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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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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결산

2.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18 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다.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2.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행정안전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추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18 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심사하고, 2일차인 6월 20일에는 민생경제국,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으며, 셋째날인 6월 21일에는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4일에는 11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다.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2.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행정안전국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3억 5,059만 3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26억 6,109만 7,10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억 9,912만 5,10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6,19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16억 6,206만 원 중, 83.4%인 97억 2,616만 5,990원을 집행하였고, 14.1%인 16억 4,607만 8,16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중 0.001%인 17만 77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5%인 2억 8,964만 5,07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45억 5,366만 2천 원 중, 64.3%인 29억 2,883만 2,060원을 집행하였으며, 34.8%인 15억 8,496만 7,160원을 이월하였고, 이중 0.9%인 3,986만 2,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6억 2,310만 2천 원 중, 88.7%인 5억 5,275만 1,690원을 집행하였고, 9.8%인 6,111만 1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그중 보조금 17만 773원을 반납하고, 1.5%인 906만 8,53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예산현액 8억 8,739만 3천 원 중, 97.8%인 8억 6,822만 2,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2.2%인 1,917만 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록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예산현액 55억 9,790만 3천 원 중, 96%인 53억 7,635만 9,650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4%인 2억 2,154만 3,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개 부서 3개 사업에서 이월된 예산으로 총 16억 4,607만 8,160원입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예산 중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및 보강보수공사비 2억 6,620만 9,860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하였고, 차후 7월 8일 준공 예정이며,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사업비 중 13억 1,875만 7,300원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과 총사업비 미확보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현재 70% 공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도 8월 18일 준공예정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토지경계측량과 주민협의를 위해6,111만 1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현재 80% 진행 중으로 2019년 9월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쪽,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유지운영 공공운영비 987만 4,550원과 청사개보수 시설비 1,892만 7,55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사동은 동청사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869만 3,56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본오3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753만 6천 원과 절약된 동행정업무추진 공공운영비 552만 6,890원, 국내여비 512만 7,46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안산동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조형물 제작 설치 공사비 절감으로 609만 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0억 3420만 4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19억 3633만 669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억 93만 527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3540만 142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11억 1558만 5510원 중, 93.7%인 104억 1908만 1350원을 집행하고, 1.4%인 1억 5701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0.003%인 37만 5790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4.9%인 5억 3911만 53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42억 5186만 6 510원 중, 93.7%인 39억 8270만 1540원을 집행하였으며, 6.3%인 2억 6916만 49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9억 591만 원 중, 82.8%인 7억 5044만 9910원을 집행하였고, 16.3%인 1억 4733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0.02%인 21만 9060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0.9%인 790만 8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5억 8872만 8천 원 중, 96.4%인 5억 6759만 4170원을 집행하였으며, 3.6%인 2113만 3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4억 6425만 5천 원 중, 96.8%인 4억 4934만 8310원을 집행하였으며, 0.03%인 15만 6730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3.2%인 1474만 9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현액 49억 482만 6천원 중, 95.2%인 46억 6898만 7420원을 집행하였으며, 0.2%인 968만 원을 이월하였고, 4.6%인 2억 2615만 8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개 부서 3개 사업에서 이월된 예산은 명시이월 1억 4733만 3천 원, 사고이월 968만 원으로 총 1억 5701만 3천 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 4333만 3천 원은 재미1, 재미2, 영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가 2019년으로 2018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설부대비 1억 400만 원은 중부흥지구 조정금 심의 및 집행이 2019년 3월 이후 가능하여 2018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동 동청사 유지관리사업 사무관리비 968만 원은 동청사 내진보강공사의 발주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원 청사로의 복귀 시점이 연기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국토대청결 사업,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등 지방자치 행정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501만 955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 집행잔액 1억 3801만 9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와 동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청사개보수 시설비에서 공사 낙찰차액으로 1749만 45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대부동청사 내진보강 사업의 시설비를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6416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808만 61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시세부과 사업의 공공운영비 926만 10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와동, 호수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근무일수 부족에 따른 실비보상금 1274만 4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백운동, 선부3동에서는 통반장 공석 발생으로 활동지원비 1171만 5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호수동 등 3개 동에서 동 행정업무 지원,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667만 49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단원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네,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이월하셨는데 명시이월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급해야 될 조정금이 세출로 지금 잡혀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저희가 지급해야 될 거,

송바우나위원 세출로 잡혀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비 추가에 포함되어 있나요? 시설비부대비인데요, 이것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정금이 시설부대비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지불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아직 못 받아 가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은 어디로 잡혀 있는 건가요? 세입도 직접 이렇게 잡히시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저희가 조정금에서 반납금 받는 게 또 있습니다.

땅을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땅을 더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한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그러니까 세입 목에 어디로 잡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나요?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 193페이지고요, 그 외 기타수입으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양 구청 민원봉사과 조정금 지급한 내역이랑 받으신 내역들 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이승인 과장님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들락날락한 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호수동 여기 관할이 상록구인가요, 단원구인가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호수동은 단원구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구청장님 한번 봐주세요. 양 구청장님 한번 봐주세요, 어느 동인가.

저기 해안로 가다 보면 인도에 나무 심은 게 왜 심은 거죠? 양쪽 가로수가 다 있는데 인도에 또 나무를 심은 이유는 왜 심은 거죠,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갖다 심는 겁니까? 아니면 인도 가운데에 나무를 왜 이렇게 심어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지금 시 녹지과에서 여름철 그늘을 형성하는 쌈지공원 비슷하게 거기서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걸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나는 돈이 예산이 남아도 아무리 해도 양쪽에 가로수가 다 있는데 인도 가운데에 나무를 저렇게 심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구청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저게?

○단원구청장 이만균 지금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여름철에 무더워서 그늘막도 지금 나무가 아닌 그늘막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여름철에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인도 정 가운데에 이렇게 보행자도로 가운데에 나무 심는 경우가, 이게 한 그루가 아니에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윤태천위원 쭉 도로 가면서 다 심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내용을 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죠.

○단원구청장 이만균 제가 한번 우리 구하고 관련부서하고 시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침에 오늘도 가서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아니, 구청장님 보시기에 인도 가운데에 저렇게 나무를 쭉 심는 게 맞습니까, 저게?

○단원구청장 이만균 보니까 인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넓은 지역에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아무리 녹지도 많고 그런데 인도 가운데에 저 보행자 도로에 저렇게 나무 심는 경우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 파악하고 한번 내용을 주세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하여튼 사업 시행부서하고 그 사유하고 이런 거 파악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무리 여름에 햇빛이 난다 해도 인도 가운데에 심는 것은 현실에 적정치 않다 ,지적해 주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윤태천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행정지원과장 조성곤입니다.

윤태천위원 청사개보수 예산액이 5억 6300만 원이 맞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중에 2억 6620만 9천 원이 공사비로 사고이월 한 게 사실이 맞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공사 준공예정일이 2019년 7월 8일로 되어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윤태천위원 지방재정법 제50조 2항 1호에서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자 불가피한 사유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로 그 부대경비에 대하여 회계연도에 사고이월로 사용하는 게 맞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는 사업과 같이 준공한 기한 내에 다음 연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그 취지에 분명히 의회 승인을 받게 명시이월로 되어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 한번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이게 사유가 저희가 동절기 공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3월경에 추경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에 중간에 건물구조상에 문제가 생겨서 설계가 좀 많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또 동절기가 닥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이월비가 과다 발생했다고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승인도 안 받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이월은 작년에 다 했고,

윤태천위원 했는데, 의회 승인은 받았냐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받은 겁니다, 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사고이월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건 분명히 아무래도 일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재 하는 공사 같은 것도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 단원봉사과장님, 상록구, 단원구.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네,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윤태천위원 세입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이유가 뭐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조정금에 대한 것을 세입으로 못 받은 게 있고요.

그 외에 부동산에 대한 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세입처리가 납부를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상록구 민원봉사과장 이승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표기에는 과징금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과징금은 전체 18년도하고 19년도 3월 5일까지 전부 수납이 완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과징금 1억 6835만 9천 원 자체가 저희가 19년 1월 8일하고 19년 3월 5일 날 전체 분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징수결정액에 비해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많고 미수납이 많은 이유는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지금 과징금 저희가 미수납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징수 수납이 8억 1900만 원 있다가 저희가 19년도에 1억 6800인데 과징금에 대해서는 19년도 1월 달하고 3월 달하고 1억 6800을 전체 다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과징금 전체는 없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3회 추경 시에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이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3회 추경이요?

윤태천위원 예.

이것을 미수납액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19년도 말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당초에 미수납액이 1억 6800 정도 있었습니다. 미수납액이요.

그런데 저희가 19년도에 1월 달하고 독려를 해서 3월 달하고 미수납액 1억 6800을 전부 수납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해결 방안에 대해 양 과장님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단원 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실제 땅을 10평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재조정을 하다보니까 12평에서 2평을 더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요. 그 지역이 그것을 하는 동안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지만 그거 결정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사정 그런 것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독려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 우리 이월액이 많은 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월액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저희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 명시이월 1건이 있는데요.

계속비는 특별교부세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였고요, 명시이월한 지적재조사 사업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인데, 다만, 사이동 승강기 설치의 건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공사를 빨리 착공했는데 그 건물 상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했던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행위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원인행위 그 자료는?

○상록구청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단원구청장입니다.

저희도 2개 부서 3개 사업에 이월된 예산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1억 4천이고, 사고이월이 96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도 지적재조사 사업 그것 관련돼 갖고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대부동 동청사 내진보강공사 발주가 당초보다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원래 청사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그전에 밑에 체육관으로 쓰는 데 거기 사무실을 임시사무실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그 예산 자체에서 이월금액이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음 예산편성 때는 좀 신경 쓰셔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미리 예측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편성 하셨으면 하고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양쪽 동에 보면 잔액이 남은 것들이 많아요. 구청에 보면 양 구청 동에요.

그 동의 예산들을 다 안 쓰시는 거예요, 잔액 발생이 많은데?

동장님들 돈 없다고 행사 못 한다고 막 그러시던데 잔액이 발생되는 동들이 많이 쭉 있거든요?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지역 활성화나 그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돈을 더 많이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돈을 남겨요.

이런 잔액 처리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양 구청장님께서 지도하셔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이 남기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일 안 했다는 거거든요.

돈 많이 남기면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계획 세웠다가?

그러니까 잘 구청장님이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김태희위원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해서 각 실국이나 부서별로 봤는데, 물론 다른 위원회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희 기행위원회 차원에서 보니까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가 가장 저조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성과지표랑 기준이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단원구청의 성과지표 달성 지표수가 62개인데 초과달성 한 게 49개 달성한 것, 미달성이 13개 해서 79%로 돼 있거든요?

확인해 보신 게 있으세요, 종합적으로?

○단원구청장 이만균 전반적으로는 제가 한번 봤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표수가 67개인데 62개 달성했고 5개가 미달성해서 92%예요.

물론 양 구청을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업무영역에 있어서, 물론 지표 부분도 한번 말씀 다시 드릴 텐데, 우선은 그나마 해당부서에서 달성 나름대로 목표치 스스로 설정을 하셨고 그것에 맞춰서 미달성이라고 해서 됐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사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그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이만균 이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륜이 짧아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부임하면서 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성과목표를 정할 때 사실은 각 부서에서 이게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성과를 의욕이 앞서서 과도하게 잡은 부분도 혹시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성과목표가 미달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 번 살펴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실제로 또 너무 과도하게 잡은 목표 같으면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일단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그 말씀은 좀 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다만, 물론 성과목표를 좀 과도하게 아니면 과소하게 그렇게 잡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작년 행감 하면서 결산과 그리고 예결위 하면서 특히 양 구청에는, 물론 현재 두 구청장님이 그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 성과지표를 각 부서가 하는 업무가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김태희위원 물론 상록과 단원이 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구청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최대한 공통화라든가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작업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두 구청장님?

그렇게 한번 그런 자리나 그런 점검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록구청장 정상래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는 못 했고요.

시에서,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물론 시에서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지금 현재 여기 통합결산서에 각 부서별로 나온 성과지표가 몇 가지 그 부서별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김태희위원 서로 너무 좀 달라요.

물론 같은 내용을 표현을 하는데서 다르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는 통일적으로 구청장님들께서 양 부서들의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시에 건의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체계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안산시가 상록구와 단원구의 각 부서들의 성과목표 일일이 하나씩 다 챙기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 성과목표와 그 목록을 정할 때 저희가 한번 같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양 구청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동일하게 작성을 해서 양쪽 구가 비교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이 성과지표가 내년도를 준비하게 되면 또 그 성과목표 제출을 또 하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시점에 맞춰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양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록행정지원과를 보면, 여기에 보면 491페이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상록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숫자도 막 틀리네요.

예를 들면 ‘즐거움과 가치를 공유하는 열린 청사를 운영한다.’라고 목표가 18개, 실적이 24개인데 달성률이 100% 돼 있고요.

