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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16.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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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17년도 예산안

17.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손관승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O 신상발언(송바우나의원)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12.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17년도 예산안

17.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O 신상발언(손관승의원)

18.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주미희 의원님이, 간사에 윤석진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관승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손관승의원)

손관승의원 원곡본동, 원곡1·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안산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 마지막 정례회 과정에서 느꼈던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안산시의 시정운영 슬로건은 사람 중심입니다.

본 의원은 사람 중심의 의미를 행정의 모든 단계에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구역 및 동 명칭 변경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소수의견인양 간주해 무시하고 안산시의 주장만이 시민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안산시의 역사와 고유지명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 및 동 명칭 변경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문화라는 표현으로 표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별을 염두에 둔 것 같은 외국인 주민과 오래 전부터 원곡동을 터전으로 살고 있는 내국인 주민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으로 간주해 버리는 안산시의 독단적인 모습에서 사람중심이라는 안산시의 시정 슬로건의 의미가 무색함을 느낍니다.

이에 안과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10월 11일날 새누리당과 시 집행부 간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시장님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집행부의 성실한 재검토 노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똑 같은 결과를 갖고 어쩔 수 없다고 시간만 허비하는 듯한 집행부의 모습에서 대부분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원곡동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의 요구에서 그러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자괴감까지 듭니다.

이점에 대해 향후 안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해 봅니다.

더 나아가 시민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안산시 행정시스템과 안산시 공직자의 안일한 행정 우선주의 속에서 시의회와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마음에 두고 스스로 나태해짐을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 되새기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게으르면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정치인이 무식하면 시민이 힘들어지며 정치인의 거짓말은 지역갈등을 조장해 여론을 분열시키는 못된 습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많은 문제와 함께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분들의 의견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시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민의 불편호소에 눈과 귀를 크게 열고 경청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철마다 행사장을 기웃거리는 메뚜기처럼 행동하고 자기계발과 의정활동에 소홀히 한다면 시민들께 남는 것은 오직 큰 실망감뿐일 것입니다.

정치인의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정치인은 시민을 대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전달하는 말 한마디가 지역사회에 큰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인의 거짓말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의회와 의원에 대한 불신에 이어 정치 전반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만들어 냅니다.

때로는 그런 갈등을 조장하여 선동 정치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정치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선동의 정치는 없어야 합니다.

오직 시민의 진정한 요구에 길을 열어 시민의 지지를 받는 신뢰의 정치로 구태의 정치를 대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동료 의원 서로가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2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이유가 무엇입니까?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손관승 의원이 5분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 간 논의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일단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이 생각해도 5분 발언이라는 게 의회 내에서 정책적인 사항이나 의회 활동사항에 국한되어야 되는데 일부 발언 내용 중에 의원의 의정활동 전체를 폄하하는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송바우나 의원이 제기한 정회시간을 줘 가지고 이 부분은 의견조율을 하고 난 이후에 본회의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아 주시죠.)

정회 요청시간은 몇 분입니까?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20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이시며 김정택 의원님께서 안산시 체육복지 활성화와 안산 출신 체육인을 통한 안산시 홍보방안 등 3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참조)

(김정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정질문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이어서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는 나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시의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본예산 편성방향과 예산절감에 대하여, 둘째, 안산시 민선6기 여성정책 공약이행과 관련하여, 셋째, 안산시 미래전략관의 지난 3년간의 정책 연구개발의 내용과 시정반영 결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 2017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절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동안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안산시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편성인 2조 6,520억원 등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여전한 집행부의 자료 부실, 담당과장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예산심의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기준을 보면 행사성 예산, 선심성 예산에 대한 절감에 대한 기준 작성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산에 대한 절감에 대한 가능성 그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번 2017년 본예산에 있어서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 또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산시의 예산절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본예산 총 규모는 2조 6,520억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2016년 대비 74%인 7,7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전년대비 6.6%인 90억원이 증가된 1,440억원으로 이는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8%인 46억원이 증가된 637억원 규모로써 공무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만큼 투명하고 알뜰하게 써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혹여나 공식사회에서 방만한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되며 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예산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근검절약의 살림살이의 방향인지 예산절감을 위한 부서별 기본방침은 무엇이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 절감한 내용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동90블록 토지매각 대금에 대해서 5천억원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이번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비전을 위한 장기적인 운영 계획은 무엇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대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전망과 계획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 2017년에 단원구청사 및 보건소가 준공이 되고 9월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단원구청사 및 보건소에 관련한 자산취득비를 이번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함과 동시에 당초의 예산보다 124억 7,100만원과 감리비 6억 4,34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고 신청사 입주에 따른 이전비용과 단원구청 6억 1,200만원, 단원보건소 약 5억원 등 총 10억원 이상이 편성된 신청사 자산취득비 예산의 과다편성에 대한 의회 지적에 대해서도 그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께서 예산의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체육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이 각 동별로 세워지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면서 우리 시의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복지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따른 시민의 혈세 부담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영상자료)

대부동 북동 저수지 일원에 평온의 숲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동저수지의 낚시터 현장인데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 현장에 대한 것들을 실제 담당부서 담당자들하고 말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련한 부서들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업무가 추진되어 있고 예산낭비에 매우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 저수지의 관리부서인 생명산업과는 물만 관련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수면 임대사용을 장기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낚시터 허가는 해양수산과가 책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017년 1월 7일까지 영업허가를 해 준 겁니다. 해양수산과와 생명산업과가 사실 엇박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대부개발과가 여기 저수지에 평온의 숲길 사업을 하겠다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 8천만원을 올렸고요, 향후에 5억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금 북동 낚시터는 1982년 저희 안산시가 허가한 이후에 노지좌대 182개, 수상방가로 17동, 최대 수용인원 250명 이상이 여름에 여기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름도 평온의 숲인데 이 낚시터와 관련해서 이 사업에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주시고 이 3개 부서의 협업과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질문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시는 산하기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산하기관인 도시공사, 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자 출연금과 대행사업비가 이번 본예산에 많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도시공사는 2017년 자본금 증액을 위한 출연금 300억원, 대행사업비 485억원, 전년도 대비 74억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은 출연금 89억 4천만원이 전년도 대비 15억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예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무엇이고 부서가 예산절감을 위한 방침을 세웠는지도 시장님께서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산에 대한 질문 중에 우리 안산시는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연구조사 없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시민사회 및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시의회의 의견 반영도 미흡합니다.

이에 프로축구단의 2017년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연간 40억원으로 운영된다는데 안산시 해마다 20억원만 정확하게 편성되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한 자세한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아서 제가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메인스폰서, 후원비 마련에 대한 세부내역과 축구단 선수구성과 선발기준, 그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시민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두 번째,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활동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여성의 참여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리천장이 매우 견고한 실정이므로 우리 시가 앞장서서 여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 시행이 미흡한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시 각 위원회별 여성 위원 40% 참여 달성과 관련해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집행부의 정책과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성 주류화 정책을 위한 여성 공무원 승진 인센티브 정책과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도 하고 가정에서도 일하는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 마련이 어떤 것인지 생활의 돌봄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 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장기간 근로가구를 하는 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저의 시정질문 세 번째입니다.

미래전략관 연구개발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래전략관은 기획법무과 기획담당과의 업무 중복우려 등이 제기되었지만 민선6기 시정정책을 연구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월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되었습니다.

이 미래전략관은 민선6기 시정운영 정책기획, 연구개발 담당부서인 지난 3년간의 정책연구내용이 무엇이고 그 연구내용이 각 부서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전략관이 연구개발하여 제시한 정책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래전략관의 연구대비 정책반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 정승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최우선인 사람 중심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 본예산 편성 방향과 편성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6년 본예산 대비 94.21%가 증가된 2조 6,521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74.26%가 증가된 1조 8,132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사동 90블록 1차 매각대금 미사용분을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4,995억원, 2차 매각대금 3,282억원과 지방세 증액분 258억원 등입니다.

예산의 편성 방향은 서민형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저소득층의 복지수요 및 노후된 기반시설 보수, 장기화된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5,000억원, 도시공사 전출금 300억원을 반영하고, 내부 적립금으로 1,6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영한 예산들은 연차적으로 시중에 자금이 순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시 자체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면, 전년대비 6.63%인 9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58억원은 2016년 국가공무원 봉급 인상분 3%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외 인상분은 생활임금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과 계층별 인턴제 및 지역공동체 사업 확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위원회 수당, 공공요금, 용역비, 사업 홍보 및 건물 임차료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물가상승 등으로 매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 증가율 7.8%는 최근 5개년의 평균 증가율 8.12%보다 0.32% 낮은 수치입니다.

