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5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6.2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결산

2.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 그리고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3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63억 7,925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8억 8,934만 6,919원이며, 수납액은 92.8%인 231억 277만 6,587원이고 미수납액은 17억 8,657만 332원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051억 6,208만 6,290원으로 지출액은 50.33%인 529억 2,685만 5,53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14%인 453억 7,030만 4,81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129만 4,216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 7,363만 1,734원입니다.

4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5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998억 8,208만 6,290원으로 지출액은 52.99%인 529억 2,635만 5,590원이고 이월액은 45.42%인 453억 7,030만 4,81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09%인 9,129만 4,216원이며 집행잔액은 1.5%인 14억 9,413만 1,674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52억 8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0.01%인 49만 9,940원이며 집행잔액은 99.9%인 52억 7,950만 60원입니다.

다음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25개 사업에 453억 7,030만 4,810원으로 명시이월은 9개 사업에 35억 7,866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6개 사업에 417억 9,164만 4,81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국 소관 7개 과의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1억 8,041만 2,800원과 특별회계 52억 7,9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19억 6,281만 9,431원에서 18억 5,693만 8,659원이 감소한 1억 588만 772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정비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12억 9,126만 1,457원에서 2억 181만 7,820원이 증가한 14억 9,307만 9,277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347억 2,913만 6,179원에서 31억 8,728만 8,382원이 감소한 315억 4,184만 7,797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계속되는 폭염특보 발효로 인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화랑유원지 내 간이수영장 운영과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비용 등으로 4,823만 5,5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그리고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기환위원 2018년도 예산액에서 지출하고 이월액이 52.5%잖아요?

물론 이게 계속사업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공사 관련 예산이 대부분인데요, 2년에서 3년 때로는 4년까지 가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봐서 이월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비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국도비 편성에 있어서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기환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이기환위원 도시계획과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역시 55.6%에 달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은 총 이월액이 9억 7천만 원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가 우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진행 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또 작년에 발주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었습니다, 계속비로 세워서.

이기환위원 보면 도시재생, 도시계획, 공원과가 대부분이 이월액이 많은데요, 공원과장님 가셨죠?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공원과의 이월액은 도시공원 기본 계획하는 것하고 한마음공원 조성사업비 이런 데서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또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공사가 또 발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는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공원과도 국도비 내정이 많고 또 우리 시비 예산도 편성이 많은 편인데 아무튼 당해연도에 예산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국도비 내정된 것에 있어서는 반납할 수가 없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은데요, 아무튼 각 부서에서는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녹지과라든지 주택과는 사실 거의 시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월액이 거의 없고 잔액만 발생했는데 정상적인 예산집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월액이 있는 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외의 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물론 국도비 따라서 시 예산이 편성이 되겠지만 시 예산이 편성된 것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도시재생과 547쪽에 보면 회계연도 결산자료 7쪽에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해서 금액이 국토부 보조금 지급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내려 온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지가 않고요, 저희가 재생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그걸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또 용역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지금 저희가 월피동, 선부1동, 사이동 이렇게 소규모 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쭉 1여년 간 끌어오면서 저희가 용역까지 완료가 거의 단계가 됐고요,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월이 많은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주로 참여하는 주민들과의 의견을 모으고 이러는 과정들이 길어지고 그런 이유가 소규모,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다 보니까 더 밀접한,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이 많습니다.

담장허물기라든가 텃밭가꾸기, 쉼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만나서 회의하고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박태순위원 도시재생과에 과장님이 가셔 버려서 아쉽기는 한데 일동 체육공원 관련해서 행감 이전에도 같이 3개 부서 체육진흥과까지 해서 모여서 공원과 이렇게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오래된 건데, 그래서 금액이 적은 공사도 아니고 벌써 이게 3년이 넘은 건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2019년도 분이 아직 있고 2020년도 분, 당해연도 분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감에서 또 말씀하셔가지고 체육진흥과, 저희, 그다음에 공원과가 협의를 1차적으로 거쳤는데요, 저희가 남아 있는 게 건축협의하고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발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그 안에 일동 도로공원에 입지를 하다 보니 당초 최초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협의는 됐었다고 하는데 체육진흥과가 됐든 공원과가 됐든, 공원과는 그 부분을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든 제척을 하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 업무를 체육진흥과에서 또 담당자도 바뀌고 하면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그런데 최근에 공원과에서 건축협의 과정에서 선행을 먼저 해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 건축협의를 해 주고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거고요, 공원과에서는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그 의견도 따르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가 9월 이후가 또 될 것 같아서 공원과에서 조건부라도,

박태순위원 9월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9월에 심의가 있다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실과 협의는 다 거의 끝났는데 공원과만 저희 실무진들이 일단 조건부로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절차대로 계약심사 과정 저희는 또 밟고 그다음에 그 전에 발주는 발주대로 하고 착공 전까지 가기는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 그 사이에 절차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공원과하고 개별적으로 공원과장님한테 제가 사전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공원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국장님 이 건이 일동의 주민들은 국비를 예산을 갖고 온 김철민 국회의원님이나 일동 주민들이나 무지 일동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져서 거기에서 일동이 산업도로로 그 사이에 있어서 고립된 이런 형태에서 문화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3년 동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시민들이 알면 참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정승수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물론 또 체육진흥과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공원과, 재생과, 체육진흥과 해서 조속히,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이미 설계도 다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3년씩이나 안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누가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네, 하여튼 죄송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행정절차상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주택국은 정책 사업목표가 지표수 41개 중에 초과달성이 달성한 게 29예요.

그러면 지금 미 달성수가 12개인데 각 다른 국에 비해서 달성률이 70.7%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다른 부서는 거의 90%, 80% 이렇게 이상 달성했는데 도시주택국은 달성률이 약 한 게 왜 그런가.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저희 다른 국에 비해서 미 달성된 게 12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른 부서에서 건축을 위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 재생과에서 건축을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건축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 공기라든지 아니면 또 계획변경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지연되는 게 있어요. 산업박물관이라든지 각종 주민센터 이런 것 공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이게 변경되는 부분이 용역 중지되어서 설계변경하고 또 다시 안을 만들고 하는 과정 때문에 이게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지연되어서 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경우고요, 또 이게 조달 발주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발주과정에서도 조달청에서 늦게 계약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 발주하라 라고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발주시기가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업무상 도시주택국은 항상 목표달성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이겠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굉장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여기 5쪽에 보면,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김진숙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9천만 원 이상 반납하셨죠? 보조금은 무슨 국가보조금인가요, 아니면 도비보조금인가요?

○녹지과장 허진 국도비 다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보조금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녹지과장 허진 사업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부분 부분 이렇게 모여져가지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많이, 혹시 도시숲 같은 조성을 맞추지 못해서 반납되고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녹지과장 허진 보통 입찰잔액 정도는 있는데요, 주로 산림분야에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산림분야 보조금 이것 다시 반납하는 부분은 혹시 제대로 사업을 못하셔서 반납하신 것은 아닌지,

○녹지과장 허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반납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사업할 수 있게끔 국도비를 받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9천만 원 이상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 예산 잘 집행하시고요, 사업 차질 없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공원과는 가셨죠?

○위원장 나정숙 공원과 국님이나 팀장님한테 하셔도 돼요.

김진숙위원 네, 금액이 적어서, 통합결산서에 보면 여기 도시계획과에 2040 도시계획수립 지금 달성률이 33%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책자에는 33%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달성률이 이것하고 차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현재는 달성률이 아닌데요, 자료 낼 때 18년도 것까지만 성과를 했기 때문에 18년도에 저희들이 연초에 발주를 해서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달성률이 훨씬 상회를 했을 텐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발주를 자체에서 안 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심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용역비보다 대가가 너무 적게 잡혀 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그러면 더,

김진숙위원 용역비가 당초 예산보다 조금 더 삭감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시계획 그런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다, 용역을, 그렇기 때문에 용역대가를 적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달청에서는 제대로 줘야지 자기들은 발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더 추가로 안산시가 더 부담을 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부담을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발주를 못 하니까 자체 발주를 해라, 그런 협의를 몇 번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작년도 불가피하게 기본계획이 연말에 되는 바람에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김진숙위원 준공예정일도 지금 몇 달, 6개월 정도 더 늦춰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발주부터 준공은 예정을 했기 때문에 준공 예정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변동이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도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 있잖아요, 팔곡산단이요. 지금 여기는 보상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다 보상이 끝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보상은 일단 팔곡산단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공탁까지 해서, 공탁을 맡겨놓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돼 있는 거는 지금 보상 목표가 10인데 지금 전혀 안 된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책자에는요. 저번에 행감이나 업무보고하고는 영 틀려서,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그런데 이게 책자의 오류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책자의 오류죠?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예, 보상은 작년 10월달에 다 공탁 완료돼서 끝났는데요.