또 상록시민홀 대관 운영 목표 147개인데 실적 155개, 달성률 100%, 이런 오류가 전반적으로 또, 작년에도 지적이 엄연히 됐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최종 하실 때 검수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물론 오기 정오표는 이것저것 여러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행감 관련해서.

더구나 이 예산, 결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고요.

상록민원봉사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승인 예, 민원봉사과장 이승인입니다.

김태희위원 494페이지를 보면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점검업소 수가 75개 나오는데 75개를 다 하셨고, 100% 됐고요.

부동산 중개 및 거래 홍보물 제작이 4.5라고 돼 있는데 4.5가 달성이 됐고요.

그리고 단원구의 민원봉사과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네,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에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시책 추진, 경기도 중개업 선진화 시책 평가표에서 목표 80, 저도 정확히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80에서 실적이 50 해서 63% 달성을 하셨고요.

지도점검은 9.5에서 9.5, 예를 들면 상록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이 75회라고 돼 있고, 또 단원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이 9.5로 돼 있고, 어떻게 이것을 보는 거죠?

상록은 75회를 한 거고요, 단원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9.5라는 게 뭐죠? 9.5회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것은 목표에 대해서 달성한 걸 10으로 봤을 때 9.5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도점검을 여기서는 몇 회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작년도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상록 같은 경우는 아까 75회라고 나오는데, 점검업소 수니까.

구청장님 이런 겁니다.

지도점검을 상록 같은 경우는 75, 업소 수니까 75개인 것 같고, 또 단원구는 결과보고가 9.5인데 또 9.5 돼 있고, 이런 기본적인 같은 업무도 표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일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그런 건 동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적인 하나의 지표를 잡은 건데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물론 지표 설정하실 때 구청장님들의 관심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도 그런 부분을 같이 봐주셔서, 서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성과를 내시려는 것을 목표로 하실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만균 그렇죠.

김태희위원 이게 상당히 소득적인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균형감 있게 잡아서 행정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을 잡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이 있고요.

단원 민원봉사과에서 아까 그러면 도 중개업 선진화 시책 평가표가 63%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책자 자료를 안 갖고 계신가요? 해당부서의 책인데도 없나요? 복사라도 안 갖고 계셔요, 과장님들은?

53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결산서에 보면, 통합결산서.

김태희위원 과장님 자료 안 갖고 계셔요?

안 되면 뒤에 팀장님들이 서포트 좀 해 주시지 않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533페이지.

○위원장 주미희 저희한테 주신 결산서 페이지입니다.

저희하고 자료가 다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네, 533페이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시책추진 그 평가표에 63%라는 부분의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린다니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이것은 부동산 추진을 하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문제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우리가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도에서 시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일부의 지침을 우리가 시행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논란의 오피스텔 사기사건이 있었던 데가 단원구 쪽이신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업과 이 선진화 시책추진이나,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공인중개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도점검이나 관리 부분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하신 부분들도 60% 정도면 실질적으로 그 계획만큼 이행을 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 성과를 잘 달성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첫 장에 딱 넘기니까 성과표에 대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의 차이점을 느꼈었어요.

처음 느꼈는데, 이 성과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록구하고 단원구의 목표, 실적 이런 것을 좀 맞게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표가 각 부서마다 쭉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첫 페이지에 우리 부서에서 프로테이지라든지 아니면 단원구는 단위로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프로테이지를 단위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년마다 이 말씀을 드리지만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결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잘 써달라는, 미수납이 안 될 수는 없겠죠.

미수납이 안 될 수는 없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잘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까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우리 상록구의 해양동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미세먼지 조례 때문에 도시환경에 갔다 오느라고 지난 시간에 빠졌던 것 같은데, 동료 위원들이 사실 어떤 부분에 질문했는지 잘 몰라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행정지원과장 조성곤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성과지표에 보시면 후생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용자 만족도를 설문조사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목표가, 설문조사 목표가 있고 지금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달성률이 96%인데, 이 부분 목표를 어떻게 정했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이게 저희가 만족도조사 한 것이 저희 구내식당 만족도를 조사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구내식당 만족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내식당 갱신 계약을 하는데 당초 계약할 때 직원들의 70% 이상이 만족을 하면 계속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때 당초에 그런데 저희는 목표를 이 성과지표에서는 9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도조사 했더니 86%가 나와서 약간 미달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노후PC 대체율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이걸 보면 ‘구입 PC 수량/대체 보급 PC’로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측정방식이 목표치가 보면 자동적으로 다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이게 구에서 성과목표를 세울 때 전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지표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계별로, 저희 팀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작성한 면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청사 개보수에 보면 사고이월 시킨 금액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이것은 사실 보면 미리 알 수 있었던, 지금 이월사유 보면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걸로 보거든요?

적절치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3월 달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한 4개월 소요되는 그런 공사였는데 설계하는 중간에 건물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뜯고 하는 그런 공사라 설계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나타나서 설계가 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멈칫, 멈칫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착공해서 7월 5일 날까지 공사는 마무리 하도록 했는데, 하여간 이월된 거는 저희가 업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 각 동사무소에 보면요, 동에 보면,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을 보면 일단 일동 같은 부분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집행액이라든지 동행정업무에서 사실 집행액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일동 동장님.

그다음에 보통적으로 통·반장 활동지원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상록구 동장님 대표로 해서 한번 어느 분한테, 상록구 동 대표는 누가, 어느 분이 하실 거죠?

○위원장 주미희 이월액이 제일 많은 동을 말씀을 하시죠.

이월액이 많은 동을 말씀을 하시면, 아니면 구청 중에서 제일 상록구 동 중에서 선임 동이 어디죠?

(「일동」하는 공무원 있음)

예, 일동이죠?

일동 동장님, 선임 동장이기 때문에 대표해서 말씀하시죠.

○일동장 박용남 일동장 박용남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일동뿐만이 아니라 보통 동들이 국토대청결운동 부분이 잔액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일동도 국토대청결운동에서 14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잖아요?

○일동장 박용남 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을 굳이 불용액으로,

○일동장 박용남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단편적인 목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면 계약상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잔액들이 합해져 가지고 모아진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입찰차액이라는 건가요?

○일동장 박용남 예, 입찰차액으로 보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이걸 입찰차액으로 본다는 말씀이세요?

○일동장 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동행정업무 지원에 보면 불용액이 63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요.

○일동장 박용남 예.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상당히 다른 동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겨놨던 부분 같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는.

○일동장 박용남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십니까?

강광주위원 동행정업무 지원이요.

○일동장 박용남 아, 행정업무 지원에서 말씀입니까?

강광주위원 네.

지금 예산액에 보면 4100만 원인데,

○일동장 박용남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각종 행사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각 직능 단체라든가 거기서 여러 가지 바자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돈이 지원이 돼가지고 그것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제가 2017년 자료는 사실 안 봤는데 2017년에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남아 있나요? 불용액 한 10% 이상 되나요?

○일동장 박용남 제가 2017년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반장 활동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일동장 박용남 네.

강광주위원 지금 일동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동장 박용남 통·반장 집행액은 출석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반장님들이 그동안에 해 오다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지금 한 11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120 몇 명 중에서?

그러한 데서 집행이 미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사실은 선임동이어서 그렇지 일동은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강광주위원 네, 일동은 많지 않은데 다른 동에,

○위원장 주미희 잔액이 많은 동은 성포동, 상록구에서는 본오3동이었는데 일동 동장님께서 대신 답변 하셨습니다.

강광주위원 단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행정지원과장 조달오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부분 있잖아요? 529쪽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529쪽.

○위원장 주미희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네, 통합결산서에.

○위원장 주미희 자료들이 많아서 정확히 명칭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통합결산서에 대해서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실비가 자율방범대에서 월 94만 원씩 한도 내에서 12군데 목표해서 실적도 마찬가지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군데 지대에서 달성률 100%로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항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걸로 사료되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이게 1개 지대에 94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예산집행 형편에 따라서 청구액이 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청사 자산관리에 보시면 차량유지보수 지출건수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차량,

강광주위원 차량유지보수 지출건수.

그 밑에 세 번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을 조성한다.’에서,

○위원장 주미희 529페이지에요, 같은 페이지.

강광주위원 글쎄, 이건 제가 조금, 목표를 사실 12건 잡았는데 유지보수를 더 했다고 해가지고 133% 달성률을 잡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차가 노후돼 있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될 부분 같고, 아니면 12건을 잡았는데 16건 실적을 채워졌다는 것은 사고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12건 잡은 것 외에 지금 4건이 추가로 실적이 잡혔던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이게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도 노후차량 교체 3대, 그다음에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 이런 식으로 사유가 이렇게 발생될 때마다 예산집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지출건수가 12 목표를 잡긴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6곳에서 133% 나왔는데, 이게 사실 차량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을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12 목표를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목표를 133% 잡았다는 것이 과장님 어떻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딱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성과목표 자체를 각 개인이 팀별로 그렇게 해서 담당자별로 주관적으로 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정확히 산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이것도 지도단속 건수가 200이고 목표가 실적이 200으로 딱 100% 나오긴 나왔는데, 이 유통관련 지도단속이 딱 이렇게 200 목표에서 실적이 딱 200건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도단속 건수가 목표를 200건으로 했고 실적이 정확히 200건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목표는 이거 설정을 할 때 3개년 동안에 최고값의 82%를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연치도 않게 이렇게, 우연스럽게도 이 실적이 정확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딱 이렇게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하면 급한 민원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런데 100% 딱 맞춰놓으셔 가지고 이 부분에 수치상으로는 좀 의구심이 사실 들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구내식당 운영에서 지금 예산액이 14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42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불용액 처리가 많았던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잠시만요.

○위원장 주미희 바로 뒷장 530페이지입니다. 과목에 구내식당 운영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이 구내식당 운영 내용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런 게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좀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구내식당 도시가스요금이 사용한 만큼 내는 관계로 368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는 구내식당 운영물품 그런 숟가락 세트나 접시, 컵, 방석 이런 것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불용액 428만 원 중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상당히 많은 요금을 차지한 거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단원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강광주위원 저희 책 결산서 533쪽에 보시면, 부동산 성과지표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시책추진이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목표치에 비해서 지금 달성률이 63%밖에 달성을 안 시켰더라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실적이 미미한 부분이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저희가 당초 목표설정을 80개 업체를 했는데요. 그 실적을 50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부족해서 63%로 나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앞에 오피스텔 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되는데, 2019년에는 아마 목표치를 초과달성해야 될 부분 같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걸로 봐가지고 이런 부분이 영향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와동 동장님.

○와동장 이정민 네, 와동장 이정민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와동에 보면 동 행정업무지원 비용에서 예산액 대비 불용액 처리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 같아요.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요.

○와동장 이정민 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컸던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저희는 특별하게 곤충관뿐만이 아니라 어울림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전체 자원봉사자가 11명입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그 부분들이 불용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통반장활동 지원에서 일부 돈이 좀 남습니다.

이 부분도 통반장 해촉하고 반장들이 많이 위촉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불용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상록구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큰 부분이 동청사 운영관리에 있어가지고 일부 절약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업무 지원에서 일부 공공운영비 또는 기타 보상비, 이런 부분들에서, 자산취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집행하면서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각 동에 보면 동 행정업무 지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똑같이 아까 상록구랑 마찬가지로 통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아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통반장을 보면 여러 부분 계속해서 논의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되리라고 보고 요.

동 행정업무 지원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모든 동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와동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는 백운동이 더 많이 남았는데.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해양동장님, 아까 미수납액 관련해서요.

○해양동장 정순미 해양동장 정순미입니다.

김태희위원 미수납액 관련해서 타 동에 상록구 쪽인 것 같은데요.

100만 원 정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 되는데 해양동은 미수납액이 6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해양동장 정순미 그것은 김인구 씨 재판 관련 해가지고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건입니다.

김태희위원 640만 원 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동장 정순미 그게 오타가 생겼는데요. 실제로는 대법원에서 우리가 승소를 해서 930만 1050원인데 이게 630만 10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했네요.

김태희위원 정오표를 제출하셨어요?

○해양동장 정순미 그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틀린 거네요?

○해양동장 정순미 네.

김태희위원 일단 소송비용이 크게 93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해양동장 정순미 지금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대법원에서 지금 소송 중인 게 마저 한 건이 끝나면 그때 같이,

김태희위원 그게 언제쯤 끝나는데요?

○해양동장 정순미 한 9월 정도면,

김태희위원 9월경이요?

○해양동장 정순미 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송달도 보내고 해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소송비용을 동 행정업무 비용에서 그것을 지불하는 건가요?

○해양동장 정순미 현재까지는 아직 지불은 안 했고요.

김태희위원 아직 지불은 안 됐고요?

○해양동장 정순미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소송비용을 회수하게 되면,

김태희위원 회수하게 되면.

○해양동장 정순미 예, 회수하게 되면 다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포동장님, 아까 보니까 동 행정업무 지원에서 30% 정도 되는데, 다른 25개 동 중에 가장 높아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성포동장 김영국 성포동이 불용액이 남는 부분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 참석수당, 프로그램, 자원봉사 보상금 이렇게 해서 한 660만 원 정도 이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60만 원, 공공운영비가 250만 원, 청사 유지보수비가 110만원 이렇게 해서 59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민자치 쪽에 운영과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립금 갖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가요?

