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9년도 제2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도시공사 및 양 보건소 그리고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343쪽,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운영 및 홍보 철저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풍도해전 특별전, 미디어아트 특별전, 지역예술 플랫폼 지원 사업을 계획했고, 다양한 주제와 연출 방법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물관의 보다 다양한 특별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홍보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방문 관광객 스스로 SNS 활동도 가능하도록 포토존 등도 기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44쪽, 탄도항 직판장의 임대료 현실화입니다.

탄도항 직판장의 임대료는 안산시 어항관리 조례 제26조 1항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임대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바, 시 소관 부서인 해양수산과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45쪽,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철저입니다.

2019년 2월 하모니콜 차량 5대를 증차하였으며, 1차량 1운전원을 위해 기존 46명에서 60명으로 차량 운전기사를 14명 증원하였고, 24시 즉시콜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는 2019년 5월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46쪽, 화랑오토캠핑장 운영 및 도심 캠핑체험 활성화입니다.

2018년 수목 20그루 이식을 완료했으며, 캠핑장 외측 출입문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에서 물놀이 시설로 변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글램핑 4동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연못 및 생태체험장 설치 공사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도 체전 대비 공사한 내역 있죠? 세부 현황 부탁드리고요. 안산골프연습장 점검 받은 내용 있을 거예요. 세부 현황하고요. 어촌민속박물관 퐁도해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도해전 그 날, 홍보를 한참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촌민속박물관 프로그램, 아까 설명 대충한 것 겉 그것만 있었는데요. 지원 예산 및 프로그램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요. 저희 안산시에 수영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선부다목적체육관, 올림픽수영장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수영장이 있어요.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호수공원 수영장이 호수공원 쪽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그늘막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나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시설본부장 박금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몽골텐트 25개 수의계약 중이고요. 나머지 아르바이트생 준비 인원 5명 채용 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늘막이 이 몽골텐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주차문제는 계속 다 어디나 안산시가 문제이긴 한데 주차 관련,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주차문제도 저희가 셔틀버스를 기존에 운행한 것과 달리 차를 안 가져오는 사람들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전 중앙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 중입니다.

현옥순위원 특히 선부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택 사이에 체육관 있다 보니까 주차 지하에도 있지만, 그죠? 많이 부족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선부동 그 쪽은 어디다 주차, 공영이 그 근처에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공영주차장이, 공원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있어도 워낙,

현옥순위원 회원들이 거기다 대고 걸어서 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만 워낙 비좁고 해서 이렇게, 좀 비좁은 편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주차문제 이렇게 수영하러 오시는 분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멀리 있더라도 안내를 잘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수영장 3개 중에 제일 그나마 정착이 된 게 올림픽수영장이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현옥순위원 나머지 호수공원이나 선부다목적은 제가 봤을 때, 호수동은 건너도 되지만 선부다목적체육관은 주차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회원 관리 있어서 지금 말이 많아요.

특히 호수공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인근 안산시에 살던 주민들이 화성이나 시흥이나 목감으로 이사를 갔어요. 회원증을 할 때 그 주소로 계속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지금 걸러내고 계신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진행은 그대로, 별도 이렇게 진행은 없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더 진행을 할 거로,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유예기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분들한테?

확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확인할 그런 등록 절차가 저희가,

현옥순위원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계신 본부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안산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거기 관련법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이 답변한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해 하반기 일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 이용자 하고 관외 이용자 구분해서 차등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원 등록 프로그램은 현재 지금은 관내·외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안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조례 개정 이전까지 관내·관외 등록을 할 때 구분해서 등록을 해서 그것이 이후에 요금 차등 징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개장한 지가 몇 개월이에요, 몇 년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호수 야외수영장 말씀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네, 호수공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2017년 5월에,

현옥순위원 그러면 약 2년 동안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2년이 다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 대체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지금 안산시민한테 그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을 왜 미리 예측을 못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당연히 예측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럴만한 외부 환경 자체가 물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호수야외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 회원 등록 프로그램도 관내·관외 그동안 구분하지 않고 어떤 시민이든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호수야외수영장이 갑자기 그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안산시 재개발들이 진행되면서 전세 수요가 부족하니까, 전세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디 입니까, 화성 송산 그린시티나 이쪽으로 많이 유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산 시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둔 분들이 조금 소외를 받아서 그 문제가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꿈의교회가 자체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그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의교회 수영장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또 한 천여 명 될 텐 데요. 이분들이 새로운 수요를 찾다보니까 호수야외수영장으로 몰려들다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개장한 지 2년이 다 돼 가고 있고, 재건축하는 데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입주를 하게 됐고, 제 말은 그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그런 어떤 예측을 못하시고 대비를 못한 거에 대한 거에서는, 그죠? 반성을 해 주시고, 앞으로 안산시민이, 왜냐하면 수영이라는 거는 공급은 별로 없는데 수요자는 많잖아요. 다른 체육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 문제가 또 불거진 거고.

그래서 빨리 프로그램 개발하셔서 타 시에 있는 시민들보다는 우리 안산시민이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 보험은 당연히 도시공사에 들여져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현옥순위원 도시공사 보험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친 사람이 개인 보험으로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모든 시설이 우리가 영조물 보상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든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혹시 개인이 든 실비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이중으로 혹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실비는 별도로 받을 수가 있죠.

현옥순위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다친 게 거의 비슷비슷한데 지급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팔목 골절은 542 나가고, 갈비뼈 2개 골절, 손목 골절 이런 게 금액이 달라요, 보험금액이.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건 보험사에서 다 판단해서,

현옥순위원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병원에서 진단 내린 대로 다 틀릴 겁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강사들한테도 친절도나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치는 사례가 있어요.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상록수체육관 대관은, 10월부터 3월까지는 프로배구 오케이저축은행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산시하고 구단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이 언제까지인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계약이 1년씩 계속 재계약합니다.

현옥순위원 1년씩 단위로 재계약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오케이 프로배구단이 안산에 연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우리 안산시에 해 주는 어떤 역할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그 질문은 저희 공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옥순위원 그럼 어디서 계약 하나요? 도시공사에서 계약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은 안산시하고 오케이배구단하고 계약을 해서,

현옥순위원 시하고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안산시 연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여기 상록수 대관 체육관 이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시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1년 단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확인 그럼 안산시에 해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와∼스타디움 대관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무료 대관. 그죠?

무료 대관을 쭉 보니까 거의 안산시 체육회하고 그리너스, 유소년 체육 관련된 또 안산시 부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군데가 2018년 10월 7일, 2018년 10월 8일이 일반축구팀한테 무료 대여를 한 내용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고 해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일종의 정오표를 지금 삽지 형태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애초에 자료 제출할 때 오류가 있는 자료가 제출돼서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집 8페이지에 체육운영부 무료 대관 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와∼스타디움 무료 대관 현황이 1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료 대관이 아니고 전체 대관 현황을 다 통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유료 대관한 것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페이지에 한국호텔관광대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감면하지 않고 유료로 저희가 대관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말씀하셨던 성포축구회, 고잔축구회도 감면하지 않고 유료로 대관을 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11페이지 자연생태숲유치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신중회도 일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유료로 대관을 했는데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상록수체육관부터 나와 있는 자료들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바대로 무료 대관 현황이 정확히 적시가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기간이 오래 길었을 텐데 이것 체크를 못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실 어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첫 수감하는 날인데요. 그 자리에서 저희도 그때 지적 받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새 사실관계 여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 가지고 정오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고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없어서, 22페이지요.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수영레저 시설 현황에 올림픽이나 선부나 그다음에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있잖아요. 보험 가입에 사람만 다쳐서 보상을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붕이 날아간다거나 그다음에 건물이 파손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따른 보험도 들어져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시설 파손 관련해서는 별도의 보험 가입돼 있지 않은 걸로 지금 보고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리 자연재해 하더라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야 마땅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자료집 제1페이지에 보시면 보험 가입 현황자료가 제출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올림픽기념관을 비롯해서 선부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공제하고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까지 함께 가입이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그걸 봤는데 건물 시설물 이런 거, 그러니까 파괴되거나 날아가거나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보험이냐 이 말씀인 거죠, 건물이. 그죠?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런 거하고 또 바람으로 인해서 따로 보험이 구분되어 있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정해영 재해보험 공제에서,

현옥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정해영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외 운동장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은 무료고 어떤 부분은 유료예요. 그런 어떤 기준은 뭘로 정하는 거예요?

야외 운동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26, 27페이지 야외 운동장 있어요. 쭉 보다 보니까 똑같은 족구장이고 똑같은 농구장, 복합경기장,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여기는 무료고 왜 여기는 유료인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모든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유료냐 무료는 저희 공사 위탁 관리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산시나 안산시의회 정책적 판단이 담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똑같은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요금도,

현옥순위원 조례에 의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정하는 거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맞습니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도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다 조례에 따라서 징수하는 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조례에 마사토 운동장이 보통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사토라는 건 땅,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일반 땅.

현옥순위원 일반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는 무료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거기가 거의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사토 땅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풍도해전 그날 안산시 안산어촌박물관 특별 기획전을 SNS이나 홍보를, 5월 1일부터예요, 7월 31일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를 어떤 식으로 아까 SNS,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하면요, 체육관 문에 붙어있는 포스터만 달랑 봤는데 그냥 이 글자만 쓰여 있거든요, 날짜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시민이 봤을 때 ‘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조금 맛보기라도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게 있었으면 좀 아쉬울 텐데 그냥 딱 제목하고 날짜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지나치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관심을 갖고 포스터를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게, 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안산어촌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을 때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촌박물관을 살리자, 그리고 한명훈 의원님 조례를 통해서 또 무료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홍보나 이런 내용 면에서, 내용은 아직 가보지 않아서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시의회에서 어촌 민속박물관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풍도해전 특별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풍도해전 특별전을 개최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아마 다 공유하고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풍도 앞바다에서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됐던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함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산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알리게 되면 하나의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산업으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랄지 아이들에게는 역사적 교훈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언론을 통한 공보하고 그다음에 각종 SNS를 통한 홍보,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각종 또 초청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해서 학생들 단체로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역사 교과서 모임, 역사 선생님들하고도 결합을 해서 알리고 있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받아보면 알겠고요.

그럼 현재 방문한 방문객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나온 거 있으면 차후에 할 때 그때 내역서에 포함 시켜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더 추가로 제안 말씀드리면, 풍도해전 특별전 관련해서 저희가 7월 중에 풍도를 직접 2척의 배, 행정선하고 일반선을 임대해서 관계자들 초청해서 풍도 현장을 한 번 둘러보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특히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아마 초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초청을 할 테니까 여기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같이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시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시설본부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시의 위탁을 받아서 올림픽기념관하고 관내 체육시설 하고 주차장들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이진분위원 거기 조례를 보니까 무료 대관에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 안산하고 시흥 공무원들 직장동호회 교류전이 무료가 될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무료 대관을 저희가 해주는 건 아니고 시 각 부서에서 어떤 부분은 무료가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열어달라고 하면 저희는, 체육관 우리가 관리 업무이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보면 여기 있다고 표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4조 1항에 보니까 삭제가 된 내용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12조 1항에,

이진분위원 예, 12조가 시행규칙에는 2003년 2월 25일 날 삭제가 됐는데 운영 조례 12조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거든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정해영 네, 그거에 의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이진분위원 거기에 동호인이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정해영 기관 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거기에 해당 하냐고요?

이진분위원 예, 해당하는 게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정해영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거기에 해당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금 옆에 답변하신 분 누구예요? 성함이.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정해영 정해영입니다. 수영레저부장 정해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정대영,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정해영.

○위원장 정종길 정해영 부장님?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정해영 네.

○위원장 정종길 답변은 제가 허락하기 전에는 하시면 안 되고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정해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시설본부장님께서 하시고 뒤에서 그냥 귓속말로 서포터만 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정해영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동호회 교류전인데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 한국무용협회 별망성예술제 경연대회거든요. 여기도 경연대회 하는데, 여기가 한국예총이에요. 예총에서 주관하는 내용인데 무료로 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일단 저희 임의로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요. 시 담당 부서하고 다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거로,

이진분위원 예총의 경연대회 이런 거가 아마 시 경연대회, 시 예산이 좀 잡혀있을 거예요.

그리고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참가비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한국예총에서 주관하는 경연대회인데 이거를 무료로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는 대관 업무를 진행하는 게 직접적인 대관 업무는 없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요. 관리만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대관 업무는 어디서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대관 업무는 시의 각 부서에서 하든가 체육진흥과에서,

이진분위원 그냥 대여만, 여기선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설본부장 대신해서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관 업무는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안산시와 도시공사의 시설물 관리 계약에 의해서 대관 업무 일체가 저희 안산도시공사에 귀속돼 있습니다.

다만 특정 대관 행사의 경우에 시 입장에서 여러 다각도의 정무적 판단이랄지 또 사회갈등 요소 위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대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산시 자체가 시설에 대한 또 저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대관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관 업무 자체는 저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거를 잘, 대관을 무료로 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규칙에 근거해서 무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규칙으로 하는데 주차장 부부로 있는 데 기동대가 있어요.

기동대가 있는데 처음에는 기동대가 사용을 할 때 유료화가 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기동대가 거기에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하면서 자동화를 시켰어요.

자동화를 시켰는데, 물론 조례가 있지만 그러면 그 기동대, 거기도 봉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협의를 해서 자동화를 시키는데 건물이 여기 있어도 되느냐, 협의를 한 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우리 담당 부서인 주차운영부로부터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저희가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도 진행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결국 지적하시고 싶은 것은 기동대라고 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자율방범대 초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초소 자체가 가건물 형태로 돼 있고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한 쪽 부지를 활용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련 조례나 규정에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엄정하게, 늘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엄정하게 시설 관리를 하려면 유료를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 단체가 사적 이익이나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봉사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감면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상 인정이 되더라도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단서조항을 두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충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지만 현재 규정에 따라야 되는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규정상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과정은 도시공사에서 인수하기 전부터 있었고 아직 거기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공사에서 인수하기 전에는 해당 주차장을 아마 민간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했을 테고요.

이진분위원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했더라도 그분들은 봉사를 하시니까 무료화로 해줬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단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공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인정을 해서 도와드리고 싶다 할지라도 그러면 선결 조건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봉사 단체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진분위원 그 문제를 미리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저희가 해당 주차장을 인수한 이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는 일종에 협의 차원에서 사전에 통지를 했겠죠.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이 협의,

이진분위원 통보를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럼요. 그러니까 위원님께도 그 민원이 다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진분위원 아니,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전에는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해당 부서가 여기 없는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추가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거기 방범대가 현재 차량 2대 정도 해서 무료로 진행, 그냥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려를 해서요.

이진분위원 그거는 협의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런데 대원들까지 다 그거를 해달라고,

이진분위원 대원들이 다가 아니라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한 5대 정도가 들어오나 봐요, 다가 아니고 주위에 사시는 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아니고 소규모 주차장인데요. 일단은 시간대가 우리가 9시까지만 근무를 하니까 9시 이후로는 다 무료화 이렇게 개방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활동이 9시부터 방범대가 활동하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9시부터 해도, 그건 9시부터 하는 기간에 미리 나와서 준비를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3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서로 얘기해서 양해를 구해서 일단 방범차량하고 대장님인가 임원진 차량 1대 하고 이렇게 무료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9시부터 근무를 서니까 주변에 주차했다가 9시부터 무료 개방되는 주차장이니까 그 이후부터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다 정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분들도 민간이 했을 때 무료화로 했다가 안산도시공사가 인수하면서 이런 불편함을,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거기가 자동화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방범대 다섯 분 더 혜택 주려고 8시부터 문 열면 다른 사람까지, 다른 부분까지 다 저희가 룰을 어기게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동대하고 말씀을 잘 드리든지 협의를 잘 하시기를 바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거기 또 지역구 송바우나 의원도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때 저희가 직접 같이 삼자대면해서 다 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봉사를 하는데 불만이죠.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협의해서 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규정의 문제에요.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신설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의 규정이 잘못됐다면 개선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요금을 감면해주고 유료로 할 것인가 무상으로 할 것인가 공사에서 사용수익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 원칙이 파괴가 돼요. 붕괴가 됩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그것을 저희한테 협의하라고,

이진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자동화하기 전에 협의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규정을 손보셔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공사하기 전에 협의가 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어찌됐든가요. 그건 규정을 손 보셔야 돼요.

자꾸 공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사는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인데,

이진분위원 물론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룰을 지금 깨자고 하시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이진분위원 룰을 깨시라는 게 아니라요. 룰을 깨라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기 전에 협의가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은 선후 문제는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개인이면 개인, 단체면 단체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규정을.

김정택위원 사장님, 우리가 위수탁 하면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주차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 담당이죠. 그렇죠? 그러면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담당이고.

