면.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건립이 되는 20호 이상의, 2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이기환위원 20세대 다 넘어요, 가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아니, 허가할 때요.

그래서 그렇게 주택법을 적용해서 허가가 되는 거고요,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그냥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이기환위원 공동주택이라니까요. 20세대가 훨씬 넘는다고요, 가보시면.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다세대주택으로 이렇게 허가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해서 2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단지 내에 여러 사람, 세대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편익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돼요. 단지 내 도로, 뭐 어린이놀이터, 이러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주택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공동시설이 돼요.

그런데 건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단지 건축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만 짓는 거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편익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기환위원 거기는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 형태로 충분히 한 건물당, 통으로 된 건물당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20세대는 넘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그래서 그거를 19세대 이하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단지화한 거거든요.

이기환위원 그거를 원칙대로 주택과나 이렇게 안산시에 그렇게 원칙적으로 다 잘 했으면 저기 이렇게 주차장, 지금 여기 환경교통국은 아니지만 주차장 부족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아요. 1가구 1주차장 이런 정책을 썼더라면 이렇게 안산시 주차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나마 재건축하면서 필로티로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씩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애시당초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했다면 안산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로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들을 앞에서부터 쭉 잘못 해왔어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유재수위원 38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일원 석답, 대쟁이마을이 지금 대상지죠? 그리고 단절토지 10개소하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올 9월달이면 아마 다 해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기간 밑에 보면 일시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시중지에 대한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추진경위에 용역 일시중지라고 해놓은 부분은 용역사가 용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저희들 행정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라든지 또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시간이 가는 것은 용역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중지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정지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어느 정도는 끝났는데 저희들 자체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나 또 의회 의견청취 과정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어떤 수정·변경사항이 나왔을 때는 또 용역사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또 반영을 해야 되고,

유재수위원 다시 또 용역을 한다, 재 용역을,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추진경위에서 진행이 어디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은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의회 의견청취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갑자기 정부 계획으로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가 발표되면서, 신도시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발표되면서 저희들이 해제하고자 하는 부분과 일부 구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국토부하고 또 LH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제를 할 건지 그쪽에서 해제를 할 건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이 돼서,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원래 당초 계획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10월이면 늦어도 해지가 되는 걸로 그쪽 지역 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행위 자체가 행정이든 뭐든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린벨트 저희들이 해제 자체는 좀 어떻게 보면 정지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정지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변수가 생겨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명확하게 답을 좀 주셔야지, 사실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주민들은 이미 올 9월, 늦어도 한 10월쯤이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지가 돼갖고, 해지가 되는 사안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언제까지 또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이나 이 사실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려준 본 위원도 이미지에 상당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게 개발지역으로 발표되기 이전에는 주민들한테 공시를 해도 좋다 라는 말을 내가 듣고 사실 지역 주민들 마을회관에 모여 있을 때 가가지고 제가 그 자료도 그때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당초 행정에서는 한 6월쯤이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한 2, 3개월 늦춰서 늦어도 9월, 10월이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려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갖고 제가 말씀을 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주민들은 지금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다 해갖고 이게 지금 우선해제지역에서 지금 상당 기간 또 표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로 예정대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번 회기 때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렇게 진행됐을 때도 연말 정도에 경기도에 저희들이 신청 예정으로 추진을 했던 과정이고요, 다만, 이번 의회 회기 때 의견청취를 못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구역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는 되는데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지연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 2개월 정도는 소요되기는 되겠는데, 하여튼 중간 중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또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또 차기에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기간을 좀 당겨서라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시기나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시기에,

유재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한 말이 있으니까 저도 나름의 좀 이렇게 조금 늦어질 뿐이지 문제는 없다라고 해명할 수 있는 나름의 자료를 저한테 좀 제공을 해주셔야지, 이게 물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행정이 늦어지는 건데 우리 주민들은, 그쪽 주민들은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까지 한 4년여 걸쳐서 이제 뭔가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늦어지거나 하면 대단한 실망감을 가질 거고,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이미지가 좀 많이 실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만큼 그렇게 지연이 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입니다.

유재수위원 215페이지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유재수위원 사업예산은 연간 6,000만 원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수거보상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직 안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작년에는 했는데요.

유재수위원 작년에?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올해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작년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양 구청 해서 3,000만 원씩.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유재수위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동에서 수거해가지고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원인자부담이 아니네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수거한 수거보상을 지급하는 거에 관련해갖고 제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유재수위원 사실 현수막 같은 거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현수막을 거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다가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현수막을 걸어서 그 현수막을 건 걸로 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의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작년에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효과가 좀 있다는 편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일단은 또 좀 다시 두고 보고, 내년에는 다시 또 어떻게 할 건지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불법광고물이 현수막하고 벽보, 전단지, 명함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처음 한번 현수막이 일단 크고 하니까 꼭 명함, 전단지까지는 일단 못 하더라도 일단 한 번쯤은 현수막 위주로 해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성이 아닌 사업성 목적을 가지고 현수막을 게재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기네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연락처 같은 거는 아주 꼼꼼하게 잘 적어놨거든요, 크게.

원인자부담으로 한번 계도를 해가지고 난립되는 불법광고물도 방지하고 한번 시행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지금 구청에서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거를 보상을 할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한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사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그쪽으로 해서 강하게 토의를 해서, 양 구청 모여서,

유재수위원 행정적으로 매뉴얼을 어떻게 좀 만들어가지고 불법광고물, 공공성을 제외한 상업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행정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점점 더 확대해나가면 거리에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게 많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기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공동주택 관련한 부분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현황에 보면, 주신 자료 242쪽에 보면 지금 법제검토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원래 어제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내용을 좀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주택법이 2개로 법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택 조례 안에 여러 가지 개정할 사항이 많은데 당초에 계획됐던 거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정희 저희가 한 건 원래 6월 5일까지 검토해 주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안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되면 방침 받기 전에,

○위원장 나정숙 그런 내용을 저희 이기환 위원님한테 좀 자세히 설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 주택 조례 내용 안에 개정할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의 담당 부서가 저희 의회의 상임위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주택과에서는 간담회 안건으로 안 올리셨죠?

○주택과장 이정희 아직 예산법무과의 법적인 검토가 안 돼가지고 아직 그렇게 했고요, 법적 검토가 되면,

○위원장 나정숙 그 예산법무과랑 검토한 내용, 결정은 안 됐지만 검토한 내용이 뭔지,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 공동주택 관련한 여러 가지 개정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또 더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선부2, 3구역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시청 앞에서 여러 가지 집회시위도 하고 또 재건축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복잡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주택과가 저희 의회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공동주택 관련한 제·개정에 관련한 내용이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입니다.

윤석진위원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관련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윤석진위원 사실은 우리 불법건축물 확산방지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법이 상당히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요즘 추세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어떤 그런 거에 의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수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완화도 해주고,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을 유예도 해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60% 정도가 그럼 원상복구하고 나름대로 사용승인 진행 중이라서 지금 60% 정도는 그럼 2020년 가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40%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이게 구청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정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원상복구 안 되고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해마다 한 번씩 부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사용 승인 대상은 위반건축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 준 데도 보면.

그럼 지금까지 유예해줬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그럼 다시 원상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글쎄요, 판례를 보면 그게 부과하지 못 하고 해가 넘어가 버리면 효력이 없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원래 이게 이 법들이 강화가 돼가지고 벌금이라든가 이런 게 원래 유예도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유예도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특별히 지금 이렇게 유예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60%는 나름대로 원상복구하고 했다고 하지만 40%는 또 지금, 40%도 상당히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2020년 1월 되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또 어차피 집단민원으로 야기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신 분들하고 또 안 하고 버티신 분들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벌금이 또 유예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봐서는 법적으로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이렇게 독려하고 그러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무튼 이번에 유예해줬을 때 그다음에 나름대로 대수선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줄 때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사동이요,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이거 투입된 예산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 사사동에 우리 공공택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여건이나 이런 게 좋아야만 된다, 그리고 공단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공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 건데 그 멀리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공단에 출근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사업들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무튼 의견을 달아서 현재는 사업추진이 지금 곤란하다는 쪽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용역 관련해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럼 그런 우려를 제기할 때는 해야 된다고 하고,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건이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라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행복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고잔역 주변에 정부에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마 주민들 반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집행이 안 됐던 거 같은데, 그래서 아마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로 대중교통이 쉬운 데, 전철역 주변에 지어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대안으로 사동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그럼 그 예산 투입된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시에서 이걸 안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사실 2017년도에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승인이 되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최근 한 10여년간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을 안산시에는 전혀 보급을 못하고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발표된 국가 3기 신도시와 별개로 저희 시에서 공공주택의 보급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급의 필요성을 검토한 와중에 사사동지역을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다 보니까 검토하게 되었고 그거를 저희들이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 후에 추가자료를 드린 예산투입 관련 현황을 보시면 약 1억 5천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절차를 밟아서 작년 6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야 최종 결정이 되는 건데 그 지역이 아시겠지만 42국도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조건부가 아니고 부결이 사실은 됐습니다. 부결내용이 교통진입로라든가 그다음에 그 일대에 법적으로는 해당이 없지만 초등학교를 입지를 해라,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보급률을 늘리라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내용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보완을 했을 때 이게 경제성이나 수익성, 사업의 타당성이 나오는지 지금 그거를 분석하는 단계였던 거고요, 그 단계에서 공교롭게 저희가 장상지구하고 신길2, 국가3기신도시가 발표가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저희 안산의 주택보급률을 봤을 때, 재건축이나 이런 물량을 봤을 때 국가3기신도시가 보급이 되면 적정수준에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금 당장은 포기를 한다는 거는 아니고 그 부분에 저희가 과연 그 사업성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B/C 분석이 도저히 안 나오면 내부적인 검토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우려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젊은 부부들이 들어가는데 학교도 문제가 되고 교통도 문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아무튼 여기 하겠다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주택 당연히 지어야죠. 공공주택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공공주택이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데, 그다음에 학군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데에다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떨어진 데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하고 용역비를 투입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심의가 지금 부결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부결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심의가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억 5천에 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여기 나름대로 꼭 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수반되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상동 이런 부분하고 지금 여기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 단계까지는.

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부결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그런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최근에 한 거는 아니고요,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2014년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수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행을 했느냐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입장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 같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B/C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 여건이 충족하지 않다면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든지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정말로 수요자 거기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시에서 돈을 남기려고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팔곡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관련해서요.

이것도 정말로 이게 사업기간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 때문에 계속 쭉 이렇게 끌어져 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현재는 지금,

윤석진위원 보상이 다 이루어졌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보상은 공탁까지 해서 다 끝나서요, 소유권이 다 이전이 됐고요, 지난 2월달에 공사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시해야 되는데 그 절차까지 마쳤고요, 분양공고를 내기 위한 처분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처분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도시공사하고 지금 분양계획을 위한 처분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분양 우선공급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윤석진위원 분양 우선 공급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분양공고는 기본적으로 산입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게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1순위는 기존의 그 지역 내에 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전을 하고 다시 입주를 원하는 경우는 1순위가 되는 거고요, 2순위는 관내 동일업종 이전 또는 확장 부분이 됐고, 그다음에 3순위는 타 지역 동일업종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되어 있고 4순위는 신규업체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쪽은 용지가 그렇게 많은 용지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공급계획을 하고 우리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용어로는 C20, C25, C29 이렇게 3개 블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총 분양필수는 28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순위나 이번에 점수 보급 방법은 분양공고가 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입주심의를 또 거칩니다.

그다음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런 절차가 일련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존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기왕이면 기업유치라든가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신규업체라든가 타 지역 업체한테 오히려 순위를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지방이나 이런 데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1순위를 주잖아요, 유치하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관내 우리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만 아시는데 거기 말고도 지방산단은 아니지만 산재해 있는 공단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도 꾸준히, 그래서 추가로 신길산단도 개발할 계획이고요,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업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개발계획을 세울 때 화학물질제품, 그다음에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장비업체 이런 식으로 크게 3개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업종만,

윤석진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물론 신갈산업단지고 앞으로 단지를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지금 시화MTV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땅 장사하는 거예요.

