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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5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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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수도시설과 자료집 744쪽 공통자료 보면 1억 원 이상 공사 중 준공 후 하자검사 현황에 보면 수도시설과가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표기됐고 보수내역은 방수하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이 부분 관련되어서 조치는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수도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정수지 확장공사를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할 때 레미콘 타설이 일률적으로 쭉 쳐져야 되는데 일부 요철이 생기다 보니 몰탈로 마감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들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금년 1월달에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레미콘 작업을 했는데 일부분이 요철 현상이 난 것을 거기에 몰탈 마감을 했는데 그게 들떴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건 이후에도 들뜨는 게 우려가 많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지금 괜찮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별거는 아닌데 보면 정수과는 ‘하자유무’ 그랬으니까 ‘무’ 그랬는데 그 뒤쪽 746쪽에 있는 하수과는 ‘이상 없음’ 이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글을 쓰느라고, 유무에, 용어를 함께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하자유무에서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이상 없음’ 이거는, 물론 ‘이상 없음’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용어를 통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746쪽부터 748쪽까지 하수과가 1억 이상 35건의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처음부터 감독을 잘 하고 작업자들이 잘해서 그런지 이상이 전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에 대해서 표기를 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하자가 없으니까 없는 거지 이걸, 정확하죠?

○하수과장 최승희 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소송 진행에 보면 길에 지나가다 보면 공사하면서 물 버려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768쪽을 보니까 결빙 관련해서 이런 보험사가 차량 사고 났을 때 보험사가 처리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있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 건은 올림픽기념관 17년도 12월 동절기 때 누수발생이 되어서 양수작업을 하고 복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결빙 때문에 파손되어가지고 360만 원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그렇게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는 도로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소를 제기했는데 판결은, 물론 관리책임도 묻지만 이것처럼 긴급을 요하는 누수 같은 경우는 무결까지도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각되어서,

박태순위원 긴급공사?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박태순위원 대부분 보면 보험사들이 이렇게 구상권을 많이 행사를 하는데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승소는 했지만 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런, 보면 생각보다 구상권과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승소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다 우리가 이겼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긴급공사라 그렇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판결의 기준이 무결까지는 묻지 않거든요. 무결이니까 완벽하게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책임을 안 묻기 때문에 승소한 사례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이유는, 물론 재판에서는 우리가 구상금 청구해서 승소는 했지만 이런 시민이 어쨌든, 우리도 긴급공사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주의 조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승소를 했다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안전주의 의무는 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승소한 것에 대해서 이게 더 이상 우리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이런 물 공사 시 긴급하게 하고 물을 펌핑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작업자들도 고생하시지만 거기에 보행자든 교통안전이든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아침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는 중에 제가 상록수 팩을 봤거든요. 팩이 몇 ㎜짜리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300㎜짜리입니다.

유재수위원 300㎜짜리인데 아까 아침에 표기에 봤을 때는 한 250㎜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정수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색이 진하고 하니까 그런데 용량은 먼저 번 거랑 똑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똑 같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먼저 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하다 보니까 디자인 썼을 적에는 물병에 썼던 디자인이 재작년인가 공모사업으로 물에 관련된 이미지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상표를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반응이 좋아서 그거를 썼는데 의외로 또 팩에 담다보니까 우유랑 거의 이미지가 비슷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들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장님도 제기하고 의원님들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는 그럼 물과 같은 이미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진청에다가 위에는 물결 무늬해서 이거는 물그릇에 위에 물이 담겨져 있는 이런 스토리로 해가지고 상록수 하면서 안산시 수돗물이라고 하는 거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이랑 해서 최종 결정안으로 해서 이것이 아마 구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전의 것 저도 행사장에서 봤는데 딱 보기에 우유팩으로 봤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먹어보니까 우유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유로 오해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게 최종안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최종안입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자료를 한번 부탁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수도행정과 쪽 상담콜 센터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네요. 건수별로 보니까 2018년 1월달에 3,712건 쭉 보면 11월까지 해서 거의 제일 적은 달이 3,100건이에요. 지금 보니까 상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사람이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희들이 콜센터에 주기적으로 상담건수를 조회를 하고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대개 요금관련이나 요금이 과다하게 사용됐다, 이런 민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계량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수치대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런데 본인들이 사용한 게 어느 날 특이하게 손님이 와가지고 많이 과다 사용했는데 잠깐 망각하고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통합적으로 저희 콜 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저희 상하수도 정수과, 수도시설과, 우리 행정과, 모든 민원이 다 그리로 접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3천 건이 다 한 개 부서 게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걸로,

유재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전체 걸로.

유재수위원 그래서 1년간 총계를 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한 4, 5만 건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네요. 그 민원의 주요 요인이 주가 뭘까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주로 요금도 있고 그리고 잠깐 무슨 본인 사유로 잠깐 단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사 갈 때도 정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집을 신축하게 되면 수도를 어디서, 그냥 단순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유재수위원 거기에 인원은 몇 명이 지금 이걸 담당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이거는 저희 안산시 콜센터로 들어오는 거죠.

