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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4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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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문화복지국), (재)안산문화재단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복지국 및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0일에 이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시죠.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는 제가 월요일 날 웬만한 건 다했고요. 오늘은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빨강 공연장 제가 토요일 날 갔을 때도 시정이 안 돼서 공사를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준 추경에 분수 공사, 경기도체전도 지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사실 광장의 분수 공사는 저희 재단,

현옥순위원 예술의전당 안에 그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예술의전당 광장 거기의 분수 공사 사안은 사실은 저희 재단 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개막식 때 4·16합창단이 그날 참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참을 했어요.

200명의 합창단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체를 했습니까, 아니면 불참한 상태에서 공연한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불참한 상태에서 그대로 했고, 마지막까지 이것은 어떤 화합을 위한 공연이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노력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엔 없는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일 날 불참하겠다고 했다는데 그전에 그런 건, 불참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들어본 적 없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전부터 불참,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곡이 나오잖아요. 곡이 나오는데 아마 ‘살기 좋은 안산 아름다운 세상’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절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희 보이콧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많이 회유를 하고 해서 많이 돌아섰는데 그전에 또 무슨 공연을 해서 당일 날은 피곤해서 못하시겠다라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끝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게요. 많이 애썼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그분들이 참석하고 안하고 차이에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자원봉사 차 그걸 했고 전체적으로 간식비라든가 그 외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지,

현옥순위원 그런 거 외에는 봉사 차원이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개막식 퍼레이드가 올해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다양한 단체가 나왔습니다.

한 네다섯 개 단체죠? 종류가 대충 봤을 때.

외제차가 이렇게 행진을 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동호회에서 저희, 대부분 축제 앞쪽에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들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사이드카가 한다든가 아니면 승마 말이 앞에 앞장을 선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하기는 요즘 하는 외발 전동보드 같은 그런 것들이 많게는 수백 대, 수십 대가 앞을 쭉 열어주면 그 외 퍼레이드들이 뒤따라오는 게 퍼레이드입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대표님이 오셔서 처음 시행한 개막식 행진인데 새롭고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봤는데 저희가 주문하기에는 작년에 다양한 단체에게 좀 더 그런 어떤 개막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색다른 다른 아이템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축제의 첫 시작을 알리는데 많이 동참을 하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동 한양대역 앞에 부스 하나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아트시트?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아뜨시끌.

현옥순위원 시끌? 그것 우리 여기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 안에 예술인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하루에 사용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1일 사용 인원이 나오는 그렇게,

현옥순위원 많지는 않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사용 빈도가 많은 건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많지는 않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게 광장하고 역하고 중간에 이렇게 뚝 있어요, 가건물 식으로.

그것을 내년에는 뒤로 미뤄서 미관상이라든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무대 있잖아요, 데크. 무대 같지도 않아요. 높이가, 저는 그냥 그게 무슨 ‘이게 뭐지?’ 무대라는 생각은 전혀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민들이 버스킹도 하게 될 것이고 여름에 또 이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도 무대를 따로 설치해요, 비용을 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무대를 거기다 해 놓는다면 그런 이중적인 비용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 그게 너무 낮아. 그래서 무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별화된 어떤 그런 무대든지 장소를 뒤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검토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위원님 너무 적절하게 딱 해 주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실 안산문화재단의 핫플레이스를 한 7개 단계에서 젊은 예술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자기네들이 버스킹을 하든 전시를 하든 공연을 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아뜨시끌이나 그쪽을 중심으로 거기를 대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하기도 좋고 전시하기도 좋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문화재단의 핫플레이스 거기,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저희 사실은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관장 회의 하는 데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런 거는 저희 문화에 꼭 필요한 곳이니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게 문화 공간 같지가 않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폐쇄된 공간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혹시라도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게 가운데 달랑 있잖아요. 한대역 제가 알기는 재정비가 상록구청에서도 일부 있고, 페인트칠도 굴다리 하고 그다음 위에 십리길도 정비 단계에 있고 일부는 하고 있어요, 또 했고. 같이 엮어서 그 부분을 우리, 그게 철도 부지잖아요, 그 옆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무대 쪽 이쪽으로 우리 안산시 땅이 있다면 붙여서 그 장소와 공연장 같이 연구하고 이런 거를 같이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했는데 무대 데크는 저희 게 아니라고 하네요. 아뜨시끌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아뜨시끌만 저희 거고,

현옥순위원 틀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문화거점사업으로 해서 안산문화재단 그리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있는 고잔동이나 이쪽 이 부분은 굉장히 이게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쪽 성포동이나 한대앞이나 이런 쪽은 조금 소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뜨시끌 같은 그런 거점 사업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바로 그쪽 그런 장소였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찌됐든 대표님께서 활성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무대 같지도 않은 무대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장소를 잘하셔서 그 무대와, 제가 좀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문화예술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 문화예술과 관리를 하니까. 해서 그분들이 같이 공연이든 전시든 할 수 있고 이쪽에서는 활동을 하고 공연을 펼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원스톱으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고 같이 연구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리극축제 개막 전에 선부광장에서 그다음에 상록수역에서 사전 공연을 했어요. 그죠?

제가 가본 게 선부광장하고 상록수역 앞에 같이, 봤을 거예요. 그날 날씨도 추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상록, 선부동은 마침 다른 단체가 또 행사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훌륭한 거리 축제를 알리는 그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 집행부, 안산시 공무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들 외에는 몇 명 없었잖아요. 전 그게 아쉬운 거예요. 홍보 부족이 됐든 장소 섭외가, 제가 보기에 좁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미리 내년에 사전에 사람들이 같은 역이라도 정차할 수 있는, 구경하고 갈 수 있는 역이 있고 바빠서 그냥 가는 그런 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그것을 느끼셨으니까 내년에는 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는 역을 다시 한 번, 사람들이 요즘 사실 다 바빠요. 그리고 그때가 퇴근시간이었거든요. 잘 이렇게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공연을 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문화예술의전당 시설 개선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이 허락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허락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문화재단 시설이요?

한명훈위원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한명훈위원 예.

이경애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요.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는 오후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간, 문화재단에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문화예술의전당 시설 때문에 제가 잠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문화예술과장 이정숙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지난 3월 1차 추경에 문화예술의전당 시설 분수대 설치에 9억 9천하고 그다음에 창작센터 3억 천해서 1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위원님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럼 본예산에 이걸 올리지 않고 1차 추경에 올렸냐 그랬더니 올 여름이 무척 더울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여름 전에 공사를 끝내서 시민들한테 이걸 개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4월 12일자로 추경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분수 관련해서는 사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분수는 특허실용신안 등록돼 있고 특허된 제품으로 자재부터 시공까지 한 업체에서 하는 특허 낸 제품을 사용하는 검토 과정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부품을 조달에 등록된, 특허 낸 등록을 조달청에서 제품이 와야지만 되는 건데 조달 등록이 저희들이 5월 21일자로 요청이 돼 있습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제가 지난 주 6월 6일 날 조달청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 달라. 5월 21일자로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했는데 아직도 그게 진행이 안 된 상황이어서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아마 조달 등록된 게 결정이, 부품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최종 확정이 되면 계약에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공사기간은 60일 잡아서 8월 둘째 주까지는 될 거로, 중순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때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과연 이게 7월 말까지 끝낼 수 있느냐, 여름이 앞으로 다가와서, 요즘 대부분 6월 달부터 여름이 시작 된다 그래서 이왕 이게 시민들한테 돌려주려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미리 해야 되는데 7월 말까지 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때는 확실하게 답변하셨어요. “7월 말까지 반드시 끝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7월 말까지 안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업체에서도 생각했던 거하고 또 행정적인 절차하는 과정에 좀 하다 보니까 회계과를 통해서 가야 되고 또 조달청 가면 조달청 부서에서 특허 난 부품이 다른 타 제품의 또 동종의 제품이 있는지 그걸 전국을 통해서 조회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또 해야 되는 저기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직접 찾아가서 해 봤고 그래서 빨리 진행해 준다라면, 저희들이 7월 말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주고 와서 최대한 도와주기로 조달청에서 약속을 받고 왔긴 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결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여름 더위에 시민들한테 시원한 광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35페이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공연장 대관 현황입니다. 35페이지요.

2018년도 대관료가 전체해서 2억 95만 9275원입니다.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2019년 얼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1·2·3·4인데 보통 1·2·3까지는 대관이 거의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보면 많이 적네요.

한명훈위원 금액만 얘기하십시오, 금액만. 얼마죠. 얼마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9477만 7100원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절반 이상 줄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한명훈위원 그리고 밑에 대관 현황을 보면 안산시 그다음에 경기도문화전당, 고양 그다음에 성남, 용인 이렇게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대관 금액들이 낮게 책정돼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한명훈위원 현재는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는데, 물론 문화나 예술 이렇게 공유하자 그리고 공유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결국은 문화재단이 굉장히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적자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적정한 대관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용인 문화재단 정도로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20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69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솔직하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각 예술의전당마다 가격은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 디스카운트 해 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을 전부 내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이돌 공연 외에는 거의 여기에 전부 감액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고요. 최대한 고양 어울림누리 정도로 한 번 올려보고 그 외에 우리가 부족한 금액은 다른 부분에서 디스카운트 많이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어떻게 충당을 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다음 간담회 때나 이렇게 설명회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공연장 대관 상세 현황들이 쭉 정리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한명훈위원 많게는 1/3로도 줄었고 그다음에 또 대폭 줄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물론 9월부터 12월까지는 가을이고 연말이고 해서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다시피 정초에는 공연들이 많이 없고 해서 대관료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 번 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기준을 이게 문화예술 공연 쪽에 우선을 주고 있다. 그런데 1월부터 4월 달 사이를 보면 비어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은 아시다시피 예술인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비어있는 시간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 이런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는데 안산의 현 실정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끼고 제가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가 예를 들면 시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회관의 개념이 아니고 예술의전당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던 시민들의 의지나 이것을 추진했던 그분들의 생각을 저희가 읽는다면 이것은 문화예술을 위한, 정말 안산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장소로 컨디션도 조금 생각을 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위원님들 좋은 공연해 주시길 원하잖아요.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멋진 공연을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한 번 합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컨디션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잘 만들어진 극장이 아니라면 저희가 정말 좋은 공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서 위원님 주신 말씀으로 고민 많이 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어떻게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건의 드린 것은, 우선 먼저 대관은 대표님 생각과 철학처럼 공연과 예술에 먼저 집중하시고 비어있는 시간을 대관해 달라는 얘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민도 비어있는 시간에 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보수공사. 55쪽 보시겠습니다, 보수공사 현황.

금액들이 대부분 다 2천만 원 이하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18년도에도 다들 천만 원이 넘지 않았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최고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이게 다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요. 금년도 세 번째 나와 있는 2천만 원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관리동 개선 공사는 어떤 걸 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제 사무실하고 옆에 문화사업본부장 사무실의 벽면을 강화유리로 교체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018년 하고 2019년 보수공사 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한명훈 위원님이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저번 때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활성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갑자기 바꾸지 말고 차츰차츰 시민들도 문화예술의전당이라 해서 그거를 우리 행사 때 안 들어가면 들어가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50쪽에요.

50쪽에 매점에 대해서 저번에 보고 때도, 매점의 기간이 다 되지 않았나요? 1층?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매점은 2020년 3월 25일로 돼 있고요. 이니티움은 금년 10월 말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매점이 들어오면서 그 뒤에 전시관 공간 있잖아요. 활용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창고하고 그 계획.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창작센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1회 추경에 3억 1천만 원인가 세워주셔 가지고 아마 그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이진분위원 예술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그건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 51쪽에 기획공연 있잖아요. 기획공연을 보면, 기획공연에는 수입 이익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공연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 기획공연이 몇 가지 이게 테마별로 있는데 기획공연 자체는 저희 재단이 주관하는 그런 공연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서 한문연에서 하는 방방곡곡 사업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작품들이 쭉 리스트업 돼 있고 거기에, 물론 우리 작품도 거기다 내다 팔기도 하는데요. 이런 전국적인 문화예술회관협회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 작품을 공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좋은 공연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익을 좀 내기도 하는데 거의 문화사업 자체는 돈을 쓰는 사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작품이 들어오는데도 50% 정도는 저희가 한문연에서 보조를 받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기획공연 하면 그래도 흑자를 내야 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래서 백건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20% 정도 해서 조금 흑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대형 공연을 갖고 온 거고, 거의 기획공연은 방방곡곡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린이들을 위한 퍼즐 같은 거 그런 거를 기획으로 데려왔는데 저희는 어린이를 위한 그런 걸로 해서 여기에 수익은 생각하지 않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기획공연 노력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하시던데 봉사활동, 그런데 2번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무료급식.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직원들이 하고 저희 좋은 일은 티켓 대신에 물품으로, 생필품으로 받아서 그거 한 번 나눠준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획공연이래도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이진분위원 하여튼 기획공연은 수익이 그래도, 보조를 받고 하는 방방곡곡 같은 공연은 좋은 작품으로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여가를 쪼개서 봉사 활동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우선 지난번에 제가 거리극축제 참가작, 공연 횟수,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십사 했는데 이렇게 리플릿이 왔어요.

제가 이 리플릿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한 눈으로 봐서 일, 참가작 그다음에 장소, 몇 회, 금액, 계약금액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감사하면서 아니, 이 리플릿은 지난번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만 US 달러, 게르만 US 달러 이렇게 하셔서 그거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가,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지출했는지 이렇게 옆에다가 괄호 치고 해줄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다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가작들 있잖아요. 참가작들 몇 편이에요? 이번에 거리극축제 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총 16개국 95개 단체 66작 공연입니다.

이경애위원 66작품에 대해서 일, 어떤 제목, 어느 나라 그다음에 매일 공연한 게 아니라 2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회 공연 이렇게 공연, 계약을 하실 때 2회 공연, 4일에 3회 공연 이렇게 해서 계약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를 정리해서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하지만 그건 다음 행감 때, 지금 4월 30일까지의 행사를 행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거리극축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요. 4월 30일까지 정해줬으면 저희가 5월 달에 한 행사는 행감 못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하는데 그런 디테일을 또 요구하시니까,

이경애위원 아니,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저희가 정산서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리플릿을 붙여서 오시면 너무 불성실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성의도 없으시잖아요.

가능하면 쉬는 시간 이후에라도 되면 주시고요. 정리된 거 있으시죠?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기념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온 기념품 내역과 오늘 온 자료 내역의 기념품이 달라요, 대표님.

지난번에 온 기념품에는 티셔츠가 300벌 왔어요. 그런데 오늘 온 자료에는 500벌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고 고무줄 자료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부분 자원봉사자한테 준 티셔츠 다르고 판매용 티셔츠 다르다.’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거 자료 믿을 수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흰 티셔츠는 판매용으로 해서 저희 봉사자들이 입지 않았고요. 블랙은 히어로즈 하고 저희 스텝들이 입었고요. 스텝들이 입었고요, 블랙은.

이경애위원 대표님, 제가 지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다음에 핑크와 그린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대표님, 제가 지금 색상별로 얼마 몇 개가 들어갔고 누가 입었고 자료 요청한 게 아니라 총 티셔츠를 제작한 액수가, 숫자가 얼마고 그것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단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틀리고 원가도 틀리고, 원가 9,000원, 원가 7,800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행감 자료가 지금 간담회 자리도 아니고.

제가 기념품에 대해서 왜 감사를 하는지 잊으셨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 자료에는 재고물품에서 머그컵이 70개 들어와 있었어요. 이번 자료에는 그게 빠지고 뭐가 들어왔냐, 핀 버튼이 들어왔어요, 핀 버튼.

제가 지난번에 “핀 버튼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자료 없습니까?” 얘기했더니 핀 버튼이 들어왔어요.

이 자료 저희가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말고 다른 우리가 모르는 기념품 또 제작하신 것 있어요? 지금 여러분만의 축제하신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한 말씀이고 지적해 주셔서 이거 시정을 하겠는데,

이경애위원 기념품 다시 제출하시고요. 판매된 거, 재고품 그다음에 작년에 팔다 남은 것들 다 모두 몽땅 목록 하셔가지고 가져 오세요.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님 이렇게 하시면. 신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고 가서 뒤져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날 거리극축제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70만이 오셨어요. 70만이 다 보고 계시면서 누가 티셔츠를 입었는지 어떤 핀을 달고 있는지 크로스 가방을 누가 맸는지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시민들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목록에도 없고 판매는 다 안 했다고 그러고. 재고가 남아서 누구한테 선물로 갔는지, 마음에 드시는 사람 골라 가지고 선물로 주셨어요? 시민 돈 쓰면서?

왜 문화재단은 이런 거조차도, 공적인 거조차도 정리가 안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게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됐네요.

이경애위원 “그러게요”라니 대표님! 언어 좀 삼가주세요.

관리 못한 관리자의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아랫사람 나무라실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거 4월 30일까지 자료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저한테 결재도 안 받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갖고 온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4월 30일까지 자료면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 나와 있는데 취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기념품이 100가지입니까?, 1,000가지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가짜 자료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가짜는 아니고요. 몇 개 빼놓은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 감사 계속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지적하신 자료를,

이경애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 먼저가 아니라요. 문화재단 감사해야 되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 감사 지금 진행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 자료를 갖고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에 가서 일일이 다 파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갖고 지금 감사를 하는데 자료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자료잖아요. 빼먹은 것도 있다 잖아요, 이거 말고.

이게 감사장에서 대표라시는 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발언입니까? 감사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감사 거부합니다.

김정택위원 감사 중지하고 서류 다시 갖고 오라고 그래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기념품에 대해서는 자료가 신뢰성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리셉션 비용추계 계획서 정산서를 받는 게 아니라 참석자 인원, 기념품이나 식비 등의 목록 이런 것들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왔거든요. 그것도 자료에 함께 요청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액션히어로 5기 그리고 액션프렌즈 해가지고 330명인가요? 공고는 60명, 240명해서 300명으로 공고가 났는데 지난번 감사 때 330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자원봉사자가 377명, 경찰·소방공무원까지 전부 해서 약 400명 그다음에 저희 직원 57명, 청소하시는 분들 해서 23명 이렇게 해서 전부,

이경애위원 명단 그 자료는 지금 제출 안 되어있는데 왜 안 되어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것도 “제출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온 자료에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 자료도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십시오. 해서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를 왜 정확하게 알려고 하냐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퍼레이드 시에 질서가 정말 잡혀지지 않았어요. 퍼레이드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시민들, 광장들 아이 안고 나오신 시민들이 섞여서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다 끝나고 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분리가 안 돼서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퍼레이드를 하는 부분들 중간 중간에 끈이라도 잡고 있었거나 이렇게 조치를 했더라면 약간 그런 혼동이 좀 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자원봉사자가 너무 적었나 해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갔어요. 부스가 있었죠? 자원봉사센터 부스가.

가서 “자원봉사자가 이번에 왜 많이 섭외가 안 됐습니까?” 했더니 “문화재단 측에서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얼마큼만 왔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길래 자원봉사자 전체 몇 명이 거리극축제에서 움직인 건지 그게 실제적으로 액션히어로 5기하고 액션프렌즈는 공고는 300명 있는데 그 300명에다가 경찰해 가지고 377명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그 명단도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온 자원봉사자, 단체 그 명단도 파악하셔가지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자들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아마 전체 식권이 나간 거 정도만 있지 누구누구가 왔는지까지, 명단까지 파악은 안 된 걸로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온 봉사자는 문화예술과에서 섭외를 하셔 갖고 오신 겁니까? 그것도 지금 모르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모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부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 액션프렌즈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한 봉사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스나 그런 거를 그쪽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차려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부스가 광장에,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부스가 설치돼 있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원봉사센터, 소방서 이렇게 단체들이.

그 부스는 몇 단체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쪽에 12개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2개요? 정확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부스에 대한 명단도 자료 주십시오. 어느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부스를 거기다 하고, 시민들은 따로 따로 보지 않습니다. 거리극축제를 한 덩어리로 봐서 거기에서 문화재단에서 부스도 배정해주고 자원봉사단체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 예술인들도 와서 물건도 팔고 아까 30개, 지난번에 가판대가 30개였잖아요. 30개도 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모든 걸 다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걸로 보지 별도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파악한 부스가 12개가 더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단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앞에 자원봉사센터나 혹은 미아방지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면 거기에 판매대까지 다 말씀하시는,

이경애위원 판매대는 지난번에 30개라고 제가 답을 들었고요. 30개 10만 원씩 해가지고 대여한 거라면서요, 나무 가판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 외에도 그쪽에 있는 모든 부스를 다 말씀하시는 거면 자원봉사 그다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주시면 제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파악할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전부 다 해 드려요? 이쪽에?

이경애위원 네, 다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니까 시청에서 말고 거기서 왼쪽.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거리극축제에서 오케이 하신 부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 설치해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전부 다?