○성포동장 김영국 아니에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동 쪽에 이 정도?

○성포동장 김영국 예, 동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7만 원씩.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포동장 김영국 네.

김태희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에 529페이지인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행정지원과장 조달오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유통관련 업소 교육 관련해서, 그거 보니까 참석대상자 분에 참석자수 곱하기 100 해가지고 목표 80인데 150이 실적된 거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김태희위원 달성률이 190%인데 2017년도에는 목표는 어느 정도였죠?

유독 달성부분이 잘 하신 것은 좋긴 한데요. 목표치를 참석대상자는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 같고요, 그 관련 업종이. 실질적으로 참석자수 부분은 당시 현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자료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위원장 주미희 이거 통합결산서 529페이지고요, 거기에 성과지표까지 같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김태희위원 529페이지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2017년도 단속 건수는 지금 자료에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바로 끝나기 전까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김태희위원 호수동장님, 아까 동 행정업무 지원비 관련해서 한 20% 정도 되는데요. 거의 한 1천 원 정도 되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수동장 김운학 호수동장 김운학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김태희 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17년도 거, 단원구가 17년도가 목표는 80명으로 되어 있고 실적은 98명으로 되어 있네요. 나와 있어요, 자료에.

성과보고서 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호수동장 김운학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많이 비용이 남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많이 남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다른 항목은 아닌 거군요? 이게 주로 수당으로 책정을 잡았던 그 항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이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호수동장 김운학 주민자치 쪽은 거의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호수동장 김운학 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부족한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좀 남는 편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원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까지 다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18년도가 190% 달성을 하셨는데 측정산식에 보면 교육참석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참석자수가 있는데 대상자수보다 교육참석자수가 더 클 수가 있어요?

대상자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교육대상자는 100명이면 실질적으로 100명을 넘을 수가 있나요? 대상자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아니, 목표가, 목표는 80명이고,

김태희위원 목표가 80명이 아니에요. 측정산식을 보셔요.

교육참석대상자수 분에 교육참석자수 곱하기 100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예.

김태희위원 그게 80이라는 건가요?

80명이에요? 아니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인원입니다, 인원.

김태희위원 인원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교육참석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아, 죄송합니다. 비율입니다, 비율.

김태희위원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100%가 이게 넘을 수가 있어요?

대상자수는 여기 유통관련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등록이 된?

그분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추가로 들어와서 교육 받는 게 맞느냐고요, 상식적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그 해, 그 해 교육종사자 중에서 대상자수를 정해놓는 거 아니에요, 무한정이 아니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목표치는 80명으로 잡았는데 노래연습장이나 복합유통 그다음에 PC방, 청소년 게임제공 이런 업종이 계속해서 늘어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측정산식에는 교육참석자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비율로 되어 있죠? 밑에 달성률을 비율로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김태희위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옆에 있는 이 산식하고, 그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이건 뭐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 산식을 내는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에 교육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과 같이 중간에 또 교육받을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건 항상 초과달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상록행정지원과장님,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리 상록행정지원과에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작년도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김동수위원 지금 잔액이 있는데, 작년도에 남았는데 작년도에 피복을 다 지출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피복이 올해인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돈이 없어서 피복을 못해 준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다 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김동수위원 피복 지원을 안 한 건 아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돈이 남았는데 왜 피복비를 안 줬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저희 여기 지금 남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출동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운영비인데, 이것은 초소당 1년에 94만 원까지 한 달에 지출하도록 최대한, 그게 최대금액이고요.

김동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거기서 남은 금액이 한 300여만 원 됩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지원은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딱 맞게 예산을 잡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남은 걸 보니까 거기서 절약했어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그것은 절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대한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보면 지급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현금을 지출했다든가 이렇게 증빙자료가 없거나 이런 건데 청구는 들어오면 저희가 금액을 다 주지는 못하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최대가 93만 원인데 그 미만을 다 청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그렇죠.

어떤 때는 미달되게 청구도 하는 경우도 있고, 94만원을 넘게 청구하는데 그중에는 저희 예산회계 규칙상 맞지 않는 그런 청구가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빼다 보면 94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누적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김동수위원 250만 원 정도가 남았으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건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그래도 전체 금액 2억 500 중에서 이게 이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래도 지대에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딱 맞을 것 같은데, 그 몇 만 원짜리가 모여서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게 250만 원, 단원은 얼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김동수위원 피복에 대해서 올해에도 다 지급됐나요, 전반기 것?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아직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받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접수는 받았고요, 사이즈는 다 받았고 지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단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방범대.

예산은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피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원 피복에 대해서 전반기 거 접수는 다 받고 아직 지급은 안 한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하고 단원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따로 따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예.

김동수위원 업체도 따로 따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좀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업체는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색깔을 맞춘다고 해도 디자인도 다르고 색상도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노력을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해서 잘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성과표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성과분석을 다 해서 냈는데요.

단원구청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공정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만 성과분석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거 행정지원과죠?

이것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빠진 것, 또 파악이 안 된 것, 이번 결산에 있어서 자료가 정확성이 좀 없습니다.

여러 자료를 행감까지 준비하면서 복잡은 했지만 구청장님 이하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여러 가지 성과표에서 노후PC요.

이게 동료위원이 행감 때도 PC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라, 라는 주문을 해 줄 정도로 PC 구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면 노후PC에 대해서 대상 PC를 확인한 후에 꼭 달성목표가 100이 안 되더라도 교체할 수 있는 PC는 정확해야 우리가 그다음에 구입할 수 있는 PC를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양 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 달성률 100%보다는 전체 교체될 PC를 하세요,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대상 PC를 대수를 확인하시고 구입한 PC를 하셔서 달성률이 모자라면 그다음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더 편성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예산 정해져 있고 더 이상 안 준다고 그래서 맞춰놓고 100%로 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달성하겠다고 저희 직원들 것 다 일시에 전체 교체해 주겠다, 이 정도로 목표를 잡은 뒤에 그것을 시의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달성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위원장 주미희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과감하게 전부 다 교체해 주겠다, 이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정말 쓸 수 없다 하는 대체수를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달성률이 100% 되지 않아도 문제없는, 오히려 현황파악을 할 수 없는 달성률일 것 같아요.

이건 현실화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이번에 성과지표 산식이 보니까 양 구청이 일원화되지 않아서 혼선이 있고요. 산식이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양 구청이 적어도 전체 과가 맞지 않더라도 양 구청은 산식에 대해서 맞추시고 서로 양 구청 협업하세요,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정상래 예.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위원장 주미희 각 주민센터에 남는 예산 잔액들에 있어서는 입찰 차액이라든지 아니면 또 절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치하 드립니다.

적은 예산 갖고 절감까지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또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대민봉사를 하는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적극적인 행정으로 필요하신 예산은 예산편성에서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시고 확보하신 예산은 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의 직원들 식사는 몇 분이나 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저희가 1일 한 350명 됩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외부인까지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50명?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예.

윤태천위원 단원구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한 250여 명 됩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는 식당 업체가 어디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가가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상록구도 가가입니다.

윤태천위원 가가요?

그러면 거기 가가 식당이 안산시에서 나오는 특산품 쌀은 어디 것 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저희 상록구는 작년에 3월 달까지는 본오쌀을 썼고요, 그 이후에는 조달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는데, 올해는 3월부터 저희 본오쌀을 지금 한 34포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가하고 계약을 할 때 월 30%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서 그런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달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20 내지 30포 정도, 그러면 연간 그 정도인데 그 정도면 월 한 10포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3월부터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구는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단원구는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 정확히 못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상록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나오는, 안산시민을 가지고 식당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윤태천위원 이왕이면 안산시에서 나오는 쌀을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달오 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상록하고 단원구청사 열에너지 관련해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회계과에 보면 결산에 성과지표 가운데 시청사 에너지 절감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지원과 상록, 단원 쪽에는 그런 지표가 있나요?

그런 것을 관리하십니까, 양 구청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성곤 저희 성과 예산 부분에서는 그것은 지표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없나요?

그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에너지 절감이라는 게 무조건 다하는 게 다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님, 이게 작년에도 양 구청에 그런 나름의 성과지표 공통적인 게 있을 수 있고, 다 공통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반복인데요.

저는 그것을 기존에 양 구청에서 현재 아닌 양쪽 양 부서별로 해서 양쪽이 이렇고, 이걸 어느 정도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특수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함께 어느 시점에 양 구청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해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우리 예산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느 날을 잡아서 그 담당자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한번 토론도 하고 하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쪽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성과지표에 양 구청의 차이는 부대의견으로도 제시해서 이것은 내년도가 아닌 빠르게 확인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행정안전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3쪽에 2018년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60억 473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60억 394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82만 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354억 881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354억 591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895만 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2437억 7910만 원 중, 90.4%인 2202억 9805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인 83억 97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1억 908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6.1%인 148억 922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4415억 9293만 원 중, 8.5%인 375억 3380만 원을 지출하였고, 0.5%인 24억 9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002%인 82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91%인 4016억 412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475억 2290만 원 중, 97%인 461억 1502만 원을 집행하고, 3%인 14억 78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는 예산현액 72억 8342만 원 중, 98.5%인 71억 7462만 원을 집행하고, 0.04%인 28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1.5%인 1억 59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02억 485만 원 중 76.1%인 77억 6607만 원을 집행하고, 22.2%인 22억 69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5%인 548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2%인 1억 141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93억 8157만 원 중, 89.3%인 1423억 1522만 원을 집행하고, 2.6%인 42억 113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00002%인 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8.1%인 128억 549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53억 8497만 원 중, 7.8%인 337억 7740만 원을 집행하고, 0.002%인 82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92.2%인 4015억 993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6억 7125만 원 중, 96%인 16억 404만 원을 집행하고, 4%인 672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46억 6208만 원 중, 88.2%인 41억 997만 원을 집행하고, 10.7%인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0.002%인 9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1%인 520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예산현액 23억 4949만 원 중, 78.2%인 18억 3847만 원을 집행하고, 14%인 3억 28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6%인 1억 311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2%인 511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07억 350만 원 중, 87.6%인 93억 7462만 원을 집행하고, 10.2%인 10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02%인 19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2%인 2억 389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2억 796만 원 중, 60.5%인 37억 5640만 원을 집행하고, 38.8%인 24억 9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7%인 419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5개 과 10개 사업으로 총액은 83억 9795만 원이며, 명시이월 19억 5076만 원, 사고이월은 없었으며, 계속비이월 64억 471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1개 과 1개 사업으로 총액은 24억 963만 원이며, 명시이월 24억 963만 원, 사고이월은 없었으며, 계속비이월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안전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148억 9226만 원, 특별회계 4016억 4124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용은 9쪽부터 11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17년 275억 3075만 원에서 26억 8518만 원이 증가한 302억 1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전입금 39억 2345만 원, 보조금 6136만 원, 이자수입 3억 7167만 원, 기타수입 64만 원으로 총 43억 5712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4071만 원, 기타지출 3123만 원으로 총 16억 7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계속 고생 많으신데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행정국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예산 보면 사실 명시이월이나 이월 금액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 또는 지금 잔액도 많이 발생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 보기에?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원칙적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연호위원 사실 이게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실 이월되는 부분, 또는 국비로 지속사업에 대한 이월분도 있겠지만 지금 또 사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예산의 편성 자체가 사업 계획부터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예산지침을 정확히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김동수위원 모든 예산에서 마찬가지지만 유달리 우리 바르게살기를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사업을 한 5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효자·효부 발굴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5개 동에서 회장이 없는 동이 5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지출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각 동별로 180만 원씩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 5개 동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나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동수위원 분기별로 나가는 180만 원을 5개 동을 한 군데도 안 줬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연 180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연 180만 원을 5개 동?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김동수위원 작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죠. 2018년도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올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올해도 그 5개 동에 대해서는 아직 회장이 위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회계업무를 갖다 돈을 내려줘도 회계를 갖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김동수위원 올해도 5개 동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바르게살기는 5개 동이 운영이 안 되니까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로보캅에 대해서는, 로보캅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로보캅도 만만치 않게 800만 원 가까이 반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한 7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총 로보캅 예산이 한 2억 7800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2억 8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중에 전체 사업비를 보면 인건비 5명, 그다음에 로보캅순찰대 연수비, 실비보상금, 북한이탈주민 힐링캠프 이런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780만 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방범대, 로보캅, 바르게 이렇게 여러 군데, 새마을은 그렇게 전체 다 마쳤는데, 예산을 저희가 어느 정도 딱 짜서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추가로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납되는 이 예산이 방범대도 지금 연합대 지원금이죠, 이게요? 각 지대는 따로 나가니까,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양 연합대하고 본부인가요? 3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는 연합대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양 연합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김동수위원 양 연합대에 2700만 원에서 168만 원이 남았으니 이것도 또, 예산을 저희가 많이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많이 세운 건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사업을 그러면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업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책을 할 수 없지만 그만한 일을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런데 위원님 거의 한 2700 중에서 160만 원 정도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잡비하고 운영비를 갖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이 모이다 보니까 연간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유달리, 단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 남았다고 제가 뭐라고는 않는데요.

