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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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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4. 2017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 소관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2016년 12월 7일에는 토론과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4. 2017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14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홍순목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의회사무국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적용하여 인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275만 4천원에서 283만 6천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환경 변화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직무의 급증으로 발생되고 있는 안건 심의 시간 지연 문제의 해소는 물론 위원회 간 적절한 업무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고 원활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2호에서 기획행정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의회사무국장 박용덕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억 7,944만 8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대비 4.23%인 8,84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대비 7,305만 9천원 증액된 20억 1,26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38만 4천원 증액된 1억 6,68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에는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비 1,528만 8천원, 의원 공무국외출장여비 5,25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8만원, 의전용 중형 승합차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사업에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수행에 필요한 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청사 환경개선사업에는 청사시설 자체 유지 보수를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의정 홍보사업에는 의회홍보비 1억 3천만원, 의회 공익광고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 방송기능 강화사업으로 상임위 음향 설비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의정활동 지원용 차량 구입입니다.

의정활동이 상임위 및 의원별로 다양화되고 증가되고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중형 승합차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2017 의회 언론광고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일간지 주간지 등 지역 언론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언론을 통해 의회를 홍보코자 2016년도 예산보다 1천만원 증액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순목 의원님, 그리고 송바우나 의원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미 전문위원 김유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 중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안산시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7년도 월정수당에 대하여 20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적용하여 제2조제3항의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기존 지급금액인 월 275만 4천원에 8만 2,000원이 인상된 금액을 합산하여 월 283만 6천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적합한 개정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8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2조2 개정 내용은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안산시의회가 지난 2008년 4월 11일부터 8년간 4개 상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바,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 시 소유 토지의 개발에 따른 신규 사업의 실시, 지방세수의 증가 등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를 2개의 상임위원회로 분리·설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균형적인 운영 측면에서 적정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단, 상임위원회 추가설치 시에 인력, 공간, 예산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공무원 인력 운용의 측면에서는 1개 상임위가 증가할 시 필요 인력은 총 5명으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1명, 사무직원 7급 1명, 의사계 서기 7급 1명, 속기사 9급 1명, 부속실 무기계약직 1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경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 수를 5명(5급 3명, 6급 2명)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문위원의 추가 확보는 어려우므로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2명 중 1명을 신규 위원회에 배치하고 사무직원 1명을 대체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집행부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무실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는 1개 상임위가 증가할 시 상임위원장실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부속실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의회 청사 내 미 활용공간 서고, 대회의실 및 의원휴게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확보의 측면에서는 신규 상임위 공간구성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6천만원 정도로 시설비 3천만원, 자산취득비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상임위의 직무와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로 분리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을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구청 행정지원과, 구청 민원봉사과, 동 주민센터”로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을 “미래전략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구청 세무1과, 구청 세무2과, 산업지원본부”로 변경하고, 기존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이었던 산업지원본부를 일자리창출과 노동정책을 다루는 기획경제국과의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위하여 신설되는 기획경제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하여 분장한 것은 업무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4.22%인 8,844만 3천원이 증액된 총 21억 7,94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의전용 중형 승합차 구입비 3,000만원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될 상임위원회 필요 집기류 구입비 3,132만 2천원, 미술품 및 조각작품 구입, 의원사무실 집기류 추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셨던 중형 승합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기존 차량과 함께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함으로써 능동적,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임위원회 추가설치에 따른 집기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술품 및 조각작품 구입은 우수한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관내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의회청사 등 공공기관 전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신규사업이라 사료되나, 작품구입 시에는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가지고 좋은 작품이 적정한 가격에 매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홍보비는 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인터넷 등을 비롯한 일간지, 주간지 등 지역 언론기관의 증가에 따라 홍보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열린 의정, 시민과 함께하는 바로 선 의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차량선박비 및 전기요금은 전년도 대비 1,898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사항으로, 신규로 구입한 중형 승합차를 비롯한 의전용 차량 5대에 대한 유류구입비, 차량수선비 등 제경비의 순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2016년 2월 최대 피크치 갱신으로 전기 기본요금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2017년도 재정 건전성 제고기조를 감안하고 의회업무 추진 직원여비 320만원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절감 노력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배재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대비 평이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한꺼번에 일괄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나 예산안 구분 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의회 언론광고에 관련해서 예산이 1천만원 증액됐는데 언론사가 얼마나 늘어났나요, 2016년도 대비해서?