부서별 기본경비의 경우 2015년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국내여비는 4.14%인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2016년 대비 1.99%인 5300만원 증액으로 기본경비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방보조금과 신규 행사·축제 예산 편성은 지방보조금 중 순수 시비 사업은 총 요구액 369억 9천만원 중 61.2%인 226억 5천만원, 신규 행사·축제 예산은 요구액 18억 3천만원 중 83.1%인 15억 2천만원을 지방보조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주요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용역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113개 사업 89억 400만원의 요구 사업을 신청 받아, 사업추진 부서의 객관적인 현지 확인 후 97.6%인 86억 9,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쉽게 시의 재정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 예산공개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로 자발적인 예산절감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예산성과금제도와 접목하여 예산을 현저하게 절감한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운용 계획 및 대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지난 의회에서 사동 90블록 재산매각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사항으로 매각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 취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미래 자산가치가 뛰어난 재산을 획득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 문화 및 복지수요 등에 적기·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성된 5,000억원으로 취득할 재산으로는 미래 자산가치가 뛰어난 대체부동산 취득에 2,000억원,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등에 1,500억원, 그동안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웠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1,5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러한 예산들은 지역의 자금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잘 고려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부동산들은 검토한 결과 약 25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앞으로 대체부동산 취득 업무추진시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90블록 토지매각대금이 우리시의 미래지향적 투자사업 및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사 및 보건소 건립 시설비 편성내역과 신청사 입주로 편성된 자산취득비 예산의 과다 편성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497억원으로 2015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2017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본 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4년 187억 6400만원, 2015년 175억 516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비, 공사 기성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미 편성된 시설비 127억 4100만원과 감리비 6억 4340만원 등 총 133억 8440만원을 감리 및 공사 준공금 등으로 확보하여 마무리 공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총 10억원 이상 편성된 신청사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자산취득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에 대한 교체비용과 신설 건물의 용도 증가에 따른 신규 물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원구청과 단원보건소의 물품들은 현 청사 입주 시기인 2002년 및 2001년에 구입한 것으로써,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가 불가피한 물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청사입주와 함께 교체하고자 합니다.

신규물품 구입의 경우, 단원구청 청사개청과 맞추어 개원예정인 어린이집의 기자재 예산 2억원 및 구내식당에 보건소 인력이 포함됨에 따른 식수인원 확대, 신설되는 다목적 대강당, 합창단 연습실, 매점 및 카페, 휴게데크홀, 수유실, 로비홀 등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의 경우에도 시민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실에 대한 집기비품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의 과다편성 지적에 따라 단원구청에서는 자산취득비 6억 1200만원에 대해 구매물품을 최소화하고 예비적 비용을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5천여만원을 절감한 5억 6200만원으로 자체 절감내역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비용도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예산편성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신청사 입주 및 개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정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건립되어 있는 체육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 대한 예산부담에 대한 장기계획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체육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 건물 건립에 대한 예산에 대한 우려는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체육활동 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확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생활체육관 건립을 중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시 수요와 공급에 맞게 지역별 맞춤형 체육관 건립을 우선하고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시설물 건립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이 늘어날 것이나, 건강 복지 증진 등 공공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의 균형이 맞춰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건립은 2012년 2월 경기산업연구원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건립 및 운영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별 형평성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필요한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만, 이것도 과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본오동 1111번지에 건립되는 소규모공연장은 지역주민, 아마추어예술인, 청소년 등 시민 누구나 공연을 기획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총공사비는 46억 28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7억, 도비 5억, 시비 34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특별교부세 7억원, 시비 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에는 도비 5억, 시비 26억원을 확보하여 2018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공 후 안산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할 예정이며, 수입은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등 연 1억 1천만원, 지출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공연사업비 등 5억 8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규모공연장 건립을 위한 국도비 확보와 운영비 절감은 물론 운영수입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시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도 북동저수지 일원 평온의 숲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기본방침” 및 “1982년 이후 북동낚시터의 장기적인 허가 추진에 대한 의회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지역 내에 현재 운영 중인 공원녹지시설은 근린공원 1개소이며, 기존 도심지역의 근린공원 46개소와 어린이공원 128개소를 비교해 볼 때 공원녹지인프라가 취약하고 지역주민 휴양공간이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시는「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대부도 해양휴양의 숲 보전 및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북동저수지 주변 산림 및 수변공간 20만㎡는 산림청 및 시유지로 산림과 수변이 어우러지고 잘 보전되어 있어 토지매입, 대규모 시설투자 등 큰 비용 없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 자연휴양시설인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18년까지 설계비 8천만원, 사업비 4억 2천만원 등 총 5억원을 투입하여 북동저수지 주변 수변산책로 1.5km와 주변 산림에 저수지와 대부도를 조망할 수 있는 치유숲길, 숲체험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해안에 치우친 관광자원을 내륙으로 점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약 1년간 타당성평가 등 법적절차 진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후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기존 낚시터 시설의 수질, 수변생태계 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북동농지개량조합원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하는 점 등을 비롯한 운영관리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낚시터 허가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으며, 좌대 또한 20% 축소하고 공원을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이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전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도시공사, 문화재단, 경기TP 등에 대한 출자금과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및 예산절감 방침”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2017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약 74억원이 증액된 485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선부다목적체육관 등 체육시설 신규사업에 따른 운영비, 특별교통수단 11대 증차 운영, 최저임금 증가 및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진단 후속 조치 및 재활용·생활폐기물 처리비 증액,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증원, 시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강사비 증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150여개에 달하는 위·수탁 대행사업을 위한 필수 예산이며, 정규직 인력은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산문화재단 2017년도 출연금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3%인 15억 7100만원이 증가한 8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개관 이후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된 무대 시설과 장비교체, 시설 안전성의 보완 및 강화를 위한 경상경비가 주로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정책개발에 따른 인원 충원 1명과 직원 호봉 승급분 등의 인건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사업,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비 등에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본예산의 출연금은 총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스마트공장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2017년도 우리 시 부담 금액입니다.

그 외 경기TP 건물 임대료, 경상사업 운영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비 등 13억원은 증액 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출연금 증액 편성안에 대해 9억 3천여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에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제출에 앞서 사전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기관 자체수입 증대를 꾀해 투명하고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출자·출연기관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축구단 운영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은 무궁화프로축구단이 경찰대학이 있는 아산시로 이전함에 따라, 시민의 열망과 축구인의 꿈, 희망을 제시하고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안산 무궁화프로축구단을 운영하며 축구단 운영 노하우를 쌓았고,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프로축구단 모델을 찾는 등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왔습니다.

또한, 축구동호인을 포함한 생활체육인과 시민 3만 3천여명이 우리시만의 시민구단 창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있었으며, 축구단 창단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일반시민 설명회와 의원 정책간담회 등 수차례의 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단을 만들기 위해 기업인, 문화‧체육인,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 창단추진준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축구단 운영계획, 재정확보계획, 선수선발 및 코칭스태프 구성, 유소년 육성방안, 법인 정관 개정, 팀 명칭 등 축구단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결정한바 있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의 중‧장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께 우리 팀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운영하여 지역 연고를 강화하고, 우리지역 출신의 유소년 축구단을 지역의 우수선수로 육성하겠으며, 다양한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기장을 찾는 동기를 마련하고, 직장인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축구저변을 확대하여 시민구단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와 같은 먹고, 보고, 즐기는 3가지 테마가 있는 홈경기를 통해, 경기장을 주말 나들이 장소로 만드는 등 축구장을 중심으로 한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축구단의 수입을 확대하고, 재정을 안정화 시켜 축구단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의 재정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단 초기 투자하는 40억원의 예산 중 시 보조금 20억원을 제외한 20억원은 메인 스폰서인 현대미포조선에서 10억원, 프로축구연맹 광고비 및 지원금 2억 5천만원, 입장권 및 상품판매 수입 3억 8천만원, 후원의 집 및 기업 광고비 3억 7천만원을 마련하는 등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0억원씩 3년간 30억원을 후원하는 현대미포조선과의 메인스폰서 계약이 3년 종료하더라도 추가 연장을 협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계약서에 남겨놓은바 있습니다.

