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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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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4.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강광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발의 안건 3건과 2019년도 5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 회계연도 결산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 간 협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6월 20일에는 도시디자인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과,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일차인 6월 21일에는 환경교통국과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과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4일차인 6월 24일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총 9개의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안산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장과 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 소재 각종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 질 개선 및 대응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근거를, 안 제12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강광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로 회부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며, 안 제6조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 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경보 상황, 행동 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이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잦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과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피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측정자료 및 대응요령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그런 시기에 아무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강광주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에 보면 5조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시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6조에도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8조에도 보면 시장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 소재 각종 시설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실내공기 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 다 이렇게 조례가 밋밋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의 책무라든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조례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해야 한다.’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지, 그래야 이 조례의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닌지, ‘시행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죠?

그런데 이게 아무튼 미세먼지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장의 책무를 어떻게 규정하는 조례안이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어차피 앞에 예산범위 내에서니까 ‘해야 한다.’로,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조문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지.

강광주의원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건강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조례에 규정을 했는데요,

윤석진위원 10조나 12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파악하기 위한 영향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를 저는 이런 거는 ‘해야 한다.’ 그다음에 12조도 ‘시장은 예방 및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조례가 뭔가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강광주의원 지금 윤석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 조례랑 서울시 조례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에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모든 조례가 지금 이렇게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조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기에 따라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하면서 똑 같은 그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연하게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잠깐만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셔가지고 이게 어차피 책무나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안산시는 스마트공단을 끼고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타 어떤 도시보다도 저는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전국 최고로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검출되고 하는 그런 안산시다 보니까 저는 이 조례는 강제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강광주의원 예,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제성을 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미세먼지가 요새 가장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여서 조례는 잘 하셨는데 5조에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여러 사업 중에 사업장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장 안에는 사업장 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조례보다 훨씬 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담장 밖으로 나오는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사실은 그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보다 이게 더 조례가 약할 건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자체는 저감사업의 어떤 지원하는 업무로밖에는 역할을 못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장에 관련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을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의원 지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을 지금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데서 많이 다루어진 부분은 사실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봤을 때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모든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장을 넣게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조례는 저감하는 사업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일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보면 사업장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형태로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저감 사업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것은 틀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감안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광주의원 예,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나 정부에서에서 지원하는 업체는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안산에서 반월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부에서 지원을 못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라도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가지고 사업장을 넣게 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우리 시나 정부에서 지원 못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 좀 많이 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5조 기본계획수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된 거라 제정이 되면 저희가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사업장을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나 나나 공단에서 직접 오랜 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큰 사업장 말고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환경개선 관련한 여러 지원책들이 있고 그냥 지원이 아니라 보조금 그냥 주는 개선비용이 많아요.

그런데 작은 사업장들은 그냥 돈을 주고 개선해도 자기 사업장에 와서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업비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많은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반월시화공단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98%나 돼요.

그래서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우리 반월시화공단 소규모 사업장에 이런 지원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잘 감안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사업장들이 안 받아요, 돈을 줘도, 간섭을 안 받으려고.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실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가 없어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하면 보통 우리가 맨날 이웃 나라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늘 얘기들을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물론 중국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는 산업현장에서, 또 우리 이웃에서 건설현장에서 등등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적정한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이런 취약계층, 제8조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있는데 보통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당에 가보면 이미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가 많이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래요. 예산이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면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요구한 곳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취약계층, 저소득층에도 공기청정기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심려가 되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응 사업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는 건지 그냥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야 하는 건지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광주의원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는 안산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국경을 초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 조례를 생각했던 이유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서 보니까 중국 서해안 쪽, 그러니까 중국은 동해안 쪽이죠.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보면 우리 대일개발 같은 곳이 186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쪽 지역에 우리나라 바람 불면 다 넘어올 지역에 216곳인가 더 신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명이 단축된다는 말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 소재 각종 시설에 대하여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지원되는 데도 있고 학교에도 많이 지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지원한다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면 전부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부 제한된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저소득, 한부모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취약계층에서 요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셨죠?

강광주의원 예, 물론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 충분히 생각을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석진위원 아니요, 거기에는 보면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 소재 시설이에요. 시 소재 각종 시설, 개인집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데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저는, 그래야 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강광주의원 지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그러니까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 환자, 심장질환 환자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설명 감사하고요, 아무튼 지금 현실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이게 영원한 조례는 아니고 자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조례 개정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미세먼지 조례안에 관련해가지고 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1항에 따라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소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8개소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8개소가 있고요, 전광판에 저희가 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두 군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러니까 대형전광판은 2개소고요, 측정소는 또 8개,

유재수위원 8군데? 전광판에 어느 지역의 대기오염도 이렇게 나오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실시간 그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해당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 이게 제한적으로 밀폐된 좁은 공간이 아니고 말 그대로 대기인데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대기오염 농도가 다 틀려요.

월피동 같은 경우에 주택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단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현재 우리 월피동지역의 대기오염농도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 관련해서 문자가 여러 번 발송되어 오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 너무 막연한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측정오염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고 저희가 8개소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을 보면 그 측정,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기준치보다 적게 나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 그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저희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대책을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 차량, 공공차량 2부제 운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막연하게 최소화를 위하여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쪽에 대기오염 농도가 높다 그러면 홍보를 해서 바깥출입을 하지 말라든가 뭐 이런 거를,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문자로 계속,

유재수위원 예, 그런 걸로 할 거 같은데 우선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서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기만 기다려야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런 문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환경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되고, 저희도 문자를 해서,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홍보 관련해갖고 물론 여기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이라고 5조에도 있는데 지역별로 대기오염 농도가 다 달라요, 우리 전광판에 이렇게 뜨는 걸 보면.

특히 또 오염도가 높은 지역이 있어요, 주택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홍보가 잘 돼서 그때는 본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깥출입을 하라든지 이런 약간의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그렇다고 포괄적으로 밀폐된 곳도 아니고 대기인데, 높은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너무 막연한 거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조례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한테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를 만드셨다고 금방 그러셔서 경기도 조례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서도 도지사의 책무에서는 적극 추진하는 의무사항이 있고요, 경기도 조례보다도 굉장히 윤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규제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 시행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부족한 사항이고, 그러면 다른 시, 수원시는 어떤가 이렇게 봤습니다. 수원시는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대체로 그래요.

왜냐 하면 이 미세먼지 저감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의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지원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저감 지원도 하고 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여기 조례에는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위원회가 없나요, 강광주 의원님?

강광주의원 지금 저희 안산시에 미세먼지팀이 꾸려진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조례 제정 후에 완료가 된 다음에는 팀 위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 제정 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팀 위주로 먼저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찌됐든 팀을 구성을 하실 거라는 거죠?

강광주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럼 조례에 담아서 해야 제도적으로 그게 제도화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안 담으셨는지.

강광주의원 그 부분 부연설명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6개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있는데, 아마 참고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전반적인 각 시·군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실상 이렇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도 사실상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의 어떤 그런 역할을 축소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미세먼지팀에서 사실상 이런 업무를 보다 보면 위원회하고 어떤 그런 사안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번 조례에는 위원회에 대한 명시를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매년마다 하든가, 아니면 5년마다 하든가 기본계획 수립을 구성에 관련해서 논의하는 논의의 필요성도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5조와 관련해서 구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게 지금 현재 국가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 초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국가에서 종합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저희 시에서 어떤 종합대책을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강광주 의원님, 이 기본계획 수립은 그러면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강광주의원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해도 될 수는 없는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5년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은 3년 정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이거를 명시를 안 하셨죠?

강광주의원 지금 조례가 확정이 된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을 넣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3년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 의견들 의견수렴을 해서 담으셔야죠. 그걸 이후에 하신다는 거는 그럼 이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강광주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아야 되는 부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담아야 되는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언제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추후 용역까지는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몇 년이라는 계획이 확정이 됐었으면 사실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넣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본계획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원님,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조례 혹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셨나요?

강광주의원 예,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조례를 한 데는 지금 본인이 다 출력해서 다 확인해보고 다 체크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 2019년 4월달에 우리 안산시 미세먼지가 없는 안산 100인 원탁토론회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시민들의 실천,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이 많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수원시 조례에는 제18조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련한 조례에 보면 제18조 주민제안이 있어요.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해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포상 조례의 예산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래서 저는 주민들의 실천과 주민들의 제안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해서 실제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그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5등급 이상의 차량 제한이나 아니면 어린이나 초·중·고 학교 휴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례안에 담겨져야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저희 시 자체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될까, 이건 좀 어떤지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는 사실상 명시되지 않지만 금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3월 26일날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되면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 재난 차원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이 되면 재난 차원에서 그게,

○위원장 나정숙 그럼 이 조례에 그걸 담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재난사항이 되었을 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나 아니면 운행제한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야 이 조례가 제정하면서의 의미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다른 조례는 그거는 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의견 또 하나 드리면, 지난번에 100인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제로 우리 안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자, 그리고 전기이륜차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자, 또 노후된 경유차 중에 심한 거는 좀 조사해서 운행하지 않게 하자,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 지원에 관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위원장 나정숙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면 경유차 안 쓰고, 경유차가 저희가 그때 원탁회의 때 전문가 의견을 보니까 경유차에 대한 부분이 가장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의 지원과 예방을 좀 더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광주 의원님께는 좀 의견을 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혹시 시민들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신 거는 있는지.

