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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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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4. 2018 회계연도 결산


(09시01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후 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6월 24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장, 강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광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강광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송바우나 의원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자치법규 등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사항은 반영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 제24조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안산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내용이 있어 삭제 및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의 증인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안 제13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추구하고, 맞춤법 등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 조례안은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감사 및 조사의 실시 장소, 대상기관 및 사무,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제출서류 목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여비 등 비용 지급에 대하여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는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3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출석요구 불응, 증언 거부, 선서 거부, 서류 제출 불응 시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관련 근거는 현재 안 ‘제27조 관련’을 ‘제13조 관련’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광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 하겠습니다.

(강광주 간사, 송바우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바우나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09시08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강광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무국외연수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국외연수의 목적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세부항목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계획뿐만 아니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등에 보고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이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제명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여행이 아닌 공무로 실시하는 출장임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인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고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및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경비의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출국 4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신설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의회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저희가 작년에 처음 연수를 갔잖아요.

지금 조례는 연수를 출장으로 문구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연수를 가도 저희들이 보고서는 저는 느낀 점이나 이런 것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출장의 개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연수’를 ‘출장’으로 이렇게 바꿔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개정하라고 일단 내려 보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좀 강화된 내용이 1일 기관을 1개 이상은 꼭 방문하도록 이렇게 의무화 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몇몇 도시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아예 통일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안산시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그동안 우리 안산시는 잘하고,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동안에 심사위원들이 3분의 2 출석을 안 해도 우리는 그럼 통과를 시켰었나요,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기존 조례는 과반수 이상 의결하면 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공무국외연수로 저희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는데요.

공무원 분들도 국외출장을 가시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집행부 공무원은 집행부에 있고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사무국 내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의회 말고 시청에요.

안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각종 위원회는 자문을 하기도 하고, 심의를 하기도 하고, 의결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위원회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세부적으로 다른데, 지금 여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제가 쭉 문구를 봤더니 이 심사위원회는 그러면 심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의결의 결정권도 있는 건지, 의결의 결정권은 제가 찾아보니까 제6조에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만 응하는 위원회인지?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정확하게 해석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심사라는 것은 의결 기능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결되면 이것을 어기고 해외출장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의결이 포함된 심사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어떤 명확한 여기 내용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무국외출장을 가고자 하는 계획서를 써서 갔을 때 그것을 제재하거나 그것을 어떤 사항에 있어서 기준에 이건 안 맞다, 이렇게 분명한 어떤 위원회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있나요, 공무국외출장?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많이 제정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여기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기능이나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담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강광주 의원님.

강광주의원 네, 지금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명심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심사기준표는 6조에 나와서 별표에 있거든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이라는 별표가 있고 이것에 의거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고, 의결인지 심사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자문을 구해서 ‘의결’이라는 문구가 필요하면 그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11조에 보면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는 아까 말한 공무출장심사위원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또 보고하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끝나고 출장을 갔다 와서도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나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의결 기능이 있습니다. 가·부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의결을 3분의 2로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정팀장님, 의회사무국장님, 그러니까 개정안 3조하고 개정안 12조 이것도 행정안전부 표준안인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3조 기본원칙은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성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대부분의 광역단체나 이런 의회들의 조례안들을 검토해 본 결과 적어도 국외출장에 대한 취지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좀,

○위원장 송바우나 이거는 굳이 이렇게 명문화를 안 해도 이렇게 한다고 상식선에서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 3조는 삭제를 검토해 주시고, 12조도 같이 삭제 검토해 주십시오.

의결 전까지 검토해서 알려 주십시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제6조요.

○위원장 송바우나 7조.

