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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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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문화복지국), (재)안산문화재단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수는 총 40건으로 3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97쪽, 별망성예술제 행사 운영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제33회 별망성예술제는 선부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권 배부를 통해 선부광장 주변 상가를 이용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안산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술제가 되도록 안산예총과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안산시립예술단 운영 철저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 신규 단원 선발은 엄격한 심사위원 선정 및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선발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실력이 동등할 경우 관내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단의 형평성 있는 출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트별로 조를 편성하여 출연토록 하였으며,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0쪽, 안산문화광장 상설무대 설치 방안 검토입니다.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할 경우 무대 설치비용은 절감될 수 있으나 보행상의 불편 등 광장 본래의 기능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기존 썬큰광장 무대를 확장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 안산문화원 운영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안산문화원 운영 및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엄격한 사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부적절한 집행 및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록수문화제 확대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올해는 전국에 분포한 유관 박물관이 참가하는 체험박람회를 계획 중이며, 국가보훈처의 ‘2019년 현충시설 활성화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상록수문화제 공연을 위한 창작뮤지컬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용신기념관 교육 프로그램을 상록수문화제로 연계하여 시민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유도하는 등 상록수문화제 확대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제15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행사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았으며, 77만 명이 관람한 이번 거리극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전문가 및 참여자들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이며, 대행사업비 정산은 회계법인의 정산검사를 통해 한 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경성당·청문당 추진 사업 추진 방안 검토입니다.

청문당 및 경성당 보존·정비를 위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경성당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부곡동 237-4 외 1필지는 매입·협의가 완료되었고, 2019년 5월부터 청문당 1박2일 캠프, 북콘서트 등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사업 철저입니다.

산업역사박물관 전시기획에 활용하기 위한 전시 자료 및 소장품 수집 등 콘텐츠 수집을 내실 있게 구축하고,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스포츠클럽 운영 철저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감사 및 정산검사를 실시했으며, 분기별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해 개선 사항을 전달하고 스포츠클럽으로부터 활성화 방안을 제출 받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그리너스 유소년 축구팀 관리 철저입니다.

유소년 축구팀 소속 선수에 대한 정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보호자와 공유해 평상시 선수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선수 퇴단 등과 같은 조치는 심도 있는 사전 면담을 진행한 후 실시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대규모 행사 관련 체육시설 대관 관리 철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안산도시공사에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공공 체육시설 대관과 관련한 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희망마라톤 광고기획사 대행료 적정 방안 마련입니다.

경기일보 광고비를 전년 대비 10% 절감토록 하고, 광고 횟수 조정 등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희망마라톤 도비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동 건은 마라톤 관련 사업비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지난 2월에 신청하여 금년 6월 중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쪽, 안산 그리너스 성적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경기분석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전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선수 영입과 승리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안산시 체육회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입니다.

지적된 업무추진비는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향후 편성 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용역에 장애인 의견 수렴 강화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용역 추진 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건립 추진 시에도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적극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사회복지기금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총 6회에 걸쳐 발송하고, 수시 유선 납부 독촉 및 재산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당월 납부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매월 발송하고 주소가 불명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조회하여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대여금액 한도를 조정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운영 및 구성원의 적절성입니다.

효과적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운영을 위해 4월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희망하는 내용에 대해 5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찾아가는 동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협의체 위원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적절한 구성을 위해 동별로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각 종합사회복지관별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에 사동과 초지동에 신규 복지센터 2개소를 신축‧개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본오복지관 경로식당 증축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개소 제공 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90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개소에 경고 및 294만 1천 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관 선정 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에 따라 심사기준과 배점표를 작성하고, 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관별 설문조사, 지역주민 수요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보훈회관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본오동에 건립 추진 중인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19년 1월에 본오동 상가 관계자들과 주민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와 건축 부서인 도시재생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후원금품 지원 기준 마련입니다.

후원금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규정」에 따라 개인 및 기관에 배분하고 있으며, 「안산시 지정기탁금 배분 사업 지원 기준」에 의거하여 생계비·의료비 등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에 대한 감사 표시로 서한문과 연간 후원 현황을 ‘나눔소식지’ 책자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연말에 후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21쪽, 사회복지직 인력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2018년 아동수당 도입, 주거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2019년도는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및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으로 동 복지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9월 간호 및 복지 인력 35명을 충원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며, 2020년 행안부 수요조사 시 조직부서의 협조를 받아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시립노인전문요양원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종사자는 총 52명으로 2018년도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인 학대 예방, 소방안전, 응급상황 대응,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치매·욕창 예방, 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등 총 27회에 걸쳐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추가 설치 방안 강구입니다.

안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9년 5월말 기준 총 115개소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4위로 시설수가 많으며, 노인 인구수 대비 요양원 공급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으로 연 121억 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매년 시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추가 설치 시 부지 매입 및 건축비로 약 2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요양시설도 감안해야 하며, 현재 요양원을 평가하여 운영 유효기간을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시립요양원과 민간요양원 간의 균형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각 경로당의 특성에 맞는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고, 노인들이 편리하게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30개 경로당에 건강관리·운동·교육·문화예술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1사1경로당 취미교실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시설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경로당 건립 추진 및 환경 개선 노력입니다.

노후 경로당 신축 방안에 대하여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신축을 추진할 것이며,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원에서 제척된 15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안산시 주택 조례」 제2장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노인일자리 창출 노력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노케어, 실버순찰대, 공동작업장, 실버인형극단, 시니어인력풀센터 등 46개 사업으로 3,258명의 어르신에게 재취업을 통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방안 철저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콜 승합차를 올해 1월에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 특장 설비를 장착하여 이용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7월부터 실시하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이용 장애인 규정을 완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확충 노력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개소, 장애인작업재활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이용자 정원 1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16개소에 종사자 28명을 증원하여 시설 이용자를 늘리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여성인력개발 육성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교육훈련 수료 후 취·창업률 증대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직 희망 여성의 취업 및 취업 여성의 지속적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사업 확대를 논의하여 2019년부터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상담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체 특강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0년 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유니세프와 업무협약 체결, 조례 제정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친화도 조사, 거버넌스 구축, 4개년 추진 계획 수립 등 각종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목표 기간 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리 및 아동 학대 예방입니다.

아동 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등과 협업하여 24시간 365일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지원 및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 보호·양육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학대 예방사업 예산 편성, 학대 피해아동·학대행위자 심리치료사업 등을 확대하여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아동급식업체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아동급식업체의 도시락 제조 환경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 현장 점검 확대 및 도시락 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와 급식 만족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 구청의 점검 결과 공유 및 피드백 강화 등 시가 중심 역할을 하여 아동급식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아동급식업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어린이집 우유급식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어린이집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재원 아동에게 영유아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 증진, 건강한 성장 발육 도모를 위해 하루 한 명당 1개의 백색 우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아이들의 기호를 반영하여 당과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까지 지원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육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연 2회 상·하반기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9월 복지부 실태조사 요청 등으로 취약 보육 내실화와 아동 안전보육을 위해 집중 지도하여 운영 미흡 시설에는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 식품 위생 등 24시간 지정 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239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점검에 대한 평가서를 그동안은 현장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직접 제출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0쪽,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방안 모색입니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 지침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110개소에서 237개소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18년도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19년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241쪽, 해썹(HACCP) 인증업소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2018년도 해섭(HACCP) 의무 적용 대상 업체는 17개소로 기간 내 14개소가 인증을 완료하였고, 3개소가 유예 신청 후 유예기간 내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썹(HACCP) 의무 적용 시기 4단계에 따라 해당 업체 19개소를 대상으로 기간 내 인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등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9회에 걸쳐 3,20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7건의 행정처분 및 6건을 고발·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유통 판매업 및 긴급위해식품 유해 차단을 위하여 687건의 수거 검사를 진행하여 2건의 부적합 식품에 대하여 회수 조치 및 반품 조치로 위해식품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향토특색업소 육성사업 추진 노력입니다.

안산 향토특색 음식인 삼두밥상의 보편화를 위해 단품 메뉴를 개발하고 콩 취급업소 및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레시피 전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우리 향토음식을 알리고자 시 행사와 연계한 홍보관 운영, 레시피 책자 보급 등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헌 등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만의 향토음식을 찾고 현 트렌드에 맞는 리뉴얼 메뉴로 개발·보급함으로써 우리 시만의 고유한 향토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정택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잠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먼저 감사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복지국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오늘 행감 당일 날도 도착을 안 해 가지고 지금 행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을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조금 단체나 민간단체 같은 경우 증인 출석 요구를 상임위 의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조금 단체나 민간단체 증인으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오늘 폐회하기 전에 그 부분 논의할 것을 건의하고요.

어쨌든 감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기한 내에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 자료도 형식적인 그런 자료가 아닌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온 자료를 보면 우리 업무보고 때 한 그런 자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어쨌든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충분하게 충실하게 세부적인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39페이지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시립합창단 채용 현황을 보니까 퇴사는 7명 했는데 채용을 9명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현옥순위원 39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일반 공통 자료 30 예, 36페이지.

현옥순위원 두꺼운 거 39페이지요.

퇴사는 7명 했는데 채용을 9명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2명을 더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안산시립합창단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에 7명 퇴사한 거로 돼 있는데 채용을 할 때는 저희 시립합창단에 맞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 적격한 대상이 없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퇴사는 개인 사정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또 지병,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외부에서 듣기에는 시립합창단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 노후가 보장되어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퇴사 7명 내용을 보면 최소 6개월 2년 미만이 4명이나 되거든요? 이분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병이나 육아휴직 이런 관계에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남자들 아닌가요,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런 분들은?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소프라노가 둘이고 알토, 테너 3명, 베이스 1명 이렇게 되는데요.

현옥순위원 남자 분들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소프라노 두 분은 여자인데 한 분은 지병이고 한 분은 남편이 미국 이주하게 돼서 같이 동반 이주를 하게 된 거고 또 테너 세 분은, 두 분은 유학 가고 한 분은 국립합창단으로 이직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알토도, 베이스 같은 경우도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면접 볼 때 블라인드 면접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럴 때 장기적인 근무 미래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이분이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이런 면접은 대충 안 물어 보시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런 거는 향후에 면접 볼 때 그런 말씀도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붙기 위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미래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빨리 그만 두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퇴사도 보면 날짜가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는 1명이거든요. 2018년도부터 시립국악단·합창단 예술단이 공무직으로 그런 대우를 받게 돼서, 그 전에는 비상임이었거든요. 상임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직률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합창단 정원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50명입니다.

현옥순위원 50명 내에서 아까 추가 2명도 할 수 있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합창단 급여 월급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주말에 개별로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현옥순위원 상관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저희들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저희 공적으로 가는 거는 그런 공연 나가면 공연 수당이 나갑니다.

현옥순위원 개인적으로 나가서의 수익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주말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옥순위원 개인 사생활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개인 사생활,

현옥순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썬큰광장, 상설 문화광장 작년에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올해 답변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검토만 하시고, 지난번 장애인의 날인가 언제 비, 우천 시에 썬큰광장에서 그냥 강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지붕이 있어도 다 비 맞았거든요.

무대는 그렇게 설치를 할 때 우천 시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무대가 작기도 했어요.

작기도 했지만 저희 위원들이 계속 어떤 보완을 하고 알아보겠다하면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대책이 없다는 건 좀 무책임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러게요. 저도 그것 지적된 걸 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행사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무대가 전망대 광장하고 썬큰광장 있는데 주로 전망대 광장 같은 경우는 문화광장 가운데 있고 행사 때마다 행사의 규모라든가 행사의 사이즈에 따라서 무대 사이즈가 다르게 설치되는 부분 또 거기에 상설로 무대가 설치됐을 경우는 통행하는 데 좀 불편하고 또 화장실 앞에 있기 때문에 상설로 무대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아이들이 뛰어내리고 이런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전망대 광장은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썬큰광장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생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래서 썬큰광장은 앞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무대도 키우고 지붕도 좀 씌우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 예산 분명히 예산 세워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검토 꼭 해주세요, 이번에 내년도에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예술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121페이지요. 9개 지부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회원 관리 리스트를 쭉 보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인원이 같은 데도 있고 준 데도 있고 는 데도 있어요.

이거 관리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지부별로 회원까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회원 관리는 못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자체적으로 지부별로 하고 저희들은,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단체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한 번 지도점검 비슷하게 나가셔서 회원 관리에 신경 좀 쓰라고, 몰라서 못 들어오는 회원들도 있잖아요,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회원이 변동이 없고 명단도 그대로 올라오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신경을 전혀 안 쓴다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보조금 단체가 시에서 나가는 단체이니 만큼 활동도 활동이지만 회원 관리도 제대로 하셔서 지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움, 지금 저희 공사하고 있잖아요, 창작예술인들을 위한 비움 공사.

그게 올해 11월 준공을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주기도 했어요.

현재까지 그런 창작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멀지만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후에 멀다 보면 공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또 접근성이 떨어져서 회원들이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회원 모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차기적으로 우리 안산 시내에 그런 창작예술센터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혹시 매입할 가능성이나 무슨 예산이나 이런 거 있나요? 협회에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가까이 있는 시내 쪽에 매입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 테고 그래서 저희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들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곳을 저희들이 그거를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뜨시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라도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들이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으니 시에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혹시 그런 의사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또 재산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가 재산 가치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현옥순위원 폐허 건물이라든지 싸게 나온 건물이 있다면 회원들이,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이번 비움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준다라면 저희들 얼마든지 검토를 해 보겠는데 개인 사유지를 임대료라든가 다른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어떤 거를 증진, 건물의 가치를 높여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그런 의견이 온다면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바로 이어져서 문화재 관리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문화재 관련해서 쌍계사 뒤편에 5월에 불난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비상연락 체계로 과장님 연락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받으셔서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는 불은 났지만 이미 다 소진 됐다라는 얘기만 듣고 현장은 그 이후에 가봤습니다.

현옥순위원 물론 우리 쌍계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지금 확인,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고요.

현옥순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거기 만약에 안 탔고 불이 거기서 꺼졌기 망정이지, 절에 혹시 소화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소화전 있어요.

현옥순위원 소화전 있는데 지금 그거 가동이 돼요,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고장 나서 가동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불 났을 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 소화전 방재시스템이 2017년도에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1400 정도 예산에 서 있는 거는 유지 보수, 보수하기 위해서 한 건데 소화전 물 나오는 거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차원이었지.

현옥순위원 그럼 소화전이 고장 났다는 건 뭐지? 안 가보셨어요? 점검 안 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거는 소화전 불은, 물 나오는 건 이상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물은 나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제가 이것 민원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됐다, 한 번 점검해 달라는 내용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물 나오는데 상관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고쳐 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산업박물관이 분리가 돼서, 그죠? 안산박물관이 저쪽으로 가고 산업박물관이 이쪽 화랑유원지 쪽에 있잖아요? 제가 이 책 그림으로 봐서는 감이 잘 안 와요.

안 오고 일단 그럼 소장품 자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쪽 산업박물관의 소장품하고 이쪽 안산박물관의 소장품하고 지금도 기증을 받거나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유물은 한 7,200점 있는데 목표는 한 만 점을 목표로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산업역사박물관으로 하고자 했던 부분을 그 안에 산업전시홍보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박물관 안에.

그런데 화랑유원지에는 산업역사박물관만 존치하고 거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기업 공단에 5주구운동장으로 이전하겠다라는,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전시·판매? 유물은 그대로 이쪽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기업을 홍보하고 산업에 대한 홍보 판매, 전시할 수 있는 거는 공단으로 이전하고, 산업에 대한 역사박물관은 화랑유원지에 그대로 존치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판매? 뭘 판매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기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기업의 생산품을 판매까지 하는,

현옥순위원 기업체 상품?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그런 곳을 5주구운동장에, 공단에 짓겠다라고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거는.

현옥순위원 그럼 이쪽 산업박물관 공정률,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2020년 원래 당초에 준공 목표였는데 2021년 11월이면 준공을, 1년 정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1년 정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온 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현옥순위원 체육진흥과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감사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경기도체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입장식 할 때 맨 먼저 고양시 입장이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고양시가 두 번째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첫 번째가 어디 광명?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차기 개최지 광명시가 아니, 고양시가 첫 번째고,

현옥순위원 고양시가 첫 번째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광명시 그다음에,

현옥순위원 광명시가 두 번째 입장으로 리허설까지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광명시가 스물아홉 번째로 입장을 하게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것은 저희하고 리허설을 한 건 맞는데요. 기획사에서 자료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전 자료를 제대로 세팅을 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기획사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리허설 하고 몇 시간 있다 바로 본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획사에 넘길 수가 있어요? 기획사 측.....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개·폐회식 용역 자체를 기획사에서 총괄하도록 용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리허설 했을 때 과장님 체크 안 하셨어요? 입장 순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입장 순서 리허설을 전날 했고요. 전날 저녁에는 제가 대부도에 성화 안치 행사하느라고 사실상 리허설 한 전날 저녁에는 보질 못했고, 대부도에서 와∼스타디움 왔을 때는 10시가 넘은 상태에서 와 가지고 리허설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거기를 도착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과장님 체크를 못 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전날 성화 안치 행사하느라고 대부도에서, 그러니까 성화 봉송을 8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대부도에 성화 안치 행사까지 끝나고 와∼스타디움에 다시 왔을 때는 저녁 10시가 넘어서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 순서까지 제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우리 시에 사과 요구를 했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광명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광명시 언론 측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받아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거기 문제가 아닌데,

현옥순위원 참 이게 이렇게 큰 31개 시·군·구의 경기도 체전이면 정말로 큰 체전이고 행사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행사에 입장 순서 체크를 제대로 집행부에서 안 됐고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과장님이나 다른 TF팀 직원이 가서 바로 그 다음에도 입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 앉혀서 스물아홉 번째 입장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부분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획사에서 광명시가 두 번째 있는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리허설을 여러 번 바꾸면서 스물아홉 번째로 세팅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미 전광판에 띄워놔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바꿔주는데 그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현옥순위원 프로그램?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제가 위원님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리허설은 우리가 잠깐 잠깐씩 시·군 입장 할 때 전광판에 그 시·군에 대한 홍보 그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한 20초 정도씩.

현옥순위원 네, 나와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광명시가 두 번째로 입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자막 이런 것들 나오는 그 홍보 문구가 두 번째로 배치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29번째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리허설에서 홍보 영상이 나오는 거라 이게 입장 순서 이렇게, 아나운서가 설명하고 그런 것이 같이 나와서 리허설이 됐으면 그게 체크가 됐는데 그게 따로 되다보니까 그것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우리 시의 실수이기는 해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맞죠. 실수이고요.

그러면 그런 단체 입장식 저희도 저희 눈으로 봤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시도 있고 군도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에 입장상과 모범상을 줬거든요.

그럴 만한 그렇게 잘 입장식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준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글쎄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런 미안한 부분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이것은 미안해서 주는 것하고는 저는 별개로 보거든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그런 걸 줌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가 이번에 더 욕을 먹었어요.

그건 그거고 제대로 준비된 시·군한테 입장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시·군은 그럼 못 받잖아요. 그런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체전할 때 각 체육관을 제가 한 바퀴 돌아보면서 민원 사항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가 플라스틱 물에서 종이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다 봉사자들이 컵을 줬어요. 맞죠? 스텐 컵에다 물을 줬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즉석에서 마신다는 분은 컵을 드린 거고 내가 가지고 다닌, 가져 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종이팩에 있는 상록수를 드린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종이팩 통째로 안 주고 컵에다 따라서 여기서 마시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급해서 선수들 이동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그때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철저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은 교육에서 빠졌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교육도 시켰고요. 또 분야별로 시키고 운동장별로도 시키고 또 거기에 봉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근무자도 있어가지고 같이 교육을 시켜서 아침에 저희가 물품 배부할 때 그때도 또 피복 배부할 때도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괄 교육을 시켰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그런 선수들이나 집행부 같이 온 그런 분들이 그런 물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밖에 주차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있었대요. 잘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안에서 정작 봉사요원을 찾으니 봉사요원이 없었다,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장애인체육대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여쭤보겠는데요. 5월 24일 온도가 엄청 높았어요. 32도였어요.

