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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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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결산

2.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2.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2.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문화복지국 소관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문화복지국, 상하수도사업소,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문화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문화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현옥순위원 2040 안산도시계획 기본 수립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목표율이 30%인데 혹시 제가 여기 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앞으로 안산의 도시계획 2040 중에 대표적인 계획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하나하나를 어떤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 대한 공간 구조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2040년도에 목표인구가 우리 시가 얼마만큼 달성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특색 있게 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만 이번에 2040 계획에서는 지금까지 여건변화 된 거라든지, 우리 시에, 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 국토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시도 앞으로 인구절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공간구조를 변경을 해보고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인구변화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20년 후에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제가 판단해서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인구 추세나 또 앞으로의 어떤 인구추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개발가용용지를 얼마만큼 개발시키고 시가화 예정용지를 얼마만큼 만들어서 도시화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의 장기목표를 세울 때, 특히 이번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장상지구라든지 신길지구처럼 그런 인구유입 요인도 발생을 하고 또 그 외의 우리 시가 또 필요한 부분들의 도시화를 만들어간다면 자연인구 증감률보다는 그런 사회적 인구증감률의 어떤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도시재생하고 계획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다음은 도시자인하고 연결되나요? 도시디자인도 여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건축디자인과 신순식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학생공공디자인 공모 운영 있잖아요. 이것 한번 실시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학생들한테는 한 번이죠.

현옥순위원 학생, 어떤 대학생, 중고생, 대상이.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처음에 대학생으로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하려고 그러는데 초등학생은 지금 올해 하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올해 초등학생?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초중고는 올해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설문조사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전년도는 고등부하고 대학부 이렇게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전년도는 대학하고 고등,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요즘은 저학년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1회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현옥순위원 본 위원도 초등학생까지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여쭙는 거거든요.

초등학생들의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디자인 공모 같은 경우는 미래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해서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한다는 일이라면 이런 공모디자인은 두 번 정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도시계획 운영위원회이잖아요. 개최수가 8회예요? 실적은 9회, 운영위원 회의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요?

현옥순위원 그 밑의 칸이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이것 운영위원회 회의 아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8회 그게 운영위원회 맞고요,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서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 하다가 올해 조직개편되면서 경관은 건축디자인과로 가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도시재생과로 재편이 되어서 그 자료에 있는 거는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 횟수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정책 목표를 잡았는데 이거는 당연히 하는 회의잖아요? 목표라기 보기에는 좀 그렇죠? 다음에는 이런 목표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차피 담당이 지금 아니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작년 거니까요.

현옥순위원 작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경관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건축디자인과 신순식입니다.

경관하고 디자인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이쪽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간판 다리 위에 있는 것 이런 것 상관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그런 것하고도,

현옥순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노적봉과 부곡동에 있는 다리에 문구 있잖아요. 육교에 있는 문구 그게 6대 때 거라고, 그것 내용 모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거는,

현옥순위원 작년의 과장님은 안 계신 거죠? 지금 현재 담당이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현재 디자인과에서 업무하고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제가 5분 발언한 지가 지금 몇 달 됐죠? 제가 알기로는 앞 전 회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철거가 안 됐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제가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에 있는 광고물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관리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구청 관리입니까?

그것 지금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문구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슬로건을 타 도시 시민들이 왔을 때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거기 초입이거든요. 안산시를 대표하는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구가 아직도 있다는 거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게시대 이용자 만족도 실시도 알아서 대답해 주세요,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게시대 이용자 만족도 실시도 1회밖에 안 했거든요. 이거는 예약제인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신청을 받으면,

현옥순위원 신청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올해 벽보게시대는 광고협회에서 지금 현재 위탁 업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시가 거기에 위탁을 준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시가요.

현옥순위원 옥외광고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의 부분.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현옥순위원 이거는 용역을 준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벽보게시판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용역을 주는데 이 만족도 실시는 누구를 상대로 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광고대행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게시단이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그걸 설문조사 한 건데요.

현옥순위원 저는 광고대행업자를 만족도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행업자에 대한 만족도 실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현옥순위원 시민들을 상대로 한 만족도 실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찌됐든 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업자들이 이 게시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기 교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기다린다든가 어떤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분들 시민들을 상대로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 만약에 정책 목표를 삼는다면 대상을 바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현옥순위원 토지 보상 달성률이 0인데 보상을 아직 못해서 그런 거죠? 0%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팔곡산단 말씀하신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작년에는 토지보상이 그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은 다 공탁까지 거쳐서 소유권이 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시기상 그때는 보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0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공연장 건립은 상록수체육관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재생사업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안산의 발전 비전을 생각을 한다면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이런 과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명시이월 되고 잔액도 많이 남고 공사도 크다 보니까 계속비이월 이런 게 계속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도 잘 예산을 수립하셔서 적고 남고 이런 거를 잘 조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게 되게 공사가 크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과가 도시디자인 아까 제가 한 그런 부분인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디자인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건축과 성과지표 투명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운영위원회 실시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무슨 위원회요?

현옥순위원 회의, 정책목표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조성한다 해서 성과지표 투명한 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달성률 80%, 이것도 단순 그냥 운영위원회 회의인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회의입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정책 목표 지향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알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목표를 설정해 주셔서 발전하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은요?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현옥순위원 주택은 368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다 입주를 했어요, 웬만큼. 그죠?

○주택과장 이정희 예, 공사 중인 데 많고요, 이번에 3개 단지 입주했고,

현옥순위원 입주하고 아직도 또 얼마나 남은 거예요?

○주택과장 이정희 아직도 공사장이 네 군데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군데요?

○주택과장 이정희 그리고 또 계속 추진하는 곳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지금 시끄럽기도 하고 이런데 이 측정 상식을 보면 실시횟수와 예정횟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회의 공청회 이런 것을 많이 가지셨어요,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택과장 이정희 그쪽 우리 민원 있는 데 거기는 아니고 이거는 지금 사업을 실시하는 대상으로 조합장하고 간담회 2회하고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재건축 시민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정비업자하고 추진위원회, 조합장, 임원 등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목표를 좀 더 세세하게 그렇게 나눠서 교육하고 이런 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실시횟수 이 목이 100으로 했기 때문에 100회를 한 건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성과지표를 나눌 때 좀 더 나눠주시라고, 교육이면 교육, 공청회 같은 거지만 어찌됐든 추진 내용에 있어서 소통하는 부분을 한두 가지로 더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교육과 소통 부분을.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좀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은 보니까 금액이 진짜 많이 남고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사고이월인데 초지동 원당마을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 부분에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환경교통국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건설과가요.

현옥순위원 해당사항이 아닌 거예요?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도로명 있잖아요. 도로명 안내 시설물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우리 안산시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차량형이 있고 보도형이 있고,

현옥순위원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그 위에 예를 들면 안산시청이면 어디서 몇 km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무슨 로 이렇게 이렇게 쓰여 있는 것.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무슨 로 무슨 로.

현옥순위원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그게 도로명입니다.

현옥순위원 그거를 다 바꾸는 그런 사업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설치가 안 된 데가 많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설치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몇 년 됐죠, 도로명으로 실시한 지가?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2014년도 법이 개정 시행됐거든요.

현옥순위원 꽤 흘렀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안 된 부분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네, 그래서 국비가 해마다 얼마씩 내려옵니다.

현옥순위원 그 위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스마트 지적 구축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표는 100% 했는데 이게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이게 재조사사업이 2년에 걸쳐서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완료가 결정고시가 다 나야 되는데 그게 사업이 2년이다 보니까 1년 안에 못 끝나고 2년이다 보니까 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말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가지고 올해 3월, 4월달에 다 끝났어요.

현옥순위원 3, 4월에?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100% 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100% 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 위에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 연찬회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이거는 우리 LH공사 안산지사, 공인중개사 협회, 측량업체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현옥순위원 공원과 몇 페이지죠?

○공원과장 이상관 393페이지입니다.

현옥순위원 공원과 지금 노적봉공사 하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장마 대비 전까지는 공사 끝나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벽돌 같이 생긴 것 이렇게 쌓고 있잖아요? 그 뒤에 공간 있죠? 그 공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텅 비어 있던데.

○공원과장 이상관 개나리 위의 상부가 흘러내려가지고 자꾸 인도로 흘러내려가지고 그걸 보강하기 위한 공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옹벽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 단계 더 설치를 해서 지금 작업은 완료됐는데 그 뒤에 거기가 지금 메워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산에 있는 부산물, 비탈면에 있는, 그게 흘러내리게끔 여유공간을 좀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나중에 쌓이면, 지금 뒤가 텅 비어 있잖아요.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쌓인다 쳐요. 그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토사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또 밖으로 유출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뭘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메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거꾸로.

○공원과장 이상관 거기가 기존에 비탈면이 그렇게 센 비탈면은 아니고 또 부유물이 비가 왔을 경우에 조금씩은 흘러내린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채워지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채워지죠. 채워지는데 시간이 또 흐르다 보면 다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면 넘치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향후에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것도 생각하셔서 높이 해야 되는데 그 높이가 제가 봤을 때 벽돌 한 장 높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뒤에가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토사 흘러내리면 차후에 그게 넘치면 또 시간이 흐르면 그 토사가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도로로 밖으로 나온다는, 공사하나마나인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그게 항구복구는 아니고 일시적인 복구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 시설물도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옹벽 자체를 전면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재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도 도달해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차후에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보고서 공사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옹벽도 어차피 바꿔야 되고 오래 됐어요. 지금 공사를 1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몇 년 안에 그게 차서 다시 토사가 내릴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예산을 들여서 ‘옹벽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항구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있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현옥순위원 저는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분명히 이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뒤에가. 다 비어 있는데 이게 몇 년 안에 거기 분명히 넘쳐요, 그런 흙 토사로. 그러다 보면 곤파스 때처럼, 이것 지금 이상기후가 많이 있잖아요. 또 많이 내리면 결국 금방 채워지고 그 토사는 결국 바깥으로 또 나와, 그러면 또 공사해야 돼요. 몇 년간은 전면 교체, 이래서 결국은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는 공사하고 관련된 그런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 미래를 바라다보고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적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차후에.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 미리 뭘 메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뭘 메워야 되는지 그것도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공원과에 제가 전화를 자주 드려요, 그 근처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마다하지 않고 그때그때 가서 빨리 빨리 처리해 주는 것 이런 거는 정말 좋고 감사해요.