강광주의원 예, 그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보다 조례가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한 대로 꼭 필요한 어떤 내용적인 것들이 더 담겨져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내용이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의견 마치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마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의 체계적, 지속적 실시를 위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안산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각각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사업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안산시 환경교육지원센터로 선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교육지원센터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르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시행, 환경교육계획수립, 환경교육의 진흥, 환경교육센터의 선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서 환경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실시를 위하여 안산시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안산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학교, 사회, 사업자 각각에 대한 환경교육의 진흥에 대한 내용으로써 각 대상별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기 지정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안산시 환경교육지원센터로 선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에는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증대에 따라 시민들에게 정확한 환경정보 제공 및 교육기회의 확대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실질적인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실시를 위하여 5년마다 안산시 환경교육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나정숙의원 네,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제6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해서 20명 위원으로 구성하잖아요?

나정숙의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하면 2024년 6월 30일까지죠, 이게 제정이 되면?

나정숙의원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제6조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1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4년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정숙의원 네.

김진숙위원 그럴 경우 남은 1년은 5년 후 또 재 5년마다 된다고 했으니까 새로 5년 재구성될 때 남은 1년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나정숙의원 그래서 제7조에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사항은 저희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존속기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5년마다 한 번씩 연장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이 존속기간은 연장해서 임기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김진숙위원 그러면 4년 후에 새로 임명이 되면 그분도 다 다시 또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거네요?

나정숙의원 예, 그러니까 2년, 또 한 번 다시 2년 해서 4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위원 성별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21조 제2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5대5인가요? 50%, 50% 이렇게 임명이 되나요?

나정숙의원 그러니까 이 성별비율,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한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40% 정도의 차이가, 그 이상의 차이는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지향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성이 50대50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위원장님,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위원장님, 의원님의 그런 어떤 생각 같은 거.

나정숙의원 제가 이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숲도 많고 또 공원도 많은 자연친화형 그런 생태도시인데 사실은 이런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암봉, 갈대습지공원, 노적봉, 안산천, 화정천도 요즘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주변을 조성하고, 그리고 시화호와 또 대부도라는 저희 안산의 해양 생태계가 다양한 부분에 우리 학생들, 특히 어린이, 초·중·고 학생들이 이런 자연에 대한 부분을 환경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더 안산시에 대한 자부심과 또 안산시가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환경교육지원센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나정숙의원 환경교육지원센터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을 잠시 참고하면, 잠시 법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서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교육센터는 도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관련해서 명시되어 있고요, 저의 지금 조례에는 저희 안산시에 환경교육센터, 도에서 지정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이 환경재단과 수련관, 그래서 두 곳에 저희가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서 활용하면 지역환경센터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에 환경교육센터를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 조례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슈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조례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잘 담고 있어서 그 동안 많은 여러 검토를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6조 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물론 20명 이내이기는 한데 좀 위원수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의원 저희 경기도 조례를 좀 참고했고요, 저희 경기도의 5개 이상의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환경교육과 관련한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 것은 예를 들면 당연직 위원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포함되면 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토론해서 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7조에 보면 존속기한 이렇게 202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나정숙의원 이거는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12조에 보면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위원장이나 간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이런 일반적인 건데 그래서 과장으로 이렇게 아예 조례에 명시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나정숙의원 이거는 저희 환경정책과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정했고요, 일반적으로 환경교육 정책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간사를 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 부분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위원회가 지금 안산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위원회가 사실은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든가 기타 중요한 데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위원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위원회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우리 이규석 과장님 위원회가 많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많기도 하지만 또 사실 어떻게 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유명무실 한 데도 또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많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고 있고요, 폐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물론 환경교육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조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사실 또 어떠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거기에 환경정책과나 아니면 환경재단이나 이런 데 지금도 기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위원회를 20인 이하로 또 구성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례가 금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례에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고요, 어떤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어떤 그런 폐지나 통폐합은 나중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위원회 어떤 그런 개최 운영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정확한 위원회 숫자나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위원들의 숫자가 참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명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사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유명무실한,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회의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가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면,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진흥법에 이 환경교육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기도환경교육정책협의회 설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의 위원회는 여기에 보면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그리고 또 일반사업자 환경교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저희 안산시의 기본적인 내용의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정책적인 위원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5개년마다 지금 여기 환경교육수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발한 환경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이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환경교육 진흥 지원 조례 대표발의에 관해서 저는 지금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환경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혁신지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시보다도 아무튼 환경에 관한 교육들이, 그다음에 우리 또 시민단체들도 환경에 관한 시민단체들도 많고, 그래서 어느 시도보다도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앞서 있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혹시나 환경교육이나 이런 게 의원님 입장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나정숙의원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재단도 있고 또 환경과 관련한 단체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초·중·고,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은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사항이 들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산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에코문화예술과 관련한 교육을 저희 101개 초·중·고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할 때 에코문화예술이니까 환경교육 접근이 가능하겠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가 혁신 교육 4차년도인데요,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게 환경교육입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학교 안에서도 밖으로 나가서 환경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강의를 하는 교사들이나 또 강사진들이 체계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그냥 악기를 예술로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더 많다, 그래서 조금 전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조례도 저희가 심의했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한 것도 사실은 환경교육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쓰레기나 이런 것 저감도 환경교육이고, 그리고 또 에너지 절감 절약 그런 것도 환경교육인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아서 각각 개별적인 단체들이 그 수준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또 환경재단은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수적인 업무로 예산도 적고요, 탄소포인트제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모아지고 또 환경재단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학교 환경교육진흥하고 관련해서 보면 사업내역들이 14조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상당히 어떤 협조관계가 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기 전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나정숙의원 네, 교육청에 몇 차례 가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육청이 어느 부분 일정 부분 협조할 수 있는 상황과 또 여기 환경교육센터에서 그런 사안을 지원하면서 교육청이 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혁신교육 저희 안산시 두 번째 혁신교육 지정이 내년에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진위원 조례가 보면 14조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 그다음에 15조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그다음에 16조는 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행감하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여러 우리 환경단체들이나 환경교육이 정말로 이거를 필요하신 분들이 환경교육을 받고 실천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일을 하시는 분들, 단체 분들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교육할 때 여기 가서 참여해가지고 그 교육받고 또 이쪽에 할 때 여기 교육 가서 받고, 정작 어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실천해야 되시는 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게 실천됨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환경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조금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각 단체들한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는데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라든가 거기에 또 이렇게 동원될 수 있는 인원들이 바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앗이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의 부적격성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경기환경진흥원을 설립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환경교육지원센터 선정에 보면, 17조에 나와요.

그런데 또 보면 예산에는 환경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예산은 지금 추경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교육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나정숙의원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환경교육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에 환경교육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교육네트워크 안에서는 활발한 환경교육진행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학교, 아니면 사업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도모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센터를 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제정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태교육네트워크를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안산시 환경재단과 청소년수련관에서 도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받았으니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나중에 환경교육센터를 만들더라도 현재는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자, 지정 받은 곳에서, 그렇게 진행을 당분간 하기로 환경정책과랑 같이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설명하신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안산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언할 수 있는 좋은 자원과 그리고 활동성이 있고 또 시민들도 그 부분에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실천과 관련해서는 가장 잘 하는 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이후에는 우리 안산시가 환경도시 선언으로 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보다도 자연환경이나 그런 게 뛰어나거나 또 환경활동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저희보다 먼저 선발로 해서 환경도시로 선언을 했고요, 환경정책과가 한 부서가 환경교육팀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거기를 다녀왔는데, 벤치마킹 했는데요, 탄천습지 생태원도 있고요, 그 외에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동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안산시도 조금만 노력하면 성남이나 수원 못지않게 환경도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조례를 제정하면서 환경교육지원센터도 선정을 해야 되고 센터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려면 지금 각종 어떤 환경 관련 해가지고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 이렇게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그래서 이게 이중삼중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그냥 뭔가 교육이라는 게 꾸준하게 기초부터 해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다 그냥 땜질방식으로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지양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환경교육이 중요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는 또 우리 시 책무보다는 도에서 국가에서 해야 될 그런 책무들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책무보다는 더 많아요, 예산도 그쪽에서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내용들, 그다음에 특히 국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5년마다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가업무라든가 아니면 도 업무하고도 상당히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교육의 계획 수립 등 보면 국제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건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정책과 아무튼 과장님이 조례 담당부서니까 나름대로 조례에 관해서 입장표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지원센터 이 부분도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런 센터가 되면 당연히 예산이 저는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있는 지금 이렇게 책 교재 이런 것 가지고는 사실은 이런 업무들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는 그냥 교육 하는 데만 쓰여지는 거지 교육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그런 걸로 그거는 뒤의 어떤 그런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은 실행하기 쉽지 않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환경재단에 버금가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기구가 필요한 그런 게,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만 보면 그 정도의 어떤 기관이 하나 더 생겨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안산에는 경기도에서 지역환경센터가 두 곳이 지정이 되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환경교육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산에 많은 그런 환경교육을 하는 시민단체나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타워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곳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지역환경센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다른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는 약 한 9억 원 정도 예산이고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는 한 1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팀을 신설을 해서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반기에 어떤 환경교육도시라는 선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5개년 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마다 점차적으로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들어가는 뒤에 추계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내년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이번 행감하면서 환경재단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환경재단의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래서 아무튼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을 답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어떤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정숙의원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한 사항을 잘 깊이 담아서요, 환경재단과 환경교육네트워크랑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호적으로 끊임없이 회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또 따로 하지 않고 어떤 통합적이고 아니면 체계적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서 질의하신 우리 윤석진 위원과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환경 조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감사 때 환경재단에 대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정숙 의원님께서 환경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도 생각이 전국에서 환경재단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는 환경재단을 태동을 시켜서 10여년 이상 우리 안산의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단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럽다면 환경교육지원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탄생이 되면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장도 있어야 할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센터장도 뽑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재단에 귀속이 안 되고 별도로 이렇게 의제21처럼 그런 단체로 새롭게 태동한다면 센터장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나정숙의원 경기환경교육센터는 센터장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표를 잘 지키고 환경교육을 얼마만큼 했는지 성과에 대해서 평가받고 그런 차원에서 당분간은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래도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예를 들어 총 지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과에서 하나요?