○홍보계장 윤충오 언론사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연간 3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분 2회하고 수시분 1회로 해서 3회를 지급하는데 정기분을 100%로 지급하는 반면에 수시분은 저희가 50%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안 받겠다는 언론사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부작용이 더 많아서 3회를 2회로 주든지 아니면 3회를 줄 거면 정기분에 준해서 100%로 채워주는 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거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50%를 100%로 증액에 따른 3천만원 예산 저희가 요구 분이었는데 3천만원이 다 반영이 안 되고 1천만원만 증액이 되어서 향후 2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향후 그러면 2천만원이 증액이 안 되면 어차피 또 지금 현행 방식대로밖에 지급이 안 되겠네요?

○홍보계장 윤충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수시분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창간 광고일이 언론사별로 다 틀려요.

그래서 도래 시점으로 저희가 주다 보니까 금년도 9월 이후 창간 언론사에는 저희가 수시분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그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100%로 지급했을 때 2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도래시점에서 미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언론 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면 아무튼 우리 언론사에서 들어오는 기자 분들이 보면 수시로 이렇게 명함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사 전체적인 추이는 어떠나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홍보계장 윤충오 지금 저희 의회 쪽에는 변동사항은 없고요, 대신 저희가 올해도 3개 언론사에 광고비 후반기에 지급 중지를 했는데요, 저희가 1년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1년 동안 저희 의회 한 번이라도 안 왔다든가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의 기사를 한 번도 게재해 주지 않은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과감하게 언론 광고비 지급을 중지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을 지원을 해서 언론의 어떤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언론사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해야만 어떤 정상적인 언론들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장 윤충오 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실 이게 6대 후반기부터 이렇게 준비됐다고 그렇게 얘기들은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간에 공론화가 안 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을 경우에 어떤 추후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죠.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일단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 기준했을 때 정규직이 3명이고요, 속기사 한 명은 저희가 작년도에 속기사 1명 증원 시간제 계약직 의원 총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이미 임용을 하려고 채용공고 다 절차 거쳐서 임용단계에 있는데 임용할 시점에 신원조회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임용 대기상태고요,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부속실 여직원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정수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사무실인데 상임위원회 회의실하고 위원장이 필요한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뒤에 있는 의원 휴게실 쪽을 이쪽 대회의실 쪽으로 한 2m 정도 밀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상임위원장실은 서고가 절반이 비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상임위원장실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집기는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임위 운영하기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PC하고 그 다음에 책상, 의자들, 그리고 위원장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집기, 그리고 그 외적으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가 월 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행정 쪽하고 어떤 부딪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의사계장 채충렬 제가 판단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부딪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원확보 면에서 총무과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일단 저희 전체 총원이 약 1,922명이고 또 내년 가면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내려오면 정원도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인원 속에서 3명 정도 추가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채충렬 계장께서 윤석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부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상임위원회가 추가 설치가 될 경우에 속기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 속기사 한 명을 추가로 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7년부터 2021년 중장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보면 5년 동안에 의회 인력 충원이 한 명 더 되는 건가요, 두 명 더 되는 건가요? 두 명이죠?

○위원장 김동규 한 명입니다.

유화위원 두 명입니다. 2020년도에 한 명, 2017년도에 한 명, 맞죠?

○의사계장 채충렬 그게 저희가...

유화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의사계장 채충렬 총무과에서 작성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속기사 부분은 기존 2015년도에 속기사 업무가 과하니까 그 과한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충원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사무국에서 상임위를 추가 설치하는데 있어서 추가인원은 아니었던 것 맞죠?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사계장 채충렬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인원이 지금 상임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속기사를 뽑으려고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맞죠?

○의사계장 채충렬 그렇죠. 속기사를 뽑으려고...

유화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속기용 탁자부터 시작해서 회의용 탁자, 의자, 이동식 탁자, 사회대,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쭉 상임위원회 추가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늘 의회에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올릴 때 조례에 근거하거나 법에 근거한 예산을 올려라, 그래서 제가 7대 의회 상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것도 집행부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행정절차 위반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사전절차라는 게 어떤 투융자심사도 있고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 관련 집기류 이런 거는 상임위원회가 분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 맞죠?

