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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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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8. 「전국책읽은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전국책읽은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연호 의원입니다.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으로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다른 조례와 관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추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9년 5월 29일 제출, 5월 3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존경 받고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우대를 해주는 것으로,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9년 5월 현재 21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고,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39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조례에 앞서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얘기 지적해서 참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추연호 의원님.

추연호의원 네, 추연호 의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동기가 어떤 내용이죠?

추연호의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또는 우리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 요즘 군대를 가지 않는 그런 기피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가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좀 더 그래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가족이 3대까지 이렇게 가서, 사실 우리 안 가신 분들이 그런 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명예롭게 그래도 군대를 가족이 3대째 간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지금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내 몇 군데가 실시하고 있죠, 지금?

추연호의원 지금 경기도 내에는 몇 군데 되지는 않고요.

그게 몇 군데죠,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23군데가 제정돼 갖고,

추연호의원 31개 시군 중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23군데가 하고요.

지금 16개 시군이 실제적인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개 시군이 실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7개 시군이 어디, 어디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7개 시군이 성남시, 의왕시, 여주시, 평택시, 가평군, 구리시, 의정부시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이거 조례하면서 장단점이 없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단점이라든가 장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타 시군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얼마나 됐죠, 그쪽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해가지고 근래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단점이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굳이 단점이라고 할 것까지 없는데 이분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증이 군대 갔다 오신 분한테만 나옵니다.

그런데 가족까지 예우를 하려다 보니까 가족관계증명서나 그런 걸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단점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증을 보여줘야 된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가족들이 예우를 받을 때 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증이 없으니까 그걸 증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공부를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가족관계.

그런 게 좀,

윤태천위원 가족 등본, 초본을 떼어서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런 거는 그 정도야 뭐 감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같으면 가족 등본을 가지고 다닌다는 게 번거롭지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처음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러면 보완을 해서 이 조례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나부터도 가족 등본에 초본을 떼어가지고 다닌다는 게, 3대 거를 나오게끔 하면 부모님 사망하거나 그러면 그것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니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윤태천위원 복무확인서를 하게 되면 병역증명서를 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니요.

인증 가지고 있는 분의 가족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되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3대라고 그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1대 같은 경우 돌아가셨을 거고,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럴 수도 있죠.

윤태천위원 2대, 3대가 하는데 남자가 받는 겁니까, 가족이 전체가 다 받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가족 전체가 받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녀분들, 아들, 딸, 부모들 다 주차장에서부터 모든 걸 다 받는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태천위원 차별로 다 받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50% 감면.

윤태천위원 직계가족 다 받는 거네요, 2대, 3대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그래 봤자 저희가 가족이 한 191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대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니, 저희 안산시 지금 전부 다.

윤태천위원 조사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이게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자료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3대가 병장으로 제대를 했을 경우입니까? 아니면 의병 제대나 의가사 제대한 사람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현역 제대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현역 복무.

윤태천위원 현역으로 해서 의병 제대나 의가사 제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것은 안 되죠. 현역 복무로 제대로 해야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현역 육군으로 갔을 때 그분들이 중간에 의병이라든가 다쳐서 제대하는 것은 그것도 자기가 불미스러워서 제대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태천위원 그런 것도 해당이 돼야 되는 거지 복무기간에 다쳐서 제대하는 게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모순이 있는 거지, 그것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군대 가가지고 국가에서 부름을 받고 갔어요.

군대에서 훈련 중에 다쳤어.

그러면 자기가 중간에 제대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제대하라고 의병제대증을 준다 말이에요.

그것도 현역 제대한 것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것을 현역복무로 볼 건지 아닌지는 저희도 그걸 병무청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하시는 게,

추연호의원 이 부분은 우리가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 조례 우리가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병무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군대를 갔다 온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병무청에서 거기서 발급을 해 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은 처음에 안산시에 등록할 때 저희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해 줘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분을 등록할 때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병무청에서 1대에서 3대까지 거기에 필요한 191명의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기 안산시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대를 의가사 제대를 했느냐, 중간에,

윤태천위원 의병 제대.

추연호의원 그러니까 의병 제대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도 다 병무청에서 그분들의 전역증을 인정했을 때에 한해서 그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기초자료는 병무청에서 먼저 기초자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윤태천위원 추연호 의원님 여기 보면, 예우 및 홍보에 보면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증을 발급하면 저소득층 아니면 안 되는 거네요?

추연호의원 어디요?

윤태천위원 명문가.

추연호의원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찾아서 더 그런 부분들 지원하겠다는 거지, 이게 지금 3대 병역명문가인데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집어넣은 거죠, 사실은.

지금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이런 사안들을 발굴하고 하는 데에,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찾고 있는 데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저소득층만 병역 3대가 제대하면 해당이 되는 건지, 일반인들도,

추연호의원 아니에요. 일반인도 다 되는 부분이죠.

일반인도 다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한 내용은 육군으로 나갔을 때 중간에 본인들이 훈련 도중이라든가 다쳐서 의병 제대나 의가사 제대 했을 때도,

추연호의원 그것은 병무청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태천 위원님.

그것은 병무청에서 판단할 기준이라고요.

거기에서 전역증을 가지고,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제가 관계법령을 찾은 게 있어서.

추연호의원 예.

○위원장 주미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보면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포함 가능이고, 이거 부분에 있어서는 추 의원님이나 집행부가 대답을 해야 되긴 하지만,

윤태천위원 잘못,

○위원장 주미희 아니요.

이 자체는 포함하고 있고, 이미 병무청에서 발급한 그 기준으로 안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추연호의원 당연하죠.

병무청에서 발급기준에 이 내용도 병무청의 기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윤태천위원 추연호 의원님 제 얘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가사나 의병 제대 하더라도 거기 예우가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주미희 예, 여기는 되어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분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발의하신 분은 안 맞는다고 그러고,

추연호의원 아니,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그분에 대한, 병무청에서 그분의 전역이나 그 부분이 전역으로 간주돼서 거기 병무청에서 인정되면 여기서는 그 기초자료로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지금 몇 명이라고 했어요?

추연호의원 191명이 혜택 받고, 21가구예요.

21가구라고, 지금요.

윤태천위원 그 자료 있어요? 191명 자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먼저 금방도 말씀했지만 여기 2조 1항에 보면 거의 나와 있는데요, 그 규정에 대해서.

일단 타 시에 비해서 이른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도 16개 시군이 준비를 하고 있고, 7개 시군이 현재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실제 지원하고 있고요.

16개 시군은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지원은 안 하고 있다.

김동수위원 지원은 안 하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조례는 돼 있다.

김동수위원 조례는 통과됐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의 7개 시군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일단 저는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병무청에서 검사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안산에는 만약에 위원회를 선정한다면 아까 여기 보니까 7인입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7인 이내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7인 이내에 간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간사 1인을 두는 건데, 사무 처리 간사.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저희 주무부서 과장이 해야죠.

김동수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담당과장님이 간사로 선정이 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선정위원이라는 게 우리 안산에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하는 위원회를 두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의원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지금 얘기하는 위원회의 선정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게 병무청에서 미리 선정위원회에서 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추연호의원 그래서 우리가 선정위원을, 사실 그 문제는 저도 이게 지금 우리 자체에서 하는, 시에서 하는 게 과연 이게 선정위원회 이 문제가 저도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병무청에서 미리 선정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병역 3대 명문가인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안산시에서 지원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김동수위원 제가 지금 선정위원들이, 지금 21가문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선정위원들을 둘 수 있는, 우리 7명 이내의 선정위원이 하는 역할이 포상 문제나 그밖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위원회를 제가 말하는 거지 지금 21가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선정은 당연히 우리 국방 병무청에서 해 오겠죠. 그건 다 해 오지.

그래서 검토가 나왔으니까 21가구가 나왔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안산시는 만약에 21가구가 되는데,

추연호의원 그게 지금 우리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요.

병역법에 병무청에서 하는 조례인데요.

그것은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병역명문가 조례,

김동수위원 아, 규정, 우리는 아직, 우리 게 아니고?

추연호의원 네, 그 조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검토를 지금 여기에 나온 것 그대로 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일단 선정위원이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우리는 구성이 안 돼 있다 이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저희 조례에는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간사는 저희가 한다, 주무부서에서 한다.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이런 조례는 저희가 좀 늦었지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추연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필요했던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2조 1항 보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했는데 ‘병무청장’으로 하는 게 맞나요, ‘병무청’으로부터라고 해야 맞나요?

추연호의원 발급기관의 장이 병무청장이에요. 그래서 병무청장으로 이렇게 2항에 집어넣은 거고요.

지금 현재 기관장의 명의가 바뀌면 또 그 기관장으로 넣어야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하기 위한 조례를 그래서 예우 조례를 만든 거고요.

사실 병무청에서는 이미 명문가에 대한 그런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발급증 자체가 병무청장의 이름으로, 그 기관장의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제가 설명하는데 안산시도 안산시라고 하지만 단원구청에서 공문서가 나올 때는 단원구청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타 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병무청으로만 대부분 다 표시가 돼 있어서.

그리고 2항에 보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3대가 다 같이 거주해야 됩니까, 한 가족이라도 거주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추연호의원 그 거주는 혜택 받으려면 안산시에 다 거주를 해야죠.

강광주위원 다 같이요?

추연호의원 예.

강광주위원 3대가 다 같이 안산시에?

추연호의원 예.

안산시 조례니까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죠.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3대가 같이 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세대로 봐야 되겠네요?

추연호의원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추연호의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3대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서울에 사십니다.

그런데 3대는 명문가 가정은 맞는데 거기 서울에 사시는 분은 안산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렇죠, 예.

추연호의원 안산에 사시는 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이따가 정리를 해도 되는데 뒷부분은 확실히 하는 게, 일단 병무청장한테 3대에 대한 명문가 예우증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우증 받은 걸로 안산시에 이 조례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3대가 전부 안산에 살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뒷부분을 확인하셔서, 팀장님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답변 중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태천위원 안 살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주미희 3대가 전부 안 살아도 살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 말이 맞는 거죠.

추연호의원 거주자만 받는 거죠, 거주.

○위원장 주미희 왜냐하면 3대가 명문가이기 때문에 발급증은 받았고, 발급증 받은 3대 중에서 어느 한 세대가 안산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혜택이 되는 거죠.

그것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거 맞습니다.

추연호의원 여기 사시는 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3대는 다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안산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 받는다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네.

그런데 자칫 아까 답변에 있어서는 3대가 전부 안산에 살 경우 혜택을 받는다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오인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주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제6조 우대에 보면, 2항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저도 검토의견을 봤습니다.

검토의견을 봤는데 3시간은 감경하고, 그다음에 감면, 감경 이런 내용이 쭉 있었는데, 보니까 이왕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을 하려면 몇 시간까지 면제라든지 이게 하는 게 낫죠.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의견을 보니까 50% 감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시간에 관계없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추연호의원 그 부분은 안산시 주차장 지원에 대한 그 법으로 적용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조례 준비하신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취지 자체는 나름 병역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더구나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해 왔었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은 좀 미흡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 한 번 경기지역의 언론보도 통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그때 신문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었는데요.

이게 그것과 같이 병행이 돼서 이렇게 조례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21개 가문이라고 돼서 이것은 병무청에서 인정을 받은 분인데, 3대라는 게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추연호의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상관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1개만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게 안산에 21가문, 물론 병무청에 등록을 당사자가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됐을 때 늘어날 수요는 반드시 있다라는 부분, 그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 역시 예를 들면, 물론 저희 자녀는 아직 군대 갈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 여기 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군대를 하셨고, 본인 하셨고, 또 자녀 같으면 이분들도 충분하게 다 병무청에 신청하실 대상이 되시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이게 확 늘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엄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21개 가문이란 게 병무청에 인정을 받으신 분이 우리 안산에 살고 있는 거고, 191명이라는 것은 21개 가문 중에서 살고 있는 분 중에 가족들이 결국은 안산에 살고 있는 분인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191명인데,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21개 가문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적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알려지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다 군대를 다녀오고 50대 이상 분들은 특히 그럴 거예요. 40대들은 해당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에 있을 때 수요가 당연히 늘 거라는 부분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병역명문가증은 병무청에서 받겠죠, 신청하신 분이, 3대 중에 한 사람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이 도시공사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여기 보면 시설 등의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뭔가 증이 있겠죠, 신분증 같은 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그게 하나 있어야 되고,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자기 신분증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경우는 본인 당사자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자녀 아들이 그걸 갖고 갔다, 가족이 동반할 때는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아들은 병역명문가증하고 그걸 같이 가지고 가야 되나요?

왜냐하면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져가버리면 그 증명서에 우리 3대가 병역명문가증이나 인정된 그 가족관계증명서가 안 나오잖아요. 아들은 명문가증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보훈가정이 그거 한번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보훈가족들은 보훈처에서 그 증이 나와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가족들까지 주차사용료 감면 이렇게 시에서 자체 조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나 자녀가 주차장 갔는데 이게 증명할 게 없는 거예요. 원래 남편 것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가족이다.” 밝혀서 가족관계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이게 워낙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또 몰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저희 시 조례로 해가지고 가족증이라는 걸 발급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 보훈처에서 이 가족증까지 안 내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없고, 예산도 만만치 않고, 왜 이걸 보훈처에서 해야 되느냐, 지자체에서 그 조례 해가지고 그 가족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이 부분은 그런 불편한 부분이 발생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벤치마킹해서 이 조례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인지 구체적으로 아직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위탁시설물이죠.

김태희위원 위탁시설물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통상 그렇다면 여기 보면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면 도시공사겠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주차부분 그다음에 체육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서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할인이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김태희위원 이러면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이분들도 되나요? 아니면 그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되나요?

추연호의원 같이 적용받는다고 봐야죠, 선택해서.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협의를 해 보셨나요, 도시공사나 이쪽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중복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예상될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 부분은 개별 조례에서 명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애인이면서 병역명문가다라고 했을 때는 높은 수가로 적용하는 게 관례가 맞겠죠.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를 하시면서 관례가,

추연호의원 이게 안산시장님이 지정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둘 중에 똑같이 적용받는 걸로 해서 해야 될 거예요, 최고치로, 할인금액의 최고치로.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적용, 그래서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가족에 대한 것을 지금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가족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가족증 발급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보훈처 쪽에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보훈처에서 가족증을 해 줄 수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자기네는 그런 근거도 없고 그리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런 규정도 없다, 해서 결국은 안산시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불편은 하다는데 당사자들은.

그래가지고 안산시 조례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병무청 쪽에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느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지자체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의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논의를 하겠죠. 도시공사에 이런 부분의 절차가 한 단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감면하고 면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50% 한다, 30% 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도 재정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사전에 논의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감면하고 면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아웃라인을 갖고 계신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재정측면을 고려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율을 50%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율을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당사자나 가족이나 50%라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물론 1억 원 이하로 잡혀 있는데 191명 곱하기 10만 원에서 그 비용을 잡을 때 10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전부 이용료를 감안 해가지고 산정을 했던 거죠.

김태희위원 어떤 이용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러니까 각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관 이용이라든지.

김태희위원 한 달이요, 1년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연간 추계.

김태희위원 그러면 1인당 10만 원 소요는 물론 가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으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만 원이라는 게?

그냥 막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그 실무부서하고 협의할 때,

김태희위원 실무부서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도시공사나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데 그분들하고 전부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런 단가 기준을, 저희가 자세한 걸 모르니까.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감면이나 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을 확정이 안 된 거라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지금 현재 21가구에서 19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막상 예를 들면 여기 말씀 나왔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50% 절감을 했을 때 지금 저희 40대들은 해당이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5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알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막 병무청에 많이 의뢰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막상 할인은 많이 해 주면 좋긴 하지만 이거 늘어난 상태를 1년 안에는 안 되겠지만 이거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까지는 못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준비된 상황이라,

김태희위원 저도 처음에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던 게 그 3대라고 했을 때 ‘이게 일반 병은 아닌가보다. 아니면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경우는 이게 안 되나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셔도 적용된다는 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런데 왜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확대될 여지가 적으냐 하면요, 이게 4촌까지 확대를 해서 그중에 1명이라도 병역의무 이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4촌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직계가족 보는 게 아니라?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닙니다. 4촌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확대될 여지가 없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직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 아들 3명만 보는 게 아니라,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추연호의원 3대 가족을 다 본다는 거예요, 3대까지의 가족 저의 형제까지.

윤태천위원 사돈에 8촌까지 다 보는 거네, 그럼?

추연호의원 사돈은 관계가 없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4촌까지 다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가 6형제다 그러면 6형제 중에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주미희 그 자격, 여기서 발급증을 받은 사람은 병무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다 통과됐을 경우 발급받은 사람 증에 한해서 그 증을 발급받은 데에 대한 자격요건은 병무청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증을 받은 사람 이후에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의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한편으로는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지금 병역명문가라고 해서 통보를 받은 사람이 21가구는 맞는데, 그 가구를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문제는 시에서 이런 혜택들을 실질적으로 각종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50% 혜택들을 다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점에서, 아까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3대만 했는데 또 이제 사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어도,

추연호의원 지금 3대라는 개념인데요. 3대가 사촌까지 다 주고 그게 아니라 그 대에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형제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형제가 안 가시면 그 3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병무청,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가고, 저 가고, 제 아들 가면 3대라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형제, 제가 있으면 제 형제도 다 가야 된다는 거죠, 3대가.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의원 그런 대의 가족을 기준으로 본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의 의문사항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추연호의원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몰라서 신청이 안 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병무청에서 지금 이걸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비용추계가 그렇게 지금 증가된다는 것은 가정을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걸 아는 분이 신청을 할 거고요.

그러나 이게 이 대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에 아버지 대 가족의 형제들 또 본인, 본인 대의 형제들, 또 자식 대의 형제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가 않고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 안산시에는 21가구 정도만 이렇게,

○위원장 주미희 그게 아까 설명하실 때 집행부라든지 추 의원님이 잘못은 아니고 그러한 이 발급증이 발급되기까지의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김태희 위원님이 갖고 있는 의구심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3대가 내리 직계만 따졌을 때는 많은 분들이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비용추계가 충분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9세대뿐만 아니라 더 많이 증가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발급받는 상황에 있어서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김태희 위원님의 그런 질문사항은 해결이 되는 거죠.

