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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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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결산

2.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 2018 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환경교통국 소관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이규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환경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8년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현액은 1,087억 7,243만 9,14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02억 3,167만 3,4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63억 4,728만 2,037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2만 8,230원이고 미수납액은 38억 8,403만 6,163원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47억 5,073만 7,880원으로 지출액은 69.9%인 2,060억 5,555만 4,470원이고 이월액은 18.1%인 533억 4,727만 7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5%인 13억 9,166만 4,080원이고 집행잔액은 11.5%인 339억 5,624만 8,63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예산현액 581억 9,095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55억 1,869만 8,609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35억 1,318만 3,483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2만 8,230원이고 미수납액은 20억 518만 6,896원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505억 8,148만 6,14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7억 1,294만 7,821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28억 3,409만 8,554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은 18억 7,884만 9,267원입니다.

각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 현황은 예산현액은 2,444억 6,405만 2,720원으로 지출액은 77.4%인 1,892억 8,399만 7,340원이고 이월액은 18.8%인 460억 5,123만 6,4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5%인 12억 8,409만 5,247원이고 집행잔액은 3.2%인 78억 4,472만 3,693원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예산현액은 502억 8,668만 5,160원으로 지출액은 33.4%인 167억 7,155만 7,130원이고 이월액은 14.5%인 72억 9,603만 4,2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2%인 1억 756만 8,833원이고 집행잔액은 51.9%인 261억 1,152만 4,937원입니다.

각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460억 5,123만 6,440원으로 명시이월은 84억 4,955만 7,690원이고 사고이월은 37억 6,825만 8,95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38억 3,341만 9,80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72억 9,603만 4,260원으로 명시이월은 9억 6,350만 7,570원이고 사고이월은 15억 1,012만 7,04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8억 2,239만 9,650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88억 2,570만 6,760원이며, 19쪽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61억 6,362만 4,290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말 258억 8,626만 9,055원에서 일반회계 추징금 10억 원과 이자수입 4억 700만 9,074원으로 14억 700만 9,074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중 악취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억 4천만 6,270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12억 6,700만 2,804원이 증액된 271억 5,327만 1,85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사진을 아침에 찍었습니다. 화정천의 아침의 풍경입니다.

지금 사람이 걸어가는 데가 동측이고요, 사람이 없는 데가 서측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상류에서 물이 계속 흐르게 되어 있는데 하천에 잉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갈대가 점점 번져가지고 물의 흐름을 굉장히 방해 하고 있어요.

다른 사진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넓이가 이쪽 보이시잖아요. 갈대가 올라온 게 보이시잖아요. 약간 수로정도밖에 안 남았고 하천길을 걸으면서도 잉어들이 노는 모습을 겨울에는 볼 수 있어요.

저렇게 갈대풀이 자랐을 때는 안 보이는데 겨울에는 풀이 제거가 되고 하기 때문에 노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 갈대 제거하는 그런 방법은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이경섭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1년에 하천 풀베기 3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풀베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도로 양측으로 일부분만 하고 실제 물이 흐르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하상을 정비하려면 고압준설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빨아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화정천 말고도 신길천이 더 심하고 대부도의 소하천 뻑꾹천도 상당히 심한데 저희가, 그러니까 화정천하고 안산천은 솔직히 물 흐르는 데를 장비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 저거를 제거를 하려면 인력으로 베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기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 하천의 갈대를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저기는 모래가 흘러내려서 옛날에는 굉장히 검은 슬러지가 많아서 굉장히 오염이 됐었는데 물이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토사가 모래 같은 게 흘러내려서 그걸 다 덮었어요.

물론 깊이 파면 저기에 슬러지라든가 시커먼 그런 게 나오겠지만 현 상태로써는 상류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갈대만 뽑아주면 될 것 같아요.

갈대만 제거해 주면 물 흐름도 그렇고 잉어들도 사는 게 확보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봐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교통정책과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통정책과 지금 저 사진이 작년 행감 때 건물이 서 있던 자리예요. 작년 행감 때 저기가 건물이 다 이사를 가고 비어 있었는데 지금 1년이 다가오도록 멸실만 해 놓고 저렇게 빈 땅으로 남아 있어요. 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요.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작년에 제가 번지수를 잘못 알고 얘기했던 저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여를 저렇게 멸실까지 하고 예산도 다 세워졌을 텐데 방치한 부분이 도대체 뭔지 제가,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위치가 어디신지요?

이기환위원 그 옆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옆집 주소 나올 겁니다. 선부동 1124-8번지예요. 바로 옆이니까 저거를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못 하더라도 그러면 임시라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 해야지,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도비 신청을 해서 6월달에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미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미 저 집행이 주차장으로 지금 다 용도변경이 되어서 지금 주차장 하려고 마음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좀 평평하게 밀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저렇게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뭐하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을 참 잘한다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부서에서 욕먹고 안산시 공무원 전체가 욕먹은 거예요. 또 저도 욕먹고 ‘도대체 시의원이 뭐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것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계속해서 건설과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이경섭입니다.

이기환위원 371페이지 보면 원당마을 방음벽 설치공사 있잖아요.

사고이월이 4억 8,400만 원이 됐는데 왜 이게 사고이월 됐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이거는 이월이 4억 8,400이었고요, 올해 공사를 완료했고 그 시공업체가 공사기간 내에 끝내지 못해가지고 지체상금을 물리고 최종적으로 잔액은 7,349만 3천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마무리 됐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사유야 다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사고이월이 됐든지 명시이월, 여러 가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은 예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별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얼마나 애로가 있습니까?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삭감되는 예산, 또 그것 중요하다고 그래서 살려놓은 예산들이 또 의회 통과해서 위원들이 또 칼질을 해대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고 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각 과에서 과장님들께서 상당히 예산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동료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예산은 꼭 살려달라.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들을 예산이 세워지면 그냥 어떻게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켜 버리고 또 공기가 가까워져서 업무를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뒤로 몰려서 일이 마무리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꼭 각 과에서 철저하게, 편성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든 어디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연도에 해결해야만 필요한 예산들이 잘 집행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그걸 잘 세워주고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시는 공직자들도 격려해 드리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 세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것 예산집행 못해가지고 공기단축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 라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이기환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당해연도에 소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이나 이런 거는 1년에 행정절차가 길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추경에 일부러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세우면 또 조기집행하고 맞물려가지고 그 집행률을 따지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불가피하게 절대공기 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월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세우면 2회 추경 해 봐야 9월이고 3회 추경이면 본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12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뻔하게 이월되고 사고이월 되는데 이 예산을 뭐하러 추경에 세우느냐 이거죠.

아예 본예산에 세워서 1년 동안 미리 준비했다가 당해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처리한 게 낫지 괜히 부서에서 예산만 잡고 있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제 얘기는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정부에서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실지 집행이 된다고 그래도 건설공사 같은 거는 1년에 행정절차 거치고 입찰 보고 그러면 그 시기, 그러니까 조기발주 그거를 통상 6월말까지를 한시적으로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목표액을 달성을 못 시키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전체 예산 중에 전부 다 이월액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쩔 수 없으면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용역발주서부터 용도변경에서부터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충분히 당해연도에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런 공기가 이렇게 짧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환경정책과 결산 자료집 378쪽, 379쪽, 380쪽까지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자연생태환경 쪽도 있고 379쪽에 보면 큰 걸로만 얘기하면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원, 그리고 380쪽에 기후변화대응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금액이 큰 걸로만 지적을 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됐는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결산서에 세부항목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합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관련해서는,

박태순위원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한 3억 9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엔진 교체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게 엔진성능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작년도 2018년도에 중단되는 바람에 그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차량은,

박태순위원 작은 금액이 아닌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맞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엔진 성능에 대한 교체 성능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아예 중단되는 바람에,

박태순위원 성능이 안 나와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그래서 그 사업자가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가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수업체의 경영난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 어떤 예산보다 계획된 사업량보다 추가적으로,

박태순위원 전기자동차는 오히려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 보급이 늦어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한 6개월 정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박태순위원 그거는 이유를 알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주행거리가 한번 충전할 때마다 200km 정도 되는 차량이 상반기에 있었는데 하반기에 400km 정도 들어가는 차량이 출시되다 보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실상 집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이렇게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천연가스와 전기자동차는 이해를 하겠는데 배출가스 저감 사업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이런 사업자 선정하고 이럴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378쪽에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좀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자연 생태환경 보전 관련된 경관 및 생태, 여기 보전이죠, 378쪽에,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2,300.

그러면 빨리 못 찾으면 이후에 답변해 주시고 380쪽도 보면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 사업비와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이것도 한 2,900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후대응이라든가 환경 관련된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가 재난이다 뭐다 이러는데 이런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세웠다고 해서 다 쓰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무렇게나 쓰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수립된 예산을,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집행잔액이 나올 때는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꽤 커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탄소포인트 관련해서는 18년도에 폭염 한파가 많이 있는 바람에 참여하는 그런 가구가 저조를 했고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저희가 실적마다 이 돈으로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상향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7천이고 집행잔액이 2,9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여러 군데서 많은 연구들이 되어지고 자료들도 있고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자료를 활용하거나 이런 방안들을 이후에 예산을 그런 사업들이 연계된 자료들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수립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국장 대행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교통국이 보면 목표치가, 성과목표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성과목표치가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그래도 중간 이상, 83%, 83.3% 이렇게 목표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제가 이렇게 목표달성을 그래도 나름 잘 하셔서 왜 이렇게 잘 하셨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목표치를 굉장히 이렇게 낮게 잡으신 게 많더라고요.

보통 목표치의 130%, 200%, 300% 이렇게 하신 실적이 많이 있는데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면 주민 1인당 재활용 분리수거 실적이 있는데요, 목표치를 0.064, 2017년도, 그랬는데 실적이 0.127, 그러면 목표치를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목표치를 2018년도에도 0.066, 목표치를 0.002만 더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보다 목표치는 줄었어요. 그래서 목표치는 0.104, 제 생각에는 자원순환과도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으셨나, 실적 성과에 조금 이렇게 그런 위주로 하셨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부서별로 목표치를 많이 다 찾아봤어요, 여기 통합결산서요. 통합결산서를 제가 찾아봤는데 목표치가 대체적으로 거의 100% 다 넘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런데 거의 부서별로 보니까, 이것을 작성을 해서 회계과에 넘기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김진숙위원 부서에서 이걸 넘길 거 아니에요, 자료는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자료가 결산서 작성이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도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자동적으로 산식이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 퍼센트를 각 부서에서 올리는 건 아닌가요? 숫자를 올릴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자료를 저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자료 준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결산서는 그 자체가 회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교통정책과도 제가 보면, 건설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별로 굉장히 틀리게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교통정책과를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김진숙위원 결산서 페이지 583쪽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칸부터 다 틀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1,500건, 실적이 1,586,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주차면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예, 주차면수, 그러면 이것도 100%가 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저희들이 그날 사업계획이나 예산 대비해서 1년에 연간 주차면수를 몇 개를 조성을 하겠다, 그거를 목표치로 잡았는데요,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조성을 더 해서 100%가 넘게 된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프로테이지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거기 밑에도 보면, 그 바로 밑에, 밑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목표치는 0.7인데 실적이 0.52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계산하기로는 74% 실적인데 134%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대행하시는 국장님, 이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요, 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거는 거꾸로 이게 실적이 높아지면 프로테이지가, 이게 사망률과 같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 프로테이지는 올라가는 거죠.