유재수위원 거기 콜 센터로 해서 넘어오면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희 민원실은 주로 이렇게 요금감면 해 주는 그 사항이고요, 주로 일반민원은 전부 1234 콜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친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런 민원에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처우개선이나 후생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이런 직원들의 어려운 점.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우리 자체 민원실에는 3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 행정과 직원으로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가끔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속에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라든가 하다못해 따뜻한 말이라도 격려를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수돗물 모니터링 운영하시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모니터링 운영에 있어서 공개모집으로 뽑으시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뽑아가지고 임기가 한 2년이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2년입니다.

이기환위원 2년인데 보면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현장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지금 11기가 50명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위촉식을 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10기 모니터링 요원들은 현장교육도 했거든요. 그런데 11기는 현장교육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하반기 때 합니다.

이기환위원 하반기 때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임기가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 하면 1년 동안은 현장교육을 안 하게 되면 그 1년 동안은 뭘 하죠?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에 대한 거는 수돗물 모니터의 역할은 뭐냐 하면 수돗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매일 자기 집에서 잔류염소 측정기를 저희가 배부를 해서 잔류염소가 기준이 0.1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것 제대로 나오는지, 그다음에 수돗물에 대해서 이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다음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매일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월별로.

그래서 그거는 이미 위촉식 할 때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여기에 말한 현장교육하고 견학은 이분들이 우리 안산에 있는 수돗물에 대한 것만 알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고도정수처리하고 있는 서울시라든가 인근에 가까운 데 가서 거기에 대한 시설들 견학을 하고 그쪽의 수돗물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는 이런 현장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반기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동별로 두 명씩 뽑으셨잖아요? 동별로 두 명씩 뽑으셨는데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들은 밖에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활동비로 월 5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월 5만 원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이기환위원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이기환위원 그리고 원수를 구입해서 정수과정에 있어서 투입한 약품들이 불소라고 그러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불소는 아마 작년에 이슈가 되어가지고 중단되어서 현재는 불소는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불소 투입 안 하고 그러면 일반,

○정수과장 한명애 일반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팔당원수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안에 이물질들이나 여러 가지 물질이 많고 또 갈수기라든가 물이 탁도가 나빠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PH라고 물 성분에 대한 알칼리성, 중성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물 자체가 알칼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PH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처음에 주입을 하고요, 그 다음 번에는 찌꺼기를 잘 뭉치기 위해서 응집제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응집제 집어넣고 그다음 번에는 거기에 전 염소 처리라고 염소 성분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침전지를 거치고 나면 침전된 수는 1차로 공업용수로 그냥 나가고 생활용수는 여과지를 한번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과지를 한번 거쳐서 그 이후에 다시 염소소독을 해가지고 생활용수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괜찮은데 봄과 가을 같은 경우에는 원수 자체 내에서 조류라고 하는, 녹조라떼라고 하죠. 그런 성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계절이 봄과 가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 공정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취미는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품은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치과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이들에 대한 치과의 그런 충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소를 넣자고 그래서 저희도 불소화사업을 했는데 다른 엄마들의 얘기는 이미 치약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불소를 섭취하고 있는데 굳이 수돗물에까지 넣을 필요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불소화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 안산시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통 원수 구입해서 정수처리해서 고도화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가정에서 수돗물을 먹게 되는데 그 수돗물하고 지금 상록수 물병에 담는 물하고 차이가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요, 그 물을 저희가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고도처리 한 물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정수기처럼 한 번 더 걸려서,

○정수과장 한명애 이 상록수 팩은 지금 있는 상태는 그냥 집어넣게 되면 저희가 염소냄새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관말까지 갈 적에는 염소 기준치가 0.1 이상 되려면 정수지에서 보통 0.6 정도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0.6 넣으면 소독냄새가 확 나거든요. 그걸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는 너무 많은 소독약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분말활성탄이라는 컬럼을 통해서 한번 걸려내서 어느 정도 0.1 정도만 유지되면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처럼 저희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상록수 팩은.

그런데 만일에 고도정수를 도입하게 된다면 고도정수에서 나온 것 바로 그냥 저희가 집어넣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집에서 수돗물 먹는 것하고 상록수 물병에 담는 것하고,

