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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7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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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 시 2019년 6월 1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잠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적법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들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시정할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하여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시정 요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현재 추진 중인 2040 안산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본 용역을 추진하면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10대와 20대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대부동 등 특정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추가 의견수렴하여 내실 있는 용역결과물이 도출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우리 시에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으로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 방안의 주택수요 공급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내 주택공급 과잉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충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건축물의 단속 및 처분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부과유예기간 제공과 각종 감면혜택 등을 통해 완화정책을 펼쳐 왔으나 자진 원상복구 시행한 건축주와의 형평성 문제와 건축물의 완전한 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상태로 부과 체납 관리에 대하여 징수과와 공조하여 체납방지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시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이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로 대지의 형태와 허가요인에 따라 다세대보다 규모가 크나 연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들이 다수 있으니 공동주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옥상녹화사업이 우리 시 건물에 열상화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로 사업추진 시 시공방법, 설계, 품목 특성에 부합하는 성토고의 선정 등 각 건물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신축건물의 경우에도 의무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옥상녹화사업이 건물 신축 시점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사계획 및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주자인 공원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을 확인하고 준공금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청구확인서를 검토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상록수공원 문화공간 정비사업 현장에 투입된 건설장비대가 준공 이후인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체불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안산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오는 9월부터 건설현장 임금 체불업체 원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장비에 체불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지역은 당초 선정된 주민이 장기간 해당 주차구역을 사용함으로써 이용대기자가 장기간 기다려도 주차구역을 배당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상태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사용자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공개추첨방식을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도시공사 소유자산에 대한 불용물품 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불용물품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없이 물품의 폐기 및 매각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로 불용물품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관리하고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매각 및 폐기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의 저장장치에 포함된 업무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통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안산갈대습지의 저류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화성시의 일방적인 안산갈대습지 펌프시설 독자관리 운영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예상되는데 화성시의 이러한 조치 이후 수질변화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질측정자료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저류시설을 포함한 갈대습지 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안산시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상태로 토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인근 자연환경에 대한 환경성 영향 검토,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가 포함된 검토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셋째,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처리업소의 점검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배출업소는 1,881개소 대상업체 중 277개소밖에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촘촘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정천과 안산천의 하천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하천 합류지점 하류에서 정화되어 압송되는 하천수를 초지배수로와 장상동으로 각각 추가 압송하여 해당구간을 도심 속 하천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부과장 교통체계 개선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선 개통에 따른 선부역사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에는 삼일로가 직선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주차면 확보에 중점을 둔 현재의 회전교차로로 변경되면서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도로로 조성된 상태로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보행자들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한 신호체계구축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전환하고 회전교차로의 차로 변경 지점 시인성 확보 대책과 인근 연결도로 진·출입 지점의 사고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개선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자연환경해설사의 다양한 기회 제공과 처우개선 방안을 실적으로 마련하여 어렵게 양성된 자연환경해설사가 우리 시 안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연환경해설사의 양성과정이 어렵더라도 특정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환경재단은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성과가 뚜렷이 도출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상태로 환경정책과 및 타 부서 업무까지 포함하여 이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양수 검토하시고 자체 사업의 개발노력을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 수행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있어서는 첫째, 상하수도 요금 체납관리 및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은 선량하게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장기체납이 발생되는 수용가에서는 사전에 체납 우려 대상으로 분류 후 중점 관리하여 체납에 따른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안산시 민원 콜센터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 수도요금 관련 민원이 많은 상태로 파악되니 시민들의 공통된 불편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재차 반복되는 민원해소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하수도 배관공사 시행 시 도로포장 복구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및 하수배관 공사 시행 시 대부분 도로를 굴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동일사업에 대한 현장은 동시 굴착공사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굴착 복구 상태 불량으로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되고 통행차량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부서에서는 굴착공사 이후 도로포장 복구 현장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록수 종이팩을 현실에 맞게 변경 생산 검토하고 엄격한 공급기준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 종이팩 공급과 관련하여 외부디자인이 기존의 우유팩과 유사하여 시민들이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외부디자인 개선하시고 상록수 용기 구입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명확한 보고 기준 없이 특정행사 등에 과도한 수량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수과에서는 상록수 보급의 당초 목적인 안전한 수돗물 이미지 향상을 위한 목적에 한해 상록수를 보급할 수 있는 세부 보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13억 6,5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것과 관련하여 시흥시와 부담금 산출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집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서에서는 이후 시흥시와의 협의진행과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 구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도로변 가로수 및 도로부속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도로변 상가의 염수방류, 수족관 모래 적치, 음식물 적치로 인한 가로수 고사, 보도블록 침하, 맨홀뚜껑 부식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현장단속을 강화하여 고사목 발생원인 제공자에 대한 재 식재 비용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고히 하고 기존 염수피해 고사목 발생지점에 대해서는 식재 전 토질 개량 작업을 선행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상 노점 단속 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점 단속 용역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최소한의 보행로 확보조차 어렵게 하는 비양심적인 노점상과 대중교통 이용을 어렵게 하는 버스승강장 주변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용역추진방식으로는 노점상 철거 등의 가시적인 단속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용역의 효용성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전문용역업체 선정 운영 등 실효성 있는 단속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대상을 공정하고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취소에 대한 지적 이후 많은 개선이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신청자와 차량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지의 여부의 확인, 택배 물품 운반차량의 경우 납품증 또는 운송장의 시간과 단속시간의 일치여부 확인, 공무수행의 경우 별도의 출장복명서 확인 없이 부과 취소 처리하고 있는 상태로 이후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규정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주요한 내용만 강평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도시디자인국장신현석
환경정책과장이규석
수도행정과장최석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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