추연호의원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받은 것은 926가구예요,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래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분명히 아까 사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병역법 제2조 정의에 보면요, 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있어요. 병역명문가란 3대,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이에요, 비속.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러니까 조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직계비속이죠. 조부, 3대를 하려면 조부부터 시작되잖아요.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가 포함된다고 봐야죠.

추연호의원 쉽게 하면 아버지면 저희가 볼 때 작은할아버지도 계시고 같은 직계비속이 다 포함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아버지 형제가 아홉이면 9남매를 다 보는 거예요?

추연호의원 그렇죠.

김태희위원 거기에 또 자녀까지.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 조례를 한번 봤었어요. 성남시 조례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산시 3대라는 것은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성남시 정의에서 2조 2항에 보면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와 부, 백부, 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들,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빠진 줄 알고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그냥 부모님, 할아버지 이것만 따졌었어요.

추연호의원 이것은 저희가 병무청의 기준으로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뺀 부분도 병무청에서 지금 병역명문가에 대한 그 기준을 놓고 거기서 발급하는 걸로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지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에서는 926가구고요, 지금 세대고.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포함되려면 여기처럼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연호의원 저희가 별도로 그럼 여기 시에서 이것을 하면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선별하고 하려면.

강광주위원 인력이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3대 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추연호의원 3대 가족은 거의 같다고 보셔야죠.

강광주 위원님 아버님도 가셨을 거고요, 강광주 위원님도 가시고, 이제 아들도 가셨어요. 이렇게 되면 3대,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인원이 증가 되겠죠.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병역 우리가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보는 거죠.

강광주위원 통념상으로는 3대 가족이라면 보통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다 포함하시려면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넣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추연호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병무청에 있는 의견을 가지고 또 조례에 넣는 거거든요.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을 이 조례에 넣는 부분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건 위원님들이 나중에 검토 한번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보니까 우리 조례 안에는 ‘이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모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성남시 거 조례를 보니까 3대 가족이라는 부분의 정의를 하나 더 넣어줬어요.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게끔 되는 거거든요.

○민방위팀장 김춘근 제가 얘기할게요, 비공식적으로.

이게 3대라는 게 성남시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걸 넣은 거고요.

그 3대는 아까 설명할 때 조금 어폐가 있는 게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할아버지 형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들, 아들이 있는 중에는 다 갔다 와야 되고요. 그 밑에 하면 또 그 밑의 기준으로 3대째를 기준으로 하면 사촌들 있잖아요, 사촌들까지는 다 갔다 와야 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갔다 왔다 이러면 그 대상에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맞는 문구가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여기서의 조례는 3대 가족이라면 상식적으로 3대 할아버지, 본인, 아들 생각을 하지, 그 부분을 절충해서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민방위팀장 김춘근 정의에 보면요, 그래서 1항에 보면 병역명문가 3대 가족이라 하고 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에 병무청에서 이미 대상자를 다 지정해 줍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저희 모르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엄연하게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접하는, 이게 조례는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혼용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나온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검토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시군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여기 지금 뒤에 자료에 다 주셨어요.

보면 이 내용은 성남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집행부와 추연호 의원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발급받은 증에 한해서 거기에 따른 예우를 하는데 그 발급받을 때는 이미 성남시에 들어가 있는 이 정의에 이 정의를 병무청장이 병무청에서 검사할 때 이 조례에 한해서 검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발급을 했기 때문에, 준용을 하기 때문에 안산시에는 굳이 넣지 않은 거고요. 성남시는 다시 한 번 언급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떤 사항을 준용할 때는 그 조례를 넣는 경우도 있고 굳이 그 조례를 넣지 않고 위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준용해서 쓸 때는 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정에.

집행부 맞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을 안 넣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갖고 있는 우려사항들 중에서, 그래서 동료위원이 갖고 있는 폭발적인 증가에 있어서는 그동안도 수요가 이런 병무청에서 발급할 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 봤을 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도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900세대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사항입니다. 지금 가족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차를 할 때 우리 현직인 우리들만 되지 가족이 되지 않듯이, 그런데 여기는 가족이 된다고 하면 보훈가족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안산시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주차는 쉽게 생각하면 기존에 아파트의 경우 한 가족이 신청을 해도 전 가족이 갖고 있는 세대가 되는 것은 주차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은 그걸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주차시설뿐만이 아니라 입장료, 수강료 다른 위탁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족증을 병무청에 건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가 많은 타 시도에 생긴다고 하면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발급증에 가족의 이름을 나열을 한다든지 해서 증에 대한 개선을 한번 건의해 보시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시에서 보훈가족에 혜택을 줬던 그런 발급증에 대한 것을 준용해서 확인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료의 50%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정도만 됐으면 걱정이 안 됐죠.

그런데 가족이 많이 늘어날 경우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시설물 사용료 이런 것들을 다 감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의 중복할인 시에는 요새 연금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혜택이 더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거의 그렇게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여기서의 시설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월요일 날 심의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보훈단체 분들이, 보훈가족이 실제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훈가족이나.

그래서 보훈가족이 실제로 어떤 시설물들을 사용료나 이런 것이 되는지 그런 현황을 하나 샘플로 해 주시면 저희도 심사하는데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병역명문가라는, 물론 병무청 쪽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그거조차도 너무나 생소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훈장 받으신 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반 병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다만, 내가 신청을 했을 때 내 아버님 그다음에 내 옆에 형제들, 조카까지 하면 병무청에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상 왜냐하면 집어넣으면 다 조회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촌이 되든 8촌이 되든 일단은 더 조건은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이것을 발급받으려고 ‘나도 발급대상이 되나?’라고 내가 병무청 가가지고 신청서를 냈을 때 조회는 거기서 다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4촌이나 8촌에 따라 서류가 복잡해지는 그 개념이 아니라, 신청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분들의 동의서라는 게 첨부가 될 필요가 없다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병무청에 그것도 확인을 한번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절차가 신청만 하고 알아서 조회를 해서 대상이 다 된다라고 하면 통보를 받는다 하면 이것은 조회는 거기서 해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더 ‘아, 이런 증도 있어. 이런 혜택도 있어.’ 그러면 오히려 더 주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같이 감안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1년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며, 시장이 연 1회 이상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5조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종량제봉투 지원 및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착한가격업소를 반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6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시·도 회의에 따른 조례 제정 권고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법률자문과 행·재정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심도 있는 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수를 확대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그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의 적극적 대처에 대해서도 사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시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한 상한액을 삭제하여 중요소송 대처에 유연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권리의식 및 법률의식이 향상되어 다양한 민원제기로 인한 각 부서의 법률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안 제2조 제1항에서 고문변호사 수를 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양, 화성, 시흥 등 인근 시도 고문변호사 수를 10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6항에서는 긴급하고 중요한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민원인의 부당한 폭력, 폭언 등에 공무원이 고소, 고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사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중요소송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한 상한액을 삭제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편 시행으로 장애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재산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 1∼3급 외에 시각장애 4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감면 조례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 제1항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기존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된 일몰기한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은 기존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장애인 대체 취득 감면조항을 제2조 제2항 단일 조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관련조항 법 제38조 제4항 제2호를 법 제38조 제4항 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8일 제출되어 5월 3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쪽의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영업자의 협조사항, 이용 활성화, 지원,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지원,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권고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 5월 말 현재 전국 89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690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었고, 우리 시는 64개 업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긴급한 법률자문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사후 비용 지원을 규정하여 행정의 시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재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여 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고, 안 제4조 제6항 및 안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5호를 신설하여 긴급한 법률자문에 대비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시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중요소송에 대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상한액을 삭제하고 대법원 규칙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중요사안에 대한 신속한 자문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시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소송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근 시의 고문변호사 수는 대부분 10명 이내 또는 15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법률 제15270호로 2017년 12월 19일 공포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편사항에 따라 등급 구분이 폐지되어 종전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개정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간 시각장애 4급의 경우 전국 공통기준에 따라 지원해 왔고, 이동성 있는 차량에 대한 지원인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된 일몰기한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부터 3년간으로 설정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올라온 세 가지 중에서 다 질의하셔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태석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안산시에 착한가격업소가 현재 몇 군데나 되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64개소입니다. 지정된 게 64개소입니다.

윤태천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우리 시에서 착한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이 그냥,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런데 저희가 참고자료 3쪽에 드린 거 보시면, 가격 평점이 45점 점수가 부여하고 있고, 이 45점 중에서 가격이 29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청결 수준 30점, 업소 품질·서비스 20점 해서, 공공성까지 포함해서 총 100점 만점 중에서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중에서 가격 평점은 45점인데 여기서 29점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착한업소 지정으로 하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이걸 합니까? 신청을 안산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하고요.

공고한 것에서 본인들이 요건이 맞는다 생각되면 응모를 하시면 저희는 참고자료로 드린 것처럼 기준점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실사를 하고 해서 적당할 경우에는 선정을 하고, 그게 또 기존에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 요건에 불부합 하면 탈락 시킵니다.

윤태천위원 이 공고는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고 있죠, 안산시에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안산시 홈페이지하고 신문 이런 데에 보도기사를 같이 내드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홈페이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이거 착한업소 지정하는 이거 모르는 분들도 시민들 많이 있죠? 홈페이지나 PC를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이, 전국에도 5800여 개밖에 안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 요건 맞추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자영업자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윤태천위원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니와 선정방법을,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미용실, 요식업협회 그쪽에도 공고를 많이 합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쪽에도 해당되는 협회에도 충분히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까다로워서 희망한다고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착한업소 지정한 지가 얼마나 됐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2011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2011년도부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참고자료에 다 해 드렸습니다.

5쪽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2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한다라고 그렇게 써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1년에 20만 원입니까, 아니면 매달 하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산의 범위 내인데요. 저희가 예산에 20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1년 연간입니다.

그런데 이 업소에서는 20만 원 상당의 소모품을 지원 받는 것에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안산시에서 모든 위생, 청결, 가격 수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인증 받는다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식을 업소 입구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착한가격업소’라고 표식을 붙인 것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그거 가져 오셨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 자료요?

윤태천위원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해 드렸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 시군의 착한업소 지정 현황표를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가장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타 시군보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산 지원액에서는 안산시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광주시 같은 경우는 50만 원, 또 시흥시 같은 경우는 60만 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40만 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30만 원 지정이 돼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만 원 지정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다른 데보다 개소가 좀 많고요.

보셨듯이 광명은 31개, 안양은 40개, 시흥 22개밖에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에 98개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수원은 저희보다 시세가 아무래도 2배 가까운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건이 돌아가고 위원님들께서 더 편성해 주신다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주들은 이 소모품이라든가 예산 지원 받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가격이라든가 위생, 청결을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인증 받는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구에다가 그걸 붙여주는 겁니까, 스티커를?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출입구 입구에다가.

그래서 본인들은 착한가게라고 인증 받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붙이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일반시민들 호응도는 어때요, 그러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무래도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공신력 있게 착한가게로 인정해 준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무덤덤하신 분도 있겠지만 살펴보시고 그걸 발견하신 분들은 신뢰하는 그런 겁니다. 가격이라든가 위생, 청결 또 조세 납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거 착한가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는지 혹시 여론조사나 우리 조사한 거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것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것까지는 안 하고 저기에 대한 것만, 또 그 부분들이 자영업소의 여러 가지 정보 개념으로,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착한업소로 지정하기 전과 후, 이거 붙이고 도움이 더 많이 되고, 우리 시에서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 받는 것 말고 업소에 안산시가 지정을 해 줘가지고 사업에 더 활성화가 되는지 그런 것도 업주한테 물어보면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만족도.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다음 번 가격조사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된다고 우리 직원이 메모를 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 한 경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윤태천위원 여론조사 한 게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반기 1회 정도 조사를 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착한업소가 전과 후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보는 관점 그런 것도 해서 실시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맞습니다.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양태호 과장님.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이건 장애인에 대해서 그것을 감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등급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런데 그게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바뀐 내용에 따라서 기존에 심한 장애인이 1급부터 3급까지 해당이 되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4급 이하의 장애인인데 기존 1급부터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4급만 우리 시세의 감면 조례로 이렇게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윤태천위원 전과 후가 바뀐 게 뭐예요, 그러면?

전과 후가 바뀐 게 장애인들 자동차 감면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진 거죠.

윤태천위원 표현이?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표현이 ‘시각장애인 4급’에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뀐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눈 시력을 양쪽을 다 봅니까, 한쪽 눈만 보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 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나온 사람이 심한 장애인이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두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하고, 그다음에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나온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4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0.06 초과해서 0.1이하인 장애인하고 5도 초과 10도 이하 이런 장애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는 현재 여기에 해당이 전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지금 5월 말 통계에 보면 4급 시각장애인이 171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71명?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예산도 또 많이 줄겠네요, 그러면?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2018년도에 감면 건수가 45건에 한 920만 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920만 원?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리고 금년 지난 6월 달의 감면 건수는 작년보다 줄어서 38건에 615만 9천 원 그렇게 감면이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윤태천위원 우리 현재 안산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현재?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일곱 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곱 분.

그런데 10명으로 증원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내용이 그만큼 문제가 되는 게 많이 나옵니까, 지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지금 제일 큰 게 각 부서에서 자문을 2018년도에 118건이 있는데 금년에는 벌써 60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문 건수가 많고, 또 자문 1건당 한 변호사만 묻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의견을 달라는 경우도 많고 해서 자문하는데 사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법률전문가가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7명에서 10명으로 되게 되면 얼마나 예산이 더 늘어나나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 고문변호사는 월 30만 원에서 주고 있고요, 자문 건수가 많다 하더라도 4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분 더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월 100만 원 정도뿐이 증가가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10명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 더 초과되지는 않는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법률전문가에게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자문수당이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거는 주요 소송이 아주 중요한 소송, 이번 같은 경우 공유수면 무단점용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같은 경우 이런 큰 사건일 때는 그동안 고문변호사한테 소액으로 자문을 받았는데 전문가한테 고액을 주고 신속하게 자문 받을 필요성이 있어서 신설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피해라든가 이런 승소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더 증원한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를 10명으로 증원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세 분 더 증원 요청.

추연호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면 이분들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거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거의 이분들을 이용해서 합니다.

추연호위원 이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별표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지원기준도 거기에 따라서 주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500만 원을, 또 이것을 꼭 500만 원의 자문수당을 별도로 계약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본래는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 자문은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외부 전문가, 꼭 변호사 아니어도 변리사나 이런 쪽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별개고요, 소송하고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우리가 지금 해도 어차피 이거 위원회에 받아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추연호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나가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별표에 보면 소송비용 건수가, 별표 비용 기준 보면 지금 사실 지급기준 이 자체가 착수금으로 별표 기준에 있잖아요, 착수금으로?

2천만 원에서 최하 150만 원까지,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별표2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것은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별표2는.

추연호위원 이 부분이에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소송이 송사가 걸려 있으면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위원회에 거쳐서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 사항은 별표 이번 개정사항에 그동안 착수금 500만 원에 승소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상한액을 폐지를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에서 거쳐서 이 돈을 지급하거나 그 변호사나 변리사의 소송비용 착수금을 주는데,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안 해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그 소송비용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게 됐을 때 이게 공무원하고 공무상 소송을 당한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당한 건지 이런 것 판단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거 500만 원을 시에서 상대로 해서 보는 건 누가 판단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판단하는 거는.

500만 원을 줘야 될지, 1천만 원을 줘야 될지 이 사안이 중대하여 대형로펌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천만 원을 주든 5천만 원을 주든 착수금을 주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지금 조례에 500만 원 이하로 자문수당 범위에서 별도 계약을 이거 박을 필요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것은 법률에 대한 자문 받는 수당이고요, 소송비용에 관한 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자문 받는데 어차피 자문을 받으려면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있어서 거기서 법률자문은 받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자문비용이 여기에서 받는 거고 고문들한테 받지만 고문변호사한테 받은 사안을 가지고 우리시가 소송을 걸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착수금을 얼마로 갈 건지는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볼 때는 개정안에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래도 금액을 무한정 줄 수 없으니까 그 한도액 정도를 500만 원 이하로,

추연호위원 아니죠. 무한정이 아니죠.

이게 내가 사안이 커서 큰 대형로펌에서 난 착수금으로 2천만 원 줘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원해서 우리가 선택한 건데 그 부분을 굳이 선택해서 2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이럴 수는 있죠,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거기 1500만 원 주면 안 되냐, 그렇게만 결정해서 그러면 또 협의를 볼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500만 원이라는 자문수당 이 자체는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7명 있는데 이 변호사 7명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소송을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서서 우리가 대형로펌을 선택해서 착수금이 거기서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이 결정될 텐데 굳이 우리가 자문료를 외부 변호사한테 이분들한테 법률자문을 받아서, 더군다나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대형로펌에다가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이건 이렇게 해서 소송이 어떻게 가야 되고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자문을 받아서 그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더 찾을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런 기초적인 우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소송의 사안을 우리 충분하게 자문변호사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500만 원을 가지고 자문료를 여기다 박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금액을 삭제하자는 말씀이시죠?