○정수과장 한명애 수질차이는 똑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수질이 똑 같냐 이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시 상록수 병에 담는 것은 다시 정수를 한 번 더 해서,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지 않고 똑 같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단지 잔류염소에 대한 것이 소독약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것만 약간 저감시켜서 담는 것뿐입니다. 수질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은 예를 들어서 조금 식수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디 통에다 받아서 소독냄새가 증발한 이후에는 그럼 똑 같겠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것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보면 정수과에 불용액 처리한 것을 보면 불용액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보면 사유를 공업용수 과정에서 공업용수가 기존 1년 대비 공업용수 쓰는 양이 줄어드니까 그 사유서에다가 정수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공업용수 사용이 적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공업용수 쓰는 거에 따라서 경기침체라고 보시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를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전용 공업용수가 염색단지만 저희가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용량은 6만 톤인데 처음에 염색 그쪽에 제조업이 활성화될 때는 6만 톤도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을 달라고 많이들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경기가 가라앉다 보니까 지금은 4만 톤도 안 나가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쪽 제조업이 약간 경기를 타지 않나 저희가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예산 자체는 저희가, 어차피 시설용량이 6만 톤이니까 경기에 따라서 저희는 공업용수를 원하는 대로 주는 거거든요, 그 용량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6만 톤에 맞춰서 예산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불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이기환위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674페이지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에 있어서 노후주택이 많은데, 물론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하시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선정 기준은 확보된 사업비 총액을 가지고,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온다, 흙물이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노후관으로 판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택이 30년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됐으니까 그걸 파악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우선해서 해 주고요, 두 번째는 아연도 강관, 94년도 4월 이전에 건축할 때 수도관 보급되어가지고 녹물 많이 나오는 그것 설치된 게 2순위고요, 세 번째는 소형면적 주택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준을 초과해서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질이 악화되어서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다 하는 경우는 우선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주민들, 시민들이 신고한 수돗물이 녹물이 나온다, 냄새나서 그런다, 그런 신고는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지난달까지도 와동에 남매가 사용하는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수질문제제기를 탁수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계량기 전단을 열어서 수질 체크도 해 보고 또 수용가 직접 들어가서 수도꼭지에서도 채수해서 직접 정수과에 수질검사 의뢰했는데 다 기준치 내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유독 민감하셔가지고 동생 분한테 얘기하면 ‘저는 전혀 못 느낀다.’ 다만 그 분 말씀은 ‘다른 데는 괜찮은데 꼭 주방에서만 그렇다.’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우리 실무팀들 얘기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파악하고 말았는데요, 사람에 따라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말씀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조금 더 서민층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수돗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정수기 놓고 또 좋다는 물 골라서 병으로 사다가 이렇게 먹고 하겠지만 저소득층은 사실 수돗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신고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지원해 주시고 아무튼 그런 노후된 녹슨 상수도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무리 정수를 잘 하면 뭐합니까? 노후관이 완전히 녹슬어 있고 상태가 안 좋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물이 뒤섞이다 보면 정수 하나마나한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빗물이 나은 것처럼.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특히 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727쪽 하수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김진숙위원 물 재사용 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빗물 재이용 시설이 있고, 그리고 물을 재사용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은 와스타디움 하나죠?

○하수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물을 재사용하는 데는 지금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향후 다른 데 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요?

○하수과장 최승희 어디요?

김진숙위원 다시 또 설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추가적인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설치계획은 없어요, 아직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지금 설계 중인 게 다섯 군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설계 중에 있다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럼 향후 아직 계획은 없는 거네요?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이 나면 설계를 해서 다섯 군데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섯 군데만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우리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외국,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물 재사용 설치가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앞으로 또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경우가 많을 텐데,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극 더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이걸 어쨌든 다섯 군데 지금 설계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최승희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그러면 그 설계를 잘 해보시고 향후에 이 다섯 군데 이후에도 더 추진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733쪽에요, 하수도 요금 현실화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요금분석 자료에 보면 공급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생산원가는 2014년도는 439.3원, 2015년은 440원, 그런데 2016년에는 421원으로 해서 생산원가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2017년도도 432원, 2014년하고 15년 대비 생산원가가 줄었는데 생산원가가 준 이유가 뭐예요? 경비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나 관로 부분에 공사가 많을 때는 처리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고 요금은 일정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공사를 얘기하면 어떤 하수도 시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도 시설 공사하고,

김진숙위원 하수관 같은 거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원가가,

○하수과장 최승희 그리고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부분하고,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원가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렇죠.

김진숙위원 지금 2019년도부터 2021년, 3년간 사용료 지금 현실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요? 2019년 9월 조례 개정 추진한다고 써 있거든요.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아직,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일단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통과돼야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9월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김진숙위원 이게 조례 개정에 의해서,

○하수과장 최승희 예, 조례 개정해가지고 시행되는 게 약,

김진숙위원 조례에 추가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있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요금 시행되는 게 한 9월로 예정을 잡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한 1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계획은 9월인데 내년 1월로 지금 변경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두 개 다 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두 부서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시민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수도행정과장 최석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621쪽에 보면 지금 1,000억이 예치돼 있잖아요. 약 1,100억 정도.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37개의 계좌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여기 보면 현재 1.75, 그러다가 여기 보면 2019년 4월달에는 1.65, 그 밑에도 1.65, 지금 콜금리가 1.75로 동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자가 이게 왜 금액이 다른지.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이거는 저희들이 가입 시점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가지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가입 시기별로 좀 이자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가입 시기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아니, 콜금리는 지금 다 동열, 1.75로 동결됐는데 그 가입 시기마다 약간 금리가 달라지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희가 이거 변동금리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매주 금리표가 저희한테 오고요, 그 시점의 그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럼 농협에서,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금리표가 매월 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콜금리에 관계없이,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그거는,

김진숙위원 저는 콜금리가 1.75라 저는 이자수입이,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콜금리는 아니고요, 저희는 농협 자체 예금 종목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자금이 1,1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지금 5월, 6월, 7월 계속 이렇게 만기가 도래되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김진숙위원 계속 예치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1% 중반, 적은 금액도 워낙 금액이 1,100억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에 잘 신경을 쓰셔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변동금리라도 잘 농협이랑 그 이자수입이 높은 쪽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수도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윤석진위원 666페이지 우리 지하수관정 관리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윤석진위원 지금 139군데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그렇지는 않고요, 감사기간인 2018년 9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139건이 허가신고 처리된 거고요.