이경애위원 네, 설치해도 되냐. 왜냐하면 다온 판매대도 있을 거고 엄청 많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스들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 어느 단체에서 들어왔는지 목록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아뜨시끌 아까 문화예술과 과장님 질의해서 답변하셨는데요. 그 아뜨시끌에 대해서 여러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한 다섯 번쯤 나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 아뜨시끌은 사실 자산이 교통정책과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자전거보관소로 쓰던 거를 문화예술과에서 교통정책과에 임대를 해서 문화재단에다가 사업을 준 거고 그다음에 아뜨시끌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엄청 활성화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1시간에 7천 원 정도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고등학생들이나 또는 노인실버연극단이나 악기단들이 오셔서 열심히 이거를 빌려 쓰고 계셔서 저는 그 아뜨시끌을 좀 더 더 만들려고 사실은 고잔역에도 자전거보관대가 있어서 문화예술과랑 한 번 협의를 했었어요. 그거를 고잔역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아뜨시끌로 만들어서 아뜨시끌 고잔점, 아뜨시끌 한양대점 해서 이렇게 연습 장소가 부족한 분들한테 대여해줬으면 좋겠다 하고서 여러 번 사업 계획을 했었는데요. 결국 옮겨야지만 되는 게 광장을 막고 있어요, 주차장 쪽하고 공원 쪽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그게 철도 부지가 있어서 교통정책과에서는 그거를 옮기느니 차라리 없애겠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도 교통정책과나 문화예술과랑 협의를 하셔서 아뜨시끌을 없애지 말고 이렇게 돌려서 한양대역을 이렇게 보면서 아뜨시끌이 있거나 이러면 엄청 활성화가 될 거 같거든요.

더불어 거기 아뜨시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과 물이 없어서 엄청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연습을 하다가 손이라도 닦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한양대역이 엄청 계단을 올라가서 역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서 맞은편에 있는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또 빵을 산 다음에 빵집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그러신다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셨어요.

아뜨시끌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얼마큼 활성화가 되어있고 이렇게 하루에 이용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파악하셔서 아뜨시끌을 사용하는 월 그다음에 또 연 몇 명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비용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대여비는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재단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비용추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단체들이 어느 단체인지 단체의 성격도 파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뜨시끌에 대해서 그 사업은 정말 어느 시민이 제안하셔서 자전거보관소가 너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광장 가운데 있는 거를 옮기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문화예술과는 교통정책과하고 한 번 협의하셔서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다음에 교통정책과하고 우리도 또 기회가 된다면 간담회를 잡아서 그거를 문화재단에서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대표님 대관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대관을 쭉 보니까 대표님의 의지대로 순수공연예술이 많이 들어갔고요. 행사성 대여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교육기관은 두 군데 정도가 돼서 저로서는,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 출신의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아주 남는 부분이고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월, 2월에는 아이들을 위한, 부모들을 위한 문화 장소를 내주는 그런 정책을 하신 데가 있어요. 군포시는 문예회관 그다음에 그런 문화전당을 12월, 1월, 2월에는 순수예술, 행사성 일체 대관을 안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들을 위한 학부모와 아이들한테 내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지난번에 좋은 공연이 아니면 절대 여기를 못 내준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제가 많이 슬펐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의전당은요, 우리 예당은 문화재단 직원 분들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표님 개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것도 아닙니다, 시의회 것도 아니고. 시민들 겁니다.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당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10%밖에 자주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발표회, 순수예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예술가가 아니니까 파악 못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무대 올라가서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는 걸 순수예술로 볼 수 없다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이 안산에도 이렇게 멋진 공연장이 있고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내어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지 대표께서 대표로 계시면서 그런 공연보다는 순수예술가를 위한 공연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겠다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대한 정책들을 우리 시민들의 그런 그룹들, 어느 그룹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그룹, 어느 그룹은 또 학원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예술인을 키워내는 그런 그룹, 어느 그룹은 또 노인들의 그룹, 이런 여러 그룹들이 골고루 예당을 가보고 사용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내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광기 예술감독 선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러 마찰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거리극축제에 대한 그런 책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 지적했을 때 대표님 그렇게 답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축제로 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이번에 물론 축제에 대한 평가들은 추후 이루어지겠고 행감의 대상기간이 4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에 있지만 사전에 준비 단계에 있어서 당초 대표님이 기대했던 그런 감독의 역할들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하십니까?

어려우시면 답변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요.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날 예술감독 계약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거리극 기획감독을 2018년 12월 31일 날 계약을 하셨어요.

감독이 예술감독 있고요, 예술감독 자문 있고 기획감독 자문 있습니다.

기획감독 자문도 바뀐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자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업무 분장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계약을 2018년 12월 31일 날 하셨잖아요. 모르셔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예술감독은 11월 1일 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11월 1일.

박은경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행감 자료에, 일단 계약서가 저희 손에 없습니다. 제가 추후에 그것도 요청할겁니다.

계약일자는 2018년 12월 28일 이광기 감독은 1875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고요, 용역 계약을 축제사무국에 서. 그다음에 강재선 기획감독 자문은 2018년 12월 31일 날 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언제까지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6월 30일 두 분 다 마감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1875만 원과 1800만 원은 6월 말일까지 그 기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전제해서요. 그러면 이 두 분의 감독들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기획감독, 예술감독.

그러면 뭔가 새로운 그 이전에 거리극축제에 대한 나름대로 대표님의 평가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 감독들 하고 충분히 사전적으로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런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는 이루어졌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평.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획감독과 예술감독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여기 그 분들을 처음에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1차 무산되고, 2차 심의하는 과정 중에 재단에 들어오게 돼서 그 과정을 지켜봤을 때 제가 직접 관여한 거는 2차 심사하고, 3차, 4차를 제가 했는데 4차 때, 2차는 무산을 시켰고요. 그 안에 적당한 사람들이, 두 사람인가 밖에 안 왔을 거예요.

박은경위원 기획감독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예술감독.

박은경위원 예술감독.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래서 예술감독을 4차 때 그때는 하지 않으면 안 될, 11월이면 이미 축제감독으로 선임하기에는 많이 늦은 시간이라 그때 4명이 들어왔을 때는 최선이었습니다. 진짜 위원님 그 상황에서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획감독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런데 그때 감독이 들어왔을 때 최선이었지만 그래도 거리극축제라는 것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예술감독을 선임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저희가 보충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 분담을 하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예술감독이 가져갔던 급여 자체를 두 감독한테 최소한으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서 축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이쪽에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감독만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감독료 책정도 어떤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했지 그냥 1/n로 적당하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는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비, 그러니까 1875만 원이나 1800만 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 두 분의 역할들이 굉장히 공조하면서 정확하게 업무에 대한 부분들 인지하고 그것들이 축제까지 4개월, 그러니까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5월 달에 축제를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두 분의 역할들이 공조됐고 녹여졌는지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과 축제사무국과 관련돼 있어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총 책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문제점 없는 관계는 아마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발생할만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이 4개월 동안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선이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돼 있고요. 그 업무분장에 대한 것들만 수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 업무분장과 거기에 수행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축제를 앞두고 이 분들이 충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를 해 줬냐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두 분을 싸잡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표현으로는 여기에서 답변이 근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출근 기록 복무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려다가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런 출근 현황들, 근무 복무규정들을 확인하는 거 자체도 아이러니지만 이분들은 좀 더 프리한 그런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감독들에 대한 근무 규정을 정확하게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이렇게 단정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는지 최소한 축제를 앞두고는 일정 시간 동안 안산에 와서 축제사무국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될 책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예전의 경우에 보면 그냥 수기로 서명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도 일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같이 수행해 왔던 재단 축제사무국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평가들은 있었을 겁니다. 세간에 돌고 있는 평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감독의 그런 근무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나 역할 분담들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내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5월 달부터는 정맥인식기인가요? 그걸로 확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대상에 감독도 들어갑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 분들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업무분장에 대한 것들만 어디에서든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의 최소한의 공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시점에 그 감독이 와서 어떤 부분에 대한 역할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 지을 수는 없잖아요.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맡은 감독에, 예술감독이나 기획감독으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히 해 줘야 되는 게 전제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담보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속앓이를 하셨다면 그 속앓이를 가지고 내년에 또 같이 반복하실 겁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나 여기 축제사무국에서는 고민을 정확히 하시고 진단하신 다음에 축제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될,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감독들의,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역할·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 그리고 상호 공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긋나 있는 그런 것들을 멀리서 있는 저희도 느끼고 듣는데 하물며 재단에서 축제를 준비했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이걸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 형태로 평가하지 않으면 팩트를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축제사무국에서는 페이퍼로는 다 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단하시고요. 점검해서 시정해야 될 책임성이 대표님께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우리 안산시민의 피해로 나타날 겁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개막식이요.

올 개막식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리극축제 매번마다.

그러면 4월 30일 이전에 개막식에 대한 기획과 모든 계획들이 완료돼 있는 거죠?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감사 중에 얘기가 나왔는데 퍼레이드 이름이 위 아 투게더였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기획 누가 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기획감독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공연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과정에 다른 이견이라든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같이 안 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퍼레이드라는 그 자체가 예산이 사실은 많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최선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4500만 원이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15개 팀요.

저는요,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시민으로서 그 축제를 봤을 때 이색적인 카퍼레이드, 거기는 차량 통행을 금지했던 구간이에요, 축제 장소. 왜, 축제를 즐기는 분들이 안전하게 그 공간을 향유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차량, 이색 차량들을 퍼레이드 앞에 전진시킴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에 대한 문제들,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셨어야죠. 그런 이색적인 차들이 오면 자유롭게 통행했던 시민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싶어 하고 같이, 그리고 또 퍼레이드 취지 자체가 같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 퍼레이드 일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거리극축제 퍼레이드의 형식으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꿨다는데 이색 차량을 전진 배치한 게 정말로 이번 새로운 예술감독과 기획감독 그리고 대표님이 추구했던 서막이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뒤따라오는 행렬들이요, 2018년도 하반기에 화랑유원지에서 있었던 다문화 행사 있었죠. 거기에 왔던 팀들이에요. ‘어,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 행렬이네?’ 물론 거기에는 또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내는 그런 퍼레이드 팀들도 있었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시간적으로 급조해서 그냥 여기저기에서 짜깁기 해 가지고 온 퍼레이드로 비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개막 퍼레이드를 위해서 얼마만큼 숙제의 시간들 있었는지.

그래서 15개 단체 세부적으로 자료 내신 데 있나요, 어느 단체? 없죠? 그 단체에 대해서 4500만 원 지급한 내역을 주시고요.

카퍼레이드 해 주셨던 거기는 누가 얼마 지급한 거 아셔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해서,

박은경위원 일단,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일단 축제 퍼레이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새로운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박은경위원 당연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래서 일단 있는데 올해 새로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였고, 보통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축제에 대한 평가에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대표님, 잠깐만요.

그것은 이후에 축제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하시고, 저는 기획 단계에서 얼마만큼 고민들의 기간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 퍼레이드를 없애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고민 많이 하셔서 그것 공연 개막 퍼레이드 했어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하는 합창 공연이 있었죠. 오케스트라 200인조, 시민합창단 150명, 시립합창단 40명해서 한 400명 정도가. 합창단들이 브릿지 위에서 대기시간이 얼마였죠? 사전에 집결해서 공연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위치에서 대기했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지루했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시민들이요?

박은경위원 거기 공연자들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합창 하시는 공연자들이?

박은경위원 네, 그 위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브릿지에도 있었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리허설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공연하는 사람들은 공연 3분, 2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함께 그런 프로 의식들은 저희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 대한, 공연단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짧은 공연을 위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땡볕이라면 5월 달에 그 볕을 계속 쬐면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렇게 공연자들이,

박은경위원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일단,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말씀 중에 제가 자르고 들어가서 너무 죄송한데, 그것은 공연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1시간짜리 공연을 하기 위해서 1년을 연습하기도 하고 2년을 연습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면,

박은경위원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기까지 참여를 했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축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생각해 보고 고민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그게 그 당사자 분들이 시민을 위한 축제여서 기꺼이 참석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를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 기획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굉장히 기대했던 그날의 개막에 클라이막스가 없었다는 게 ‘이게 다 끝이야?’ 시장님 공연 끝나고 내빈들 귀빈들하고 만찬 하러 가시고 그냥 삼삼오오 흩어지면서 그런 과정에 아쉬움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연의, 거리극축제에 대한 전 총평들은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과연 축제를 즐기는 시민의 관점에서 예술감독이나 기획감독 또는 축제사무국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 얼마만큼 녹여졌는지에 대한 아쉬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에 대한 문제는 명확히 짚어가시고요. 축제 과정에서, 기획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들,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 하지 못하는 많은 속앓이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서 향후에 그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책임과 역할,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문화광장 무대 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오래된 행감 때마다 지적되었던 내용이고요. 2017년도에도 이런 지적 있었을 때 그때 부서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대를 설치했을 때 여러 안전에 대한 우려들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과정 혹시 확인하셨나요, 대표님께서는? 그 내용 모르신가요?

그러면 일단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문화광장 행사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광장 행사 승인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현재 지금 자료는 아직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게 정확히 다 취합돼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2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여기 광장에 무대를 설치한 그런 행사들이 38건이에요.

그러면 38건이면 최소한에 무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한 회당 일정 규모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예상하셔요?

제가 이것 다 부서마다, 무대 설치 행사했던 단체마다 취합해서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무대 설치했던 행사에 대해서만 제가 취합을 해 봤더니 38건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냥 최소 한 200만 원 정도 추계하면 될까요?

그랬을 때 이거를 매년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민원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외부에 계속 햇볕에 있음으로써 그런 무대들이 일정 시간 되면 훼손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경제적인 효용 가치 플러스마이너스 해가지고 점검해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아까 대표님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화광장 행사의 내역들 몇 건이나 1년에 있었고, 총체적으로 무대 설치 비용들이 어느 정도 추계되는지에 대해서 부서하고 명확하게 점검하셔서 이거는 정리를 하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정리를 하는데 일단 그 광장이 물의광장, 썬큰광장 이런 걸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구름다리 밑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는 젊은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말 광장의 특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자전거가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킥보드도 그렇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광장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행자에 대한 부분들이 더 우선이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무대를 설치해버리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와 광장의 기능 그리고 공연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 무대 설치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요.

우리 대표님도 재단에 취임하신 이후에 조직 운영에 대해서 인사 발탁에 대한 말씀들 하셨어요.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때 답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기억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쯤 나름대로 조직에 대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이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일단 저희 재단이 매년 1년, 1년 하루살이 같은 행정이나 그런 사업을 해왔다면 앞으로 더 비전을 가지고 문화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전략기획팀을 저희 재단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여태껏 지나온 10년, 15년이었다면 미래 문화재단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한 전략기획팀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고 일을 숱하게 많이 하셨던 분들은 최전선에서 물러나서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변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께서 내부적으로 전략기획팀을 새로 꾸미고 또 그런 발탁 인사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 굉장히 발전하는 방향성을 가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표님은 임기가 제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제외한, 포함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54명으로 돼 있나요? 저희에게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용역까지 하시면 한 8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거기의 대표로서 이 조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보면 2007년부터 이 조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다 근무 연수 채용일은 다르지만요.

그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력 운영이고 조직 강화이어야지 일시적인 어떤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자칫하면 조직의 사기를 또는 기강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인사 발탁도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정말 대표님이 계시는 동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15년 가는 그런 비전성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최근에 발탁했던 인사에 대해서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인사에는 마찰음이 따르니까요.

그렇지만 조직의 안정성, 발전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모두가 공감하고 합리적인 그런 발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맹장, 지장, 덕장. 리더로서 다 갖추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일 큰 중요한 덕목은 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 주문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부의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백정희 대표이사 취임하고 또 우리 정재식 사업본부장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실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하면서 좀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이번 행감에서는 어쨌든 거리극축제라는 큰 행사도 치러봤고 또 준비 과정도 충분히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 때 자신감을 또 표명하셨고 정말 멋진 누구나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축제를 치러보겠다, 이렇게 야심찬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어쨌든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거를 오늘 감사장에서 우리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남은 게 어쨌든 평가도 남았을 거고 정산도 남았을 텐데 지금 감사장에서 문화재단 감사하는 여러 가지 감사 태도와 또 자료 제출 관련돼서는 조금 불성실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허위 자료라든가 허위 진술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가 벌어지면 감사는 처벌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감사 자료 49쪽에 보면 시설관리 용역 있어요.

시설관리 용역은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어쨌든 예산이 늘어난 거는 인건비가 늘어났고 최저임금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보는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 승계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1차적인 걸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직으로 뽑았고, 이분들 하고는 아직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입찰 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인력에 대한, 청소 용역은 13명이고 시설관리 용역은 총 11명인데, 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청소 용역과 관리 용역에 보면 청소 용역은 한 8% 되는데 관리 용역은 한 20%가 증가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분들은 사실 시설 용역 같은 경우는 그중에 전문 기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저기한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전문 기술직들은 최저임금을 넘는 임금을 받으실 거고,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또 인건비가 상승 됐을 텐데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20%, 한 8% 증가된 어떤 인건비 상승 요인을 정확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액을 정해 놓고 입찰을 하죠? 거기에, 예를 들어 이거 입찰률이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87.745,

김정택위원 아니, 87.745%인데 우리가 낙찰률이 얼마나 된 거냐고요.

기초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 금액에서 몇 프로가 낙찰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세심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일단 제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고, 시설 임대 좀 볼게요, 시설 임대.

지난번에 이니티움 관련돼서 계약기간이 10월 30일, 5년 계약기간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 계약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대부분 최고가 입찰로 하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내가지고 그걸 하는데 계속 유찰이 되는 바람에 먼저 서류를 보니까, 최종적으로 3회 유찰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감사 때 답변이 계약 조항을 봐야 된다, 그래서 5년에 5년을 더 연장을 해줘야 되는 어떤 계약 조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5년 계약이 끝나면 바로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자를 선정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이분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시설 투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요구를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는 다시 연장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니티움 같은 경우는 5년이 이번이 최초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최초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니티움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0월 달 계약 끝나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입찰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저희한테도 문의가,

김정택위원 확인 차 하는데 이 분이 연장 계약을 오는 10월 달이면 몇 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5년을 재임대 하겠다고 아니면 우리가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공문을 보내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3개월 전에요.

김정택위원 3개월이면 7월 초에는 보내야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거기서 연장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임대료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임대료는 연간 납부를 하고 있는,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올 현재 계약 임대료가 5년, 10월 달에 만약에 재계약이 됐을 때에 대한 임대료 금액에 대한 사항 어떻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거는 저희가 재평가 해가지고 임대료를 다시 산출하게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료보다는 더 상승 요인이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떨어지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맡겨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가 계약 조항에 그렇게 5년,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5년을 1회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어떤 계약 조항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임대하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수입·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안 하지 않습니까?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격사유가 없다 하면 연장해야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계약에 대한 부분도 저에게 당초 계약한 내용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에도 있지만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쭉 월별로 이렇게 공지한 걸 봤는데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잘 정리가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나는 거는,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 관내 업체로 한 거죠? 관내 업체로. 우리 안산 관내 업체로.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 보고 답변하세요.

55페이지 자료를 보면 대부분 보수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시공 업체를 보니까 주식회사 에펠이라는 데에서 거의 공사를 다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수의계약을 주면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다 몰아주지는 않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런데 어쨌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연속성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고 설계자격증 이런 부분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런 공사 내부 벽체 보수공사 이런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안산시에 수많은 업체가 이것 다 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갖추었고 연속성을 말씀하시면, 그럼 이 업체만 이거 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문화재단은?

요즘에 대부분 기업 시공 업체라든가 소상공인들 다 힘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런 공사 하나 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서 한 군데를 이렇게 해 준다 그러면, 이거 사실 다른 업체들 이걸 알면 납득을 하고 동의하겠습니까?

왜 다른 업체는 해보지도 않으시고 여기 이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거만 갖고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기업에서는, 대부분 제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 시, 구청, 사업소 이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는 대부분 이렇게 나눠서 발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화재단처럼 한 군데 몰아주는 이런 형태의 공사는 없어요. 다른 데도 연속성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단에서는 앞으로 정말 우리 안산에 이런 업체가 몇 개 되는지 실태 파악을 해서, 공정한 기회를 줘서 수의계약이라도 이런 공사를, 공기업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수의계약 공개 내역서를 보면 우리 재단에서 수의계약이 이 건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그냥 큰 어떤 천만 원 이상 단위, 이런 거만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저희가 천만 원 이상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행사가 많잖아요. 단원미술제도 있고 거리극축제도 있고 그리고 또 수시로 공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배너 광고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각에 이런 광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광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업체별로 선정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하게 되면, 다 압니다. 동일 업종에서는 우리 문화재단은 어디하고 관계가 있고 어디하고 통해서 이렇게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잘 되면 그런 소리도 안 나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단은 정말 투명하게 공사라든가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특히나 수의계약은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로 해주세요. 왜 이거 50% 이상을 외부 업체로 다 타 시·도 업체로 해줍니까? 이것.

우리 관내 업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찾으면 많이 있을 텐데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보면 50%, 60% 가까이가 타 시·도에 이거 수의계약을 주고 있어요.