추연호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래주면 저희는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500만 원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 소송은 몇 천 억짜리인데 제가 볼 때 착수금이 2천만 원이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큰 사안들을 대형로펌에서 하면 아니 누가, 제가 실질적으로 이 법률적인 자문료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문변리사나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소송이 가야 된다는 것은 알 텐데 이 부분을 굳이 변호사 비용을 거기다가 못 박아서 놓고서 변리사한테 이거 준다는 것은 좀, 우리가 소송 걸리면 그러잖아요. 변호사를 이분들도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우리가 선임된 변호사도 어느 전문직종에 따라서 판단이 다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죠, 소송 걸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변호사들 지금 이것도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데, 늘리는 사항에서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제일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착수금 자체가 대형로펌에다 어떻게 할 거냐, 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추연호위원 하여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님들이나 변리사님들한테 안산시에서 위촉한 경우에 건당 30만 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월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월 30만 원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월 30만 원이에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을 때 보통 두세 분한테 받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다한테 골고루 돌아가면서 받고,

추연호위원 아니 어떤 A라는 사안이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한꺼번에 일곱 분한테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추연호위원 아, 똑같은 사안을 일곱 분한테 받아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10명이면 10명, 7명이면 7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 송사 건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오면 착수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를 저희가 이 사안은 정말 대단히 큰 사안이고 이러면 대형로펌에다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착수금 5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는 소리예요. 무슨 500만 원 가지고 받아요, 이게 법률자문을.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만들어야지 저는 여기다 액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추연호위원 이것은 들쑥날쑥 하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을 준다 치면 어떤 데는 500만 원 안 줘야 되는 데도 또 500이 가이드라인이라 500 줄 수도 있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 자문은 평상시에 업무하다가 소송 걸리기 전에 업무하던 과정에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라니까요.

평상시에 이게 자문을 쭉 일반적인 사안들을 법률자문을 받다가 큰 사안이 터져서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법률 고문변호사나 변리사나 이런 쪽에 받는 게 아니라 외부의 큰 대형로펌한테 받을 거라는 거죠.

그 비용이 1회가 500만 원인데 그 법률 사안에 따라서 5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제 얘기는 우리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여기에서 사안이 이것은 큰 사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대형로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내가 몇 천억씩 가지고 가는데 내가 돈 천만 원 쓰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빨리 결정해서 그쪽하고 컨텍을 해 보니 이 소송에 준비사안이 자문료가 500만 원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그 사람이 1천만 원 달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법률자문을 받는데.

그러니까 아예 법률자문을 여기에서 7명이나 10명에서 받고 나서 이것은 가야 된다고 그러면 아예 대형로펌하고 컨텍하는 거죠. 착수금을 아예 거기다 같이 포함해서 주는 거죠.

이 자문을 여기에다 이분들도 어떻게 법률전문가로서 여기에서 1명도 아닌 쉽게 하면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면 10명한테 다 받아서 중요한 사안이니까 거기에 내용을 가지고 대형로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금액을 굳이 500만 원을 자문수당으로 줄 이유가 없고, 큰 쪽에 여기에서 1천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착수금이 1억이 될지.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 여기에 있는 변호사들을 우리가 안산시에서 지정한 변호사나 변리사를 놓고 내가 자문을 별도로 받는데 500만 원을 받는다? 이것은 좀 아니죠.

왜, 그리고 그 자문을 받았는데 그쪽에 갈 수도 있지만, 대형로펌에 자문 받은 데 그쪽에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다음에 대형로펌사로 옮기면 이 비용은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만약 10명으로 는다면 10명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소송의 심각성 큰 대형 건이다라고 하면 그때 큰 데로 가야죠.

그래서 하는 거지, 이것을 법률자문을 우리가 못 받을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500만 원으로 정해놓고 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추연호위원 한번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상생경제과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착한가격업소에 점수가 45점 제일 크잖아요, 가격 문제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제가 그런 거 봤어요.

거기에서 하나의 품목 가격만 쭉 내려와 있어요, 하나의 가격만.

그러면 평균으로 내나요, 가격을?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참고자료 6쪽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을 저희가 붙여드렸습니다, 참고자료 6쪽에 보시면.

그래서 업소 내에 저렴한 가격 상품비중이 30% 이상 돼야 45점 중에서 10점을 부여하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지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식당을 갔더니 착한가격업소예요. 하나의 품목 가격만 싸게 딱 되어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럴 경우는 저희가 10% 이상 돼야지만 5점을 줍니다, 10점 만점 중에서.

그러기 때문에 특정하게 1개만 이렇게 하기에는 1개 품목이 아니고 여러 품목 중에서 그럴 경우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3개 품목 중에서 한 품목이 낮으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격을 어떻게 평균으로 가는 건지, 일반적으로 이렇잖아요.

설렁탕 한 그릇이 안산시의 평균가격보다 낮다, 또 쉽게 하면 라면가격이 평균가격보다 낮다, 이래서 어떤 몇 개 품목을 가지고 평균가격을 내서 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본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렇게 합니다.

한 개 업소에서 6쪽에 상단부분 가격기준에 보시면 세 번째에 저렴한 상품가격 비중 해가지고 있잖아요.

세 품목 중에서 한 개 품목만 저렴하면 33% 이하로 되니까 이것은 8점 내지는 5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평균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세 품목 중에 한 가격을 확 내려놓고 평균 때리면.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니, 아니에요.

안산시 해당 품목의 평균가격을 저희가 매월 고시를 합니다.

추연호위원 평균가격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매월 조사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도 낮아야지 되는 것이고, 그 업소 내에서 5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그중에 2개만 평균가격 이하다, 나머지 3개는 그 이상이다 할 때 그 비중을,

추연호위원 그러면 전체 품목을 평균 내는 거냐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전체 가격을 평균 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 업소의 전체 가격 품종 45개 품목에 대한 안산시 평균가격을 고시하고 이 고시 내에서 그 업소에서 취급하는 메뉴가,

추연호위원 이 가격 물가조사를 어디서 하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물가조사는 소비자단체에 의뢰 해가지고 물가조사요원들이 매월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저희 시에서 이런 걸 정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소비자보호단체에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 27명을 운영하고 있어서 매월 고시를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여기서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 하십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여기서 관리감독 하고, 이걸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27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매월 조사해서 안산시 홈페이지에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하나의 가격이 내려오면 평균가격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깜짝 놀랐어요. 왜 한 가격만 확 내려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세요.

추연호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결산에 이어서 또 조례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현재 6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64개 업체도 현재 지원할 계획에 있는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분들은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4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조례가 없었으면 64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그분들이 경기도에 신청을 했었던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정을 받으신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정은 그 지침에, 아직까지 저희가 조례 제정은 안 돼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운영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김태희위원 기존의 64개 업체는 안산시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은 거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침에 의해서,

김태희위원 또 나름의 그 용품들 지원을 받아왔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에 맞춰서 지금 조례로 아예 하신다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결산 때도 보면 원래 목표를 5개로 했었다가 18년도 결산 때에, 그랬다가 16개인가 300% 하셨지 않습니까, 달성을?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목표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전년도하고 저희가 연초에 목표 설정할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설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공무원의 적극적 대처방안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후 비용 지원하는 거.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지금 조문은 신설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한 몇 건 정도가 있어요, 이 공무원 분들에 해당되는 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2014년에 2건 있고요, 2015년에 1건 있었는데 그 3건 모두가 풍도 골재채취 건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한 3600만 원 정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그래도 그분들이 개인으로 부담한 게 아니라 어떤 이 건과 관련해서는 3600만 원을 따로 했었다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양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그런 법적 다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비용이 지난번에 동장님 말씀하신 게 9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런 건은 해당이 안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한테 우리 업무적으로 업무 수행하다가 공무원한테 소송이 들어온 경우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이 다 끝나고 사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공무상 소송으로 판단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소송비용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신설이 되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신설돼도, 이게 지금 신설된 게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기존에도 있는데요, 더 세밀하게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설이 추가가 되면 일단 공무로만 지정을 받으면 처음부터 개인으로 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것도 사후에 지원해 줍니다.

김태희위원 이것도 일단 사후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태희위원 그래도 다 사전에는 하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더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일단 착한가격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 조례에 대해서 지금 보다 보면 전국적으로는 사실 5690개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는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늘어나면서도 2018년이라든지 2017년 자료를 보면 부적합 판정 받아가지고 취소되는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취소되는 사유들이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것도 취소시키는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 2011년도부터 어떻든 간에 4% 이상 물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 때문에 착한가격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실질상으로 소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격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운영이 됐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도 최소한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한 4만 2천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64개라고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기존보다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낮춰주고 있는데, 실지 이 착한가게로 지정이 된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도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균보다 이하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업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 2017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수가 9개 있고 7월 달에 기준했을 때, 또 12월 달에 했을 때는 3개소가 있고, 2018년도에 3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시켰나요, 착한가격에?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종합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기준 그다음에 위생, 청결기준 그다음에 품질 서비스 기준, 공공기준 크게 네 가지에 대한 분류로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거기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70점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착한가격 어떤 지정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제8조에 보면, 안산시 착한가격 조례안 8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8조 1항에 따라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조례에 대한 부분을 당초 조례안은 제정을 했는데,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취소를 규정에 안 맞으면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정한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을 할 때는 충족 조건이 돼야 선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선정이 된 상태였는데, 만약에 그 선정요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건에서 미달됐다고 하시면,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가 맞을 부분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데 그것은 3조에 대해서도 당초 조례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주민공람이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규칙심의 할 때도 그 8조 취소에 대한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유연성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착한가격업소 물가 모니터요원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강광주위원 물가 모니터요원이 지금 몇 분 정도 활동하시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현재 일반 모니터는 27명이고요, 착한가격과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강광주위원 다섯 분 정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다섯 분인데,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업무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다섯 분이신데,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홍보 및 모니터요원 운영에 보면 지금 착한가격업소 물가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지금 100만 원만 잡혀 있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것은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이것은 이 5명분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도에서 임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강광주위원 임금에 대한 지원이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하반기 때는 저희 안산시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하반기에는 시에서 임금을, 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활동비 개념으로.

강광주위원 활동비 개념으로.

이거 활동비 기준도 있을 거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다섯 분이 계속해서 많이 조사를 하러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용 봐서는.

상당히 많은 가게 업체수를 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 100만 원이 책정돼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60 몇 개소를 계속 다녀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착한가격을 선정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64개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신규로 예를 들어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다섯 분에서 연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활동비를 좀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글쎄, 그것은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현실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착한가격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요, 개정안 제6조.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중요소송으로 일단 지정하면 그다음 심에서 다시 지정합니까, 항소를 했을 때?

이걸 굳이 뒤에 단서를 달아서 모든 심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1차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최종 판결 그게 몇 심까지 갈지 모르지만 대법원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이걸 별도로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래도 항소하면 소송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심급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소송비용을 정하셨는데 1심하고 2심하고 변호사 법인이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뀌면 또 다시, 이렇게 달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소송비용까지 결정하게 되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심 가면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만약에 바뀔 경우는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별표2에 아까 추연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다 상한을 두는데 상한을 두는 것은 이거 그냥 임의로 두셨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 사항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착수금,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제4조에 보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때는 별표1 기준에 의해서 그 비용을 지급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별표1이 대략 한 500만 원 이하거든요, 착수금도 그렇고, 승소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요소송은 이게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제6조에 착수금이 2천만 원이고, 승소금이 3천만 원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그 상한선을 폐지를 하고 별도로 대법원 규칙에 따르도록 개정한 사항이고요.

별표2는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그 기준입니다, 그것은.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별표1이 여기 주신 자료에 없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별표2는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별표1이요.

개정사항 아니더라도 여기 원래 기존 안을 붙여서 주시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본 조례안에,

송바우나위원 예, 뒤에 11, 12페이지 별표1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소송에 한해서는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중요자문 이렇게 해서 이것의 상한을 없애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6조 3항에 보면 거기 착수금 2천만 원 이하, 승소사례금 3천만 원 이하, 중요자문 3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삭제하고 대법원 규칙에 따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 부과 취소 소송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천만 원 이하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해 보니까 최대 맥시멈이 1억 1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시가 당사자로 했을 때 고문변호사가 대리해서 소송하는 경우, 그다음에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 중요소송일 경우인데 그 세 가지 중에 상한을 없애는 건 중요소송일 경우 상한을 없애시는 거고, 그 앞에 두 가지는 상한을 두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는 앞에 두 가지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이 고문변호사는 명예직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이죠, 이게 별표1 개정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이거 상한을.

당연히 형사 사건은 승소사례금이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한이 없는 게 아니고 승소사례금을 지급 못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은 비워두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민사라든지, 어쨌건 착수금이 들어가는데 2014년, 15년 이후에는 없었던 거죠, 사례가?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상한을 없앤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할 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걸 초과하면 본인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건,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금액도 결정하고 이게,

송바우나위원 그걸 중요소송으로 그것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게 되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니,

송바우나위원 그건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공무원 소송은 별개니까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게 공무로 인한 소송인지를 판단할 거고, 비용도 이 범위 내에서 한정해서 주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과다한 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상한액을 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소송은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을 없애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조례 개정의 타겟팅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6조 3항이 개정안대로 반영이 돼서 조례가 가결이 되면 변호사를 어쨌건 재선임을 하시든 그 고려로 개정안을 올리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시의 전략이니까 제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착한가격, 국장님.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정기 재심사를 했을 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을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김동수위원 두 번을 하는데 심사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심사를 해서 만약에 점수가 70점 이하가 나오면 취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취소를 한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여기 비용 문제에 대해서 운영을 지금 상생경제과에서, 일단은 계에서 하는 겁니까, 팀에서?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저희 팀.

김동수위원 그러면 모든 모니터라든지 이런 게, 아까 금방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요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팀에서?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일단 착한가격을 포함해서 그 업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을 우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이게 잡아놓은 건 2천 부 사용인데, 내년 만약에 예산을 잡는다면 본예산에 1억을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1억 미만을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이게 2019년도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한 1700만 원 정도가,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1700만 원 전액 시비구만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래서 업소당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한 20만 원 미만에서 종량제봉투라든가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필수적인 어떤 소모품 이런 부분을 최소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 숫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홍보,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잘 돼서 여러 업소가 착한가격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가지고 그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를 한 게 가격기준에 대해 45점 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도 1년간을 평균 따져서 봤을 때에 점수를 6개월, 1년 이렇게 따져서 점수를 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체수로서는 64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안산시에서 한다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안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하여튼 그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도부터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그래도 저희가 당분간은 전국 평균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착한가격 저희가 점수를 매길 때 우리 담당 과에서 나가서 모니터요원이랑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모니터요원이 평상시에 하고 있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검열을 하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다음에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김동수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3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도 7명이 다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말씀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때마다 7명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10명이 늘어나면 10명이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같이 공통으로 해서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계를 아까 500만 원 이하라고 준 것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 6조 3항에 삭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착수금 2천만 원 이하, 승소사례금 3천만 원 이하 이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것은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는 착수금이 2천만 원 이하고, 승소사례금 3천만 원 이하인데 이걸 삭제하고 대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용해서 주게끔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상향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상향될 수도 있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상향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100% 상향 되겠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상향이 된다 할지라도 이건 또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금액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정액 딱 2천만 원,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것에서는 규정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에서 좀 염려가 되지는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방금 여기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화호 공유수면 점용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큰 비용 소송이 들어온 게 우리 시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2천만 원 이하에도 충분히 됐는데 이번 같이 이렇게 큰 사건 소송이 접수되다 보니까 이 비용으로는 상대방에 비해서 저희 변호사가 월등히 적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지금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조문 관련해서 착수금, 승소사례금, 중요자문 이거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전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중요자문을 기존 것을 놔두고, 존치시켜 놓고 어떻게 보면 일정 이상에 대한 단서조항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지금 현 조례 4조에 보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별표1에 의해서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주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송은 착수금 500만 원 이하, 승소사례금 500만 원 해서 기존대로 지원이 되고요.

다만,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 주던 것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조정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중요소송 자체를 아예 그냥 삭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준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예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중요소송이 56건 계류 중에 2건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중요소송 중인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한전 건 같은 경우 대개 그런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것은 일반적인 형태의 중요소송보다 더 큰 건인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큰 건 같은 경우가 중요소송 건이 더 많은 건데 그러면 중요소송이라는 부분을 기존에 놔둔 상태에서 그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돌파구를 만들면 이걸 존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걸 중요소송을 다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삭제하더라도 이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이 되고, 또한 너무 과다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다시 또 조정을 하고요?

그 대법원 규칙 부분은 자료로 혹시 첨부를 해 주셨나요?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없어서 비교가 좀 안 되는데요, 그거나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4조 6항을 신설하셨지 않습니까?

신설했는데 지금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법률자문가에게’ 했는데, 현재 고문변호사 말고 외부 법률자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없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강광주위원 지금 오직 고문변호사한테만 자문 받으셨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행 조례도 제6조 3항에 보면 중요자문일 때는 300만 원에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외부 법률 지금 우리 마찬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도 전체적으로 일곱 분이었잖아요, 현재까지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일곱 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볼 수도 있었던 부분 같고요.

그러면 외부 법률자문가에 500만 원 이하의 자문수당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외부 자문가 1명한테만 의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명한테도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여러 명 할 수도 있는데요, 현행 4조에는 고문변호사한테 월 30만 원의 자문수당을 주고 있고요, 한 건당 5만 원의 자문료를 주고 있고, 4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외부 법률전문가가 우리한테 딱 명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500만 원 이하로 줄 수가 있다고 지금 6항에 신설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을 마찬가지로 우리 고문변호사 7명까지 외부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몇 명까지 이런 선이 없느냐는 얘기죠, 그 상한선이.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것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선의 금액, 자문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런데 통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 분한테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조 6항에 그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를 보시면 4조 2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3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4조 3항에 보면 월 자문수당 지급액을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건당 3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5만 원.

강광주위원 예, 5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4조 3항에 나와 있고요.

또 6조 3항에 보면 중요자문에서 3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6조 3항과 4조 6항을 신설하려 할 때 500만 원 이하의 자문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래서 우선 6조 300만 원 이하는 이번에 삭제가 되기 때문에 충돌이 안 되고요.