윤석진위원 허가신고 처리된 거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실제 된 거는 4,244공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지하수에 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요금이 부과되는 곳도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하수 사용료는 부과가 되고 있고요,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2017년도 조례 제정이 돼서 원래 시행은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금년에 어쨌든 유량계 설치하고 검침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협의되고 또 공기업특별회계를 또 구성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하수요금은 지금 부담이 되고 있나요? 하수요금이 부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수요금이 대부분 수도요금에 비례해가지고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지하수도 지하수 사용료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검침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검침하는 쪽에다가,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협의는 마쳤는데요,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만 부과대상이 되는데 한 480공 정도에 연간 한 9,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협의는 마쳤습니다, 공사에서 하는 걸로.

윤석진위원 특별히 지금 지하수를 써야 될,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지금 특히 대부도 같은 데는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건축할 때 일단 지하수로 굴착해서 먹다가 배수관로 깔아주고 이런 형태인데요,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한 70, 80%가 다 농업용수입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굴착해서 용출해서 뽑아먹는 건데요, 이게 또 공공자원인데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수요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부담금도 부과를 하는 거고, 또 수량이나 수질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부담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대부도 쪽이, 대부분 보면 여기도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도 쪽이 많은데,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대부도 쪽에서도 최대한 우리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는 지하수를 자꾸 이렇게 개발하는 거는, 생활용수로 개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또 이 생활용수를 예를 들어서 공업용이나 이런 걸로 쓴다면 저는 여기에 요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하수요금이나.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지하수를,

윤석진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생활용수도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다 되는 게 아니고 허드렛물 쓰는 거는 대상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랄지 아니면 욕탕, 목욕탕, 업소용 이런 경우에만 부과대상이 되고, 음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나머지는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그런 쪽은 요금 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하수과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상세 자료 요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면 요금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이렇게 보면 많이 증가한 이유가 약품 값에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가가 돼 있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답변서에는 아무튼 연간으로 따져가지고는 3억 5,000이 이렇게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톤당 2018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그다음에 2019년도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톤당 자체 처리가 보니까 한 40톤 저희들이 늘어났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퍼센트로 24.3%가 증가가 됐는데, 그런데 약품처리비로는 2018년도는 톤당 59만 8,000원이었는데 2019년도는 톤당 232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한 400% 가까이가 이렇게 약품처리비가 늘어났는데 이거 뭔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운영처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별도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고, 이번에 이거는 원심탈수기입니다. 장점은 뭔가 하면 함수율을 낮추는 거거든요. 당초 별도 프로세스로 했을 때는 함수율이 한 83% 나오는데 지금 원심탈수기로 하면 78%로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슬러지 처리비용이 단가가 저하되거든요.

단, 단점은 뭔가 하면 별도 프로세스로 했을 때는 약품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원심탈수기는 슬러지하고 물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품비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단가가, 처리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은 뭔가 하면, 별도 프로세스로 했을 때는 하수처리장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냄새 예방이 되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지금 2018년도 대비해가지고 2019년도 준 정산액도 보면 수선비야 일시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수선비를 빼고도 보면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 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절감이 된다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로는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한 1년 정도 더 이렇게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약품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품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안을 해보십시오.

○하수과장 최승희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원곡동, 초지동 저쪽에 재개발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마 원곡연립2단지인가 그쪽만 하면 그쪽은 다 재개발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하수관 오접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수하고 오수가 지금 엄격하게 분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다 보면 차집시설로 우수나 오수나 지금 현재 다 가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관로는 우수, 오수가 분명히 분리가 돼 있다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쪽이 재개발이 다 되면서 저는 이제는 오접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찾기가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재건축되면서 당연히 오수하고 우수는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지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다 우리가 차집시설로 와서 거기에서 다시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그쪽이 다 재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해서 우수가 차집시설로 들어가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지금 현재 원곡동 3개 단지는 끝났고요, 앞으로도 원곡 1단지하고 2단지가 지금 남았거든요.