김진숙위원 예, 여기 보니까 지금 보상 중 달성률 0% 이렇게 돼 있어서, 다 틀리거든요. 소공연장도 지금 공사 중인데 달성률,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팔곡산단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책자가.

김진숙위원 책자가 잘못됐죠?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예.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예.

김진숙위원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김진숙위원 토지정보과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가지고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인데요.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과에서 작년에 6,436만 8,000원을 조성해서 4,823만 5,500원을 지출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2018년도 폭염 긴급대응에 따른 소요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나정숙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예비비, 공원과 예비비.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예, 공원행정팀장 정진욱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문화광장 내 야외 간이수영장 설치·운영,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에 보면.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네, 2018년도에 유난히 폭염이 와가지고 저희 화랑유원지 중앙분수대 옆에 거기에 간이수영장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폭염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예비비의 목적이 있죠, 사용목적이? 목적에 맞나요, 이게?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예, 긴급한 상황이나 재난이랄지 이런 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난해 폭염이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폭염이 몇 년 만에 2018년도에 왔다 하고, 지금 길거리에 텐트도 설치하고 또 각 과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주 긴급상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비비인데 사실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무슨 간이수영장 설치해 주고 하는 게 어떤 폭염에 대비하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한지.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예, 저희 공원과는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올해도 폭염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올해도 그럼 예비비로 또 지출할 건가요, 작년 같은 상황이면?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지금 그래서 저희 공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물놀이장이랄지 바닥분수, 둔배미공원 이런 걸 좀 조속히 설치해가지고 시원한 그늘이랄지 물놀이장을 많이 확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별도 예산은 편성하셨나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지금 예산은 시설비랄지 우리 공원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더 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공원과에서는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하려면 이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에 폭염 관련한 지출 결정액이 총 얼마였어요, 팀장님?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행정팀장 정진욱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폭염 관련해서 공원과에서 지출한 예비비 지출액이 얼마였어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잠시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은 6,400여만 원인데요, 지출액은 4,800여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저희 주신 자료에는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간이수영장 설치할 때 얼마 하신 거예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유원지에 3,900만 원 들어가지고 간이수영장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좀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또다시 설치한 금액이 한 726만 3,000원, 그다음에 급수차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것이 148만 5,000원.

○위원장 나정숙 지금 간이수영장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예, 폭염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그러면 결정은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결정은 저희 과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원장 나정숙 팀에서 결정해서 과에서 결재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해서 시장님 승인까지 다 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보통 보면 이런 거는 긴급대책회의를 많이 합니다, 폭염이 오면.

그래서 국장님들 회의를 한다거나 과장단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사안이 지금 네 차례로 공원과에서 승인을 했는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야외수영장이라는 부분이 폭염에 대비해서 긴급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하면 급수나 이런 물 먹을 거나 아니면 차양막이나 굉장히 열사병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수영장이라는 거는 선택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긴급하고 꼭 필요한 것인가,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위원장님, 화랑유원지에는 중앙분수대가 있고요, 거기에 어떤 수영장이 없어서 물도 나오고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거기에 간이수영장, 튜브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이 시원하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나정숙 이 내용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단위가 여기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네 예, 더 살펴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9페이지 국립박물관 건립 관련해서요.

현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원래 2020년 6월 준공 예정일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박물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준공 예정일은 2021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1년 연기된 거네요? 원래 2020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잠시만요.

이게 위치 조정 문제로 조금 연기가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위치 조정 문제로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를,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설계변경까지 다 완료했고요, 약간 변동에 따른 교평하고 관련 절차는 지금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쪽 문화예술과에서 거기는 기재부 예산이 좀 있어서 총 사업비 관리 현장에서 그거까지 마무리했고요, 최종적으로 계약심사를 마무리하면 곧 감리 발주부터 행정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위치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한 1년 정도 연기가 된 거네요, 원래 계획보다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현재 그럼 우리가 262억 예산으로 지금 저거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 예산은 저희가 약간 조정이 좀 될 거 같습니다.

당초에 기재부에서 지정한 총사업비 조서 금액에는 맞춰야 될 거 같아서 약간 좀 줄어들 거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총 금액이 줄어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윤석진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국비 28억, 도비 21억,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국·도비는 세팅이 돼 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규모나 이런 내부 시설이 약간 좀,

윤석진위원 축소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증액이 되면서 저희 시비가 좀 증액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비가 계속비를 조성을 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저희가 발주 단계에서 협의를 한 결과가 총사업비 조서를 기재부에서 사전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절차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 내에서 규모를 맞추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애초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변경되면서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공사금액이라든가 공사 준공 지연이라든가 이런 자료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윤석진위원 기금 결산 건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도시정비기금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이렇게 지금 3건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은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폐지하라 그랬던 거를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기금을 조성하게끔 했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래 기금의 목적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액으로 어떤 사업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자액들은 미미하고, 당해연도에 조성하는 만큼 보면 당해연도에 지출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금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윤석진위원 단지 일반예산에서 세우려고 하니까 그 예산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해서 다시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어떤 기금의 역할은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 같은 그런 역할밖에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기금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통합으로 관리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데, 그래서 좀 통합기금으로 그냥 이렇게 현재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는 거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통합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 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또 기금으로서의 성격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시정비기금이 폐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이 나왔던 내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500억이면 500억, 1,000억이면 1,000억 조성을 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목적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처럼 원금을 조성해서 그 원금을 지출하면서 하는 기금 성격이 있었던 것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금을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느냐, 효율적으로, 그 부분이 작년에 기금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다만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은 통합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들에서 정비기금은 통합보다는 폐지 쪽으로 그때 의견이 나왔던 걸로 생각됩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기금이 원래의 어떤 그런 목적달성을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금이라는 돈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돈을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를 받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데 먼저, 예를 들어가지고 미집행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먼저 사용하는 게 저는 시로 봐서는 더 이게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데 저희들 도시정비기금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당해연도에 바로 소모를 시키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의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업무고, 경로당 같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주 사업인데, 실제로 그런 부서에서 예산을 활용하려고 보면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 과정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지속적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사실상 금년에도 도시정비기금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를 시켜줬던 부분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시정비기금은 쌓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아요. 이게 지금 현재 목표달성이 된 거는 아니죠?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저희는 이게 지금,

윤석진위원 이게 원래 목표금액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이정희 매년 재산세 중에서 도시지역분의 10%인데 지금 실제로 조성된 금액에서 지출된 것보다 적습니다. 매년 이게 누적돼가지고 저희가 총 지금 돼 있는 게,

윤석진위원 310억,

○주택과장 이정희 원래 법적으로는 600억 하게 돼 있는데 340억이 돼 있고, 작년까지 이자가 43억, 보증금 작년에 쓴 게 11억,

윤석진위원 작년이 68억 정도 썼네요. 조성액이 28억이고,

○주택과장 이정희 작년 분은 법적으로는 34억인데 실제로는 2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조성액이 28억인데 사용한 거는 한 6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작년에?

○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렇게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정희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정비계획하고, 이런 거하고 기반시설보조금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윤석진위원 재건축이 많아가지고 그러나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작년에 많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썼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금의 효용성에 대해서 시 전반적으로 한번 뭔가 용역을 진행하든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금이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건지,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신순식입니다.

이기환위원 547페이지 보면 경관운영 있잖아요? 3억 2,300여만 원에서 집행을 8,522만 1천 원 하시고 2억 3,666만 6천 원 이월되셨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물론 사업기간 잔여로 인한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경관 운영은 국도비 내시가 예산이 아니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우리 기금으로,

이기환위원 그런데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기간 잔여로 인한 미집행이라고 이렇게 사유를 쓰셨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전반기에 너무 사업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조금 서두른 면은 아니지만 그 사업에 있어서 너무 무관심이라고 표현하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뒤로 미루다가 연말이 가까워져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이게 그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빛 공해하고, 그다음에 녹지 쪽이나 그다음에 부서하고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됐다가 다시 하고 그런 용역인데요, 올 9월달쯤에는 끝내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국도비 내시 안 되고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들은 당해연도에 세워졌으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게 예산편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래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재정비 용역이 지금 현재 2030이 수립 중이에요.

그다음에 빛 공해 방지계획이 경기도에서요, 그다음에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이 완료 후 반영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1억 2천도 이월됐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거는 부득이 연기되어가지고 지금 6월 25일 정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월액이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세운 것은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원과,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네.

