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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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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8. 「전국책읽은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9. 2018 회계연도 결산

10.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전국책읽은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9. 2018 회계연도 결산

10.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전국책읽은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9. 2018 회계연도 결산

10.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0항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일단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일단은 저희가 대부분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대학을 많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성화고는 나름대로 한 30%는 취업, 특성화고를 알아보니까 30%는 취업, 30%는 진학, 나머지는 대학도 안 가고 취업도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적 관계도 있고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다양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진학률이 보면 한 73% 정도 되고 진학하지 않은 분이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70% 선, 진학률이 거의 68.7%, 67.6%, 69.8% 이렇게 된다면 70%로 잡았을 때 30%는 진학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30% 진학을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분명히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례라든지 예산문제가 수반돼야 될 문제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는 예산이 지금 단순히 4단계까지 봤을 때 335억뿐만 아니라 그런 예산까지도 다 취합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히 산출은 안 했지만 거기에도 지금 각 부서에서 대책 수립하는 것 보면 적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소요된 예산들은.

강광주위원 단지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 4단계에 335억뿐만 아니라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다 전체적인 예산을 수반 해가지고 이 조례를 나중에 한번에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또 지금 사회보장협의회 절차상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의견수렴이 내일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조금, 내일이면 우리가 협의회가 다 끝나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조율은 하고 있는데, 전부터 이미 협의회도 당장 내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진작 몇 주 전부터 받아놨습니다. 내일 날짜로 25일 날 받아놨고, 또 아침에 제가 두 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내일 협의체 개최하는 건 확실합니다. 내일 협의체가 개최 끝나면 26일쯤은 이제 구두로 알려주고 문서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7월초에나 적어도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회시를 해 준다고 하기에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우리가 의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28일까지는 회시를 해 주세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 준다, 노력을 해 보겠다, 거기까지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희망사항도 있는데 이거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큰 문제인데, 과연 한 번의 협의체 회의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 낼 수가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사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어떻게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는 다른 시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시는 그동안 저희가 보기에도 거기서도 안산시는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입니다.

전문위원하고 과장님들 말씀이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협의체에서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지만 협의체 의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협의체가 개최될 것이다, 가결이 될 것이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최근 통화까지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럼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이 지금 그러면 소득 6분위까지 3단계까지 일단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신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담당자의 내용은 별 이상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거기에서 제시한 안건을 먼저 말씀대로 다섯 가지를 제명부터 조례 교육부 의견부터, 교육부에서 반값등록금이라는 명칭을 공모를 조회했겠죠.

사용하지 않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으로 다시 수정을 해줘 가지고 거기서 다시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큰 문제는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그동안 문제 됐던 게 소득의 역진성 그런 것들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한 번 확인할 부분이 일단은 과장님 말씀은 내일 협의회가 열리고 일단 구두상으로 통보 받을 수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모레.

강광주위원 모레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것들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일단 그렇게 확정됐더라도 서류는 7월 초에나, 6월 28일부터 7월초, 우리가 시에서 요구한 것은 6월 28일까지 해 달라고, 시에서 6월 28일까지 해 달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래서 저희는 본회의 전에는, 그래도 상임위 전에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협의서를, 못 가져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체가 그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그래도 본회의 전까지는 우리는 제출을 해야 된다, 의회에.

또 거기서 우리 회시를 해줄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해 주고 의회에도 같이 동시에 회시를 해 줍니다. 협의체 결과 그렇게 회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일까지는 회시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일단 과장님이랑 저랑 차이점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내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회 검토협의는 추후로 예정될 걸로 지금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과장님이랑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는데, 지금까지 바로 확인해 본 상태로 내일은 전문가 의견수렴만 가질 거다라는 사실 의견을 받았고, 그 차이점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과장님대로 물어봤겠지만 저도 지금 보건복지부랑 저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이기 때문에 거기 보좌관을 통해서 지금까지 확인해본 상태는 전문가 의견수렴은 내일이다라고 지금 계속 확인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뿐만 아니라 저희 원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들은 얘기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협의와 토의를 하였으나 일부 안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표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가족의 경우 증명자료가 없어 명문가 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병역명문가 가족카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사용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요소송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금번 시화호 공유수면 점용료 소송은 전례 없는 큰 소송이니 이에 적극 대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본인력계획의 수립이나 조직진단 및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니 만큼 더 세심히 살피고 전문적인 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통해 안산시 조직 운영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향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보류하는 것에서.

우선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조례에 대한 사전 절차라 함은 환경 관련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는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우선 아니고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선결조건은 아닙니다, 조례안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류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꼭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토론을 요청하셔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을 교대로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네, 김태희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아니, 저는 토론한 게 아니라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토론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지금,

송바우나위원 이의제기를 한 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에 대한 김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반대토론 먼저 하는 거라면서요.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게 순서가 반대토론 먼저 찬성토론 이렇게 하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네, 반대토론 먼저.