○의사계장 채충렬 그런데 그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유화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맞죠? 잘못 됐죠?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사계장 채충렬 사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화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개정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환경변화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직무의 급증으로 발생되고 있는 안건심의시간 지연 문제 해소는 물론 위원회 간 적절한 업무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고 원활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업무가 너무 급증해서 힘들다고 상임위원회를 분리해 달라고 의견이 간 적이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채충렬 이 사항은...

유화위원 현재 7대 의회 하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갔습니까?

○의사계장 채충렬 하반기에서 논의됐던 거는 아니고요, 전반기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상호 간에 일단...

유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없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이 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고 원활한 의정환경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지금 상임위가 3개입니다. 3개에 지금 7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다 라면 이게 굳이 상임위원회가 하나가 더 분리가 된다고 해서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사무국에서 올바르게 일을,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일을 한다 라면 지금 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사무국에서는 혹시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가 있고 도시환경위원회,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제가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획행정위원회로 업무가 자꾸 가는가, 도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다가 도시공사 이런 업무 분할하면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가 굳이 지금 이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를 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거의 3천 몇 백만원, 지금 여기 금액을 보시면 3,132만 2천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업무를 3개 상임위 현재 있는 상임위를 다 올려놓고 업무를 거기서 다시 분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 추가 안 해도 되고요, 굳이 지금 중장기 인력 배정해 놓은 것 총무과에서 해 놓은 것 어기지 않고 의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두가 된 것이 저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2016년도 11월 10날 목요일날 무주로 안산시의회 전체 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을 갔는데 5시에 워크숍 중에 의원 전체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회의 안건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게 이 분리 건이 의원 전체 회의 안건에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가 의장과 운영위원장만의 의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답변하시죠.

유화위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원래 의원님들이 매달 월 초에 전체 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의원연수가 있고 하니 전체 회의를,

유화위원 그날 회부된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임위 분리 건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당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7명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바로 전체 회의 안건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느냐, 이걸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때 당시 의장님이 회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11월 전체회의 때 그 사안을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 지시를 받고 안건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렇게 중차대한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안산시의회가 운영이 되는 건데요. 76만 안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안산시의회에 상임위원회 하나를 더 분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다시 더 만드는 이런 건을 아무런 논의 없이 의장 혼자 결정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물론 의장님이 혼자 결정하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유화위원 그럼 누가 결정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양당 체제 다수당 체제 이런 차원에서 아마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함께 얘기를 한 가운데 의장님이 그런 지시를 하셨겠죠.

유화위원 그러면 새누리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산시 의장 이민근 의장과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그런 스타일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의회라는 곳이 정말 논의 과정이 필요한 정말 제일 중요한 곳이 의회 아닙니까?

그럼 사무국에서 지금 일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세 분이 지시하면 수직적으로 그냥 바로 시행하는 곳이 의회사무국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스타일이 의장단회의라든지 아니면 의장님, 부의장님이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지시를 받는데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하는 방법을,

유화위원 어쨌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과 교섭단체 간 했다라는 소리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유화위원 그 대표 2명하고 의장하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유화위원 그렇다라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의논 안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통상적으로 어떤 안건이 만들어짐에 있어서는 21명 전 의원님에게 의사를 문의를 해가지고 안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아니요. 잠깐만, 안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안건을 만들어서 회부를 해서 논의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지, 안 그런지만 말씀해 주세요. 논의과정 없이 된 건 맞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이 교섭단체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교섭단체와 관련된 조례가 법적으로 상위법 내지는 아니면 내용적으로 또 향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사무국 차원에서.

유화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의장과 교섭단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3명이서 이걸 논의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통보도 없이 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예스, 노’만 해 주세요. 잘못된 것 맞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것도,

유화위원 절차상 잘못된 거 맞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특별히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 규정은 없지만, 관례상 해당 상임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라면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조례 내용이 이렇게 개정되는 그런 사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화위원 분명히 그러니까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죠? 잘못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조금 소홀히 한 측면도 있네요.

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15페이지에 그 예산도 그렇고요, 16페이지에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텔레비전(부속실), 책장 이것은 또 뭐예요? 60만원, 16만원, 16만원 곱하기 16개 이것은 뭔지 설명해주세요.