일반시민, 축구팬, 청소년 등과 1만여개의 중소기업, 8600여개소의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입장권 판매와 후원의 집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선수단 이적수익, 국내 주요 스포츠전문 기업과의 메인스폰서 계약을 확대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흑자구단으로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색다른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구단 선수선발은 내셔널리그에서 최근 2년 연속 우승 한 울산현대미포조선팀의 우수선수 12명을 메인스폰서 계약조건에 의하여 우선 영입하였으며, 선수선발 공개테스트 모집결과 491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팀 전술 부합성, 개인 기량, 선수 간 조합과 상호 관계, 포지션의 적합성 등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35명 중 22명을 계약완료 하였으며, 외국인선수 4명을 포함한 13명에 대한 계약은 이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축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코칭스태프 인건비 3억 800만원, 선수 인건비와 수당 13억 8300만원, 지원스태프 인건비 4800만원 등 17억 3900만원을 편성하고, 운영 경비로는 경기 진행비 1억 3200만원, 훈련비용 1억 81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500만원 등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구단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들을 위로 격려하며,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여성정책 공약이행” 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40% 참여달성관련,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그동안의 여성인력 확보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등 관련조례에서는 여성을 40%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5년 1월 여성위촉직 위원 전수 조사 및 확대계획을 통해 당시 29.62%인 위촉직 여성비율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3월과 5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성별균형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여성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경기전문 여성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년 9월 기준 위촉직 여성비율은 31%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진대책 강구를 통해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性)주류화 정책을 위한 여성공무원 승진 인센티브 정책과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민선 6기 인사에서는 구청장, 총무과장, 예산, 인사 등 시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을 발탁하여 배치해왔고, 성차별 없이 업무능력, 시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심사를 해왔습니다.

현재 전체 재직 중인 공무원은 1,910명으로 이중 여성공무원은 44.34%인 847명이고, 2016년도 승진자 166명중 여성공무원이 42.8%인 71명인 점을 감안할 때 차별 없는 인사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여성공무원들의 비중은 하위직급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42.8%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이 직장에서 능력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과 함께 성주류화 정책의 4대 전략중 하나로서 우리시에서는 2012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금년에는 조례·규칙 131건, 단위사업 67건, 중장기계획 1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적인 제도추진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5회, 일반직원 7회 등 총 410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의 경우 안산시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선정 및 종합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에 편성된 모든 단위사업에 대하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과제담당 교육과 컨설턴트의 피드백을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여성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생활의 돌봄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정책을 위한 예산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연장 어린이집 92개소, 24시간 어린이집 15개소,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3개소 운영을 위해 2017년 33억 5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지원 사업비로 2017년 1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가정 중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중위소득 72% 미만의 취약 위기 가족을 위한 상담, 심리정서지원, 자조모임지원, 학습지도 및 생활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비로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취약계층 가정을 위하여 60여곳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2017년도에 4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돌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저소득맞벌이, 영세사업자, 장시간근로가구를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일·가정 양립 확산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7대 과제 중 두 번째에 해당되는 주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맞벌이 여성근로자와 일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등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며 저임금으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장시간 근로와 자녀보육 및 학습지원, 가사노동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여건에 처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고용유지를 위하여 금년의 경우 가사대청소·정리수납 78회, 직장맘 자녀학습 운영 37명 등 한부모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예산규모가 한계가 있어 『한부모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제도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유사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제도신설 부동의』로 결정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없었지만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전략관의 지난 3년간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시정 정책 반영 결과와 부서업무 성과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년간 미래전략관의 정책연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는 2014년 7월 정책연구팀으로 출발하여 2015년 1월 미래전략관으로 신설된 후 2016년 12월 현재까지 현안과제, 미래지향적 전략과제 등 과학적 기반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실적은 총 56건이 이릅니다.

2014년 연구는 시정 당면과제와 개선과제 위주의 연구로 「안산시 생활임금제 도입방안 연구」 등 10건을 연구해 당면한 시정 개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2015년 연구는 현안과제와 인구감소문제 해소방안을 위주로 한 연구인 「인구감소문제 원인과 대안」 등 28건을 연구해 중장기적인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2016년 연구로는 미래지향적 발전과 경제정책 개발 방향 위주의 연구로 「도시재생 진단」, 「도시계획 이야기」 등 18건을 연구해 도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와 관련한 예측할 수 없는 정책연구과제가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정책연구가 필요할 때, 신규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이 필요할 때에는 시정 이행 관련성이 높은 전략적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정책브리핑 연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내용이 각 부서 정책집행에 어떻게 반영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방침별 정책연구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전달하면 해당부서는 도시정비계획 용역, 마이스산업 중장기육성방안 등 중장기계획 수립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서 나온 가치 있는 내용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30개 시정 중·장기과제」 등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의 도시 조성에 따른 경제적 가치분석」 등의 연구결과는 시정 운영 및 도시이미지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의 연구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준 사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수립 기초 연구 사례로, 「인구감소문제-원인과 대안」연구를 통해 당시 가장 현안이었던 인구감소문제의 주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혀 해소대안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제도 개선 사례로, 「개발행위허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수립 반영 사례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정원화」 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 정책 건의하여, 경기도가 ‘세계공원 경기가든’ 조성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결과를 대부분 현실진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정책추진의 타당성 검증, 정책 효과 진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구대비 정책반영, 성과평가 등의 지표관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대비 정책반영을 위하여 정책연구 초안이 나오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정책연구 내용을 수정하고, 정책연구 최종분이 나오면 정책토크와 정책포럼을 통해 각 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 반영에 대한 성과평가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평가위원회와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부서별 정책반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출지표인 정책연구실적, 결과지표인 부서별 정책반영여부 등 지표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실용적인 정책연구 성과와 충실한 시정 반영을 위해, 나정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책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법제도개선, 정책수립, 정책기초, 정책참고 등으로 분류하여 반영 및 활용여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6개 연구과제들은 연구내용이 우수하고 내용의 부피도 커서 네 차례의 편집과 검토를 거쳐서 출간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공개 배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일반운영비 7.8%는 최근 5개년의 평균증가율 8.12%보다 0.3이 낮은 수치이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상경비 중 예산 중에서 전년대비 예산액이 급증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는 23.69%인 7억 4,408만 3천원, 국제화여비는 51.97%인 3억 190만원, 연구용역비는 74.78%인 3억 3,350만원, 포상금은 56.81%인 5억 9,702만원, 출연금은 40.46%인 56억 238만 9천원, 시설비는 32.8%인 284억 2,928만 9천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36.73%인 171억 4,121만 1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1.98%인 42억 9,311만 8천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 처럼 경상 경비성 예산이 급증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를 고려하여 매년 기준 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통보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1,922명이며 올 연말을 기준으로 기준 인건비가 산정되면 내년에도 공무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 보고된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도 2017년 41명, 2018년 29명, 2019년 18명 등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수요에 비하여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는 우리 시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민간인들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과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민해야 할 부분은 공무원들이 증가하는 것을 자체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이 증가하는 만큼 대행사업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우리 시 공무원이 41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대행사업비는 무려 36.73%인 171억 4,12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공무원 증가와 연관하여 대행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 복지관, 문화센터 건립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체육활동욕구 충족 등을 위한 체육관과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감안한 사회복지관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많은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 건립예산은 일정 부분 국도비 매칭이 가능하지만 시설물 유지비용은 모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원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6기 여성정책 공약이행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안산시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40% 참여 달성 관련 답변 내용 중 2015년 1월 여성 위촉직 위원 전수조사 및 확대계획을 통해 29.62%인 위촉직 여성비율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기준 여성비율이 31%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목표달성 의지나 노력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목표달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정책연구팀으로부터 출발한 미래전략관이 그 동안 총 56건의 연구실적이 있으며, 연구내용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30개 시정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78%인 3억 3,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이 법령에 정한 특정 용역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절약의 일환으로 소규모의 용역은 미래전략관에서 자체 연구를 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민근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ㅇ시장 제종길 공무원석에서 -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나정숙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절감할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대비 23.94%인 7억 5,200만원이 증액된 38억 9,343억원이며 주요내용은 안산시 공직자 체육대회 5천만원, 생태관광국제회의 2억 7,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기타 관련 경비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증액되었으나 이 경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금은 전년대비 5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수 증액 등으로 인한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업비가 매년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공무원 충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신규 정책사업과 투자사업 증가로 증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즉, 공무원 증가의 경우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든가 감염병, 지적재조사 등 신규행정수요의 예측된 업무로써 대행 내용 사업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증액은 본 질의에서 답변 드린바 대로 각종 시설의 수의 증가, 장애인을 위한 차량의 증대, 위탁시설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인력 충원 억제 등을 통해서 대행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의회에 예산 논의를 하기 전에 절감이 되도록 더 신중한 검토를 하는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관, 체육관 등의 시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시의 재정이나 이용자 수요도 등을 충분히 계획하여 건립하고 중복투자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40% 참여 달성 관련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로 증가를 나타내는 것은 그 숫자에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 시 금년 9월말 현재 위원회는 총 120개로써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50% 이상이 27개, 40% 이상 50% 미만이 22개, 30% 이상 40% 미만이 16개며, 30% 미만인 위원회는 55개로 위원회 특성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성별 분포의 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도시분야를 제외한 주요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다 보니 여성의 비율이 낮은 비율의 충분한 노력을 들이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성위원회 부족한 위원회는 여성전문인력을 더욱 발굴하고 또 여성전문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성전문인력 풀을 재점검하고 경기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그 동안에 안산을 중심으로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던 것을 좀 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회의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산시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차차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소규모 연구용역의 일부를 미래전략관실에서 수행하여 시의 용역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실은 기술용역이나 법정 연구용역과는 달리 시정 중점 정책 사항을 선제적으로 설정하거나 현안 문제들을 실시간에 해결하거나 타당성을 분석 진단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나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제들을 적극 재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가능하면 수행에 과제수를 늘려 시 예산이 절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우리 안산시에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면서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난 27일 동안 의회 정례회 함께 하며 애쓰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연말임에도 시간을 내서 함께 자리하시면서 저희 의정활동을 응원해 주신 방청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동설한임에도 생업에도 분주하고 하루하루 살기에도 힘든 수백만의 국민을 길거리로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밝고 희망찬 세상을 경험하면서 멋진 꿈을 키워 가야 할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조차 어울리지 않게 자괴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이 복잡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하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만 하세요, 시정질문만.)