이기환위원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예산은 11억 8천여만 원 세워졌는데 집행은 1억 7,200 정도 하고 10억 원이 이월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수로는 552페이지인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연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이게 이월이 된 사항으로, 그래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연말에 예산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연말이 되어서 내려왔죠?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그래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집행이 가능한데 도에서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은 공사기간이 일정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게 명시이월 되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국도비가 됐든 국비 빼고 도비만 됐든 간에 편성이 된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도 추경에 세워져서 내려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회 추경이 됐든 이렇게 빠른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하여튼 국도비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예산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내려줄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의 공무원들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셨느냐 이 얘기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이게 시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게 저희는 연초부터 내년도예산은 지금 8월에 편성이 되어서 많이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할 때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 도시재생과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월된 예산들이 있지만 소규모 재생사업에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선부1동하고 월피동하고 사이동이 있는데요, 보면 선부1동도 소규모 재생사업 해가지고 2억 6천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대로 2억 6천이 이월이 됐어요. 사유는 충분히 적어놨지만 국토부 보조금 자금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사유를 써놨거든요.

이것도 역시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보조금 자금이 지연되어서 이월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국토부에서 내려주기만 기다리시지는 않으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바로 결정된 순간 주는 게 아니고 국토부 자체에서 보조금을 주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대부분 12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금액이 12월에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부랴부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12월에 연말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비가 내시된 거에 있어서는 국도비가 내려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도비 편성에 있어서 좀 앞당겨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시화호 북측간석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있어서 9천만 원 용역비가 세워졌었는데 2,100만 원 지출하고 6,900만 원 이월했잖아요. 그 사유에 보면 용역중지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용역중지가 중간에 발생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가 중지를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은 기본계획에 대한 계약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통합결산서에 361쪽 도시디자인이요. 디자인 마인드 UP 교육실시, 교육이 목표가 하나인데 실적이 2잖아요? 그럼 이 참석자가 몇 명이고 이 교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입니다.

그걸 매년 한 번씩 하는데요,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서 하는 건데요, 광고인 협회회원들 모여가지고 하는데 몇 명이 그때 모였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실적이 두 배거든요. 목표가 1이었는데 왜 실적이 2였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한 번 더 교육을,

김진숙위원 한 번 더 교육을 실시하신 거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교육 받으신 분이 몇 분인지 그거는 잘 모르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 명단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명단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두 가지 중에 ‘다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거를 과 과장님이 사전에 준비하셔서 답변을 성실히 하셔야지 위원님은 그거 하시느라고 계속 준비하셨을 텐데 답변 못하려고 지금 여기 결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제가 명단을 준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담당과에서 다 아셔야죠. 그 전임자가 했던 거라도 결산 때는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오셔야 됩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김진숙위원 주택과에 보면 368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잔액이 992만 5,830원이 남았잖아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329만 원 이거는 무슨 보조금인가요? 국비인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게 다 시비입니다.

김진숙위원 시비예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지출잔액이 600만 원 이상 남았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공사비 지출한 것 잔액 예산입니다.

김진숙위원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라고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사를 지원사업을 그러면 잘 절약해서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이정희 처음에 선정해서 이렇게 그 돈에 맞춰서 다 했는데 계약하면서 잔액이 발생해서,

김진숙위원 예산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많이, 아니면 지출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많이 하신 건가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저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맞춰서 지원 신청서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부분 보면 금액을 다 맞출 건데 견적을 받았을 때 이게 남았다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주택과장 이정희 제가 그것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서 각 단지에서 할 예산을 지원을 요청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설계서를 도면을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배분을 해 주고, 선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지출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지출해 주고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정산하면서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네.

김진숙위원 알겠고요,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김진숙위원 373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 예산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김진숙위원 특교세랑 지방비, 지금 목표가 330인데 실적이 460이잖아요? 139% 이게 달성률이 올라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달성률이 이렇게 올랐는지, 잘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액보다도 지출액도 많이 절감하셨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은 엄청 더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373쪽에 보면,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잠깐만요.

저희들이 도비가 8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비가 800만 원이 올라오면, 그러면 여기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여기 예산액에는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김진숙위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그게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포함되다 보니까 많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적이 더 이렇게 향상됐다고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밑의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밑의 23%, 그 밑에 공간정보데이터와 시스템,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이거는 말 그대로 접촉 이용건수이니까 이거는 우리 당초목표보다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관리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1천만 원 이상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왜 잔액이 1천만 원 이상 남으셨는지.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시설비 600만 원 남은 거요?

김진숙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관리, 374쪽 네 번째 칸이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이게 총 남는 거는,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총 남은 게 600만 원,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출잔액이요. 네 번째 칸이요, 374쪽에.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기로는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이거는 다시,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를 다시 잘 파악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들은 결산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셨나요? 왜 답변들을 다 나중에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자료가 엄청 많은데 위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성실히 답변하셔야지 나중에 답변하시려면 왜 결산을 하시나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결산 준비가.

박태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갖고 계신 자료집하고 자꾸 숫자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에 이게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주택과에 질의했던 거기에 보면, 368쪽에 보면 여기에 위원회 운영비가 있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338만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그런데 위원 운영비인데 이게 통합 첨부 자료 859쪽에도 이것 같은 연결된 내용인데 이것 회의를,

○주택과장 이정희 회의가 거의 없어가지고,

박태순위원 ‘거의’가 아니라 338만 원 중에 86만 원이면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주택과장 이정희 이것 한 번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한 번?

○주택과장 이정희 예, 계속 위원회가 없어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정에 따라서 한 번도 할 수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에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집행률도 낮기도 하지만 이 위원회 운영이 어떤, 그러니까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이었거든요, 사업목적이.

그래서 이 위원회가 목적이 뭔지, 자료 찾는 동안 또 계속 얘기를 할까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또 양성평등 성인지로 해서 이게 위원이 7명이네요?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죠.

여기 위원회 운영 회의가 한 번 있었다고 하니까 그 위원의 명단과 회의했던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래서 여기 첨부 자료 859쪽 보니까 이게 위원 전체가 7명인데 여성이 2명, 남성이 5명 이렇게 되어서 이게 건축분야에, 그러니까 성별 영향분석에서 어쨌든 남자가 다섯이고 여자가 둘이다 보니까 비율로 보면 28.57이고 남성이 71% 이런데, 비율로 보면, 그래서 건축분야에 여성인력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적시해 놨는데 300명, 3천명이면 모르지만 7명 중에 남자 다섯, 여자 둘인데 요즘에 여성들도 건축사도 많고 이런 전문직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어떤 회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택과가 그래봐야,

○주택과장 이정희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였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분쟁조정위원회?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제가 작년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받은 우리 안산시 위원회 구성된 전체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안 열려서 돈 지급된 게 0원이던데, 나중에 자료 주세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받은 자치행정과 자료에 의해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각종 위원회의 연간 개최수하고 지급비용을 그때 볼 때는 그 이후에 열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제로였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업의 목적은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위원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주택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위원회 예산을 세워놓고 위원회가 한 차례가 열리고 두 차례가 열리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열리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나 여기에 보면 여성인력이 낮아서 발굴이 어려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체 총인원이 7명인데 그중에 여성 둘, 남성 다섯인데 이 표현이 여기가 맞겠냐 이런 거예요.

○주택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아까 그게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할 때 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게 맞을 거 같아요. 분쟁조정위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그건 아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주택과가 보면 사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되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858쪽에 써놓은 기술이,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하면 총 위원회 구성 수가 7명인데 남자 다섯, 여자 둘 그걸로만 볼 때는 현격히 여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한 것처럼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이거는 옳지 않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주택과장 이정희 예, 지금은 여자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명 더 늘었습니다.

박태순위원 3명으로 지금 올려놨어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지금은?

○주택과장 이정희 예, 지금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는 그렇고, 이거는 2018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그래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위원회도 개최 좀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안산시 관내에 여성 건축사가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자 건축사는 한 70명이 좀 넘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건축사만 들어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그래서 여성 위원들을 건축사가 없어갖고 대학교수님들 많이 좀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학교에도 위촉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을 해달라고 그러면 잘 안 와요, 남자들이 많이 오고.

박태순위원 돈이 적어서 그래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도 60%, 6대4 정도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태순위원 많아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천해 주시면,

○위원장 나정숙 저도 추천해 드릴게요,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천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361페이지에요.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지원 및 정비 관련해서 보면 지출잔액이 한 20% 가까이 돼요. 361페이지에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운영위원회는 목표가 8회인데 실적은 9회예요. 그래서 112% 이렇게 달성한 걸로 돼 있고, 나머지도 보면 다 이렇게 100%, 200% 달성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20% 가까이 잔액이 남은 거는 참여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위원 수에다가 수당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100% 해서 잡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사실은 참석률이 항상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 수 곱하기 월 단위로 계획목표를 세우는데요, 추가로 건수가 많으면 더 진행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유동적으로 잔액은 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거는 좋은데 여기 보면, 목표달성 다 이렇게 보면 초과했어요.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한 20% 남는다는 거는 굳이 이걸 잔액으로 이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감안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끔, 여기 보면 금액이 한 574만 6,000원 정도 지출잔액으로 남는데 이런 게 불용처리되지 않게끔 참석률도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요.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세워지고 이렇게 계속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낭비성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내시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이걸 우리 예산으로 먼저 이렇게 선 집행하고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꼭 이게 국비나 이런 게 내시돼야만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어차피 이게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럼 우리 시비를 먼저 이렇게 사용해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먼저 추진을 하면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활용하는 게 맞는데요, 집행잔액이 좀 남는 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를 지나면 사실은 이게 다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공모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2017년이나 18년도부터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최종적으로 모든 게 다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사업별로 선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364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가지고 1억 7,600이 이렇게 예산으로 잡혀 있고 이게 결국은 지출잔액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364페이지에요. 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거는 신길동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용역비 차원인데요, 신길산업단지는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서,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냥 다시 반납하고 새로 나중에, 추후에 세울 계획인가요? 그러면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는 보면 지출잔액으로 처리가 돼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거는 산단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남은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그거를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그럼 지출잔액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런데 계속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잔액이 됩니다. 작년에 총 지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결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공원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깨끗한 공원관리에 있어서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1억 1,7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덜 채용해서 남은 보수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공원행정팀장 정진욱입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가 상록구, 단원구 해서 25명, 21명 해서 한 46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퇴직금이 있어요. 퇴직금을 보통 그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채용이 되면 퇴직금 발생이 안 되지만 이분들이 언제 관둘 줄 모릅니다.