저희가 4조에 이번에 6항을 신설한 목적은 이런 중요소송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300만 원 이하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안 거치고 500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강광주위원 아, 자문에 의해서는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조를 두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사실 주기는 힘듭니다, 이게.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안산시에서 지금 중요소송 건이 2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이 접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 지금 이게 착수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착수금을 조금 덜 주더라도 만약에 승소사례금을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유수면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착수금만 많이 드린다 해서, 만약에 승소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착수금을 조금 덜 주고 승소사례금을 더 많이 주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 착수금을 많이 늘려, 지금처럼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게 낫지 제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착수금만 많이 주고 결국 패소를 한다면 그 착수금이 다 우리 시 예산에서 지출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때 착수금이 많이 안 들고 승소금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해야만 보다 소송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한전소송 관련해서요, 이게 돈 문제가 100% 아니고 아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로펌 어디 쓰시냐랑 이게 전관 우리나라가 규제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안 좋다고 하지만 법적 하자는 없으니까 전관들 빵빵하게 해서 하시고, 다른 법령개정까지 검토하셔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변호사 소송 관련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승소하는 것에 대한, 또 여러 자문에 있어서 옳은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의결 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행정안전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 3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본청 실·국의 수를 기구설치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에서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통보된 “2019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시책, 사회복지분야 및 공공행정 등 현장 위주의 지역현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 증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수를 “2,061명”에서 “2,131명”으로 총“70명”을 증원하였고,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1,912명”에서 “1,982명”으로 70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8일 제출되어 5월 3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5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중앙-지방의 동반자 관계 확립,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 9. 11.)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으로, 지방자치 단체 자치 조직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어 안산시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시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어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및 기본인력계획 수립, 조직진단, 기구증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0쪽의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현장인력 중심으로 정원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061명에서 2,131명으로 7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관련 순증인원 41명,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항 등 신규행정 수요에 따른 순증인원 29명이며, 종류별 정원은 일반직 70명,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70명을 집행부에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9년도 안산시 기준인건비 총액은 2018년도 총액 1,887억 3,564만 9천원보다 154억 4,499만 7천원 증가한 2,041억 8,064만 6천원으로 소요인건비 추계가 2019년도 총액인건비 인상폭 범위 내에 있어 정원을 조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만들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올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지방자치법에?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사실 기본인력계획 수립이나 조직증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정원 조례 올라와서 지금 직원들 인력이 한 70명 증가되는 그 자체가 전부 행안부에서 통제하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잖아요, 통합임금으로.

그죠? 통합임금으로 통제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기준인건비로 통제를 하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요. 총액금액으로 인건비 통제하는 거잖아요, 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래서 그건 인력증원이고요.

기구증설에 대해서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추연호위원 이것도 거의 정부정책이나 조직운영 정책수립인데, 사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책수립 이런 걸 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는?

국장님, 맞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추연호위원 앞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19년부터 이거 하고 나면 자율적으로 해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예컨대 본청에 두는 국의 수를 몇 개에서 몇 개까지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는데 그 범위 안에서는 이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방이 자체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추연호위원 국에 대한 것도 다 위에 승인 받는 거 아닌가요, 국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도?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전에는 타이트하게 중앙에서 그걸 통제를 했거든요.

우리가 한 국을 늘리려면 거기서 못 늘리게 한다든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인구수에 맞춰서 그 시의 인구수에 따라서 국의 수를 4개에서 6개까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4개에서 6개까지를 이 조직관리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를 둘 수도 있다든가 총 6개로 할 수도 있다든가 이렇게.

추연호위원 그러면 총액이 틀려지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러니까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크게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의미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보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자치에서 전체적으로 국을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위원회에서 국을 하나를 본청에서 3개만 놓고 다른 쪽에 놓고 했는데 그 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국을 더 늘리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되잖아요, 국 하나 늘리면?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인건비는 국장 인건비 상승되죠.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총액금액으로, 총액금액으로 잡혀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전체 인건비가 타이트하게 꽉 잡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도리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국이나 이런 걸 위원회에서 신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지금 총액금액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본청에 5개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거기에 하나 더 늘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됐었는데 행안부 승인 없이 1개 국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거기에서 자체에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돈도 총액기준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총액기준 안에서, 총액인건비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늘릴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본래 총액기준 안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지금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없어서 난리니까, 직원들 모자라서?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런데 그게 딱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여분이 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 안 뽑는 거네, 직원들 모자라서 안 뽑는 거는?

유도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지금 사람들 잘 안 뽑아주잖아요, 모자라는데.

○총무과장 박부옥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해서 충분하게 뽑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각 이렇게 보면 사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총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못 뽑는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쨌든 지방자치 자체에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에다 이걸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과연 정말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우리가 총액에 좀 여유를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부족하다 해도 못 뽑고 있는 실정이었잖아요, 사실은?

왜, 총액임금에 묶여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다 썼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뽑았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면 과장님 더 뽑아주셨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국장을 국을 하나 늘린다고 보자는 거죠. 국을 하나 늘리면 과의 과장님도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건비는 당연히 상승되는 거고 그런 요인들이 발생될 텐데 과연 이게 현실에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작년 상황을 제가 한번 잠시 알아봤거든요?

전체 총액인건비가 우리가 공무직 인건비가 있고 또 일반직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직 인건비는 살짝 부족했고 공무직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공무직 그게 총액으로는 좀 남아있는 상태?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러다 보니까 총액에서는 조금 남긴 했는데 일반직은 더 뽑지를 못했죠.

추연호위원 지금 일반직과 공무직의 총액에서는 지금 일반직은 사실 부족하고 공무직이 남는데 전체 총액기준으로 해서 남는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렇죠. 작년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무직을 더 채우나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가면?

○총무과장 박부옥 당초에 국가방침에 따라서 우리 용역사까지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걸 추진하라고 정부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이거랑 지금 조직관리위원회 설치랑 우리 인사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랑 이렇게 보면 사실 정원 조례 있지만 이것은 전부 행안부에 대한 통합임금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정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이 있느냐는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본인력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 조직정책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자치 자체에서 할 수 있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 늘릴 수 있고 과도 늘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냐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추연호위원 이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진단하시고 잘 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현재 1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외부 위원을 5명 이상 반 이상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추연호위원 그래도 공무원이 또 과반수 이렇게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부옥 주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것을 할 때,

추연호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지방행정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을 잘 운영하셔야 되겠네요. 조직진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게 전문가적인 위원회에서 해서 안산시에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조직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전자에 우리 조직관리위원회 설치가 지금 현재 5개국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설치되면 현재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결정 내리는 대로.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자체로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6개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자율권을 주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탄력성 있게 할 수는 있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바꿨다 줄였다 그럴 것 같은 이런, 맞게 하겠죠. 거기에 맞게 하겠지만 예산은 총액 액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국이 늘어나면 국장님이 한 분이 더 총액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총액에 맞춰서 하는데 그 국이 늘어나면서 그 국에 있는 그 인원수가 전부 느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국을 2개로 쪼갤 수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국장님 한 분이 늘어나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1명이 늘어나는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줄일 수는 없지만 늘리기는 하겠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늘리는 것도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구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국이 26개가 최고입니다. 더 이상 못 늘립니다, 늘리고 싶어도.

김동수위원 그리고 정원 조례에 저희가 70명이 지금 현재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70명이 늘었을 때에 6급부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6급 1명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6급부터,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늘어나면, 조례가 통과하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총무과장 박부옥 네, 9월 1일부터요.

신규자를 현재 채용하고 있는데요.

김동수위원 지금 채용,

○총무과장 박부옥 네,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수위원 지금 채용되어 있어요? 시험 봤어요, 다?

○총무과장 박부옥 필기시험 현재 보고 있고요. 면접까지 끝나게 되면 한 8월말에서 9월초쯤이면 배치가 가능하거든요.

김동수위원 지금 시험 봤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시험을 봤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끝나고 9월 1일자로 시행을 한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 문제는?

○총무과장 박부옥 인건비는 저희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동수위원 9월 1일자로 70명이 늘어나는구만요, 100%.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인건비를 다 받아왔어요? 아니, 이거 사회적인 저기만 받은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총무과장 박부옥 기준인건비를 범위를 정해주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연호위원 전체 100% 받은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154억을 현재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승인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지금 70명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건비를 70명을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다 받은 겁니다.

추연호위원 지원 저기만 받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그쪽으로만 받은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서비스하고,

추연호위원 전부 지금 행정직은 없죠?

○총무과장 박부옥 행정직도 있습니다, 일부.

추연호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 지원으로 해서 보내준 거 아닌가요? 지금 복지직이나 보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장 박부옥 그러니까 사회복지도 있고요, 보건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전체 70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중앙에서 내려준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인건비로 인정을 해 준 거죠, 그만큼.

추연호위원 그 인건비를 다?

○총무과장 박부옥 인건비를 반영해 준 겁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감과 결산에 이어서 조례 같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지방공무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19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를 행안부에서 받은 게 언제 왔죠?

○총무과장 박부옥 2018년 12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12월 28일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 통보 공문을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70명의 공무원 분들이 증가를 하는데요. 70명에 대해서 직급을 보니까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6급이 1명, 8급이 18명, 9급이 5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급에 대한 인원수 요청은 시가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인원수가?

그러니까 70명에 대해서는 됐는데 급에 대한 부분은요.

○총무과장 박부옥 직급에 대한 거요?

김태희위원 예.

그러니까 6급에 1명, 8급에 18명, 9급에 51명이라고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그건 저희가 올린 겁니다.

정부에서 사업을 중앙부처 사업하고 경기도 사업을 내려 보내면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에는 납세조사반으로 해서 6급으로 올렸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시에서 조정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각 급별로 몇 명 필요한 부분이 급에 맞는 어떤 직책을 다 산정했을 때 이것은 6급, 이것은 8급, 이것은 9급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주로 저희가 요청을 할 때는 9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8급이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간호직렬이,

김태희위원 간호직렬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간호직렬은 최초 임용 때부터 8급으로 임용이 되거든요.

김태희위원 최초부터 8급으로?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간호직 직렬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그러면 8급이 18명이 다 간호직인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8급은 18명 간호직인 거고, 또 9급 51명 부분은,

○총무과장 박부옥 사회복지라든지 행정 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6급은요? 아까 조세 그거 말씀하신 거.

○총무과장 박부옥 예, 조세조사관이요.

김태희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을 하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신설은 아니고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보건소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조세 6급은 1명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6급 1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아까,

○총무과장 박부옥 조세조사관인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6급 1명을 배치하도록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김태희위원 승인이, 그러면 그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6급은?

○총무과장 박부옥 예, 6급이 하나 증원이 되는 건데요.

김태희위원 증원이 되는 걸로?

○총무과장 박부옥 예, 기존 인력을 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김태희위원 급은 하나 생기되 인력을 승진 개념이나 보통 그런 개념으로 하신다는 거군요? 그 TO를 하나 더 받으신 거군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TO를 더 받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급별로 이게 다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가 각 급별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정도 여지가 좀 있겠네요?

어떤 급은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현재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급별로?

○총무과장 박부옥 직급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정원 책정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본예산을 하면서, 올 1월 달에 본예산이 올라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장기적인 정원에 대한 계획도 같이 올리신 것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5개년 계획.

김태희위원 예, 5개년 계획.

○총무과장 박부옥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의회에 보고했던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이게 인구 50만 명 이상, 저희도 우리 안산시가 공무원들이 2천여 분이 넘고 공무직만 해도 한 800여 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도 좀 물어봐요.

물론 인구수라든가 규모라든가 다르기는 한데 공무원수와 우리 공무직수가 적절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공무직 경우에는 좀 많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산시가 좀 많은,

김태희위원 공무원은요?

○총무과장 박부옥 공무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많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족해요? 그 규모의 기준은 뭐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수가 좀 많다,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갖고 말씀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비슷한 인구 비례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안산이.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구 50만 이상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구 중에 공무원수하고 공무직수하고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가요?

우리가 안산시에서 통상 공직자라고 했을 때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 박부옥 공무직 그다음에 청원경찰까지.

김태희위원 예, 청원경찰까지.

그 현황을 이렇게 자료가 확인될 수 있을까요?

같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일단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보면 행안부에서 안산시에 정원 조례에서 70명을 증원하라고 온 상태에서 안산시가 70명에서 수요별 통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나왔는데 인건비는 지금 안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가죠, 그 70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총무과장 박부옥 한 27억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 국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그 27억 전체 나가는 것 중에서 자체 수입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가 지금?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인건비를 주지 않고 그냥 70명을 채용하라고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런데 연도별 비용추계표 보면 자체 수입에서 인건비가 다 나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9쪽에 보면.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인건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보통교부세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보통교부세로 보통,

강광주위원 교부세로 그러면,

○총무과장 박부옥 예, 보통교부세에서요.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세로 주는데 지금 우리 연도별 비용추계표 보면 1차 연도, 2차 연도 쭉 있어서 보면 금액이 쭉 나와 있고, 의존재원이 있고 자체수입이 있는데 의존재원은 지금 ‘해당없음’ 나와 있고, 자체수입으로만 지금 인건비를 지출하는 걸로 나온 거 아닌가요, 이게, 서류 자체는?

○총무과장 박부옥 교부세 같은 것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의존재원도 포함됐다고 봐야 되는가요? 의존재원은 ‘해당없음’ 딱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자체 재원인 것 같은데, 아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자체 재원이면 국가에서는 인원 증원만 하라고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안산시에서 뭐든지 비용추계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박부옥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보통교부세를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총무과장 박부옥 수입.

강광주위원 수입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강광주위원 어떤 수입?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교부세는 교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게 되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의존재원에 지방교부세에도 ‘해당없음’이 딱 돼 있잖아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총무과장 박부옥 이 부분은 다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정부에서는 재원이 하나도 없고 다 안산 자체 수입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총무과장 박부옥 네, 비용으로 받는 건 확실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다시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에서 아까 3조 3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일단 규정에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 보면 참석수당에서 11만 원 곱하기 딱 5명만,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일단 5명을 원칙으로 세운 것 같은데, 2분의 1 이상 해서 5명을 세운 것 같은데요.

이 참석수당이 11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11만 원 근거가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박부옥 이게 저희가 10명 이내로 하게 돼 있고요.

공무원들은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부 위원에 대한 수당인데요.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데 2시간 이내로 하게 되면 8만 원, 2시간 이상 하게 되면 추가로 3만 원을,

강광주위원 2시간 이상으로 보신 거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봤습니다, 2시간이라고.

강광주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2시간 이상이 걸릴 거다 해서,

○총무과장 박부옥 예, 기본이 8만 원이고 2시간 추가할 경우에 3만 원을 추가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이게 지방교부세가 산식에서 공무원 수 반영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하시면 해당이 전혀 안 된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그렇지.

○조직교육팀장 이선희 기존에 공무원 수를 늘리면 자체 수입이 낮을 수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가요? 그건 그냥 짚은 거고요.

정원이 보니까 2061명인데 기존 안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30명입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30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개정안을 개정하시려는 목적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이 개정안이 올라올 때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많아야 당연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의 정원 2031명 대 의회사무국 직원이 30명이면 약 68.7명 당 의회 직원이 1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명이고요, 반올림 하면.

그런데 지금 정원을 몇 명 늘리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70명 정원.

송바우나위원 70명 늘리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송바우나위원 의회 직원 1명 늘리셔야죠.

이거 요청을 저번에 해서 다음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참았더니 이번에 왜 안 올리셨어요?

여기 생중계 때문에 저희가 1명 더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분명히 요청을 드렸는데,

○총무과장 박부옥 1명을 최근에 채용해서 배치를,

송바우나위원 했는데, 여기 이 정원에 안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계약직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외에도 공무원 70명이 느는데 의원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의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고, 이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을 1명 더 늘려야지, 행정부는 비대해지는데 행정서비스의 질은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거 감시를 누가 합니까?

의회 직원을 거기에 맞춰서 1명은 해 주셔야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 수정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그래서 현재 70명 증원하는 것은 실제로 보게 되면 시 자체 사업이 거의 없고요, 국가 사무하고 도 사무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일이 많으신 거잖아요, 일이 많아서.

○총무과장 박부옥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국가 사무가 위임이 되면서.

송바우나위원 시 업무가 늘어나면 의회도 업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검토 안 하시겠어요?

약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번에 다음에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기 하셨는데.

○총무과장 박부옥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봤는데요.

영상편집요원 관련해서 그분이 업무량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해서 하나 채용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반직을 증원하는 것은 좀 낭비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사무국 직원들 다 힘들어가지고, 저 얼굴 안 보이세요?

일이 이렇게 시는 거대해지는데 사무국 정원 10명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비율에 맞춰서 1명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안이 왔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알려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송바우나위원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걸 굳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인데 이 39조에 심의대상, 위원수,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그리고 임기, 정족수, 간사, 서기, 그다음에 실비까지 줄 수 있게 여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례로 만드셔가지고 별도로 두실 필요가 있을지, 여기 조례가 조금 덧붙여진 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 한쪽 성별이 몇 %, 60% 이상 넘지 않게 한다, 그거랑 연임제한, 그다음에 공무원의 임기, 그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이런 것들은 기존 모법에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한 조항 정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중언부언 기존에 있는 규정 조항을 갖다가 조례로 별도로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결을 하고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기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한 조항 정도 첨부해서 임기제한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정도만 마련하면 되지, 이것을 그대로 모법에 있는 걸 갖다가 조례라고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입법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방금 말씀하신 39조에,

송바우나위원 다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조례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기는 한데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희는,

송바우나위원 둔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두려고 이제?

○총무과장 박부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저는 조례로 만드실 필요 없이 기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조 정도면 될 것을 이것을 중언부언 8조짜리 조례로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3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서 조례를 하게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행정기구 쪽에 그렇게 두는 데도 있는데 그게 잘못 됐다고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별도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별도로 만들면 그럼 여기 기존에 나와 있는 조문은 지금 다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이 세금 관련한 조례들, 특히 징수과나 여기서 올라오는 조례들은 시세의 감면 조례라든지 시세의 기본 조례 이런 것은 예전에 100조짜리를 지방세법에 따라서 다 기존 중첩되는 조문을 삭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국장님 얘기하신 사항은 문서로 되어 있나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는 건 잘못 됐다는 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우리 조직 담당자가 행안부하고 이런 기구 하는 것 교육을 하거든요.

그 교육에 가서 보면 행안부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요. 그건 잘못 됐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송바우나위원 조례를 만들어라?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송바우나위원 만드는데 이것을 이렇게 있는 걸 그대로,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리고 규정에도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로 정하게,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로는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그대로 거의 베끼다시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부분만 조례로 규정하면 되지, 성별 이거라든지 연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한 두세 줄로 딱 끝나는 조례가 간략하게 될 것을.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기술적인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의 비용추계가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이게?