자신이 진즉 인정한 잘못조차 부정하면서 국민과 한판 붙어보자는 식으로 버티는 그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 그러한 대통령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오늘도 여전히 국제 금리인상으로 인한 1,200조원이나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걱정해야 하고 날로 확산되면서 창궐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며 추운 겨울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미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리척결이나 그 이상으로 수 십 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 경제, 언론, 사법개혁과 헌법 개정까지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대 개조를 요구하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이를 또한 국민들이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길이 가고 손길 발길이 닿는 어느 누구 한 사람, 어디 한 곳이라도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위정자들의 책임과 사명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막중함을 각성합니다.

한시라도 더, 하나라도 더 맡겨진 소임에 열중하겠다 라는 다짐과 각성으로 이 자리에 서서 시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순목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나라살림이나 지방살림이나 지도자들과 그 살림을 책임진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금의 나라 현실을 몇 말씀드린 것입니다.

굳이 너무 심하게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의 2016년 11월 현재 주택공급 현황과 공공분양, 그리고 임대주택 현황, 그리고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공급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향후 우리 시의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개발, 재건축 등 민간의 개발과 우리 시나 국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그리고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사회초년생, 노인, 신혼가정 등에 대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으로 하여금 기본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차례 과거의 우리 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안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부서 담당자들에게도 보다 진지하게 우리 시의 주택현황을 유형별로, 또 시기별로 파악하고 인구 유출입이나 주거형태, 가구원수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그저 민간이 대단위 개발이익을 남기는 그런 주택공급이나 정부에서 수 십 년 간 반복되는 형태의 주택공급이 아닌 보다 수요자의 밀착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에 대한 준비나 보다 심도 있는 주택공급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그러한 현황들을 직접 챙기셔서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유휴재산 중 공유재산인 상록구 사동 1557번지, 1557-1번지 토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갈수록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그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가 소유한 토지 등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요구도 날로 많아지고 있지만 각 지역 동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해소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한양대학교 인근의 해당부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행정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토지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산업, 구조고도화 및 융복합 집적지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안산시 사업과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사업이 전철 소사∼원시선의 원시역과 원곡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불과 몇 백 m을 사이에 두고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복개발 사업으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시운동장을 융복합 집적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어 역세권의 중심에 있는 시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민간에 넘겨 개발하는 방식은 공공성을 살리지 못하는 민간의 투자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개발과 부동산 개발 임대사업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산시가 도시공사 등과 협력해서 자체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디지털 산업단지가 상당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가와 임대료는 엄청 오르고 장기간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물면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생산서비스업의 업종들이 늘어나면서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여전히 숙제가 많아서 노동친화적인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촉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계획을 보면 원시운동장 같은 지역을 융복합 집적지로 조성하면서 바로 인근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리가 있는 계획들로 진단이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심히 살피셔서 앞으로의 대책과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단안의 대기 환경 등 근로 환경이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현실에서 공단 한가운데에 기숙사 형태도 아닌, 당초에는 기숙사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파트형 행복주택을 배치하려는 계획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출연금 및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당초 500억 원 규모의 자본금 증자를 계획하고 의회에 요구하였던 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중장기 재정 조달 및 집행 계획을 검토하여 우선 300억 원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으로 의회가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도시공사 예산으로, 우리 시의 지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의회에 제출된 사업 계획에 의한 자본금 지출이 아닌 도시공사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사업 계획에 의한 자본금 지출의 의도를 드러내며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매우 위험스러운 생각이자 답변입니다.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매해년도마다의 필요한 자금 소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획해서 증자할 것을 촉구하고 그 촉구에 의해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소요액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단해서 필수적인 자본금을 증자하도록 의결한 것인데 이것을 출연이 확정되고 나니 임의적인 사업에 써도 된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대책과 관리감독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안의 시설관리 대행사업이나 시 집행부가 직접 또는 민간에 맡겨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독점적으로 떠맡아 수행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립 이후 시설관리공단과의 통폐합 등 꾸준한 노력과 개선을 통해서 수년간 최우수의 경영성과를 평가받고 있는 점은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그렇지만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경제 상황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지방공기업의 미래 역할을 감안할 때 기존의 우리 시 안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대행사업과 개발 사업의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업의 모색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의 공단 기업인들이나 상공인들과 같은 경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동반 참여, 전국적인 사업에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대행사업에 있어서도 민간과의 경쟁을 통하고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직영을 통해서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체육시설마다, 운동장마다, 체육관마다, 주차장마다 모두 도시공사만이 다 운영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이나 주택 공급사업,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이제는 기존의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개념만이 아닌 시민 자산의 개념이 제기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입니다.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공공의 재산이 아닌 공동이 활용하는 가치로써의 공동 자산화를 하고 시민이 함께 사용, 수익하는 시민 자산의 개념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주장과 학계의 연구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이에 따른 실천적인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건설 사업에 있어서나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그저 개발 이익과 땅값 보전 그리고 분양 수익 이런 것을 계산하는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틀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의 주택 공급, 공유재산의 활용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 사업 등을 재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깊이 있는 고민과 우리 공직사회 내부와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다양한 토론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일들이 함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시민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질의해 주신 전준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우리시 주택 현황은 총 26만 7,670호로써 단독주택 4,154호, 다가구주택 8만 6,427호, 공동주택 17만 7,089호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 건립 현황은 단독주택 650호, 다가구주택 319호, 공동주택 3만 766호이며, 연도별 건립 현황과 가구원수별 세부 현황 등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우리 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전용면적 33㎡이하는 588세대, 34㎡∼85㎡ 이하는 4,984세대로 총 9개 아파트 5,572세대이며, 공공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34㎡∼85㎡ 이하로 총 6개 아파트 5,253세대입니다.

아파트별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되고 있는 한국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현황에 대하여는 총 356개동 3,730호가 있으며,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인 본오동, 선부동, 와동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별 사항은 마찬가지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에 따른 우리 시 공동주택(아파트) 공급 계획은 19개 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 대비 6,487세대가 증가한 1만 7,675세대와 안산 사동 90블록 주택 건설 사업 등 신규 공동주택 4개 단지 8,759세대로 총 2만 6,434세대가 신규로 공급되고, 단독주택 부지에서 예상되는 공급 세대수는 7,675세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총 3만 4,109세대의 공급이 예상됩니다.