나정숙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심사위원 기능이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위원 그 내용 문구도 거기 1항에 ‘심사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장 자문에 응한다.’ 이 내용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심사 의결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정성호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09시22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진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의장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점검하여 위반될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이 수의계약 제한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유권해석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겸직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이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38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의 방법과 절차,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지방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지방의원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고,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경우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연 1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등 성실한 신고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겸직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겸직 금지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공공단체의 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비위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의 기준을 [별표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준용한다’는 용어보다는 ‘따른다’는 용어가 적정할 것이며,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법」 제88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경고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사과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수의계약의 제한사항 신고가 있는데, 입찰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죠?

김진숙의원 관계가 없습니다, 입찰은요.

강광주위원 입찰은 관계없고, 단지 수의계약만 관계있는 걸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김진숙의원 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제15조에 기부행위 금지 등에 보면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 경조사 이런 부분에 선거구 외 것도 마찬가지 모든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요?

○위원장 송바우나 누가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의정팀장 정성호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건 하지 말라는 취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가끔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 간에 선물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건가요? 의원들끼리 선물,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의원들끼리 선물은.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거기 15조 2항에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 외에는 금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끼리 선물해도 괜찮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이외에는 의원들끼리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7조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한사항인데요.

이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항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숙의원 수의계약이요?

나정숙위원 네, 수의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김진숙의원 본인 외 배우자, 직계 비존속에 관계된 분들은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은 우리 시의 어떤 사업에 관한 경우에 한해서 그거를,

김진숙의원 네, 시에 관계된 사업에 관해서.

나정숙위원 개인적인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사항보다는,

김진숙의원 예, 시에 관계된 사업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제한과 관련해서?

저희 보면 여기 뒤에 여러 가지 서류가 있잖아요?

김진숙의원 겸직신고서는 매년 1회,

나정숙위원 겸직신고 매년 내고,

김진숙의원 네, 1회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서도 의무사항으로?

김진숙의원 네, 의무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제출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김진숙의원 네.

나정숙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은 지난번 조례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에는 담아져 있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수의계약은 항상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난번 저희 조례를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은 없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7조 사항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기밀의 누설금지, 11조에 사례금, 이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면 17조의 징계 부분에 누설했을 때 징계가 있나요? 다른 법에 적용이 되는 법이 있어요?

김진숙의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송바우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10조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기밀사항을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도 밖으로 빼돌릴 만큼 누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는 17조에 징계가 있는데 이것은 겸직신고를 안 했을 때, 수의계약 체결을 위반할 때, 그다음에 영리목적으로 거래할 때, 이런 것만 징계거든요, 17조 징계 보면.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이거 해석은 여기에는 없는, 징계 규정에는 없는데요. 조례의 위반으로 해석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는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조례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별도로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10조나 11조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하는 7조 이런 것들을 보면 7조는 뒤에 징계를 별도로 17조에다 해 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별도의 징계가 있으니까, 조례 위반으로 해서 있으니까 10조나 11조를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징계를 따로 여기에다 명시하지 않아도 17조 7항에다 명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 대신 하려면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조례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결은 해야 됩니다, 전제 조건으로.

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7조를 위반하면 17조의 징계에 의해서 이 조례 갖고도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물론 여기 없더라도 회부를 해서 하고, 그걸 안 거치더라도 본회의에 회부해서 의결을 거친다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를 더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를? 그죠?

그런데 그걸 17조에 넣을 수는 없어요, 바로?

지금 예를 들어서 10조나 11조를 위반했을 때는 바로 17조 징계 부분에 7항, 8항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죄형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벌칙을 가하는 것은 법령에 위임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조례로 정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위임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그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임사항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냥 직접 지방자치법을 그냥 적용하는 것이지, 그런 위임사항이 없는 것을 조례로 벌칙사항을 정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17조에 징계 부분은 겸직하고 수의계약인데, 7조에 수의계약은 여기에 징계를 왜 넣었어요, 그 말씀대로 논리라면?

별도의 위임사항을 받았습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그 사항은 이번에 이 조례에는 권익위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행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법 86조 징계사유에 지방의회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는 근거 있고, 88조에 징계의 종류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부분이 선행되는 조건 하에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지자법 86조에?