그럼 무료 대관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과에서 특이한, 특별한 어떤 사항 있으면 무료 대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는 공문으로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따른 무료 대관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대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봉사하러 나오는 대원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칙을 따지시면, 그렇게 따지시면 어떤 규정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원칙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고 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야죠.

하지만 그전에 사용하던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위수탁 되면서 거기에 따른 대원들의 어떤 요금 체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정책과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향후에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전까지는 교통정책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관계에서 이런 부분에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서로 간에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그것은 관련 규정을 개정 해야지 가능한 일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특별한 경우에 무료 감면을 줄 수가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 우리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건 시장이 판단할 때,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잠깐만요, 스톱.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무료 대관에 대한 부분 있죠.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정택위원 무료 대관을 과에서 요청이 왔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무료 대관을 수탁자 입장에서는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주차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데요.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근거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안산시 담당 부서에서 협의해서 이것을 무료로 감면해 달라고 해도 저희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게 가능한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가 있을 때 그걸 근거로 담당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 오케이가 돼서 무료 감면 시책을 잠시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전혀 근거가 없는데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정택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하다가 도시공사에 위탁이 넘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제시된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잠깐만요.

김정택위원 그것 때문에 이진분 위원도 감사장에서 얘기 하는 거고요.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그거를 해결할 방안은, 물론 지금은 현행법상 안 되지만 그거는 교통정책과하고 사전에 위수탁하기 전에 그런 협의를 하면서 어떤 위수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제가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외 조항이.

그런 조항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대원들한테 어떤 무료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한 번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조항들을 찾아서 한 번 해결 방안을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근거 조항을 만들 테니까 그 기간 이전만큼이라도 잠정적으로 안산시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봐라 그러면 저희야 그렇게 하겠다고 당연히 말씀드리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저희는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시고 계속 그냥 안산도시공사에서 허용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정택위원 허용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

김정택위원 이 사항 자체는 옛날부터 도시공사에 위탁을 받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하다가 위탁이 도시공사에 넘어오면서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봉사하는 이런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건의가 있으면 부서인 교통정책과하고 우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용 감면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제시를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무료 대관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잠정적으로나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더 구체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좀 있다 하시고요.

한명훈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잠깐 10초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진분 위원님 질문 마감 한 번만 하세요.

이진분위원 규칙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하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회의 규칙에요. 위원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위원장님의 승인도 없이 의사진행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서 상임위원장님의 오케이 승인이 떨어진 후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또 세 상임위 다 들어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잠깐 체육관 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레저부에서 대관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이 몇 개 정도가 되죠? 올림픽, 선부다목체육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수영장 말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수영장은 4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수영장 말고 체육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체육관 2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선부하고 올림픽체육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록수나 그다음에 감골이나 이런 데들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 외 것은 다,

이경애위원 체육회에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 체육부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체육부에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이경애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아니요. 체육운영부.

이경애위원 체육회에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 부서 체육운영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체육운영부에서 관리하시는 체육관은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직원이 파견돼 있는 체육관, 상주 직원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나눠져 있는데요. 다목적체육관 하나 상록수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관이 10개, 관산·구룡·점섬·성포·원시·부곡·각골·시랑·둔배미·장하체육관 있고요.

실내체육관이 2개 있습니다. 감골하고 와동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그거는 체육관이 아니니까 빼고.

이경애위원 직원이 상주하는 체육관이 13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이경애위원 13개중에 직원이 안내를 맡거나 인포메이션에 있거나 또는 관리자로 가 있거나 그러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이경애위원 제가 몇 개의 체육관을 돌아봤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 한 번 돌아봤는데, 대부분 여직원들 한 분이 계시거나 또는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그렇더라고요.

이분들 각 체육관에 파견돼 계시는 직원들의 교육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 공사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도 교육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경애위원 정기적인 교육이라 함은 연 몇 회라고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꼭 시켜야 되는 직장 교육이 있잖아요. 성범죄 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의무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외에도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거기에 맞는, 우리 시민들 많이 접촉하는 데 별도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직원들, 그러니까 도시공사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7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 계획서 그다음에 시행 그런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가 또는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법정교육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그런 교육 포함해서 그 외에 도시공사 내에서 직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처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나 워크숍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거나 시행한 현황 있으면 2018년도 또 2019년도 거 있으면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바로 직원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친절 태도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부분 관리자가 없잖아요. 각 파견돼 있는 분들은 관리자 밑에서 관리를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자유롭죠.

그러다보니까 제가 시민으로 갔을 때에는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체육관 한 다섯 군데를 제가 돌아봤거든요.

그다음에 입구부터 정리정돈이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육 운동 하는 데니까 여기저기 운동기구도 쌓여져있고 체육관 입구 쪽엔 농구공이 쌓여져 있고 저 구석에는 매트가 쌓여져있고 이렇더라고요.

청소 안 돼서 더럽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산만했고요, 체육관 자체 분위기가.

그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직원이 계신가 하고 여기저기 기웃 거릴 때까지 누구도 인포메이션에 이렇게 착석하고 계신 체육관이 없었어요. 아마 직원이 적다 보니까 직원의 업무가 인포메이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일 저일 하다 보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직원들이 보통 1명, 2명이서 교대로 이렇게 근무 서는데요. 그 직원들이 밖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내부의 화장실 청소나 샤워장 청소 이런 것까지 다 떠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본부장으로서 체육관 다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그냥 이렇게 직원한테 ‘너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 또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수영장, 체육관, 실내체육관, 테니스장을 합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안산시에 내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도시공사 내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은 직원들 한두 명을 보고 안산시를 평가해요, 도시공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정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아쉽고요.

여직원이든 남자 직원이든 제가 들어갔을 때 어디서 오셨는지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묻는 직원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오셨는데요? 네? 거긴 저희 업무 아니고요. 다른 데로 가 보세요.” 이렇게. “여기 게이트볼장은 어디 있나요?” “저희는 게이트볼장 모르고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제가 나중에 다시 또 가서 명함 내밀면서 “시의원인데 제가 게이트볼장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 조금 약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 교육에 대한 것들은 시의원이 가든 그냥 모르는 시민들이 가든 일관성 있게, 사장님의 답변은 규정이 없는 건 안 되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그렇게 일관성 있게 시민들을 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요.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교육 계획, 어떻게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지 이런 것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아까 호수공원 수영장 질의 현옥순 위원님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수영장 이용자 규정에 관내에 있는 이용자와 관외에 있는 이용자에 대한 구별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사람이든 관외에 있는 사람이든 똑같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착순 등록해서 자리가 없으면 관내에 있는 사람이 가도 뺄 수 없고 이런 규정 자체가 없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규정이 없듯이 그러면 그런 차별을 둬도 되는 거잖아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것은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나 여러 가지 그런,

이경애위원 그런 개인 정보를 갖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개인 정보를 받아야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알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경애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수영장 운영 규칙에 관내자와 관외자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것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수영장 내부 규정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것을 구별해도 그게 법으로 어긋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 말씀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에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제가 여쭙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관내·외 구분해서 요금을 차등화 하는 것은 이를 테면 관외 거주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혜택을 주는 거,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 특정 개인에게 기준을 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관련 규정 없이도 시책으로 추진이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방식이라면 결국은 주민등록이 안산시가 아니라 타 시·군에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안산시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제한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해 왔었는데.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불이익을 주는 거고.

이것은 관련 근거 규정이 상위법령이든 아니면 조례라도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각도로 보시면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규정에 그것을 불이익으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이익으로 생각하신다는 거는 저는 사장님의 사견이라고 봐지고, 불이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부 규정이라든가 규칙에, 사용규칙에 관내 사람이든 관외 사람이든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건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고 보신다면 관내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그런 시각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례에서 물론 이것을 보호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관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여러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무료로 입장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호를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조례가 없이도 관내와 관외 사람들을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관내 사람들한테 우선으로 한다, 이런 걸 규정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 부분은 올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정도에 저희가,

이경애위원 아니, 그걸 꼭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는 말씀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 규정을 저희 스스로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시,

이경애위원 관내자와 관외자를 구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관내자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것들 만들 수가 없다는 건가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어느 정도 규정이 잡혀져있어야 저희도 신분증을 제시하라든지 어느 정도 그 동에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 절차를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경애위원 일단 그러면 도시공사 입장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이경애위원 그건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저는 수영장 이용자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시설을 파손했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사용자의 사용에 그런 것들 안내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내자와 관외자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호수공원 수영장을 관내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만들 수가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는 없다고 보고요. 내부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산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안산시장님 결재까지 난 안산시의 수영장 이용권 보호 계획에도 따르면 관내하고 관내 등록자, 관외 등록자를 구분해서 가능하면 관내 등록자에게 수영장 이용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자라고 하는 방침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산시 추진 계획에도 보면 올해 연말까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방침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방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도,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외 있는 사람이 컴플레인, 우리가 그런 관내자한테 우선 혜택을 줍니다 라고 했을 때 관외자가 ‘아니 나는 화성시에 산다고 여기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부당하다’ 하고 소송을 했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진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 분명히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런 제한을 했다면, 만약에 행정소송에 갔다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나 우리 시에서 여기 우리 규정에 관내자와 관외자를 동등하게 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관내자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무슨 위법 하냐, 이렇게 나온다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왜냐하면 권리를 제한하느냐 아니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위탁 관리자인 도시공사 차원에서 운영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더 고차원적인 정책적,

이경애위원 내규를 만들어서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것들 그런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행 규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일 뿐인 것이죠.

이경애위원 내규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수탁계약서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시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그 조례에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촌민속박물관도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요금 무료화 시키는 조례를 최근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내하고 관외를 구분했지 않습니까. 관내 시민 이용자에 대해서만 무료화 시키고 관외는 여전히 2천 원씩 유료화 시키는 것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줘야지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할 뿐이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제가 여쭙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규정이 있는가라고 처음에 여쭤봤기 때문에 그런 구별을 꼭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그것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별해 줘야 되는가, 이런 말씀 여쭙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자와 관외자에 대한 구별을 동등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동등하게 했잖아요. 그게 맞는가 라고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고 규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감사합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에 하시죠.

한명훈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교육 계획서 실행서에 각 관리하는 체육관, 테니스장, 실내체육관에 상주하는 직원 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직원이면 이름, 이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직원 1명 무슨 직, 이렇게 해서 현황을 같이 한 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은 현황이랬잖아요. 플러스 업무분장표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어촌박물관 거기에 근무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업무분장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있죠? 숫자만 나와 있거든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료 대관 현황 있죠, 수입 현황

아까 체육관별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있잖아요, 운동장. 유료 현황하고 수입 그리고 오케이에 대한 건 자료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양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8건의 지적 사항 중 8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중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의약품 관리업소 지도단속 철저 요구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점검대상 업소의 10%는 현장 점검을 통해 관계법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현장 점검을 확대하여 의약품 유통 관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습니다.

248쪽, 금연교육 대상의 확대 및 홍보 철저입니다.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은 기 실시하고 있던 사항으로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14,00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 및 음주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액상형 담배 출시와 관련하여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담배소매점 등 유관기관 홍보 강화와 어린이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도단속 및 계도관리 인력 보강을 통한 철저한 예방관리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마을 관리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작년 2018년 5월 상록수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치매예방, 진단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 치매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안심공동체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선도학교 운영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치매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 주민이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내·외국인 법정감염병 관리 철저 요구입니다.

지역사회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상자별 교육을 11회 실시했으며, HIV감염자는 개별 상담 390건과 진료비 지원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HIV 익명 검사로 HIV 감염자의 조기진단과 진료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하여 HIV 등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1쪽,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 철저 요구입니다.

집단 내 결핵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종사자 946명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했으며, 관내 26개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과 결핵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집단 내 결핵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조직과 인력 운영 지속적 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 1. 1일자 조직개편 시 각 보건소에 2개과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단원보건소에만 2개과가 설치되어 올 하반기 조직진단 시 상록수보건소에 대한 2개과 설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상록수보건소에도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53쪽, 위탁기관 통합 운영 및 사업 추진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3개 센터는 대상자의 업무 중복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3개 센터를 같은 사무 공간에 통합하고, 복지부 및 전문가와 협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정신보건통합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안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관리 철저 요구입니다.

안산시립병원은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등 4개과 진료에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래환자 감소 원인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위치상 보건소에 근접해 있는데다 병원급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커서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병원 특성상 외래환자 비중이 낮은 점 또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병원에서도 환자 확보를 위해 올 5월부터 가정의학과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리는 상·하반기 지도점검과 전문회계사를 통한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병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총 7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완료 7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의약품 관리업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3개 업소를 현장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율 및 현장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 관리 및 유통·판매 질서의 확립으로 시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금연교육 대상의 확대 및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은 현재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16회 6,616명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18회 7,600여명 정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금연교육 대상자의 확대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마을 관리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고령화시대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치매예방부터 조기진단, 교육, 돌봄까지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부1동 연립주택단지를 안산시 단원구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는 와동 제1구역을 제2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치매로부터 두려움이 없는 안심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내·외국인 법정감염병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인지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인 원곡동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결과서를 정기검진 하도록 독려하고, 관련 법령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성매개 감염병 전파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의 조기 발견과 결핵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결핵 발생 고위험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및 거주자에 대한 결핵검진과 잠복결핵의 검진을 실시하여 외국인 결핵 새로운 환자 발생이 2017년 95명에서 2018년 50명으로 21%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62쪽입니다.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019년 1월 1일에 단원보건소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이렇게 2개 과로 분과하였으며, 현재 2개과 9개 팀 1개 지소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정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3쪽입니다.

위탁기관 통합 운영 및 사업 추진 관리감독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연2회 심의위원회 및 지도점검을 통해 위탁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탁기관 통합 운영은 보건복지부 및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정신보건통합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676페이지요. 광고 전광판 작년에도 이 말이 나왔었는데 전광판에 대한 홍보는 1년에 몇 번 정도, 얼마 예산으로 몇 번의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직 올해는 상반기라 그런지 없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676쪽인가요?

현옥순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버스 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홍보사업 추진 실적 전광판이요, 전광판 사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전광판은 저희가 이게 금연사업이기 때문에 금연사업 전광판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광판을 사용 안 하고 아마 다른 방법으로 현수막이나 등등의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수막으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현수막으로도 하고 또 리플릿이나 다른 사항으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리플릿,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광고 효과도, 전광판으로 이용한 효과도 좋다고 보고요.

제가 건강마을 실제로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도중에 거기 보건소에서 준 리플릿이나 홍보지 이런 거 현수막도 물론 봤고요. 지나가는 분들한테 줍니다. 그분들 안 받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한 달에 한 번 봉사하는 봉사원이 그거 일일이 홍보해도 효과도 없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리플릿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장소에 비치를 해서 효과를 보겠지만 저는 전광판의 효과도 무시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마 이게 4월 30일까지여서, 저희가 2월까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 전광판에 물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겠지만 특별히 저희가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기간 정해갖고 하는데 여기가 제로로 돼있는 거는 그 이후 5월에 저희가 행사한 것은 사업 실적 있습니다.

그런데 3월하고 4월에는 그런 어떤 유형에 따라서 하는데 전광판 활용을, 금연사업은 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현옥순위원 금연사업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광판도 여러 곳에서 하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전광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전광판이 몇 개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통량이 제일 많거나 시민들이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플릿은, 물론 나는 담배를 안 피워서 안 받는 게 아니야. 피우는 사람도 안 받고 안 피우는 사람도 안 받습니다. 뭘 주는 거 자체를,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안 받고 효과가 떨어지니 제 말은 그런 장소에 광고하는 효과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산이 없다면 올리세요.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흡연,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금연구역 스티커 저도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1층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핍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건강마을 아파트 지정이 돼서 봉사를 하다 돌면 쓰레기통을 의자 밑에다 대야 같은 거 이걸 놔요. 그러면 대야는 엎어져 있고 바닥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하고 그런 어떤 홍보를 해, 의식이 너무 있으니까. 싸움이 돼요. 싸움이 되고, 하다못해 저희 집도 14층이다 보니까 올라와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상관이냐고 말 그대로 방송에 나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제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신경질을 내는 거죠, 피지 말라고 해도 대놓고 피고 무동자세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많이 봤고, 물론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건강이고 피라 마라, 하지만 어찌됐든 국가적으로 금연캠페인 또 방송을 통해서 안 좋다라는 걸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힘듭니다, 금연캠페인이.

상록수보건소에서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효과를 본다면 이런 리플릿이나 우리 시민들 전달해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어쩌겠어요.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전광판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날 금연의날 행사는 저희가 전광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했지만 앞으로도 전광판 활용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암 관리 사항을 보시면, 전국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우리 안산 있고 상록구·단원구가 있는데 우리 안산은 경기도보다는 높고 전국보다는 좀 낮고 또 상록구보다, 단원구보다는 우리가 좀 낮고 그래요.