그런데 큰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 제가 가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런 폐기물 쓰레기 같은 것도 공사하실 때 한번쯤 점검을 해서 그렇게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사 관련해가지고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금 운영의 탄력적인 긴장감을 가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박은경위원 기금이요. 사무관리비 1,500에서 당초에 2천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출액은 당초에 1,500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지출액이 1,0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굳이 이렇게 변경 안 해도 될 사항들을 변경하시는 이유,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21억이었다가 부지매입 이런 내역들이 있어가지고 24억으로 변경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 도시정비기금은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주거지역의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21억, 총 18년도에는 저희들이 23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8억 정도가 전년도의 이월금이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5억을 전출을 받고 기금이자 일부하고 해서 약 23억을 집행을 하면서 4필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에 조성을 18년도에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어떤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변동이 있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변동이 있어서 지출을 적게 하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기금 변경 일자가 3월 6일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초에 이런 계획들을 변경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 연초에, 3월달에 하는 것은 17년도 집행액을 추정으로 해가지고 연말 때 정산을 해놓는데 그 부분이 실제 집행 완전히 했을 때 기금을 3월달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 갖고 기금 전체를 다시 정비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기금정비 자체가 그 시기에 맞춰서 하시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측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긴장감이 빠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특별회계 쪽 보면 기금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일반회계와는 달리 운영에 있어서의 편리함도 있잖아요, 당초의 목적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그런 만큼 약간 운영에 있어서는 좀 너무 이렇게 쉽게, 쉽게까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쌈짓돈처럼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시설비라든지 또 다른 부분들의 예측을 오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17년도의 예금이자 변동률 때문에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이자가 어느 정도에서 이자수입이 얼마만큼 될 거라고 추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금리변동에 의해서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물론 도시정비기금도 기금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과의 성격이 또 있겠지만, 그럼 이번에는 도시디자인과요. 같이 한번 공감해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박은경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여기에도 시설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박은경위원 당초에 4억 7,080만 원 했다가 변경을 5억 9,080만 원으로 1억 2,000을 증액하셨어요. 그 사유가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 및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으로 예산편성을 2018년 9월 13일날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바로 직후에, 9월 21일날 9,000만 원을 감액을 합니다.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그런 변경인 거죠.

저는 이런 사업들이 아까 도시정비기금에 연초에 다시 전년도의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변경하는 사유 외에도 이렇게 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변경을 했는데, 예를 들면 보름도 안 돼서 일주일 상간으로 다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그래서 유동광고물 자동시스템을 해서 단속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게 컴퓨터로 보니까 보안 문제가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그걸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달쯤이나 8월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사업의 결과도 당초에 변경 안 해도 됐어요. 예를 들면 지출액이 4억 4,357만 1,740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당초에 4억 7,080만 원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9월달에 추가적으로 1억 2,000 세우셨다가 9,000만 원 삭감하고 5억 8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억 4,000이에요.

저는 이런 운영에 있어서 너무 사전적으로 계획들이 치밀하지 않았고 점검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 사업이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아직 안 됐습니다. 8월쯤에,

박은경위원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된 거죠, 지금 발생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보안 문제가 걸려서 올해 다시 시작을 했던 건데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와 그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에 대한 사업취지와 지금 진행사항들을 추가자료로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예.

박은경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주택과요.

○주택과장 이정희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주택과도 일부 시설비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업비가 증가된 걸로 해서요. 2018년 3월 6일날, 아까 그런 비슷한 시점이겠죠. 도시정비기금하고 비슷한 시점에 시설비를 늘리셨어요. 당초 7억에서 8억 2,000으로 1억 2,000을 증액을 시켰어요. 정밀안전 진단사업비를 반영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금액으로 지출한 예산은 5억 3,854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추경 때마다 계속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회계나 이런 기금들은 한 번 그렇게 잡아놓으면 탄력적인 운영에 있어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거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해주고 5억 3,000은 기성금으로 나가고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완료가 언제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정희 상반기 조금 더 있어야, 한 한두 달,

박은경위원 그 전체 완료되는 데 있어서 전체 예산을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정희 예, 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8억 2,000을 세웠는데 지금 5억 3,800만 원 나갔고요, 나머지는 준공금으로 나갈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이 사업비에, 시설비에?

○주택과장 이정희 추가로 저희가 세운 거는 올해 3개 단지 30억 따로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게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경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기금으로는 이월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결산서에.

사실은 결산서에서도, 특별회계에서도 이런 기금들도 명확히 따지면 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따라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나 이런 기금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요, 그 사업에 저희가 단순히 숫자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그 예산의 집행의 흐름을 보면서 당초의 사업의 취지나 목표달성률들 이런 것들, 또는 이렇게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변수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게 결산의 의미인 거고, 그 결산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다음 사업에, 다음 연도에.

그런 취지에서 향후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예,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박은경위원 시민정원사업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마을정원,

박은경위원 시민참여형,

○녹지과장 허진 예, 마을정원,

박은경위원 네, 정원사업.

○녹지과장 허진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4개 동이 했죠?

○녹지과장 허진 예, 4개 동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지금 몇 개가 하고 있죠?

○녹지과장 허진 지금 2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지동하고 와동.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결과도 결과지만 말 그대로 사업이 당초의 취지처럼 시민참여형이잖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한 마을당 3억 정도 도비, 시비 50% 지원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대비.

왜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그런 역량들을 모으고 공동체 활성화에, 예전에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은 사회가 개인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없었다가 이런 사업을 취지로 해서 공동체의 그런 힘들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원년도에는 3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원년도.

박은경위원 그리고 많은 식재를 하잖아요, 사실.

○녹지과장 허진 예, 주민참여해서,

박은경위원 예, 그게 그 원년도 이후에 당초에는 도에서 3개년인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은 일부 변경됐죠, 올해는?

○녹지과장 허진 예, 당초에 3년에서 1년으로 지원이, 리뉴얼 사업 해가지고 1년으로 지원, 교육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게 줄었습니다, 도에서.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후에 도에서 지원에 그런 변경이 있었지만 이게 나무를 심는 거, 식물을 심는 거는 미래를 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돌보기에서 뭔가 생명을 심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 작은 식물을 심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진짜 경험을 했으니까요. 길 가다가 아이들이, 어른들이 그 길가에 심어놓은 작은 식물들을 보면서 굉장히 함께 뭔가 얘깃거리가 되고 마을에 함께 이렇게 가꾸어야 되는 그런 문화들이 생기더라고요, 일례이겠지만.

그러면 이게 작년에 그렇게 심었어요, 선부3동 같은 경우. 올해 관리는 하죠.

그런데 향후에 이 관리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 사업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라든가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대안들은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 부족한 부분, 저희 꽂묘장에서 매년 꽃을 계절별로 생산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꽃도 심을 수 있게 하고, 또 더불어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시비 지원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내 앞의 또는 내 지역 주변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소중히 가꿈으로써 이 참여형 마을정원에 의미가 있는 거지 당초에 뚝딱 3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프로그램 사업들도 하지만 심어놓고 향후에 관리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굉장히 엇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특정, 더 이상 확대되나요, 경기도에서는?

○녹지과장 허진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정원들이 어디에 조성하느냐에 따라 일부 공원에도 있기 때문에 공원 부서하고 그런 것들이 좀 공조돼가지고 향후에 그런 대안들을 미리 준비하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공원과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도 어린이공원이요. 이거 언제 조성해서 마무리되신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대부도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시설비.

○공원과장 이상관 ······

박은경위원 참고로 그러면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국도 그렇고 환경교통국도 그렇고요, 굉장히 미집행 예산들이 커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일반회계에서의 집행잔액들이 일정 규모가 일정 시기에 정리가 되면 아까 기금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취지로 적정한 시점에서는 저는 반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도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3,600 남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준공이 한 8월 정도 된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박은경위원 왜 이런 부분들은 점검 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는 대부분 공사금액이 한 80억에서 100억대를 집행하다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도 되고요, 대부분 그 정도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낙찰해가지고서 공사하고 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남는데, 저희는 결국은 2차, 3차 추경 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액수로 반영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박은경위원 자금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가능한 거의 100% 맞추려고 준공 무렵에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고민이 재정운용이 일시적으로 한 3개년 동안 90블록 때문에 여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점점 재정운용에 대한 수지들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원에 대해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큰 예산들을 운용하는 우리 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에 아까 나눔목공소 운영이요.

○녹지과장 허진 예,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목공소 운영의 실태는 어떠나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지금 인건비가 남은 건가요, 2,000만 원?

○녹지과장 허진 그때 보조강사 한 명이 중간에 중도포기가 돼서 그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해당 상임위에다가 이거 결산하실 때 나눔목공소 운영에 대해서 자료 내셨나요?

○녹지과장 허진 아니요, 별도로 낸 것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목공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강광주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개발제한 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강광주위원 지금 올해 목표를 30, 실적도 30이라 했던 거 같은데, 2017년 자료 보니까 40건씩 했더라고요. 목표 40건이었고 실적도 40건이었는데요, 10건씩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 건수가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넣었는데요.

강광주위원 예, 프로테이지로, 계획공정 대 추진공정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적으로 지금 그린벨트 내 단속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원상복구를 위해서.

그런데 실제 행정절차법에서는 정해져 있는 게 일출 이전이나 일몰 이후에는 또 출입을 금하고 있고 이런 상당히 강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기는 어렵고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행강제금은 상한액이 없어져서 크게 한 사람들은, 1억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가 되는데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은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쁘게 표현하면 세금 내고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원상복구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서 목표치를 불가피하게 적게 잡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원상복구 말씀하셨으니까 성과지표에도 지금 위법행위 단속 때 원상복구 건수가 30%씩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토털 위법행위는 몇 건 정도 됐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18년도에는 총 37건을 신규로 적발했습니다.

강광주위원 37건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강광주위원 지금 불법행위 단속에 걸렸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주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평균적으로는 신규 발생되는 경우는 약 한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기회를 계고를 합니다. 1차, 2차, 3차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추징하든지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강광주위원 도시재생전략 활성화 계획 수립이 있었는데 성과분석에 보니까 도시쇠퇴 진단 및 활성화 지역 검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 통합결산서 12쪽에 찾아보다 보니까 세출결산에서 지금 국토 및 지역개발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강광주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이게 계속적으로 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2017년, 2018년 봤을 때는 2016년도에는 지금 일반예산 대비 5.5%가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런데 2018년에는 보니까 일반예산 대비 3.4%로 2%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 2% 정도가 줄어가지고 지금 2018년 예산 보니까 447억이더라고요. 447억인데 SOC 투자가 감소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계속이요, 우리 시 예산이. SOC 투자 감소됐을 때 시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질문하신 내용이,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내용에 도시쇠퇴진단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SOC 투자가 감소된다고 그러면 도시가 쇠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SOC 투자하는 부분이 감소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SOC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복지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감소한 거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 도시쇠퇴 진단 및 활성화 지역 검토는 저희가 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마는 기반시설보다는 주택의 쇠퇴도에 주로 중점이 많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주택이나 그런 부분이 주가 되고요, 아까 얘기하는 SOC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은 그 분석이나 그런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복지비가 그 기간 동안에 한 2% 정도 증가했고, 다시 보면 SOC 예산 2% 정도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안산시에 근본적인, 그런 쪽에 장기적인 문제가 그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면 어차피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고, 도시가 쇠퇴화 될 수 있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SOC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예산을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보니까 도시쇠퇴 진단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주택 쪽인 부분이고 전체적인 예산하고 틀린 부분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요, 저희 도시재생 쪽에서 접근하는 거는 분야별로는 있는데요, 주가 주거지라든가 주거와 연관된 시설 그런 부분의 쇠퇴도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준공연도하고 그런 거를 산정해서 쇠퇴도를 진단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약간 이 부분하고 개념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저희 공원과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계속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계속비 사업이 많이 있는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계속비 이월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비 이월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넘기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또 바로 전액 다 넘기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는 잘 부탁드리겠고요,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다 집행잔액도 그대로 1천만 원으로 다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을 때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이월액 시키신 것 아니었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395페이지의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공원과장 이상관 그 1천만 원에 대한 거는 당초에 준공식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었던 건데요, 주민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사전 2017년도에 개통을 하다 보니까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행사가 불필요해서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그리고 다음 달에 철도관리청에서 인수를 최종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면 상록공원이나 단원공원, 어울림공원이나 다 똑 같이 목표치가 지금 예산액대비 집행률 프로테이지 85% 잡았고 실적이 2017년도, 2018년도 봤을 때는 다 90%, 96%, 98%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목표를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다 85%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높게 잡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이 조성된 지 한 2, 30년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민욕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정비하는 차원의 목표치를 좀 더 높이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향후도 더 높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강광주위원 388쪽에 보면 직영 생산 수목이식공사가 있어요.