이렇게 다른 지원을, 자유총연맹이니 새마을이니 모든 것에서는 나름대로 맞췄어요.

맞췄는데, 딱 맞춘다는 게 그게 또 잘못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돈을 700만 원 이상 900만 원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잘, 바르게살기 금방 각 동에 한 회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작년에 이어 또 올해도, 회장님 공석이었을 때는 저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새로 부임 됐지 않습니까.

새로 부임됐는데 올해도 공석이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신임 회장님께도 저희가 말씀드려서 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장님들 선출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신경 써달라는 말씀,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동수위원 안전사회지원과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만 폭염관리대책 추진사업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지금 올 여름 대비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파라솔이라든지 물놀이, 안산문화광장 같은 데 보면 몽골텐트 설치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는데 그 몽골텐트는 저희가 임대, 지금 이 비용이 저희가 폭염관리사업 대책추진 이 비용에 임대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몽골텐트 분야는 저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안 하고요, 문화 쪽에서.

김동수위원 아, 문화 쪽에서, 문화광장이기 때문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문화광장 쪽에 몽골텐트는 그쪽에서 한다?

폭염관리대책에 이 사업이 있기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는 그늘막하고,

김동수위원 거기는 문화광장에서 하는 걸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는 그러면 횡단보도나 이런 데 파라솔 이 관리만 하고 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더불어서 저희가 새로운 시책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 그늘막이라고 해서 양산이 있습니다, 양산.

양산 쓰기 운동을 하면 온도가 4도에서 5도 정도를 낮출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한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양산 만드는데.

그걸로 해서 일부 취약계층 쪽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지 저희가, 왜냐하면 양산이라는 것은 우리 남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나 우리 여성, 일개 특정 층에서 가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건 알아서 다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을 보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한테는 우리가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주면 되겠지만 그걸 길거리에서 나눠줄 수도 없을 거고, 한정도 없을 것 같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가 특별한 부분인데,

김동수위원 그 보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행사 시에,

김동수위원 기념품으로 주겠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이 폭염관리에 일단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전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안’과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안’ 이렇게 왔는데 지금 그게 올바른 용어가 아닙니다.

결산서는 결산 개요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그리고 첨부서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산서의 일부만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재무제표와 첨부서류까지 저희가 이것을 사후 승인하는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지금 의회에는 똑바로 결산이라고 써 있고, 기금결산이라고 써 있는데 읽으실 때 다른 부서에서 다 그렇게 하시네요.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점검하셔서 타 부서에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산을 의결로서 승인하는 것이지 결산승인의 안을 의결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국입니까, 안전행정국입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행정안전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기 주신 자료에는 개편이 된 조직이 들어와 있는데 이 결산서에는 조직개편 전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만 바뀐 거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이름만 바뀐 경우도 있지만 정책기획관과 정책기획과, 미래전략관 등은 헤쳐모여가 된 걸로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기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회계연도,

○회계과장 전재구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일 때문에 지금 현재 넘어온 우리 조직은 안전행정국 시절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자로 저희들이 마감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안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쓰는 조직하고 작년 12월 말 현재 조직하고는 그런 지금 안전행정국과 행정안전국,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이런 몇 군데가 상이하게 이렇게 표기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바뀐 케이스가 있습니다.

U-정보센터와 체육진흥과, 관광과 같은 경우는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의회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와 계신데 이게 예산을 과별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목별로 위원회가 헤쳐모여야 되는 건지?

○회계과장 전재구 이게 우리가 2월 말일까지 만약에 연도폐쇄기였다면,

송바우나위원 그게 한 3년 전인가 바뀐 거잖아요. 4년 전인가,

○회계과장 전재구 네, 2014년 5월 8일자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12월 말에 마감을 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2월 말로 마감해서 결산을 했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체 결정 통지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고 작년 12월 말일자로 저희들 회계는 종료가 됐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보기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료가 일치, 그럼 이게 틀린 겁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틀린 거는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또,

○회계과장 전재구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지.

송바우나위원 아니, 사업이 바뀐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해서 여기는 또 민생경제국으로 돼 있고, 여기 금액하고 여기 금액하고 일단 상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부서가 이동을 하거나,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런 데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관과 미래전략관, 정책기획과 간에 사업이 이동을 했습니다, 일부가.

○회계과장 전재구 네.

송바우나위원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목이, 제가 정책기획관한테 질의를 했다고 치면 우리 부서 것이 아니다, 미래전략관에 대한 것을 정책기획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은 다른 부서에 가 있다.

○회계과장 전재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바우나위원 그런 경우에 그 전 부서장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여기 결산서에 있는 것 쉽게 예를 들면요, 작년 연말에는 이 결산서에는 안전행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안전국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것을 명칭 바뀐 것을 내용을 질문한다고 해서 지금은 안전행정국이 아닙니다, 행정안전국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전략관의 것을 정책기획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누가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업무가 이관을 했을 경우에.

이게 미래전략관이 정책기획관으로 이름만 바뀐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업무는 이름도 바뀌었지만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그 과에 있던 업무가 양 2개과로 나눠져서, 예를 들면 작년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금년에 오면서 과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시계획 관련업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업무는 도시재생과로 가고, 기타 나머지 업무는 건축과로 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에 간 업무는 건축과에 질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련은 도시재생과로 갔으니까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여기 구별을 해 주셨어요? 이걸 다 알아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그 구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관광과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민생경제국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현재 관광과가 민생경제국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국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정리가 안 돼 있고,

○회계과장 전재구 과가 움직이면서 업무가 세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그 업무가 가있는 과로 질의를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혼돈을 계속 겪는, 이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오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현재 기준의 조직으로 해서 전년도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산은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회계과장 전재구 이것은 정리를 그 목 그대로 저희들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요,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조직개편을 해도 원래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전재구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도폐쇄기를 공교롭게도 지금 하니까 그런데 중간에 작년 12월 말일 전에 만약에 10월 달에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무튼, 전문위원님, 전 7대 의회 때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조직개편 시에 그 조직개편을 반영했는지 그것은 결산서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그럼요.

송바우나위원 그때는 제가 안 헷갈렸는데,

○회계과장 전재구 지난번에 2014년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은,

○회계과장 전재구 그때는 마감을 2월 말까지 마감이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2014년에 바뀐 거잖아요. 15년부터 해당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그게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바뀌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회계과장 전재구 조직이 바뀌었으니까 결산서를 저희들이 마감하는 과정에서 마감이 안 됐잖아요?

그 안 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체 결정을 해서 현 조직하고 맞췄죠, 그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금번에 지금 조직은 작년 12월말에 결산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시점이.

그런데 1월 1일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작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 책임소재를 결산에서는 묻는 건데 국과장님도 바뀌어버리고 그렇다고 전에 쓰신 과장님한테,

○회계과장 전재구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과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부서가 이렇게 안 들어오실 수도 있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펑크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결산을 비껴갈 수가 있다.

○회계과장 전재구 결산 부분은 결국은 지금 현재 과에서 그런 부분을, 업무가 가 있는 과에서 결산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성과지표에 보시면 노사협약 이행률 있지 않습니까? 279쪽에 마지막에 보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노사협약 이행률로 되어 있는데, 당초 이게 변경된 부분을 당초 성과지표로 보면 노사관계 교육률로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노사구축을 통한 조직,

강광주위원 네, 노사관계 교육률로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43쪽에 보시면, 그런데 성과지표를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 건지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강광주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43쪽에 보시면, 총무과 쪽에 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정책사항 목도 있고 당초 성과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변경 성과지표로 노사협약 이행률로 변경 성과지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이번에 계획서상이랑 왜 변경 성과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공무직노조가 2개 추가로 생겨서 저희가 주로 단체교섭 임금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 쪽으로 이것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교육, 교육과정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했다가 노사협약사항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변경될 때 의결을 안 거치고 자체적으로 의결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절차가?

○총무과장 박부옥 절차가 보통 노사 관련해서 정부지침도 내려오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을 주로 협약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 쪽으로 바꾼 겁니다, 교육에서.

강광주위원 정부에서 일단 내려오고 교육에서 협약 쪽으로 바꾸셨다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그게 적정하신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기존에는 거의 공무직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임금협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요.

공무원노조는 행안부에서 임금이라든지 결정을 하지만 공무직노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가 직접 노사 간에 단체협약 그다음에 임금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 밑에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들은 예산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논의된 사항들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의회의 예산심의 및 환류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의회 보고나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럼 따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강광주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61쪽에 보시면, 보증금 단기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229만 9천 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잡종금 등이 마이너스 3400 정도로 현재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죠?

○회계과장 전재구 이것은 전년도 말에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증가함을 더해서 현재액이 나오는 거라서요, 거기서 중간에 표기하는 과정에 마이너스로 표기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액은 전부 다 플러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왜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지.

○회계과장 전재구 이게 당초에 작년에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회계과장 전재구 작년 예산이 있는 데서 지금 현재 지출액 마이너스, 그러니까 증가액 마이너스 지출액이거든요. 증가액 마이너스 지출액인데 이 2개를 빼면 마이너스가 나지만 작년에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현재 잔액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요인.

강광주위원 예.

○회계과장 전재구 그게 계산 서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 서식에 때문에 그렇고, 여기 계산 서식에 보면 증가액이 마이너스 그다음에 지출액 하면 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게 작년에 있는 것하고 더하면 감 요인은 아닌 거죠.

그런데 서식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월금액 플러스 지출액을 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강광주위원 지금 자료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회계과장 전재구 이 서식 자체가 그렇게,

강광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정책목표에서 보면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률이 나와 있는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몇 페이지,

강광주위원 282쪽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286쪽이요?

강광주위원 282쪽.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작년에 우리 지역축제가 접수된 게 몇 건 정도 있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역축제요?

강광주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역축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건인가 이렇게 저희가 심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6건 정도 심사하셨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6건 심사해서 어쨌든 사고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사고는 하나도 없는 걸로 쳤고, 그 실적도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달성률 100%로 치신 거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시민 재난체험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거기서 시민 재난체험 인원수가 목표액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달성률이 54%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무슨 이유가 그러신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이 부분이 저희가 2018년도 2월 달에 119센터를 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민방위체험장에서 교육을 하다가 119센터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119센터에서 교육한 사람들이 1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실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민방위교육장 한 곳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율이 한 120%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못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민방위교육장에서 한 것만 넣은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283쪽에 보면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해가지고 반납금이 있었습니다. 283쪽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반납금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283쪽에,

강광주위원 중간 민방위 운영에 보면 밑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에서요.

원래 예산액이 4천만 원인데 불용처리 한 것도 아니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보조금 정산액이요?

강광주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보조금 반납이 247만 7천 원이 됐는데 경보시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시설비인데 그게 낙찰하고 남은 차액이 반납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낙찰차액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낙찰차액 어디다 반납하신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도에다 반납합니다.

강광주위원 도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도 보조금 주는 거.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286쪽에 보면 성과지표에 자원봉사활동 증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이거 원래 목표를 35, 이게 명인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등록회원수이니까 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35명을 더 증가하려고 목표를 잡았는데 한 29명 정도가 실적을 해가지고 81%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증가율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게 35명이 아니고 35%, 전체 저희가 봉사자수가 20만 명이 넘는데 거기에 휴면봉사자 한 14만 3천 명을 빼고 실지로 활동자원봉사자가 5만 7275명이거든요. 그 인원이 한 28.6%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이걸 늘려서 봉사자수를 35%대까지 늘리자, 그렇게 책정을 잡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작년에 81%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최대한 휴면봉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이 1인당 50개 단체를 관리해서 독려전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휴면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독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현재는 한 4천여 명 정도가 더 휴면자가 줄어들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100% 이상은 넘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다시 한 번 보면 각종 선거에 차질 없는 준비 수행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사무를 추진한다 해가지고 추진횟수를 사실 1회, 1회, 목표를 1회로 놓고 실적을 1회로 놨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실 보면 우리가 선거가 한 번 치러졌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7회 동시선거 한 번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건 뭐 그냥 당연히 100% 달성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중간에 보궐선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팀별로 한 건씩 저희가 책정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비춰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잠깐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900만 원이고 거기 5개 동에서 위원장님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9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나머지 동에서 180만 원씩, 180만 원이라고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서 보면 다 정산하고 조금씩 남는 금액이 보면 보통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잔액은 반납을 받는데, 보통 동에 180만 원은 굉장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업하기에, 거의 다 자부담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한 금액은 제로로 다 정산이 돼서 들어옵니다.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도 위원장을 해 봤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조금씩 남기는 남습니다. 딱 털지는 못하잖아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금액이 조금씩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금액이 하나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부담하고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제로로 마치고 자부담을 거기서 정산을 이렇게 합니다, 관례적으로.

강광주위원 그냥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하시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도 하면서 예산부서, 전체적으로는 예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순세계잉여금 보유 금액으로 보면 저희들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제일 큽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34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여기서 지금 토탈 보면 우리 잉여금이,

○회계과장 전재구 8759억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8759억이죠?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8759억이고, 일반회계 금액이 있는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2880억이 일반회계입니다.