스마트허브에 지금 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다시 받아가지고 스마트허브 공장 팔고, 여기는 분양가가 비싸고 거기는 싸게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다시 대부분 임대공장이나 이런 형식으로 가고 그쪽에 다시 분양 받아가지고 또 땅값 올라가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외부업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같은 거주 내에서 동일 업종한테 그쪽으로 이전하는 데에 대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주는 거는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보상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공시지가 자료를 받았어요, 10년간.

10년간 공지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2015년도까지는 공시지가가 1년에 평균 한 3%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한 150% 정도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어요.

2015년도에서 2016년도 2.3%, 2016년도에서 2017년도 49.8%,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0%,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8.2% 그래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글쎄, 공시지가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그 부분도 감평을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겠지만 여기 다시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분양하는 이유가 뭐죠, 기본적인 목적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기본적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의 반월국가산단 외의 사실은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업체들이 양질의 용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무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렇다면 아무튼 부지도 싼값에 이렇게 분양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분양계획이 얼마에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평당?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계획으로는 ㎡당 96만 원이니까 평당 310에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메리트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윤석진위원 신길산업단지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한 300만 원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쪽이 어떤 그런 스마트허브보다도 더 좋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분양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보다는, 그다음에 이 산정기준에 수익률을 5%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금액이 대부분 많고요, 분양가는 공시지가 대비를 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용지비라든가 조성비,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 이런 부분 포함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지 공단의 거래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종 업체 소유자 분들은 굉장히 빨리 분양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자료가 요구가 될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사이에 한 150% 가까이 공시지가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상승된 그 요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분양가하고 지금 현재 분양되는 그런 가격도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김진숙위원 시가지 꽃밭조성이랑 주요도로변에 보면 꽃길조성 사업을 하시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심고 가꾸는 거는 도시미관에도 좋고 또 시민들 정서함양에도 매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숲도시 안산이죠. 저기 띠녹지거든요. 여러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게 전부 띠녹지거든요. 보이시죠? 주요도로변거든요. 저기가 수인선 대로변이에요.

또 보여주세요, 가로수 밑에.

이렇게 지금 저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풀이 무성하고 지금 혹시 과장님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돌아봤는데요, 말씀드리면 저 부분은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관리지역이고요,

김진숙위원 부서가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는 교통섬 위주하고 꽃 화분, 꽃걸이 쪽으로 저희가 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곳곳마다 거의 띠녹지에 다 풀이 무성하고 쓰레기더미로 덮여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에 많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구청이랑 이렇게 잘 협의하셔서 조성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255쪽에 보면 시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마을정원 가꾸기.

그러면 마을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이런 꽃밭조성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녹지과장 허진 이게 동마다 주민협의회 구성을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공사도 하고 거기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초화류 꽃도 심고,

김진숙위원 시민이 안산시에서 참여하는 그런 마을가꾸기 사업은,

○녹지과장 허진 그거는 아니고요, 동에서 별도로 구성한 협의회 그분들이 조성을 같이 심고 또 나중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부서랑 구청이랑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건데 소나무재선충은 아직 안산시에서 발병은 안 했다고 하셨죠?

○녹지과장 허진 예, 소나무재선충 안산시는,

김진숙위원 예방에 철두철미 해 주시고요,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도 그렇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방제현황 제가 이걸 봤는데요, 2019년도는 고사목이 56건이거든요.

2018년도에는 120, 이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2018년 대비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여기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목도 그렇고 작년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허진 위원님 이렇게 등산로에 가시다 보면 참나무 밑에 벌레가 침입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참나무시들음병인데요, 저희가 자체 인력 4명이 매일 돌면서 피해목 조사도 하고 끈끈이트랩 해가지고 거기에 침입 못하도록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피해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제에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사동공원이요, 공원과.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재의뢰 용역중이신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사동공원,

김진숙위원 네, 사동공원.

○공원과장 이상관 행정안전부에 지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김진숙위원 재의뢰 하셨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진숙위원 제가 전에 한번 문자로 보낸 드린 적도 있는데요, 읽어보셨죠? 중앙정부랑 당이랑 협의내용이요.

○공원과장 이상관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김진숙위원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자체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생하는 지방채 그 이자에 대해 최고 70%까지 지원해 준다, 실효성 대상 공원부지중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해 준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LH토지은행에서 3년간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해 준다,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참고 검토하셨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숙지를 잘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에 대한 것은 실효될 수 있는 게 한 52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20만㎡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사동공원 88만㎡를 빼면 20만㎡ 정도가 51개소 남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필요성이 있는 거는 남기고 필요성이 없는 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강조하는 거는 10년 유예를 준다고 그거를 아시고 계시는지요, 실효하는 것.

○공원과장 이상관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

김진숙위원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중앙정부랑 정책 위원장이랑 이게 당론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20일 전쯤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 놓은 게 협약체결이 될 수 있게끔 연락 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외 한 네 가지 용역진행사항을 이달 말쯤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반시설이랑 재정비하신다고 43억 중에 41억 편성됐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41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월달에 사업추진 이달부터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설계가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는 거는 명품화사업 관련해가지고 330억 국비지원 요청한 부분에 대한,

김진숙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쭈어보려고요.

○공원과장 이상관 27일날 국무조정실에서 안산시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30억 예산 확보 국비 충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국비 330억 받기 위한 그런 재정비 기반시설의 사업이잖아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 개별공시가요. 실거래 가격대비 몇 % 정도 적용되고 있나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이 올랐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지난해보다는 오르지는 않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우리 시 주택거래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의신청이 4건 정도거든요. 이의신청이 자료에 보면.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주택공시는 공정조세과에서 하고요, 우리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토지만 4건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실거래가에서 80% 정도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시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에 5.11%거든요. 작년에는 7.64%에서,

김진숙위원 올해 5 몇 점 % 올린거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5.11요.

김진숙위원 작년대비 그러면 많이 오른 거는 아니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작년에는 7.64로 해서 작년대비하면 많이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이거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수사권도 갖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그거는 지금 도에서 올해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올 하반기부터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동별로 지금 2명이 특별사법경찰이 돼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지원해서 도에서도 한두 명씩을 더 지원해서 구별로 한 4명씩 그렇게 단속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바로 시청 앞의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123세대에 112억, 현재 112억인데요. 지금 추가로 계속 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이 거의 피해인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는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어떤 그래도 경찰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가기는 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로서는 없고, 단지 단속이나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만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부동산 그런 사기사건이 다시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감독해 주시고요, 경찰서하고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더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런 피해 시민들하고도 한번 만나보시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적어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조금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접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뭔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지원 그런 부분도 물론 요청을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당장 쫓겨나야 되고 갈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은요. 그럼 어떤 시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노력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하신 녹지과 아까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거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이 사업은 녹지과가 전담 부서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띠녹지,

○위원장 나정숙 사진 좀 올려주세요, 띠녹지.

○녹지과장 허진 예, 띠녹지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죠?

○녹지과장 허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사업의 추진은 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신다는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허진 네, 저희도 관리를 해서 좀 다니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구에 전달해서 이렇게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띠녹지를 만들어서 적정한 장소에 하고 이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구청이랑 같이 협업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조성한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거를 김진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띠녹지는 계속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조성한 이후에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갈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호수공원 옆에도 띠녹지 하고 있죠?

○녹지과장 허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올해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 한 군데예요?

○녹지과장 허진 예.

○위원장 나정숙 제가 녹지과 여러 지금 생활숲이나 띠녹지, 쌈지공원 이런 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수고하시는데 문제는 그다음이 문제예요.

그리고 하실 때 여기가 적정한 장소인지 이런 것들을 타진해보는 그 책임이 녹지과에 있죠?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부분도 담당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셔야지, 그거를 구청의 소관해서 관리한다고 답변하시면 그거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허진 구하고 협업해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녹지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 중에 상록구 안산문화원 주변, 그거 서병구 팀장하고 제가 통화했는데 그 사업 서병구 팀장님, 무슨 사업이었죠?

○도시숲조성팀장 서병구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쌈지공원인가요?

○도시숲조성팀장 서병구 예.

○위원장 나정숙 그거 예산이 얼마였어요?

○도시숲조성팀장 서병구 그 부분만은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밑의 땅이 쌈지공원에 할 수 있는 땅이 아닌데 그거를 사전에, 사전에 그거를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과장님, 그 사항 아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럼 4,000만 원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녹지과장 허진 ······

○위원장 나정숙 예?

○녹지과장 허진 그거 준공이 됐습니다. 약간 감액해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전에 그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점검이 안 된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띠녹지, 쌈지공원, 생활숲 조성, 저는 녹지과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응원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게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거 할 때 여기가 오래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안 돼요.

제가 사진을 지금 찍어놨는데, 보네르빌리지와 민속공원 사이에 거기 생활숲이라고 조성했는데 지금 가보면 다 말라가지고 지나가는 보행자들한테 불편만 줍니다.

녹지과한테 요청드리는데요, 생활숲, 띠녹지,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다시 하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업하고 저희가 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구청에 대한 부분, 구청도 일이 많습니다. 녹지과에서 진행한 공사 관리, 유지하는 데 구청이 그거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진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유지가 잘 될 것인가, 그런데 위원이 그렇게 감사를 했는데 답변을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담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게 태도가 아니시죠. 그거만 가지고 감사해도 하루 종일이에요, 생활숲, 쌈지공원, 띠녹지.

처음에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이.

그거를 왜 과장님이 책임을 갖지 않고 잘 안 살펴보시는 건지,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예, 전수조사 해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자료 신청한 거 공원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호수공원에 불법행위 단속 에스에이알 업체에서 단속하는 거 내용을 받았는데요, 공원 내에서 텐트 치는 것도 단속이 되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뭔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돗자리 까는 거하고,

이기환위원 돗자리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이기환위원 지금 얼마 전에 보면 한강공원에도 텐트 치는데 안이 들여다보이게 치라고 그랬죠? 그 내용 모르세요? 한강공원.

○공원과장 이상관 서울 한강공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한강공원이 방송에 나온 건데요. 텐트는 치게 하되 안이, 속이 들여다보이게끔 텐트를 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퍼를 내려가지고 안 보이면 그때 벌금을 부과하는 거고 보이게 하면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 안산시가 공원이 잘 가꿔졌잖아요.

그러면 물론 돗자리 까는 것은 그 정도로 된다 라고 한다면, 요즘 텐트가 잘 나와 있잖아요, 던지면 펴지는 거.

그리고 앞이 훤하게 된 그늘막 텐트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게 원형텐트나 텐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쉬운 말로다가 그 텐트 앞에 그늘막 식으로 해놓은 거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까지는 단속 안 하는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돗자리와 그늘막 텐트는 된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이기환위원 이렇게 뭐 지퍼가 내려가 있거나 그거는 단속반이 있다면 그런 건 단속하지만 그늘막 형태로 된 그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두 가지는 그렇게 지금,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뭐 불을 피운다든가 가스버너 이런 건 안 되지만 김밥이라든가 본인이 준비해온 거 불을 피우지 않고 하는 것은 앉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이기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동기, 오토바이 이런 거 들어가면 단속대상이 됐었는데 전동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에 앉아서 자장면 배달이라든지 치킨 배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요? 왜 오토바이가 들어가죠?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오토바이가 배달하는 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 내에서 음식 배달시켜먹고 그러는 부분들이 그것도 민원 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주차장까지만 해라?

○공원과장 이상관 네.

이기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건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제가 또 공원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게 백운호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운호수.

○공원과장 이상관 ······

이기환위원 화랑유원지 안에 그 물이 저장된 곳은 백운호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명칭은 그냥 화랑지유원지 내의 화랑호수로,

이기환위원 화랑호수로 되어 있어요? 전에는 백운호수로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었는데.