맞죠, 그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일부 밖에서 하는 체육대회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선수가 일부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물을 제대로 공급을 하셨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물을 제대로 공급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는 특별한 몇 개 종목이 있어가지고 하얀 종이컵 말고 어느 특별 종목에서는 요청을 해 가지고 종이컵도 비치를 했었고 또 상록수도 충분히 저희가 인원수 대비해서 비치를 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소요가 돼서 소진이 되는 바람에 다시 재공급하는 데 시간상에 약간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다 1.5배 이상의 준비를 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그리고 상록수팩 상록수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300㎖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게 다 먹기는 좀 곤란한 그런 정도여서 저희도 그것을 한 200㎖ 정도로 개선하는 거를 상하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통 우유가 200㎖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먹고 소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절반 정도 먹고 절반을 가지고 다니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힘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제가 돌아봤을 때 타 시에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 물이 제 때 공급이 안됐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호수공원. 거기 1번 홀에 잔디가 너무 없었다 그랬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 알고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사전에 전체적으로 보수 공사를 보통 한 달 전에 다했는데,

현옥순위원 한 달 전에 하면 안 되죠, 잔디 같은 경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도 거기에 동호인들이 저희가 사용 제한을 하는데 불과 한 2~3일 전에만 사용 제한을 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잔디 보식해 놓고 한 일주일 이상 사용을 안 하도록 해야지 잔디가 제대로 살아나는데,

현옥순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동호인들이 운동을 한다는데 막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불편한 사항과 잔디 어찌됐든 체육대회를 이게 치러야 되는 우리 또 안산시 입장에서는 제대로 시설을 해 놓고 경기를 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우리 안산시는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럴 때 이런 잔디가 없어서 제대로 제 실력을 뽐내지 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차후에 평가회 가졌었겠지만 그런 의견 나온 거를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줌마탐험대 모집을 제가 알기로는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 모집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마 1차 테스트도 하고 그랬는데 함량 미달인 분도 있고 그래서 2차 모집까지 해 가지고 지금은 한 30명 정도 모집이 돼 있는데 이중에서 1차, 2차 테스트를 다시 또 거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테스트 내용은 뭐예요? 트레킹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렇죠.

운동장에서 하면 1500m 달리기 정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악 트레킹 하는 거는 한 20킬로 정도의 산악 트레킹을 해서 거기를, 그 중에서 인원을 선발,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선발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테스트 한 부분 나왔는데 말 그대로 제가 시간이 추가 질문, 다른 분들 하시겠지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테스트 내용이 너무 트레킹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테스트 내용을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나머지 일부 자료도 체육회 제가 요청한 게 하나도 온 게 없거든요. 다음 3일 후에 할 때 그때 자료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별망성예술제가 저번에 선부광장에 옮겨서 하기로 했다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선부광장으로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선부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이진분위원 그 주변 선부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부광장에 하신 거를, 그리고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변의 식당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18년도 별망성예술제에서 여기 신문에 난 것처럼, 먹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신문에 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150만 원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150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임대료요?

이진분위원 네, 임대료.

거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거는 저희들 별망성예술제 예산 나간 1억,

이진분위원 그것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그것은 예총에서 별도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운영이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재임대를 해서 또 재임대를 한 거잖아요? 먹거리는, 먹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별망성은 예총에서,

이진분위원 예, 예총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이진분위원 그렇게 해도 거기에 대한 결산은 안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은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이진분위원 그 부분에서만 결산을 하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결산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결산 내역하고 통장하고 영수증하고 그것 자료 정산 내역을.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정산 내역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이진분위원 별망성예술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거리극축제에서도 먹거리, 먹거리에 대해서 요즘에 1일 허가를 받게 돼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1일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특례 규정에 보면 행사나 이런 데서 한시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 국제거리극축제에서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고, 거기 앞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거리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이번에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향우회가 먹거리 한 거 아시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느 향우회가 먹거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허가가 아니지만 신고를 한 건 없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허가는 저희가 해 준 게 없고요. 거기서 판매한 게 즉석 판매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이렇게 행위가 나눠지는데요. 실제 거기 향우회에서 한 거는 즉판이어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허가 내 준 건 없습니다.

허가 내 준 거 없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하지 못하게 단속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속은 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고도 안하고 장사를,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물론 향우회도 있지만 거기서, 행사장에 보면 신도시 거기 상인회가 6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 도리섬 그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제 영업 행위가 즉판이 아니고 접객,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해 가지고요. 거기는 단원구청이,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는 구청에서 단속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단속을 하고 형사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못하게 하지만 저희 직원 가지고는 단속이나 이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나가서 단속은 하지만 그게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단지 내도 장터가 들어오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때도 가서, 다 아파트단지에도 신고를 하는 줄 알거든요.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단지에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건 알뜰시장 먹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하는데요. 사실상 그게 허가가 나가거나 이렇게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고 주택과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부녀회든지 이런 데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저희가 그것을 무허가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택과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그것 자체를, 위원회에서 그런 걸 못하게 해 주지 않으면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고발 이런 게 아니고요. 행사를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사고가 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이라든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거리극축제 할 때 지역 상권들 불만은 알고 계세요? 상인들 그 주변에. 주변에 상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상인들 불만 두 가지로 저희가 보는데요. 처음에 상인회에서 허가를 해 달라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해 주고 거기서 상인들 불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자기네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네, 그런 부분,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위생 쪽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위생 점검 같이,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안산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라든지 대안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주택경로당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진분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사실은 시작을 2017년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길동 지역에 사실은 1584번지인데요. 거기에 건립을 하기로 했다가 이게 시의회에서 또 그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 갖고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시의회에서 그런 부결이 된 이후에 2018년도에 원곡동, 그러니까 근로자 운동장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데 검토를 했었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잠깐만,

이진분위원 올해, 그 경위는 알고 있고요. 아니, 주택경로당으로 건립을 해서 들어가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부분만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3개, 저희 부서까지 한 4개 부서 외국인주민정책과하고 중앙도서관하고 평생학습과 그리고 노인복지과 4군데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정에 있어서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을 지금 현재 원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주택경로당 있는 그 부지에 건립을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라든가 또 경기도라든가 이런 부서와 협의를 걸쳐서 이 지역으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경로당 있는 그 지역에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을 건립하기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이 있는 한아름경로당 그다음에 무료 경로식당이라든가 또 용신학교 같은 경우에 꼭 확정, 용신학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시설, 그쪽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와서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건립을 하면서 경로당이 4개가, 3개가 현재 있고 지금 경로당이 없는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주택경로당하고 또 한아름경로당, 귀향민경로당 그다음에 귀환동포경로당에 대해서 다 한 시설 안에, 그러니까 합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각 경로당 회장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찾아가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만 각 시설별로,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공간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 주면, 추진을 그렇게 해 준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좀 추진이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결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 건립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거나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국도비 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안 될 경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저도 시장님을 만나 뵀어요. 만나 뵙고, 말씀이 4개 경로당을 하나로 통합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 가능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한 경로당에 최소 30명을 잡더라도 4개면 120명인데 거기서 어떻게 조리와 식사를 함께 같이 하겠느냐, 이런 주문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통합만이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국비가 7억 있고 도비가 7억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진분위원 이게 안됐을 때는 추진했던 원래 그 자리에 설립하는 거를 검토를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올해 안 됐을 때 반납을 하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경기도에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총 사업비가 2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경기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사실은 한 5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약간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받지를 못할 경우에는 그냥 반납을 하세요, 안 됐을 때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런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결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조금 시간적인, 그렇다고 해서 지체는 됐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그 모든 것을 또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어떤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판단하셔서 보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이진분위원 458페이지요. 징수 현황에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징수 내역에 건수가 78건이고, 4992만 원 정도 되는데 또 구상금이 462만 6천 원 해서 여기 1억 4천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징수 내역 건수 총계가 좀 잘못됐네요.

이진분위원 네, 징수 내역 총액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총액이 잘못됐죠? 1억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부당이득금 체납 내역을 보면 2018년 기준해서 90건 있어요. 금액은 약 18억 6천 정도 되는데, 보면 구상금 78건에 4992만 원 정도 되고, 결손처분에서 약 11억 2천이 돼요.

결손처분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결손이 너무 많이 처리가 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때 거의 이게 체계화 된 지가 얼마 안돼서 결손처분 시한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통보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과거 오래 전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소멸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의료급여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도 구상금이나 아니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체납률이 사실 높은 편이에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결손처분이 너무 많으니까 방안에 대해서, 방안 계획한 거 계시고 있나요? 방안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독촉을 하라고 그래서 담당 팀이 현지 확인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압류를 놓고, 사실 압류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안돼요.

이진분위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현충탑, 복지정책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이번에 현충탑 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미망인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 양쪽 다 어떻게 계단이 돼 있어요. 계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축해도 걸어 올라오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는 휠체어를 한 몇 개 정도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 휠체어를 끌고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돌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해병전우회 쪽 옆으로 돌아가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거를 배려해서, 앞으로 연세가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려해서 휠체어를 몇 대 배치해 주면 좋겠더라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이진분위원 609쪽. 양 구청 점검 결과 행정지도가 283건이고 시정명령 18건 있거든요. 운영정지가 3건이나 있어요, 운영정지.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민간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처분 사항이죠?

이진분위원 네. 운영정지가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대개 운영정지 하면 운영정지에 상응하는 과태료로 납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과태료로 하나요? 정지해서 거기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민간 어린이 이사장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사장 제도.

알고 계시나요?

원장 제도로 있는데 거기 원장하고 설립한 이사장이 또,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설립한 대표자가 있고 원장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따로 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신길동에 그런 예가 1건 있었어요. 그 분이 친척으로 명의를 바꿔서 이전을, 팔고 그다음에 본오동 쪽에 가서 다시 신설을 또 했는데 이사장이 개원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검토는 잘 안하,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거기 기록에 안 남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대표자 있고, 원장을 별도로 임명을 하면 원에 대한 운영은 원장이 하는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하니까 이사장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나요? 이사장에 대해서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대표자에 대한 부분이나 보육교사 임명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결격 사유는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사장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대표자도 결격 사유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길동에서 했다가 본오동에 가서 다시 차릴 수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A라는 장소에서 했던 거를 매각하고 또 B라는 장소에 설치는 정당한 요건이 되면 허가가 나서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관리를, 문을 닫고 또 다른 데 가서 차려서, 무슨 결격 사유 없이 차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회를 해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 관련 원장이든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 결과,

이진분위원 아니, 저는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자.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대표자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되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대표자에 대해 그런 거 조회를 해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저희 허가가 안 나가니까요.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는 장소에 했다가 거기를 매각 처분하고 B라는 장소에 새로 설치할 경우에 요건이 합당하면 저희가 또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결격 사유 조회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데 다시 차렸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A라는 장소에 했던 거를 매각 처분하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B장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이진분위원 거기 가서도 또 문을 닫게 됐는데요? 본오동에서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A라는 장소에서 했던 거를 처분하고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합당한 조건이 되면 저희가 또 내줘야 되는 것이죠. A장소에서 그거를 처분했다고 해서 B라는 장소에 허가 요건이 되는데 안 내 줄 수는 없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에 대해서도 그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있으면 인가 안 내보냅니다, 저희가.

하여간 개별적인 사안이 구체적인, 그러니까 대표자의 결격 사유가 있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있으면 저희 안 나갑니다.

이진분위원 안 나가는데 허가를 받고 또 운영을 하다가 다시 또 폐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격 사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인 말씀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안산시민가요 경연대회, 행사를 언제 했죠? 작년 10월 19일.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작년에는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선부광장에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실제 4천 명 이상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결과보고에 4천 명 이상 참석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이 4천만 원인데 부족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작년에 4천 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천만 원을 더 세워서 올해는 5천만 원 지원 해 줄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심 있는데요, 예심에서는 몇 명 정도가 왔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처음에 200명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작년에 들어온 거는 한 100여 명 온 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서 10명을 뽑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예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서 거기서 10명을 뽑아서 본선에 신인가수 대상을, 경연대회를 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계속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밑에 사업성과에 보면 새롭게 조성된 광장이나 주변 상권 활성화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작년에 단원구에서 했으니까 올해는 한 번 상록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수년 동안 공사를 했던 수인선이 올 12월 말에 개통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한명훈위원 한양대역에서 수원까지 가는 열차인데요. 그쪽이 알다시피 원래 철도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사리역 가보면 공원이 잘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 번, 어울림공원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안산연예인협회 하고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의논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23페이지인데요, 상록수문화제.

거기 행사를 보면 작년에도 검토가 있었는데, 지적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추석놀이를 유래한 배경으로 인해서 8월 달에서 10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지적 사항에.

그런데 우리가 추석을 알다시피 음력으로 쇠다 보니까 이게 날짜가 항상 변경되죠.

그래서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려면, 물론 배경도 중요하지만 날짜가 세팅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일이고요.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8월 달에 8월 느지막이 하고 어떨 때는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하면 이 행사를 참여하려고 하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학부형들이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며칟날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작년에는 9월 15일 날 했는데요. 제가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니까 2013년도, 이 행사 자체가 최용신 선생의 추석놀이 전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즈음에서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만 8월에 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9월에 했습니다.

올해도 추석이 9월 중순이어서 9월에 하고자 하는데, 작년 지적 사항에 보니까 9월도 너무 덥다. 그런데 한 9월 말경에 하든지 추석 즈음해서 추석에 속해 있는 달에 하는 거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실지 여기 보고서에는 7,500명 정도 왔다 갔는데 실제로 이렇게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상 인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도 그 행사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안산이든 전국이든 우리가 국제거리극축제 이렇게 하면 지방에서는 잘 모르긴 해요.

그런데 심훈의 상록수하면 아이를 가르치는 학부형들은 거의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심훈의 상록수는 다 알죠? 대부분.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큰 행사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국비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올해 국비를 신청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올해 뮤지컬, 보훈처에서 하는 국비 지원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 때 뮤지컬 공연 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 시로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거기 보훈처에서 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서, 동아리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축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최용신에 대한 콘텐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최용신에 대한 콘텐츠 비용으로 천만 원 예산 세워 놓은 거 있는데 콘텐츠 용역을 통해서 최용신에 대한 어떤 더 다양한 콘텐츠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최용신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 네 가지 이것만 우리 안산에 있는 학교에 전달해서 이걸 시험 문제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안산에 있는 학생들부터 관심을 갖고 거기를 찾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교육청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 최용신기념관에서는 시민아카데미교육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무조건 최용신기념관, 성호기념관에 견학하고 할 수 있도록 학과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아카데미교실이라든가 또 기념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전국 행사로 만들려면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걸 끌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학부형들은 시험 문제에 나온다 하면요. 안 찾아가는 학부형들이 없어요, 주말이든 또 평일이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용신 선생님이 남긴 교훈 네 가지를 써라, 이게 시험문제에 나오면 아마 안산부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교훈 보면 ‘첫째, 알다시피 가난은 훈련이다. 그다음에 둘째, 어진 어머니의 교육이다. 셋째, 청소년 시절에 받은 큰 감동이다. 넷째는 위인의 전기를 많이 읽는 분발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험문제에 내면 아마 전국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활성화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아마 상록수문화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말로만 이걸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하겠다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몸소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2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국악단과 합창단.

이게 보니까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우리 합창단하고 국악단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도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통영국제음악제 2017년에 우리가 통영에 직접 가서 했어요, 그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또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또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도 여러 단체들 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이걸 연속성을 가지고 5년이면 5년 또는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1년에 한 10개, 20개 정도를 계약을 하게 되면 계획도 세워지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는 출연료도 쭉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 이미 국악단하고 시립단이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해져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 오는 대로 일정상 다 갈 수는 없고 또 자매도시는 주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는 1년에 매년 가는 거고, 그 외에 도시는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매년 갈 수 없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2018년에 통영국제음악제는 초청을 못 받아서 못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빠서 못 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일정이 안 맞았는데, 그때는 아마 초청이 안 들어온 거로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작년 2018년에는 초청이 안 왔다, 이런 얘기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안 온 거로.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튼 함께 그쪽 지자체나 단체하고 장기간 계약을 맺으면 항상 그 일정에는 참여하는 또 그런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 번 고려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정 이경래 네.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인데요, 312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312쪽.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한명훈위원 보장비용 징수가 있는데요. 그죠? 단원구가 몇 건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이거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편의상 복지정책과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서 답변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 하면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걸 환수 하는 방법을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일단 저희가 문서로 환수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거의 회수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미수납액이 아주 많기는 한데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분들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물론 법에 의해서 당연히 환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너무 강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런 걸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재산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압류 같은 것도 어렵고요. 자진해서 내지 않으시면 조금 회수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과 미납액이 이렇게 많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보통 서류상으로 이렇게 공문만 보내고 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자세한 업무 처리는 구청의 업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는 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는 몇 가구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228가구, 저희 행감 기간 안에는 228가구로 돼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2019년도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427가구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한명훈위원 사실 4개월, 4개월인데 위기가정이 굉장히 많이 는 거죠. 거의 계산해 보니까 한 88%가 는 것 같아요, 가구 수로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한명훈위원 굉장히 마음도 착잡하기는 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위기가정이 는 것도 있지만요, 또 위기가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완화되면서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4개월 동안에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5억 7천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4개월 동안에 2억 3100만 원이 나갔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한명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4개월로 얘기한다 하면 앞으로 8개월 더 남았는데 예산이 한 7억 필요하거든요, 이 데이터로 본다 하면. 그죠?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이런 유사한 사업이 그 앞 페이지 보시면 긴급지원사업 보건복지부가 하는 사업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사업인데요. 서로 보완 관계가 있어서 1차적으로 긴급지원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지급하고 거기서 해당이 안 되면 다시 무한돌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약간 서로 연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잘 판단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하면 2차 추경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한명훈위원 이상하고 다시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시간 딱 12시 맞춰서 끝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점심 식사 하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집 원장 출신의 두 시의원이 보육정책과에 질의를 안 하면 그걸 문제 삼겠다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우유급식에 대해서 체질이 다르거나 그런 아이들은 다른 대체식품으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마침 우유나 멸균우유, 두유 이런 걸로 이렇게 대체식품으로 하시고 있죠. 지금 바꾸셨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감사드리고요.

단지 그런 또 의견들이 있어요. 두유나 멸균우유 말고, 유제품이라 하면 마시는 거 말고 치즈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로는 안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치즈도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치즈도 가능하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당이나 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는 그런 유제품, 여기에는 가공유나 발효유라고 했으니까 가공유는 치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가공유는 고칼슘우유라든지 DHA우유 그런 거고요. 말씀하신 치즈는 발효유 종류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것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어떻든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알레르기라든지 소화 장애 있는 아동 그런 특이체질로 인해서 우유를 못 먹는, 먹기가 좀 한 어린이 경우 이런 걸로 대체해 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좋아합니다.

이경애위원 많이 환영하시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렇게 탄력 있는 정책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공급업체 계약을 보니까 압도적으로 서울우유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체와의 그런 유착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지난번에도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업체 선정은 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각 어린이집의 정책위원회에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각 어린이집에 부모들로,

이경애위원 운영위원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이경애위원 운영위원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부모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계약은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선명성을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말씀드렸듯이 부모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우유 제품을 주는 게 좋은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월별로 실지 지급된, 원아 또 결석하는 아동도 있고 또 어린이집에 행사가 있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외하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래서 등원 아동 수를 확인해서,

이경애위원 실제로 우유급식을 하는 아이들 수만큼 지급을 하고 계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업체에서도 납품한 수량을 저희가 받고 또 어린이집별로 등원 아동 수를 확인해서 서로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우유를 먹음으로써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는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떤가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또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08년부터인가 하여튼 시작을 해서 거의 지금 10년이 좀 넘었잖아요? 우유급식 시작한 지가.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지금도 가끔씩 우유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제안 드리자면 이 정책이 10년 차가 넘었으니까 현장에서 우유급식을 함으로써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한테 아침에 지급을 하니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 우유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현장에 한 번 설문 조사 같은 걸 해 주시면,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시면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 10년 차 됐으니까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아전담, 시간연장 특수보육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국공립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죠?