윤석진위원 그것만 되면 그 주변은 다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그쪽 원곡동 재건축은 끝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우수관하고 새로 하는 건 당연히 분리가 되어서 제대로 되고, 옛날에 연립일 때는 그때 좀 오접이 있었고요, 지금은 새로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런 부분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그러면 완전히 재건축하는 데는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오접 현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재건축한 현장 아파트는 우수, 오수관을 별도로 새로 묻었으니까 지금 우리 메인 관에는 제대로 연결을 해놓고 쓰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앞으로는 우수관이 차집시설로 갈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몇 년 후에는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단지는 헐고 공사가 들어갔고, 원곡 1단지는 아직 이사가 안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도 개별적으로 연립단지가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물론 20개가 다 제대로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중에 일부가 아직도 오접된 게 있다 하면 일부 조금 나올 수는 있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낭비고, 또 오수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차집시설에서 다 저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 아무튼 하천이나 이런 데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수나 우수가 분리가 되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오수의 양을 우리가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당연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윤석진위원 안산은 그래도 아무튼 도시계획상 계획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우수와 오수의 분리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오접의 원인은 충분히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되는 단지 쪽은 오수와 우수가 분리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차집시설도 지금은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데 많이 줄여도 될 거 같아요. 줄이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되게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하수과장님이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유재수위원 사진 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관내의 횟집 주변의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횟집 주변의 그 수족관에서 염수를 방류해서 지금 그 앞에 쓰레기봉투가 쌓여져 있는 데 가로수가 있었는데 가로수가 고사를 했어요, 그 염수 오염 때문에.

자료 좀 한번 또 넘겨봐 주세요.

저기도 역시 횟집이 있는데 지금 또 저렇게 고사를 했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는 염수로 인해서 지반침하까지 일어납니다, 이게 흙이 삭는다 그래야 되나.

여기도 역시 횟집 앞인데, 자료화면 넘겨봐 주세요.

지금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작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죽었어요. 고사했어요.

그래서 양 구청 주택과에 제가 또 별도로 했던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도가 많이 훼손된 지역 좀 한번 보여주세요.

다 역시 횟집 앞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다음 장면, 인도가 이렇게 많이 부식이 돼갖고, 염수 때문에 보도블록이 전부,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수족관에서 나오는 모래라고 해야 되나요, 자갈,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폐기할 때 주로 가까운 가로수 주변에다 이렇게 뿌려놓은 장면이고, 넓게 보도블록이 훼손된 지역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없네요.

그래서 지금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지금 양 구청에서 굉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로수가 고사가 되면 원인자부담으로 행정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시비로 가로수가 고사되면 그걸 다시 심어서 가로수 관리를 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인자부담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횟집 주변에 우수관과 오수관이 있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염수를 수족관에서 직접 오수관으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일정 협잡물이나 일정 농도가 떨어지면 하수로 유입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하수로 하려면 식당 내부에 있는 쪽으로 방류가 돼야만 하수로 되는 거고, 지금 저 사람들은 밖에, 그러니까 식당 내부가 아닌 외부, 인도를 통해서 그냥 무단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게 어디로 가냐 하면 우수관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횟집 주변의 우수관로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부식이 돼갖고 훼손이 돼 있어요. 내가 그걸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횟집 자체에서 배관을 오수 쪽으로,

유재수위원 오수 쪽으로 가능하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유재수위원 예,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수관은 안 되고 오수관으로 연결을 하면 가능하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유재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양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횟집이 신규 허가를 내거나 할 때는 무조건 오수관에다가 수족관을 직접 연결을 해서 이렇게 무단방류를 하지 못하게끔 해서 가로수 보호도 하고 보도블록 보호도 하고, 아까 보셨죠, 녹슨 거?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유재수위원 이렇게 부식된 거, 그런 거 전부 다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가능하다, 오수관으로?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양 구청 주택과에다가 그렇게 또 별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수도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유재수위원 지하수 관리에서, 잠깐만요. 지하수 사용료를 지금 부과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관내에 콩나물하고 숙주나물 재배하는 재배사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좀 되고 있나요? 그건 파악은 안 되더라도 제가 얘기 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일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정동에 콩나물 공장이 많아서 거기 개발 가능량이 36만 톤이었는데 지금도 파악해 보면 33만 톤 정도 한 90% 이상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바람에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우선은 평면으로 물을 많이 쓰는 거를 입면으로 일단은, 콩나물공장이 생활용수가 아닙니다. 지하수를 써서 하는 농업용수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콩나물, 숙주나물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 한번 방류하고 다시 또 지하수로 계속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농축산물은 우리가 세금도 비과세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농업용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세금도 쉽게 말하면 비과세로 해서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다소 그런 거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 수량 공공자원을 무분별하게 계속 뽑아먹게 되면 고갈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수요관리측면에서라도 비용을 이렇게 부담시킴으로써,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인, 그러니까 170원에 톤당 85원씩 부과하게 되는데 주로 가정에서 한 달 수도요금 쓰는 게 한 20톤 정도 4인 가족으로 쓰고 있는데 한 100톤, 200톤을 써도 2천 원 미만은 부과대상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데를 이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게 물론 일반 우리 상수도요금 부과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차등 어떻게 지하수는 또 요금부과를 별도로 차등을 줘서 하는지, 이 사람들도 이게 생업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콩나물, 숙주나물 값이 또 올라가겠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이용부담금은 농업용수는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과를 480 공정하더라도 한 8,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초기에는 많다가 분명히 아낍니다, 물을 부과하게 되면.