○의사계장 채충렬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하고 나서 의원님들 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유화위원 TV부터 말씀하세요, TV.

○의사계장 채충렬 TV는 지금 안내실 1층에 청경 두 분이 근무하시는 안내실이 있는데, 거기에 브라운관 TV 하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 1식, 이것은 뭔지 설명해주세요. 18페이지 상임위 1개소 음향설비 구입 1500만원.

○홍보계장 윤충오 이것도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차 정례회 대비 무주워크숍에서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 건이 논의된 바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행정지원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계장님, 우리가 논의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막 올립니까? 이렇게 예산 올려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논의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막 올려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부결되면 다른 부서에서, 정말 이거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이런 거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것을. 정말 그렇다라면 안산시청 안에 정말 필요해서 필요한 돈 못 쓰는 부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잘못됐잖아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회가 한 개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유화위원 왜 대비를 합니까, 되지도 않은 것을.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어차피 예산은 내년도의 사업을 대비하는 거니까,

유화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결격사유입니다. 대비해서라니요.

○위원장 김동규 유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10시까지 예정되어 있고,

유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10시로 제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필요하면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위원장 김동규 필요하면 더 갖도록 할 테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회의가 더 늦춰지는 거지 운영위원회를 10시까지 하고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필요하면 회의시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0시가 다 돼 가고 상임위원회를 또 마냥 기다리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오늘 우리가 개의를 하고 나서 지금 발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더 계시는데,

유화위원 그럼 제가 시간이 지났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한참 지났습니다.

유화위원 아,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더 언제든지,

유화위원 말씀해주셨으면 제가 줄였을 건데 발언하다 보면 시간 가는 것을 저희가 감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번 질문은 짧게 해 주시고,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제가 일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유화위원 사무국장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 올렸다는 것을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위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산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임위,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상임위원회가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연히,

유화위원 개정이 안 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렇게 개정이 된다면 내년도에 바로 운영이 될 텐데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유화위원 아니죠. 이게 상임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17년도 본예산에 세웠다라는 것은 이것은 과잉이죠, 과잉. 이것은 국장으로서 그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과잉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아까 지적하신,

유화위원 아닙니다. 이거 과잉입니다. 이거 안산시민한테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조례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어떤 시민이 이것을 수긍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전적으로 옳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사안이,

유화위원 됐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조례에 올라온 걸 보면 이게 지금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의의원 서명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 일곱 분이 계십니다. 김동규 위원장님 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송바우나 위원님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 아무도 안 했고 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민근 의장 새누리당, 정승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주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바우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동수 의원님, 성준모 의원님, 박영근 의원님 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의미가 퇴색되는 이런 발의서명부 아닙니까? 이게 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할 때에는 그래도 최소한 여기 운영위원들의 찬성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송바우나위원 오늘 회의가 9시가 개의되기로 했었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셔서 일단 늦게 시작을 했고, 지금 생각보다 회의진행이 길어져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장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셔서 추가 일정을 잡으시는 게 어떨지 다른 위원님들과 합의를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진 간사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추가 일정을 잡아주시는 것을 여기서 통보해주시면 지금 마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현재 1차 회의가 있고 2차 회의가 저희가 7일날 있죠? 둘 중에 하나로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회의를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7일날 저희가 할 때 시간을 길게 잡아 가지고 하든지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윤석진 간사님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네.

유화위원 지금 수요일날도 7일날도 한 시간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날은 필요하다면 산회를 하지 않고 정회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유화위원 그날도 상임위원회가 바로 10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오후에 끝나면 이어서, 그러니까 산회가 아닌 정회를 해 가지고 오후에도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갖는 것을 간사님과 협의 해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그날도 다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2, 30분 늦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좀 더 한 2, 30분 더 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잠시만요. 아마 그렇게 되면 2, 30분씩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질문하신 위원님이 두 분밖에 안 계셔요.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이 더 계시는데 20분, 30분 가지고는 그것을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그러면 7일이 아니라 7일날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하고 잠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 10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10시부터 진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협의해주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답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하루 더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윤석진송바우나이상숙유화홍순목김동수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김성남
전문위원김장석
전문위원김학민
의정계장이범열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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