559쪽에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장애통합.

장애아전담 어린이집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23개소 됩니다.

이경애위원 국공립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보통 5·6·7세, 영아들은 없을 거고, 만 3·4·5세 장애통합반 있는데 거기에 장애전담교사가 있어요. 장애전담교사의 자격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파악이 안 되셨으면 한 번, 장애 전담은 당연히 장애 전공한 교사들이 오는데 약간 경계성에 있어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전담교사들은.

그래서 실제로 전공한 과목이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으니까 한 번,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전담교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강화돼서 실제 현장에서 교사를 쓰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많은 어려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1급 교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2년제 그런 전공을 한 교사들 중에서는 1급이 아닌 2급을 가지고 현장에 나오는 교사들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교사들도 현장에서 장애통합교사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하니까 장애통합반에 장애통합교사 1급 교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안산에서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한 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저희가 정부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애로 사항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전달 하셔야지만 그런 정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당연합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파악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기준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이경애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육 전문가가 3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호자 대표 3명, 공익 대표 4명, 보육교사 1명 또 공무원도 두 분이 들어가셔요.

그런데 공익 대표를 맡으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시민단체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계시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어려움이 뭐냐 하면 그 분들이 보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주신 자료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립 위탁을 하는 속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직원 사기앙양 비용이 왜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되었죠?”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회계 지침 상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모적인 질의인 거죠. 어린이집의 회계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보육정책위원회로 선정이 되시니까 왜 잘못이 아닌 부분들도 지적을 당하는 듯한 느낌, 그런 걸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질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것들 모르시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오르프가 뭡니까, 아동 뭐는 뭡니까 라고 질의하시는 부분들은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잘못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듯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잘못하면, 위탁을 하러 오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시거든요. 정말 현장에서 10년, 15년씩 있었던 분들이 위탁을 받으러 오시는데 선정되지 않더라도 심한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나오실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지원자는 혼자신데 “어린이집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겠어요? 살림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질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오면서 울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보육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분들이 보육정책위원회로 선정이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더군다나 시민·단체 분들도 그렇게 오실 때는 보육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꼭 이렇게 공익 대표 분들로 오셔야 되는 건가요, 정책위원회에?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계층의 이용에 있어서 복지부나 이런 데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물론 각계 전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이 여러 위탁업체 선정도 있지만, 위탁자 선정도 있지만 그 외 보육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어린이집 운영상의 행정처분과 관련돼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보육 관련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또 어떤 식견이 있으신 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다양한 계층으로 일부 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의하다 보면 보육 전문가 아니신 분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또 필요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부에서 지침 상 구성 인력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소비자모임이나 시민단체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하는 거는 보육료라든가 필요경비 그런 부분들을 정할 때 부모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라는 건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위탁을 할 때, 위탁 사업을 할 때 전문가를 비전문가가 심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제가 회의가 들고요. 최소한 위탁을 심사하실 때는 예산서를 볼 줄 알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지식 있으신 분이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행정 부서의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양한 안건에서 필요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다음에 이번에 위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보지만 저도 보육 관련 전문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업무상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보면 설명하신 분의 어떤 열의라든지 다양한 질문에 있어서의 알고 계신 부분, 이런 것 답변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공보육의 퍼센티지를 40%까지 늘리려고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이경애위원 또 재건축하는 아파트 그런 데들을 20년 장기임대를 받아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운영되지 않는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시립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정책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서 위탁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비전문가한테 이렇게 내가 심사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약간의 교육자로서 모멸감 이런 것들 받지 않으시도록 사전에 정책위원들과 함께 질의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각 계층의 분들이 오셔야지만 이게 공보육이니까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 충분히 인정하거든요.

다만 정책위원회를 위탁 심사하실 때 그런 분들한테 이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번 드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집 위탁 한 번 더 질의할게요.

2018년 10월 22일 날 난 공고에는, 공고 기준을 보면 법인 할 때 경기도 내 주 사무실이 있는 그다음에 이렇게 공고가 났어요. 그리고 단독 신청 시에도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사를 결정하되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운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공고가 났는데 그다음에 공고를 보면, 다음에 난 공고를 보면 경기도 내가 아니라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내에 있는 법인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독 신청 시에는 1명이면 다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낸다, 이렇게 약간 달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공고의 그런 내용이 약간씩 달라진 사유와 그다음에 그런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전에 단독 신청을 해도 단독 신청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물론 심사 평가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70점 이하면 단독이라도 선정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공고가 났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런데 단독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 한 사람만 심사하는 건 경쟁력에서 공평한 경쟁을 통한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입찰을 하더라도 단독 입찰이면 한 번 또 재입찰 공고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기간을 줘서 또 다른 분의 좀 더 둘 이상이 이렇게 경쟁의 구도를 갖고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1회 한에 더 재공고할 수 있도록 올해 그렇게 바꿨고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경기도권보다는 수도권을 폭넓게 해서 좀 더 유능한 단체가 와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규모가 있고 유능한 그런 단체들이, 수도권에 있는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좀 더 개방을 하자,

이경애위원 바꾸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기준, 법적 근거를 여쭙는 거예요.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우리 조례라든가 위탁 기준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공고의 내용을 바꾸셨는지.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보통 경기도권에 두는 데도 있고요, 다른 시에도. 수도권에 두는 데도 있고요.

이경애위원 다른 시는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어디에 기준을 둬서 그렇게 공고의 내용을 변경했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이 사항 변경된 부분은 기준이 없습니다. 지자체 판단에 의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할 거냐 어떤 기준에, 한정된 부분에서 할 거냐 좀 더 문호를 개방해서 할 거냐 이 부분은 자 율 재량의 부분,

이경애위원 법적 근거는 없지만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죠, 네.

최소한의 제한은 있는 거고요. 그 이상.....

이경애위원 지자체 의견이라는 거는 우리 보육정책과의 실무자들이 이번에 공고는 이렇게 내고, 지난번의 공고는 이게 좀 협소하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공고를 넓히자,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내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한이라는 부분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한선까지는 지켜라 하는 부분이고, 그 이상 어떤 개방을 한 데도 있고,

이경애위원 자율권을 주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 이상의 부분은 지자체에서 판단의 여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경애위원 지자체에 자율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이경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공고를 낼 때마다 공고의 기준이 약간씩 변동이 됐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재량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쭸고요. 과장님은 지금 지자체 재량권에 의해서 이렇게 공고를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넓힌 부분에서는 재량권이다 이거죠.

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제한을 걸면 어떤 다양성이나 어떤 제한을 거는 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니까 제한 주는 범위가 규정의 하한선이지 그걸 확대하는 부분까지를 규정을 두는 건 아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자체의 재량권에 의해서 두셨는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여쭸는데 지자체의 그런 재량권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그럼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이게 너무 넓혀놓으니까 타 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네 그러면 우리 안산에 있는 법인으로 한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그럼 재량권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바꿔 말하면.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서울이나 이런 데 좀 더 규모가 있고 유능한 그런 단체에서 들어온다면 결국은 저희 안산에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개인인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저희 가급적이면 안산에 계신 분이 신청하도록 한 거고, 단지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저희가 넓힌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공고를 내는 부분들은,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고를 낼 때마다 이렇게 변경을 자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탁자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 경기도권으로 넓히거나 서울·경기 넓히면 더 좋은 법인이 들어올 수 있고 개인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단점을 본다면 안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에서 내는 그런 공고의 공신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번은 이렇게 내고 3개월 후에는 다르게 내고 또 3개월 후에 다르게 우리가 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자체의 재량권이 있다면 이 재량권을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논의해 봐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행정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어떤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인·단체 부분에서 경기도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더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와 배경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해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하는데,

이경애위원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전에 냈던 공고문과 3개월 후에 낸 공고문이 변경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질의한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한 번 심사숙고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자주 바뀌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606쪽에 CCTV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CCTV를 7군데가 미설치를 했어요.

혹시 설치를 안 한 사유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학부모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설치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매년 보호자 전원 미설치 동의를 받으면 설치할 수 없다 했는데,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설치 안 해도 된다죠.

이경애위원 부모님들이 되게 예민해 계시는데 왜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는지 혹시 사유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상록구에 3개소, 단원구에 4개소인데요. 여기가 민간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대개 가정도 있고요. 협동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부모협동 어린이집.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이경애위원 영차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그렇겠네요. 그죠? 영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이경애위원 거기는 특수한 경우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부모님들이 ‘우리는 어린이집에 CCTV를 달지 말아주세요.’ 하고 동의서를 했을 때에는 사유가 있었을 텐데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이 되셨는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글쎄 어린이집의 신뢰에 대한 부분에서 어린이집에서 부모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보완적인 측면도 아마 고려를, 설명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동의를 한 사유까지 저희가 파악을 일일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동의가 있을 때는 미설치 해도 된다,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법인데 만일 미설치한 원에서 어떤 아동학대 건이라든가 급식에 대한 그런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시는 이렇게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신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든 아동학대가 발생돼서 그게 인지가 돼서 사실로 밝혀졌을 때는 그거에 따른 응분의 행정조치를 저희가 하는 거고요.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고 발생했을 때 당연히 부모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이경애위원 거기 다니는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겠지만 만일 여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모 동의 받았다고 설치 안 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규정상에 부모들의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동의 받았는데 그래도 설치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없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죠, 예.

이경애위원 그걸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겁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박은경위원 종교단체 자연장지 수목장림 조성 허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수목장림 조성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 최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논란으로 쟁점이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불법 수목장 행위 하나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과정에서 7월 25일 날 조성 허가 신청이 있고 7월 29일 날 관련 부서 12개 부서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법률 자문 의뢰해서 경기도에다 사전 컨설팅 의뢰하고 법률 자문 회신해서 최종적으로 산림청까지 질의 다 마치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행에 따른 모든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2019년 1월 14일 날 이행통지를 했어요, 조성 허가에 대해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1월 30일 날 민원이 제기되고 현장 확인하고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지난한 분쟁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유무에 대해서요.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8월 2일 날, 8월 7일 날, 8월 28일 날 현지 실사 나가셨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출장복명서에 보면요, 대체적으로 가장 산지 자연장지 조성에 있어서 산림과 밭의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 지어볼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허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원에 대한 문제, 세 가지 이게 굉장히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런 민원의 소지들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종교단체에다가 보완 이행한 이후에 이행통지를 1월 14일 날 통지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자인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전혀 받지 않으셨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거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절차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거기 종교단체 주지스님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쭉 얘기할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지역주민들 반대가 제일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을 때 주지스님 말씀이 본인이 여기 와서 한 8년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 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1차적으로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도 이거 종교 수목장, 단체 수목장 낼 때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도,

박은경위원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과장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님비 현상이 강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서로 그게 법적인 사전 절차가 아니었더라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그래도 밟았으면 이렇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하셨다면 충분히 더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출장복명서에 근거한 거로 제가 읽겠습니다.

8월 2일 날 출장자 보건6급 김지은 주무관님 가셔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장을 보고 와서 보고서에 의하면요, ‘장사법에 이격거리 기준은 없으나 조성지에 인접하여 주택 한 가구가 있고, 300m 이내 음식점, 모텔, 교회 등 6∼7개소가 가까이 있어 주변 토지들의 땅값 하락 등의 사유로 집단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주민 동향 파악이 필요할 듯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8월 7일 날 또 가셨어요. 그때는 우리 과장님도 가셨어요. 팀장님도 가시고요. 보건소, 아까 앞서 언급했던 직원분도 가셨어요.

여기에서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지스님과의 면담이 있었어요. 주지스님의 입장에서는 ‘수목장림 조성 시 쌍계사 주변의 음식점들 상권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인가가 많이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 관련은 그렇게 없을 거다.’ 그렇게 판단된다고 그 분의 입장에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 정서상 장의차량이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부분 있어서 민원 발생이 없지만은 않을 것이며 그런 관련 서류는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밭 부분에 대한 언급들 있었죠.

8월 28일 날이요. 또 출장 가셨죠?

그래서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 의뢰한 부분들을 진입로 확보 부분과 밭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달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나름대로 법률 검토하셨잖아요. 법률 자문 받은 거 보면요, 세 가지 요지로 질의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과 밭에, 수목장림 조성에 있어서 밭의 부분을 포함할 건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장지 예정지 진입로 일부에 대해서 거기에는 사용계약서가 사전적으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유지도 있었어요.

그런 진입로 확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저는 어떻게 보면 쟁점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법적 사유는 아닐지라도요.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할 때 종교단체 수목장림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됨에도 관계 법령에 의해 명백히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면 허가 처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여기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게 민원인들이 제기한 반발의 사유가 여기에 그대로 기재돼 있어요.

대부도는 관광지로써 시화호 방조제도로는 주말 상습 정체 구역이고 1,000구 이상의 대규모 수목장림 조성 시에 장의차량 이동 및 명절 성묘객 등으로 인한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보여졌고 또 2001년 대부 묘지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바 있고 또한 2018년 안산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종합계획 연구 결과 장사시설 신규 설치보다는 관내 공설묘지 재개발 방안이 적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서남부권 5개 시, 지금 6개 시로 늘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2020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사시설 설치 공사가 예정돼 있으니 종교단체 신도만 사용 가능한 신규 사설 수목장림 설치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이런 취지의 질의를 법률 검토하셨어요, 자문을.

그러면 세 군데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요, 산지와 밭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밭은 제외돼야 되는 부분으로 답이 나왔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진입로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별반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거였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세 번째가 우리 시가 제일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민원 제기에 대한 문제, 향후 허가 뒤에 뒤따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으로 나왔는지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문제는 저희가, 수목장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권유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실제 다른 시·군이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수목장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재량권을 준 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실무 부서의 책임으로써 지금까지 고민 했던 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법률사무소의 세 군데 답변 자체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간략히 요약하면요. 그런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하고서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이 공히 공통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 장려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부서에서 우려했던 사전적으로 민원의 소지, 향후에 안산시가 장사시설에 대한 이런 추진 계획,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런 검토들을 토대로 해서 최소한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하신 다음에 이런 이행에 대한 통지를 하셨어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법률 자문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출장복명서에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사전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 2018년 7월 25일부터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률 검토나 출장 가셔서 현장 점검하고 여기저기 답변 질의해서 1월 14일 날 이행통지하기까지 왜 아무렇게 주민들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1월 30일 날 민원이 제기됐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주민들 의견을 수렴 안 한 거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 안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요, 법적 지금 주민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서류 하자가 없고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고민을 안 하셨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우려들을 고민하고 법률 자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 안 했는지, 왜냐면 그러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반대 서명해서 접수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법적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추진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행정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초지일관 밀고 가셨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왜 내리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행정처분 내린 거는 저희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물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도 분명히 민원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들이 귀책사유가 있어 가지고 처분을 내린다고 통지서에 그렇게 기재돼 있어요.

저는 물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행정처분의 주원인은요, 거기서 불법 수목장을 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고 내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도 드려요. 이거는 두 가지의 논쟁이 있는 거예요. 불법 매장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 고발하신 문제는 저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사전적으로 못했던 우리 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마땅한 처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고발 사건 이후에 결과 통지는 2019년 4월 8일 날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다시 하셨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형사적인 부분에서 정리가 될 부분이고, 저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이행통지 한 이후에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인을 통해서 불법 매장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 가지고 정황을 포착했잖아요, 2월 7일 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결국은 2월 13일 날, 2019년 2월 13일 날 이행통지 중지를 통보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월 17일 날 이행통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우리 시는 설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붙을지라도 시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행정의 노력들을 왜 하지 않으셨냐는 그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쌍계사 측에서는, 물론 주변에 지역 주민들과 이런 사전적인 수렴을 못 해내고 일방적으로 찬성만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부서에서 했어야 될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할지언정 최소한 그 부분을 밟아줬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감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5월 17일 날 쌍계사에다가 이행통지 취소처분 거기에 대해서 통지한 이유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조성 허가 이행통지 취소 사유. 첫 번째로 관련법 위반이죠. 2008년경부터 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목장림 조성 운영에 대해서 고발해서 조사 진행 중인 사유 하나, 두 번째로 관광지로써의 기능 상실, 장의차량으로 인한 시화호방조제 도로 등 교통량 정체, 수목장림 조성 예정지 인접 주민과 상가 등의 주민 행복추구권 제한 등의 민원 제기.

이거는 제가 아까도 8월 7일 날 현장에 가셨을 때, 8월 2일 날 현장에 가셨을 때 2일, 7일. 다 검토되고 또는 법률 자문 받은 내용이 그대로 기재된 거를 취소 사유로 여기다가 다시 기재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단체 수목장림 운영 취지가 부적합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일반인 대상 수목장림 분양 상담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네 번째는 제가 여기서 그냥 읽지 않고요.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대부 묘지 조성 공원 활용 계획이 있어 우리 시 자연장지 수요가 충족됨, 이거는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법에 위배되지는 않았지마는 주민 의견을 사전적으로 수렴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난처한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고요.

시민들,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법적으로 이런 문제없어서 강행해서 행정소송해서 지면 이 부분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원님께서 지금 진행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거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진행 상황을 봐야지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고민도 거기에 충분히 묻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거 이행통지 나가기 전까지는 다른 시·군이든지 법적인 판례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법으로 허가가 불허가 되는 부분이 아니면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리고 이렇게 불허가 처리를 해서 법적으로 법원에 가서 전체가 다 지금까지 패소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법률 자문에 쉽게 말하면 허가에 대한 고민들 왜 담고 계속 법률 자문 하셨어요?

질의 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했던 흔적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1월 달에 14일, 6개월 만에 이런 이행통지에 대해서 허가를, 조성 허가에 대한 이행통지문을 보내면서 6개월 과정에서 그런 고민들 충분히 담았음에도, 당사자 몇 분 안 되잖아요. 대부도 지역에서, 인근에 사시면 되는 건데 왜 그걸 간과했냐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 청취 안 한 부분을 간과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렇죠. 간과한 거죠.

왜냐면 법률 사전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결국은 민원이 제기됐고 소송 행정처분의 이행통지 취소를 내리는 과정 보면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결국 주민들 간에 사전적인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녹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취소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충분히 자연장지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다는 거라면 몇 개월 사이에 이 부분이 변수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검토됐던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변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미 다 검토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행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법률 자문에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더 유보적인 입장으로 검토하고 진행 하셨으면 이 문제는 더 쉽게 풀렸을 수도 있고요. 우리 행정이 여기까지 휘말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검토하고 진행해서 거기를 불허가 처리를, 이행통지를 안 하고 불허가 처리를 했더라도 소송이 걸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요. 그렇게 나올 수도, 예단할 수도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단이 아니고 거의 다 그렇죠. 그리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더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누구를 위한 최선인데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주민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지 않는 사항도 이해를 하시고 허가를 해줄 수밖에, 이행통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그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원 제기는 왜 하셨어요? 민원은 왜 나왔겠어요?

민원 읽어드릴까요? 그냥 짧게만 읽을게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수목장 허가를 출원한 처사에 매우 개탄하며, 인근 신도들도 모르게 출원한 허가를 반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민원 제기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건데요?