나정숙의원 아니요,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도에서 평가해서 도에서 환경교육을 얼마나 활성화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받아서 계속 지정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지, 선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아무튼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요, 단지 우리 안산의 환경재단이 그만큼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재단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17조에 보면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재단에서 환경해설사를 많이 양성하고 그 해설사들을 다 활용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복성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제 생각은 환경재단에서 관리감독 하에 이런 교육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환경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나정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환경이 살아야만 우리 안산의 시민들의 생활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정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미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주미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반납에 따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비의 지원대상자를 정의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제4조에 따른 세부적인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와 교육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의 무리한 자가 운전에 따른 사고 유발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판단되며, 운전면허의 발급 및 취소 권한이 있는 지방경찰청장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고령운전자에 대해 지급 예정인 교통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방식에 대한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미희의원 고맙습니다.

유재수위원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주미희 의원님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고령자로 인해서 사고가 난 어떤 종합적인 건수나 이런 거는 조사를 해보셨나요?

주미희의원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가해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을,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유재수위원 이 자료가 조금 늦게 왔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 보는데.

주미희의원 네, 제가 조금 전에 깔아드렸습니다.

유재수위원 진작에 왔으면 검토,

주미희의원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제가 발의하면서, 그래도 첨부해서 바로 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처음 제 책상에 있는 걸 봤고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전체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주미희의원 제가 전체 건수를 더해보지는 못 했어요. 연령별로 세분화돼 있어서 지금 전체 건수를 제가 정확히 더해보지는 않았고요, 자료에 있는 거를 차후라도 더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거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그거는 일단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요.

주미희의원 네.

유재수위원 지금 이와 같은 조례가 다른 시·군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갖고 시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주미희의원 네, 서울시하고 부산하고요.

유재수위원 서울시하고 부산 두 군데?

주미희의원 네.

유재수위원 우리 경기도도 지금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네요?

주미희의원 네, 그건 있고요, 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지원 제도는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를 내시해 주면서 장려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고 지침으로 내려오면서 권고사항이라 이제 다른 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고령운전자에 관련해갖고 어떤 우리 상위법은 있나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상위법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3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고 그거에 후속적으로 각 시·군에서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유재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되더라도 사실 65세 이상 해갖고 운전면허증을 자동으로 반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어떤 상위법에, 예를 들면 상위법에 강제성으로 75세나 80세 정도 되면 자진 반납할 수 있는 어떤 강제조항이 좀 있으면 실효성이 있는 조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강제성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자진 반납률은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지금까지는 재정 지원이나 그런 제도가 없어서 반납률이 조금 저조는 했었는데요, 향후에 이렇게 하면, 아마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65세에서 한 70세까지는 지금 신체적 나이가 젊은데,

유재수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 나이 때는 아마 반납이 저조할 거 같고 70세 이상 되면 아마 반납이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5세 같으면 요즘에는 중년이라고 봐야 될 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반납률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거를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셨는데 그 기준을 지금 우리가 교통비나 기타 지원을 하는 부분을 좀 차등으로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것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65세에서 70세까지는 예를 들면 얼마 이런 식으로,

주미희의원 지금 이거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반납할 때 받는 비용 10만 원에 대해서는 과히 많다고 생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좋은 마음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65세, 70세에서 이렇게 금액을 나누기에는 큰 금액이 아니어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차등지급에 대한 거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거를 금전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적용을 해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보시면 약 한 500명 정도 현재 추산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의원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500명이 예를 들면 자진반납을 해야 그 예산이 다 나가는 건데,

주미희의원 네.

유재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가 발의돼갖고 통과가 돼도 500명이 현재 지금 대상자가 되면 그 500명이 다 한다라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금액을 조금 차등으로 해서 조금 더 높여서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얘기해보는 거고요.

주미희의원 지금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권고하는 사항은 10만 원이고요.

유재수위원 10만 원?

주미희의원 예,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일요일, 이번 바로 지나간 일요일이죠. 그때도 계속 뉴스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그 이하 교통사고에 비해서, 그 이하는 5년 동안 조사해본 결과로는 감소했고요, 65세 이상부터는 증가했다라는 뉴스도 계속 보도가 됐고, 그 일환으로 또 언론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67세인데 모범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어서 그래서 65세이든 67세이든 본인이 이건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요, 이건 예방 차원에서 독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령운전자 사고율이 높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하고 부산 정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례안이 조금 시기상조일 거 같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도 합니다.

주미희의원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해서 좋은 제도가 있고요, 나중에 해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이미 제정이 돼서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 시에 지금 권고사항으로 내려져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어떤 것도 계몽이나 계도기간에 있어서 처음에 실시할 때 조례가 발표돼도 처음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청년 정책배당금도 이 금액보다 더 많아도 아직 생각보다 실시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정착이 되고 많이 홍보하고, 시에서도 이게 정착이 돼서 경기도 전체가 이 제도를 유지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많이 정착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반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에 지금이, 이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도 지금 이 시기에 조례가 제정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르다거나 늦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율이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50% 가까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령자 운전 교통사고 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떤 감각,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고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비 차원에서 조례를 잘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 5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는 거잖아요?

주미희의원 네.

김진숙위원 시 부담이 있고 도 부담이 있는데 이게 부담률이 5대5인가요?

주미희의원 네, 5대5요.

김진숙위원 그럼 5만 원씩,

주미희의원 네, 도비 책정돼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는 추경 때 매칭해서,

김진숙위원 5대5로요?

주미희의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50%가 내시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내시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뒤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미희의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7월달쯤 공포가 될 예정인가요? 7월달쯤 공포가 되잖아요.

주미희의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7월부터 이게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시행 전이라도 2019년 3월 14일부터 지원대상자가 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이 조례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주미희의원 지금 안산시에서 제가 발의를 해서 지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19년 3월 13일에 이미 경기도 교통안전증진 조례에 이것을 공포를 했어요. 공포해서 도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또 시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을 책정해 주겠다고 해서 이미 내려와 있어서 안산시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능하면 소급 적용해서 미리 반납한 사람들도 3월 13일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공포하기 전에 3월 13일 이후에 반납한 사람들은 적용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소급 대상자가 많이 있나요?

주미희의원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 전체 시는 모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한다면 과장님, 3월,

주미희의원 그거는 그 시마다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부칙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게 조례 개정일이 3월 13일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반납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 그 이후에 반납한 사람은 소급 적용해서 주도록 그렇게 개정돼서 권고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한 70세까지는 요즘은 진짜 중년이잖아요. 엄청 젊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65세부터 고령자이죠? 아니면 우리나라만 65세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주미희의원 그거는 적용마다 다르기는 할 거고요, 나라마다 다르기는 한데 제가 65세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철도법에 의하면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것도 65세고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대상자가 65세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65세면 젊기는 하나 65세 이상인데 건강이 안 좋고 운전을 안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분들도 자진해서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확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65세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니까 가해 사고자라든지 피해 사고, 교통사고 사망자, 사상자 보니까 70세 이상 운전 그 비율은 적을 거 아니에요, 40, 50대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 사망사고라든지 사고율이 확실히 높기는 높은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고령자 65세가 철도법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노인지회 행사 가서 보면,

주미희의원 정확히 도시철도법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노인지회 가면 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참 어르신들이 굉장히 정정하고 지금 이런 게 우리 현 사회인데, 그래서 이거는 65세로 정한 것 관련해서 아까 여러 번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반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정서상 지금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적인 여러 가지 이런 정서를 고려해보면 65세보다는 70세나 이렇게 상향을 좀, 이 통계자료도 보면 어쨌든 71세 이상, 그 아래쪽도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런 사회 정서를 반영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하는데 어떠신가요?

주미희의원 위원님들의 의견은 늘 소중하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세 이상이어서 운전하지 않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차제에 본인이 반납하려고, 운전을 많이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미희의원 예, 기회의 폭도 넓히고 확대하자,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운전을 안 하는 분들도 사실 갖고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에는 동의가 되는데 우리 사회 고령자들에 대한 지금 사회활동의 정서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

주미희의원 네.

박태순위원 어쨌든 고령자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이 조례는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주미희의원 네, 고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5조 같은 경우에 한 차례 한정 그래서, 물론 본인이 이런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고령자 안전사고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더더구나 경기도가 또 보조금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굳이 한 차례로만 이렇게 딱 정한 이유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경기도 지침 때문에 그러신가요?

주미희의원 네, 그리고 이게 한 차례가 아니면, 그런데 65세 이상 돼서 반납해서 10만 원 받고 나서 그러면 다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면허증 발급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할 때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하고 나서 또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경찰청에 반납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면허를 다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또 운전면허증을 다시 따야 되는데 그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의원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통계자료로 봐서 이것을 65세로 한다라고 하면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물론 1,000명 다치는 것보다 1명 사망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자료를 보면 연령이 꼭 65세 이상이라 그래갖고 사고를 많이 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부상자 수를 보면 밑의 연령들이 훨씬 많거든요. 차도 과속으로 몰고 있는데 이거를 65세로 한정한 것은 아까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거는 통계로 봤을 때는 연령을 70세로 하는 게 맞고, 또한 예를 들어서 65세 됐는데 이걸 반납하고 싶어도 70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서를 달면 되거든요.