그런데 5년 된 사람이 다니다가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월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1년 퇴직금이 한 200만 원 계산하면 한 1,000만 원인데요, 만약에 A라는 기간제가 1년 다니고 퇴직을 하게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저희들이 한 30% 퇴직자를 예상을 하고 올리는데 2018년도에는 한 3명 정도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잔액 발생이 되는데 이분들이 또 관두는 걸 꼭 12월 말에 관둡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할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퇴직금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퇴직금에 대한 잔액?

그러니까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명 채용해야 될 예산을 8명 채용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는 퇴직금을 예상 못 한 데서 나온 잔액이라 이 얘기죠?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 조금 더 사전에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1억 1,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로 봤을 때도 몇 명 인건비인데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저희들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시설비에 있어서 7,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지금 국장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월사업하고 계속비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떤 시설비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월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는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될 거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예, 꼼꼼히 챙겨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토지정보과장님 그거 2개 서류가 좀 달랐는데,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관리 총 5개 목이 있는데 그 전체가 1,0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거기에서 공공운영비가 300만 원이 불용액이고, 시설비가 600만 원이 불용액인데 공공운영비에서는 저희들이 도로명판 영조물 배상공제 부담금이 100만 원 있는데 그걸 한 개도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0만 원 남았고, 그리고 시설비 600만 원 남은 거는, 그거는 입찰차액입니다. 총 1억 3,600인데 1억 3,000 했고 거의 600만 원이 입찰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건축디자인과 아까 교육을 2회 했는데요, 마인드 교육이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했던 거고요, 올해도 2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193명, 2회 96명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반응이 더 좋아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경관 개선 명시이월된 사업 있죠? 경관정책 운영과 관련해서.

디자인과장님, 명시이월된 사업.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시설비 경관 우리가 기본계획을 2030 지금 현재 2018년 5월 1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경관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빛 공해 방지계획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 2030, 그다음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수립이 이 부분들하고 경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좀 늦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경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용역이 전체가 3억 5,3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출은 일단 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선급금 30%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게 1억 1,500만 원이에요, 선급금?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8,0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출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

○위원장 나정숙 도시경관정책 운영사업 말씀하시는 거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인데요.

○위원장 나정숙 네, 저희 목으로는 경관운영비로 잡혀 있고요, 지출은 1억 1,500만 원으로 여기 저희한테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사무관리비하고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출한 게 사업비랑 합쳐서 1억 1,5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억 3,600만 원은 나머지 용역비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국에서 제출하신 성과보고서 중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위원장 나정숙 디자인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 지금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부분인데,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개선 권고사항이 저희 안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냈어요. 혹시 이거를 확인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래도 가장 도시디자인국의 중요 부서니까, 지금 성과보고서를 했는데 이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참고 보셨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성과보고서에 대한 개선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예, 결산검사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결산검사 의견서에서요?

○위원장 나정숙 예, 안산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의견 혹시 받아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결산의견서는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봤는데요, 그중에서 국 전체적인 것보다는 총괄 총평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행강제금 부분인데요,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책임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들은 징수팀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징수팀으로 넘어가면 저희 부서에서는 좋은데 징수팀 그쪽 부서에서 업무를 받으려면 인력이 좀 충원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인력을 조정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과는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에서 몇 가지를 제출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위원장 나정숙 성과지표.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지금 마인드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경관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투명한 건축위원회 그렇게 해서 지표를, 그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이런 식으로 지금 지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회계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안산시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과보고서 중에 적절한 성과지표나 성과목표치가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의 성과지표의 사용 사례를 여기에 기재하면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 성과지표를 따라서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단순지표라는 거예요. 무슨 단순지표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횟수,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운영의 개최 수, 경관위원회 경관소위원회 개최 횟수, 이게 도시디자인과의 성과목표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지표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사항이라 내년에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참고하시고 내년에 성과에 관련한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의 국장님도 이 사안을 참고하셔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성과보고서는 성과에 대한 목표, 계획, 결과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과,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우리 안산시의 성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1년 단위로 체계적으로 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자 이거잖아요.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지방자치법. 시행됐는데 그것이 형식적이다라는 게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은 도시디자인과가 이렇게 횟수, 회의 개최 수로 하는 부분에서는 개선해달라,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까 권고사항을 꼭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국장님, 성인지예산서 작성 이거 결재하셨죠?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예.

○위원장 나정숙 그것도 여기 결산검사에 나와 있어요. 결산서에 대한 부분이 맨 처음에 예산서 계획하고 그다음에 결산을 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를 참고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 원인이 개선사항에 구체성이 없다, 형식적이다, 이렇게 권고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 개선 및 권고사항 49쪽에 이거 참고해보셨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미처 참고는 못 했는데요, 하여튼 향후에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업무 성과분석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성인지 예산서 잘 작성하셔서 성인지 결과보고서 잘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 과장님들한테 다 답변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걸 잘 안 지키셨네요.

이거는 저희 시에서 작성한 결산검사 보고서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요, 이것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협의해서 이거에 대한 작성방식에 대한 것들을 저희 시에다가 내려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 결산서,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의 형식적인 것들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 대안으로 저는 도시재생과, 여기에 주택과, 또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두 세 개라도 건물이라도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모니터링 받은 사업 이렇게 두 세 가지라도 모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지금 여기 위원회 개최수로 성과보고서나 성인지 예산서를 만드시지 마시고요, 한 건물이라도 여기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받은 건축,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에게 모니터링 받은 사업 이런 것들 조금 구체적인 그런 사업으로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여기 성인지 결산서가 맨 뒤에 있는데 본 분들이 몇 분이나 됐는지 여기 과장님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관심들이 너무 없으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성과보고서도 굉장히 두껍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그냥 하나의 보고서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위원 우리 공원과요. 552페이지 우리 현재 예산이 88억 해가지고 서 있어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올해 보면 지출이 6,300 정도 지출하고 지금 88억 2,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세워진 거죠?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사동공원하고요, 구봉공원, 한마음공원 있잖아요. 토지보상비와 또한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88억이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 토지보상금으로 세워진 것 아니에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동공원은 경기도 투자 저걸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 협약체결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기본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지금 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1단계 조성사업으로 세웠던 이 예산하고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을 하고 다시 경기도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새로 세워야죠.

지금 이 예산은 그냥 두고, 이 사업 성격이 전혀 안 맞잖아요? 이 예산은 계속 그냥 두고 지금 여기에서 이런 비용들을 전용해가지고 쓰는 게 맞나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지금 예산을 한 번 세웠고요, 사동공원 1단계 공사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총 5건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도 계속 집행을 해야 계속비를,

윤석진위원 88억 예산 처음 세운 목적하고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것하고는 전혀 지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반납을 하고 다시 저는 그거에 따른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그 예산을 한번 세웠기 때문에, 집행잔액하고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한번 검토는 해서,

윤석진위원 국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하고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예산이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사동공원 전체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재 예산은 사동공원에 대한 전체 중에 일부분 1단계사업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이 나오면 그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와 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액 변경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액 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같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런 예산 같으면 처음 하기로 했던,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어차피 사공공원을 위한 1단계 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구분을 하지 않고 지금 시효가 내년 7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할 시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 사업으로 예산을 총액 변경을 해서,

윤석진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세워졌죠?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추진할 예정이고요, 최초 예산 성립은 꽤 됐죠.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계속 묶여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사업추진도 안 되고?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맞습니다.