예산은 지금 2천만 원 잡았고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부분인데 수목이식공사를 이식 건수로 따지면 몇 건 정도 하셨죠?

○녹지과장 허진 재건축 단지 비롯해서 3건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3건에 2천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호위원 국장님, 우리 예비비의 특성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예비비요?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라든지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때 대비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추연호위원 예비비를 지출하려면 사전에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나요, 사유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양해를 구했어야 됐었는데 그때 긴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재난관리부서하고 총괄계획을 재난관리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별로 맡는 우리 공원과에다 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 1%를 우리가 예비비를 확보하잖아요. 이 부분인데 예비비의 성격은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긴급상황인데 지금 이 지출된 내용을 보면 재난에 준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 할 때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에 대한 계상되어 있는 예비비의 특성을 정확히 살리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지출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지금 지출된 것 같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작년에는 폭염이 몇 십 년 만에 오는 그러한 폭염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난에 가깝지 않냐 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재난관리부서에서 각 부서를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대책 안으로 나온 안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난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추후에 어떤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앞으로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공원과에 노적봉폭포 물 관리가 예전에는 7월부터 틀어주고 해서 어린이들하고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더위를 피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6월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틀어줘서 감사하기는 한데요, 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물 관리는 5월달부터 10월까지 폭포 도섭지 이런 거를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과거에는 직접 직영으로 물청소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용역 관리하는데 앞으로 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물 담그고 아이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 물이 계속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도는 거죠, 기계로?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 물로 인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더위가 많이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염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동 쪽에는 사실 공원다운 공원이 없어요.

지금 이쪽 신도시 한대역 앞쪽의 이동공원은 농구장이랑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쭉동산 공원 있죠, 도로가에 있는 공원.

○공원과장 이상관 예.

현옥순위원 그쪽이 잘 가꿔지기는 했는데 지금 나무가 엄청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다 지나가다 ‘저기 너무 예쁘다.’ 차를 세우고 싶어서 들렸다 가고 싶은데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이 공원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성호공원 끝자락인데요, 과거에 철쭉동산이라고 조성을 했는데 지금 나름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를 세워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이나 일동 쪽에 좀 더 균형 발전이 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 부서에서는 철쭉동산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거고요, 내년에 사업비를 한다고 그러면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적봉 상설무대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노적봉공원에 폭포도 잘 되어 있지만 장미동산도 잘 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와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장미축제를 했는데 엄청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기타 동아리, 섹스폰 동아리, 그런 동아리에서는 그냥 소규모 부대,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활용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장미축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장미식재 내지는 무대, 또 주변에 좀 더 어떤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로 하는 게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좀 더 좋은 장미동산이 되고 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국도비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적봉공원은 안산시민의 공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정말 많이 찾아와서 주말에는 그 안에 들어가려면 3, 40분은 기다려야만 겨우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아름답지만, 녹지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시화 장미 연결되어서, 그죠?

아까 공원과장님 말씀하신 장미식재를 더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 안산시화가 장미잖아요?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네,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가보면 장미가 이렇게 띄엄띄엄 심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간에 못 미치게끔 더 띄엄띄엄 심어져서 멀리서 봤을 때는 예뻐요. 그런데 가까이 보면 그렇게 안 예뻐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실망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장미꽃이 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간격을 딱딱 안 맞췄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런 예산이 중간 중간에 또 안 예쁘다 보니까, 물론 죽는 것도 있고 그 사이사이를 심다 보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위원님 그거는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미동산이 멀리서 보면 더 화려하고 그런 이미지는 맞는데요, 가까이서 봤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주구간은 좀 더 보강 식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불필요한 곳은 정비를 더 해서 장미를 추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이왕 하시는 것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녹지과 388페이지요.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있어서, 물론 이월금액도 있었지만 이 사업이 조경이라고 보면 되나요? 양묘장 수목관리가 뭐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 부곡동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이 50종에 1,400 그루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 반납은 왜 하셨어요? 불용액도 많이 남고.

○녹지과장 허진 인건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차량 임차 이런 종합적인 것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부곡동 쪽에 미리 사다 심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녹지과장 허진 묘목을 지금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미리 사다가 키우고 있다?

○녹지과장 허진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관련된 그런 조경이 필요하면 거기서 길렀다가 갖다 심은 그런 얘기다 이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남았다?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적발의 과정들이 보면 어쩌면 민원이라든가 자체 적발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주로 민원에 의한 신고가 많고요, 또 정례적으로 경기도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위법사항이 나오면 계고를 한 세 차례 정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되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 걸리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보통 저희들이 한 회에 약 한 달 정도를 하는데 그 부분이 새로 발견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1개월씩 해서 3차례 정도 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 번의 계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징수해가지고 납부하는 율은 굉장히 낮죠? 아까 원상복구율도 낮지만 그 당해연도에 이렇게 징수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낮죠?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15억 이행강제금을 결정을 했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1억 8,300만 원인 거고 이후에는 징수부서로 이게 이관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또 부과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계고 이후에 바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 원상복구 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들을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납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년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아무래도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는 취약계층이 사실 많은 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구청의 도시주택과 두 부서에서 주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주택과 쪽에서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은 똑 같은데 지역별로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저희과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임시적 세외수입을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주택과에서 했을 때 66억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한 것은 한 17억 정도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갭도 있고 이원화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부과부서에서 부담은 있겠지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들을 고민해 보시지 않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신규 적발될 경우에는 그때그때 처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한 10월달쯤 해가지고 거의 11월달 정도에 부과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여기간이 짧아서 넘겨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올해 갑자기 3월달에 부과되어 버리면 작년에 부과한 것하고 너무 기간적으로 근접해서 그 부분을 완충을 시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도마다 조금 부과시기를 앞당기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했다면 한 9월달쯤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7, 8월이나 6월쯤에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연초에 부과를 하게 된다면 1년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대안들을 찾으셔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일부 징수팀들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점점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의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도시미관에도 저해요인인 거고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계속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그런 지적 사항이겠지만 결국은 부과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원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징수 체납팀이 있어서 오히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실제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좀 더 두 부서 간에 그런 공조들이 이루어져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한명훈 예,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실거래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목표치를 실거래 평균가격대비 현실화율을 68로 목표치를 잡았고 2017년도 그렇고, 2018년에도 그렇고 다 58, 최고 58.5 정도 실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어느 정도 선으로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실 계획이시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저희들이 작년에는 58.5% 나왔고요, 올해가 64% 나왔거든요.

강광주위원 2019년예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올해가 64% 나왔고 작년에 58.5% 나왔는데 경기도는 올해가 66.1%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맞추려면 경기도 평균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경기도 평균이 66.1%, 지금 말씀하신대로 66%, 67% 맞추는 게 좋을 텐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어느 부분에서 안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저희들이 현재 일단 표준 공시지가가 국토부에서 결정되는 건데 일단 그게 낮아요. 그게 낮다 보니까 다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표준 공시지가 내려온 부분이 낮아지고 있다?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목표치를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변성욱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이 총 252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254개소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자료가 안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게 금년도에 개소한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다릅니다.

유재수위원 250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252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늘어나서 254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대로 있는 데가 한 11개소가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임대가 또 금년에 보니까 빠르게는 9월 17일쯤에 임대가 만료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2020년 12월부로 거의 다가 만료가 되는데 향후 대책하고, 그다음에 보면 임대로 있지만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이용을 했는지 매입을 해서 지금 신축하고 또 증축하고 있는 곳도 한 몇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할게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충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 있다가 매입을 했습니다.

또 안식경로당도 임대로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매입중단이 조금 돼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좀 된 적도 있고요, 안식경로당은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성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다가 다른 개인이 매입을 하는 바람에 또 중단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연립 같은 경우도 매입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또 아니면 인근에 단독주택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시도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 기간 중에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되고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매입이 완료되는데 그렇지 않고 추진을 하다가도 다른 개인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추진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임대 경로당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완료를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실상 임대 경로당은 우리 자산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정도도, 그러니까 어떤 기존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건 하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또 수도시설을 사용한다거나 화장실을 한다거나 기본적인 그런 시설만 하고 자산의 가치를 증액시키는 그런 리모델링은 하지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는 월피동의 성모경로당 매입과정에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행정이 빠르게, 결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 앞서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성모경로당 규모로 봐서는 매입할 수 있는 게, 물론 자산가치는 없지만 사실 경로당 같은 걸 우리가 자산가치를 가지고 매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존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고령화되는 시대에 그런 노인편익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자산가치를 떠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빨리 매입을 했으면, 성모경로당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 30일날 임대가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어떻게 재 임대를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인근에 재 임대를 할 건물이 없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재 임대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사실은 성모경로당이 지금 지하에 있고 그 건물 신축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사실 본 위원이 여러 번 다녀와 봤는데 여름철에 장마철에는 벽에 누수도 좀 생기고 여름철 되면 환기도 잘 안 돼서 냄새도 쾌쾌하고 어르신들이 기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그 주변의 어떤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했는데 사실 행정이 빨리 움직이지 못해갖고 개인한테 그게 매각이 된 거거든요. 추후에 결재가 났는데,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참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주변에, 우리가 지금 임대 경로당이 많은데 임대 경로당에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대적으로 어떻게 편익시설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그대로 나와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그러한 물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도시정비기금이 작년 12월달에 폐지안이 올라온 거를 저희 상임위에서 그걸 살려놨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유재수위원 그 기금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살려놓은 거니까 최대한 그 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노인복지과에서는 인지하시고 그런 일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하셔갖고, 행정이 너무 늦어서 그 물권을 놓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재가 나고 했을 때는, 재차 확인했을 때는 이미 개인한테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아직 재 임대도 안 되고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확인을 해서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현재 성모경로당 지하는 맞지가 않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 주변에 1층 정도로 해서 어디 주변을 조금 알아보시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계약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어르신들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냥 집에서 못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하여튼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우리가 기금을 살려놓은 목적에 맞게끔 행정을 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윤석진위원 보훈사업 국가유공자 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위문 설, 추석, 그다음에 안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위문 이렇게 있는데, 독립유공자 위문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독립유공자 위문은 8·15하고 3·1절에 20만 원씩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20만 원씩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윤석진위원 8·15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3·1절.