단, 예를 들어서 70세 이하라 할지라도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보면 이거 연령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는 거고, 연령 자체를 없애고 단, 면허증 소지자라 할지라도 운전을 할 수 없는 분은 언제든지 반납하면 지원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굳이 연령을 한다면 저는 70세로 하고, 단, 거기에 단서를 달면 될 거 같아요.

단, 어떤 경우 70세 이하라 할지라도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분은 반납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원방식에 있어서 요즘에 우리 안산에 지역화폐 다온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이렇게 썼는지 몰라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주는 게 뭐예요? 교통비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지역화폐로 주면, 물론 그걸 갖고 우선 집안에 쌀을 사고 쌀 살 돈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게 지원하는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현금으로 1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표현하기 좋게 다온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교통비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떤 격려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10만 원 해 봐야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교통비에 쓰면 없겠지만 현금으로 주는 게 맞고 다온은 사실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의원 답변할까요?

이기환위원 답변하세요.

주미희의원 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70세로 하고 단, 이하 반납 시 지원 가능하다, 이러면 고령운전자라는 취지에 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5세는 경기도 내 시군 통일성을 기하고 있고요, 경기도지침입니다.

그리고 지원확대차원에서도 경기도에서도 65세로 지정하고 있고요, 지금 시군구에 도비 내시를 내리면서 65세 이상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만 원이 교통비 지원에서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지역화폐를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도 많은 분들이 있었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청년배당도 그렇고 산모배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장려하면서 경기도에서 많은 도비를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이 많다면 많기도 하지만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다온으로 받았을 때 그 분들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10만 원 갖고 지금 다온으로 상품을 살 수 없는 곳은 주유소, 귀금속, 주류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현금으로 받으나 지역화폐로 받으나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줄 때 도비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장려한 지침도 있고 우리 안산시 지역화폐도 장려할 겸해서 이것은 이렇게 ‘등’으로 해서 열어두는 것이 조례에는 맞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단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폄하 조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65세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령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고령을 빼면 돼요. 고령이라는 것을 빼고 하면 20살 먹은 사람도 면허를 땄다가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본인이 운전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런 일 없겠지만 장애를 입어서 운전할 수 없다, 그러면 반납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연령을 해가지고, 자료에도 보면 65세에서 70세까지는 적어요, 사망자 사고도 적은데 굳이 65세로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철도법이니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어르들한테 혜택 주는 게 어르신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건데 굳이 이거는 그거하고 맞출 필요가 없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다면 연령대를 70세 이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제 얘기입니다. 얘기고 만약에 고령 때문에 한다면 ‘고령’자를 빼고 안산시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한다라면,

주미희의원 제 취지에는 고령이라는 조례를 발의할 때는 고령운전자가 지금 이슈화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화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고령’자를 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이기환위원 그런데 의원님 잘 아는데요,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이 사고 별로 없다니까요. 보면 사고건수 부상자 수도 봐도 이것 한 5배, 6배 차이나요, 부상자수는, 30대, 40대, 50대.

주미희의원 반납은 65세부터 꼭 반납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납의 나이를 폭을 넓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기환위원 이거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를 고령자를 이렇게 한다면 나이 먹은 어르신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폄하했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주미희의원 그런데 지금 전철은 65세부터 무료로 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철은 타고 있는데 그거는 대우해 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무시하고 ‘당신들은 나이 먹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눈도 멀고 손동작 발동작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사고건수가 많은 분들이니까 이런 조례 만들었으니까 반납하시오.’ 라는 그런 것밖에 더 되냐고요.

주미희의원 이거는 자율이고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전철을 65세부터 했을 때 본인들이 더 폭이 커져서 좋아했듯이 이거는 65세부터 반납할 때 그때부터도 지원해 주겠다, 그 의미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65세 이상자들이 어떤 사고 건수를 매일 내고 사망사건을 내고 부상자들을 계속 내면 모르는데 대한민국 지금 매스컴에서 어르신들이 한번 사고 내면 어르신들 감각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그렇지 실질적인 조사로 보면 한 명 두 명 차이 나고 몇 분이나 있어요?

주미희의원 제가 조례 발의한 제목이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예방에 관한 조례인데,

주미희의원 예방은 폭을 넓혀주고 확대 해석해서야 그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자진 반납하는 율이 더 높아집니다. 예방률은 더 높아지고요.

이기환위원 생각 차이인데요, 아무튼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떤 연령을 지칭해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장 사고가 많고 필요한 시점에 연령을 갖다 대야지 그렇지도 않는 연령을 갖다 댄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주미희의원 그걸 반대로 65세 이상 분들이 ‘왜 70세부터 했지 나도 반납하고 싶은데’ 그렇게 확대해서 65세부터,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단서를 달라고 했잖아요.

단, 70세 이하라 할지라도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인지가 떨어질 때 그때는 70세로 바라보고 받아주면 되잖아요?

주미희의원 인지가 떨어질 때라고는 규정은,

이기환위원 본인이 판단해야지 누가 판단을 해요, 그거는 본인만이 알지.

주미희의원 그러면 나이 제한 없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예방인데,

이기환위원 70세로 하고 단, 65세가 70세 될 때까지 그러면 5년 동안 반납 못하고 가만 장롱 면허를 하고 있느니,

주미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침에서 65세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도 65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65세에 지금 맞춰서 나가고 있고 여러 사항이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제안할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확대, 폭을 넓히고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는 65세가 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연령과 관련해서는 토론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경기도 조례가 65세 이상으로 정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상위법에 대한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아마 이게 통계자료가 잘못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수 대비해가지고 이게 통계가 나와야 이게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연령대에 사고 난 것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65세에서 70세 운전자보다는 20대, 30대가 운전자수가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71세 이상은 71세 이상이 통틀어가지고 다 된 거예요. 다른 데는 5년씩, 5년씩 이렇게 묶였지만.

그러니까 71세 이상이 사고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통계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취지는 쉽게 얘기하면 연세가 드시면 인지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을 함에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스스로 그냥 내가 운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운전을 안 하게 되고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차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해요. 운전이 오히려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 이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조례에서 유도하는 그런 의미로 이게 10만 원이 지급이 되면 괜찮은데 정말로 운전 안 하시는 분들, 운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냥 어차피 운전 안 하시는데 그냥 반납함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그냥 10만 원씩 오히려 이렇게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10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반납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운전면허증 한번 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운전이 나이 들수록 얼마나 필요한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례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효과는 못 보고 오히려 그냥 지급 안 해도 되는 그냥 10만 원만 지급되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돼요.

그래서 지금 고령자에 대한, 75세 이상에 대한 적성검사도 5년 주기에서 30년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인지 지각 검사라 그래가지고 검사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교통법규가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조례들이 그냥 하니까, 그냥 우리도 하고 너무 이런 식으로 남용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이게 돈이 안 나가야 될 부분들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운전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10만 원 때문에 이것 반납하고 그러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있다든가 운전 필요가 없는데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들은 그냥 10만 원이라도 타자 해가지고 반납하는,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주미희의원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여러 조례들을 만들면서 늘 노인복지라든지 장애, 아동 여러 조례들이 지원 차원에서 만들어졌을 때 어디든 사각지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조례는 앞으로 지금 제가 발의했다 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후에도 교통안전증진 조례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주면서까지 장려하는 조례입니다.

지금 도비가 내려져 와 있는데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는 50%이기 때문에 5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또 아까 요양원에 있든 어디에 계시든 면허증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이 차제에 본인이 갖고 있는 면허증을 반납해서라도 그렇게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에 대한 그런 자각을 하시고 예방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조례도 그거에 따른 염려들은 있고요, 그거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더 많은 효과, 더 좋은 결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고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시를 고령자라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연령대를 주고 연령대를 명시를 하면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미희의원 그걸 지금 현재 면허증을 갖고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진위원 차량 등록세나 이런 것들을 낼 것 아니에요, 다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미희의원 그거는 상대적으로 또 박탈하는 것 아닐까요? 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을 하거나 안 하거나.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장롱면허라든가 면허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냥 반납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뭔가 효과를 거둬야 되니까.

주미희의원 제가 그것에 대한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염려했던 부분인데요, 장롱면허들도, 저도 처음에 장롱면허 5년 갖고 있다가 운전을 갑자기 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어서 장롱면허를 갖고 있던 분들이 이런 조례가 있어서 차제에 반납을 하고 나면 장롱면허 갖고 있다가 ‘내가 면허증이 있지’ 그러면서 갑자기 운전을 한다거나 또 차가 없으면 렌트카를 빌려서라든지 또 하거나 그런 기회들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의 기회도 사고가 없다면 그거는 예방차원의 가능하고요, 그렇게 10만 원의 지급은 참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우리 65세 이상 되면 차등적용이지만 지금 교통비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매월.