요즘에 대부분 우리가 다온 지역화폐도 발행해서 지역 상권 살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공기업에서 이런 거 적극 동참 안 해주시면, 공사 하나하나 요즘 힘들 때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이 6월 30일부로 퇴사를 하면 새로 공고를 내서,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네 분이 신청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경영지원본부장 같은 경우는 신청하신 분이 대부분 관례적으로 공직자 출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태 관례가 그랬어요. 그죠?

대표님, 맞죠? 오셨으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는,

김정택위원 아니, 쭉 들어보셨잖아요. 경영본부장은 우리 공직자 출신이 이렇게 하는 걸로 관례가 되어있어요.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게 형식적인 인사 공고 나머지 3명, 4명 중에 공직자 출신이 뻔히 들어가는 자리 3명은 들러리 서라고, 그 사람들 모르고 들어가는 걸 거예요. 모르고 접수한 거예요. 분명히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겠죠. 당연히 절차는 거치겠지만 이런 자리 우리 예를 들어서 3급, 4급, 5급 직원 채용할 때는 사실은 투명성이 담보돼 있어요.

그런데 2급이라든가 이런 자리는 이거 사실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얼마만큼 공정하게 정말 본부장 채용에 대해서 하시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저는 99% 내정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예를 들어서 3명이 이 내용을 알면 아마 저를 갖고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태껏 6∼7대, 8대 거치면서 그 자리는 딱 정해진 자리 이거는 저는, 그동안 그렇게 다 흘러갔어요. 자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항상 주장하는 게 옛날부터 내부 승진에 대한 부분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왜 본부장 자리는 굳이 외부, 내부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과장 달고 차장 달고 부장 달고 그러면 본부장도 되고 싶고 그럼으로써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이런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막혀 있잖아요. 본부장은 다 외부 인사, 한 자리는 공직자 자리.

사실은 문화재단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본부장 인사 관련돼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공정한 어떤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신경 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감독 두 분 다 채용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되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또 준비를, 내년 축제 준비하시려면 감독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재단이, 축제사무국이 끌려다니는 감독은 의미가 없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행감 지나고 나서 저희가 7월 2일까지 회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 문화재단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시간들이 부족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님의 답변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재점검하고 정리하실지에 대해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재단에서 제일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예술감독들의,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포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도 여기에 예술감독한테 해외 공연을 할 수 있는 300만 원의 그것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네트워킹을 예술감독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사람들 없이는 축제에 좋은 작품을 구해 오기도 힘들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국내 거리극축제협회라는 것도 작년에 1회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구성돼 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많이 힘들고요.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완은 그 네트워킹 현장에 저희 직원들을 보내기로 저는 그렇게 결정을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의 기존에 있는 두 분의 감독들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그간에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나요, 아니면 어려움, 어떤 부분이 어려웠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광기 예술감독 아시고 계시니까 그 분은 거리예술극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분이라서 제가 그게 두려워서 사실은 기획감독을 불러왔던 거고요. 그래서 기획감독이 이번에 어느 정도 역할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축제라도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거의 모든 축제에 저희 직원들이 갈 겁니다.

해서 직접 네트워킹하고 앞으로 예술감독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술감독을 굳이 우리가 선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선정하지 않아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 보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진단하셔서 이번에 명확하게 바로 잡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감독에 대한 평가들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6개월 정도 하셨는데 성과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서 그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제가,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 진행 과정에서 함께 하셨던 실무자들 선에서 감독의 평가들은 아주 엄밀하게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 대표님의 책임성도 있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사실은 11월 1일 날 채용이 된 부분이고, 저희 거리극축제 판은 그 이전서부터 깔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감독이 들어오면서 제가 약속했던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어쨌든 업무 분장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평가에 의해서 감독 문제들은 명쾌하게 정리하셔서 의회에 향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약서와 그다음에 감독의 역할 분장들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복무규정은 없지만 그런 과정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하나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님,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물리적으로나 공간적인 제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우리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일단 요청 드렸고요.

그리고 또 공직사회에서 가셔서 많은 오랜 동안 우리 문화재단을 위해서 애써 주셨던 우리 박경열 본부장 고생하셨고, 부의장님 여러 말씀 인사 하셨지만 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동안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신청은 차후에 위원장님이 진행하실 때 강평 때 요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0일에 이어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 김재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저염 아카데미 된장 여기를 보니까, 올해부터죠? 2회하는 걸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1회는 완료됐나요? 6월 달까지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상반기는 완료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수강생은 미리 모집을 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이진분위원 아직 하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추경에 한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고를 내서 다시 그때 모집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상반기 게 아직 한 번이 남았습니다. 장을 담가놓으면 마지막 9월 달에 이렇게 나누기가 또 있고 해 가지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강사는, 여기 강사 18년도에 한 거 보니까 6회로 해 가지고 2시간씩 강사는 어떻게 섭외를 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강사는 저희가 섭외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을 하는 데서 강사 섭외를 해서 하고요. 거기에 계신 분이 하기도 하고 외래 강사를 섭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계시는 분이 직접 강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거기가 농식품부에서 전통 장 관련해 가지고 교육 관련된 그런 걸 받은 것도 있고 전통식품 인증도 받고 해 가지고요. 그 분들이 하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거는 외래 강사를 이렇게 모셔 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진분위원 전문성은 있나요? 직접, 실험을 하는 데는 전문성이겠지만 강의를 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런 전문성보다는 여기가 농식품부에서 전통 장이라든지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데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체험 교육하고 하는 데서들은 보통 그것을 하는 교육 기관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저희가 강사료 책정도 일반 강사로 해 가지고요.

이진분위원 여기 작년에 수료를 하신 거 보니까 50명 모집에 49명이 수료를 했으면 100%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한 번 이상 빠지신 분들은 수료를 안 시키고 했는데요. 참여율은 정말 좋고 저희가 교육 끝난 다음에 설문도 하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호응도는 높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끝나시고 나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합니다.

이진분위원 평가를 하실 때, 여기 18년도에는 평가 자료가 없어요. 올해 마무리 하실 때는 평가 자료까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평가도 하고 설문도 하고 했거든요. 그것은 2018년에 한 것도 있고,

이진분위원 자료 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러겠습니다. 그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도 100% 수료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올해는 100% 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 김왕수입니다.

이진분위원 저번 시간에 FC 미납 건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빌하고 다인건설에서 미납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스포츠빌은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은 안 받나요? 계약금이라는 건 없나요? 계약하실 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리너스 FC하고 직접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계약금이 없는 거예요?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계약금 있는 건 아닙니다. 매달 얼마씩 후원하기로 약정을 맺는 거죠

이진분위원 약정만 맺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리고 매달 후원 광고비를 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스포츠빌은 2017년 1월에서 2017년 12월까지인데 5억 미수금 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냈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5억 미수금 있으면 한 번도 안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냈을 때 약정을 했어도 상반기에 독촉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4월 18일에 광고비 지급 요청을 1차 공문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2차로 6월 15일 날 또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6월 29일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셨고, 7월 19일 날에 지급명령까지 왔으면 이것을 12월 달까지 광고를 해 주지 말고, 이렇게 법정까지 갔을 때 이걸 중단했어야 되지 않을 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것을 안 하면 우리도 계약 불이행이거든요.

이진분위원 계약 위반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광고를 안 해 주면 저희도 계약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적 다툼까지 가면서 광고를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가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저희가 받으려면 법적으로 정확하게 지켜서 광고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 있어서 광고를, 그렇다고 특히 특별하게 다른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해 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도 미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인건설도 2억은 계약할 때 낸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개월 수로 내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개월별로 내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개월별로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개월별로 냈을 때 2017년 9월하고 12월까지 4개월은 내셨어요. 이어 내시고 그다음에 2018년 1월부터 안 내셨는데 여기도 계약 때문에 그런 건가요? 2년 계약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저희가 만약에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광고를 안 해 주면 ‘너네가 안 했으니까 안 냈다’ 그런 명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광고는, 그리고 우리도 계약된 광고를 해야 되고, 별다른 스폰서가 없으니까 광고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는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 위반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광고를 해 주는 거고,

이진분위원 여기는 계약상으로 광고를 해 주지만 그래도 법정까지 갔을 때는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안산시 이미지가 아니고, 계약사들이 불이행한 거기 때문에 안산시 이미지하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시하고 법정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구단주가 시장이니까,

이진분위원 구단, 예.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맞잖아요. 그럼 안산시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런데 법정 싸움한다고 그래서 외부인이 아는 법정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서류상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이걸 법정 싸움까지 가기는, 좀 타협으로 안 됐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협의를 수차례 했는데 협의해서 준다고 약속만 해 놓고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후원금이라는 것은 진짜 경기가 좋을 때 내가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후원을 약정하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후원금을 못 낼 수도 있는데 안산시하고 이렇게 법정 싸움까지 가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당연히 안했으면 좋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5억하고 8억이라는 돈을 순수하게 손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그런데 계약을 물론 해 줄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후원을 한다고 약정하지만 그런 거를 잘 밟아서 후원을 해 주신다 해서 그냥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없도록 계약을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계약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계약상에는 하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그래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진분위원 여성가족과 여기 보다 보니까 안심귀가 기동대인가요, 방범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자율방범대.

이진분위원 자율방범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여기도 여성가족과로 속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가족과 속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시책으로 했는데 자율방범대,

이진분위원 안심귀가를?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도원은 구청에서 하는데요. 시책으로 했던 건데 사실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이진분위원 지금 안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일부 하는 데도 있고요.

이진분위원 저녁에 계속 안심귀가는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일부 하는 데는 또 합니다.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이게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한 번 만나봤습니다.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걸 중단하고 새로 하자 그랬더니 봉사인데 한 달에 유류비 5만 원 대주면서 시에서 하라 마라 하지 말고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니까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열심히 하시는 데는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자율방범대 소관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관리는 안 합니다.

이진분위원 관리는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건 구청 소관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것 유류 지원만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유류도 구청에서 합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38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한명훈위원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지금 현재 정원이 81명이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기자가 수급자 52명 그다음에 일반 306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보통 이게 새로 입소하려면 어느 정도 기다리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보편적으로 한 2년, 3년 정도 걸립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대기자가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포기하고 다른 데로 입소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순번이 와서 연락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시 이쪽 온다 그러면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고 그쪽에 계속 있는다고, 기존에 또 다른 데로 갔으니까 있는다고 하면 그냥 있게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굉장히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부족,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노인요양시설이, 시립노인요양시설을 많은 분들이 들어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한명훈위원 안산에 전반적인 요양시설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전체적으로는 사실 요양시설이 워낙 저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입소를 100%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100% 채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건립을 해서 지원도 해 가면서 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공신력도 있고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요양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요금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다른 일반 개인 시설에 비해서 좋고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많이 선호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추가로 계획이 혹시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사실 시립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를 다시 말해 건립을 만약에 계획 한다고 하면 우선 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200평 이상 정도 만약에 그런 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 한 270억 정도 내외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인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시에서 건립을 하게 되면 자기들 입소했던 그런 인원 중에서 시립요양원에서 대기하고 했던 분들이 빠져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한명훈위원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런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시 재정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일반 시민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보니까, 더구나 저희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개인 요양원 시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한 72개소 정도가 있는데, 2018년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1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들은 아마도 시에서 만약 이런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반대가 아주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머리를 맞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민간시설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의왕이나 수원 쪽에는 노인실버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산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노인실버타운 계획하고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전혀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인데요. 계속 노인복지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 분들에게 가장 좋은 사회적 우대 방침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겁니다.

몇 번씩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수당을 드리고 좋은 것을 보내드리고 한 것보다는 가장 좋은 서비스 그리고 노인에 대한 가장 좋은 서비스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급여하고 관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4시간이라도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는 그중에서도 안산시니어클럽 쪽에도 예산이 많이 늘었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1호점, 2호점, 3호점 있는데 4호점, 5호점, 6호점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그러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생활의 패턴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항상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는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보시면 2018년도에 74억이 배정이 됐고요. 올해 2019년에는 106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17쪽인데요. 매번 제가 또 같은 질문합니다마는 목욕바우처 있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한명훈위원 작년 2018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2019년도에는요, 이용하는 인원이.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용 인원이요?

한명훈위원 대상은 늘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목욕권을 드려야 할 대상은 늘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줄었다. 왜 이렇게 줄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글쎄요. 그 인원을 정확히 몰라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상을 2018년에 비해서 늘려서 했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덜하다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해봐야지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는 대상 인원이 5,312명인데 2019년에는 6,064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용 인원은 2018년에는 4,702명.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거만 가지고 따진다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702명이 된 거고요. 2019년은 아직 6월 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월까지 가면 이용하지 않았던 인원도 향후에 이용을 한두 번이라도 하게 되면 이용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상 인원을 조금 많이 잡았는데 현재 상태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 2018년도 상반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를 분석해 봐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사업 기간은 2018년에도 4개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4개월 그다음에 2019년에도 1월 1일부터 4개월이에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 부분은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9월 1일부터 4월 30일이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자체가 아마 1년 통계인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확인해서 데이터를 한 번 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분석을 해봐야지만 정확한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경혜입니다.

한명훈위원 461쪽인데요. 부당이득금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한명훈위원 거기 보면 42번, 43번 이게 홍 아무개님하고 강 아무개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너무 많이 체납을 했다, 한 분은 2억 1700만 원 정도, 한 분은 2억 5400만 원 정도.

이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체납된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거는 사실 개인은 아니고요.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2번은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인 병원이고 그리고 43번은 요양병원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서 저희가 재산 조회 해봤는데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환수가 어렵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보낼 때 그게 예를 들면,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시기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임박해서 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사실은 지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결손처분 해야 될 상황인 것도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바로 이렇게 자료가 오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사무장병원이다 이렇게 불법적인 의료 기관이 적발이 됐을 때 저희한테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소명을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 때는 이미 다 그분들의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저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42번은 행정소송 중이고요. 그리고 43번 같은 경우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자산이 없는 경우는 그냥 결손처리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래도 그 기한이 도래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숨은 재산이 있는지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체납하신 분들을 사실은 꼭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한명훈위원 504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이게 예산이 올해 좀 늘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올해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1750만 원 정도 늘어서 6750만 원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어떻게 여성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난해보다 활용 실적도 늘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회수해서 다른 지역으로 한 번 옮긴 것도 있는데 이번에 두 군데가 대상인데요. 반월동에서 요구해 가지고 그리로 옮겼더니 거기도 되고, 선부동에서 안 돼가지고. 또 한 군데 안 되는 데는 이번에 상록수역으로 역에다 한 번 해보자 라는 의견이 있어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두 군데 올해 설치할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언제 이게 설치가 완료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금년도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요. 이걸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런 시책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 결과를 보고 나서 하반기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설치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한명훈위원 주로 이게 택배함을 이용하시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들이고요. 주로 다가구 많은 지역에, 다가구 낮에 출근하면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 같은 데서는 경비실에서 받아 주고 그리고 또 요즘에 보니까 다가구 지역에도 각 개인 건물에 이런 걸 설치한 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이용이 높은 데를 이동해서 설치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홈 방범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업이 올해 일몰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게 경기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까지 일몰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분들이 저희가 이용료를 내주다가 중단하게 되면 본인들이 내야 되는데 그때는 취소하고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다 정지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내년 2020년부터는 자동 정지가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게 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7대 3으로 시비 부담 했었는데 사실 효과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나 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아깝긴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내야 되는데 저희가 가정, 본인까지도 방범 이용료를 내준다는 게 조금 너무하다 싶어서,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 김재선입니다.

한명훈위원 향토 특색 음식 발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두밥상 있는데요. 저희도 한 번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콩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관내에 한 2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대상으로 이런 레시피 교육도 시키고 평가를 해서 다시 이걸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많이 사업들 하셨는데 사실 아는 시민들이 많이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도 상임위 차원에서 가서 먹으려고 3일 전에 예약을 하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있어 가지고요.

한명훈위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걸 안산 하면 그래도 ‘삼두밥상’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이걸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에 한 군데밖에 안 하는데 삼두밥상 메뉴를 1·2·3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개발해서 1번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점심이나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강된장 플러스 두부 그다음에 2번은 1번 플러스 한 두 가지 메뉴를 더 추가 한다든가 저녁 식사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 1·2번을 플러스해서 안주 종류를 더 추가해서 저녁에 술도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메뉴를 다각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걸 꼭 상록구나 단원구 한두 군데 둘 게 아니고 그런 음식점들을 많이 모집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창업을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산하면 ‘삼두밥상’ 대표 음식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처음에 개발할 때는 밥상이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각 시·군에서 발굴할 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단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거를 반영해서 콩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그런 설문도 해 봤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쪽으로 해서 정말 더 확대하고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요즘 아시다시피 다들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콩 요리 하면 제 생각으로는, 저도 많이 갑니다만 삼두밥상 금방 말씀드린 대로 콩 요리 전문점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두밥상 1·2·3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요.

제가 매번 질문하긴 했는데 메모리얼파크 함백산, 649페이지입니다.

쭉 지금까지 진행해 와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지적했는데 이걸 2021년 1월에 준공하지 말고 2020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6개시 실무협의체가 두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실무협의체 가서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 실제 이게 한 달 차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앞당겨 달라고 건의는 했고, 우리 시를 제외한 5개 시·군도 동의를 해 가지고 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해서 한 달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시·군도 같이 의견을 모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착공을 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착공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한명훈위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충분히 아마 1년 6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1개월 정도는 충분히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공정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한 달 당겨지는 거는 화성시에서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공정을 당기되, 다만 부실 공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가장 시간 많이 딜레이 되는 게 주민 보상금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게 마무리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서 2020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사시설, 하늘공원 지금 현재 장사시설이 다 완공됐습니까? 2차분 완공됐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하늘공원 7월에 전체 다 준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7월에 준공이 되면 내후년까지는 봉안당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옆에 7단계가 있어서 행정절차를 올해 진행하고 국비를 받아서 그것 7단계까지 한 4천 기 정도 확보가 된다면 저희 봉안시설이라든지 장사시설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졸리시죠?

질의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셔 가지고 제가 졸음이 다 오네요.

저는 화이팅 하면서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몇 가지 제안 드린 부분들 확인 한 번 해 볼게요.

복지정책과 과장님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바뀌신 거 모르고 자꾸 제가 문양교 과장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복지관 법인 전입금 때문에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기한이 남아있어서 아직 입금이 많이 안됐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전입금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니까 전입금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전입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려움을 토로하시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올해 초에 초지복지관 재위탁 저희가 심사할 때 전에 비해서 전입금을 줄이고 싶어 하시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그동안에 또 운영 그런 현황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유지하시는 걸로 권고를 한 사항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입금을 우리가 받으면 그 전입금은 어느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전입금은 복지관 운영비에 합쳐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경애위원 같이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이경애위원 제가 복지관 관장님들 몇 분 만나서 간담 해 보니까 되게 어려우시더라고요. 어려우셔 가지고 후원자 모집을 엄청 직원들한테 많이 맡기시는 모양이에요. 만 원씩, 5천 원씩 해 가지고 가족들은 모두 다 후원을 하고 있고, 오빠에 새언니에 동생에 친구 해 가지고 후원자를 너무 많이 모집하시니까 후원하시는 분들이 ‘아니,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어려워서 후원자를 많이 모집을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조금 낯 뜨겁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살림을 점검 하시면서 복지관으로 다시 돌려드리긴 하지만 전입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 다음에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덜 받고 덜 돌려드리고 이러면 부담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고, 여기 기능 보강 사업에도 보니까 초지복지관이 내진 보강 공사로 2017년에 1억 7천을 했는데 2018년에 LED 등 교체 공사 해 가지고 4300 정도를 또 하셨더라고요.

초지복지관 오래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계속 돈이 들어갈 텐데, 우리 시도 좀 부담일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LED 교체 공사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시비로 한 것도 아니고, 복지관 자체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외부 기관 공모 사업으로 이게, 중앙 부처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다행이네요.

공모 사업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가 다시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죠? 복지관에서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좀 도움은 되나요? 복지관 운영에.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도움 많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에 저희가 주는 예산이 사실은 원래 법적으로는 운영비나 사업비나 이렇게 다 주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나가는 돈 거의 인건비에다가 운영비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들은 거의 타 기관의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상급 부처 공모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모 사업을 보니까 엄청 많이들 하시네요, 보니까.

이런 것들 도움이 되니까, 혹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사회복지사 분들이 살림에 보태려고 공모 사업에만 너무 매달려 계셔서 실제로 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을 쓰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시 복지관들이 오래 됐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들도, 시설비 개보수도 많이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자주 토론하시고 머리 맞대셔서 가능하면 현장에 맞대응 하시는 분들이니까 도움이 되도록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315쪽에 보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에 통장님들 그때 많이 들어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말씀드렸더니 본오3동하고 호수동이 많이 이렇게 수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보훈회관을 옮겨서 짓고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제안 드린 게 주민들이 반대해서 장소를 옮기고 한 거니까 주민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1월 11일 날 공청회를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이경애위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여기 보고서에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거기가 많지는 않지만 주변에 상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상가 때문에 걱정을 했죠, 주차장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보훈회관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현재는 공영주차장 일부가 있어서 그 일부에다가 저희가 보훈회관을 지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아시겠지만 보훈회관을 주차장에다 짓지 않고 완충녹지 쪽으로 약간 옮겨서 주차장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또 하나 그리고 복지관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 공간으로 그냥 활용할 수 있게,

이경애위원 26대인가 더 나온다고 그때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1층은 건물 들어가지 않고 필로티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상가 주민들과 잘 협의가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 주차장 부분 말고 다른 의견들은 없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다른 건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예민해 계시니까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풀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주민들과는 잘 협의가 됐는데 보훈협의회 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냥 원래대로 건물을 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의견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보훈단체 어르신들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그 부분을 깔끔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예, 잘 설득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362쪽에 보니까 취약계층 주거 지원 현황 있어요. 우리는 추진을 꽤 많이 했는데 미선정된 데가 131가구 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미선정된 사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여기 사유는 어떤 조건이 안 돼서,

이경애위원 조건에 안 맞아서 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그러신 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선정되신 분들도 여기가 선정 조건이 기존에 있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도 신청하게 돼 있어 가지고 선정되신 분들도 사실 입주하지 않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LH로부터.