김진숙위원 반대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74%가 아니라 134%가 맞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도 여기 1,500인데 1,586이면 100%가 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이건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게 지금 각 부서별로 건설과도 있고요, 건설과도 목표치 나중에 확인해보시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김진숙위원 건설과도 그렇고 이렇게 다 있어서 저는 이게 혹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작성해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는 건지 대행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 작성은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의 지적사항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오타 부분, 이런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녹색에너지과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6쪽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태양광 설치대상 시설 선정, 이거 시설비에 관계된 건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김진숙위원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게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대상 시설 부지 선정이랑 관리부서 협의 때문에 지연돼서 이게 이월된 이유고요, 그다음에 7억 5,200 이거는 지금 현재 사고이월해서 올해 2월달에 집행이 지금 완료됐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시설이 주로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돼 있지 않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공공시설에 이게 설치돼 있어서 여름에는 그늘로 또 비도 피하고 그래서 에너지도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많이 좋은 거 같은데 또 이렇게 이월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어떻게 조금 열심히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한 거고요, 이월금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한번 그런 시설, 주차공간 많잖아요, 공영주차장이요. 이런 데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영주차장이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늘이 되어주고 또 비 가림도 되어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내년이 아니라.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녹색에너지과 보면, 13쪽이요. 여기 13쪽 보면 녹색에너지과 발전소 주변시설 공공사회복지 여기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이것도 지금 현재 시설비 5억짜리는 금년 2월달에 다 준공 처리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사회복지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조만간에 완료될 거 같고요.

김진숙위원 642쪽 통합결산서에 보면 보조금 반납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642요?

김진숙위원 네, 보조금 반납이 꽤 돼서 전체적으로 합계가 4,000만 원이 넘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642쪽이 제 게 아닌 거 같은데,

김진숙위원 녹색에너지과, 통합결산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이것도 당초에 이게 사업이 협의, 공사지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이런 부분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반납을 하면 어디다 반납한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반납하는 경우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게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거 한 1억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김진숙위원 이거 보조금 반납 이거 시에다 반납한 건가요? 아니면 특별회계라,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특별회계는 각 발전사별로 통장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전사별로 통장이 관리가 되고요, 다만, 예산은 편성되는데 지출할 때는 그 통장에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잔액은 예비비 형태로 그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비비 형태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직무대리께서 파악을 다해서 전반적으로 여기 환경교통국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시고 답변하셔야죠.

끝나기 전까지 속기에 남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네.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도 보면,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몇 쪽입니까?

윤석진위원 여기 예산 성과보고서 943페이지에요.

특별교통수단으로 5대가 추가 도입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2017년도부터 우리 하모니콜의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계속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차량은 지금 59대인데 운전자분은 59명이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차량이 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24시간 운영체계인데, 3교대로 운영체계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59대면 최소한 100명 이상 기사분이 있어야만 이게 3교대 체제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5대를 추가로 더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체수단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경기도에서 도비를 내려줍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도비를 내려준다 하더라도 도비도 어차피 세금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이게 보면 한 1.2 정도가 용역에 의하면 이게 차량 대비해서 인원수가 120% 정도로 이렇게 적정하게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최대 점차적으로 70명까지 이렇게 인원수를, 운전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도시공사의 어떤 그런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이거 서울시보다도,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서울시 아니에요. 서울시보다도 저희들이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굳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도비가 내시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같이 내시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서 도비가 내시된다 그래가지고 5대를 이렇게 또 추가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인원수도 추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입한 거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내시된다,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도 못 하면서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요. 이것도 성과보고서 857페이지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도 보면 개방화장실을 좀 확대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2017년도에 2018년도에 개방화장실을 많이 좀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그런데 예산집행이 된 거 보면 2018년도가 2017년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예산집행이 된 게 보면 한 3배 정도 증가가 됐고, 그래서 아무튼 개방화장실이 불편해서 외곽 쪽으로도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라고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한 거 같은데 이게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신청을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저희가,

윤석진위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를, 왜 신청을 안 하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특히 지금 상록수 주변 쪽으로 가면 상당히 불편해요, 전부 다 보면 잠금장치 이렇게 다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퇴근시간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퇴근시간 이후에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래서 주로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곳이 관광지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67개소가 이렇게 개방화장실이 지정이 돼 있고, 금년도에는 30개소로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진위원 아무튼 어차피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대한다고 하고도 17년도보다 18년도가 오히려 더 이렇게 지출이 줄었으니까 저희 의회에는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환경보전기금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유재수위원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조례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일단 공단에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설치를 저희가 주 기금의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보전기금은 얼마만큼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목표금액 같은 게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2023년까지 저희가 300억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2023년까지 300억?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저희가 매년 10억 원씩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서 2023년까지 300억을 조성,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2018년 조성액이 270억이 넘었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17년도에 사용액이 1억 4,000 정도 사용을 했고, 주로 이 사용은 아까 말씀하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개선비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300억이 조성이 되면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수입이 또 발생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300억이 조성이 되면, 지금도 저희가 기업체에다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자차액보전금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300억이 조성이 되면 조성비용은 완료가 된 상태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조성기금에 비해서 어떤 집행금액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단계 환경오염방지시설로만 융자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기금의 용도가 조례상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더 확대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나면요, 그 바로 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우리 환경보전기금이나 조성된 금액 차이는 크지를 않아요.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 환경정비기금은 17년도에 한 60억을 사용을 했어요, 조성도 많이 했고.

그런데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조성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환경보전기금하고 보면.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현재까지 조성 초부터 금년도까지 저희가 한 212개 업체에 한 284억 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이자차액보전금도 저희가 한 67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공단에 중소기업 대상 한 1,700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런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했고, 금년 상반기에 한 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한 8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올 상반기?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예, 상반기에만.

유재수위원 하여튼 기금 목적에 맞춰서 기금 활용을 홍보도 하시고 해서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17년도에 기금 조성은 많이 된 반면에 사용액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질의를 한 사안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기금 저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금의 용도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대기오염 부분의 사업에 많이 쓰시고, 혹시 환경보전교육이나 연구개발이나 이런 거에 혹시 이 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금까지는 대기환경 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개선에 대한 지원금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위원장님이 보시겠지만 조례상에 사실상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용도가 네 가지가 삭제가 됐네요, 2016년에. 기금의 용도가 이렇게 삭제된 이유는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글쎄, 아마 일반회계하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타 부서하고 그런 사업이 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결산자료 378페이지요.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 예산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이기환위원 자료 5쪽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예산이 1억 4,852만 원인데, 자료에는 이월액으로 그냥 1억 간단하게 올려놨는데 왜 예산서에 다르게 해놨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건 이월사업비 현황만 저희가 자료 5쪽, 결산보고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4,852만 원 지출내역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본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예, 378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지출액이요?

이기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저희가 철새보호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서식지를 보호하는 그런 도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4,300만 원에 대한 그런 예산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지출한 게 한 4,20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1억 4,800에서 1억을 이월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거는 저희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하는 그런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에 대한 용역비 사업을 이월시킨 겁니다.

이기환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조달청 계약 지연으로 이월사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게 맞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이 있는데요, 그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조달청 계약 지연으로?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79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것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이월액이 4,300이고 집행잔액이 7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고이월이 왜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9일날 용역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용역이 완료된 사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이기환위원 자원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75억여 원 되는데 지출은 19억 정도 하고 64.4%인 48억 8천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일단 가장 이월된 것은 1억 중에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요, 경기도 자체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으니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1억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고요, 5억 중에 이게 가장 큰 게 플러스 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 2억 7천 정도 되는데 현재 그린빌9단지 내에 안산시 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시화MTV 지역에 이 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에 재검토하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도에서는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을 반납을 해라 이래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건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특별회계 사업에 있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64.4%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사유야 충분히 제가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요, 밑에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집행률이 1.9%에 불과하고 또 교통정책과도 보면 집행잔액이 50.8%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특별회계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50.8%,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거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서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면 대중교통과에서도 예산은 작지만 집행이 잔액이 7.9%에 불과한데 녹색에너지과하고 교통정책과는 그 절반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매년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면 예비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적소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특별회계를 많이 편성해서 집행률이 50%가 안 된다고 한다 라면 특별회계 예산도 편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그게 예산편성 기준에 세입에 세출 금액을 맞췄던 거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맞춰서 많이 편성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입니다.

이기환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아무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다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집행잔액이.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먼저 아까 오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 부서에서 서무 담당하는 주무관이 입력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제가 회계과에서 작성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그렇게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표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당초 목표가 7건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8건이다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100% 한 부서가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110%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건수가 목표는 7건인데 실적이 5건이라면 이거는 사실상 적게 나와야 잘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게 성과지표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교통국 주무과에서 시달할 때 이거를 잘 시달해서 똑 같이 일률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작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느 부서는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표치가 8개인데 실적이 9건이라고 하면 어느 부서는 100%로 했지만 또 어느 부서는 110%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맞다고 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는 제가 다시 보니까 그게 지표가 맞습니다.

사고율은 반대이니까 사고가 적은 게 더 실적이 높은 것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환경정책과 자료집 5쪽에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게 용역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4월 29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물론 잘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후에 용역 관련해서 자료는 볼 수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화학물질 관련해서 우리 안산이 전국에서 반월·시화공단이 한 개 회사가 큰 용량을 쓰기보다는 우리 반월·시화공단은 작은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조금 쓰는 것을 다 모아보면 전국 산업단지 공단에서 총량으로 볼 때 많고 가지수도 많고, 그래서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은 1차 사고, 사업장 내에서 나는 사고를 주로 이쪽은 예방하고 사고대책을 하지만 우리 지자체는 몇 차죠, 안전관리용역을 한 이유가?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이거는 향후 안전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5개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것 하는데 사고는 노동부는 1차 사업장 내에서 생기는 것, 우리 지자체에서는 2차, 3차, 옛날 불산 누출 때 사업장 내에서 사고 난 것보다 밖에서 2차, 3차에 농작물, 또 각 가축이 피해보는, 그리고 사람도 피해보는 이런 부분이어서 이후에 이런 용역 수립할 때 2, 3차 사고에 대해서 중점을 과업을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348쪽에 보면 청소 차량 구입 지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작년부터 많은, 저게 지금 누구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뒤에 사람이 매달려 가는 장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저것 갓길 쪽에 있는 건데, 또 다른 장면 하나, 이거는 안쪽으로 또 차선변경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래서 제 차 계기판이 나오도록 찍는다는 게 계기판이 안 나왔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뒤에 사람이 타고 앞의 사진은 갓길에 있던 게 저 안 차선으로, 물론 차선을 바꾸려고 한 건데 저런 정도의 차선변경을 하고 큰 도로에서, 저게 아침 출근 시간대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렇게 매달려 타면 안 되거든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에서 행해진 일이어서 최근의 뉴스에 보니까 특정 정당 얘기해서 안 됐지만 황교안 대표가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하신다고 아마 저 뒤에 매달려 탓다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 문 모씨가 고발했더라고요, 위반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전국 지자체의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저런 형태로 이동을 해서, 그런데 골목길 안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짧게 짧게 이동할 때 쉽게 차에 올라탔다가 내렸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달려가지고 내려서 곧바로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해는 하는데 저런 대로에서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된 위탁업체들, 또 우리 시에 관련된 청소차량 멀리 이동하거나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 저런 정도에서는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 잘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우리 지금 청소차량 구입비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자료들을 쭉 봤더니 저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각 지자체마다, 또 정부가 청소원들이 매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현재 상태는 저 분들이 저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려서 그 큰 차에 운전석 옆에 탈 수 있는 공간인데 타려고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때 너무 다리도 아프고 불편해서 못 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각 지자체를 상대로 차 지금 개선하는, 우리 시는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게 차량 구조변경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할 게 있는데 저 차량에 관련된 문제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과제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환경부에서 과업을 참여하는 지자체하고 해가지고 운전석 뒤쪽을 공간을 넓혀가지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타는 것을 낮게, 우리 저상버스처럼, 그래서 쉽게 올라타고 이걸 지금 해서 시범차량들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지자체에 보급을 지금 저렴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384쪽에 청소차량 구입지원이라고 하면 위탁업체들 지원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지금 청소차량 구입지원 이 문제는 위탁업체가 아니고요, 위탁업체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구입 지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이거는 직접 우리 미화원들이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차량 구입지원?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4,200짜리는 2.5톤 마이티 한 대 산 것이 되겠고요, 밑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 사업도 장비가 아니라 노면 흡입차,