송바우나위원 네, 반대토론 보류에 대한 반대.

○위원장 주미희 네.

송바우나위원 사전에 질의답변을 하면서 제가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보류를 지금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제가 요지를 설명 드렸듯이 이 조례안 자체가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대상조차가 아닐뿐더러 그 협의가 이 조례에 사전절차는 당연히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조례를 무슨 생각으로 보류를 하셨는지 제가 위원님들 개인 개인 다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이거 보류해서 나중에 가결하실 생각이신 위원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회 추경안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다음 회기가 2회 추경 예산 심의를 하는 회기입니다.

그때 이 조례안에 있는 대로 우선대상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통과가 돼야 원활하게 준비를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를 재고해 주시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보류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또 다수의 결정이 존중될,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은 돼야 되지만요.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보류를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1, 2년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상황에서 시의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런 사전협의가 충분히 보안이라는 의미로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가장 컸던 거였고요.

두 번째는 복지부하고 협의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그 내용을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인지되고는 있지만 심의 전까지, 심의 당일까지, 의결하는 당일까지 구두상으로나 이렇게 내용을 보고 받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인가, 조례안과 사업이라는 부분은 별개로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안산시가 처음 발표하셨듯이 소득과 성적에 관계없이 모든 안산의 대학생에게 지원하겠다, 전국 최초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협의내용이 그게 맞다면 저 역시 충분하게 함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소득이 1에서 6분위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리고 다자녀와 한부모, 차상위나 이런 부분은 순위 조정 문제도 있었고요.

저는 협의가 6월 말 안에 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 번 재협의나 어떤 첫 취지 첫 스타트를 끊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협의나 그런, 물론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복지부와의 관계는.

그런 부분이 저는 절실하게 소득 7, 8분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7천 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자체가 검토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조례안 부분입니다.

심지어 조례명조차도 지금 대학생 반값등록금이라는 조례명조차도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논리도 있고요, 지원대상이 1년 대상이란 부분도 적절한가, 어떤 위장전입이나 그리고 일시적 전입의 문제들,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30% 한 2500여명에 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구조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예산 줄이거나 지방세 공시지가로 한다거나 체납을 갖고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것은 한 번 봇물이 터지면 이것은 1, 2년 만에 종결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최고 300억이라는 예산 부분이 안산시 지방세의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와 협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시행규칙도 없는 지침으로만 이 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향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첫걸음은 좀 더디더라고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쪽만이 아닌 씨실과 날실이 같이 어우러져야 튼튼합니다.

그게 시민들과 안산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보류라는 점을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보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이견이 있어 표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결 방안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려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투표는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보류에 대한 찬·반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의회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협의회 가입이 이루어진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게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절차 준수를 잘 하기 바라며, 향후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 회계연도 결산은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합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과거 징수실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미수납액 비율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체납세 발생의 억제와 징수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매년 예산액과 실제 집행된 지출액의 차이를 점검 분석하여 집행과정 상의 문제인지,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실제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정하여야 하나, 예산만 설정한 상태에서 사업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연도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실행 가능한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은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합니다.

기금은 기금용도에 맞는 적절한 운용과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예탁금 이자 수익만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최근 발생되는 각종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재난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요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결산검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회 전 집행부에 몇 가지 개선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시 지적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하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부서에선 자체예산 심사시 반영하여 심사하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여 신뢰를 잃은 사업도 있습니다.

부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현저히 낮은 목표치 설정으로 실적을 부풀려 달성률을 높여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올바른 성과지표 설정이 아니고 달성률만을 위한 성과지표입니다.

향후에는 성과지표의 목표를 너무 과소하게 설정하여 결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달성률 표기방법에서도 부서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으며, 양 구청에서는 업무는 동일한데 측정산식이 서로 다르니 이를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추진 후 잔액 및 사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고 있으나 그전 추경이라도 반납하여 타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전체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산회 전 명예롭게 정년퇴임 하시는 김응로 소장님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제가 79년도 후반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91년도인가 의회가 개원되었는데 더불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내 일은 한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회한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앞으로라도 밖에 나가서도 의원님들 응원을 열심히 드리겠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위원장 주미희 김응로 소장님 진심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평생학습원 정송자 평생학습과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명예롭게 정년퇴임 하십니다.

그분에게 기회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들 성원의 말씀 한 분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행정안전국장김창모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평생학습원장여환규
교육청소년과장박양복

○의안표결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

-재석위원 : 7명

-찬성위원 : 4명

강광주 김태희 윤태천 주미희

-반대위원 : 3명

김동수 송바우나 추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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