화랑호수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간판이 백운호수로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바꿨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서 갈대 제거하고 연꽃 제거를 하라고 예산을 해서 제거를 하셨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갈대 제거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작년에 갈대 그거 장비 임차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부들하고 연꽃 이런 거는 기계로다가 가능했었는데요, 갈대는 서로 얽히고설키고 하다 보니까 그 장비로서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호수 내를 갈대나 연꽃이 전부 전체를 덮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거를 제거를 해서 호수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적정한 면적에는 분포가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 면적까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려면 일시적인 제거보다는 번지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물을 완전히 빼고라도 뿌리 채 뽑아야 돼요. 그 이상은 번지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두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번져요. 이거 위에서만 살짝 제거한 거 같지만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번져서 올라와요. 지금 보면 기존에 작년에 했던 곳은 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중간 중간 새싹이 올라와서 퍼런데, 그 새로 밑에서 번져서 올라온 것은 누런 부분이 없고 그냥 파란 싹만 올라와요. 이게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이거 하면 또 예산 더 들여서 또 계속 할 건데 이거를 한 번에 할 때 원인을 찾아서 어느 적정, 당연히 완전히 없는 거보다는 적정량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조금 더 호수로서 기능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철새도 또 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원인을 찾아서 정말 예산이 계속 투여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에 설치된 그런 시설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들도 보면 공원 면적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교했을 때 상록구는 439만 5,000㎡, 단원구는 489만 1,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설치물들을 보면 완전히 상록구가 2배예요. 보면 파고라 아시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이기환위원 파고라 설치가 상록구는 388개, 단원구는 191개, 벤치 단원구 1,297개, 상록구 2,321개, 안내판, 공원 안내판이지요. 단원구 85개, 상록구 241개, 운동기구, 시민들이 주로 운동기구 많이 하신다고 제가 지적 많이 했습니다. 단원구 260개, 상록구 509개, 전부 공원 면적으로 봤을 때는 단원구가 더 면적이 넓은데 시설물들은 상록구가 거의 2배예요. 왜 그러죠? 2배로 상록구가 인구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편차가 나게 시설이 설치가 됐죠?

○공원과장 이상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원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단원구하고 상록구 면적을 비교해봤을 때 상록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311만㎡가 되고요, 상록구는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려요?

○공원과장 이상관 아니, 개별자료 드린 것 284페이지에 보면,

이기환위원 283페이지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 뒷장 284페이지에 공원 면적별 시설물 현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단원구 쪽하고 상록구 쪽하고 비교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거는 아닌데요, 어떻게 주민들이 동에 걸쳐서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라도 어느 공원에 뭐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 그런 부분이 좀 더 단원구 쪽보다 많아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조금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기환위원 과장님, 어차피 시설 된 걸 그걸 뜯어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걸 뜯어다가 단원구에 설치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단원구 쪽에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숲속교실 설문조사한 거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응답자의 99.64%가 다시 한 번 더 받고 싶다, 오겠다, 이런 만족도인데요, 이 사업은 잘 하신 것 같고 계속해서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저는 또 우리 주택과 756쪽 소송 진행 부분, 지금 현재 선부동 2구역이 주택재건축 조합해산 신청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있죠?

○주택과장 이정희 네,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지금 법원 사건검색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내일이 판결이네요?

○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 계속 확인해보고 계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정희 네.

박태순위원 예, 앞전 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데 사건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합해산신청 수리를 우리 시가 거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건 거죠?

○주택과장 이정희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수리를 거부를 했던가요?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주택과장 이정희 그때 서류상 부족한 게 있고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서류상 부족해서?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일단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주택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접수 받은 거를 취소 처분한 거죠.

박태순위원 수리 거부처분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장 소 제목이 조합해산 신청수리 거부를 한 거를 처분 취소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저희가 거부한 거를,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소장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신청인들이, 지금 맨날 여기 앞에 와서 2, 3구역, 물론 조합도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 그 이후 진행하시는 조합원들 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다툼이 계속 있고 갈등이 심해지고 지금 시청 앞에 빨간 현수막으로 저렇게 뒤덮여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양쪽 간의 다툼이기는 하더라도 또 우리 시의회의 기능이 저런 시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제도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역할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인데 행감 중에 저런, 매일 우리가 평상시에 요구하고 있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저 앞에 현수막이 새어보지는 않았지만 몇 십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에 대해 2, 3구역이 지금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거부처분에 대한,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 지금 우리 자료집, 시정 처리결과 자료집 366쪽, 지난 6월 10일 감사 때 재건축 관련된 분쟁해결 방안 수립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이 향후계획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366쪽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 향후계획과 관련돼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향후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2, 3구역 분들 민민에 지금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해결할 노력에 있어서 그냥 간과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부탁을 드리면 향후계획과 관련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후 향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론 내일, 소송이 이거 하나로 끝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일 재판도, 소송결과도 있겠지만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구체적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계획들을 좀 내주시고,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유재수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노적봉이거든요. 지금 소나무 조림 했죠? 이게 소나무인가요? 전나무인가요?

○녹지과장 허진 전나무,

유재수위원 전나무예요? 이 앞 장면하고 다음 장면, 다음 장면도 조림을 한 자리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앞 장면에서는 이게 어린 나무 숲 가꾸기에 해당되나요?

○녹지과장 허진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어린나무 가꾸기에 해당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저게 지금 어린나무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금년에 어린나무 가꾸기 예산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앞 장면은 지금 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뒷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전나무보다도 더 커서 조림해 놓은 전나무가 지금 다른 잡목들 사이에서 저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년에 어린 나무 가꾸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러면 저기에는 금년에는 숲 가꾸기에 대한 사업은 하지 못하겠네요. 그죠?

○녹지과장 허진 제가 저런 부분은 풀베기 이런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풀베기로?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풀베기에는 사업자금이 2억 1,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주변에 우리 인근 가까운 주변에, 여기뿐만 아니라 조림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로 잡목들이 많이, 사실 저것 우리가 조림한 이유는 저 나무를 계속 성장시키고 키우려고 조림을 한 건데 잡목들로 인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잡목제거를 안 해 주면 저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2차적으로는 아마 고사될 수가 있으니까 앞전 사진과 같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최근 5년 이내에 새로 조림한 지역은 녹지과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도 사업비도 있고 또 아니면 자체인력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앞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금년에 국도비 확보를 많이 못 했으니까, 또 과장님도 약속하셨고 내년에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 인근 숲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다음 장면,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용인을 갔다 왔는데, 밤에 저게 9시반쯤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게 빔 프로젝트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떤 LED 이런 걸로 해서 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저게 인도거든요. 인도 위에가 이렇게 쏴놨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빔 프로젝트인가 싶어가지고 가서 제가 그 위에 서서 막 움직여 봤는데 아마 야광 특수 무슨 페인트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산시에도,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도시미관에 보기가 좋더라고요, 야간에.

그래서 우리 안산에도 검토를 한번, 물론 건축디자인과에서 관계가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인근 시에는 제가 또 다니면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나, 도시미관을, 해서 봤더니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벽에다가도 해 놨더라고요. 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광이면서 이렇게 페인트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문질러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이런 데 횡단보도 어린이들 주로 많이 다니는 학교 앞의 횡단보도 이런 데 저것 해 놓으면 아이들 시각적인 이미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번 정책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기가 또 공공건물 같은 데 벽에도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청소년수련관 이러면 밤에는 청소년수련관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냥 상록구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 놨을 때는 야간에도 그게 전부 보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주변의 가로등 불빛에 의해서 저게 반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한번 참고해 줘보세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화면만 봐도.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안심귀가, 제천시하고 제천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거는 빔 프로젝트 맞아요.

그리고 그 빔 프로젝트가 아마 쏘는 기둥 어디에 비상벨 이런 게 달려 있는 모양인데 저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고맙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이기환위원 건축사들 징계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정희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건축디자인과 신순식입니다.

징계위원회요?

이기환위원 예, 112페이지 보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번에 건축사들 징계를 도에서 한다고 그랬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양정과정 그런 거는 도에서 징계 부분이 31개 시군구를 거기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 건축사들 징계를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징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한다 라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징계위원회를 보면, 우리 신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두 분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나 있고 또 건축사 협회에서 두 분이나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시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실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늘 징계하는 게 견책이나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징계위원으로 되신 소감이 어떻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최고가 2개월 정지고 나머지는 견책사항이잖아요. 건축사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한데 해당 징계위원으로서 징계 그렇게 견책으로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러니까 양정기준에 우리가 상장이나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감면을 해 주는데요,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으면 그대로 징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1년에 또 한 번 더 반복이 되면 또 가중이 되고 그런 식으로 양정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몇 년 동안 있는 거는 아니고 수시로 기간이 되면 다른 부서로 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걸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역대 건축사들의 최고 징계 건은 뭡니까? 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거의 영업정지인데요, 한 달 두 달이 제일 많고요, 6개월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니까 자꾸 이게 반복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건축사들 잘못된 것은 시범적으로라도 엄히 해야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안산에 공공건물이 됐든 개인건물이 됐든 바로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김진숙위원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2014년부터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2014년이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김진숙위원 도로명주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서에서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하는 경우는 보건소에 찾아오는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구청에 찾아오는 어린이들, 또 각종 우리 국제거리극 축제라든가 이럴 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린이들뿐이 아니라 어르신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예를 들자면 저도 충장로 그러면 충장로가 본오3동의 충장로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명주소가요. 그런데 이동도 충장로더라고요. 성포동 쪽도 충장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상록구 본오동인지 상록구 이동인지, 그래서 꼭 도로명주소만 있으면 거기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도로명주소 명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그런 거에 관계되어서 생각해 보신 적 없는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제가 한 25년 전에 시카고를 한번 가봤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일행을 안내하는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유학생 하는 얘기가 시카고 이 나라는 도로 주소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소를 보고, 지도를 보고, 저는 그때는 그 생각을 사실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벌써 뉴욕 시카고에서 하던 도로명이 딱 우리한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지금 우리 나이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우리 세대가 지나야만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도로명주소만 이렇게 기재를 하라 계속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만 해가지고는 이게 어느 동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기준이 뭐예요?

충장로면 그냥 예를 들자면 본오3동만 충장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본오2동도 충장로고 성포동도 충장로고 또 어디도 동은 틀린데 같은 그런 도로명주소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그런데 이게 체계가 있다 보니까 큰 길을 기준으로 대로 밑에 작은 게 로고 그다음에 작은 게 길인데,

김진숙위원 그래서 도로명이라서?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큰 길이 있으면 그게 어쨌든 끝까지 가게 되면 그 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도로가 있으면 대로 밑에 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생되고 또 로로 한 길도 계속 그 길이 끝까지 있는 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흥 옆에 보면 시흥대로도 있고 광장 정왕대로도 있어요.

그게 아마 그쪽에서 선을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도로명주소만 기재하면 찾기 힘들어요. 우리가 찾기도 힘들고 또 인식하기도 힘들거든요.

당분간 몇 년 이상은 행정동도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지금 그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게 기재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홍보 캠페인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건축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 결손, 결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을 보면 금액이 대체적으로 엄청 커요, 2천만 원, 3천만 원.

결손하면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징수가 안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징수계에서 5년 이상 되고 그런 경우는 거기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징수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납관리는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결손되고 이런 관리를 그러면 세무과에서 한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그래서 체납관리는 징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쨌든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부과는 건축과하고 구청에서 하고요, 1년이 되면, 해가 넘어가면 체납관리 쪽으로 넘겨주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체납관리 부서로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결손이 너무 많아서 금액이 미 결손이 많고 완전 결손이 많고, 그러면 결손이 된 사유도 모르시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물론 결손을 징수계에서 했지만,

김진숙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결손이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제가 보니까 5년 지나고 이게 불분명했을 때 자꾸 반송이 오고 그랬을 때 결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결손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재산이 없고 그러니까 징수계에서 결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체납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것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에서 이것도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징수과에서 관리한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성포동이랑 백운동이랑 행정복지센터 지금 건립 계획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건립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백운동하고 성포동이요?