윤석진위원 3·1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윤석진위원 20만 원씩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여기 보면 127명 2,540만 원, 2억 5,400이구나, 내가 나눠보니까 1인당 20만 원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20만 원씩 2번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2번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윤석진위원 그럼 독립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독립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국가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유족이시고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나름대로,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국가 보훈처에서,

윤석진위원 등록돼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국가유공자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국가유공자는 일제강점기 이외에도 6·25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5·18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 다 합쳐서 국가유공자로 하십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무튼 독립유공자를 더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조금 더 예우를 해드리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예우를 해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나머지 분들은 지금 6만 원씩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나머지는 지금 6만 원씩 드리고, 독립유공자는 20만 원씩, 그러면 안산시에 독립유공자로 현재 127명이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전출입이 있어서 수시로 변동은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지급된 분은 지금 92분이 지급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내진보강 해가지고요, 여기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거는 특별교부세라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그게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예,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이 지출잔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2018년도에 시립국악단은 육아휴직을 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휴직 6명에 대한 급여, 수당, 보험료, 그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거 집행이 안 돼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또 시립합창단은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50명 정원에서 46명, 결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거는 추경에는 세울 수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판단을 해서 2회 추경까지 한번 진행해보고 결원자가 있다든가 육아휴직자가 있다라면 3회 추경 때쯤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챙겨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사실은 시립 예술단들 예산 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윤석진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꾸 삭감하고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합창단, 국악단 합쳐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건비는 다 세워놔야 되는 거고, 또 휴직이라든가 결원이 생겼을 때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경에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봐서는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문화복지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밑에 예술공간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왜 사고이월이 있고 또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은지.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몇 페이지죠?

윤석진위원 329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329페이지, 예술공간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지금 6억 7,000인데요, 이거는 사업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린아트웨이라고 그래가지고 광덕공원, 광덕지구, 그다음에 예술대학교까지 해서 그린아트웨이를 조성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으로 2,000만 원 서 있었는데요, 이 금액은 지금 국토부의 도시재생과에서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영역과 겹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같이 하는 거로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용역이 6월 말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나머지 6억 5,000에 대해서는 광덕공원에 대한 범죄예방 기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예술대 주변의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6월 말까지 다 완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 부분하고 이렇게 겹치거나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용역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용역을 이미 추진하고 있어서 그 용역에 나온 안을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광덕공원 뉴딜사업에 같이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이외에 저희들이 한 거는 문화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광덕공원에 대한 산책길 조성이라든가 환경 LED 전등 그 조명공사 이렇게 추진을 한 거로 해서 겹치는 거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결국은 뉴딜사업이 주로 도로라든가 공원의 LED 이렇게 바꾸고 주로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이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 예산 투입 안 해도 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저희 부서에서 먼저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가 지금 보험대상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 목표보다 계속 실적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2017년에도 그렇고 2018년에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다른 시로 전출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작년 한 해에 96분 돌아가셨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그 목표를 인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2017년, 2018년 계속 목표는 4,000명을 잡으시고 실적은 3,500명, 3,3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지금 6·25 참전유공자분이 평균연령이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고요, 또 월남전 참전 분들도 다 70세 이상의 고령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자원 연계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활성화돼서 연계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 지금 목표랑 실적이랑 해서 100% 정도 달성하신 거 같은데요. 이게 더 연계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나요?

강광주위원 아니, 이런 연계를 하다 보면 복지서비스 연계 건수가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렇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이제는 점차 역량도 강화되고 했기 때문에 활동을 더 많이 하면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거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서 양곡 지원 포수가 있는데 이게 20kg짜리도 있고 10kg짜리 있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강광주위원 그럼 20kg짜리 지급하시는 분이랑 10kg짜리 지급하시는 분이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기존에는 1인당 10kg였는데요, 그게 좀 변경이 있어서,

강광주위원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강광주위원 그럼 다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20kg,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똑같이 나갑니다, 예.

강광주위원 변경돼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강광주위원 이용자수는 똑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강광주위원 언제부터 변경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는, 전에는 저희 복지부가 이거를 다 관리를 했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저희는 운송하는 그 비용만, 저희가 택배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쌀을 지원하는 부분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직접 쌀은 취급하고 있고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택배비만 지급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렇죠, 예.

강광주위원 그리고 위기가정 지원에서 보면 우리가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상당히 목표치 대비 실적이 상당히 많아요. 많이 있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 목표치를 높이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321쪽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서 명시이월 시킨 게 2,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강광주위원 특별히 무슨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그게 12월에 저희 포상금이 나왔는데요.

강광주위원 12월에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올해 그걸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전통사찰이 우리 안산에 몇 개 정도 사찰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전통사찰은 지금 2개입니다.

강광주위원 2개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2018년에는 1개소만 했는데 2개 지금 다 한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지금 2018년도에 쌍계사 쪽 했던 거고요, 2018년도에는 1개소만 지금 보수한 거고, 올해도 1개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019년에 1개소 하고 2018년도에 1개소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강광주위원 그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이 다 구축 끝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작년 거는 다 끝났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327쪽에 마을공방 육성사업 중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 올해 예산 세우는 건 아닌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었고, 거기에서 사고이월을 1억 4,000을 사고이월 시키셨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사고이월 시키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거는 마을공방이 고잔역 밑에 스테이션-A라고 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철도 유휴부지 사용승인에 대해서 철도청과의 협의 관련해서 문제들이 진행하는 행정절차 과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작년 조직개편,

강광주위원 예, 나눠져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질의하시면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지금 사할린 동포가 몇 분 정도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지금 어제께 또 한 분 돌아가셔서 599명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599분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강광주위원 조금 있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도 연세들이 있어서 많이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나 보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614명에서 많이 줄어드는 편이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평균 1년에 한 15명에서 한 25명 정도 사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다시 들어오시는 분은 안 계신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 다른 안산 이외에 있는 분들 중에서,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하는 고향마을아파트 내에 2명씩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2명이 다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방이 비워질 경우, 그럴 경우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신길동에 샛뿔경로당인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강광주위원 거기 3층에 있는 거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글쎄요, 정확히 위치는,

강광주위원 어쨌든 경로당 중에서 3층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강광주위원 3층에 있는데 그 건물은 사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을 사실 올라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우신데,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몇 년째 지금 벌써 이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사항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 주변상황에 대해 돌아보고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1층 쪽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거기 상황을 보고 가장 적절한 장소가 혹시 있는지를 본 다음에 이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3층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임대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등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한번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연세 드신 어르신이 상당히 많으신데 3층까지 올라가시기가 상당히 버거워하시더라고요, 점점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332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었는데 보조금도 1,600만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56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출산율 저하로 인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저희 작년에 지급한 인원이 8명입니다.

강광주위원 8분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여성장애인 중에 출산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요.

강광주위원 여성장애인 중에서 지금 8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연령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어느 정도 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출산하신 분들은 가임여성이니까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30대가 가장 많을 거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 김제교입니다.

강광주위원 경력단절여성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경력단절여성은 지금 성과지표상에 나와 있는 나이는 몇 세까지로 경력단절여성으로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나이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행에서 할 때는 경력단절여성 나이가 있었어요. 39살까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정확한 나이로 경력단절을 몇 살까지로 하기에는 저희 기준은,

강광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굳이 나이를 따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이 관계없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경력이 단절 됐을 경우에 재취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가지고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토요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개소 비율이 보니까 있는데 토요일날 많이 이렇게 개소하기를 원하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전에는 있었는데요, 주 52시간 제도 시행 이후에 아동센터가 교사들 근무가 어려워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원하신 분들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아동센터 내에서 교사들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네, 그렇습니다.

근무여건이 어렵고요,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벌써 52시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다른 인센티브를 더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조금 찾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주 52시간 때문에 근무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 그 부분도 한번 대책을 세워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네, 저희 그래가지고 야간 연장이나 아니면 특수 다문화 쪽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342쪽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있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이 있는데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이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된 것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예산액은 3,100만 원인데 지출된 것은 12만 8천 원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뭣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작년에 보조금 부정 수급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액 남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부정 수급한 데가 있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부정수급이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서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2개소였습니다. 상담소도 있었고요, 2개소였습니다.

강광주위원 토털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저희 5개소 있는데요, 거기 중단되고 올해부터는 다른 데서 또 지급하도록 지금 다른 데 신규가 지정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소가 운영됐었는데 지금 2개소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하셨더라도 3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텐테 그래도 너무 집행을 안하셔가지고, 그럼 3개소는 도리어 피해를 당하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당 3개소만 그러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요.

강광주위원 나머지 정상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지출액은 12만 8천 원인데요, 토털 예산 3,1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다 지출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그거는 저희가 임대한 게 있는데 그게 임대료가 얼마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급 안 한 겁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피해 시설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올라가면 지급하는데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업 주부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2억 3천이 잡혀 있는데 이것 2억 3천 다 지출하셨어요.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분으로 따졌을 때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네, 인원수로요?

강광주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성과지표에 나와 있듯이 지금 한 1,500명 정도,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있잖아요. 입양 숙려기간에 대해서 입양 비용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있고 입양 가정위탁 심리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 같은데 입양 숙려 기간은 입양이 저조한 부분이 있나요? 요즘에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사실 저희 문화가 그러듯이 예산은 저희 안산에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예산 세울 때는 기준이 한 10% 정도로 해서 한 20명 세우는데 실제로 작년에 3명밖에 입양이 안 된 저조한 추세입니다.

강광주위원 토털 인원 중에서 10% 정도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3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그 사항은 제가 명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광주위원 그러면 입양이 안 되는 애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입양이 안 되는 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명 중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3명만 입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아동 양육시설에서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중에서 그룹 홈도 이렇게 가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룹 홈도 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네.

강광주위원 지금 공동생활가정 아동 학습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룹 홈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룹 홈에서 보면 상당히 시에서 재정을 많이 안 해 준다고 많이들 볼멘소리를 하시는데 지금 이것 보면 예산액이 3억 3천 정도 잡혀 있는데요, 보조금도 1,600만원을 반납했고 불용액도 7,4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그룹 홈 아이들 학습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신청도 안 했고 또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집행해 줬어야 되는데 요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 학원비라든가 교재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사업이어서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그룹 홈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집행잔액 남겨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그룹 홈을 계속 지금 돕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쌀 같은 것 드리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들이 연말에 편지를 써 왔었어요. 편지를 써 왔는데 이렇게 좋은 쌀을 먹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산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입양축하금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런,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네, 그런 경우입니다.

강광주위원 300만 원이 그럼 한 가정에 100만 원씩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졔교 네, 100만 원씩입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호위원 국장님, 예비비를 뭐할 때 써요?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예비비요?

추연호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예비비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긴급하게 쓰여야 될 데, 그럴 때 예비비를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죠?

추연호위원 예비비 의회 의결 거쳐야 되죠? 사후에라도 보고해야죠?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예, 사후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보고하고 쓰나요?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쓰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쓰는 게 맞죠?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해요?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국장님 그게 긴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쓰나요? 예산편성을 당초부터 성립을 못 시켜서 쓰나요?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그렇죠. 예비비가 당초에 예산편성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다음 추경까지 가려면 또 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긴급하게 예상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사전에 화요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비비는 우리가 사실 한 1%를 법적으로 놔두게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미리 협의를 거치고 사전 사후에도 의회 의결 거쳐야죠. 사실은 보고하고 사후 보고 드리고 해야죠.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사후 보고 드리고 결산검사에서 지금 할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 자체를 그냥 집행부 자체에서 쓰는 경우가 생겨요.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아마 대부분은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앞으로 관리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 부분, 또 우리 불용처리 부분 그게 기본 예산 사실 집행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무리하게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처리되는 거잖아요? 사고이월이 되게 많아요, 불용처리가.

무리하게 예산편성해서 사실 불용처리되어서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위원님,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당해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도 1년 당해연도 예산편성해서 당해연도에 건축물이나 도로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당연히 진행되어서 이월되는데 불용처리되거나 보조금 반납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몇 천 억 되는지 아세요? 2018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불용액 처리가 지금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몇 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예요. 그죠?