○총무과장 박부옥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경기도에는 이 조례안이 비용추계서 통과된 예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도 내에서는 현재 여주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주시?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거기는 아직 개최를 안 했죠?

거기는 조례만 되고 위원회는 아직 미 개최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다음에 제주시에서는 지금 조례가 제정 중이고, 전북이 지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전라북도.

윤태천위원 전라북도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에는 비용추계를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 주고 있더라고요? 전북은 해 보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그리고 안산이 11만 원은 너무 과다하게 많지 않나, 우리 자립도도 어렵고 예산이 어려운데 11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비용추계가 많이 잡히지 않았나.

○총무과장 박부옥 답변해 드릴까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2019년도 우리 안산시 예산편성기준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2시간 미만은 8만 원,

윤태천위원 그러게 그것은 알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초과를 하게 되면 추가로 3만 원을 더해서 11만 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게 그러면 2시간 전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어야지, 여기서 이 참석수당이 11만 원으로 가게 되면 안산시에서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게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위원회별로 참석수당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11만 원 해서 다른 상임위도 위원회 참석수당 11만 원이 다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 고민해 보셔야죠, 그것을.

○총무과장 박부옥 그런데 업무성격상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시간이 회의를 오래 한다고 위원회가 그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도 7만 원씩 제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총무과에서 이렇게 11만 원씩 주다 보면 다른 위원회도 참석수당이 이렇게 하게 되면 2시간 이내에 끝낼 것을 시간을 끌어서 3만 원 더 주고 그러면 11만 원인데, 그러면 안산시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게 전체로 따지면 주민들의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거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위원님, 이건 예산추계고 아직 예산을 안 잡은 거니까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잡을 때 저희가 그걸 조정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알다시피 이렇게 수당이 올라가고 그렇다면, 안산시 전체 수당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사례가 있으면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올라가요, 이거.

그걸 감안하셔야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예산 세울 때 조정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안 보니까,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안산시가 이번에 공무원이 70명 증원이 되죠? 맞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70명 중에 의회는 하나도 없다고 아까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게 내용이 의회에 상정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장이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러면 의회에 통과가 되겠어요, 이게?

아니,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면 됩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의회를 무시한 건 아니고요. 증원 자체가 사실은 중앙부처 행안부나 국토부, 경기도 사무를 주면서 인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6명밖에 안 됩니다, 인력 증원은.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오늘은 어차피 질문을, 월요일 날 우리가 의결이 있는 날이니까 월요일까지 답을 좋은 방향으로 해서 주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전국책읽은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책읽은도시협의회」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평생학습원장 여환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5만 명 이상의 인구감소가 발생하여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안산시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지역사회 인재 육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1차로 지원대상이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으나, 인구정책 등의 일환으로 고등학생과 전체대학생으로 대상이 변경되었고, 2019년 4월 9일 올해 9월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이 발표되어 고등학생을 제외한 안산시 전체 대학생으로 대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반값등록금 지원은 단계별로 지원하되, 전체 학생이 지원되는 4단계는 재정여건, 인구변화 추이 및 선행되는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의 역진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지원 비율을 높게 책정하되, 최고 연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한 성적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정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거주 학부모 및 공·사립학교 운영위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개 동 행정복지센터 25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의견은 안산시 재정여건과 포퓰리즘성 사업에 대한 우려입니다.

6차에 걸친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반값등록금 사업은 도시활력과 경쟁력 확보 및 지역사회 인재 역량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단계별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면담을 통해 5건의 복지부 제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협의 결과는 회신이 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반값등록금의 지원 등)에서, 제1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2항 시장은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지원대상)에서, 제1항 반값등록금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 학생으로 하고, 제2항 다자녀가정 학생,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원 시기, 위탁, 환수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내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며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공동 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안산시를 비롯하여 3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가 대표적인 책 읽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 안건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8일 제출되어 5월 31일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으로 6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반값등록금에 관한 목적 및 용어 등을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반값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지원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의 공제 및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신청인, 신청방법, 지원 절차, 지원 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사업에 대한 위탁과 부당지급의 환수 및 중지 등을 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인구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이 본연의 학업에 전념하여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 지역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가 되지 않았으며, 조례 제정 공청회시 제시한 지급대상 거주기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 동시 수립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4쪽의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음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함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가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2018년 11월 28일 발족하여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는 조례안 중에서는 우리 중앙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고 이후에 반값등록금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에 대한 규약 동의안을 먼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김창섭 관장님, 이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이미 발족되어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지난해2018년 11월 28일날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저희 시는 지금 현재 가입을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저희가 지난해 11월 10일날 내부방침을 받아서 11월 28일날 저희도 가입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동의안도 안 받고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조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거 규약 동의안을 제가 보니까 미리 협의가, 이게 규약 자체가 전국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미리 다 가입됐구만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지금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지금 이게 작년 8월부터, 작년이 책의 해였거든요. 책의 해였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저희랑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잘못하셨죠?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대부분이 다른 곳도 하반기에 이게 발족되면서 비슷한 처지에 이렇게 놓이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18조에 보면 회비도 2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이것은 어디서 돈 냈어요, 어떤 돈으로?

회비 200만 원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연간 회비가?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회비가 네,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규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고시,

추연호위원 회비 아직 안 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못 냈습니다.

추연호위원 가입만 하고?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추연호위원 가입할 때 내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진짜 안 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그래서 의결을 받고 저희가 고시 후에 2회,

추연호위원 그러면 가입만 하고 앞으로 의결 받아서 낸다고 양해를 구한 상태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그 협의회 측에,

추연호위원 네, 협의회 측에.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난 추경에 올라왔었는데요. 동의안을 받고서 하라고,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돈 드렸을 것 같아서.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제가 확인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할 수도 없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요. 회비를 안 내면 가입하는데 자격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그래서 지금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서 지난 문서가 회비 안내를 요청한다는 문서도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돈 내라고요?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저희가 이걸,

추연호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런 절차들은 행정적인 절차인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지금 돈도 안 내고 그러면 얼마나 욕 하겠어요. 안산시에 돈 없는 줄 알잖아요, 200만 원.

그렇게 잘 체크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요즘에 많이 보면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좀 경시하는 풍토가 생긴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굳이 가입을 하셨는데, 만약에 먼저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가입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따로 불이익을 받는 게 있나요, 늦게 가입하면?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그런 불이익이 있거나 이것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제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업무연찬이 안 됐던 부분도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부방침만 받아서 가입한 걸로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회비를 지난번 1회 추경에 회비를 내려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나타나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례가 지금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질타를 받을 부분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충분히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를 의구심을 사실 가지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밟아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왜 굳이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을 해야만 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분이 행정절차를 앞으로는 밟은 다음에 조금 늦더라도 행정절차를 밟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 관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고요. 잠깐 자리 정돈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에 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물론 안건이 전에 저희 의회 시작하면서 반값등록금 안건이 상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시만 했어도 시에서는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떻게든지 조례 심의 전까지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갖고 와야 되는 걸 바탕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텐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결과라든가 이런 게 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한다는 게 이게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좀 듭니다.

전문위원도 물론 검토보고 하면서 현재 미진한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을, 이 자료도 물론 그전에 작성이 됐었던 거였고, 물론 시에서는 25일 회의를 할 예정이다, 라고 또 지난번에 답변도 해 주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얼핏 몇 가지 이야기를 구두로 과장이 답변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처음 올라온 자료하고 구두로 냈던 것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라는 게 주관적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이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전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 심사보다는 현재 심사를 하기에 앞서 집행부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부분을 보고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이게 적절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저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는 오늘 이 조례가 심의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의 답변 중에서 오늘 심의하는 중에 보건복지부의 어떠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이 시간까지 보건복지부에 대한 어떤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하셨고요.

심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들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해야 될 건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잠시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우리 반값등록금이 민선4기 4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매년 반영도 하고 그래서 중기계획에도 반영하고 1년 단위로 하고 있지만, 도중에 또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중기계획에는.

강광주위원 이게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먼저 시행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안산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안산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먼저 우리 원장님도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하시다시피 최근 5년간 인구가 5만 3천 명 줄었다는 것은 엄청 심각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 도시경쟁력은, 그 도시 경쟁력은 인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이 빠져나지 않게끔 저희가 그런 정책을 또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이게 반값등록금 정책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에 대한 정책이 있겠죠.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그 도시의 교육여건을 강화시키려면 지금 시책으로 저희가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강광주위원 그게 지금 공약사업 보면, 49번에 보면 유아에서 대학까지, 우리 안산시 공약사업이 아니라 대통령 보면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 주요내용에 하나 보면 ‘2018년도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여러 가지 재원 문제가 있겠죠.

강광주위원 예, 여러 가지 재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보다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우리 따져봤을 때 우리보다 재원이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1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우리보다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좋은데 많고 광역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도 지금 재원과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려워서 이거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위원님의 생각이신데요.

지방자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재원을 그렇게 우리 안산시가 재정자립도 경기도 7위지만 어떻게 재원을 쓰느냐도 또 문제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부딪쳤을 때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어디다 하느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것도 시민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올해 고등학교가 시행됩니다.

강광주위원 고등학교까지 시행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교는 의무교육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교육은 저희가 보기에는 꼭 중앙정부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 법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교육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교육에 같이 투자하고 모두 관심을 가지게끔 법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교육은 아니고 선택적 교육입니다.

선택적 교육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선택적 교육을 세금을 투여 해가지고 과연 집행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러니까 교육은 저희는 그 교육이 그럽니다.

교육은 저희가 젊은 사람에게 지금 투자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미래 젊은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건데 이게 꼭 국가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에서도 일부 지원책은 또 써질 수 있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하고 싶은데도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굳이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산시에서 이거 시행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 시에서도 사업이라는 건 그 시의 여건에 또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냐, 그것도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지금 그렇게 심각한 인구감소로 또 여러 가지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 집행부에서 내놓은 대안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인구감소 문제라 하셨는데 이게 시행됐을 때 인구가 증가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내놨을 겁니다. 드렸는데요.

인구감소는 둔화되고 증가 예측이 지금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수치가 몇 명이 증가하느냐, 그것까지 분석은 안 됐는데 이렇게 시행을 하면 그래도 인구감소는 둔화되고 증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인구감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하면서 그 정도도 예상을 어느 정도도 않고 그냥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여기에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 먼저 자료를, 87페이지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구학적이나 경기학적 효과나 정책적 효과를 지금 다 분석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최소한도로 그래도 직접적인 이게 지원책이기 때문에 인구유출 둔화 및 인구증가에는 상당히 기여할 걸로 분석되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서 소비, 저축, 투자가 이런 다양한 생산적인 부가가치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판정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사각지대의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에,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분석하신 부분이고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묻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가 정책을 제시했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부모들도 이 정책으로 인해서 안산에 안주 할 사람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포기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강광주위원 글쎄요, 지금 이게 상당히 안산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문제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안산시에서 추진할 때 보통 공청회를 몇 번 정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이 문제 때문에, 반값등록금 때문에 공청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공청회는 저희가 한번 했고요, 저희가 큰 동은 설명회를 여섯 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대상뿐만 아니라 동별로 저희가 설명회 해 주고 지금도 동에서 원하면 다 설명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게 한 번만 해가지고 우리 시민 의견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공청회는 저희가 많은 인원을 거기다 많아야 2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또 동마다 저희가 설명회를 해 주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과장님, 지금 장소 섭외를 그러면 20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데로 장소를 하시면 되죠.

200명 장소를 해 놓고서는 거기에 구성 200명에 맞춘다?

이런 중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공청회 저희가 했습니다. 의무는 이행을 했습니다, 저희 공청회.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수용할 수 있는 200명, 수용할 수 있는 거기 그 장소로 해가지고 200명을 했다고 지금 더 이상의, 말씀 그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큰 데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리고 저희가 그것보다도 설명회를 수시로 동별로 순회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설명회를 이미 들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미 자료로 다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광주위원 지금 이 반값등록금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랑 어디까지 협의를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준 자료 안대로 지금 저희가 협의한 게 첫 번째,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협의가 완료된 사항은 일단 ‘반값등록금’을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으로, 교육부 입장에서 명칭을 쓰면, ‘반값등록금’이라고만 쓰면 정부 정책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니까 좀 자제해 달라, 협의가 돼가지고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대로 4단계까지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3단계까지만 우선 시행을 하고, 추후에 이런 인구변화 추이라든지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4단계를 협의를 하자, 그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협의를 누구랑 하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무국에 과장님이 계십니다.

거기도 전문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과장님과 협의한 내용이 지금 원래 4단계에서 3단계까지만 일단 협의를 했고, 그 4단계는 추후로 협의를 하는 부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조례가 4단계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조례에는 지금 현재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했지, 저소득만 한다고 했지 4단계까지는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비용추계는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비용추계는 표시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단계로 알고 있지, 비용추계 만약에 3단계 있었으면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비용추계가 지금 4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랑 확연히 틀려지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넣을 때도 여기 제3조에 반값등록금 지원 등에 있어서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단계 때문에요, 이게.

강광주위원 아니,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단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반값등록금이잖아요, 반값등록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했을 때 반값등록금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우리가 본인부담금 50%를 주니까 그게 반값등록금입니다.

강광주위원 반값등록금이 지금 4단계까지 최종적으로 갔을 때 335억이란 비용이 추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게 최종적인 목표고, 그것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때 일단 3단계까지밖에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라든지 비용추계를 다시 바꿔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저희가 4단계는 단계별로 시행하기 전에 절차가 저희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가 수립돼서 예산 수립할 때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4단계를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3단계도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그런 단계별로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2022년에 4단계 해서 335억 원 비용추계까지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멀지는 않은 겁니다. 상당히 가까운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협의하시면서 과장님이랑 협의하셨다고 했고, 그건 협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이 협의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려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가 서류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해서 지금 서류 제출한 상태에서 6개월 내에, 그러니까 10월 달 말까지만 거기서 열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송부만 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아직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산시 시장님 공약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먼저 대두됐던 부분도 아닌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건복지부에 다 통과한 다음에 그 이후로 조례 다루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25일 날 협의체가 운영된다고 해서, 먼저 김태희 위원님도 여러 번 주문하셨는데 그 협의서가 와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도 협의서를 하는 대로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도 의회가 이렇게 개최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이미 25일 날 날짜를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시를 해 준다고 하고, 또한 우리가 조례하면서 협의서 독촉을 하느냐, 예산 수립 전에 저희가 반영을 하면 저 지침에도 돼 있지 않냐, 지금 여기 지침에도 분명히 돼 있는데 왜 조례하면서 이렇게 독촉을 하느냐,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저희한테 오히려 그런 주문을 합니다.

하기는 해 주는데, 가능한 빨리 협의는 해 주는데 왜 조례 하기 전에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이미 여기 지침에는 예산 수립 전에 첨부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침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협의를 하면 좋죠.

그렇지만 거기도 보건복지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된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한 32년째입니다.

강광주위원 32년째 하셨죠?○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32년째 하시면서 이렇게 상위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협의가 안 된 부분 갖고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안산에서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 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에 생긴 거라 전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부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도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가 그다음 단계 준비가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것을 바로 시행한다기보다도 조례도 하나의 절차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놔야 또 다음 단계 준비를 해야 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다뤄졌으면 합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집행부한테 바라는 것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와 원만한 협의 후에, 그래 봤자 10월 달이면 올해 안에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하면.

그러면 굳이 6개월 차이거든요. 그렇죠? 등록금 6개월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나 해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우리 박양복 과장님 그 전에 본 거 다시 봐야 되는 게, 이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도 협의가 안 끝난 내용 가지고 위원들 간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 조례를?

이거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고 조례를 올린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는 저희 시가 이렇게 시행하는 것을 중앙부처하고 서로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 거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이런 조례는 무리수를 두고 하면 안 돼요.

위원들 간에 자꾸만 왜, 위원들이 안산시 발전, 우리 시의원들은 당을 떠나서 시민만 바라보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때문에 자꾸만 무리수를 두고 하니까 위원들이 힘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죄송할 게 아니라 32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32년 헛하신 거야, 마무리 하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도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다 이것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반값등록금을 준다고 그래서, 안산시 인구가 아까 5만 3천 명이 줄었다고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을 안 줘서 5만 3천 명이 줄은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반값등록금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등록금 주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급한 겁니까, 지금?

추경예산이 시급한 것만 하는 게 아닙니까.

조례도 이거 시급하게 하다 보니 위원 간에 자꾸만 마찰이 있고 그냥, 그렇게 해서 과장님은 자꾸만, 박양복 과장님은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다른 뭐 속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위원님,

윤태천위원 아니, 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공무원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봤을 때 시민만 바라보고 이런 조례 올린 게 아닙니다.

저도 안산시민 학생들한테 등록금 주는 건 맞아요. 나도 다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급하게, 준비도 안 되고 예산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들 간에 소통이나 모든 게 마찰이 있고 과장님 자꾸만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산시 급식비 지원이 지금 현재 얼마 나가는지 알아요, 교육기관에 관련 교육비가?

60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600억, 지금 현재도.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600억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부 합해서 461억입니다.

윤태천위원 급식비, 교육비 다 합쳐서 600억이에요, 600억. 내가 두들겨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46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600억이라니까, 교육경비요. 내가 다 해 봤어요.

그런데다 여기다 또 등록금, 안산시 지금 기업체에 나가는 게 안산시 지금 자립도가 몇 % 나가는지 아세요, 기업에 지원되는 게?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금이 1.5% 정도 돼요, 이것도.

안산시 지금 쓰러져 가는 기업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살려서, 그 사람들도 애국자잖아요.

등록금을 이렇게 시급하게 주지 않을 것을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해서 이슈를 만들어서 좋을 게 있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하세요. 현실에 맞게끔.

과장님 일 잘하시면서 이거 마무리 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뜨겁게 만들고, 이거 보건복지부 거기서도 협의가 끝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가 올라오면 말이 없잖아요.