김진숙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백운동은 올 9월 29일 준공목표로 지금,

김진숙위원 올 9월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공정률이 거의 한 70% 정도 됐고요, 성포동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여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 입찰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재건축 기준이 C등급이어야 되는 건가요? D등급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청사에 대한 재건축은 청사관리계에서 먼저 그런 안전진단, 등급은 아마 D등급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 재정이나 노후도를 아마 순위를 매겨서 순차적으로 아마 주민복지센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성포동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여기 보니까 금액이 75억, 그리고 백운동은 거의 100억 가까이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규모는 대부분 기존 대비 우리 행자부에서 청사에 대한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백운동은 왜 저렇게 금액이 크냐 하면 거기가 알다시피 예전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부지가 좀 넓다 보니까 그거를 다 드러내는 비용도 그렇고 부지활용을 하다 보니 면적이 좀 커졌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러한 행정복지센터 건립하실 때는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 의견 잘 수렴하시고 시 재정에 잘 맞춰서, 또 다른 지역도 혹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고잔동 사무소는 지금 발주단계에 있고요,

김진숙위원 혹시 본오3동은 아직 예정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본오3동은 아직 저희한테 이관이 된 적은 없습니다.

청사관리계에서 연차적으로 그게 순위가 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사진 모델하우스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례지만 분양 모델하우스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이거 허가를 맡아야 되나요, 모델하우스 짓는 거요? 어느 부서 소관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구청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고 공사합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구청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여기 NC백화점 앞의 모델하우스들이에요. 모델하우스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감에서 다뤄야 될 거는 아니지만 전부다 송산 것, 시흥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왜 안 그래도 지금 안산이 자꾸 집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모델하우스를 안산에다가 짓게끔 하느냐, 그래서 또 역으로 이용하면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들도 상당 부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고만 좀 하시고요, 구청 업무라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은 다음에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저게 인구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윤석진위원 무인 비행장 드론 운영 사항에 대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나름대로 목적한 대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일정 부분 저희들이 목적한 만큼 평가를 내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저희들도 우리 과 업무도 열심히 하지만 지금 타부서에서 각종 회의라든가 또 심의할 때 자료를 많이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인원이 지금 3명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2명입니다.

윤석진위원 2명이에요? 드론 구입은 지금 3대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3대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좀 우려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굳이 우리가 이거를 사 가지고 인원을 두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냥 필요할 때 위탁하면 되지.

그런 의견도 있고 했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생각했던 것 같이 어떤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우리 안산시 지원으로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그때 도입할 당시에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할 때 그런 비용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운영한 지가 2018년도 10월달에 도입을 한 거니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그런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기왕이면 구입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수치라든가 금액으로도 이렇게 환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혹시나 어떤 촬영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촬영 이렇게 막 해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지금 여기에 전문 기술자가 한 명 있거든요. 자격증 보유자가 한 명 있고 한 명이 더 보조원은 따라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개인 어떤 그런 정보유출이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혹시 문제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도 안 하고 이렇게 개인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촬영해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사유재산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들 토지부서다 보니까 토지 활용도면에서 하게 되는 거고 또 이게 비행구역이다 보니까 비행구역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구역이에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윤석진위원 저는 주로 우리가 촬영해 놓은 것들을 구입해다가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접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들도 촬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법조항이라든가 혹시 이런 부분들도 미리 혹시 문제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정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촬영한 그런 사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게 사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 가지고도 재산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어떤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과요. 공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거 아마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한테도 민원이 갔었을 거 같은데요, 지금 호수공원에 보면 야외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5면.

제가 이때 갔을 때가 한 3시쯤인데 그런데 치시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앞에 그늘막 보이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윤석진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보기도 안 좋고 저쪽 한쪽에는 줄이 몇 개 이렇게 막 늘어져 있어요. 또 다음 사진이요.

제가 민원을 받고 갔는데 이분들 민원은 어르신들이 주로 실내는 클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치시는데 저기 공원에는 가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 한번 가보니까 나름대로 저쪽에 숲이 조성되는 중이고 낮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별로 못 느껴서 우선은 제가 그래서 공원에 가급적이면 저 시설물들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하시는 얘기가 직접 와봐라, 그 시간대에 한번 와서 보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다음 날 한 6시 반쯤 불려나갔어요, 제가. 불려나가서 한 9시까지 있다가 왔는데 정말로 햇빛이 비춰가지고 도저히 배드민턴을 못 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치시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배드민턴장을 조성했으면 어르신들이 칠 수 있는 시간대에 칠 수 있게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름대로 어떤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체육시설과하고 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십시오. 계속 그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윤석진위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아침에 나와 보시라고 했는데 안 나오신다고.

○위원장 나정숙 갔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침에 정말로 햇빛 때문에 한쪽에서는 도저히 공이 안 보이더라고요.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 호수공원만이 아니고 야외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그런 데 있는 데는 대부분 그늘막이나 햇빛가리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도 많을뿐더러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저희 공원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짜 체육진흥과하고 어떤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한 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사진에는 저렇게 보이는데 지금 저 천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저게 한 수십 미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걸 어떻게 저분들이 저기다가 설치를 했지 하는 그런, 그런데 저희들이 저걸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런 것들을 설치를 하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예, 거기 회원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설치를 하니까 그럼 보기도 더 안 좋고,

○공원과장 이상관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저거를 설치를 못 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저렇게 또 설치는 되면서 나름대로 민원은 발생되니까 나름대로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했는데 시 나름대로는 그럼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거 다 지금 하려고 하면 한 1조 이상 돈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지금 각 사업별로 취합해놓은 걸 보면 약 한 1조 5,0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1조 5,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이거는 용역이나 이런 게 나와야 나름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이 소멸시기를, 아니면 진행할 거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선 내년 첫 번째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8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가 7개, 공원이 1개인데 도로 부서하고 공원 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전체 개설, 미개설이 아니라 일부 미개설된 부분들이라든지, 또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린벨트 내의 취락지구 해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놓은 시설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단순히 소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해제나 유지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까지 동시에 같이 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용역을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것도 다 용역해가지고 다 계획한 것들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다 한 것들인데 이렇게 다 소멸시효를 앞두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단계별 장기 미집행 시설 계획도 이렇게 보면 세워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윤석진위원 세워놨는데 그런다고 계획을 우리가 안 세울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우기는 세워놨는데 제가 과연 이 계획 세워놓은 게 이 계획대로 집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은 거예요, 단계적으로 세워놓은 이 계획조차도.

그런데 다시 그런 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 그룹한테 맡긴다는 얘기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 용역을 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다 보니까. 용역한 대로 하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계별로 지금 세워놓은 예산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쪽에도 공약을 지금 시장님이 해놓은 그런 공약들이 있어요, 지금 조례에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지금 현재 또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충분히 반영되어서 세워진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냥 계획을 세우기 위해가지고 세운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은 어떤 단위시설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전체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특히 가장 필수적인 기반시설들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도로 같은 경우 일단 계획선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도시를 관리해나가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결정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다만, 이 시설이 저희 시 예산상 일시에 설치를 못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지 용역상, 기술상으로 뭐 잘못되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만 해도 한 2조 가까이 돈만 있다면 일시에 기반시설을 다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이 문제점 없이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가 가용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예산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데 용역에서는 예산을 시에서 몇 % 써라 이렇게까지는 제시를 못 하고, 다만 기술적으로 이 도로, 이런 기반시설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 또는 어떤 식으로 다른 기반시설과 중복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술적인 검토가 되는 거고, 실제 시행하는 방법은 우리 시가, 또 부서들이 해야 될 몫이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저는 아무튼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예산을 빨리 투입하는 게 시 재정을 가장 절감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모든 게 자꾸 이렇게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각 부서에서도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우선 시설비까지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부지라도 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놓는다면 좀 더 차후에 개설하는데 쉽고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각 부서들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독려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호수공원 배드민턴장은 몇 차례 나갔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아서 해결해드릴 부분은 해결해드렸고, 또 그늘막 부분은 좀 불편하신 사항 때문에 아마 공원과에다가 민원을 했는데, 공원과에서 그 설치에 대한 게 약간 불법적인 사항인 부분이라 좀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예,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공원과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만 좀 하고자 하는데,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보니까 적정인원 산출, 우리 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인구 대비하고 면적 대비 했는데 인구보다는 면적관리, 면적대비가 적정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 시 비교할 때 인구수 대비, 그러니까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하고 면적, 우리 안산시가 맨날 녹지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당연히 면적 대비로 타 시하고 비교하는 게 적정 인원 산출할 때,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여기 비교표 보시면 성남, 용인, 부천 안양, 이렇게 봤을 때,

박태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후에 인구보다는 우리가 관리 면적 대비로 산출하는 게 옳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계속 공원과, 녹지과 사업비도 많고, 사업비가 많다는 얘기는 일이 많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감사에서는 감사대로 지적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타 시, 붙임자료 보면 부천시가 푸른도시사업단, 수원시가 푸른녹지사업소, 성남시가 푸른녹지사업소,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우리 이후에 국장님께서 타 시하고 이런, 녹지가 비율이 높아서 좋다면 우리 안산시가 적정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또 재조성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여타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과 예산이 타 시처럼 인원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적극 노력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이거 자료 제출해서 자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계속 국장님도 하시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예,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국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과에 제가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제안 의견 자료, 그리고 용역 추진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한 다섯 차례 시민참여단이 참여하셨는데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들이 용역에 참고될 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청년층과 관련해서도 의견반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대부도 지역이 워낙 넓은 사항이고 도시계획상에 여러 민원들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동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든가 대부동의 주민의견 간담회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우선 대부동 쪽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시민계획단에서 기초 안인 의견을 수렴했고,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용역단에서 기초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초안이 나오면 대부도 쪽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날짜는 말씀하실 수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날짜를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대부동의 종합발전계획이요, 2002년에 용역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물론 대부도의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가칭 대부도황금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시행계획이 실행계획보다는 행정계획으로 짜져가지고 어떤 제어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동이 굉장히 넓은 구역인데 실제로 대부도와 관련한 도시계획상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마련된 게 2002년 여기 용역이 처음이고 그 이후에는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2040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대부도에 관련한 여러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될 필요가 있겠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나정숙위원 이 내용을 보면 참 오래된 내용인데 실제로 그나마 대부도와 관련한 지구별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향후에 대부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구체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이번에 도시계획상의 기본계획 수립, 20년을 내다보는 부분을 할 때 좀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사실은 대부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무조건 저희가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너무 많은 민원과 또 시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용역에 담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도의 어떤 개발행위 관련한 그런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도의 어떤 개발계획을 무분별하게 진행할 수는 없어서, 하여튼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면서 대부도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담아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회의견 청취 반영과 관련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면, 안산시 재건축과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안산시 재건축 관련해서 도시재생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신순식입니다.

나정숙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이중적, 두 번 이상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 여기 자료로 주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건축디자인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도시디자인국에 여러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전문가들 보면.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래서 위원회에 세 분 초과는 못 하게 세 분까지만 지금 받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총무과에게 저희 안산시 각종 위원회의 중복현황에 대한 것들을 다시 받아볼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도시디자인국에 굉장히 중요한 건축, 또 도시계획 이런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종 위원회 40% 이상 여성비율을 꼭 현실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녹지과.

○녹지과장 허진 예, 녹지과장 허 진입니다.

나정숙위원 녹지과장님께 제가 숲 야영장에 대한 저희 안산시 현황이 있느냐고 자료 부탁드렸더니 안산은 숲 야영장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안산에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암봉에 야영장은 아닌데요, 평상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수암봉 그 동영상 있는 거 있죠?

제가 지난번 사진 중에 녹지과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수암봉인데요, 이 평상이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러셨나요?