불용처리가 되는 거는 그 예산 자체가 사장된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불용 처리된 만큼 예산 자체가 성립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 지출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남는 게 예산편성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다 보면 입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낙찰차액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추연호위원 낙찰차액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죠. 낙찰차액 생기는 거는 예산액에서 저희가 낙찰금액의 차액은 우리가 86% 때리면 그 차액은 어쩔 수 없지만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많아진다는 거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 받으면서 보조금 반납도 많아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안 본다는 거죠, 예산편성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과에 예산편성 하실 때 새롭게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많다는 것은 사실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용처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쩔 수 없는 사안들, 지금 낙찰금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저기 아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발생되는 거고 100%에서 우리가 낙찰률이 정해서 때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일반사업에 예산편성에서 불용액들이 많은 거는 그 만큼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잘못 잡은 거거든요.

예산이 다른 예산도 못쓰게 되는, 실질적으로 부서별 전체로 보면, 제가 예산법무과에다 그 얘기했어요.

‘아니, 예산을 이렇게 몇 천억씩 불용처리하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거기서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느냐,’ 지금 어차피 예산은 사업계획이 잘 되어져서 불용처리가 적어야 그 예산이 잘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런 경우가 저희가 보면 가끔 직원들이 사실은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고 또 예비비 성격의 어떤 관리비 같은 것 이런 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거든요.

추연호위원 관리비 이런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그런 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추연호위원 국장님 관리비가 얼마 안 된다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위원님, 그런 게 일부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보면 아마도 그런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가끔 예측이나 이런 거를 잘못해서 한 것도 물론 몇 가지씩 있고 그렇기는 하죠.

추연호위원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관리비나 이런 것 쓰다 남는 거는 그런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불용액이 커서 시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이 각 과에 이런 부분 예산을 미리 하세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언제까지 내세요.’ 그러고 한 10일만에 하시지 말고 정말 그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예산을 미리부터 준비 작업을 해서 거기서 실지 필요한 것들만 예산 올리면 불용처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급하게 하니까 그냥 예측해서 올리잖아요, 수요예측도 다.

제가 예비비를 왜 여쭙느냐 하면 예비비가, 아니, 공원과 했죠, 같이, 해양본부 계실 때, 공원과요.

공원과의 예비비를 폭염대책으로 해서 그 예비비 썼잖아요, 공원과에다가 수영장 만든다고.

그 더운데 애들이 가요?

아니, 국장님 애 같으면 보내겠어요, 어린 애를 그 더운데 유원지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쓰고서 승인도 안 받고 예비비를 법적으로 해 놓으라고 한 사항에서 말도 없이 쓰고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긴급대응으로 재난 대응인데 폭염이 작년에 재난이었나요?

국장님이 그때 계셨죠?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어디요?

추연호위원 공원과 관리 아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공원과는 본청에서 했고요, 저는 대부 본부에서는 대부 본부 내의 것, 대부도 내의 것,

추연호위원 내의 것만 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돈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그런데 그게 판단의 문제인 거죠.

추연호위원 유원지에다가 공원에다가 간이수영장 튜브로 해서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예비비로 폭염대책이라고 그래서 쓰는데, 제가 그늘막은 이해하겠네요. 그건 필요하죠. 그것 누가 거기 그렇게 갑니까? 실효성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투자대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그 예비비를 과연 쓸 수 있는 데냐는 거죠. 그죠?

하여간 국장님 예비비 꼭 잘 챙기세요.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저희 지금 금년에,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뭐 하러 잡아요. 없으면 쓰는 거지, 갖다가.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거는 공원과에서 그렇게 써서 예비비를 사전에 검토도 안 된 것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차후에 의회 보고도 안 된 거고, 그런데 또 그 목적사업에 맞느냐는 거죠. 그 재난사항에 그 유원지에 풀장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더운데 사실 풀장 보내겠어요, 부모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이는 안 다녔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데 실효성을 떠나기 전에 예비비는 예비비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쓰시라는 거죠.

정확히 사전에 의회 협의하시고, 국장님 아셨죠?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간 불용처리 안 나도록 예산 잘 편성해 주시고요, 내년 것.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보육정책과장 이경래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저 자료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고 사업별로 예산액이 있는데 성과지표 상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수가 달성률이 65%예요. 65%인데 예산액을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해서 148억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은 지금 15만 5천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성률이 6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달성률 대비 집행계획은 다 100% 정도 다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 어떻게 지표상으로 봐야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이거는 인구감소라든지 출산율이 또 감소하고 그래서 아동수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잡았어야 되는데 목표치를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목표수나 예산을 같이 산정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목표 달성률이 65%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지금 100% 다 소진시키셨거든요, 집행률 잔액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예산이랑 인원수를 같이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어린이집 이용 양육수당이랑 좀 틀립니다.

위원님이 예산 그거는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하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아니에요. 지금 예산 과목 목을 보더라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고 성과지표도 마찬가지 똑 같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런데 아무튼 목표수치를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다 지원을 하거든요. 단지 인원수를 좀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차피 다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은 적정하게 잡으셨는데 목표치를 상당히 높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인구감소라든지 출산율 감소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전년의 그냥 수치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런 것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금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강광주위원 그것도 예산이 4억 6천인데 보조금이랑 집행잔액 합치면 한 2억 이상이 남는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 다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다 지원 했고요, 폐원 예정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물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이렇게 유희시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물량산정에 있어서 착오로 높게 잡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 산정하실 때 적정하게 산정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어서 도에 신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광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강광주위원 이번에 성과가 상당히 좋으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강광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육진흥과에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체육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강광주위원 체육회 문제로 증인출석도 신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안 된 거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체육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어차피 주관하시는 체육진흥과에서 좀 더 지금처럼 많은 말들이 안 나오게끔, 힘드신 부분이 있는 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너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강광주위원 혹시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까지 저희가 상임부회장님이 작년에 와가지고 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소통이 좀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양쪽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해서 사전에 반드시 어떤 방침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시장님한테 방침 받으러 오고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광주위원 지난주에 그리너스 축구 게임할 때 보니까, 요즘 관중들이 많이 안 오는 편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보통 저희가 관중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데, 1,000명, 2,000명 수준인데 지난번에는 20세 이하 월드컵 영향이 있었고 또 우리 그리너스의 황태현 선수가 20세 이하 주장을 맡아가지고 사인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료관중이 한 4,000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포터즈하고 해서 이렇게 한 4,500명 정도 왔다고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질의를 왜 하냐면, 사무국장인가요, 사무총장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사무국장이요.

강광주위원 사무국장 거기서 이름만 대면 무료입장시켰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가능하면 안 되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사실 실질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거는 좀 정확하게 뭐 알았다고 해야 되나요, 몰랐다고 해야 되나요.

(웃음)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런 사실을 저희가 모르고 있죠. 아니, 그걸 알았다면 미리 조치를 했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어쨌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름만 대고 들어오면 다 무료입장을 시킨다고 하기에 그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사실, 미리 말씀들이 있었던 부분인지 아니면, 물론 U20 그거 때문에 상당히 성적이 준수했기 때문에 그런 성적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무료입장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일반인 무료입장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궁금해서요. 위생과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 5개 시가 했었는데요, 올해 안양시가 들어와서 6개 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이 210억은 다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나고 일부 공사 시작했고요, 저희 착공을 원래 올해 5월에 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절차가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9월에 착공하고 2021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2021년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데 우리 안산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건의하고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거기에 시·군에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 크게 어떤 비중을 두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메모리얼파크 하면서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안양시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이, 그러니까 화장시설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봉안시설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 안산시에는 봉안당이라든지 자연장지라든지 이런 수급상황이 원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주는 보상금 자체가 조금 당초에 협약안에 있던 내용하고 일부 바뀐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계속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예산이 부담금이 늘어났는데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들어오면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이후에 저희가 부담하는 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주는 보상금에 대해서 그게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부담액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이런 시설을 건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몇 번 하려고 하다가 다 주민들 반대로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더 예산이 이렇게 추가되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빨리 이렇게 추진해서 기왕이면 안산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훈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문화예술과 제가 서류 어제 한 거 가져오셨나요? 아니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준비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네.

추연호위원 아무튼 수돗물 사고 아주 대처를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 원인은 지금 찾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경기도, 그다음에 도화엔지니어링 전문가들 불러서 25일날 10시에 대책회의 하고 현장까지 보시고 결론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분들도 자기들 본사 가서 정리해서 주신다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수돗물이 생산원가 대비 소비소득 자체가 지금 안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지금 저희가 원수,

추연호위원 지금 톤당 530.02원이고요, 생산원가가. 우리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금액이 465.2원이에요, 톤당. 그 증감차액이 1.79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를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수돗물 인상할 계획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수돗물도 지금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하수도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이중부담이 있을 거 같아서 수돗물은 내년 정도에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하수도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조례 통과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택시요금 오르고 뭐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그런 문제에서 하수를 3개년 치를 내년 1월부터 해서 3년 단위로 1년에 한 번씩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수도도 한 번 정도는 올려줘야 돼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손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인구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추연호위원 인구감소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인구감소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동안 우리가 재건축하느라고,

추연호위원 2014년도에 급수인원이 75만 9,000명 정도 됐고요, 지금 2018년도에 급수인원 71만 6,000명이에요, 대략 백 단위 떼어내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줄은 건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그게 제가 볼 때는 인구도 물론 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재건축 단지가 많잖아요. 물론 준공이 되어서 작년, 올해 입주를 계속 하는데 그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다시 정상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1, 2단지, 성포3단지, 그다음에 원곡동 3개 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8월 가면 또 선부동도 입주하고, 내년 2월이면 저쪽 90블록인가 거기에 자이가 또 입주하고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기존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생산원가 대비 아무튼 소비자 공급단가가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상하수도특별회계지만 금액 자체가 지속적으로, 안산시 시 재정 자체도 계속 앞으로 마이너스 가거든요.

90블록에 대한 특별회계가 안 생겼으면 제가 볼 때는 3년 안에 아마 은행에 차입해서 월급 줘야 될 걸요, 다른 사안이 없으면. 그러면 또 땅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익분기점이 안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시민의 입장도 잘 봐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도 경영이거든요. 경영은 흑자가 계속 발생하도록 하는 게 취지인데 또 이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시민들에 대한 역할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못 올리는 거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영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도 전기, 태양광에서 수입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있지만 저희도 물을 가지고 시민한테 팔아서 그거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지금 배수지 같은 데서 물 수압이 내려가면서 수력, 그 내부에 돌아가면서 전기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지금 조인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경영으로서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하는 데를 지금 견학도 가고 실제 비용 대비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 된다 그러면 물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상수도든 하수도든 자체적으로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런 데서 수익을 얻을 거를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그런 쪽으로, 사업적인 손익 쪽으로 많이 생각해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유수율 자체가 지금 93.1%예요, 18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도 93.8%고,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1일에 거의 46만 톤 정도 누수율이거든요. 이 누수율이 왜 발생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관이 매설한 지가 1단계 같은 경우도 벌써 한 30 몇 년 넘기 때문에 노후관에 따른 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고쳐나가고 있지만 아마 이게 저희가 원래는 90 몇 km에서 지금 남은 게 34km가 남았어요.