강광주위원 2880억 정도가 일반회계입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전재구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2016년 90블록 매각대금이 들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증가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매년 저희들이 2014, 2015 이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시 전체의 잉여금을 보면 19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매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금년에 2880억은 예년에 비해서 한 880억 정도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90블록이 들어와서 예산편성 하면서 2, 3년이 지나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년 수준으로?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예년 수준이면 지금 2천,

○회계과장 전재구 2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강광주위원 2천억 정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일반회계가.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0년 이후로는 계속 그 정도로 돌아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 바로 2천억 정도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 279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를 보니까 또 오기가 보여서요. 결산 때마다 저는 오기만 보이는지.

거기 하계휴양시설 펜션 이용률이라고 해서 목표가 71인데 실적이 84.3이고, 달성률이 100%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그 전에도, 오전에도 하는데 계속 오기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더구나 총무과면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잘 좀 더 챙겨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이 통합결산서 최종 총괄은 어느 부서입니까? 예산법무과인가요, 아니면 회계과인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저희 위원회만 자료를 보는데 오타만 해도 한 열댓 개 봤거든요, 다른 쪽으로, 숫자상이라든가 성과지표에.

회계과에서 작년에 결산할 때도 예결위나 아니면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저도 요구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이런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하실 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총무과도 이렇게 오기 나오고 그래서, 좀 잘 봐 주시고요.

총무과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집행잔액 현황 관련해서 9페이지요.

그 자료 9페이지 쪽에 총무과 부분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네.

결산서에 보니까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한 2억 원 정도 나오는데, 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포상금이 원래 어느 정도 금액을 반영했었는데 잔액이 2억이 남은 거죠?

이게 1, 2백, 1천도 아니고 포상 같은 거 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을 텐데요.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 항목으로 해서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주된 원인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저희가 계획 인원이 140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98명만 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다른 50여 분은 본인들이 아예 안 가신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연기,

○총무과장 박부옥 본인들이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김태희위원 그냥 판단하셔서.

○총무과장 박부옥 재직기간에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요?

○총무과장 박부옥 두 번째는 건강검진,

김태희위원 건강검진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건강검진 검진율이 한 79% 정도밖에 안 돼서요.

김태희위원 예? 70,

○총무과장 박부옥 79%요.

김태희위원 여기 건강검진도 생년월일 짝수, 홀수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이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1300명 정도만 검진을 해서,

김태희위원 실제 400여 명이 안 하신 걸로.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게 한 1억4천 정도.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결산서 282페이지에 나온,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286이요?

김태희위원 2페이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2페이지, 예.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라고 해서 안전점검 건수가 2500건이 있는데 2045건 정도 했는데요.

이게 한 500여 건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을 하신 부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2500건을 잡았는데 거기 2500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480개소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480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거기가 포함됐는데 자료를, 실적을 뽑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시키지 않고 뽑아 갖고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까도 보면 시민 재난체험장 운영 건도 한 1만 건을 따로 해서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 자료 할 때 과장님도 다 결재해서 자료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어떻게 체크가 안 되신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제가 미처 여기까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발견을 하셨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제가 답변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의 실 수 발생인가요? 누락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본인들 업무한 게 1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김태희위원 아니, 원래 계획 목표를 하셨을 때 2500이라는 숫자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480건 어린이 놀이시설, 건축물 200건 그것에서 그 지표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보고 나서 이걸 최종 카운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이렇게 직원 담당자들 바뀌면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에 과장님 모시고 있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하시면서, 그래도 답변은 다 놓치지 않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꼼꼼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자료가 처음부터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지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서의 과장님께서 그래도 책임을 좀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누락되지 않게, 아까 2건 있었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폭염관리대책 사업비에 보면 이게 1억 6천이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여기 파라솔 관련해서 작년에 7, 80여 개 정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개당 한 200만 원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올해도 이 개수로 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80개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비용에는 단가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전년도는 전반적으로 300만 원이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1개당 300만 원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이번에는 한 250 정도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250만 원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 1억 6천은 당시에 파라솔 비용?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자치행정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김태희위원 286페이지에 지역사회리더 역량 강화를 교육 참여인원에 보면 목표가 1480명, 286페이지 맨 위쪽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적이 2537명해서 171%인데, 참여인원이 엄청 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거 당초보다 저희가 목표한 것은 단체별로 이렇게 계량화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인원을 잡았는데, 그 후로 저희가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독려를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목표치를, 그러니까 2017년도의 목표치를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2017년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보면 목표치를, 저도 유독 성과지표를 볼 때 80이 안 되는 유형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150 이상 되는 것은 유독 눈에 띄거든요.

물론 지표라는 것을 너무 100에 가깝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달성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목표치를 전년도에 비해서 그 정도에 준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그런 걸 반영하지 않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17년도를 문의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보통 보면 성과지표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우리가 100%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현격하게 보조를 맞춘다거나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저도 담당부서의 입장이라면 최대한 100%를 맞추는 성과목표치를 내고 그것에 맞춰서 실적을 내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결산서 쪽에 10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10페이지에 자치행정과의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요.

10페이지입니다.

갖고 계셔요, 자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쪽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들이,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이 세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통계목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9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잔액이.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한 1100,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840 정도 되는데,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게 거의 인건비 개념인가요, 이 비용이, 아니면 사업비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인건비도 있고요, 사업비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보통 도의 따복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건당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사업 건수를 잡거든요.

김태희위원 건당 2천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총 10건 이상을 저희가 해서 이 사업비로 2억을 저희가 잡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총 6건이 공모가 들어와 가지고 1건이 포기를 하고 5건만 실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반납하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억 원인데 그중에서 9천만 원이 잔액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인건비요?

김태희위원 아니요.

아까 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2억.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정오표를 드린 게 있는데요.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한 840만 원이고요.

김태희위원 9천만 원이 아니라 84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엄청 차이가 나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다음에 사업비가 9천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만약 저는 인건비 부분이었다면 당시 신청하신 분이 많게 되면 중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을 바로 후보군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 되겠냐, 잔액에 비췄을 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 사업 쪽이라고 했으면 아까 건당 2천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 부분 저희가 사업 공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2차, 3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하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대답한 건,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맨 위에 건 그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고요, 맨 밑에 거 9천만 원이 사업비였다고.

김태희위원 사업비로, 예.

○위원장 주미희 예, 정오표에.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88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긴 한데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활성화라고 해서 지출잔액이 마이너스 500원인가요, 500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500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마이너스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회계처리를?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거는 저희가 도비 지원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하다 보니까 중간에 500원 단위로 이게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는 1천 원 단위로 반영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보고해 줄 때는 500원을 잘라야 하기 때문에 500원을 줄인 그런 결과가.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다 챙겨 주신 것 같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서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파라솔이 300만 원씩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태천위원 그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때는 성수기 때 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물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얼마씩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올해는 약 250만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개당 50만 원씩 차이, 성수기라고 해서 50만 원씩 차이 주고 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물건이 달리다 보면 급한 사람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일단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윤태천위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10억이고 1천만 원이고 하겠다 그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런 비용 지불하는 거 대비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몇 개 설치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8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이거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아마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입찰하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나눠서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이랍니다, 조달.

윤태천위원 조달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산을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우산은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지금 1500개 정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올해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1500개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윤태천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이네요, 2천만 원 미만이니까, 그럼?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그건 어떻게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기념품을 만들어 갖고 행사시에 지급하는 걸로.

윤태천위원 1500개해서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그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기념품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걸 배포하고 그러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행사시에 기념품으로 이렇게 나눠 줄,

윤태천위원 안산시 행사시에 기념품으로 준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예.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우리 성과지표 이게 원래는 계획서를 성과보고서는 의회 심의를 거쳐서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성과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변경을 하는 게 맞는데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성과관리위원회에요?

윤태천위원 네.

○총무과장 박부옥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윤태천위원 총무과는 안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맞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보고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사실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의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예.

○총무과장 박부옥 예,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돼도 또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총무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안산시에 있는 과가 100개가 넘는데요, 모두 한 과가 다 중요한 과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한 과, 한 과가 다 중요하지만 이런 일반시민이나 의원들이 볼 때는 총무과가 중요한 부서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총무과도 중요한 부서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그냥 임의대로 막 하고 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의회 보고는 아닌 거고요, 성과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네, 보고도 안 했다며, 거기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거기서 최초에 보고한 것과 그 뒤에 바꾸면서 임의로 변경했다 하는 건데, 사실은 임의변경까지는 안 하고 해당 과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라는 게 사실 처음에 잡을 때 그 사업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거고,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는 그것도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표 역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꿀 때는 어떤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게 마련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걸 제도 개선 차원에서 혹 바꿔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는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전 부서에 공통적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매년 과다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검토, 사업계획을 철저히 심사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 같은 것은 꼭 3회 추경에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 내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꼭 3회 추경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불용이 예상된다면 굳이 마지막 추경까지 기다려 가면서 하기보다는 사전에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안산시가 지금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는 돈은 꼭 끝까지 3회 추경에 반납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2회 추경에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100% 동의하고 옳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전 부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제 의견이 어때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꼭 이렇게 3회 추경까지 필요치 않은 것을 예산 붙들고 있다가 꼭 3회 추경에 내니까 2회 추경에 필요치 않으면 반납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또 적지에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 회계연도 결산이랑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강광주위원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잘 못 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집행잔액들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같아야 됩니까, 아니면 틀려야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제가 정확히 사항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같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강광주위원 일단 저도 일반적인 것은 같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강광주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협의회가 운영이 되기로 했는데 목표는 돼 있고, 달성률이 지금 한 군데도 안 해가지고 0%로 돼 있거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거 왜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게 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협의회가 2018년 12월에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피해극복 대책협의회가 여러 가지 협의안건 중에 추모사업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추모사업 쪽으로 하면서 추모사업추진위원회가 한 번 2017년도에 운영이 됐었고요.

작년에 4·16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극복 대책협의회를 실질적으로는 개최를 못 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를 두 번 목표 했다가 네 번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공청회 했던 것 저한테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10쪽이랑,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강광주위원 이거 10쪽이랑 통합결산서 324쪽에 보시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건입니다.

하나, 하나 맞춰보면 똑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건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강광주위원 일단 하나, 하나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이것은 500만 원 이상만 해서 결산서에는 제출한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전체 다 포함된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보자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강광주위원 지금 10쪽에 보면 피해대책 활동지원에서 736만 17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 324쪽에 보면 피해대책 활동지원에서 집행잔액이 943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왜 틀린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900 얼마는 그 목에서 여러 가지 세목이 있잖아요? 행사운영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는데, 여기에 이 결산서 낼 때는 이거 전액을 낸 게 아니라 우리 여기다가 표시도 해 놨는데 500만 원 이상 목별로 행사운영비면 행사운영비 딱 그런 식으로 해서 500만 원 이상만 표기된 거기 때문에 이 총액이 맞을 수가 없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은 같지 않습니까? 목이 같으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같은데, 한 목에 행사운영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여러 건이,

○위원장 주미희 그 건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건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건을 나누다 보면 결산에서는 합쳐진 금액이고요.

이거는 딱 이 1건으로 해서 5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강광주위원 1건으로만 한 거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여기서 그 금액 틀린 것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다 그런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건수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건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야 되겠네요? 건수로 따지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결산서에는 더 많아야 되고요, 여기는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다만 포함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보조금 반납금액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둘이 이렇게 맞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맞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결산서 첨부자료 이 자료에 금액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데 이 결산서라는 것 5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국에서 편의상 이렇게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낸 거고요.

이 결산서라는 게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거는 통합결산서가 정식으로 운영하는 결산서고요, 이것은 편의상 만든 겁니다, 저희가.

강광주위원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분향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강광주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거의 3억, 2억 9900 정도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따로 지금 사용할 예산이 있으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죠, 명시이월 시켜 주셨는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작년에 세월호참사 4주기를 마치고 정부합동분향소가 철거되고 지금 이 건에 명시이월 된 사항은 용역비입니다.

세월호추모공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에서 용역비를 내려 보내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진행되는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강광주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다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2억 9933만 원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세월호참사 수습 지원 그 이월액은, 2943만 원 이월시킨 부분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시비고요.

좀 전에 2억 9천은 국비가 되겠고, 2600은 우리 시비에서 공동체복합시설 용역비 중에서 일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비라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용역비입니다.

강광주위원 용역비로 보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합동분향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그 집행잔액에 보시면, 여기 지금 11쪽에 보면 5800만 원, 3900만 원, 2200만 원이 있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반납 금액을 포함시킨 건데요.

작년에 정부합동분향소가 정리가 되면서 국비를 쓰고 난 그 집행잔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 3건 남아 있는 것은 보조금 반납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보조금 반납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보조금 반납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안산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추연호위원 그게 몇 군데나 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민방위 급수시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추연호위원 예산이 한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급수시설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이 주로 뭐에 사용되는 거죠,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

경미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또 이렇게 수질검사 했을 때 세균이나 그런 게 들어가면,

추연호위원 음용수 기준에 따라서 수질 시험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이거 비상급수로 쓰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구분됩니다, 그게,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두 가지로 구분돼서 음용수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해서 그게 위반이 나오면 저희가 지하에 있는 관 그런 부분을 수리하고 개선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질산이나 그런 게 발견되면 폐공 시킵니다. 그런 처리비용입니다.