아까도 조례를 상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협의시간을 갖게끔 만들고, 위원들 간에 조례도 현실에 맞게끔 올려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과장님, 제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완전히 끝내서 올리면 더 좋죠.

그런데 저희 협의가 지금 거의 다 완료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 되면,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을 전혀 못 믿겠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지금 현실에 안 맞고, 이 조례도 시급하게 올릴 이유도 없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소통에서도 이 조례를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만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 과장님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럴 때는 위원들 간에 힘들게 하고 이렇게 정말 현실에 맞지도 않는 조례를 억지로 짜 맞추기 해서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 마이너스예요, 그것은.

앞으로 잘 생각하고 이런 걸 하세요.

이거 꼭 시급한 거 아니면 조금 보류했다 하시든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얘기하시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저희 안산시장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장제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조례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협의대상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일 뿐인 것이고 예산 수립의 근거인 것이지, 이 조례를 지금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그리고 지금 4단계로 할 것이 왜 3단계가 됐느냐, 비용추계서가 안 맞다, 이것은 지금 협의 중이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4단계로 협의를 해 오셔요.

지금 협의 중인 것을 놓고 왜, 3단계로 구두로만 한 걸 가지고 비용추계서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것을 시장님 공약사항이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공약만 합니까, 정책을? 공약 아닌 것도 해야죠, 예산 세워서.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뭐 공약만 합니까? 공약 해 봐야 몇 개나 됩니까, 시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공격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인구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를 늘리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을 함으로써 인구가 증대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먹튀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안산시에 5개 학교가 있죠, 여기 대학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 해당하는 데가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죠. 4개 대학입니다.

송바우나위원 4개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송바우나위원 거기 기숙사 생활 하면서 1년만 되면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전출하게 되면 반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지적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서 개선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학 안 가는 애들은 어떡하느냐, 이런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을 주는데 저처럼 애 안 낳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제 돈 냈는데, 제 돈으로 애들 주는 거잖아요.

노인수당 줘요. 노인 되기 전에 죽는 사람 어떡합니까?

청년수당 줍니다. 청년 제가 지났어요, 지금 그 수당 받을 나이.

그거 억울해서 어떡해요.

내 돈 같았으면 그거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데 그것 다 내 돈이에요.

세금이 내 돈이지 누구 돈이에요. 내 돈 갖고 내가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를, 그리고 지금 대학 진학률이 72%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이거는 아동 애들 낳는 집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동수당보다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거라고요.

제 말 맞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이건 수당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 간담회에서 지적을 했듯이 이건 4단계가 관철이 돼야 합니다.

전체 대학생 대상으로 해야지, 이 3단계면 몇 %가 제외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35%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35%, 그러면 65%가 받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들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 억울합니다.

이것은 100% 적용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3단계까지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죠?

지금 구두상 협의 중이지만 이것 발언해도 됩니까, 제가?

지금 협의 중인데 협의에 영향이 갈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저희가 4단계는 소득이 많은 계층은, 4단계에서 9분위, 10분위는 정부가 장학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득이 많으니까, 고소득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시가 전 안산시 학생들에게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더 협의를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단계까지만 협의를 완료하자, 협의를 서로가.

그리고 추후에 협의를 하는 걸로 하자.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 협의라는 게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이런 협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제도 하나를 협의, 구두, 문서를 가지고 어떤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지자체에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제도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사회보장제도는 무조건 협의를 해서 정권 바뀌면 되고 정권 안 바뀌면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저는 100% 관철을 시켜 주셔야 되고,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72%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전부 저는 같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 가든 그런 부분을 사실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평균 165만 원이지만 예체능을 갔다든지 사립을 갔다든지 하면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고, 입학금, 등록금이.

국·공립을 간다든지 인문계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가격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상관없이 금액을 모두에게, 대학을 진학한 모든 학생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약간 수당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제안을 사실 드렸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중이시니까 최소한 4단계까지는 저는 관철을 시키셔야 된다.

그러면 이 예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세금을 쥐어 짤 겁니까, 이게 세제가 다 정해져 있는데.

예산의 우선순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겁니다.

이거 왜 두는 게 나쁩니까, 이게.

다른 거 아껴가지고 여기다 예산 우선순위를 두면 되는 거지 왜 예산을,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우선순위 100위에 있는 거를 1위로 해서 안산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협의 관계는, 협의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돼 있는데 협의 시점이 여기에 보시다시피 조례 제정 시점이 아니고, 조례 제정 시점이 아니고 이게 예산 반영 시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를 한다고 예산을 세우리란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협의를 하는 거지 이 조례가 시행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지금 협의 안 됐으니까 조례 안 된다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침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협의서를 예산과에서 확인하고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협의 완료서를.

그리고 한 가지는 먼저 간담회 때 위원님이 수당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청년수당이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은 저희도 구두로는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진짜 어렵다, 수당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미진학자에 대한, 지금 저희가 논란이 많은 게 먼저도 저희가 설명회 때나 공청회 때나 대학 미진학자, 미진학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는 어디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미진학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고졸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라든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지금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미진학자 얘기는 제 논리를 들이대세요.

애를 낳는 데가 많냐, 대학생 대학 가는 애가 많냐, 아동수당 주면서 72% 진학률이면 이 정도면 높은 거고, 다 세금으로 하는 거지 아동수당은 세금 아닙니까? 노인수당 세금 아니고요, 청년수당 세금 아닙니까?

이것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지금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매도하거나 매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기성세대입니다, 이게.

자기 자녀들이 대학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성세대들은 7, 80년대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상고 졸업하면 은행 취직해서 지금 지점장 달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대학 졸업하면 오라는 회사 많아서 골라서 갔습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해도 대출 받아요, 애들이 학자금 대출, 자기 이름으로.

졸업하자마자 대출 빚쟁이가 돼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덜어주겠다는데 이걸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기성세대들이 이걸 풀어줘야지, 본인도 혜택 다 받고서 애들한테 자기 세금이니까 아깝다고 안 해 주면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지금?

이건 감성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이기적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 조례는 아무튼 조례 부분을 떠나서 추후에 시행을 하실 때 전체 4단계 걸쳐서 모든 대학 진학자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당연히 예산만, 재원만 마련이 된다면 전액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건복지부 또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저희가 이것을 협의를 않고 예를 들어서 시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이 지방재정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행정제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4단계는,

송바우나위원 지방교부세.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보통교부세 감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징역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래도 우리 시 입장에 예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또 교부금이.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또 해야 되죠.

송바우나위원 교부세가 얼마나 주는데요?

이게 사례가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게 박근혜 정권 때 이거 했다가.

그런 사례 좀 보시고 그걸 감액되더라도 이게 더 이득이다 판단되시면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 것도 다 검토하시고 이것은 일단 협의하시고 전액을 줬을 때 그건 추후의 문제인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3단계까지 협의를 하고 저희가 또 일시적으로 3단계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행을 하면서 내년부터 4단계 저희가 협의를 하면 됩니다, 또.

송바우나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게 하기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추후에 하기로.

송바우나위원 대한민국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하고 각종 교육법령에 보면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한다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를 무료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래 급식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교복도 해 줘야 되는 거고.

군대는 의무라고 해서 갔더니 군복 주고 밥 주는데 그거 국비로, 왜 애들 밥 먹이고 교복은 이거 의무로 다 해 놓고 교복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왜 지자체에다 떠맡기는 겁니까.

하지만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대학이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대학진학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죠. 50% 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는 대학등록금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그 나라들 돈이 철철 넘쳐서 그렇습니까?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입니다.

안산시에서 이걸 하겠다는데 안산시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설득을 주변에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을 잘 하시고, 이 조례가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셔서,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까지 잘 수용하셔서,

○위원장 주미희 송 위원님 정리하셔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잘 수용을 하셔서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원장님 좀 진행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4단계까지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시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3단계까지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서가 오면 시행을 하면서 4단계도 바로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의 발언내용을 잘 얘기 들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내용인지 아시고 정말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만약에 주신다고 해서 안산시 인구정책이 과연 많이 늘어날까, 그것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정말 예산 자원 마련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원 마련을.

안산시에 등록금 애들 학생들만 다 줄 겁니까? 별안간에 인천 같은 데에 수도, 하수도 터져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알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공사나 이런 등록금만 주다 보면 재원은 뭘로 조달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재원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당장에 335억 원을 내년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연차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연차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등록금을 줘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재원은 무슨 수로 다 할 거냐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우리가 사업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지방세도 증가되는 부분과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이 사업을 먼저 시에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또 이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 또 분석을 해야 되죠, 해마다 이것을 또.

얼마나 성과가 있나 하고 2단계를 또 추진하고 그런 점검이 또 필요하죠.

윤태천위원 따라서 우리시가 협의를 안 하고 진행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교부세도 못 받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알고 있습니다,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우리시가 그만큼 재정이 좋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되죠, 당연히요.

윤태천위원 협의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이 시간이 6시가 넘어도 저녁식사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안산시민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자원이 많고 돈도 많아서 대한민국 학생들 다 주면 누구나 다 좋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다른 데 돈 들어갈 거 예산에 걱정이 돼요. 안산 살림 부도날까 걱정해서 이것은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학생들만 준다면 단순하게 그것만 되면 문제는 안 되지만, 안산시에 그 많은 도시에 다 들어갈 돈도 예산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원도 걱정이고, 지금 현재 IMF만큼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경제도 어려운데 자꾸만 문제를 삼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더 천천히 할 의지는 없어요?

꼭 이렇게 과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밀어제쳐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조례를 지금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조례를 해 주시면,

윤태천위원 일단 과장님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법안이 일단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조례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져야 되죠, 위원님.

윤태천위원 조례를 세우더라도 일단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모든 자원이나 이런 걸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만 지적하고 소리를 높이고 그러는 것은 정말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보시리라는 겁니다.

과장님 한 분으로서 안산시가 전국이 다 이렇게 지금 이슈가 돼서 뜨거운 감자가 됐단 말이에요.

국가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안산시가 그만큼 자립도가 좋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반값등록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대고 줄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립적으로 크게끔, 우리나라에 지금 전세계에서, 사자가 왜 오늘날 왕이 됐습니까.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왕이 된 거잖아요.

자꾸만 사람을 강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무상으로 돈만 준다고 인구정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단계별 시행할 때는 신중히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혼자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각 부서가 또 예산부서나 공정조세과나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단독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윤태천위원 그분들도 지금 그 부서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해 놓은 바람에 거기도 자원 마련하기가 지금 머리 빠지고 있어요, 거기도.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금방 됩니까,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래서 시에서는 꼭 우리가 지방세 증가분뿐만 아니라 가급적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이 사업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윤태천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일단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바쁠수록 한 박자 쉬어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역대 할아버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애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 안 두드리고 가다 그 사람 물에 쓸려 내려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시피 뭐든지 급할수록 한 박자 쉬었다 가고 자원도 충분히 마련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보건복지부 거기도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굳이 혼자 우겨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고민 한 번 더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보건복지부 협의는 다, 저희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다 협의가 됐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이때 얘기한 것 다 소귀에 경 읽기로 들으신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쉬었다 가시고 한 번 더 두들겨보고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반값등록금 관련해서는 교육청소년과가 중심이 되는 게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그렇다고 봅니다.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어떻게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교육청소년과가 관련된, 물론 대학 반값등록금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대학생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하는 부서하고 또 공정조세과라든가 징수과, 징세과 그리고 고졸취업자 관련된 도시공사라든가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소년과가 주된 데는 돼야 되겠지만 이 정도 사업이면 이것은 교육청소년과가 아니라 정책기획관이나 이런 쪽에 전략적 기능을 하는 데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교육청소년과가 가장 그 앞장에 서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수고스럽고 고생하시는 것은 정말 눈물겹도록 하시는 건 알겠어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중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가 그 역할을 하느냐는 부분에서 원장님이 좀 더 그 문제는 고민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장 한 분이, 물론 그 과장님들별로 다 그 직책에 맞는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일들을 하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해당 부서장이시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셔서 첫 단추부터, 그래서 그런 업무 부담조차도 여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어진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첫 단추가 결국은 4월 17일 날 안산시에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이런 것을 한다고 것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보안사항이라고 하더만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기자회견이 4월 17일 날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게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라고 어디서 특정 저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출처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물론 거기서 밝혔던 인구절감이라는 부분, 교육복지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 역시 다 공감을 합니다.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시에서 그렇게 준비하셨던 부분이 물론 최초 좋습니다.

하지만 최초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지켜만 봤습니다. 의회에서 사전에 어떠한 논의와 협의도 있지 않았고, 물론 그게 법적 구속력은 없겠죠.

하지만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엄연히 시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고요. 집행부에서는 파트너로서 의회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이 사안을 해결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게 1년, 2년, 3년 끝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4단계까지 가면 300억 원이면 앞으로 3년이면 1천억 원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중간에 멈추기가 이건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위원회 해당 의회에도 함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한 그렇게 사안이 급박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렇게까지 의회랑 함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아니면 반대를, 물론 당 차원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개별 의원님들의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기회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7일 날 언론보도가 나왔고, 저 역시 지켜보는 한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청회, 설명회, 통장협의회, 물론 그 부분이 순수하게 집행부가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4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된 상황에서 그것에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역순으로 해서 일을 그렇게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만드셨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열정이면 의회하고도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이라도 그런 여지를 함께 손을 맞잡고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상정이 됐음에도, 상정 당시에도 엄연하게 복지부하고 협의를 전제로 했겠죠.

공청회에서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조례가 되기 전에, 논의 전에 그것을 갖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물론 노력의 과정은 저도 존중합니다. 신규사업 할 때 최소 6개월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 있을 때 2개월, 3개월입니다.

그런 전례에 비춰서 6월말 안에 하신다는 것도 저는 대단하게 눈물겹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까지도 당일까지도 복지부에서 최종, 물론 구두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최종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력감이 느껴지고요.

이렇게까지 우리 안산시가 이 사안 하나, 일 하나 해결하는 게 이 사업 하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조급하고 그리고 일의 순서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나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물론 위원님들 의견은 다르지만 의회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김태희위원 근본적으로 첫 단추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물론 가장 큰 사안은 복지부와 협의이지만 그 내용을 갖고 승인을 하든, 조례를 통과하든, 예산을 통과하든 그와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가급적이면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단계부터 먼저 하려는 그런 욕심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물론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개개인 의원님별로 타이트하게 다 세밀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 한 세 차례, 공식적인 게 세 차례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수차례 전화통화라든가 자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의회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게 국가에서도 2008년도부터 반값등록금 시행을 하려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공직생활 쭉 해 온 바로는 8, 90년에 정부에서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산아제한을 했습니다. 그때 대단히 실수를 한 거죠. 사실 그 바람에 한 자녀 낳기, 세 자녀 낳으면 그냥 애들 의료보험도 안 해 주고, 저도 그 바람에 애를 더 못 낳았습니다. 사실 더 낳았을 텐데.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이미 오래전에 왔지 않습니까.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이게 효과도 없고 아직도, 대학생들 중도포기자 만들고 있고,

김태희위원 원장님 그러한 배경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 대한민국 현실, 아니면 경기도 안산시의 현실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라면 말씀을 충분히 안 하셔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다만, 아까도 박 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제도협의회의 승인을 못 받아봤을 경우에,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배제된다든가 교부금 같은 것을 그때 가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상태고요. 하여튼 다음 주 안으로는 저희가 구두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수요일 날 통보를 해 주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문서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원장님 저희가 조례 심사는 오늘 그리고 월요일 날 심사와 의결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주에 받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김태희위원 예, 그것은 받아오려고 노력하신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심사와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복지부와 협의를 끝내면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여기 지침에, 저희도 그래서 복지부에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의회가 있으니까 빨리 회시를 전에도 그랬지만 해 주면 좋겠다, 했더니 복지부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지침에 보면 예산안 수립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가면 되지 왜 조례하면서까지 조례 오늘 하는데 꼭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냐, 복지부에서 그런 얘기를 독촉을 하니까 해서 저희도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침에도 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당연히 이게 있어야 예산부서에서 수립할 수 있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사회보장기본법을 다시 한 번 낭독을 해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게 그 예산만 세우는 게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정책이고요, 또 정책의 시초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아까 지침인가 그것을 책상에 다 올려놓으셔서 그것도 한 차례 논란이 됐는데, 거기서 물론 조례안 자체만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그것을 보겠습니까.

지자체, 전국의 지자체 엄청 많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아침에 전화를 또 하셨다고 했지만 복지부가 안산시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산시에서 공문을 요청해서 하급이 상급 쪽에 요청하면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공문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저희 안산시가 급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복지부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을 승인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급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급한 게 복지부가 급한 게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김태희위원 안산시가 그런 겁니다. 저희가 아쉬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례 심사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온다면 금상첨화겠죠. 저희도 그 내용을 갖고 심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런 상황이 엄연히 현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복지부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왜 이 부분하고 조례안에, 과장님이 이 조례를 우리 시의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복지부 공무원이 그것까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에요.

복지부 공무원 말씀을 하셔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연관시켜서 답변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협의 시점이 조례 하기 전에 당연히 하면 좋죠. 저희도 좋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지침에도 예산 전에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법에는 지침이 또 거기에 모든 법에 포함돼서 있기 때문에 지침에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하고 복지부와의 관계일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죠, 그것은 위원님.

김태희위원 이 사안을 다룰 때는 시의회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는 모든 공무원은 법과 지침을 보고 일을 합니다. 행정을 추진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법과 지침하고 행정을 수반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는 이런 사항을 협의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사항이,

김태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준 자료에 24쪽에 보시면 뭐든지 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4페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따라 신설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 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냐, 그게.

그게 지방교부세 시행령 제12조에 보시면, 11조는 반환해야 된다하고, 12조에는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준 자료에 보시면, 23쪽에 보시면 이것도 이행 후속조치라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 것을 이행점검을 합니다. 이행점검은 예산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2019년도 예산안 작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신설, 변경,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할 시에는 신설, 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다면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무겠죠.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금 그 자료 지침 낭독을 해 주신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변경과 관련한 그 시점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읽어주셨거든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여기에 보시면 아까 경비를 지출한 경우는 그게 돼 있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경우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김태희위원 아니, 저희가 사업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러니까 협의를 하지 않고,

김태희위원 과장님, 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을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조례를 일단 해서 그거를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안은 솔직히 껍데기 일 수는 있어요.