추연호위원 34km만 교체하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그러면 큰 관은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1,000억 가까이 예비비 있는 거를 왜 안 쓰느냐 그러는데 저희 그거 쓰려고 마음먹으면 1, 2년 안에 다 없어져요.

추연호위원 예비비는 거기에 쓰라고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가 할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그게 1차적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지금 고도처리가 연성이나 안산정수장이 2020년 12월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시가지 1단계가 끝나면 지금 대부도 쪽에도 손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 또 2단계 지역에 수자원공사가 매설한 관들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단계별로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도비를 매칭을 해서 웬만하면 끌어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소장님이 역할을 하셔야지,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런 역할을 하시고, 어쨌든 2014년부터 보면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수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누수율 자체가 지금 계속 단계별로 가도 진척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셔서 잘, 어쨌든 물 값도 지금 원가 대비 공급가액이 안 나오는데, 손익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각별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수돗물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거니까 관리 잘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추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저는 결산참고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수과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현옥순위원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하수도과가.

이게 왜 이런 수정이 발생됐죠? 전기오류 수정이익.

○하수과장 최승희 몇 페이지죠?

현옥순위원 80페이지인데, 결산 참고자료.

제 거하고 틀릴 수도 있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책자가 제가 없어가지고,

현옥순위원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책자가 달라도?

아무튼 손실이잖아요. 당기순손실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결론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장님께서 금액을 하반기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도 현실화율이 2018년도 결산 결과 한 67.34%거든요.

그런데 30년 하수처리장하고 관로하고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전기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이든 관로든.

그런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 식으로 지적이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1년에 한 번씩 올려야 될 거 같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1년에 한 번씩 3개년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보통 가정에 금액으로 따진다면 한 얼마 정도가 되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일반 가구에 한 한 달에 20톤을 쓴다고 보면 첫 해에는 한 월 6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월 600원, 하반기에 지금 예정인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내년 1월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수도요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검토해봐야 되는데 지금 하수도가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까지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현옥순위원 예, 한꺼번에 올리면 시민들이,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부담이 될 거 같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수익 대비에 미수금이 산업용이나 대중탕용은 알겠는데 가정용에서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미수금은 얼마 발생하지 않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된 거는 연말에, 12월 3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날은 요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다음 해 평일날, 1월 2일부터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미수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이 그런데 상당히 많아요. 커요. 한 이틀 차이인 거네요, 그럼?

○하수과장 최승희 예,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정수과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과는 몇 페이지냐하면 53페이지요. 불용액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네.

현옥순위원 새로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바꾸면서 생긴 이런 상황들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팔당원수를 갖다가 쓰는데 저희가 원수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현옥순위원 원수비?

○정수과장 한명애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원수비를 가지고 308억 정도의 원수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남은 게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고,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 용량을 저희가 추론을 하거든요. 2017년도에 이만큼 썼으면 2018년에도 얼마만큼 쓰겠다 해서 예산현액을 잡고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집행의 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따지면 많은 건 아니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사이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크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사이즈는 그대로 가고 물 양만 줄인다는,

○정수과장 한명애 물 양만 250ml로 저희가 충전을 하고, 그리고 실제 우유팩이랑 거의 유사하다 해서 많이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청록색으로 물 색깔과 비슷하고 물방울을 형상화시켜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오늘서부터 저희가 출시를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차갑게 먹을 때는 못 느끼는데 미지근한 물을 먹을 때는 냄새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냄새는 잡을 수 없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 냄새는 실제적으로 염소 냄새가 약간 날 수도 있고, 또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흙냄새 같은 게 약간 날 수도 있습니다. 차가울 때는 못 느끼는데 미지근할 때는 느끼거든요.

현옥순위원 못 느껴요. 예, 미지근할 때는 확 느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잔류염소는 저희가 활성탄을 한 번 넣어서 다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흙냄새가 날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는 중지를 시키는데 간혹 충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자체 내에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것 처리를 앞으로는 하신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 기간도 플라스틱보다는 좀 단축됐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2주 정도뿐이 유통기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또 민원이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물을 여기저기서 많이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해진 뭐가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공급기준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다 했는데 저희가 유관기관이나 시 행사나 시 체육행사, 회의실, 정말 공공기관 행사이거나 아니면 수돗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급기준을 뒀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행사 같은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의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시켜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0병이 필요하면 400 정도를 요구를 해서 200을 나중에 다른 데다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이팩으로 하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렇게 되면 물을 사용할 수 없어 저희가 사용할 양만큼만 신청을 하시면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새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규정을 몰라서, 규정이 있기는 있었군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는 실제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만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동사무소 같은 데서 수령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수도행정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 보면 경상수입은 감소하고 비용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금이 줄고 순이익도 줄잖아요? 원가대비 단가는 또 낮고요.

그래서 현실화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들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그게 원가가 자꾸 하락하는 이유가, 아까 추연호 위원님도 물으셨지만,

박은경위원 원가는 올라가고 있고 단가가 낮아진 거잖아요, 공급단가가.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인구감소 요인도 일부 작용했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 요금현실화를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가 줄면 원수 구입비 매출부터 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현실화를 추진하려다가 지금 저희가 71만 명 인구를 가지고 내년 2월, 3월 대단위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많은 급수세대가 다시 증가를 하거든요.

그 증가를 저희들이 판단 좀 해 보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물 공급이라는 게 시민에게 공공성을 담보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분석을 해 보면 경상수지는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반면 재정상태는 양호해지고 있어요. 자산도 늘고 있고 자본도 늘고 있고 부채는 줄고 있고 이렇게 안정적인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탄력적이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반회계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시설 확장 공사 같은 경우 전체적인 총 사업 계획이 1,052억이었을 때 2018년도 목표가 382억대인데 실적은 131억, 미집행이 200억대예요. 계속비 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계속비이월액이 크고 집행잔액은 작죠.

그다음에 계량공사에도 2018년도 사업비가 이월액 포함해서 56억이었다면 미집행이 48억이에요. 집행이 56억이고 미집행이 48억, 전체적으로 105억대였어요, 사업비가요.

그러면 미집행 사유들을 보면 사업이 완료된 경우도 있고 명시이월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 하나하나 공사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결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저희가 감안하더라도, 또 보존공사 개황은 이것도 보면 전체 사업 예산 44억에 실적은 이것도 높아요, 43억, 미집행은 6,800만 원 정도.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하수도사업도 굉장히 미집행액이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용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석원 저희들이 상하수도 공사를 보면 도로를 절개하고 또 공사기법이 특수공법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생깁니다.

기술 제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그건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금 부진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설과장님 한번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예산 723억 잡으셔서 지출액 468억, 그리고 이월액 245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여기는 2020년 완공 예정인데 63억 쓰고 49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2020년이라면 내년이잖아요. 내년 이게 완공이 가능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5건에 196억하고 계량기 노후관 명시이월 된 것 48억 이렇게 되는데요, 계속비 5건 중에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지연이 됐고, 되더라도 작년 연말 3회 추경 때 20억이 내려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박은경위원 3회 추경 때?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그다음에 또 29억은 도비를 주기로 했던 것을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거를 시비로 전환하면서 그것도 불가피하게 연말에 이렇게 되다 보니 집행을 할 수 없어서 49억이,

박은경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29억이요.

그래서 49억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고요, 연성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111억이 이월됐는데 여기는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련된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가려면 경기도나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행위허가는 또 시흥시에서 받아야 되고요,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8개월 정도가 지체되면서 이 사업비를, 공정도 지금 한 25%인데 사업비는 확보했으면서도 진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마따나 예산이 예를 들면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130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지출된 게 19억이면 지금 111억이 남아 있는데 그런 절차이행에 대한 지연이기는 한데 그러면 예산의 집행의 비율로 봤을 때 2020년에 완공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지금 안산은 공정이 70%대이기 때문에 12월말에 완공, 올 금년에 해서 시운전 3, 4개월 해서 상반기에 내년에 끝낼 거고요, 연성은 12월이면 공정상 마무리,

박은경위원 올해 공정 2019년,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안산은 올해 말에 끝나지고요.

박은경위원 안산이 2019년 12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12월말에 끝내서 시운전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해서 가동할 수 있고요, 연성은 내년도 연말까지는 시운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준공은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된 이월액을 보면 시기적으로 내년 1년 동안에 이렇게 구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가능한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에 비하면 또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같은 경우는 35억 남았는데 2021년 완공예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떤 내용 때문에 사업비 규모에 대비해서 늦어지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사업기간이 2년인데요, 금년 6월에 발주되어서 지금 착수를 했는데요, 21년이면 가능하고요, 여기 늦어진 이유는 여기도 공교롭게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국토부에 종전에는 실시계획변경인가랄지 수 사업 인가나 이런 부분 한강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 또 경기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어서 부서 찾은데 3, 4개월 흘러버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집행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1억 8,446만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출액이 1억 6,100만 원 했는데 이월액이 2,300만 원 남았는데 완공예정이 2022년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여기는 위원님 너무 설계를 빨리 발주를 했는데요,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연동해서 관로매설 같이 해야 예산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건설도로과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예, 건설도로과에 1억 6천은 일단은 전출해줬고요, 나머지는 여기 입구까지 관로매설이 되면 이어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바로 나머지 절차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밑에 있는 노후관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예산의 흐름으로 봐서는 시 절차이행들 이런 것들이 부연설명이 결산서에 안 나오다 보니까 쉬이 납득되지 않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지연되는 그런 사유들을 같이 첨부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하수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결산서거든요.

○하수과장 최승희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95쪽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하수과도.

그런데 봐 보세요. 매출액은 전년대비 해서 낮아지고 있고 매출원가는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손실도 늘어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53억이었다면 올해는 94억이네요. 그리고 판매비, 관리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낮아졌고요. 영업손실이 118억이죠. 118억, 97억,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또 밑에 영업외수익 있죠. 영업손실도 그렇지만 손실도 큰데 영업외수익은 또 늘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업손실은 2017년 대비해서 118억이 늘어났으니까 한 20억이 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손실은 20억 늘었는데 영업외수익은 작년대비 해서 12억에서 38억이면 한 26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손실은 커졌을지, 가만히 내용을 보면 이자수익이 어떻게 재정운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2017년도에는 이자수익이 2억 5,400이었는데 올해는 11억 6,200, 그리고 또 밑에 가다 보면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전기오류수정이익이 13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26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외수익이 늘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이자수익에서 한 9억 정도가 전년대비 해서 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 13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도가 전반적으로 노후됐는데 비용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 거는 영업외수익이 갑자기 올해 26억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었는데 이자수익이 전년대비해서 9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고 이자가 2억 5,400에서 지금 11억 6,200으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없던 게 13억 300만 원 정도가 지금 여기에 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예금을 하면 도래하는 시기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2017년에 비해가지고 2018년에 통장만기 도래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이 늘어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기오류수정이익은요?

○하수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상에 관리 처리장비에서 늘어난 건데요, 부기를 바꾸다 보니까 그런 차이,

박은경위원 부기를 바꿨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를 저희가 참고하면 되죠?