그래서 선정이 안 되신 분들도 후순위로 많이 입주가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을 만드는 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뉴얼이 내려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국토부 기준입니다.

이경애위원 국토부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그게 그분들 배제되고 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현재 사시는 분들도 신청하시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미선정 퍼센티지는 많아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그러니까 미선정 되신 분들도 앞에서 포기하신 분들 자리에 다시 들어가실 수,

이경애위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이경애위원 우리가 계획한 거는 꽤 많이 계획했는데 미선정자들이 131가구가 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 사유가 뭔지 한 번 여쭸고요.

아마 이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고 내려오는 기준이라면 혹시 간담회 같은 거 통해서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해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제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366쪽에 보시면 사회재난 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방이 하나인 데도 있고 2개인 데도 있고 그래요, 8개소가 있는데.

평상시 재난이 아닌 때에는 그럼 이 주택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 같은 것 하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비어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비어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비어있고 재난을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를 쓴 연도가 언제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최근에 화재가 나서 한 가구 한 가족이 여기 이재민 대피소에 가서 거주를 한,

이경애위원 최근에?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계속 비어있겠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예, 거의 비어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비상시를 대비한 거라서 평소에 살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은 좀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임시주택을 관리하는 비용은.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관리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 원 이내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전기요금,

이경애위원 전기.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이게 다가구에 있는 한 주택이기 때문에 공통경비도 별로 없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정책이 있어서 또 시민들 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그런 부분들이네요. 수고하셨고요.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방문도 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제일복지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새로 지을 때 보니까, 올라오신 보고서에서 보니까 한 270억 정도가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부지와 건물비 이런 것들 다 합해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지원 한 다음에 또 운영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위탁주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인건비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건강보험료 쪽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아주 작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립노입전문요양원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거기는,

이경애위원 자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가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 어느 정도가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게 2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700만 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시립이라는 명칭 하에 지원해 준 것 치고는 꽤 적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런데 그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 생일을 맞이해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등등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처음에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다른 맥락일 수도 있고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처음 예전에 보육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 때 시립어린이집을 서로 하니까 각 시도에서 정말 몇 십 억씩을, 100억 가까이 들여서 시립어린이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때 현장에서 어떤 말씀 들었냐 하면 앞으로 아이들 줄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짓지 말고 운영이 안 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거기는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묵살이 됐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현재 지금 우리 보육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민간·가정들 매입해서 시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 제안 드리자면 270억이나 들여서 자꾸 짓지 말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요양원들이 많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만일 정말 이렇게 꼭 수요가 시립을 선호한다면 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립처럼 해 주고, 민간에서 운영이 안 되거나 또 어려운 데들 있으면 그렇게 매입을 하거나 또는 지원을 해서 시립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요양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무조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으면 나중에 그게 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양원들이 부족해서 민간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계속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과장님이 헷갈려요.

시립전문요양원의 종사자가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아요, 389쪽에 보면.

초과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2명이 초과돼도 돼요?

389쪽입니다.

종사자 정원이 있는데 기준은 47명인데 현원은 52명이라서 사회복지사가 2명이 더 많고 간호사가 1명 더 많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2명이 더 많고, 초과 인원이 배치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운영을 해도 법상에서 어긋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추가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법상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여기서도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여러 가지 요율에 따라서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또 개인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안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아무래도 수지가 여기는 아주 남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경애위원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주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분명히 세금인데 초과 인원이 이렇게 되면 그 초과 인원에 대해서 분명히 인건비가 나갈 거고, 만약에 그렇게 초과 인원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많은 요양원에서 인원을 많이 쓰고 많이 받죠. 왜 정원이라는 걸 정해놓겠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렇게 했을 때, 추가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가산점이 좀 있답니다.

이경애위원 초과 인원을 쓰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오히려 반대,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서비스가 더 좋아지니까.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인원이 많아지면 서비스가,

이경애위원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런 인건비 부분이,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이윤을 더 적게 남기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윤을 작게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윤이 조금 남아야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율이라든가 이걸 다 받으면 추가적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을 보다 좀 더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잘 케어 하니까 그래서 플러스알파 더 두신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참 좋은 정책이네요. 어린이집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시립도 교사들 더 많이 쓰고 이익을 안 남기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너무나 서비스 잘할 텐데 우리 어린이집들은 교사 하나 정원 외 쓰면 난리가 나는데 어쩌면 정책이 저는 같은 나라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반된 정책을 하시네요, 정말.

그렇게 지금 가는군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종사자가 초과됐고 뒤에 보시면, 392쪽에 보면 또 입소자 분들도 2명이 또 초과가 돼 있어요. 82명인데 83명으로 됐으니까 1명이 더 초과가 돼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이 부분은요,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특례 입원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경애위원 특례 입원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조건에 맞는 어떤 그런 분이 있을 경우 특례 입원자가 있어서 아마,

이경애위원 만일 이게 악용이 돼서 요양원 측에서 특례 입원자에 대한 것들 때문에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 계속 입소하시는 분들을 받으면,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기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계속 이렇게 특례자를 입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 기준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아닐 겁니다.”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정확한 답을 저한테 주셔야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한 달 이상 입원을 했을 때 특례자로,

이경애위원 병원에 입원 그런 경력 있으면 특례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특례자가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정도.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한 달 입원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가실 데가 없어서 요양원에 특례 입소를 했어요. 그럼 그 요양원에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퇴원하면 나가야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해 갖고,

이경애위원 여기는 요양원이잖아요, 요양병원이 아니라.

그럼 병원에서 한 달 입원을 했기 때문에 입소가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입소해서 거기 요양원에서 얼마 정도 계실 수 있냐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도 입원해서 계신 분이 계속 있다가 퇴원을 하면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아까 종사자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익을 안 남기고 종사자를 많이 채용한 부분에서 가산점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초과 입소자에 대한 것들 기준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초과 입소자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한 번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그랬을 경우 특례자로 입원해서 특례자는 요양원에서 퇴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얼마나 발생되고 했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왜냐하면 정원을 정해 놓는 거는 직원들이 이만큼을 케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입소자 정원도 있는 거고 종사자의 정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초과가 되는 거는 더 많은 서비스를 위해서 라고 하지만 이렇게 정원 초과의 입소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나중에 역으로 생각하면 서비스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402쪽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경로당 현황과 지원 현황 있어요.

다른 걸 제가 지금 여쭙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행감 때 구간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받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구간이요?

이경애위원 구간별로 얼마씩 하잖아요. 한 명부터 몇 명까지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런 지원 금액이 작년에 보고 하시면서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39명과 60명일 때 지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 구간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한 5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경애위원 그 정도 차이가 나게끔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리고 인원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50만 원, 55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행감 때 설왕설래 했었거든요.

그러면 구간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불만은 없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쌀 지원해 주시잖아요, 경로당에. 그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쌀을 어느 정도 지금 지원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쌀은 신청을 했을 경우 한 2포 정도 10kg,

이경애위원 한 달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한 달에 2포면 20kg짜리요? 아니면 40kg짜리?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20kg 정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40kg 정도를 하시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10kg짜리 2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20kg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식사를 할 때 쓰시라고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혹시 현황 파악해보셨어요? 식사를 하는 경로당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는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실질적인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업무라 저희가,

이경애위원 구청에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지원만 해주시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전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 그 돈도 구청에서 나갑니다.

이경애위원 구청에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구청에서 나가는데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니까.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구청 감사 때 그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정말 성실하시고 똑똑하신 과장님이 오셔서 잘 하고 계신 걸로 믿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자활작업장 있잖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재활작업장이요?

이경애위원 네, 재활작업장이 단원구에 하나 있잖아요. 그죠?

단원구 장애인재활작업장에 갔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환경도 깨끗하고 좋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요. 그런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단원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록구에 한 번 이렇게 정책적으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게 시장님 공약 사항에 이번에 있어서,

이경애위원 네,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상록구 쪽에도 마련을 하려고 제안하신 분들과 업종이나 아니면 장소나 이런 것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재활작업장은 예전에 장애인과 관련된 고용지원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시에서 조례로 재활작업장으로 이렇게 일터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국가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고 있어서 사실 시 차원에서 시 조례로 재활작업장을 별도로 하는 거는 국가 지원을 받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거를 유지할 때 기능 보강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때 국가 시설물은 국가의 기능보강 그런 비용 지원을 받고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재활작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비를 시에서 온전히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경애위원 보통 재활작업장에 들어가는,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큼 되나요? 단원구에 1·2·3층으로 돼 있었는데 업종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재활작업장에 3억 5300만 원 정도가 연간 지원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3억 5천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래서 인건비가 58%고요. 운영비가 42%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빼놓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매입한 부분 빼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초기 자본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건물을 만약에 임대를 하면 임대료 여기 들어갈 거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연간 3억 5천에서 4억 정도는 우리가 유지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고, 3억 5천 정도를 지원해줘서 장애인분들이 가져가시는 수입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거는 재활작업장에도 2개 단체가 입주해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그거에 맞춰서 발달장애나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은 노동부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일부는 보전해 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은 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사실 장애인분들의 그런 고용이나 이런 것들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면 시비가 들어가도 명분 있고 타당한데 사실은 업종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종량제봉투, 비닐 제작하는 거를 하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 있고 그리고 또 대형 슈퍼나 마트 이런 데서는 그냥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량제봉투를 납품한다 하더라도, 종량제봉투만 할 경우에는 수익이 나지 않거든요. 일반 마트에 비닐봉투나 이런 것도 같이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해야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될 텐데 사실은 단체에서 요청하시는 업종이 요즘 추세에 맞는 친환경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3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3억 5천을 우리가 지원해서 장애인분들이 기본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다른 정상인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시지만 장애인분들은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를 우리가 3억 5천에 정말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들어보니 종량제봉투를 생산하면 작업도 쉽고 사실은 보니까 다른 작업보다, 그래서 그런 업종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연구해 보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 같아요. 만일 장애인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작업을 또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재해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업종이 조금 하락 업종이기는 하지만 그 업종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에서 한 번 머리를 맞대셔서, 그때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상록구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버스를 타고 단원구에 와서 일하고 다시 모셔다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상록구에 하나만 더 마련해 주시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고, 만일 상록구에 이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장애인분들 몇 명 정도 고용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단원구에 있는 작업장에는 많이, 올해 인원이 좀 줄기는 했지만 30명 정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경애위원 꽤 많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30명 곱하기 가족을 둘만 쳐도 벌써 60명이고 배로 치면 120명, 150명 정도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러네요. 150명을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에서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건대 머리를 맞대서 30명의 장애인들이 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투자 대비 좋은 일이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현옥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장애인재활작업장 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요. 기 있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또 거기에 대한 미비점 들을 보완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롤 모델 삼아서 시설에 대한 그런 증가들도 저는 검토해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열악한 부분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셨던 모든 분들 다 같은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영 현황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3개년 거만 받았는데 공동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 3억 53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서 수입을 올려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내용적인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운영위원회 우리 시에서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주는 지원액에 2억 1106만 4천 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동운영위원회 5명에 대한 인건비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체작업장에 올해 22명, 18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복지회작업장에는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8년도 운영에 있어서의 수익을 보면 지체작업장에 22명이 근무해서 사업을 해서 올리는 수익이, 사업 수익이죠. 사업 수익이 3억 4358만 6천 원입니다.

그 외에는 고용장려금, 운영위원회보조금, 차익금, 이월금 이런 것들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22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2억 9775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복지회작업장의 사업 수익이 5278만 5천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장려금이나 여러 보조금 지원들 차익금, 차익금 같은 경우가 사업 수익이 5278만 5천 원이라면 차익금이 547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8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총 4508만 6천 원이에요.

저는 이런 현실을 엄격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시의 영역에서든 또는 사업 운영의 주체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운영위원회 아까도 언급했지만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 예를 들면 지원비 3억 4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425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6757만 4천 원이에요.

그러면 같은 작업장 안에서 임금의 이중구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의도하지 않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운영에서의 현실이라고 하지마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런 격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공동운영위원회 이런 인건비를 지원받는 분들이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물론 그분들의 노력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이런 보조금 지급 현황이나 이런 거 처음 받아보셨죠? 실태 파악,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원 요구 자료로 요청하셔서 사실은 그쪽 재활작업장 쪽에서도 여태까지 저희 시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했지 사업 소득이나 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확인을 못 했고 그쪽도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나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마침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에 맞춰서 저희도 이 기회에 그런 수익 구조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구조가 됐고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그것들을 확인받고 보조금 정산할 때 사업 수익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정산서 이런 자료를 받는 과정에 일부 오해도 있었을 것이고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실상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공유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받았던 부분이고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 복지회작업장 같은 경우 어떻게 수익에 비해서 차익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서 얼마만큼 이 분들이 열악하게 물론, 여러 장애들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조금 이상 또는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나마도 적용이 제외돼요.

일례로 어떤 분들 제가 받는 거 보니까,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연 수입이 300만 원 대, 500만 원대예요.

그랬을 때 ‘참 어려우시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맹점들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산단에 있는 여러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이분들이 단순 작업은 하실 수 있잖아요, 반복된 거. 고난도의 기술이 아니라면 그런 거래처 사업의 다양성을 저희들이 공공 영역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주로 지금까지는 단체 회장님들이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공단 내에 있는 입주 기업을 통해서 영업하시는 그 정도의 활동이었는데 그런 활동을 하시다 보면 많이 자괴감도 들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 지원하는 부서하고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일손이 필요하거나 단순 작업이 가능한 업종은 시 차원이나 아니면 공단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안정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을 하시는 공동운영위원회 다섯 분들이 본인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근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런 다수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공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부서에서도 의회에다 그런 것들 주문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공동운영위원회 2018년도 세입·세출 부문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목표가 다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세입에는 1천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세출이 2천만 원이에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용 파악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잠시만요.

박은경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거는 확인 아직 못 했는데요. 확인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아까 앞서 행감 중에도 이런 시설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주문하셨는데 주문에 앞서 기 운영되고 있던 작업장에 대한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중장기적인 대비책들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아이돌봄사업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돌보미 인원이 총 229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좀 변동인데 227명으로,

박은경위원 227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양성교육 받고 나서 보수교육 하고 있죠? 전혀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보수교육 매년 합니다.

박은경위원 연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한 번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이틀 해갖고 16시간 보수교육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 있었기 때문에 기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 차원에서라든가 공공의 책임성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강화된 그런 대안들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의무교육 외에도 예를 들면 이 분들에게도, 저는 그래요.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돌보미라고 그냥 얘기해야 되나요? 활동가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돌보미.

박은경위원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무하는 활동 기간들이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번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되면 꾸준히 하시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서비스 가정별로 틀린데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일단 신청을 해야 되고요. 하루에 8시간 하는 데도 있고 밤, 이게 24시간 어느 시간대나 요청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활동가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근무 기간이요?

박은경위원 예,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오래하신 분은 10년도 넘은 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런 의무교육 외에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 증가 정책, 출산 장려 정책들 펴면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이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이게 확대되어가는 추세인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수교육 외에 최근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역량 강화라든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독려 차원에서 역할들을 가져가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 시 차원에서도 그동안 몇 차례 교육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인·적성검사라든지 단계별로 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단순히 관리 받고 교육받아야 된다는 그런 수강자의 입장이 아니라 또는 피관리자의 입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함으로써 뭔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육 정책의, 복지의 일환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일상에서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돌봄 활동에 대한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또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도 토로하시더라고요.

특히 한부모, 편부에, 제가 어떤 지역주민에게 이런 사업의 필요성들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돌봄 활동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더 보완점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새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상되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와 더불어요. 가족 아이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실 이것 다시 재위탁 과정에 어려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어려움들을 앞으로 행여 만약에, 천주교 수원교부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수원교부.

박은경위원 수원교부에서 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위탁받지 않으려다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받은 사항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교부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건강가족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가 통합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기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와 추세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아직까지는 지역에서도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고 해서 하는데 그 법이 계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법이 개정되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들도 개선이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통합이 되면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또 그게 개선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셨던 복지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될 건데 실질적으로 복지시설로써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차별 있는 거죠? 현재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기존 복지시설보다 한 80% 선에서 작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또 후원금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후원금 받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근무 경력도 인정도 되지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센터 운영에 있어서 또 그리고 시설 쪽으로 지금 홈플러스 안에 입주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공간이 지금 협소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협소하고 약간 노후되고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법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데까지는 약간 시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필요성들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전에 어쨌든 이 센터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 시 자체에서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고 보완해 줘야 될 필요성들에 대한 검토는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몇 가지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복안이라는 게 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일단 통합되게 되면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글로벌다문화센터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최근 월피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통합 이전에 대한 부분은 검토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통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재 저희가 위탁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또 중앙정부의 법안이 마련되는 시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의 그냥 그러면 지금 그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점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강구책을 세우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자주 출장 나가서 애로 사항도 파악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점들이나 보완해야 될 점들을 취합하셔 가지고 상임위에 향후에 보완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 김재선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요.

2018년도 사업비가 8억이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일부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받았던 자료가 있어요. 그때 자료에 10월 말까지 나와 있는 걸로 우선 기준해 가지고 이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 2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때 2018년 10월 말로 3억 36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지출 부분이 일반수용비예요. 일반수용비 1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0월말 기준으로 1억 9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용품도 구입하고 나가서 행사하면서 이런 물품 지원도 하고 행사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홍보 등에 대한 것들을 제작하고 구입했는데 제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받은 집행내역을 보면 10월 말까지 1억 900정도를 지출했는데, 그러면 월 한 천만 원 정도 지출했다고 보시면 되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8년 12월 7일부터 말까지,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12월 7일 날 한 2610만 원도 파우치 520개 홍보용품, 12월 17일 날 과일, 채소, 세정제, 순회방문 지원용품 475만 원, 12월 17일 날 198만 원 가정통신문 교육자료 등 해서 제작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보니까 그 다음연도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2월 17일 날 측정기 전용 시약해 가지고 198만 원, 12월 20일 날 스티커북 500개, 이것도 순회방문 지원 물품으로 423만 5천 원, 12월 20일 날 순회 안전, 순회 방문 지원 물품 481만 8천 원, 12월 27일 순회 방문 때 오염도 측정하기 위한 198만 원, 27일 날 297만 원 순회 방문 지원 물품 그리고 27일 날 2019년을 준비하는 인형 준비인가 봐요, 361만 9천 원. 12월 31일 날 지원 물품 원장 집합교육 해 가지고 298만 1400원, 12월 31일 날 사무용품 구매 310만 881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얼른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3500만 원정도 집행했어요.

저는 정말 순회 교육에 대해서 일일이 날짜 확인하고 지급하고 수령한 것들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12월말에, 12월 달에 계속 물품 구입이, 제가 그전에 거를 살펴봤어요. 1월 달부터 10월 달 것까지 봤을 때 이렇게 한 달에 집중적으로 물품 구입들이 이루어진 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 집행이 어떤 데서 이렇게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필요했을까,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10월 달까지는 한 천만 원 정도씩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12월 달에 집중된 거는 다음 연도 사용할 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음 연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19년 2월 11일 날 원장 집합교육 지원 물품 추가 구매 131만 1816원 그다음에 사무용품 있고요. 홍보용 파일 제작 55만 원 있고 또 3월 15일 날 이것은 활동지 326만 7천 원.

제가 그냥 홍보물품만 또 말씀드릴게요, 3월 15일 날 66만 원.