저소득층, 사회 초년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은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소형 임대주택을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 방안에 따라 재건축 단지 6개소에 총 223세대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준비 중인 구역은 5개소로 총 362세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상 일반 조정 가능 지역이며, 안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지역에 대하여는 시민의 주거 안정 및 부족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주택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건축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한마음임대아파트(근로청소년아파트) 100세대를 재건축하여 행복주택 286세대로 공급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개발이 가능한 미 조성지 화랑역세권과 89블록, 사동 구 청소년수련 부지, 신길온천역 앞 나대지, 원시운동장 융복합 집적지 사업 등 대상 토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재건축 공동주택 공급 계획과 신규 공동주택 공급 계획, 2020년까지 단독주택 등 예상 공급 현황과 소형 임대주택 추진 현황 계획 수립과 예정 단지에 대한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 공유재산 중 사동 1557, 1557-1번지 토지에 대한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동 1557, 1557-1번지는 안산시가 2003년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공공청사 부지 주민센터, 파출소를 위한 부지로 미래의 행정 수요와 시민 복지 수요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 편의를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 부지는 다목적회관,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지역으로 행정 수요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국도비 지원, 주변 여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활용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유휴지는 25개소가 있으며, 시민에게 주말농장·운동장 등으로 제공하거나 필요시 대부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매각이 가능한 유휴 토지에 대한 현황을 온-비드시스템 공유재산 대부 매각을 위한 지적정보처리장치에 사전 공개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에 대한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적극적인 활용 계획 수립 등 유휴 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 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융복합 집적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1987년 조성이 완료된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1만여 기업체에 20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수도권 최대 국가산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주로 뿌리산업 및 부품소재 기업 중심으로 입주하여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 역할과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반월산단의 혁신 잠재력은 높으나 지원 시설 등의 인프라가 낮아 단지 내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2015년 용역을 통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혁신 사업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청사 부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민간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익 창출형 업무시설, 융복합시설, 기숙사형 오피스텔, 문화복지 시설 등으로 기본 구상을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시운동장 융복합시설 조성은 2015년 4월 16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 문화복지센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하여 공공성을 갖춘 시설을 도입하는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민간대행사업과는 차별성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390억 원 8층 규모의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융복합 집적지 조성 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재원 마련을 재정 사업, 민자 유치, 재정과 민자 복합형 3개의 안을 검토하였고, 이 중에 세 번째 안인 공사비 30%를 시 재정으로 하고, 나머지 70%를 민자로 유치하는 내용이 가장 현실성 있는 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만, 이는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민자 유치의 경우 중앙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도 별도로 거쳐야 하는 등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전준호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시 재정을 투입한 건립 방안도 고려하겠으며, 근로자, 기업인,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회 동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실시한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 따복하우스는 322명 중 71%인 229명이 ‘필요하다’, 34%인 109명이 ‘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단 내 숙식이 가능한 시설은 드림타운 220호와 여성 전용 기숙사인 다솜아파트 150호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따복하우스는 2018년 2월에 개통하는 소사-원시선 전철역에서 50m 떨어진 역세권 지역으로 청년 근로자가 선호하는 1인 1실 200호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회 초년생인 청년 근로자에게 현재 민간 임대료의 64%로 입주가 가능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기숙사형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 편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환경문제는 더욱 주목하겠으며, 이를 위해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난 11월 악취 측정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거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2016년 3월에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의 확대, 백연 방지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어 안산시 전역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따복하우스가 지어지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건강이나 보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환경을 면밀하게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시공사와 2017년 1월 중에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2018년 6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9월에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월 융복합 집적지 조성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편익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시 산업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걱정하신 운동시설은 지금 MTV 지역과 산업단지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스포츠 시설 등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준호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도시공사 출자금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2009년 32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이후 4차례에 걸친 증자를 거쳐 2014년부터 200억 원의 자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12개 공사 중 열한 번째 수준으로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 500억 원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금 운영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시의회에서 300억 원 의결을 통해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출자금 운영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및 상임위 심의를 통해 한마음 재건축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 드렸으며, 300억 원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보고된 사업 계획에 의거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개개 사업별 이사회 심의·의결에 있어 시 기획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당연직 이사를 통해 당초 사업과의 연속성을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조례 제34조 이사회 의결 안건의 시장 최종 승인 절차에 따라 감독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사업 계획 및 투입 예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시공사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별도 사업에 출자금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 말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정·고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PF 사업 등 다른 법인에 출자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 승인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내로 출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6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규 투자 사업은 한마음아파트 재건축 등 3개 사업,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은 신길산업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이 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 여부가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개별 사업별 추진 과정을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지방공기업으로써 공공성과 기업성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사전에 시의회 설명을 통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의회와 협력하고, 「지방공기업법」 및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모든 법적 절차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가 기존 대행 및 개발사업 방식을 뛰어넘는 사업 다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2007년 설립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2011년 재출범한 통합공사로써 시설관리형 공사로 시작하였습니다.

37블록 공동주택 건설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개발 사업의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고, 올 9월 1일자 시설관리본부 신설로 3본부 체제로 개편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사업 중 시설관리 대행사업 비중이 전체 예산 대비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와 안산도시공사는 기존 대행 및 개발 사업을 뛰어넘는 사업 다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2011년부터 안전진단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 영역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였고, 내년부터는 건설 재해 예방 지도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를 아우르는 사업 권역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 남동구청에서 주관하는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공기업 상호간 소규모 출자를 통해 공공 지분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등 타 공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통한 자본 형성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도 시 조례 제20조에 의거 해외 무역, 외자 유치, 투자업무, 해외 건설 사업 등 사업 영역을 해외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올 6월 시와 안산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안산도시공사가 마이스산업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마이스뷰로의 자격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도시공사에서는 비록 그 규모는 적지만 중국 및 홍콩 관광객 300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2017년부터는 더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일본, 중국 등지에서 개최 예정인 해외 로드쇼에 참가하여 국제학회, 회의, 이벤트 등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7번 최고 등급을 획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유사 공기업 컨설팅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계 시장 공략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전국적 사업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 다각화 방안 등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서는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시의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다른 도시의 실행 내역, 또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도시공사 또는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 등에 대해서도 안산도시공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지 않고 재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준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올 연말을 맞이해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정승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망의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우리 시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요, 다른 안건처리도 밀려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참조)

(전준호의원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첫 번째로 시에서 답변하시고 자료 주신 내용에 결과를 보면 우리 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현황에 대한 연차적인 진단을 최소한의 연간 집계조차도 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11월 기준에 여러 자료들을 요청드렸지만 몇 가지는 2015년에 인구 주택 총 조사에 의한 결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연간단위로 충분히 축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렇게 되면 공공데이터로써의 이후에 빅데이터로써의 가치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을 시가 담당부서에서 꾸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2014년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하면서도 2010년도의 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 만큼 기간이 수년간 벌어져 있고 과거로 흘러가 버린 데이터를 가지고 비전을 세우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전을 세우는데 명확하게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통계와 현황분석에 내실을 기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두 번째는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사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현황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3,730호입니다, 건물수로 356개.

주로 상록구 본오동, 부곡동, 사동, 월피동, 그리고 단원구의 고잔동, 선부동, 와동 주택지역에 일반 단독 다가구 주택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LH공사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할당된 물량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수요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고령자 소유주들이 건물관리에 능력이 어렵거나 또는 임대료 수입으로 살다가 처분하는데 마땅치 않으면 LH하고 계약을 해서 팝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원룸, 투룸 이런 데 들어가 삽니다.

거기까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업자들이 LH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매입을 전제로 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어진 집이 여의치 않으면 LH로 하여금 매입, 매도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수요자들이 조건에 맞는 주택들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2, 3인이나 여러 명이 가족단위로 살아야 될 집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저 세대수와 공급물량, 실적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소득층, 가뜩이나 생활의 질이 더 떨어지고 더 보호받아야 될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또 다시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그저 집만 있을 뿐인 거죠.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의 LH가 너무 미온적인, 이 많은 3,730호의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가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 청소해 주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일들을 LH공사에서 일을 받아가죠.

이런 것이 단순한 주거환경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자체,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 이웃 간의 삶 자체의 공동체성까지도 훼손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방화문에 붙어 있는 각종 홍보 유인물들 떼지도 않고 있고요, 빈집 아래에는 반지하 그 눅눅한 습기에 그런 홍보물이 가득 쌓여서 곰팡이가 피고 그렇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소화기를 계단 모서리에 사람 몸이 닿는 곳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 분들이 오히려 걸리적거려서 불편해 하는 이런 정도의 고민 수준으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공급과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주택공급에서부터 그 분들의 삶까지를 챙겨가는 주거복지차원에서의 지자체의 할일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현황데이터부터 대안마련까지 시정질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집행부 내부의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면 별로 협조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고질화된 습성들을 빨리 빨리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셔서 일머리를 잡아 나아가시고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택과 복지에 대한 개념들을 합치시켜서 일을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직접 답변하시고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자리가 아니어도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도시재생과 관련된 의원 연구활동을 해 왔습니다.