지금은 저희가 대항할 수 있는 게 고발에 대한 다시 재수사를 할 것이고,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거기서는 법적인 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 이행에 대한 허락을 안 해줬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가는 그 상황과 지금은 시민의 입장들을 전혀 우리가 대변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분쟁에 휘말린 거는 굉장히 차이가 다릅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전적인 절차들을 좀 더, 출장 가셨으니까 현장 보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담아주셨으면 시민과, 시민의 힘을 받고서 이런 분쟁에 있어서 훨씬 더 소신 있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분도 있고요.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게 다 완결된 건 아니고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결말지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 6개월 과정 그리고, 5개월이니까 거의 한 8개월인 거죠? 11개월인가요? 11개월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 이행중지가 종료되고 이행통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여기서 이행중지에 대한 소송도 들어와 있고,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는 쌍계사에서 낸 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중지하고 저희가 이행통지 취소에 대한 그거는 아마 거기서 다시 한 번 법적으로 소송을 걸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공소시효와 관련돼서 재수사가 검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한 거는 수목장림에 대해서 법 제13조에 의해서 형사고발 했는데 단원경찰서에서는 16조에 의해서 법인 등의 묘지 조성과 관련된 조항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수사가 떨어져서 그 부분 어떻게 처리될지는 저희도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체가 다 같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주민들 그런 것도 의견도 다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극히 방어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아쉬운 건요, 이행통지 이후에 민원 제기가 없었다면 불법 매장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불법묘지 매장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다시 한 번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되면서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 그나마 이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숨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점검하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에 고민을 던져주고 어떤 절차에 있어서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이라든가 최소한의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을 안겨준 그런 저는 굉장히 아쉬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은 부분은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기는 법리적 다툼을 따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앞에 두고 행정에서 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평가 받을 건 받고, 박수 받고 잘못 시행된 부분들은 아무리 법적 책임 없더라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 이상의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열 받으면 혈액 순환에 안 좋습니다.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 하시고 쉬겠습니다.

쉬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는 걸로 알고 쉬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 자료에 의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미흡한 부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을 운영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국악단과 합창단 관리감독을 어떤 수준까지 하는지를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합창단하고 국악단을 운영하면서 관리감독 수준을 어디까지 관리감독 하는 건지, 합창단·국악단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단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예술과에서 어디까지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를 얘기해 보시라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매년 평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퇴근시간도 조례에 10시부터 3시까지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복무 관련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무 관련된 부분 또 공연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에 별도로 우리 직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 담당 직원 있습니다, 업무담당 직원.

김정택위원 담당 직원.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관리감독을 수시로 하는 걸로 보고 있으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렇죠. 수시로 한다고 보면 되죠.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동안 국악단하고 합창단 혹시 감사 청구한 사례라든가 이런 거 있었어요?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런 상황들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감사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문제점 발견된 거는요?

그러면 국악단하고 합창단은 우리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국악단과 합창단 중에 정치적 개입이 됐다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부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정치적 개입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김정택위원 만약에 했다 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건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해서 징계조치할 수 있는 부분 징계조치하고, 선거법에 위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우리 국악단의 임상규 지휘자는 그동안 경찰 조사를 몇 차례 걸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참고인 조사로 받았다가 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그런 부분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경찰 조사를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는 사실은 참고인 조사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무슨 조사라도 결론이 나와야겠죠. 혐의점이 드러나거나 확정 판결을 받아야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저희 의회가,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지휘자가, 최고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 지휘자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경찰 출두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건 지휘자로서, 국악단을 운영하는 그런 책임자의 역할이 아니라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오늘 감사장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명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지해야 될 부분에 정치 개입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항이 또 있고요.

그런 게 혐의가 드러나면 그것은 감사 청구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을 오늘 이후에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당연히 협의가 드러나면 파면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악단이나 합창단 마찬가지인데 단원을 선발할 때 보면 거기에 심사위원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겠죠, 외부 인사라든가 내부 인사로 구성이 되겠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악단이나 합창단의 지휘자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모든 국악단·합창단 운영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휘자가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으로 참여된다 하면, 그것도 1차, 2차, 3차 면접까지 다 참여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이게 공정성이 사실은 있을까요 선발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거는 지휘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 다섯 분 정도가 참여하니까 블라인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외부 인사도 대부분이, 심사위원 중에는 서로 간에 어떤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외부 인사도 대부분이 거기에 참여한 지휘자가 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 사실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이렇게 심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동안 지휘자들은 지휘자의 지휘 하에 단원들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음악의 예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있겠죠. 합창도 분야별로 있고 국악단도 악기별 분야별로 있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거를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 심사를 해서 선발하면 되는 건데 굳이 지휘자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지휘자도 전문가이니까, 자기가 필요한 단원을 뽑는 거니까.

하지만 이것은 채용하는 데서의 어떤 심사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은 외부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차라리 그러면 단무장도 거기 있습니다, 단무장. 단무장들이 심사위원회 참석을 해도 무관하지 않겠나.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부의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다음에 앞으로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제가 7대 의회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의구심이 드는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연·지연 따지고, 특정 학교 따지고.

이것 때문에 지난 7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내부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끔 정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심사가 앞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퇴사하는 이런 단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보면 퇴사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도 혹시 다 파악을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2017년부터 18년까지 8명이 퇴사했는데,

김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거기에 대한 사유는 다 파악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파악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이런 합창단이나 국악단은 같이 연주를 하다가 사람이 바뀌면 아무래도 연주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대부분이 이렇게 퇴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퇴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퇴직하시는 사유라든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과에서 관리감독 하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도민체전이나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감사는, 향후에 자료가 오면 하겠지만 오늘 체육진흥과 감사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에 공포됐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기초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였는데, 오늘 감사장이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비해서 내년 2월 달에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원래 내년 1월 16일자로 시장님이 당연직에서 물러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군·구 체육회하고 시·도 체육회 해서 우선 시·군·구 체육회 전체에서 대한체육회에다 건의를 하는데 시·군·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 체육회가 시·군·구를 대표해서 건의를 하고 또 안건을 내고 그래서 이번 달 20일 날 경남체육회에 가서 시·도 체육회 사무처장이 회의를 해서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체육회 임원진에서 추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는 방법 아니면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시·도나 시·군·구 체육회에서 추인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추인해서 승인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은 유예기간을 둬서라도 시장님 체육회, 우리 체육회 임원진에서 추대하는 분을 시장이 임명하는 방법 그 안으로 최소한 3년 동안은 그렇게 가서 유지를 하자 하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17개 시·도하고 229개 지자체에서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그래서 이번 20일부터 1박2일로 시·도 체육회 사무처장 17명이 경남체육회에서 모여서 아마 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서 아마 시·군·구 체육회로 시달되면 거기에서 다시 시·군·구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또 우리 시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도출해 낼 생각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개 광역단체 위주로 해서 여러 사항들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시장이 직접 임명에 대한 부분은 법률 위반이죠. 법률 안에는 쉽게 말하면 임명이 아닌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끔 법률안에, 개정안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다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국회에 건의를 하겠지만 기존의 법률 안대로 하면 임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명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대의원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부회장하고 이사라고 봐야죠.

김정택위원 우리 법률안에 보면 전체 투표할 수 있는, 이 법에서 봤을 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렇죠.

김정택위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거기에 상임이사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가맹단체장도 있을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대의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의원이라고 딱 정해 놓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51개 가맹단체 그다음에 부회장 21명 그다음에 이사 60명해서 약 한 130~40명이 투표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중에서도 또 대의원을 선별한다든지 그러면 투표인 수가 한 1/3로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사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체육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주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률안에 돼있는 거는 자치단체장의 공정한 어떤 이런 장을 뽑아서 지자체장이 아닌 민간인이 함으로써 더욱 더 어떻게 보면 폭넓게 책임들을 아우르고 정치적인 거를 배제하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눈치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체육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폭넓은 어떤 체육활동 하는 데 저해 요인도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죠. 예산 지원은 시장이 회장이니까 체육회 예산 지원하는 거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당초 법률안에 대한 취지를 명확히 살리셔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거고요.

앞으로 대의원 선출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구나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셔야 되고, 거기에 법에서 정한 이런 부분을 테두리 안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보다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여기에서 훨씬 더 민감하게 그럼 우리가 정말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을 때 통과가 안 됐을 때 진짜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후보자를 어떤 사람으로 잘 추천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그냥 법대로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당초에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몇 차례 봤는데요. 선거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재검토도 해야 된다 또 문제점이 많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추세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또 찬반의 어떤 저기가 있지만 법률안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시행일이 또 내년 1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게 정말 우리 체육진흥과 주도하에 하나하나 준비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산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건립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타당성 용역까지는 마쳤습니다.

김정택위원 건립 계획안을 보니까, 저희가 7대 때 연구모임에서도 장애인 전용 체육관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부지 선정하는 데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벌써 사실 부지만 선정됐다고 하면 지금쯤이면 준공까지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늦어진 부분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지만 사업 내용의 어떤 변경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추진 계획을 보니까 일정 부분 다, 우리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마쳤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8월 달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게 돼가지고, 아니면 그전에 돼 가지고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달에 하는데, 10월 달, 11월 달 하는데 지방재정 투자심사 경기도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8월에 할 겁니다, 8월에.

김정택위원 그것도 8월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절차 자체는 투자심사를 한 후에 중기에 10월 달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 부지는 선정이 됐고요. 올림픽체육관 뒤편 주차장에 하신다고 하셨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테니스장 뒤편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절차상에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40억 정도 국비를 기금으로 신청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부분도 저희가 경기도 체육회를 통해서 신청을 했고 또 실제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방문했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협의를 한 두세 번 하러 가가지고 이 정도로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 해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는 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이걸 못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지 선정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이 정도까지 진행된 사항에서 봤을 때는 건립 계획안대로 이게 추진이 되어야지 여기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여러 사항에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이 사업 내용이 제가 작년에 오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해 가지고 벌써 부지 확정하는 데만 최소한 또 6개월이, 여러 번 변경돼 가지고 6개월이 걸렸는데요. 우리 장애인단체,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회를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 종목별 가맹단체장 그다음에 이사님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1번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걸 수용한 다음에 우리가 면적이나 예산을 맞추는 쪽으로 최대한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하고는 크게 그렇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애인체육관 건립 계획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인 장애인 체육회하고 또 장애인단체하고도 협의가 된 후에 부지라든가 규모라든가 다 협의가 끝났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특별한 어떤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저희가 처음에 능안운동장, 사리운동장 여러 군데 한 네다섯 군데 나왔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 장애인 체육회에서 의견을 주면 거의 그걸 100% 수용하는 쪽으로, 단 예산 문제만 저희가 확보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체육회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부지 선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건립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차질 없이,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게 조금 늦어진 부분 있어요, 행정 절차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 이런 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조금 있다 추가로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고생하셨고요.

추가 잠깐 하기 전에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용역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해서 올림픽 그쪽에 나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정종길 저도 잠깐 보태면, 체육진흥과에서 저한테 보고 할 때 제가 스톱, 잠시 보류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135억 갖고 지하 1층 지상 2층 안 된다, 지으려면 안산시에 하나만 제대로 짓겠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자, 속도가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였고요.

이유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을 지어 놓으면 그거 지을 때부터 또 님비현상에 의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건데, 그것 막을 각오는 저희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짓고 나면 몇 년 안에 또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8대 와서는 하나 짓고 또 짓자 이거보다는 제대로 짓자.

저 캐나다는 안 가봤는데요. 가보고 올 건데요. 원스톱서비스가 되게끔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진행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하 1층에 지상 2층 하는 보고처럼 135억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최소 465억 정도는 지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무조건 빨리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이 지하로 간다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하로 하는 게 아니고 높은 옹벽을 까가지고 테니스장 면적하고 맞춰서 지상 3층으로 하되 지상 1층에 주차장하고 전기실, 기계실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면적도 5,056㎡로 넓히고 사업비도 176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장애인이 필요한 수중치료실, 장애인만이 특수하게 치료할 수 있는 수중치료실을 특별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설도 추가 하면서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국비 40억을 받는 그런 신청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하여튼 알겠어요.

그건 조만간에 또 한 번 저희 문복하고 의논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확정적으로 거기다 그 건물을 짓겠다 결정 나기 전에 거기다 176억으로 해놨으면 176억을 또 투자 해놓고 2년 안에 또 176억 정도에 준하는 예산을 잡으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모 동처럼 벌써 우리 동에는 안 된다. 제가 전화를 한 7통 정도 받았는데요. 거기다 짓는다고도 안 했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가만히 안 있겠다,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뭘 해놓으면 너네가 장애인 실정도 모르고 뭘 해놨느냐, 이런 의견이 하도 많아서 이번엔 전적으로 장애인 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종목별 가맹단체장, 장애인 체육회 이사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나오면 그걸 100% 들어주는 쪽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고.

○위원장 정종길 저도 들어서요. 들어주는 거는 좋은데 이런 식의 건물 하나 그냥 지어놓고 장애인시설,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하고 저하고도 계속적으로 한 8개월 동안 이런 건물이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문복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76억을 투자해 놓고 176억을 3년 안에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짓는 것도 힘들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겁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건물이라고 하면 눈에 심지를 켜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싸움이, 기나긴 싸움이 돼야 되니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위원님, 장애인체육관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실 7대 의회 때도 부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체육관을 제대로 한 번 정말,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겸해서 정말 제대로 된 체육관을 한 번 지어보자고 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시내권에 해야 돼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동선 자체가 멀면 또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권, 교통 중심지로 하다보면 부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찾다 보니까 올림픽기념관으로 됐는데 여기에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부지의 확장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최대한 면적을 넓히다 보니까 연면적이 늘어났고, 당초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하게 되니까 여러 사항들 국비 지원받는데 수중치료실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로티 3층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 있는데, 물론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앞으로 이게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체육관 지을 때 제대로 지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 여건 상 우리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의 시설이 빨리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급성이라든가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또 향후에 변경이 됐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 다각도로 의견을 들어보시고 또 시설이 된다고 하면 설계 당시부터 정말 충분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반영하고, 하면서 의회하고도 긴밀히 보고해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최대한 이 부지에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게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갖고 감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속하게 어떤 절차상 빨리 이행하고 국도비 확보라는 감사의 지적 사항이니까요, 그런 요구사항이니까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종길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런 뜻은 전달했으니까, 안 쉬고 바로 추가 질의로 가겠습니다, 10분씩 드릴 테니까 10분씩 추가 질의하시고 또 13일 날 있으니까.

간사님부터 할까요, 아니면 이쪽에서부터 할까요?

이경애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경애위원 네,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자료 요청 먼저 할게요.

안산시 체육회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및 계획안 그거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 용역 착수보고서 내역하고 사업계획서, 생활체육지도사 현황 및 지원하는 곳 세부 현황 그리고 그리너스 유소년축구팀 퇴단자 현황 및 사유 그다음에 상록수체육관 대관 단체 현황 및 사용 인원 내용 근거 등 세부 자료 이렇게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도 체육대회 하시면서 입·퇴장 할 때 그 부분 질의하였는데요. 잠깐 더 질의하겠습니다.

입장이나 퇴장식 할 때 업체에서 맡아서 하셨죠? 이벤트 업체라든가 단체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기획사를 선정해 가지고 기획사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광명시가 순서가 바뀌었을 때 프로그램 상 화면에는 다른 시가 나오고 광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바꿀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벤트 업체에서 업무 분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는 진행을 하고 누구는 입장하는 사람들 안내를 하고 그런 업무 분장이 있었을 텐데, 입장하는 사람들을 에스코트하는 그런 업무 분장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모든 걸 기획사에서 총괄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기획사에서도 사람이 배치가 됐겠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러니까 방송 조작하는 거부터 입장 순서 정해가지고 입장 시키는 거, 메인 본부석 앞 지나갈 때 출발·스톱 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거를 기획사에서 총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기획사에 저희가 그걸 맡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가 입·퇴장 비용만 산정할 수는 없고요. 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그러니까 개·폐회식 용역해서 총괄 용역비용이 8억 210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8억 21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기획사에서 몇 명 정도가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 도 체육회에 투입이 되었는지는 파악되셨어요? 인원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자기네 정기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행사, 행사할 때마다 별도의 자기네가 별도의 기획사를 또 선정 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럼 하청에 하청을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하청을 준다는 건 아니고 자기네 정규직, 예를 들어서 정규직은 우리는 한 10명뿐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한 50명 필요한데 그럼 나머지 40명을 다른 기획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경애위원 기획사에 의뢰해서 함께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경호전문 기획사가 있고 입장식 하는 전문 기획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입장 공연, 개회식 공연하는 기획사,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그 부분은 자기네가 충당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나 체육회는 입장식을 할 때 전혀 관여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니고 총괄은 우리가 메인 사회자한테 시나리오 만들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했는데, 단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전날 총괄 리허설을 할 때, 전날은 사실 입장식 선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로 기수단, 무슨 시하면 기수단 한 명만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그거를 전광판하고 제대로 맞췄어야 되는데 저녁에 하다 보니까 그냥 무슨 시, 무슨 시 들어와라 했는데 그 부분 광명시가 스물아홉 번째로 가있는 그 자체를 거기서 체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실수라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실수는 할 수 있고요, 과장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지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입장식을 할 때 기획사에서 했고 기획사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사람이 거기 배치가 됐을 텐데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광명시는 두 번째로 입장하는 줄 알고 대기를 했는데 앞에서 사회를 보는 아나운서는 시나리오대로 하다 보니까 광명시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는 우리들도 ‘어, 광명시 순서가 바뀌었나보다’ 이렇게 인지를 했어요,

했는데 일어났을 때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누군가가 가서 광명시에다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라든가 또는 사회자한테 가서 이게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까도 질의하신 거거든요.

만일 누군가가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가 기획사에서 인지하지 못했다할지라도 담당이 가서 광명시의 기수단이나 누구 선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나리오에는 스물아홉 번째, 그것도 끝에 스물아홉 번째면 31개 시·군중에서 거의 끝이잖아요. ‘이렇게 끝에 입장을 하게 됐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십시오.’ 라든가 어떤 안내를 했으면 좋겠는데 광명시는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데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한참 한 대여섯 군데가 입장하고 나니까 자리에 그냥 또 앉으시더라고요.

그걸 볼 때 우리는 정말 광명시에 안산시가 굉장히 큰 결례를 한 거예요.

저는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획사에서 뭐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무마하는, 처리하는 그 과정이 전혀 우리한테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뻔히 보고 있는 시장님, 도지사님, 시·도의원들 다 있고 체육회 부회장도 계시고 하는데 어떤 누구도 뛰어 내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요. 그 부분은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쪽에서 우리가 다시 나갈 순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기다리겠다.

이경애위원 그럼 아나운서가 안내 멘트라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명시가 원래는 스물아홉 번째인데 이렇게 돼서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관중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십시오.’ 라든가 동에서 오신 분들이 ‘광명시 뭐야, 광명시 뭐야.’ 입장하는 그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광명시 때문에 신경이 쓰여 가지고 ‘뭔가 실수를 했구나,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전부 입장식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스물아홉 번째인데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됐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바꿀 수가 없었던 게 화면하고 또 같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없었다는 거를 나중에 우리는 알았지만 아마 거기 오신 시민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사유를 모르셨을 거 같아요.

저는 우리 시가 그런 어떤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이벤트에 저희 처음 알았지만 8억 2천이란 큰돈을 주고 이렇게 맡겼는데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하셨지만 그 미안함 때문에 광명시한테 입장상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시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뻔히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마용으로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건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 자리에 오신 시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 또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수한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떤 실수나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반드시 체육회나 또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숙지하셔야 될 거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죠, 체육대회 때. 그런데 제가 보고 들은 바에는 촬영하는 팀이 있었어요.