○공원행정팀장 정진욱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보상이랄지 아니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공원이다 보니까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는 한 88억 정도 이렇게 세워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다시 한 번 재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사업내용이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전혀 제가 사업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원조성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건데 예산은 세워놓고 그렇다고 보상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보상을 할 거예요? 그럼 민원들이 그걸 수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방적인 행정편의상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쉽게 얘기하면 사동공원을 우리가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묶여둘 게 아니라 반납을 하고 새로 나름대로 어떤 심의라든가 이런 거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따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80 몇 억이나 되는 예산들을 몇 년 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말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걸 마음대로 그냥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용해가지고 사용하고.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하여튼 저희가 처음에는 사동공원을 단계별로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하려고 그랬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안주택이라든지 민간 제안하는 업체 이런 데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그 검토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길어졌어요. 길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2월달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총액 예산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액을 변경해서 이 예산을 끌어안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2018년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오늘 디자인국은 이번 회기에 마지막 날인데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결산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성실한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인사이동으로 과장님들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 전임자의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답변이 어렵다, 이런 부분은 수없이 들었던 말이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담당과에서는 위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준비를 성실히 해 오셔야 되는 게 그 역할의 책무인데 위원이 질문하는데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감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왕왕 있어요. 잘 모른다는 말은 그 답변에 대한 회피, 무책임, 시민에 대한 태도가 성실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답변은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 상임위에서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때는 그 부서는 다시 불러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 자리만 시간이 지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그냥 무성의로 때우시는 건지, 위원님들은 한 과만이 아니라 여기 상임위 전체 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준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과장님들은 그걸 모르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다음부터 만약에 답변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이 있으면 저는 책임을 물을 거고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다음 회의를 다시 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 사전에 과장님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좀 아쉬운 부분과 유감입니다.

행감할 때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네? 사전에 그거를 회의 안 하시고 오세요, 의회 오시기 전에?

각각 과장님들 알아서 오시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아무튼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의회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너무 당연시 됐어 요.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갑자기.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 디자인국에 대한 심의는 이번 회기에 마치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네.

(「네」하는 과장 있음)

○위원장 나정숙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 예산은 3,619억 8,613만 240원으로 징수 결정액 3,591억 5,238만 1,410원 중 99.4%인 3,568억 6,646만 2,661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1억 845만 39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 예산액은 3,619억 8,613만 240원으로 이중 43.7%인 1,580억 2,924만 4,873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6.7%인 605억 7,269만 6,630원의 예산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그 외 예비비 등을 포함한 39.6%에 해당하는 1,433억 8,418만 8,73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962억 7,967만 7천 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액은 1,205억 6,281만 5,410원으로 이중 78.4%인 945억 4,361만 404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20.4%인 245억 4,618만 87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14억 7,302만 4,13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391억 9,710만 3천 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액은 1,059억 4,653만 4,830원으로 이중 59.9%인 634억 8,563만 4,469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34%인 360억 2,651만 5,760원이 이월되었고 나머지 6.1%에 해당하는 64억 3,438만 4,60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총 21개 사업에 605억 3,089만 2,100원입니다.

이중 7개 사업 102억 4,877만 8,52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4개 사업 24억 3,479만 4,78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0개 사업 478억 4,731만 8,8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의 경우 2020년 완공 예정인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2021년 완료 예정인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2022년 완료 예정인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 등 196억 7,522만 3,39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는 시공사와 기술보유자 간의 기술사용 협약 지연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48억 7,095만 7,48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우 2019년도 완료 예정인 안산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안산주거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2021년 완료 예정인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산 물 재이용시설물 설치 사업,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총 6개 사업 281억 7,209만 5,41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하수2처리장 1차 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 등 6개 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53억 7,782만 1,04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이중 대부도 주거지역 오수관로 신설공사, 하수1처리장 유입장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교체사업은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개 사업은 용역기간 연장 및 별도 공기 부족으로 24억 3,479만 4,78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중 대부도 상동 일원 오수관로 신설공사는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 및 평균 호봉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각 공사별 계약 및 입찰차액, 원정수구입비 집행잔액,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등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집행잔액은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로 시흥시와 요금산정 방법의 입장차로 시흥시에서 미부과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특별회계 결산서 보면 예산 이월액 조서에 나와 있는데요, 80페이지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안산정수장 고도처리장 시설사업에 있어서 차기 이월액이 49억 3,589만 610원인데요, 또 연성정수장은 111억, 그다음에 원시배수지 신설공사는 35억, 그다음에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는 23억 이렇게 많은 100억이 넘는 예산에서부터 몇 십 억까지, 전체 196억이 차기 이월액이 됐는데요, 물론 계속 사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공기가 조금 부족한 것이 연말, 그러니까 1년 중에서 하반기로 몰아서 사업해서 이런 집행이월금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수도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정수장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국비가 연말에 환경부 내시가 3회 추경 시기에 내시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고요, 또 도비 지원도 29억 약속했던 게 중단되면서 그거를 시비로 전환하는 과정이 2회 추경 말쯤에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안산정수장 고도처리 같은 경우는 49억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고요, 연성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국비는 다 지원을 받았는데 그린벨트다 보니 GB 관리계획변경 승인이나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으려면 경기도 거쳐서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 한 기간이, 또 시흥시의 개발행위까지 갔는데 8개월 이상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소요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월이 됐고요, 또 원시배수지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도 산단 관리계획 승인권한이 예전에는 국토부에 있던 것이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경기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다 보니까 또 3, 4개월 후딱 지나버리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장기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안산동배수지 신설공사도 같은,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이거는 2,300만 원인데요, 이게 설계는 끝내고 지금 거기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1억 6,000만 원은 우리 도로공사 같이 할 때 매설하도록 그렇게 전출해줬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매설이 끝나면 행위절차를 같이 이행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렇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장님께서 타당하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해연도 집행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당해연도에 최대한 몇 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진 거 말고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예산들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사유야 뒤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국·도비 내시된 거에 있어서는 하여튼 국·도비가 공기 내에 늦춰서 내려오지 않도록 신속하게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82페이지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거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이기환위원 거기도 차기 이월액이 48억 7,000여만 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월사유는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노후관 정비공사 공법이 굴착하지 않은 비굴착 공법으로 채택해서 이렇게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굴착 공법을 선택하는 데는 특허나 신기술 같은 경우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공사를 정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작년 6월달에 입찰이 돼서 시공사하고 공법사하고 협약이 안 되는 바람에, 지연되는 바람에 실 착공이 좀 굉장히 늦었습니다. 8월 중순인가 말경에 착공이 되다 보니 공기도 이렇게 또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연기해 주고 이래서, 지금은 지난주까지 이월된 거 100% 다 준공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이렇게 분쟁되는 부분을 미연에 막지 못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된 요인이 하도급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사가 시공사한테 서로 더 이윤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에서 또 개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사인 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차제에 다시 시행을 한다라고 그러면 협약서에다가 하도급률이랄지 범위 같은 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런 분쟁을 사전에 해소되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야 발생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상수도특별회계, 4쪽에 보면 상수도사업이 지금 1,200억, 120억인가요? 1,200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상수도요?

김진숙위원 네, 사업 예산현액.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산액 속에 1,200,

김진숙위원 약 1,200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김진숙위원 하수도는 1,230억, 하수도가 더 많죠, 사업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

김진숙위원 예산현액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산현액 하수도가 1,005억.

김진숙위원 1,200.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상수도가 1,200.

김진숙위원 그래서 하수도도 1,230억, 하수도가 좀 더 많지 않아요?

여기 책자에 보면 좀 더 많은 거로 돼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본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이건 예비비.

김진숙위원 맞아요,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도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1,230, 조금 더 많죠?

○하수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제가 소장님께 왜 금액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상수도는 사업규모가 하수과보다 조금 더 작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사업은 3개 과에서 사업을 다 하시죠? 1,200억 금액이고, 하수도는 1,230억, 30억 정도 조금 더 많거든요, 사업규모가.

그런데 하수과는 과가 하나인데 어떻게 인력이라든지 사업 그런 거 다 감당이 가능한가요, 소장님?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 지출액도 상수도는 약 940억이고요, 하수도는 630억, 그래서 지금 이월액도 하수도가 훨씬 더 많고요, 집행잔액도 하수도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인력이라든지 혹시,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라든지 어떤 게 부족해서 이렇게 더 이월액이 많은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전체 금액은 비슷비슷한데 저희들이 한 개 과에서 예산부터 해가지고 지출, 회계, 또 공사, 유지관리 다 하다 보니까 한 개 과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업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인력이라든지 과에 어떤 보충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지난번에 조직진단 할 때 과를 분과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과는 분과를 안 해주고 시설계만 하나 추가로 계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하면서 계만 늘어났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물론 기존에도 하수과에서 자체적인 거를 집행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시가 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수도하고 하수도가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계속 사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수과도 과를 분과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설계만 하나 추가로 늘어나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월액도 많고 사고이월도 지금 보니까 4건이거든요. 지금 사고이월이 다음 뒤쪽에 보면, 6쪽, 7쪽에 보면 사고이월도 지금 4건이나 있거든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집행잔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

○하수과장 최승희 인력 부담도 있기는 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저희 하수도는 공사를 하다 보면 재원관리를 환경부에서 재원관리를 합니다, 국비를 받아갖고.