도시재생의 범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하고도 밀접해서 시에서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이런 제가 질문 드린 사안들을 함께 공유해서 고민하는 안정적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안산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변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의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송바우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 정승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이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에 제출한 안산시 행정지구 설치 조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고 25개 동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안산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2월 26일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는 관할구역 조정 방안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4월 25일에는 동장들과 구청 계장을 비롯한 54명이 이에 관한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절차 및 대상지 선정 실태조사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논의했고 5월 24일 원곡동과 초지동의 동장들과 사무장 등 8명이 모여 논의했습니다.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는데 5월 한 달 동안만 원곡본동은 네 차례, 원곡1동은 두 차례, 원곡2동은 본 의원과 성준모 의원님이 배석하여 한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3일에는 의회 의장실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원곡동과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는 성준모, 김동수, 윤석진 의원님과 동장 4명, 자치행정과장, 단원구 행정지원과장이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6월 14일에는 원곡동의 동장들과 사무장 등 8명이 모여 논의하였으며 6월 9일과 16일, 17일 자치행정과는 다섯 차례에 걸쳐 김명연 국회의원님의 보좌관, 그리고 박순자 국회의원님의 보좌관, 윤화섭 도의원님, 양근서 도의원님, 김현삼 도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8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23일에 거쳐 각 동의 통장들은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세대주나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여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원곡본동은 총 1만 4,741세대 중 66.2%인 9,758세대가, 원곡1동은 총 2,850세대 중 71.6%인 2,041세대가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7일과 12일 원곡동의 직능단체장 등이 모여 최종적으로 조정하였고 10월 11일 오후 4시 원곡1동 민방위대피소 교육장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시의원 3명을 비롯하여 주민 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길동을 분동시키고 원곡1·2동을 통합하여 백운동으로 명명하자는 최종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은 탁상에 앉아 뚝딱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정된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원곡본동 주민 총 9,758명 중 81.5%인 7,948명이 신길동 분동을 찬성하였고 그 중에서도 신길동 주민 총 6,522명 중 무려 98.8%인 6,446명이 신길동 분동을 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론수렴 절차와 설문조사 결과를 본다면 추후에 행정행위가 취소나 무효가 될만한 큰 하자가 없다면 본 의원 개인의 의견이나 본 의원이 속한 정당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본 의원을 선출한 주민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이자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속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것은 본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는 바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동 명칭 변경과 행정구역 개편을 강하게 요청해 오던 주민들께 이런 상황을 알리는 것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본 의원의 책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을 앞둔 12월 8일 오전 6시38분부터 원곡동, 신길동 주민 약 250여명에게 긴급 도움 요청, 주민숙원사업 무산 위기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신길동, 원곡동 분동 및 합동 무산위기에서 구해 주세요. 회의참석 요청 드립니다. 이른 시간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길동 분동과 원곡1·2동 신청사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일부 의원들은 표 계산을 하면서 오로지 당리당략만으로 지역구도 아닌 의원들까지 나서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 잠시 후 오전 8시, 장소, 시청 옆 건물 안산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실,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의회 1층에서 방청권을 받으시고 3층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꼭 안건을 통과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 올림”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이후 타 상임위원회 한 의원님께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내에서 의결권이 없어 문자메시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사석에서 본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거짓말과 선동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이 건을 사유로 의결 위원인 본 의원을 의결위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예결위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거짓말인지 여부는 각종 법령이나 예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면 되면 되고 선동인지 여부는 주민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의결권을 가진 원곡동과 신길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처럼 8만 3,386명 원곡동과 신길동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받들어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고자 본 의원이 노력한 것에 대해 칭찬은 못해 줄지언정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얼마든지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똑 같이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동료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담보되지 않아 다분히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본 의원에게 발언한 것은 곧 의회를 폄하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주민의 대표로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본인의 신상에 대해 해명하고 동시에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후에는 동료 의원 간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당과 세대, 성별을 넘어 안산시의회가 더욱 화합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입니다.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사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7년도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간 적절한 업무조정을 통해 원활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임위원회를 분리·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55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화 기획행정위원장 유화 의원입니다.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유 화 의원,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그리고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첫째, 각 부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2016년도 3회추경 예산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 일괄적으로 증액된 금액을 일부 감액하였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예산 집행 시 긴축 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둘째, 정보통신과 클라우드 서버구축 사업은 중기지방계획에 미반영 되어있는 VDI(3단계∼5단계) 구축사업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셋째, 우리마을 지식창고 사업은 장기적으로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검토할 것을, 넷째,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은 장기적으로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검토할 것을, 다섯째, 안산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사업별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등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함께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인성교육 대상을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 등 그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는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 구역 조정 및 동 명칭 변경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예방센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통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예방 활동 및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단장을 단원 과반수이상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상위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명칭 변경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원곡동 일원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공수의 조례를 상위법인 「수의사법」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반도서관과 다른 특수한 점을 감안 위탁기관 선정 시 직원을 포함, 다문화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도서관의 건립, 운영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독서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별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의원 간 협의가 더 필요하므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 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 화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o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의장! 이의 있습니다. )

말씀하시죠.

(o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이유를 말씀하시죠.

(o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두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송바우나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에 부의 요구된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 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12.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27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홍순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신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에 대해서도 시설 환경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인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 자체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연립주택단지 내 경로당의 경우에는 현재 안산시 주택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수선유지를 위한 보조금이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예산 중복 지원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 시설 개선 사업비, 안산환경재단, 119지원센터, 엘지이노텍,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 등을 통해 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또한, 고잔연립 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 추진 등 향후 연립주택 재건축 상황 등에 따른 지역별 수요 파악과 예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 종합적이고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푸드트럭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허가 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위해서는 첫째 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동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단원구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목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35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안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과 공공디자인 시각정보체계 구축사업 용역의 결과가 실제 현장에 접목되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추진할 것, 택시 부제 연구용역은 본래 택시 부제 실시 목적에 적합하도록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추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역으로 추진할 것, 상하수도사업소 국도비 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조서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도로 및 보도 포장·보수 사업은 시 전체의 도로와 보도 노후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5개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연차별로 체계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기금이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기금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허가 및 신고를 위한 현장 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 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금번 개정 조례안에 미 반영된 동 조례 제22조 제1항의 내용은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을 확대하고 「건축법 시행령」과 일치하는 조문의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 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할 것과, 조례안 제23조에 따른 실행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 또는 내부 시행 방침 등에 명시하여 조례를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개선 명령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운송 수지 적자 금액 보전 상향선 삭제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 위원회와 집행부, 운송 사업자 간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 확충 이행 방안 마련 등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17년도 예산안

17.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6시4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주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예산서 작성 시 철저한 검토로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산하기관 예산서 또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수립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중복 투입 및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심의 시, 해당 상임위원회 사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세부자료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예결위 기간 내에는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출장 및 행사참석에 따른 자리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각종 재료비 등의 단가 산출 시 부서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 부서의 안내용 현수막, 대행수수료 등은 최소한의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경에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재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산편성 시 부기별 산출식에 1식 표기는 지양하고 세부 산출기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화예술과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별망성산제, 잿머리성황제, 팔곡당산산신제의 경우,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17년 예산결산 심사 시에 성과보고서(지출내역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은 관내 도서관의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시 도서관의 규모와 규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조정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비, 승강기안전관리, 전기안전점검, 청사방역 등.

아홉 번째, 학교 운동부 신규구입 차량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교 운동부 지원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고 학교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안산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의 창단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단법인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해양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확보를 통한 예산절감의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대부포도축제 행사는 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포도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기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도밭 착한 음악회는 음악회 장소가 한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숲의 도시 조성사업 시, 관내 화훼 및 조경업체의 적극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자원봉사센터는 인사분야를 비롯한 센터의 업무전반 및 예산 등에 대해서 투명성,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경기안산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 자활기업의 각종 사업을 지원할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희망찬 경로당 추진과 관련, 노인인구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해양수산과는 요트 취득 후 자산관리에 대한 부서의 책임성 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세부 활용계획과 운영비 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의회사무국은 1층 로비에 조성된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고 검토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미술품 구입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좋은 작품이 적정 가격에 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사업은 사업추진 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본 기금의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기금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1조 9,453억 2,237만 8천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억 2,344만 6천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0억 7,241만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5억 2,520만 1천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74억 1,893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1억 3,998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2,326억 3,754만 1천원과 통합관리기금의 2017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주미희 위원장님, 윤석진 간사님, 성준모 의원님, 김정택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 손관승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 요구안건 처리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손관승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손관승의원)

손관승의원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선 자유발언을 통해 신뢰 받는 의회, 신뢰 받는 의원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하자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를 지칭한 적도 없고 지명한 적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모 의원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가며 신상발언을 통해 발언을 해야 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앞서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동 명칭 변경과 구역 변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행정의 편리함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무엇보다 제가 속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드리거나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이해하고 함께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송바우나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 본 의원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송바우나 의원을 지칭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송바우나 의원의 발언에 있어 일정 부분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으면 2차, 3차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사실을 밝힙니다.