저희가 총 급수시설이 52개소가 됩니다, 52개소.

추연호위원 그중에 그럼 다 식수로 사용하는 게 몇 군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음용수가 30개고요, 생활용수가 22개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유지관리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음용수 기준에 따라서 매년 시험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수질검사를 합니다,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추연호위원 예, 수질검사하고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가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냐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수질 비용에 따른 관정 청소도 하고, 또 수질 비용에서 나왔어도 일반적으로 관정 청소도 분기별로 또 해 주고 그럽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수질오염이, 만약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그것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산 같은 경우가 나오면 폐수 조치하고, 폐공하고, 그냥 일반 균 정도가 나오면 저희가 관 청소를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폐공 조치를 하면 그럼 다른 지역에다 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대체시설을 찾죠.

추연호위원 대체시설을 다시 파나요, 관정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지정 안 된 부분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기준에서 이렇게 잘못 나온,

추연호위원 이거 지하수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하수죠.

추연호위원 지하수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관정을 해야지, 또 파야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기존에 지정 안 된 부분을 찾아서 지정을 합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데서.

추연호위원 요즘 지하수가 어디 있어요, 물 먹는다는 데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약수터.

추연호위원 아니, 이렇게 다 정리해 놨으면, 지금 한 60개소 해 놨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수질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것을 어차피 폐쇄시킬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그 폐쇄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폐쇄시키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생성을 시켜 주냐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그 시설을 찾아서 없으면 지하수 또 파야죠.

추연호위원 파야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관정을 또 한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추연호위원 그거 관리하고 있는, 이런 매년 관리하고 있는 비용이 지출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래서 저희가 저도 동장할 때 보면 동에서도 일부 비용을 쓰잖아요, 세우잖아요, 이런 비용을 갖다가.

이게 통합 물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하수니 또 민방위니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통합 물 관리를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동에서도 그 예산을 세우기에 100만 원 이하까지는 동에서 세우는데 그 이상은 우리 시에서 다 처리해 주겠다, 동에 일을 부담을 덜어주겠다 해서 그 이상 하지 말아라.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추연호위원 288페이지인데요.

우리 강광주 위원이 잠깐 아까 질의했던, 지금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아까 정오표 준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추연호위원 그 부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람중심 안산만들기 그 항목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액이 전년도 이월금에 포함해서 한 53억 정도 되는데요.

그 53억에 지출액 한 30억 정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한 22억 돼요.

그러면 쭉 보조금 반납하고 어쨌든 계속비사업 이월되고, 거기에 보면 지출잔액은 31만 46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틀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 사업인데요.

이게 시비를 저희가 23억 5900만 원하고요, 국비 20억 해가지고 59억으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18년도에 23억 예산이 국가로부터 계속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예산으로 그렇게 잡히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출잔액이 실질적으로 지출잔액을 보면 31만 4천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아까 정오표에 준 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똑같은 사업이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두 가지입니다, 그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따복사업 공동체 공모사업.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이 항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 다 들어가 있나요, 사람중심 만들기 사업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 안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시비사업하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도 아니네, 전체 통합된 거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시비하고 도비가 저희가 작년에 집행이 2773만 3천 원을 쓰고 거기에 잔액이 31만 4500원이 남은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과목 계정에 똑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추연호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람중심 안산만들기 그 과목하고 거기에 지금 결산서상에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정오표 준 것에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 안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건지, 집행잔액까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거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없어요?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오전에 결산을 할 때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을 했었는데요.

양 구청의 해당부서들이 거의 동일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단적인 예로 부동산 점검을 하는데 점검횟수 아니면 그걸 또 어디는 비율로 퍼센티지로 하기도 하고 그런 차이들을 단적인 예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 구청장님들께 현재에 있는 그 기준하고 그리고 공통적인 것을 통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문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두 구청만이 아니라 총무과하고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요?

○총무과장 박부옥 지표 관련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김태희위원 예산법무과인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같이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총무과장 박부옥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정책기획관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290페이지예요.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 기획행정위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목표를 90으로 되어 있고 산식을 보면 지적사항 건수 분의 개선조치 건수 곱하기 100 되어 있는데, 18년도에는 지적사항 건수가 총 몇 건이 있었죠?

○회계과장 전재구 17 회계연도에 지적건수가,

김태희위원 18년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18년도?

지금 90.476이 나온 것 18년도에 지적사항 건수하고 개선조치 건수가 어떻게 나왔는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지적건수가 보통 보면 큰 틀에서 세입세출 기타 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면요, 그게 각 부서별로 하면 각각 부서별로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 건수는 전체 누계를 하면 굉장히 많아지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그 지표를 90.476을 내신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이 지표는 작년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회계과장 전재구 그러니까 그게 전에 지적되어 있는 게 총 6건입니다. 6건 중에,

김태희위원 많지도 않네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지적되어 있는 게 크게 6건이고요. 그게 각 부서별로 하니까 내용은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사항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6건이 아니라 여러 위원회에서 다 취합이 되는 거잖아요, 결산검사 하면서?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게 수십 건이 넘을 텐데 6건밖에 없어요?

여기서의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은 회계과만인가요?

지적사항이 회계과만의 지적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전재구 이 건은 전체에 대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거니까요. 작년에,

김태희위원 그게 몇 건이었냐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작년에 전체 건수로는 90건이고요.

김태희위원 90건이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김태희위원 그중에서 개선조치 건수가 한 100%가 안 되니까 90.476이 나왔으면 90 중에 80개 조금 그 전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회계과장 전재구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10여건의 조치가 안 되는 것에서는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치가 안 되는 것.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조치가 다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됐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김태희위원 그럼 여기서 목표라고 90이란 게 90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이게 지금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적에 90.476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건 비율이겠죠. 측정산식이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수 90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90건밖에 없는데 어떻게 실적이,

○위원장 주미희 전년도에 17년도에도 90건이라면 목표 달성률을 110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적이 100이어서?

○회계과장 전재구 아, 죄송합니다.

이게 산식이 건에다가 곱하기 100이라서 율입니다, 율.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답변이 잘못하신 거죠.

지적사항 건수가 여기 있는 90이 아니라,

○회계과장 전재구 90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각 3개 위원회하고 의회운영위까지 하게 되면 몇 건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김태희위원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개선조치 건수를 취합을 하신 거고, 그것에 대한 목표를 90%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90.476이 나와서 100% 잡으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 하면서 전체적으로 몇 건이 들어갔느냐는 말입니다, 지적사항 건수를.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거 입력을 하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뒤에 팀장님이나 관련 내용 모르셔요?

○위원장 주미희 결산 중에 권고사항이 몇 건이나 돼서 지금으로서는 거의 100% 달성률이 다 되어 있는데, 권고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게 다 시정조치가 됐냐 이거죠.

○회계과장 전재구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자료가,

김태희위원 그건 바로 확인이 안 되시나요, 지금은?

○회계과장 전재구 그거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안산의 전 부서에서 올라온 결산 지적사항 건수가 예를 들면 800건이 있다. 그중에서 대충 90% 되면 한 720건이 조치가 됐다라고 해서 취합이 회계과에서 된 거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나머지 10%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80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결산검사 개선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 건지, 아니면 그 지적사항이 어떻게 보면 무리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판단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작년에 그러니까 지적건수가 21건입니다. 21건 중에 19건이 완료되고 지금 2건이,

김태희위원 그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이라면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끝날 때 평가할 때 나오는 그 건수인가요?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나온 것만 해도 지적건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21개라면서요, 지금.

○회계과장 전재구 네, 21건으로 지금 제가 정확한 건수를,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회계과장 전재구 이거 개선사항은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아니고요, 결산검사를 회계사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구성해서 하잖아요?

김태희위원 네.

○회계과장 전재구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명확하게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되는 거죠.

지적사항이나 건수가 어떤 개념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부적인 건수 이것을 작년하고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서, 그래서 지금 제가,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21개 중에 19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결산검사라고 한다면 좀 더 전문성 있게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분들이나 회계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시의원 분들이 해서 포함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항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조치결과 보고만 하고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3개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일반 부서에서의 그런 지적사항이 아니고 결산검사라고 하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는 분들이 해서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이 정도 수준이면 그분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최대한,

○회계과장 전재구 최대한 저희들이 이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29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적이라고 해서 목표가 45%인가 보죠? 퍼센트죠, 이것도?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퍼센트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서 63% 정도 하셨는데, 거기 수료자하고 취득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그것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요, 2017년도에는 수료를 139명 했는데요, 51개를 취득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39 중에 51개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51개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33명이 했는데 31개를 취득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92명이 수료를 해가지고 59개를 취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3개를 평균을 내서 해가지고 45를 갖다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잡으셨는데 63%가 나왔고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름 실적을 많이 하셨네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많이 했습니다. 요즘 많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이게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자료에 보면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이것을 민간 쪽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이 대상자 교육을 하고,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김태희위원 이건 장애인 쪽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일반컴퓨터 쪽에 민간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장애인 정보화교육도 있고요, 소외계층을 하는 맞춤형 정보화교육도 따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의 정보소외계층은 장애인,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2개를 합친 그게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2개 다 합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김태희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은 아니어도 소외계층 분들이 숫자가 좀 들어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네, 그래서 한 9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김태희위원 90명이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목표보다 실적은 더 확실하게 올리고 계신데요.

교육에 대한 수료자수를 적게 잡으시거나, 참석하신 게 아니라 수료자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원수가 수료자고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가 아까 51개하고 31개하고 59개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정보통신과장 안동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기금 결산안 있지 않습니까? 기금 결산안.

○회계과장 전재구 기금 결산안이요?

강광주위원 예.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기금 결산안 살펴보니까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결산안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이 있는데 다 일률적으로 지금 다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보시면,

○회계과장 전재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기금관리 결산안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결산서는 저희들이 다 만들었는데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결산서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식 갖고.

○회계과장 전재구 기금은 예산법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기금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산서 양식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결산서 양식을 보면 일단,

○회계과장 전재구 위원님 몇 페이지.

강광주위원 그냥 편하게 674쪽이랑 675쪽 보시고요.

674쪽이랑 675쪽 보시면,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수입현황 부분에서는 여기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그다음에 미수납액 이렇게 적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지출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지출에는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까지 맞는데, 그다음에 보면 불용액을 항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에 보면 불용액이 항시 없거든요, 지금 다 비고로 되어 있고.

○회계과장 전재구 670,

강광주위원 675쪽 그냥 한쪽으로 보신다고 보고 지출에 보면, 지출내역에 보면 지출계획액 있고, 전년도 이월액 있고, 지출계획현액 있고, 지출액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비고로 마쳤는데 비고가 아니라 시행령 제6조에 보면 그게 불용액으로 처리되게끔 되어 있어요, 불용액으로.

○회계과장 전재구 아, 비고란이요?

강광주위원 예.

그런데 불용액으로 지금 안 돼 있고 다 비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이것은 행안부가 공통서식을 줘서 그 서 식에 따라서 지금 결산서는 만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행안부 공통서식을 받아봤는데요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불용액으로요?

○위원장 주미희 서식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우리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8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억 4295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9%인 24억 6302만 646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4290만 원이 있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3633만 54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버스승강장 사이니지 설치사업으로 실외용 미디어보드 제작기간이 추가 소요되었고, 외부망 설치에 따른 보안성 검토, 유무선방식 결정, 전기계통 연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으로 부득이 429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3쪽에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1억 9466만 1979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 9466만 1979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1억 5287만 2천 원 중 49.6%인 10억 6869만 9610원을 지출하였고, 46.6%인 10억 3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3.8%인 8092만 2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총액은 10억 325만 원이며,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정책기획관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8092만 2390원으로, 그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2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정책기획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이영갑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실제 수납액과 같은 49만 5550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억 1200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인 1억 9273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1%인 1927만 26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집행잔액은 1927만 260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직자부조리신고 진정민원 처리 관련 보상금이 예산액 900만 원 중 집행액은 12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882만 원 상당입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지급사유가 없었고, 공익신고 상환금은 사유 발생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2018년도에 12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님 회계연도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우리 버스승강장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사업이 시간이 부족함으로써 이월시킨 겁니까, 이게?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를 이월시켰죠?

○공보관 김오천 사이니지가 거의 99%가 실내용으로 많이 제작이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대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대당?

○공보관 김오천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한 대당 1300만 원?

○공보관 김오천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3대 정도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3대 설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다 할 겁니까, 3대를?

○공보관 김오천 아니, 설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했어요, 이걸?

○공보관 김오천 예.

윤태천위원 어디다 한 거예요, 그러면?

○공보관 김오천 고잔동에 은혜와진리교회 앞에 하고, 그다음에 중앙센트럴푸르지오, 그다음에 성포동 주공4단지 이래서 3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10개소에 시정 주요시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반응이 좋은가요, 시민들 입장에서 해 놓으니까?