○녹지과장 허진 예, 2011년에 전체적으로 수암봉 그쪽에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더니 이쪽 4코스, 도로가에는 소음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서, 저게 조립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방침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는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찍은 사진인데 다시 보여주시면, 옆에 큰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소음이 큰데 왜 이런 야영 평상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이게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암봉에 갈 때마다 저 평상은 어디에 쓰려고 저렇게 많이 만들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사용이 많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철거를 하든가 다른 부분으로 이용을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해서,

나정숙위원 사실은 수암봉에 저희 안산 주민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수암봉에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거 점검을 안 하시는지, 정말 필요한 시설물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셔서 그 부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녹지과에서 옥상녹화 자료를 다시 주셨죠? 저는 옥상녹화가 우리 도시의 열섬화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녹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푸른 경관 이런 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매년 옥상녹화 예산을 세우시죠?

○녹지과장 허진 예, 올해 한 군데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한 군데 세우면 보통 예산이 얼마인가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올해 한 1억 정도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지난번에 문화예술의 전당 옥상녹화는 얼마의 예산을 세우셨나요?

○녹지과장 허진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금액이 한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거는 10억이 넘을 정도로 옥상녹화를 하고요, 그 건물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신 지금 자료의 현장 점검표에 보면 2008년부터 조성한 여기 현장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년이 넘은 건데 이 10년이 넘은 옥상녹화 사업이 전체 몇 개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녹지과장 허진 총 61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총 61개의 옥상녹화의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건데요. 옥상녹화도 정원의 유형이 다르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 옥상 형태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다르겠네요?

○녹지과장 허진 공공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관리하는데 개인시설이 좀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현장점검표에 10년을 경과한 여러 가지 누수 여부 철저 점검 하는데 사실은 옥상녹화를 설치해 준, 녹지과에서 설치해 주고 그 이후의 관리는 여기 건물의 책임주체가 하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하고,

나정숙위원 해주시고,

○녹지과장 허진 예, 점검을 해서 보완할 거는 좀 보완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10년이 지난 옥상녹화를 할 때는 좀 제대로 된 기준이나 평가를 해서 이걸 선정할 때 그렇게 선정해서 관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데까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옥상녹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시점에서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예,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기준을 좀 마련해 주세요. 옥상녹화를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3억, 2억, 2억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에서 옥상녹화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고 초화류는 다 말라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올려놓은 나무들도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옥상녹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보고서를 한번 참고하셔서 어떤 유형으로 하는 것이 그 건물에 맞는지도 기준 마련을 해서 옥상녹화를 하는 건물을 선정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에 그런 정원사들 있잖아요?

제가 성남의 어떤 센터를 갔더니 위에 옥상녹화를 만들었는데 성남에서 정원사 배출한 사람들이 그거를 다 관리해 주더라고요.

마른 초화류 다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이 나무는 왜 말라죽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 옥상녹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옥상녹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옥상녹화의 정원들의 유형도 분석해 주셔서 상자녹화 이런 것들도 한번 하고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상자 필요 없이 비닐이지만 친환경적인 그런 포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옥상녹화를 하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현장점검 하시고 나서 모니터링 하신 결과를 거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김진숙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쌈지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숲, 생활 숲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녹지과에서 마을정원 사업을 하시죠?

○녹지과장 허진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지금 마을정원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활 숲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 곳에 진행되고 그 진행된 사업이 얼마나 그것이 잘 운영됐는지 거기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은 들여서 하는데 그 사후에 관리라든가 운영은 안 된다, 그걸 녹지과가 관리감독 하지 않는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녹지과장 허진 사이동 마을정원,

나정숙위원 사동 마을정원이에요. 여기 옆에 보면 논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지도를 보면 이 사동의 마을정원은 맨 끝이 어디예요? 이 길로 쭉 들어가면 뭐가 있죠?

○녹지과장 허진 매립장 쪽으로,

나정숙위원 매립장이 있어서 막혀 있죠. 그런데 마을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을정원이 만들어진 곳에 여기 옆에 수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로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 더러워서 시컴한 수로예요.

그런데 이 옆에 야자매트를 깔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조성하신 거죠?

○녹지과장 허진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저 부분은 저 위에는 작년에 저희가 했고요, 올해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사진 보여주시고요, 마을정원 사업의 장소는 맞죠? 예산 들인 거죠, 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여기는 저희가,

나정숙위원 녹지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허진 그 위의 야자매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조성한 거고요,

나정숙위원 위에 아까 말씀하시는,

○녹지과장 허진 야자매트 있는 지역 그 윗부분 완충녹지요.

나정숙위원 여기까지 마을정원의 연결입니다.

사진 계속 넘겨주시면,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그 물로 연결되는 건가 봐요, 이 관이.

이것 정원 조성해놓고 이렇게 물이나 이런 것 관리가 안 되고 야자매트를 깔아서 마을정원의 의미가 퇴색되고요, 여기는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이 야자매트 주변을 보시면 좌우에 밭이 높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야자매트를 이 밭의 흙들이 덮을 가능성이 많은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주민들이 와서 정원으로 활용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쪽으로 쭉 가면 매립지인데 막혀 있고 옆에는 논이 있고, 다음 사진, 이렇게 해서 조성해서 길을 예쁘게는 하셨는데 이 길을 따라서 얼마만큼의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장소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녹지과장 허진 마을정원 사이동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도에 설명을 해서 공모가 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윗부분은 준공이 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예산 2억을 도비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마을정원 둘레길 조성공사를 6월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경기도 공모사업이죠?

○녹지과장 허진 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정원 사업이.

나정숙위원 그래서 녹지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 중에 원래 당초의 취지가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현장에 가서 이것의 활용도를 보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관리가 그 이후에 잘 안되고.

과장님 그것 파악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녹지과의 모든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가 숲 도시로서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지만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관리방안에서 계획 수립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한 번 그 사업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신중하게 진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공원과, 공원과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과장님께, 여기 지금 제가 속기록을 뺐어요. 제가 질문한 속기록입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페이스북의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어떤 분이 SNS에 올린 건데 화랑유원지에 산책 나왔는데 보도블록 교체가 한참인데 공원 내의 공연 주위에 인라인스케이트나 작은 킥보드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위험하다, 땜방하는 것 아닌가,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보낸 페이스북은 아니고요, 이런 SNS를 보면 화랑유원지에 많이 주민들이 가서 휴식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인라인스케이트장 많이 파져가지고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예산 40억 이상 반영되어 있는데 40억 예산이 정말 이렇게 안전하지 않는 곳에다가 써야 되고 사용한 이후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원과 과장님께 감사한 겁니다. 과장님 그 취지를 알아주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민속공원 개선점 말씀드렸죠? 민속공원 개선에 대한 부분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한테 다시 민속공원 시멘트로 콘크리트 한 부분, 그리고 초화류하고 교목들이 다 말라 죽는 점, 그리고 벤치의 적절한 장소, 시민의 휴식처로써 그 공간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드릴 것은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장소에 그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하는 그 목적에 맞는지를 조금 더 전문가 입장에서 계획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민속공원은 호수동의 여러 기관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한 사업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지역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전문업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서로 소통하면서 ‘여기는 이런 게 있어야 겁니다. 이래야 이게 오래 유지는 겁니다.’ 이렇게 왜 자문을 안 해 주시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그림 설계 해가지고 공사하고 끝이에요.

저는 그런 공사들이 너무 많다 라는 게 예산낭비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원 만들고 공원 만들어 놓고서 쓸모가 없게 되는 사항이 지금의 민속공원 정원사업이에요, 감히 말하지만. 거기 더 안 가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거기를 가서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호수공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과장님이랑 현장에 다시 가서 그 공사를 다시 한 번 보기를 바랍니다.

호수공원 지금 10억의 리모델링 사업 다시 재검토 요구합니다, 과장님.

도시정원 리모델링 사업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현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어울림공원에 누렇게 떠가는 소나무에 대한 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워낙 공원 규모가 커가지고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좌우지간 실태조사를 해서 업체에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 외 인수 받아가지고 전기라든지 또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제가 이 상록수공원 공사하는 업체의 수행실적과 그 업체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자본금, 도급 한도액, 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 현황, 우리 시 관급공사 수행실적, 이것 관련 계획서 두 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업체별 자본금 및 도급한도액, 업체 대표 및 임직원 현황은 자료제출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담당 공원과가 아니라서 제출하시지 않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공원과장 이상관 계약 관련해가지고는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나정숙위원 그럼 제가 회계과에 이걸 받으면 될까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회계과에다가 자료요청은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서 제출을 했지만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꺼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감사하기 위해서 그 업체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업체가 건실하고 또 체불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자료는 요구하고요, 지금 저희 이 두 업체가 저희 안산시의 관급공사를 얼마만큼 했는가를 자료가 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만 봐도 저희 시의 이 업체가 15개 이상 공사를 합니다. 한 업체 그렇고요. 또 한 업체는 두 개 공사를 하는데 2억이 넘는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국장님과 여기에 계시는 도시디자인국의 과장님들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안산시의 여러 공사가 많이 진행되는데 이런 수의계약, 또 입찰 이런 부분에 체불이 있는가, 체불이 있는 업체는 분명하게 가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실한 공사를 한 사례가 있는가, 세 번째는 이 공사를 진행할만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시고 공사를 하셔야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장님 원래 도시개발과 공사 제일 많이 하시죠?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큰 대형사업.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분명한 계약서, 시방서,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뭐뭐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현행규정이나 이런 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불 사항이라든가 부실시공 사례나 이런 대부분은 사실은 계약이 저희 부분은 대부분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입찰을 합니다. 입찰이 끝나면 회계과에서 적격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걸러야 될 부분이고요, 공사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노력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슨 의견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림 이것 한번만 더 올려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녹지과, 공원과에서는 정말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녹지과장님, 몇 개라고 그랬어요, 수의계약 업체가?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85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85개고 공원과는 한 100여개, 그렇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 사업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녹지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도급 업체에다가 공사를 맡기는데 사실은 원도급 업체가 시행하는 경우와 그걸 전부다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허진 ······

나정숙위원 답변을 왜 안 하십니까?

○녹지과장 허진 정확하게 파악되면, 수의계약 공사는 저 단계에 하도급 주는 거는 없고요, 대형공사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없는 거를 말씀드리나요?

○녹지과장 허진 예, 수의계약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제가 그렇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나요?

○녹지과장 허진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그러면 공사를 잘 모르시는 거지, 녹지과 팀장님, 녹지과 주무팀장님 누구세요? 여기 마이크로 나오세요. 본인 소개를 하시고요.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녹지과 정책팀장 남궁석입니다.

나정숙위원 팀장님은 녹지관리하시는 녹지계입니까?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아닙니다. 저희는 정책팀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실제로 수의계약하면서 원도급 업체에다가 계약하죠?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하도급 업체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아직까지 제가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못 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녹지과의 사업에서는 하도급 업체로 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까?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1천만 원짜리 이하는 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 이상은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거는 알고요, 관리감독은 누가 하세요? 그 사업의 관리감독 누가 하십니까?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녹지과에서 하시잖아요? 녹지과에서 수의계약 한 게 아까 85개라면서요?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예, 그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85개 중에 하도급으로 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야죠, 없으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하세요?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제가 아직까지 본 거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공업체, 현장의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없습니까?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지금 저희 계에서 하는 거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차 원도급 업체하고 시공현장업체 대리인은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까? 봐도 됩니까?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일단은 착수계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맞다고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줄 때 1차에 업체에다 주지 있습니까? 그죠?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예.

나정숙위원 관리감독하시잖아요?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 시공하는 현장의 업체는 똑 같냐고요.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똑 같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똑 같다?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예.

나정숙위원 만약에 여기 증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달리 만약에 파악이 되면 위증입니다. 그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팀장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팀장님 위증하면 위증죄를 받으셔야 돼요?

○녹지정책팀장 남궁석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증죄를 받을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이 아닌 대로 발언하면 위증죄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지난번에 공원과장님한테 제가 감사했을 때는 공원과장님,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예, 예, 예’ 답변한 게 여기 녹취록에 있습니다.

공원과만 특별히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녹지과 다른 팀장님, 서병구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본인 직책 소개해 주세요.