○하수과장 최승희 전기에는 일반관리비였는데 단기에는 처리장비로 목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전기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전기에 이렇게 안 나오죠?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명 결국은 제일 밑에 보면 당기순손실을 80억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이번에 영업외수익 20억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어도 당기순손실이 80억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추가된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하면 손실은 더 클 수 있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금 도래시기에 따라서 만기가 되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자가 2억 5천 정도 예년에 하다가 일시적으로 11억이 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영업외수익들이 방금 말씀하신 순손실 분을 메워줬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실지로 보면 굉장히 올해 손실을 많이 봤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회계의 특성상 그런 고유의 목적들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런데 사업의 성과들을 보면 조금 너무 굉장히 우리가 3개년 동안 재정운용이 커지고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지만 속 내용은 다 위기의식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 하면 지금 지방세 수입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세수확보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여러 국내 현실 여건상.

그러면 정말로 토지대금 매각해가지고 그나마 융통했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다 소진되고 나면 어디선가는 자금 압박을 받을 건데 자금 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탄력적이지 않고 특별회계가 너무 독립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긴장감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재무제표 받고 나서 고민 안 하시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워낙 하수도 요금이 낮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현실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경영분석지표 보면 제가 아까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안정성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지는 반면에 수익성 지표에서는 전부 하향곡선을 긋고 있어요.

매출 영업 이익률 마이너스 5%, 예년 대비해서, 매출 순 이익률 0.5%, 약간 증가했네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감소했고, 총 자산 순이익률도 감소했고, 저는 이게 뭔가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서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맹점들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수과 사업별로 제가 보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상임위에서 결산서 내신 것 중에 보면 5페이지에요. 전체적인 그냥 이월비 사업내역입니다.

지금 안산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요. 구축물 192억이요. 지출액 36억, 이월액이 155억,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비 이월 이렇게 해 놨는데 2019년 10월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진행률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7월이면 바로 다음 달인데,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가 공사하기가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도는 구배를 맞춰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지만 지하에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또 지장물이 있으면 어떻게 피해가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하수도공사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반대도 또 심합니다, 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그런 예산확보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가주셨으면 하는 취지인 거죠.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행과정에 그런 애로점들이 다 대두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비를 너무 쉽게 이월하고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주거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91억, 그러니까 2017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고 대부도 예를 들면 3억 3천 사업도 계속비예요. 그냥 계속사업이에요, 3억 3천도.

그래가지고 8,600 지출해 놓고 2억 4,300 2019년 7월까지 계속비로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도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요. 2018년도에 10억 확보하셔가지고 계속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집행률을 보면 제로인 것은 사업을 2018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죠. 그 위에 있는 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산들이 17억, 10억, 확보하셨는데 집행이 아무 것도 안 되고 있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저 밑에 보면 하수2처리장 1차 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 이것 7억 5천은 건설개량 이월, 절대공기부족, 사업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빤히 예견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 반영하셔가지고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쉽게 사고이월, 용역 추가 과업에 따른 용역기간연장 사업, 절차이행에 대한 일시정지 사업 기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예산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내살림이라면 이렇게 자금운용 안하시죠.

물론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상에 맞춰서 하는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자금운용은 탄력적으로 해 주셔야죠. 저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예산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면 결산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 정리해 주셔야죠, 중간에 추경에.

그래야 추경이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뭐하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하고 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하수과에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연되는 사업들 전부 있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지연되는 사유들을 다 주세요.

왜냐 하면 결산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업들의 흐름을 보면서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고 그 진행과정에 어떤 애로점이 있었고 그랬는지를 읽어보고 나서 다음 사업에 환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특히 특별회계라든가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없어서 결산서에 전부 그런 게 첨부되지 않아요.

우리 소장님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다음 결산에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 없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추경 같은 때 굳이 예산이 필요 없으면 이렇게 가지 말고 반납해라 하시는 말씀하고, 계속비사업 공사에 우리가 이월되는 거는 아까도 수도시설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장을 설계하고 할 때는 우리가 맞는데 실제 현장 땅속을 파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그래서 그 문제점을 풀고 가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또 걸리는 거고, 아까 공단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한 번에 다 하지는 못 하고, 요즘에 싱크홀이라 그러면 바로바로 가서 조치를 또 하고, 그게 아닌 거는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갖고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수도나 하수나 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17년도 결산이나 18년 결산이나 지금 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부터는 결산을 저희가 준비를 항상 당해연도뿐만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된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그러면 전체 흐름을 읽어내고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줘야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굳이 우리가 재무제표까지 감사보고 받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결산으로 어떻게 보면 페이퍼로 제출하고 똑같이 가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역할들을, 물론 예산 부서라든가 회계과에서 결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만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공조해줘야만이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공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수준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제가 자료를 잘못 보는 건지 아니면 의아심이 드는 게 정수과 쪽에 보면 사업비가 총 사업명들이 있고 사업비가 있고 또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데 다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금액이 3억 얼마 되든 천 몇 백만 원이 되든 수없이 지금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다 0원이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저희가 추경 때, 이미 사업비를 다 쓰고 난 나머지를 2회 추경 때 나머지 다 삭감을 시키거든요, 사업비는 보통 6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을 제로로 잡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강광주위원 상당히 그러면 잘 하신 거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2차 추경 때 반납하셨다 그랬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거기에서 공사되는 부분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건 사업비니까 그 공사만큼 6월 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미 끝나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납을 하고 나머지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끌고 나갑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수선유지교체비도 지금 집행잔액이 다 제로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큰 사업비는 그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억 5,200만 원 세워서 저희가 63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을 지금 남겨놨습니다, 쓰고 남은 금액이요.

강광주위원 거의 지금 아이템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거의 0원이 많고 아까 몇 가지 얘기한 거 외에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수선유지교체비도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좀 의아심이 들었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강광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최승희 예,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강광주위원 특별회계 결산서 자료 25쪽에 보시면 우수토구 모터기동반 교체 사업비가 있잖아요.

24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우수토구 모터기동반 교체가 1억 5,000인데 사업비는 1억 5,600 나가서 사업비가 마이너스 630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입찰을 보신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입찰합니다.

강광주위원 입찰했는데 마이너스로 입찰해서 한 거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전체 몫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부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몫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렇게 더 쓰는 경우가, 우리 입찰금액 한도 내에서 더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많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입찰했는데 예상보다 지금 더 썼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예산액보다 더 쓸 수도 있고 좀 덜 쓸 수도 있습니다, 부기별로는요.

강광주위원 보통은 입찰금액을 보통 80 몇 % 이렇게 대충 맞춰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입찰금액을.

○하수과장 최승희 예?

강광주위원 보통은 예산을 잡아놓으면 입찰할 때 보면 입찰하시는 업체들이 보통 입찰금액에서 한 87%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입찰할 때 1억 5,000인데 1억 5,000보다 더 오버해서 썼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아니요, 추후에요.

강광주위원 추후에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계약을 다 하고 난 뒤에요.

강광주위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따로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으로 따지지 부기별로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산 쓸 때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하수과장 최승희 업체가 공사를 A라는 업체가 처음에는 하기로 했는데 못 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B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A라는 업체가 입찰을 한 상태였었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강광주위원 입찰을 한 상태에서,

○하수과장 최승희 입찰한 상태에서 포기해버린 거죠.

강광주위원 입찰한 상태에서 포기해서, 그럼 B업체에서 다시 입찰한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요? 수의계약 하셨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수의계약한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통 공사를 하시면 입찰한 다음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 업체 자체에서 먼저 포기한 거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업체 내부사정으로 해서요.

강광주위원 내부사정으로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강광주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강광주위원 사실 입찰금액이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포기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찰을 받아가지고 포기해서, 나머지 그러면 그 포기한 업체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조금 높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271페이지 공보관이요.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현옥순위원 시 운영 소셜미디어 구독실적 있잖아요. 이거 부수예요? 3만 3,000부. 구독자 수 명이에요, 부수예요?

○공보관 김오천 인원입니다.

현옥순위원 3만 3,000명, 그 위에 시정소식지 그것도 명이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위에는 구독자 수가 비슷한데 여기는 192%, 거의 더블 차이 나거든요. 이거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 같은데,

○공보관 김오천 예, 카톡 플러스친구라든가 이런 제도가 신설이 돼서 현재 한 2만 명 정도 그게 친구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9월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옥순위원 예, 그다음에 홍보시설물 설치 있잖아요. 이게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시설물 뭘 설치한 건가요?

○공보관 김오천 이거는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공보관 김오천 그 사고이월액이 약 4,2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사이니지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이니지가 내부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가.

그런데 이거는 외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바람이라든가 풍향, 온도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검토기간하고요, 그다음에 외부망 설치를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등 관련부서에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9건 내지 10건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하자는 지금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홍보내용은 주로 우리 안산시 시정홍보 내용인 거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철거를 한 거 같더라고요, 부곡동하고 성포동 그 사이의 육교 글자.

○공보관 김오천 예.

현옥순위원 거기에 우리 안산시 로고는, 살맛나는 생생도시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공보관 김오천 일단은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인가 이렇게 해주셔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그거는 철거는 했습니다. 다만 노적봉 앞에 있는 ‘행복한 안산’ 이거는 공사를 견고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붙이면서 시정현판을 다시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었는데 현행법상 육교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인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일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한양대 앞에 있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노적봉 앞에 있는 거는 철거를 좀 하고요, 지금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1년이 흘렀거든요.

○공보관 김오천 예.

현옥순위원 1년이 흘렀는데 거기가 초입이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수원과 인천을 오고가는 많은 분들이 보는 그런 안산의 어떻게 보면 초입의 중심지인데도 1년이 넘도록 안 된 거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빨리 철거를 해서 안산시를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현옥순위원 감사관이요.

○감사관 이영갑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현옥순위원 청렴도 측정을 했거든요.

○감사관 이영갑 예,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누구를 상대로 하신 거예요?

○감사관 이영갑 청렴도 측정이라 함은 측정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청렴 그러면 협회,

현옥순위원 잘 안 들려요.

○감사관 이영갑 청렴활동 참여라든지 또는 옴부즈맨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점수화돼가지고 객관화돼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측정은 직원들을 갖다가 표본 추출해서 권익위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등급을 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러면 여기의 성과지표는 청렴도 측정 점수 있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예.

현옥순위원 측정 결과, 이거 내부 한 거예요, 외부 한 거예요?

○감사관 이영갑 합해서 2등급,

현옥순위원 합쳐서?

○감사관 이영갑 예, 2등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청렴도는 지금 18년 기준 몇 위이고,

○감사관 이영갑 2등급입니다.

현옥순위원 2등급?

○감사관 이영갑 예.

현옥순위원 31개 시·군·구 중에 2등급이면 몇 등 안에 들어요?

○감사관 이영갑 5등급까지 있으니까 중에서 상 정도,

현옥순위원 중상이네요?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일반 민간인일 때는 안산시 청렴도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조금씩 뒤로 밀리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감사관 이영갑 예.

현옥순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영갑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간부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라든지 그런 걸 자제하고 직원들에게 좀 더 애정 어린 사랑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들에 대한 애정 그런 걸 좀 더 쏟아야 되겠다?

○감사관 이영갑 예.

현옥순위원 감사 지적사항 조치 이행률은 이거는 어떤 감사 지적사항인가요?

○감사관 이영갑 예, 저희 감사관실에서 1년 동안 감사처분 요구를 해가지고 그 이행률을 한 건데, 보통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표는 통계 잡는 시점에 처분요구가 나갔는데 얼마 되지 않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률이 75%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만든다면 2개월 이상 지연된 처리실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 아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275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진정 민원처리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일반 개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신고 내용인 거겠죠?