유재수위원 그럼 현재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거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부과대상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생활용수 중에서도 음용이나 업소용, 예를 들어서 욕탕용, 세차장 등등의 이런 업을 하는 그런 용도의 경우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하수과 김진숙 동료 위원님께서 빗물 재사용, 앞으로 향후 다섯 곳 정도 이상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다섯 곳이면 공사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시공계획이 잡혀 있는 거는 80억입니다.

박태순위원 80억, 다섯 곳을?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물 값이 싸다 보니까 물을 물 쓰듯 하다 보니까 빗물 재사용 80억 공사를 하면 그 빗물을 저장해서 허드렛물로 쓸 건데 그런데 80억을 원금 회수하려면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원체 물 값이 싸다 보니까 빗물 재사용이 정책적 방향은 맞는데 현실 실효성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에 큰 잔디를 관리한다든가 여타 대량으로 쓰는 수요를 최소화 이후에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소형 빗물 가정에서 옥상이든 정원이든 사용하도록 서울시는 소형화 해가지고 그걸 지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화 80억 우리가 공사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신안산선이 이후에, 이것도 언론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신안산선이 우리 지하 70m 파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게 대부분 지하로 작업을 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광물이야 그건 어쨌든 그런다 치더라도 특히 지하수 고갈과 관련된 것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지는 국장님 뭐냐 하면 이게 신안산선 뚫은 거는 또 교통정책과가 또 하는 거잖아요, 철도계.

그래서 철도계 하고는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지하수 관련된 관리에 대해서 신안산선 작업한 뒤에 무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관련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부서 간에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전에 하수과 과장님한테 시흥시하고, 지금 시흥시 하수처리장 오수처리 비용분담에 대한 우리가 줘야 될 돈이 13억이 넘는데 의견차이로 우리가 안 주고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올바른 정산 방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역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는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시흥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1차로 회의할 때 용역을 서로 간에 제3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바뀐 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박태순위원 용역수행을 지금 하고,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시흥시에서 못 하겠다 해가지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순위원 그 얘기죠. 설명보다는 여기에 용역을 객관적으로 서로 의견이 다르니 정산 방법에 대해서 합당한 정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시흥시가 동의를 안 해서 수행을 못하고 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박태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하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 현재 우리가 분담액으로 보면 13억 6,500인데 우리 의견대로 그대로 하면 이 13억 6,500을 주면 되는데 만약에 시흥시 주장대로 해서 되어질 경우, 그러면 얼마 정도 더 추가되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증액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박태순위원 7억에서 8억?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우리 최승희 과장님 7억, 8억 끝까지 지켜요?

○하수과장 최승희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여기 용역이 안 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용역보다는 어쨌든 그 동안에 쭉 수년 동안 해 온 것을 갑자기 담당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담당자 시흥시 담당자가 맞을지 우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종 가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쭉 부담해 왔던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2018년 9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금년 4월 30일까지 누수발생 건수가 170건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170건인데 자연누수가 167건, 손괴누수가 3건인데 이 누수에 대한 누수가 발행한 거에 대해서 최초 발견은 주로 신고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누수가 두 가지 경우로 분리되는데요, 지표수로 표출되는 거는 일단 최초 신고자가 저희한테 신고해서 누수 포상금제를 운영하는데요, 관경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상품권 지급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하수로 빠지는 거는 저희가 직접 관망시스템, 누수진단시스템 이용해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 방식입니다.

이기환위원 컴퓨터로 이렇게 누수된 것 갖다 대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일단 우리가 블록을 시가지에 108개 블록을 짜놨습니다. 그 블록에서 유입량이 100인데 쓰는 양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준다, 이렇게 유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구역을 누수센서가 43개, 이게 한 격점당 150m 이렇게 쭉 깝니다.

특히 심야시간대 청음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컴퓨터에 걸면 변동률이 심한데 그 구역을 압축해서 다시 또 누수탐사기 가지고 조정해서 그 지점 파가지고 잡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손괴에 대한 손괴누수가 3건인데 손괴누수라 하면 보통 어떤 다른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정을 건드려서 그게 누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손괴누수 3건은 어떤 건이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주로 도로굴착공사 하다가 매설된 거를 건드려서 파손을 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물 값하고 공사비는 전부 다 손괴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이렇게 손괴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물의 낭비에 대한 대책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 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청구를 하시는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그러니까 물 양, 그러니까 관경에 따라서 수량을 우리가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몇 시간 동안 유출이 됐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공무소, 대행업소가 복구를 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를 전적으로 손괴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3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진행 중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100% 부과되어서 다 납부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부과해서 납부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관리서부터 철저하게 해야만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세금낭비가 안 되고요,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있는데 간사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장, 이기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기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자금 운영 통장에 관련한 통장 이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까 김진숙 위원께서도 금고에 관련한 것을 점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금고와 관련해서 지정금고를 일반공개로 경쟁하신다고 했는데 지정금고가 단 한 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일반공개경쟁을 한 부분에 있어서 한 은행만 해야 되는 거는 꼭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지금 행안부 기준은 복수금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런데 저희 안산시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금고가 단 한 개 은행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희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공정조세과에서 기금하고 각 다른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전부 합쳐서 금고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율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선택을 해서 금고를 지정하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것도 한번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