이거는 어떤 개인의 건강 정도의 차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검사를 잘 안 하게 되고 또 제가 제출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검수율과 그다음에 갖다 내는 거, 검사료 이런 현황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암 관리 사업 추진 현황 검사 현황표하고 수검률 세부 내역서 주세요, 다음 감사할 때.

이게 나온 게 있나요, 데이터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수검률은, 예.

이게 예산이 조기 암 검진 사업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매달 데이터가 오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나온 게 있죠? 그 나온 것 저희 다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648페이지, 정신재활시설하고는 약간 다른데 요즘 핫 이슈인 조현병이 되게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치매도 위험하고 중요하지만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그죠? 우리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조현병에 관한 어떤 관리감독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 사항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다는 단원보건소에서 말씀드리도록,

현옥순위원 네, 말씀 그럼 단원보건소에서 해주세요.

우리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대답을 하실 수 있을는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한 번 대답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조현병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게 흔히 말해 정신분열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분열병이라는 게 너무 어감이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현병으로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냐하면 조현병은 옛날에는 분열성 양극성장애, 분열성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분열병은 아니지만 그룹에 속해있다는 것을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조현병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조현병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조현병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과 그다음에 옛날로 따지면 분열성 양극성장애라든지 분열성 망상장애 이런 게 붙어 있던 걸 전부 다 조현병 스펙트럼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통계를 보면 통계가 어떤 데는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현병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조현병 스펙트럼에 끼어드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현병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하는 거는 저희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32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 현재 326명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게 등록이 강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을, 이게 너무 조금 잘못된 게 개인 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걸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등록이 되어야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사고 낸 사람들도 며칠 앞두고, 그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재검사를 해야 되거나 입원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이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단원보건소에서 조현병이 앞으로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 이상자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저희 그냥 죄 없는 선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정말 재수 없으면 그런 나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도 우리 안산시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저희 상록수보건소가 자살예방센터를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덧붙여도 괜찮을까요?

현옥순위원 예.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번에 진주 사건 지나고 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데 하나는 자타의 위협이 큰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자해 위협이라 하면 자살로 가는 거고, 타해 위협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해치는 이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정신 관련된 센터들 중독센터, 자살센터, 정신보건센터와 양쪽 경찰서, 소방 그리고 정신과 의원들이랑 두세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타의 위협이 있을 때는 72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응급입원을 시키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저희가 4개의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과 의원이 있는데 그쪽 의원들과 소통 라인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퇴근하기 전에 경찰서에 오늘은 몇 개의 응급실이, 병실이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간담회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 시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정신장애인들의 사례관리를 평상시에 잘해서 그분들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약만 잘 투약만 하시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이 일반인들의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언론에 크게 나기 때문에 왠지 조현병이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더 낮고 오히려 그분들이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이 약을 잘 드시고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안산은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정신보건에 투여하는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30명, 자살에 한 10여 명, 중독에 10여 명 해서 총 약 50여 명의 인력이 있는데 이 50여 명의 인력이 70여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약 10%를 봤을 때 7만 명, 아주 위험으로 봤을 때 한 7천 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을 사례관리 잘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도 상의해야 할 지점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정신보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꾸려나갈지는 나중에 좀 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물론 아까 범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되게 있어요, 사건·사고 내용을 보면.

그런 어떤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이어서 자살예방 사업 추진이에요.

자살도 마찬가지로 전국보다 우리 안산이 높아요.

최근만 해도 고등학생이 성적 비관으로 저희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데 저희 아파트에 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같은 5월 최근에 중학교 2학년이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사실 빨리빨리 안 올라와요. 그죠?

안 올라오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고 여기 있어요, 687페이지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살예방 교육 사업, 교육 프로그램 세부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가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청소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학교 찾아가서 이런 교육할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교육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내용과 그 학교 분위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상태가 어떤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자료 687쪽 자살예방 교육 사업을 보시면 성인이 26회 약 3,000명 정도 2018년 거를 보면 그렇고, 청소년이 틴틴교실 해갖고 175회 18,726명 그다음에 게이트키퍼 교육이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 175회 18,000명 이상이 되면 이게 소그룹으로 교육을 한 교실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방송 교육으로도 한 경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옥순위원 교육을 방송 교육으로 하고 각각 교실 내에 가지는 않으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한 클래스에 놓고 또 방송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옥순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보건소에서 예산이 있다 하면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전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강사 수강증을 발급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하게 하는 거예요, 효인성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자살이 저는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대가 10대, 20대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 새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를 배출해서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정말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어떤 전달식 교육이든, 저는 방송을 할 때 절대 아이들이 그 방송 듣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소그룹이 됐든 많은 대그룹이 됐든 보고서 대화를 하고 교육을 해야 청소년들한테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쑥쑥이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흡연 같은 경우도 그냥 다이렉트, 그러니까 강의식이 아니라 체험교실도하고 OX퀴즈 등등의 어떤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자살예방센터에 그런 교육 전문 강사 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강사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가서 직접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옥순위원 직원이 적다 보니까, 안산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못 돌아요.

못 돌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만약에 여유가 있다 하면 흡연과 자살 캠페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를 양성해서 그 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다 돌기는. 그리고 전문 강사 섭외하기도 힘들고 강사료도 비싸고 전달력이 떨어지니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 양성해서 내보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이 조현병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자료에 우리 안산시에는 382명이 있고요. 상록구에는 176명, 단원구에 206명 해 가지고 382명 있고, 제일 많은 나이가 40대에서 59세까지 204명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정신질환 40대에서 59세가 많은 추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관리하는 대책이 나오셨는데 정신질환자 이렇게, 앞에 우리 최진숙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여쭤 본 거 있죠? 정신질환 있는데 등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제가 확인해서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아직 제가 보내드리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분은 보면 경찰차가 하루에 네 번씩 와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번 머리가 돌면 아마 옆집에 뭐를 훔쳐갔다, 문을 두드린다 이래가지고 경찰을 부르고 하루에 보통 서너 번 오거든요.

이런 관리가 가족이 있으면 옆에서 보살피는데 가족이 없어요. 이웃에서 보살피다 보니까 항상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자 사시는 분들의 정신질환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보건소에 등록은 돼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혼자 사시는 분들의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그게 매우 우려스럽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사실 혼자 사시는 분에 대해서 조현병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조현병 환자들은 계속 모니터링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주 위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인원이 364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체 유병률이 조현병 같은 경우 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0.2%죠. 그러니까 천 명 가운데 2명이죠.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로 따지면 약 1,4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하지 못하는 환자가 약 천 명 이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혼자 사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외계층을 발굴 계속 찾아내고,

이진분위원 아니, 발굴은 했는데 보건소에서 오셨다가는 가요. 그런데 오셨다 가셔도 발병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 약을 잘 드시는지, 사실 조현병 같은 경우 약으로 그런 어떤 증세를 다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는지 복약 순응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다음에 환자가 치료에 대한 컴플러스가 얼마 높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방문간호사업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환자를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방문하신다고 하셨죠? 2주에.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심하신 분들은 2주가 아니라 한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주 찾아뵙고 약을 드시는지 아니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하고 연계를 해서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주민건강센터 통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저희 그렇게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금연캠페인에 대해서, 금연 조례에 의해서 버스나 택시 승강장 이런 데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푯말이 다 붙어있어요, 금연구역이라 해 가지고.

그런데 공원이나 또 개천가 이런 쪽에는 금연구역이 안 정해져있거든요.

그런데 공원 벤치 같은 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벤치에 앉아서 많이 담배를 피우시잖아요.

금연할 수 있는 의자 뒤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금연할 수 있는, 산책을 하고 주민들 편의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공원이나 이런 데도 금연 스티커나, 푯말은 좀 그렇고 스티커 정도 홍보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안산시는 조례에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저희가 공원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표지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게시판처럼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해 가지고 그게 게시돼 있는데 아마 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벤치 그런 데서,

이진분위원 네, 그런 데가 없어요, 벤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저희가 아무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법에서도 지정을 하고 조례로 지정해서 확대시키고 이래도 사실 지키는 건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벤치 뒤에 금연구역이라는 걸 한 번 다시 만들어서 이곳이 금연구역이라는 그런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그것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공원과 개천 이런 데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개천은 저희가 아직은 아니어서,

이진분위원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진분위원 공원뿐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제 건강증진법하고 조례에서 지정된 곳에 조금 더 세밀하게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표시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이진분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상록수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비해서 또는 경기도에 비해서 굉장히 흡연율이 높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죠? 굉장히 높은데, 이것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보시면, 밑에요. 2019년 4월말 기준해서 예산액이 3억 1272만 9천 원인데 집행을 지금 현재 1억 1965만 6천 원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잔고가 1억 단위가 남아야 되는데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한명훈위원 1억 1930만 7300원이 남아야 되는데 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계산식이 잘 안되어 있나요, 프로그램이? 자동계산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사람이 수기로 계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니,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시스템은 아니고 수기로 하는 거라서, 이게 산식이 복잡하고 그러면 엑셀이나 이렇게 해서 자동계산이 될 텐데 이건 그렇지 않은 거라 아마 수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사람이 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한명훈위원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아마 옮겨 적다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연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음 장 보시면요. 버스정류장 노면 안내표지판이 전혀 안 돼 있죠? 2018년도에는 350개를 달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 사업도 할 계획인데요. 일정이 이것을 5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4월까지는 안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4월 30일까지여서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5월 이후부터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흡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폐암이라든가 이런 병으로 인해서 가족공동체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결국 우리가 사회적비용으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아무튼 흡연예방 캠페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국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좀 더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금연사업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682쪽에 보시면요, 같은 맥락입니다. 안산 쪽에 흡연율이 높다 보니까 수치 중에서도 폐암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중간에 보면 전국에는 20.8%인데 경기도는 20%고요. 그런데 안산만 23.6%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게 아마 흡연율하고 연관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게 또 경제·사회적 측면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수준이 조금 좋은 쪽에서 금연하려고 시도를 하고 이런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는 특히 반월공단이 있어서 가동률이 퍼센트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또 흡연율이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지난 이렇게 보면.

한명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월·시화공단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떨어지면 흡연율이 올라가더라고요

한명훈위원 흡연율이 올라간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나오면 흡연율이나 자살률 등등의 스트레스 인지율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면, 그럼 이게 과연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까 이렇게 보면 경제적 수준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명훈위원 거기 밑에 그래서 국가암 조기검진에도 아시다시피 2018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시면, 2019년은 4개월 지났는데 본예산이 3억 5697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은 2억 1317만 4천 원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도 여기에 비하면 8개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너무 적게 남아있다.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다음 경기도에 이런 실적을, 경기도에서 실적 보고를 하게 되면 의료비가 다른 시·군에 남겨졌다거나 아니면,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 그러니까 추경에 더 편성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올해 사업비가 부족하면 미집행된 거는 내년에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비가 이렇게 토털 3억 5천에서 집행이 2억 천 정도가 된 거는 미집행 작년께 연초에 집행이 돼서 이런 경우가 된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을 미리 체크하셨다가 혹시라도 부족하고 하면 추경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미리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아, 국비 사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시비만 아니고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그 밑에 마지막에 국가암 무료 암 검진 수검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비해서 검진 건수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9,298건밖에 안됐는데 왜 이렇게 줄은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연초라서, 보통 주민들이 하반기로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월 30일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가, 5월 말 경우에 한 6%때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하반기에 검진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암 조기검진도 미리 미리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686쪽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국에 또는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전에 현옥순 위원님이 여쭤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셔서 제가 한 번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자살률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가장 최근 자료 2017년도인데 2016년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여섯 번째로 높았는데 2017년도에는 열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많이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아마 201명이 사망했는데 17년도에 180여명 사망해서 약 20명 10% 정도 줄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게 연령별로 한 3개 연령을 쪼개면 이유들이 30~40, 50대, 장년층에서는 그게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직과 관련이 많고, 60~70대 이상부터는 질병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질병이 좀 심해졌을 때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10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나 가족 관계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건소나 혹은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있고 또 보신 것처럼 중장년층 사실 고용센터나 이런 직업 복귀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학교에서도 이게, 경우에 따라 워낙 접근해야 될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도 대단히 중요해서 저희가 게이트키퍼라고 약간 자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을 발견해서 직접 개입은 안 하지만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이런 게이트키퍼들을 저희가 양성하려고 교사나 통·반장들 위주로 교육들을 많이 했고요.

다만 고위험군들이 발굴되고 나서 그분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가족 관계 문제라든지, 특히 어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부모님들 알코올 문제가 있다거나 가족 폭력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여러 부분들이 협력을 해서 이게 오랫동안 개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 하반기에 16개 동에 간호직 공무원들이 맞춤형복지팀에 추가로 배치가 되면 간호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도 간호직 공무원이 가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발굴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위원님, 자살예방을 포함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OECD 평균을 맞추려면 현재 아까 제가 총 50명이라고 얘기했던 인력이 3배 내지는 5배가 있어야 OECD 평균에 맞춰집니다.

저희가 사례 관리하는 인력이 1인당 40명에서 70명하는데 1인당 20명해야 이게 적절한 숫자이고 그리고 저희가 발굴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에게 등록된 분들이, 저희 예상된 환자 분들이 한 30%, 40%밖에 안 됩니다. 즉, 60에서 70%는 저희가 등록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 어딘가에 혹은 병원에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다 발굴하고 그 분들 제대로 다 사례 관리하려면 얼추 3배에서 5배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위탁을 경희대학교에서 했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올 초에 고려대 정신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올해 19년부터 고려대학교로 변경된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한명훈위원 위탁을, 예산도 2019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2억 300만 원 정도가 늘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자살률 예방이 수치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고려대학교로 바뀌었으니까 많이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관리를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의약품 관리업소 지도단속 철저 정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위반 여부는 약사법에 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제가 감사했지만 약국을 점검하는 거는 꼭 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자율점검에 맡기기도 하고 올해는 자율점검보다는 새로 신고하거나 또는 그런 데 현장 점검을 많이 하신 편이네요, 지금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적발이 됐는데, 병원들 적발 건수를 보니까, 행정처분 건수를 보니까 주로 치과들은 자격이 없는 무면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의료 행위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사기를 재어놓고 썼다는 거는 이게 뭐예요? 주사기를 이렇게 재어놓고 썼다는 게 여기 백비한방병원 상록구에.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주사기를 재어놓고 쓴다는 건 주사기를 하나씩 까서 이렇게 일회용 약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주사기에 약을 다 집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재어놓는 걸 얘기합니다.

이경애위원 약을 미리 이렇게 해 놓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걸 재어놓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약을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놓는 건가요?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보통 상온에 그냥 놔둡니다.

이경애위원 상온에?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약품이 이렇게 변질되거나 또는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위험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위험성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을 받은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정명령이라 함은 그냥 이렇게 문서로 나가는 거잖아요? 벌금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더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런 뜻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가중처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준수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또 이런 똑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1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1년 이내.