앞서 송바우나 의원이 발언했듯이 송바우나 의원이 지역구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길동 분동과 원곡1·2동 청사 건립이 무산될 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누리당의 반대라는 근거가 미약한 표현으로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전체가 새누리당인양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분, 국민의 당 의원 한 분으로 행정동 명칭 변경 및 구역변경은 해당 상임위 고유 심사영역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둘째, 신청사 관련해서는 신길동, 원곡1·2동 신청사 건립이 무산될 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허나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듯이 2015년 5월 6일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6일 현재 건축설계 공모공고가 진행 중인 사업이며, 신길동 복지문화센터 역시 2014년 12월 국비 7억으로 시작하여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셋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표 계산을 하면서 오로지 당리당략만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송바우나 의원 주장대로 표 계산만을 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막으려 한다면 바꿔 말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막는 의원이 되므로 표의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결위에서 위원 제척에 관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했듯이 심의 중인 사안이 의결에 이르기도 전에 외부로 유출되어 의회와 의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그와 더불어 당 예결위 시작 전에 송바우나 의원과 문자에 관련해서 의견을 나눈 후 사과를 하고 논의도 하지 않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며 끝으로 의회 내에서 의원 간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추측만으로 동료의원에 대하여 발언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요구 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18.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0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부의요구하신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회의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 요구하게 된 점을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며 안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조례안은 숫자 나열식의 동 명칭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개성 있는 동 명칭으로 변경해 자긍심을 높이고 원곡동 일원에 대해 관할구역을 생활권 중심의 합리적인 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신설동 및 통합 동에 대해 주민센터 소재지를 명기함과 아울러 읍, 면, 동의 복지 허브화 단계적 추진에 따른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병기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 다수가 원하는 해당 안건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안건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간 투입한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됩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윤석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요?

(ㅇ윤석진의원 의석에서 - 예,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몇 분,

(ㅇ윤석진의원 의석에서 - 1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은 5시 4분입니다. 5시 2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는 동안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의장!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이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예.)

전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놓고 질의하는 게 되게 어색해 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지방자치법과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도 모든 회의의 공개가 원칙입니다. 안건 심의도 그렇고 예산안 심의도 그렇습니다.

계수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또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의회가 문이 닫히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만, 우리 스스로 얼마큼 열려있고 투명하고 공개적인지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는 아시다시피 의원은 대의기관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하셨죠.

민의를 대신하는 대리인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심부름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의회가 충실하게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하루 종일 의원석에 앉아있으면서 느끼는 심정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과정을 보면 오늘 새벽 6시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심의한 예결위, 표결과 여러 의견을 교환하는 상임위, 통 털어서 그 이상 더 이야기하고 더 소통해야 합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상임위원회 속기록 아니면, 방청객 네다섯 명 아니면 알 수도 없습니다.

예결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이요? 겨우 저 카메라 2대로 생중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제대로 좀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본 2개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바램 같아서는 단체장을 출석 요구하고 싶지만 오늘은 참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이 지금 현행 법규상에 절차나 효력상에 하자가 있습니까?

○부시장 양진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제기한 자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검토한 사항 있습니까? 혹시 내용 아십니까?

○부시장 양진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하자 사항이 없다?

○부시장 양진철 예.

전준호의원 동을 축소·폐지·확대 정원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법리적 하자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총원이나 동의 숫자가 총량으로 늘거나 늘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 양진철 예, 총량은 늘지 않고,

전준호의원 그것을 분명하게 해석을 받았습니까?

○부시장 양진철 예, 받았습니다.

전준호의원 서면으로 받으라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부시장 양진철 예, 서면도 받았습니다.

전준호의원 제출해 주십시오.

○부시장 양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의원님들께 제출하시고요.

○부시장 양진철 예.

전준호의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만큼 동사무소를, 동을, 행정동을 나누고 합치고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단순히 행정의 편의가 아니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치의 착오나 미흡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확인 차 드리는 질의합니다.

○부시장 양진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의원 또 일부 그런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무식한 의원이라는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됐고요.

동 명칭을 바꾸고자 했던 기본 취지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진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동 명칭이 숫자가 들어가서 시민들이 이렇게 약간의 혼돈과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조금 더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돼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의원 이을 테면 사동은 한자로 넉 사(四)자입니다.

사1·2·3동은 41·42·43동이 되는 이런 개념을 좀 더 탈피하고 새로운 지역 연고성 있는 이름들을 찾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부시장 양진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본 의원도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동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 민의 수렴을 위한 방법,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하십시오.

○부시장 양진철 그 사항과 관련돼서는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전준호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 승격 30년 만에 그동안 문제 또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행정구역과 동 명칭을 조정하기 위해서 최초 금년 2월에 조정, 추진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동장, 총무, 구청 실무자를 전부 소집을 해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조정에 따른 추진 배경과 절차, 대상지 또 주민단체와의 소통 강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에도 원곡동, 초지동 지역 동 명칭과 관할 구역 조정 관련 또 회의를 원곡본동, 원곡1·2동, 초지동장 사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6월 3일에도 원곡동, 초지동 지역은 회의를 개최하고, 6월 7일에는 와동, 고잔1동 경계 지역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6월 14일 원곡동, 신길동 이런 지역에 관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 6월 중에는 각 도의원,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견 수렴을 완료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주민 및 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박순자 국회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바뀌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와 같은 실태 조사 결과를 가지고 8월 11일부터 14개 동을 설문조사 대상을 확정해서 통장님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월 7일에는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일단 원곡동, 신길동 일원에 대한 조정회의를 원곡동의 직능단체장을 포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9월 12일에도 원곡1·2동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원곡동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과 함께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최종 2016년 10월 11일에는 다시 원곡본동, 원곡1·2동 지역주민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분동과 함께 원곡1·2동 통합 그리고 원곡1·2동의 동 명칭 변경을 논의를 해서 백운동으로의 명칭과 함께 통합, 신길동 분동에 대한 주민 의견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과 11월에는 우리 시의 의원님께도 전체적인 설명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거쳐서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준호의원 의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장 이민근 질의시간이 10분인데요. 지금 답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0분 더 진행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감사합니다.

경과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는 데에 대한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날 통·반장님들이 설문조사하시느라고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습니다, 왜 한여름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좀 더 투명하고 지금 같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민 의견 조사를 보다 공식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기관이나 이런 곳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했었으면 보다 투명하고 민의를 좀 더 제대로 수렴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챙겨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단지 거기에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이 또 없었고, 또, 주민들 설문조사 시에는 통장이 제일 신뢰가 높습니다.

전준호의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전준호의원 자꾸 예산 말씀하는데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것을 다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의원 두 번째로 답변 중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하셨는데 동 명칭을 바꾸고 동을 나누고 분할하는 것이 선거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칩니까? 지금 현재 선거구 제도 하에서.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행정구역 중에서 와동하고 고잔1동 같은 경우가 좀 구역을 원하는 주민들, 조정을 원하는 주민들이 계셨었고, 또, 초지동과 원곡동 사이 경계에 있는 그 쪽에 있는 부분도 좀 원활하게 저희들이 행정구역 크게 범위를 보고 조정을 시도했었고요.

전준호의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이,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전준호의원 의회에 제출된 안이 영향이 있냐,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없습니다.

전준호의원 없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전준호의원 그런 걸 다 조정하고 감안하고 조정해서 정리된 안이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여론과 민심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전준호의원 각동의 조사의 결과치는 앞서 의원님들이 발언을 통해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5만이 넘고 3개월 이상인가요, 분동 기준이?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원칙적 기준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원칙적 기준이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전준호의원 그래서 지금 원곡본동이 8만이라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 포함?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그래서 분동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전준호의원 다음으로는 의회 안에서 협의되는 과정에 본 안건을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이후에 의원들의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의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3월에 상정하고 3월에 가결한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1월에 하는 것과 3월에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하는 것과 3월에 하는 것의, 집행부에서의 행정상의 영향 또 그 효과성들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당초 저희들은 통장들 설문조사가 짧게 끝났다면 10월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 11월에 예산 편성을 해서 3월 1일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행정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하고, 또 행정 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도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3월 1일로 저희가 시행을 잡아서 예산 편성과 함께 안건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안건에 대한 추진 동력이라고 그럴까 시민들 반응, 또 이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그런 것도 저희가 들어주지 못한 부분이고, 또 특히, 동사무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길문화센터가 현재 착공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빨리 확정되어야 동사무소를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착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3월 1일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준호의원 말하자면 이 일은 지금 기본 절차상으로는 다소의 엇박자가 있습니다.