하다 보면 재원관리상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한 또 몇 개월 걸립니다, 공사하면서도 그러고 설계하면서도 그러고.

그런 관계도 있고 행정적인 처리 관계, 이런 부수적인 관계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공사 중에는 수도하고 달리, 수도는 압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표고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이 공사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지장물 때문에, 저희 하수도는 그런 지장물이라든가 지하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지장물이 어떤 상황으로 배치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확인 굴착작업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수도보다는 한참 오래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행정적으로나 지장물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런 거 잘 고려해서 편성을 하시고요, 그래야지 다른 또 다른 사업도 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해 주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수도행정과하고 하수과에 관리비라든가 후생복리비 이것만 좀 질문하겠는데요.

수도행정과 자료집 7쪽에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수도행정과장 최석원입니다.

일반관리비, 지금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좀 남아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사무경비 같은 거 이런 거 웬만한 건 지출은 다 했는데 일부, 저희들이 한 예로 들면 부동산 권리이전 때문에 저희들이 쓸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300만 원 남겨놨는데,

박태순위원 특정업무수행경비?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저희들 공기업은 회계업무 보면 8만 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 이렇게 계속 있고 또 저희가 결원이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결원?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그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공기업 근무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좀 남고요, 일반 사무경비 같은 건 저희들이 일부 남은 금액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이 금액보다 더 상향되게 나와서 부득이하게 지출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질문의 요지는 없는 사람을 억지로 취급할 수는 없으나 인건비나 이런 직무수행경비는 가능한 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작년, 앞전 행감 때도 요청을, 의견들을 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한 8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인건비는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 뒷장, 8쪽에도 보면 하수과인데 지금 퇴직급여가 이게 800만 원 정도, 이거는 적립금 형태인 건가요? 집행잔액.

○하수과장 최승희 퇴직자가 중간중간에 발생되는데요, 1년에 한두 명씩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무기계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퇴직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을 잡아놓고 그중에 퇴직한 사람 외의 남아 있는 집행잔액,

○하수과장 최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무기근로계약자 보수 이것도 금액이 집행잔액이 큰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할게요.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 공무직,

박태순위원 공무직?

○하수과장 최승희 예, 현장에 일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원래 19명이었는데,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요.

박태순위원 19명.

○하수과장 최승희 예, 그런데 2명이 타 과로 전출 가는 바람에 2명이 줄었습니다.

박태순위원 2명이 줄은 인건비,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19명의 인건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2명이 다른 과로 가면서 더 인원을 안 채우고 17명으로 있어서 이 임금이 남은 거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줄어도 일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거는 조금 내부적인 공무직들 간에, 사람들 간에 좀 안 맞았나 봐요, 자기들끼리.

박태순위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산을, 그러니까 19명이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19명이 일을 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두 사람이 빠졌는데도, 그러면 17명이 일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느냐 이런 얘기죠.

○하수과장 최승희 예,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예산 내년 거 세울 때는 17명으로 세워도 되겠네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왜냐 하면 과하게 인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업무량이 사람이 줄어서 그 줄은 사람으로 두 사람의 몫을 17명이 나눠서 하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인원을 19명으로 세우든가, 아니면 업무량이 봤더니 충분하다 그러면 두 사람을 줄인 17명으로 예산을 세우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사회보험 이게 보험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사회보험부담금이. 원래 보험부담금은,

○하수과장 최승희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9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인건비가 2,200이면, 두 사람 게 남는다고, 중간에 나갔으니까, 근무하다가.

○하수과장 최승희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보험이 그러면 인건비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3,100인데?

인건비는 2,200이니까 이해가 가요. 두 사람의 보험금이 3,100이 안 맞죠. 사회보험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뭔가 이게 잘못 판단한 거 같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식사 도중에도 우리 위원들도 행감을 쭉 해오고 그거 끝난 이후에 곧바로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준비들을 좀 부족하게 한다, 이걸 오전에 지적을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또 업무하셔야 되지 또 행감했고 또 결산하고 이렇게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시기 집중한, 특정한 시기에 확정된 업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페이지 93쪽에 불납결손액 조서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상수도요금 결손처분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수도행정과장 최석원입니다.

예,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2012년도하고 13년도 1억 1,300만 원 정도 결손됐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그게 과거 5년 전 2개 연도를 2017년에는 못 하고요, 2018년도에 2개 연도를 하는 바람에 1억이 넘어갔습니다.

유재수위원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미미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1억이 넘어가는 돈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징수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이거 지금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예?

유재수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

유재수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예.

유재수위원 세입세출 결산 처리사항에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38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상하수도 같이 합친 특별회계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목적은 주로 특별회계는 어떤 데 사용을 하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이게 저희 상하수도에 복식부기를 하는 게 있어서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로 반드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 항목으로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잡히고요, 세출항목으로는 예비비로 잡히는데 작년에는 예비비 지출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의 회계작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예비비 성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지금 노후 수도관이 많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유재수위원 이건 예비비 쓸 수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래서 그 예비비를 편성하는 근거로는 저희 수도사업설치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재수위원 예비비 성격은 긴급상황이나 뭐 이럴 때,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건설적립금으로 저희가 10분의8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정하고 있고요, 이 돈은 아마 인천시 같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인천시 같은 사고가 나기 이전에 그것도 예를 들면 노후 배수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원인 같은데 이런 예비비가 미리 좀 사용이 되면 안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희들이 인력하고 부서에서 업무능력이 되면 이 예비비를 일반사업비로 편성해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재수위원 이번에 언론에 나온 인천시 문제는 아마 노후 배수관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기타 원인은 있겠지만 그럴 때 긴급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대비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렇지 않아도 수도시설과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안산시에서 가장 노후가 심한 데를 우선적으로 예산 예비비를 남기지 말고 최대한 투자해서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아침 우리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시는 인천시 같은 그런 어떤 일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를 좀 해주시고, 다 아시잖아요. 노후 배수관, 노후 수도관은 언제 우리가 매립이 됐다는 걸 다 아니까 가장 오래된 데서부터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갖고 인천시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2번 세입세출에 보면 환급액이 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그 바로 밑에.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환급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를 시켜놓은 분이 집안에 어르신이나 다른 분이 혹시 고지서가 오니까 금융기관에 또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납부가 되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중납부?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그리고 또 저희도 갑자기 관이 파손됐을 때는 가서 요금을 절감해 주는 그런 환급액도 있고요, 그거는 청구할 때 그거를 하기 때문에 환급액은 이중납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은 아예 그냥 징수가 안 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불납결손은 저희도 받으려고 보니까, 5년 전 거를 결손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체납 업체를 개인이나 업체를 찾아가보면 거의 폐업하고 행불된 그런 업체들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결손이 안 되도록 행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하수과요.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유재수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지방채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채무 내용이.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슬러지를 태우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특별융자금을 받아갖고 한 부분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받아서?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채무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예, 올해 끝납니다.

유재수위원 올해 끝납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 최석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 문제를 이번에 저희 공인회계사하고 논의를 하고 행안부에 한번 논의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기업회계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 그래서 그걸 억지로 일반회계처럼 세출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쓰는 거보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 방법도 저희들이 했는데 재무상태표를 보면 우리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보면 건설 적립금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10분의8로 이렇게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요.

순세계잉여금을 건설 적립금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 방법을 저희들이 공인회계사하고 행안부에 한번 계속 질의해가지고 그걸 좀 줄여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유재수 위원님이 말한 대로 노후수도관 지금 붉은 수돗물 때문에 국민들이 되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그렇게 노후수도관을 많이 교체하셔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긴 내용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천 적수 사태는 수계전환 작업 과정에서 수압변동 생기면서 유속이 빨라지면서 관속에 있는 이물질 이런 게 수용가로 딸려 들어가서 발생이 된 건데요, 저희 시는 지금 2012년부터 불량 수도관 관망진단 용역을 통해가지고 불량수도관으로 진단된 게 93.1km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말까지 59km를 정비 완료했고요, 앞으로 34.1km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2022년까지는 전면 개량이 됩니다.

정비되는 부분도 저희가 주로 대형관 800㎜ 이상,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는 라인, 배수지에서 배수 관로까지 가는 라인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인천시처럼 그런 요인이 다 제거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업과정에서 굉장히 세심함이 필요한데 수계작업이라는 게 물이 사수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퇴수시키고, 10시간 이상 퇴수시키고 적수가 안 생겼을 때 통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도 노후관 교체하면서 그런 부분이 가끔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지를 108개 쪼개서 블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천시처럼 이렇게 확산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수변이랄지 아니면 이런 노후관 관련 부분에서 이렇게 적수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인들은 많이 인천보다는 줄었다고 자신합니다.