○도시숲조성팀장 서병구 도시숲조성팀장 서병구입니다.

나정숙위원 팀장님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녹지직에서요?

○도시숲조성팀장 서병구 예.

나정숙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1차, 2차 그림 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왜 그런지 그 의도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숲조성팀장 서병구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미만은 거의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가 한 90% 이상입니다.

단, 2천만 원 이상부터 한 20억 미만 정도의 그런 경기도 입찰 건이나 지역업체 입찰 건들은 하도급 정식 계약을 맺으면 하도급 신고를 한 이후에 타 업체가 시공은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 외의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거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지 실제 현장에서는 원도급업체와 현장업체는 다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도시숲조성팀장 서병구 그거는 저희들이 쉽게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숲조성팀장 서병구 그렇다고들 합니다.

나정숙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팀장님 몇 분 나와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에 대한 지적은 제대로 된 공사를 하라는 지적인데 그거를 회피하시거나, 녹지과장님, 그거를 모르는 척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누구를 지금 여기서 타깃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안산시의 공사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공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나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감사했던 내용이요. 초지역세권 개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와 잘 협의하시고,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 검침 업무 개선 이 자료 잘 받았는데요, 어제 수도사업소 팀장님이 내용 잘 받았다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직 시로부터는 공식적인 문서 형태로 답변은 못 받았고 아마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제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얘기하시고 처우개선 같은 것 하겠다, 많이 애로사항 알고 있다고 하셨고요, 이것도 진행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생존수영 프로그램, 초등학생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진행사항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생존수영은 우리 안산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공사의 수영장 4군데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김진숙위원 4학년이 아니고 3학년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3학년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용하는 수영장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저희 해당 시설은 올림픽수영장하고 선부수영장, 그다음에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그다음에 신길수영장 4군데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4군데, 신길수영장, 초지수영장,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진숙위원 그럼 시간은 몇 시, 보통 방학 때 진행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방학기간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진행하고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진숙위원 장소라든지 학생의 수영에 대해서 혹시 부족하고 그러지 않나요, 공급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 전체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진숙위원 초등학생 전체 교육이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원래 전체 해당이 되는데 우리 수영장 시설이 방학기간에 그것을 다 받기는 무리고요, 보통 우리 단원구 쪽의 관내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김진숙위원 단원구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물론 상록구도 해당이 되고 다 되지만 신청이 들어온 데가 그쪽이 많고 수영장 주변에,

김진숙위원 그럼 의무가 아니고 그게 신청 기준인가 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아니요, 수영장 주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걸 파악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초등학교를 배정받습니다.

김진숙위원 요즘 생존수영에 대해서 무엇보다 관심이 많잖아요. 수영을 할 수 있어야 여름 물놀이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56쪽, 57쪽이요.

여기 단위 사업별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이거든요. 여기 책자에 보시면,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정만근입니다.

김진숙위원 총괄현황이요, 56쪽.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총괄현황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56쪽, 그리고 57쪽 개별사업 수지현황 이렇게 비교를 제가 해봤거든요. 2016년도 56쪽에는 매출액이 100만 단위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김진숙위원 24억 7,700만 원. 매출원가가 16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옆에는 영업이익이 얼마죠. 8억 5,700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진숙위원 그 옆에는 영업외이익이 1억 4,500, 이런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진숙위원 옆에 보면 이게 2016년도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이런 거거든요. 그 옆의 57쪽을 한번 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진숙위원 2016년 계산이 지금 여기 보면 매출원가가 영업이익이 16억 2,000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영업이익이.

왼쪽은 영업이익이 8억 5,700이거든요. 그 밑의 영업외이익도 2016년 8억 5,700, 왼쪽은 영업외이익이 1억 4,500,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영업외이익이, 매출원가가 아닌가요, 영업이익이? 잘 확인해보세요. 2016년도 거랑 2017년도 거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거는 맞아요. 책자 잘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016년도 거 먼저 보세요. 영업이익이랑 영업외이익, 매출원가 다 틀리거든요. 금액도 틀리고 숫자도 틀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저희가 단위사업별 연도 경영수지 현황의 자료는, 56쪽에는 저희가 총괄 시로부터 가져오는 예산액인데요.

김진숙위원 56쪽이 맞는 거예요, 57쪽이 맞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개발사업 분야의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이 57쪽의 이 부분들의 지금 표의 숫자를 지적하셨는데요.

김진숙위원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자료를 개발사업 사업수지 현황 보니까 칸이 아래로 좀 밀려서,

김진숙위원 아니, 칸만 밀린 게 아니라 막 중복된 것도 있고요, 금액도 다 틀리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지금 총괄현황에 나와 있는 표가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왼쪽 게 맞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왼쪽 게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2016년, 2017년 전부 다 틀리거든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틀린가. 그랬더니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중복이 되고 금액도 다 밀려 썼는지, 그래도 도시공사가 신뢰성 있는 기업으로 또 더 발전하는 기업으로 도시공사가 변하려면 이런 숫자 하나, 글자 하나 더 신중하게 신뢰성 있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 이거 보고 계산하느라고 한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죄송합니다. 오류가 없도록 더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쪽 개선사항에서요. ‘2019년 4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유가 돼 있는데요. 또 도시공사가 직영하게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전년도 저희가 10월 행정감사에서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죠.

김진숙위원 이게 시설본부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김진숙위원 시설본부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제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시설본부 담당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까?

김진숙위원 아니면, 본부장님이 더 정확한 걸 아시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시설본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거기 안산패션타운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진숙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발전협의회 재위탁 배경이 그랬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선된 건가요, 이 부분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이번에는 거주자우선주차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발전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했는데요, 그게 작년 우리 행감 때 송바우나 위원께서 불합리하다, 이걸 왜 지금,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이 지역만 이렇게 된 건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여기 지금 패션타운만 그런 식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패션타운 상가 바로 앞의 부분을 거기 운영주체자들이 예약을 받아서 자기 고객들 무료로 주차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는 제가 혹시 건의사항인데요, 불용용품 처리 매각 폐기 건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진숙위원 매각물품이 168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218만 3,000원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폐기물이 242만 원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지금 물품이 꽤 많더라고요. 6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진숙위원 652건, 안산시민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프리마켓 있잖아요. 요즘 벼룩시장 그런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물론 저희가 물품 매각의 기준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 사업부서에서 불용물품에 대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에 있어서 사용이 쓸 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 이상, 10년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려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전자제품도 168개,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때 사실 저 또한 업무적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이 좀 덜 돼 있어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사업부서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정말 심히 사실 현실적으로 물건이 재사용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폐기처분하는 부분도 업체에서 와서 어떤 부분들은 제가 부탁을 해서 무료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도 앞으로는 또 있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더 고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성포동 91쪽,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군데 성포동 지역에 좀 물었어요.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인아파트 그쪽 하천변으로 그쪽 사이에 거기는 좀 좋아하고, 또 어떤 지역은 반대하고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해서 의견청취가 더 필요하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저번에 성포동 전역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85쪽에 상수도 검침과 관련돼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자료를 받아서 어쨌든 많은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고, 그다음에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우리 시에 보면, 제가 그 이후로 회계과도 확인해봤고, 그리고 우리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가 있어요. 조례도 있고 다른 타 도시공사의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도 좀 확인해봤고, 그리고 특히 주신 자료를 볼 때 불용물품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그래서 원래 원했던 자료하고는 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까?

박태순위원 이 자료는 보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각 종류별로.

그래서 예를 본다면 배식대, 스피커, 모니터, 하여간 책상, 걸상 뭐 있는 것 그대로를 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대상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평가방법은 어떤 거였냐, 그다음에 평가규칙은 뭐냐,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이 조사들을 하는데 이 불용품과 관련돼서, 각종 폐기처분과 관련돼서 할인매장, 또 구청 재활용센터 여러 이런 기구들의 그 제품들을 일단 현장조사를 다 해놓고 그 관련된 대상들을 상대로 이런 여러 곳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조사를 합니다.

박태순위원 몇 곳을 확인해가지고 최종 감정평가진단의견서를 마지막으로 결과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다른 데 자료를 보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물품과 관련돼서 우리도 보다 더, 우리 시에 산하기관이 많은데, 거기 인력이 많은데 구입할 때는 전부 시 예산을 갖고 구입하고 폐기처분할 때는 뭔가 이게 전체가 좀 통일된 어떤 처리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한 건데, 그런데 여기 항목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게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료 여기 보면, 불용 폐기 계약현황에 보면 여기 한마음아파트 불용 처리된 부분,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 컴퓨터 등 불용처리, 이 표는 어떤 의미에서 내놓은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 부분은 불용 폐기된 계약현황만 지금 첨부가 된 자료고요, 행감자료에 보시면 100쪽에 폐기 불용 수량이 711개로 표현된 게 있습니다. 그걸 1, 2, 3 이렇게 항으로 구분해서 표현을 지금 했고요, 그렇게 자료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78쪽까지, 이 항목들은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현재 도시공사 올림픽기념관 있는 거기 물품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세 군데 물품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 세 군데 사업장의 물품이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세 군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폐기처리된 것은 세 군데 사업장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매각이었든 폐기였든 여기 78페이지까지 이 자료들은 이 세 군데 자료요청해서 받은 한마음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등 이 세 군데 목록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자료들을, 63쪽 같은 자료들도 좀 표기를 할 때 이 물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이걸 그렇게 묻지 않고 자료를 요청 안 한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많은 양들이 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올림픽기념관에서 나왔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후에 자료를 할 때는 조금 보다 더 구체성 있게 어디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불용제품들이 어디에서 나온 물품들인가 이런 자료제공이 좀 필요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타 기관에 했던 이 감정보고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박태순위원 우리는 그러면 감정평가 결과를 했을 때 감정보고를 할 때 이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 감정했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평사 업체에서 물품거래사업법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금액 단위별로 저희는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5억 미만, 뭐 10억 미만 기준이 있는 건데요,

박태순위원 아니요, 그거는 기준 그런 게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사례로 들어준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가 매각을 했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했다고 하니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 개수별로 모니터고 뭐고 사양별로 해서 감정을 어떤 감정을 절차로 해서 했는지 물품별로 그런 자료가 있느냐 이런 거죠, 보고서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보고서가 있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사업장별로,

박태순위원 따로 보고서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보고서가 단일화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안산도시공사에 각 사업부서가 여러 군데로 편제돼 있습니다. 그럼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냐 하면 불용 결정의 신청을 어떠한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저희 경영지원부에서 전 사업부서에 관리전환이 가능한지, 이 부서에서 이런 물품이 올라왔는데 그쪽 사업장에서 관리전환이 가능한지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회해서,

박태순위원 아니요,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라 매각한, 여기에 지금 매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매각을 했습니까?’라고 앞전 감사에서 물었더니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다음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불용의 결정이 되면 그 올렸던 부서에서는 그것을 매각할 것을 감평을 하게 됩니다, 매각 부서에서.