박태순위원 지금 장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청소차량 구입 지원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면 구입하지 왜 지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거면 우리가 구입비 이러면 될 건데 지원 이렇게 용어를 쓸 필요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용어상의 문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걸로 볼 때는 누구나 이 자료만 볼 때는 위탁업체 이런 다른 쪽에다가 지원하는, 청소차량 구입하는데 지원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 용어를 보면 우리가 우리 차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청소차량 구입하는데 지원사업비가 아닌 우리가 차량을 구입했다 이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게 숫자 오탈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있어서 지적하는데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청소차량 구입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환경부하고 지자체가 하고 있는 우리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예산이 어떻게 썼느냐를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사진을 띄어준 것처럼 우리도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또 뒤에 불법적으로 매달려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을 어느 누구나 우리 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대폭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그런 환경부가 하는 청소원들 청소차량 매달리지 않고 청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도록,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간단히 찾아봐도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 그 환경부 사업에 미화원들이 뒤에 매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차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제가 통화도 해봤는데 아직은 미화원들이 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몸에 안 배어 있어가지고 안전보다는 쉽게 일하는 쪽에, 빨리 일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런 게 보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했던 지자체하고도 확인도 해 보시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는 미화원들이 뒤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매달려 다니지 않고 안전하더라’ 이런 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선도적으로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보면, 385쪽에 보면, 물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이 전체 보면 57억이라는 큰돈이기는 한데 잔액이 이 57억 대비 4억 3천이면 많은 거는 아니지만, 비율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4억 3천이면 큰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운영을 잘 해서 절약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하게 세웠는지 묻고 싶어서 설명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린리스 운영하다가 작년 7월부터 현재 운영업체인 K워스워터로 바뀌었는데요, 바꾸면서 낙찰률이 그 전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원가 세워진 것보다는 좀 절감해서 금액이 약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낙찰률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상대방이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겠다.’ 해서 한 거니까 그런 거는 잘 한 건데 어쨌든 공공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운영비들은,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보면 거기에 전기요금 이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전기, 수도요금 그런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누에섬 풍력 관련해서 제가 계속 자료를 보고 앞전에 1/2, 3/4분기 2017년도 자료를 보는데 이거는 이후에 통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두 자료를 다 제가 녹색에너지과에서 받은 건데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하나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발전운영 현황자료고 또 하나도 현황자료였는데 이거는 2017년도까지 나온 건데, 2010년도부터.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전력 판매대금이 한 자료는 9,800이고 한 자료는 1억 3,700이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낼 때마다 금액이 틀려서 이후에 자료를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거기에 이미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9,800하고 1억 3천 전력판매금하고는 이게 많은 차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왜 제가 자꾸 용역을 도시공사에다 단순히 넘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발전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런 유지비보다는 판매대금이 현격히 이게 마이너스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여기에, 2017년도 그대로 자료로 보면 판매대금이 이 자료로 보면 1억 3,700인데 여기에 고장 나고 유지비하고 따져보니까 2억 2천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후에 한 가지 주문은 자료가 나올 때, 계가 다를 때 그런지 어쩐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녹색에너지과에서 나오는 발전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통일해 주시고 여기에는 제가 꼼꼼히 이후에 더 자료들을 검토하고 대안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겠지만 이런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누에섬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386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7억 8천이 있는데 사용은 다 하셨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관련 공기업에서 전출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탈리액 처리비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음폐수 하수처리비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처리하는 비용을 하수과로 넘겨줘야 합니다. 하수과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에서 쓰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으셨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수과하고 관련된 음식물,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처리비용입니다.

유재수위원 처리비용?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음폐수 처리비용.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이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특별회계 두 개와 기타 특별회계 8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가 어떻게 공기업에서 이렇게 전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전출금을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셨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하고 어떤 이유가 틀린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사실 거의 같은 겁니다.

유재수위원 같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같은 건데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이렇게 구분만 된 거고요, 킬로당 이렇게 폐비닐 모아오면 킬로당 100원씩 책정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두 가지다 똑 같은?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같은 겁니다. 같고 금액은 저희들이 다 집행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칭을 틀리게 해 놔가지고 헷갈리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구분을 따로 했습니다. 똑 같은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느 게 국비고 도비인가요? 우리 시비는 어느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잠깐만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금액 적은 것 51만 원짜리는 국고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밑의 수거 장려금, 아까 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고요, 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시비가 좀 많고요.

유재수위원 도비, 시비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명칭을 달리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폐비닐 수거 연간 사용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농가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요.

회계연도 결산에서 보면 13쪽에 여기 보면 교차로 개선이요.

신안코아 입주민 건의사항과 상록구 건설행정과 의견 등을 반영한 현장조사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3억 6,100만 원.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입주민의 건의사항이 뭔지 또 건설행정과의 사업과 병행이 어떤 병행인지, 어떤 불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거죠? 특별회계 13쪽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교차로 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9억이 서 있었는데 이게 신안코아 이런 데 입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안 돼서 이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설계변경이 왜 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김진숙위원 설계변경이 왜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게 상록구에서 또 건설과 도로정비사업과 연계된 거고요, 설계 변경된 내역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도 보면 이거는 여기도 지금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왜 사고이월로 돼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게 원래 보조사업으로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당초에 2개소를 받았어요. 2개소를 받았는데 한 군데는 와동 지역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원래 차가 일일 평균 2만대 정도 이내면 회전교차로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실제 그게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적격한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 지금 현재 대부도로 지금 변경해서 회전교차로,

김진숙위원 회차로는 1일 차량 대수가 2만 대 이하여야지 가능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게 실제 넘었더라고요, 재보니까.

그래서 대부도로 변경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지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개방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보험료 및 인건비 정산이 어렵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거 주차장 개방사업 잔액이 2,600 단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여기 사고이월로 돼 있고 여기 이월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12만 5,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아니요, 위에 주차장 개방사업 보면 여기 2,611만 5,000원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아, 이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잔액은 그렇게 됐고요, 이월액이 12만 5,000원인데 이게 원래 2018년도 12월 31일 이렇게 금액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대중교통과 보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차로이탈 경보장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3,880만 원 이월액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저번에 행감에도 이게 내용이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월이 됐는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게 저희가 차로이탈 장비를 설치하는데,

김진숙위원 도비, 시비, 자비 포함이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우리 시는 거의 50% 이상 380개 이상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시보다 다른 시가 이게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사업을 중단시켰어요, 그 사업을 하라는 걸.

그래서 이게 가격도 사실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싸지고 이런 게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게 부착비용도 싸지고 또,

김진숙위원 50에서 40으로 내려갔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10만 원 깎아지고 그다음에 타 시·군은 이걸 사실은 설치를 많이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게 50% 넘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거를 국토부에서 문서를 받아서 잠정 중단시키고 그거를 사업비가 남은 사항이에요.

김진숙위원 당초에 보면 40% 도비, 40% 시비, 그리고 20%가 자부담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본인부담이 10%예요.

김진숙위원 10%?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50만 원씩 지원 받았던 게 이게 40으로 떨어졌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럼 자부담은 더 추가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자부담은 그대로죠. 비율은 그대로인데요.

김진숙위원 비율은 그대로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내는 돈만 좀 작아지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이 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추진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사업중단을 시켰어요.

김진숙위원 국토부에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올해 또 예산도 받고, 5,200만 원 예산 받아서 올해 또 추가로 계속 사업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 사업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는 건지,

김진숙위원 그런데 차로이탈 이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깜빡 졸다가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런데 이게 오작동은 아닌데,

김진숙위원 사고예방에 엄청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개연성만 있어도 소리가 울리니까 오히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불안해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탈해도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운전기사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김진숙위원 그래도 적극 추진할 사업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계속 국토부에서 이 사업 추진할 예정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회계연도 결산자료 13페이지에요, 녹색에너지과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윤석진위원 발전소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요, 642페이지에요. 여기 보면 이월된 이유들이 전부 다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지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학습관 주민 편의공간 개선사업, 그다음에 대부도 마을안내 표지석 시범설치, 대부도 태양광발전 설치공사, 이건 사고이월로 처리돼 있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왜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의를 지연하고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산자부 심의 시기가 다음 연도 사업을 금년도 6월쯤에 접수를 받아서 그게 한 8월, 9월에 내려옵니다, 결과가.

윤석진위원 8, 9월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윤석진위원 8월, 9월에 심의가 이루어진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결과가 그렇게 내려오죠. 그렇죠, 그때쯤 이루어지는 거죠.

윤석진위원 6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자료를 받아서,

윤석진위원 그럼 이건 다 심의 된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내년 거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윤석진위원 내년 거는 안 내려오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지금 기존의 건 다 심의가 된 거죠.

윤석진위원 기존의 거는 다 돼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윤석진위원 이월액이 있는 부분들이 내년도 거는, 그럼 이게 심의지연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여기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산업통상부에서 무언가 안 해주는 거 같고, 그다음에 또 뭔가 우리가 뭐 저거 한 거 같아서 이거는 정상적인,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이 조금 약간 딜레이 돼서 집행되다 보니까, 2017년, 2018년도로 이월이 된 거죠.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심의지연으로 해가지고 이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지금 절차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절차는 정상이죠.

윤석진위원 6월에 접수 받아가지고 원래 8, 9월에 이렇게 한다면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정상적인 건데 예산편성 시기와 승인시기와 갭이 발생되다 보니 공기는 짧고,

윤석진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하세요. 여기에 심의지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올렸거나, 아니면 산업통상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자료 보면 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문구는 고려 좀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정책과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사전에,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고이월된 두 건들이.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먼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산 세웠다가 다시 장소를 변경을 하고,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것 세 번째 건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에 했을 때도 이게 또 교통량이 그때 애매해요. 2만대 전후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해도 그쪽에 또 고물상도 있고 이거를 또 회전교차로로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장소 변경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나 이런 건 안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윤석진위원 사전에 용역이나 이런 건 안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건 처음에 도비로 올릴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태조사해서 올리는데 그러는 부분들에 어떤 인적인 이런 거라든가 나름대로 예산이,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용역은 하지는 않고요.

윤석진위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나중에 사업 발주할 때 그때 용역,

윤석진위원 이것도 그렇고 위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예요. 관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이 당연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이런 거는 3회 추경 때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거를 할 공기가 시기적으로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좀 더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위원 오후에 하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위원님.

더 많으시면 오후에 하고요, 없으시면,

이기환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자료 400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이기환위원 3억 5,000여만 원인데요, 여기 조그마한 결산자료에 보면 이월액이 달라요. 여기는 3억 6,700여만 원이고, 3억 5,500이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교통안전사업비 이거 내역을 지금 이게 세목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전체 사업비 5억 2,300만 원이 교통안전사업지원 예산인데 이 내용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되게 사업내용이 많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분하고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시쉼터도 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택시쉼터가 여러 가지 사업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로 이월사업 해서 지금 한 60% 이상 진척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 3억 5,500만 원 사이에 올해 사업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쉼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쪽 자료하고 이쪽 자료하고 금액이 틀려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어디가 어떤 내용이 틀린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결산자료하고 여기 통합결산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사고이월액이 우리 결산자료에 3억 5,007만 8,000원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때문에 틀리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아니, 2017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2억 6,200여만 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이기환위원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액이 2억 6,000이고 해서 5억 2,000 정도 예산이 세워진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사고이월로 해갖고 3억 5,539만 8,090원이 지금 사고이월로 잡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여기 2018 회계연도 결산에는 시설비 해갖고 3억 6,778만 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7만 8,000원입니다.