거기다 알맹이를 담을 사업의 내용들을 대상이든 자격조건이든 비용추계든, 물론 그렇게 구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산안 수립이 그런 시점이라는 부분이 어디 지금 나와 있고, 법에도 제도를 신설하고 변경하는 경우가 보건복지부랑 협의하는 내용은 예산안 갖고 협의합니까?

가장 큰 틀에서는 시초가 되는 건 조례에 그 형식을,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같이 그 내용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시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떻게 면피를 하시려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 면피가 아니고요, 위원님.

김태희위원 원칙은, 물론 요즘에 현금복지에 대한 부분이 물론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현금복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과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동이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선진 사회복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쟁점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 몇 군데를 보더라도 이천시의 농민수당, 거기 같은 경우는 이천시의 어느 당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어요. 한 40억인가 그렇습니다, 연간.

하지만 의원발의로 했지만 그게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 상급기관에 그 지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보류가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복지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간 40억짜리인데도 지금 7, 8개월 되고 있어요.

저희는 무려 단계별로 하지만 3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안성시장님이, 그게 선거공약이었습니다.

노인들한테 5만 원씩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집행부가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갖고 와라, 라고 해서 거기도 보류가 되면서 진행을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만18세의 국민연금 보험료 9만 원을 지원하는 그 사업,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도 복지부에서 협의가 잘 안 된 사업입니다.

물론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협의가 안 됐어도 강행하겠다, 라고까지도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도의회에서 그 부분을 승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더, 정당 구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여당 쪽이 더 강해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지난번에 한 네 가지 정도를 나름대로 보건복지부랑 협의했다고 지금 자료에도 하셨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크게 보면 첫 번째로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오해에 있어서, 이런 게 명칭은 전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산시가 가장 최초라고 하시면서 했던 게 뭐였습니까?

안산시 모든 청년 대학생들한테 성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을 전국 최초의 반값등록금이라고 선전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주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협의내용을 들어보면 최종 아직 확정은 안 됐겠지만 4단계는 이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공문도 여러 번, 서너 번 정도 공문 오갔습니다.

이게 안산시가 지금 급하고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협의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안대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2만 명이나 하는 4단계가 3단계 1만 3천 명이면 7천 명이라는 부분이 안산시가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더 첫 번째는 안산시에서 그 졸업하는 학생들이 지금 한 8천여 명 되죠. 70%면 한 5500여 명은 졸업을 합니다. 대학을 갑니다. 이 친구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500명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은, 물론 본인들이 취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2500명은 도대체 뭐냐, 상대적인 박탈감을 한 번 안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랑 협의하면서 일단 4단계 물론 자료상에는 추후 논의하겠다, 협의하겠다.

그런데 그 4단계란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내용이 올 때 저는 반드시 명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4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안산시의 바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4단계가 3단계가 되면서 7천 명이라는, 물론 소득 6분위까지죠. 7, 8, 9, 10 4등급, 9, 10에 대해서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더 경제적으로 많이 소득이 높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7, 8등급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안산의 4개 대학에서 장학금을 신청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7, 8등급의 학생들한테, 그리고 9, 10등급의 7천여 명의 학생들한테 또 다시 실망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 그리고 소득 부분을 보면 물론 성적 관련해서 F학점이죠.

F학점까지 장학금을 주는 게 맞느냐, 라는 부분에서 D등급까지 지금 조정안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반값등록금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에서 한 번 또 상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한번 정리하시고,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라고 했던 부분이 결국은 소득이 또 영향을 미쳐서, 이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에 무상급식 아이들의 식사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게 보편적 복지냐, 결국 지금은 대학등록금 보편적 복지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첫 테이프를 끊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만 명에서 1만 3천 명에서, 1만 3천 명에서 또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시민들한테 이것은 물론 차후에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쉽게 담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라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심사하는 날짜 오늘하고 월요일 날도 있지만 이것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이 논의하는 것 자체를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니면 그 4단계와 관련해서 한 동료 위원님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했지만 4단계 소득이라 한다면 7, 8분위라든가 9, 10분위라든가 그 친구들한테 반이 아니라 20%나 30%나 뭔가 그 학생들한테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는 부분을 재협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세부적인 구분도 거주 1년이냐, 3년이냐, 심지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거주 1년에 대해서 시의회에 의논하고 있다, 언제 의논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의논하신 적 있습니까?

이게 복지부에 할 때도 복지부에서 그러면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시 입장에서는 시의회에서 열렬하게 이 부분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가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복지부 상대할 때 더 수월할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공문서에조차도 그런 부분들을 명시했다는 건 저는 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저는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시의회에서 그랬다고 하면 저도 그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한 번 끊어서 가자고요.

김태희위원 예, 나머지는 추후에 하겠지만, 추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 수정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교육경비가 600억이 아니라 470억이네요.

정정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정리를 일단 한번 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일단 우리 안산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지금 반값등록금 서류를 일단 제출했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언제 날짜로 했었죠, 협의를?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 게 3월 13일 날 협의를 했습니다.

다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협의를 했고요. 중·고등학교 다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4월 11일 날 중·고등학교, 그때는 다자녀만 했는데 사회보장협의회에 따른 협의를 4월 11일 날 다시 변경 협의를 했고요. 4월 19일 날은 저희가 대학생만 또 협의를 했습니다. 큰 틀은 세 번의 변경이 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부 정책이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바람에 최종적인 것은 4월 19일 날 간 게 원안이 됐습니다, 그 대학생만 한 것은.

강광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산시에 제출한 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수혜 대상을 기존 전체 학생에서 소득분위 6분위까지로 권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하려면 6개월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우선 소득분위 6분위까지만 협의를 하자, 안산시도.

동의 해 줄래, 동의를 안 해 주면 더 시간이, 협의체가 언제 운영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러면 6분위까지만 협의를 하겠다, 그러고 추후에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6분위까지만 협의를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복지부에 원래 4년차부터 전체 대학생 지원인데 복지부에는 3년차 2019 소득분위별 지원까지만 일단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일단은 여기까지가 진행된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로, 4단계 이후로는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없던 사항으로 진행되고 추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지금 비용추계 문제에서 일단 3단계, 4단계까지가 있는데 이 4단계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비용추계는 보건복지부에는 수정 빼고 올렸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자체 조례에 있는 것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할 때 의결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제출을 할 겁니다, 그것은.

강광주위원 4단계를 빼고 그러면 다시 제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계를.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취지에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에서 조금 어려움을,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3단계까지만 한다 해서 협의했던 부분 같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지금 협의해서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시고, 어차피 거기 협의내용은 지금 말씀하셨던 4월 25일까지는 구두상들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서류상은 아직 먼 단계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그러면 우리 조례 내용에서 비용추계에서만 일단 4단계만 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조례에서 봤을 때, 그럼 전체적으로 조례에도 지금 비용추계뿐만이 아니라 그 조례에도 손 볼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조례 저희가 손 볼 부분은 제목을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거주기간을 1년보다는 3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 같고, 제가 검토를 했던 부분은 또 이 조례에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조건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환불, 거기에 약간 나와 있긴 한데, 지원했는데 그거 지원 받고 이사 했을 시 이런 데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이사할 시에?

강광주위원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원시기를, 지금도 우리 인재육성재단도 그럽니다.

제일 늦게, 얼마 전에 우리 대학생도 인재육성재단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먼저 주에 지급을 했는데요. 타 시에도 다 지급하고 나서 중복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늦게 지원을 합니다.

그때쯤이면 우리 학기도 1학기가 6월이면 다 끝납니다, 학기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지 않고 저희 장학금은 늦게, 최후적으로 늦게 지급을 할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장학금을 받고 나서,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대원 이런 부분도 수정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장학금을 받고 나서 몇 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있다가 이사 가는 경우, 6개월 있다가 가면 체크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명시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안산시 세금,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안산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세금을 대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인구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받고 나서 바로 이사해 버리면 그런 취지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것은 세부적인 건 또 저희가 운영 세부규정이라든지 운영 규정을 만들 겁니다.

이외에도 지금 준비할 게 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세한 것들은 또 운영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되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세부규정을 언제까지 만드실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또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강광주위원 그러게 지금 모든 부분들이 조례에 들어왔으면 좋은 부분 같은데 지금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많이 미스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6개월만 뒤로 한다고 했으면 충분히 뭐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었을 텐데 너무 서두르는 면이 있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많고 틀림없이 놓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든 부분이 안산시 세금이 그냥 유출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 같은데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올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2020년에 시행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좋은 조례 조항, 그다음에 세부규정, 내부규정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당초에 우리 보장위원회에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령 검토를 안 했었어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다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때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협의를 차후에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좀 했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것 가지고 논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알고 한 건지, 또 뒤늦게 저희들 협의과정에 지금 이게 논란이 되니까 지금 이 운영지침서를 뒤늦게 찾아서,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분성 조례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사업의 협상 대상 이렇게 지정돼서 지금 협의 제외 대상으로 본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준비성이 없이 과연 이런 큰 사업들을 진짜 진행을 해 나갔는지에 대한 의심성이 있고요.

그래서 전혀 지금 이 사항을 미리 알고 한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미리 알고 했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실제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그런 사업계획을 잡을 때,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2월 26일 날 수립하고요, 3월 13일 날 바로 보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추연호위원 3월 10 며칠이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13일 날.

추연호위원 13일이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예.

그리고 난 뒤에, 처음에 보낼 때는 다자녀 대상으로 했고요.

그 이후로 인구정책에 조금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4월 11일 날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4월 17일 날 기자회견 하고 난 뒤에 4월 19일 날 다시 보냈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무상교육, 사실은 시에서 정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것 바꾼 거 아니에요, 선회한 거?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처음에는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 하려고 그랬었던 거죠, 대학생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추연호위원 무슨 대학생까지 하려고 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시에는 조례가 여기 넘어오기 전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가 되어야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미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할 때도요.

그런데 예산과도 다 검토하고 한 결과 이미 예산과 부서에서도 이것은 시행 시점이다, 조례 시점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조례규칙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고등학교, 대학생을 다자녀 하다가 고등학교는 100만 원씩, 대학교는 맥시멈 200만 원, 대학교 안은 처음부터 이 안이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없는데요. 맥시멈 200만 원으로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냥 일괄적인 200만 원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죠, 맥시멈 20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하되,

추연호위원 그냥 최고 200만 원까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200만 원까지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이 급선회 돼서 이게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적인 절차들이 사실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회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여러 가지 진행에 행정절차 문제 가지고 이걸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처음에 전체를 생각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착오였습니다.

계획을 저희는 처음에 다자녀만 하고 그다음 연도에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또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조례를 한꺼번에 만들어내야지 어떻게 해마다 조례를 변경을 하느냐, 그래서 조례를 하나를 담아놓고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시장님 안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 다자녀를 시행할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저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한꺼번에 조례는 하나를 담아놓고 단계별로 시행을 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걸 또 다시 변경을 하였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게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큰 타이틀은 대학생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타이틀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50.2%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정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협의하니까 교육부에서 우리 명칭을 왜 안산시가 사용을 하느냐,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체 50%를 주고 있는데, 반값을 주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안산시가 이 조례를 만들면 오히려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그 반값등록금을 안산시가 다하는 것처럼 오인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게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일부 후퇴해서 ‘안산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안산시 대학생’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도 좀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대로 ‘안산시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가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 지금 타이틀 자체가 지금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수정도 안 하고 이거 입안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그래서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야 되죠. 수정안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죠.

추연호위원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애당초에 자체부터 집행부에서 해서 그런 큰 틀을 좀 바꿔서 올라왔어야지,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을 여기에서 그것을 해 줄 거라고 예상하고 제출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또?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이런 수정을 해 달라고.

추연호위원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 진짜.

아니, 이거 당초에 그럼 바꿀 거면 그런 협상이 진행됐었고 하면 조례 자체가 입법예고 때문에 그랬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처음에는 입법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것은 처음 얘기가 그렇죠.

추연호위원 입법예고 끝나고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냈죠, 조례안 수정해서.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어쨌든 안산시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고, 또한 우리가 출산저하로 인해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환으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과연 이걸로 했을 때 우리가 인구의 증가율을 어떻게 지금 분석 되냐고 제가 그것을 요청했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인구가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래서 인구가 위원님 먼저 간담회 때 요구하신 자료가 인구증가 예측 자료를 내놓으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현 시점에서는 분석할 수가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 전문가 전문 박사들에게 의견을 저희가 개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경기TP하고 한국 우리 인구 용역을 한 데가 있습니다. 인구 작년부터 용역 한 데가 2개 기관에 한번 이렇게,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도 숫자는 지금 이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시행함으로써 다른 시 제도 이런 유사한 제도를 봤을 때 인구감소는 둔화되고 증가는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냥 추측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그랬으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은 정확히 분석할 수 없지만 1년차라도 해 보고 하면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 봐야죠, 전문적으로.

추연호위원 과장님,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생들이 몇 세입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부터는 몇 세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19세부터.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19세에 대한 해당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받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19년 동안의 공백에 대한 그게 인구가 늘어나나요, 그 사이에? 어디서 이게 유입돼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안산시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부담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책이 있어서 외부에서 안산으로 유입돼야 인구가 증가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추연호위원 출산율 가지고는 안 나오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반값등록금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우리가 추측으로 보는 것,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거랑 또 우리가 나가는 인구 있잖아요, 나가는 인구.

나가는 인구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전에 다 나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목적에 반값등록금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안산시에 처해 있는 인구감소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 인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에 대한 핑계로 이 사업을 지금 거기에다 목적을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안산시 공무원이 지금 몇 %가 외지에 사시는지 아십니까?

작년도 행감 때 제가 지적되었던 사항이에요, 인구정책 자꾸 얘기 나올 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 당시에 24.9%가 우리 공무원 집행부의 직원들이 24.9%가 외지에 주소를 두고 살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집은 안양이나 시흥이나 화성이나 수원에서 광명 이리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그런 수요조사는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은 25%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공무원들이 지금 외지에서 사는 게.

아니, 내가 자꾸 인구감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25% 저는 넘는다고 봐요. 공무원들 지금 저희 집행부에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가 작년에 행감 때 24.9%였어요, 주소지로만 봤을 때.

그런데 주소만 안산시에 놓고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인원까지 따지면, 거주 안 하는 인원까지 따지면 이것은 제가 25% 이상 넘어간다고 보거요.

그거 인정하세요, 우리 국장님?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런 것부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한때는 농담으로 안산시에서 직원들한테 5천만 원, 1억씩 그냥 무이자로 주세요, 이리 이사 오게. 돈이 없어 싼 데로 갔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구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정책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잘 기르자’ 이랬잖아요?

그때 정책이 실패해서 지금 그런 과정도 있지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회 변화로 봐서는 인구가 그렇게 어떤 정책을 펴도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출산이 그렇게 급속히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물론 출산정책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지역 인재육성 이런 차원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우선 위주로 해가지고 중도탈락자도 방지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 의견도 그렇습니다. 인재육성 차원에서는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자꾸 안산시의 인구가 감소한다 하니까 모든 어떤 큰 사업들을 다 인구감소에 대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책들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 체크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추연호위원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출해 주셨던 자료 보건복지부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 부분 관련된 건데요.

아까 4단계 부분인데요. 자료 3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전체 학생 2만 명 대상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날짜를 좀 맞추려는, 또 복지부에 이 사안에 따라 협의하는 과정이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을 어떻게든지 6월 달에 하려다 보니까 제가 봐도 집행부가 복지부에 사정을 해야 되고요. 회의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협의내용을 가져오는 게 더 급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내용을 떠나서 이제는 그 협의를 갖고 오냐, 그게 지금 일의 우선순위가 시간에 촉박하다 보니까 시급해지니까 그게 그런 점이 저는 첫 단추를 그렇게 끼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상대로 할 때도 결국은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의 첫 시에서 나왔던 최초라는 부분을 제가 봐도 좀 미달되는 내용을 갖고 오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오늘 이라도 아니면 어제라도 그 내용이 보건복지부 협의가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자리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갖고 온 내용을 갖고 이것을 100%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협의내용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재협의라는 걸 한번 해 본다든가, 아니면 조례에 있어서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자, 이런 부분들이 돼야 저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큰 범주에서 자꾸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나 아쉽고요. 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제는 시가 최근에 복지부에 제출한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것을 계속 제출했잖아요.

6월 11일 날 제출한 가장 최근 자료에 보면 이제는 비용추계서나 그 대상에서도 이제 4단계는 아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부가 그걸 또 원하고 있고, 4단계에 대해서는 뺀 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협의가 가게끔 하는 게 복지부에서도 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렵지 않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 4단계는 추후에 협의를,

김태희위원 추후라는 게 안산시의 바람인 겁니다.

그러면 협의내용을 갖고 복지부에서 할 때 4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명기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협의가 됐을 때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또 다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시가 처음에 시민들이나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다 공개된 상황이고 약속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2만 명이라는 대상자 중에 7천 명이 빠진 1만 3천 명만의 비용추계가 되고 대상이 돼서 논의가 돼서 협의가 돼 왔어요. 그 6분위까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뒤쪽의 자료를 보시면 각 대학에서, 우리 안산에 있는 대학에서 우리 장학금 관련해서 제출한 게 있죠? 106페이지에 보면, 106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서울예술대학교에는 소득 1, 2, 3분위 수혜인원이 586명, 4, 5, 6분위가 292명, 7분위 125명, 8분위 176명 지금 이처럼 서울예술대, 안산대, 신안산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 7분위, 8분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학금 혜택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저도 2만 명 전체에서 일정부분 그 대상이 축소되는 것만큼 나름 후퇴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9분위, 10분위 거의 최고등급이죠.