나정숙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 단일 은행이 계속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특별회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자동이체 시키고 신용카드 쓸 수 있지만 일부 연세 많으신 노인 분들은 아직도 창구납부를 하는데 저희 아까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납기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왜 이 은행에서는 이 돈을 안 받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까운 단위농협이나 농협으로 가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아마 금고 운영에 조금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정수과 최근 5년간 상록수 용기 구입 예산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수과에서는 상록수 물과 관련한 예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상록수 물병에 대한 것,

나정숙위원 물병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예산,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게 2014년도에는 단가를 저희가 그 당시에는 계획을 60만병으로 공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구입 예산을 8,640만 원 정도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찰로 보기 때문에 단가를 144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2017년도에는 수요 하는 데가 너무 많고, 공급을 하니까, 그러면 10만개를 더 늘리자 라고 그때 목표를 잡아서 70만개를 목표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입찰단가가 150원으로 잡아서 1억 5천만 원 예산을 사용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70만개를 목표로 삼아서 구입단가를 160원에 해서 1억 1,100만 원 정도의 그런 구입 예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요는 한 70만개를 저희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이팩을 하다보니까 구입단가가 낮아져서 저희가 54원으로,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는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38만개만 저희가 구입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 때 구입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5년간의 용기구입 예산을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계속 1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이 상록수 물과 관련한 예산들이 계속 증액되는 게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정수과에서 자료 주신 것 중에 696 감사자료에 보면 이 상록수 물 공급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난 행감에서도 이 상록수 물에 대한 공급의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 공급기준이 사실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 가지의 공급기준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성 있는 야외 행사라고 하면서 공익성 있는 행사는 시 유관단체, 민간단체, 수돗물 홍보캠페인에서만 지원 가능하고 친목도모를 위한 나들이나 여행, 체육대회는 공급 불가하다,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셨는데 여기 주신 2018년도 9월에서 2019년도 4월에 상록수 공급내역 자료를 주신 거에는 체육대회 행사가 다수 많습니다.

그리고 축제행사에는 물과 관련한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는 거죠, 보통 과장님.

그래서 대체로 지금 축제행사가 많고요, 그다음에 유관단체 행사가 많고 그다음에 수량도 이 행사 주최하는 것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대부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페트병이다 보니까 만일에 100개가 필요하면 어떤 곳에서는 거의 200개를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8년 9월 별망성예술제에서는 1만개의 수량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면 1만개면 150개를 단가라고 했을 때 150 만원어치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1만개를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별망성축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행사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신청할 때 저희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청하는 거대로 해서 저희가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공급 기준에는 축제행사에다가 지원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축제는 안산시 관내에 행하는 공익성 있는 행사 모임인데 이거는 별망성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이 축제에는 예산에 다 음료지급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잣대를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다 보면 이 예산은 1억이 아니라 10억도 모자라요.

이 예산이 그냥 낭비될 수 있는 여지를 정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4천개, 5천개, 3천개 이런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수량을 이렇게 공급하셨는지,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인원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시 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저는 정수과에서 공급기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마련하시고 상세하게 그 기준을 지키셔야 한다 라고 봅니다.

2018년 10월에 반려견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수량 몇 개를 공급했는지 아신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며칠자입니까?

나정숙위원 2018년 10월 안산 반려견 문화교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개입니다.

저는 이 행사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문화교실이라고 하는데 3천개 수량이 필요한 것인가, 3천 명 정도의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이것이 아까 공익성이라고 말하는 기준에 맞는 것인지 분명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진행되는 공급에 있어서는 정수장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물의 홍보를 하거나 이런 당초의 계획이 있을 텐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정수장 방문자에 대한 공급은 이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홍보하고 우리 상록수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여기 내용에 보면 정수장이나 수도시설에서 여기를 체험하러 오신 분들 물을 주는 숫자는 아주 적죠?

과장님, 이 취지에 당초 취지는 상록수 물의 깨끗함, 안정성, 이런 거를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좋았는데 그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많아지면서 기준은 모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체적인 안, 공급기준의 안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제가 상수도, 하수도 노후된 수도관이나 또 배관공사에 대한 도로굴착공사의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의 포장, 도로포장의 상태입니다.