촬영하는 팀도 기획사에서 맡아서 하신 거죠? 입장식, 퇴장식 그렇게 촬영하는 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경애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경애위원 기획사에서 맡아,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거기에 저희가 총괄은 기획사에서 하지만 우리 공무원 근무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휘는 기획사에서 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촬영을 해서 화면에 띄워 보내는 그거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기획사에서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 쫓아다니는 자원봉사자, 기계 들고 다닌 분들이 기획사 직원이 아니라 저희 자원봉사자 분들이에요. 흰색 위에 파란색 잠바를 입은 자원봉사자 분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가서 여쭤봤어요. 기술자가 아니었거든요. 왜 여기를 다니시냐 했더니 거기 업무를 맡기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께서.

너무 과도한 업무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닌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건 기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촬영 보조를, 기계를 움직이고 할 때 촬영 보조를 해주는 거 그런 업무,

이경애위원 네, 촬영 보조죠. 촬영 보조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업무 분장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저는 기획사에서 8억 2천이라는 돈을 받아갔으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체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세밀하게 못 했다는 결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 부분은 또 우리가, 한 1,500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교육을 한 두세 번 시키고, 분야별로 시켰는데도 여러 가지 또 갑자기 불참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 기준으로 자원봉사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다고 보고 자원봉사자들도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게 아니라 4시간 정도를 자원봉사 하는 거로 오전에 하거나 또는 오후에 하거나, 그런데 이 분이 계속 쫓아다니길래 제가 가서 물어봤다니까요, 왜 하루 종일 계시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또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은 4시간짜리를 희망하는 사람 있고, 하루 8시간을 계속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그래서 “8시간 지원 신청하셨냐”, “아닙니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이걸 계속 맡기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기획사하고 우리 과하고 체육회하고 트라이앵글처럼 셋이 잘 맞아야지만 행사를 치르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몇 십 년 만에 오는 소중한 기회를 입장식부터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입장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다 내빈들이나 또 도의원들 분들이 전부 식사를 하러 떠나시는 거예요, 도지사님까지도.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시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입장식을 하고 있고 선수들 다 앉아있고 앞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동춘서커스가 벌어지는데 보지를 않고 다 가신 거예요, 시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막판에 가수가 나오니까 가장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뛰쳐나와서 그 자리를 메우더라고요.

그러면 입장식이 너무 길고 지루했다는 거거든요.

선수들조차도 앉아 있다가 나중에 진행이 되고 기 올라가고 아직 그러고 있는데 선수들도 다 퇴장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이거는 각 시·도에 있는 선수단과 우리 체육회와 우리 과와 도, 도 체육회가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잘 맞추지 못했다는 것들이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시나리오를 잘못 맞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실무자 이런 회의를 최소한 10번 이상은 했습니다, 각 시·군·구에. 전체적으로 시간을 우리도 그래서 각 시·군·구에 이렇게 할 때도 1분 내에 입장을 하자, 1분 내에.

그런데 본부석 앞에 와서 퍼포먼스를 1분 이상씩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가라고 그럴 순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60분 이내에 입장식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사실 거의 90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 시·군·구에 다 얘기했어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우려 해가지고 입장식을 안 하고 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입장식 안 하면 시·군·구에서 그럼 참석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입장식을 하되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입장식을 6시부터 하지 말고 5시부터 하자.

이경애위원 과장님, 회의 여러 번 하셔서 애쓰신 거 알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입장식 1분 안에 하십시오.’ 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면 2분 이상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거죠. 광명시는 입장식에 몇 분을 쓸 건지 양주시는 몇 분을 쓸 건지 이걸 다 받으셔서 우리는 60분 안에 하려고 했는데 취합해 보니까 90분이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죠. 동춘서커스를 뺀다든가 또는 선수들이 입장 해 있을 때 입장식이 다 끝날 때까지는 자리 이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런데 왜 입장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입장한 선수들은 다 자리를 뜨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31개 시장·군수를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자기네 식사 시간 맞춰서 가야 된다고 가버리니까 그거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65회 체육대회 하는 동안에 문제점이 그겁니다, 입장식 끝나기 전에 각 시·군·구에서 다 자리를 뜨는 게.

이경애위원 정말 아쉽네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사전에 시·군 체육회 부회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우리 입장식이 길어지면 선수들도 지루하고 또 다, 그런데 입장식이 끝나고 나면 시·군 선수단 격려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들이 식당을 잡아놓고 거기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예상이 돼서 우리 선수들을 다 앉혀놓고 입장식을 하지 말고 개회식만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이 됐는데 또 각 시·군 입장에서는 거기 지나가면서 시장·군수가 손 흔들고 이런 퍼포먼스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그럼 1분 이내로 줄여 달라 시·군에 요청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또 우리 VIP석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각 시·군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아쉬워,

이경애위원 국장님 그러면 입장을 했어요. 입장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썼어요, 선수들 앉혀놓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수들이 입장을 했어요. 그러면 도지사나 또 시장·군수가 내려가서 뭐 받고 뭐 받고 가서 기 올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고 나서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공연. 그 공연이 엄청 길었어요. 안산을 소개하는 그런 동영 이런 것들도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지나간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10월 달에도 체육행사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다, 시장·군수들이 말을 안 듣는다, 시 선수들한테 얘기했는데도 이걸 우리 협조 안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여태까지 30몇 회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협조가 안됐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거를 할 것인지 한 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깜깜한데 동춘서커스 하지 음악회 하지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가수들도 돈을 정말 굉장히 많이 주고 불렀는데 선수들은 보지를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입장식 1시간만 당기자, 경기도 체육회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목요일 날 입장식을 하는데 체육대회 개최 일정을 바꿔서 금요일 날 입장식을 하는 걸로 하자,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할 때는 또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애써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시에서 하든지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입장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쓴 만큼 효과가 없던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오랜 동안 공직생활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다 생각지 마시고요. 또 잘한 부분들은 저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니까 다음번 우리 10월에 체육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양교 과장님이 주무셔 가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 쉬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제가 소화전 물어봤는데 공사 끝났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소화전, 소화전 고장 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지금 공사 중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지금 공사 중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아까 끝나셨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아니,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옥순위원 물 소화전에 문제없다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물 나오는데 크게,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고장 나서 공사가 완료 안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현옥순위원 저는 그걸 다 고쳤냐고 아까 물어봤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제가 답변을,

현옥순위원 지금 공사 중인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엔 확인 정확히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줌마탐험대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명단하고 동별로 신청한 명단 있죠? 이름은 안 나와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현옥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올해는 교육을 아직 안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올해는 언제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올해는 하반기에 바로,

현옥순위원 하반기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교육 결과하고 참석자 현황 그것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문양교 과장님이 졸으셨다고 그래서 노인복지과에 잠 안 오게 감사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현옥순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건 13일로하고 딱 두 군데만 할 건데요. 5월 28일 날 1사1경로당 후원 업체와 소통행사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작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없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었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하게 된 건데요. 1사1경로당 지금 현재 14개 경로당이 후원을,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서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조금 더 많아서 한 20여 군데 이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결연 업체가 연결돼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 충분히 알고 있고요. 결론은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후원 업체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했어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시간과 장소와 내용이 맞지 않아도 집행부, 시장님이 원하시면 우리 과장님은 이것 안 맞는다 해도 이런 행사를 꼭 하셔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어떤,

현옥순위원 이 행사를 해서 얻은 점이 뭐가 있어요? 장점이.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 입장에서 보면 결연 업체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 어르신 경로당에 대한 후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싶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소외 받고 결연이 돼 있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도 꾸준한 어떤, 물론 그렇습니다. 14군데가 현재는 없지만 이런 결연 업체가 항상 지원을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을 했다가도 끊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있어서 시간이, 어르신들은 식사를 11시 반 정도면 합니다. 그런데 행사 시간이 2시였고요. 끝나는 시간이 아마 4시가 넘었을 거예요, 저도 지루해서 나왔으니까.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으셨어요.

장소, 소통이라고 하면 뭐예요? 서로 마주 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점, 당신네들이 원하는 점, 이런 거를 마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정면을 보고 있고 내가 우리 경로당을 어디서 후원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소개도 없고 자막으로 나가고, 전체 다 와서 인사하고 말고, 이게 과연 소통의 어떤 장점인가요? 소통의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야 말로 진짜 선심성 행사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런 행사 해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조금 그런 과정에서 음식을 먹거나 할 수 있는 공연....

현옥순위원 음식을 다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나오시는 분들한테 가면서, 돌아가시면서 드시라고 할 수도 있고 미리 줄 수도 있는데 조그마한 음료수 하나 딸랑 주셨어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뮤지컬 갈라쇼 하고 어울려요?

행사가 시작되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왔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이니까 청년들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반응이 그렇게 될 줄 사실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현옥순위원 제가 나올 때 시간이 없어서 갈라쇼 할 때 나왔는데 그때 반 이상 아마 어르신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보시지 나오냐고. ‘아휴 저게 우리하고 맞아? 아이고 배도 고파. 아이고 3명씩 데려.’, 오라고 강제 사항이냐고 제가 여쭤 봤더니 강제 사항은 아닌데 어찌됐든 인원 동원을 해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해서 소통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찾아가서 어려운 점을 여쭤보고 집행부에서 연결을 해 주거나 동에서 아니면 우리 동의 단체장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시에서 소개 자막으로 딱 해 주고 이러 이러한 게 많이 있으니까 해 주고, 이것 효과 전 없다고 봅니다.

차후에 이런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 혹시 들은 거 있어요? 평가한 것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그 이후에 그런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평가하면 100% 아마 다 불만만 있을 겁니다. 전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안 됐다는 거는 좋은 행사로 저는 볼 수 없다고 보거요.

이 점 잘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현옥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해서 하고 있죠?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방송에 나온 부분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가해자는 기소가 돼 가지고요,

현옥순위원 가해자 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기소됐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는 긴급서비스 지원해 가지고 아이가 2명인데 돌보미를 하나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돌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자료 목록을 제가 아침에 봤는데요. 다 작성됐으니까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13일 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심귀가서비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과도 안할 수가 없어요.

학부모 모니터링 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현옥순위원 작년에 CIS 제출해서 지금 반응은 좋다고 봐요.

100인 이상은 몇 명이 나가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현옥순위원 100인 이상 시설에 몇 명이 나가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부모모니터링단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것은 전체가 10명인데요. 저희가 4개조로 나눠서 한 두세 명씩 1개조로,

현옥순위원 그래서 100인 시설에 몇 명이 현재 나가고 있냐고요. 어린이집 100인 시설에 모니터링단 몇 명이 나가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별로 해서 두세 명 정도,

현옥순위원 두세 명?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현옥순위원 2명이요, 3명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컨설턴트 같이 나가면 3명 이렇게 나가고요. 부모랑 전문가 이렇게 한 조가 나가면 2명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의도는 좋고 제가 운영했을 때도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민원 사항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수업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봐야 할 교사한테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바깥놀이를 나가야 되는데 키즈노트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 이것은 아까 제가 보니까 교육을 일괄적으로 시킨다고 내용에 있어요.

이런 내용의 교육은 안 시키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집에도 도움을 주고 하자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들름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전 고지를 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사전 고지도 고지지만 수업을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안 되겠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면 안 되고,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학부모모니터링이지 평가인증 관찰자 수준의 어떤 모니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내용도 조절을 해 주셔서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내용적인 측면은 전에 보다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에 유사한 그런 위주로 해서 네 가지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요.

현옥순위원 내용을 줄였는데도,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시간연장 있잖아요. 시간연장은 제가 또 아까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대체교사가 지원되나요, 시간연장도?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시간연장은 대체교사 지원이 안 됩니다.

현옥순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분들이 6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밤늦게 9시 반 이상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정규교사하고 달라요. 휴가도 못가요.

그러면 평일 날이라도 대체교사를 세워서 휴가를 가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루라도 대체를 세워줘야지, 그렇다고 보조교사가 밤늦게까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안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보육부라든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안 되는데요. 한 번 그것은, 대체인력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 가능한지 한 번,

현옥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체교사를 제발 써 주십시오 하고, 그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대체교사를 24시나 시간연장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쉴 수 있게 이분들을 대체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 많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하여간 시간연장반에 대해서 대체교사 지원이 안 되는 거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이분들, 어차피 대체교사 15일 근무 못하면 처우개선, 환경개선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분들도 좋고, 시간연장이나 24시 하는 교사도 좋고. 그래서 그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고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현옥순위원 시간연장은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지도점검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24시 어린이집은 언제쯤 지도점검을 나가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건 저희가 밤 10시 이후에 점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0시 이후에 나간 점검 출장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감사를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전문성을 어필했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시민단체가 2개예요, 2개.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한 군데로 줄이고 다른 학원이나 관련된 어떤, 교육과 관련된 단체가 추가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 해 주세요. 고려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 부분도 한 번 관련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603페이지 안산시 어린이집 총연합회 가입 회원 이것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것 누락됐는데요. 한 100여 명되는 걸로,

현옥순위원 100명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100여명.

현옥순위원 100여명?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현옥순위원 여기는 종사자 ‘없음’은 뭐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상근 종사자가 없는 걸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100명?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립 위탁 630페이지요.

이걸 제가 일부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 한달 전이나 15일 전에 나와서 일을 하죠. 그래서 개원 전에 일부 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 임용이 3월 1일, 3월 2일, 3월 4일 이래요. 이 분들은 분명히 2월 중순에 와서도 일을 했을 교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미리 임용은 안 되는 건가요? 꼭 3월 개원해야 되나요? 임용을 3월 2일이나 1일 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사실 1일 날 출근 안 하잖아요. 28일이나 20일이나 15일 날 하면 안 되냐는 거죠, 미리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일단 그것은 아시지만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쓰는 게 운영비 지원 국비, 도비 지원되는 거에서 쓰잖아요. 그것이 인건비 지원하는 기준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개원 일자에 맞춰서 그렇게 되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개원 일자에 맞추면 이분들이 나와서 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개선을,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예전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안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옥순위원 그럼 최근에 세 군데인가 위탁 선정이 됐잖아요. 이분들부터 혜택이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이래야 될 사항이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근거가 있으니까 추경이든 그분들은 줘야 되죠. 어떤 보상을 해 줘야지 노동력 착취라고 지난번 조례 할 때 얘기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노인복지과장님, 카네이션하우스 올 초에 오픈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잘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잘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작업장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기자가 많다든가, 현원이 지금 몇 명이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최근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 못해 봤는데요. 한 1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재 인원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현옥순위원 정원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정원은 보편적으로 한 20명 내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는 다른 노인정과 달라서 공동 작업장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공동 작업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시간 있을 때 그런 소일거리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거기 사회복지사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 식사는 누가 해요? 사회복지사가 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요. 사회복지사가, 처음에는 거기 어르신들이 스스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스스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스스로 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잘 안돼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도 똑같이 차량 운행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차량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차량 운행 누가 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차는, 보편적으로는 스스로 와서 이렇게 가게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아마 운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 어르신들이 차가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요.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대부분 옵니다.

현옥순위원 버스로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차량 운행은 그럼 현재 안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현옥순위원 차량 운행을 하려면 똑같이 만약에 18명을 다 차량 운행을 해야지 누구는 버스 타고 오고 누구는 차량을 하고 이것은 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그런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이동 지역에서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지역도 오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정립되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준비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현옥순위원 준비 과정이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할린 동포 우리 시에서 직원이 나가 있고 여기에도 사무실이 일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그런데 여기에 혹시 민원 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 민원 사항이,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거기는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한 60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연세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병원에 간다거나 또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식사 못 하는 경우에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해서 갈수 있게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혼자 가서 이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계신 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같이 모시고 가서 그런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기도 하고 또 모셔오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 있고요.

또 특히 연세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그런 모든 업무를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처음에 LH, 지금은 우리 시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부분 아파트는 LH공사 겁니다. 시에서, 일본에서 돈을 한 30억 정도를,

현옥순위원 보상 받은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30억 정도 임대료를 30년 정도 지급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여년 정도 남짓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들 아까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처음에, 꽤 됐죠? 몇 년 됐죠? 입주한 지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맨 처음에 입주를 2000년도 2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2000년이면 거의 20년 다 돼 가는데 그분들 연세가 그때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더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대부분 유골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것은 유족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주로 하는데요. 바다에, 그러니까 인천에서 화장을 해 가지고 바다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천안에 망향의 동산 있는데 거기에 안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분들에 대한 심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애로 사항, 민원 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이고 나머지 14일 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추가하시기 전에 박은경 위원님 한 개 있다고 그래서 박은경 위원님 하시고 바로 이진분 위원님 돌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 대상은 복지정책과로 하겠지만 연관 부서도 같이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조직 운영과 인력 운영에 연계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사실 복지정책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최근에 행정기구 조직진단에서도 나왔듯이 그런 수요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는 역할, 책임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전히 다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올 연초에 노인장애인과가 분과가 돼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복지정책과 이렇게 3개의 부서가 주력적으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복지정책과가 팀이 5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복지기획, 지역복지, 기초자활희망복지 그리고 신규 주거복지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분과되면서 의료보장팀이 장애인복지과로 편제가 됐잖아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인력의 한계 때문에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분야 선도사업에 선정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인력 배치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팀을 배치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고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총무과 인사팀하고 얘기가 된 거는 7월 달에 TF팀 구성 얘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시가 되는 9월경이나 되면 본 사업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총괄팀이 저희 부서에 조직이 개편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그런 나름대로 팀에 대한 신설도 있고 기존에 노인복지과가 4개의 팀이 있기는 하지만 노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도 업무가 그렇게 편이한 업무는 아니잖아요, 가중돼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의료보장팀이 사실은 의료급여수급 책정에 대한 것들은 우리 기초자활팀에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수급 책정은 기초자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연계성도 있는데 어쨌든 새롭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팀을 신설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서를 여기에다가 장애인복지과로 편제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과도 저는 계를 나누어야 될 상황이 곧 다가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의 정책들이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틀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는 너무 후속적이고 미온적인 거 아니냐 싶어요.

왜냐하면 의료보장팀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 커뮤니티케어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도 추진해야 되고요.

그럼 이게 각 부서가 그 연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은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면 지금은 노인 커뮤니티케어지만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나 노숙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확산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가 또 그 대상자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과를,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를 분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사업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서들이 신설이 돼야 된다는 이런 고민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장님도 기 우리가 연초에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복지국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통합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몇 개월밖에 시행되지 않았지마는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미온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큰 틀 안에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저는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든 아니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아마 금년 중에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 본청에 둘 수 있는 국의 숫자를 규정에 대통령령 별표가 개정이 돼서 아마 6개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개로 늘어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복지국 자체가 약간의 편제가 또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잘,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제가 바뀔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총무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역할도, 아까 관련된 부서의 목소리들 담아내서 정착이 돼야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연계선상에서 좀 뭐랄까 부서 간에 협업도 그렇고 역할이나 그런 성과들도 저는 굉장히 방대한 복지 사업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고 그냥 단위, 단위로 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팀원 간에, 부서 내부에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의 뭐랄까 팀별로 그런 약간 성격이 다 상이하다 보니까 조직 내에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의, 업무의 그냥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복지 전체적인 거에 대한 것은 장애인정책팀하고 그리고 시설팀이 서로 업무 연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의료보장팀은 그렇게 장애인복지 업무하고 연관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과에서 약간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조금 부서의 특성상 일관된 방향성으로 가는데 있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고 구심점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제가 지켜보는 바에서도 그런 점 있기 때문에, 기 후반기에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다가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셔야지 그것도 반영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과장님 말씀.