그러면 매각 부서에서 봐서 매각한 물권은 공인 감평사에게, 업체에 맡겨서 매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공인 감평사의 결과에 금액이 리포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리포트를 다시 경영지원부의 계약 부서에서, 구매계약팀에서 그 감평한 금액을 근거로 매각을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알겠고, 그거는 결과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박태순위원 그건 결과인데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이런 감정 절차적인 그런 보고서가 있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도 감평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이렇게 받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 있다고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사업부가 지금 편제돼 있는데 감평사 받아 있는 부분들 취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평이 절차적으로, 물론 약간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박태순위원 그렇게 좀 감평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구체성과 현실적으로 그것을 잘 했는지 좀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례로도 하고요, 그 물품 결정, 물품 조서를 저희가 만듭니다. 만들 때 정확하게 그 하나의 물품을, 컴퓨터를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의 현상, 상태를 파악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면 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감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공인된 감평사가 그런 절차적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과정을 그렇게,

박태순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감평을 했는지 여부를 좀 보고 싶었던 거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회계과에도 좀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물품과 관련된, 불용폐기와 관련된 걸 좀 우리 시도 산하기관이나, 우리 시는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PC를 사랑의 PC로 그냥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봤는데 감평을 했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감평보고서도 있고 다른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거기는 좀 불필요할 만큼의 작은 것들도 건건이 입찰들을 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공개입찰 공고를 내서 처리를 했던데,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를 잘 구축해서 이후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후에 산하기관들 전체가 통일되게 이런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과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저희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폐기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뒤져보니까 매각 입찰한 부분들이 용인시든 다른 시들은 좀 나타나던데 우리 안산시는 매각한 게 이렇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위원님,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사실 물품수량은 있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많이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 3년 전까지 거의 매각, 불용처리한 게 없습니다. 컴퓨터 하나 잘못되면 그쪽에서 부품을 빼서 다른 데 재조립해서 현장으로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구연한에 개의치 않고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부분 관련돼서 철저하게 조금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관리 잘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한진택 사업본부장님, 우리 대부동 서남부 연결 개설도로 현재 지금 공정대로 문제 있는 것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공정이 공사기간은 길었는데 예산이 초기에는 조금씩 배정이 되다가 올해 개통 연도에 많이 배정된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장 내부적으로도 공기가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 상태를 파악했을 때는 준공기간 내에 준공하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받게 된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 도시공사 설립할 때 타당성 보고서에서 일부 위수탁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도시공사에서 위수탁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큰 공사예요. 큰 공사인데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큰 공사를 지금까지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대부도 서남부 우리들이 하기 전에 그것보다 약간 작은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를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개통시켰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위탁 수수료는 얼마 정도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게 처음에 위수탁 수수료는 약 9%였는데 감리를 시에서 주는 것보다 높다 해서 그 이하로 조정을 해서 6%로 해서 시에서 외부 감리를 줬을 때 수준보다 약간 낮게 해서 저희들이 위수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특별히 감리를 외부에다가 주는 이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시에서는 감독 인원이 적으니까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해준 감리 발주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초창기에 자체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설 쪽은 인원을 유지해가면서 또 자체사업도 발굴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위수탁을 하게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튼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본부를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초창기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부진하니까 이런 말 그대로 도로공사나 이런 거를 우리 도시공사에다 줬어요. 나름대로 우리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그런 인력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감리용역을 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시에서는 도시공사에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시에서 그냥 위탁해가지고 감리 주면, 예를 들어서 위탁수수료를 9%를 안줘도 시에서는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 시에서는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본부를 만들어 놓고 초창기에 일이 없으니까 이런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탁수수료가 9%면 도시공사 자체 인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도 수익을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축적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결국은 도시공사에 위탁 줘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감리를 위탁을 주고 할 것 같으면 이거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낭비의 어떤 그런 사례들인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안 주고.

윤석진위원 아니, 감리 그런 것 때문에 6%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현재 그러면 감리는 안 주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에서 감리를 주면 7%에서 8%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 이하 수수료로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직접 감독해서 하기 때문에 시도 예산 일부 절감하고 도시공사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술축적 되고 이렇게 양 기관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리를 도시공사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윤석진위원 저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감리를 다시 또 이렇게 외부에다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러면 저희들이 적자라서 할 수도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아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잠깐 또 보충 설명해 드리면 대부도 도로 위탁관리사업만 저희가 자체 감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시는 것처럼 팔곡산단에 대해서 6월 중에 아마 빠르면 분양공고를 할 하게 예정인 분양업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양팀을 꾸려가지고, 보통 분양 전문회사한테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자체 인력을 통해서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선부동의 공공임대 주택 사업도 올해 착공을 해서 2021년도 9월쯤에 준공 입주 예정인데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감리를 외부에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 사업본부를 두는 이유는 바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굳이 다른 데다가 이렇게 위탁을 주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조금 더 싸게 좋은 기술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곡산업단지 조성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담당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상 관련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시지가가 150% 가까이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물론 보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도 적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계속 왜 이것 빨리 해결 못하느냐, 빨리 공탁 걸고 저것대로 하면 되지 왜 자꾸 사업을 끌어서 자꾸 보상가가 높아지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계속 지금까지 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분양하는 우선순위가 여기 사업을 하고 있던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선 1순위, 그다음에 또 관내에서 동일 업종하시는 분들한테 2순위, 그다음에 3순위는 타 지역에서 하시는 동일업종,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나 가지고 있던 분은 최대한 아무튼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을 받고 도시공사에서는 남길 수 있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그럼 거의 이렇게 원가수준의 이거를 개발을 해서 다시 그럼 또 그 사람들한테 이 공장을 분양해가지고 이 분들은 거기에 대한 막대한 차익을 또 다시 얻고 이건 뭔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우선순위 중에 1순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내 사업 지구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이 또 원하고 또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 유치업종이 동일 같으면 우선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줘야 되는데 실제 지금 저희 부지 내에는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고를 안 냈기 때문에 공고를 내면 서류가 제출이 되면 같은 공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되고요,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 안 되기 때문에 법대로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무튼 안산에 자꾸 인구가 유출되고 하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공단조성이나 택지조성을 하면 외부업체들이 들어온 데다가 우선권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신기술,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에다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줘야만 시의 인구도 유입이 되고 나름대로 업종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4차 산업 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결정할 그런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게 분양에 대해서는 입주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순서가 관리기본계획을 관리권자, 즉 안산시에서 지금 고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고시를 내주면 저희들이 처분계획을 작성해서 다시 관리권자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 도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에서 입주 우선순위를 정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보에 나와 있는 안산시보나 고시되어 있는 거기에 지금 우선순위로 정해준 것은 시에서 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내 이전 그걸 우선 한 것은 아무래도 산업단지 용지는 시가보다는 좀 낮은 조성원가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우리 관내 업체에 우선 주는 것은 전체적인 의견이 아마 맞다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혜시비도 이렇게 나오고 상당 부분, 아무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는 상당히 싼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조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예가 시화MTV 예 아니에요. 외부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줘야만 이게 유치가 되는 거지 결국은 스마트허브에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옮겨간 것 아니에요, 이쪽 스마트허브에 있는 땅들은 다시 또 다 팔고, 임대 공장이나 이런 걸로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또 차익을 많이 남기고, 받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나름대로 시 정책 차원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꼭 도시공사 부분이 아니니까요.

하모니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모니콜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모니콜 운영이 어떻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쭉 업무일지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이게 특수성이 있는데, 장애인들 어떤 교통정책하고 관련해서 아무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모니콜 이용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불만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또 불합리한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단순비교는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1년에 한 2만km 정도 뛰어요, 하모니콜이.

그러니까 일인당 보통 10회 정도, 그래서 킬로수 따지면 40에서 50km, 실 운행거리가, 그리고 공차거리가 실거리보다는 좀 더 많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장거리를 갔다 오지 한은.

그래서 제가 운행일지를 쭉 받아보니까 우선은 첫째는 뛰는 거리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아시다시피 택시 같은 경우에 사납금이 8만 3천 원인데 사납금을 채우려고 그러면 하루에 보통 350km 정도는 뛰어야 된대요, 택시가.

그런데 하루에 아무튼 40km를 뛴다는 거는 턱없이 그런 차원에서도 부족한 거고 그래서 운행일지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실 운행 km수보다는 공차 그게 큰 게 대부분 보면 이렇게 가는 데가 도착지가 정해져 있어요. 중앙병원, 고대병원, 초지복지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행에 효율을 살리면 거기 가신 분들이 또 올 때도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공차거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도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용대비 실적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어떤 문제점 개선에 대한 해결을 찾아야만, 물론 이 대안으로 100원 택시니 행복택시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안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야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계속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뭔가 운영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써는 제가 봐서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 일반적인 평균 운행거리하고 하모니콜 평균 운행거리를 직접적으로 대비해서 비교를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350km을 하루에 택시가 운행하는 것에 비해서 하모니콜은 평균 40km이니까 거의 한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운행 패턴을 보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택시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차도 위주로 해서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 택시운전기사가 내려서 케어를 하는 서비스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모니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내려서 뒤에 휠체어를 장착한 거를 내리고 다시 태어드리고 안전한 고박까지 시키고 다시 타야 되고요, 대부분 운행패턴도 보면 일반도로에서가 아니라 살고 계신 거주지까지 골목골목 다 찾아가서 이렇게 직접 태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하모니콜 지금 1일 평균운행거리는 40km는 아니고,

윤석진위원 40에서 50km 정도 제가 이렇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지금 보고 받은 거는 100에서 120km 정도,

윤석진위원 그거는 공차 그것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공차 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택시서비스 자체하고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를 감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택시하고 비교하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두 번째로 하모니콜을 운영하고 있는 공사 CEO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기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지금 굉장히 중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들어서 운행 대수를 증가시키고 그동안 공차로 놔뒀던, 그냥 대기만 하고 있던 차량을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어서 직원을 새로 신규로 채용해가지고 지금 서비스 양 질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콜 상태로 해서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을 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지적이 됐지만 교통사고율이 지난해 전체 8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지금 이미 상반기에 13건으로 대폭 증가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어쨌든 서비스 자체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빚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거기서 주로 중증장애인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안전과 생명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루 운행횟수, 콜수를 아예 제한해서라도, 이를 테면 하루 10회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확정은 안 했지만.

10회 이상은 시간이 남더라도 콜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까지 판단해서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고 그만큼 거기에 공사하신 분들이 일반택시, 일반시민들에 대한 고객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야다, 이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건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도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어떤 노동의 강도 이런 부분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항상 비용대비 성과를 따져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하모니콜 들어가는 비용대비 일인당 이용하는 건수로 이렇게 나눠 봐도 이 분들이 한번 운행하는데 거의 비용으로 따지면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그렇게 느끼는 건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거지만 엄청난 어떤 비용이 지금 현재 지불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기 전에 도시공사 나름대로 아무튼 합리적인 그런 개선점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이게 공차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줄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가는 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나와 있고.

이게 더 지나면 더 아마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한 가지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것은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30대가 운행 중이고 앞으로 30대가 추가가 되면 60대가 하모니콜하고 병행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모니콜이 집중되어 있는 고객서비스가 분산되고 하면서 굉장히 서비스의 양면에서나 질면에서나 대폭 굉장히 진전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통해서 더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나오는 대로 또 의회에도 보고하고 추가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가지고 상호 이렇게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굳이 다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모셔다 드리고 어디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 금방에서 오히려 이렇게 휴식하는 게 본인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다방면에서 하모니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114페이지, 시설안전부에서 폐기물 처리용역을 하셨는데 폐기물 종류가 어떤 종류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폐이지 114페이지에 시설안전부 2018년도 시설팀 폐기물 처리용역 주식회사 드림에코에서 했던 1,276만 원 어치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재수위원 예, 그 폐기물 종류가 어떤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혹시 여기 직접 지금 답변 가능한 분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안전부장 최상덕 시설안전부장 최상덕입니다.

작년에 저희 시설팀에서 자체 보수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자재 폐기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제가 다시 종합해서 대표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설팀이라고 해서 2018년도까지는 외부 용역업체에 시설보수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 기술인력을 시설팀이라는 이름으로 짜서 각 시설 개보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후화 된 물품이랄지 파손된 물품 이것들이 계속 모일 것 아닙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이 일종의 건설 폐기물일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전체 다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때 들어갔던 비용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주차운영부에서 또한 폐기물 처리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폐기물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자료에는 같은 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유재수위원 같은 건설폐기물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주차장에 보수를 하면서 나왔던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두 건 다 건설 시설 보수하면서 나온 건설폐기물이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유재수위원 드림에코라는 회사가 그럼 건설폐기물을 주로 처리하는 업체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제가 자료상으로 이 업체의 전문면허 수준까지는 사실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드림에코에 관련해갖고 용역을 하셨거나 했으면,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셨으면 거래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드림에코에 대한 어떤 회사에 관련된 사항도 아마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을 거라고, 그렇다고 아무 데나 막 자격이 없는 데다 의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드림에코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드림에코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수주했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업내역하고 그 드림에코라고 하는 회사 기본 사업,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드림에코 자체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액상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마 가지고 있는 면허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자격 전문면허 같은 거요.