이기환위원 7만 8,000원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틀리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3억 5,539만 8,090원 이렇게 돼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니까 그게 합쳐보니까 3억 5,398만 원이 나오는데, 그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결산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이 내용 설명을 제가 드리기가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사실 2016년도에 우리가 쉼터를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시행단계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보금자리주택이 그 옆자리에 설치된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50대50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그거 보금자리주택이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2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땅값이 무지하게 올라가지고 당초 사업비가 2억 6,000천이거든요. 2억 6,000 정도가량 되는데 거기에 도에서 도비를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그래서 시비로 1억 2,600만 원인가에 대해서 시비로 올려서 책정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게 12월달 가까이 돼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겨우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하고 나머지 집행잔액하고, 그러니까 당초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다 포함이 될 사업비가 12월달에 사업이 이월되면서 그 사업비에서 쓰지 못하는 예산이 일부 발생이 돼서 그거를 불용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거 규명을 제가 하기는 했는데, 맞기는 하는데요, 설명 드리기가 되게 복잡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통합결산서하고 저기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게 잘 안 맞습니다. 전체 합은 맞는데요, 결산서 내용이 좀 틀려가지고, 시기적으로 틀려가지고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내용이 길다 보니까 여기에 수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알게끔 해야 되는데 일단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사업내용 자체가 복잡해져서,

이기환위원 이거 택시쉼터로 인해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쉼터 예산입니다, 전수 다.

이기환위원 예, 택시쉼터에 들어간 예산인데,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그래서 올해는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게 3년을 넘게 끈 쉼터 예산이 복잡하게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고 또 이래서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그걸 얘기 드리기가 되게 길어가지고,

김진숙위원 이렇게 틀린 게 좀 많더라고요. 계산 하다가 힘들어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게 전체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올려서 그대로 결산 받고, 결산 받고 하다가 보니까 내용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맞춰서,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요.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대중교통과장님, 택시쉼터 설계도면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자료로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다른 지자체, 기사 없는 택시쉼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장소가 운전사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졸음운전 방지, 그리고 쉴 수 있는 곳이 이 건물의 취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 나정숙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화면을.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2층이고요, 1층은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다기능 휴게공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기능이고 2층이 실제로,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수면실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면실과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일부 테라스가 있어서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면실이 몇 개, 열 분이 쉰다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열 분에서 열두 분 정도를 침대에 따라서 하는데 그냥 바닥으로 놓으면 쉬지 않으실 거 같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다 준공이 되면 간이침대나 이런 거 설치할 예정입니다, 개별 침대로.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2층의 공간 안에서 수면실이 차지하는 공간이 이 도면을 봐도 크지 않다, 이렇게 봐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맞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건물의 취지가 쉬고 졸음운전 방지라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견은 수면실이 더 넓고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면적이 좀 더 확보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당초 설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진 거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되면 기사 없는 또 택시쉼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자화장실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김진숙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여자 택시운전사, 남자 택시운전사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에 샤워실도 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수면실도 여자 운전자도 수면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구분을 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구분을 그럼 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구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구분을 좀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만들어놓고 효용성이 없으면 여자화장실도 필요 없고 여자샤워실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수면실을 이렇게 성비로 구별하지 않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그런데 화장실 구비를 안 해놓는다는 것은 조금,

○위원장 나정숙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단 한 분이 쓰시더라도 화장실은 있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위원장 나정숙 좀 넓혀주시면 지금 이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층의 도면.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수면실이 실제로는 다른 부속보다 넓어야 이 택시쉼터가 효용성 있게 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7월달에 이거를 준공하시고 오픈식을 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7월하고 8월 사이에 준공할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준공하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위원장 나정숙 얼마 안 남았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기 위치, 그다음에 여기 예산,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택시운전사들이 여기서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쉴 수 있는 곳인지 다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하기는 힘들겠고,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어떤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해달라 그러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시설이든 이런 걸 갖추고 그리고 나서 위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택시휴게소 관련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네.

윤석진위원 저게 수면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남녀가 공용으로 지금 쓰게끔 돼 있잖아요, 저 건물을.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설계에는 안 돼 있는데 가를 생각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남녀가 공용으로 쓰는 수면시설은 입구를 반대로 해가지고 2개를 원래 건축법상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구조는 원래 그런데요, 사실 여자 기사 분들이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60명 정도 되시는데 일단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김진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얼마나 오실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안마의자 정도 하나 크기 공간으로 여자 방을 만들어놓을 생각이고요, 제 소견으로는. 저기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만들어놨다가 또 사용 안 하면 효율성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행 그런 법상에는 아마 수면을 하게 돼 있으면 아마 출입구가 따로 아마 이렇게 나야 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재문 단순히 휴게 용도로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설계를 했던 거 같은데 요청사항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기는 한데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출 생각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어저께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도시디자인국에다가 의견을 드렸고요, 여기 환경교통국에도 안산시 결산검사 의견을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성과보고서가 일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의 모든 과가 성과지표 설정이나 측정방법이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특히 환경정책과는 동 주민센터 에너지 사용평가를 개소로 했는데 그 부분이 성과지표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안 알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성과보고서 쓸 때 다시 한 번 작성에 대한 부분 개선해 주실 것을 여기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아마 2017년도부터 25개동 지표로 해서 25개동에서 100% 달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상 이거를 제외시켰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성과지표했던 목표치나 달성에 대한 어떤 기준을 다르게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주민 일인당 재활용 분리수거 실적에 있어서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보다 현저히 낮은 사례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올해부터는 수정해서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에 관련한 지적인데요, 이 성인지 결산서가 결과에 대한 원인과 향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예산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사업에 대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선정되고 형식적으로 되는 것 그 부분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2018년, 2019년 성인지 예산서하고 이번에 내신 성인지 결산서를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환경정책과는 2018년에도 공중화장실 운영, 2019년에도 공중화장실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이 결산서에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 원래 2018년의 목표는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의 이용만족도를 2017년에 50%, 2018년에 60%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결산서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실시했고 공중화장실 관리인 160명을 했고 향후에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을 30개소 추가 확충하겠다, 이렇게 결산서를 냈어요.

이것이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얼마로 하셨느냐 하면, 예산서에 얼마로 하셨느냐 하면 예산서에 2018년 예산이 아니라 2017년 예산으로 정확한 예산이 안 나와 있네요. 명수로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안심비상벨 추가 30개소로 했다, 이렇게 결산한 거를.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2018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늦게 사실상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늦게 받아서 설치를 그게 늦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하고 그다음에 목표치하고 이렇게 차이가,

○위원장 나정숙 저는 이거는 성인지 결산서가 잘못 작성됐다, 왜, ‘계획서하고 결산서가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결산을 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녹색에너지과장님, 성인지 결산서를 봐 주세요. 녹색에너지과는 성인지 결산서에 에너지절약 추진, 그다음에 저소득 에너지 사용시설지원, 이 두 가지를 하셨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위원장 나정숙 2019년에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2019년 혹시 성인지 예산서도 가지고 계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금년 것 제가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금년 거는 안 가지고 계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금년도 2019년 성인지 예산서 녹색에너지과를 보면 잘못 기재를 했어요. 뭘 잘못 기재를 했느냐 하면 에너지 절약 추진이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시설지원, 그러니까 2019년에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시설지원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금 낸 여기 결산서에도 그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도 하신 거죠.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소득 에너지 사용시설지원을 대상 사업 유형할 때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지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결산서에?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2019년 성인지 예산서에는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자치단체 특가사업으로 했어요.

그리고 2018이나 2019년이나 예산서가 특별히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낸 결산서하고 2019년 예산서하고 이게 2019년 예산서가 훨씬 더 성 평등적이고 비율이 늘어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내신 결산서에 여성비율이 훨씬 높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똑 같은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시설인데 우리 결산서에는 여성 비율이 61.3%예요. 남성은 38.9%예요, 사업자 수혜자가요.

그런데 2019년 예산서에는 사업자 수혜자가 여성은 58%, 남성은 42%예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도 이 결산서가 여성이 61%, 남성이 38%가 예산이나 지출이나 이런 게 훨씬 많아요. 2019년 계획서보다 많단 말이에요. 2019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결산보다 2019년 예산서가 훨씬 더 비율이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거는 성인지 대상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 나정숙 적절치 못하면 여기 작성하면 안 되시죠.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아니,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저는, 자, 보세요. 저희가 18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서 18년도 결산서를 낸 거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땅땅땅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올해 또 19년 성인지 예산서는 있어요. 그죠? 이거는 올해 진행이 되고 2019년 결산은 또 내잖아요. 그죠? 결산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가 이 예산서보다 훨씬 비율이 높고 예산도 많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거는 비율이 잘못되거나 예산이나 이런 수혜자에 대한 통계를 잘못 작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다 가짜네요. 이거를 제대로 해서 올해 성인지 예산서를 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해서 ‘우리 안산시가 성 평등한 그러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 의회가 꽝꽝꽝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으면 이것 어떻게 승인해요?

제가 환경교통국만 그런 거는 아니고 다른 국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를 골라봤는데 우선은 사업선정이 매년 똑 같아요.

녹색에너지과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 시설 2018년, 2019년, 에너지 절약 추진 2018년, 19년,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선정도 적합한 거에 대한 자체 과에서 분석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럴 사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성인지 예산서 이렇게 하시려면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거는 뭐예요? 예산낭비예요. 이것 종이낭비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업무낭비고 저희 의회 이것 보느라고 이것도 낭비고, 이렇게 하시는 작성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녹색에너지과 혹시 성인지 결산 작성하신 팀장님 계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위원님, 한번 살펴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할 때 과장님들한테 결산까지 잘 하시겠냐고 한 게 작년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물어봤는데 개선이 안 되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결산서하고요, 여기 제출하신 성인지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2018, 19년에 사업이 똑 같은 부서가 있는지 다 그것 환경교통국장 대리께서 취합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 환경교통국에 2018, 2019년 3년 치를 주세요. 성인지 예산서를 편성한 사업 뭐뭐인지 3년, 2017, 18, 19, 그다음에 결산서는 이거를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규석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비교해 보세요. 아마 2018년도 예산서하고 2018년 결산서하고 어떻게 연계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통계가 안 맞는 게 50%예요.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원인도 예산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야 돼요. 아시겠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준승 네.

○위원장 나정숙 그게 결산이죠. 아시겠습니까? 과장님들.