그런 분들이 소득에 있어서 진짜 고려한다면 7, 8등급 분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여기에 50%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요청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7, 8분위가 도대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재협의 요청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위원님 협의는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3단계까지만 하고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4단계를 다시 별도 협의하자는 이유는 7, 8분위가 아니고 지금 9분위, 10분위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적으로.

9분위, 10분위는 중앙부터에서 안 주니까 지자체에서 먼저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시간을 갖고 재협의를 하자, 우선 3단계 것만 협의를 합시다, 하니까 저희도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러면 우선 3단계까지 하기로 했고, 그리고 시장님도 분명히 기자회견 때 이것은 내년도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단계별로 저소득층부터 시행을 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우리가 많이 후퇴했다고 보는데 우리시가 후퇴한 건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4단계는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절대 이것은 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9분위, 10분위까지 협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협의라는 것은 일부 후퇴할 수도 있고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일부 양보하고 다음에 가서 또 내년에라도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계속 성적과 관련 없이 지급을 한다, 안산시가 후퇴를 했다.

시장님이 성적과 관련 없이 지원을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는 복지부 입장에 F학점을 맞았는데, 미달했는데, 과락을 맞았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주냐, 그거 재이수해야 되죠, F학점은, 평균적으로 F학점인데.

김태희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1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주요 질의 및 답변이라고 해서 시에서 주민들과 아니면 공청회 및 설명회에서 함께 나왔던 부분을 집행부가 나온 내용과 그 부분에 답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6번을 보면 주민의견이라고 해서 “성적 혹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답변이 이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셨을 것 같고 시의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적과 관련 없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런데 성적과 관련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F학점을 안 준다는 거죠. A, B, C, D까지는 저희가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이 만약 시가 4월 17일 날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였다면 과장님이 말씀이 100% 맞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모든 대상이 아니고 성적과 그리고 소득에 맞춰서 아까 계속 후퇴라는 부분이 지금보다 물론 낫겠죠. 지금의 인재육성재단에서 매년 연간 10억 원의 그중에 대학생들한테 하는 금액에서는 한 수십 배, 수백 배보다는 더 나아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국 최초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속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물론 당장 내년 올해에 한 4천여 명 그리고 2단계는 한 7, 8천 명, 3단계 1만 3천 명 되면서 물론 시 공무원이나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하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주민들 현장에 있는 그 대상자와 주민들은 난 6분위야, 넌 7분위 아니냐, 난 10분위야, 난 2분위야,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게 더 큰 상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산시 행정이 주민들께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을 하시는 시 집행자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신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도 공직 30년 아니십니까?

물론 일 추진하고 성과하면서 부딪치면서 안 되고 그 와중에도 조정하고 이런 거 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상급기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현장에 물론 4단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고 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노력은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안산시 이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그렇게 기대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먼저 하셨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집행부가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협의 속에서 좀 더 낫게 시간을 더 갖고 더 노력을 해서 7, 8분위든 그런 부분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번 조건부로라도 하고 그걸 다시 이후에 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하면 또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바라봐주시는 관점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절벽이든 아니면 교육복지든 공감하고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주민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놓쳐, 정작 더 중요하신 분들이 그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없이 급하게 복지부랑 처음에는 발표에 조급하고 복지부랑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부딪쳐서 그게 조정이 돼야 할 부분이 막상 첫 단추를 그렇게 하셨고, 그 와중에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지금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계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안산시 행정에 있어서 결국은 의회뿐 아니라 주민들이나 이럼으로 해서 신뢰를 더 크게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무상급식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지만 차별적 아니면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학자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분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너는 돈 내고 먹니? 안 내고 먹니?”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상황입니다.

저는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저희 지자체일 뿐이긴 하지만 주민들과의 약속이 그렇게, 그나마 이 부분이 사전에 복지부하고 제대로 조례가 나오기 전에 협의만 나름대로 되고 그 안을 갖고 의회에서 했을 때 이렇게까지 저는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회가 오히려 더 고생하셨다 집행부, 저희가 더 도와드리겠다, 더 복지라든가 국회든가 국회의원들이나 더 도움을 요청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더 앞장섰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과장님 재원조달에 대해서 그 계획을 한번 내달라고 했었어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우리 가용재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유보 이렇게 쭉 하면 한 3500억 정도 있고요. 또 예산규모로 봐도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한 1조 4천억, 특별회계가 한 78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대략 이렇게 분포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자립도 자체가 한 55.8%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 자주도가 지금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64.84예요, 자주도는 64.84.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럼 재정자주도 자체는 우리 특별회계 포함해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일반회계 기준으로.

추연호위원 일반회계만 가지고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특별회계는 안 들어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90블록 매각대금에 대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자주도에는 안 들어간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일반회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세수에 걷는 부분들, 그러면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우리가 세수가 확보되는 게 또 뭐가 있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세 징세 추이는 먼저 자료를 냈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한번 세무과하고 별도로 제가 예측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입주세대가 나온 것도 쭉 금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한번,

추연호위원 재건축이 내년도에 몇 세대 정도 입주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내년도에 할 게 대림 e-편한세상 590세대, 메이저타운푸르지오 초지동 내년부터 부과될 게 4030세대, 그랑시티자이 4283세대,

추연호위원 4천 얼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4283세대. 세대수가요, 그랑시티자이 1차.

추연호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리고 선부 에스쁘아가 104세대, 천년가 리더스카이가 490세대, 그리고 이게 쭉 뽑아봤고요.

2021년도에는 그랑시티자이 2차가 3370세대고, 또 대림 e-편한세상이 1322세대, 그리고 기타 한 1천여 세대가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한번 뽑아보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차피 재산세는 또 부과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연호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래서 쭉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2019년도에 29억 정도, 기존 것 놔두고 재건축으로 새로 증설 세수 수입만.

추연호위원 새롭게 들어오는 세수 수익이 29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그리고 2020년도에 39억, 한 40억 정도, 39억 9500이니까 40억 정도, 그리고 새로 증가되는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리고 2021년도에 28억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만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렇게 돈 많네요?

그런데 왜 4단계는 빼고 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4단계를 저희도 같이 협의를 시행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연호위원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김태희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무상급식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선별적인 복지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사업에 제 생각에는 1단계 사업부터 쭉 가면 4단계 사업에 사실은 전체 대학생들에 대해서 저는 다 혜택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딱 4년이잖 아요, 4년? 지금 2년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2년 예, 됩니다. 전문대도 됩니다, 해당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길게 4년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나는 4단계까지 다 실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지만 저희가 4단계를 지금 빼고 보건복지부하고 진행되는 부분들은 저는 차후에 단계별로 할 때 4단계를 제척시키지 말고 4단계까지는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1단계에서 다자녀가정보다는, 지금 그게 추정 사업비가 57억 되나요, 1단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다자녀가정을 몇 명으로 지금 보는 거죠, 인원 혜택 수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다자녀가정이 한 3256명이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다자녀는 세 자녀는 3256명이고요.

추연호위원 3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3256명.

거기에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614명, 장애인 75명 해가지고 3945명.

추연호위원 아니, 한부모가정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한부모가정은 2단계 보시면 한부모가정이 415명.

추연호위원 415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저는 이 한부모가정이 첫 1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자녀가정은 한부모가정보다 실질적으로 가계소득 이런 게 윤택한 이런 가정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힘든 가정은 한부모가정이 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1단계에서 57억 정도 추정사업비가, 2단계 사업 70억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3단계 사업비 한 219억, 지금 4단계 전면으로 했을 때 지금 이게 등급 분위를 나눠도 지금 두 분위만 제하는 거죠, 4단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니죠. 전체를,

추연호위원 전체 싹 했을 때 334억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335.

예, 전체 했을 경우에, 9분위, 10분위까지 했을 경우에.

추연호위원 저는 이 부분은 단계별로 전체 4단계를 제척시키지 말고 저는 안산시에서 이 부분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꼭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이것 끝나면, 바로 3단계 협의가 끝나면 4단계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바로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조례에 이 사항을 보면 시장이 반값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그러면 매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해서 4단계까지 협의가 되면 계속 진행되나요?

그러면 매년 기본계획 수립을 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단계, 또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예산 수립 때문에 그러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예산 수립되는 만큼 단계가 또, 예를 들면 내년에 1단계를 하면 1단계 예산이 똑같이 수립되면 2단계가 갈 수가 없으니까 매년 초에 예산 수립된 걸 연도 말에 봐가지고 지급대상과 금액을 공고를 하셔야죠, 고시를.

추연호위원 매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매년 연초에.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4단계 자체, 만약에 4단계를 지금 제척 중이고 협의를 지금 급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만약에 3단계까지만 하고 4단계를 그러면 나중에 추후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렇죠, 예.

만일에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어차피 1단계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금년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장애인을 고시해야 되죠, 대상 및 금액을.

내년에 2단계를 한다고 하면 한부모가정 그대로 또 연초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복지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그걸 끝나서 4단계를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바로 협의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들어가죠.

추연호위원 내년에 가서 우리가 다시 이것에 대한 정책수립을 하면 다시 진행돼서 협의가 가능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바로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4단계는 이것 끝나면요.

이번 회시 끝나고 다음에 바로 저희가,

추연호위원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대학생들이 얼마 정도,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주변에 우리 장학금 받으면 어느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저희가 장학금이, 우리가 대학교 학자금이 지금 현재 1인당 평균 등록금이 667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추연호위원 평균 전체 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667만 원.

그런데 거기서 장학금을 1인당 평균적으로 333만 원을 국가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50% 정도 지금 지급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50%.

그래서 반값등록금입니다, 지금.

정부가, 교육부에서.

추연호위원 이것도 소득분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소득분위에 차별을 쭉 해 주고, 소득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1∼3분위는 51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소득분위 소득이 없는 사람은 많이 주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적게 주고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우리 안산시의 재정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단계별 사업을 꼭 4단계까지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저는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는 학생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못 받는 사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복지의 하나의 축이 되고 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예산하고 잘 체크해 주셔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이것 발표할 때도 시장님도 전체 대학생으로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원장님, 지금 현재 협의가 7, 8분위가 없는데 협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되면 협의까지 다시 하면 좋겠지만 7, 8분위를 다시 요청할 계획은 없으세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이번 조례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보건복지부에서 4단계로,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해 놓고 다시 또 그걸 요청해서 재협의 한다는 게 정부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9, 10분위는 아니어도 7, 8분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충분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하고요.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1단계에서 다자녀 가정 3256,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해 봤자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2단계하고.

그러면 차상위 491, 한부모가정 415, 1천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 이분들이 더 1순위지, 저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이건 반드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년 거주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3년이라는 부분에, 최소 저는 경기청년수당만 해도 3년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거주요건을 보면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건 맞나요?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정리가 잘 안 된다니까요.

시에서 제시를 한 부분하고 조례에 없는 부분과 또 계획 단계에 있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봐도.

단적인 예로 안산 대학교에 보면 한양대가 정원이 1만 명인데 기숙사가 2700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주소 옮기면 바로 우리 안산시민이 될 수 있고, 물론 졸업하고 나서는 또 옮길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단독세대인데 1년이 지났을 때 전입을 먼저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알기론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예술대는 1100명이 정원인데 기숙사에 580명이 살고 있어요.

신안산대는 기숙사 운영은 없지만 타 지역에 2500명이에요.

실질적으로 방향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또 방점을 찍으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학생들 1년 만약에 거주한다고 준다고 했을 때 이런 가정을 꾸리지 않는 세대, 단독세대거든요, 성년인데도.

이 사람들한테는 또 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무조건 가정이 꾸려져야 된다는 거죠, 검토되고 있는 거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가정이 아니라 세대원이, 가구원이 부모랑 예를 들어서 같이 구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는 궁금해 하고, 나도 지원대상이 되느냐, 넌 안 돼, 넌 돼, 이런 부분들도 명쾌하지가 않은 부분도 엄연히 있고, 기존에 현재 있는 분들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다면 가정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인구가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전환하고자 하는, 아니면 외부에서 더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지가 않은 게 있어요, 대상에 대한.

그것부터 좀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의견, 그 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에 조례안을 갖고 조례안의 대상이나 이런 거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 이 단계에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나가기 어려워요, 저희 위원들도요.

복지부의 큰 틀이란 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 관련해서, 물론 교육청소년과장도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저희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에서 제시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비, 경상사업비 절감, 뭐 내용은 아실 겁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특히 재산세 등 증가분, 세 번째 고질적인 고액체납액 징수 강화 있는데 3개가 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대학생등록금이 3년, 5년 딱 계획을 하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계획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예 계획을 한 3년, 5년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느냐, 10년 정도 이거 한번 해 보겠다, 그 10년 뒤에 이 사업을 더 할지 안 할지 검토하겠다, 차라리 어느 그런 목표를 갖고 그렇게 하시고 도전을 하시든가요.

그런 것 없이 지금 이거 한번 제대로 되면 2만 명 했을 때는 320억 되는데 1만 3천 명 하면 200억대예요.

예산만 봤을 때는 그래요. 한 150억 줄이고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수혜 대상이 그렇게 또 소득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축소가 돼요.

그런 점도 있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첫 번째 제시했던 예산절감 하면 그거 1, 2년, 3년 할 수 있더라도 10년, 20년 어떻게 똑같이 이 등록금 때문에 예산절감 할 수 있겠습니까?

급하게 단기적으로 전체 1조 예산에, 2조 4천 억 되나요, 다 포함하면요?

그 정도의 1%의 절감, 아니면 신규 사업은 좀 자제해라, 기존의 사업 중에 일괄적으로 3%에서 5% 떨어내라, 라고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몇 년짜리 사업을 할 때 진짜 임시방편의 그런 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방세 거기에 좀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숫자도 저는 약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들여다 봐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 2019년 55.9%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47.6%였었고, 10년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재정자주도가 68.8%예요. 2015년도에는 67.2%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223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0블록 매각할 때 8천억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2009년에 253억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시가.

이게 단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평균치보다 높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재정 튼튼하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상승 매년 상승해 왔어요. 특별하게 상승한 것 아니에요.

이 증가분에 대해서 신규 재원이 창출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올해도 며칠 전에 공시지가 나왔죠. 전국 8.03%, 경기도 5.73, 안산시 5.07인데요.

몇 년간 봤을 때 안산시가 전국과 경기도의 공시지가 아래로 내려온 건 올해 처음이에요.

공시지가가 떨어진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아까 재건축 이런 거 말씀했는데 단적인 예로 자이 아파트 1차 내년 2월 입주입니다. 한 몇 천 세대 되는데요. 그 당시에 분양할 때 외부 사람 거의 못 들어갔어요.

분양 대상자가 거의 내지 사람이었습니다. 안산시 사람인데요, 꽉 찼습니다.

원래 그 여분이 남았을 때 외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자체가 없었어요.

안산 사람들이 결국은 안에서 도는 겁니다.

물론 들어가면 취득세는 내겠죠. 취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안산 사람들 안에서 돌고 도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허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 공실 집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본오동에 8개 가구가 있는데 5개가 지금 공실이에요. 전세, 월세를 못 받는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까 말씀, 재산세 특히 지방세수의 시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공시지가는 진짜 몇 년 만에 안산시가 전국이나 경기도보다 낮아졌다는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해당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분석이나 이런 걸 못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셔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방세 증감액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지방세 크게 보면 2018년도에 64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세만을 보면 5200억인데 증가가 매년 보면 300억대예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4단계 했을 때 300억, 3단계 했을 때는 200억 되는데 증가분, 지방세 증가분 특히 그 부분을 반값등록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새로 증가된 재원 아닙니다.

또 아쉽게도 2014년도에는 증가액이 31억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안정적인 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재산세 증감액은 70억에서 80억밖에 안 됩니다, 그 300억 중에.

공시지가와 관련된 가장 큰 지표가 그 부분인데 나머지는 공시지가와 관련이 없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에 있어서 저는 단지 1, 2년 만에 봐야 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이 세 번째였습니다.

우리 안산시 체납액 한 500억 됩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걷히는 것 40%대예요. 250억이 안 넘어요.

아무리 더 독려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몇 순위 안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여기서 더 독려해서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처럼, 물론 아까 재건축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2조가 되는 예산 중에 만들어내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예산 줄이든 그런 부분이요.

하지만 2조 예산에 300억 1.5%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시장님께서 발표도 하셨고 그렇게 실무자들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재정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무책임한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요.

참고로 안산시 관광과에서 1년에 40억입니다.

그리고 농업 쪽 예산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 쪽에 한 30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청소년과에서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 전문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까 교육청소년과만의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전략팀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상이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졸업, 대학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나름대로 조례가 15%의 고졸 채용을 하셨습니다.

도시공사, 30명 이상이 되는 안산문화재단, 그리고 청소년재단, 1년에 몇 명 정도나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채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도시공사에 감사를 했을 때 알지도 못했습니다.

협의,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내는 건 좋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지만 해당 그런 기관들하고도 전혀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언론에서만 탁탁 내보내시는 그런, 저는 너무나 준비 없이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부끄럽고요.

저희 시민을 대표하는, 그리고 시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게 되는, 내보내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나, 좀 더 준비돼서 시민들이나 의회에 소개가 됐으면, 제시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더 많은 질문을 요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루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준비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이, 이번 반값등록금이 안산시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들을 하셔서, 저는 질문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여러 취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절차 과정에 있어서 다 무시하고 전국 최초의 사업이라는 데 급급해서 보안상 문제라는 이유로 시의회, 당정, 지역사회 논의와 협의 없이 시행하려 했던 것들이 오늘의 이런 논란이 되었습니다.

매번 예산심사든 조례든 졸속행정에 대한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 내용 중 안산 거주 1년이라든가 단계별 지원에 대한 단계 책정 대상자, 매번 얘기되는 고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여러 시민들의 찬성, 반대, 의견 분분으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반으로 나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오늘 심의에 대한 의결은 나중에 하겠지만 부서에서는 보완 개선하셔야 되고요.

예산 수반되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오늘 이 조례뿐만 아니라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민을 대표해서 오늘 심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많이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행정안전국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상생경제과장김종수
예산법무과장김상희
공정조세과장양태호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교육청소년과장박양복
중앙도서관장김창섭
민방위팀장김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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