저는 이게 어떤 시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물품을 계속 지원하면서 뭘 교육하고 뭘 홍보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일정 부분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럴 필요성은 느끼지만 주방조리기구 7종 세트 14,907원짜리 200개, 이런 거 다 줘야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거는 2019년도 사업비 교부가 1월, 그다음에 사업비가 1월하고 3월하고 해 가지고 1월부터 3월 것까지 해서 나중에 교부되기 때문에 12월에 그것을 구비해 놓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실제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운영비와 관련된 거는 식약처에서 이거와 관련된 사용 기준이라든지 사업비 운영 관련돼서는 그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 실제 방문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데 필요한 거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에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거의 다 많이 차지하지만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한 60∼70%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도 그전에는요, 2017년도에는 5억이었고요. 2018년도에 3억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크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관리 대상이 굉장히 많이 좀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도 분명히 포함돼서 같이 늘어나는 거고, 저는 이게 필요하면 집행을 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정말 어린이 급식을 제공하는 그 기관에 맞게끔 어떤 이런 홍보용품을 주는 게 맞지, 예를 들면 여행용 세면 파우치 이게 이 사업의 홍보용품으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건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물품을 지원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용도의 개인용품이 되지 않은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은 어린이 급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용품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예산이 나오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시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사전적인 준비라고 그렇게 따지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도 나머지 예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품 미리 사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는 일부는 필요할 수 있죠, 비축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12월 달 동안 벌써 몇 회예요. 10회 정도의 그런 물품 지원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집행에 있어서의 그런 발전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점검하셔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지원 물품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검토하시라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첫날 감사에서 우리 국악단 지휘자가 정치적인 어떤 위반으로 해서 경찰 조사를 다섯 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해 보시라 그랬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확인해 봤더니 참고인 조사로 4번 다녀왔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사실 지휘자나 단원들은 정치적 개입을 금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이것은 참고인 조사로 다녀왔다고 그러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참고인 조사인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해임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혐의가 드러났다 라면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장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참고인 자격이든 예를 들어서 고소인 자격이든 조사를 4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면 국악단 지휘자로서 단원들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그만큼 비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일단 네 번은, 두 번은 개인 연가로 갔다 왔고요. 두 번은 쉬는 날 근무 안 한 날 갔다 와서 업무라든가 연주에 지장은 주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심사 관련돼서 지휘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거는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악단에 2018년 3월 12일 날 부지휘자 임교민씨가 채용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임교민씨가 임상규 지휘자하고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알고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아니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같은 임씨여서 농담 삼아 그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전혀 관계없고요.

제가 지난번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사실 이게 채용 과정에서는 실기와 면접을 두 번 나눠서 하는데 지휘자는 단원을 뽑을 때 단원의 실력만으로, 학력만으로 뽑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다하더라도 국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의 단원들과 화합을 맞추고 또 조화롭게 악기를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실기 능력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자가 지휘자로서 단원들을 이끌어가려면 단원의 그런 실기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운영까지도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기 면접은 지휘자가 들어가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면접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지휘자가 면접을 안하고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보통 심사위원들 명단을 보면 지휘자가, 1차 심사 같은 경우는 지휘자가 다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실기 부분에는,

김정택위원 광양시립, 경향 도립 다 지휘자가 하기 때문에 지휘자들끼리는 대부분이 공유가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래서 현 지휘자가 현재 단원들의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거기 단무장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다른 심사위원회 들어가도 무관하지 않겠나, 임교민 부지휘자는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다시 확실하게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퇴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어쨌든 행감 자리이니까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하는 내용 중에 사실은 관리감독 부서지만 모르는 내용 있으면 모른다고 말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산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위촉 관련돼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도 해 봤는데 오늘 감사장이니까, 물론 과장님이 체육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안산시 체육회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을 위촉하는 거는 이사회 회장한테 권한을 줬어요, 이사회 총회에서. 그래서 체육회장이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을 내정했어요. 그게 2018년 8월 1날.

그래서 임명 동의안을 2차 이사회에서 했더라고요,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상임부회장 위촉을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여기 체육회 위촉 관련된 절차인데.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상임부회장 위촉을 시장이 시장실에서 8월 2일 날 했어요, 2018년 8월 2일 날. 그리고 2차 이사회는 8월 3일 날 이렇게 개최를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는 절차상으로 하면 이사회, 그러니까 8월 3일 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임명 동의안을 이사들한테 받은 후에 거기에 임명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그때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을 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8월 2일 날 위촉장을 다 수여했으면 8월 3일 날 이사회는 아무, 이사들한테 이 사람 꼭 해 줘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압박 아닌 압박을 준 거고, 이사들한테 자율적인 결정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저해를 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순서가 바뀌었다 치더라도 특별히 체육회장이 추천을 하면 이사님들이 반대를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총괄하는 부회장 중에 거기 상임부회장을 시장이 임명해서 이사회 인준을 받는데 사실 이사들의 어떤 권한이 있잖아요. 모든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야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럼 이사회가 막대한 어떤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사회에서 시장이 임명한 사람을 부결시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이런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절차를 역행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체육회에 대한 부분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쨌든 8월 3일 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상임부회장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봤을 때 임명도 되지 않은 사람한테 축하 화분이 온다고 그러면 그것 어떻겠습니까? 전에 근무했던 분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정말 배려도 없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임 상임부회장은 7월 31일자로 이미 사직을 한 사항이고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그런 전임 상임부회장하고의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위촉장 수여식하고 이사회 동의를 받는 날짜가 뒤바뀌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8월 3일 날 최종 임명장을 받았으면 그때 사실은 이런 축하 화환들이 사무실에 도착해야지 맞는 거죠. 이건 7월 달에, 그러니까 임명 받기 한 보름 전 7월 달에 이렇게 부회장, 체육회 현 부회장이 사임도 안했는데도 이렇게 축하 화환을 보낸다는 게 이게 상식에 맞는 거냐고요.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것 보낸 사람들이 잘못이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했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어떻든 소문이 났으면 다음에 상임부회장 누가 된다면서,

김정택위원 이것은 사실 내정된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계속적으로 거기 근무를 하고 사임을 안했으면 이건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보낸 사람도 사실 들었겠죠. 들었으니까 보냈겠지만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위치상으로는 그렇지만 그걸 돌려보내기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그 부분을 그래서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해 버리니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제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사실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장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에요. 당사자가 와서 이런 부분에 해명도 하고 공식적으로 시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산시 체육회에 연간 보조금을 얼마 주는지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약 한 47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47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 감사장이라.

금액을 어느 정도가 아니라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2018년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안산시 체육회에 얼마 주셨습니까?

대략적으로 자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2억 6199만 9800원 보조금 예산을 줬어요. 전체군요. 시는 한 47억 2500이고, 시가 준 보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52억 6100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 9737만 5688원이 집행잔액인데, 반납은 653만 3580원을 반납했는데 시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전액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거는 왜 적게 반납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경기도에서 준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2289만 5300원인데 전체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 보조금은 이거 목적 사업비로 다 준건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전액 보조금은 반납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단체이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납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9100만 원 돈이 반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비를 보겠습니다, 이사회비.

이사회비의 집행 계획을 제가 봤어요.

과장님 혹시 체육회 이사회비가 얼마 걷혔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한 2억 3천 정도,

김정택위원 그거는 저기까지 포함해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전경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거 포함해서고 어쨌든 이사회비가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가 상승 됐어요. 이사회비가 180에서 300만 원, 부회장이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경비 8700만 원이 어디다 쓰이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거는 체육회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써야지 제가 거기까지는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건,

김정택위원 과장님 모르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 육회는 몇 프로의 자부담을 갖고 해야 되죠? 우리가 법상.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보통 10%입니다.

김정택위원 10%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10% 자부담 금액과 보조금 금액을 합산해서 연간 예산 계획을 세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럼 이사회비 걷는 거는 우리 과에서는 전혀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사실 이사회비는 자체적으로 이사님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죠?

그래도 사실은 보조금 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부분과 이사회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사업 계획은 체육회에서 하겠죠. 예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체육진흥과에 보고를 하겠죠, 이렇게 이사회비를 사용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정확하게 세분화되게는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것도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세요.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관리수당을 받고 있죠? 관리수당.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제가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니까 관리수당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300만 원씩 매달 이렇게 관리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수당은 소득세를 납부 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마 관리수당은 이사들, 우리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사들이 자율적으로 낸 금액이어서 그건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도,

김정택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관리수당은, 물론 비상근직이라 4대보험은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거는 저희도 3.3%를 납부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만약에 안 됐으면 저희가 지도를 해가지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사전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사실 몰랐었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사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사실은 부회장이 관리수당을 받는다는 자체도 저희는 사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분명히 세금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확실히 명시를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체육회 관련돼서 규정이나 세입·세출 관련된 사항, 정기총회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에서 지도단속해서 관리가 되면서 집행 내역이라든가 영수증 확인 이런 거는 되는 것 같은데 이사회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2억이 넘는 이사회비가 매년 걷히면서 집행잔액 예비비 성격으로다가 또 많은 예산들이 남고 있는데 그 예비비를 어떻게 왜, 예비비를 연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다 맞게끔 원래 세워야지 맞는 건데 예비비를 왜 몇 천만 원씩 두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점이 좀 들어요. 그 예비비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사실은 그것도, 그래서 저는 이사회 총회 자료를 찾아봐도 누구하나 이사들 중에 이거 예비비 사용하거나 예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다, 감사도 그런 지적사항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체 회비라고 하지만 이 회비에는 우리 엘리트들이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투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런 부분은 거의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우수선수 육성 지원 5천만 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이사회라든지 총회는 반드시 하지만 임시이사회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그런 거를 못 했을 경우에 좀 남을 수 있는 것 같고, 올해 계획도 보면 예비비가 1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 명확하게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 체육회는 여기에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상임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은 전체적인 어떤 이런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앞으로도 정말 체육회의 어떤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들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예산 외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여기에 따른 반납이 안 된, 전체 반납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예비비 사용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잔액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2019년도 정기총회 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여기 하나하나 제가 감사를 하면 과장님이 사용한 거 전체적으로 다 아시지는 못할 거예요, 영수증도 없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 조금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대회 출전비라든가 기타 수당, 지도자 수당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체육회 통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좀 있어요.

저는 근거를 분명하게 여기에다 해놨지만 근거에 안 맞게 예산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여기 감사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엘리트 지도자, 코치 보상비를 지급하잖아요. 지급 기준이 명확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엘리트 쪽에 원래 목적이, 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옛날하고 목이 바뀌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지금은 클럽까지도 이렇게 지도자 수당을 주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클럽 같은 경우 주는데, 예를 들어 우리 50몇 개 가맹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각 자체적으로 클럽도 운영을 하죠. 그죠? 거기에 지도자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 목으로 주는 지도자 보상금은, 지도자 수당은 엘리트들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는 클럽까지 주고 있는데 그것도 몇 개 단체만 이렇게 주고 있어요, 몇 개 단체만.

그런데 지도자 보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원래 클럽은 D등급에 대한 지도자 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D등급 이상의 금액이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 어느 단체는 여기 기준에 넘어서서 지도자 보상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체육회에서 모든 부분을 선정해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거 보고만 받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선정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맹단체들 시장기나 협회장기 같은 경우 예산 배분을 하잖아요, 예산 배분.

예산 배분 기준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 배분하는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참가 인원 그리고 전년도 정산 그리고 체육회 협조 이런 거를 평가해서 주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런 평가를 저희는 3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체육회에다 보조금을 주는 거고 세부적으로 주는 거는 체육회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처음에는 시장기대회 예산, 협회장기대회 예산을 분리해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기는 대회 출전하는 가맹단체가 많고 협회장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협회장기 예산은 돈이 남고 시장기 예산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대 때 그거를 합쳐라, 통합을 해라. 그래서 통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보면 그 예산도 예산 편성의 어떤 기준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체육회에 잘 보여야 좀 더 받고 체육회에 밉보이면 예산도 덜 받는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옛날에 관례상 그랬어요. 제가 축구협회 회장할 때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도 체육회에서 이런 가맹단체나 지도자 보상금 모든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측면에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5개 동 체육회 있죠, 동 체육회. 거기도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오늘 감사장인데 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죠? 동별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게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편성하신 거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육 활성화 지원금.....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얼마 해줬죠? 100만 원 해줬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00만 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500만 원의 동 체육회 예산도, 저희 지역구 체육회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500만 원을 상임부회장이 취임하면서 약속을 했고 그거를 지켰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그거를 다 삭감을 시켰다, 400을. 다 동 체육회장들은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체육회 상임부회장 약속한 걸 지켰는데 우리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전부 분개한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그 자리 행사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의원들이. 그래서 밤새 전화 해가지고 못 살게 굴어야 된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여기 한명훈 위원님도 그때 있었어요, 볼링대회 할 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발언의 요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김동규 의장도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도 했고, 그런데 제가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500만 원 편성은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그거 편성했던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 당시에는 기행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한 번 감사하는 겁니다.

500만 원의 예산은 체육진흥과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과에 요청을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체육회가 부탁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그것도 전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통의 문제고 또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필요성을 하면서 미리 사전에 400만 원을 더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서 그거에 대한 공감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단체만 이렇게, 물론 여기가 우리가 법적 단체도 있고 임의 단체도 있지만 체육회만 이렇게, 물론 체육회가 열악한 건 있어요. 활성화 덜 된 건 있지만 활성화 덜 된 이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육회에다가 이렇게 관리 주체를 맡긴 거예요.

예산 500만 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체육회의 어떤 체육회장을 대신해서 체육회 업무를 관장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하고 소통해야 되고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뒤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차 없이 그렇게 하면서의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다, 저는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의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상임위에 출석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과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증인이 아니라면 참고인이라도 출석을 해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과장님도 오늘 감사를 하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체육회 행정에 대해서는 깊게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안산에 앞으로 체육회장도 지자체장이 아닌 민간인이 현행법대로 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 정말 체육 행정과 체육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라도 향후 정말 투명한 체육회 또 시민하고 소통하는 체육회,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이런 체육회가 돼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정택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 저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간사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겠습니다.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같이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식단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맡고 있고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회원 등록을 잡고 목표로 올해까지 다 등록을 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 어린이집이 한 490여 개가 넘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정도 되는데 회원 수를 보니까 460개 정도예요.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하신 것 같고 체계적으로 잘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관리 지원 위생, 안전, 영양 이런 교육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겹쳐요. 그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식단표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를 봤을 때 지원이 저는 저쪽 사업도 사업이고 여기도 사업이지만 나중에 차후 합의를 하셔서 한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을 전적으로 맡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원화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이쪽 회원으로 다 등록을 한 상태에서.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을 한 번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6월 식단표를 만 1∼2세를 잠깐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간식으로 찐 옥수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0세에서 만 2세는 한국 나이로 4살 정도거든요. 옥수수는 사실 지금 제철도 아니거니와 먹기가 힘들어요.

그전에도 한 번 제가 얘기한 적 있는데 조기나 꽁치는 요즘 안 나와요. 이게 조리사 선생님이 정말 많은 시간을 요하는, 발라도 가시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조심해 달라 해서 그런 건 좀 고쳐진 거 같은데, 이런 오후 간식에 있어서도 한 번 신경을 쓰시라고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은경 위원이 질문한 리스트를 쭉 보셨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물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잘 하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처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면 일단 가입 선물을 줘요.

그리고 1년에 6회 점검을 나가서 스티커가 좋으면 그다음에 4번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성적이 좋으면 또 연말에 좋은 시상도 하고 해요. 갈 때마다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뭔가 이런 아까 말씀하신 파우치 여행용 여러 가지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굳이, 가입 선물 좋고 교육할 때 좋아요. 부모 교육할 때 또 주지 교사 교육할 때 주지 조리사 교육할 때 주지 원장 교육할 때 주지 1년에 한 번씩 나갈 때 주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적하셔서, 물론 받는 사람 입장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매년 주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 염도계 같은 거 멀쩡한데 그다음에 또 준단 말이죠. 그럼 반갑지 않거든요.

칭찬도 계속 하면 별 반응이 없듯이 가끔씩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 물품에 대한 수량을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를 좀 체크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바빠질 것 같아요. 그죠? 왜 바빠지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펜션, 펜션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펜션도 마찬가지고 숙박업, 음식업 조심할 때인 것 같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타 시에서 고급 리조트에서 자다가 뭐가 나왔어, 지네가.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못 해준다. 왜,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위생 점검을 미리 나갈 어떤 준비나 이런 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허가 받은 숙박업소가 한 167개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 테두리에 있는 업소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하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대부도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도에는 숙박, 그러니까 펜션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그런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한 570개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허가 난 숙박업소가 한 17개 있고, 민박형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소규모 민박이 한 300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펜션, 대형 펜션이 한 200여 개 되는데 그게 제도권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도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위생도 문제지만 가장 저희가 우려되는 게 위생도 위생이고 안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전국의 펜션에서 전에 이렇게 사고 나고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저희가 늘 정말 불안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 하니까 대부도하고 또 단원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 쪽에 실제 현황 파악된 데 가서 위생 점검도 하고 안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실제 제도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게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홍보나 아니면 어떤 다른 SNS나 그런 걸 통해서 등록된 업체한테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여름을 잘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름이다 보니까, 원곡동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인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비상이라고 해서 이게 매스컴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불법 수입 축산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못 사는 나라에서 가공돼서 들어오는 식품들을 통해서 병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지금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원곡동이라고 그러면 저도 참 너무 관리가 지난하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 그러면 축산에 실제 돼지에서 발생되는 그런 거여서 그쪽 돼지 농가라든가 이런 게 관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돼지 농가뿐만 아니고 실제 살코기로 들어오는 거, 정식적으로 검역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원곡동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제대로 검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고 보따리상이라든지 평택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비, 그러니까 검역되지 않은, 스크린 되지 않은 그런 물품들이 들어와서 그게 유통이 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저희 원곡동입니다.

그래서 원곡동에는 이런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35개 정도 있는데요. 300제곱미터 이상이 한 4개 정도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업소가 31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돼지열병 터지고 나서 저희가 그쪽을 계속 단속하면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업소 6개를 단속해 가지고 형사고발하고 과태료 처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돼지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가공품 소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 원곡동이 주축이 돼서 많이 공급이 되고 이렇게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단속을 하고 위생관리하고 해서 이런 게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장사시설에 펜션 관리에 음식점 관리에, 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원님, 정말 저희 조직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저희 인원 2명, 3명 가지고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현옥순위원 몇 명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 다 합해 가지고 19명이거든요.

그런데 유통계 계장님 포함해서 셋이고요. 안전계도 그렇고, 장사계도 그렇고, 저희가 진짜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유행병이 돌 때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고 매스컴에서 이런 방송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입니다.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및 진행 현황을 봤는데 똑같은 보조금 허위 청구예요. 근무수당, 시간연장 허위 등록 이런 게 있는데 옆 비고란에는 없는 건 뭐고, 사유 있는 거는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리고 진행 현황을 보면 상록구에 19년 4월 19일 수사 의뢰 사유 이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진행 상황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반환 명령 및 세부 현황에 대한 부분은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 뒤에 운영정지, 폐쇄, 자격정지 세부 이런 건 행정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진행형?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저희가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게 3건이고요. 수사 의뢰해서 검찰에서 조사 진행 중인 게 1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9년 2월 26일 거는 뒤에 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단원구 세 번째 아 2019년 2월 26일 위에 18년 9월 3일은 아직 비고잖아요. 이게 진행형이시라는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쭤 본 거고, 그다음에 넘기면 상록구 수사 의뢰 아무 것도 없어요. 진행 상황 없고 비고 없고요. 이것은 왜 아무 것도 없는지?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상록구 처분 일이 며칠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게 없어요. 어린이집 땡땡땡(····) 수사 19년 4월 19일 수사 의뢰 사유 없고 진행 사항 없고 비고도 없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시정 및 개선 명령 세부 사항 얘기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수사 의뢰 진행 현황 주신 세 번째 장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것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그 부분이 빠진 건가요? 저만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아니요. 담임교사 허위 등록이랑 이것 얘기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아니,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비고란에 아무도 없는 것 말씀하신가요?

현옥순위원 수사 의뢰 사유도 없고 진행 상황도 없고 비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요, 의뢰일만 4월 19일 있고. 이렇게 된 거 주셨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현옥순위원 이렇게 된 거 여기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게 출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럼 감사자료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저만 이렇게 받았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출력을 잘못했는데 여기는 있고 여기만 아무 것도 없냐고요. 그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가.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담임교사 허위 등록 및 원장 명의 대여 의심이 돼서 그것은 저희가 수사 의뢰해 가지고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진행 중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또 자료 주신 것 중에 24시 출장내역 점검 제가 봤는데, 사실 24시는 시간연장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현옥순위원 그죠? 대부분은 아침에 지도점검을 나가신다고 하던데 새벽에. 맞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저희 출장 간 그 내역도 드렸는데요.

현옥순위원 네, 봤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저희 10시 넘어서 갔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10시는 거의 시간연장 수준이죠, 지도점검이. 24시간에 대한 지도점검은 아니죠.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물론 그렇습니다만 24시간도 저녁 7시 반부터 다음 날 7시 반까지 연장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래서 대부분 그동안 우리 안산시에는 아침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지도점검을 그동안 나가셨었습니다. 맞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전에는요?

현옥순위원 네, 그랬다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현옥순위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시 정도에 가서 근무 상황을 확인했겠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10시 이후에 나가서.