이경애위원 1년에 한 번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같은 걸로,

이경애위원 같은 걸로 할 때는, 반복됐을 때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반복됐을 경우에 가중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어떤 행정처분이 나가요, 똑같은 걸로 적발됐을 때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건 아마 시정명령이고 같은 걸로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안으로 했을 경우에 가중되는 건 아는데 저희가 시정명령 다음 단계가 어떤 건지는 법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음 단계는 어떤 건지 모르신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확인이 안 되시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예를 들면 보통 보육법 같은 경우는 같은 사안으로 시정명령을 한 번 더 적발이 되면 완전히 폐쇄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의료법은 굉장히 약하네요? 아주 약하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의료법이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로 나가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분 사항이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된 지침들을 확인해 봐야 구체적인 처분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요, 여기가 원광대에서 위탁을 받고 계시는 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병원이 작년에도 점검 때 주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재사용을 해서 적발이 됐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시정명령을 아마 받았는데 이번에는 같은 사안은 아니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출동 시에 구조사를 미탑승 시켜서 과징금을 136만 원 받았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시립병원은 위탁을 줬지만 일단 책임은 시에 있는데 비싸지도 않은 그런 거를 재활용해서, 재사용을 해서 적발이 됐고, 올해 또 다른 건이지만 이렇게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위탁을 줄 때 5년 위탁을 주시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2021년까지인가 아마 22년까지가 위탁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이런 적발 건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위탁을 결정하시나요? 그런 항목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행정처분 건에 대한 감경사항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반영한 걸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실 때 위탁의 기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 위탁 기준 서류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어떠 어떻게 항목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위탁 기준은 우리 안산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와 방법과 그런 것들이 언급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은 이 부분은 언제 감안을 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행정처분은 거기가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준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위탁을 줬지만 위탁기관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에 근거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저희가 위탁 심사를 할 때 심사 점수표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사표에 행정처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는지 아니면 가벼운 계도거나 시정명령이거나 경고이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됐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해마다 조금씩, 작은 거 하나씩, 하나씩 계속 경고 받고 시정명령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병원들은 개인병원들이기 때문에 과징금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처분하면 되지만 시립병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수탁 기관의 운영 능력 평가 항목 중에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한 그것이 배점이 10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경애위원 10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러니까 서류심사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10점이 들어가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서류 심사에 80점을 주는데 그중에 10점이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경애위원 그럼 10점에서 감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가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세부 내역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받았을 때는 1점 감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몇 건일 때 아마 이렇게 세부 사항,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몇 건일 때에 몇 점 감점이 되고 시정명령일 때는 3점이 감점된다든지 그런 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게 세부 사항으로는,

이경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위탁을 줄 때에 시정명령 받고 과징금을 받았지만 말하자면 초범이고 이런 것들은 처음 받은 거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 감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일단 행정처분 기록이 첨부 문서로 들어갈 때 심사위원이 그거를 참고해서 여기에 평가 항목이 있으니까 추정해서 줄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항목은 있는데 그 항목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리뉴얼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면 심사위원들의 재량권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재량권에 맡기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매뉴얼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마이너스 1점, 과징금을 받았을 때는 마이너스 2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지 제가 그거를 살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세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요, 잉여금에 대해서 50%씩 가져가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올해는 보니까 많지는 않았어요. 2천만 원이 남아서 1천만 원 가져가고 1천만 원은 다시 시설에 투자하고 했는데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이 너무 없다, 이래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일단 위탁을 받으셨으니까, 장점이 있어서 위탁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원광대 졸업생들의 그런 자리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원광대병원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위탁을 받으셨으면 책임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운영비 이런 것들 다 남아서 일단 마이너스 안 되고 2천만 원 남아서 잉여금 50% 가져가시고 50% 돌려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잉여금이 남아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재사용을 했을까, 비싸지도 않은 거를. 이거는 뭐라 그럴까,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광대병원에 약간의 그런 해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의료기기가 있어서 이거를 재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무슨 절실한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삿바늘하고 호스하고 연결하는 플라스틱 그거를 재사용해서 점검에 걸리고 또 이렇게 응급구조사 이런 부분들을 큰 병원이기 때문에 믿고 환자들이 가실 텐데 거기에 탑승을 안 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해 대처하지 않는 해이감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큰 병원 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덕적인 해이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병원들한테 ‘당신들 이거 잘못했어, 과징금 내, 벌금 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 시와 원광대병원에서 공동으로 그런 해이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 주셔야 되고요. 다시는 내년 행감에서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이렇게 자잘한 거 하나라도 점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도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자동제세동기 관리 운영 현황을 단원구랑 보니까 가장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가정이에요.

가정이고, 안타깝게도 병원에 옮기셨는데 생존자는 11분이고 사망자는 200분이 넘으시게 나왔단 말이에요.

단원구도 마찬가지, 737쪽에 보니까 단원구도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됐고, 생존자 11분에 사망자는 272분, 236분 많은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 전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공공기관, 체육시설, 학교, 복지시설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데 설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정에서 많이 발생되는 분들이 목숨을 많이 잃게 되실까요? 어떻게 된 과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이렇게 많은 것들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혹시 그런 통계에 대해서 한 번 나온 게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이 보신 통계는 소방서에서 환자 이송을 할 때 했던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료처럼 심정지나 이런 게 발생되는 게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거는 맞는데 제 생각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 1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으니까 사실 제세동기를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심정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집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당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할 때 두려움이 없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비 서류 의무 기관 말고 선택 기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공기관에 27개, 체육시설에 13개, 학교에 37개, 상록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많이 치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자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가정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필요한 곳이 어디냐, 가정 주변에 있는 그런 곳에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1개씩만 놓을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주거하시는 가정 주변에 제세동기를 설치할까 우리는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아파트 주변에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고가인데다가 이게 개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개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설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의무적으로 몇 대를 해라 라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강제로 몇 대를 설치하십시오, 아니면 가정마다 구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니, 법적으로 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환자 발생은 가정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점점 사무실이나 또는 공공장소나 이런 데를 더 많이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선택기관을, 그러면 그런 데 우리가 설치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 주변에 있는 데 더 많이, 만약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대씩밖에 없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늘려가고, 공공기관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는 줄인다거나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어떨까.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오는 환자들은 169명이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236명이면 거의 구제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일어나신 분들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환자들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데도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시지 말고 가정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선택 기관을 공공기관에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머리를 맞대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설치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건소에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계도를 하고, 사실은 말씀하신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자에 대한 부분들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상설화를 해서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육을 하고 또 저희가 이동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계속 두려움을 없애도록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계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동주택에 나가셔서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법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이경애위원 있죠. 있으니까 점검을 하시겠죠.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산 같은 경우 저희 단원구에는 이미 공동주택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1대씩이라도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새로 설치된 힐스테이트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계속 독려를 해서 6월 15일까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경로당 이런 데 혹시 이런 교육을 한 번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기도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으시는데 저희가 교육을 보건소에서 상설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강사를 이용해서 원하는 분 10명 이상이면 무조건 저희가 출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또 응급구조사가 저희 단원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분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출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합니다.”라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말씀이라고 보고요. 사망자 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분명히 심장 심정지가 오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면 서로 혼자 사시는 노인들도 많고 이러니까 경로당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러 공동주택 나가시잖아요? 그럴 때 프로그램을 경로당 어른들한테 이런 교육을 한 번 시켜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걸 못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든가 이런 교육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에 점검을 나가시니 나가실 때 그런 교육까지 병행해 주시면 저는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우리 보건소에서 점검 나가실 때 혼자 나가셔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만 하시지 말고 이걸 가지고 경로당 노인들 계실 때 이거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할 줄 모르시면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교육의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선순위부터 고려해서 한 번 교육을 추진하는 걸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법정감염병 발생 관리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A형간염, 홍역 그다음에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이런 것들이, 수두, 결핵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상록구·단원구도.

단원구 같은 경우 723쪽에 보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선홍열 그다음에 홍역, A형간염들 환자가 1월부터 4월이면 4개월간인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 1,043명 발생이 됐는데 여기 자료에 기재가 된 경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분이라서 이런 수치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위에도 보면 4개월이고 밑에도 보면 4개월이잖아요? 그런데 4개월 사이에 3명 환자에서 38명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17명이 늘어나고 유행성이하선염이 31명에서 35명이 되고 그다음에 수두 같은 경우는 157명이 221명이 되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여쭙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A형 같은 경우 올해 일시적으로 유행이 됐었고요.

홍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1월에 집단 홍역이 발생되면서 거기에 따른 홍역 환자가 늘었던 부분이고요.

수두 같은 경우도 학기 초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감염이 많이 늘어나는데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있거나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지난번에 홍역 발생처럼 저희가 대응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반이 저희가 가동이 되면,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A형간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A형간염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가,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격리 치료가, 이게 증상이 간 기능 검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치료를 했고요.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관련된 같이 근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법정감염병 발생 관리 현황만 주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도 한 번 단원구·상록구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다 공히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내용 들으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요, 상록수보건소장님이 우선 답변하십시오.

거기 보면 지표 있잖아요. 전국 공통 지표수가 21개 영역에 201문항 그래서 135개 산출지표 구성을 했고, 지역 선택 지표수, 전국 공통 지표수 10% 범위 내에서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지역 선택 조사 항목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이거를, 이런 문항들을 작성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경기도에서 지역 선택,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를, 딱 특정적으로 더 이상 선택의 여지없이 이 문항만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건 2018년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박은경위원 네, 지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역을 보면 개인 조사가 있고, 개인 조사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혈압측정, 흡연, 음주, 안전의식, 비만, 식생활, 구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그래가지고 쭉 조사 항목들이 있어요, 공통 조사 항목들이.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역 선택해서 하는 조사 항목을 보면 흡연 영역, 운동 및 신체활동, 정신건강,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 이용, 보건기관 이용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우리 시에서 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지표들이 정말 타당하고 의미가 있는 지표인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용역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셨나요?

누가 답변하셔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주로 안산 지역, 안산 인근 지역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경기도의 몇 개 학교에 위탁하는 학교들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각 보건소들이 소집을 해서 주요 선택 지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산시만의 지표를 선택할 수도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지역 선택 항목들 맞추는 과정 있었고, 맞추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와 조사 기관, 학교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전적인 지표 선택에 있어서 공유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안산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지표에 있어서 그런 타당한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부 반영된 부분들은 있지만 정말 이게 좀 더 유의미한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수년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 지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조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물론 전국 공통도 있고 경기도 기준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는, 특히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나쁜 편인 거 있잖아요. 결과에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록수는 900세대 했나요? 910명. 910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원구는, 가구원 수 똑같이 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비슷합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볼게요.

하여간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단원구·상록구 인구 특성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30대 30세에서 39세 그다음에 40에서 49세, 거기가 제일 많아요. 그죠? 지표수가. 254명이에요.

혹시 자료 안 가지고 있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50세에서 59세가 187명이 그 대상 범위에 들어있어요. 910명 중에요.

다음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제가 숫자를 확인하겠습니다.

900명이네요? 단원구는 909명인데 조사 대상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40에서 49세 연령층이 262명으로 제일 많이 표본이 추출돼 있고, 30에서 39세가 176명, 50에서 59세 사이가 169명으로 이렇게 연령별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냐면, 일단 전국 공통을 떠나서 경기도 선택 지표조사에 보면 흡연, 공통지표에 있어서는 평생 흡연, 현재 흡연, 흡연 시작 연령, 금연 기간, 금연 시도, 금연 계획, 간접흡연, 전자담배 사용, 다른 담배 사용 등에 대해서 조사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 선택의 흡연에는 현재 흡연자 중 금연 시도자의 금연 이유 및 금연 방법, 현재 흡연자의 금연 권고 및 의료인 금연 권고 경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지표들로 세분화 되면 좋은데 그냥 지표조사 항목만 봐도 실질적으로 이런 권고들은 누구에게나 다 듣는 일반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보건 이환 및 의료 이용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조사에서 이환, 고혈압 진단 경험과 당뇨병 진단 경험,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 심근경색 조기 증상 인지 그리고 의료 이용은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나 없나, 그 이유가 뭐였나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서 지역 선택 조사 항목에는 고혈압 관리 교육, 선호 장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표가 어떤 특정한 의료기관들을 지표 선택으로 내놓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단답형으로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표 결과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범위에서 이런 답이 나왔을지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이 선택지가 조사 항목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고혈압 관리 교육하는 의료기관들 있죠? 거기에서 어디에 대한 선호도가 나왔는지도 결과치가 나와 줘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우리 안산에서.

그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체적으로 치매, 그러니까 정신 우리 지역 선택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신건강 부분에 치매예방 관리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희망에 대해서 지역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민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의 경험이 높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심도 있게 그렇게 지표가 들어가 주는 게 유의미한 저는 지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예방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 연령층 이상에서 치매예방에 대한 그런 답변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수년 간 쌓아온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지금은 나아가줘야 된다는 거죠, 단계별로.

그런데 이런 선택의 여지가 정말 없어서 그랬던 건지 좀 더 그런 것들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 저는 지역 선택의 조사 항목들이 우리 시 시민들의 건강들 취약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려되는 지표 조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금연 계획이나 시도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음주율도 높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전국 평균이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HP? 건강종합계획 있죠. 건강관리, 건강증진 종합계획이죠? 거기의 지표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저는 비교분석해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 5400만 원이면 적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년 째 조금씩 단계별로 나아지는 그런 건강조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주문을 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선택 지표에 대한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선택 지표가 시도·광역 단위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혹시 안산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광역은 아니더라도 시 차원의 지표를 넣을 수 있는지 질병관리본부에 좀 더 확인을 하도록 해서 향후 지표는 안산시만의 지표를 몇 개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시·도 지표를 정할 때 저희도 참여를 해서 저희 쪽 관심 있는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려고 노력은 했었고요. 그래서 나온 게 고혈압 관리 교육열이나 이런 흡연에 대한 추가 내용들은 사실상 저희들도 관심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 교육을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 다니는 의원에서 받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고요. 여기 조사에 대한 결과들은 저희들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추후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리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소장님.

680페이지 보면 2018년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상록구가 2014년부터 18년까지 수치의 변화들을 여기에다 기재해 놓으셨어요. 물론 이게 가중치가 저는 플러스마이너스 있다고 보고 또 이미 조사 결과에서 그런 가중치들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십시오.

2014년도 26.2에서 2015년도에 좀 높아지고 2016년도에 35%까지 갔어요. 2017년도에 조금 낮아지고 올해 낮아졌어요. 그래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경기도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울감 경험률도 마찬가지입니다. 8.1이 10%, 9.4, 7.5, 11.2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변화들이 반영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에 대한 선택들이 더 세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행감 중에, 감사 중에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자살률, 제고에 대한 그런 주문들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미시적으로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아까 소장님 계속 인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셨죠. 인원들이 정말로 충원된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의 그런 정신건강, 우울증 또는 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이 회의적이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표에 따른 보건의료계획이나 실천이 안 되는 것으로 우려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수치는 수치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어떻게 보면, 물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시민들에게, 이를 테면 안산시민이 모두 가지고 있는 참사의 그런 트라우마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예요.

온마음센터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의 한계는 있겠지만 분명히 거기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 40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되었던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거기에 대한 인력들, 이게 저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그나마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보완될 수 있지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공간도 중요하지만 통합적인 유기적인 연계들 주문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번에 최종보고서에 보면요, 3개 센터에 기존 공간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있지만 공간적 통합한 사례는 전국 몇 개 시·군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적 통합까지는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그렇게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기에 제가 부서에다 확인했더니 그냥 유선상으로 확인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물론 기능적인 부분 얼마든지 공간 기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할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상부기관과 연계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은 거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토들을 해 주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들을 넣은 건데 너무 보고서에서는 그냥 공간 기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만 있고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표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인구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요약표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쁜 부분들 있고요. 또 우리가 더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2020건강종합증진계획 그 지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체적으로 우리 안산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나쁜 부분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해 가지고 이것만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아쉬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국민건강증진계획 4차 종합계획에 비교했을 때, 목표치에 비교했을 때 2020이면 얼마 안 남았죠.

흡연율이요, 목표가 29%라면 우리는 43%입니다.

그리고 금연 시도율을 따지면, 상록구 경우입니다. 목표율이 80%라면 우리는 28.3%예요. 금연 계획률 목표율이 40이라면 우리는 6.92입니다.

그리고 고위험음주,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이 큰 음주를 얘기하겠죠? 전국의 목표치가 18이라면 저희는 32.4%로 나와 있어요.

여성의 음주율도 전국 대비해서, 그러니까 목표치 대비해서 13.8 그리고 좀 그나마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저작불편 호소율에 대해서는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전국 목표치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노령층의 치아 건강에 나름대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또 아쉬운 게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목표치가 82.5%라면 상록수보건소는 34.1, 우리 단원보건소 쪽은 38.1입니다.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접종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재고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접종률은 저는 어떻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 접종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점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먼저 3개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중독센터, 자살예방센터의 통합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통합에 대해서 방침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간을 먼저 통합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적절한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공간 통합 전에라도 기능 통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되면 내년 초부터 기능 통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기능 통합을 하는 안들이 이대로 위탁을 하는 안이, 그러니까 합쳐서 1개의 정신보건센터로 위탁하는 안이 있고, 예를 들면 재단 같은 형식으로 준직영하는 방식 있고 아니면 아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건소 산하의 관할 팀 조직으로 정신보건을 직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검토해서 조만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직영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지만 또 조직이 약간 덜 유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위탁을 주면 유연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다 아시겠지만 또 책임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을 정리해서 다시 그것은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장소 통합도 저희는 같이 하고 싶은데 적절한 장소를 찾는데 있어서도 지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행감장에 오셨을 때 그냥 으레껏 내는 시기적인 문제는 있었겠지만 최종보고서에 그렇게 담을 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나와 주셨어야지 이제 와 가 가지고 기능적인 통합에 대한 고민들 얘기하고 계시면, 그게 저는 아쉬운 거예요.

왜 부서에서 그런 내부적인 논의들이 충분히 점검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공간적인 통합은 여러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기능적인 통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저는 고무적인 거고요. 저도 압니다. 일시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요.