(「네」하는 과장 있음)

그것 자료 제출하시고 보다 성인지 예산, 결산서를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하는 과장 있음)

대답하셨으니까 저희 의결 최종하시기 전까지 해 주세요. 고민 좀 해 주시고, 팀장님들이 작성하시죠? 어려우신가 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56억 4,837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9억 2,940만 5,547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억 8,500만 3,499원이며, 불납결손액은 435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98억 4,004만 6,0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16억 2,576만 4,943원 중, 89.9%인 194억 3,732만 3,900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6%인 12억 9,220만 4,390원을 이월하였으며, 4.1%인 8억 9,623만 6,65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유인물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185억 4,672만 2,963원 중 89%인 165억 995만 8,760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7%인 12억 9,220만 4,390원을 이월하였으며, 4%인 7억 4,455만 9,81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30억 7,904만 1,980원 중 95.1%인 29억 2,736만 5,140원을 집행하였으며, 4.9%인 1억 5,167만 6,8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개 부서 4개 사업에서 이월된 예산으로 총 12억 9,220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 소관 녹지대 유지관리 7억 9,310만 4천 원 중 2억 원이 2018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되었으나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마을정원 산책로 정비사업을 2019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 13억 7,052만 4,000원 중 2억 원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조성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이 2019년 6월 10일 완료되어 금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8억 8,420만 1천 원 중 8억 1,902만 5,000원을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지난 5월에 준공하였으며,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 7,3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시설비 등 8건의 집행잔액 7,248만 27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건설행정과에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16건의 집행잔액 5억 8,605만 5,223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차선도색 및 보수 등 4건의 집행잔액 1억 3,277만 9,0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06억 3,934만 3천원 중, 징수결정액은 310억 861만 7,47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2억 7,283만 1,026원이며, 미수납액은 178억 9,326만 6,848원입니다.

그 중 결손처분액은 8억 4,251만 9,60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50억 8,090만 4천 원 중, 91.5%인 229억 5,813만 890원을 집행하고, 3.1%인 7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6%인 1억 3,837만 3,072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4.9%인 12억 1,740만 38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49억 7,730만 3천 원 중 96.7%인 48억 1,446만 2,680원을 집행하고, 3.3%인 1억 6,284만 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160억 1,966만 7천 원 중 88.8%인 142억 2,542만 390원을 집행하고, 4.8%인 7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9%인 1억 3,837만 3,072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5.5%인 8억 8,887만 3,538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억 7,870만 원 중 97.3%인 8억 5,458만 9,110원을 집행하고, 2.7%인 2,411만 8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 523만 4천 원 중 95.6%인 30억 6,365만 8,710원을 집행하고, 4.4%인 1억 4,157만 5,2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건설행정과 2개 사업으로, 7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는 2018에서 2019년 겨울철 대비 제설용역 사업으로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진성능 보강사업 시설비는, 화정15교 외 3개소 내진보강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2019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올바른 광고문화정립 사업 중 불법광고물 정비 건에 대하여 4,788만 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어린이 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 등 총 4건에 대하여 5,692만 6,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산림자원보전의 산불예방 및 진화 건에 대하여 1,531만 2,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1,963만 4,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은 도로시설물 관리, 전기시설물 관리 등 총 11건에 대하여, 8억 7,119만 7,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방위운영 및 재해재난예방행정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재난 응급복구 및 예방행정에 9,188만 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재해대책 장비관리에서 6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안전한 도시교통 환경조성 사업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1,354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상록구청에 자료집 6쪽 도시주택과인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기간제가 공원에 15명 있는데 지금 이것 임명을 12월달에 임명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발생 사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박태순위원 퇴직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퇴직금 발생사유가 4명이 미 발생되어가지고 지금 7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박태순위원 미 발생이라고 그러면 1년이 도래하지 않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1년이 됐는데 다 재임용이 되어가지고,

박태순위원 재임용?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재임용이 되어서 퇴직금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런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2017년 이전에는 당해연도 계속 정산했는데 2017년 이후에는 재임용이 되면 퇴직금이 누적되어가지고,

박태순위원 재임용되면 누적 적립되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뒤에 바로 아래 산불예방 진화 여기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 역시도 똑 같은 내용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산불진화는 퇴직금이 없고요, 작년도에 전일 17일하고 반일 6일이 비가 와가지고 근무를 안 해가지고 인건비가 미지급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근무 일수대로 하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일수대로 계산을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전일 17일하고 반일 6일 해가지고,

박태순위원 원래 예산 30일을 다 근무했더라면 다 이렇게 지급이 나갈 건데 비가 오거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을 뺐기 때문에 그렇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도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 보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크네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2억 2,000 있는 부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상록구의 건설행정과에는 도로유지관리비로 분야별로 단위사업명이 크게는 도로포장, 그다음에 인도포장, 도로시설물 관리, 또 교량 관리 이렇게 여러 사업들이 분포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런데 저희가 이 공사를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면 설계금액 대비 입찰은 한 87% 전후해서 이렇게 되고 그런 입찰,

박태순위원 그런 이유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잔액으로 이게 모여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밑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것도 1억 8,000.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전기시설도 유사하지만 저희가 특히 LED로 이렇게 교체를 일부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절감되고,

박태순위원 이건 공공운영비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LED 해가지고 1억 8,000씩 이렇게, 그런데 이건 공공요금 여기 안에는 전기도 있고 수도도 있고 여기 이런 다른 거 같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전기만 있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전기요금으로,

박태순위원 전기요금으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그 사항으로,

박태순위원 그래서 LED로 바꾸고 난 뒤에 그 효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절약된 예산의 잔액이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전기요금이 한 3분의1 정도 절감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기요금이 고지서 그대로 보면 줄은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도 같은 내용들로 설명을 듣도록 하는데, 도시주택과 6쪽에 보면 단원구도 똑같이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2,400 정도 있는데 임금성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상록구나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우천 등에 의한 기간제거든요. 기간제는 근무 어떤 일수에 의해서 저희가,

박태순위원 산불예방 및 진화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상록구하고 같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단원구에, 그러니까 초지동에 지금 재건축단지 세 군데가 단지로, 어린이공원이 재건축단지로 편입됨에 의해서 그 부분에 또,

박태순위원 편입되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공공요금이나 운영관리비의 일부가 많이 이렇게 불용된 그런 사례입니다.

박태순위원 편입되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태순위원 재건축에 의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건설행정과에 보면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여기도 한 820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사회복무요원에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자료집 6쪽에 있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기본급이나 무슨 중식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73명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을 가정 하에 예산을 세웁니다.

박태순위원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73명이었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을 예산을 세웠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항상 일정한 인원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로 보상금이라고 하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기본급, 교통비, 중식비, 그리고 또 무슨 만기 제대할 때 기념품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박태순위원 우리가 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지급한 물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원래 예상하고 수립한 인원 대비 인원이 적게 잡혀서 이런 집행잔액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된 건 없고요, 사실 병무청에서 해마다 인원을 정해 주면 저희들이 그 인원에 딱 맞게 예산을 세우는데,

박태순위원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저희들이 보통 한 70, 현재 73명인데 뭐 80명, 90명 이 정도까지 저희들은 여유를 두고 예산을 수립을 하거든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나이도 아직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6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게 1억 가까이나 되는데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집행잔액이 공공요금입니다.

박태순위원 공공요금?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우편발송분인데 저희가 우편발송 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전통지를 등기 1회, 일반 1회, 정기분 고지서가 등기 1회, 일반 1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발송을 등기보다는 일반 쪽으로 돌려서 좀 절감한 차원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주차 부과된 고지서를 등기로 그동안 쭉 발송을 했는데,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일반으로 돌리면서,

박태순위원 일반으로 돌리면서 그 차액에 대한 절감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1억 정도 이렇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1억 정도가 등기로 가던 부분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그런 절감 부분으로, 전액이 다 그렇습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그리고 발생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는 조금 줄어서,

박태순위원 건수도?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로 보면 대략 한 몇 건 정도 되는가요, 이게 연간?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게 1차에 내는 사람이 있고 사전통지를 보낼 때 내는 사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그거는 구분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질문의 내용은 이런 집행잔액의 원인에 대해서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등기로 가던 부분을 일반우편으로 하면서 절약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기에,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록구랑 단원구 구청장님 두 분이요.

여기 정책사업 목표지수를 지금 상록구청은 67, 단원구청은 62, 상록구청은 목표달성이 62, 그래서 92.5%고요. 단원구는 79.0이거든요.

혹시 상록구청이 목표량을 조금 낮게 정해서 목표가 좀 높으신 건지, 아니면 단원구청에서 목표치가 좀 약한데, 이거 두 분 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성과 관련이 결산서에 포함된 게 이게 연륜이 짧습니다. 작년에 처음 됐고 금년에 두 번째로 된 것인데요, 이게 당초에 목표를 현실에 맞지 않게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간의 지표도, 그러니까 성과목표, 정책목표 자체가 상이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그걸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상으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부터는 양 구청이 서로 맞췄고, 그다음에 목표에 대한 달성지표 기준치도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구청 간에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이 내년도에는 아마 줄어들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약간 비교가 돼서 상록구청이 목표량을 혹시 좀 낮게 잡으셨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열심히 한 것도 있겠죠.

○상록구청장 정상래 그런 건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아니면 상록구청이 조금 열심히 했나, 비교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금년부터는 양 구청이 조금 맞춰서, 지표라든가 목표를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양 건설행정과요.

지금 여기 결산서 책자에는 지금 보면 도로불법행위 있잖아요, 노상적치물 단속.

상록구는 여기 결산서에는 940여만 원 남은 거로 돼 있고요, 집행잔액이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는 1,900만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결산서 몇 쪽이냐 하면 506쪽, 506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1,928만 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상록 건설행정과. 그런데 이 금액 차이가 뭔가요?

여기 결산선에는 지금 1,928만 7,000원, 집행잔액이요.

그리고 여기 결산서 이 책자에는 940여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 단원구는 노점상 단속이 1,900 얼마로 돼 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혹시 노점상 용역비 잔액인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단원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지출액이 2억 2,000만 원, 그래서 남은 불용액이 1,963만 4,510원인데요, 이것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김진숙위원 노점상 단속을 열심히 안 해서 남았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저희 입찰하는 사업부서는, 그러니까 87.5% 기준으로 이렇게 낙찰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의 한 12.5% 정도는 거의 불용액이 남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항상 잔액이 이 정도 남는다는 얘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거의 12.5% 정도는 남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인가 본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상록구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게 단위사업 예산 과목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틀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 세부항목이 틀립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900 얼마가 맞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보면 교통회계에서 여기도 불법주정차 단속, 이건 단원구거든요. 지금 1억이 넘게 남았어요, 잔액이.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게 조금 전에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동일합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러면 상록구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상록구, 단원구 다 마찬가지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경제교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동일합니다. 저희도 예산절감분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도시주택과에 지금 금방 박태순 위원님이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비 있잖아요. 공원조성 변경에서 지금 8월 준공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변경은 무슨 변경을 한 건가요?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 8월 준공이라고 그러셨죠? 도시주택과. 공원조성계획이 왜 변경이 돼갖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요?

김진숙위원 네, 변경됐다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경기 아이누리 공사인데요, 그게 이번에 2018년 10월경에 도시관리정비를 하면서 일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전부 다 떼어냈습니다, 거기를.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아이누리 놀이시설 하면서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지금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최근에 끝났습니다.

김진숙위원 8월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끝나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한 2개월 정도면 끝날 겁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3쪽에 보면, 도시주택과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액을 보면 6억 3,000여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징수결정액을 보면 24억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6억 1,200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이런 미납금액은 많은데 예산액을 보면 거의 6억 3,000, 실제 수납액은 6억 1,200, 거의 비슷한데 징수결정된 금액은 24억, 거의 4배 이상 예산액보다 되는데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미수금액이 18억 7,800여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수납액하고 미납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작죠? 수납이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행강제금 그거인데요, 세입은 지금 예상을 해가지고 평년치를 이렇게 예상을 잡는데 그게 수납이 지금 안 돼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지금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1년 예산이 예산회계 징수결정액은 4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수납액은 4분의1밖에 징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매년 이렇게 가야 되나요, 아니면 방법이 없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세입은 어차피 예상해서 잡는데 지금 전년도 평균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매년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세우는데 몇 년 치 기준을 봤을 때 6억 3,000여만 원밖에 수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수납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은 거의 4배 이상으로 과다하게 많은데 이렇게 미수금액이 많이 잡히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징수결정액은 지금 수시분하고 정기분이 있는데요, 정기분은 거의 고정적으로, 평균적으로 나가고요, 수시분은 그때 매년 발생, 적발하는 건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매년 실제 수납액은 지금 예산액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징수가 되는데, 이게 줄어들거나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수납액이요?