주미희의원 전철만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전철 아니고도, 어르신들 나오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예, 거기에 교통비가 같이 포함되어 나오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기초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고려해서 최대 30만 원인가 얼마씩 받고 있는데 그것 복합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교통비가 65세 이상 되면 얼마씩이라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미희의원 교통비라고 따로 없고 노령연금은 알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에는 딱히 교통비가 아니고요, 전체를 포함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보면 교통비 목적으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미희의원 네, 그것도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철도는 무료로 되고 있는데 버스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할 때, 그런 교통수단 이용할 때,

유재수위원 이 예산이 어차피 도비가 내려와 있다, 도비 50%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근접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인데 도비는 남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도비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근접을 하면 안 되고요, 진짜 필요한,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어머니가 운전을 하시다가 뇌졸중으로 반을 못 쓰세요. 그런데 면허증은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 반납하면 저는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 이런 거는 어차피 그런 분들은 운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걸러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형평성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미희의원 그러면 노령연금도 나이에 한해서 전부 지급됩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중복으로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 노령연금 속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주미희의원 중복지원인데 이 분들은 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비용도 발생됐잖아요. 비용에 대한 위로금이고 지원비입니다.

전체 주는 게 아니라, 65세 노령인구를 전체 주는 게 아니라.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고령자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관심이 많고 이렇게 질문이 충분히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령자 부분 관련되어서는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65세는 너무 젊다,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연령이 되어서 통계적으로 보면 인터넷 치면 금방 쉽게 나오는 자료 중에 고령자라고 하는, 65세 이상 79세까지 고령자들이 일하고 싶다, 취업이 아니라 일하고 싶다가 한 64% 이상이 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고령자라고 표현하는 65세 이상 70세가 건강하다 이런 거고, 또 우리 사회가 보면 고령자 고용촉진법 이런 법도 만들어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에 이런 고령자들이 여러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런 법들도 있고, 그래서 물론 아까 설명에서 경기도나 이미 기 실시하는 조례를 했던 지자체들이 65세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냥 65세 폭을 넓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지금은 이 조례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제 생각은. 좋은데 연령의 폭을 넓혔다고 이해를 하면 편할 건데 또 상대적으로 이 연령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쉽게 표현하면 기분 나빠 해요,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서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후에 상임위에서 논의를 더 해 보겠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미희 의원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섭 과장님,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지금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그 나이,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그 부분 반영해도 가능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상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하시고요, 그리고 주미희 의원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 제6조에 교육 있잖아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담으면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1항의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방법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여러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담으면 어떨까, 예를 들면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든가 또 적성검사를 강화하거나 면허갱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교육을 해서 안전한 운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주미희의원 네, 좋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각 호에 방법들이 1, 2, 3, 4로 나와져 있습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제 보급에 나와 있어서 그 예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적성검사 이런 거는 체험교육에 넣어도 좋겠고요,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프로그램을 그 안에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위원장님의 취지는 참 좋고요, 그 취지가 1, 2, 3, 4 각 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이게 3월 13일부터 소급적용하신다고 부칙에 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와 관련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혹시 준비하시는 것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준비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사실 노인 분들의 교통사고를 위해서 우리가 안산생활안전실천협의회로 보조금을 6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각 노인정, 그리고 노인회관 여기에서 월 1회씩 차등적으로 교통안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온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는 여기 지금 조례안에는 명시된 거는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없습니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이후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방법을 다온으로 하면 어떨지에 대한 것들을 부서가 검토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경기도에서 이것도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주라고.

그리고 또 공히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례에는 얼마든지 현금도 지급할 수 있고 등등의 그런 방법이 조례에 다온으로만 명시된 거는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교통카드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조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 사항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할인카드로 해서 그것도 경기도에서 추가로 하나씩 지급을 해 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담당과에서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명수하고 사업건수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주미희의원 이것이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지금 현재 60세 이상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운전면허 소지자수가 2만 3천명입니다. 2만 3,240명.

그래서 이게 대비해서 여기에 집계를 내보면 나오겠죠. 그거를 추가로 드릴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저희 의결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교통사고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요.

주미희의원 마지막 의견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의원 모쪼록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례 발의를 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예방 차원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위원님들의 소중한 오늘 의견 담아서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갈대습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수한 생태공간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습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개장, 휴장, 관람, 입장시간 등을 정하며, 안 제7초에서는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사항과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6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갈대습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수한 생태공간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산갈대습지의 위치 및 범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안 제4조는 안산갈대습지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습지 운영일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습지의 관람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갈대습지의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개장시간을 최대한 축소 운영하는 방안과, 일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일몰시간이 빠른 동절기에 폐장시간을 한 시간만 축소하여 운영하는 방안, 하절기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이용객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폭염 시에는 야간 개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습지에 대한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과 지원에 대한 내용이나, 안산갈대습지는 도심 속 자연생태 현장으로서 환경교육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용어 사용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나, 위원회의 기능이 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제한적인 사항으로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전위원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갈대습지 조례안에 보면 여기 12조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 매점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거기 갈대습지가 환경보전, 환경보호 그런 취지에 매점이 설치가 되면 어떤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그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매점이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매점 설치, 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매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동안에는 사실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어떤 매점이나 기념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자연습지쉼터가 건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매점 설치를, 생태관이 건립된 이후로 거기에 매점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환경보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매점이 어떤 식당이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음료수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 음료수 이런 것도 판매는 가능한 거잖아요, 매점이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들고 이렇게 갈대습지를 방문한다든지 그러면 환경보호 취지에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2012년부터 운영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런 방문객이나 내장객 분들이 가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물론 불편해 하셨겠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있어서 간단하게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자연습지쉼터가 건립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그런 환경적인 그런 음료수 같은 것을 들고 이제 그런,

김진숙위원 입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입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입장제한을 해서 매점에서만 들 수 있고 어떤 그런 방문 시는,

김진숙위원 외부출입을 금지한다 이거죠? 그 매점 안에서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매점 안에서만 들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규칙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도 현재는 그 안에 음료라든지 물병이라든지 들고 입장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없고요, 바깥에서는 사실상 음료는 마실 수 있는데요, 그 안쪽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구역으로 한정을 둔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나 그럼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래서 조례상에 보시면 8조 입장제한이라든가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행위제한이 있는데 그밖에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매점이 설치가 혹시 된다면 어떤 한정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매점이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되면 지금 계획을 혹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어떻게 위탁으로 하실 건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거는 저희가 습지쉼터가 건립이 되면 어차피 조례상에 보면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 그거는 방침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김진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자면 위탁을 하실지 아니면 운영을 하실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떤 이익금에 관해서는 다시 환원하는 거, 환경보호를 위해 환원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건 꼭 지적사항이고요.

그동안은 유모차랑 휠체어 타고 입장을 못 했나요? 입장하실 때, 갈대습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안쪽으로는, 저희가 미 개방 지역 쪽 안쪽으로는 저희가,

김진숙위원 미 개방 지역 말고요, 갈대습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생태관까지는 사실상 그거는 가능했었는데,

김진숙위원 이제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생태관 외에는 그동안은 휠체어를 탄다든지 유모차를 탄다든지 입장이 안 됐던 거였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안쪽까지 유모차 같은 경우는, 휠체어 같은 거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가능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명시가 돼 있기에, 그럼 다시 여기 명시를 왜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건 어떤 조례상에 저희가 입장제한에 대한 어떤 것을 좀 명시하기 위해서 단 거고요, 그러니까 유모차, 휠체어는 가능하고 그 외의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경우는 출입제한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제가 재차 매점 말고 편의시설 설치는, 그러면 매점, 기념품 판매소 외의 또 다른 편의시설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냥 간단하게 커피 마시고 음료수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커피숍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음식 판매 같은 거는 하지 않고요.

김진숙위원 시간도 지금 아침 10시에서 5시 반, 하절기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그랬는데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좀 변경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시간을 왜 이렇게 더 늘리시는 건가요? 이용객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그 시간대에?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 계획을 맡을 때는 현재의 운영시간으로 저희가 조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개장 시부터 개장 운영시간이 어떤 조류학자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현재의 운영시간을 정해서 사실상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에서 저희 부서는 사실상 습지를 보호하는 측면이고,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여한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거기에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현재의 어떤 조류의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따라서 현재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운영시간을 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쪽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들이 언뜻 보면 시민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시간이 그렇게 좀 조정이 된 거고요, 저희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 저희가 최근에도 사실상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조류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현재의 어떤 운영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갈대습지의 어떤 그런 생태보호 차원에서 적당하다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혹시나 그쪽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런 자문 내용을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 드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입장료는 향후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자연환경보전법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입장료에 대해서 고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어차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그 입장료 부분은,

김진숙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입장료 받을 것을?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일단은 어떤 편의시설이 이렇게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게 되면,

김진숙위원 입장료를 만약에 받을 시기가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설이 더 많이 확충돼야 될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래서 쉼터가 내년도 12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그 부분은 편의시설 다 갖춰진 다음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14조부터 15조를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5인으로 구성한다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떤 식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재단에서 습지에 대한 어떤 자문위원회를 내규로 규정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습지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 부분을 따지자면 전문적인 그런 습지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환경교육 전문가라든가 또 조류학 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해서, 습지를 또 보호하는 그 측면에서 그런 자문위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기 자문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연 2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수시로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밑에 보시면 4항에 나와 있는데요,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 홍보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어떤 연 1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15조에 보면 자문위원의 존속기간은 2024년 6월 30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그럼 보통 임기가 여기는 없는 건가요? 보통 임기가 2년, 다른 위원회는 임기가 2년, 1회 연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임기가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립 조례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을 2024년, 5년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한 사항인데요, 하여튼 자문위원회의 어떤 그런 기간을 명시해서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보다는 계속적인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그냥 이 부분은 명시를 지금 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는 임기가 5년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임기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다른 데는 다 임기가 명기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갔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갈대습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조례가 필요하죠.