○의정팀장 정성호 네.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 10조나 11조에 걸려들면 징계할 때는 지자법 86조에서 징계할 수가 있다, 별도로?

○의정팀장 정성호 그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정종길위원 상위법에?

그러면 17조에 징계 부분을 순수하게 넣은 것은 여기 7조나 위반했을 때는 그냥 바로 ‘징계 등’ 해갖고 이렇게 1번부터 6번 항까지 넣어 놓은 거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이 조례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에 17조 조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부분 시군이 뒤에 별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시하고 몇몇 시군이 뒤에 별표를 넣은 거고요.

이 별표, 징계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에 상위 징계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징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절차 하나를 더 밟아야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17조 ‘징계 등’은 7조 같은 경우에 위반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 17조를 적용해서라도 징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논리로 따지면 10조나 11조를 위반했을 때도 지자법에서 명시하더라도 바로 17조를 적용해서 징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넣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아까 7조에 수의계약 체결은 괜찮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징계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17조 4항, 5항에 보면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의원이 시와 계약 체결한 경우라면 이건 지금 의원이 시와 계약 체결한 경우는 지금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입찰도 관계없이 다 똑같이 포함되는 문구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건 조례 조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나 권고나 이런 것을 그 범위 내에서 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에서 이 부분도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7조에 수의계약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된다 했으니까 만약 그 부분을 17조 5항 같은 경우 의원이 시와 계약 체결한 경우일 때 만약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입찰하고 관계는 없으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징계기준표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종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과태료 처분을 조례를 위반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과태료 처분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시장이 의원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는 상당히, 거의 사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의원 간의 조례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법 아까 의정팀장님 답했듯이 제86에서 제88조에 따라서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징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을 한 걸 다시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여기 조례에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의원들이 윤리특위를 열어서 할 수 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2018 회계연도 결산

(09시39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과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 현황은 기타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 등으로 총 37만 688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 22억 1890만 9천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5%인 20억 9650만 3050원이며, 불용액은 5.5%인 1억 2240만 5950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 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사업은 16억 224만 9천 원 중, 93.21%인 14억 9357만 4450원을 집행하였고, 6.79%인 1억 867만 455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의사 운영사업은 1억 1438만 9천 원 중, 96.18%인 1억 1002만 9390원을 집행하였고, 3.82%인 435만 961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은 3억 3072만 1천 원 중, 99.67%인 3억 2964만 7610원을 집행하였고, 0.33%인 107만 339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은 695만 원 중, 57.48%인 399만 5500원을 집행하였고, 42.52%인 295만 45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억 6460만 원 중, 96.75%인 1억 5925만 6100원을 집행하였고, 3.25%인 534만 39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총 7건으로 의정활동 지원사업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서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을 사직하신 의원님이 계시어 각각 1214만 5010원, 1455만 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28만 567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비용 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09만 315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직 의원 및 60세 이상 국민연금 미납부 사유로 774만 69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의회 국제교류활동 강화사업 국외업무여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86만 55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미술품 미구입 등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608만 402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2018년도 결산을 보면 저희 의회 1년의 예산은 22억으로 볼 수 있고, 22억 중에 집행된 것은 한 21억 정도이고, 잔액은 한 1억 2천 정도 잔액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런 결산을 봤을 때 저희가 잔액이 한 5.5% 정도 나왔는데요.

다른 부서들의 잔액을 평균으로 쳤을 때 이 잔액은 평균 수준에서 높은가요, 아니면 낮은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정확히 파악은 제가 못해 봤는데요.

다른 부서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결산 금액으로 총 일반회계가 한 3천억이 조금 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고요.