그리고 또 제가 행감 때도 작년에 지적했지만 분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아쉽게 반쪽이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직무에 충실해 주신다는 부분 알지만 그래도 전문가로서 이런 데이터들을 유의미하게 가져가려면 시의적절 하게 반영해 줘야 될 것을 저는 계속 주문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센터의 역할들이 있는데 왜 그게 유기적으로 작용을 못하는 건지, 저는 그래서 그냥 용역 결과는, 용역에 대한 수치는 수치일 뿐이고 실행에 있어서는 계속 인력난에 대한 문제들 호소하면서 또 커뮤니티케어 관점에서 그런 또 다른 대안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는 것만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최근에 지역사회 종합돌봄 그런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들이 저는 통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TF팀 구성하셔서 하실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자료로 삼으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행감에서 이런 건강지표들이 더 상향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더 붙여도,

박은경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말씀하신 자살률이나 흡연율이나 음주율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표상으로 경기도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와서 저도 많이 송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시가, 우리 위원님들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이나 경기도지사상을 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정신보건사업이나 중독사업으로 경기도 내지는 장관상을 받았고, 올해 초에는 자살예방으로 경기도상을 받았고, 금연사업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또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보건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는 상이 아니라 사업을 열심히 하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표 측면에서 저희가 다른 평균에 비해서 낮게 나오고 있지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게 걷기 실천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안 되는 평균보다 높은 지표거든요.

저희가 수년 간 걷기 실천율을 양 보건소에서 열심, 그리고 걷기 실천율 야간 운동이라든지 걷기 좋은 길들 이렇게 만들어 걷기 실천율을 올렸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열심히 해서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살예방이나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 저희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확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센터 통합에 대해서, 통합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일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보건센터나 중독센터나 자살예방센터 이 세 센터가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의 지휘감독 하에 열심히 일해서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 인정을 잘 받고 있는데 더욱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3개의 기능적인 통합을 고민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 분들께 잘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걷기 실천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표가 좋은 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쁜 편의 지표가 그냥 제가, 이것은 저희가 그런 심각성을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열거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위험 음주율, 영양표시 활동율, 비만율, 현재 흡연율,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연간 미충족 의료율, 그러니까 치과 진료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더 필요한 진료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아까 제가 언급했고요.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연간 사고 및 중독 경험률, 양호한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이게 좋은 편에 나와 있는 지표 걷기 실천율과 당뇨병, 심장질환, 합병증 검사 수진율 두 가지를 빼고는요, 이렇게 나쁜 편으로 지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노력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평가 받고 상 받는 부분은 분명히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는 거는 무조건 잘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력의 결과들을 평가받았다고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앞으로의 건강증진을 위한 고민들은 더 담아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도 해야 되고, 여러 복지 관련 부서들이 같이 나아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저희도 늘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인력, 예산 계속 말씀드리면 또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양 보건소가 130억, 120억, 약 250억에서 300억 안팎의 예산을 쓰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1개과에 10개 팀으로 단원보건소 2개과로 늘렸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표들은 성·연령만 표준화가 된 거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표준화된 지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아직 분석은 해 보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수준, 예를 들면 소득이라든지 직업,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보게 되면 저희들은 순위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사신 분들이 많은 안산에서 저희 직원들이 부족한 조직과 예산 아래에서 이렇게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은, 늘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긴 하지만, 저희들이 무조건 잘했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사회적·경제적 지표까지도 고려하면 아까 우리 다른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분명히 자살의 이유들을 봤을 때 50대 이후에 고독사도 있었고,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들이 반영되면 결국 우리 안산시민의 삶이 힘들다는 건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신건강에 대한 악화들이 더 심해지고 자살율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다 공유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그걸 전제하고 그럼 우리 안산의 시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논하는 거지 그런 전제들 안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이라면 항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드리는 그런 저희 모두의 숙제라고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사항 있는데요. 그것 몇 가지 확인 차, 오늘 감사장인 만큼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지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쥐약 살포 관련돼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고, 그 이후에 국과수에 부검 의뢰를 했다고 거기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국과수 결과는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국과수에서 약품과 관련이 없다라고 나왔고,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반려단체나 동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사건 있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알기로 사체와 관련돼서 경찰서에 개인이 의뢰했고, 그런데 그 결과가 국과수에서 관련이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경찰에서 내사 종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고양이 사체 관련돼서, 우리 시민이 경찰서에 그것 관련돼서 조사 의뢰를 했고 그럼으로써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던 거네요.

그런데 쥐약으로 인한 어쨌든 사체 발견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 결론 내서 종결이 됐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여기에 따른, 작년에 제가 의약품 관리에 대한 또 재고량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어느 의약품들은 수량을 상당한 부분 50% 사용을 안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형태의 의약품들이 많이 폐기 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당시 갑자기 이 시기에, 1월 달에서 2월 달 이 시기에 대량으로 이렇게 살포한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딱 보니까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물론 고의적으로 그러진 않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살포해서 이것 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현재도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 이하 풍도도 있고 반월지소도 있고 이런 데 의약품에 대한 어떤 유효기간, 의약품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은 구입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남으면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제약회사 바꿔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보약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약 같은 것도 많이 남아가지고 그런 것도 반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이렇게 오픈된 거, 그런 거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살서제 같은 경우도 나머지 잔량은 바꿔서 유효기간을 회사에서 이렇게 교환해 주는,

김정택위원 그렇죠.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같은 경우 소비를 빨리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살포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연차별로 해서 주기별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대량으로 살포한 거거든. 남은 잔량을 다 살포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로 인한 어떤 사실은 인력이라든가 행정력 낭비라든가 또 예산 낭비가 상당히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방역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오늘 감사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공통 자료 한 번 보시면, 자료 갖고 계시면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이라든가 공사를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답변은 보건행정 김경숙 과장님이 하셔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입찰된 사항도 있고 수의계약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번 해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사실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지침이 있잖아요, 2천 만 원 이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수의계약을 굳이 왜 안산시가 아닌 타 시·도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감사 자료 402쪽에 보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402쪽이요?

김정택위원 예, 2018년 9월 5일 날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식회사 원경이라는 수원시 업체예요. 1144만 원을 시내버스 10대 광고 이렇게 의뢰해서 하셨는데, 기획사가 안산에는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아마 버스 노선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뇌혈관질환 및 비만 예방관리 사업 홍보를 위한 시내버스 외부 광고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광고 자체가 예를 들어 수원시나 시외버스 전역으로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 사항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 안산에 있는 회사도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금연이라든가 이런 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시내버스라고 하지만 수원여객도 있을 거고 거기에 우리 시가 아닌 타 시·도의 버스에다 하셨다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 홍보를 위한 외부 광고를 왜 수원에 있는 시내버스에다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냐고요, 그런 이유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앞으로는 안산시 관내의 버스 업체라든가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안산시 관내 업체를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마 이건 버스가 저희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잘 보이도록, 그러니까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그런 어떤 노선 선택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에다가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건 시내버스 쪽이면 우리 안산에 다니는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건데 굳이 왜 이런 수원 업체에다 한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물론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여기도 또 제가 의구심이 들어요.

상록수보건소 청사유지 청소용역비가 1억 200만 원인데 여긴 또 서울시에 있는 2018년 12월 28일,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다 체결했어요.

이거는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 됐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조건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조건이 됐으니까 했겠죠.

한데 왜 이것도 서울시에 있는 용역 업체에다가 했는지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구체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 수의계약을 타 시·도에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조달 입찰을 했을 때 보면 대부분 몇 천만 원 이하는 관내 입찰 또 예를 들어서 3억 미만은 경기도 입찰, 3억 이상은 전국 입찰 이게 사실은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내 업체가 아니라 외부 업체에다 하면 우리 안산시의 어떤 진짜 세금을 내고 하는 이런 업체들은 우리 시가, 우리 공기업에서 안 도와주면 이거 누가 도와줍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여기에서 납품을 한 건데요. 여기에 특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김정택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단체에다가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나는 왜 굳이 서울 업체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거는 보건소에서 한 거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진행,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계약이 보건행정과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입찰 및 수의계약.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번 볼게요.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왜 이게 2400만 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또 체결했어요, 그것도 최근에. 경기 광주시에서 체결했는데 이것도 안산에 관내 업체가 없고, 특허 낸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광주시요?

김정택위원 디지털 모기측정기 구입 해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거는 우리나라 딱 하나밖에 없는,

김정택위원 이게 특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거 어디서 구입했어요, 그전에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거는 같은 업체에요, 하나밖에 없어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이티앤디라는 이 업체 하나 뿐이 없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여기도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바플러스 여기 업체뿐이 없어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

이것도 쉽게 말하면 10대 구입했는데, 이것도 서울 금천구인데 또 여기 있어요.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매 이것도 하남에서 구입한 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입찰해서 단가 최적가.

김정택위원 입찰이 아니고요.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제가 입찰이면 입찰인데 뭐 얘기하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입찰입니다.

김정택위원 물품 금액 이건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해야 돼, 이기임 과장이 답변하세요, 이기임 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네, 건강증진과장 이기임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물품 구입은 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영네트웍스에서 6200만 원인데 이것도 왜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거는 그러니까 수의계약 현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2018년 12월 24일 날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행감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입찰은 입찰이라고 표시했고요.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라고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입찰을 했으면 입찰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준 감사 자료에 보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게 표시가 누락이 돼서,

김정택위원 감사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면, 우리가 행감 자리에서 기한 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 자료가 불성실할 때는 처벌 받는 규정도 있어요. 이거 예산 심의하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아니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이게 제목상 보면 1천만 원 이상 공사·물품 구매, 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이래서,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론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양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물론이고 저희 본청·구청도 안산이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우리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한 다온 카드도 발행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복지에 대한 지원 예산도 지역화폐로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역을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줍니까?

다른 지역은요, 절대 수의계약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 거 못 써요. 그래서 대부분 2천만 원 넘는, 5천 미만짜리는 분리 발주를 하는 실정이에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냥 공무원들이 FM이에요. 분리 발주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그냥 경기도 입찰로 넘겨버리고, 입찰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역을 살린다고 하시면 조금만 우리 직원 분들의 노고가, 그런 거 감안하셔서 행정을 하시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양 보건소에서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감사하면서 좀 의구심 나는 거는, 우리가 위수탁을 한 병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든가 시립병원 같은 경우 저는 왜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평상시에 뭐냐면 관리감독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급환자를 갖다 수송을 하는데 구조사가 미탑승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평상시에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이런 형태의 어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보면 정말 이거 보건, 여러 가지 우리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보건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전국에서도 좋은 평가로 수상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세심한 거 이런 거 하나에 사실은 시민들이 분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하는 거고.

우리는 좋은 취지에서 쥐약 살포도 했고 다 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에서는 정말 안일한 행정이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 거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시간 되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소장님, 박건희 소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내가 이거 한 가지만 확인 한 번 해 볼게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처리 결과를 제가 점검을 한 번 해볼게요.

지난번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하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산 확보는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처리 비용 확보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8년 11월 15일 자로 중단이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공식 중단,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도 1억 88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업체 선정이 됐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단원보건소에서 일단 일괄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서 결재할 때는 발주까지 나간 걸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기임 입찰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타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타 시·도.

타 시·도도 불소에 대한 이거 폐기를 다 결정해서 하는 시도 있고, 계속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타 시·도 진행 상황을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다른 시 같은 경우.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희가 중단됐을 때 5개 시·군·구 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나머지도 전부 다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약간, 아주 완료되는 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연성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관리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반월정수장은 수자원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자원 거까지도 저희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수자원에 들어간 약품에 대해서 약품을 폐기하는 거는 저희 비용으로 하고요. 통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탱크.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탱크는 거기서 재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탱크 처리 비용은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안산·연성 부분의 탱크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은 약품 탱크를 다 처리하는 거고, 반월정수장은 약품만 처리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탱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김정택위원 하여튼 계약 단계라니까 이 부분도 저희한테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폐기가 되면 처리 결과를 알려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오늘 양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우리 또 상임위 감사 위원님들이 많은 감사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과 또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간단히 하나.

현옥순위원 감사보다는 확인과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결핵 환자는 작년보다 많이 줄고 있죠?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그냥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준다, 는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전년도보다는 줄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줄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현옥순위원 홍역 같은 경우도 올해 대처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법정전염병이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유행이 될 때 이번처럼, 저희 시는 양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 병이 확대되면 경기도 하고도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위급 상황 시 회의를 자주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파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 설치를 하든 양 보건소에 하든 화상회의시스템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예산이 이게 많이 드나요? 얼마나 드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강평회 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양 보건소끼리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양 보건소와 시에 이게 다 설치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현옥순위원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정확히는 저희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 말만 나오고 저희가 본예산에 파악은 하겠지만 보통 몇 천, 한 3천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정확하게 파악된 내용은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생각보다는 금액이 크진 않은데 어찌됐든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도 이번 이런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느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주 돌아다니기도, 물론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자주 이런 다른 시설 또 아까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사건 발생 이럴 때 긴급회의를 자주 해야 된다고 봐요, 의료기관에서는.

그럴 때 이런 화상시스템 도입이 되게 좋다, 유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홍역을 대응하면서 약간, 저희가 카톡방을 운영했지만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했고, 그런 부분에 양 보건소에서 다 동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세울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간단한 거죠?

이경애위원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시정명령 다음에 어떤 처분이 나갔는지.

시정명령은 서류로 하시는지 아니면 유선으로 하시는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서류로 합니다.

이경애위원 서류로 하시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럼 그다음에 어떤 처분이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차가 업무정지 15일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도 문서로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과징금이 나간 다음에 똑같은 걸로 1년 안에, 아까 1년에 동일 적발 시에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폐쇄가 되고 이렇게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답을 못 하셔서 사실 그때 살짝 마음이 상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나. 아까 시립병원 제가 지적했지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매년 적발 건수가 나올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마음이 상했고요.

조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다 안산에 안 사시나보다,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만 안산을 어떻게 살릴까 인구를 늘릴까 고민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작은 수의계약 하나도 안산 업체에다 주지 않고 왜 거기에다 줬는지 이유도 설명 제대로 할 수 없을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조금 전에 저희가 1억 이상 되는 거 수의로 한 그거는 대한민국 특수법인 안산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못 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행감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그런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시립병원 위탁 준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대부해양본부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대부해양본부장 최 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지적 사항은 총 8건으로 4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부개발과 소관 267쪽,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철저』입니다.

위반 건축물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불법 건축물 적발 시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등 불법 건축물 확산 방지에 노력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212건의 농어촌 민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실시로 14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 통보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후 재 위반 사항 발견 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등의 조치로 불법 건축물 확산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대부도 위생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자 위생교육, 명절나기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식품위생업소 358개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시기별·업태별로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69쪽, 『보물섬 프로젝트의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과제별로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콘텐츠 개발 철저 및 대안 마련 등을 통해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반기별로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정리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현재 추진 상황 진단 결과, 보물섬 프로젝트 30개 추진 과제 중 16개 과제는 추진이 완료되었고, 14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기별 추진 상황 정리 및 진단을 실시하고요. 새로운 시정 비전에 맞춰 자율적으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도 문제점이나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경우 협력과 협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등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 활성화 방안 노력』입니다.

외부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촌 체험마을 3개소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풍도 어촌체험마을 접근성 향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풍도 홈페이지를 개설했고요. 어촌체험마을 홍보 리플렛 배부 등 어촌체험마을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적하신 풍도 이동 수단 향상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작년 11월경에 관리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풍도-인천 간 여객선 증편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여러 여건상 여객선 증편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경기도어촌특화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특색 있게 다변화하고, SNS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면밀 검토』입니다.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운항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2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안산천 측 대체 부지 검토 및 반달섬 민간사업자와 사업 참여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사업성이라든지 예산 낭비 등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당초대로 안산천 하구 측을 포함하는 2개소 선착장을 동시에 조성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사 및 선박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본 사업이 2020년 상반기 중에 공사라든지 선박 건조가 완료한 후에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72쪽, 『마리나항 개발 사업의 추진 철저』입니다.

마리나항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수시로 진행 사항을 파악하여 강력히 추진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가거점 마리나항 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과 사업 관련해서 2018년 7월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에 환경부 전략환경영향성 검토 완료,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완료, 금년 4월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마리나항 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탄도항 어항(계류장)시설의 관리 철저』입니다.

탄도항 계류장 무단 점용 선박을 철저히 단속하고 요트 계류장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설 관리가 되도록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탄도항 부잔교 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무단 점유 선박 7대를 적발·단속해서 4대를 자진 이동시켰고, 이후 잔류 선박 3척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여 1척은 자진 이동하고 미이행한 2척에 대해서는 금년 6월 5일 날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부잔교 및 탄도항 어항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복합다기능 부잔교의 민간위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시화방조제 불법주정차 및 불법어로 단속 실시』입니다.