특히 시흥의 배곧신도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적수 유입되면서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수계변환 작업할 때 직원들의 어떤 철저한 노하우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잘 해서 안전하게 시민들한테 공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34.1km는 각 동마다 좀 다른가요, 아니면 어떤 동에 한해서 지금 노후수도관이 교체가 안 됐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공단은 뒤로 미루고 있고요, 시가지 생활용수 먹는 데 위주로 되어 있는데 관 매설연도가 보통, 지금 부곡동 반월정수장에서부터 삼일로까지 오는데 11.7km를 1,200㎜로 새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한 4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랬듯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표본굴착을 해 봅니다. 땅을 파서 관 상태를 따가지고 40여년 됐어도 상태가 좋은 거는 후순위로 미루고 불량한 부분만 이렇게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노후 교체관을 교체한 킬로수가 아까 말씀하시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연차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연차별 해서 지금 34km 정도가 안 된 지역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 계획,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할 거다 이런 내용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저희 매년 50억에서 80억 가지고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안산하고 이렇게 연성하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자그만치 800억 가까이, 물론 국도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끝나면 지금 수도관 개량 관련된 것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2단계에 9개 블록이 있는데 제수밸브가 다 주철제입니다. 주철제는 20년 썼더니 지금 건드리기만 하면 녹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650개를 다 바꿔줘야 되고, 특히 또 대부도 같은 데는 유수율이 지금 60% 중반대에 머물면서 우리 93%의 유수율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에 블록 구성도 하고 현대화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쪽 한번 하려고 손을 대면 150억씩 이렇게 추정으로 용역비 받아봤는데 그런 사업들, 또 노후관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900억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요금 현실화율도 뒤따르지 못할뿐더러 장기적으로 투자할 돈이 필요하고 어떤 배수지 신설공사도 150억씩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전면적으로 노후관 개량을 더 중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상임위 간담회 때 이 내용을 안건으로 해서 자세한 자료와 그리고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이기환위원 자료 4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보면 아까 상수도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6,389만 1,044원인데 발생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요금을 고지할 때 과하게 요금을 고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걷지 않아야 되는 데도 걷는 부분도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민원인이 요청하면 요금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금 부과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최승희 예,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과하게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미수금 발생은 6억 1,400여만 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미수금으로 남는 사유는 뭔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체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고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 고지는 상수도 고지할 때 같이 나갑니다, 하수도는.

이기환위원 그러면 상수도도 같이 나가면 상수도요금만 내고 하수도요금은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요금도 거의 비슷하게 체납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최승희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간 미수금이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받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해서 미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하수과를 질의 하나 해야 되겠네요.

결산서 86쪽 보면 이게 동력비를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니까 잘 한 건데 동력비 그러면 이게 전기료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감해도 어떤 시스템이 개선된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전기료를 2억 7천 정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는지,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보면 여러 시설이 있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효율을 높였거나 여러 방법이,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 하수처리장에 태양광도 있고요,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최종 침전지에 산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산기관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에스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일부 설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또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박태순위원 에스코 사업 그게 그러면 연한이 지났나요? 에스코가 그런 것 아니에요? 1천만 원짜리 공사면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절약된 분만큼을 그쪽이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세이브 된 만큼요.

박태순위원 세이브 된 만큼.

○하수과장 최승희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 쪽은 세이브 된 만큼 그쪽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전력비가 줄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돈을 5년이고 10년이고 다 갚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고스란히 절약된 만큼 우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되지 않을 때는 그만큼을 그쪽이 가져가는데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가지고 가는데요, 도래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끝났다고 그랬으면 금방 도래가 그건 에스코 작업에 의해서 산기관 거기에 기계설비들을 에스코 작업으로 다 개선하고 난 뒤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절약됐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일부는 어쨌든 간에 그런 시설개선에 의해서 동력비가 1년간 2억 7천 정도면 엄청난 절약을 한 거거든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요인은 에스코 자금에 의한 시설개선?

○하수과장 최승희 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분담금 그러면 화성시가 지금 거기 13억 그쪽이 부과를 않고 있는,

○하수과장 최승희 시흥시입니다.

박태순위원 시흥시, 시흥시가 부과를 않고 있는 13억을 뺀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 또 분담금인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20억인데, 시흥시에 13억을 뺀 나머지 그러면 7억은 또 다른 데 분담금이 어디어디인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분담금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담금이 아니라 사업명에서 자치단체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제가 좀 있다가 한번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결산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나정숙 그럴까요?

박태순위원 서로 얘기가 되어야지 뭘 하지.

○위원장 나정숙 제가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 결산하면서도 답변하지 않으면 결산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답변 안 하시는 과장님들은 답변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답변이 그렇게 되니까 참 답답합니다.

잠깐 쉴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아까 20억이 어디어디 어떤 건지 아까 말씀하시던 것, 저는 밖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또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시흥시에 분담하는 예산인데요, 저희들 MTV지역하고 신길동지역에 하수처리가 시흥하수처리장에서 하는데 그 부분의 분담금하고 또 시흥의 시화하수처리장 쪽에 보면 오이도 쪽으로 우리 하수관거가 바닷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비용을 시흥시가 분담을 해가지고 주는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시흥시가 두 건 다 부과를 않고 했다는 얘기인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수장에 대한 분담금 13억하고 그다음에 오이도 쪽,

○하수과장 최승희 3천만 원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흥시가 한 6, 7억 정도 되는데 원래 13억에서 6, 7억하면 19억 얼마 되거든요. 19억 7,200만 원이고 그리고 3천만 원은 방류관로 항로 표시 그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시흥시가 부과를 했더라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건데 그쪽이 지금 부과를 않고 있어서 요금 의견차이 때문에, 그 내용인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네.

박태순위원 보고서 자료 8쪽을 보면,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여기 위탁금이 결산서 42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12억 8천인데 민간위탁이면 여러 몇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설명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탁비용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아니고 1천만 원도 아닌 민간위탁금이 집행잔액이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산이 아닌 잔액이 12억 8,400이 지금 잔액이 있는데 그러면 위탁을 그만큼 안 줘도 될 만큼 획기적인 어떤 개선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지,

○하수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매년 에스컬레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스컬레이션을 하려면 3%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한 1.8% 되어가지고 에스켈레이션 비용이 절감이 된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 비용이?

○하수과장 최승희 네.

박태순위원 동력비 같은 경우는 ‘절감액’ 이렇게 표기를 해 놓더니 이거는 또 왜 안 해 놨습니까?

잘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지적해서 개선되어야 될 거는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도 받고 그런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표기들을 잘 해서 업무에 개선하고 서로 또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하수과 특별회계 결산서요. 20페이지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아직 미집행 금액이 꽤 되네요?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아직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완료일이 여기는 2018년 5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아직 남아 있어요, 집행이?

○하수과장 최승희 아직 그 부분 공사가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업체에서 원도급에서 기성금을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는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남았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은 2019년도에 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죠.

○하수과장 최승희 네.

윤석진위원 원래 준공일은 2018년도 5월 23일, 그러면 이게 이월됨으로 해가지고 공사비나 이런 게 더 늘어나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이 예산보다?

○하수과장 최승희 더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45페이지에 총괄 원가계산서를 보면 이게 연간 생산량도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고 연간 조정량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은 인구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적자가 나는 것도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적자면 어떤 적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화율이 지금 작년도에는 71.98%인데 지금 2018년도 단계는 67.34%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그만큼 더 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인상요인이 전년도는 2018년도는 48.48%로 인상 요인이 생긴 거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인상요인이 뭐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가장 큰 인상요인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요, 그 부분 보수를 하고 관로도 교체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난 겁니다.

윤석진위원 재무제표 상으로 이렇게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비율이 1, 2%도 아니고 10%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것만 봐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품비라든지 또 기계가 추가적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동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하수처리장에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비가 2018년도는 상당히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은 어떤 사항이죠?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매년 에스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3% 이상이 되면 해 주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에스컬레이션 부분이 3% 이상이 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연구개발비라는 거는 주로 어떤 거를 얘기하죠?

○하수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큰 부분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용역이 늘어난 게 아니고 줄어드는 거네요. 그죠?

○하수과장 최승희 예, 2017년도에 그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요.

윤석진위원 주로 우리 기부금은 어떤 거를 말하죠?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도 공사를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도분담금이 있는데 어떤 큰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 하수도비용분담 계산을 합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기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상수도사업소 주신 결산서에 보면 150쪽에 감가상각비 명세서,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넣으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보면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이나 이런 거를 자산으로 잡으면서 매년 이렇게 그거에 소요되는 금액과 관련한 것들을,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기본계획도 물론 책자로 되어 있는 거지만 저희들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 계획서는.

