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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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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9시39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9시40분)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4차에 걸쳐 문화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일 6월 1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 후 6월 19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부터 6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당초 6월 19일부터 연차적으로 제5차에 걸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9시41분)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중 김복식 체육회 상임부회장, 이국희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이상 2명을 6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찬성과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체육회는 감사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 약 한 40여 차례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김왕수 과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은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됨으로 반대합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정말로 그렇게 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일부 답변도 있었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회계 부분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상임부회장님한테 말씀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감사기관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이 또 관련 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사실은 많은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지만 그 보조금을 쓰는 형태에 대한 부분은 관리 감독하는 체육진흥과에서 전체 어떤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들여다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체육회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감사 자료도 체육회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에 걸쳐서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체육회를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그거에 따른 답변이 부족한 내용들 그리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또 지급이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향후에 정말 체육회가 행정을 함으로써 공정한 체육 행정, 예산의 어떤 적절한 편성, 이런 것들을 의회가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감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 요청이나 참고인 요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증인은 민간인이든 보조금 단체든 필요하다면 충분히 의회가 증인을 요청할 수 있고 참고인을 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 중에 정말 나는 어느 정도 체육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할 게 없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답변으로 충분히 들었다, 그리고 서면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인, 참고인 출석한 당사자를 불러서 직접적으로 들을 필요성이 있는 많은 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는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것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는 필요 없지만 동료 위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조해 주는 게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이게 의원 간에 또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존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7대 때 상임위원장을 해 봤지만 증인 출석 요구 참 불편한 부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 몇 분이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얘기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채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6대, 7대 거치면서 사실은 옛날 얘기 하지 마라지만 정말 그때 당시에도 민간인 많이 출석시켰습니다.

그때 출석하고 많은 의혹들이 밝혀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정도 됐고, 그런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하겠지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정말 우리 체육회를 누구 개인 어떤 신상에 대한 공격보다는 향후에 어떤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증인이 부담스러우면 참고인이라도 출석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감사장에서 논의하면서 또 그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런 게 바람직한 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조금 불편한 사항 있더라도 그런 부분 헤아려서 동료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경애위원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우리 감사를 오랫동안 해 봤고 행감을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해 보지만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매번. 이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전에 문화재단이랑 큰소리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비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서류로 갈음하고 서류 제출로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체육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비리나 무슨 제보가 있거나 또는 거기 잘못이 발견된 것도 없는데, 체육진흥과에 질의한 부분들만으로도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6명이 질의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요. 그리고 또 자료를 받은 것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불러서 또 같은 내용 또 다른 내용을 묻는다는 것은 그냥 개인한테,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망신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저는 그것이 좀 찜찜하다고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늘 제가 체육진흥과 질의하시는 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다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충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체육진흥과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예산과에서 주어서 내려간 거지 상임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로비를 해서 예산을 타 갔다는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 감시하는 것은 우리의 기능이긴 하지만 그것은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체육회가 어떤 큰 무슨 비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뭐가 있어서 신문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체육회에 대해서 어떤 운영을 잘못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감 기간이라고 해도 개인의 그런 존중은 지켜줘야 될 일이고, 저는 그러면 우리 아까, 어제 부의장님께서 서로 당을 떠나서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 그러면 당이 다르다고 망신주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는 어떤 전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불러서 같은 내용 또 같은 내용 또 다른 내용을 묻는다면, 그 사람이 대답 못하면 또 서류로 갈음할거고, 이런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소모적인 일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어떤 지켜야 될 선 그런 것들을 저는 나중에 그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부의장님한테 여쭸어요. “어떤 걸 가지고 감사할 거냐” 그랬더니 현옥순 위원님이나 이진분 위원님께서 “우리 모르지만 부의장님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충분히 질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부의장님 말씀 따라 당을 떠나서 한 사람의 존중을 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우리가 모여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이렇게 머리 쓰고 하는 것들도 다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지 사람을 개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정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체육회 비리나 체육회 잘못이 드러난다면 차후에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부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이 많은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너무 부담이 되고요.

저희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서 어떻게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 어떤 답을 끌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는 지금 모릅니다, 답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무조건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서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저희로서는 지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경애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체육과장님이 질의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도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잘했니 못 했니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1차 감사 때도 증인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큰소리 나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글쎄, 궁금하신, 질의하실 부의장님이 답변을 충분하게 듣고 싶어서 증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도 신청을 하신다 하니까 저는 듣고 싶은 거를 듣게 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으면, 저는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토론 없으시면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님들 말씀 다 명분 있고 나름 다 이유가 있는데요. 안산시 체육회 회장은 윤화섭 시장입니다.

결국 윤화섭 시장은 거기에 대한 사무, 우리 행정감사의 증인은 오늘 출석했던 체육진흥과의 김왕수 과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신한 증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고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 있다면 저는 체육회, 체육진흥과를 다시 불러서 그런 부분들 명확히 짚고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토론이 없으면 이상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바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했던 김복식 체육회 상임부회장, 이국희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이상 2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데 있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이것으로 찬반투표를 마치고 찬성 3, 반대 4, 이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곽순례

○의안표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재석위원 : 7명

-찬성위원 : 3명

김정택 이진분 현옥순

-반대위원 : 4명

정종길 박은경 이경애 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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