현옥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시는 너무 일러요, 24시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던 대로 힘드시겠지만 아침에도 가끔 가보셔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24시간은 24시간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있고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셔서 선생님들이 밤새, 물론 잠도 전혀 안자는 건 아니겠지만 그 분들은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애로 사항도 듣고 그다음에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드림스타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현옥순위원 드림스타트는 만 0세에서 12세까지 어려운 가정환경 아이들의 그런 어떤 심리적·신체적·정신적 모든 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하셔야 하는 그런 부서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주로 건강증진 사업에서 구강관리 이런 부분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고 궁금했던 부분은 이런 정서행동이나 부모·가족, 이런 가족들을 상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지, 정상적이지 않은 거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역할은 정상적이지 않은 그 부모와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정서적인 그런 안정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다양하게 예를 든다면 심리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현옥순위원 심리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심리검사는 강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옥순위원 의뢰해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의뢰해서 하고 의료비를 주고요. 여러 가지 또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교재라든가 강사들을 가정으로 보내서 하는 것도 있고, 하여간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모든 걸 다 거의 관리하고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사례 관리팀이 한 15명 정도 공무직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분들이 그럼 이 아이들을 사례관리하는데 보통 일대일이에요, 아니면 몇 대 몇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한 10명 이상 각각의,

현옥순위원 한 사람 맡는 사람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배정돼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몇 백 명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는 보통 한 팀당 아니면 1명 당 몇 개월을 관찰해야 되나요? 이게 1∼2개월 가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종결이 될 때까지 합니다.

현옥순위원 될 때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맡으면 종결될 때까지.

현옥순위원 종결될 때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 상태 결과를 받았어요. 그 아이가 ADHD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ADHD에 대한 어떤 거를 지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전문 치료기관에 계속 상담 의뢰해서 치료 의뢰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죠.

현옥순위원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부모들 교육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부모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부모 교육 참석률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사실 이분들 참석률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돼가지고 거의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모들은 내 아이가 이상이 있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분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례관리자와 부모들 간에 유대감이 잘 형성돼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자가 한 아이와 부모를 할 때 너무 속상해서 ‘나 이 분 사례관리 못해’ 하고 교체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어요? 끝까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잘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밑에 지역사회 개발 및 서비스 연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부모와 아이들하고 같이 지역사회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러 가지 후원 사업도 받고 있고 또 방학 때라든가 이럴 때 체험도 가고, 제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해 잘 되시게끔 한 마디로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이걸 다 설명 드리기는 저도 직접....

현옥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다 들으면 좋지만 저희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와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거는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아이들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끝까지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이것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전국에서 아마 가장 우수한 기관이고 저희가 복지부의 모범사례로 굉장히 우수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만큼 계속해서 그런 취약계층 아이들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돌봄도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돌봄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걱정인 거예요. 50∼60세가 많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 사업이 시작한 지 10년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하신 분들은 연령이 좀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번 사고 내신 분도 그럼 10년 차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10년 차는 아니고요. 연령이 60대,

현옥순위원 연령이 60 넘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두 아이를 돌보니 얼마나 힘이 부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아침 일찍,

현옥순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수교육 1일, 2일 갖고 되지 않아요. 저희는 200시간 받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교육을 보육교사들은.

그리고 다른 역량 강화 교육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역량 강화도 한두 번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분기별로 해서, 이 200명을 다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출해서 역량 강화를 못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면, 디테일한 교육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탈락이 되겠고 연령대도 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적인 소모가 좀 더 강하니까 그런 아동 학대가 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결과 안 나왔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결과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조례에서도,

현옥순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하는데 노력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시도 계속 관심 갖고 피해 아동이 더 이상 문제 안 되게 해 가지고 잘 완료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연령대가 되신 분들은 아이가 연령대 나이가 들은 아동, 영아 말고.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도 바꾸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은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이분들이 가야 돼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현옥순위원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밤 10시에 와 달라면 10시에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분이, 어떤 돌보미가 밤 10시에, 11시에 가고 싶겠어요,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은 이상.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 정말 스스로 우러나서 내가 생계형이 아닌 정말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 하겠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분이 이런 돌보미 선생님들 해야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몇 분이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그런 부분을 없애려면 밤늦게 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애 보려면 힘들고 남들 다 쉬고 싶을 때 본인도 쉬고 싶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그러면 기분이 다운되고 힘들기 때문에 학대가 일어나는 그런 사례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방지를 하는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동행 추진 현황을 제가, 시청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고 각 지대에 연결을 해 줘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집이 아니라 자율방범대.

현옥순위원 지대, 지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대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연계된 지대가 있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쭉 보니까 이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는 않은데, 서비스 시간은 정확히 몇 시서 몇 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11시부터 12시,

현옥순위원 11시부터 1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1시.

현옥순위원 11시부터 1시인데 일지를 보면 9시부터 11시까지인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 서비스는 의미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도 일지를 오늘 처음 봤는데요.

현옥순위원 앞에는 11시 있어요. 뒤로 넘어갈수록 시간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누구는 계속 작년부터,

현옥순위원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양식을 보니까 그냥 2월 1일 계 몇 명 현장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디서 출발해서 몇 시에 누가 언제 거기 내려줬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런 자세한 그게 없고 명수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양식을 다시 한 번 여성가족과에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각 지대에 배포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 지대가 아니고 저희는 구청에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지시해서 구청에서 개선하는데,

현옥순위원 예, 지시해서 아무튼. 양식을 만들어서 여기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여기서 만들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것도 이용하는 친구들만 이용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 부족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홍보 부족도 있지만,

현옥순위원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2012년이면 7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7년부터 받아봤는데 몇 장 안 되는 거 보면 그리고 또 계속 이용하는 아이만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 우리 시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통장협의회 회의 때 광고할 수도 있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워크숍 통해서 주민자치 그런 내용에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자랑도 할 수 있게 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최종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지대가 있고 또 시내권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데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필요 없고,

현옥순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거의 외곽 반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반월동이 잘됩니다.

현옥순위원 네, 선부동, 월피동도 가끔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서비스는 시내를 위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외곽에 밤늦게 귀가하는 데 위험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인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곽에 있는 지대는 늘리든지 아니면 시내하고 가까이 있는 데는 줄이든지 조율을 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현옥순위원 노인복지과는 지난번에 웬만한 건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단원구 노인지회장님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일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결과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수사를 받고 그랬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그 직원은 지금 출근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6월 달부터 출근한다고 했는데 또 출근을 안 한다 그래 가지고 출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출근 아직 안 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이분 노인지회장은 누가 뽑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투표를 해서 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회장이 어떻게 뽑히는 그런 절차는 알고 계셔야죠.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안산시노인회에서 구역 단원이면 단원, 상록이면 상록구,

현옥순위원 지금 단원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단원.

현옥순위원 단원구 노인지회장님은 누가 뽑냐고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그러니까 단원 지역의 노인회장님들이 선출합니다.

현옥순위원 노인회장님들이?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일반 경로당 어르신들은 투표권이 없고 노인회장님들이 투표권 있는 거네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경로당 회장님들이 노인회장이죠.

현옥순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죠?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네.

현옥순위원 이게 그 앞전에 노인회장님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 두신 거 아시죠? 앞전 회장님도.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사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간사님 잠깐만,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위원장 정종길 단원구 성추행 조사 결과 나왔다고요?

현옥순위원 지금 진행 중이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결과 아직,

○위원장 정종길 조사 받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조사를 했는데 최종 결과는 아직,

○위원장 정종길 경찰서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직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 했는데도,

○위원장 정종길 피고발인 조사, 아니 고발인 조사?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위원장 정종길 피고발인 조사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를 단원경찰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마 노인회장님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앞전 회장님도 이런 불미스런 일로 사퇴를 했고 또 그 앞전 회장님도 불미스런 일로 또 사퇴를 하고 이번 회장님도 또 이런 일로, 유난히 단원구가 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 위탁을 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업무만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회장님에 대한 인건비는, 그러니까 거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사무국장님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아직 진행 중이고 결과는 없다 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는 의미에서 행사장에 그렇게 막 나오셔서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은 보기 안 좋고요.

그다음에 노인정 단원구, 유일하게 상록구하고 단원구 지하 노인정 있었는데 다행히 매입을 해서 9월이면 완납을 하죠, 안식경로당. 그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되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정 경로당 이런 자체가 지하에 있는 게 안전적으로 화재 위험으로부터 되게 걱정이 됐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찌됐든 상록구 성모도 매입하고 결재 중이라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성모 같은 경우에는,

현옥순위원 결재 났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결재 과정에서 지지난 주 결재는 안 났고요. 그런 과정에서 개인한테 집이, 다른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갑자기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다른 사람이 사게 됐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죠, 개인이 샀으니까.

저희들이 빨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서 주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매수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야 되는데 결재가 안 나니까 그 약속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먼저 그 집을 갖다가 계약을 해 버리니까 저희가 진행 중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데를 그러면 또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안타깝네요. 어찌됐든 상록구의 성모경로당도 그럼 다른 부지를 조속히 알아봐 주셔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료를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질문을 해서 저도 들었는데 많이 골고루 그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동에 발굴하고 하려면 되게 바빠요. 그죠? 다른 일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역량 강화의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냥 형식상 월 1회 식사하고 회의하고 대충 쓰고 그러고 가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데, 역량 강화에 보통 동별로 4명, 5명이에요. 거기에 공무원 빼거나 회장님 빼면 3명,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방법 좀 얘기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간사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그 간사가 동에 순회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대한 어떤 컨설팅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하는 게 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보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동의 팀장이 간사로 들어갔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사?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아니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안에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그 인력이 동 순회하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도 해 주고 또 질문도 받고 이런 것들을,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사업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건 작년 자료잖아요. 18년 위주로 교육받은 그런 교육 결과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받아봤는데 너무 저조하다는 거, 올해는 그런 컨설팅의 힘을 입어서 역량 강화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정보를 얻고 정보를 알아야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할 게 아닙니까. 자꾸 끄집어내서 현장을 돌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아까 노인복지과 시립노인요양원 정원 초과 입소 건은 현재 입소하신 분들 중에서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그 기간 동안만 입소를 한다는 그런 얘기셨죠? 답이.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이경애위원 그렇게 답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비어있는 기간만 입소가 가능한 거고, 그거는 입소할 때 물론 보호자하고 그런 부분들은 합의가 됐겠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 중에 장애인복지과 질의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장애인과 정상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그동안 1년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일도 많으실 텐데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거 감사드리고요.

진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난번에 조례 통과해서 했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화성에서 있었던 전국 아동친화도시협의회 거기도 다녀왔고요.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주에 계약이 될 건데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용역이 곧 발주되면 아마,

이경애위원 뭐에 대한 용역이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동친화도시 전반에 관한 앞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될 거 또 안산시 현황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아동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거죠? 아동,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다 들어갑니다.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곧 저희가 준비할 때 그때쯤 위원님 다시 모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에 올 하계방학 때도 우리 아동위원들,

이경애위원 아동위원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워크숍도 보내고 계속해서,

이경애위원 아동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구성은 아직 안 됐지만 할 의사가 있는 친구들을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어렵지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야 될 그런 정책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 아동 지원 이런 것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친화팀을 같이 운영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노고 치하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원하옵건대 우리 국장님 총무과에 잘 협의하셔서 9월 달 조직개편 있을 때 아동친화팀과 아동지원팀이 분리가 되도록, 이게 분리가 돼야지만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거든요.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인증을 못 받습니다.

20년도에 이런 준비를 해서 21년도에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팀 신설이 필요하니까 국장님 총무과랑 잘 협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안 그러면 1년, 2년 동안 준비한 아동친화도시가 모두 물거품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위생정책과 과장님 거의 그냥 눈물 쏟을 정도로 과 분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지국이 정말 인원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일을 할 때마마다.

우리 이기용 국장님, 큰 그런 어깨가 무거우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복지가 아니면 어떻게 또 시민들을 잘 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 안에 아마도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552쪽에 아동학대 건 현황 나온 거를 봤어요.

어떻게 우리 시가 아동학대 건이 좀 줄어들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줄어들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몇 년 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숫자는 늘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기하급수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도 여기 감사장에서 보고 드렸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 시를 단독으로 할 때는 굉장히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게 이번에 수원하고 시흥이 작년에 개설했습니다. 거의 80%에서 190%까지 숫자가 한꺼번에 증가하는, 저희는 정체돼 있고 거기는 증가돼서 안산이 큰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중복 학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신체 학대가 2017년도에는 123건에서 지금 현재 374건으로 늘어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동들에 대한 신체 학대가 굉장히 심각하고 정서 학대는 더 많이 있고요, 말로 하는 것들은. 아직도 우리 부모들은 말로 야단을 치거나 꾸중을 하는 것을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말보다는 신체 학대 한 것들이 더 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될 것이니까, 신고건수는 어떤가요? 많이 늘어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아동 학대 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감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고 건수를 줄이면 안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신고는 많이 받되 그 부분들을 중복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맡고 계시잖아요? 보호전문기관을. 여기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아주 관계를 잘 맺으셔가지고 우리 아동친화도시로 갈 때 아동 학대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시민들의, 부모들의 의식도 많이 전환이 되도록 여성가족과의 그런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아동 학대 건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하시고 또 우리 젊은 시의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무적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감사했던 것 중에서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방안 모색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작년에 반납한 금액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8억 6천 정도 반납하셨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3억 8천만 원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행감 때 논의를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도움이 될까 그리고 반납 금액을 아까우니까 좀 더 현장에 돌려줄까 했는데 자격 기준을, 현황 기준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칭찬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아마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올해 2019년도에는 그래도 금액이 늘어나거나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때 주문 드리기를 현장에서 어린이집에서는 4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식 그다음에 시간 연장까지 하게 되면 4식을 하기 때문에 3시간을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늘려주고 그리고 또 지원 금액도 늘려 주면 안 될까 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떤 부분들 많이 어려우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글쎄 위원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거에 있어서 조리원 인건비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지급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항이고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 운영비 이런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료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은가, 타당한 거는 보육료를 현실에 맞게 정부에서 올려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에 준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맞죠. 과장님 그게 맞는데요. 제가 보육인 출신으로 30년 동안 보육료를 현실화 시켜달라고 투쟁을 했어요, 30년. 그런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리 일평생에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말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고요.

도비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리원 인건비가 프로테이지 정해져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비를 몇 프로, 시비는 몇 프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매칭 비율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이경애위원 30만 원 도비고 10만 원 시비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시비 추가비.....

이경애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만 원에?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30만 원은 도비가 3대 7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경애위원 3대 7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10만 원 시비 추가비는 우리가 추가로 주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7이고 시비가 3인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아니, 도가 3이고 시비가 7이죠.

이경애위원 40만 원 중에서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아니, 30만 원이,

이경애위원 아, 30만 원이.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도에서 30만 원에 대해서만 도비 매칭 해주고요.

이경애위원 30만 원 중에서 매칭비율 들어간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거기 시비 10만 원은 추가로 주는 거죠. 그래서 40만 원 주는 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30만 원에 도비가 3, 시비가 7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10만 원 추가 하는 부분들도 시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런 말씀보다는 하여간 이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더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일정 부분은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도비는 9만 원, 시비 21만 원이 30만 원에 포함된 거고, 거기에 추가로 10만 원 더 추가 하신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시비 추가분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31만 원이 되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부족분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저도 생각해서 많이 지원해주면 좋지만 복지 예산 관련해서 시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원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시·군 간에 편차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또 불평이 생기는 거니까,

이경애위원 그 말씀은 맞고요. 저는 30만 원이 100% 다 도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10만 원만 지원하니까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대7 비율로 나온 거라면 시비는 정말 더 이상 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들 있겠네요.

아무튼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앞으로 보니까 지원이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현황 기준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어린이집 대표자 경질 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다른 곳에 가서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게 원장 같은 경우는 A어린이집, B어린이집을 서로 겸직할 수 없지만 대표자는 A어린이집, B어린이집을 동시에 겸직할 수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법에서 그건 보장하고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허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대표자는 어떻게 보면 설립자가 되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운영자는 원장이, 물론 대표자가 원장을 겸직할 경우에는 두 군데를 다 겸직할 수는 없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겸직을 허용한 이유는 그 사람이 결국 누구냐 하면 돈을 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설립을 한 사람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설립한 사람이 원장 자격 요건이 되면 원장을 겸직하는 거고요. 원장 자격 요건이 안 되면 본인이 설립했지만 원장을 또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운영하다가 그거를 폐원하고 어떻게 다른 구 다른 동네에 가서 개원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죠. 대표자의 어떤 저희가,

이경애위원 범죄 행위가 있거나 성범죄자거나,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그런 거 조회를 해서,

이경애위원 무슨 폭력 전과자거나 이렇게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설립하도록 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마 도덕적으로는 또 비난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적으로 해서 바꿔서 넘겼다가 다시 또 가고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게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죠, 법에서?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27쪽에 보시면, 문화원 정산 검사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많이 클린 해졌네요. 고생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잊어버릴까봐 작년에 정산 검사한 거를 쭉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놨는데, 제가 어마어마해서 그때 아마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엄청 화를 낸 기억이 나는데 이런 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줄 수가 있는가 하고 제가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많이 클린해지기는 했어요, 몇 가지만 빼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서류 제출을 받으셨습니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다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보험증권 미첨부 그다음에 4건 자료 누락한 거, 사회자 통장 사본 누락하고 진행자 통장 사본 누락하고 그다음에 행사 진행할 때 천막이나 현수막 붙이는 거에 대해서 사진 누락하고, 다시 추가 자료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한테는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안산문화원 저희 위탁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 문화원에서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예결위 때 직원 하나를 더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문화에 관련된 사업들이 또 문화원을 통해서 사실 종교단체 불교연합회라든가 기독교연합회 그런 행사들도 그런 종교단체로 줄 수 없는 부분들을 또 문화원에서 문화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일은 많이 폭주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문화원에 아까 계속 질의 중에 왜 업체 한 곳에 몰아주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문화원에 이렇게 많이 사업을 주면 직원이 당연히 부족하고 부족하니까 예산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인건비, 저희가 인건비 지원 나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업을 다 문화원에만 몰아줄 게 아니라 저희 안산에 단체 많잖아요? 좀 나눠서 주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문화원에 갈 수 있는 특성은 또 문화원으로 가고 예술 부분은 또 예술 단체라든가 가고 또 문화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가 그런 행사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문화원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저희 과도 그렇고 일은 계속 늘어나고 행사는 계속 늘어나고 또 사업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서로 다 업무 폭주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쪽 살펴보면서 하여튼 문화예술과 업무도 엄청 폭주가 돼 있는데 우리 행사성 때문에 시민들한테 늘 지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싫은 소리를 들으시는 것도 당신의 그런 행사성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게 우리 시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총에 주고 미술협회에 주고 문화원에 주고 하다보면 문화원에서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돈은 증폭이 되고 이러거든요.

이런 행사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 행감 때도 제안 드렸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막 하시지 말고 좀 파이를 키워서 별망성예술제 안에 별망 성황당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포함 시키면 줄어들고, 일거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 다이어트.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준 거 보고 저도 고민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최·주관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예총에서 했던 또 단체별로, 9개 지부별로 고유의 업무 행사성으로 하고 있었고 또 문화재단에서, 이게 합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오전에 문화재단 감사하면서 정말 안 좋은 소리도 하고 큰 소리도 나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문화재단도 지금 저는 감당을 못 한다고 봐요.

직원을 계속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야 거기 내부 사정이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계속 문어발처럼 벌리다 보면 다 주워 담을 수도 없거든요.

저는 문화원 작년에 이거 감사한 거 보면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화원에 예산을 줘야 될 이유가 뭘까, 그거 제가 따졌었는데 일단 이 부분 클린 해진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지만 일단 행사 부분, 지금 사업하시는 거 엄청 많잖아요. 계속사업들 많으시잖아요. 안산에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보조금 사업도 많다 보니까 또,

이경애위원 그런데 행사까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꾸 민간에다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못 하니까.

그러면 민간에서 하시는 것들을 감사해야 되고 서류 받아야 되고 굉장히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국장님, 행사 파이를 이렇게 자잘 자잘하게 나눌 게 아니라 정말 여기 보시면 별망성축제는 따로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별망성 무슨 성황당축제 이런 것도 있어요. 행사비도 작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행사를 합쳐서 번듯하게 키워내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단체한테 주고 이렇게 약간의 다이어트도 하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저 이거를 쭉 보니까 엄청나요. 민요는 민요대로 가수는 가수, 판소리 이걸 다 보면서 솔직히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총에 소속돼 있는 9개 지부별로 계속 그런 요구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별망성예술제와 별망성산신제는 이름은 별망성예술제라고 했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예총의 종합예술제인 겁니다. 그리고 별망성 산신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나눠보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이름은 비슷한데 그런 또 의미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이런 것들을 치르려면 저희 문화복지위원들도 주말마다 요지가 와서 쫓아다니려면 정말 집에서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다녀봐야 되거든요. 다녀보는데 갈 때마다 공직자 분들 나와 계시면 정말 너무 미안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과에 담당 배정받은 이유로 그냥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행사 때마다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용역이라도 줘서 진짜 이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에요. 지금 단체에 주는 보조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단체에다가 이런 영화협회에 주고 그다음에 다 다르죠. 한국미술협회 무슨 그다음에 한국문인협회, 국가협회 협회마다 다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9개 지부가 있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협회에 나가는 보조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이런 것들을 벌려서 시민들이 찾아다니면서 즐기면 참 좋겠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오시는 분들. 그 밥에 그 나물이거든요.