그런데 전체 내용으로 보면 갈대습지는 명확히 저게 생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생태습지인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대부분 생태습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습지의 이름을 우리는 갈대가 많아서 갈대습지 이랬는데 대부분 보니까 생태습지, 회야댐부터 울산, 소래 하여간 많은 부분들이 보니까, 순천, 회야강, 난지, 경포 이런 전국의 습지들을 생태로, 생태습지공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습지 역시도 명확하게 이거는 생태 이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조의 문안에 보면 시민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정의에 있어서.

그래서 제공함으로써 생태습지, 생태습지에 대한 이렇게 용어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거는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토론해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조도 보면 ‘습지 자연생태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 그랬는데 이것도 굳이 이거를 환경교육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같은 생각이고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5조에 보면 개장 및 휴장에 있어서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안산갈대습지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오면 거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휴장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아예 그런 부분은,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딱 명시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도 해봤는데, 혹시 조류독감이나 다른 어떤 그런 사항도 발생될 수 있어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박태순위원 포괄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태순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면 조류독감이나 거기 앞에 휴장할 때 현수막을 붙여서 안내는 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거기에 주로 타 시에서, 서울 인근에서 오신 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고 이런 걸 봤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셨다고 하면 이후에 홍보하는데 별도 방법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좀 명시적으로 안 넣은 이유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부분하고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또 있어서 여지를 좀 남겨둘 필요가 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 관람시간 관련해서는 하절기 때는 보통 7시 반, 8시 돼야 어두워지는데 동절기 때는 5시면 사실은 거기 여직원이 나올 때 굉장히 어두워요, 또 외지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도 보면 관람을 하기 위한 시민 편익을 보면 시간대를 넓혀야 되지만 원래 여기 갈대습지가 만들어졌던 이유는 그런 자연생태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과 그런 생태계가 있어서 현행대로 좀 시간을, 아까 이렇게 시간이 연장됐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이거는 원래대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하면,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시면 자문을 좀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7조 같은 경우에 관람료와 관련돼서 이후에 필요하면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가장 가까운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야생화, 거기에 뭘 만들어놓고 가서 보면 화성시민은 1,000원인가 그렇고 외부 사람은 3,000원 받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안산시민의 어떤, 그러니까 그 금액이 관람비를 절감해 주는 것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안산시민이 관람하면서 우리 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 대해 특별한 어떤 시민의 대우를 받는다, 이런 거를 한번 좀 검토를,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나중에 관람료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주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거는,

박태순위원 예,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보니까 여기에도 내가 너무 민감하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환경 얘기예요. 시민의 환경의식, 환경교육, 환경교육 프로그램, 자연환경해설사, 어디서 봐도 이거는 우리 안산갈대습지의 장점이 생태거든요.

그래서 11조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환경의식을 높인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환경과 생태의 개념을 좀 찾아봤더니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거는 좀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로 정리가 용어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이라는 부분을 습지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줘서 저희가 환경교육으로 사실상 수정을 해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에 통과시킨 사항인데, 환경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후변화 교육도 있고 생태교육도 있고 그래서 폭넓은 의미에서 사실상 이렇게 해서 환경교육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그건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4조도 그런 자문위원회가 환경교육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시 돌려서 마지막으로 우리 16조 같은 경우에 관리 운영의 위탁이라고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러는 건데 이 조항을 만들어놓고 이후에 환경재단에 위탁 주려고 이걸 만든 거 아닌가요, 16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환경재단에 대한 어떤 역할을 많이 주문을 하시고 지금 현재 습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재단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원화된 부분을 하나로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례가 제정된 후에 향후에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위탁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16조가 환경재단에 위탁하려고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보시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 내용은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이 조항이 그런 것 같은데 뭘 또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환경재단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정책 생산이라든가 여러 역할이 많은데 환경재단이 갈대습지 관리하다 보면 이쪽에 프로그램하고 나머지 프로그램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여지껏 잘 만들어 놓은 갈대습지 거기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매 운영하는 거기에 치중하면 환경재단을 만들었던 그런 원래 목적에 소홀해질 수 있어서 자꾸 이 문제를 환경재단이 갈대습지 관리하는 재단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만 놔둬도 갈대습지는 지금 저 상태로도 보물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재단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저희 시의 담당 TF팀하고 재단하고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하여간 16조를 삭제하면 안 된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례에 대해서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조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마치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류에 미개방습지를 우리 안산 현재 갈대습지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천을 경계로 한 안산시의 우리가, 지금 화성시가 점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걸 우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용어 안에 특별위원회가 했던 취지가 뭐냐 하면 갈대습지에 미 개방 습지를 넣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보다 더 폭넓게 여러 형태의 우리 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안산시가 효용성 있게 잘 해야 될 중요성을 보고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용어로 보면 그게 포함이 된가요? 어떤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당초에 정의 부분에서 안산갈대습지를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안산갈대습지란 습지의 생물 서식 공간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화성시와의 경계 미 개방지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에 조성한 습지와 그 습지의 생물 서식 공간을 보전하고, 이렇게 수정이 된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미개방 습지를 이후에 우리 안산에서 현 갈대습지와 미개방습지를 함께 우리 안산시가 관리 운영하는 전체 이런 생태습지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에 조성한 습지와, 그러면 상류라는 표현의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됐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것 다 포함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특위 구성 위원장님 맡고 계신데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떤 참고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미개방습지는 화성시가 점용하고 있지만 이걸 포함했으면 했는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 용어를 썼다,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당초에는 번지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국한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습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산 갈대습지가 정말 전국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갈대습지인데요, 지금 가까운 당진 쪽에만 가도 이렇게 개인이 만들어 놓고 관람객을 이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는데 보면 갈대습지는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넓은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또 우리 안산시 주변에서 찾는 대상을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교, 그다음에 개인 성인들, 가족단위 이런 식으로 갈대습지를 찾는데 지금 보면 언덕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지에서 관람을 하고 쭉 한 바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라면 그냥 놔둬도 생태 갈대습지로써는 충분한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안산을 찾게 만들어야 되고 뭔가 생태를 자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라면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뭐겠는가를 고민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연 예산이 20억이면 10억 정도는 그 프로그램에서 수입을 얻고 10억은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갈대습지도 이 정도 10여년 가꿔오면서 잘 가꿔 놨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 또 외부 분들에게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습지 생태가 파괴되는 것을 개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도로가 확장된 데로 인해서 도보로 걸으면서 현재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관람 형태로 한다 라면 다른 곳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마차 형태로 이렇게 아이들 한 4, 50명 탈 수 있는 그런 마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갈대습지가 어떤 그런 보호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그런 조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습지보호 차원에서 생태보호 차원에서 만약에 마차 같은 것을 해서 순환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된다면 생태계 어떤 그런 부분이 파괴될 우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가보기도 했지만 상당히 멀잖아요, 보도로 걷는다는 것이?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상태로 간다 라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 어린이집 학생들이 물론 가서 체험을 하는 거는 하겠지만 갔다 오는 게 입구 정도, 기념관 있는 데 그 정도에서 다시 갔다 오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할 것 같아요.

뭔가 갈대습지를 깊숙이 돌아보고 관람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들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우선 생태의 중요성에서 어떤 마차라든지 차가 다님으로써 그 소음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잘 보전하고 잘 관리하면서 뭔가 시민들에게 그런 볼거리 이런 것을 제공한다 라면 그런 것도 고민 한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 사실상 이렇게 보면 습지보호 차원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6조 습지의 관람시간,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요즘이 하절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8시 반까지는, 그리고 그 인근의 아파트도 많고 퇴근해서 저녁 식사 후에 좀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야간개장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글쎄,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 10월 30일날 저희가 인수할 때부터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여태까지 운영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저희가 조류학자들이나 어떤 의견을 받아본 결과, 어떤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운영시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자문이었습니다.

물론 시민보호 차원에서는 사실상 있습니다만, 저희가 습지보호 차원에서 시민들이 나중에 기습적으로 습지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습지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운영시간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갈대습지 공원을 보호 목적이라면 맞고 그 대신에 보호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편익시설이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는 주로 아파트들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래서 동절기는 몰라도 하절기에는 제 생각에는 한 9시 정도까지라도 연장 운영할 방법도, 9시 이후에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거기가 이용객이 없으니까 동물이라든가 기타 영향은 그렇게 미친다고 보기에는 그런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상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자문 받은 것을 위원님들께 드릴 건데요, 거기 보면,