이기환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납액은 줄지는 않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미수금액이 줄지는 않는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미수금액이요?

이기환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요, 지금 한 2년 정도 되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면 압류라든가 강제집행을 했을 때 수납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징수결정이 되고 나서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죠?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보통 2년 지나면 지금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이게 몇 년 치 쭉 쌓였으면 이렇게 뭔가 당해연도에 이렇게 처음으로 발생한 금액이 아니고 매년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미수금을 받는 실적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계속 독촉하고 저기를 해가지고 미수금 수납률을 좀 높이겠습니다.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당해연도, 작년에, 2018년도에 처음 발생해서 여러 가지 기간이 걸려서 이렇게 미납액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2017년, 2016년 쭉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징수되는 게 지금 미수납하고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미수납된 그 건수 비율로 하면 지금 미수납 비율은 건수로는 상당히 낮은데요,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고액이 미수납된,

이기환위원 그러면 고액의 미수자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렇죠.

이기환위원 아니면, 소액 미수자들은 다 내는데, 건수로만 하면 많이 줄었는데 고액자들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금액으로 치면 고액자들이 미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미수납 금액이 비율이 높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더욱더 어떻게 하면 미수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4쪽에, 그대로 건설행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자료 4쪽에 보면 예산은 160억 가까이 되는데 이월액이 7억 6,700이고요, 보조금 반납액이 1억 3,800이에요. 국·도비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반납인 경우 같으면 1억 이상이면 상당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조금 반납 1억 3,837만 3,000원, 4페이지 단원구청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단원구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4쪽에요. 4쪽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억 6,700이고요, 보조금 반납이 1억 3,800이에요.

그러면 국·도비 중에서 국비인지 도비인지 1억 3,800을 반납을 하는 건데 이게 1억 3,000이면 상당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윤석진위원 545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545페이지죠?

윤석진위원 예.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48억 3,800만 원이고요, 지출액이 41억 1,200만 원에 불용액이 7억 2,616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 불용액이 7억 1,819만 720원이에요.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감독관 출장여비나 이런 걸로 거의 시설부대비는 불용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7억 1,800만 원 중에 내진성능 보강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6억 9,534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작년에 별망고가교하고 신길고가교, 그리고 3종 시설물인 화정1교 등 5개소에 대한 보강공사를 했는데요, 이게 29억 5,500만 원 중에 7억은 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6억 9,500만 원이 되는데요,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이 서 있었고, 또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도비 내시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할 거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고 시기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대비 한 12.5% 정도는 보통 불용이 잡히는데요, 저희 지금 6억 9,500만 원은 예산액 대비 23.5% 정도로 일반적인 불용액보다는 약간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아마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데에 따른 그 시기가 조금 저희들이 늦었었고요, 그리고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비목에 정해져 있는, 예를 들면 별망고가교, 신길고가교, 그리고 화정1교 등 5개소 이렇게 그 항목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도비는 다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월된 7억 자체도 국비를 이월시켜서 올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의도는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온 예산은 최대한 제로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1억 3,800이면 상당히 큰 국비든 도비든 지원이지 아닙니까?

물론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시고 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늦게 내시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생기고 그런데 반납액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최소화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6쪽에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 7억 1,800도 집행잔액인데 방금 말씀하신 금액하고 같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몇 페이지입니까?

이기환위원 6쪽에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

○위원장 나정숙 정책제목이에요, 사업제목이 아니라.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이것도 전기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진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이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도로시설물 관리나 전기시설물 관리는 이 사업 예산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사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남아 있는 집행잔액은 마지막까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7억 1,800이면 집행잔액이 크거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7억 1,800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 6억 9천이 내시와 관계된 거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불용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단원구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옥외광고물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환경개선은 중요하잖아요? 미관상 그런 거를 봐서라도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광고물 정비에서 집행잔액이, 물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광고물 정비에서 3,100여만 원이라 하면 그래도 상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고요, 실제적인 것은 한 50% 정도 소화한 1,500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 1,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에 강한 저희가 단속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이동이나 그다음에 유동광고물이 사실은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준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한 폐기물이 또 이렇게 많이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7,200만 원의 예산에서 지출을 한 5,200만 원 이렇게 지출함에 따라서 1,900만 원이 이렇게 불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예산하고 달리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공기부족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아니고 환경 개선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사업에 따라서는 공기부족이고 여러 가지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런 사업들이 있겠지만 시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은 충분히 환경 개선하는데 예산을 다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과에서 더 노력을 해서 시의 환경개선사업에 더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양 구청 다들 수고 많으신데요, 이것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광고물 관련해서요, 여기 성과분석에 보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정비 건수가 급감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실적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달성목표에도 보면 17년도에는 목표를 100만 해가지고 119만 7,661건 해서 119%를 달성했고요, 18년도에는 보면 거기에서 목표 자체가 3분의1밖에 안 되는 30만 건인데 그런데 실적은 보면 70만 6,644건을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달성률 236%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자료집에 보면 지금 현재는 더 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자꾸 예산이 남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아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자꾸 없어져야죠.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아무튼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 부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 부착하시는 분들도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저는 줄어드는 게 맞고 반납하는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요. 509페이지에 방치차 처리 및 송치업무 운영에 보면 뒤에 계획 변경 집행사유 해가지고 2억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이게 2억이 아니고 이거는 방치차 처리 및 송치업무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언어장애인 피의자 통역 보상금으로 1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참고인 등 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인데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됐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이민수 네,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제거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우리가 목표대비 달성률이 나머지는 보면 다 100%가 넘는데 불법노점상 및 적치 정비 건수는 보면 우리가 72%밖에 안 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산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545페이지,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거는 알지만 그래도 목표대비 아무튼 100% 달성은 안 했어요. 다른 거는 보면 다 100% 이상인데 이것만 보면 72%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지금 안 하시겠습니까? 조금 있다 하시겠습니까?

유재수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양 구청장님 본예산에 예산 전액 다 본예산에 반영됐죠? 삭감된 것 없잖아요? 그죠? 올해 우리 본예산에 삭감된 것 전혀 없잖아요? 2018년도에 2019년 본예산 양 구청 삭감된 것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죠?

○단원구청장 이만균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저희는 삭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삭감 전혀 안 됐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양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504쪽이고 또 단원구는 543쪽이요. 녹지환경조성 보면 다 예산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가로수 녹지관리, 상록구도 지금 여기 2억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4,900만 원, 녹지대 유지관리도 명시이월이 지금 2억, 지출잔액도 1,700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양 구청?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녹지관리에 1,700 남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마찬가지로 단원구는 명시이월은 없는데요, 잔액이 이렇게 다 남아 있거든요.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수인선 아시죠? 상록구 수인선 대로변이거든요. 띠녹지 다 풀이에요. 가로수 밑에 띠녹지 조성된 거거든요. 다 띠녹지 옆에 보면 녹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 풀로만 지금 쌓여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것 띠녹지 풀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쪽에 수인선 변 가면 전부 끝에서 끝에까지 저렇게 다 되어 있어요, 풀로 다 무성하고.

그런데 잔액이 여기 보면 2억씩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긴 이유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2억은 지금 명시이월 된 게 2018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있는데요, 사동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준공을 하고 그 주변을 정비해 달라고 도의원님이 요청을 해가지고 2억이 12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월이 된 거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래서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잔액은 지출 잔액 1,700도 남고 가로수 관리도 2,300 남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아까 말씀 드린 인건비에서 한 760만 원 정도 되고요, 1,700만 원이 하나가 아니고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380만 원하고 시설비에서 지금 낙찰자 잔액 해가지고 1,700만 원입니다. 하나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띠녹지 저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저께도 봤는데 안 되고 오늘도 안 되어 있던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에리어가 높다 보니까 풀 깎기도 여기 하고 다른 데 가면 여기가 다 자라 있고 막 그런 현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저기는 아예 그냥 작년부터도 계속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기는 한 번 다시 확인해가지고,

김진숙위원 끝에서 끝까지 수인선변 보면 전부 다 풀로 되어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병충해 방제요. 그 밑에 보면 504쪽 하고 단원구도 그렇고 병충해 방제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것도 입찰잔액,

김진숙위원 입찰잔액이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890만 원이 입찰잔액입니다.

김진숙위원 1억 3,800 중에 잔액이 900만 원 이렇게 남은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입찰 차액이요.

김진숙위원 입찰잔액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는 165만 원이 입찰잔액인데요, 2억 5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2억 5천은 집행했고요, 불용액이 165만 원 지금 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경비는 다 쓴 건데 다 이게 입찰잔액이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경우가 많고요, 흔히 녹지대나 가로수 같은 부분은 주로 인건비에서 이렇게 거의 남은 부분이고요, 시설비는 지금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띠녹지 조성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확인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유지관리 명시이월 됐잖아요? 명시이월이 지금 세 건이 있나요? 녹지대가 두 건, 어린이공원 한 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어린이공원하고 녹지대 한 건 2억씩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명시이월 한다는 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특별교부세가 지금 하나는 2018년 12월에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장 나정숙 12월에 연말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12월에 나온 거고 지금 하나는 2018년 2월에 되어가지고 지금 금년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지연되어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12월에 교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사동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하면서 도 의장님이 참석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별안간에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 의장님이 연말 12월에 내려온 예산이라고요?

그러면 실지로 이거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상황이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런 예산은 참 난감하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추진에는 난감한데 두면 사업을 하니까 좋죠.

○위원장 나정숙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어린이공원은 지금 공사 발주되어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아니, 명시이월 된 이유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도시관리계획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행정절차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디 과에서, 공원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공원과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가 지금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사동사무소 건너편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동 동사무소 건너편?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대동서적 뒤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참 이런 사업들이 보면 명시이월은 정말 사업을 하다가 그해 못했을 때 넘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명시이월 될 사업인데 그냥 예산을 받아서 여기다가 다음에 넘기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저는 이런 거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게 지금 둘 다 도비가 별안간에 내려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산이니까 그냥 사업은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양 구청 행정복지센터 예산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대부분 복지센터가 보면 동 행정업무,

유재수위원 기행이잖아요.

윤석진위원 아, 이건 기행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예.

윤석진위원 죄송합니다. 양 구청이라서, 아무튼 기행이라 하더라도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기행에서도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행정업무 지원 관련해가지고 예산 잔액이 대부분 많네요. 20% 넘는 데도 있고,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하여튼 동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동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관련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행에서도 조금,

윤석진위원 지적이 됐던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어진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예, 사진 하나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원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작년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인데요, 중앙로 보면 중앙역부터 고잔역까지 가운데에 가로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중분대,

김진숙위원 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중앙선 가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중앙분리대,

김진숙위원 분리대 공원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위원장 나정숙 화단.

김진숙위원 화단, 그래서 그때 휀스에 장미꽃, 안산 시화가 장미꽃이잖아요. 장미꽃을 이렇게 심어달라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작년에 근무하신 담당 과장님께서 그거를 계획을 다 세우셔서, 사업을 세우셔갖고 가져오신 적 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단원구 도시주택과인데요.

김진숙위원 도시주택과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올해 예산을 해서 지금 중앙분리대에 장미를 다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셔갖고.