총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하면 한 7천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평균 불용액이 몇 %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작년에 많이 나왔던 것은 회기, 그러니까 대가 바뀌면서 선거 과정에서 상반기에 집행이 좀 저조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가는 국외여비 쪽에서 지금 한 255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베트남 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170만 원 정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아서 아마, 그리고 사직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들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약간 재작년보다 좀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퍼센티지 5.5% 정도는, 보통 1%에서 3%, 좀 많으면 한 4% 이렇게 되는데 의회가 한 5.5%, 비율적으로는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중간에 선거 때문에 그만둔 의원 사항 때문에 여기에 의정활동비 1200만 원, 월정수당 1400만 원, 또 의원 국외연수비 1600만 원 이런 잔액이 남아서 좀 많이 퍼센티지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결산을 참고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결산을 통해서 내년 예산 중에 조금 절감하거나 아니면 더 늘리거나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이번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하여튼 의원님들 선거과정에서 세 분 정도가 한두 달 정도 미리 나가셔 가지고 경비를 그냥 내버려둔 거고, 또 한 분은 그 전에 그만둔 분이 있는데 아마 작년에 대가 바뀌면서 21명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아마 상반기 게 전부 다 불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재국 의원님에 대한 예산 분도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는 그냥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됐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상반기에 세워놨다가 집행하는 걸 봐가지고 하반기에 삭감을 하든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아마 3회 추경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각 상임위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에 자문료가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한 번도 집행이 안 돼서 저희가 반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편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집행이 올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상임위 자문위원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장단이나 아니면 의원총회 때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한 번도 회의를 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꼼꼼히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내년 예산 반영에는 조금 더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절약, 절감했다 하는 예산은 어떤 게 있습니까? 2018년 저희 의회에서.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물가나 이런 게 상승하는데도 저희들은 사실상은 늘어나지 않거든요, 인원 대비해서.

또 꼭 전년 대비해서 줄었다기보다는 증액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그 부분이 절약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고요.

혹시 기사대기실 환경개선공사.

○의정팀장 정성호 네.

나정숙위원 기사대기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지하주차장 저희 차량 대기하는 그 측면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환경개선공사를 그럼 집행하신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작년 5월 중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정숙위원 어떤 환경개선공사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21명으로 예산을,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아까 선거 때문에 그만둔 두 분, 또 그 전에 그만두신 또 한 분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또 한 분 그만두신 분은 2017년 4월에 그만두지 않았나요?

그럼 18년 예산에 그 부분을 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1명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건 맞는데요.

아마 반영하는 게 작년도에 또 대가 바뀌어서 새로 선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전혀 무시해 버리고 그냥 전체 1년분을 21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 오기 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면밀히, 다음부터는 더 꼼꼼히 챙겨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절감했다는 부분은 보니까 공통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사무국에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것 사용을 줄이자, 줄이자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의정팀장님 맞습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하고, 머그잔을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쓰는 부분으로 하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을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적정하게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절감은 불용하고 다릅니다. 맞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많이 남았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결산을 이제 진행하는데 오늘부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두고 질타를 하는데 정착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이 누구보다 이 예산을 탈탈 털어서 다 써야 될 부서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도의원 출마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렇게 예측을 못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이 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장협의회 운영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결산 내용을 잘 반영하셔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3회로 마무리 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4회로 갈지 3회로 갈지, 보통 3회에서 끝납니다만 반영을 하셔서, 반납을 하셔서,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면밀히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렇게 하시고,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이 결산 내용을 꼭 반영하시고, 수요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의원님들도,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예산을 사비 털어서 하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산이 있을 때는 이것을 쓰라고 예산을 세운 거지 사비를 털어서 쓰려면 뭣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른 의원님들과 협력하셔서 의회사무국이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현옥순위원 의회사무국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100%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목적과 연계된 그런 어떤 초과 달성에 대한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저희가 초과 달성이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미달이나 아니면 초과 없이 정상적으로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결과적으로 사업목표를 잘 설정해서 그 100%를 다 하셨다는 그런 뜻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김진숙나정숙정종길주미희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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