유재수위원 한번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자문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 위원님들께 드릴 건데요, 거기 보면 갈대습지는 일반 습지하고 달라서 법정보호종이나 아니면 멸종위기종인 그런 조류가 있어서 그 새에 대한 어떤 보호적인 측면이 강해야 된다, 임의적인 그런 개방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 전문가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어떤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변경한다면 변경하는 그런 시간만큼의 어떤 생태계보호가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보아집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 시간에 한 3시간 정도인데, 그리고 사실 하절기든 동절기든 아침 9시부터 개장을 해 봐야 사실은 찾아오는 방문객은 거의 없다고 보고 최소한 10시 이후로 하고 조금 시간을 늘리고 탄력적으로 동절기에는 지금 5시로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계속적으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습지의 어떤 그런 보호측면에서 저희는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습지가 계속적으로 잘 보전이 되어야만 시민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시간도 제가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운영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부서에서나 아니면 습지보호 차원에서 생태계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향후에 제가 자료를 조류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같이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질문들 대부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고민하시겠지만 아무튼 관리운영 조례안이에요. 관리운영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갈대습지가 처음 조성되던 때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특히 갈대습지 주변에 초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귀종들 이런 어떤 생태서식지로써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개장시간 관련 같은 경우에도 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잠드는 그런 시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고층아파트의 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90블록이나 89블록 그쪽 해가지고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들,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큰 소음이 아니지만 조류라든가 동물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큰 소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갈대습지 관리 운영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습지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시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갈대습지를 어떤 주민 관람지 아니면 휴식 시설로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더 부여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습지를 습지로 보호하려면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잘 보호가 되겠지만 우리가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한다는 거는 결국은 개방하고 시민들한테 갈대습지를 개방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된 건데, 물론 시민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갈대습지가 잘 보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갈대습지를 가보면 좀 아쉬운 게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 사실은 어린이들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개구리도 좀 봐야 되고 물고기도 좀 봐야 되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갈대습지를 이렇게 우리가 다녀봐가지고 그런 거는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가다 보니까 새우깡 같은 것 주고 해가지고 물고기들이 몰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던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아까 누가 음식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생태계 교란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새 전망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시화호나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이렇게 새 몇 마리 정도, 그래서 이거를 보러 왔나 하는 그런 실망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전시공간이나 시민들한테 교육용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런 공간들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습지에 살고 있는 그런 식물, 생물 이런 것들을 표본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살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사실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갈대습지에 산다고 하니까 그냥 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봤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래야만 이게 교육용이나 이런 걸로도 또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고 개방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융통성 있게, 사실은 갈대습지 차원에서 보는 습지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적인 차원에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생태관이 있는데 사실상 생태관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습지쉼터를 저희가 34억 들여서 내년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 있는 어떤 양서류라든가 파충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조례와 관련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안산갈대습지 관리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사전에 이 조례를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환경재단 갈대습지 관련한 자문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고 그 부분에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갈대습지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안산갈대습지공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갈대습지 이렇게 하기도 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시에서는 이런 관리운영 조례안에는 습지생태공원 이렇게 해서 관리운영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안산갈대습지공원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공원이라는 용어는 뺀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시민들한테는 안산갈대습지공원은 공원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의 체험교육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약간 이 조례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공원에 대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 속에서 정착되는 과정이 조례에 운영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저는 이 조례가 관리측면에 담아져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제4조 기능에 보면 1, 2, 3항이 있는데 갈대습지의 기능을 너무 축소한 것은 아닐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갈대습지에 논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직접 논농사 체험도 했고 또 지금 명품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갈대습지에 데크를 낮게 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기능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한 부분이 좀 아쉬워서 네 번째 항에 예를 들면 자연생태의 각종 행사 추진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갈대습지 공원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이벤트나 아니면 그런 자연축제, 사실은 지난번에 문화재단하고도 그렇게 공연이나 이런 것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는 여기 기능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기능과 그리고 교육,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제11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갈대습지공원은 생태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태 플러스 또 다양한 환경교육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관련한 거기에 조금 기구나 이런 것들은 좀 낙후되고 그래서 많이 활동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거기서 햇볕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자연광에 그런 라면 끊여먹기도 하고 또 발로 움직이는 자전거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이런 체험도 하시고 그 외에도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에는 생태도 넣고 환경교육프로그램 같이, ‘생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이게 사실은 저는 11조가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개장시간이나 휴장시간이나 관람시간이 중요하지만 여기를 이용하시는 갈대습지를 사랑하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다양한 그런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앞에 놔놓고 그런 부분을 보다 조금 더 활성화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안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토론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산갈대습지공원 과장님, 저희가 수자원에서 받은 게 10년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2012년 10월 30일날 받은 거니까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인수를 받은 게 2012년 10월 30일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화성은 언제 그거를 인수,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2014년,

○위원장 나정숙 2년 후에, 우리보다 2년 후에.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2년 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때보다는 많이 나무도 우거지고 또 저희 시에서 굉장히 관리도 잘 해서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기능에요.

지금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보호종도 살고 있잖아요. 수달이라든가 삵이라든가 또 철새들 중에서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철새들이 다양하게 오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법정보호종은 포유류 같은 경우는 삵하고 수달이 있고요, 그리고 양서파충류에는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이렇게 있고, 조류 같은 경우에는 원앙이나 저어새, 참매, 매, 황조롱이, 뜸부기 이렇게 여러 종류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거를 우리 갈대습지공원에 가서 시민들이 그 동물들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쉽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만 그게 살고 있다는 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 생태체험관의 한쪽 벽면 쪽에 보면 저희가 법정보호종의 어떤 그런 현황을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거 영상으로 이렇게,

○위원장 나정숙 영상으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위원장 나정숙 저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관이나 이런 것을 거기를 방문한 어린이나 시민들에게 좀 활용의 공간으로 더 열렸으면 좋겠다, 거기가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만든 공간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사실은 약간 좀 열린 공간,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체험을 하는 공간이라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예전에 일본의 환경교육센터 한 10곳을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우리 갈대습지공원보다 크지도 않고 생태관보다도 면적도 넓지 않은데 사방, 위에 새들이 날아오는 그런 모빌, 그리고 그 작은 새를 가지고 학생들이 하나하나 묘사해서 자기가 이름도 짓고 그다음에 이곳에 어떤 새가 사는지에 대해서 몇 개 정도는 인지하고 가고 굉장히 그것에 자부를 느끼더라고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우리 갈대습지공원이 조금 더 저는 시민들한테 생태들이 살고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는 공간으로 좀 자리매김하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조례와 그리고 이후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정말 좋은 공간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것들을 좀 더 담아서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뭐 의견 있으세요?

윤석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이규석입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산시 주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송 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안산시 택시쉼터의 목적, 설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쉼터 이용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쉼터의 직접 운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에서 수탁자에 대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주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 중인 택시쉼터가 금년 7월 개소 예정으로, 택시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는 쉼터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이용제한 행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시설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해당 금지행위가 주로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영시간 및 관리․감독에 대한 세부 운영 규정 마련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쉼터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정착될 시점까지 시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5조제2항에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사항 중 위탁운영경비 보조에 관한 내용은 인용된 조례에 특별히 위탁운영경비 보조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이 없는 상태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택시쉼터 관련해서 24시간 개방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운행 초기에 24시간, 지금 24시간을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제안 설명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듯이 당초에 처음에는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게 활성화가 되거나 특별한,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경우에 그 시기쯤 해서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검토해서 24시간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거나 하지 않을 텐데, 건물이든 사람이든 뭐든 다 휴면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맞습니다.

택시운송 특성상 24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또 반대급부를 생각해보면 밤에, 야간시간에 택시가 여기 와서 서서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 시간에, 심야시간대에 그렇게 많이 택시들이 다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운영궤도에 오르고 활성화가 돼서 어떤 누구도, 어떤 택시도 우리 쉼터에서는 쉬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때 가서는 그렇게 생각해볼 입장인데요. 다만, 관리하는 관리요원, 또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24시간을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유재수위원 어렵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지원되는 예산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래서 시간은 추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하면서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 건데 거기에 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제 생각으로는 12시간, 12시간을 나눠서 한 3, 4시간 정도는 아주 심야시간에 이럴 때는 문을 닫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고, 24시간 개방이라는 거는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상당히 들죠.

유재수위원 요즘 하절기에는 에어컨 같은 거 1명이 있어도 에어컨은 틀 테고, 여러 사람이 있어도 에어컨을 틀 거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지금 당장은 위탁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아닙니다.

지금 택시쉼터가 경기도에 지금 9개가 있고, 9개의 시·군에서 운영들을, 수원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 택시쉼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되게 수반이 많이 되고, 또 그다음에 저희도 단원구만 지금 생기고 상록구에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투입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사실은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당연히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택시쉼터가 택시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의 소수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일정 궤도에 올려놓고서 운영 생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처음부터는 위탁 생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유재수위원 일단 정착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택시쉼터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될 때, 물론 형평성에 따라서 상록구에 하나 검토하시는 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여기 추정치지만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추정을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산이, 운영비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샤워실이 있으니까 각종 세제류 같은 것도 아마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타월 같은 거, 수건,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지금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운영지침에 포함이 되기는 하겠는데 저희가 추계로 잡아놓은 게 2,000만 원 정도 잡은 건 맞고요, 다른 시에서도 이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는데 전기, 수도요금, 그다음에 광열비 이런 것들이 한 90만 원 정도 월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전화, 그리고 정수기나 비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돼 있고, 화장실 청소용품, 그다음에 작은 수리비 이 정도로만 현재 계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기사님들이 여기 와서 쉬시면서 자기가 트렁크에서 타월 꺼내서 이렇게 샤워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그걸 무한정 공급하기도 참 어렵고,

유재수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거는 당장 시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생각입니다만, 이건 되게 이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소지로,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도를 그렇게 해야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지침을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운영지침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소모품에 관련해갖고는 본인들이 지참을 하고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유재수위원 제4조 이용제한에, 물론 ‘음주, 도박,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상업적, 정치적,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가스레인지나, 요즘 휴대하기 좋은 이런 가스레인지나 이런 걸로 라면이라든가 음식물을 조리해서 섭취한다는 거는 아예 조항에다 넣거나 아니면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개 운영하는 시·군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지금 참고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쉼터와 관련된 공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휴식 및 회의공간으로는 사용하되 사무실 기능은 일단 제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로나 과로 해소를 위한 휴식공간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취식, 이게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하나 사갖고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정도는 인정이 되지만,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괜찮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게 용납이 되거나 점점 심해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저거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겨울철에 햄버거 좀 덥혀먹게 가스레인지 하나 놔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거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최소한 가스레인지 아니어도 전자레인지 정도는,

유재수위원 아, 전자레인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그거는 끓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려해볼 사항이기는 한데 가스레인지는 그런 게 있으면,

유재수위원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제가 잘못, 예, 전자레인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렇게는 한번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물이나 따뜻하게 먹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유재수위원 커피 같은 것도 제공을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건 정수기에 뜨거운 물 나오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 인근 시, 경기도에서 12개 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 예산 지원 받아서 하는 데는 8개고요, 개수로는 12개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12개 시·군에 16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자료에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아직 짓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서 8개 시고 올해, 내년에 착공하는 시·군이 12개,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는 데 보면 구리시는 직영이라고 돼 있고요, 타 시는 보니까 거의 개인택시조합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노동조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쪽에다 위탁을 줬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우리 시는 일단은 직영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위탁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지금도 사실은 이게 전택이라 그래서 전국택시노련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서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구 하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로 해서 이건 어차피 그런 단체이기는 하지만 공모해서 심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거 같고요.