유재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도 점검을 하고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동에 체육관들 있죠? 체육관 대관업무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주로 보니까 클럽 위주로 해갖고 대관을 독점식으로 해놓는 바람에 그 지역주민들의 소수 몇 분들, 클럽화 되지 않고 각기 친분 있는 지인끼리 좀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 클럽이나 이런 데서 거의 독점식으로 대관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를 느끼면서 그런 민원이 지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시설본부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행감하면서 옥상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체육관들은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부여를 해주고, 그다음에 남는 케파는 타 지역에서 클럽으로 와서 대관을 해서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각종 스포츠클럽에게 일반 개인이나 또는 그 외의 단체에 비해서 특정 스포츠 체육시설에 대한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이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유재수위원 아니, 실제 현실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클럽 형식으로는 각기 개인들이 회비나 이런 걸로 해서 약간의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냥 공금이라고 생각하는 회비를 가지고 독점적으로 거의 막 대관을 1년 치를 한꺼번에 해버리거나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체육관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내 지역에 있는 체육관도 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좀 허탈감,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로 거의 100% 그냥 연락이 오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유재수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제가 체육관 대관 관련 부서에 제가 직접 전화해본 적은 없습니다, 좀 잘 풀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많이 업무에 좀 참조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할 정도를 넘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개선책을 마련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재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특정 클럽에게만 우선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개선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종신 회원제처럼 특정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우가 수영장 같은 경우인데요, 굉장히 대기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회원 한 번 등록을 하면 계속 본인이 원할 때까지 별다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냥 계속 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기득권화가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게 거주자 우선제하고 똑같은 현상이니까 그것도 한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이런 부분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개선하자라고 해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자료 33쪽 신길산단 관련해서 우리 재생과하고 별거는 아니지만 제한행위지역 고시가 6월하고 7월이어서 서로 이렇게 부서 간에 확인을 좀 해보셨던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이게 전년도 행감에서도 이런 문제 자꾸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걸 작성해서 재생과에 줬는데 재생과에서 6월 26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잡혔다고 해서 날짜를 바꿔놓고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준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6월 26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시 자체적으로 결재가 조금 늦어져서 주민공람을 6월 17일에서 7월 1일까지 하고 공고는 7월 중에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가 상이해서 확인하셨나 그 부분 하나 확인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38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거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마다 겪고 있는 문제지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일동, 이동, 부곡동, 하여간 외곽 이쪽에 많은 화물차량들 때문에, 또 알고 보면 그분들도 또 우리 시민이기도 하고 또 자료 보면 우리 관의 화물차들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주택가에 대형화물차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또 그분들은 안산시가 단속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단속을 왜 안 하냐 이러는 거고, 또 이분들은 한 번 단속 당하면 금액이 얼마인데, 5, 6만 원도 아니고 몇 십만 원씩인데, 그러면 차고지를 조성해놓고 단속해라, 이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도시공사가 여러 번 하려다가도 또 화물차고지에 대한 민원이 생겨서 못 하고 이렇게 좀 지연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관련돼서 확고하게 좀 진행이 되어야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여러 번, 이게 한 10년 된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조금 성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의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두 군데를 통과해야 관리계획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 심의 전에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소를 가지고 경기도 사전심사를 통과해서 국토부에 갔는데, 국토부 의견이 3개는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 빼고 두 군데를 가지고 최종 국토부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두 군데 남았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9월달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통과된다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2월달에 계획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두 군데가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 관련 부서하고 같이.

그래서 잘 되면, 그 부분만 통과가 된다면 사전심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한 8, 90%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시계획심의가 경기도, 중앙, 우리 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가는데 항상 우려스러운 게 막상 인근 주민들과의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아마 경기도에서 주민공람 요청이 와서 시에서 주민공람공고를 하게 될 건데, 지금 선정 예정지로 있는 위치가 주거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민원 때문에 시행을 못 한 그런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두 곳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길산업단지 신길천 환경개선 방안인데요,.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경개선 문제를 정리해서 주셨는데 신길산업단지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시행자의 직접적인 환경개선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본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접니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에 인정이 되는 부분에만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어서 신길천은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오염 문제는 상류부터, 이것이 지금 반월시화공단이 오·폐수, 우·오수 분리,

○위원장 나정숙 본부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단체가 저희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염된 하천이 있는데 어떻게 의회에서는 이걸 산업단지로 의결해줬느냐,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오염된 곳에 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더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런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그 밑에 저희들이 신길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는 그 신길천에 일절 오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하겠다, 그렇게 대책을 제출해드린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공사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는 거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는 신길천에 일절 오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책은 철저히 수립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그게 우선돼야 된다, 산업단지 관련한 진행된 절차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길천 오염 문제, 그 공사가 오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그런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지만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더할 거예요. 저는 저희 안산시 환경정책과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마련하라고 할 거니까 공사에서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의 그런 오염 방지책, 이런 것들을 세워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철저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여기 대부도 유니크베뉴 발굴 타당성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하셨는지, 저는 이 용역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느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유니크베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2018년 5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됐던 용역사업이고요, 기본구상은 대부도에 위치해 있는 유리섬박물관을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유니크베뉴라고 하는 일종의 유원지 개발사업 같은 걸 해보고자 하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에서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그런 공적 필요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다 폐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용을 봐도 이런 용역은 그다지 타당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용역이 얼마나 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용역비는 1,980만 원, 대략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수행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후에는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진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도 보면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검토가 가능한데 조금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은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진단은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부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간사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몇 가지 확인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대관 문제 개선방안 이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시설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관승인 절차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승인사항으로 조례 개정 이후에 대관 접수 기간이 최소 한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나정숙 언제부터 조례를 개정하신다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올 11월 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내년 1월달부터 그렇게 외부 시에 속해 있는 분들을 제재도 하고 관내,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대관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어떤 말씀이세요?

○위원장 나정숙 대관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실제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대관 투명성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내, 관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요구한 이유는,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협회에 들어가 있어야 이 천연잔디구장을 빌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건 어떻게 개선하신다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제출된 체육시설 대관 문제 개선방안은 당초 위원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자료가 아니고요, 보니까 관내, 관외 고객 이용을 어떻게 차등화시켜서 안산시민이 우선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료이고, 이것을 요구하셨던 건 아닌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아마 잘못 판단해서 착오가 있어서 지금 자료가 제출 안 된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모든 체육시설과 공공시설 대관은 한 달 전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망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면 아마 선착순 기준에 의해서 될 수 있게끔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그 이면에 특정 세력이나 특정 단체, 특정 개인이 일종의 비선 라인을 통해서 대관 협조요청이 왔을 때 그걸 미리 선점해서 해주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지적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관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점검을 하겠고요, 저도 그런 현황이 얼마만큼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현황 점검하고 가능하면 그런 방식으로 공정하게 동등하게 나누어져야 될 시설 이용권이 훼손되는 일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감사의 자료에 충실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자료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다시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주차요금 체납 개선방안인데요, 여기 주신 자료 13쪽을 보시면, 여기는 어떤 본부장님이신가요? 박 본부장님이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추진실적 미납현황을 이렇게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은 91%, 80% 그래서 최종 95%대 이상 회수 예측,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실제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지금 실제 조사대로 맞는 거고요, 저희가 미납 부분 개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위원장 나정숙 언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올해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을요.

○위원장 나정숙 그게 그럼 예산은 얼마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이 프로그램 부분은 우리가 완성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건 얼마 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 자체 개발로, 우리 개발 프로그램자가 있어서 자체 개발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이후에 그러면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위원장 나정숙 미납, 체납 이런 거에 대한 기본 해결방안은 좀 마련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이후에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제 시스템을 바꾸시잖아요. 인원을 줄이시면서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나정숙 주신 자료 15쪽에 보면 카드전용으로 업무를 간소화하고 인건비 절약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노상에 있는 주차관리요원도 좀 줄어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노외만 이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노상에서 주차관리하시는 요원들은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시민 입장에서 주차를 하고 주차요금을 내고 싶어도 그분들이 빨리 이렇게 주차요금에 대한 결제가 안 돼서 그냥 바빠서 가기도 하고 몰라서 가기도 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뭐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다음에 지로나 문자로 지로발송을 해서 지로용지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미납하신 분들은 지로용지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다음에 또 입차를 했을 때 자동으로 미납요금이 떠서 그분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좀 부탁드릴 거는 여기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의 그런 대민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1년에 몇 번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라 조금씩 서비스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하겠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백상각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자원순환과에 대한 시설물인데, 백상각 관리하시잖아요, 박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거기가 겨울에는 난방기와 냉방기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니까 지금 안 한다고 나오거든요.

관리를 우리 시 자원순환과로,

○위원장 나정숙 직접 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직접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미화원들이 민원을 넣어서 너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전에 관리하고 지금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2쪽에다가 주요시설 내역으로 쓰셨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백상각 괄호해서 자원순환과라고 관리해 놨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원순환과가 관리하는데 왜 여기 주요시설에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공원 안에 같이 있는 거라 저희가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하나만,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위원 자료집 54쪽에 보면 아르바이트 채용업무 적절성 감사 보면 이게 채용업무 부적정 그랬는데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면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업무 적절성 감사를 사장 지시로 감사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것처럼 훈계 18명 조치를 했는데요, 겨울철에는 썰매장, 여름철에는 야외수영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인력을 주로 학생, 또는 휴학생,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성인들이 잠깐 시간이 나서 아르바이를 성년이 할 경우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민감하지 않는데,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아르바이트 이렇게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들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게, 내용은 뭐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민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보통 한 해에 수 백 명 정도의 계절별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 직원 자녀들이 채용이 되어 있다, 이런 첩보들이 있어서,

박태순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는 우리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를 시켰던 거고요,

박태순위원 어쨌든 본인이, 그러니까 직원이 있다고 해서 특혜를 받으면 잘못됐지만, 그런데 관계없이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전혀 관계없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일 수도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완전 자율경쟁에 의해서 당당하게 합격하면 모르는데 알게 모르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더더구나 또 우리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공 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길천 관련해서 산단 조성할 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거기 검색해서 들어가면 신길천에 대한 중금속 오염 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연구 논문이 있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면 신길천에 대해서 잘 이후에 산단 조성할 때 신길천을 직접 개선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자료도 잠깐 보면 신길천이 가장 많은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속적으로 감염된 게 아니라 어느 특정시기에 농도가 높아지더라, 그건 어떤 공단에서 오접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그런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기술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들어가면 자료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이것 이후에 시스템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청내 방송만 되는데 이후에 이게 다 생방송 중계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아까 대외비로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후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대로 생방 외부로, 지금은 청내니까 상관이 없겠는데, 그래서 아까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물론 주민공람은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주무부서 재생과하고 면밀하게 잘 협조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요, 저희 상임위 담당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추진현황,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공사가 개발 계획안을 검토를 올해 6월, 5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셨고요, 타당성조사는 19년 하반기에 한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초지역세권은 예전에 돔구장을 개발하면서 그런 진행을 했다가 지금 새로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하고 있잖아요, 아트시티 이렇게.

이 담당부서는 어디랑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신성장전략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가 지금 추진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물출자를 전제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현물출자가 안 되고 사업을 시에서 지시해서 중지된 이후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성장 담당 관리부서에서 향후에 사업을 시행할 거니까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용역을 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저희들한테 만들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한번 1차 보고를 했고 또 이번 행감에서도 주문사항이 있고 이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하시는 것, 타당성조사하시는 것 있죠? 공사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기본 구상 용역,

○위원장 나정숙 기본 구상,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그럼 나온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의 개발방안을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시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론을 듣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의회 의견도 듣고 또 시민이나 이런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면 간담회 때 제출하신 자료만 주시고요,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이후에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와 산하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디자인국장신현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신순식
주택과장이정희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이상관
토지정보과장변성욱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박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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