그래서 이것도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매 1년씩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매년,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일정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위원장 나정숙 매년 그러면 2억의 감가상각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렇죠. 평균금액으로는 한 그 정도씩 감가상각비, 저희들이 그게 한 10억 들여서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면 10년이니까 1억씩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생기게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하수도 정비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그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그럼 하수도 정비계획도 감가상각비에 이렇게 명세에 넣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정비계획서는 없고요, 결산을 하면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상수도사업의 결산서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감가상각비 넣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하수도사업도 그렇게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거를 감가상각비에 넣냐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저희들도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있는데 수도정비사업을 감가상각비로 넣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수도정비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거는 저희들 150페이지에 보시면 위에는 유형자산이라 그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전산개발비는 무형자산이라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가 대상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희가 보면 특별회계의 그런 결산작성에 보면 두 특별회계가 똑같은데 상수도는 그렇게,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하수도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수도는 안 잡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금방 감가상각비 잡혀 있다고,

○위원장 나정숙 안 잡혀 있어요. 하수도의 감가상각비 명세서는 127쪽에 있는데 거기는 유형자산만 잡혀져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혹시 팀장님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 왜 다른가?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르냐고요.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결산을 다르게 했냐고요. 적용이 지금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석원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희 상수도는 10년 단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는데요, 아마 하수도는 좀 누락이 된 거 같은데 양 과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내년 결산,

○위원장 나정숙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여기에 없으면 전체 우리 재무제표에서 누락이, 이게 부속서류거든요. 지금 150페이지에 있는 게 재무제표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으면 재무제표에 명기가 안 돼 있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사안이 누락된 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런데 회계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회계사가 거기에서 감가상각비를 어느 항목에다 적용을 했는가는 그 회계사한테 문의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감가상각비는 절대 빠질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감가상각비는 빠질 수 없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감가상각비에 넣느냐 안 넣느냐의 사항인 거를 일반적인,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렇죠. 재무제표상에 이게 저희처럼 무형자산, 유형자산으로 구분해서 뺐는지, 아니면 하수도는 그냥 유형자산에다 포함해서 빼버렸는지 그거는 공인회계사한테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공인회계사에다 물어볼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요, 저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결산 용역 준 데,

○위원장 나정숙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그거는 맞는데, 좌우간 저희 상수도 이 결산서는 무형자산 들어간 게 정확하게 들어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수도는 들어간 게 정확하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하수도는 안 들어가도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둘 중의 한 부분에 있어서,

윤석진위원 있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나정숙 있는데 빠졌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계속 확인만 하시나 봐, 결산하시면서.

○하수과장 최승희 ······

○위원장 나정숙 확인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확인하시고요,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주신 자료의 결산 24쪽을 보면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 설비 보수공사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풍도에 지금 물이 상수도가 짠물 맛이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다녀오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어제 저희 팀장하고 직원 4명 들어가서 그 염도 있는 부분을 충분히 퇴수시켜서 원상태로 복원해 주고 오늘 나오는 걸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민원이 있었던 건데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일주일의 시간이 걸려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담수화 설비에 총 금액이 얼마 들었죠, 공사비가?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이 결산은 지금 1,900인데요, 이게 수선교체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18년도에는 1,933만 5,000원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전에 이거 원래 공사비는 얼마였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요, 1억 8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1억 800만 원이 2016년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금년도에, 19년도에.

○위원장 나정숙 2019년에?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24쪽에 있는 1,900만 원은 그러면 2018년에 또다시 편성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이게 지금 표현이 다 안 된 거 같은데요, 수선유지비가 총 13억 예산이 누수복구 5억, 예를 들어서 관로매설, 변류정비 4억, 가압장 관리 등등의 수선교체비 다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풍·육도 담수화 설비 보수공사 이거 하나만 좀 이렇게 표현된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보통 일반회계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육도까지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좀 전출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1억 8,000만 원이라는 거죠, 보수공사가?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부대공사 1식 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2012년에 공사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 해수물이 침투해서 식수로서 짠물기가 나서 민원이 다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지금은 공급방식이 관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해수관정이 있고 지하수관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용출해서 3단 해수설비 정수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 생산량이, 용량이 60톤인데 배수지에 140톤 용량에다 저장했다가 수용가로 이렇게 분배해서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 7년 정도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하고 지하수하고 해수비율이 높게 되면 100이 들어가면 한 50을 버리고 50 가지고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20, 30%밖에 생산이 안 된답니다, 지금 실태를 파악해보니.

또 우기가 되면 지하수 물이 많이 생성이 돼서 정수능력이 좀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 해소책은 필터를 교환을 하게 되면 효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통상 1년에 한 번씩 필터 교체하는 거를 주기를 2회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필터 교체비도 한 번 할 때마다 육도까지 해서 한 2,000여만 원씩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유지관리비까지, 그리고 펌프 관정에 대한 고장 수리비 이런 등등 하게 되면 1억 가지고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해수설비 정수방식에서부터, 그리고 또 염기가 있다 보니 설비들이 다 이렇게 부식돼 버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계량을 하든가 아니면 따로 또 이렇게 신설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이렇게 사업비 확보가 녹록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적인 전문가 엔지니어링 통해서 진단해가지고 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렇게 물이 짠물이 나온다는 그런 민원이 있기 전에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되는데,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그 짠물 나온 거는 위원장님, 매일 그랬던 게 아니고 지난주 목요일날 필터를 바꾸는 과정에서 부품인 고무링이 이렇게 씹혀서 체결되면서 거기에서 유출이 된 건데,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날 다시 들어가서 일요일날 수리는 다 끝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통수해줬는데 문제는 상류 지역은 그대로 물 먹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밑의 지대는 관에 차 있는 물 때문에 관말 지역 있는 음용하는 세대에서 이렇게 짠 기가 있다라고 해서 월요일날부터 민원제기를 했던 건데요, 늘 그런 건 아니고 처음 이렇게 생겼던 사안입니다, 염도 높았던 거는.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금요일날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민첩하게 하셨으면 이게 좀 더 먹는물이니까 예민하지 않을 텐데 되게 풍도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는데요, 이 부분 먹는물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제가 도시디자인국에 오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 안산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저희 안산시 결산에 대한 것들을 한 20일 동안 저희 안산의 전체적인 회계 관련한 것들을 검사하셨는데요,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정기예금 자산이 2016년도하고 2017년에 565억으로 운영됐는데 2018년에 예금성 자산이 증가됐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거처럼 단기금융 상품으로 농협에 예치되고 있는데 이자율이 1.3에서 1.77이다, 그래서 예금자산의 관리의 운영을 당부드린다, 200억 원 정도의 1년 예산의 운영 가능한 예금자산이 파악될 때는 예금자산의 관리를 다른 부분으로 고려하라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 사항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글쎄요, 지난번 행감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 나정숙 행감할 때 한 건 제가 이 결산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 모르고 제가 했는데 이 책자를 보고 더 알게 됐어요. 이건 전문가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회계사들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재무상태. 이거를 좀 보시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반영하시고요, 여기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자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수지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특별회계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회계와 관련한 부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저희 상임위 올 때 상수도, 하수도사업소 결산과 관련한 회의를 한번 모여서 같이 과장님들이랑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저희 하고요, 과장님들은 계장들하고, 팀장들하고 또 모여서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위원장 나정숙 의회에서 질문할 예상 질문 같은 것도 이렇게 작성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러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면 어떠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공부할 때 하고 답변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희는 아쉬워서 답변이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나정숙 예.

박태순위원 지금 상하수도 회계법인이 한 군데가 다 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둘 다 이게 수의계약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내년 3년 차 수의계약이 올해 들어가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아마 다음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로 해서 아마 선정위원회를 조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나를 감사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돈 주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안 맞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더더군다나 수의계약인데 안산에도 공인회계사가 많은데 시흥시하고 수원시하고, 그러니까 상하수도과가 다 우리 관내도 아니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이게, 작년에 여기 감사하는 우리 공무원이 대답을 잘 못 해줘가지고 감사하는데 회계감사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이렇게 적시를 해놔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경영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개선하시고, 지금 우리 수도행정과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이게 그런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수의계약은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이후에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찾아서 우리 안산시 관내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여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전문가이시죠.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신 자료를 가지고 거기 안에서 질의를 하는데 많이 놓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보다 저희도 전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들과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답변을 여기에서 못 하시면 더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답변은 저는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거는 같은 사업소에서 이것이 서로 협의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다, 그냥 회계사에다가 딱 맡기고 그다음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통적인 어떤 내용을 논의하거나 소통하지 않는다, 아니면 그 사업소 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일을 하시는 사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개선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최석원 과장님께서는 수도행정이지만 하수도행정까지 이렇게 아우르면서 하셔야 될,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렇지 않아도 이 두 개의 결산서를 나중에 서로 비교해가면서 토론을 했는데요, 몇 가지 정정은 했는데 그 감가상각비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신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홍한경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신순식
주택과장이정희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이상관
토지정보과장변성욱
수도행정과장최석원
수도시설과장이강원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최승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