정말 일반시민들이 즐기시는 건 문화광장에 나왔다가 지나가다가 아이들 데리고 구경하시는 분들, 저 멀리 반월동에서 이것 보러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거리극축제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 한 번 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위원님, 그런데 이게 여기 26쪽에도 보면 잿머리 성황제, 팔곡당산 산신제, 별망성 산신제, 별망성 산신제랑 팔곡당산 산신제랑 산신제는 똑같은데 옛날 말로 치면 동네별로 틀리고 또 하는 방식도 틀리고 분위기가 틀리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문화인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500만 원짜리가 여기 하나 팔곡당산 산신제도 하지만 또 500만 원짜리 별망성 산신제도 하잖아요.

각각 틀리기 때문에 또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지역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저희도 고민이 많고 그렇긴 한데 이것을 그런 단체나 그런 마을에서는 별도로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예로 과장님 안산읍성문화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이경애위원 거기 3천만 원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시의원님들 욕먹어요, 예산 적게 줘서 이것 못 한다 저것 못한다.

그래서 제가 3년 전 거 살펴보니까 작년 말, 재작년에는 8천만 원 주고 했어요. 그런데 왜 8천만 원 줬나 했더니 도에서 지원받았어요.

그게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하니까 문화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면 도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관에서 그걸 해야 돼요. 관에서 하려면 그것 축제 준비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걸 제대로 8천만 원 예산 올려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지금 심각성을 좀 했고요. 저도 저희 지역구가 안산읍성 지역구이니까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정말 이 예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쯤은, 지금 안산이 3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정리 차원에서 정말 용역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행사성 문화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 10개하면 500만 원에 대한 정산서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산으로 해서 딱딱딱 받을 수 있는 건지 수기로 안 받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한 번쯤은 용역을 우리가 받아서 정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본예산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과에서 심사숙고하게 논의하셔서 문화예술제에 대한 용역 이 부분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 정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30년은 우리 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봐 주세요. 용역 한 번 받아봅시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더 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100% 다 지원 못하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 어려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보육정책과장 이경래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방금 이경애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왜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보육정책과 이경래입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조리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잘못 답변한 사항 있어서 정정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작년까지 도비, 시비가 2대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20%, 시비가 80%였습니다, 30만 원에 대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1대9로 바뀌었습니다. 도비가 10%, 시비가 90%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대9?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7만 원, 3만 원 그런 거예요? 우리가 27만 원하고 도비가 3만 원밖에 안 돼. 3만 원 반납하시지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하여간,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의 부담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서, 아마 시장님들도 도에 가시면 우리 지방의 그런 지원금이 부담이 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알았고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현황 기준 삭제해 주셔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받게 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경래 답변 틀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예술과장님, 이경애님 연달아서 두 가지만, 작년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안산읍성문화제가 도비를 못 받아왔고요. 저희가 놓쳤어요, 도의원들께서. 재작년에는 받았는데 행사는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저도 처음에는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 때문에 도비를 못 타 온다 이렇게 작년에 전해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문화원에서 행사를 재작년에도 했어요, 도비 받아올 때도.

그것은 연관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재작년에 했어요. 도비 받아 도에서,

이경애위원 제가 도에 확인한 바로는 도 예산을 받았을 때는 문화원에서 맡아서 한 게 아니라 거기 동네 주민 자치에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예술과에서는 문화원에 줬는데 문화원에서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 이쪽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동에서 하는 걸로 주체를,

이경애위원 그것 확인 좀 한 번 해 봐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이경애위원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했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에서 했는지.

○위원장 정종길 저희가 문화원에서 걷어 들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무슨 행사를.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2017년 한 거는 제가 알아보는데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도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부터 바뀌어서 지역 대표축제나 관광축제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장 정종길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작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경애위원 민간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민간위탁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거고,

이경애위원 정확하게 그것 좀 문서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도에서는 지역 대표축제나 관광축제로 된, 워낙 시·군별로 그런 축제성, 행사성 예산을 요구하니까,

이경애위원 많으니까, 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대표로 선정된 축제만 도비 지원을 하겠다 라는 방침에 따라서 작년부터는 지원이 안됐고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그 설명을 우리 이경애 위원님한테 정확히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2017년도 그 루트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두 번째, 알았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 정확하게 해서 문서로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길 두 번째,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현재 각 동별로든 안산시 전체로 관장했을 때 봤던 예술축제들, 그것 용역을 줄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제로베이스에서 원천 검토를 해 주세요, 연말에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예술인들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마냥 주니까 점점 늘어나는 것 말고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그 돈 가지고 장애인한테 씁시다, 장애인. 우리 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술인들은 또 예술인 나름대로 문화예술인 저소득층이라고,

○위원장 정종길 본인 돈 갖고 하시면 되거든요.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발언은,

○위원장 정종길 제가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발언은.

이경애위원 그 발언은 정말,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요, 발언권 안 줬어요. 이경애 위원님,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경애 위원님 하신 말씀에 연장선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대 논리가 아니고.

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각 동 안산시 전체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각각의 성질이 다르다, 각각의 취지가 다르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면서도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들지 않는 그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본예산 잡으실 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용역을 주는 문제보다.

아예 잡으시려고 마음먹으면 잡을 수 있잖아요. 못 잡아요? 계속 늘려줘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전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위원장 정종길 우리 기획행정위원 쪽에서 관련 하고 있는 각 동에서 하는 동네, 내가 뭐라고는 말 안하지만 뭔 축제들 있어요, 각 동에서 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가면 빈대떡 그다음에 막걸리 이런 축제예요. 실제로 가봤어요, 다 안 빼먹고. 4개 동 빼먹고 나머지 동 21개 동 가봤는데 그건 축제라기보다는 각 동에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다는 거죠. 그것을 전부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마디만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길 네, 하세요.

이경애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의 행사에 대해서 용역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 드린 거는요, 문화예술인들이 시민들의 정서나 이런 데 끼치는 영향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대하고 그다음에 또 소중한 그런, 다만 우리 집행부의 업무가 너무 과도하게 잡혀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슬림 하고 또 효과적으로 관리, 우리가 돈을 주는데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지 지원을 줄이고 없애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리고 위원님, 아까 2017년도, 16년도 제가 직원 통해서 온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에서 3천만 원 지원이 내려왔고 2017년도는 5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 안산시로 도에서 내려왔고 시에서 문화원으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주민자치로 준 거예요? 17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아니요. 문화원에서 행사를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내려온 거,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도비 내려온 거는. 안산시로 내려왔고 시에서 문화원으로 예산을 줘서 읍성문화제를 시 예산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2017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 정종길 시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겉으로는 시로 내려온 거고 실질적으로 그쪽 우리 도의원님이 예산을 읍성에 맡게끔 따오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된 거는 방법론에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읍성에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도에서 시로 왔고 시에서 문화원 통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문화원에서 행사는 주최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관만 하고 주체는 우리 읍성 안산동에서 우리 기관 분들이 고생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옥순 간사님 하시고 추가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그럼 이진분 위원님 하셔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질의가 너무 많아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관심 가져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하늘공원에 주차장 지금 문제 어떻게 다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하늘공원 주차장은 예산이 하려면 한 24억 정도 드는데 시비로, 땅 매입하는 거는 10억을 저희가 예산 반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는 저희가 시비보다는 도비를 받아와서 하려고 도의원님께 건의를 드려놔서 도 특조금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편성해서 하면 저희도 편하고 좋지만 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 볼 때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그게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국비를 받으면 좋은데 그건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 특조금 받아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진행 사항은 없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진행 사항은 저희가 토지 매입에 관련된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땅 소유주가 한 사람이어 가지고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은 가능한 걸로,

이진분위원 결정은 봤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이진분위원 도비를 잘 따서 주민들이 봉안시설 방문했을 때 유가족들이 편리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 하기를 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음식문화 시범거리 운영 추진 실적에 보면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음식시범거리가 3개 지역이 있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 지정 테마거리가 3개 지역, 자연 조성 먹거리가 7개 지역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정한 시범거리 댕이골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댕이골이 제일 먼저 지정됐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상 거기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폐지해 달라고 농식품하고 경기도에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농식품부나 경기도에서 나와서 심사를 통해서 여기 폐지하는 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그것은 폐지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자연 조성 먹거리 거리 지금 7개 있는 거는 저희가 2013년도에 테마음식거리 지정하고 그 이후에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외식산업진흥법에서 이런 외식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법에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지금 외식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기 자연 조성된 7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기준 같은 걸 정해서, 외식산업진흥법에 나온 그런 기준들을 정해서 가능한 데는 심사를 통해서 테마거리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댕이골이 지금 다 주택가로 변해 있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폐지하려고 위에 공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언제 결정이 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도하고 농식품부에 공문을 올려놨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올해는 정리를 했으면 하고 저희도 생각하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데는 도에서 도비를,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사업비가, 네.

이진분위원 사업비가 내려오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조성 사업비도 내려오고요. 지금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위생환경 개선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보니까 또 음식거리 원곡동 다문화거리에 조성을 하셨네요, 2018년 11월 13일부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거기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이진분위원 여기도 경기도에서 지정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까?

이진분위원 그런데 다문화거리 가면 정말 너무 지저분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도 그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또 특히 저희 세계음식플랫폼 이렇게 하고 하면 거기 환경정비가 우선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보행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방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해야 될 거로 저희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한테 제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다문화거리 음식 하는데 안산역에서 보면 다문화거리라는 그런 조형물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이진분위원 그런 게 하나도 안보여요.

그러니까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변화를 주고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다문화거리를 진짜 관광도시로, 특구잖아요. 다문화특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깨끗한 거리로 될 수 있도록 외국인지원본부 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다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깨끗한 거리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위원님 맞습니다.

거기는 저희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외국인지원본부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도 창조오디션이 이번에 바뀐 그런 데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같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올해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에 원곡동 쪽에 도시재생사업 연계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거기 정비하고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다문화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조성하면 진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그런 장소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은 찾아와서 찌푸리고 가는 추세에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8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추가 질의하시고 박은경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현옥순위원 19년 각종 단체별 대회 이미 한 게 있는데 제가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그게 기간이 여기는 90일인가 보죠, 정산기간이?

저는 60일로 알고 있어서 그걸 부탁을 드렸더니 9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른 90일에 해당하는 자료만 그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있잖아요. 경기도체육대회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밑에 19년 체육대회 출전 지원 현황 경기도 및 전국 체육대회 10건해서 위에 보조금 지급 기준안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럼 거기에 급량비가 1인 7천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8천 원이라고 자료가 와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작년에는 7천 원이었고 올해는 8천 원으로 아마 그렇게 인상됐을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19년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지급 기준안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럼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자료하고 이 책자 185페이지 하고 금액이 달라요. 이것 19년도잖아요. 18년도 7천 원, 19년도 7천 원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8천 원 1일 24,000원, 숙박비 1인 25,000원, 교통비 만 원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다라고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다 틀려져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산시 체육회 업무추진비 책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2019년에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하고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업무추진비 없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나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넘어올 때 행감 자료에는 업무추진비를 제 때 안 써 가지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요청해서 보니 2019년도에는 아예 업무추진비 책정을 안했다, 안했는데 그럼 ‘어떻게 운영하시지?’ 그래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임부회장님 정도면.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다른,

현옥순위원 무엇으로 대체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수당 있잖아요, 300만 원. 거기에서 사용해야죠.

현옥순위원 300만 원 안에서 사용할 것이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것 과장님 추측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차가 몇 대 있어요? 체육회 차. 공용차가 몇 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정확하게 차량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담당하는 상임부회장님이 오셔서 이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님이 당연히 다 모르죠.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면 이것 다 확인 못 하시죠.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51개 단체 관리는 체육회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으니 과장님 당연히 관리가 안 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몇 대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질문을 제가 못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럼 그 부분 확인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줌마탐험대 제가 월요일 날 질문할 때 추가 모집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집이 다 안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당초에 1차 모집을 했는데 17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 중에서 15명을 선발하는 건 좀 참가 인원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우수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 모집 해 가지고 1차 면접에서 테스트 한 결과 27명을 확정했는데 이중에서 다시 또 절반 정도가 선발될 그럴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현재는 면접하고 체력 테스트 한 결과 27명이 1차 합격한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차 합격, 원래 25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15명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15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럼 동별로 다 혜택은 안 돌아가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렇죠. 만약에 25명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최소한 한 7∼8천만 원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저희가 예산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 준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부분에는 25명이 아니고 거기에 가려면 산악대장이 한 3명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솔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약,

현옥순위원 그러면 동별로 1명이 아니라 줌마는 15명이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줌마 15명에 일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현재 27명이 돼 있는데 여기서 1차, 2차 테스트를, 산악훈련 테스트를 다시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6월 중순이에요. 한 달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1차 테스트는 했다 치는데 가기 전에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다 정원 충족을 못한 상황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고 없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0일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연령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합격자 명단 중에 연령대 좀 알 수 있을까요? 평균 연령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평균 50대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6월 21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할 계획이랍니다.

현옥순위원 평균이 50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 분들은 일상적으로 그냥 가정주부라기보다는 국내에서 거의 전문적인 산악인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전문 여성 산악인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런 분한테 기회를 줘라, 주문을 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고 또 3차 재공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걱정돼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사전 훈련 잘 하셔서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것도 사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잘 다녀오면 되는 거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이미 뽑혔다고 하니.

그다음에 동별 체육용품 구입 예산 집행을 제가 쭉 봤습니다.

펜싱 있죠, 펜싱. 펜싱 부분 용품을 꼭 용인에 가서 샀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안산에는 전문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거의 없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전문용품점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기흥에만 가야 있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꼭 기흥에만 가야지 있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라든지 경기도 선수들이라든지 맞는 용품점이 가까운 데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 용품들을 쭉 보니까 1년에 선수마다, 종목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산이 1년 동안에, 용품을 몇 번 지급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거는 우리 운동부가 6개 있는데요. 훈련 양이라든지 강도에 따라서 각각 다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운동부에서 요청을 하면 담당 직원이 현장 실사 거쳐서 필요한 양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쭉 견적서를 보니까, 물론 겨울인 것도 있고 파카 가격이 다 천태만상이더라고요, 50만 원짜리부터 26만 원까지. 물론 제품의 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예산을 다 쓰려고 용품을, 옷을 안 산 팀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단체별로 다 롱패딩 했는데 금액이 다 각각이라는 얘기죠.

혹시라도 감독하실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단체별로 그런 것 좀 감독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장화운동장 내 테니스 지붕 설계 공사 이런 거 쭉 보니까, 건축사무소는 유독 우진? 우진한테 설계 용역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우리 관내죠? 안산시 관내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다른 업체들도 주는 데 있죠? 이것만 여기에 준 거죠? 다른 용역도 다 여기에다 주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왕이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지만 안산시 내에 있는 그런 다른 업체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조성 현황에서 221페이지, 성호공원 내 게이트볼장 이거 시비 전체, 도비 매칭인가요? 불용액이 넘어갔더라고요, 불용액 2700이.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이거요?

현옥순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이거는 도비로 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전체 도비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이 내역서 제가 없나 본데, 그러면 내역서 좀 제가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세부 내역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는 그리너스가 있고, 유소년이 15살, 16살, 12살 이렇게 있어요. 전원 합숙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18살은.

학교 끝나고 합숙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기숙사 우리가 추경에 준 그런 사례인 거죠? 거기서도 자고 하려고 식당도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래서 2층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현재는 그럼 합숙을 못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 중이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현재는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숙소가 필요하면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해주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작년 자료를 보니까 올해 마라톤은 대부도에서 하신다고 했네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내에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한 1만 명, 1만 5천 명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의 기회가 좋았거든요. 대부도로 한다면 일단 접근성에서 생각 좀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대부도에서 하면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차를 안 가져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면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고요.

현옥순위원 셔틀버스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리고 대부포도축제하고 청소년음식문화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 대회가 몇 년째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 광고도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타 지역에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안산 시민들도 정말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렇게 참여하는 데에 의의를 갖고 그런 행사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마라톤 대부도에서 하는 것도 차질 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좀 짜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일동체육관 문화 건립, 제가 알기로 5월 중에는 착공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일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창말체육관 말씀,

현옥순위원 일동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일동이요? 그거는 조금 아마 저희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부터 해가지고 실계 용역 하는 게 이렇게 방침이 빨리 빨리 결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게,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토론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바뀌고 이러니까 많이 늦어진 거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설계 변경 때문에 그런 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설계 변경은 아니고요. 안에,

현옥순위원 변경 된 거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설계 변경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속에 시설이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현옥순위원 주민들과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의견이 수영장을 50m짜리 해달라는 사람 있고, 25m 해달라는 사람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수영장을 넣지 말고 다른 시설 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돼야지 안 그러면 항상 와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 수렴하는데 많이,

현옥순위원 당연합니다. 그럼 주민들과의 아직 의견 수렴이 통합 안 돼서 늦어진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 수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예상은 한두 달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요. 한두 달 그렇게 안 걸리고 빨리 할 생각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그리너스 축구단의 사무국장이 그동안 공석이네요? 258페이지.

공석이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오셨어요, 뽑혔다고.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구단주가 임명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구단주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동안에는 왜 없이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의 사유로 급여 문제도 있고, 보수 문제라든지 적절한 지원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 사람 이렇게 적절한 자격이 있고 적절한 사람 고르다 보니까 시간이 한 두세 번 정도 변경하고 이런 사유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현옥순위원 인건비가 왜 적나요? 저희 시에서 주는 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예전에 굉장히 적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사회를 통해서 개선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뽑혀서 다행이고요. 우리 안산시 그리너스는 2부에요. 현재 성적이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한 6위권 정도,

현옥순위원 6위? 몇 개 팀 중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0개 팀, 현재 7위랍니다.

현옥순위원 중하위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중위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한 게임 이기면 성적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아직은, 그리고 상대팀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팀이 앞에 있는 팀이 졌는데 우리가 이기면 한 2계단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조직도를 보면 전문 트레이너도 있죠? 부상당한 선수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게임을 할 때 분석 전문가도 있고, 승리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다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잘만 뛰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선수는 자기 몸 관리 잘 해서 잘 뛰면 됩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 그리너스 대표가 잘 하고 있어서 안산시가 또 갑자기 떴어요. 아시죠? 20세 월드컵 때문에. 황태현이라고 지금 주장을,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황태현 선수가 우리 그리너스 선수입니다.

현옥순위원 이번 계기로 그리너스 하반기 성적도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분으로 잘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체전 개막식에 대한 거는 제가 10일 날 웬만한 건 다 감사를 했는데 옥의 티라고 저희가 차량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입구에 한 분이 우리 상임부회장님에 대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내용 파악되셨습니까? 왜 이분이 큰 안산시 잔치에 와가지고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게 됐는지 그 경위 파악 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거는 우리 체육대회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아마 상임부회장하고 개인적인 갈등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개인적인 갈등을 가지고 이 큰 잔칫날에 와서 안산시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건 아시죠?

거기에 플러스 개막 입장식 때문에도 더 이미지가 추락이 됐는데 사전에 왜 우리 체육회나 임원들 또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이분에 대한 어떤 중재 역할을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저 아쉬워서 그래요, 안타깝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가 중재를 하고 왜 31개 시·군 다 모이는 장소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으로 풀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좀 비켜 달라, 외부 손님 올 때만이라도 비켜줬으면,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 몸에 손대면 상해죄로 고발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체적 접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옥순위원 중재 노력은 했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여러 사람, 정보과에서 와가지고까지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참 안타까워요. 이게 10년에 올까 말까한 대회예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런 큰 잔치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소속이 문화체육과다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많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의전행사를 보고서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축구 그리너스 단장님이 성호운동장에서 한 행사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보고 받아, 그때 과장님 거기 계셨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단장님에 대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비슷한 교훈이라든가 아니면 지시라든가 내용 전달 어떤 면을 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거는 우리 행사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공 행사인데 형평성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앞으로는 신경 쓰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

현옥순위원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하는 단장님이 그리고 이 큰 단체를 이끄는 단장님이 그 큰 행사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로 계속해서 그분의 어떤 인품이 표시가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아니고 일곱 여덟 번을 재창해서 그런 욕설을 하는 거는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에서 내려온 웬만한 그게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의전 순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님에게 전달을 해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건 같아요.

그런데도 일부 사무국장님들은 그걸 인지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직원이 나가서 적어 주는데도 그대로가 왜 나는 이게 진행이 안 되는지 그게 정말 답답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우리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의전이라든지 잘 되고 있는데 각 종목별로 종목별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를 보면 간혹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도 했었습니다.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이나 50여개 워크숍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워크숍을 할 때 그런 교육을 한 번 더 인지해 주셔서, 좋은 날이잖아요. 서로 붉히지 않게 정말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진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차후 후반기에 또 많은 행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꼭 지켜주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아까 그 차량은 어떻게 확인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차량 3대, 25인승 1대, 스타렉스 12인승짜리 2대 이렇게 관용차는 3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그거 지적하려고 했던 건 기름값이 3대여서 많은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결제를 한꺼번에 했어요, 한꺼번에.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때그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현옥순위원 왜 어떻게 기름값을 그때그때 이렇게 체크카드 넣으면 긁혀야 되는데 통으로 체크카드가 긁히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면 연간 단가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그거는 알아보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현옥순위원 알아보고 주세요. 여기에 주신 자료에는 체크카드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64만 6천 원, 22만 5천 원, 16만 2천 원, 25만 이렇게 많이 끊겼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에요.