시화방조제 구간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낚시구역이 아닌 곳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많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안내표지 설치 등 불법 어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시화방조제 안산시 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단원구청에 시설물 보완 및 합동단속을 요청해서 단원구청에서 노후된 시선유도봉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시화방조제 구간의 낚시 통제구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평택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행락철 등에는 단원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대부해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별망어촌문화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기념비 설치에 대해서 수공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한다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어떻게 얘기가 잘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문화복지 화요간담회 할 때 보고 드릴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바로 며칠 이내에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해서 수자원공사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문서로 바로 이렇게 거기서도 예산이라든지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문서가 오지는 않았는데, 다만 우리가 출장 가서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정도만 답을 들으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 기념비를 어떻게 어떤 크기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들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되신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은 수공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고하신 267쪽 불법 건축물 정비사업 철저 건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검 건수는 212건, 적발 건수는 149건, 원상복구는 68건, 원상복구 불이행이 81건이에요.

불법 건축물은 대충 어떤 것들이 많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기존 건축물에 허가 없이 증축을 한다든가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이경애위원 용도가 어떤 용도로 주로 불법 건축물 건축하던가요? 창고나 이런 것들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창고나 아니면 펜션 같은 경우 증축을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대부분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증축을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주로 적발된 장소가 어디에 치중이 돼 있나요?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적발된 거는 치중이 대부도 전체 지역에서,

이경애위원 농어촌, 그죠? 전체 한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전체,

이경애위원 대부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불법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그때 답을 하시길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작년 행감 때 찾아다니면서 적발을 할 수는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따라서 우리가 점검을 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너무 넓고 방대하고 하니까.

게다가 농어촌 지역은 거의 정말 농사를 같이 지으니까 불법 건축물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농어촌이라는 특성을 봐서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 증축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오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상대적으로 이웃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화상으로나 그렇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12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 내용은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212건의 그런 점검한 내용 그다음에 149건에 대해서 적발하셨잖아요. 그게 적발을 왜 건축물 창고로 지었는지 아니면 주차장을 지었는지 그래서 원상복구가 68건이니까 그 내용 그다음에 원상복구 불이행이 8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원상복구 안한 부분은 저희가 계고 절차를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계고를 해서 이행강제금, 그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받으면 안 헐어도 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렇죠.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원상복구하기까지 계속 부과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부과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이 가면 철거를 하는 거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존치를 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벌금이 보통 50만 원 정도씩 되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것은 건물면적이나 건물 구조, 발생 연도, 건물 가격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가격은 일정하지 않고 많은 금액도 있고 소액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경애위원 그럼 원상복구 불이행한 81건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원상복구를 한 건 68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계고는 2차에 걸쳐서 계고를 하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원상복구를 안하면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2차 계고 중에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68건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있고 아직 안한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원상복구 계고를 한 상태에 있다면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자료를 한 번 212건에 대해서 1차 계고, 2차 계고 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얼마를 부과했는지 이런 것들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살펴볼 거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제가 왜 이걸 감사하냐 하면 작년 행감 때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댔는데 그때 과에서는 어떻게 답을 하셨냐 하면, 여기가 농어촌지역이고 특수 사항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다 적발해서 이것을 할 수는 없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건 불편함을 끼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계속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를 한 번 논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212건이면 많은 건 수 아니에요, 과장님? 적은 건수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니요. 저희가 212건 이것 조사를 하게 된 거는 국무조정실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일제조사 지시를 받고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와서 대부도 실태가 불법 건축물 이웃에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맞고소 그러한 행태가 있다 보니까 요새 와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서로 신고를 하고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접수 안 되는 거는 되도록 저희도 면적도 넓고 또 민원이 지역 형태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단속은 그렇게 많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가지는 않는데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상급기관에서 조사가 나와서 현장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든가 그럴 경우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관의 입장은 법을 어기면 행정처분을 하고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지역의 특성상 창고를 자그맣게 지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50만 원 정도를 내고 이것 쓰는 게 낫다, 한 달에 한 4만 원 꼴이니까.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이게 저는 굉장히 행정의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이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관에서 대부분 보면, 50만 원 정도 벌금이면 처마 끝 내달아 가지고 창고를 짓는다든가 그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에서 212건에 대해서 벌금 액수 이런 걸 파악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789쪽에 대부도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366건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허가 처리현황이 신규가 일반음식점이 36건 그다음에 지위승계, 그러니까 아마 팔고 사고했겠죠, 그게 26건. 그다음에 폐업은 각 일반음식점 7건, 휴게음식점 4건, 자동판매기 하나, 그런 것들 2개, 집단급식소 2개해서 폐업 실태는 15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대부도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그다음에 제과점, 이·미용업소 다 합쳐서 15개 폐업이라 하면 많은 건수인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수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제 생각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경애위원 우리 대부도에 여기에는 인허가 처리현황만 117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업소가 몇 개 쯤 될까요? 파악은 하고 계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우리 지금 업소,

이경애위원 네,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모두 합치면.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합치면 식품위생업은 366개, 공중위생업소는 28개 해 가지고 39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15개면 프로테이지가 높지는 않은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대부도가 지금 현재 장사가 잘 되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장사는 위치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잘되고 또 음식 맛이라든가 위치별로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올해 안산 관광의해잖아요. 대부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가실 텐데, 저도 대부도를 갈 때마다 방아머리에서 대부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좌측에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호객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야, 여기 장사가 얼마나 안 되면 저렇게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할까’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민망스럽긴 한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15개 정도의 폐업이라면 큰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호객 행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보시기는 어떠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웃에서 호객행위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 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요. 요새는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또 심할 경우는 주변 인근에 있는 식당서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서로 신고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경애위원 호객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어떤 거에 의해서 그거를 지도하시나요? 어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식품위생법에,

이경애위원 식품위생법에?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그렇게 호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이 되게 경쟁은 차치하고라도 길에 나와 계시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걸 하라, 마라 하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한데요. 상인회나 이런 걸 통해서 관에서 간담회 같은 걸 열어 주시면 외부에서 보는 호객행위에 대한 시선 그다음에 실제로 위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상인들 하고 소통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상인협회하고,

이경애위원 이거를 그냥 ‘아, 언제하지, 생각나는데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잊어버리시니까 연 계획을 세우셔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관하고 거기에 있는 상가 주민들 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계도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계획을 하셔서 시행하시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809쪽부터 이렇게 보니까 어업지도선 운항 내역 있어요.

저희가 어업지도선 한 번 운행하는데 작년에 기름 값이 얼마가 든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바로 직항해서 가면 한 90만 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직항 안 하면 한 500만 원 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니, 우회를 하지 않고 바로 갔을 경우에 그 정도 든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다 이렇게 행정선을 쓸 수 있는, 관에서 하는 행정선들이었는데요. 810쪽에 수원문인협회, 매홀초등학교 17명, 풍도 문사원 개원 기념회 지원 그다음에 안산시기독연합회 보호활동 지원 안산기독연합회, 대부개발과 이렇게 가신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행정 지원이 거의 저희 과에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타 부서에서 관련 업무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가고, 이런 경우도 그분들 민간인만 가는 경우는 없고요. 관계 부서를 반드시 동행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가는 게 아니라서 세부 사항은 저희들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행정선이잖아요, 그야말로.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행정선이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수원문인협회, 안산도 아니고 수원문인협회에요. 매홀초등학교가 안산에 있는 건가요?

매홀초등학교라고 제가, 초등학교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810쪽입니다. 810쪽 2017년도 5월 1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안산바다호가 풍도 문사원 개원 기념회 지원해 가지고 행정선이 떴어요.

그다음 그 밑에 좀 내려오시면 5월 19일 날 안산바다호 안산시기독연합회 보호활동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 계획서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행정선이 정말 떠야 되는 그런 사유인지 한 번 살펴봐야 되고요. 행정선 한 번 뜨는데 엄청 많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산림욕장 관련해서 2017년부터 진행해 오셨잖아요?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산림욕장은 위생정책과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현재 진행 상태는 허가 취소가 되고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허가 취소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산림욕장?

박은경위원 예, 북동저수지 뒤에,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제가,

박은경위원 수목장 말씀하시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수목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혼돈하셨나 봐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 지원이 안 돼서 설계만 진행되어 있고 예산이 아직 지원이 안 돼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그러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어쨌든 사업비가 많은 게 아니에요. 4억 7천이죠? 사업 계획이. 사업비가요. 설계용역비 7천, 공사비 4억 그래서 국비 2억 원을 신청한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2억 때문에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유가 국비가, 처음부터 국비 아니면 사업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계획상 국비 지원 받아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박은경위원 그럼 예산 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확실히 그게 일부 5천만 원만 내려와 있고 나머지가 안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내려오긴 내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할지 다른 방법을 아직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박은경위원 안타까운 게요, 예를 들면 국유림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다 산림청에서 승인을 받았고, 경기도에서도 조성계획안에 대한 승인들도 다 행정절차는 이행됐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박은경위원 단지 예산만 세워지지 않은 건데, 예를 들면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 초에 시작하기로 돼 있었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박은경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사업들을 2억만 바라보고 계속 있으실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일단 국비 지원 부분이 확정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 당초 기획은 누가 했어요? 기획할 당시에 국비가 사전적으로 얘기가 되고 담보됐었던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안 되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확정이 되면 그때 시비를 세워서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그런 산림욕장 조성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산림청이 우리 시의 사업과 연계해 갖고 도시 조성하겠다 해서 이미 조성했죠?

그런 거 파악 안 하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거기 일부 저희가 사업 계획한 옆쪽은 산림청에서 기 조성한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북동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거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가 경관이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그 2억 때문에 더 큰 사업들도 필요하면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왜냐하면 북동저수지 주변에 불법 행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북동저수지에 대한 관리권은 어떻게 돼있어요. 농업정책과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거기는,

박은경위원 이원화 돼 있나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나요? 그게 농업용수로 조성된 저수지기 때문에.

낚시터에 대한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농업정책과에서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서 되면 면적이라든지 조건에 맞춰서 낚시터 허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수면에 대한 1차적인 관리를 하는 거고, 2차적인 낚시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낚시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거는 당초의 취지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해서 거기 농업정책과에서 승인해 주면 낚시터에 대한 거는, 우리 규정에 맞으면 해주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원화 돼 있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혹시 최근에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사전 전체 안전도 검사 해가지고 D급 판정 받은 거 아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최근에 우리 경기도 내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북동저수지가 C등급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보수·보강의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이런 집중 관리 대상에 그 저수지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용들 보면 점토 누수나 방수로 그런 결함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런 보강들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이것과 연계해서 그 일대에 우리가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과 같이 그런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점검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몇 년째 큰 사업비가 들어있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 해 가지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셔야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여기 사업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일단 저희가 국비 지원이 늦어진 부분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만약에 산림청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빨리 확정을 지어서, 확정을 지어달라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동안은 계속 국비 지원되지 않으니까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해양수산과도, 예를 들면 낚시터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거기가 그런 보수들이 이루어지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설혹 대부개발과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범위들을 점검하고 사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가는 부분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경기도 수목원이 개장했지 않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박은경위원 오히려 저희는 이게 우리 산림욕장이 더 빨리 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경기도 수목원은 굉장히 지지부진했지만 여하튼, 개장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어요.

혹시 두 분 다 가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가봤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완전한 그런 개장이 모든 게 갖춰지진 않았지만 경기도 바다향기, 수목원이 바다향기수목원이죠? 굉장히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대부도의 그런 좋은 휴식처가 될 거로 기대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산림욕장도 빨리 발맞춰서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대부도 관광에 대한 고민들 하시는데 있는 자원들도 연계해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빨리 국비 확보에 대한 문제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상임위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이경애 위원님이 행감을 하셨는데 감사 중에 배 행정선 출항에 대해서요.

대체적으로 그간 풍도에 운행한 내역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오전에 출항을 해서 다시 오후에 귀항하는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배가 출항할 때 우리 승무원들 몇 명이 탑승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정원은 7명인데 현재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모든 출항마다 6명이 같이 배에 타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풍도에 갔어요. 풍도에서 하룻밤 정박을 하고 올 때는 그 분들은 숙소라든가 식사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정박을 해서 배가 거기서 이렇게 계류를 해서,

박은경위원 예, 1박을 했을 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1박은 하지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적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2018년 7월 27일입니다. 풍도 및 관내 해역 해가지고 운항 목적, 대학생 봉사활동, 승선 인원 17명 명단 다 나와 있고요. 7월 27일 금요일 날 10시에 출항해서 7월 28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귀항한 걸로 그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마 다음 날 다시 가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왔다 다시 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가는데 있어서 왕복하는데 유류비가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정확한 기상이라든지 우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에서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왕복 1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왕복했을 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최소 180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하루 왕복하면 그렇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틀, 다음 날 실으러 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면 2배가 되겠죠.

박은경위원 대학생 봉사활동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행정선이니 만큼 관련 부서에서 공문을 띄우거나 사전적으로 협조 요청하시겠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우리 해양수산과에 배 승선에 대한 것들 사전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해서 운항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이렇게 날짜 별 자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문서가 협조 요청하고 저희들이 운항 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다녀온 운항 실적 보고에 대한 사항은 따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선 운항 취지들이 분명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다면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요청을 통해서 출항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그렇게 갔다 왔는지 세부적인 내역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 자료 주셔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내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배 정기점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하고 있으시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금년도 정기 수리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전 인천에 소재해 있는 조선소에 가가지고 수리를,

박은경위원 어떤, 어떤 정기 수리가 이루어지나요? 도장 그때 의장 공사, 기관 공사 다 말씀하셨는데 일부 조정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때 조정된 빼고는 전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6월, 이달 말 정도까지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달 말까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배가 쉽게 말하면 운행이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날짜를 잡아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수리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아무래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한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는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관내, 경기도에 행정선 1척이 있고요. 화성시 있고 저희들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3개 시·도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이번 주도 목요일 날 경기바다호 지원 협조를 요청해서 급한 경우에는 같이 출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기 수리에 대해서 세부 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풍도 제방 공사 관련해서요.

저는 그런 고민들 해보는 거죠.

풍도 해안로 제방 공사가 2015년도에 1차가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2015년에서 17년 동안 7억 8900만 원에 대한 제방 공사가 1차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풍도 해안도로 상부 포장 공사도 그때 이루어졌고 2016년도에. 그다음에 2017년 또 그때 제방 정비 공사 2차 해서 10억의 규모로 보수·보강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해안도로 제방 정비가 이루어질 건데, 잠깐 이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풍도 지도.

일단 사진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요. 그러면 35억으로 3개년에 걸쳐서 제방 정비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450m 길이로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해안도로에 대한 제방 정비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풍도가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관광지의 명소가 되고 있어요.

풍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바람을 품은 섬 풍도’ 해서 또 그 사업들도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점점 풍도를 찾게 될 건데 저는 풍도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좀 더 관광의 의미까지 확장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해안도로가 기존에 석산 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풍도 석산 개발 사유지하고 관련된 경관들을 뭔가 같이 고민해서 풍도를 찾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도 가봤지만 산책하고 뭔가 구경하는 데 있어서 막다른 점에 거기 가면, 물론 거기 어떻게 보면 황폐화 된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특이한 그런 경관들이 느껴져요.

저는 그런 것들 사유지의 한계도 있지만 풍도의 가치를 높이는 색다른 관광의 그런 모티브들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 제방 공사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 가서 가보면, 그때 저희가 갔을 때는 계절적으로 약간 찬바람이 날 계절이었지만 또 봄이나 여름에는 푸르름도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포천 산정호수 있는 데 거기도 그런 지형의 물리적인 여러 가지 폐광이었죠, 거기도. 채석장이었죠. 채석장을 이용해서 뭔가 관광 자원화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 풍도 주민들에게도 그동안 이런 석산 개발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지금도 거기 확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채광하고서, 채석하고 남아있던 시설물들, 구조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보다는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 가지고 대안들을 모색할 수는 없으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도 참 거기 자주 가보는데요.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 굉장히 섬을 뒤통수, 표현이 좀 그런데요. 뒤쪽 부분을 거의 그냥 이렇게 다 직각 형태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원상복구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원상복구는 일부 했고 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사유지가 얼마 안 되면 차라리 매입을 해서 우리 시 주관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산화 시켜서 관광지로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거기가 상당히 고질적으로 산림 분야라든지 우리 공유수면 쪽에 민원이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지속된 곳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토지 소유자 분들이 거기를 어떤 양식 어장을 하겠다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해서, 그렇다고 어떤 우리 시에서 그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사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사유지에 대한 부분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이런 장기적인 풍도를 살리는데 있어서 충분히 여기는 대응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석산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사진 찍으면 굉장히 이색적인 풍광들이 나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여기 풍도를 찾는 분들, 봄에 그런 야생화도 찍으면서 색다른 이런 풍광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담아내면 될 건데 그냥 그런 소유 한계에 대해서만 얘기하신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결국은 거기까지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실도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도로들을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거기 갈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뭔가 한 번 접목시켜 보는 거, 서바이벌 게임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즘 여러 가지 포토존들을 만들 수 있는 약간 황무지의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단순히 관리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그걸 이용해서 주민들도 또는 토지 소유주도 우리 시도 풍도의 가치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같이 상생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사유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건전하고 발전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이라든지, 사실 유인도가 2개밖에 없는데 이런 도서종합개발사업뿐 만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국도비 포함해서 시 예산도 사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의 보물이라고까지는 안 되겠지만 사유지 부분들이 오픈적인 마음을 가지고 개발의 어떤 제안을 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국가의 재산이고 하니까 보존하고 개발하고 싶은데 유실돼 있고 제방, 전에 돌을 갖다 캐고 난 다음에 부산물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 정비 사업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 분들한테 어떤 책잡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반드시 감독관이라든지 측량할 때 입회시키고 문서 보내고, 문서를 저희들 두 번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와서 사유지에 대한 경계는 침범 안 할 테니까 본인들이 경계 확인하고 이렇게 입회해서 우리 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로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지도 않고.