○감사관 이영갑 공직자 부조리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현옥순위원 그 밑에 275페이지 중앙이요. 예산을 900을 잡으셨는데 거의 안 쓰셨어요.

○감사관 이영갑 예, 알겠습니다. 미집행 사항이요?

현옥순위원 예.

○감사관 이영갑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향응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평가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에 대해서 4% 내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안산시에 그 금액을 송금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안산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비리라든지 향응 이런 걸 신고를 하면 그걸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데, 작년에는 20만 원 정도 국민권익위에서 청구가 와서 지급을 했고, 자체 규정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떻게 보면 많이 남은 게 좋은 거네요?

○감사관 이영갑 예, 부조리가 없어서 그런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양면성이 있군요.

○감사관 이영갑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현옥순위원 시정계획 책자 제작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현옥순위원 이거 1식이 뭐예요? 한 권이에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한 권을 원래 예산 수립할 때 각 분야별로 하는데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하기 어렵거나 그럴 때는 측정하기 단위가 토털로 하는 것을 1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현옥순위원 토털로 한 권?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토털로 한 권.

현옥순위원 이거 1년 시정계획인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럼 발간을 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밑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있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현옥순위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냥 위원회 개최, 회의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성과평가위원회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 그런 위원회 개최 건을 말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어차피 하는 회의잖아요. 성과 정책목표로 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차후에는 목표를 다르게 잡으셔서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다음에 바로 밑에 시정종합기획 및 중장기정책 연구개발에 있어서 주요시책 운영 및 관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것은 지금 시정 주요시책 수립이 351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행정협의회 및 시책개발행사 추진이 212만 3,030원, 그다음에 주요시책 홍보 244만 7,450원, 그게 합쳐가지고 811만 원인 겁니다.

현옥순위원 운영에 있어서?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게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합친 건 합친 건데 어찌됐든 예산을 잡으셨으면,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 거 같은데,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 운영비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행사운영비 부분에서,

현옥순위원 행사, 예.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게 항상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업하게 잡아서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거는 타이트하게 잡기가 곤란한 면이 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보통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

현옥순위원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정책기획관 신항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행정협의회 및 시책개발행사 추진 같은 경우에는 간부회의 운영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라 그래서 그쪽의 지자체들 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 5군데 정도 참여했었는데 이런 거 운영할 때, 또 인구청년·시민 토론회 개최 경비라든지, 지방분권개헌안산시협의회 출범식 경비라든지 이러한 대외적인 거라든지 대내적인 거 이런 행사로 주로 사용하는 건데,

현옥순위원 예, 골고루 하셨네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이거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현옥순위원 사업내용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골고루.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뒤에 바로 뒷장 넘기면, 이런 회의도 좋은 아이템으로 골고루 인구라든지 지방분권에 대해서 하신 내용은 좋은데 뒤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현옥순위원 이거 어떤 정책이에요? 청년들을 위한 추진인데 이월도 하셨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이월된 거는 작년에 도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 하나 있었고,

현옥순위원 네, 어떤 사업이에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스테이션-G 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초지역 교각 아래에 보면 동측으로,

현옥순위원 고잔역이겠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죄송합니다. 고잔역 동측으로 거기에,

현옥순위원 고잔역 스테이션-G 사업 내용이라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거기에서 연계해서 한 게 하나 있었고, 또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공모한 사업이 있어요. 공모한 사업이 있는데 그게 하반기에,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정책기획관 신항식 안산시 청년소통공간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하반기에 작년에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로 이월해서 그것이 한 5억이고 그래서 전체가 한 9억 6,325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 내용이라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현옥순위원 이런 청년들 소통공간 이게 잘, 스테이션-G 내용은 제가 알고요. 그런 공간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공모한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그리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현옥순위원 예, 사업하는 것 봤어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조성 중에 있고,

현옥순위원 예,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게 아무래도 청년이 많이 이용을 하려면 청년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쪽하고 연관을 맺어서 지금 저희들이 청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높이려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 산업 저쪽 테크노,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여러 군데 다 관련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인큐베이팅 있잖아요, 청년.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현옥순위원 그것도 관련이 있고, 또 여기서 하는 청년정책 추진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각 과 부서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잘 활성화가 되어야 지금 줄어드는 일할 수 있는 청년 30, 40대가 안산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오히려 거꾸로 나가는 상황이고 60대 이상의 인구만 느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잘 진행이 돼야만 우리 안산시 인구가 그나마 더 나가지 않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감사관요.

○감사관 이영갑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윤석진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일상감사를 통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 사전예방 해가지고 추진실적 470개 사업 해가지고 총 사업 3,01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사업설계원가에 대한 계약심사로 재정건전성 확보 해가지고 추진실적 설계원가 대비 27억 3,600만 원 절감해가지고 절감률 5.8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감사관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거죠?

○감사관 이영갑 예, 일상감사를 실시해가지고요, 일위대가표라든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단가노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못 적용했을 때 감액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나온다는 게, 그럼 행정 자체가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관 이영갑 직원들이 계속 연이어서 몇 년간 하면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들도 바뀌고 새로운 직원들이 업무가 연찬이 안 되어서 그렇고 또 각 부서마다 업무가 처리하는 게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일률적인 그런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감사관에 이런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감사관 이영갑 네, 감사팀장님이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고 담당자들도 이 업무를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숙달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이렇게 설계가 원가대비 됐다든가 그런 데에 대한 그런 징계나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감사관 이영갑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과실이라고 보면 별도로 처분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관실에서 감사의견으로 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게 시 재정 손실이라든지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훈계라든지 징계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요.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윤석진위원 시정소식지요. 지금 여기 보면 5만부 정도 이렇게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공보관 김오천 예, 현재 5만부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5만부 발행해서 지금 구독자수는 1만 8,300명으로,

○공보관 김오천 예, 개인 구독자는 2018년은 1만 8천명이고요, 현재는 약 1만 9,200명 정도 됩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모니터링이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우체통에 구독하신 그런 게 쭉 오는데 이게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꽂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단체로 묶음으로 갖다 놓은 거는 얼마 정도 지나면 쓰레기 수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되는지, 보내주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본 건지 안 본 건지 어떤 모니터링 과정이 있습니까? 시정소식지를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공보관 김오천 현재 개인적으로 구독하는 거는 모니터링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개인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만 5천부 정도.

그다음에 소식지 함이라고 그래서 105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치되는 거는 배부하시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지금 현재 돌리고 있고요, 또 104개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다중집합시설 수요조사를 해서 125개소로 늘려서 적정 분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인구독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정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만 일부 주민들이 하루에 한 두 세 건 정도는 신규구독이 되고요, 신규구독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독을 안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이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옮기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튼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한번 구독하신 분한테는 계속 이게 배송이 될 것 아니에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래서 이번에 제보 명칭도 바꾸면서 스티커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말고 그 옆에 만약에 구독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또 이게 쌓여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전화를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독률을 적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됐으면. 우편요금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편요금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개인구독자들은?

○공보관 김오천 예, 우편요금이 들어갑니다. 별도로 들어가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송한 지가 한 3, 4년 이렇게 지났다면 한번 조사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오천 다만 이사를 가서 본인이 우체국이나 이런 곳에서 배부하는 그런 기관에서 없을 경우에는 반송은 됩니다. 반송도 몇 백 부씩 되는데요, 문제는 살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보지 않는 경우,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는요.

윤석진위원 반송되는 부분들은,

○공보관 김오천 예, 그거는 다시 그때그때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보면 목표치가 1만 8천에서 200부 해가지고 1만 8,300부로 이렇게 높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안산이 인구도 줄어들고 지금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발달해서 신문도 거의 안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목표치를 높여가지고 늘리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공보관 김오천 그래도 일반 배부보다는 개인구독이 훨씬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 말고 인터넷으로도 E안산 톡톡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에 한 2천 내지 2,500명씩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보다는 아마 인터넷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성과분석 관련해서요, 정책목표에 비해 지금 성과지표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은 정책목표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지방의회 구현인데 단순하게 공무연수, 워크숍 추진횟수라든가 회의횟수로 그런 거를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표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거는 집행부하고 조금 달리 단순 업무 이렇게 의원님들의 회의를 보좌하다보니까 정책발굴이 어렵고 또 이거를 의무적으로 계 단위로 하나씩 이걸 꼭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개 계하고 전문위원실까지 포함해서 4개의 목표를 잡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점 노력해가지고 새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아직 올해 거는 안 했거든요. 발굴해서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적정한 지표에 대한 개발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보관실이요.

○공보관 김오천 김오천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시정홍보에 있어서,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매체도 다양하고 또 그런 만큼 예산도 계속 증액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 이후에 연간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평가들은 하시나요? 홍보효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보관 김오천 예, 지금 대부분 설문조사를 한 3개 분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선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정소식지도 작년 11월에 1,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영상 쪽에 있는 소셜TV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범주가.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시 이미지 홍보를 해가지고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셨잖아요. 언론매체라든가 방송매체, 온라인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말 적절하게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피드백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집행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매체에 대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부분들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즘에는 인터넷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홍보들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방식이,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매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변화의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공보관 김오천 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0억 가까운 예산이 있지만 대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도 7억 5천 정도가 일반 일간지 중심의 행정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태까지 관례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추세가 영상 쪽으로 다른 타시군도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쪽으로 엄청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자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행정광고 쪽은 좀 줄이고 영상이라든가 홍보시설물 설치라든가 SNS 쪽으로 방향전환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홍보의 다양성들을 검토하셔서 그런 효과들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책기획관이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연구과제수와 정책자문과제수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설정하셔서 실적 달성률을 여기다 자료로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정책연구수 같은 경우 20건을 목표로 잡아서 16건을 하셨어요. 달성하셨고 자문보고서 제출은 14건을 하셨어요.

이런 정책연구나 자문보고서에 있어서의 주제선정이나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역할 기능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작년에 미래전략관에서 했었던 것인데요, 그때는 정책연구팀이 있어서 개인별로 그때그때 어떤 현안사업에 대한 것을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큰 이슈가 있을 때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에 위탁을 해서 외주를 줘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산업경제혁신센터도 TP의 산하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런 정책연구나 자문보고가 그냥 건수로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시정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향후에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현재는 미래전략관에서 하던 어떤 그러한 기능은 부서에서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정책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2030 안산비전 계획이라든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향후에는 시민들과 같이 하면서 또 얼마만큼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하게 되면 어떤 반영률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책개발 쪽에 예를 들면 3억 7,200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정책기획관에서 그간의 과정에서 이런 실적들을 도출해내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이 예산을 집행했는지 굉장히 집행내역이 궁금하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집행내역이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연구과제 건수라든가 정책자문 과제 도출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과제별로 집행된 예산들이 세부적으로 가능하시나요, 자료제출이?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말씀도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를 왜냐 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데는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연구과제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된 게 있다면 해 주시고 외주를 줬다면 어디에다 외주를 줬는지, 산업경제혁신센터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연구용역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부서들이 다 있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윤석진강광주박은경유재수추연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유용훈 박명섭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이기용
도시디자인국장신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홍한경
의회사무국장이장원
공보관김오천
정책기획관신항식
감사관이영갑
문화예술과장이정숙
체육진흥과장김왕수
복지정책과장김선미
노인복지과장문양교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이경래
위생정책과장김재선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신순식
주택과장이정희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이상관
토지정보과장변성욱
수도행정과장최석원
수도시설과장이강원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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