김진숙위원 그래요? 제가 봤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식재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와∼스타디움 이렇게 해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김진숙위원 그래갖고 제가 중앙역 앞에까지 휀스의 그 사진을 올리면서 그 부분을 했는데 그걸 사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다 보내주셨거든요, 사업계획서를.

그런데 지금 보면 저기가 레이크타운 담벼락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거는 넝쿨된 장미꽃이잖아요.

또 다른 사진, 호수공원에 있는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넝쿨이 저게 조금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장미꽃도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 있죠, 덩굴장미.

김진숙위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넝쿨로 된 아까 그 레이크타운에 있는 그 장미꽃,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진숙위원 예쁘기는 하잖아요. 보기에 좋잖아요. 안산시의 시화를 홍보도 할 겸 해서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식재를 제가 보니까 없던데, 식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식재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노선하고 식재 종류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식재는 했는데 지금 종류하고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사실은,

김진숙위원 꽃 핀 거를 못 봤어요, 올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시기에 따라서 일찍 했으면 저게 활착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올해 이렇게 활착하기 어렵죠.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제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화 홍보 좀 이렇게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 오전에도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여러 건 이런 걸 지적을 하셨는데 단원구 건설행정과 6쪽에 보면 전기시설물 관리에서 스마트IOT디밍제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여기는 집행잔액이 2,500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우리 통합결산서 546쪽에 보면 똑같은 과목인데 여기에는 보조금 반납에 1,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산자료가 보니까, 우리 도시환경국 전체가 보니까 이런 자료 수치가 좀 잘 안 맞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지적을 내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우리 6쪽 자료에는 2,500이 집행잔액인데 여기에는 제로로 돼 있어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스마트IOT디밍제어시스템에 저희들이 예산이 5억 2,500이고요, 불용액이 2,559만 6,000원 정도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료집 6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통합결산서 546쪽은 보조금 반납 1,023만 8,000 얼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잔액이 제로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

박태순위원 그러면 6쪽 자료가 맞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6쪽 자료가 맞는 것으로 보고, 이런 자료집이 이렇게 수치가 틀리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저희 지금 나와 있는 546쪽 자료가 맞아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은 1,000만 원이고요.

박태순위원 예, 반납 1,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6쪽 자료가 맞는 거고 잔액,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실제로 집행,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이 1,0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불용처리가 15만 원이 아니라 1,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러면 제로가 맞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여기 6쪽 자료가 틀린 거네요? 둘 중 하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아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액 2,500 중에 보조금 반납이 1,000만 원이고요.

박태순위원 보조금이 있었으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보조금 반납이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일반 시비 집행잔액이 1,500, 이렇게 해서 2,500.

저희들이 이것은 지역 에너지절약사업,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2억 1,000만 원, 그리고 시비 3억 1,500으로 한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집행잔액, 순수한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보조금 반납도,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볼 때 6쪽만 딱 놓고 보면 집행잔액이 2,559만 6,73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집 6쪽을 빼고, 이걸 안 보고 이 통합결산서 546쪽만 보면 집행잔액 없이 제로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이 집행잔액, 6쪽을 보고 통합결산서 여기에 1,000만 원 반납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제로구나,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라고 하는 자료는 안 맞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죠? 그런 뜻이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칭찬 겸 또 철저를 요하는 사안인데, 뭐냐 하면 우리 차재선 팀장님이 단원구 저기 앞에 작은 면적이지만 작은 예산으로 정말 이렇게, 저기가 도로 인도인데 그 한가운데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나무도 다시 바꾸고, 저거 죽은 나무를 바꾸고, 고사목 바꾸고, 그런데 그 좁은 데 보행자가 보행이 어려워서, 유모차 다니기 어렵고 그래서 바꿨는데 팔레트가 저기에 있는 지가 좀 오래돼서 공사 끝나고 났는데, 공사를 너무 잘 했는데, 다들 막 주민들이 저 반대편 또 잘 해놓은 데 있는데 작은 예산으로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런 팔레트가 여기에 딱 놓여 있으니까 칭찬을 저걸 보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자재를 갖고 왔던 팔레트 같은데, 원래 처음에 저 공사할 때는 팔레트가 없었는데 그 바로 앞에 공사한 사람들이 똑같은 공사를 했어요. 거기는 사비로 했겠죠.

우리 시가 저걸 하는 걸 보고 막 자기네 것도 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팔레트가 있어서 저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사를 잘 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얼른 덜렁 치우지 말고 저 공사업자를 좀 찾아서, 아니면 건너편 사람이 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추궁을 해서 다른 저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니, 우리 시가 구청이 열심히 일 잘 해놓고 또 저런 것 때문에 주민 오가는 사람들한테 마무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저 내용은 저게 건설행정과죠? 건설행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과가 어디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면 맨 마지막 마무리 때, 양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는 저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냥 얼른 치우기보다는 찾아서 그분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게 좋겠다, 이 당부를 좀 드립니다.

차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록구도로관리팀장 차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 디밍제어시스템 구축에서의 이 지금의 잔액은 2,500만 원 이거는 그럼 여기 우리가 준 자료 5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 현황 이거는 시설비에 관련한 것만 이렇게 표시한 거라고 보면 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통합결산서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결산서는 아니고 잠깐 우리 단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단원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지역에 많이 시찰하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특히 와동에 가보면 2, 30년째 지금 세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택지 분양할 때는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건축을 안 하고 세차장 허가를 내서 하는 거는 택지에 세차장 허가가 그냥 나는가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세차장 아무튼 제재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이거 내용을 잘 몰라갖고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청장님이나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동네를 갈 상황이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와동은 카센터, 자동차 부품 대리점, 세차장, 강서고등학교 주변으로, 화랑초등학교 주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차장이라 함은 차가 미세먼지 세차를 하기 위해서 세차장을 찾는데 이게 바람 부는 날은 그 옆을 못 지나다녀요. 당연히 물이 날리기 때문에, 물방울이 날리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차장 주인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유독 지금 한 2, 30년째 와동에 건축을 안 하고 세차장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도시 미관에도 안 좋고, 예를 들어서 공터에 고물상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요즘은 난리 나잖아요. 고물상 못 들어오게 절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차장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2, 30년 가까이 지금 전에 입주를 해서 계속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도 발전이 안 되고, 요즘 같이 뜨거운 날은 포장을 치잖아요. 포장을 치니까 너풀너풀 거리고, 또 물을 튀긴다 그러면 옆에를 또 막아요. 막아가지고 미관에도 안 좋고 그러는데 이거 대책이 없나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제가 정확하게 거기 현장을 그런 순간, 순간에 방문한 적은 없어갖고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한번 제가 그 말씀하신 강서고 주변하고 그쪽을 한번 나가봐서요,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한번 계도도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차장을 이쪽, 저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또 대로변이다 보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볼라드를 막았어요. 그러면 또 그리로 차가 빠지게 또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또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이 도시미관도 해치지만 또 시민들의 통행도 불편하고 그런 거 같아서 아무튼 그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세차장이 이곳, 저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세차하다 보면 타이어에서 시커먼 가루도 이게 모아져서, 집하돼서 이게 뭔가 좀 걸러서 하수로 나가야 하는데 이게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단속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세차장이 몇 군데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여서 그런 업을 한다라면 공동으로 오폐수 관리도 해서 하수로 내보낼 것이고 이렇게 관리가 될 텐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하여튼 오수 같은 게 발생한다면 하수구로 보내는 게 원칙이고요, 우수관으로 배출이 되면 안 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런 몇 가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난 것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접으라고 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거는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원래 택지이기 때문에, 원래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용도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기간을 둬서 과태료 발생을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계도할 수 있으면 계도도 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양 구청 2018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미수납액 관련해서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원구청 미수납액이 19억 3,000 정도 되고, 양 구청이 거의 비슷해요. 19억 5,000, 상록구청은.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체납됐던 게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주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렇게 되는데요, 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시점이 한 11월에서 12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연초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것은 그해 연도에 대한 실적의 부분은 미수납액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에, 한 5년 전에 제가 쭉 이렇게 그거를 검토해보니까 거의 95%, 그다음에 90%, 그래서 거의 이행강제금 부분은 어떤 주택에 의한 압류와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행강제금에 비해서는 수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재수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묻는 거는 그해 연도 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 3개년, 4개년, 5개년이 한꺼번에 같이 계속 이월로 넘어오느냐 이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도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2018년도 부분이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세외수입징수과라고 해서 체납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1년 후에는 체납 부분에서 그 부서에서 사실은 관리를 함으로써 징수율이 높게,

유재수위원 그게 세정과에 있는 세외수입징수팀 말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거기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한다 이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유재수위원 1년이 넘으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체납 부서로, 그쪽으로 가고요.

유재수위원 그럼 세정팀으로 넘어가도 여기 자료에는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자료 자체는 저희가 통계는 낼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당해연도하고 1년 정도만,

유재수위원 아니, 금액이 세정팀으로 가면 여기에서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아니, 지금 보고 하는 것은 지금 2018년도 것만 되는 거고, 그 전 거에 대한 그 부분은,

유재수위원 여기에 없는 거죠, 지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없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럼 아예 그냥 완전 결손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체납 부서에서 하겠죠. 5년 정도나 이렇게 관리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압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 연도에 1년이 안 넘은 것만 여기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예.

유재수위원 그 이전에 발생돼 있는 거는 여기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도 5년 치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대부분이 한 95% 이상 거의 징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한 4, 5년 전 것은.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이게 전체적으로 직전 연도 거냐, 아니면 그 이전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냐 했는데 포함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어디 징수팀에다 요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거는 저희가,

유재수위원 어느 정도 징수가 됐는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행감 때 나름대로 자료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찾아서 위원님께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은 빼고, 지금 여기에서 누락된 거,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한 3개년 치 뒤로 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유재수위원 예, 한 15년부터라든가 해서 연도별로 금액하고 또 세정팀에 가서 어느 정도 또 징수가 됐는지 징수율하고 징수금액하고 한번 자료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징수팀으로 넘기고 나면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없네요. 그렇죠? 독촉장 한 번 정도 보내고 어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한 1년 정도만 저희가 관리하고 체납된 그 부분은 일정 기간 주고 독촉하고요, 그다음에 1년 지나면 체납 부서로 가서 그쪽에서 하면 그쪽도 징수 별도의 전문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안 되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압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행강제금이나 세금에 비해서는 그래서 납부율이 높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실은 부동산 같은 데는 압류를 해도 별 그렇게, 본인들이 부동산을 팔 때는 해결이 되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물권 자체가 이 부분이 다른 어떤 체납보다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일부는 사실 여기에 또 소득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어떤 금액보다는 그쪽이 얻는 그 어떤 이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관돼서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성격도 있다고 보는 거죠.