박은경위원 행정집행 하시는 과정에, 대집행 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지난하고 오랜 시간동안 힘들었던 건 알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 그런 목소리들, 민원만 낼 게 아니라 그걸 역발상해서 더 좋은 쪽으로 했을 때 굳이 여기 토지 소유주들에게도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또 그분들은 석산을 가지고 많은 이득을 취했고, 직간접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의 한계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방 쌓아서 도로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지면 이분들도 좋잖아요. 토지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탄도 불법 방치했던 레저 선박 이것 정리하셨잖아요, 행정대집행?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시기에 대해서 추진 보고가 작년에 이것 행감 때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그때 왜 안 하고 하다가 이것 보고서 내야 되니까 시간 바짝 맞춰 가지고 한 것 같아서 되게 아쉽습니다.

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확인됐으면 일찍 하시지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이번에 치운 고무보트 외에 수상에 레저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8일부터 실제로 저희들이 점검을 시작해서 10월 달, 11월 달, 3회에 걸쳐서 현장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위에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우리 관련 어촌어항법에 맞춰서 절차 진행을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된 것이지 한 달 전에 갑자기 한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시간 있었는데 왜 늦게 하셨나 해서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면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서 시기적으로 잘 점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양 조금밖에 안 되시죠? 부의장님 먼저 하셔요.

김정택위원 해양수산과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한 어촌민속박물관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해양수산과에서 위탁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어촌민속박물관 개관하면서 바로 도시공사에 위탁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직영으로 운영했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위탁에 들어갔고요. 도시공사로 편입 합병이 됐었죠.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합병이 됐는데,

김정택위원 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시설관리공단이 그때 생길 때 위탁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촌민속박물관 위탁비 지급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건 저희 과에서 이렇게 위탁비용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건 잘,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은 어디서 세워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건 기획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부분은.

김정택위원 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관리는 하지만 도시공사 위탁은 전담해서 기획 예산 그 쪽에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어촌민속박물관을, 관리감독 부서가 우리 해양수산과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럼 관리감독을 하는데 매년 어쨌든 어촌민속박물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한 달에 한 번씩 관람객 입장이라든지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 들어오면 저희들 세입 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수리 보수 정도의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 유지보수 예산으로 하고 있지 대단위 수리비가 들어간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도시공사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연간 한 4억 정도가 어촌민속박물관 위탁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수입하고 지출을 제가 논하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어촌민속박물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관람객 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민속박물관을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맡기다보니까 도시공사 나름대로의 어쨌든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을 하고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도시공사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연간 관람객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2016년, 17년, 18년도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2016년도 비교해서 한 12,000명 정도 관람객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관리감독의 소홀도 있지만 도시공사 수탁자 입장에서는 어촌민속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위탁계약서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관리감독 하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보면, 어촌민속박물관 자체로 사실 관람객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홍보를 하고 교육에 어떤 이런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연계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패키지 같은 거.

우리가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촌체험마을.

그게 4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죠? 풍도 빼고 3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빼면 두 군데입니다.

김정택위원 선감하고 종현하고 풍도 3개 운영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선감어촌마을은 사실 탄도항 근교예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종현은 구봉도에 있지만, 동선이 떨어졌지만.

그러면 이런 선감어촌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의 관람객을 보니까 체험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도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러면 이런 데하고의 어떤 연계 방안을 찾으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촌민속박물관도 사실은 이런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이용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도시공사에서 저희 부서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수년 전부터 선감어촌체험마을에서 박물관을 이용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도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선감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주고 체험을 하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패키지로 어촌민속박물관을 방문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체험객들이 불만을 표시하거나 싫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도시공사 수탁자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그런 패키지에 대한 부분 상품을 내놓으면 어촌민속박물관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촌민속박물관은 무료예요, 안산시민들한테는. 5월 2일자로 조례 개정되면서 무료화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어촌체험관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안산시민들이 많아요. 또 학생들도 많고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들도 많고, 성인들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이런 민속박물관에서 또 강당에서 상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람하고.

그렇게 한다면 민속박물관을 더 홍보하고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탄도항에 요트체험교실이 또 있어요. 거기도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요트체험교실하고도 이런 연계 방안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요트 체험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촌민속박물관이 사실은 여기에 강당도 있고 교육 장소가 또 있어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금년도에는 그래서 해양아카데미 명명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프로그램에 어촌민속박물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포함해서 올해는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렇게 연계 방안을 찾으면 어촌민속박물관 자체가 운영이 더 활성화되고 많은 이용객들이 또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오늘 감사 이후로 한 번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연계 방향을 찾아서 여기 민속박물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지금 현재 어촌민속박물관 근무자 수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마 도시공사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거기도 어떤 경영 차원에서 인력이 많이 계속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근무 형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 관리감독이 안 되면 도대체 이것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것. 수탁자한테 그냥 맡겨놓고 마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티브로드 방송 보셨어요? 그것 못 보셨죠? 5월 20일자 티브로드 방송에서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그런 방영한 게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모니터링이 안 된 거예요, 부서에서는.

거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차라리 도시공사가 사실은 수탁자로서 자격 없으면 다른 데 위탁을 하시든가 아니면 직영 체제로 운영하시든가.

제가 도시공사 행감 때도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관리감독 하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 하나 하나, 활성화 부분에 대한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물론 업무가 가중한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매년 또 위탁비 4억 원씩 들여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운영되는 박물관을 활성화 못시킨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시 관리감독 하는 해양수산과에도 쉽게 말하면 책임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동안 위탁했다고 해서 약간 방관한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직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성화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요, 도시공사하고 잘 협업해서 한 번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시고.

대부개발과,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개발행위허가가 대부분이 대부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허가 조건에 맞으니까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대부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와중에 보면 아쉬운 게 있어요.

물론 도시계획과 담당일 수도 있고 대부개발과 담당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부개발과에서 대부도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은, 이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용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여기 보면, 난개발에 대한 부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또 건축허가 들어오는 거 보면, 대부분이 허가 신청 요건을 갖추죠. 보면 임야나 이런 거, 임야 훼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대부개발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 할 때 정확하게 보시고, 물론 허가 조건이 돼서 민원인이 접수하면 받아줘야 되겠지만 저는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에서 적합하게 난개발이 안 되고 구역 구역 나눠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에 봐서는.

왜 화성시 같은 경우도 당시에 처음 화성시가 도시계획이 안 세워졌을 때는 임야나 이런 데 난개발 막 했지 않습니까? 공장 짓고 막 하면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오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우리 대부도도 이제는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화된 구역 구역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저기 막 그냥 난개발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한 번 대부개발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업무인데요.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대부도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저기 심의 들어오면 참 제가 ‘야 이것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결을 몇 번 시킨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대부도도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서 개발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인 대부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림을 한 번 그려보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시 해양수산과 한 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뱃길 사업에 관련돼서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실시설계,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협의도 다 봤을 거고.

아까 최관 본부장님 보고에 따르면 발주 자체만 남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 사실 부서별 협의도 다 끝난 거예요? 부서별 협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천부터 방아머리까지 하는 걸로 결정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것을 교통정책과나 건설과나 이런 담당 부서에도 확인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산천 하구에 부잔교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도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진입도로.

거기에 진입도로를 내는데 문제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진입도로는 여기서 진입할, 안산시내에서 진입을 하려면 별망교차로 쪽으로 가서 유턴해서 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김정택위원 아니요. 그 도로나 보도가 개설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새로 도로 개설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화성,

김정택위원 MTV 쪽으로 우회도로가 나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 도로가 얼마나 됐어요, 개설된 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한 2년 이내 된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로 진입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어요, 거기 부분이.

그리고 원래 도로가 신설되고 굴착 허가 기간 있어요. 그런 것 다 확인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건설 부서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 가감속 차선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다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다 이렇게 한 거죠. 가감차선 잡아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서별 협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확인해 보겠지만 안산천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천 하구에서 배를 띄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하로 수심이 안 나오거나 해서, 계획은 수심이 안 나올 때는 반달섬부터 출발하고, 안산천에서 손님들을 반달섬까지 이동 수단을 버스로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산천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수심 자체가, 우리 운행 시간에 맞는 수심 자체가 계속적으로 안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한 가지, 두 번째,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안산천 하구에서, 예산이 한 몇 십 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거기서 배가 못 뜰 때 그거에 따른 거기에 들어간 활용 계획, 예를 들어서 부잔교 설치하고 또 주차장 냈는데 만약에 못 띄웠다 그랬을 때 어떤 대안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검토를 하셨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대부해양본부장 최 관입니다.

뱃길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이 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반달섬에서 안산천 하류 쪽 구간입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걱정하신 대로 겨울 때라든지 또 물이 빠졌을 때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으로써의 기능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럼 그 구간을 놀릴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도선 기능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이 BC가 0.9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수심이 나름대로 낮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카약·카누를 한다든지 요트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의 진입도로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 다 해당 부서에서 협의 완료된 상태고, 일정 부지도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지정을 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을 다양화해서 BC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70억 예산을 들여서 뱃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일부 구간이 전혀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학생들까지도 저희들이 우리 시화호의 좋은 환경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가 보기로는 기본적인 용역 보고서에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을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성에서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 이 구간 이용을 전혀 못한다면 어떤 다음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 설계 당시부터, 아까 말씀하신 레저사업 있죠. 레저사업 같은 경우는 안산천 하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장기적,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우리가 이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다고 하면 당초 안산천 하구의 설계 당시부터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설계를 하시라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카누나 카약이나 요트나 진출이 가능하고 또 차량으로 수송할 수 있게끔 거기에 따른 진입로 또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바다 시화호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이런 것까지도 다 기반시설을 해놔야지 향후에 이걸 또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당초 설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겠지만 실시설계 당시에 그런 것도 염두 해서, 감안해서 장기적인 어떤 활용 계획을 찾아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 해 두시고, 제일 본 위원은 뱃길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상당한 염려를 했고요. 또 우리가 신설된 MTV 도로 자체가 상당히 교통 체증이 심한 구간인데 이거에 따라서 또 여기에, 안산천 하구에 이런 부잔교를 설치하고 뱃길 사업을 한다고 하니 이거 사실은 상당히 어떤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도로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굴착 허가 과연 가능하냐 이거.

그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곡선 주로에서 나는 이거 가감속 차선을 어떻게 할 건지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우리 70억이라고 하지만 이거 도로 신설하고 개설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또 소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는 몇 년에 걸쳐서 심도 있게 했고 용역도 했고 BC분석 했고 모든 부서가 협의 다 끝나고 이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런 대비를 해서 설계 반영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경애 위원님 추가 1개 있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788페이지요.

되도록이면 다른 위원님이 감사를 안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산지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에서요. 다른 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이런 불법행위 같은 단속은 거의 민원 접수로 이루어지죠,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 건수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대부분 불법 같은 경우는 민원 신고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큰 규모도 민원으로 접수돼서 이게 한 사항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이 건은 민원 접수로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적발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기소의견 조치 완료로 했는데 이렇게 큰 불법행위는 보통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내용 결과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 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장에 가 보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원상복귀 했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직 원상복귀는 안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거는 원상복귀나 이런 게 쉬울 수 있는데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좀, 그죠? 원상복귀가 가능할지 궁금한데 어찌됐든 거의 주위에 서로 서로 아는 사람들이 이런 민원을 넣어서 적발하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한두 번만 돌아봐도 충분히 적발 가능한 그런 공사 내용이에요, 크다 보니까.

그럼 이런 불법행위 단속했을 때 민원인에 대한 어떤 보상은 있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런 부분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 없고 그냥 민원만 하면 가서 확인해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결과는 그분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문서로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되면 통지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접수된 건 거의 다 원상복귀가 목표겠네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원상복귀가 목표고, 원상복구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허가를 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행정조치라 하면 어차피 불법인데 행정조치하고 추가로 이게 내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법인데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불법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부분,

현옥순위원 세금을 내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겠다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해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때 행정처분한 결과를 가지고 허가 처리를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허가도 가능할 수 있는 거네요, 행정처분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런 대부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대부도에 너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791페이지 대부생태숲 조성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있어요. 2016년도 2개, 2017년 6개소, 18년 7개소, 19년도 5개소라는데 뒤에 19년도에는 어디에 할 계획인지 이게 없어요. 현재 사업 내용이 없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19년도는 현재 계획 중에 있어서, 실적만 제출하라고 해서 내용이 작성 안 된 사항이고요.

현옥순위원 계획이 자료에는 있으실 것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다섯 군데요.

그리고 다섯 군데가 계획이 있고 이 부분이 대부도 산림이나 해안가, 마을 염전 개발지 이 부분이 혹시 해솔길 저희가 1코스에서 7코스인가 8코스인가 9코스까지 있나요? 몇 코스까지 있죠? 대부해솔길이.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7코스.

현옥순위원 7코스죠. 7코스 맞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코스를 중심으로 또는 코스와 가깝게 이런 생태숲을 형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해솔길 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장소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해솔길 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생태숲 조성은 개인 땅에는 할 수 없으니까 주로 도로변의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그런 공지를 이용해서 생태숲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솔길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해솔길이 아닌 다른 부분이다 이거죠, 사업 내용이?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다섯 군데가 대충 어디쯤이세요? 어디어디에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 금년도에 계획한 지역은 대부생태숲이어서 선감동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돈지섬길 마을숲 조성사업, 상동로 가로숲 조성사업, 해안 녹음숲 조성사업, 불도 방조제 삼거리 해서 북동방조제 교차로 숲까지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북동 방조제면 아까 그 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동 방조제 지금 말씀하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니요. 불도방조제요.

현옥순위원 불도방조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상반기가 거의 다 흘렀거든요, 다섯 군데 사업하시려면. 그죠? 촉박할 텐데 거의 내용이 나무가 비슷해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용역을 또 주는 건가요? 금액이 그래도 좀 크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니요.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해서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체 설계 추진?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직접 용역 안 주고 심는다는 얘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심는 거는 업체 선정해서 심는 거고요. 설계만 자체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설계해서 심는 거는 용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종현 어촌마을, 풍도 어촌체험마을, 선감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준공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도화사업을 실시했어요. 2018년도 했고, 한 군데는 19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현옥순위원 고도화사업 내용이요.

체험마을 고도화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종현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종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금년도 사업인데요. 종현마을에서는, 작년에 선감도에서 했던 그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트랙터하고 트레일러 일체를 1건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장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9천만 원 그다음에 체험장 마을 건물에 대한 도장 공사 1식 2300만 원 그리고 안내판 수리 그리고 체험장 전기시설 정비 공사해서 한 2100만 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방문객 수나 체험 이용객 수가 오히려 줄고 있어요.

저도 여기 한 번 가봤는데 구봉도에서 출발을 하면 화장실이 거기 하나 있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왼쪽에, 예.

현옥순위원 해솔길 올라가기 전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오면 종현마을로 거의 돌아 나오게 되는데 그 코스가 길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구봉도 끝에 가면 하나 있죠, 거기 공중화장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관리하는.

현옥순위원 예, 거기요. 거기.

제가 말하는 화장실 스타트 지점이 거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개미허리로 해서 결국 돌아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시간이 긴데,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지. 여성들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종현마을 화장실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용을 하고 있죠.

현옥순위원 이용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종현마을 화장실이, 제가 기억이 잘 안나요, 간 지 오래 돼가지고.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칸 수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남녀 구분 해가지고 아마 여자화장실은 제가 자주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 7∼8개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줄 서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냄새 안 나고 다시, 리모델링에 그럼 이것도 들어가나요? 고도화사업에 화장실 내용도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현옥순위원 별개죠? 설치가 다르기 때문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현옥순위원 화장실에 대한 민원 혹시 접수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매년 나오는 사항인데요. 화장실이 기존에 거기 해솔길 초입에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일주하고 나서 전망대까지 보고 바다 쪽으로 걸어서 내려오면, 그리고 다 오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체험마을 화장실을 주로 이용합니다.