○복지정책과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애인복지과에 있는 의료보장계가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내부적으로도, 저희도 커뮤니티케어를 함에 있어서 의료보장계 역할이 굉장히 큰데 저희 부서에 있어야 되지만 너무 과가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도 5개가 있는데, 커뮤니티케어팀과 또 의료보장계가 오면 7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고민돼서 저희도 사실 조심스럽게 분과 얘기를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조직 팀에서는 인력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직된 어떤 특성상 그런 거가 있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더 힘을 얻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 있잖아요, 한계가. 그럼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직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 어느 한쪽이 늘어나면 줄어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견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걸 다 담지 못한 또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예견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 부서에 계시는 동안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그래요. 최근 들어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반값 등록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복지잖아요. 그것도 우리 부서하고도 연관은 있잖아요,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처럼 저는 복지업무가 우리 시 전반에 있어서 전부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되고 반영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가 그런 상임위이니 만큼 그런 것들은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되고 담아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얼른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행복예절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행복예절관 운영에 있어서 수탁기관이 청소년수련관이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소년과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작년 연말에 어쨌든 재단이 세워지면서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경과조치로 그 이전의 조례에 준해서 모든 것들이 적용은 되고 있지만 저희가 행복예절관을 접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들이 우리 여성가족과의 어떻게 보면 여러 사업비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소년과,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내부적인 갈등들이 수년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재단이 세워지고 조례가 정리되는 단계에서 행복예절관의 정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2020년까지인가요, 수탁기간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수탁기간 그런데요.

박은경위원 그럴 때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가 운영하다가 재단으로 넘기는 거로 확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저희가 폐지할 건데요. 금년도 업무보고 때부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기능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옥공예 장인? 그 문제는 정리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한 때 조금 이슈가 되고 얘기 나오다 지금은 전혀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쪽에는 기능이 맞지 않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는데 저번에 제가 관장님 우연히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깊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수탁 받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의견을 내기에도 조심스럽지만 시의 방침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예절관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시의 의견인 거 같다는 그런 민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기 내년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관할하겠지마는 우리 부서에 있는 동안은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행복예절관 운영의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맞는 공간 활용이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부터 할게요.

문화재단의 직원 채용계획서 있죠? 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결과 공고문, 직원 임용 현황하고 직원별 계약 조건 있죠? 계약 조건하고 그다음에 인사 했을 때 부서 이동한 자체 현황 있는 거요.

그다음에 안산역사박물관 현재까지 추진한 세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예술창작 지원 사업 있죠? 그 세부 내역 자료로 부탁,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회 육성사업 예산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8년도에는 약 한 1430만 원 정도 썼는데 19년도에는 4월까지 26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작년 쓴 거에 비해서 4월 달까지 쓴 내역이, 물론 도 체전, 장애인체전 이런 거 체육대회를 해서 좀 나간다 하지만 일반운영비는 측정이 원래 돼 있던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전하고 틀리게 일반운영비가 세목별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진분위원 통합적으로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래서 아마 세부 내역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4월 30일까지 일반수용비 그 세부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에 시민프로축구가 있잖아요.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선수별로 각각 틀립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FC 그리너스 축구단.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안산시민구단인데 계약기간 있는 게 아닙니다. 선수만 계약기간 있는 거죠.

이진분위원 축구단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우리가 창단을 했는데 며칠까지 하고 그만 둔다 그런 계약입니까? 축구단은 우리 안산시민 프로축구 창단된 축구단인데 거기에 오는 선수만 계약기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스폰십.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스폰서요?

이진분위원 예, 스폰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스폰서는 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년 단위로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1년에 스폰서 받아 오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운영하는 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 전체 계약서상으로 보면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이 빠져서, 한 10억 빠져서 지금은 다시, 작년까지는 다인이었는데 지금 다른 업체로 계약돼 있어서 그 세부 계획은, 세부 내역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확인하시고 새로 또 영입하는 스폰서 내역을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스폰이 안 됐을 때 그러면 프로축구단을 운영할 때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28억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기본적으로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그럼 만약에 스폰서가 없을 때는 그 전액을 다 지원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기본적으로 스폰서 계약을 연간 맺습니다. 우리 유니폼에 회사 상호를 달고,

이진분위원 예, 마크를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다음에 운동장에 가면 A보드라고 그래가지고 축구장 가로 광고판이 다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이진분위원 그러면 광고판 계약을 했을 때 다 들어오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조그만 회사는 다 들어오고요. 큰 회사는 조금, 약간 100% 완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완납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도저히 안 주면, 지금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소송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우리가 이미 백넘버 광고를 해줬는데 광고비를 덜 내니까 그 부분에 소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소송하면 승산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렇죠, 광고를 저희가 다 해줬는데.

이진분위원 프로축구 운영하는데 있어서 스폰 하는데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 그러면 서로 간에 광고를 내신 분도 얼마간 그래도 스폰을 했을 텐데 이렇게 재판으로 소송을 걸면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도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건 이미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인 간에 재판하는 거라.

그리고 저희가 광고를 이미 다 해줬는데 1년, 2년 지나도 광고비를 안 내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스폰서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잘 검토하셔가지고 계약을 해 주셨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검토는 잘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 회사가 영업 실적이 부족 해가지고 갑자기 돈을 못 내버리는데,

이진분위원 영업이 안 되는데 소송을 걸면 거기 기업에서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거를 우리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죠. 왜, 우리가 이미 광고를 해줬는데.

이진분위원 그러면 꼭 승소해서 받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받은 결과 좀 보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거는 한 내년이나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대기업이 이렇게 스폰을 해서, 프로야구나 이런 데 보면 대기업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가 잘 발생이 안 되는데 사실 중소 업체를,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대기업 스폰이 안 들어오고 또 안 되다 보니 중소업이라도 하고, 하다 보면서 상황이 또 그렇게 발생이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데랑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면 해 달라고 또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소송까지 가면, 그런 문제로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좀 잘 검토해서 이런 거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렇죠. 그게 최선인데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 지회에서 경로당에 회비를 받고 있잖아요, 경로당별로 지회에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록구하는 다 들어와 있는데 단원구는 안 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노인정으로 얼마 지원하죠? 50만 원씩 지원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대부분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지회에 내는 회비가 한 달에 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4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여기에서 노인정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바로 지회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은,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런데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난방비라든, 난방비는 물론 별도로 하지만 하여튼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세서부터 등등 여러 가지 쓸 필요가 있는 것 때문에 인원수에 감안해서 주는 돈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이런 비용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회비를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작지만 회비를 걷기 때문에 회비를 걷어서 회비로 지회에 내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해서 내는데 정말 여유 있는 노인정도 있지만 여유가 없는 노인정도 있거든요. 주2회, 3회 식사를 하시는 데도 있는데 주로 보면 주5일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런 데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모자라시다고, 그래서 아마 회비를 못 낸 데가 많지 않나 단원구 쪽에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글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해 보지 않았지만요, 사실 어느 경로당은 일주일에 5번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회비를 추가적으로 더 내고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해야 된다 막 그런 데도 사실 있는 반면,

이진분위원 네, 그런 데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어떤 경로당은 한 2번 정도만 식사를 하고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후원 하시는 결연 기업이 있어서 잘 해 준다 그러면 그런 부분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정한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 별로 지원해 주는 돈으로써는, 그런 회원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5번씩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

이진분위원 도우미 문제도 있고 50만 원씩하고 회비해서 일주일 동안 식사를 하시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또 부식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경로당별로 전부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경로당별 특색 있는 모든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회비를 내게 돼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것은 대한노인회 거기에서 회원 가입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요. 경로당이 지회에 가입할 때 매월 회비를 얼마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회비도 나가는데다가 지역별로 또 이렇게 단위, 10개 동인가 이렇게 해서 지역의 회장님이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회비 2만 원씩을 또 따로 받고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회비가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하다보니까 항상 경로당 가면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부족한 점만 말씀하시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한편 또 현금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경로당도 있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혹시라도 후원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저희도 14군데가 아직 결연이 안돼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비도 못 내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중앙역에 보장구센터 지난번에 개소했잖아요. 그때 화장실 그다음에 물 해결 했어요? 임시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해결은 못했는데요. 행감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위원장 정종길 저만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시는 분들은 수리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 사항 거의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중앙역에서 이렇게 일 보시고 그러는 게 불편하지는 않으시대요.

그래서 중앙역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 같이 더불어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거를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보장구수리센터를 지상에다가, 그것도 중앙역사 앞에다 만들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갖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 분들이 참 좋으신 게 뭐냐 하면, 그렇게까지 만들어줘서 감사한데 이것 좀 불편하다고 또 얘기를 하면 그 감사함이 사그라들까봐 죄송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 착한 마음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규정상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만들 수 없는, 지난번 고잔역 앞에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 만들어놓은 도서 하는 데 있어서도 복사만 해 가시는 한 10분 정도 그 외, 거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화장실을 만들 수 없는 이런 게 있어서, 규정이 정확히 화장실을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게 전철 역사 거기에 추가 설치물을 승인 안 해 주고 있어요.

○위원장 정종길 누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기차역 담당하는,

○위원장 정종길 그 땅이 뭔 땅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철도청.

○위원장 정종길 그 부지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우리 공원부지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역사 부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정종길 경계선이 어디까지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것은 정확하게,

○위원장 정종길 우리 차도 옆까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주차장 면적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정종길 그렇게 넓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난번 고잔역에 열차 놓은 것도 부지는 철도부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 정종길 거기 저희가 돈 주고 놓습니까? 공짜로 안 놓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임대로 철도청,

○위원장 정종길 임대해서 공짜로 안 놓고, 그것 간과했네. 놓지 말라고 할 걸.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부지 사용료만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래요?

일단 화장실 만드는 것을 중앙역사를 이렇게 고치거나 수리할 때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최종적으로는 거기보다 좋은 장소를 찾으면 좋은데 저도 한 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고, 하여튼 장애인복지과장님은 계시는 동안에 장애인에는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우리 체육과장님도 장애인 쪽 체육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주도록 제가 당부 드리고 늘 염원하죠.

노인복지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경로당 문제.

예산이 50에서 60만 원씩, 심지어 큰 데는 70만 원 약간 넘게 지급이 되는데 원래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5일씩 나와서 점심만 드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한없이 지원해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재원의 한계도 있고요 또 경로당 회원 어르신들이 회비도 내기 때문에 그런 회비까지 다 포함해서 자체 경로당별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두 번에서 다섯 번까지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도우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경로당에서는, 5일씩 이렇게 하는 데는 자체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담을 통해서 부식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자체 회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 정도씩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부담하는 건 회비를 무한정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결연하는 이런 데가 후원을 많이 해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또 여러 가지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후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러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신 데는 좀 더 낫게 그렇게 활동을 다른 활동도 그렇고 식사 제공이라든가, 특히 식사 제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어려움 있기 때문에 무한정 확대는 곤란하다고.....

○위원장 정종길 그 어려움이 결론은 시의 불만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요지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하는 것은 제가 십분 하자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월 얼마씩 지원하는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돌아다녀보면 지원을 해 주는 거에 있어서 적다, 부족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십분 인정은 합니다, 어르신들 말씀에.

그런데 반대로 저는 그렇게 저만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만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한테 줄 돈으로 젊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줘라,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 손주들한테 내가 용돈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한 40% 정도 넘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막 신나가지고 의원 일정을 포기하고 그분하고 대화 하느라고 재미를 붙여서 사는데 반대로 죽겠다, 우리만 주라, 밥하는 아줌마를 못 뽑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노인복지과에서는요, 지원하는 문제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노인정에 가갖고 점심 드시고 노시다가 오시는 것까지도 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셨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것만 챙기는 이런 것을 비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하다 하면 과하다고 분명히 저한테 전달을 하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점심을 드시고 뭐를 하시는지 애들을 데려다가 예절교육을 시킬 건지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셔서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시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복지과 팀장님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복지과 오신 팀장님들, 노인복지과 오신 팀장님들 손 한 번 들어보시라고요. 한 분 오셨어요? 저 뒤에 두 분.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도와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한 두 명은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아니, 그러니까 오신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 도와줘 가지고, 과장님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은데 획기적으로 시원하게 확 뒤집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위원장 정종길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어르신들이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아버님, 어머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식사하시는 거는 적극 찬성이라니까요. 혼자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 백배 낫다니까요.

그런데 나만 챙겨줘 하면 다른 시민들은 좀 아프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요. 국공립 정부시설 지도점검 시 행정지도 현황이 2018년도에 22건, 2019년도에 4건이 보고가 돼 있어요. 그것 세부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3일 목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백정희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백정희입니다.

안산시의 의정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열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정재식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이권삼 행정실장입니다.

조형준 지역문화실장입니다.

남영욱 공연예술실장입니다.

황우자 시각예술실장입니다.

김동열 시민축제실장입니다.

김병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지난 2018년 안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모두 8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산시민의 축제 참여 확대와 설문을 통한 축제 개선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저희는 매년 축제 분석을 위해 전문 분석 기관에 용역을 맡겨 관람객 설문 및 평가를 진행, 차기 축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가 끝나면 회계 처리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라는 분부에 있어 저희 재단은 축제 종료 후 회계 처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음식 판매와 관련하여 영업신고 등 행정절차에 문제없도록 진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전 축제 음식 부스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임시영업 신고를 득한 후 운영하였으며, 올해 2019년에는 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음식 판매 부스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원 채용 및 직원 복무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공정한 절차로 직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직 및 기간제 채용보다는 전문직 고용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재단은 직원 채용 시 항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 지속 업무는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복무관리와 복지 등의 증진을 위해 노사 간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2019년 5월부터 지문 인식을 통한 복무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성 검사와 실무 능력 또한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직원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사협의회 정기적 협의를 통해 직원과의 소통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연사업의 운영 철저 부분입니다.

공연에 대한 수익률에 대하여 고민하고 제작 공연과 기획 공연에 따라 입장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익이 저조하니 제작 공연에 노력하여 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산문화재단은 다년간의 작품 개발로 관객들의 평가와 발전 가능성이 검증된 제작 공연 전설의 리틀 농구단과 코스프레 파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여는 물론 입장 수입과 전국 투어를 통해 유통 수입을 높이며 이로써 재단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수익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상반기 백건우 피아노 독주회, 뮤지컬 매너포즈 또한 무용 공연 토크 투 아이고르, 결혼 그에게 말하다 등을 보면 환수율이 백건우 경우에는 119.8%, 뮤지컬 매너포즈 경우에는 환수율이 60%, 무용 토크 투 아이고르 같은 경우에는 97.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현실에 맞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대관료 검토 부분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설립 목적에 맞게 대관하되, 대관료를 현실화하여 타 시군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안산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고려한 기획 공연과 대중 공연 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문화재단은 안산시 문화복지 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접 타 시군과 대관료를 면밀하게 비교 판단 후 현실화 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타 재단에 비해 적게는 30%, 많게는 60%까지 저렴하게 대관료를 책정하여 대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예술 장르를 강화하여서 저희가 50% 감면 대상이 되는 순수예술 장르는 철저하게 구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립 목적에 맞게 지역 예술인들과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와 수요층을 아우를 수 있는 공연들을 기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공헌 사업 참여 부분 확대입니다.

소외계층 물품 지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안산시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은 후원 연계 실적이 저조하니 문화사업 나눔 지원을 적극 지원, 개인 후원 발굴에 노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문화재단은 2019년 신년음악회 입장료 이벤트를 통해 받은 생필품을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키움티켓 사업은 2018년 88개 단체 6,021명에게 또 문화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등 2,049명 지원 등 안산시민을 위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후원 및 협찬, 접수 사용의 투명성 부분입니다.

단원미술제, 안녕! 오케스트라,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후원 및 협찬에 대하여는 사용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후원 관리대장을 작성해 지원 내역의 투명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산문화재단에 들어오는 후원금, 단원미술제, 안녕! 오케스트라, 안산거리극축제의 경우 내부 기안문을 통해 보고되며, 후원금 집행 시에는 후원금 사용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재단 내부 결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단원미술관 시설 보수 공사 및 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미술관의 특성상 보수를 수시로 해야 된다고는 하나 단원미술관 시설 보수 공사비가 지나치게 지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예산 낭비를 방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최대한 적절한 예산을 선정하여 낭비를 막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 주제와 내용별로 작품의 설치 방식과 벽면을 포함한 전시 디자인이 때마다 상이하게 구성됩니다.

이에 미술관 공간 및 시설 보수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지만 단원미술관을 인수했을 당시부터 누수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시설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미술관에서는 온도·습도 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품들의 전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단원미술관은 안산을 대표하는 전문 미술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여 전문 미술관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단원미술관이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 박제화에서 벗어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동감 있는 미술관으로 조성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생동감 있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기획전시 이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교육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미술관음악회, 단원미술제 등을 운영해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기 등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지향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자하고 있으며 포토존 구성, 굿즈상품 진열 및 보급을 계획하며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 사업은 경기문화재단 협력 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 운영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하여 실력 있는 개인과 단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별개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순수예술가 발굴과 지원을 통해 안산시에 정주하며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인력 현황을 보시면요, 2019년 4월 30일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이달 말이면 옆에 계신 경영본부장님이 떠나시게 됐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다른 분에 대한 채용 계획이 계실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똑같이 4급 직원이 오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일단 공고가 나서 모집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조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대표이사님께서 채용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지금 공고가 나있는 상태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자격은, 제가 공고 내용을 못 봐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게 되면 18쪽에 직급은 1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공무원 5급 이상 5년 이상 재직 경력자 또는 문화예술 분야 근무 경력자, 두 번째는 채용 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기타 위 각호와 상당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고해서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민간 쪽에서 온 분도 있고 그렇게 한 7명 정도가 지금,

현옥순위원 현재 7명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접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심사위원은 대표님 혼자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위원회가 있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심사위원들 따로 구성을 해서, 그리고 7명 접수를 했는데 서류상 결격사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전원 다 면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심사위원 명단 제출해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직 구성 안 됐는데요. 구성되는 대로,

현옥순위원 네, 되면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과 대관료를 형평성 있게, 우리 시는 타 시보다 30%에서 60%가 저렴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렴할 정도로 우리 안산예술의전당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지 왜 다른 시·군·구보다 적게 잡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항상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행정감사나 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높이려고 시도를 하는데 여기 예술인들의 그런 반발, 미술관이나 이런 데도 조금 심각할 정도로 반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대한 대관료를 저희가 조금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저희가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순수예술에 대한 비중을 정확하게, 정말 클래식이 아니면 순수예술로 넣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 대관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술인들, 그러니까 이분들 대중 공연이나 뮤지컬, 연극, 무용 다 똑같이 우리 예술의전당을 쓰려면 그분들이 예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다른 시·군·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안산시가 다른 타 시·군보다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올려도 왜 비싸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손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왜 비싸냐고 항의를 하냐는 거죠.

성남시나 다른 고양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 안산시 예술의전당 수준이, 시설이 좋다하면 똑같은 금액을 올려도 불만은 없지 않을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사실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어떤 시설에 대한 대관은 그 대관의 시설이 좋다, 나쁘다의 퀄리티보다는 그 지역민들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민들의 수준에 따라서 공연료도, 입장료도 측정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공연이 들어온다 해도 예를 들면 서울에서 10만 원짜리가 안산에서 그대로 10만 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용인이나 성남이나 고양시보다 우리 안산시민의 수준이 결국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현옥순위원 아니, 지금 저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우리 예술의전당의 시설이 그만큼 부족해서 그러냐 라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지 그렇게 오해는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화, 현실화 계속 저희 위원들이나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금액이고, 어찌됐든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 예당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산 지역,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다 보니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거보다는 그래서 자구책으로 순수예술일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그나마 이거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고, 고양이건 성남이건 어디에서건 순수예술인 경우에는 50% 정도 감면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순수예술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게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갈 겁니다. 아주 클래식이 아닌 다음에는 순수예술로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측정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난제들을 차곡차곡 풀어갈 생각입니다. 이것도 올리려고 많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까 50%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순수예술의 기준이 참 어려울 것 같아. 예술 하시는 분한테 이게 순수 예술인들한테는 감면을 해주고 아닌 것 같으면 또 100%를 받고 이것도 좀, 갈등이 있지 않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갈등이,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문제거든요. 거기 예술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그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클래식아트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해서 그분들이 결정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도 그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연결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그렇다 쳐요, 지금 그 부분은.