○공보관 김오천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밝아졌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농촌 동인 사사동, 그다음에 안산동, 대부동 좀 어두운 그런 버스정류장에 많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에 당초의 계획은 그런 곳을 계획을 했었는데 유무선 판단, 무선하고 유선이냐 그것 판단하고, 그다음에 전기 계통 이것 때문에, 그 판단 때문에 그 설치를 못 했고요.

이번에 3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하고 동의 의견을 들어서 사사동 쪽, 그다음에 안산동 쪽, 대부동, 그다음에 선부동 이런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화면을 좀 더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윤태천위원 보완 좀 해서 더?

○공보관 김오천 예,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고장 나는 게 없이 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그거 달아놓고 만족도 조사한 것, 설문조사 한 것 있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만족도 조사는 지금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게 3건이 있는데요.

온라인 홍보가 523만 120원이 남았네요?

어떻게 예산을 절감해서 이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남은 거죠, 이 내용이?

○공보관 김오천 이 3건 다 사실은 시민기자 관련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SNS 시민기자 11명이고, 그다음에 시정방송 명예기자가 10명이고, 그다음에 간행물 홍보 이건 시정소식지 명예기자가 11명입니다.

그런데 시정방송 같은 경우는 제출한 실적이 너무 없어서 5명 정도를 해촉을 하고, 그다음에 해촉을 하면 교육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원고료 제출건수가 감소가 돼서 지급을 못한 보상금입니다, 전부.

윤태천위원 원고료 지급 보상을, 그 해촉된 사람한테 남은 거다, 불용액으로?

○공보관 김오천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원고료는 한 번 나가면 얼마씩 나갑니까?

○공보관 김오천 다 틀린데요.

만약에 SNS 시민기자 같은 경우는 건당 7만 원이고, 그다음에 명예기자 같은 경우는 건당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분 이상의 영상물이 인터뷰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명예기자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일 경우에는 7만 원, 인터넷 있습니다, e안산톡톡.

이럴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수기는 7만 원, 그다음에 특별기고 법률상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변호사 분들한테 부탁을 하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집행잔액 이월액이 46.6%인데 이게 10억 325만 원 남았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이월을 그렇게.

윤태천위원 왜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됐죠, 이게?

○정책기획관 신항식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남는 게 9억 6325만 원인데 도에서 스테이션-G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한 20억 정도 들여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고잔역 동편으로 해서 100m 정도 교각에 청년창업공간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작년에 그걸 하면서 많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그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또 상하수도 CCTV를 같이 해 주게끔 돼 있었는데,

윤태천위원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신항식 고잔역 교각 아래 쪽에 동편 쪽으로 거기에 지금 추진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9억 6325만 원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포상금 받은 게 12월 달 정도에 같이 내려와서 그것을 작년에 집행할 수 없어서 올해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한 10억,

윤태천위원 뒤에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아니요, 금액이 전체가 기억이 안 나서요.

이월이 10억 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왜, 이월을 이렇게 시키지 말고 그해 연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게 도에서 내려온 것을 이월한 건데 그게 12월 달에 상사업비로 내려온,

윤태천위원 아, 1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런 것하고 도에서 집행해야 될 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게 못 해서 같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종합계획 이거 2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것도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전체 금액의 한 90% 내외에서 낙찰을 보게 됩니다.

그 잔액입니다.

윤태천위원 입찰된 금액이 얼마죠?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이에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일단 협상에 의해서 하는 입찰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의계약이고 그렇습니다.

경기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용역 수립이 전체 3억 중에 2억 7천에 낙찰이 됐고,

윤태천위원 이거는 입찰이네요, 그럼?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고, 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이 2천만 원 예산 중에 194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포상금 있잖아요, 자체 평가 및 포상금?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이월사업비 내역에 보면 포상금 35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윤태천위원 그것은 예산을 아껴서 35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3500만 원이 이렇게 가용,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은 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것도 이월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예.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월된 것도 그게 12월 달에 도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원래 가을쯤에 평가를 해서 그게 상사업비로 우리한테 주는데 그때 12월 달에 오면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월된 겁니다, 3500만 원 그대로.

윤태천위원 3500 전액 이월된 거예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3500만 원 도에서 내려온 3500 전액이 이월됐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포상금을 그때 12월,

윤태천위원 그러면 받지 마세요, 어차피 이월시킬 것 같으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올해 써야죠, 작년에는 못 써도.

○위원장 주미희 포상금은 받아 둬야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때 바빠도 포상금을 주든가, 그러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개인으로 이건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로 해외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좀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관.

○감사관 이영갑 네, 이영갑입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에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관 이영갑 감사원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네, 여기 안산에 들어오신 지, 입성하신 지가.

○감사관 이영갑 1개월 20일 정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1개월 20일?

○감사관 이영갑 예.

윤태천위원 와서 보시니까 안산시공무원들이 어떠신 것 같아요?

○감사관 이영갑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씨가 전부 다 착하고 순수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안산시 공무원들이 착하고 일은 열심히 하십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어떤, 공직자부조리 신고·진정민원 처리에 이월금액이 887만 2천 원이 남았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건 내용이,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이것은 신고포상금하고 또 공익신고 상환금인데요.

공익신고 상환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축면허를 갖다 불법대여 한다고 민원·진정위에 신고를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그 돈을 지급을 하고 우리 안산시에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12만 8천 원 지급하고, 또 신고포상금은 우리 조례에 맞게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이라든지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사례에 대한 신고 해당자가 없어가지고 지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해가지고 공직자부조리 신고·진정민원 처리가 몇 건이나 지금 들어왔나요, 혹시?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이.

○감사관 이영갑 정확히는 한 대여섯 건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5건 정도가 지금 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감사관 이영갑 지금은 이미 다 해당 과로 다 넘겨주고 우리 과에는 지금 계류된 것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감사관님이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 들어온 내용 알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들어온 것 중에.

○감사관 이영갑 들어온 것은 지금 처리가 다 됐고요, 현재 미결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처리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감사관 이영갑 제가 들어와서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뒤에 계장님 중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은, 행감이 아니니까.

○감사관 이영갑 다수인민원인데 해당 담당 과에 다 배부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감사관 이영갑 예?

윤태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달라고요, 그러면.

○감사관 이영갑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신항식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정책연구 수를 16건 했나요, 18년도에?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연호위원 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게 지금,

추연호위원 여기 제출 자료를 보면 목표가 20건이고요, 연구 수가. 실적이 16건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정책연구를,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하여튼 제가 아까 확인한 건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정책연구 주 연구 아이템이 뭔가요, 자료, 연구물이?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 건수 16개를 모두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예,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뭘 주로, 정책연구를 주로 뭐를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연구라는 게 우리가 시정연구 모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아까 이월사업에 많이 남았던 경기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또 민선7기 4개년 연구계획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포함은.

추연호위원 지금 16건 한 것 맞으세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하여튼 파악된 게 이게 성과목표 지표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일일이 체크는 안 해 봤지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어차피 이거 건수예요, 건수.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러니까요.

추연호위원 연구 수, 건수.

어떤 지표로 간 게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성과지표 달성현황 해서 목표가 20건인데 실적이 16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추연호위원 예.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제출해 낸 거라 제가,

추연호위원 그럼 16건이 맞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맞는 걸로 제가,

추연호위원 80% 정도 도달한 거고요?

앞으로도, 올해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책연구.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작년에 미래전략관에서 했었던 건데 정책연구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여러 가지 사업, 정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연구기능이 없어져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어디서 하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추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디 다른 부서에서 안 해요? 전혀 그러면,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작년에 연구 기능이 있어서 자체 내에서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추연호위원 그러면 안산에 대한 정책연구회 하는 관련 부서가 없어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별도로 그렇게 정책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하거나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주는 거고.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미래전략관에서 지금 같이 해서 중간에 바뀐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추연호위원 그 사업을,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그 예산액 보면 예산액이 지금 거기서 제출된 자료하고 우리 여기 자료하고 차이가 나요, 지금.

예산액 보세요.

1억 8천이죠, 예산액, 미래전략관?

267페이지예요, 통합결산서.

그다음에 참고 요약 자료집에는 1억 9천정도 나오고요.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죠?

못 찾으셨나요?

267페이지에 예산액 보면 지금 과목에 미래전략관 것 전체 예산액 ‘가’번 항목에 보면 1억 8036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요약집에 보면 1억 9446만 9천 원이고요.

그 차이가 뭐죠, 예산액 차이가?

○정책기획관 신항식 1억 9446만 9천 원 그것은 세입예산인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예, 세입현황 일반회계 예산현액이잖아요?

지금 여기만 틀려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추연호위원 예산액 현액이요, 일반회계에.

○위원장 주미희 통합결산서 267페이지하고 결산서 요약본 총액.

추연호위원 3페이지요.

감사관이나 공보관 것은 그게 딱 맞아요.

지금 정책기획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지는지 제가 의문스러우니까 다음에 따로 한번 확인해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제가 확인해서,

추연호위원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에 보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 비전 수립에 여기 한 3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여기 총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추연호위원 예.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추연호위원 그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여러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그러는 건데요.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또 행사운영비 이게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기에 연구개발비가 2900만 원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900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한 25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118만 3천 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냐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예산 성립을 제대로 계획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집행잔액이 가장 큰 게 아까 우리 용역 했었던 것이 한 2900만 원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일반적인 소소한 것들인데, 저희들이 예를 하나 들자면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 수립 해가지고 그게 거기만으로 본다면 전체 쓴 게 경기도 공모사업 사례조사 연구에서 한 990만 원 쓰고, 시정 주요과제 사업 현황판 제작에서,

추연호위원 기획관님, 제가 쓴 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썼는데 그러고 나서,

추연호위원 예, 쓴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쓴 걸 묻는 게 아니고 왜 집행잔액에,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 예산 중에서 한 400만 정도가 남았고, 그래서 운영에 여러 가지가 겹쳐지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성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 성립할 때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업 자체를 진행된 것을 가지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본은 지금 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의 적절성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보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다른 용도에 써질 수 있도록 예산 성립 전에 이런 것들이 확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질문하신 이야기 중에 세출현황 총액이 지금 달라서 우리 정재웅 주사가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내용을 알려 드렸거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 안에 확인을 하시고요, 이따가 쉬는 시간이라도.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뒤에 팀장님이 확인하시고 과장님은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미래전략관, 정책기획관이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동수위원 이렇게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보면 성과지표가 다른 우리 공보관이나 감사관이나 이렇게 보면 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100% 이상 다 한 것 같아요.

150%, 190%까지 이렇게 다른 공보관이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미래전략관만 딱 보면 100%를 달성 못했어요. 80%, 50% 성과지표로만 보면 그런데, 이걸 좀 너무 넓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거죠? 지표상으로 봤을 때.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지표상으로 보면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지만,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사정상 작년에 민선6기와 7기 교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못 미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각 계에서 일을 좀 못 한 것 같다?

우리 과에서는 나름대로 지표를 잡을 때 각 계에서 팀장님들이 소관하고 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우리 부서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정책연구하고 자문보고서 이런 두 가지 지표만 봐서도 80% 이렇게 밑돌고 있는데, 전체 성과지표를 보면 전부 거의 다 달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대개 보면 오늘까지 이렇게 저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했는데, 이걸 좀 넓게 잡았지 않느냐,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동수위원 올해는 아직 중반이 지나지 않았지만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자에 제가 오시기 전에 말씀했지만 고잔역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에 그것은 지금 철도청하고 다 마무리 돼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협의는 다 완료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걸 몇 년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영구히 쓰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 계약이라기보다 사용승인을 받는데 보통 10년 단위로,

김동수위원 10년 단위로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보통 그렇게 하고,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가 그거 할 때 10년 받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러고 나서 끝나면 다시 연장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설 하고 있는 것을 10년으로 받은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부지사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철도청에 승인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허가 받아서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김동수위원 그걸 10년을 받은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10년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10년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김동수위원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전상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에 여러 모로, 지금 철길 밑에 건설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김동수위원 저도 나중에 조금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거기가.

횡단에 대해서 저희가 건널목이 한쪽은 있는데 한쪽이 너무 건설하는 데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운 점이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걸 검토 잘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정감사에 이어서 결산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공보관님.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271페이지에 소셜미디어 구독 실적 관련해서 그 구독자 수 있지 않습니까?

271페이지입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구독자 수.

김태희위원 예, 3만 3천중에 실적이 한 6만 3천해서 192%로 돼 있는데, 이게 2017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3만 1천 명이 목표였고, 실적이 5만 4904명이었거든요.

○공보관 김오천 예.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너무 현저히 낮은 목표를 연달아 해서 달성률을 너무 높이시는 그런 부분들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

○공보관 김오천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너무 낮게 잡으신 것 아니십니까? 충분하게 발휘하실 수 있으실 텐데.

○공보관 김오천 그런데 소셜미디어 가 요새 너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톡도 현재 2만 명으로 육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일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올해는 목표를 몇 명 잡혀 있죠?