유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스마트 디밍제어시스템 설치 관련해서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이것은 저희 단원구 전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한 내용은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144개소, 그리고 가로등 등주감시기 1,810개소, 그리고 IOT 통신모듈 156개소 설치한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설치한 이유가 뭐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그러니까 가로등 실시간 감시인데요, 누전이나 점·소등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어떤, 어떤 기능들이 있죠? 자동으로 뭐 이렇게 점멸되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통제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소등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소등된 걸 점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소등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소등이 되면 램프나 아니면 전선 계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서 파악을 하지만, 전에는 사실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느 가로등에 문제가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단순히 그냥 그런 기능밖에 없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아무튼 스마트 디밍 해가지고 한 5억 정도가 투자가 됐기에, 지금은 보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LED로 교체하면서, 50% 전기절감도 하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차량 양에 따라가지고 가로등 밝기도 이렇게 달라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는 한 20% 정도 조도를 비추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오는 거리에 따라가지고 80%, 100% 이렇게 불빛도 밝게 하고 어떤, 그럼 엄밀히 따지면 스마트 어떤 그런 그거라고 명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스마트시티에서 아이템에 들어가서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저장장치나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한 IOT디밍제어시스템은 가로등 현황을,

윤석진위원 좀 초보적인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주민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빨리 저희들이 파악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도 자동조절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게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지만 한 5억 이상 투자가 됐는데 지금 보면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윤석진위원 네,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데서 지자제에다가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많이 권유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미세먼지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범죄 발생 같은 경우에도 감지해가지고는 112에 신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한 것 치고는 너무 초보적인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저희 시에서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이랑 연동이 되면 아마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결산은 아닌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자원순환과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여기 단원구청장님 계시고 그래서 사진을 띄워서 여기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사진을 올리는데요, 사진을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자원순환과의 행감이고 중앙동 대동서적 건너편에 일방통행 길을 쭉 가다 보면 여기는 공영주차장 근처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 모습이고요, 쭉 가다 보면 불법주차, 그다음에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상황, 불법유인물, 그리고 불법노점상 이 길이 쭉 가시면 금요일이 가장 불법 유인물과 불법 쓰레기, 또 불법 주차 이렇게 해서 단원구청에서 이 사안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사, 자원순환과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일단 주말이나 야간에 투입을 보완을 하기로 그렇게 하셨고요, 자원순환과하고 구청하고 같이 공조해서 여기 중앙동 상가를 환경개선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사안은 제가 예전에 7대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청장님 바뀌시면서 여기가 약간 느슨해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주말에 오는 곳인데 불법이 너무 난무해서 행정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같은 거는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앙동 주변에 가끔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자원순환과하고 그것 관련해서 다시 협업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더 관심을 갖고 불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죄송하지만 구청장님 금요일날 저녁에요, 오늘이 금요일날 저녁이거든요. 한번 여기 가면 청소년과 청년들이 여기서 많은 모임을 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여기 철저한 단속과 개선을 구청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위원장 나정숙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안산시에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하시는 여기 과장님이 구청에 두 분 계십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이신 김헌태 과장님과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이신 최시영 과장님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라도 우리 두 과장님 청년퇴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 소외를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헌태 과장님 몇 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신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제가 88년도 안산시청에 사실은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고요, 벌써 30여년 간의 세월을 안산시민과 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또 이렇게 해서 무사히 또, 사실은 퇴직은 아니고 1년 공로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나름대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어쨌든 고맙고요, 항상 저도 안산시민으로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나정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시영 건설행정과장님도,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최시영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제 끝나는 시점에 지금 생각을 해 보면 30년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사실 아찔아찔 합니다.

시설직으로서, 저도 김헌태 과장님처럼 1년 공로연수를 가는데요, 시설직으로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공로연수까지 간다는 것이 저한테는 사실 영광이고 돌아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순간순간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었는데요,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의원님들 많은 지도 덕분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공로연수가 끝나고 나더라도 저는 계속 안산에 있을 거니까 하여튼 안산에 대한 관심 가지고 시민으로서,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시민으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나정숙 네, 두 분 새로운 어떤 설계를 또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을 위하여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지금 자료제출 받아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살펴봤고요, 자꾸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여름이 점점 이렇게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더워가지고 예비비를 써가지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화랑유원지랑 문화광장 보면 몇 군데 이렇게 작년에 다녀봤었는데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천막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화랑유원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수영장 같은 것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너무 선심성 그런 걸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비비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비비보다는 화랑유원지 같은 데 이런 시설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특히 경기도 박물관 옆에 분수대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문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면 물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투자해 놓은 것만큼 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니면 교통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지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 저수시설 해 놓고 천막 쭉 쳐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별로 이용하는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비용대비 효과가 높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임차 아니에요. 그죠? 임차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고 다음에 하려면 또 이렇게 비용을 들어가지고 임차를 해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업체 그런 부분으로 얘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도 지금 대부분 예보하기를 작년 수준 이상으로 더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 세우고 있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저희 공원 내에는 현재 8개 공원에 11개 도섭지에 분수, 폭포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시민들도 갈수록 온난화 현상에 의해가지고 기후가 더워지다 보니까 수경시설에 대한 욕구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둔배미공원에도 추가로 예산확보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경시설은 설치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관리 측면이 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작년에 간이수조 설치한 부분에 대한 거는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약간의 일환의 한 대책으로써 이렇게 추진했었던 방향인데요, 올해는 도시공사에서 폭염이 예상된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그늘막이나 간이수조를 또 설치해 볼 계획으로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화랑유원지에도 경기도도립미술관 옆에 분수대도 있고, 물놀이 시설하고, 그다음에 3주차장이 있는 데 그쪽에도 원래 물놀이시설 분수 그런 배관이 원래 다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이번에 완벽하게 다 수리를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해 놓고 쉽게 얘기하면 가동을 안 하는 것뿐인 거지, 계속.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을 하시고 이런 일시적으로,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그럼 왜 화랑유원지만 하느냐, 우리 동네도 해 줘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 원치 않는 동네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멀어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들이 차나 이런 걸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런데 의외로 보면 어린이들 밀집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아무튼 시설들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일회용으로 이렇게 임차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지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오히려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광장 주변 같은 데 여름에 예를 들어서 1차선을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더울 때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물놀이시설 잘해 놓고 제가 가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두 명 그냥 애들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어떤 그런 오히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문화광장에 대한 바닥분수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바닥분수도 그렇고 그 옆에 보면 물 저수 상당히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천막 쳐놓고 한 데 있어요. 그쪽도 제가 가보면 이용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어디 차를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전부다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30분당 1천 원씩 이렇게 계속 돈을 내고 거기에 이렇게 30분당 돈을 내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수영장을 가지 거기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방법들을 나름대로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랑유원지도 아무튼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최대한 아무튼 올 여름에는 가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원 내에 어떤 그런 시설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이 예비비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질의를 했어요. 질의한 목적은 뭐냐 하면 예비비의 목적을 제가 얘기한 거지, 예비비의 목적이 그럼 과장님 어떤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입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내지는 어떤 자연재해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폭염 대비해서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폭염이 왔어요. 요즘 일기예보 잘 맞고 그럼 폭염이 오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내일은 예를 들면 40도가 넘는, 35도가 넘는 폭염이니까 바깥출입을 삼가 해 달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없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홍보비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사용이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 폭염 속에 공원에 이런 물놀이 시설을 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질의를 하게 된 거라고요.

아니, 35도, 30도가 넘어가는 폭염에 어느 부모가 아이들 물놀이 시설장으로 내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물놀이시설이나,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인도 옆에 파라솔 그늘막은 인정합니다. 이게 또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긴급상황 가능해요, 연관시켜도.

왜냐 하면 아무리 폭염이라도 일은 해야 되고 행정업무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그늘에서 횡단보도 신호 떨어지기 전에 그늘막에 있다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한 게 공원이 와동공원, 원고잔공원, 백운공원, 화랑유원지, 물놀이장 바닥분수 이런 데 예산을 썼다 이러니까 이게 긴급재난하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하고요, 전혀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산에 긴급재난이나 긴급상황이 발생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말하는 거죠.

물론 4.16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재난사고가 크게 없어서 우리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폭염에 재난이라고 판단을 부서에서 했을 때, 물론 국장님하고 부서는 다 협의가 됐겠지만, 집행부는 다 협의가 됐겠지만 사실 저도 긴가민가했어요.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런 폭염으로 인한 긴급재난으로 인정이 되어서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되겠는데 의회 의원님들 생각은,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전에 한번쯤 구두로라도 말을 해 줬으면 또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죠. 그 당시에 이미 판단을 내렸겠지, 물놀이장은 안 된다, 그늘막은 가능한데.

이렇게 우리가 조언을 했겠죠,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인 것 같고 제가 8대 초선으로 들어와서 1년 가까이 되는데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거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상임위하고는 최소한 상의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공원과장 이상관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하고 나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저희 제출한 거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료에 공원과에서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똑 같은 단위사업에 시설비를 따로 따로 이렇게 기재하신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자료 드린 것 첫 페이지에 대한 4,823만 5천 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시설비 하나는 4천만 원이고 또 하나는 1,896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폭염긴급대응에 관련한 소요비용을 이렇게 지출 결정액을 따로 따로 작성하신 이유는 어떤 상태,

○공원과장 이상관 당초에는 4천만 원에 대한 계획을 했는데요, 그 기간이 더 폭염이 장기화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변경에 대한 부분이 1,896만 원짜리인데요, 그런데 또 변경을 하고 난 후에 태풍이 오게 되어가지고 또 단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8월 22일까지, 당초에는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계획이었으나 변경을 하게 되어가지고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운영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8월말일까지였었는데 기간을 더 단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7일만 기간 연장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맨 처음에는 4천만 원을 야외 간이 수영장으로 지출결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잔액이 70만 원 남았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위원장 나정숙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또 한 번 하기에는 모자라서 1,896만 원을 다시 편성을 한 거라는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잔액이 또 1,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어찌됐든 똑 같은 건데 따로 따로 해가지고 두 개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간이 수영장을 운영을 할 계획은 8월 15일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폭염이 더 연장이 되어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8월말까지 연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 15일분을 1,896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태풍이 왔어요. 태풍 솔라인가 그게 와가지고 중간에 8월 22일까지로 단축을 하고 계약 변경을 해가지고 단축을 해서 집행잔액 1,110만 원이 남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 때문에 당초 계획기간이 단축이 되어서 2차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단축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업은 예비비 사업보다 꼭 성립전 사업 같아요.

우선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성립 전 사업의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적절한 예비비 사업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정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성립 전 사업도 사실은 급히 사업하고 바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결산 때 이거를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그런 반면에 지금 인기는 좋죠?

김진숙위원 인기 좋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철저하게 해주시고, 저도 민원들을 많이 받아요. 설치를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주로 통장님들한테 받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장님이 사전에 보고나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외에 추가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더 계획들이 뭐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간이시설에 대한 거는 현재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 수경시설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곳곳에.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관리해서 폭염 시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박태순위원 예, 관리 철저하게 좀 잘,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또 안전관리에도 특히 신경을 써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폭염이 지금 올 어떤 시기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폭염 대비하는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하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우리 재난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황실이 열릴 겁니다. 상황실이 열리게 되면 거기서 또 시장님 주재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전에 각 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와동공원에 물놀이시설도 6월 29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수경시설들은 5월달부터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자료 보니까 공원 내에 수경시설이 8개 공원에 11개 시설이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들은 지금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예,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가동을 벌써 하셨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그리고 효율성도요, 지금 여기 보면 간이수영장 이용현황에 보면 누적계수가 1,558명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아닌 날은 거의 한 3, 40명 수준 이러는데 이게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1인당, 한 사람당 한 번 가는데 2만 원 가까이 비용이 지출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급수차하고 보험하고 이렇게 하면 한 3,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차원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아예 이럴 거 같으면 애들한테 이 돈을 지급을 하고 수영장을 가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하기 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하루에 이용자 20명, 30명, 40명, 50명 가지고 이렇게 큰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름대로 이렇게 상주인원도 6명이나 상주를 시키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 자체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발생이 돼가지고 피치 못 하게 이런 걸 해야 된다면 사전에 그런 충분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시의 차를 운행을 한다든가, 주변의 어린이들한테, 기왕이면 설치한 거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일인당 비용을 한번 나눠 봐요, 2만 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도시디자인국장신현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신순식
주택과장이정희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이상관
토지정보과장변성욱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상록구경제교통과장이민수
단원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단원구건설행정과장최시영
단원구경제교통과장문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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