그러면 대관 감면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순수예술이냐 아니냐 기준으로 감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연결 지어서 44페이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현옥순위원 학생 전시 이런 것도 순수예술 같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순수예술은 클래식, 우리가 보통 학교 때 배웠던 클래식 그리고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 준하는 그런 공연물을 저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난타 같은 경우를 순수예술의 장르에 넣었다면, 사실 난타는 저희가 보거나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순수예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구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건축문화제 작품 전시는 순수예술이고 향토문화예술대전은 아니니까 감면을 못 해주고, 국제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감면을 해주고 이런 기준을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사진동호회나 이런 거 쭉 보면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다, 비전문가 입장인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거를 그러면 규정이나 규칙에 정확하게 세워서 가능하면,

현옥순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럼 여태 이런 어떤 근거 없이 심사위원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50% 감면을 하고 안 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럼 그동안에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그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연들을 순수예술 공연으로 해서 전부 다 50% 감면이었었어요.

현옥순위원 해 줬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이제 앞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지금 거의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기준 없이 이런 혜택을 못 본 분들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나 봐요, 그럼 그동안에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컴플레인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에 대한 취지나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거의 8∼90% 정도는 인정을 하시고,

현옥순위원 그래서 기준을 속히 마련해서 감면 대상이든 아니든 뒷말이 없도록 처리 좀 잘 해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관에 있어서 유치원 대관 때문에 연초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두 군데가 대관이 됐더라고요.

만약에 발표회는 안 됐을 때 나머지 여섯 군데 예약했던 유치원에는 통보를 해줬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통보 다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저희 취지나 이런 거 설명해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이 할 수 있는, 사실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 안산 지역의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인데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안전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1명 당 혹은 나이 연령에 따라서 5명 당 보조교사 1명씩을 꼭 붙이는 조건 하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한에서 올해부터 저희가 대관을 허용한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보조교사 1대 5가 되면 어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현옥순위원 네, 연령에 따라서 대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분이 어딘지 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모르겠는데요.

현옥순위원 아니, 당사자들은 아실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돼서 공연을 못 했거든요. 그럼 아실 거 아니에요.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여기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위원장 정종길 25시광장 아닙니까?

현옥순위원 25시광장인데 이게 색깔별로 다 틀려요.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고 그린색 있고요. 보라색 있고 파랑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대표님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른 데서 공연했나요? 감이 없으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담당자 분.

○위원장 정종길 신문에 나온 거라는데 빨간색, 아니, 가르쳐 주세요. 노란색이에요?

현옥순위원 네, 빨간색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빨간색 부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키즈존이군요?

현옥순위원 빨간색 부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여기에서 공연을 몇 군데가 아니, 몇 팀이 해야 될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안전 문제로 인해서 공연을 못 했어요.

그런데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얘기에요?

빨강팀에서 공연할 내용이 거인의 침대, 미스 안티포드, 베이비마임 쇼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나무판이 저렇게 훼손이 돼 있어서 여기 라인을 쳐서 공연을 못 했어요.

이 팀들 어디 가서 공연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인의 침대라든가 그 공연은 취소되지 않고 계속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기가 작은 부분이라 거기만 봉쇄하고 공연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작은 부분이 아니고요. 색깔별로 봤을 때 제일 큰 무대에요. 보세요. 이게 작은 공연입니까? 색깔 별로 봤을 때 제일 큰 무대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색깔별로 봤을 때 빨강존이 제일 앞에 초입에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 있는데,

현옥순위원 네, NC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NC백화점 바로 앞쪽에 있는 건데 그 일대가 전부, 공연이 취소된 거는 없는데요.

현옥순위원 제가 취소했냐고 여쭤본 게 아니라 어디서 공연을 했냐고 여쭤봤어요. 여기서 공연을 예정대로 못했으니 어디서 했냐고요, 이 팀들이 공연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 지역을 제외한 그 공연에서, 이게 공연까지 취소할 정도의 그런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현옥순위원 저 자리에서 그러면 공연을 했다는 얘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 자리를 피해서 그 인근, 빨강존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인의 침대,

현옥순위원 대표님 좀 전에는 좁은 지역이라고 해놓고, 제가 “이게 좁은 지역입니까?” 하니까 지금은 또 넓다고 말씀하시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빨강존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빨강존으로 가지고 있고, 저기가 파손된 저 지역을 피해서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는 빨강존이 큰 존이라,

현옥순위원 그 무대에서 그럼 공연을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 무대에서. 데크 위에서 공연을 못했잖아요. 라인 쳐 놓으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라인은 쳤어요.

현옥순위원 맞죠? 라인 쳐놓고 공연 못하고, 그럼 그 근처에서 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기가 광장이, 무대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거리 공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봉쇄하고 다른 데서 한다고 해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건 대표님 생각이고 저희 시민들이나 공연하는 사람들은 데크 위 높이가 있어요. 땅에서 하는 거 하고 저 데크 위에서 하는 거 하고 다르고, 계획은 저기서 하게 돼있었잖아요.

담당자 분 안 계세요?

○위원장 정종길 김동열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예.

현옥순위원 그죠? 예정대로라면 저기서 공연을 하게 돼 있는 게 맞죠?

○위원장 정종길 우리 간사님 잠깐만, 김동열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못 한 거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공연은 옆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진행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네.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진행했는데 우리 간사님이,

현옥순위원 왜 보고를 그러면 대표님께는 말씀을 안 하셔서,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저거는 옆에 있는 나무로 된 데크인데요. 너무 시설들이 위험한 시설들입니다.

현옥순위원 위험한 시설들인데 저렇게 그냥 놔뒀어요? 행사를 앞두고.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저희가 원래 거인의침대나,

현옥순위원 안산시청 대회실에서 많은 국·소장님들 하고 지역 경찰서, 소방서, 저희 문화복지위원들 상대로 중간점검 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 최우선으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게 점검한 상태냐고요. 점검 하셨냐고요.

저건 누가 봐도 점검 안 한 것밖에 안되고 형식.....

김정택위원 아니 대표님, 문화광장 관리는 누가 해요?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문화광장 내 시설물이 저렇게 안전에도 위험하고 다 파손이 되고 그런데 저런 거 보수 안 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보수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리극축제 앞두고 저기서 공연을 할 공연장 근교에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에 저런 시설물을 했다는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문화광장 자체를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있어서 저게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허술하게 하고 있다가, 공연을 하다가 누가 다치면서 부서진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 데크가 무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대 위의 데크가 아니라 그 일대가 전부 나무로 깔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치워놓고 공연을 해도,

김정택위원 잠깐 대표님, 거리극축제 공연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문화광장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저런 자체의 관리도 못하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 인정하시고 저걸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인정합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현옥순 위원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한, 행감 감사하는 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감사장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감사 태도가 아니에요.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할 얘기니까 부의장님 잠깐만 흥분하지 마시고.

현옥순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요.

일단 간사님 말씀에 김동열 국장님도 그렇고 재단 대표이사님도 정확히 보고를 안 받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게 전부 다 데크가 깔려 있는 빨강존 위에서 공연을 꼭 저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설명으로 다 알아듣는데 저희는 그 공연을 거기서 꼭 해야 된다라고 지적 하는 게 아니고 관리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서 공연을 해도 되겠냐 못 했다, 그러면 어디서 했냐, 이렇게 여쭙고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답변은 뭐냐 하면, 저기는 데크가 그냥 깔려있는 곳입니다. 저기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서 공연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이 전혀 안 맞는 거라고, 그냥 인정하시면 인정하시고 할 문제라는 거지.

저거 파악 안 돼 있죠, 김동열 국장님? 저거 파악했어요? 파악 안 되어있었죠.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제가 알기로는 거인의 침대나 이런 공연들은,

○위원장 정종길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거인의 침대 공연은 그 옆에 육교 절단 부위 있는 데 그 반대편에서 거인의 침대는 진행이 됐고요.

거기 키즈존으로 구성이 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인의 침대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체험 공연이기 때문에 거기 키즈존에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원래는 여기서 할 계획이 있었던 거죠, 원래는 데크가 깔려있으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닙니다. 저기에서 한 게 아니고요.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아닙니다. 거기서 진행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종길 그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거기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현옥순위원 빨강존 안에서, 여기서가 아니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빨강존이 엄청나게 큰 존이기 때문에 거기,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위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부서진.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그 옆에,

○위원장 정종길 알았어요. 정리할게요. 간사님 정리,

현옥순위원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 점검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유를 지금 다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거예요, 그거.

현옥순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 정종길 딱 팩트가 최소한, 저 사진 쭉 보세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 이런 거 체크 안 해, 이날 비가 안 왔었기 망정이지 비가 왔으면 이거 지나가다가 감전의 위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보기에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이요.

저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앞만 보고 가거든요.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거는 선을 그 옆에 공원 쪽으로 빼서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로에 그냥 했어요.

소화기 날짜 확인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저희가 첫날 놓친 부분들 좀 있어가지고 둘째 날 확인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소화기가 10년 넘었습니다.

소화기 수명이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소화기 수명 알고 계세요?

저 소화기 어디서 갖다 놓으신 거예요?

10년 넘었습니다. 2008년 아마 3월인가로 나올 거예요.

딱 봐도 너무 오래 돼 보이고, 위에 먼지 쌓인 것 좀 보세요. 놓으면서 그걸 닦아서 놓으면 표시라도 덜 나죠.

77만 오셨다고 그랬죠? 어떤 근거로 77만이 오셨다고 통계내신 겁니까?

저도 매일 가봤거든요.

77만 통계 뭘로 잡으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저희가 인원을 날짜별로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 관객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현옥순위원 솔직히 정확하지는 않은 숫자죠? 77만이요.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너무 어이없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 소화기 눈금을, 연도는 불구하고 눈금도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되죠, 눈금이 원래?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체크 못한 부분은,

현옥순위원 아니, 축제를 하시는 분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하셔야죠. 10년 넘은 소화기를 갖다 놔서 눈금이 빨강 선에 가 있거나, 그럼 불이 났을 때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겠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죄송합니다.

저희가 둘째 날 확인해 가지고 다 점검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걸 사전 중간보고까지 다 저희들한테 했으면서 그런 부분을 왜 놓치고 저대로 갖다놨냐 이거예요, 저는.

거리극축제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네.

현옥순위원 기본적인 안전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봉사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네.

현옥순위원 봉사자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수당이 나가는 봉사자가 있고 안 나가는 봉사자들이 그날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시민축제실장 김동열 네.

현옥순위원 어떤 봉사자들,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이요. 앉으세요.

대표님 답변 하시면 돼요.

김정택위원 감사장은, 국장은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 아닌 사람이 답변하는 거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증인 선서한 대표하고 본부장 되도록 답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 심의도 아니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증인한테 질문하세요.

○위원장 정종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세워가지고, 보충설명 차원에서 세운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비가 안 왔고 날씨가 좋았어요. 더웠어요. 그죠?

그런데 봉사자들한테는 어찌됐든 모자와 물과 조끼인가 티 같은 게 지급이 됐어요.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 보조를 받는 봉사단체도 여기에 투입이 됐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안산시에서 보조 받는 그런 봉사자들,

현옥순위원 봉사단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단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개의치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거기 때문에 따르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봉사자들은 저희가 만들어 낸 안산히어로라든가 이런 봉사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있지 여기는 지급을 받는 봉사 단체, 여기는 아닌 봉사 단체까지 일일이 저희가 나눠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축제 기간 밤에 봉사는 어떤 단체가 맡았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축제 전체적으로 다,

현옥순위원 기간 동안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액션 히어로는 업무에 따라서 봉사의 종류가 달라진 거고 그리고 시간 당 이렇게 배치를 한 거지 이 사람들은 돈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은 돈을 안 받는 사람들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밤에 축제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본인들끼리 골목에서 싸우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 몇 건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봉사자들 투입이 됐을 텐데 거기에 투입된 봉사 단체가 밤에도 있었나 그걸 여쭙고 싶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축제 시간이 끝나면 그들도 다 끝납니다.

현옥순위원 축제 시간이 몇 시까지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우리 9시까지요.

현옥순위원 그 이후에는 그런 어떤 사고가 있어도 우리 시에는 책임이 없긴 하네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책임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거기에 따르는 것들은 저희가 협조를 얻죠. 경찰서나 그 외에 다른 분들에게 축제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런 사고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십사 라고 부탁은 드리지만 밤 세워 그 다음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현옥순위원 아니,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봉사자들에 대한 부스가 있었어요? 부스 설치 있었어요? 쉼터 공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어떤,

현옥순위원 봉사자들에 대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어떤 봉사자들한테 줬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전부 다 있죠, 저희가. 액션히어로 그다음에 액션프랜즈하고,

현옥순위원 봉사단체 이름이 그런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단체에 대해서 저희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떤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들어와요.

현옥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봉사자들을 위한 부스 설치에 대한 배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에 대한 배려로 부스를 설치해 줬는지 식권을 줬는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식권은 줬어요.

현옥순위원 물은 줬는지 이런 걸 제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식권은 주고 자기네가 일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체인지 되면서 가서 쉴 곳도 마련해 주고 식권,

현옥순위원 부스 줬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거기 봉사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하시지 않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는 전부 공모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봉사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자원봉사자,

이진분위원 자원봉사자들, 거기 보니까 천막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아요.

이진분위원 그런 부분 자원봉사자는,

현옥순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자원봉사에서 나온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우리 안산시에서 로보캅순찰이나 지원받는 단체가 몇 단체가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도 있죠?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스가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없지 않았나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사업본부장입니다.

그 부분은 경비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저녁에는 그 경비에서 다 이렇게 맞춰서 책임을 지게끔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경비용역을 주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위원 경비용역? 경비용역은 그럼 밤 몇 시까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다음 날 저희들 공연까지, 10시에 시작하면 그때까지 경비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현옥순위원 낮에는 일반 자원봉사들이 하고 밤에는 경비용역을 줬단 얘기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위원님, 자원봉사랄지 이런 것들은, 이런 뭐랄까 어떤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축제 운영에 있어서 봉사라는 개념은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히어로 그리고 프렌즈 이 정도만 제가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그런 쉼터 공간이 없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체크하셨다가 내년에 봉사자들을 위한 부스, 충분한 물, 음식 그런 거를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노인과 장애인들이 거기 휠체어 타고 많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바람 쐬러 나오셨겠죠?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부스도 있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공연장에 그 분들이 공연 전에 신청을 하면 장애인 배려 마킹을 거기다 해 놓고 그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휠체어까지.

현옥순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그날 날씨가 더웠는데 왜 큰, 행사 가면 일회용 선물로 모자나 아니면 부채나 이런 거를 주잖아요, 온 사람들한테 일괄 다른 행사 가면. 우리 시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행사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축제는 워낙에 많은 인원들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거를 일일이 다 하기에는 저희가, 네.

현옥순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지만 혹시라도 그늘막을 설치 부스가 여유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부스 설치도 차후에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많은 인파들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 골든타임 안에 심장 충격기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혹시 설치돼 있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병원에서 저희, 전부 다 설치하고 그게 부스가 이쪽 면에, 그쪽에 병원에서 나와서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문화광장이 되게 길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죠? 응급차는 어디쯤에 있었나요. 1대 와 있었나요? 몇 대 어디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양쪽에 있고, 부스도 있고 또 히어로나 프렌즈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늘 순찰하고 저희 직원들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축제를,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그럼 잘하신 것 같네요. 중간 중간에 그런 발견할 당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 있었고 양쪽에 있었고.

제가 혹시나 그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대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제가 몇 가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믿고 맡겨 주십사, 작년에 대표님 저희한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저도 가서 보고 했어요. 했는데 안타까운 기본적인 안전이 안 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이런 또 다른 실수가 그대로 나오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표님, 50쪽에 이니티움 예식 있죠? 계약기간이 다 됐는데 10월 달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예식을 다시 임대하실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쪽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아직까지 10월로 남아있고 재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하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에 있어서 조금 더,

이진분위원 지켜봐야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지켜봐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제가, 사실은 거리극축제 끝나고 나면 그런 제반 자잘한 사안들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예식이 문화예술의전당하고 안 맞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 번 재계약을 하실 건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것 감안해서 한 번 고민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것 한 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관현악이나 오케스트라나 이런 공연할 때 공연 책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기획 공연?

이진분위원 네, 기획 공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기획 공연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재단 자체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제일 크게 보는 거는 한국문예회관 연합회라는 게 전국에서 좋은 공연을 선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클래식에서부터 연극, 뮤지컬 같은 것들을 저희들한테 선별을 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연료 50%를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천만 원을 줘서 공연팀을 불러와야 될 거라면 그쪽 연합회에서 50%를, 500을 대주고 우리가 50%만 해서 이쪽으로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전체 공연에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외 기획 공연은 일단은 방방곡곡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이 거기에서 결정된 거 외에 우리가 신청한 거는 이러이러하게 신청을 했는데 이쪽에는 연극이 많이 들어오고 또 클래식이 많이 들어오고 그 외 우리 시민들에게 줘야 될 뮤지컬이나 이런 건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번에 좋은 작품을 한 번 찾아보자 해서 뮤지컬 같은 건 직원들이랑 저랑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표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리스트업해서 쭉 올려주시면 티켓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공연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해서 일단 직원들이 먼저 올려주면 마지막에 제가 결재를 하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결재를 하게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같은 공연이라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다른데 우리 안산에 올 때 다른 데 비해서 어떠나요? 저렴하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렴하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상태로인데 우리가 저렴하게 책정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매표, 티켓을 팔 때 다른 지역이 만약에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5만 원, 10만 원짜리를 했다면 저희는 그냥 2만 원 균일, 그러니까 좋은 자리나 나쁜 자리나 이런 식으로,

이진분위원 똑같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석 매진을 할 수 있는 데 저희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요즘에는 대관, 아까 예당에 대관 어린이 대관도 했는데 이번에 통장들 회의하는 데도 대관이 안 돼서 대부도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약이 차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대관 방침을 바꾸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일단은 이름에 걸맞은 공연들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자리매김 하려고 행사성,

이진분위원 행사성으로만 계획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거는 저희가 네,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산에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어디 딱히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래도 안산문화예당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멀리 간다는 주민들의 불편·불만, ‘왜 안 해 주지?’ 하는 불만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불평이나 불만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편리함에 그것에 대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불만이고 불평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을 사랑하거나 그리고 조금, 이제는 저희가 일을 했든, 직장에서 일하고 어디에서 일하고 너무 너무 열심히 일하고 한 번 정도는 어디 문화예술로 조금 편안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그렇게 남아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회의, 천 명 이상이 들어가야 될 장소가 없다, 그것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왜 통장회의를 천 명을 한꺼번에 모읍니까?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면 충분히 안산시에서도 가능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 하면 야외에서 해도 되고, 저쪽에서 하고 있는 올림픽회관이라든가 그 외 다른 좋은 장소들이 있거든요. 한양대학 안에도 천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컨퍼런스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해서 찾아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익숙해져 있는 편리함 그것 때문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는 못줍니다.

이진분위원 저번에 주민자치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것은 아마 행사가 아니라 거기는 문화행사를 겸한, 문화행사가 주축이 되고 거기에 교육을 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이진분위원 통장회의도 교육을 겸해서 하지 거기에서 체육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행사가 위주가 돼요.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교육이 사이사이에 들어간다는 거는 저희가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진분위원 물론 대표님의 문화인들을 문화예술의전당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킨다는 그런 마인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을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제대로 못해서 한꺼번에 하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해 내실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전에 익숙하게 해 왔던, 그건 확실히 잘못된 거잖아요. 문화예술의전당인데,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디를 가서 공연을 볼 때, 서울에서 10만 원짜리를 했을 때 여기 와서 10만 원짜리를 하면 누가 와서 보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꼭 말씀이에요.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불화가 잦잖아요.