이 도로포장 상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원상복구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됐다 라는 부분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도, 하수도 굉장히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노후수도관 교체한 수도배관 교체 사진을 일단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요구한 건데 이것은 18년, 19년 노후수도관 공사 현장별 노후관 상태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오래된 수도관이 많죠?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수도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지금 저게 산단로 공단 쪽 건데요,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수도관을 통해서 저희가 물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끔찍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그래서 불량수도관 전체 93km 우리가 용역 줘서 진단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연차별로 쭉 맞춰서 지금 한 60km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 34km 남았는데 그게 완료되면 지금 자재도 내식성 자재를 쓰기 때문에, 녹물 안 나오는 걸로 쓰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수도관이 오래되면 그 물은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건강하지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노후수도관 정비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3번에 지금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굴착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 이 부분인 건데요. 저희가 시에 다니다 보면 원상복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지금 여기 사진이 여러 개가 있어서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과장님들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보시면 우리 시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4번을 보시면 노후수도관 정비한 이후에, 밑에 쭉 내려가시면 저거 지금 연기가 나오고요, 복구하고 나서 그 옆에 메꾸는 거죠. 그 메꾸는 것이 원상복구가 되기까지는 땅이 좀 다져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특수한 어떤 다짐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복구를 하는 거죠.

과장님, 이 복구사업이 원상으로 될 때 저희 시 담당 과에서 어떻게 그거를 체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준공을 해주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우선 그 단면에는 관로가 보통 1.2m 이하 있으면 그 부분에 보조기층이라 하는 골재하고 모래를 잡석을 깔아서 다짐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층을 #467이라고 하는 골재, 아스콘 그 세기입니다. #467 깔고 롤러로 다짐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표층 #68 깔아가지고 끝내는 건데요, 이 공사의 단계는 그렇고 이 절차는 우리가 지금 처음에 도로관리 심의를 우리 시 건설도로과에 매 분기별로 하는데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너비가 3m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득하고 양 구청 해당 구청에 가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받으면 허가 받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도로공사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착공계를 낼 때 아까 말씀대로 안내판을 비롯해서 도로굴착 허가이행 그 판을 사진 첨부해서 착공계를 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준공을 하고, 준공검사 후에 완료가 되면 대금 지급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도로의 원상복구는 제대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단원구청, 상록구청 양 구청 감사할 때 우리 시의 도로공사에 대한 전수조사, 그걸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실 것도 생각이 들고요, 그게 1년 치 전수조사를 하는 거 갖고는 의미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의 도로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저는 좀 요구합니다. 1년 갖고는 안 될 거 같고요, 한 3년 치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전수조사라 함은,

나정숙위원 실제로 공사한 곳이 원상복구됐는지 안 복구됐는지에 대한 조사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지금 너무 울퉁불퉁한 도로가 너무 많고요, 그것 때문에 자전거, 아니면 보행, 아니면 운전 시에 사고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나 큰 공사는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절차대로 잘 하지만 작은 공사, 골목길 이런 데는 포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나 구청이 면밀하게 사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수도과장님과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 안산시에 여러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3년 치 전수조사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 가능하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냥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한 이후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포장도로 복구비를 따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장도로 복구비를 진행하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포장도로 복구비를 편성해서 진행하니까 불편사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장단점을 잘 판단해서 저희 시는 이렇게 도로포장과 관련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행정적인 개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수과장님 답변해보세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대부분 큰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규정된 대로 한 1m를 절단을 했을 때 일단은 임시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 한 차선을 전폭을 포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침하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덤프트럭,

나정숙위원 하수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는 하수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인데요, 초지동 655번지 방림 일원에 공사하시고 나중에 공사를 완료한 모습인데, 이건 아주 좋은 사례죠.

그렇지만 하수도 배관공사와 관련해서 마무리 공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된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발언하지 마시고요, 조사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사진을 몇 장 갖고 왔는데요, 다음 사진 혹시 있습니까, 하수과? 없습니까?

주신 자료 몇 가지 중에 사진이 좀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골목에도 하수관 주거지역, 여기 고잔동, 일동, 본오동, 사동, 시공 전, 중, 후 이렇게 하셨는데 골목, 골목에 파져가지고 공사가 불량으로 된 경우 있으니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소장님께 마무리 발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공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과 좀 같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는 상하수도사업소 공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선을 전체를 잡는 거는 포장이 제대로 되는데 골목이라든가 아니면 폭이 좁은 거는 조금 마무리 포장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치 조사도 하겠지만 앞으로 지금 시행하는 공사라도 지적해 주신 대로 포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정수과에 요청한 상록수 공급과 관련한 부분이요, 사실은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이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필요한 어떤 축제나 체육행사에 지급하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 체육대회에 이렇게 저희 물을 공급한 부분은 홍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그 예산을 물로 지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 값과 관련한 축제나 체육행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 돈을 만약에 다른 데로 썼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왜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글쎄요, 이번 경기도 체육대회는 친환경 체육대회라고 해서 페트병에서 종이팩으로 처음 시행하면서 홍보라 그러면 홍보효과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규정에 없는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준을 다시 명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에 지원되는 비용이 있는데 또 물을 추가로 비용을 하는 거는 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판단을 해서 해당 부서하고, 거기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면 우리는 물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하여튼 그거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나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피감사기관참석자
상하수도사업소장홍한경
수도행정과장최석원
수도시설과장이강원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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