사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예산도 수반이 되고 있고, 한 날 시간만 다를 뿐이고 같은 날 오늘 조례 의결하고, 잘 됐으면 예산 통과하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분동과 관련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간상의 필요성들이 같이 따라 붙는 진행형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전준호의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집행부가 의회에 사전적인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저희로서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의원님들과도 상당히 보고를 하고 또 의견 수렴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의회 일정 또 예산 편성 일정도 사실 거기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저희 의사가 전달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사실 같이 올리게 됐다는 경위를 좀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부터 하고 또 예산을 나중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매월 하는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같이 올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의원 다소 편의적인 말씀입니다.

추경 필요하면요, 임시회 열 때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킨다고 사전에 준비를 한다라면. 더 부언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의회가 당연히 가결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분명한 확인을 덜하신 겁니다. 의회의 의사를 집행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 간에, 이것이 단순 지역구 의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21명의 의원이 시 전역의 모든 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또 시민의 민의를 다 마다 않고 일하지 않습니까? 니 지역구 내 지역구 일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면 저는 집행부가 좀 더 진지하게 판단이 되었다라면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명칭을 바꾸는 것과 분동과 합동에 대한 일들을 나누어서 처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의가 제대로 집약되지 않고 분분하고 이견 있고 하는 상황이면.

그리고 동 명칭이 반반, 적어도 2/3 가까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민주적인 대의가 모아졌다고 했을 때 한 동을 판단해서 지금 이름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비슷하게 5대5 정도도 나온 동은 이름도 바꾸지 않고 더 수렴하도록 하고 숙성시키자고 하는 취지에서 뺀 거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게....

전준호의원 그러면 동 명칭을 바꾸는 일과 분동과 합동을 하는 것들을 따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오히려 다양한 이해관계나 여러 동에 걸쳐있는 사안들을 지금 원독공 때문에 다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앞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주민들 의견이 동 명칭 변경도 같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떨어져서 한다는 것 자체도 오히려 민의에 반하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행정에 또 맞는 그런 절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상정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의원 잘 됐으면 그것이 타당한 건데요. 잘 안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익은 감은 따 먹어도 되지만 덜 익은 감 같이 섞어서 따 먹다가 지금 떫어가지고 내뱉으려고 하는 형국 아닙니까, 덜 익었다고.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선배의원으로서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재현됩니다.

어떨 때는 시간에 쫓겨서, 어떨 때는 눈치에 쫓겨서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진지하게 각자의 이해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이해를 뿌리로 두고 각자의 이해는 곁가지로 두고 일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철 부시장님, 이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네.)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성준모 의원님이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부시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가 원곡동, 원곡1·2동, 선부1·2동, 신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산 8개 선거구 중에 동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입니다.

같은 지역구에 우리 손관승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저 셋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집행부가 이 동 명칭과 행정구역 개편을 진행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안산시 개청 30년을 맞이하여 불합리한, 또는 생활권을 조정하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2006년 첫 의회에 입성했을 때부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지역구에 가장 큰 숙원사업이 바로 신길동 분리하는 안입니다.

그 분리안이 조건이 10년만에 맞아졌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 2006년도에는 신길동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안산역 앞에 택시개발을 LH가 하면서 인구가 내국인만 2만 5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원곡본동은 안산에서 인구가 가장 큰 동입니다.

거기에는 내국인 3만 3천명과 외국인 4, 5만명이 합쳐서 약 7, 8만명이 원곡본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도 좀 띄워주십시오. 또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라성호텔 앞뒤가, 원곡동에서 라성호텔 하면 안산에서 가장 먼저 번화했던 곳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원곡1동은 연립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2006년도에 고시되고 지금 한 개 단지는 철거를 했습니다.

재건축 원곡1구역과 2구역 2개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지금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원곡1동에 우리 내국인은 약 5천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또한 5천여명 살아서 한 8천, 9천명 정도 사는데 지금 이 문제가 저희 지역구에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원곡1동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동 청사를 신축할 때 약 45억에서 50억 정도 5층, 1층 필로티로 해서 요새 선부1동이나 고잔2동 또 이렇게 짓고 있는데 원곡1동에 92억이 투입되는 신청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5천명에 92억원의 신청사라는 것은 안산시에서 최고로 큰 동 주민센터입니다.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원곡1동 청사를 크게 짓고, 아마 그 의미는 원곡1·2동을 통합하고 기존의 원곡2동은 또 다른 용도로 쓰고 원곡본동에도 청사를 새로 부부로에 짓는데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명연 국회의원이 국비 7억원을 가져오셔서 신길동 공영청사 부지에 문화센터를 짓기로 결정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부지가 LH에서 공영청사로 만든 땅입니다.

신길동 신도시에는 파출소와 동 주민센터, 소방서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중앙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올해 주무 자치행정과에서는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과 동 명칭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 자료에는 각 동별로 적게는 5, 6차례, 많게는 10여차례씩 간담회를 하고 또한 삼복더위에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지역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찾아다니고 준비를 했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로 부의됐던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안이 왜 정치적인 사안이 됐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중앙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집권여당은 분화한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수선할 때 다행히 안산은 우리 21명의 의원님들과 또 시장과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무탈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투표결과를 봤을 때 정말 참담했습니다.

대개 투표결과를 보면 과정이 보이고 왜 이런 것은 서로 말을 안 해도 의원님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수 십 년 공직활동을 하신 공무원 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행정구역 개편은 저희 지역구인 원곡동과 신길동 여기만 행정구역이 개편되지만 동 명칭은 몇 개 동에서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됐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마 의원님들 안산역 앞을 얼추 아실 겁니다.

지역구가 틀리더라도 공단지역을 가면 꼭 통과해야 되는 지역인데 집행부가 준비하는 안이 사실은 1차 1안, 2안, 3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최종안이 나온 것이 신길동을 분리하고 기존 안산역 앞에 다문화특구 있는 거기를 원곡동으로 하고 원곡1동, 2동을 합쳐서 통합 동으로 만드는 안입니다.

신길동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또한 원곡본동 안산역 앞에 있는 주민들도 많은 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이 집행부가 약 10개월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를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10년 의정활동 하면서 한 사안을, 조례를 이렇게 많이 간담회와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해서 만든 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5대 때 로봇랜드 유치 문제로 수십 만 명의 서명을 받은 거는 기억합니다.

또는 돔구장,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크게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서명을 할 때 20만명씩도 합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던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무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정치 유불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이 준비 안을 부실하게 했다든지 미진하게 했다든지 이러한 것이 여실히 눈에 띄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더 보충하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결과는 많은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예결위원으로서 밤을 새고 7분 예결위원님들과 새벽 6시반에 정리를 했습니다.

직전 상임위원회에서 늦게 끝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오늘 시정질문과 의결을 하루에 몰아서 하느라고 힘드시지만 예결위원 7명, 주미희 위원장을 위시한 7명의 위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10시에 본회의에 맞춰서 하고자 밤새 한 숨 안 자고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저희 21명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문제든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해 주시고 함께 안산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할 말은 많으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30년만에 준비한 행정구역 개편과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을 선포합니다.

(18시06분 전자투표시작)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전자투표종료)

표결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의원 10명, 반대 의원 10명, 기권 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결된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결된 조례안으로써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표결을 하지 않고 이의여부를 물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어수선한 정국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를 되돌아보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안산시의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안산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드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정활동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산도시공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출자출연기관이 소중한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은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부 기관에서는 예산서를 제출한 후에 경영방침 등 7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교체하고자 정오표를 제출하지 않고 300페이지에 해당하는 예산서 전체를 새로 제작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일부 기관에서는 예산서를 제출한 후에 누락된 예산을 확인하고 심의 전날에 새로 제작하여 제출할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고 예정된 회의일시에 참석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상자가 참석하지 않아 다음 날로 회의가 연기되는 등 의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오랜 회기 동안 안산시민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의안표결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 : 21명

이민근 정승현 성준모 신성철

김동규 김정택 전준호 박영근

윤태천 유화 홍순목 손관승

송바우나 김재국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나정숙 김진희 이상숙

주미희

-찬성의원 : 10명

김동규 김동수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송바우나 전준호

정승현 주미희

-반대의원 : 10명

김재국 김정택 김진희 신성철

손관승 윤태천 윤석진 유화

이상숙 홍순목

-기권의원 : 1명

이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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