이거 확인해야 될 게 전표를 보면 12월 28일 날 삼아모터스에서 차량유지비 정비 해가지고 30, 42, 11만 원, 그래서 제가 차량을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3대가 그날 정비를 들어간 건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시민프로축구단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이 2016년 하반기에 창단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현대미포조선 선수들 12명인가요, 승계 조건들이?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인원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고,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4명이라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14명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매년 10억 원씩 3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지원이 마무리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비 20억 해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스폰 하고 해서 처음에 45억이었나요, 출발할 당시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당시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있어서 재정 부담에 대한 것들로 또 논란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많은 후원사들을 확보해서 프로축구단 운영에 무리 없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후원사를 확보하고 증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점들 있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부터는 현대에서 지원해 주는 10억도 없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채워야 될 자구책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올해하고 내년에는 3억 원씩 계약 해가지고 스폰서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은경위원 3억 원이요? 3억 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리고 나머지는 광고 수입하고 또 의류 지원,

박은경위원 스폰서가 몇 군데에요, 3억 원씩 맺은 데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3억 원씩 하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박은경위원 한 군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광고 수입.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광고하고 또 운동장에 가면 현수막 쭉 걸려있고 A보드 있고 또 일반 의류 후원하는, 그때그때 또 단장이 많이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일시적인 후원금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64억 5천만 원 정도가 올해 운영 예산이었던 거 같은데 시 보조금 28억 빼고 자부담 36억 5천 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대에서 10억 빼고 26억 5천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후원을 통해서 확보한 운영비가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지,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축구단에서 쉽게 그 말씀들 하시잖아요. ‘성적은 돈이다.’ 그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순위권을 달리는 지자체 축구단들 얘기하면서 거기는 예산이 얼마입니다, 100억 대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출발 자체가 저희 시 축구단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한계들도 있었고 그런 취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는 시민구단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시민이 주주인 그런 걸로 해서 광고나 후원사 여기가 다 충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 주주가 낸,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효과가 당초 취지보다는 조금 미미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점점 이런 시 재정에 대한 부분들, 그 당시에도 20억이었다 5억 투자한 시 재정에서 다시 편성하는데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축구단 운영에 있어서 시의 부담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예견돼 있고 또 지역의 여러 경제적 상황들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불미스럽지만, 예를 들면 다인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감사패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런 후원에 대한 부분들이 스포빌이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조금 마찰도 있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래서 지금 소송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쉽지 않은 제반 여건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2019년 중점 추진 과제가 사무국 직원들 업무 역량 강화, 사무국의 임원진들도 바뀌었고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후원사 확대 및 입장 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 구조 개편과 재정 안정화인데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수선수 영입으로 중위권 진입, 저는 목표는 얼마든지 높게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리면 그래도 호랑이를 그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목표를 높이 잡는 건 좋지만 지금 우리 선수들의 역량들을 봤을 때, 제가 거기에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18년 경기 성적, 지금의 2019년 경기 성적, 저는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요.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는 안산시민들이나 축구계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 시민프로축구단의 지금의 성적표가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거는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족하다는 게 제가 지금의 선수들이 충분히 더 기량을 발휘해서 더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선수의 역량으로써 이 정도면 크게 무리 없다 아니면, 그런 정확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대표이사, 단장, 감독, 코치 이렇게 지난번에 한 번 토론회를 했는데요. 상반기 중 성적을 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 성적 이상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일부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인원수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5명 다 공평하게 일정금액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5명 영입할 금액을 가지고 한 3명 정도 영입을 해서 기량이 향상된 그런 선수를 영입, 인원을 줄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자하는 이런 제안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우리 축구단 운영의 방향성을 저는 명확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말 프로로서의, 프로는 어쨌든 경기를 하는 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이기면 분명히 상대는 있습니다. 지는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그거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정당한 그런 경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저희가 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정말 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냥 시민프로축구단이 이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홈경기 관중수가 3위였잖아요? 이런 시민이 함께 즐기는 그 과정에서의 의미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프로축구단으로서 거듭나는 아까 말씀하신 환골탈퇴의 그런 전략으로 가실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잡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아까 여러 가지 고민들 말씀하셨는데요. 선수들의 여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사실 처음에 지역의 출신,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일정부분의 발탁들도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여러 마찰음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지역의 출신 선수들을 발탁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계약을 하기 전에 전지훈련에 참석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런 여러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고요. 2018년도 선수 출전 경기 및 시간 기준들을 보면 저는 이 35명의 선수들이 잘하든 못 하든 한 번쯤은 모두에게 고루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이 몇 명 눈에 띠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이 선수들을 유심히 보니까 기존에 있던, 새로 트레이드 해 온 선수도 영입한 선수도 아니면서 결국은 우리 지역 연고 출신이 이 4명 중에, 한 번도 정규리그에 뛰어보지 못한 선수 중에 3명이나 우리 지역 연고 출신이더라고요, 지역 출신의 선수.

그렇다면 시민 중에는, 관중 중에는 이 선수와 관련된 또 우리 지역의 선수들이 한 번쯤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지 않은 부분들이, 결국은 그러면 처음에 발탁할 때 기량이 안 됐다는 건지 아니면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건지, 이 선수들은 그러면 뭡니까? 1년 동안 내내.

결국 R리그, 리저브리그라고 하나요? 그 리그에서 뛰어야 되는 그때의 그, 어떻게 보면 좌절감, 벤치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배려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기는 것만이 다는 아니니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지역, 저는 그래요. 같은 실력을 가진 선수 중에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다면 우선권을 주는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결국 냉정한 프로 세계에서 왜 그러면 이 선수들을 영입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19년 기준도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를 많이 안했고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는 있겠지만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프로축구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하신 다음에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수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1월 달부터 얘기를 했는데 계약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도 있어가지고 상반기 6월말까지 게임을 해 보고 나서 7월 중에 다시 대책회의를 해서 트레이드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쪽으로 협의를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역 출신 선수 영입에 대해서 내부적인 평가들 어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역 출신을 따로 특정해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그러면 엄격하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부담스런 부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됐다는 거는 우리 같이 아마추어인 저희가 봐도,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 왜 이 선수들은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지, 그런데 공통점이 뭐지, 그러면 왜 안 줬을까 기회가, 왜 이 사람들은 뛰지 못했을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승부에 집착하지 않으실 거면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의 순위에 만족한다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박수 받을, 꼴찌에게도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회를 주시든지 그걸 분명히 정립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언제쯤 들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내일이라도 감독, 코치들하고 미팅을 해서 어떻게 방향을 갈 건지 그 답을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일 당장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 그리너스 축구단의 어떻게 보면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과 함께 하고 박수 받는 시민축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잘 점검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잘 고려하셔서 하신 다음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숙의하시고 한 다음에 그 답변을 저희 상임위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단장하고 코칭스태프하고 충분히 하루 이틀에 할 건 아니고 1∼2주간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방향성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프로의 세계라는 게 냉정하구나,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 일련의 세월들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도시공사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와∼스타디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건물의 용도가 문화집회시설 또는 음식점, 2종 근린시설 그렇게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최근에 퇴거를 하긴 했지만 안산공고 야구부 숙소 관련해서 2012년부터 이게 불법으로 휴게실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숙소로 이용해 왔던 거죠? 2012년부터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7년 12월에 더 이상의 계약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퇴거명령을 내리셨고, 2018년 1년 동안 여러 자구책들과 대안들을 고민하다가 올해 2019년 2월에 퇴거했죠? 원상복구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 실무 부서에서의 과장님 입장은, 체육진흥과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제가 작년 10월 달에 와 가지고 오자마자 그 현안이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숙소 용도는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 소프트볼협회장부터 안산공고 교장 선생님, 감독 이렇게 미팅을 여러 번 해 가지고 결국은 자진 퇴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런데 동절기에, 원래 12월 말까지 나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동절기에 어디 가냐 그래서 두 달만 유예기간을 주라 그래 가지고 여러 경로를 거쳐서 두 달 간 유예 기간을 주는 쪽으로 해서 2월 말까지 자진 퇴거하는 쪽으로 해서 퇴거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17년 연말에 퇴거 통보를 한 이후 과정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기숙사 설치에 대한 심의를 두 번이나 올렸어요. 6월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7월에도 올리고요.

물론 그게 부결되긴 했지만 왜 부결됐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과정에서 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들이 이렇게 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스타디움 비어있는 공실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것도 당초에 세무서가 새로 신축되기 전에 거기에 임대를 하겠다고 계약을 했다가 결국은 다른 데로 가고 계약을 파기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죠. 그래서 1억 6466만 8천 원인가요, 조정 금액을 받아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 시점에서, 스포츠 시설 관련해서 소송도 있었고요.

그러면 와∼스타디움 시설에 입주해 있는 단체나 기관, 공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정립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와∼스타디움에 다양한 기관들이, 단체들이 입주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체육시설과 충분히 부합되는 단체도 있지만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의 단체들도 입주해 있어요.

그리고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겠다고 했던 그 공간들도 있죠, 거기도 여전히 비어있고.

그리고 최근 야구부 퇴거한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 조사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받아보시니까 거기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래서 크게 공실이 한 4개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면적별로 해 가지고 어쨌든 실질적인 관리는, 감독 부서는 저희지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도시공사에다가 의견 교환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공개경쟁 입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칫하면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간만 비면 여러 단체 기관들이 서로 공간을 달라고 그래요. 물론 그만큼,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공개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거는 계약기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입주한 기관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화체육 집합시설로써 적합한 공간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정립하시고요. 공실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수를 확대해야 되는데 공실로 두고서 이렇게 가는 부분 아니라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개경쟁 입찰도 준비하면서 저희가 또 별도로 이렇게 사용 여부를 대형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이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약간 저렴하게 해 주더라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공사하고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전체 공간 기능을 확충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서 상임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지금의 현황과 향후의 대안들, 정확하게 점검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 점검은 다 했고요 그래서 플랜을 짜가지고 어떻게 가겠다 하고 그런 방향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대로 입찰을 진행하라고 해서 그렇게 양면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불법을 묵인하는, 물론 그 당시에도 운동장 리모델링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가지고 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했지만 결국은 그때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게 수년 간 폭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불합리한 행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숙지하시고 잘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추가 조금 있으세요?

김정택위원 좀 전에 감사 때 국악단 관련돼서 지휘자의 친인척 관계를 제가 감사를 했었는데 단원으로 있는 게 확인은 됐어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김정택위원 우리 역사박물관 관련돼서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산업진흥과 감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 사항들을 감사했는데 일단은 우리 산업역사박물관 자체가 문화예술과 박물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거고, 이관된 일정을 보면 근 6년에 걸쳐서 산업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2018년도에 산업진흥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설계부터 건축을 이관했어요,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건축을 하는 거니까.

제가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번 산업역사박물관은 산업진흥과에서 6년 동안 진행을 했고 어차피 건축을 하고 준공해서 박물관팀에 업무 이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고, 산업진흥과 답변은 여러 가지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수긍이 안 가는 사항이고 그 답변 내용은.

지금도 저는 이제 불과 2년 정도, 2021년이니까 3년 정도 건축만 남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과연 업무 이관을 받아서 얼마만큼 6년 동안 진행된 사항을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따른 의구심도 들었고, 이 사업은 마무리를 산업진흥과에서 해야 되고 향후 준공 이후에 박물관팀으로 업무 이관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제 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하지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가 조직의 이관을 저희 과로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를 팀이 바뀌면서 그 조직 업무를 받고 했고, 그동안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추진했던 사항은 실지로 기술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계획부터 장소 선정 또 행정절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나 산업진흥과에서 하나 그것은 부서에서 행정절차는 똑같이 이루어진 부분이었고, 착공 단계 전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도시개발과 전문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모르는 건 아니지만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향후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그러면 업무 이관 박물관팀 조직개편이 이게 언제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19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1월 1일자로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김정택위원 과장님, 업무 이관 되고 나서 우리 해당 상임위에 산업박물관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언제 보고 했어요, 업무보고 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업무보고 때도 했고 위치 변경하면서 방침이 바뀌는 과정에 사전에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고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변경된 사유가,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2019년부터 18년 찾아봤는데 위치 변경에 대한 부분은 오늘 행감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변경된 사유가. 변경됨으로써 공기가 더 늦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위치가 화정천 쪽에 있는 위치에서 오토캠핑장 쪽으로 위치만 변경이 됐습니다. 부지 변경은 아니고요. 부지는 동일 부지에서 위치만 변경됐는데 그 이유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산업역사박물관이 화정천 변에 있음으로써 그 위치가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유원지에 있는, 습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박물관으로서의 그런 유지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힘들 거라는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는 화정천과 화랑로의 진입로에 있어서 화정천에서, 화랑로에서 와 갖고 차가 화정천으로 돌아가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교통 확보의 접근성에서도 이쪽으로 위치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화랑유원지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과 함께 오토캠핑장 옆으로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로 위치를 변경했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재설계하면서 7500만 원에 대한 재설계비 추가 비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이 그런 네 가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위치 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당초 사업을 진행한 산업진흥과는 그런 검토도 없이 부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를, 당초 부지를 하면서 기초조사를 하면서 지반 조사 용역비 이런 예산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낭비한 거예요. 1차, 2차에 걸쳐서 지반 조사 용역도 하고 그랬어요. 예산,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예산들이 낭비가 된 거고, 두 번째, 설계 변경하면서 7500만 원 예산이 또 낭비가 된 거예요. 과연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7500만 원이라든가 그런 인증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보다 향후에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전체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는,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에 그럼 전문가들이 많이 있네요. 산업진흥과는 그러면 그동안 진행했던 공직자들은 사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 전문 자문위원단들의 자문 통해서, 위치 변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자문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문위원단은요, 구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그 자문위원단이 왜 지금에 와서, 문화예술과에 이관되고 나서 왜 그런 사항들을 설계 변경하고 위치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것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산업역사박물관과 융복합단지 원시운동장에 판매 전시시설을, 홍보관 판매 전시시설 신관을 조성하겠다, 신관은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지금 현재 산업역사박물관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 게 당초 사업비 250억은 동일해요. 그리고 건물, 면적, 건폐·용적률 모든 게 동일해요.

그러면 당초에 산업역사박물관 할 때 우리가 그때 당시도 주문을 했어요. 여기에는 전시 기능, 홍보 기능 또 강당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신관이라는 어떤 전시 판매 기능을 갖고 70억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기 참 힘들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제가 저희 부서로 이관되면서 산업역사박물관 안에 층별로 전시되는 그 계획안에는 산업에 대한 전시홍보관이 있었고, 저희들이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산업역사박물관으로 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산업의 기업 홍보라든가 이것은 역사박물관에 지금 현재 맞지 않는 부분들은 기업 홍보관으로 별도로 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관을 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 산업박물관은 6대 들어올 때부터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해당 상임위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것 저희가 의회에서도 주문을 많이 줬어요.

처음에 부지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네 군데 부지를 놓고 사실은 고민도 많이 했고, 최종적으로 그때 당시 민선시장이 접근성이라든가, 이 산업역사관은 산업역사박물관뿐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게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권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실은 공단 내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는 어느 시설,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했고, 거기에 조언도 많이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다 확정이 돼서 완성되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된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물론 민선8기 들어서 시장의 어떤 정책이 바뀔 수는 있겠죠.

바뀔 수는 있겠지만 충분하게 우리가 판매 전시 기능을 갖춘 역사박물관을 겸해서 한다 하면 충분히 이 공간에도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관을 또 별도로 공단 내에 둔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산 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산업역사박물관 하면서 그 안에 판매 전시까지 하는 거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초에 자문위원들이나 그때 당시에 그거의 자문을 박물관이면, 사실은 요즘 박물관 추세가 박물관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역사박물관은 여러 기능을 갖춘 박물관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회의장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박물관 기능, 전시 기능, 홍보 기능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갖춘 역사박물관을 짓자고 한 게 그게 기초단체장이었고 또 의회 의견이었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뀐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부의장님, 안에도 홍보와 전시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거기 산업역사박물관 안에 역사와 산업의 중심이 되는 그런 박물관으로서 하고자 하는 거죠. 거기 안에 산업 홍보관이라든가 전시, 기업에 대한 판매 그런 홍보관은 공단 안에 별도로 기능성을 찾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하고 지금 감사장에서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요 시설 자료 보세요. 1번에 보면 전시시설, 여기 보면 상설전시실, 체험실, 기획전시실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전시 기능이.

그러면 전시 기능이 갖춰 있는 건물이 1개 층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물건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한다? 저는 사실은 기업에 대한 홍보 차원의 어떤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그거를 판매를, 신관에서 나는 판매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자리에서 판매한다는. 그러면 판매하려면 회사 직원들이 다 거기 일일이 나와 있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어떤 판매가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전시하면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그럼으로써 그거에 관심을 갖고 또 상담하고, 그 기업에 가서 상담하고 이런 어떤 전시 홍보에 대한 부분이지 거기서 판매한다는 거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그 부분은 산업지원본부에서 할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판매 기능이 없다고 하면 충분히 산업역사박물관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설계 변경을 해서, 250억 플러스알파 해서 여기다 하셔야죠,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에 일관성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이번에 방향이 바뀐 거는 산업 홍보전시는 공단 안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5주구운동장 쪽으로 접근성을 한 거고,

김정택위원 그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당초부터 그러면 저희가 제안할 때 왜 공단에다, 분명히 이거는 역사박물관 공단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왜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떤 차원에서도 시내권에 있어야 된다고 왜 이렇게 주장을 해서 거기다가 부지 선정을 했습니까?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저한테.

차라리 인정을 하세요.

민선8기 시장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역사박물관은 공단에 위치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신관을 건립하게 됐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산업진흥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융복합 단지가 재정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변동이 돼서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부지를 매각한 후에 신관 건물을 분양 받아서 거기다가 전시 판매 기능을 두겠다, 이런 계획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산업진흥과와 문화예술과가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떤 게 바람직한 건가, 과연 여기다가 그 기능을 갖추지 못할 건가, 이거는요, 시민들한테 약속이에요. 그리고 누차에 이런 부분의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그런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공직자분들은 정확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조언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또 불필요성에 대해서 시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 문화가 돼야 시민이 진짜 행복하고 시민이 납득하고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감장에서 의원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한 후에 추가로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한 회의 내용을, 의논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숙 산업지원본부의 그 진행 상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 진행 상황을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딴 짓하지 말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꽃빛공원 있죠? 꽃빛공원.

부곡동에 있는 게 하늘공원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부곡동에 있는 게 하늘공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하늘공원.

하늘공원에 우리 고잔고 학생들 안치가 몇 명이 지금 돼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100명.

김정택위원 아니요, 단원고, 단원고.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단원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단원 100명 있습니다. 세월호,

김정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나머지 학생들은 화성하고 평택에 각각 나눠서 안치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안치된 이유가 부모님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늘공원에 납골당이 부족해서 못 간 건 아니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부족해서 못 온 건 아니고요. 그 부모님들이,

김정택위원 부모님들이 원해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늘공원이 그쪽 뒤쪽으로 사유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현재 묘지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7단계가 있고요. 그거는 한 4천 기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고요. 그거를 끝나고 나면 봉안을 할 수 있는 거는 끝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뒤쪽에 면적을 매입해서 확장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늘공원에 사유지가, 우리가 묘지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사유지도 이거는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사항은 되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법적 사항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확장할 수 있는 부지는, 사유지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묘지 수급 계획이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하늘공원 쪽으로다가 모으는 게 맞는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쪽에 7단계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 뒤쪽에 개인 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식품위생과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안전공원을 화랑유원지에 조성하겠다고 결정해서 발표했고, 세월호지원단이 기행정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제가 중간 단계의 어떤 추진 계획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속적으로 화랑유원지 봉안시설까지 포함한 안전공원을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이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당초에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역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그냥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면 이 사업이요, 원활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를 감안해서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사실은 여기 우리 위생정책과가 어떤 봉안시설에 대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쪽에 어떤 대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하지 마세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보다는 그쪽 세월호 쪽은 저희가 염두에 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저희 봉안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7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뒤쪽에 산을 매입하는 거를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월호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저희 묘지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는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쪽은 전혀 제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생정책과장한테 감사하는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사유지의 어떤 매입에 대한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나 또 이게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화랑유원지의 안전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봉안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장사시설이 있는 곳에 우리 유가족이나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정말 멋진 공간을 만들어서 300인의 우리 학생들을 같이 함께 그런 좋은 곳에서 빨리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 이거로 인한 어떤 민민 갈등이 조장되고 사업 진행이 계속 늦춰지면 몇 년 걸쳐서 이게 사실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양상동을 겪어 보지 않았습니까? 시민의 97%가 찬성하는데도 못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도, 부지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거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를 검토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장사시설 수급 차원에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복지국장이기용
문화예술과장이정숙
체육진흥과장김왕수
복지정책과장김선미
노인복지과장문양교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이경래
위생정책과장김재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백정희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박경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정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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