그것 너무 좀,

○공보관 김오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너무 작게 잡으신 것 아닌가, 달성률이 높으면 또 좋겠지만.

○공보관 김오천 제가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톡플러스 친구가 지금 2만 명이 초과달성이 됐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확인 되셨어요?

○공보관 김오천 예, 목표가 지금 4만 명 정도로 잡아놨는데요.

김태희위원 4만 명이요?

○공보관 김오천 예.

김태희위원 150% 이상 또 나오시겠네요.

○공보관 김오천 예, 추가로 한 5천 명 정도 하고요, 카톡플러스 친구가 2만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6만 5천정도 이렇게 잡아야 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십시오.

다음은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김태희위원 275페이지에서 성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 이행률이라고 해서 지적건수 분의 조치건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목표가 75%에서 94.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감사 지적사항 지적건수라는 개념은 어떤 내용이죠?

○감사관 이영갑 처분 요구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지적 건수?

○감사관 이영갑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부서들, 그러니까 감사관이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 하기도 하시고,

○감사관 이영갑 예, 특정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자체 감사도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적건수하고 조치건수가 몇 건씩이었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지적건수가 2018년도에 255건이었고요.

김태희위원 255건이요?

○감사관 이영갑 예, 조치가 완료된 게 211건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200,

○감사관 이영갑 11건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11건이요?

○감사관 이영갑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94.3% 이렇게 나온 게 있고.

○감사관 이영갑 예.

김태희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도 지난번 행정감사 하면서 보면 여러 기관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지적에 대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2개월 이후에 조치할 수 있는 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고, 그게 진행된 결과가 있을 때는 추가로 바로 보고해라, 그렇게 각종 감사결과 자료 뒤쪽에 보면 그렇게 다 명기가 돼 있더라고요.

○감사관 이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대부분이 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조치완료, 조치완료라고 해 놓고 다 보고를 또 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목표치가 75%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그 목표치를 잡으시는 것도, 조치건수란 게?

○감사관 이영갑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기간 중에 지적이 되면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이 감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율하고 다 처리를 중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 건이라든지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75%면 시정도 통상적으로 그런데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감사관 이영갑 왜냐하면 이게 오래됐다기보다는 처분요구를 하면 바로 근간에 처분요구한 건들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통계 잡을 때 그것은 아직 시일이 안 돼가지고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 물론 시정은 다 됐지만 또 통보가 늦어진 경우도 있고,

김태희위원 일단 목표 부분을 75는 낮은 것 같고요. 2017년까지 또 확인하기도 좀 그렇고요.

○감사관 이영갑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75%는 너무 낮은 것 같고, 저희가 행정감사 하면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담당하시는 분들조차 2개월 이내에 이걸 조치한다는 것 자체에 인지가 안 돼 있는 부서의 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왕 그런 것도 함께 안내가 제대로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영갑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감사관 이영갑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직자부조리신고 진정·민원처리 건 관련해서 900만 원인데 12만 8천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요.

통상적으로 신고에 어떤 비용이 통상 그 건수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이?

○감사관 이영갑 우리가 4%에서 20% 정도를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런 게 처분을 받으면 4%에서 2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4%에서 20%요?

○감사관 이영갑 예, 그 금액이요.

김태희위원 그걸 신고자한테,

○감사관 이영갑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4에서 20%요?

○감사관 이영갑 예.

김태희위원 저희가 그럼 역대 가장 많이 나왔던 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감사관 이영갑 거의 지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많지는 않고,

○감사관 이영갑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지만 우리 시 같은 단위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불법대여 이런 과태료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보면 18년도에 본예산에 결국은 900만 원으로 잡혀서 올라온 건데 제가 2017년, 16년, 15년 그 현황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많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시가 이런 부조리나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12만 8천 원 이렇게 되면 900만 원도 책정 자체가 너무 무리하게 많이 잡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영갑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에는 12만 8천 원이지만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 큰 건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소요되면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은 이후에, 결산이라는 게 결산을 통해가지고 이후에 다음 연도 본예산 부분을 같이 고려하는 부분에 의미가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예.

김태희위원 감사관님께서 물론 그런 특수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17년, 16년 그 이전의 사례들을 보셨을 때 저는 900만 원도 과하다면 굳이 자꾸 불용액으로만 많이 늘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 비용을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감사관 이영갑 예, 제가 17년, 16년을 아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김태희위원 오히려 본예산 때 집행률을,

○감사관 이영갑 그것을 반영할 여지가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부분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198만 원 되는데 122만 원이거든요.

이게 뭐 회의수당 이런 부분인가요?

○감사관 이영갑 예, 회의수당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게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런 건가요?

○감사관 이영갑 예, 재산신고 제외라든지 그런 취업 관계라든지 그럴 때 회의를 개최합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월사업비가 4290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4290 이 내용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결산서 첨부서류에 나와 있더라고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공보관 김오천 이게 버스승강장 사이니지 설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은 이게 연말에 예산이 섰었는데 대부분의 사이니지가 99%가 실내에 설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역내라든가 건물 내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외부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든가 특히 온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쪽에서 그 제작기간을 조금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외부망 설치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그 협의기간, 그다음에 이것을 무선으로 할 건지 유선으로 할 건지, 그래서 현재 시청은 대부분 KT전용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무선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선방식을 선택했고요.

또 전기계통이 있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에 보면 보안등 개념으로 해서 1개 내지 3개가 있고, BIS가 있는데 전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월사유 첨부서류에 보니까 이월사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공사진행을 위한 시설비 이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럼, 이월사유가?

○공보관 김오천 이월사유는 우선은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래서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네,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강광주위원 정책목표의 성과지표에 보면 청렴도 측정 해가지고 청렴도 측정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은 지금 104%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청렴도 측정점수가 내부청렴도로 한 건가요, 아니면 외부청렴도로 한 건가요?

○감사관 이영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이 2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그 평가지표를 반영해서 측정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두 가지 다 하셨나요, 그럼?

○감사관 이영갑 예, 총 합으로 해가지고요.

강광주위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다 하신 거고요?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내부청렴도가 우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네.

강광주위원 측정하고 그럴 때 이런 것을 잘 모르셨나요?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지금 측정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내부청렴도가 이 정도 했었을 때 좀 떨어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관님이 오시긴 전이었겠지만 그런 것을 잘 모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감사관 이영갑 제가 오기 전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 안산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평가를 내리셨을까 하는,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의원보고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담회 개최수를 목표가 20건 했었는데 실적은 27건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의원 간담회 개최를 이렇게 27건이나 했나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게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나온 걸로 봐서 한 걸로 보여집니다만, 제가 개별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강광주위원 저희가 지금 2018년 하반기만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기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도 27건 이렇게 많이 했다는데 별로 기억이 없어서요. 27건 했다고 하셔가지고 맞겠지만 이건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2018년 상반기나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화요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 따로 저희들이 마련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 보면 창조실용 역량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월사유를 보니까 경기도 시군 제안 활성화 평가 포상금으로 이월사유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이월사유가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월사유가 맞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게 평가를 해서 내려온 시기가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 해에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강광주위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저희들이 포상금이라는 게 사용처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 해에, 그전에 성과를 우수하게 받았던 사람들을 다음 해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포상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월사유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신항식 원래 12월 달에 내려오거나 그러면 거의 다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집행이 그때그때 한 달 내에 하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졸속처리가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미래전략관 쪽에 연구과제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아까 실적이 16건, 정책연구 수 그다음에 자문보고서 제출 건수가 14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그게 과제명하고 해당부서, 그래서 그 과제명만 그렇게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서 보면 시정종합계획 및 중장기정책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 중에 4200만 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잔액이?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한 30% 정도 남은 게 있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수립 8150만 원 중에 한 3천만 원 정도 지출해서 한 50% 정도가 남았거든요, 자료에요.

확인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 전체가 8100만 원이 아니고요, 3억 4500만 원 중에서 그 정도 남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수립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거기 8150만 원 남았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8150만 원이 기존에 있었던 거고, 이월돼서 2억 6350만 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3억 4천이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370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면 결국은 민선7기하고 6기하고 그 사이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정책연구 수나 자문보고서 제출 건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목표만큼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막상 민선7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추진과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중간에 선거기간이라는 게 있지만 좀 그렇게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이게 370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은 입찰잔액인 2900만 원이 우리가 입찰잔액으로 해서 남은 거고 그 나머지들은 작은 어떤 금액들입니다.

이게 통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3700만 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섞여있어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정책 추진 관련해서 9억 6천만 원, 그 부분이 아까 스테이션-G 사업하고 안산시 청년소통공간 조성 두 가지 이월사업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두 가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안산시 청년소통공간 조성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9억 6천중에?

○정책기획관 신항식 그게 5억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5억이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게 5억이고 스테이션-G 사업이 4억 6325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청년소통공간 조성이 경기도로부터 공모인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공모해서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비용을 받은 부분인데, 지금 와동 쪽에 어린이집 그 부분을 리모델링 그 사업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그겁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월되는 만큼 이 건은 최대한 청년 분들의, 이게 언제 나름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설계안이나 이런 부분에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김태희위원 이왕 지연되는 거라면 최대한 청년들의 요청들을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하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표, 그러니까 양쪽 구청에 대한 같은 부서들이 민원봉사과면 양쪽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라면 다 양쪽에 있고.

그런 부분에 지표가 통일되거나 이런 부분이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각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서별,

김태희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취합이라 든가, 이게 무슨 위원회가 또 있다면서요?

성과 조정 그런 부분들 아까 총무과라든가 회계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정책기획관 쪽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 평가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구청장님께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물론 양 구청이 같이 함께 하지만 시 본청하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어느 부서인지 몰랐지만 정책기획관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래서 지금 현재 양 구청의 그런 것을 비교하셔서 합리적으로 가는 방향들, 예를 들면 단순하게 부동산 점검 실태라고 하면 어느 구청은 횟수라고 하고 또 어디는 비율 퍼센트로 그렇게 달라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특히 양 구청, 그렇게 보면 상록·단원보건소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저희 쪽 소관에 봤을 때 그걸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이런 성과지표들을, 그래야 통일이 돼야 좀 비교될 수도 있고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조금 양 구청의 특성도 있겠죠.

그것은 그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시되, 그런 지표를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작년 결산이나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런 논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성과지표에 그런 결산을 할 때, 그러니까 결산하기 전에 그 지표가 마련돼야 되겠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공통적인 지표는 가지고 있지만 양 구청에서 약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9년도를 성과지표를 내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언제쯤 이걸 다 입력합니까? 몇 월에 입력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고 다음 달 정도에 그게 확정이 되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표들을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그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지표는 지금 확정이 돼서 되어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문을 드렸던 양 구청에 그런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해서 미리 또 해 주셔야 그걸 갖고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는 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영덕 팀장님, 아까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액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시죠?

마이크에 나오셔서 바로 그냥 답변,

○기획팀장 김영덕 과장님이 설명하실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설명 가능한가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아까 감사장에서는 계장은 안 된다고 하고,

○위원장 주미희 제가 위원장에 한해서, 위원장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해요.

회의진행이 위원장 선택 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아까 말을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주미희 팀장을 할 때 상임위원이,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보고 드리면, 결산서 303쪽에 보면 17억 7711만 2천 원이었는데 여기 요약서에 보면,

○위원장 주미희 세출현황 총액 말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거기 보면 17억 901만 2천 원으로 약간 6810만 원이 차이가 난 것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책기획과 예산 중에서 의회협력 증진 운영, 의회협력계가 지금 예산과로 갔기 때문에 6800만 원이 여기서는 제외가 돼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예산법무과가 나가서 일단 부서가 지금 다른 데로 편성이 됐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결산서에는 예산현액에 정정해서,

○정책기획관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 그랬으면 정오표라도 내셨으면 동료위원들의 의구심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것도 정확성입니다, 이 자료에.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정책기획관님, 아까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그 성과지표의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각 해당부서에서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입력하고 취합하고 나중에 최종 책으로 인쇄가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네.

김태희위원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신항식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오전부터 결산을 시작했는데요.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지금 동료위들이 많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서도 그 숫자가 정확해야 저희가 심사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 어렵지 않은 확인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결산서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행정안전국장김창모
공보관김오천
정책기획관신항식
감사관이영갑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자치행정과장김종철
회계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전복희
정보통신과장안동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석종
도시정보센터소장노찬규
상록구행정지원과장조성곤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승인
상록구세무과장김종수
단원구행정지원과장조달오
단원구민원봉사과장윤순동
단원구세무1과장원익희
단원구세무2과장박명호
일동장박용남
이동장이영분
사동장전성배
사이동장정명현
해양동장정순미
본오1동장정규광
본오2동장우호덕
본오3동장유정숙
부곡동장박병호
월피동장양영철
성포동장김영국
반월동장박영조
안산동장도원중
와동장이정민
고잔동장박정규
중앙동장김경림
호수동장김운학
원곡동장백현숙
백운동장이경숙
신길동장김상열
초지동장조현선
선부1동장임병권
선부2동장배순철
선부3동장박상숙
대부동장장석원
기획팀장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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