여기에 차츰 차츰 변해 가야지 한꺼번에 변하시려고 하니까 여기 익숙해져 있는, 안산시의 시정이든 어디든 익숙해져 있는 데서 갑자기 변화를 주시니까 이런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러면 그 속도를 늦춰서 잘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속도를 늦춰서 거기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대표님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 광장의 그런 보수를 보고를 못하고, 대표님께서 모르셨잖아요.

그게 거리극축제뿐만 아니라 광장이 넓고 관리하다 보면 그런 거를 하나하나 대표님께 보고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표님이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했는가 하고 속상해 하셔 가지고 저희 지금 행감장인데 직원들한테 왜 보고 안 했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시면,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화를 내는구나, 저걸 지적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의무는, 그런 거를 발견하고 지적하고 고쳐가는 게 저희 시의원들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에 대해서 대표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 저희는 참 포지션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치면 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 그런 것들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저희 앞에서 직원들 야단치시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이 아니시라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러셔서 민망했던 부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내부의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돌아가셔서 재단 내에서 직원들하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대관 문제에 대해서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대관을 살펴보니까 우리 대표님의 순수공연에 대한 대관을 늘리고 행사성 대관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작년 업무보고 책자하고 대 보니까 굉장히 행사성 대관은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대표님께서 그렇게 통장 교육이라든가 또는 시의 행사들을 1,000명씩, 1,500명씩 모아놓고 하지 말고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예당을 빌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플러스 요인을 따지지 않고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자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퍼센티지는 지난번 어떤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당을 가거나 달맞이극장을 가거나 교육을 받고 나서 광장을 걸어 나와서 카페테리아를 가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문화적인 혜택이라고 저는 봐요.

대표님께서 이미 익숙해져있는 편리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 익숙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나 우리 의회나 또는 문화재단에서는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공간을 보여 주고 한 번 들어가 보게 하고 그런 혜택을 누리고 이런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수예술이다, 행사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기회는 자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 대표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것이 불편하고 맞지 않다고 보지만 제가 문화재단 대표가 아닌지라 대표님이 오셔서 나는 이렇게 끌고 가고 싶어, 하면 그대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인정해 드리는 것뿐이지 대표님의 생각이 굉장히 옳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관 문제 때문에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 하면 바로 저와 같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법적으로 우리 예술의전당은 순수공연 예술만 대관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마 법적 의무는 없을 것이고요. 문화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 시설물을 만들어 냈던 안산시 그 이전에 의원님들이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주신 그분들의 의지 그리고 그분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목조목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기는 한데 적어도 안산에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이름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또 이런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법적인 조항이,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대표님들의 주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라는 말씀에 제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 문제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의 문제입니다.

대표님이 오셔서 문화재단을 끌고 가는 대표님의 그런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그르다 옳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 제가 인정하는 거는 대표님이 순수공연만 하는 것이 문화예술의전당에 걸맞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운영하시는 거죠, 대표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는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다만 왜냐하면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공연하고 그 부모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문화적인 혜택을 부모들한테 돌려주는 거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대표님한테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그 선택은 대표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리극축제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거리극축제 전에 순수공연, 저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절대, 절대 순수공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중 공연, 그 외에 청소년들 공연, 순수예술 공연만 절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다 열려져 있거든요.

단지 행사성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것들은 극장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문화예술의전당을 어떻게 이렇게, 저것도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고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위원님 하신 얘기는 제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리극축제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음식존을 하지 않으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건 지난번 행감 때 저희들의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이셔서 아마 심사숙고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빨간색 표시된 데가 시청에서부터 문화광장까지 문화 거리극축제 했던 거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 하면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가 넘쳐나지 않았어요. 참 좋은 점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곳곳에 배치가 돼서 쓰레기도 치우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대표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행감의 의견들을 잘 받아들이셨다고 보아지고, 다만 제가 저걸 왜 표시했냐 하면 저기만 잘 됐어요, 저기만. 그 라인만 잘됐고, 라인을 뭐로 막았냐 하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았잖아요? 차가 안 다니니까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는 데들을 다 플라스틱으로 막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장사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면 거기서 줘서 이렇게 건너서, 여긴 문화광장이고 여기는 그 라인 바깥인데 그 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하니까 돈을 주면 먹고 어디를 다니냐 하면 문화광장을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장사하시는 분을 붙잡고 어디에서 허가를 받았냐, 영업허가증을 보여 달라 그랬더니 신경질 내더라고요. ‘아, 몰라요. 저리 가세요.’ 막 이러고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저런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자원봉사자나 또는 직원들 봤더니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이제 한 발 한 발 또 고쳐나가야겠죠.

작년에 음식거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 있었는데 올해는 축제의 광장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 경계,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하시는 분들이 참 영리하신 게 바로 경계 앞에 서가지고 안에는 안하지만 바깥에서 하면서 안에 있는 손님들한테 이걸 팔고 냄새 풍기고 연기 나고 닭꼬치, 닭강정 이런 것들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평가하셔서 다음 내년에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올해는 아무튼 음식거리가 없어서 축제 광장에는 깨끗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정리가 잘 됐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요.

개막 퍼레이드단이, 시민들이 시청에서부터 쭉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개막 퍼레이드를 하는 그 축제 기간 가있는 동안에 시민들이 밖에서 구경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출연자들과 시민들이 뒤섞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자 관리 어떻게 했는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신청하신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명 정도예요. 그죠?

자원봉사자를 정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으신 부분은 액션히어로 5기 그리고 또 240명의 액션프렌즈,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300명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300명 가지고는 축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여러 단체가 자원봉사자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아까 대표님 다른 단체들에 대한 자원봉사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셔서 아마 그 부분이 대표님한테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표님은 책임성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뽑은 300명의 자원봉사자 말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자원봉사자 그분들은 혹시 몇 분 정도가 참가하셨는지 우리 본부장님이 파악되실까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 부분은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프렌즈라 할지 히어로 그 수는 프렌즈가 한 330명 정도 그리고 히어로가 한 42명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고에는 60명, 240명 공고를 내셨기 때문에 제가 300명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실제로는 한 370명 정도가 됐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단체에 대한 파악은 안 되신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경찰하고 공무원 해가지고 400명 정도가 봉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문서를 받으셨거나 어떤 통계가 있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400명. 정확히 400명을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리극축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서류에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냥 재단에서 정식으로 신청해서 뽑은 300여 명의 봉사자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몇 명, 어느 단체에서 몇 명, 어느 단체에서 몇 명 이런 부분들이 자원봉사로 등록이 돼야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자료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져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봉사가 안 돼 있어서 어려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물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티셔츠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 뽑으신 분들은 아마 지급이 됐을 텐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단체 티 이런 것들 지급을 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일부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일부 지급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투시는 건 재단에서 가셔서 다투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하여튼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념품에 대한 자료도 받았는데 티셔츠 제작에 대한 것들을 보면 벌수가 자원봉사자들이 다 입을 만큼 제작했다고 되어있지 않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광장에, 저도 3일 동안 출근을 했는데 아마 엄청 불편하셨을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출근을 해서. 저 시의원이 왜 왔나 하셨을 텐데 돈 12억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집에서 쉬면 좋죠.

그런데 티셔츠 보니까 300벌 되어있어요, 기념품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티셔츠를 입은 자원봉사자만 해도 300분이 넘거든요.

이게 맞는 통계예요?

여기 보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300이라는 숫자는 판매용으로 만들어진 티셔츠 양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맞아요.

티셔츠 300 그다음에 리유저블컵 100, 저블컵 세트 100, 손수건 400, 머그컵 70 이거는 판매를 한 기념품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판매용 기념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12억이라는 예산에서 기념품을 어떻게 무엇을 몇 개를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만 하더라도 벌써 500∼600명이 된단 말이에요.

재단에서 뽑은 자원봉사자가 370명, 그죠? 그다음에 직원들 하면 한 400벌쯤 될 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자원봉사자도 일부 지급을 했다하면, 일부가 몇 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0벌 이상이겠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50벌 정도로 할까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450벌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용 300벌에 450벌만 해도 750벌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념품 제작이?

이렇게 기념품을 저희가 파악하고 싶은 거는 컵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손수건을 판매하고 머그컵을 판매한 건 판매하신 거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경애위원 판매하신 건데 12억 원이라는 예산 안에서 기념품을 만드신 거는 티셔츠 입고 그다음에 크로스백, 한복지로 만든 크로스백도 저희가 봤고요. 그런데 그날 행사장에서 3일 동안 보면서 한복지로 만든 크로스백을 맨 우리 시민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념품은 몇 개를 만들어서 어디에 보급을 했고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싶은데 전혀 그런 것들이 통계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크로스백 한복 천 그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거리극축제 때문에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후원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만들었다든가 거리극축제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상황은 기록이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 부분 확인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배지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이 예산에서 나간 건지 아니면 정말 문화예술과에서 만들어서 하신 건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거리극축제를 겨냥해서 만든 거라면 기록으로 남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거 파악해 주시고요.

기념품 500만 원 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500만 원 다 팔아도 수익이 660만 원이에요.

다 파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다 못 파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다온 화폐 어떤 일환으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고, 꼭 수익을 만들려고 한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사업이니까 수익이 목적이 아닐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원봉사자 370명을 관리만 하실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왔으면 몇 명 정도가 왔는지 그 사람들은 어디에 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 대표님은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자원봉사자가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서로 파악이 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한 자원봉사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녁식사를 보니까 식사비가 600명분이 나갔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신 분들도 식사를 대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식권으로.

이경애위원 여기에는 없는 유령 인원들이 밥을 먹었다는 거죠. 자원봉사 이 600명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는 말이죠.

300명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뽑은 거라고 제가 봤는데 나머지 300명은 어디서 와서 600명이 밥을 먹었을까, 예산을 보니까 식사비로 600명이 나간 거로 지출이 되어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 출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측컨대 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심 때 늦게 받으신 분이 저녁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통계에 안 잡히고 또 이렇게 잡힌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본부장님. 저녁 식사비는 별도로 나갔고요. 예산에 보시면 거기 600명이 나간 게 있어요.

저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센터를 통해서 왔지만 식사를 대접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되셨다 그러면 좀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게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식권이 아니고 축제를 위한 식권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축제에 참여한, 여기에서 보면 전체 인원이 액션히어로 42명, 액션프렌즈가 335명, 경찰 및 공무원이 400여명 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있었고요. 거기 축제평가단들이 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공연 예술가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보면 한 700명 정도의 식권이 나가야지 있는데 그래도 600명 정도라면 저희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나간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적게 나갔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히어로들만 위한, 자원봉사자들만을 위한 식권은 아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표님 적게 나갔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적게 나갔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이 여기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 그다음에 손님들도 계실 거고, 일례를 들면 우리 같은 시의원들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찰분도 있을 거고, 저는 그분들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것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자료에 들어가서 600명일 때 ‘아, 이런 분들이 같이 식사를 했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제가 이해해야지만 시민들도 이해를 하실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재단에서 뽑은 자원봉사자 말고 센터를 통해서 왔든 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왔든 그런 봉사자들에 대한 파악도 반드시 재단 측에서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전체 인원은 액션히어로 42명, 자원 활동가 액션프렌즈 335명, 경찰 및 공무원 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 그냥 센터를 통해서 온 봉사자들은 저는 전혀 지금 무근이거든요, 위원님.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아마 보고를 누락하셨거나 놓치셨거나 또는 그것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문화거리극축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사람이 아닌 시를 통해서 왔건 자원봉사센터든 단체든 간에 어떤 다치거나 사고가 있었을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뽑은 액션히어로즈나 이렇게 300명에 대해서는 보험도 가입했을 거고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또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온 봉사자들이 만약에 다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논의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문화재단에서 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막 프로그램 때 국내 시민 참여자가 90명이 됐어요. 그렇죠? 폐막 프로그램.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 국내 시민 참여자 90명이 다 참여를 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얀 옷을 입고 같이 매달리는 사람들 중에서 시민 참여자가 90명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했고, 저희가 각 대학이나 시민단체들한테 참여 요청을 해서 그들이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들어온 대부분 인근 대학생들입니다, 동아리 학생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모 내용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한테 주신 내용에는 없거든요. 그 공모 내용과 그다음에 각 대학이나 시민단체의 이런 분들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라는 공문 보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갔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것도 한 번 예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런데 거의 이것도 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 분들이 만약에 공중에 올라가서 다쳤을 경우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증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실 텐데, 외교 대사 환영 리셉션 및 만찬이 있었어요.

만찬은 매번 이렇게 해 왔던 프로그램인가요? 매번 해 오셨던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올해 처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왜 만찬을 기획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국제거리극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처음 아시아 중심의 축제로 갔기 때문에 아시아 각 국의 대사님들이나 그쪽에서 더 좋은 작품을 저희가 섭외하고 또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사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네트워킹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이경애위원 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작품 선정하는데 어려움 있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것을 하다보면 또 주절주절 얘기가 조금 나와야 되는데,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어려움 있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대사관을 통해서 작품 선정을 하는 게 좀 더 용이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됐는데 그때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내년에 이런 프로그램 있을 때 자기네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노라는 확답도 받았고, 그 외 자기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거리극축제에서 할 만한 좋은 작품들을 또 많이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년에도 아시아권으로 하실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그 대신 지금은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첫 단추를 뀄다면 한 번 하고 던질 생각은 없습니다. 제 임기가 2년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더 나은 진일보된 것을 한 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중간보고서 때도 의견을 드렸어요. 안산은 108개국의 다문화 식구들이 있는 그런 도시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문화들은 늘 일상적으로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아시아 문화를 가져와서, 작품을 가져와서 구경하는 것보다는 자주 갈 수 없는 유럽이나 이런 데 작품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을 대표님이 나는 이런 가치관과 소신으로 끌고 나가고 싶다하면 또 그렇게 가야죠. 저희가 그건 인정해 드리는데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환영 리셉션장 가서 만찬을 할 때 거기에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 몇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거리극축제를 하면서 작품이 온 나라의 대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저녁 식사 만찬을 한 예도 없었지만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었지만 그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잘살아, 우리 이렇게 멋져,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 이래’ 이렇게 으스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작품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아시아를 더 이해하고 알자 그렇게 취지를 하셨어요, 대답을 하실 때. 지난번에 왜 아시아를 많이 초청했느냐 했을 때. ‘아, 그럴 수 있겠다’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늘 아시아에 있는 다문화 문화를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서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를 한 번 공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찬에 가서 대사님들하고 말도 통하지 않아서 테이블에 통역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과연, 그다음에 보니까 가시면서 선물도 다 드렸어요, 와인도 드리고 했는데.

과연 이게 내가 만약에 그 나라의 대사였다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님들이 거기 많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 안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셉션장에 공식적인 시의원들의 초청이 안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그전에 우리 의회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 의견도 듣고, 저 같은 또 의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조심스러울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시장님 모시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소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깊이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아시아 중심의 거리극 해서 우리가 정말 아시아인이면서 여기 아시아 13개국, 그 이상의 나라들이 있으면서도 그들의 작품을 저희가 다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유럽의 거리극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극에 저희가, 15회나 있었던 저희가 데려올 수 있는, 데려올 만한 정말 좋은 작품들이, 여기 광장에 전부 깔아야 되는 수십 편의 작품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안산에서 있는 작품 몇 개, 이렇게 간다면 맨날 했던 곤봉 돌리는 광대, 그 외에는 무슨 몸으로 하는, 우리나라 요즘에서 하는 몸 개그 형태의 그런 것들만으로 만들어진 유럽 집시들의 옛날 유산인데요. 그것을 계속 가져오기에는 우리 거리극이 이미 이만큼 커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권만 전부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도 정말 빼어난 작품들 그리고 유럽 작품도 역시 1년에 몇 개씩 만들어져 있는 작품 가져오고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 작품에 대해서 이해했다니까요.

대표님의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리셉션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참가 작품들이 늘 일상적으로 공연한 게 아니라 2일에 4회, 2일에 3회, 하루에 1회 이렇게 공연을 계약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있지 않으면 그런 공연들 어떤 공연은 보기도 하고 어떤 공연은 못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품들이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공연됐는지 그런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빨강존에는 어디에서 3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품시간이 보통 25분, 30분 이렇게 공연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연 그다음에 3일 날 아침 오전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공연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서가 나와 있을 거니까 그것 한 번 계획서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부스 판매대, 청년 예술 직판장 판매대 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작년에는 파라솔 해서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끼쳤는데 올해는 나무 테이블로 해서 부스를 예쁘게 꾸미셔가지고 깔끔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깔끔했고 예뻤고 그다음에 질서정연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하나에 10만 원씩인 거예요, 작년에는 3만 5천 원이었는데.

이것은 대여비예요, 아니면 제작비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작비입니다.

이경애위원 제작비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개당 10만 원씩 제작을 하신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쓴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것 보관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국장 잠시,

이경애위원 들으셔서 답을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그것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것을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그리고 다 철거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작이 아니라 대여네요. 그럼 대여하신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임대 대여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개당 10만 원씩을 주고 대여를 해서 3일 동안 쓰고 다시 그 업체한테 반납을 한 거네요, 그러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 쓴, 청년예술 직판장들한테 참가비를 작년에 만 원씩 받으셨는데 올해는 받으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받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 받으시고 10만 원씩 30세트 300만 원을 청년 창업자들한테 투자하신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전 잘 자신이 없는데요,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보면 저희도 참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그쪽에 항상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게 현지에 있는, 안산에 있는 예술가들을 홀대한다라는 평을 너무나 많이 받고 그들이 서서 손을 벌리고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민예총에게 거기 청년 예술가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부스에서 자기네들의 작품들을 팔 수 있는 그런 거를 축제기간 동안에 해 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하셨다고요.

잘하셨는데 그것을 30세트 300만 원에 대여해서 다시 반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부스가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에 대여를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불편했죠.

그런데 나무 테이블을 제작, 그러니까 대여를 했다, 어느 업체에서 대여했습니까? 이것 제작해서 대여해 주는 업체가 안산에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것도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공모해서 나라장터나 정식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모하셨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수의계약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수의계약하셨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수의계약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박은경위원 사회적기업이었잖아요, 사회적기업. 300만 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아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제가 오늘 질의한 것 중에서 빠진 서류들은, 자료들은 좀 더 보완해 주시고요.

제가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아시죠. 대표님 되게 자신 있어 하셨어요. 멋지게 해 내겠다 저희 앞에서 약속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받고 그다음에 그랬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아쉬움을 토로하자면 아까 현옥순 위원님 그 사진 어제 찍으신 거예요. 며칠 전에 찍은 것도 아니고 거리극축제할 때 찍은 것도 아니고 어제 찍으신 거거든요. 아직도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30년 동안 교육을 해 왔지만 운동을 한다든가 밖에서 행사를 할 때 체크 리스트를 딱 들고 다니면서 체크 다합니다.

여기 빠질 데가 있는지 아이들이 건너갈 때 이 거리가 너무 넓은지 그렇게 체크를 책임자라는 사람들은 하거든요.

대표님이 전날이나 그전 날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안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체크 리스트 갖고 다니시면서 빨간 존에서는 어떤 공연 하는지 체크하시고 여기 왜 나사가 빠졌을까 여기 망가졌을까 이런 거 체크 하셨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저희가 저렇게 발견이 됐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대표님이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게 빠졌다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답하시는 그런 모습은 작년 행감 때와 조금 나아지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 거리극축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더 심각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정관 있죠. 정관하고 대관 규정 그다음에 시설 운영 규정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우리 예술과에서 자료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오늘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3일 목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김정택위원 위원장, 감사종료 전에 오전에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증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감사만 종료하시고 전체 감사종료는 상임위 논의가 끝난 후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일단 오늘 문화재단 감사는 끝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재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2분 감사중지)

(19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복지국장이기용
문화예술과장이정숙
체육진흥과장김왕수
복지정책과장김선미
노인복지과장문양교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이경래
위생정책과장김재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백정희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박경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정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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