워낙에 이용률이 많으니까 수도료가 거의 한 평균 70만 원 전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그래서 그 비용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고용해서 인원을 써라, 이렇게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인건비도 그렇고 또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선뜻 이렇게 나서지 않고,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아마 청소 문제는 굉장히 진짜 100%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이 찾는 관광 명소잖아요, 그 코스가.

그런데 생리적인 현상을 처리할 수 있게 우리 안산시에서 그거는 책임을 져 줘야지 화장실 같은 문제는.

이거는 말을 하다 보면 길어지지만 어찌 됐든 이런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처리할 수 있는 화장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해 보셔서 만들어주시든지 늘리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거기 뒤에 구봉도 일원이 원래 인천시 소유였었는데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시켰기 때문에 아마 공원 부서에서 관리 차원에서 화장실을 조기에 건축하도록 저희들이 문서로 이렇게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화장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다보면 뻘이잖아요? 뻘인데도 불구하고 체험학습 할 때 냄새가 뻘 냄새인지 그 냄새인지 몰라. 그런데 냄새는 심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여쭤봤더니 체험객들이 조개를 밟아서 그게 썩는 냄새하고 같이, 맑은 날씨 바람이 없는 날에는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용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개 씨앗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정택위원 종패.

현옥순위원 종패인지 치패인지 어떻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자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걸 캐요. 금 나오듯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가 전체를 체험객을 받으면 치패부터 어린 게 많이 죽을 수 있고 아니면 고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섹터를 정해서, 어촌마을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쪽으로 하면 내년에는 저쪽을 이렇게 체험해서 종자가 계속 번식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같은 장소는 안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나눠서.

현옥순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계속 파면 조개가 없으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현옥순위원 아무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어촌체험마을이 계속 주는 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환경이 또 깨끗하지 못해서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한 번 갔을 때 그게 좋은 이미지면 또 다시 그다음 해에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텐데 나쁜 이미지면 아마 한 번 가고 그다음에는 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일 해결 사항인, 그러면 체험하면서 필요한 도구들은 다 거기서 대여해 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비치를 해 갖고 있죠.

현옥순위원 비치해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화장실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814페이지,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공문 내용하고 봉사활동 내용 그다음에 봉사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17페이지 해양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서 용역 회사가 뽑혀서 수시로 쓰레기 부분을 점검하고 수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하세요.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보물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30개 과제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28번에 있는 대형 아쿠아리움을 제외하고도 한 5144억 정도 투입할 계획인데요. 11번 친환경 바이오플락 첨단양식단지 조성, 이건 완료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완료됐습니다.

한명훈위원 120억을 들여서 했는데요. 이거 상세 내역서를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27번에 보면 대부도 해양·어촌 체험관광지 조성, 이거 향후에 할 거죠?

784쪽에 있습니다, 보물섬 프로젝트.

이게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457억 정도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나요? 784쪽.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7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네.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그래서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정률은 한 50% 이상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하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준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791쪽, 대부생태숲 조성 이게 작년 3회 추경에 우리가 6억을 더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833쪽, 마리나항을 아직 누가 질의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설명 한 번 해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난 건 빼고요. 최근에 했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이 완료됐고요. 아울러 유사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2017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2018년 2월 13일 완료됐고요. 그리고 2018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해서 2018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30일 날 해수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아울러서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금년 들어서 4월 22일 날 해수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했었고요. 이것 때문에 중앙연안관리심의에서 해양수산개발원과 이원 대학 교수님들이 지난 5월 31일 날 현장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기본 사업을 하면서 마리나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을 하려면 관계법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안을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의회 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동의안이 나오게 되면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작년 우리가 행감에도 차질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라, 이렇게 행감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하겠다고 또 금방 최 관 본부장님 말씀하셨어요.

투자의향서 보면 4천억 있는데 MOU 체결 맺은 거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날짜가 사전에 돌아오기 전에 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재투자 MOU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십사 이걸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세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레저선박 정리에 대해서 해변가가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정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박이 저는 자동차처럼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분이 되는 줄 알았더니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개인이 하다 보니까 주인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아직 주인을 못 찾아서 선박 2척이 보관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번에 대집행,

이진분위원 네, 그거 하는데, 그거는 얼마 만에 처분을 하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소각 업체에 바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소각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드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산은 한 8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도 많이 드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진분위원 이런 선박들을 잘 순찰하셔 가지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자주,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레저 기구의 일종인데요. 과거에 상선이라든지 어선 같은 경우는 오래 됐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데 사실 요트·보트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렇게 활성화 된 게 얼마 안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레저법에 등록하게 돼 있고, 안하면 어떤 처벌 규정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 과정도 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2천만 원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중고 선박의 등록을 갖다가 사인 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직권으로 우리가 말소처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가보면 수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에 비해서 관리가 어려운 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을 찾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가보니까 해변가가 일단 깨끗해져서 또 주민들이 이렇게 해변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용역에 해변가는 몇 명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해 오던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은 한 6명을 고정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채용을 해서 6명을 또,

이진분위원 6명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채용을 할 때 대부도 지역주민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우선을 줬습니다.

이진분위원 우선적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진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주민을 채용하셔야지 그래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주민을 써줬으면 하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쓰레기 수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이진분위원 종사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대부도 주민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내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역주민이 참여를 안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채용을 하고 싶어도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득이 시내 분들도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일단 해안가가 깨끗해져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종현마을, 갯벌에서 체험을 하고 화장실을 가다보니까 뻘 같은, 장화를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냄새하고 뻘 냄새 이것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뻘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장화를 세척하는 그런 장치는 안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원래 갯벌체험 필수 시설입니다. 세족장이라고 하는데요. 야외에 1차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장화라든지 호미, 장비들 씻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돼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진분위원 거기를 그냥 지나만 가봤지 거기서 체험은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체험장이라는 푯말, 홍보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푯말이 안 보이더라고요, 체험장 이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종현이나 선감 바닷가에 들어가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들어가는 입구에도 잘 안 보여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있는데 아마 오래되고 해서 그럴 겁니다. 그것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푯말을 이렇게 잘 보이게끔 다시 설치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올해 사업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그쪽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초등학생만 체험을 하러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오지를 않는데요.

그런 계획은 혹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어쨌든 학업에 초등학교하고 약간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업에 열중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험에 부모하고 같이 오는 게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중·고등학생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오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도 아무래도 연령대가 부모랑 동행하려고 하는 게 떨어지죠, 초등학생에 비해서는.

이진분위원 그래도 중학생 정도는, 고등학생은 대학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중학생 정도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하고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까도 보니까 체험 이용객 수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아마 초등학생들만 이용하니까 줄지 않나, 중학생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중학생들도 많이 오면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그럴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안산 대부도에 있는 선감 어촌체험마을이나 종현 체험마을이 전국적으로 선두 주자입니다. 굉장히 초창기에 시작된 곳이에요, 선감이나 종현이.

국내에 유수한 어촌체험마을이 한 200~300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시설이 낙후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갯벌 체험만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는 손님이 줄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요인이,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종현 어촌마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초로 생긴 어촌 체험하는 최초니까 이것을 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793쪽에 대부도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니까요. 토지분할이 많아요.

이게 양쪽이 다 60㎡가 넘어야지만 토지분할이 되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토지분할은 용도지역이나 토지 이용 형태에 따라서 분할 면적이 다른데요.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1천㎡ 이상,

이경애위원 양쪽이 다 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천㎡ 이상.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염전, 유지는 3천 이상, 기타 지목은 200㎡ 이상으로 해서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지나 그다음에 전 같은 거는요? 전 같은 거는 분할할 때 몇 ㎡이상이 되어야지만 분할이 가능한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전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 이상 되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천 이상?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지라 함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대지, 예.

이경애위원 물론 전에도 집을 짓고 변경하면 되지만.

그러면 천㎡면 몇 평인가요? 3.3으로 나누면. 300평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300평 이상이 되어야지만 토지분할을 허가 해 주면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분들은 너무 크다고 생각 안 될까요?

보통 집을 지으면 50∼60평에도 집을 짓기도 하잖아요.

대부도가 집을 지을 때 몇 %까지 허가를 내주고 계신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자연녹지지역은 20%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냥 일반주거지역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60%,

이경애위원 60%?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300평에 60%면, 그만큼의 크기가 되어야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조금 너무,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위원님, 그것은 토지분할을 할 때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거고, 집을 지을 때는 가분할해서 집짓고 나서 다시 분할을 해서, 건축 사용승인을 받고 다시 분할해서 집 면적,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는 면적으로 분할을 해서 건축 사용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은 천㎡가 돼서 분할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면,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집을 지으려면 거기에 맞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면적으로 해서 가분할해서 건물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을 적에 가분할대로 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분할해서 다시 사용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천㎡를 또 분할할 수 있다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그것은 분할 승인 없이 건축 허가가, 건축허가행위가 들어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게요, 과장님. 인근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봤어요. 우리 시가 이렇게 분할이 얼마큼 되는지 몰라서 화성시를 알아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이나 그다음에 대지 그다음에 답 이런 거는 양쪽이 60㎡만 되면 분할을 승인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조건이 주택을 짓는다는 조건이 붙어서 그래요. 60㎡면 되게 작은 땅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대부도에 토지분할이 이렇게 많은데 땅이 넓어서 이렇게 정해진 건지, 토지분할에 대한 기준은 언제 세우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이것 기준은 도시계획과에서 정하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도시과에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목적은 대부도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줘서, 되도록이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산에 이렇게 허가를 해 주시잖아요. 개발할 때 그 고도를 우리 대부도는 몇 도로 잡고 계신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허가 내 줄 수 있는 고도는 40m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40m 미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이게 인근 타 도시에 비하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낮은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고도 제한은 인근 시가 고도 제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부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거는 인근에 있는 화성시가 너무 고도를 많이 허가 해 줘서 난개발이 되고 산꼭대기에 공장도 들어서고 우사도 들어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머리 아픈 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 공장도 들어가고 산꼭대기에 우사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환경도 파괴되고 그런 상황이 돼서 화성시는 고도를 굉장히 많이 낮췄거든요.

대부도가 우리 안산한테는 마지막 남은 아마 허파 같은 기능일 텐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대부도가 난개발이 될까봐 많은 걱정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1천㎡ 이상이 되어야지만 토지분할을 허가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하셔야 될 거로 믿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화장실 문제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아무리 청소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소극적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답은 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화장실에 대해서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종현마을 화장실이요, 과장님. 산 쪽에 붙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산 쪽에 붙어있고 갯벌 체험하는 데는 바닷가잖아요. 그리고 장화를 신는 곳이 어디에 있냐 하면 화장실하고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장화를 신고 나와 가지고 바로 장화를 씻고 올라와야 될 텐데 그 진흙 묻은 장화를 신고 화장실 가까이까지 올라와서 시멘트로 된 씻는 데 가서 씻고 가야 되는데 그게 화장실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화장실까지 얽혀가지고 그렇거든요.

저는 제안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놓지 않고 관광객을 오라고 그러는 건 정말 이거는 실례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자 분들의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빼놓고라도 수리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 화장실 가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수리산 가봤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화장실 엄청 깨끗하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거기 앉아서 저는 책도 보거든요.

그다음에 의왕 하계천 그쪽에 있는 화장실 있어요.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못 가봤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도 정말 깨끗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종현마을에 있는 화장실은, 물론 여건이 거기하고 다르긴 하지만 바닷가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진흙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고 화장실 오게 한다면 관리가 될 것 같고요.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어촌체험마을 운영자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마을 주민들이 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요. 마을 주민들이 그게 전업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겸업을 하는 거죠, 자기 일상 하면서.

이경애위원 그죠?

겸업을 하시게 되면 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청소 하시는 분이 몇 명이냐, 6명 이렇게 두신 것처럼 저는 화장실 관리가 잘되면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면이 설 것 같아요.

외국인들 모시고 가서 제일 부끄러웠던 게 화장실 문제거든요. 제일 불편한 것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개선 이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마리나항 때문에 제가 정말 가능하면 마리나항에 대한 걸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2017년도 10월 달부터 4개 기업에 우리가 투자의향서를 받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2018년 10월에 3개 기업으로 줄었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4개 기업 중에서 어디가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엘도라리조트에서 연장을 포기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엘도라리조트 거기가 포기를 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여기 기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3천억 원 밑에 3개 기업 이렇게 표처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천 억 3개 기업 연장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4개 기업에서 하나를 뺀 표가 이 밑에 들어가야 되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 네 자료 네.

이경애위원 그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18년 12월 8일까지 연장했고, 2018년 12월 8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연장한 거잖아요, 1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그것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다음 주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이 밑에다가 명칭을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몇 가지 부탁드렸는데요. 감사에 지적 받으신 사항들은 꼭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보물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감사할 건데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5년 9월에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정책추진단이 발족됐죠?

그래서 14개 부서 30대 과제로 나와 있는데 대부도의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를 꾀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비전을 목표로 하고 사업들을 진행해 왔는데 사실 처음과는 달리 점점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한 3년 지났지 않습니까?

보물섬 프로젝트의 그런 취지들이 약간 시들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과 연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주문을 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걸 보면, 상반기 추진 사항 정리를 진단을 한 올 7월 정도해서 이후 추진 계획을 보면요, 기존 과제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여건과 새로운 시정 비전에 맞춰 자율적으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랬을 때 저는 얼마만큼 어떤 사항들이 이 사업의 과제들을 보면 바뀔지 뭘 반영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필요시 개별 과제 삭제, 변경, 추가도 실시, 추가는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했고, 추진했던 과제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사업들을 보면 쉽게 변경되거나 삭제되거나 그럴 사업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보고에 대해서 최종보고서를 주셨는지, 물론 진단해서 내실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일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 중에 종료된 것도 있고요.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요, 해양 친수 공간 조성 사리포구 복원 사업들은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사리포구 복원이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관 관련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대 공원에 대한 활성화 계획들도 연장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바이오플락 이것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7대 상임위에서. 그래서 준공이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이 단지가 들어서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기존에 그런 양식 어민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첨단양식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수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역의 그런 기반 여건들도 좀 더 첨단화하고 생활들에 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하라는 식으로 손 놓는 그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더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아직 삽도 못 떴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천 하구에 그런 수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깊은 겁니다. 거기만 해도 40억 대예요.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검토되고 있고 그러는데.

또 하나요. 대부도 에너지타운 건립 지금 추진 중인데 최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또 일부 부지 변경에 대한 논란들 있었죠?

그러면 준공 과정에 거의 90%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부개발과가 과제별 이런 프로젝트들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서 내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간에 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로 갖고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것 백지화 됐죠?

그러면 대부도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정문규미술관과 그 주변에 약간 문화재생 차원에서 이런 것들 접근했던 거잖아요. 백지화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그럼 그대로 두실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의 방향성이나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점검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에 저희들이 30개 과제가 선정이 돼서 추진해 왔는데, 물론 삭제, 변경, 추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에 스톱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예술창작센터 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아쿠아리움 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포기자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삭제라고 하는 거고요.

30개 과제 중에서 추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사리포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별망어촌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던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30개 과제를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제가 봐도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좀 열기가 식어있는 거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각 부서의 담당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과제 선정하는 목적을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충분히 업무를 챙겨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위사업을 더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분에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느낀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택 부의장님께서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부임해서 조직을 점검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부해양본부가 탄생한 지 2년, 3년 돼 가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종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해양수산과를 제외한 대부개발과는 아주 극히 극소수의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만, 소위 말해서 조례를 집행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대부해양본부가 없어지지는 않겠다,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출장소 개념의, 거기에 주민이 가게 되면 모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이 돼야지 지금은 일부 개발업무만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떼러 가려면 대부동 복지센터를 가야 됩니다. 대부해양본부에 와가지고는 뗄 수가 없습니다. 복지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를 가야 됩니다.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관광과나 시청에 가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을 확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대부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구역별로 어떠한 것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대부개발과의 직원들 보면 거의 평균 하루에 15건 정도의 민원서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부해양본부가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떠한 그런 중요한 행정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보물섬 프로젝트는 내용적으로 과제를 보면 기 각 부서에서 진행됐던 사업이나 해야 될 사업들이 단지 어떤 프로젝트 이름 안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우리가 계획을 한 거고 그 계획들은 결국 지역의 그런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서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서의 노력들이 집약된 거잖아요. 응집된 거잖아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을 또는 특정 부서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느니 만큼 의회에서도 역할 기능하겠지마는 결국은, 물론 진단과 점검, 재정립, 재정비 이런 거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질, 그 취지를 정확하게 견지하고 나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칠 거고요.

아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방치 레저 선박 단속 정비 현황에 대해서 그 이전에 대집행하기 전까지의 과정들이 있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의 내용들을 보면 2018년 10월 18일 이후에 세부적으로 계고하고 대집행하기까지의 진행 과정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최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기임
대부개발과장조계천
해양수산과장장정순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박금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