김진숙위원 예, 문제가 안 생길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시간이 대체적으로 거의 9시에서 6시로 돼 있거든요, 타 시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이 시간은 하는데 좀 짧고요, 짧다는,

김진숙위원 짧아도 제 생각으로는 야간은 안 하는 게,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기사님들이 조금 더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수원시는 24시간하거든요, 사실은.

김진숙위원 수원시는 24시간으로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런데 수원시가 지금 문제가 영통구청이 원천동 지역 동네에 있는 데 있다가 4월달에 이걸 옮기려고 위치를 잡았거든요. 그거 옮겨가는 시에서 지금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김진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일단은 저희도 9시에서 6시까지 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적인 시간은 나중에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될 거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김진숙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상이면 이용객들에게 금액을, 요금을 받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건 아니고 임대에 대한 유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받으면 일정 부분은 위탁금을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위탁을 받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물 운영이나 이런 관리를 전세 주듯이 고쳐주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 일부, 그거는 본인들이 내는 그거에 대한 유상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편의시설은 어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편의시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일 예산의 범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안마기, 그거는 어디를 가도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시는 좀 넓어서,

김진숙위원 보통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수원시는 5개가 있어요, 한 지역에.

그런데 저희는 2대로 일단,

김진숙위원 지금 2대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사는 건 아니고 렌털을 하고요, 그다음에 샤워부스, 샤워시설, 그다음에 냉온방기,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여자 기사 분들이 안산시에 65명 계세요, 지금 등록돼 있는 분들이. 65명인데 여자화장실은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별도의 지금 방에 칸막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면 별도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여성분이 60 몇 분이면,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65명 있어요.

김진숙위원 적은 숫자는 아닌데, 예를 들자면 안마기, 안마의자를 이용한다면 여성분 하나, 남성분 하나,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렇게 해야죠.

김진숙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여자 기사님 방에 하나 하고 남자 기사님 방에 2개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샤워실도 그럼 여성 거를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만들어야죠.

김진숙위원 그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샤워실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안 가실 수도 있죠.

김진숙위원 예, 샤워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또 이용자, 남녀가 또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사워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면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건물 내에 여자, 남자 구분, 화장실 구분, 그다음에 샤워실 구분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김진숙위원 그럼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로 샤워실 다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렇게 해놔요.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신다고 사실은 얘기를 해요.

김진숙위원 그럼 안 하면 다른 시의 그런 사례를 잘 보시고 설치 가능한 한 별로 이용가치가 없다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런데 설계상 이미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는 있고요.

김진숙위원 아, 이미 지금,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설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나중에 혹시 필요해서 그거 하면 예산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설계,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수면실 같은 경우는 간이침대를 이렇게 놓을 예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막 12시간씩 수면을 한다든지, 시간제한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해서 그걸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좀 이렇게 깨워서,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명시로, 안내표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시간제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리고 일부 시에서 지역주민들이 쓰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주 지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혼용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김진숙위원 당연히 혼용은 안 되죠. 큰 문제 되죠. 샤워실도 있죠. 수면실도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단순히 택시 기사 분들의 쉼터로써만 역할을,

김진숙위원 잠시 쉴 수 있는, 아까 얘기한대로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운전하시는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또 운전에 더 편익 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 주시고 또 남녀 구별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고, 시설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

박태순위원 여전히 이용제한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이러면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 행위가, 그래서 굳이 여기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전에 위원님 얘기 한번 하셨는데 좋게 생각을 하면 종교나 이런 것들 여러분 모여서 안전한 기도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택시업계에 개인택시들이 저희가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도 무슨 행사만 있으면 부품 파는 사람들, 악세사리 파는 분들, 그다음에 이런 저런 뭐를 파는 사람들, 물건 때문에,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이런 약 파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저희 시는 아직 없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아예 상주해서 그 앞에다가 장사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런데 종교나 이런 것들은 왜 이게 그러냐 하면 사람이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소위 선전도 하고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도에서 아예 이런 거는 처음부터 금지,

박태순위원 도에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박태순위원 상업적 그랬을 때 거기 아예 그냥,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상시적으로 차를 대놓고 악세사리 파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쨌든 그래도 상업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이게 모범되고 잘 되어야 이게 좋은 사회인데,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좋게 얘기하면 다행인데 이게 그렇게 자꾸 갈까봐,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예 이걸 우리가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 행위를 위해한 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 자체가 개념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 하면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3조에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이렇게 있는 것은 맞는데 샤워실 같은 경우는 운영에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샤워실이, 그것도 사실은 이분들이 개인택시는 모르겠지만 이게 모든 택시들이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박태순위원 개인택시는 여기서 하루 종일 잠을 자든 뭘하든 개인이 사납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법인택시들은 사납금이 있어서 2시간씩 자라고 그래도 사실은 못 자고 어쩌면 이용을 거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운행할 건데, 그래서 샤워실은 좀 휴게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와서 그냥 여름에 더우니까 와서 씻고 가고 이러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래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새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과에 공익근무요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근인력들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무의 공간으로 쓰지 말라는 지침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직영을 하려는 큰 의미가 시간제한이나 분명히 이런 것 둬야 되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개인택시가 제재가 없으니까 종일 와서 차 대놓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제재를 할 계획이고, 처음부터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막을 생각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택시하시는 여성들이 한 65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후에 한 건물 안에 여성, 남성 이렇게 구별해서 있는 것 이상으로 이후에 여성 전용으로 이렇게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생각은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나밖에 없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 그거는 충분히 추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추후에 여성전용으로 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충분히 칸막이를 나중에 쉽게 해체하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지금은 어떤 벽체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박태순위원 그거를 아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설계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충분히 향후에 고려할 사항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이게 한 건물 안에 성인들이라 그런 문제없겠다 한다 하더라도 한 공간 안에 더더구나 여기에 샤워실까지 하면서 이게 남녀 이렇게 같이 있는 부분, 특히 여성들에 대한 거는 이후에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처음 시작하는 거고 어차피 우리 택시하시는 분들의 쉼터 차원에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아무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규제하는 쪽보다는 원하는 쪽으로 시가 관리하기 어렵더라도,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 문제는 관리로 해결할 계획이고요, 분명히 오시는 분들이 쉬러 오시는 거니까 그 부분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서로 똑 같이 지켜줘야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최대한 아무튼 자율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저는 당분간 운영하는 데는 제가 찬성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개인택시에서 하다 보면 개인택시하는 분들만 오게끔 되고 또 법인택시에서 하다 보면 법인택시하는 분들만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상록구 쪽에서도 하나 생기고 하면 서로 서로 이렇게 해 주면 되지만 그래서 아무튼 관리하시되 너무 행정 차원에서 행정편리 위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리해 주시고 어차피 여성분들하고는 출입구나 이런 데 다 다르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구분이 가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런 규정을 지켜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간담회 때 이 사안을 보고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 나정숙 쉼터 현황을 보면 도비가 1억 2,600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저희 시비면 50대50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건데 지상2층에는 그러면 수면실이 몇 분이 들어가서 수면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지금 저희가 베드를 놔봐야 아는데요, 지금 계획상, 설계상으로는 한 15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쉼터가 졸음운전이나 안전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확실한 어떤 공간이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쉼터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어와서 아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나머지 주무시거나 쉬거나 이럴 때는 그거는 구분을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위원장 나정숙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 기사에서 기사는 안 보이는 택시쉼터라고 방송에 나왔어요.

어떤 지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몇 개 지자체가 쉼터를 만들었는데 기사들은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낭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여기에 가서는 졸음운전 방지할 수 있고 좀 쉬었다 올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사님들께서 편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정말 확실하게 2층에 수면실을 확보를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지금 60% 정도 공정 됐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준공 전에 위원님들 한번 가서 구경하셔도 될 것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준공 전에 저희가 의견 내는 것 하나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공하거나 완전히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런데 이게 지금 일일이 다 개별로 칸막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냥 하여튼 편하게 쉴 수 있을 정도의 베드 정도는 만들어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기사님들한테 조금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충분히 의견 지금도 받고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받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여기가 기사님들의 쉼터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그 쉼터의 구조나 이런 것 그림을 혹시 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그때 문서상으로 이렇게 이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크지를 않아서 제가 별도로 사진은 하나 조감도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계도처럼 1층에는 휴게실하고 샤워실, 수면실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것도 저희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저희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환경정책과장이규석
교통정책과장이관섭
대중교통과장임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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