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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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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결산

2.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 회계연도 결산

2.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2.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및 미수납액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본예산 대비 최종 수납액은 31.5%가 증가하는 등 세입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입은 과거 징수실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 발생 사유 분석 및 합리적 예산편성과 집행 철저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매년 예산액과 실제 집행된 지출액의 차이를 점검 분석하여 집행 과정상의 문제인지,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특히, 시급한 사업으로 어렵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여 신뢰를 잃은 사업도 있는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후 잔액 및 사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을 지양하고 제2회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예산에 시기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셋째,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입니다.

2018년 예산대비 세출 집행률은 59%로 41%가 불용 또는 이월되었습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예산에 대하여는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연도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가능한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일부사업은 잦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합니다.

사업추진 시에는 시기의 적정성과 사업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는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가 성과지표를 단순 지표로 설정하거나 지나치게 과소하게 설정하여 달성률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달성률 표기방법이 부서마다 다르고, 특히, 양 구청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산식이 서로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바라며, 정책사업 목표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지표는 예산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보고·논의된 사항들로서 성과지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의회 보고와 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관리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처리 예산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회계연도 내에 정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대비 과도한 시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리 철저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중 다수가 행사 참여자와 성별 참여 비율, 위원회 구성의 성별 비율, 만족도조사 참여 성별 비율 등 성과 달성 가능한 단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각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 및 예산법무과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과 실질적인 성과목표 선정, 효과분석, 향후 개선사항에 관리를 철저히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설공사 신속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특성상 대규모 토목·건설공사가 많은 실정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도비 교부 지연,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니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련기관 협의와 시비 우선 집행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회간접 기반시설 확충 예산 확보 및 집행 철저입니다.

사회간접 기반시설 예산이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 기반시설 사업은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시의 기능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예산 규모 축소를 통해 사회간접 기반시설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철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및 사업별 조서 중 단위가 미기재 되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 (14)-2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월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월사유를 미기재하는 등 결산서 작성이 소홀하니 추후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째, 순세계잉여금 불일치 내역 규명 및 시정입니다.

일부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 의료급여, 쓰레기매립장, 발전소주변특별회계 결산에서 2017년 발생 순세계잉여금과 2018년 순세계잉여금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있으니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한째,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마이너스 원인규명 및 시정입니다.

대부해양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초지동의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였는데 총괄부서인 회계과와 해당 부서에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두째, 회계연도 결산서식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는 사업별 예산, 성과예산 제도와 연계한 결산체계 개편으로 사업별 조서상 ‘목별’ 항목을 삭제하고, 첨부서류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통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결산서에 통계과목인 목별 조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결산서식 개선 건의 등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 결산안 및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수입에는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작성하고, 지출에는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는 수입과 지출 내용이 법령과 상이하고,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지출에 불용액을 작성하지 않고 결산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하고,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예탁금 이자 수익만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운용 철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최근 발생하는 각종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재난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및 절차 준수입니다.

공원과에서는 2018 폭염 현안사항 긴급대응을 사유로 일반예비비 4800여만 원을 화랑유원지 야외 간이수영장 설치 및 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본래의 집행 목적은 재해·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의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2018년도 혹서기의 유례없는 폭염으로 재난대처 수준의 피해방지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할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나 쿨링포그 설치와 같은 폭염 대비 시설 설치가 아닌 유희시설에 유사한 야외 간이수영장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운영의 과도한 탄력적 운영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 예비비 집행이 필요한 긴급상황 발생시 사전 의회 보고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는 기상 상황에 따른 재난대처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윤석진강광주박은경유재수추연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문화복지국장이기용
도시디자인국장신현석
행정안전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최관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상하수도사업소장홍한경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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